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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1.08.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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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8월 31일(화)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4.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6.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김선홍·안미희·유영진·유영채·이준용·김행금·허욱·이교희·권오중·이은상·김철환·육종영 의원 발의)

2.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이종담·김월영·배성민·엄소영·이은상·안미희·김각현·박남주·권오중·허욱·김길자·정병인·복아영·유영진 의원 발의)

3.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김월영·이종담·이은상·유영채·김선태·김선홍 의원 발의)

5.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각현·이교희·육종영·이은상·유영진·김철환·정도희·김행금·김월영·유영채·안미희·허욱·인치견·김길자·정병인 의원 발의)

6.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김선홍·안미희·유영진·유영채·이준용·김행금·허욱·이교희·권오중·이은상·김철환·육종영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대리 유영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정도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지도·점검 시 안전관련 전문기관 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지도·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욱 의안번호 제3391호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도희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정도희 부의장님께 감사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관계법령 제17조의2항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매년 지도·점검을 계획·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위원님. 저희 시에서는 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매년 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도·점검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예.

유영채 위원 위탁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많은 예산이 또 필요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유영채 위원 각 부서의 일은 좀 줄어들고.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예.

유영채 위원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내년의 경우 9,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린이놀이시설 현재 876개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유영채 위원 876개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예.

유영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웅 그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결코 쓰임 자체가 값어치를 더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하여튼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하여튼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대리 유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병훈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18호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관련 환자 치료와 검체검사 등 방역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영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자는 2020년 2월 21일 코로나 위기상황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이며, 감면세목은 2021년 8월에 신고·납부한 주민세 사업소분 전액 및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전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예산액은 주민세 사업소분 671만 5,000원이며 주민세 종업원분 5,668만 8,000원으로 총 6,340만 3,000원이며, 감면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감면 후 기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예정입니다.

감면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병원으로서 국가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운영에 따른 장기간 경영난의 일부 해소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우리 시와 관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협의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욱 의안번호 제3418호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위원 우리 천안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병원이 몇 개죠?

○세정과장 서병훈 지금 천안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이고요.

단국대학교, 순천향병원, 충무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의료원만 감면혜택을 준다면….

○세정과장 서병훈 감면 전담병원은 천안의료원밖에 없습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이 맞는 데는 의료원밖에 없다?

○세정과장 서병훈 예, 국가에서 전국에 지방의료원하고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중에서 전담, 그러니까 환자를 안 받고 코로나 환자만 받는 병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우리 도에서도 감면해 주라고 공문도 내려왔고 우리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감면하고자 합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병원에서는 이의가 없을까요?

○세정과장 서병훈 거기는 일반 환자까지 받는데요.

여기 천안의료원은 일반 환자를 안 받고….

허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자만 전문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면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일반 병원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손실도 크잖아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예.

허욱 위원 그런데 그런 병원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이의가 없겠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서병훈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그럼 같이 상의를 해보셨나요, 그 병원하고는?

○세정과장 서병훈 그 병원하고는 상의는 안 해봤고요.

허욱 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조례를 해서 감면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예.

허욱 위원 한번 좀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도 혜택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우리 시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서병훈 글쎄요. 이거는 국가차원에서….

허욱 위원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어서….

○세정과장 서병훈 예, 예.

허욱 위원 그것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할 사항이 못 돼서 그런가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허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허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이….

천안의료원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예.

○위원장대리 유영진 그런데 그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딱 지정된 병원인 거고 다른 데는 거기에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서병훈 예, 감염병 전담병원만….

○위원장대리 유영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서병훈 예.

○위원장대리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정도희 위원 전담병원은 천안의료원 하나고 나머지 단대, 순대, 충무병원 여기 세 군데는 뭔가요?

거점병원인가요? 뭐라고 명칭을 하죠?

○세정과장 서병훈 단국대학교는 국가지정 전담병원으로 되어 있고요.

정도희 위원 국가에서 지정한 전담병원.

○세정과장 서병훈 예. 그리고 순천향병원은 중부권 그러니까 대전·충남·세종시까지 포함한 병원이고, 충무병원은 우리 지역 천안시 지역병원으로 국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결과적으로 국가지정 전담병원이면 전담병원은 마찬가지네, 단대병원도.

○세정과장 서병훈 근데 거기 다른…. 천안의료원 빼고는 일반 환자를 받기 때문에, 천안의료원은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일반 환자 안 받고.

○세정과장 서병훈 예, 그래서 천안의료원이 지금 2019년에 비해 65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게 충남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서병훈 예.

정도희 위원 적자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메꾸나요?

○세정과장 서병훈 국가에서 일부 보조 받는데….

정도희 위원 아니. 평상시에도 적자가 난다, 의료원이. 그럴 경우 도에서 부담하는 거죠?

○세정과장 서병훈 도에서, 예.

정도희 위원 결국은 그러면 천안시 비용을 갖다가 도에 갖다 주는 그런 꼴이 되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일반 사설 저기도 아니고. 그죠?

○세정과장 서병훈 그래도 일반 전담환자를 코로나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어쨌든 간에 적자가 났으면 충남도에서 적자분을 메꿔야 되잖아요. 충남도 자치단체에서. 그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도립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거는 다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정도희 위원 도에서 다 내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네.

정도희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하는 거를 천안에서 시에서 지불하는 꼴이 되는 거네요, 그죠? 같은 자치단체끼리.

○세정과장 서병훈 예.

정도희 위원 맞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서병훈 예.

정도희 위원 그게 같은 자치단체끼리 그게 좀….

도의적으로는 충분히 우리 천안지역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지방세 감면이라도 해주는 게 도의적으로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치단체끼리 충남도에서 적자 보는 양을 천안시가 분담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세정과장 서병훈 예.

정도희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금액은 6,300 정도면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주민세 사업소득세분하고 종업원분 전부 다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정도희 위원 2개 다 냈어요, 납부금?

○세정과장 서병훈 그래서 이거는 환급해줘야 됩니다.

정도희 위원 통과되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환급해줘야 되고….

○세정과장 서병훈 예.

정도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우셨나요?

환급해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세정과장 서병훈 이번 추경이 아니라 기존…. 나중에 예산을….

정도희 위원 6,000이라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없잖아요.

○세정과장 서병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추경에는 안 했지만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겁니다.

정도희 위원 동시에 일을 하시려면 동시에 추진했어야죠.

추경 바로…. 똑같은 시기에 동의안하고 추경 예산안하고 다루는데 하려면 똑같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환불 어떻게 해주시려고 그래요?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또 추경 해서 해주실 거예요?

○세정과장 서병훈 제가 말씀을 잘못했네요.

원래는 지방세입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은 안 세우고 세입예산으로 바로 환급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도희 위원 예산 어차피 들어올 예산이니까….

○세정과장 서병훈 예, 예.

정도희 위원 근데 이미 들어와 있는 예산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예. 들어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도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들어올 예산이었으면 그만큼은 또 다른 예산에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어디에선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예.

정도희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등의 의원 사정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이종담·김월영·배성민·엄소영·이은상·안미희·김각현·박남주·권오중·허욱·김길자·정병인·복아영·유영진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안미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유영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 1·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안 제4조에는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절차를, 안 제5조에서는 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욱 의안번호 3394호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채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유영채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바르게살기 시협의회 부회장으로 1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만 물을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에서는 지원을 해야된다는 그 방법은 없네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62페이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1, 2, 3, 4’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어떤 것을 더 보완한다든가 어떤 항목을 더 넣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제가 답변…. 자치민원과장입니다.

