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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08.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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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8월 31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

2.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안

4.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창작문화활용공간(B하우스) 무상사용 동의안

5.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

8.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

9.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도시창조두드림센터·창작문화활용공간(B하우스)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길자·김선홍·복아영·이종담·안미희·김월영·유영채·육종영·엄소영·권오중·김행금·배성민 의원 발의)

9.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정병인·김길자·복아영·권오중·유영진·이준용·이은상·김철환 의원 발의)

7.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정병인 의원 소개로 제출)

8.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육종영 의원 소개로 제출)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정병인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57쪽. 의안번호 3430호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입니다.

법원, 검찰청 이전으로 쇠퇴된 신부동 일원의 지역상권 회복과 주민들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현재 LH에서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건립 중인 행복주택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이에 따른 협약체결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옛 법원 부지인 신부동 72-16번지 일원으로 주차장 건립 사업비는 약 5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지하 3층에 공영주차장 140면을 조성하기 위해 LH와 협약을 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 통행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 1·2층에 공동주택 진출입로와 별도로 구분해서 지역 상권거리에 방문하는 유동인구와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부동 일원은 상가 내 주거밀집지역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이 매우 높아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웠으나 금회 협약 체결을 통해 부지 확보에 필요한 토지 및 지장물 등 각종 사업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설치로 지역주민들의 주차민원 해결과 더불어 법원, 검찰청 이전으로 쇠퇴된 신부동 원도심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약서 안은 2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협약서 조항은 비록 13조에 불과하나, 이 협약서를 만들기까지 시장님께서 LH 관계자와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및 건의를 하셨고, 저는 직접 진주 본부에 가서 지역민원을 강력하게 전달했으며, 팀장과 직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협상 테이블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 이 협약서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430호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이번에 오룡지구 사업자 선정이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사업자가 선정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도시재생과 원종민 과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주택…. 여기 몇 세대 정도 건립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7,000세대 건립 예정입니다.

권오중 위원 주차 면수는 몇 면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현재 행복주택에 있는 주차장은 494면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이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면 거기 주차하면 인근 주변에다가 주차할 거라는 우려가 많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시보다는 LH에서 이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게도 LH에 수차례 건의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에 방문했을 적에도 그런 사항을 강력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LH에서는 행복주택 관련해서 주차장 건립 기준이 있는데 그나마도 494면도 당초보다 많이 높여서 한 거고요. 대신 LH에서는 주차장 건립은 더 이상 어렵다고 해서 대신 그러면 LH에서 부지를 대라. 주차장은 우리가 건립하겠다.

그리고 주차장 건립에 따른 재원은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 마중물 사업비로 주차장 건립으로 한 55억 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권오중 위원 행복주택 평수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700세대이면 사실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죠? 그럼 700세대 분양하면 LH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을 텐데….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런 부분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행복주택에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LH에서는 행복주택은 자기네들의 수익을 위한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한 거라서 수익은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여러 번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저는 LH에서….

지금 국민들도 사실 LH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분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너무 영리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LH에서 우리 천안시민을 위해서 한 번쯤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쯤 의견…. 이번에 조례안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끝나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사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또 지역에서 설명회를 할 적에도 지역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만, LH에서는 그나마도 행복주택 주차장 건립 기준보다 90면 정도를 더 많이 설치를 한 거거든요, 494면도. 그래서 그나마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습니다만, 그나마 주차장 부지라도 대주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중 위원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럴 계획….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권오중 위원 유료로 운영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료로 이용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부…. 여기 행복주택에 들어 있는 주민들한테 일부 환원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8조 보니까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수익금 일부를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해서 주차비 받는 자체 갖다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게 염려스러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거를 행복주택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지, 행복주택 외에 있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무료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예산이 5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물론 물론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가령 불당동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그랬을 때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료로 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관리비 대 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권오중 위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요, 되도록이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25쪽. 의안번호 제3427호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현행화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조례안 제4조, 14조, 제35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일치입니다.

조례안 제5조 1항 및 7조 1항은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의무화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 3항은 정비가 필요한 구역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조례안 제23조에서는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시 건축물 관리에 한하여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의 방지대책 사항 및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조례안 제36조에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자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20% 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용적률을 상한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10에서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공급률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427호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특례법이 언제…. 9월 20일로 시행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혹시 우리 천안시에서 빈집 실태 조사한 사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빈집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도시재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2000년 8월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예정도 22년 3월과…. 3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그렇게….

