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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4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1.09.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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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행정안전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와 연석회의〕


일 자 : 2021년 9월 1일(수)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병훈 세정과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요, 전년도 5회 추경에는 30억이 증액돼서 계상했는데 올해는 20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어디에 쓰실 용도인가요, 200억을?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재난예비비는 금년에 본예산에 150억을 계상했고 1회 추경에 5억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지금 현재 목적예비비입니다. 재난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 재난지원금 지급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AI발생에 대한 살처분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한 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급을 다 하고 144억을 지급해서 56억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목적예비비가 없어서 다른 재원을 해서 추경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금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걸 예측을 해서 저희가 재난예비비를 이렇게 여유적으로 세워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지난해에는 장마가 또 심하게 있었잖아요, 코로나도 어차피 똑같이 있었고.

그런데 30억을 재난목적예비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200억,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난해에는 코로나라든가 수해를 미리 예측해서 세운 게 아니고 일반예비 보통…. 저희가 일반예비비로 한 100억을 세워놓습니다. 매년 세워놓는데, 보통 일반예비비 100억을 세워도 그게 다 지출이 보통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예측 못한 코로나 상황과 수해가 생겼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정운영 상황으로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더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워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46억 남았다는 얘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현재 목적예비비만 5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56억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유영채 위원 17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채잖아요. 차입금, 금융기관채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가 지금 이거를 채무…. 이거 채무로 들어가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돈을 빌리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100억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유영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채무가 얼마 정도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현재 지난해 저희가 877억 원을 발행했고요. 금년 본예산에 600억을 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1,47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도 지속되고 여러 가지 저희…. 세출예산 심의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LG생활환경 진입도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배상금으로 240억 정도 저희가 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재정상황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코로나 상황으로 지출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 100억 정도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다고 판단해서 100억을 추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큰 대규모 현안사업은 그럼 뭘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돼, 뭐를 이해해야 돼….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에 60억을 반영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금년 12월 말 준공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재원으로는 저희가 전부 거기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이거 말고도 업성소하천이나 불당소하천에 각각 25억, 20억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지역현안 대규모 사업이고요. 유량로 개통하는 데 그것도 일단 개통까지 필요한 18억을 추가로 지방채로 부담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용곡동, 청수 간 철도건널목 입찰 사업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철도청에서 시설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도 50억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0쪽 좀 봐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 부정이익 환수금인데요. 어디에서 어떤 부정이익을 했길래 이거 환수를 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건 장애인활동지원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것을 환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유영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쪽이요.

아, 18쪽. 18쪽.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7억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1억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김길자 위원 이게 확정되는 날짜가 언제죠?

전년도 이월금액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7억이고 시도비가 131억이 되어 있는데 51쪽 보면 반환금이 또 있어요.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6억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97억으로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작년에 각 보조단체에다가 지원한 보조금입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데, 친환경급식 같은 데 지원해주잖아요.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저희한테 그 사업비 잔액을 반납을 합니다. 그 반납한 금액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반환금은, 반환금과 세입으로 들어온 국도비 반환금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세출의 반환금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다시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반납은 반환요구가 들어오는 시기와 저희가 반납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세입으로 갖고 있어서 정리추경 때 또 반납할 수도 있고요. 또 내년도 본예산까지 가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반환금이 잡힌 게 지금 2차 추경에 반환금으로 잡힌 건가요? 반환금 잡히는 날짜, 확정되는 날짜가 언제가 되는 거고 금액이랑 확정되는 날짜가 언제가 되는 건지 명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거는 자료는 저희가 세세한 자료는 말씀드릴 수 있고 부처별 또는 사업별 국비나 도비를 반환하는 시기가 그 각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 사업기간도 있고요.

또 사업별 반환금 전국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시기가 달라서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요구가, 반납고지서가 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한테도 고지요구가 오거든요, 각 부처에서.

그 고지요구에 따라, 공문에 따라 그걸 요구서를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거는 이제 반환금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 부분에 대한 명세….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것 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백오십…. 십육 쪽에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155쪽에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 자치민원과 보조금반환수입이 이렇게 299%가 증가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거는 저희 시비로, 아까 국도비 보조반환금과 다르게 전액 시비로 보조금을 줬을 때 시비를 쓰고 보조금을 주었는데 쓰고 남은 돈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안전과에 무상급식비로, 작년에 학교 수업일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무상급식 64억을 저희에게 반납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김길자 위원 과대계상….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안 다녀서 애들이…. 그래서 급식비가 안 나가서 이렇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을….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작년에 수업일수가 3분의 1, 2분의 1로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급식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게 다 지출이 안 된 부분을 저희한테 반납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자치민원과 6억 2,500하고 6,600이 그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일자리경제과…. 몇 페이….

김길자 위원 보조금반환수입이 지금….

○세정과장 서병훈 세정과장입니다.

그 추가로….

김길자 위원 아, 거기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

○세정과장 서병훈 추가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세정과장 서병훈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그게 식품안전과 63억 원 정도가 반환되는 금액이고요.

거기 일자리경제 천안사랑카드….

김길자 위원 88억.

○세정과장 서병훈 할인보조금, 그리고 체육진흥과 우리 선수단 강화훈련 및 출전경비 집행잔액,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무지개학교보조금 정산잔액하고요. 노인장애인과 일자리 관련해서 집행잔액 토털 반환금입니다.

김길자 위원 88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서병훈 예.

김길자 위원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88억이 지금 과대계상되어 가지고 반환으로 되는 게 조금…. 예산상에 조금 너무 과대로 지금…. 300%가 지금 반환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좀 맞게 세워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저희가 세출 간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좀…. 변명은 아니고 작년 코로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가 한 5억 정도 반납을 했는데 도민체전 선수단 강화훈련비 이런 게 한 4억 정도를 반납했고요.

또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 아우내은빛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를 한 1억 3,500 정도 반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부분이 코로나 상황으로 운영을 못 하거나 운영을 축소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미리 정리를 해드리면 더 보고가 좋았을 텐데 정리가 좀 안…. 반납이 좀 늦게 되거나 정산이 덜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도 미처 못 챙긴 것도 있고 관련 사업특성상 정산이 늦게 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이어서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기조, 그러니까 추경편성에 우선순위를 뒀거나 추경편성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다시 한번…. 추경에 어떤 부분….

박남주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또한 코로나 얘기하고 이 코로나가 어제 생긴 것도 아니고 작년이야 코로나 뒤에 숨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여러 차례 예산편성 때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다수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제는 “코로나가 위드코로나가 되니 그거를 감안해서 편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묻는 근본적인 원인은 천안시의 행정소송 패소 때문에 수억 원의…. 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사전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들과 관련해가지고 이 추경은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반가웠던 게 뭐냐면 명시이월 또는 총액예산편성이 아니라 공기 또는 그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서 나누어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채를 최소화시켜서 그 다음에 예산을 할 때 유연하게 편성을 해와서 그걸 굉장히 많이 칭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억 원이라는….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어떤 기조로,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행정부에서 편성을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사안별로는 대부분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갑작스러운 사안도 발생을 했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배상금이 또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밖에 지난 6월 달에 충남도에서 추경에 따른 국비나 그런 사업의 발생, 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수요가 급변하다 보니까 2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업도 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누수 없이, 또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업무의 연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추경으로 주축을 이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예, 다음부터 추경예산서에 편성과 관련돼서 기조를 반드시 앞 페이지에다가 기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런 기조를…. 또 국가에서 보면 그런 기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조를 앞에다 같이 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네, 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가 지금 기 예상되는, 추론되는 지방채가 거의 800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나 이런 편성할 때 불용액해서 사실 반납하지 말고 이런…. 좀 효율성 있게 회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냥 답습하는 식이 아니라 이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 법 또한 지방자치 조례를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도 발의하셨고 하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한, 좀 더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 불용액 또는 지방채 지방부담이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기조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반드시 추경 또는 예산편성에 어떤 거를 가장 주안점으로 뒀는지에 대한 기조를 반드시 한 페이지 더 신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총칙 앞에 내용삽입과 규모 있게, 또 세밀하게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수수료가 한 500% 이상 늘어났는데 이것도 코로나 관련된 이런 내용인가요?

15페이지, 맨 하단에.

○세정과장 서병훈 네, 그거는 과목정정입니다.

기타수수료하고 그 원인하고 과목정정하는 바람에 그게 늘어난 겁니다.

김선태 위원 과목변경이요?

