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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4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1.08.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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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8월 31일(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6.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

8.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

9.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

10.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시설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천안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7.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안미희·김각현·이교희·김선태·엄소영·유영채·육종영·이종담·유영진·김행금·김길자·권오중·복아영·김선홍 의원 발의)

2.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육종영·안미희·유영진·김길자·김월영·김행금·박남주·정병인·이은상·이교희·유영채·김각현 의원 발의)

3.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김각현·육종영·김철환·김길자·복아영·정병인·엄소영·유영진·김월영·안미희·박남주·김선홍·이은상·권오중·배성민·허욱·유영채 의원 발의)

4.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김행금 의원 소개로 제출)

8.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각현·육종영·배성민·정병인·김선홍·복아영·안미희·정도희·유영채·권오중·엄소영·김선태·이교희·김월영·이종담 의원 발의)

12.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각현·배성민·육종영·정병인·김선홍·복아영·안미희·정도희·유영채·권오중·엄소영·김선태·이교희·김월영·이종담 의원 발의)

14.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길자·이교희·육종영·안미희·이종담·엄소영·김철환·김선태·김각현 의원 발의)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7.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7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안미희·김각현·이교희·김선태·엄소영·유영채·육종영·이종담·유영진·김행금·김길자·권오중·복아영·김선홍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치유농업육성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치유농업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안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369호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미희 의원님과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우선 안미희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치유농업이 요즘에 일부 선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어쩌다가 이제 인연이 돼서 책도 보고 그랬는데 이 치유농업이 주로 지금 네덜란드에서 거의 케어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 치유농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적이고 육성적인 차원에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2개소를 지금 현재 육성을 하고 있고, 국비사업으로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금년 3월 25일에 치유농업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사업소의 성격을 갖고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우리 천안시의 치유농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치유농업의 일환으로다가 해서 체험교육농장이 육성이 되고 있는데 총 38개가 지금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정을, 선별을 해서 치유농업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농장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도 더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교희 위원 지금 치유농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네덜란드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이 관 주도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생적인,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관이 개입해서 시작을 했습니까, 민간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제가 알기로는 관이 주도를 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거로다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본 위원도 여러 사례를 봤는데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농업이라는 게, 정서적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작물이 크는 거를 본다든지,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성장과정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감정적인 치료,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지금 체험농장 38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계절 체험하기도 다 어렵고, 또 지금 북면에인가 어디에 있죠? 지금 이거 치유농업 관련해서.

요양원인가 어디에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저희가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 부분은 금년도 동남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쪽에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또 보건복지부죠, 그쪽하고 해서 지금 현재 두 개 농장을 치유농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육성을 했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안아트팜이라든가 장승배기체험농장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와 협업을 해서 여덟 번의 치유 상황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왜냐면 치유농업이 자연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느끼고, 보고 느끼고 이러면서 어떤 심리치료, 정서치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너무 그거 인위적으로 “이것은 치유농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그렇죠? 또는 보고 느끼면서 자연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치료가 되는 쪽으로 치유농업이 가야 되는데 어떠한 한계를 정해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치유농업 본래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계신 분들이,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정신요양이라든지 그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분들이 이제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맺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희로애락을 느끼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어야지, 인위적인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짜 치유농업을 제대로 하려면 선진국에서 어떤 형태로 치유농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체험농장, 저도 이제 거의 많이 가봤어요. 많이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연이 순환하는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치료가 되어야지, 그런 어떤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잘 좀 관찰하셔서…. 어차피 천안시에도 이 치유농업에 관한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마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질 것 같은데, 천안만이라도 어렵더라도 선진국 사례를 제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특정…. 간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치유농업이 아니라 진짜 치유농업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줬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치유농업 조례의 제정 부분하고 맞물려서 내년도에도 농촌진흥청에서 이 치유농업 육성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진행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저희가 농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문제점이나 또 치유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기관과 같이 협동연구를 저희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의 사례라든가 또는 우리 천안시에 맞는 치유안전센터와 같이 해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서 외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왜곡돼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진짜 정서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한정 농장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음악치료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진짜 그분들의 어떤 치유를 위한 그런 농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먼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거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조금 치유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조례도 생각을 했었는데 안미희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치유농업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 하는 사례나 이런 걸, 저도 좀 이렇게 시작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 보니까 유아나 아동들한테 정서적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많이 도움이 된다, 아이들한테도.