권오중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이따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목적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마련한 거잖아.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 개인적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에 문성동이라든지 중앙동 같은 데에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빈집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또 여름 같은 때는 악취.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굉장한 민원이 발생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권오중 위원 근데 그러한 민원이 사실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이 되면 빈집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천안시에서 빈집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재생과가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건축디자인과가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하고 면밀히, 긴밀히 협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얼마 전에 소규모주택 공모사업이 있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권오중 위원 2021년 4월 29일 날 보니까 20군데가 선정됐더라고요.

혹시 우리 천안시는 여기 공모에….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아직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소규모주택을 하고 있는 곳은 총 현재 소규모로 해서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국토부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선도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20군데가 4월 29일 날 선정됐더라고요. 충청도에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혹시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동안도 우리 도시재생과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도 혹시 공모사업이 있으면 좀 어려우셔도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용적률이 우리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그 특례법 안에 있는 임대주택 관련된 용적률 조정인 거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20에서…. 10%에서 20% 이하도 용적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완화 시켜 주는 것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이 용적률 완화를 통해 가지고 소규모주택 재정비에 대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인데….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혹시…. 실은 원도심에 무조건 용적률만 높여준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고층아파트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따른 주차장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특히나 소규모주택은 주차장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원도심에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규모주택이 들어가면 지금 있는 원룸 형태처럼 주변 주차장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소규모주택 정비할 때 주차장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또는 임대주택을 법정규정 이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정…. 법정주차장 대수보다 조금 더 주차장 확보하면 지자체에서 주차장을, 주차장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 완화가 주차장 문제도 같이 포함되고 있으니 교통정책과와 주택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원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 용적률과 주차장을 연동시켜서 지원하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특히나 소규모…. 저평수일 경우에 특히나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에…. 결국은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 문제 때문에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39쪽, 의안번호 3428호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천안타운홀의 운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리고 더 나아가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및 풀뿌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위치는 동남구 옛시청길 29 문화동 힐스테이트 103동 46층·47층에 해당됩니다.

조례안 제3조는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46층은 타운홀 공간으로 시책공유 및 다양한 시민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47층은 지역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갤러리 및 카페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제4조와 5조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입니다. 천안타운홀은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이며 휴관일은 월요일 및….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일요일은 제외한 공휴일입니다.

242쪽, 조례안 6조에 따라 입장료는 무료이며, 예약을 통해 타운홀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7조 및 8조는 타운홀 질서 및 이용안전을 위한 입장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43쪽, 조례안 제9조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천안타운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안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타운홀은 천안에서 유일한 최고 높이의 전망대 기능은 물론, 시민이 직접 참여, 제안하는 소통의 공간인 타운홀의 기능을 갖춘 명실공히 천안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428호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디어 지금 설명하신 대로 47층을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줄 건가….

지난번 이백…. 지난번 회기 때 설명을 들었었는데 직영으로 하시는 결정을 내리신 경과하고….

지금 명칭이 천안타운홀로 지정이 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김행금 위원 여기에 대한 직영을 하다 보니 운영 조례안이…. 먼저 이게 되어야 되니까 이게 올라온 것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김행금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전에 위탁하려다가 직영으로 마음을 바꾸면서 운영 조례안과 시기가 좀…. 시기를 따져보자면 경과 보고에서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4월 19일 제241회 임시회 때 그때 당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1억 5,000을 계상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에 있어서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천안타운홀이 전망대뿐만 아니라 타운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2개의 기능을 하는 사항이라서 보다 전문적인 그리고 많이 운영해 본 그런 쪽에 위탁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또 위원님께서도 그때 당시 하신 말씀이 ‘천안시청 직원들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직영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행금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제가 그 말씀에 자신감을 얻었고,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하다 보니 저희 도시재생과 직원들의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논의하면서 이게 타운홀….