○세정과장 서병훈 과목변경, 예.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15페이지 맨 하단 12억 2,800만 원하고요. 16페이지 맨 상단 그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삭감되고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과목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주민세가 한 17억 가까이가 늘어났는데 주민은 거의 인구수 비례해서 거의 정형화되어 있지 않나요? 걷히는 게 추계가?

○세정과장 서병훈 이게 세대 수가 증가하고요. 여기에 따른 임금상승 거기에 따른…. 지방세 종업원분 특별회계…. 지방세, 주민세가 거기에 이제 상승분입니다, 두 가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개인분….

○세정과장 서병훈 개인분.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개인분 주민세가 아니고요.

○세정과장 서병훈 종업원.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종사하는 종사자, 종업원의 주민세입니다.

회사 종사자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증가한 겁니다. 오히려 취업이나 종사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개인분하고 종업원분, 이게 합쳐져서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종업원분이 늘어나니까 금액이 늘어났다?

그만큼 고용이 더 나아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건 또 좋은 시그널이네, 그럼?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임금상승분입니다. 기초임금….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됐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김선태 위원 그것도 뭐….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최저임금 상승분입니다.

김선태 위원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진 거네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하고 박남주 위원님께서 지방채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방채 정말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할 수 없을 텐데, 소송에 패소한 금액에 대해서 지방채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아프다, 이게.

그런 마음이 좀 들고, 한편으로는 24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우리 시가 그냥 이게 이 정도의 금액이면 그냥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예요, 그냥?

그 정도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손해배상액인가요, 240억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사실 천안시…. 거의 이례적으로 최초에 가까운 그런 금액이고요. 이 소송은 거의 10년 가깝게 오랫동안, 1심부터 하면, 오래 걸린…. 대법원 소송만 5년이 계류해 있던 소송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김선태 위원 기존에 가장 많이 배상했던 게 얼마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제가 정확한 금액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김선태 위원 하여튼간 일상적인 건 아니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이런 거를 접했을 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할 거 같아요.

행정에 대한 신뢰의 부분도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어떤 피해,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자신의 돈이 의미 있게 쓰여야 되는데 이런 배상 쪽으로 쓰인다는 거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허탈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병가지상사가 아니라면 충분히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렇고 해서 정말 죄송하다라든가 뭔가 시민들 내지는 의회에다 뭔가 의사표시라든가 이런 거 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배상해줘야 되니까 100억 달라.” 이게 말이 돼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아마 소송 패소하고 나서 바로 우리 국장님이나 모든 분이…. 담당 간부님들이 의장실을 방문해서 패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이 부분 240억 같은 경우는 아마 세출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거 같은데….

김선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40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거 때문에 지방채 10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지방채 100억 깎아도 돼요, 그럼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소송배상금 패소 240억이 지방채 발행하는데 한 요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 자체가 배상금 그거 때문만은 아니고요.

김선태 위원 그 240억이 없었으면 지방채 발행 안 했을 거 아니에요. 240억이고 지방채 100억인데?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0하고 2021년 2년간 코로나로 해서, 지난 상반기까지 코로나로 지급한 게 1,000억 정도 되고요. 지난해 재해복구비로 지급한 게 600억 정도 됩니다.

이번 2회 추경에도 주요 추경 원인이 국민상생지원금이 1,480억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그중에 148억이 저희 시비입니다.

물론 교부세 발행으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1,600억 이상의 그런 평년도에 예상 못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배상금도 당연히 저희 재정을 어렵게 하는, 압박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맞습니다. 그거는 또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제가,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송 패소한 부분에 있어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시민에게는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김선태 위원 산수로 따져 봐도 이게 지방채 100억이고 지출이 240억이면…. 240억 없었으면 100억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렵게 뭐 몇 년 동안 어떻게 뭐 …(청취불능)…이런 얘기를 말씀 안 하셔도 240억이 없었으면 100억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재정을 운영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당연히 위원님처럼 지방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측면에서 재정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의 고민, 재정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김선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거를 이렇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거를 전전긍긍하고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저는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40억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세출 해주실 때 좀 봐주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이것이 왜 이렇게 발생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내부적인 그런 대책 내지는 내부적인 어떤 처리….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이 안 오신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발동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헤치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심각성을 같이 더 공유해주시고 같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예산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199페이지에 보면 천안사랑카드 삼성페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삼성페이를 우리 천안사랑카드를 넣기까지 어떤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설문지나 이런 거를 해서 이걸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요즘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데 불편함도 있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전화기에다 그 페이를 넣으려고 해서 하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삼성페이 탑재에 대한 요구는 계속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난번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천안사랑카드 앱을 통해서 정책 반영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 4,788명이 응모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하면서 객관식 설문조사가 있고 주관식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4,700명 중에서 주관식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한 2,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5%가 삼성페이 등 모바일 결제를 도입해 달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결과에 나왔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제 좋은 제도이기는 한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전화기에 일반적인 다른 카드들을 페이에 넣어서 사용하니까 편리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천안사랑카드가 본 위원이나 주변에 물어봤을 때 지금 저희가 100만 원에 대한 10만 원,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천안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는 천안사랑카드를 외려 많이 쓰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10%가 아니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 아마 매출이 훨씬 줄어들지 않나. 그러면 이게 365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5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에 10%를 더 주는 거에 대한 걸 5개월 동안 지금 더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카드사에다가 결국은 1년 치를 다 줘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1년이 아니라 몇 년을 하는 거로 봐야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래서….

엄소영 위원 지금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지금 5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앱 개발비가 2,000만 원, 그다음에 한 달에 이용수수료가 3,000만 원 해서 5년 동안 해서 1억 5,000이고요. 그래서 1억 7,000에 부가세가 해서 1억 8,0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앱 개발비 같은 거는 대개 앱 하나 개발하려면 사실 2,000만 원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고요. 사실은 삼성에서도 이 금액은 턱도 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네들이 그냥 무료로도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증여라든지 기부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금액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본인들이 앱 개발을 하게 되면 그만큼 한 달에 계속 수수료를 받는 건데 그 앱 개발에 대한 뭐….

그러면 지금 우리 천안에 천안시민들이 천안사랑카드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17만 명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17만 명….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니, 5개월 동안을 만약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5개월이 지나면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다니는데도 결국은 우리 시에서 계속 사용료를 내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몇 명이 쓸지는 모르겠지만, 17만 명 중에 100%는 하지 않을 거라고요. 물론 어디엔가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하기는 했지만 안 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또 물론 이제 이거 있으면 편하다, 저 역시도 하고 보니까 굉장히 편하다는 건 느껴요, 물론.

그렇지만 17만 명 중에 과연 이거를 했을 때 몇 프로가 천안사랑카드를 삼성페이에다가 넣어서 쓸지….

혹여나 본인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민들이 17만 명이 지금 현재 천안사랑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이 금액에 대한, ‘1억 8,000만 원 이 금액에 대한 거를 N분의 1을 해줘도 1인당 얼마씩인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이 부분을 ‘하지 말라’, ‘하라’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인원이, 17만 명이 다 페이를 깔아서 쓰고 이럴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만약에 개발해서 이거 쓴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데 다만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월 동안은 시민들이 잘 쓰는데 5개월이 지나면 잘 안 써.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앱을 안 깔아도 10%를 준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동안에 썼잖아요. 많은….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얼만큼을 썼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 앱을 깔아준다고 해서 더 많이 쓰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면접정장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엄소영 위원 그러면 면접정장이 한 벌에 보통 얼마 정도씩 맞추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이거 4만 원에 대여해주….

엄소영 위원 대여는 해주는데, 이제 어디에다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위탁을 준 겁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통 얼마짜리 정장을 4만 원에 위탁을 해주는 건지까지는 혹시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글쎄, 그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정장이면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요.

엄소영 위원 50만 원 정도면 할인해서 우리들이 어디 가서 사도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벌수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런데 이 금액이 되면 몇 벌이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한 달 평균 쳐서가 아니라 1년에 이게 몇 명 정도가 정장을 대여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계속사업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하고 나면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서 쓸 수 있는 거는 계속 쓰고….

우리들도 보통,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장을 한 번 하면 1년 입고 버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입기도 하지만 다른 분이 입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세탁을 해서 수시로 쓰고 이러다 보면 비용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챙겨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02페이지 보면 노동복지회관 헬스장 설치, 운영비….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이게 이제….