허욱 위원 네, 과장님.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바르게 관련 육성법이 있고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동안에 사실상 상위법에 근거해서만 지원 조례 없이 보조를 진행해왔던 게 현실이고요.

이번 지원 조례안에는 3조에 지원사항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등등을 구체화시켜서 첫 번째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보시는 바와 같이 활동경비 지원, 그다음에 계승이나 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교육 훈련 경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로 해서 지원분야를 조금 더 명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까지 천안시에서 바르게살기를 3개 단체가 무상으로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예.

허욱 위원 저기서 하고 있고 이건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시에서 실행해야 되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그중에 운영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통상 우리가 지원을 했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 항목에 없는 뭐가 더 필요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우리 천안시에 지원할 조례는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조례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조례를 만든다, 이 얘기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아, 그러면 조례를 상위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천안시에 맞도록 조례를….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상위법에 근거는 합니다, 위원님.

허욱 위원 아니, 근거야 당연히 조례를 하는데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시행 조례가 없으니까 시행 조례를 해서 지금까지 도와준 것을 도와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다른 목은 없고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허욱 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아니면 교육비가 우리가 지원하는 게 2,0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지금 시대 변경과 물가상승으로 봤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상승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조례가 아니네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그런 사항은 없고 그런 거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위원회협의회에서 진행할 사항이고 만약에 여러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으로 담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 지원 조례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지원 조례는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위법에 의존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이번 지원 조례를 통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여기에 수행사업이나 지원대상 그다음에 범위를 명확하게 이번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규정해서 보조금 관리 체계를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조례 사항에 안 들어가 있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허욱 위원 우리가 이게 추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하다 보면 협상과정이라든가 실행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을 정해서 정확성을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협상이라든가 회원들한테도 “아, 이건 여기에서 이런 목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왜, 제가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자금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천안시민을 위해서 바르게살기의 위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비가 투입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구체화하려고 나는 조례를 만드나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인 거만 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문항이 여기에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조례 없이 관련법에만 근거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육성 지원…. 우리 천안시에 조례안을 만든 거는 제3조 지원에 보시면 일일이 ‘1, 2, 3, 4’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부위원장님, 바르게살기 부위원장님 하실 때 저도 어차피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일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원에 대한 각 사항을 일일이 하나하나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 아니에요?

허욱 위원 아니죠. 이제 그것도 좋은데 하나하나보다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유영채 의원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운영 및….

허욱 위원 구체적인 단어가 삽입이 됐다면 우리가 이걸 진행하거나 집행하거나 효율성이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채 의원 위원님, 모든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운영 및 활동 경비, 그다음에 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교육 및 훈련 경비, 또 그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이거는 모든 사항이 다 항목이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허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추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허욱 위원 잠깐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런 항목은 있어서 우리 지금까지 집행을 했고 활동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허욱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해서 더 구체화시킨다면 바르게살기가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또는 필요했던 점, 이런 게 이 항목에 들어갔더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영채 의원 그 항목은 이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허욱 위원 잠깐요.

유영채 의원 세세하게 다시 아마 할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허욱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게 실행 계획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할 게 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거를 가지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안만 이렇게 만드는 건지, 그걸 질문을 한 거고요.

이왕 하신다면 이게 손질을 하는 거니까 좀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행규칙으로 담을 수 있을 때는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담고….

기타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 추진해왔던 사항은 추상적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르게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었지만 효 실천 운동 캠페인을 한다든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자원봉사활동 수해복구 지원에 전념을 많이 하셨던 사항이고요.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거는 30개 읍·면·동에 대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했고요.

마찬가지로 효 실천 운동이라든가, 자살방지 캠페인, 태극기 무료 나눠주기 몇 차례 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있고, 코로나로 개최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전국회원대회, 충남도 전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 루틴화된 정책화된 매년마다 진행했던 사항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바르게 측하고 저희들하고 늘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해 와서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위원 예,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효 실천 행사도 여기서 주는 2,000만 원에서 2,500 가지고는 판이하게 적습니다, 비용이.

그런 것도 현실화했으면 좋겠고요.

또 충남도 전진대회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2년 전에.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허욱 위원 코로나 하기 전에.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그랬는데 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같이 지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회원들이 했을 때 만족은 못 하지만 ‘아, 우리한테 위상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실행이 되도록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함에 있어서 그런 사항도 삽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병천면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설립을 보장하는 단체임에도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곳이 몇 군데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30개 읍·면·동 전체 조직화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위원장님.

저희들이 말씀주신 병천 뿐만 아니라 현재 30개 읍·면·동 중에서는 두 군데가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병천면과 쌍용1동이 안 되어 있는데 몇 분의 위원님들은 계시는데 회장님 등의 구심점이 안 계시고 사퇴를 하시다 보니까 현재 아쉽게도 안 되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중앙동 같은 경우가 결성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독려해서 했습니다.

해당 읍·면·동장들 하고 얘기해서…. 일단 읍·면·동장이 구심점이 돼서 저희 자치민원과랑 협업을 해서 조기에 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30개 읍·면·동에 바르게살기가 육성·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결성토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김월영·이종담·이은상·유영채·김선태·김선홍 의원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잠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박남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천안시 관내에 소재한 재향경우회의 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 공익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사업 및 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욱 의안번호 제3399호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남주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박남주 의원님,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박남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유영진 위원 저도 경우회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조례안 환영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천안시 관내에 지원이 되는 게 있는 거죠, 과장님?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작년부터 지원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해서 더 플러스 되는 사항이 있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별도로 추가적인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중복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없고요.

어쨌든 이번 지원 조례를 통해서 상위법에 있고, 근거를 더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법적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그 전에는 안 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그 전까지는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어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우회라든가 행정동우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작년도에 두 단체가 동시에 해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제외하고요.

유영진 위원 이렇게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으로 해서 정확하게 나갈 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의원 유영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남주 의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네.

박남주 의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발의한 의원으로 준비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이렇게 심사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각현·이교희·육종영·이은상·유영진·김철환·정도희·김행금·김월영·유영채·안미희·허욱·인치견·김길자·정병인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권오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15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욱 의안번호 제3400호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중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우리 권오중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이 있습니다.

하부조직이 조례안에 보면 “청년회, 여성회, 읍·면·동 분회를 포함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하부조직이 가동이 되고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청년회는 어떻게…. ‘한국자유총연맹 청년회’ 이렇게 들어가나요, 명칭이?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명칭이 정확한 사항은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요.

정확한 명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유영채 위원 여성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여성회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바르게처럼 읍·면·동 단위별로 회원 수가 한 500명대 정도가 되십니다. 바르게 같은 경우는 1,100명 정도 되시지만….

읍·면·동별로 전체가 다 골고루 있는 거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읍·면에 분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 한국….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자유총연맹 어디 입장면분회, 이런 식으로 분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유영채 위원 아, 몇 군데가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유영채 위원 몇 군데가 있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거는 아닙니다.