단순히 전망대만 한다면 위탁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대뿐만 아니라 타운홀이라는, 아마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2가지 기능을 하는 전망대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운홀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러면 타운홀에 누가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정책을 같이 논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낫겠다. 그게 하나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내일 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이번에 예산이 1억 1,000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1억 5,000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4,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도 있고, 그래서 직영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조례안이 좀 늦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인정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좀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변명을 굳이 드리자면, 타운홀을 조성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사실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서 많은 논의를 거쳤고, 지역의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았고, 천안시의 총괄 공공건축가로부터도 자문을 받아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테리어가 좀 발전은 이뤄 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안의 확정은 7월에 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난 6월 달에도 정례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조례안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다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 방향의 전환도 있었고 또 인테리어의 방향도 많은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구합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행금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더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위탁을 주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편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근데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다시피 가능하면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여러 직원들과 행정부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례는 다소 늦은 점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일을 하다 보면 조례가 늦어진 건 인정하는 마음에….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감사합니다.

김행금 위원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누구보다 차분하게 행정을 잘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이해는 충분히 갔어요, 지금 설명하는 말씀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은 재발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천안타운홀 운영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4,000만 원의 갭(gap)이 생기는 것도 수익성에서 낫다라는 말씀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감사합니다.

김행금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구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은 아무튼 위탁보다는 직영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 맞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제9조에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언제든 다시 위탁으로 돌릴 수 있다는 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놓은 거고요.

지금 방향은 직영으로 갑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러다 보면 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조례에 대한 근거는 그렇게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타운홀 오픈(open)은 언제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지금 계획이 10월 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10월 말 정도….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지금 인테리어가 한 30% 정도 됐는데요.

30% 정도 됐으면 내부적으로 골조 같은 것, 벽에 붙일 거는 거의 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 시설 기능을 보니까 미팅 장소는…. 지금 정책토론 장소도 많이 마련된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희 의원들이 활동하다 보면 사실 토론회 장소 잡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현장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좋고, 회기 끝나고서라도 시간만 내주신다면 저희가 현장으로 한번 모시고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과장님, 이게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한데요.

실은 이게 직영과 위탁이 예산 4,000만 원 때문에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른 지역에서 위탁하는 이유는 이게 철저하게 서비스 중심의 사업인 거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경영사업인 거고, 대신 그 안에 마케팅 전략이 포함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원 분들이 선정되면 그 부분과 관련된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역량강화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하게 오시는 분들 관리라든지 건물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도시재생 차원에서 우리 천안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또 문화와 역사성을 설명해야 되는, 해설해야 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직영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육과 준비를 갖춰주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직영하게 되면 이쪽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관해 가지고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우선 자치민원과로 이관할 계획이고요. 자치민원과에서 이에 따른 전문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천안시의 그동안의 과정이라든가 도시재생 효과, 앞으로 방향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47층에 올라가면 인포메이션센터 뒤쪽에 LED 화면으로 크게 2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타운홀 내에도 LED 화면을 만들어서 각종 회의를 하거나 영상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다가 보니 인테리어 방향이 늦어졌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알겠습니다.

천안시의 중요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창조두드림센터·창작문화활용공간(B하우스)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창조두드림센터·창작문화활용 공간(B하우스)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49쪽, 의안번호 제3429호 도시창조두드림센터·창작문화활용공간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일부 공간과 창작문화 활용공간을 사용 중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우리 시와 충청남도가 2005년도 7월에 각각 4억 5,000만 원씩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지역의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첨단문화산업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등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원도심 내 거점을 두고 청년사업가 및 대학생 유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해당 공간을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공유재산 사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으로 사용면적은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총 면적 5,520㎡ 중 2,556㎡이고, 창작문화활용공간은 지상 4층으로 195㎡가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창작스튜디오, 창작문화활용공간이며, 사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현재 콘텐츠코리아랩, 음악창작소, 창작스튜디오 이외에도 문화도시 조성,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스타트업타운 조성 등 대다수의 사업을 천안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해 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품격 문화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429호 도시창조두드림센터·창작문화활용공간(B하우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저희가 문화정보…. 이게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많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지금 들어온 게 두드림센터하고 B하우스와 관련된 임대료 무상 사용과 관련….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그거는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사용료 면제에 대한 관리 규정은 규정돼 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아마 43조인가 몇 조로 알고 있는데, 43조의2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인 건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에 대해서 명확히 있어서 그 조례로 나가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조례에 적용하기에는 약간에 좀 무리가 있어서….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저희가 조금씩 출자하기도 하지만, 충남 기관이지만,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활용가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앞으로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센터가 사업에 있어서 그 기관을 적극적으로 천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저희가 이용료는 무조건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기관의 운영비나…. 운영비를 줄여서 그게 다시 우리 천안시의 사업비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생은…. 그 지역의 한 축의 문화도시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맡고 있고요. 그렇게 해 왔고, 또 하나는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의 대표협력 기관이 또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창조두드림센터·창작문화활동공간(B하우스) 무상사용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길자·김선홍·복아영·이종담·안미희·김월영·유영채·육종영·엄소영·권오중·김행금·배성민 의원 발의)

(11시 02분)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인 외 11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의 주택 규모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 제5호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332호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병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강화기준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별도 의견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병인 의원님,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좀 전에 행복주택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요.