또는 어르신들한테는 치매프로그램으로도 상당히 호응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또 기억력이나 인지능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시기적으로 참 잘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만들 때 프로그램을 잘 선정을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치유농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면 지금 현 상태로 만족을 느끼시지 않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노인이나 어린이나 다 그 사람들이 선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직종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단 가꾸는 거를 좋아할 테고 어떤 사람은 병아리나 무슨 소를 좋아해서 그런 데에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분류를 정확하게 잘 나눠가지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금년에도 치유농업프로그램의 개발성을 갖고서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협동적으로다가, 협업적으로다가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 역시 마음적인 그런 부분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손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발로다가 걷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알 수 있었고, 다만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모는 치유농장의 운영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치유농업성이 강한, 정서적이고 이런 심리적인 그런 상황들을 조금 개발하는 차원의 프로그램이 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농장에 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또 내년부터라도 어쨌든 이 치유농업적인 부분에 시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농장으로다가 육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네,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진정한 치유프로그램이 성립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육종영·안미희·유영진·김길자·김월영·김행금·박남주·정병인·이은상·이교희·유영채·김각현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엄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목적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확대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신고 첨부서류 신설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엄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393호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하신 엄소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보행자 전용도로 문제라든가 요즘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뜩이나 상가를 얻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출이 줄어가지고 걱정이 많은….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이러한 마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영업장소, 시간, 방법…. 이런 것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나 시간 등은 저희가 영업장소는 제2조에서 정한 문화공간이라든지 축제장소, 또 도로도 공원에 인접한 곳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하는 거고요.

시간제한은 저희가 조건부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는 영업하도록 하고 또 유동인구가 적어지는 시간에는 영업할 수 없도록, 그래서 주변 소음이라든지 그런 민원으로부터 저희가 방지할 계획이 있고요.

영업신고 조건에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선행돼야 될 게 시설관리자하고의 계약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되면 일단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로부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전협의 절차도 저희하고 관리기관에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간 지금 모두 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동 영업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자 분이나 기존에 상가를 얻어서 하시는 분이나 서로 피해가 가지 않게 우리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소영 의원님, 답변 있으면 하시죠.

엄소영 의원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요, 사실은 예전에 청년일자리로 푸드트럭에 대한 조례를 이종담 의원님이 오래 전에 발의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푸드트럭을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5∼6군데 정도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예술의전당 부근, 이런 공원 부근에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모여지지 않는 곳에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도 푸드트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영업하기도 어려웠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 단지에, 천안시에 다녀보면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아파트나 아파트 인근에서 차량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단속이나 어떤 것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아파트와 영업하시는 분들하고의 서로 계속 이야기가 돼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구청이나 이런 데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가 처음 제정한 게 언제 제정됐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2016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육종영 위원 2016년 제정 이후에 이거 허가 나서 푸드트럭을 운영해 준 데가 있나요? 한 곳이라도.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지금 한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가 폐업을 하고 네 군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거기는 마찰 없이 잘 하고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시설관리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마찰이나 민원은 없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허가해 주는 부서가,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만약에 체육공원이다 그러면 어디서 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공원관리 부서에서….

육종영 위원 거기서 하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육종영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아니, 영업신고는 저희가 해주는데….

육종영 위원 다 신고는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해당 부서하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육종영 위원 해당 부서하고 협의 잘 되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부서별로?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육종영 위원 이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기존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마찰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이 마찰을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마찰을 서로 하면 이게 해결할 방법을 미리 사전에 좀 갖고 있어야지, 집단민원 같은 거 들어올 경우도 있고 이게 심각한 게 많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 싸워가지고 거기 푸드트럭 명소로 만든 데 혹시 아시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거기서 한 3년 동안 싸웠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쉬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전에 대비 잘 좀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수원시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우리 푸드트럭 현재 실태조사 되어 있어요?