유영채 위원 여성회도 있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여성회는 잘 모르겠고 읍·면·동에는 분회가 있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여성회도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여성회도 있어요? 이것 좀, 이 하부조직….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유영채 위원 예,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오중 의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위원장 안미희 예, 하세요.

권오중 의원 우리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을 하면서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마틴거리 가보셨을 겁니다.

매년 7월 8일 날 행사장 가면 거기가 과연 마틴거리가 우리 천안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마틴거리를…. 정말 아주 7.8전투가 천안시민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 소중한 그런 거를 시민들한테 알려서 마틴거리를 우리 시민들이 정말 와서 그 취지를 알고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원을 좀 정말 명성에 맞는, 걸맞게 그렇게 조성되기를 우리 위원님들과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논의해보고 그렇게 한번 좀 같이 뜻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불당동 분동과 관련된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와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의안번호 제3416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불당동은 인구 7만 명이 넘는 과밀지역으로서 주민편의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 차원에서 분동의 필요성이 지대한 바, 분동을 통해 복지행정 서비스 및 주민자치 확대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 조항 개정은 별도로 없으며, 별표 1 천안시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불당동’을 ‘불당1동’ 및 ‘불당2동’으로 변경하였고, 별표 2에서는 천안시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중 ‘불당동’ 란을 ‘불당1동’과 ‘불당2동’으로 구분하며 동장정수와 관할구역을 각각 부여하였습니다.

별표 4에서는 천안시청,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불당동행정복지센터’를 ‘불당1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며, ‘불당2동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하고 소재지를 서북구 불당25로 182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5에서는 천안시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불당동을 불당1동으로 수정하고 불당2동을 신설하며 관할구역을 부여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해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불당동행정복지센터로부터 일부 아파트 대상 단지별로 순차별 통 번호 부여 및 등기부등본상 명칭관련 변경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의안번호 제3417호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문개정은 별도로 없으며 별표 2에서 천안시 동 명칭과 관할구역 중 당초 ‘불당동 일원’에서를 ‘불당1동 일원’과 ‘불당2동 일원’으로 각각 분리했습니다.

참고로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욱 의안번호 제3416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17호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진 위원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불당동은 어쨌든 과밀지역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다 해서 끝난 거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2동 행정복지센터도 주민들의 의견과 모든 거를 다 파악을 해서 가장 저렴하게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또 수고를 해줘서 앞으로 불당1동과 2동이 잘 활성화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함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불당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위원 불당동 분동하는데 동사무소 짓는 부지는 확보되어 있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부지는 지난번에 현장방문 다녀오신 에이블타워 그 위에….

허욱 위원 그 주차장 자리로….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주차장 자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아직은 예산은 세워지지 않고 일단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청사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직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일부개정과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일부개정은 같은 맥락이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같이…. 항상 같이 진행이 됩니다.

유영채 위원 불당동을 1·2동으로 나누겠다는 취지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비용추계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비용추계서를 봤는데 임차료가 2021년도 올해는 무상으로 쓰기로 계약을 하신 거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예.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보고받으신 것처럼 4월부터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2차 연도에는 2억 500만 원, 그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3차 연도에는…. 3차 연, 4차 연, 5차 연도에 2억 7,400만 원입니다. 그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기 전에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가 이렇게 2022년도하고 2023년도 7,000만 원이 1년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이거는 위원님, 어쨌든 이 임차계약은 회계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회계과에 있는 청사임차 그리고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 들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면으로 제출드리면….

제가 보증금 관계까지는…. 제가 예산만 알고 있어요.

유영채 위원 총 예산만?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그래서 참고 말씀드리면 이 건물에 대한 임차료와 리모델링 예산은 각 임차료가 3억 2,500만 원,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2억, 그다음에 사무용 집기 및…. 이거는 회계과에서 두 가지는 했고요.

사무용 가구와 집기구입은 불당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억을 계상해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서북구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시설비 네트워크공사, 음향방송이나 이런 게 되고 전화기라든가 이런 자산 취득하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운영비와 인건비는 당연히 불당동에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협업에 의해서 청사가….

유영채 위원 임차료가 지금 3억 2,500만 원이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리모델링비가 2,000…. 2억이고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뒤에 한번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시면 리모델링비는 2억이 있는데요.

임차료가 3억 2,500만 원이 어디에…. 3억 2,500만 원은 어디에 있는 임차료예요? 몇 년도 임차료가 3억 2,500만 원이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

유영채 위원 지금 리모델링비는 1차 연도에 2021년도에 2억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유영채 위원 2억이 있죠, 과장님?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올해 하는 거죠.

유영채 위원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유영채 위원 그러면 임차료는 그럼 언제 거, 3억 2,500만 원은 언제 임차료예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이거는 일단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104쪽 보시면 연도별로 나눠놓기는 했는데요.

2차 연도는 여기는….

유영채 위원 2021년도는 없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무상으로 쓰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네.

유영채 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억 500만 원이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그 이듬해는 2억 7,000이고요.

유영채 위원 근데 앞에 비용추계결과 청사 임차·리모델링 6억 7,500만 원에서 임차료가 3억 2,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유영채 위원 그 3억 2,500만 원은 어디…. 언제, 몇 년도 임차료를 3억 2,500만 원으로 추상을, 계상을 했는지….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이 사항은 제가 확인 후에 별도 보고드리면 어떠실까요?

유영채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셔…. 이게 뭐, 어떻게 확인을 하셔야 돼?

그러면 자, 좋아요.

운영비 및 인건비 보세요.

15억 8,800만 원이 있죠, 과장님?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유영채 위원 운영비가 7억 5,000, 인건비가 8억 3,800만 원. 그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불당동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유영채 위원 뒤에 보세요. 자, 좋아요.

1차 연도에 9월, 10월, 11월, 12월해서 1억 3,900이라고 치고, 2차 연도 2022년도에 8억 3,831만 7,000원이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유영채 위원 그죠? 똑같이 되어 있어요. 3차 연, 4차 연, 5차 연.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근데 운영비가 7억 5,000이에요, 앞에는.

뒤에 운영비 보면 5억 5,381만 9,000원, 1차 연도부터.

2차 연, 3차 연, 4차 연, 5차 연 똑같이 5억 5,381만 9,000원이에요.

앞에 운영비가 7억 5,000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운영비하고 임차료도 전혀 앞뒤가 비용추계결과하고 연도별 비용추계표하고 전혀 맞지도 않을뿐더러 인건비, 운영비 이건 뭐…. 또 임차료….

이건 물가 상승률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는 추산액이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8억 3,831만 7,000원. 2차 연도, 3차 연, 4차 연, 5차 연이.

이건 임금 상승률이나 호봉 상승률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이렇게 기재를 하나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도별 임차료가요, 한 이천….

임차보증금이 3억 8,000에 임대료가 한 2,500 정도 되는 건데요. 곱하기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2차 연도에는 2021년 4월 1일부터 1년간 무상이기 때문에 2022년 4월부터 이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2차 연도에는 약간 금액이 적고 3차, 4차, 5차는 월 임대료가 2,500에서 2,600 정도 되면 숫자상으로는 거의 문제는 없는 거 같아 보이는데요.

유영채 위원 뭐가…. 뭐….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월 임대료가요.

유영채 위원 월 임대료가.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2,600 정도.

유영채 위원 1년에…. 한 달에?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한 달에. 예.