주차 면수가 지금 1.2대인가요, 우리 법상?

정병인 의원 현재 상위법이나 조례상 가구당 1.2대라고 규정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별표 2와 같이 85㎡ 이하와 이상을 구분해 가지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기준으로 법적 주차면수를 확보하는데요. 지금 평균적으로 천안시에 있는 공동주택은 약 1.2에서 과거에 조금 주차장 많이 확보한 아파트는 1.5대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차량 소유현황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8대에서 많게는 세대당 2.2대 정도의 주차를 확보하고 있어서 그만큼 차이에 따른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건설할 때 주차 면수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조례고요.

이거는 상위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능치까지 지금 강화시키고자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뒤에 주택과장님도 배석해 계시는데, 사실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LH에서 주차 면수를 많이 했으면 우리 시에서 55억이라는 예산을, 안 해도 될 예산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처음 계획서 할 때 주차 면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 뒤에 과장님 배석해 계시는데.

앞으로 주차난이 계속 심화되거든요. 정병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구당 사실 2대가 넘는 데도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부부가 차 갖고 계실 텐데,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앞으로 소규모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할 때도 주차 면수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천안시 전체에서….

지금 교통과뿐만 아니라 뒤에 배석하신 주택과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과라든지 총 부서에서 그걸 한번, 우리 국장님이 계신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데요.

제도권 내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우리 정병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도 최소한의 맥시멈의 범위 내에서 지금 검토가 되는 내용이고요. 5분의 1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으로 조례를 입안하신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가급적…. 지금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구당 소유 주차 대수가 상당히 사실은 많거든요. 경제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라고 하면 별도의 자동차를 또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어쨌든 확보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페이지 265쪽. 의안번호 제3431호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 옥외광고물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 및 반환규정 마련, 현수막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조정,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과태료 부과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및 옥외광고물법을 현행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제2조. 허가 신청 구비서류 중 원색사진, 설계도서 등이 면제되는 소규모 간판 대상을 확대하는 사안입니다.

제3조의2. 불법 옥외광고물 감소를 위해 각종 영업 인허가 처리 시 옥외광고물 부서를 경유하도록 안내하는 사전경유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제10조. ‘예산의 범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개정하고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제1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20일로 하고,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심의결과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서면심의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제13조. 심의대상 광고물 중 옥외간판인 경우, 간판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상을 4m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안입니다.

제18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기간.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을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제26조. 현수막 허가신고 수수료 조정 및 광고물 각종 인허가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제27조.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 미비치, 등록번호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는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431호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2조 1항의 5호와 6호…. 이게 지금 허가 및 신고와 관련돼 가지고…. 제외 규정인가요? 아니면 지금 5m 미만이지만 면적과 관련돼 가지고 더 신고사항을 강화해서 규정한 내용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보통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신고할 때 원색사진이나 그 밖에 서류·도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물의 정의를 우리가 제2조에서 완화를 한 게…. 처음에 6호까지 있었습니다. 그 6호 이외에 2개의 간판을 더 완화해서…. 말씀드렸던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완화규정이 되겠습니다. 완화하는 광고물 중 2개를 더 추가해서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높이로는 5m 미만, 면적으로는 1㎡ 미만의 광고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돌출간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돌출간판 중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에 1㎡ 미만인 경우 하나하고, 6호인 경우에는 지주용 간판 중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경우, 2가지 광고물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돌출간판은 지양하는 추세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이거는 돌출간판 중에서 일정 면적 대상이 되는 건 저희가 심의를 하겠지만, 서류를 봐서 검토하겠지만, 소규모인 경우에는 완화해 주겠다는 거고요.

참고로 이거는 이 법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사유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의가 된 거라서 삽입한 겁니다.