현재 몇 개나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어려움이 뭐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이게 2016년도에 조례가….

김선태 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옮겨가면서 영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공원이라든지 지금 고속도로쉼터 같은 데서 영업을 하는데, 유동인구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영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는 한 4개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선태 위원 4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지금 소노벨…. 천안휴양지에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예술의전당 앞쪽이죠.

그리고 입장에 고속도로 쉼터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클럽하우스, 목천에 있는 클럽하우스 인근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이고 이용 인구가 적어서 잘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활성화 방안도 저희가 모색도 하고 있는데 원래는 흥타령춤축제장의 일부를 음식점 말고 이 젊은 분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존을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상의가 됐고 했는데 이번 흥타령춤축제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행은 안 됐습니다.

정상화가 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네, 일단 이게 어떤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 만큼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엄소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청주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이제 보류가 됐더라고요, 최근에.

청주에서 보류시킨 이유가 존경하는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나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에 관한, 서로의 상생방안이 없다.

그다음에 점용허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보행자와의 마찰 부분, 사실 이런 푸드트럭이 있는 부분들이 보면 아파트 앞에도 보면 횡단보도라든가 학교,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위험성, 그러니까 횡단보도 바로 옆에 차가 있다 보면 그런 어떠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도 좀 있고 해서, 또 소음 같은 것도, 소음이나 매연,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류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좋은 조례에 어떤 나중의, 우리가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조례 통과돼서 실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감안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 않게끔, 또 위험…. 안전하게 운영되게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좋고 또 거기 주민들도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서로 갈등이 없게끔,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엄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 다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 다 나와 있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이교희 위원 확실히 나와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이교희 위원 그다음에 이 푸드트럭이 고정…. 그러니까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지정이….

이교희 위원 다른 장소로 가면 안 되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 꼭 자동차 형태가 아니어도 관계없겠네요?

어차피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영업신고 지침에 의하면 내부를 음식자동차로 개조를 한 다음에 용도를 차량등록사업에 등록하는 게 선행조건입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제 포장마차하고는 좀 다르네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다릅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 다 받아서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시설사용….

이교희 위원 아니요, 현재 받아서 하고 있냐고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이분들은 전부…. 도로에서 하시는 분들은 받아서 하고 있고 아니면 관리자 주체와….

이교희 위원 그거 거기 점용허가 받은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이교희 위원 다 받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이교희 위원 그다음에 이분들 사업자등록증도 저한테 주시고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이교희 위원 이 조례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일부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니까 일부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문제보다는 아파트 쪽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쪽에서도 영업하게 해 달라는 그런 시민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어떤 시민들이 요청을 했어요? 혹시 뭐 청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엄소영 의원 청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청원 들어온 것은 없지만 아파트단지에 다니다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이렇게 푸드트럭에 대한, 아니면 이런 영업에 대한 이런 허가 조건이나 이런 게 시에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교희 위원 여기 「주택법」 여기에 보면, 아파트단…. 여기 「주택법」에 보면, 그렇죠?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그밖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푸드트럭은 여기 어디에 들어가요?

엄소영 의원 보통 아파트에 다니다 보면 아파트장터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장이 서요.

이교희 위원 아니, 이제 그건 아는데요.

엄소영 의원 어디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교희 위원 「주택법」에 8페이지에 보시면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해가지고 뭐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쭉 열거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푸드트럭은 이 조항 중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농업환경국장입니다.

여기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푸드트럭은 주택법에 드는 부대시설이 아니에요. 부대시설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그동안에는 수요장터, 화요장터 해서 돌아가면서 장터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가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부녀회라거나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음식을 팔다 보니까 이제 불법이잖아요. 영업신고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불법이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이교희 위원 5일장 형태로 서고 7일장 형태로 서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법에 이러 이러 이러한 시설, 해 가지고 명시를 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영업허가를 내 달라고 해서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러니까 푸드트럭이 아까 말씀대로 상시, 고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임시로….