엄소영 위원 그동안에는 운영비가 나가지는 않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안 나갔습니다. 그동안 노동복지관 연간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동안은 임대수입하고…. 그동안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임대수입이라든지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충당이 다 됐었는데 올해 초에 거기 국민은행이 있다가 나갔어요. 국민은행이 거기가 한 100평 정도를 쓰고 있는데 한 달에 임대료가 1,000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오는 임대사업장인데, 거기가 나가면서 지금 위치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거기가 조금 활성화된 지역은 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8월 말에 LG유플러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9월부터는 이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씩 받았었는데 LG에다 줄 때는 저희가 440만 원 받고서 임대 계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소영 위원 그게 우리 천안시에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노동복지회관 그 자체….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노동복지에서 합니다.

엄소영 위원 그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쪽에서….

엄소영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1,000만 원씩 받았을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임대료가 안 나오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임대료를 보조해줘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래서 지금 440만 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 갖고는 내년부터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의 8개월….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동안에 임대료를 줬는데 임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차익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동안 8개월 동안을 못 받았으니까 그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 밑에 보면 헬스장 부분이 있잖아요.

헬스장 리모델…. 울타리도 제거하고 샤워실이나 이런 것들, 헬스장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거를 하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노조 그쪽에서만 쓰실 수 있도록 이거를 지금 해주시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걸로 얘기를 했….

엄소영 위원 그쪽하고 확실하게 얘기가 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얘기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거기 퇴근시간에 문 닫고 6시, 7시 돼서 퇴근하면 오후에 퇴근하신 분들이 어떻게 쓰세요? 그런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런 거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한번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 거는 만약에 예산…. 이런 부분들하고 확실하게 좀 정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년 면접정장 이거 대여해주는 업체가 한 군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한 군데입니다.

김철환 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그거는 공모를 해서 거기 신청자 중에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철환 위원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심사를 그때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무작위로 받아가지고, 분야별 전문가들을 받아서 그분들….

김철환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노동복지회관 헬스장 설치 이 예산을 보니까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예요, 헬스장이?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여기가 지금 거의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김철환 위원 헬스장이 100평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 장비….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100평이 아니고 168평방미터, 그러니까 50평 정도 됩니다.

김철환 위원 50평?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김철환 위원 장비가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어가고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이게 런닝머신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부터 해서 작은 거는 아령, 이런 것도 하는데 거의 30종에 걸쳐서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보통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150만 원, 200만 원 가니까, 하나에.

김철환 위원 이용하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도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헬스장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주변에 헬스장 있죠.

김철환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김철환 위원 근데 이게 주민 편에서는 되게 좋은 거지만 반대로 거기에서 또 장사를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또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헬스장 같은 데는 전문트레이너나 이런 분들을 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내가 운동을 하실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실 거 같지는 않고요. 전문….

김철환 위원 여기 노동복지회관에 상시로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상시….

(「세 명…. 」하는 사람 있음)

김철환 위원 세 명.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지금 직원이요?

김철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직원은 지금 다섯 명이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하루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이용하시는 분은 그거는 정확히 제가 이제 파악을 못 해봤는데 노동자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는 꽤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철환 위원 수시로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한국노총 그쪽에서 하는 노동자만 해도 거의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만 해도 그중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1만 명이 다 이용하지는 않을 거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다는 안 할 겁니다. 한 10% 정도만 봐도….

김철환 위원 하루…. 평상시 일 때문에 왔다갔다 하든가고, 그런 사람이 전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헬스장비 관련된 이 자료도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사업비요?

김철환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지금 천안에 한 달에 코로나 환자가 500명 이상씩 나오는데 지금 헬스장 만들고 헬스기구 구입하는 게 시급한 일인가요? 추경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사실은 4년 전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한데, 시에서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동자분들이 사업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단합대회, 운동회, 이런 것들 좀…. 가족대회 이런 걸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선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헬스장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건강해지는 거는 100% 권장할 일이고 좋은 일인데 지금 이걸 추경으로 이렇게…. 현재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실내체육시설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냐는 거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지금 올해 한 11월 되면 어떤 면역체계가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중요한 거는 노동자분들의 사기가 너무 위축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우리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스마트슈퍼.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스마트슈퍼는 쉽게 얘기해서 무인점포 운영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무인점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장비로, IT장비로 해서 점포주가 없이 무인점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소당 한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시비가 지금 40%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천안시에서 7군데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씩 해서 2,800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련은 없지만 혹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 좀 했으면 해가지고…. 간혹 보면 뉴스에 청년들이 고독사 내지는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천안시에서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좀 네트워크를 잘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모르지만, 이렇든 저렇든 노인일자리만큼 중요한 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아마 천안시도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청년들이 진짜 고독사가 있었는지, 아마 통계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다음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노인일자리와 더불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감사합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200페이지 보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있어요.

금액은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노점상이 어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이게 노점상이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라든지 성환시장이라든지 이화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한 400개소가 있어요, 천안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6개소는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영 위원 400개 중에 6개만?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50만 원 주는 건데 50만 원 줘서 사업자 등록을 하다보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6명이 됐는데 이번에 또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없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내고 정기적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라.

이게 원래 없다 보니까 다시 지침이 조금 변경돼서 내려온 건데,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 노점상이라는 게 다 현재 보면 거의 6군데 빼놓고는 다 불법인 거잖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아니죠, 불법이 아니고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고….

육종영 위원 도로점용 내는 데가 400군데 중에 얼마나 되는지 아셔요?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지금 중앙시장이 한 100여 개 점포가 되는데요. 거기는 도로점용료 지금 내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다 거의 불법이잖아요. 도로점용료 내는 거하고 사업자 등록하는 거만 준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육종영 위원 이거 아까 여섯 군데지만 도로점용까지 하면 100군데인데 300만 원 갖고 준다는 게, 100군데 나눠준다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아니, 그러니까 신청한 데만 주는 거죠.

육종영 위원 신청한 데만?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육종영 위원 이거 신청하면 아까 말씀대로 세금 내는 거 때문에 안 한다며, 기피를….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변경이 됐거든요. 원래 없다 보니까,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안 하더라도 그냥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육종영 위원 도로점용은…. 이건 허가과 문제지만, 도로점용은 하면 그냥 사업자 등록 안 낸 사람만…. 그런 사람들한테 도로점용 허가를 안 해줄 거 아니야.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도로점용은 사업자 등록하고는 관계없이….

육종영 위원 아, 그러니까 개인이 해도….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개인이 해도…. 내가 내 집 앞에 차 들어가려면 도로점용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고는.

육종영 위원 아니,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런 거 주고 괜히….

너무 액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페이지 천안시일자리통합센터 이거 용역이 있어요, 하나.

이게 어떤 용역인지 한번 보셔…. 밑에께, 시설….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이거는 저희가 일자리통합센터를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게 공공건축 어떤…. 어떻게 보면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 게 타당한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는 적당한 거냐, 발주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디자인은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일자리통합센터를 새로 만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구축해갖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예.

육종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끝난 거예요?

육종영 위원 예.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209쪽 보겠습니다.

무역사절단 파견이 잘 되나봐요, 더 늘은 거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해외에 나가지를 못해서요. 코트라에서 언택트,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한 번 했고요. 하반기 때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동남아 태국 라오스를 했었거든요. 그때 참가가 8개사가 해서 상담이 건수가 53건의 실적을 14억 했는데 계약은 실적이 37건에 5억의 계약실적이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시설비에서 산업단지관리소가 있잖아요.

이 관리소가 건물이 소유가 누구 거예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소유는 천안시 게 되겠습니다.

천흥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사무소.

육종영 위원 예, 여기는 지금 시 거고.

산업단지마다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는 모두 천안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4산도 천안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래서 참고로 성거 천흥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97년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1년 정도 된 노후된 건축물인데요.

가보셨겠지만, 위원님도, 샤시 같은 게 워낙 오래된 거라 방수라든지 방음 이런 게 좀 안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산업단지 조성 그 밑에 우수관로 교체공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산업단지 처음에 조성을 할 때 기반시설은 다 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후에도 계속 우수관로나 이런 것도 시에서 부담해서 기반시설은 계속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리소 자체에서 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물론 사업별로 약간 기업체협의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시비 100%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수관로가 지나가는 그 안에 스팀관이라고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한 스팀관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민원이 생겼냐면 도로 위로 연기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굴착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했던 우수관로가 파손이, 노후돼서 많이 되어 갖고 스팀관에서 열이 나서 그 열기 때문에 연기가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 4산단 확장할 때 설치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시비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답변했을 때 어떤 데는 기업인협의회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시에서 해준다는데 어떤 데는 100% 다 주고 어떤 데는 기업인협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형평성이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위원님 말씀 공감되고요.