권오중 위원 요즘 대도시 같은 경우 돌출간판은 별로 없고 그냥 입간판만 있는 추세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하게 되면 좀 간판을 통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전경유를 실시하게 되면 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지금 일부 신고를 안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불법 광고물에 제한을 두려고 저희가 사전경유제를 실시하는데 만약에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접수하거나 처리 시에 우리 옥외광고물 전담부서를 경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아마 광고…. 지금 현재 있는, 난립돼 있는 광고물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간판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하는데 앞으로 옥외광고 사전경유제가 되면 통일되게 일률적인 간판이 천안시도 그렇게 앞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돌출간판은 지양하고 입간판으로 하되, 입간판도 네온사인 위주보다는 LED로 해 가지고 통일감이 있거든요. 우리 천안시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시행되면 관련 부서에서 그런 포커스에 맞춰 가지고 천안시만의 간판…. 그런 걸 한번 연구 좀 하셔서 앞으로는 간판이 너무 난립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간판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이 불거나 이러면 그런 피해도 있잖아요,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지양해 주시고 통일되게 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리고 소규모간판은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소규모간판에 대해서는 법적인 용어의 정의는 없는데, 여기서 저희 천안시 조례에 보면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에서 모든 구비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 구비서류를 일부 완화해 주는 조문에, 간판의 범주 안에 드는 내용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판을 소규모로….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사전경유제 하면 우리가 권고할 수는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예.

권오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근거 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네,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표적으로 우리 시에 지금 옥외광고가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전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행금 위원 전체에서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개….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아직 그거는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지금 토털 나온 거로는….

김행금 위원 파악된 것만 말씀….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보통 추정해서 7만에서 8만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7만 개에서 8만 개 정도요, 우리 천안시에?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김행금 위원 그러면 그게 대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전체는 이번에 지난번 말씀하셨던 대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이렇게….

김행금 위원 어차피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니까 대표적으로 천안시에…. ‘대표적’ 그러면 천안시 행정에 있는 대표, 그다음에 어떤 도로를 상징하는 지역구의 대표. 이런 게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예.

김행금 위원 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듯이 허접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광고, 천안시의 얼굴이기 때문…. 특히 야간에 밝은 것…. 밤에는 대표적인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설물을 이렇게 밤에, 야간에 보면 개인적으로 광고물 잘하는 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 사적으로.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저런 광고를, 천안시의 광고를 저렇게 해 주면 타 시군에서 밤에 지나갈 때, 아니면 천안에 왔을 때라도 눈에 참 잘 들어오겠다.

그래서 과장님, 외람되지만, 외람된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광고물….

어차피 지금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잖아요. 일부개정 조례를 하면서 천안시 얼굴이 될 수 있는 장소와 광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정병인·김길자·복아영·권오중·유영진·이준용·이은상·김철환 의원 발의)

(11시 27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행금 외 8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행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들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호에서 일정기간 내에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370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성수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행금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콘크리트 저수조 개선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제한을 예외로 하는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도 의견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 그리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거는 전에 건설교통위원들하고 주택관리사협회나 우리 담당 부서하고 간담회 했던 공동주택 내 콘크리트 저수조 내부 수리하거나 보수할 때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 거지요?

○주택과장 황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이번 개정에는 그 항목만 예외규정으로 제9호로 포함된…. 이거 한 가지가 변동된 거지요?

○주택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정병인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41분)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정병인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정병인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에 대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북구 백석동 환서중학교 앞 일원이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약 13년이 경과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에 이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청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제2021-9호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백석3공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3공원 면적은 1만㎡ 정도로 약 3,000평 정도이고요. 2008년 12월 1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 12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원실효 예정일은 2028년 12월 1일로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원에 따른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토지매입이 선행돼야 할 사항으로 현재 공원부지 58% 이상 사유지이며, 국방부 소관 국유지를 포함하면 매입 면적이 2,980평 정도이고, 기존에 식당, 카페로 사용 중인 필지가 있어 토지 협의매수에 어려움이 있고 막대한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략 사업비로는 토지 매입비가 약 100억 원 정도 나오고요. 조성비 30억 원이 소요될 걸로 보이며, 토지 매입비 과다로 연차별 토지 매입하여 일몰 전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병인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원의 취지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지금 내용을…. 제안서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190페이지….

책 갖고 계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사본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김행금 위원 가지고 계셔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사본으로….

김행금 위원 책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여기 있어요.

김행금 위원 있어요? 여기에 서북구 백석동 282 다시(dash)….