이교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푸드트럭이….

국장님, 푸드트럭이 어차피 지금 이제 일정 장소에 고정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고정된 장소도 있고 아까처럼 이동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동용.

이교희 위원 현재까지 고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러니까 그런 거, 공원 같은 데는 고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동용, 푸드트럭 이동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고정식으로 할 수가 없죠.

이교희 위원 지금 아파트 장에 서는 것 보면 포장마차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푸드트럭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저희들도 다 보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합의하에 특정한 날에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드트럭을…. 글쎄, 모르겠어요. 천안시가 허가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사유지예요. 그렇죠?

사유지에다가 어떻게 천안시가 마음대로 허가를 낼 수 있어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러니까 사유지에….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그 동의를 안 해주면 설치할 수가 없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의가 돼서 동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저희가 허가를, 이제 신고를, 임시사용신고를 해 주는 거죠.

이교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하자고요.

거기 분명히 사유지에요, 아파트 담장 안은. 그렇죠? 아파트 주민 전체가 쓰는 사유지거든. 그러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건축법에 맞지를 않아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거는 여기 말씀하시는 주택법에, 건축법하고는…. …(청취불능)…건축 부대시설이라는 거는 입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이거든요, 부대시설이라는 거는.

이교희 위원 여기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어야죠. 그렇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교희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셔서….

제가 이거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위법의 소지가 혹시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공동시설에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왜 정한다고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게 근린생활시설이냐? 아니잖아요.

푸드트럭이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생은 푸드트럭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법적인 검토 잘 하셔가지고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만들어 놓고 묵히려면 뭐 하러 조례 만듭니까?

그것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처리 좀 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엄소영 의원 국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개정안을 의회에서 왔을 때 주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택과에서는 입주자, 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영업신고 될 때는 제한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것 주택과하고 협의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그 협의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그것도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이교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김각현·육종영·김철환·김길자·복아영·정병인·엄소영·유영진·김월영·안미희·박남주·김선홍·이은상·권오중·배성민·허욱·유영채 의원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행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금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 김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1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을 장려·확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시책마련 및 포상 규정을 신설, 주민편의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에 개방화장실 운영을 장려·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태조사, 시책마련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네, 김행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02호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시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20개소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20개소.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김철환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를 목표치로 가지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매년 10개 이상을….

김철환 위원 10개 이상?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갖고 있는데, 신청하는 게 좀 저조합니다.

김철환 위원 그렇죠, 신청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개방화장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 범죄예방에 취약하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열어놓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되는 경우도 많고, 막히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늦은 시간, 심야시간대에는 여성분들이 이용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지금 개방화장실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대책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개방을 하라고 그러면 개방을 안 하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개방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요, 개방화장실은 신청하는 데 보면 건물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신청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화장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말씀대로 CCTV라든가 비상벨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지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 준대도, 외부에 있는 화장실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책 같은 거를 지금 마련을 해서 어쨌든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화장실을 개방하면 이러 이러한 혜택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신청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그래서 이번 의원님 의원발의로, 김행금 의원님 발의로 보안 쪽으로 해서 시책이라든가 포상규정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김철환 위원 저도 시책 마련, 포상규정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저희들 이제 개방화장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잘 관리하고 운영 잘 하는 데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더 적용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만들 예정입니다.

김철환 위원 어떤 보상이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표창이라든가 아니면….

김철환 위원 표창?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표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제 소모품 지원비가 월 15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김철환 위원 어떤 지원금이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소모품.

김철환 위원 소모품?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화장실 휴지라든가 그런 걸 소모품 지원을 15만 원 월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잘 하는 데는 더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20군데라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네.