산업단지별로 다 어떤 합리적인 기준은 딱 없…. 제가 와서 보니 없는데요. 산업단지별로 아까 말씀하신 관리단 사무실이 됐든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반시설이 됐든 이거에 대해서 시하고 기업체협의회하고 부담, 이런 거를 한번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육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소송비용액 배상.

이거 간략하게 어떤 소송이었는지 말씀 좀….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이 소송은 3산업단지에 공공폐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처리시설에 따라 고도처리 개량공사를 시행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응집제, 인이나 질소를 제거하는 거를 해서 흡수해갖고 탈수처리하는 그런 방식의 고도처리 개량공사였는데요. 공사 과정에서 준공이 지연되어 갖고 일부 보수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공사의 설계사, 공법사, 감리사 이렇게 세 군데가 그 책임 소재가 있는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하다 보니 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재판결과는 설계사와 감리사는 책임이 없고 공법사가 책임이 있는 걸로 재판결과가 났습니다.

따라서 설계사한테는 저희가 소용비용으로 750만 원, 그리고 감리사한테 이번에 추경 때 편성하는 1,700만 원, 이렇게 한 2,500만 원 정도를 설계사하고 감리사한테 저희가, 원고에서 주고요.

다만, 공법사에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공법사로부터는 저희가 1억 2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받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공법사한테 받는 금액에 우리 물어주는 이 배상액 1,700만 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배상액을 이제 우리가…. 이것도 어차피 이 사건 때문에 생긴 배상액이니까, 이 배상액을 공법사한테 구상할 수, 청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 소송 자체가 완전 패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란 말이에요. 일부 승소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에 관련된 재판이 또 별도로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절차를 밟으신 건지.

그냥 소송비용 얼마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소송비용에 대한 별도의 그런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송비용을 물어준다는 거는 조금 약간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원인 제공한 공법사한테 구상을 하든지, 아니면 이 소송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절차를 밟던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위원님 말씀처럼 공법사가 항소를 했고요. 대법원 상고를 통해 아직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관계부서인 예산법무과가 상의해서 설계사하고 감리사한테 우리가 지급하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공법사한테 청구하는 거를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시민의 혈세 1원이라도 우리가 헛되이 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잘 하시니까 잘 체크해서 누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미래전략과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213페이지에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셨네요. 생산기술연구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회사들을 공모를 하는 건가요?

기술제휴를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그 대상이….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우리 지역에 협업을 맺어서 해오던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한번 생산기술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에서 기술제휴를 한 번 해준 데는 그 다음 해에 또 연속으로 안 하고 다른 새로운 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기술제휴를 한다든가 이렇게 보통 하지 않나요? 아니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게 지금 그럼 처음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이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시에서 생산기술연구원이나 티피(TP)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고 있는 천안시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매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형태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3년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정이 된 기업 같은 경우는 3년은 계속해서 같이 공동사업을….

엄소영 위원 그럼 올해부터 이미…. 3년 동안 앞으로 같이 한다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이게 기 공모과정에서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하고 해갖고 같이 제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플러스, 공모 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플러스해서 기업이 더 추가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기업의 풀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분말소재 부품 공주대학교, 그것도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처음 지원이 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올해부터 앞으로 해마다 같은 금액, 2억 2,500만 원 정도 5년을 연속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봐야지 돼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나 도비가 없이 우리 천안시의 시비만 100%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도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이 사업도 산업부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다 부담이 됩니다.

엄소영 위원 다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해가지고 문화재 조사비용 있잖아요?

북부비아이티산업단지 문화재 조사,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거의 마무리를….

김철환 위원 마무리 단계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김철환 위원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단장님.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김철환 위원 출입로 관련해가지고, 대안 준비하고 계세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환 위원 예.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거는 지금 그날 읍에서 회의를 마치고 국장님하고 보고를 다 드렸고 어쨌든 우신리 쪽에서 연결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규정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걸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국도관리청에 협의를 해보고 나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성환에 있는 북부비아이티산업단지는 우리 성환주민과 천안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예기치 않게 막 다른 지역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본 위원은 무조건 반대고 그로 인해서 그런 대안이 안 나온다면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 중단시켜야 된다, 해결이 될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국장님, 명확한 답변을 한번 주세요, 입장을.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지금 그동안 진입도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다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걸리는 바람에 부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심판까지도 했었는데 패소가 되는 바람에 그 일대는 일단 진입도로가 불가한 상황이 됐고요.

남쪽지역으로 도로 연결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봤으나 연결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런 판결이 돼서 북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졌는데, 어쨌건 저희들도 보기에는 북쪽으로, 평택 쪽으로 왜 뻗느냐. 주민들의 염려를 다 알고 있고요.

단지 미래를 보면 북쪽도 필요하고, 나중에 종축지나 여러 가지 사업이 발전하면 남쪽도 연결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선은 남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환 위원 네, 꼭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217페이지 맨 하단에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손해배상금 240억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도 말씀 있었는데, 이게 진입도로에 대한 것만 배상을 하는 겁니까?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영상산업단지 부지를 팔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이교희 위원 영상산업단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땅을 파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땅도 있을 건데 거기에서는 소송 안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거 관련해가지고 소송은 사업시행자가 거기는 LG산단이걸랑요. LG생활건강, 거기에서는 같이 소송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교희 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배상액이 꽤 되겠네요?

아니,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도로가 됐든 사업부지가 됐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조금 틀린 게 뭐냐면요. 그때는 산업단지가 취소가 되면서 관련법상에 산업단지가 취소가 되면 토지소유자들한테 환매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매권 통보를 했어도 소송을 해가지고 주고 받은 돈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아, 그거는 모르고 천안시는 도로에 대한 부분만?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도로 관련해서 240억을 천안시가 결국은 물어준 거잖아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이교희 위원 그러면 최초에 들어갔던 돈은 어느 정도예요, 도로 관련해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최초에 도로 관련해서 들어간 돈은요. 도로에 대한 보상비는 38억이에요.

이교희 위원 38억을 주고 땅을 샀는데, 240억을 배상을 해준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이교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연결해서 질의드릴게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사업을 했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은 질의드리는 것도 조금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거니까, 어차피 과장님께서 이거는 한번 잘 짚어서 이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관련부서에서 이걸 해야 될 일인지, 다른 상위 부서라든가 다른 쪽에서 이거를 전체적인 천안시의 문제로서 한번 조명해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소송관련된 업무라든가 보상업무 이런 것들을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 수 있게끔 좀 더 큰 틀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4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 행정은 정말 잘 할 거라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할 거라는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 시에서 일을 하시기가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야, 옛날에 보니까 시에서 보니까 소송에서 깨지데? 한번 우리도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나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놔야 되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에다가도 좀 이렇게…. 본회의장이 됐든 의원총회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막상 하다 보면 그거를 소송까지 가게 된 피치 못할 사유도 분명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땅을 어차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도로부분만큼은 사업이 취소돼도 다시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끌고 온 거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단지부분은 환매가 되더라도 도로는 환매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판단했던 거 같아요.

그런 판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왜 그런 판단을 했으며 여러 가지 판단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또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명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때 당시 옳은 판단이었었는지.

왜냐하면 이런 보상업무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설명이나 이런 양해 없이 그냥 이렇게 턱하니 240억을 지방채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자체가, 좀 너무 그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아까 아침에, 오전에 세입 관련 했을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어차피 지금 이거를 또 안 주게 되면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또.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렇죠.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깎을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하여튼간 행정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어떤 대안,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를 안 해주시면 제가 철저하게 행감에서 검토를 할 것이며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정말 특위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패소 이후 저희가 언론 브리핑도 했었고 또 의장님 이하 위원장님, 당 대표까지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또 저를 비롯해서 과장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단지 의원님 전체적으로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 판결에 대한 패소는 당연히 천안시의 어떤 책임이….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원인을 좀 그래도 구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충청남도 고시에 진입도 부분은 제외라고 분명히 고시를 했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당연히 진입도로가 제외가 된 거로 판단을 해서 환매권 청구에 대한 통지를 못했다.

그 이후에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길 줄 알았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게 이자가 상당히 늘어난 이유가 대법원에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사항이 5년을 끌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게 길어지니까, 또 이길 확률도 있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 보니까 판결이 안 난 상황에서 또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상당히 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권 청구라든가 책임자 소지도 따져봤을 때 그러면 저희가 충남도에다가 이거를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냐.