왜 그러냐면 2025년까지 계상한 거는 어차피 동사무소가….

유영채 위원 아, 임차료요. 임차료.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동사무소가….

유영채 위원 아니, 임차료는…. 임차료는 좋아요.

국장님, 2021년도에는 무상으로 쓰기로 계약을 했어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유영채 위원 2022년도에는 2억 500만 원이에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예.

유영채 위원 이거 12개월로 나누면 한 천….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아니, 이건 4월부터 계상하기 때문에 한 8개월 정도 되는 거죠.

유영채 위원 4월부터 8개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8개월 정도.

유영채 위원 좋아. 3차 연, 4차 연, 5차 연은 똑같이 오르는 거 없이 똑같이 계약을 하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일단 계상은 그렇게 된 거죠.

유영채 위원 2억 7,400만 원을.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유영채 위원 그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유영채 위원 일단이 아니라 이건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2023년도에 2억 7,400, 1년에.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유영채 위원 4차 연도에 2억 7,400, 5차 연도에 2억 7,400.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유영채 위원 좋아요. 이건 확실하죠? 이렇게 계약하신 거?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이렇게 월 임대료가 그 정도….

유영채 위원 월 임대료는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유영채 위원 여기에서 12개월로 나누면 되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계산이 된 거죠.

유영채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예.

유영채 위원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운영비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보시면요.

운영비 보세요. 1차 연도에 5억 5,000…. 지금, 올해예요. 올해. 5억 5,381만 9,000원이 들어가요. 맞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유영채 위원 들어갔어요? 운영비가?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니, 2021년도에 운영을 안 했는데 운영비가 5억 5,000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아니, 5억 5,000을 반영한 게 아니라 11월에 개청할 예정이니까 그 운영비는 계상한 거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 무슨 얘기예요?

2차 연도에도 5억 5,381만 9,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2차 연도에는.

그럼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 5억 5,381만 9,000원 운영비를 잡아야 되잖아요, 과장님.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인건비는 맞는데 운영비가 조금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문제가….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너무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인건비는 맞아요.

인건비는 10월 달부터 하면 10, 11, 12. 3개월분에 1억 3,900만 원 맞아. 그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리고 그다음부터 8억 3,800만 원씩, 그죠? 1년 치 인건비니까.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금년도 운영비 추계가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잘못됐죠? 잘못됐고….

이거…. 국장님, 이거 진짜 고치셔야 돼요, 이거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2차 연도에….

봐봐. 임금 상승률이나 호봉 상승률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금액이라니까요.

8억 3,831만 7,000원. 어떻게 똑같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보다가 하니까 우리 윤석훈 자치민원과장님이 조례안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똑같아요, 다.

전에 책을 봐도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건 아마 회계과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건가요, 이게?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같이 예산 협업해서 했는데요. 이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103쪽 보세요. 국장님, 103쪽.

운영비 7억 5,000이 어떤 금액이 7억 5,000이 운영비가 나왔으며 임차료 3억 2,500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도저히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하고 봐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눠도 안 나오고 빼도 안 나오고 어디서 더해도 안 나오고 7억 5,000만 원이라는 운영비가….

인건비는 8억 3,831만 7,000원 딱 맞게 이렇게 쭉 해놨어요, 2022년도부터.

그럼 운영비에 2022년도부터 운영비에도 7억 5,000만 원씩 똑같이 해놔야 되는데 뒤에 운영비는 5억 5,381만 9,000원이라고요.

국장님, 제 말씀 이해가시나요? 지금 뭐가 잘못….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유영채 위원 잘못됐죠, 이게?

이게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를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이거는 수정하고 바로잡아서 위원님께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유영채 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이건 아셔야 될 문제예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죠?

(대답 없음)

국장님, 맞죠? 이게 틀린…. 아주 지금 잘못된 거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해서 바로잡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바로잡아서….

벌써 다 책자 나와서 이거 계속 보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죠?

(대답 없음)

바로 잡아서요, 이거 비용추계서 다시 다 확실하게 내셔가지고요.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다 드리세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새로 추산해서 가져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조금 있다….

유영채 위원 못 하셨습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로…. 분동되면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지금 우리 사무용가구 및 집기가 1억에서 지금 1억 9,700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이번에 추경에 상향조정됐습니다.

유영채 위원 바꿔서 내놨지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인건비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된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표현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이 비용추계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일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던 금액인가요, 그러면? 자료 추산되기 전에.

지금 이거 비용추계결과를 다시 가져오셨잖아요?

그 전에 이 금액은 제가 아까 말씀했던 임차료 3억 2,500.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유영채 위원 그죠?

또 맞지 않는다는 운영비 7억 5천,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한 금액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 사항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4개 과에 서 있는 예산이 본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에 있던 금액을 여기 이 비용추계서 첫 장에 표기를 하였는데 그 금액이 일부 중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4개가 안 맞고 뒷장에 있는 5년 치 비용추계서랑 상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진행했으면 되는데, 저희들 불찰이기는 하지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취합하고 금액을 합계를 놓는 과정에서 저희들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잠깐 미리 사전보고 드린 것처럼 다시 일원화해서 정리해서 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회 추경분까지 다 반영을 해서 왔고요. 이거는 지난 7월에 있던 예산을 주로 저희들이 현행화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상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회 추경까지 다 반영해서 부서별로 구청,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회계과, 불당동 등 예산을 다 합해서 온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운영비가 지금 7억 5,000에서 6억 4,600으로 지금 수정이 된 거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예.

유영채 위원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일부 중복이 들어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산출한 것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총지출액이 지금 22억 6,300만 원에서 21억 8,900만 원으로 되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금액이… 예.

유영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줄어서 뒷장에 보시면 연도별로 있는 그 금액이 명확한 금액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5억 9,000이 되고요. 2차 연도에는 15억, 이제 3개월 치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15억이고, 일부 상향된 3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16억씩이 정확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1차 연도에 5억 9,000….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이제 임대료가 빠졌기 때문에요.

유영채 위원 예, 임차료가 빠졌기 때문에….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개청이기 때문에 두 달분만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머지 연차에는 집기비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없고 기타비용, 아까 이제 방송음향 이런 장비, 전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감안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사무용가구 및 집기 구입 1억 970만 원 이거는 예산과에 낼 때도 ‘뭐, 뭐, 뭐 사겠다. 이것은 얼마, 이건 얼마 이렇게 사겠다.’라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그냥 통으로….

유영채 위원 그냥 통으로 해서….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유영채 위원 이렇게….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오케이 해서 이게 주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이게 이제, 저희 회계과에 반영된 예산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무용가구, 말씀 그대로 집기 구입 명목으로 해서 1억 900만 원이….

유영채 위원 시장님한테도 만약에 보고할 때 집기로, 집기비품 1억 970만 원….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아닙니다. 그거는 회계과에서 결재를 득한 사항이고요.

필요하시다면 회계과에 결재했던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유영채 위원 세부내역이 지금 다 나와 있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나와 있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조달 견적에 의해서…. 위원님,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유영채 위원 예, 집기 비품하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회계과 자료입니다.

유영채 위원 운영비도 나와 있나요, 세부내역이?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운영비는 저희들이 산출해서 따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영채 위원 집기비품만큼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유영채 위원 그거 위원님들께 좀 주시고 본 위원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수 회계과장입니다.