김철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16년부터 지금 거의 8년?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김철환 위원 6년? 6년 동안 했는데 20군데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실태조사하면서 건물주 분들한테 그런 조사 같은 것도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화장실을 개방했을 때 어떤 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냐라는 이런 정도의 설문 정도는 해 가지고 그런 걸 반영을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휴지나 뭐 이런 걸 갈아준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알았습니다.

김행금 의원 김철환 위원님 말씀에 본 의원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환 위원 네.

○위원장 김각현 네, 그렇게 하세요.

김행금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지금 실태조사부터 몇 곳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조례발의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풍세는 옥돌식당에서 개방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그 위치를 몰라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실태파악도 하고 위생점검도 하면서 관리사항을 좀 더 격을 높이고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고요.

광덕면에는 또 개방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덕면에 그 호두비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버스를 타러 왔다가 화장실이 없을 경우 애로점을 많이 느껴서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광덕면 소재에 있는 ‘호야치킨’이라는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 주인께서 직접 “개방을 하겠다.” 개방을 하겠다는 연락을, 광덕면으로 연락이 와서 개방을 하면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하겠는가, 그런 점도 지금 김철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에서는 다 실태조사를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 해 보고요, 원하는 게 뭔지.

휴지 주는 그런 소모품 일회성이 아니고 조금 더 운영을 잘하고…. 잘하고 있는 개인 개방화장실 업주한테나 주인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이 조례에 다 포괄적으로 낱낱이 표현은 안 했지만 행정부하고 충분히 검토를 할 때 어떤 면을 하겠는가에, 지금 일부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모르는 시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부에서 홍보를 철저하게 많이 하셔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10곳에서 20곳이 목적인 그 10곳이 지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김철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조례 발의하느냐고 애쓰셨고요.

저도 원성천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식당에. 사실은 일부러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보고 나오면서 그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개방화장실을 하니까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좋은 점이 있어요?” 이랬더니 시에서 15만 원밖에 안 주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지 뭐 이런 것, 그거 하지만 청소를 한다든가 자기네 손님이 많은 시간에 개방화장실을 해 놓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불편할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개방화장실 많이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생리적인 현상인데 화장실이 없으면 보통 볼일들을 다른 데다 보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개방화장실이 많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개방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운영을 했었을 때에 거기가 깨끗하고 또 이렇게 24시간을 개방하는 데는 밖에 있으면 문을 열어놓지만 식당 안에 보통 화장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24시간 열어놓는 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렇게 했을 때 운영이 잘 되고 이러는 데는 어떤 포상을 준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차피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넣는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서 개방화장실을 했는데 시민들한테 개방화장실 이용하고 점수를 받는다든가, “좋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응을 듣고 리모델링을 좀 깨끗하게, 개방화장실을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주면 다른 곳도 신청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어떤 개방화장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좋은 그런 제도고 또 표지판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고 눈에 보이게 크게 잘 만들었는데, 붙이는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개방화장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서 좀 주인이 원하는 장소에 붙이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잘 보이는 쪽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15만 원 예산 주는 거보다는 예산을 조금 높여서라도 더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해 주고 좀 그런 거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엄소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앞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좀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거 해서 기간이 지난다든가 이러면….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위원님 말씀대로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실태조사를 잘 안 했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실태조사를 일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김선태 위원 얼마나 하셔요, 1년에?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연 1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김선태 위원 매년 하긴 해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매년 합니다.

김선태 위원 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조치는? 실태조사 후에?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실태조사에서 아까 말씀대로요,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 점 같은 것 조사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김선태 위원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해가지고 그것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거는 자료로 한번 저한테 주세요.