충남도하고 상급기구 간에 싸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 당시에 담당자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법무법인, 변호사 모든 자문을 청해서 최선의 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이게 판결이 천안시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책임은 있지만 그 당시 공무원들은 퇴직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자문을 해본 결과, 구상권 청구는 어렵다는 판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건 문제에 대한 지적,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분명히 세울 필요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하여튼 이 사안은 어차피 제가 지금 현재 예산심의에서 깊게 다룰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듣고, 제가 당 대표를 했었는데 저는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저한테 오셔서….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 박남주…. 최근….

김선태 위원 최근에?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판결 나고 저기를 했고요.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 이 영상문화복합단지 환매 관련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240억 물어준 그 사건 되기 전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진입도로 관련해가지고 LG하고 소송을 한번 합니다, 우리 시가.

소송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한 230억 정도 받아요, 저희들이.

김선태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행감 때 제가 다시 깊게 볼 거니까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서류를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김선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할 거 같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그렇게 하시….

김선태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그냥 국장님 말씀대로 당 대표한테 설명했고 의장님한테 설명했고 언론 가서 이야기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전체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물론 뭐 칭찬받을 일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당연히 인지상정인데, 그래도 그런 거를 하셔야 또 나름대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세세한 부분들은 추후에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229쪽 동력중경제초기라든가 중간에 보면 농기계 관리기 등 지원해주는 사업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도비가 본예산에 도비가 내려온 거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육종영 위원 그런데 지금 농사가 거의 다 끝나는 시기에 공급해준다는 게 이게 맨날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이 시기가, 예산 지원해주는 시기가 맞지 않지 않냐, 지금.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도비는 여섯 대 내려온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육종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세 대밖에 안 된 거죠, 배정이?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저희도 이거는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계하고 계속 츄라이를 한 게 앞으로는 이게 가을에, 이맘때 사면, 가을에 사면 1년 동안 그냥 묵히는 게 되니까 다른 거를 좀…. 늦게 하는 사업이 있더라도 농기계나 이런 거는 본예산 때 꼭 삽입시켜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사는 시기가 있잖아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예산들 안 될 때는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 좀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네, 내년 본예산 때부터는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227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연구복지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디 어디 되는 거죠? 동아리라는 게?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동아리가 3개가 있거든요.

먼저 ‘스마트팜 연구’ 해가지고 신성민 대표가 있는 그 연구모임이 있고요. 성환에 배를 중심으로 해서 ‘천이회’라고 조항현 지금 농업경영인 사무국장 하는 거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이 답한다’라고 유통 쪽으로 박세연 대표가 있는 거 3개가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거기 동아리 활동하는데 그냥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거기 지원을 해주게 되면 보통 정보교육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아니면 가끔가다 봉사활동도 겸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면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거기 그 밑에 보면 농수축산업 정보지 보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떤 걸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보지.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지금 이게 보면 축산신문은 축산농가, 그다음에 농업인 신문 같은 경우는 한국농업경영인.

엄소영 위원 이게 신문대금이나 어떤 정보지 그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신문대금입니다.

엄소영 위원 신문대금이에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엄소영 위원 신문대금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이게 4개 신문지가 있어 가지고 각 분야가 달라가지고…. 저희들도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

엄소영 위원 이게…. 아니, 이렇게 금액이 사실 적은 게 아니잖아요. 신문대금이 이렇다고 보면.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신청을 안 해도….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아니, 지금 농축산정보지 보급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농축산 신문이 있고요. 한국 농어민 신문이 있고 한국농수축 유통신문이 있고 농정신문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신문 같은 거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한국농업경영인들한테 매달 농사 정보지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지 이런 것도 같이 이게 함께 거기에 대한 예산이에요? 아니며 모든 신문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모든 신문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주….

엄소영 위원 신문에?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신문 한 세대당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해요, 가격이? 금액이 사실은 이 신문대금이 2억 이렇게….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니라….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월 5,000원에서요.

엄소영 위원 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최고 싼 게 월 5,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엄소영 위원 신문대금이?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네.

엄소영 위원 지금 한국농어민 신문 같은 경우는 7,000원부터 싼 건 5,000원까지. 5,000원부터 제일 높은 게 7,000원까지 이렇게….

엄소영 위원 몇 세대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지금 우리가 총 따지면 농업 해가지고 한 3,000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엄소영 위원 여기 이 자료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거하고 하나 더.

22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청년농부 시설 지원하는 거 있죠?

이거 예전에 예산이 올라왔던 건데 1차 추경에서 예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산 없어서 그때 못 한다고 그랬던 거 이번에 다시 올려주신 거라고 보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엄소영 위원 이게 1차 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소영 위원 예,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보면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있죠?

그건 어떤 거를 조기폐차….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이게 아마 금년도 7월 달에 사업계획이 내려왔거든요.

엄소영 위원 금년 7월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금년 7월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한참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신규사업으로다가 2013년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하고 콤바인, 이게 이제 현재 당시에 가동 가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유차 폐차하듯이 그런 식으로 트랙터나 콤바인을 폐차할 경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국도시비….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엄소영 위원 매칭을 해서 천안시에 지금 기후대기과 이런 데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것처럼 이것도 오래된 농기계에 대해서 연도수별로 점차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그런….

엄소영 위원 우리 그러면 시에서 농기계 임대하는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그게 아닙니다.

엄소영 위원 개인적으로 집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농기계들에 대한 오래된 거를 폐차하는 데 지원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 기종이 트랙터, 콤바인인데 저희들이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한 3,200대 정도가 되고요. 콤바인 같은 경우는 한 1,000대 가까이가 됩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농기계를 본인들이 계속 오랫동안 쓰고 있었는데, 물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꾼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쉽게 교체를 하려고 많이 신청을 하나요, 이것도?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이제 이게 계약서가…. 예산이 이제 처음 반영하기 때문에 아직 계약….

엄소영 위원 처음으로?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렇죠.

엄소영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엄소영 위원 홍보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형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답변이 혹시 있으실 때 마스크를 벗고 하세요.

○축산과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혼자는 벗으셔도 괜찮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 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반려견놀이터 제초 인부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종형 이거는 저희가 신부동 도솔공원에요, 한 600평의 반려견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풀이 많이 자라서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직접 인부를 고용을 해서 제초를 하고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 정도?

○축산과장 김종형 네.

김철환 위원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종형 그게 하루 인건비가 한 12만 원씩 해가지고요. 보통 한 3명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한 36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도솔공원도 저희가 관리를 하잖아요, 시에서?

○축산과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거기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축산과장 김종형 저희가 지금 반려견놀이터는 공원이 아니고 별도의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원지역이 아니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근데 어차피 풀 깎을 때 한 번에 같이 깎고 이러면….

○축산과장 김종형 저희가 예산 서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해주잖아요.

이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종형 저희가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 150마리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입양을 보내기 전에 중성화수술이라든가 아니면 훈련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미용을 해서 보내는데 입양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미용시키고 중성화수술하고 훈련시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비용이?

○축산과장 김종형 저희가 중성화시술 같은 경우는 보통 30만 원에서 대형견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한 50만 원 내외에서 미용도 한 마리당 4, 5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혹시…. 질병치료라든가 종합백신을 접종을 해서 질병 예방을 해서 이렇게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 그래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전부 영수증 처리하기 때문에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242페이지에 축산악취 개선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인지….

○축산과장 김종형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저희가 주로 악취가 돼지하고 양계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축산으로 인해서 주로 가축분뇨에서 악취가 발생하는데요.

운동장이나 아니면 먹이에 가축미생물 첨가제를 같이 투여해서 냄새를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농가에…. 이것도 신청하는 데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그….

○축산과장 김종형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주로 이제….

엄소영 위원 그럼 신청 안 하는 데도 있나 혹시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종형 안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신청을 해야만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신청 안 한 농가들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농가주택들이 보통 보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다거나 혹여나 이렇게 되면 시골에서 축사나 양계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인터넷 이런 데, 정보 이런 게 조금 늦다든가 아니면 이래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혹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악취에 대한 민원 이런 게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조금 지원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주변에 악취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253페이지에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시에서 직접….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도에서 강사를 지정받아가지고 저희 천안시 다섯 명이 학교 22개소에 대해서 76회를 찾아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엄소영 위원 학교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초중고.

엄소영 위원 초중고 다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유치원. 예.

엄소영 위원 그래서 지금 실시하는데 강사수당이 20회가 부족해가지고 증액시킨 겁니다.

엄소영 위원 지금 강사님들 추가비용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엄소영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공모사업, 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한 명칭 공모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 할 때도 했었는데, 이게 그럼 공모가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공모 됐습니다. 1차 공모 끝났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아직까지 어떤 거다라고 표기는 하지는 않지만 1차 공모는 끝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9월 지금 1차 공모해가지고 공원하고 교량 20개 명칭을 받았습니다.