125쪽 의안번호 3419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3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반영하고 시행령과 같은 조례 내용은 시행령에 따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가번,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면대상 추가입니다.

기존의 미취업자와 취약계층 고용기업 외에 시행령에서 추가된 청년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 및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 귀책사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감면율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율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나번의 사용료·대부료의 인상제한은 기존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70%를 감액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100분의 5 이상 초과한 부분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전액 감액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 또한 감액률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최대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다번의 사용료, 대부료의 분할납부와 마번의 납부유예는 현행 100만 원 초과 시는 2회, 200만 원 초과 시는 4회 분할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100만 원 초과 시 6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시행령을 따르고, 납부 유예기간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낼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령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욱 의안번호 제3419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청년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 몇 군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으며, 감면예상액은 혹시라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청년친화적 근로조건을 가진 기업은 없고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청년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출 수 있는 기업에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한 서류를 검토해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청년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은 없지만 이제 이런 기업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적용을 하려고….

유영채 위원 혹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조건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진수 그거는 저희가 아직은 파악을 하지 못 했고요.

유영채 위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그죠? 이거하고요. 고용재난지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진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요?

이건 재난을 당했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 이게 이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재난을 당했을 때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니요.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50%를 감면을 해주잖아요.

○회계과장 김진수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선포했을 때….

유영채 위원 그죠?

○회계과장 김진수 예, 예.

유영채 위원 본 위원은 50% 감면이 아니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며 고용재난지역은 어떤 경우인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진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든가 고용재난지역….

유영채 위원 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진수 이 부분은 제가 정회시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거를 설명을 해주셔야지만이 50%를 해주든 100%를 해주든 그거를 알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진수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도로 아직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없거든요.

유영채 위원 설명을 해주기 전에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뭐다, 뭐다.”, “고용재난지역은 이런 경우, 이런 경우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회계과장 김진수 이거를 지금 아직 내려온 지침이 없어서 이거까지는 제가 위원님께 “뭐다.”라고 정확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는 건 뭘 의미를 하는 건지….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저도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먼저 군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은 듭니다.

먼저 한번 군산시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 나가면서….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자동차.

유영채 위원 예, GM대우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대우가 나가면서 그때 한번 정부에서 직접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아마 써 놓은 거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유영채 위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되면 고용재난지역으로도 같이 묶여서 나갈 수가 있겠네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그렇게 해서 그때 한번 나갔던….

저도 그전에는 이런 건 잘 들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회계과장 김진수 이게 보면 개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선포된 지역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유영채 위원 127쪽 한번 봐 주시면요. 지금 이거 1억 이하는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진수 127쪽….

유영채 위원 비용추계서, ‘해당없음’란이요.

○회계과장 김진수 네.

유영채 위원 그죠? 지금 비용추계서가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진수 네.

유영채 위원 그거는 1억 이하는 추계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진수 네.

유영채 위원 그래서 안 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김진수 네, 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수 예, 143쪽 의안번호 3420호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의회 의결을 얻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천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변경 등 6건으로 토지가 9만 2,112㎡, 건물이 1만 3,210㎡로 예정가격은 1,379억 원입니다.

다음 안건별 주요내용입니다.

145쪽입니다. 천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천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론볼장, 수중재활운동실, 식당 확장 등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들이 체육적인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유량동 243-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2,000㎡에서 2,308㎡로 사업비는 60억 원에서 79억 원으로 변경되며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천안시 청년센터 건립입니다.

시 전체 인구의 32.4%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원스톱종합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정보의 소통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서동 465-5번지 외 1필지, 1,528㎡의 토지를 취득하여, 지상 4층 1,300㎡의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원이며 2024년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천안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소각시설 노후에 따른 폐쇄 및 대체시설 설치로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백석동 537-3번지 토지 7,892㎡를 취득하여 1일 2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37억 원이며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목천위생매립장 3차 증설 부지매입입니다.

2032년으로 종료되는 목천위생매립시설이 생활폐기물의 증가로 인하여 매립면적 사용연한이 조기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목천읍 응원리 산66-2번지 외 9필지 7만 8,963㎡의 토지와 부지 내 건물 한 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억 원이며 2023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성황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변경입니다.

2016년 국토부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성황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성황동 8-6번지 외 1필지 토지 819㎡와 건물 한 동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변경되며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건립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 및 운수종사자 간 소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여객운송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삼룡동 125-1번지 외 3필지 토지 2,910㎡를 취득하여 지상 2층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원이며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욱 의안번호 제3420호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세부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인치견 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당초 저희 의회 222회 정례회에서 의견을 저희가 의결을 해드렸는데 19억이 증액됐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네.

인치견 위원 이용자들하고 충분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좀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몇 번이나 그런 어떤 계획수립 단계에서 토론이라든가 간담회 같은 거 하신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저희가,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밀착형 공모사업 추진할 때 장애인체육회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면적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일단은 반영을 해서 당초에 공모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설계과정….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과정에서 이용자들하고 다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일부 시설에 대해서 또 증가를 원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중재활운동실이라든지 아니면 식당, 그다음 론볼장은 규격이 옥상인데 정규 규격이 좀 못 미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인치견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반영을 좀 하셨으면 좋았는데, 우리 의회 의결 받고 나서 다시 또 19억이란…. 작은 돈은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네.

인치견 위원 그죠?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의결해줘도 실제 진행하면서 그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사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좀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체육관이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우리 천안시가 건립했었죠?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인치견 위원 그러고 나서 전에…. 물론 건립 당시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네.

인치견 위원 그런 것처럼 사전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서 일을, 업무를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알겠습니다.

인치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인치견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론볼장하고 수중재활운동실, 식당 확장 등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편리성,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이 시설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19억이 늘어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식당, 지금 이용하시는 손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지금 이 식당은 론볼장이 나중에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보단 많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추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과장님, 반다비체육관에는 아직 식당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유영채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식당 없습니다.

아직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론볼장은 옥상에 저쪽 뒷골목 론볼장, 거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수중재활운동시설도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없고 앞으로 신축을 하면 수중재활운동실을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희가 이제 수중재활시설이라든지 식당 부분, 현재 설계 공모되어 있는 바깥 부분에 오픈커뮤니티공간이라고 해서 연면적이 잡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일단은 이제 설계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기획을 했던 건데 이용자들하고 이제 대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공간보다는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높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시켜서 면적이 늘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유영채 위원 일단 수중재활운동실은요, 수중재활운동실은 이미 와꾸가 다 짜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짜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짜여 있는 데다가 위치만 확보해서 거기다 갖다 맞춰서 세워 놓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두 면에서 네 면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론볼장이 흙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건물을 올리면서 설계를 한 거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당초 설계에서….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별도로 그건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는데 당초 설계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금씩 오픈커뮤니티공간을 지금 더 확장을, 아예 이제 효용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시설들을 늘린 거거든요.

유영채 위원 오픈커뮤니티공간은 없애는 걸로 나와 있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그러니까 지금 이 창가를 보시면 바깥에 이제 연면적이 잡히지 않는 면적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거를 약간 이제 수중재활시설이라든지 식당을 지금 확장을 한 거지요.