실태조사 언제 시행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혜택을, 조치를 했는지 그걸 한번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꼭 화장실을 개방하는 게 그분들, 개방하시는 분들의 도덕적인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영업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보통 자기 개인 화장실을 개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통 영업점일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그 영업점을 개방했을 때 그분 스스로에 대한 어떤 착한 일 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좋고 아니면 시민들이 요즘 착한 소비 이런 것도 하나의 트렌드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개방화장실이 있고 이것도 홍보도 좀 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보상이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보상이겠지만 그런 식의 좀…. 할 수 있게끔 관에서도 충분히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많이 알려드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제가 타 지자체에 가 보니까, 천안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못 봤는데, 도로에, 한 큰 도로에 지하철 근처에 ‘개방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정표가 딱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개방화장실을 표시해 주는 이정표가 있더라고요. 큰 도로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도로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시가 있구나.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셔서 정말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그거를 이용을 한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실태조사라든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만약 요즘 이제 소위 별점 같은 것 많이 주잖아요, 별점.

이용해 본 다음에 ‘좋더라’ 이런 여러 가지 코멘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통해서 시민들이 한번 사용해 보니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풍세지역에 어느 식당에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

이런 식으로 별점 같은 것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그런 아이디어를 잘 짜서, 홍보가 잘 되고 시민들의 고마움이 개방자의 어떤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잖아요.

그 선한 마음과 함께 보상까지 주어진다고 그러면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잘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 지금 20군데 중에 24시간 운영되는 개방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9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9개 정도.

거기는 어떻게, 별도 건물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내부건물….

이교희 위원 내부건물인데도 24시간….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외부에는….

이교희 위원 외부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지요? 9개 정도.

그러면 나머지 11개는 영업시간이 끝나면 폐쇄가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맞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개방화장실을 할 때 가급적이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체제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데로다 지정을 해야죠. 아무나 막 해 달라고 해서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확실히 보여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에 무인커피숍, 저도 이제 급하면 무인커피숍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 가면 화장실 다 있어요. 그러면 무인커피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관공서나 이런 데는 24시간 개방이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관공서도 문 닫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어렵습니다, 그건.

지금 개방화장실이 가장 보편화된 게 주유소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교희 위원 주유소도 요즘에 영업이 좀 일찍 끝나요. 그리고 주유소 화장실 문을 잠가 놓으면 불법입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이교희 위원 아무나 가도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십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래서 거기도…. 주유소 어차피 24시간 개방하게 되어 있잖아요, 화장실을.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주유소 입구라든가 어디에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아셔야 해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주유소 화장실이 24시간 개방해야 된다는 거를.

그런데 잠가 놓습니다, 영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주유소에다가도 안내를 해서 표지판 붙여라, 일반 시민들이 알게.

그래서 이제 급한 일은 무인카페, 주유소, 그다음에 관공서 같은 경우도 개방을 하게, 법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외부인이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요. 우리 내부에 있으니까 못 쓴다? 말이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보안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보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이 들어가서 그렇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만 해 주면 되거든. 그렇죠?

이제 있는 법을 제대로 활용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렇게 해서 우체국이 됐든 우편취급국이 됐든 아무튼 관에서 24시간 오픈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에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아니죠.

거기다가 셔터를 만들든지 해서 다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낸 숙제가 많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공중화장실 때문에 숙제가 많은데, 그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59쪽, 의안번호 3415호입니다.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보상 사체처리 등의 기준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피해보상 등 그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항, 피해보상 적용 범위에 관한 변경사항으로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로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다항,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일상 중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며 라항,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피해보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60쪽 마항입니다.

피해 방지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피해 방지단 구성 및 포획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바항, 야생동물 사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처리 및 야생동물과 그 부산물 처리에 대하여 자가소비 및 피해농민에게 무상 제공 등의 방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3415호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다’에 보면 인명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는데 야생동물에 의해서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신고가, 피해를 봤다고 민원이 신청하게 되면 진단서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특정 장소에서 피해를 입었다든가 확인이 돼야만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고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서 판단을 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그거하고 다른 주위상황을 또 면밀히 살펴봐야죠.

김철환 위원 그건 누가 확인을 하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담당자들이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약간 뭐, 개에 물렸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개는 야생생물이 아니라서….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한테 물렸는데 “야생동물에 피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진단서가 나오지….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진단서에….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진단서가 다 나오니까….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의사 진단서에 나오겠죠.