환서중학교 앞 인근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13년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쉽게 말하면 시 부지라는 뜻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부지는 지금 사유지가 58% 이상이고요. 국방부 땅이 또….

김행금 위원 사유지가 58%?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김행금 위원 국유지가…. 나머지 국유지입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거기에 시유지는 70평밖에 없습니다.

김행금 위원 시유지 70평밖에 없고 나머지 42%가, 약 40% 정도가 국유지네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김행금 위원 그러면 이 청원 요지에….

청원은 물론 의원님들이 다 받는 거지만 그래도 위원장님의 청원 요지잖아요. 그걸 감안하실 때 가장 행정부에서 청원 요지에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어디까지이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결국에 와서는 청원이 있기 전에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문제가 대두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도 토지값도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어서 토지 매입에 상당한, 매입하여야 된다는 건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김행금 위원 그렇죠. 문제는 예산이겠죠.

혹시 교육청하고는 어느 정도 교류가 있으신 건지….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교육청하고는 2필지에서는….

김행금 위원 열외라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 측하고는 가장 근접한 건데….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학교 쪽이나 지역주민들은 공원을 조성하는 게 해달라고 요구….

김행금 위원 원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길자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13년 동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만약에 이쪽 땅값이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또 내년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할 것 같으면 빨리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못하는 겁니다. 내년 가서 한다고 하면 또 그만큼의 또 예산이 더 올라가요, 보상비가. 후년에는 또 올라가고.

이 점에 대해서 그냥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도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는 땅값….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저희도 토지 매입비를 따져봤을 때 100억 이상이라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일몰이 또 28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8년 전에, 일몰되기 전에 토지 매입을 해놔야만 조성은 나중에 가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몰이 되면 조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6년이라도―연차별로 조금 비용은 올라가는 측면은 있겠지만―그 100억을 한꺼번에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저도 공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니 공원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청원까지 들어오고 하였으니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100억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맞잖아요. 그러니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서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계획에 맞춰서. 이거 일몰 풀려버리면 그때는 더 어려워요. 못해요, 아예.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성립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권오중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백석동 환서중학교 앞 근린공원이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고 약 13년이 경과했지만 미조성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백석3근린공원은 2008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17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전체 면적 대비 사유지가 절반 이상으로 막대한 토지 보상비와 공원조성비가 예상됨에 따라 2028년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까지 연차적 토지매입계획 수립 후 공원조성, 공사추진 등 소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권오중 의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 건은 권오중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육종영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58분)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육종영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육종영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북구 직산읍과 성거읍에는 5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맞벌이부부, 다자녀 아동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산읍과 성거읍에는 아동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학부모와 아동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직산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내에 물놀이터, 바닥분수대 등 물놀이공원을 조성하는 요청의 내용의 청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직산읍 삼은저수지 체육공원 내에 물놀이시설이 조성되어 아동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제2021-7호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삼은공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산 삼은공원은 직산읍 삼은리 510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14만 4,000㎡, 4만 3,000평 정도 되며, 시설물은 보행 데크 1km와 게이트볼장, 축구장, 풋살장, 놀이터, 화장실, 주차장 등으로 다양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청원에 따른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물놀이시설 설치 가능한 곳은 공원조성계획상 녹지로 조성돼 있는 곳이며 공원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략 사업비로는 물놀이용 놀이터 또는 접촉형 바닥분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비, 공사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각각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병인 위원장님.

정병인 위원 과장님, 여기 직산인데 실은 여기 청원서에도 나와 있지만 직산이나 그쪽 입장 쪽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공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물놀이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인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상 시설 변경을 통해 가지고 물놀이시설은 가능한, 위치라든지 변경은 가능하신 거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은 약 7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육종영 의원님이 조금 수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하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중요한 거는 이 수원하고, 분수이기 때문에…. 이게 접촉형 분수잖아요.

그래서 수원하고 수질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왕 처음 설계하고 준비하실 때 향후를 봐가지고 수질관리에 철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운영에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더 고려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왕 지을 때는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접촉형 분수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규정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권오중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직산읍과 성거읍 신월리 일원에 4개의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실정인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산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에 물놀이공원을 조성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직산 삼은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주민의견 수렴, 공원조성계획 변경 설치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권오중 위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직산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 건은 권오중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11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14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정병인김길자권오중복아영배성민김행금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육종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창민
  • 사무직원 박 인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 주택과장 황성수
  • <도시건설사업본부>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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