유영채 위원 지금 방풍실 추가하고 수중재활운동실 면적 증가, 이거 론볼장 규모 확보. 300㎡가 증가하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19여억 원이 늘어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증가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기반 조사결과 연약지반 같은 걸 보강을 한다든지 기초공사비 같은 부분도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유영채 위원 수중재활운동실이 제작되어 있는 게 한 면당 얼마 정도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그거는 제가 한번….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좋습니다.

19억 원이면요, 아마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제일 시급한 게 주차장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만큼 이용식당 수용인원 증대라든가 모든 게 증가되지만 이제 이 반다비체육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증가가 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유영채 위원 분명히 지금 한 150명 정도, 일 150명 정도 이용을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그 정도 이용합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유영채 위원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지금 3층, 지상 3층…. 지하 1층, 지상 3층을 하면 아마 100명 정도는 최소한 못해도 더 증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250명 정도는 하루, 일 이용을 하실 거예요, 장애인들이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네.

유영채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네.

유영채 위원 그런데 지금 증가 대수는 제가 보니까 많이 증가가 되어야만 10대 정도 더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현재 지금 장애인종합체육관은 43대고요.

유영채 위원 45대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43대입니다.

유영채 위원 43대?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43대고 15대가 늘어나서 이제 58대가 됩니다.

유영채 위원 15대가 늘어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15대.

유영채 위원 15대 절대 못 늘어날 것 같은데, 10대 정도밖에 늘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설계상으로는 지금 법정대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법정대수인 58대를 지금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영채 위원 본 위원이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반다비체육관을 자주 갔었습니다. 자주 갔었는데요, 행사 때마다 갔는데요.

한 150m 전방부터 차가 막혀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당에다가 차를 대놓고 식당 주인한테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고 걸어서 갔다 온 게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 수중재활, 뭐 이거 우리 반다비체육관이 그만큼 한 건물을 하나를 더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유영채 위원 체육관 뒤편으로 론볼장에다가…. 더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건물부터 짓고 나중에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위원님….

유영채 위원 어쩔 수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아니….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족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체육관 입장에서 당연히 주차장 확보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한 세 가지 대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세 가지 검토하는 방안은 무엇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우선적으로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얘기하셨던 지하주차장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또….

유영채 위원 그거는 이미 안 되는 것으로 판명이 났던 것 아니에요, 지하주차장은.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그거는….

유영채 위원 안 된다, 그거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저희가 이제 검토대상에 일단 포함은 시켰었고요.

그다음에 종합체육관 뒤편으로 언덕이 있는 그 부분에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철골조로 올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입구 쪽 들어가는 데에 지금 일반사유지를 저희가 이제 매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차량 대수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40억 내지 많게는 100억까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 건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 의견이었기 때문에 별 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요, 지하주차장도 안 되고요. 뒤에는 도로가 나기 때문에 뒤에는 팔지도 않고요. 뒤에는 또 살 수도 없고 방법은 앞에 지금, 체육관 앞에 있는 거, 지금 밭이 있어요, 전이.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유영채 위원 밭이, 전이 있는데 그거를 사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마 주인이 20억 정도를 달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0억 달라고 할 것 같아요. 30∼40억.

그때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신 거예요.

하여튼 장애인들이 이만큼 늘어나는데 장애인들이 전혀 부담이 없이 우리 반다비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거 진짜 시급한 문제예요, 저는 계속 이거 지켜볼 겁니다.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다음에 올리고 시장님한테 제가 확실하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건 별개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유영채 위원 그래서 지금 별개로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끝까지 한번 지켜볼 거니까요.

하여튼 주차장 확보를, 시일 안에, 빨리 결정을 지어주셔야 돼요. 지어놓고 너무 복잡해지면 또 안 돼요.

거기 가면 들어가지도 못 한다는 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행사 있을 때마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유영채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만큼,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바로 연계해서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청년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대학청년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사업 및 목천위생매립장 3차 증설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위원 동부 6개 면 허욱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백석동에 이제 소각시설 1호기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허욱 위원 그게 260톤이라고 그랬어요, 1일 소각하는 양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하루에 나는 쓰레기가 몇 톤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보통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쓰레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톤 내지 600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한 40% 하고 그 60%는 어디로 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매립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어디 매립장?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목천위생매립장이요.

허욱 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허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급한 게 목천매립장에서도 소각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협의체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사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1호기 대체시설이 계획을 잡을 적에 목천에서도 거기도 이제 대체시설을 목천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역결과, 거기가 제3부지로, 3안으로 대두가 됐는데 용역결과 실용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다음에 다 종합해서 볼 적에 백석동으로 위치는 정해졌지요.

허욱 위원 백석동이 효율성이 더 높아서 그쪽으로 정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허욱 위원 그런데 비용이, 소각시설 설치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지금 1호기 대체시설도 1,000억 원 이상이 지금 소요되는 거로….

허욱 위원 그래요. 1,137억인데….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이 자금을 투입해서 260톤 소각한다는 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정부에서도 2030년 이후부터는 직매립을 지금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은 어느 지자체든 간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허욱 위원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또 있어야 되고요. 그걸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국비.

허욱 위원 몇 프로나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국비, 민자지원금을 빼고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으로 지금 매칭하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민자 유치는 우리 여기 1,137억에 얼마 정도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제안서에 들어온 거는 한 40% 정도 됩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1,000억 중에서 한 400억 정도 민자 유치로 들어왔고요, 지원.

그다음에 나머지 50 대 50은 지방비하고 국비로, 그렇게 지금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입찰요건으로 우리가 몇 프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데에서 우선순위에 제일 많이 써 놓는 거하고 입찰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가능하면 천안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천안시의 부담을 갖다가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데, 민간에 위탁을 한다라면, 우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건을 이렇게 갖출 수 있는 회사가 여기 입찰하는데 입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제안서는 접수가 됐지만 내년에 이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제3자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3자 공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그 제안을 검토해서 적합한, 적정한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할 겁니다.

허욱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동원해서라도 우리 시비가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해서 그 친구들이 조금 높은 가격으로 와서 설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강구해주시지요, 과장님께서.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할 때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허욱 위원 목천이 이게 54억 들여서 지금 한 2만 6,000평 되나요, 평수로 하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2만 6,000평 정도 하면 우리가 얼마, 몇 년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지금 60%가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현재, 지금 1차, 2차 설계가 일일 매립장 반입량이 146톤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허욱 위원 현재 지금 사용하는 양?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게 이제 2032년도까지 설계가 되어 있어서, 요새 작년부터 이게 이제 한 300톤 정도가 지금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일일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설계용량이, 지금 현재 매립장 설계용량이 하루에 146톤으로 설계를 해서 2032년까지 그 매립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매립량, 쓰레기양이 자꾸만 늘다 보니까, 이게 조기에 그 시기가 단축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주변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3차 증설을 갖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욱 위원 그쪽으로 해서 당진고속도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토지가 충분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쪽은 피해서 가능합니다.

허욱 위원 토지가, 지금 여기 열 필지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40톤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데 지금 저쪽이 260톤 하면 500톤에서 240톤인데 100톤은 어디다 치우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그것은 대체시설 2호기…. 1호기 대체시설 하나가 260톤이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폐쇄를 하고 하나를 지금 대체시설 설치하면 총 이제 460톤이 됩니다. 이거 260톤, 기존 거 200톤.