김철환 위원 판단이,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김철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있었는데, 6조에 보면 이제 농작물 피해액 산정할 때 지역별, 그 통계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농수산물 소득자료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통계청에서 발행한 이 근거로 이제 보상을 하게 되게…. 현실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이게 매년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매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매년 보상금이 그 해에 맞게 이제….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면적에 따라서….

김철환 위원 정해져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작물 면적에 따라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매년 현실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김철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조에 보면…. 좀 애매모호한 게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4조 2항에 보면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건 어떻게 확인해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입산금지 지역이라든가….

김철환 위원 그건 저기 있잖아요, 1항에.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입산금지 지역 같은 데 개인이 들어가가지고 피해를 봤을 경우는….

김철환 위원 그건 4조 1항에 있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과실로 판단하기 때문에….

김철환 위원 2항이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1항에….

김철환 위원 2항.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2항에 연계된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1항이랑 연계된 거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김철환 위원 그러면 2항이 뭐….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판단하기가?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어떤 객관적인 거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다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 중에서 ‘나’에 보면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민이 아닌 다른 분들이 여기에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다’에 사망위로금도 마찬가지로 타 지역 분들이 우리 천안시에 와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떠한 사망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같이 동등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천안시민 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중복 여부는 혹시나…. 우리 시민들이 어떤 사고 당했을 때 이제 안전보험에서 처리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중복여부는 어떻게 좀 검토해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그것은 정확히 제가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시민들이 사고로 인해서 그런…. 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거하고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그것 플러스 더 나가는 건지, 그게 있으면 그걸 까고 나가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중복돼서는 보상이 안 되죠. 중복돼서는 보상이 안 되고요.

김선태 위원 중복돼서는 안 된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김선태 위원 그거 잘 검토해 보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알았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이 방지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포획단?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포획단.

김선태 위원 그분들 활동하고 계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4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분들의 어떤 하나의 방지단, 어떤 그 지원 운영,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한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김선태 위원 하여튼 그분들도 어렵게 활동하시는 만큼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아주 궁핍하지 않게끔 보상이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이 조례 통과됨으로 해서 이제 어떤 예산 같은 것 좀 많이 수반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수반이 됩니다.

김선태 위원 얼마 정도…. 추계해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금년도에 1억 2,000입니다.

김선태 위원 1억 2,000?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보조금이 8,800만 원이고요. 자체 부담이 3,200만 원.

김선태 위원 보조금은 국비….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시비입니다, 100%.

김선태 위원 보조금이 시비 나가는 거고…. 그러면 3,000만 원은….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자부담.

김선태 위원 자부담이라는 건, 자부담이라는 것은 누가 부담하나요?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피해 포획단에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우리 방지단 말고 다른 또 예산 들어갈 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방지단만 하는 건데, 거기서 8,000 정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다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는데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나 농업인 등’이 있어요.

‘농업인’이라는 말은 순수 농사짓는 사람들만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그렇죠. 농사짓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육종영 위원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만?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그거는 아니고요.

육종영 위원 그러면,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농업을…. ‘농업인 등’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천안시민 아무나 다치면 무조건 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천안시민이라든가 타지 사람이라든가.

육종영 위원 타지 사람이라도? 예.

그다음에 아까 4조에 보면, 4조3항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포획활동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제외된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포획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보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까지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해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글쎄 제외시킬 이유가 그것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우리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요, 시에서 자체보험을 가입해줬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자체로 별도로?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육종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이제 크게 인명피해 관한 부분, 그다음에 로드킬에 관한 거, 또 하나는 농작물 피해보상,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다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 로드킬을 자주 목격을 해요. 그럼 이거를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로드킬을 당하면 저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거든요.

이교희 위원 사체.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사체는 저희 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구청에다가?

일반인들은 이걸 어디다가 신고해야 하나 모를 수도 있고 어떤 데 보면 하루가 지나서도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러면 거기 로드킬에 대해서도 잘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천안시민이 아니더라도 되는 것은 갑자기 차에 야생동물이 뛰어들어서 차량이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잘못되면 인명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여기까지 다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승용차는 어차피 자체보험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

이교희 위원 아니, 차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나는 거니까….