엄소영 위원 받아서 앞으로 심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주민선호도 조사를 한 다음에 심사위원 심사를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업성저수지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수시로 가요. 그런데 아주 예전하고 다르게 한동안은 물이 참 깨끗했었는데 지금은 녹조도 끼고 상당히 그 안에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런 거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녹조가 교량이…. 막았다 보니까 물이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엄소영 위원 순환이 안 돼서….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정체가 되어 가지고 녹조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호 내에 물을 많이 빼니까 호 내에 마름이 많이 자라가지고 마름이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혹시 그 주변에 회사 이런 데 다른 그런 데에서도 물 같은 게 또 이렇게, 지저분한 하수 이런 게 좀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나, 다른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공장,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건 없고요. 일반 자연부락에서 들어오는 오폐수하고 그다음에 목장에서 내는 비점 같은 거 그 정도만 오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올해 안에…. 약간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둘레길 전체적으로 올 12월 달이면 마무리해서 돌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차질은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둘레길은 차질 없습니다.

엄소영 위원 다른 부분은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다른 부분은 12월 달에 다 준공이 되는데요. 초화류 같은 거라든가 지표식물, 잔디 같은 거만 내년, 겨울에 심으면 죽기 때문에 내년 봄에 심는 거로 그렇게….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그럼 업성저수지 마무리는 언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전체는 내년 3월이면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엄소영 위원 내년 3월이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가시적으로는 금년도에 다 준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우리 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귀중한 첫걸음인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9월 8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간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 기후대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257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아까 739대라고 하셨나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네.

김철환 위원 신청대수가 몇 대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현재 저희들이 금년 2월에 본예산 포함해서 선정했을 때에 신청인이 3,765명이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3,765명. 이 중에….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현재 1차 추경까지 마친 거에서 선정된 분들이 2,262대가 나갔기 때문에 현재 나머지 잔여분이, 대기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김철환 위원 그래도 한 700대 정도 분은 모자라네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김철환 위원 추가로 또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국비 확보한 거 자체가 2,889대를 확보했는데 이번에 2차 추경까지 해서 저희 시비 매칭 비율 100%를 확보했고 중간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상당 부분 있지만 중간에 포기자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거의 다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 될 것으로.

김철환 위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이거는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경유차 이거는 지금 조금 지원 비율에 따라서 경유차 DPF 자체를 설치하는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직접 자비로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정부에 정해져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자체가 조금, 앞에 폐차보다는 조금 늦어…. 덜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해가지고 1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저희들이 지금 미세먼지 취약 집중 관리지역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는 곳이 차암동 일원으로 현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어떤 미세먼지 쉼터 형태로 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에어컨 아니면 주민편의시설 일부 포함되어 있는 쉼터를 약 한 2개소 정도를 인근에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 겸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위치는 그쪽에 e편한세상 스마일시티 1·2차 아파트와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나오고 이런…. 그런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대기하는 시간이라든가에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장비, 이건 어떤 장비죠?

차량 같은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차량까지는 안 되고 이게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악취측정기라든가 간단하게 포터블(portable)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2,500만 원 내에서 이번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김철환 위원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257페이지에 저공해자동차스티커 제작이라고 6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이게 본예산에 400만 원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저공해차라고 해서 친환경차라고 되어 있는 전기라든가 가스차 숫자까지 포함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일부 휘발유차까지도 저공해차량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일반인들이 볼 때 차량 번호판으로 판별이 안 되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1종부터 3종까지 구분해서 스티커를 보급해서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주차요금이라든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추가 제공까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8,000매를 확보해서 차량등록소에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차량등록지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외지차량도 저희 천안시 차량등록소에 등록할 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면 주차비 같은 거 이런 거를….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주차요금 50%….

엄소영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장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전체가 다입니다. 공공….

엄소영 위원 공…. 어디가 됐든지….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타 시·도까지도 가능….

엄소영 위원 스티커를 부착을 하면 다른 주차장도 50% 감면을 받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이것이 천안시장 명의로 된…. 다는 그런 스티커가 아니고요. 전체 환경부….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소영 위원 아니,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는 천안아산KTX역사 같은 데 가면 아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일반 친환경차량은 ‘한 시간은 무료입니다’ 하고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데 다니면서 이렇게 “친환경차 이런 거 50% 할인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이게 날짜가 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다른 주차장은 전혀 그렇지 않고 다 받고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스티커를 부착한다 하더라도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데도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추가로 계속 지금 저희도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 민간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50% 감면하도록 이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또 2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먼저 수소차충전소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무리하시느냐고 국장님, 또 과장님, 그리고 담당부서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258페이지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대한 것도 수소차 보조금이라고 보면 되네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마찬가지로….

엄소영 위원 이게 몇 대분이에요, 지금?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지금 전체 저희들이 금년도 국비 확보한 내역은 총 100대분으로 해서 3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 30대, 1회 추경에 20대 해서 반인 16억 2,500만 원을 확보를 했고요. 이건 나머지 50대에 대한 것을 이번 2차 추경에 16억 2,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수소차량이 없었을 때도…. 물론 시민들이 수소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래서 신청도 하고 그동안에 불편함이 있어도 사실은 타 지역으로 수소를 넣으러 다니면서 타기는 했지만 우리 천안시에 수소충전소가 생기고 또 인근에 입장이나 다른 곳에 충전소가 생겨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천안시민들이 수소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거 같아요.

그럼 내년에도 국비 예산이 내려오겠지만 이런 것도 신경 쓰셔서 좀 더 많은 확보를 해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 버스는 이게 3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살 건가요? 추경에 3대 확보를 한 거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기존에 국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시비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차피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다 해서 대중교통과 쪽하고 같이 또 예산이 묶여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포함해서 같이 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하는….

엄소영 위원 국가에서 이거 계속 권장은 하기는 하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이렇게 수소차 충전소도 생기고 해서 더 계획은 있으신 거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더 요구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261페이지에요, 과장님.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온라인전자시스템 업그레이드.

이게 업그레이드를 왜 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이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프로그램도 오래가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을 갖다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웹이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해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철환 위원 지금은 돼요, 안 돼요, 그럼?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근데 가전제품 수거하는 게 이게 예약이 많이 들어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약 한 5,000여 건이 지금 접수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약 한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폐가전배출 예약시스템하고는 틀린 건가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폐가전제품은 별도로 우리가 우선수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대형폐기물은 침대라든가 의자, 책상 이런 거를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우리 신규 사업 중에 폐의약품 수거사업 있잖아요.

그건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매년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태 위원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올해 예산에는 처음으로 편성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아닙니다.

김선태 위원 본 예산에…. 그런데 지금 신규로 되어 있어요, 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몇….

김선태 위원 몇 페이지냐, 이게…. 폐의약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저희가 폐의약품 수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약국에 함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태 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하고 그다음에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방치폐기물이요?

김선태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저기….

김선태 위원 다른 과야?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방치폐기물이면 저희 과가 맞는데요.

혹시 지금 몇 페이지인지….

김선태 위원 일단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 언론을 보니까 불법으로 쓰레기 매립한 거, 경기도 폐콘크리트 덩어리를 천안 농지에 매립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과에서 소관하는 업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저희 허가과하고 같이, 농지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을 확인했고요.

김선태 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거기 우리 청소행정과는 농지에다가 순환골재를 갖다가 성토를 할 적에는 순환골재 성토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에 오버가 되어 가지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과에서는 농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이 나간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게 그럼 결국 대집행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걸로는…. 별도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김선태 위원 그거는 처리된 거죠,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것으로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겁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먼저 주변이 많이 깨끗해진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고맙습니다.

엄소영 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잔여분 처리수수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9억이요.

그거는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게 생활폐기물이 저희가 수거를 하게 되면 지금 소각장에서, 가연성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는데 소각장이 상하반기 정기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장이 나가지고 긴급수리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적에는 우리가 민간 사설 소각장에 위탁을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엄소영 위원 아, 그 비용….

그럼 우리 시에서 다 못하는 부분을 다른 데 가서 했을 때 그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다시 26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262페이지, 평상…. 위에, 위쪽에.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이건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설치,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읍·면·동….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입장, 목천, 성남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읍·면 지역에 생활폐기물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재활용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거함이라든가 그거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도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점차 이거를 효과를 봐서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증가를, 증설을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엄소영 위원 입장, 성남…. 지금 현재는 입장, 성남….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입장….

엄소영 위원 목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성남, 목천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이렇게…. 결국은 쌓여 있는 그런 장소에 예쁘게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없는 데에 저희들이 클린하우스라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장소입니다.