그래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매립장으로 가는 거지요.

허욱 위원 소각한 나머지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허욱 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톤이 들어가나요? 지금 목천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현재로써는 들어가는 매립량이 거의 한 300톤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에?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아닙니다. 지금 300톤은 지금 들어가는 양이 지금 1호기, 2호기 소각장에서….

허욱 위원 소각장 말고요, 목천매립장은 매립용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렇죠. 매립용이죠.

허욱 위원 그런데 하루에 146톤을 소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설계가 그렇게 된 거죠, 설계가.

허욱 위원 설계는 그렇게 됐지만 조금 오버해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호기에 소각하고 지금 용역하고자 하는 소각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는 발생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소각을 갖다가 하게 되면 쓰레기를 태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고요.

허욱 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자꾸만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방지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허욱 위원 계획이에요? 지금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는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허욱 위원 예, 앞으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앞으로 대체시설은 더 강화된 그런 방지시설로 적용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허욱 위원 천안만 말고 지역에서도 많이 지금 소각시설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유해물질이 발생돼서 기후환경에 피해를 안 주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소각시설이 운영이 된다면 환경위험물질이 안 나올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나오겠는데, 그런 폐기물처리시설이 운영함에 있어가지고서 환경부에 대한, 정부에 대한 허용기준이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인이 70점 이상, 그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적에 건강상에 이상이 없는 걸로 그런 어떤 기준이 쌓여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허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시민들의 갈등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소각장을 함에 있어서 그 유해물질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게 제로로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기준치에 이제 접근하느냐 않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런 걸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목천 같은 경우는 한 2만 6,000인데 그쪽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10필지 이외에도 지금 더 확보를 해 놓으면 후에라도 우리가 활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 이제, 많은….

허욱 위원 그 밑으로 해서, 지금 그거 하고자 하는 그 밑에….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한 번에 이제 많은 부지면적을 갖다 확보를 하면 저희들도 이제 일하기가 참 편리한데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이번에 10필지도 1차 매입, 2차 매입 구분해서 지금 매입을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 이제 그 밑에 만약에 여유부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욱 위원 예, 그런 걸 해서 앞으로는 매립보다는…. 매립한 것도 지금 다시 파서 소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거를 미리 시에서 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면 우리 목천에 23개 협의체가 있지요? 동네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적립이 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기타보상금인데요. 그게 이제 매립비용에 대한 10% 하고 그다음에 우리….

허욱 위원 매립….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매립비용.

허욱 위원 비용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매립량의 10%를 갖다가 이제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근거가 있거든요.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그거하고 천안시에서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보조해준 거하고 해서 지금 올해부터 한 10억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이 10억은 어떤 방법으로 거기서 사용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23개, 주변영향지역에 마을의 지원사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마을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 그 24개 대표위원님들한테 계획서가 올라오면 검토를 해가지고서 지원을 갖다 해주고 있습니다.

허욱 위원 그런 계획서로 해서 여기서 심의를 하면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집행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저희가 집행은 안 하고요.

거기 이제 각 마을에서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게 되면 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집행여부를 갖다가 결정합니다.

허욱 위원 과장님, 혹시 목천매립장이 혼란스러운 건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허욱 위원 얘기 들으셔서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예.

허욱 위원 세부적인 건 모르시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

허욱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 내부적으로 운영에서 있다라고 하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은 내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부서인 청소과에서 과장님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의 발전과 님비현상에서 일어나는 그 피해를 줄여주고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 시에도 책임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감독과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번 걸 빌미로 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부서고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허욱 위원 그게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 됐는데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비용과 계획은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이런다 하는데, 그게 너무 오래 됐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자체 정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면 그건 지역갈등에 큰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립된 것도 이제 우리가 파서 소각을 해야 될 이런 환경이 되니까 목천이 그 밑으로 해서 조금 길 위로 이렇게 하면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좀 예산이 준비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소각장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허욱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허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국비하고…. 천안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사업이에요.

국비가 33억, 민자 440억.

우리 천안시 예산도 360억이 들어가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사업비가 1,128억 1,700만 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유영채 위원 2020년 1월 1일 불변가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예.

유영채 위원 그러면 뒤에 한번 봐 주실래요?

총사업비가 1,137억 4,800만 원은 어떤 금액이죠?

○청소행정과주무관 공준택 그것은 토지매입비 제외한 금액입니다.

유영채 위원 예?

○청소행정과주무관 공준택 토지매입비 플러스해서….

유영채 위원 아, 9억 4,8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토지 매입비를 뺀 금액입니다.

유영채 위원 토지매입비가 9억 4,800만 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유영채 위원 그런데 9억 4,8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9억 3,100만 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토지매입비 9억 4,800만 원으로….

유영채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유영채 위원 소요예산이 1,137억 4,800만 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토지매입비가 9억 4,800만 원, 공사비 896억, 부대비가 231억. 맞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유영채 위원 이렇게 하면 1,137억 4,800만 원이 안 나와요. 1,137억 6,500만 원이 나와요. 주무관님, 맞지 않아요?

9억 3,1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토지매입비가 9억 3,1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1,137억 4,800만 원하고 1,128억 1,700만 원하고 9억 3,100만 원 차이나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유영채 위원 그러면 밑에 기타 건설사업관리비 41억, 제세공과금 105억, 감리비 및 설계비 46억.

이거는 192억은 뭐죠?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

유영채 위원 이거 왜 따로 빼놨을까요?

건설사업관리비 41억, 제세공과금 105억, 감리비 및 설계비 46억. 이게 192억이에요.

○청소행정과주무관 공준택 따로 정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 기타 비용으로 그걸 따로 빼놨는데요.

유영채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빼놓은…. 따로 이렇게 빼놓느냐고요.

그러면 총사업비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이 192억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갖고 와서요.

유영채 위원 마지막 다 하고나서 할게요.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총괄부서죠?

○회계과장 김진수 예.

유영채 위원 이게 숫자, 이 돈을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요, 단순히 취합만 할 게 아니라 확인하셔야 돼요.

맨 밑에 회계명 일반회계 한번 보세요. 재산의 표시 있을 때, 취득가격, 단위, 제곱미터에 ‘억 원’.

금액 ‘억 원’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진수 네.

유영채 위원 ‘억 원’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진수 네.

유영채 위원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합계가?

1조 5,434억이에요, 1조 5,434억.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회계과장 김진수 네, 취득가액 그 ‘억 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좋아, 이게 ‘억 원’을…. ‘백만 원’을 ‘억 원’으로 잘못 썼다, 그럼 ‘백만 원’으로 하면, ‘백만 원’으로 하면 이거 얼마야, 그러면.

이게 154억이야, 154억 3,400만 원.

이런 거 하나 하나….

○회계과장 김진수 앞으로는 부서에서….

유영채 위원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진수 부서에서 사실은 오는, 어쨌든 다 결심을 받아서 오면 저희는 큰 테두리 안에서만 검토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모든 건 예산이에요. 돈이에요, 돈. 모든 사업은 예산.

예산인데 건물은 1,128억 원, 맞아요. 1,128억 원, 건물은. 또 토지는 9억 4,800만 맞고. 그런데 합계는 1조 5,434억이에요.