엄소영 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예쁘게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63페이지에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거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신방동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혀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총 50억 원이 포함돼서 국비 25억, 우리 지방비, 시비 25억으로 해서 신방동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변경시설을 결정을 받고 난 다음에는 2022년도에 가을에 착공을 하고 2023년도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이 업사이클센터에 대한 개념이 기존에 재활용이라든가 재사용에 대한 개념을 뛰어 넘어서 그런 어떤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라…. 그러니까 버려지는 물건을 디자인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어떤 제품을 탄생시키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우리 미래세대 커가는 학생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견학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이 센터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봐야지 되나요?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갖다가 연구를 해서 새롭게 개발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한다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이 하나의 제품의 소재로 되어 가지고 소재로 활용해서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262쪽에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예산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육종영 위원 이 예산이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거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거는 한국환경공단에다가…. 환경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는데요. 개인, 개인한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한테는 이거는 돌아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이장님이라든가 마을대표회 통장님들이 거기 있어서 수거 하는 양에 따라서 보상비용이 A, B급, C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금액이 책정이 되면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마을로.

육종영 위원 농가에서 폐비닐을 수거해가지고 일정된 장소에다 그걸 갖다 놓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그런데 그 양을 누가 측정하는 것도 모르는데 예산은…. 나도 농가한테 직접 받는 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양 같은 거를 어떻게 측정해서 돈을 주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건 다 저희가 공단에서 그걸 갖고 갈 적에 계량을 다 합니다.

육종영 위원 갖고 갈 때 하는데 우리가 농가에서 일정된 장소에다 그 폐비닐 갖다 놓잖아요. 매일 와서 그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갖다 놓는 상태, 어느 정도 쌓으면 거기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그걸 구분을 못 한다는 얘기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러니까 그 농촌 폐비닐은 집하장이 있어서 마을에 보통 한 개 정도가 있어요. 마을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육종영 위원 마을에 1개 있는 게 아니라 읍·면 지역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래서 그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이나 마을 통장으로…. 계량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가서 수거를 해가면 그걸 갖다가 계량을 해서 금액을 마을대표님이라든가 이장님 통장을 통해서 입금시킵니다.

육종영 위원 아, 그러면 그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직산 같은 경우에도 수거함이 전체 다 56개 마을에 없고 4개인가, 아마 3개인가 4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다른 동네도 그쪽에다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직산 석곡리에서 마정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석곡리에서 갖다준 사람들은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거함이 있는 동네 이장님한테 준다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소량인 거 같고요. 많은 양이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읍·면을 통해서 그런 농촌 폐비닐집하장이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지원을 매년 하고 올해도 지금 신청한 데 읍·면 지역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저희 지역에 고구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비닐을 많이 쓰잖아요. 이분이 수거해가지고 그 동네에 갖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에만 돈을 주고 내가 직접 하는 여기는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지, 지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육종영 위원 엄청 많이 짓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액수가 꽤 될 거예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마을이 있으시면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거 수거함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 올해도 지금 저희가 6개인가 7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설치해도 놓는 장소도 “내 앞에다 놓지 말라.” 그런 얘기도 있죠? 민원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대부분이 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소, 마을회관 앞이라든가 주변 아니면 개인 이장님들이 갖고 있는 땅 있으면 거기에서 할애를 해가지고 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도 농가에서는 많이 이런 폐기물 같은 거 이런 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는 인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수거함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여러 곳에 설치해가지고 이동해서 버리지 않게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육종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킬로에 어느 정도 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A, B, C급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A급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좋은 거는 킬로그램당 130원, B급은 100원, C급은 70원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아, 이렇게? 그러면 폐비닐이 수거가 되면 천안시에서는 그걸 다른 데로 팔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저희가 수거를 하고 파는 게 아니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지역을 갖다 순회하면서 전문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계량을 해서 마을대표, 이장님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교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이 많은 빵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책이 입안되겠지만 일상적인 우리 부서의 정책은 어떤 식으로 입안하시나요?

우리 부서에서 어떤 정책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책입안이 돼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저희 식품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과도 발맞춰야 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식품관련 동향이라든지 또 우리 시가 처해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책을 여러 가지 요구하는데, 그런 걸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어떤 현황도 좀 파악해보고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소위…. 우리 용역도 많이 하잖아요.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용역이나 이런 것도 거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잘 정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절차를 밟고 거기에서 어떤 대안이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더 살아있는 정책이고 더 오래갈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더 있을 거 같다.

이게 무엇을 하더라도 탄생하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좀 지난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그 정책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 또 혹시나 소외를 받는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한 이해를 조정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어도 이게 지속적으로 천안시의 사업으로서, 식품사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빵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님이 불과 한, 제가 알기로도 4개월∼5개월도 채 안 된 거 같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언론을 통해서 ‘빵’이라는 소재가 탁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천안 우리 식품과에 어떤 이런 팀도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를 보고,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빵 사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절대로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걸 통해서 어떤 다른…. 그러니까 일단 정책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내실 있는 절차가 약간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우,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급해질 수 있거든요.

빨리 성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천안의 M사, 그다음에 D사 이런 소위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빵집 위주로 이게 정책이 입안이 되고 그분들 위주로 만약에 정책이 돌아가다 보면 다수의…. 우리 동네빵집이 삼백 몇 십 개 되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310개 정도 됩니다.

김선태 위원 다수의 그런 소상공인 빵집들이 소외받을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

물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나중에 사후에 다뤄야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입장에서 그런 의회 차원에서의 기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책을 시작하더라도 어떤 성립 단계까지의 짧았던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더 디테일한 이런 정책들을 충분히 고민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여지가 확실히 있을 수 것들도 챙겨야 되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빵 산업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또 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떡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협회? 그런 부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왜 그러면 우리는 소외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

예를 들어서 떡케이크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떡과 빵이 조화를 이뤄서 같이 클 수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아마 더 디테일하게 만드셔야 될 거 같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이런 목표와 다르게 이것들이 어떤 성과가 잘 못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건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이니까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린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 잘 봐서 행정감사라든가 시정질의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같이 관심 가지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부…. 각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저희가 갑자기…. 빵의 도시 사업을 외부에서는 갑작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나 간단하게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면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우리 시 호두과자의 문제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천안호두과자에 천안호두가 없다.”, “밀가루는 미국산, 호두도 미국산, 팥은 중국산.” “굉장히 호두과자가 옛날 명성에 맞지 않게 부실해졌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 식재료는 사실은 품질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과협회하고 호두과자 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품질을 올려보자. 그런 데 공감대를 같이 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방안의 하나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밀하고 팥을 재배하는 면적을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늘려보고 식품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가공장 호두과자명품화사업단이 있습니다.

지금 팥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질 좋은 팥소를 생산하면 지역의 제과점이라든지 호두과자점에서 품질 좋은 팥앙금을 쓰게 된다면 품질 측면에서 개선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지역농산물이 농산물부터 제조하고 빵 생산하고 유통하는 거까지 지역농산물 순환체계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빵의 브랜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또 환경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요즘에 관광테마가 빵지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도 변화바람이 불었는데 빵카페가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천안, 아산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걱정하시는 M사의 전국 지점은 한 170여 개가 된다고 하고요. 저희 호두과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기찻길을 따라서 천안에는 한 50여 개가 있지만 전국에 한 130여 개의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을 홍보와 마케팅을 더해서 살려본다면 호두과자의 옛날의 명성도 찾고 도시브랜드도 좀 높여볼 수 있겠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게 호두과자가 사실 일제시대 때부터 아마 있었던 호두과자의 역사가 있고 ‘천안’ 하면 그래도 제일 쉽게 와닿는 부분들이 천안삼거리공원하고 천안호두과자가 아마 전 국민들한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것들을 잘…. “천안호두과자에 천안호두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지적됐던 부분인데 그나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건 굉장히 늦었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소위 한두 개, 두세 개 유명한 빵집들은, 민간 자체 브랜드는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웬만큼 자생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굳이 재정으로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재정이 들어가는 명분은, 재정을 쓸 수 있는 명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천안의 이런 빵의 생태계, 우리 300개 넘는 많은 자영업, 소시민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 우리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그분들을 돌볼 수 있다.

그다음에 천안에서 생산되는 호두 같은 것들, 호두농민들. 호두농민들의 그 재료를 우리 천안에서 소화시켜서 양질의 빵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니까 이게 좋은 재정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늦었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되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 같이 말씀 좀 들어주세요.