이런 거 하나 하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그대로 계속 간다고. 부의안건 이거는 몇 년 동안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이게.

○회계과장 김진수 ….

유영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이거 기타 이거 건설사업관리비 41억, 제세공과금 105억, 감리비 및 설계비 46억이 왜 기타로 빠졌나, 왜 총사업비로 들어가지 않았나, 그것 좀….

○청소행정과주무관 공준택 사업비로 다 들어간 건데요.

유영채 위원 어디로 들어갔어요?

○청소행정과주무관 공준택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공사비에….

유영채 위원 그러면 192억, 어디…. 공사비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주무관 공준택 예.

유영채 위원 192억이?

○청소행정과주무관 공준택 예.

유영채 위원 그러면 공사비에 왜 기타 건설사업관리비, 제세공과금, 감리비 및 설계비, 이 3개만 빼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소행정과주무관 공준택 보조자료로 그냥….

유영채 위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쉬울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 공사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3개만 왜 빼 놨는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요, 위원님. 그거는 순수한 공사비가 아닌 그런 어떤 공과금이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런 관리비 차원에서 별도로 표시를 갖다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순수한 공사비에서 분리가 되어서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을 갖다가 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주무관 공준택 부대비에 포함된 내용을….

유영채 위원 크게 말씀해 보세요, 주무관님.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 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인치견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 고생 많으시지요.

몇 가지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좀 피하고요. 안 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70만 대비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준비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70만 시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추구권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소각장, 매립장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많은 분란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인치견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인치견 위원 그런데 지금 소각장이 백석동 폐기물소각 1호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설치하겠다라고 저희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실제 그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설문서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받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게, 거기 1호기 대체시설을 갖다가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 이제 협의체 강희연 위원장님하고 주변에 마을 몇 개 마을을 갖다가 다니면서 저희가 사전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산이라든가 천안에 주변 영향지역 내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특별한 동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아산 지역에서 일부 이제 그런 어떤 동향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은 넘어가야 될, 설명을 갖다가 하고서 이해를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치견 위원 당연하지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염려스럽고 부담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협의체는 불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몇 개 마을이었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세대 수가 늘었지요?

불당동…. 인근 옆에 불당동, 그다음에 성성동, 그다음에 백석동도 새로, 그다음에 차암동. 그 전하고는 천지 차이지요.

이거 내구연한이…. 저기, 1호기, 2호기…. 1호기 내구기한이 얼마였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1호기가 내년 연말로 지금 내구연한이 종료가 됩니다.

인치견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총?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15년인데 5년이 연장돼서….

인치견 위원 20년 했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20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치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소각로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하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치견 위원 두 번 있습니까? 그러면 가동을 멈추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인치견 위원 그 멈추는 기간이 며칠이나 되지요? 한 달 가까이 되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보통 한 20일 전으로 됩니다.

인치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때에는 결국에는 소각을 못 하니까 분리된 쓰레기 말고 나머지 쓰레기는 일단 목천으로 가지요?

매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매립장으로 가고요.

또 일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설소각장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치견 위원 그것도 이제 하루 소각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인치견 위원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1호기 할 때 하고 양이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역대 우리가 6대 때, 5대 때부터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좀 2호기 이제 막 끝나고 그래야 이제 1호기를 다시 대체할 수 있게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주더라도 지역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지역민들, 지금 불당동까지도 그 폐촉법 안에 범주 안에 든 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이제 거리상에 그 지역 내에 들어오는 지역은 있습니다.

새로 이제 거기, 큰 대로를 갖다가 경계로 해가지고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있습니다, 새로.

인치견 위원 그 전에는 소각로가 먼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주변에 아파트단지로, 대형주거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새롭게 소각로를 신설한다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동향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담당 동장님이나 이런 성향을 분석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기류는 이렇고 또 여기 용역을 통해서 이 지역을 1번 지역으로 해서 백석동만 고집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읍·면·동에서도 “우리, 소각로 유치하겠다.” 과연 이런 거를 오픈해서 과연 해 보실 의향이 없는가, 이것도 또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인치견 위원 과장님,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실제 하시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지역민들의 민심입니다. 그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허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환경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대기질 그대로 하지만 실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우리도 수도권에 맞는 대기오염 측정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우리도 꾸준히 해야죠.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이게 수도권 내 대기질의 기준이라든가 지방의 대기질의 기준은 이게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건 아니거든요.

이게 법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갖다 받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든 간에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치견 위원 하여튼 소각로 기술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단, 아까 염려되는 부분,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행정이 무리하게 했다라는, 추진했다라는 그런 의견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인치견 위원 매립장 관련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아까 허욱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매립장도 우리가 35년까지는 뭐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매립량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연도가 축소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인치견 위원 미리 준비를 좀,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잡고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인치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건립,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 계시고 또 우리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반다비체육관…. 오늘 우리 공유재산 올라온 게 반다비체육관 79억, 청년센터 건립 33억, 폐기물 소각시설장 1,137억, 위생매립장 54억, 성황마을 조성사업 28억, 택시종사자 쉼터 건립 47억. 총 1,380억인데요.

1,380억 공유재산을 취득하시면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 말씀…. 오셔가지고 이 위치, 모든 게 건립 위치 소각시설장이 다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가보시자라고 하신 과장님들께서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것도 47억, 거의 50억 가까이 드는 사업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이거로 해서 하는 거보다 오셔가지고 “위원님들 한번 사업장 가보시죠.”라고 해서…. 차 많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유영채 위원 가셔가지고 직접 딱 사업지 보고 거기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하고 여기서 두 장짜리 그냥 이거 가지고 보고 설명을 하라는 거하고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왜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하실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주 좋은 위치에…. 천안시청년센터 건립 이것도요, 위치가 정말 좋은 위치더라고요.

좋은 위치인데도 그냥 이렇게 해줘야 되나. 해달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나.

저희들 보면, 이렇게 보면, 도면 보고 이렇게 보면 몰라요. 직접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고요.

그런 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 회계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각 과 과장님들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 다 못 가시면 위원장님하고 몇 분 위원님들만이라도,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 근데 아마 한두 분 빠지시고 다 되실 거예요. 아니면 다 되실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신다는데 가보자고 하는 거….

정말 본 위원이 이 말씀은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간이쉼터가 현재 천안시에는 4개가 있는 건가요?

와촌동, 신부동, 원성동, 목천 되어 있고, 삼룡동까지 하면 5개가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쉼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낯간지러운 그 정도의 시설이죠. 콘테이너….

유영진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유영진 위원 그럼 이번에 말씀, 종합복지쉼터라는 것은 제대로 된 쉼터를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데는 우리가 직접 한번 방문하는 것도 좋을 듯해서 저도 건의 한번 드려보고요.

이 쉼터는 사실은 건립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기 전까지 같이 협업을 해서, 시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황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재생시설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7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9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안미희유영진허욱 인치견정도희유영채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 권오중박남주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심상욱
  • 사무직원김훈아
  • 속  기신혜리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장호영
  • 자치민원과장윤석훈
  • 안전총괄과장김 웅
  • 세정과장서병훈
  • 회계과장김진수
  • <복지문화국>
  • 체육진흥과장최훈규
  • <농업환경국>
  • 청소행정과장윤석기
  • <건설교통국>
  • 대중교통과장정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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