최근에 저희가 호두과자 관련해서 저의 지역구가 광덕이다 보니까 광덕의 농민분들이, 광덕의 호두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 호두를 판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상담을 많이 해오세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호두라든가 일반 외국 호두보다도 광덕호두가 맛이 좋은 건 아는데 원재료가 한 여섯 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원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비싸니까.

그다음에 유통채널도 농협이라든가 빼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유통이 잘…. 시스템도 너무 부족하고,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사실 어떤 호두를 식재해가지고 수확하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당신들 소관이고 그 후로는 사실 소관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호두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이것들을 그렇게…. 그분들의 생산품들이 우리 천안에서 만드는 이런 빵에 들어가고 그 맛있는 빵들이 만들어져서 또 소화가 되고 그러면 빵도 좋아지고 호두생산자들도 더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누가 키(key)를 잡고 할 것인가.

그다음에 더 큰 그림을 누가 그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고민을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그런 호두 같은 것도 잘 유통이 되고 소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더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윈윈(win-win)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식품과에서도 관심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네, 먼저 식품안전과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진단키트나 지역에서 많은, 보건소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식품안전과도 그에 준해서 같이 지역의 코로나 안전을 위해서 단속이나 아니면 계도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활동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270페이지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한 410억이 있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지금 뭐 설명을 일일이 하나하나 안 하더라도 자료로 요청한다는 말씀드리고요.

270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 사업이 어떤 건지 그것만 좀 하나 설명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학교급식센터가 2015년에 시작해서 지금 건립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11만 명의 무상급식 학생들의 식재료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본관에 지금 식재료 보관창고도 많이 늘었…. 보관해야 될 품목들이 많이 늘어나서 식품군별로 식재료 보관창고를 재배치 공사를 했습니다. 본관에는 농산으로 했고 별관에는 축산물·수산, 또 신관에는 공산품, 김치로 해서 그거 공사를 한 비용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4월에 신관 건립을 했는데 그쪽에 일부 장비 구입비로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아직 공사를 못 했는데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회의실 증축공사를 합니다.

지금 작부체계 농민도 한 195농가로 늘어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또 워크샵, 그리고 식재료 적격업체들 한 70여 개소 되는데 정기적인 교육, 또 배송업체 직원들 교육 그런 용도로 쓸 회의실 증축공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이거는 노후돼서 시설보강으로 일단 보면 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중고교,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34개교, 이거 자료 요청을 하셨잖아요.

이거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잘 정리 좀 해서 엄소영 위원님한테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입간판 설치 및 보관함 설치가 2,24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다 하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기존에 산불위험지수를 알리는 입간판이 있었는데요, 이게 완전 수동입니다.

어떤 게이지를 사람이 가서 인위적으로 돌리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처리가 불가능해서요. 그거를 산림과학원에서 연구를 해서 지금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발표가 되면 무선인터넷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자동으로 위험지수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하나는 등산로 입구에 화기물 보관소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예전에 우리가 예산 심사를 했을 때 광덕산 등산로에 대…. 광덕산과 태조산 등산로에 대한 예산을 일부 일부 세워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광덕산은 예산이 안 올라오고 태조산만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을 해서 쓰신 건가요? 아니면 한 쪽만 먼저….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의회에서 광덕산과 태조산 예산을 그때 반반 이렇게 세워준….

광덕산만 먼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광덕산은 지금 시행 중입니다.

엄소영 위원 지금 공사 중이에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엄소영 위원 지금 태조산 등산로 정비를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하시겠다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광덕산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선 거예요? 먼젓번에 그거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엄소영 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게 등산로….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산림청 헬기 조정 관계 때문에요. 한 11월 말 정도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광덕산이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헬기가 산불기간에 운영을 못해서 장비나 자재 같은 거를 다 헬기로 올려야 되거든요.

엄소영 위원 그럼 태조산 등산로 정비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1차 청송사부터는 완료했고요.

엄소영 위원 아, 이미 시작은 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끝났습니다.

이제 안전체험관에서 올라간, 정상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구간 사업비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태조산 등산로 정비라는 게 태조산 공원 있는 거기에서부터 그 예산이 이것도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엄소영 위원 뭐라 그래야 되지?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위원님, 주 등산로가요. 청송사에서 올라가는 주 등산로가 제일 이용객이 많고요. 그 다음으로 안전체험관 좌측에서 올라가는 그 등산로가 제일 많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잘 알겠고요.

하여튼 등산로, 시민들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안전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흑성산 등산로 정비는 이거는 이번에 새로 처음 올라온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기존에 정비를 했는데요.

엄소영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기존에 정비는 했습니다, 2.2킬로 구간에. 그런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때 설계에 미처 반영 못했던 데크 조금 연장하는 부분하고요. 편의시설 설치 들어가는….

엄소영 위원 이게 국학원 그쪽하고, 그쪽에서 올라오는….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국학원에서 올라와서 정상 등반했다가 다시 국학원 반대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등산로입니다.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275쪽이요.

영농부산물 파쇄기가 500만 원 삭감돼서 올라온 건데, 영농부산물 파쇄기가 뭐예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트랙터하고 트랙터 뒤에 로터리입니다.

1월 말부터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전혀 영농부산물을 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태울 수 없으니까 그러면 파쇄를 해드리자 그래서 기존에 트랙터하고 파쇄기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 요구를 하니까 특별교부세를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6,500만 원 내려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로 트랙터 한 대하고 파쇄기, 그렇게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육종영 위원 트랙터 한 대하고 파쇄기?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육종영 위원 그럼 이거 시에서 갖고 있다가 시에서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파쇄 이런 거를?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진화대원 중에 운전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요청 물량이 오면 순서대로 날짜를 정해서 파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한 대 갖고 되겠어요? 제가 주위에서 민원을 많이 받은 게 요새는 배 과수 접목…. 그 과수 전지목도 다 못 태우게 되어 있어요. 파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이 파쇄기가 그때 당시에 전지할 시기에는 이게 되게 딸리거든요.

소각을 못 하니까, 다 파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한데 한 대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저도 세 대 정도는 있어야….

육종영 위원 세 대?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그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내년에 예산 확보 좀 해가지고 더 구입 좀 해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하여튼 특별교부세든 뭐든 도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 장 보면 투구봉 산림욕장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4억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게 진입로 개설하는 사업이죠?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진입로 개설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로확장 공사비하고요.

육종영 위원 공사비하고?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네.

육종영 위원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갔죠?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육종영 위원 도에서 하는데 도비…. 이거 산림욕장 하려고 그러면 도비가 많이 필요한데 도비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지금까지 천안시에서, 지방이양 되기 전에, 국비를 조금 많이 가져갔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협의를 해서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연차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도에서는 천안시에 이거 사업을 안 주려고 해요, 예산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도에서는 천안시가 산림휴양사업이 많다고 이거까지 줄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위원님, 열심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과장님. 열심히 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지금…. 태학산 휴양림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지금 숲속의집이 11동이 완공이 돼서요. 기존 2동까지 해서 1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관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14억 원을 들여서 짓게 되겠는데요. 그거는 아까 예산 설명드렸다시피 반영이 돼지면 실시설계해서 내년도에 완공목표로 상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유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치유센터 건물 사업자가 당초 잘 건축을 해오다가 부도가 최종적으로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부도되기 전에는 부도되기 전 공사상황까지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 다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서 잘랐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위험성은 없는데 그 부분이 아직 마무리…. 준공처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타절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비는 주고 나머지 사업비로 일부 안 된 바닥 데크하고 옆에 주차장 시설만 포함만 하면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완공되는 대로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서 다 끝났고, 다 끝났고 내년 상반기에 완전히 끝난다, 이거죠?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본래 계획했던 거대로.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위원장대리 이교희 그래서 시민한테 오픈을 하는 거죠, 이제?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지금도 오픈한 거 아닌가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지금은 아직 오픈 안 하고요.

숲속의집 11동도 시설관리공단에서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답니다.

시민들 10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요, 시범운영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 될까, 그거로 해서 내년 정도 가면 프로그램상의 예약도 확정해서 내년부터 정식으로 개장을 한다고 이렇게 협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교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김각현이교희육종영김철환엄소영김선태

○출석위원(행정안전위원회)(4명)

  • 안미희유영진허 욱유영채

○출석위원(복지문화위원회)(5명)

  • 김월영이은상이종담김선홍박남주

○출석위원(건설교통위원회)(6명)

  • 정병인김길자권오중복아영배성민김행금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건영
  • 사무직원 이경랑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세정과장 서병훈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 축산과장 김종형
  •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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