그냥 그건 자기가 처리하고 말아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저희들은 사람, 인명피해지, 대물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이교희 위원 그건 아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이교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목이 뻣뻣하다고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그거는 보험이 있으니까요.

이교희 위원 자차보험으로?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이교희 위원 그럼 뭐 큰 문제가 없네.

그다음에 제5조 ‘피해농지 면적 산정’ 여기에 보면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와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이 보상액이 달라요.

그러면 ‘중간생육단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벼농사로 치면, 아니 배추농사로 하자고요. 배추농사로 치면 중간생육단계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시기가…. 작물이 3개월이라고 생각한다면 중간, 한 달 지났다든가 두 달, 중간 정도 생육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게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생물이라는 건 생육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싹 없어지는 거나, 예를 들어 3개월인데 한 달 있다가 피해를 본 거나 두 달 있다가 피해를 본 거나 어차피 다시 다른 작물을 갖다가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 단계로 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 조항을 대파라든가 다른 거로다가 파종을 한다든가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 이런 쪽으로 해서 간소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야생동물 피해방지, 야생동물 피해농지에 대한 고시가 있어요, 별도로. 고시에 따라 저희들이 적용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교희 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상위법에 돼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60% 상황에서 피해를 보거나 80% 상황에서 피해를 본 거나 어차피 최종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대파 보식 이게 불가능한 거면 똑같이 하나로다가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차피 잘못된 건 똑같은데….

아무튼 수확을 못 하는 건 똑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는 수확을 할 수 있냐, 없냐.

또 하나 다른 작물을, 대체작물을 심을 수 있냐, 없냐. 이 기준만 가지고서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능동적으로.

그다음에 제7조 ‘보상기준’에 보면 전년도에 피해를 봤는데 피해자 대비책을 안 세워서 똑같은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50%만 감면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저는 이런 건 좀 과하다고 봐요.

피해가 있었으면 피해방지 시설을 해놓고, 그렇지요? 왜, 이게 늘 피해보는 데가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50%가 아니라 더 이거 줄여도 된다, 이런 경우는.

왜, 본인이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이교희 위원 개인과실까지 정부가 책임질 이유는 없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1회로 한한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거를 해마다 해 줄 거예요?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고시에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네.

이교희 위원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같은 피해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또 보상을 해 준다?

이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렇죠?

개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자연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개인이 잘못한 것까지 국가가 보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갖다가 보상을 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상위법에 있으면, 이게 법률로 있는 게 아니라 령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이교희 위원 시행령으로.

그러면 건의할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건의할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예.

이교희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런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부의안건 9쪽, 의안번호 제3408호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변동사항에 맞추어 ‘맑은물사업소’를 ‘맑은물사업본부’로, ‘도시건설사업소’를 ‘도시건설사업본부’로, ‘문화도서관사업소’를 ‘문화도서관본부’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천안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 등 총 7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와 관련,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08호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사전에 설명을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부의안건 21쪽, 의안번호 제3409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사업의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 목록 중 위탁이 종료된 천안세계민족음식테마관 관리‧운영 사업과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시설관리를 삭제하고 신규 위탁한 시민체육공원 관리‧운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와 관련,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09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김행금 의원 소개로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7항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소개한 김행금 의원님께서는 청원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김행금 의원입니다.

경제산업 김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소개한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풍세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고 천안시의 많은 지역이 경제적인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 반해 본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마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으로 2021년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으로 선정되어 2022년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김행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2021-8호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은 민간사업으로서 민간업자의…. 저희 시비로써는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공급사에서 자체적으로 소외지역을 지정을 해서 공급사 비용으로 해서 시설분담금을 감면을 하고 공급해주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는 청원인께서 말씀해주셨던 거와 같이 풍세면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천안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인 JB주식회사하고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풍세면 일원이 소외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하도록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과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이게 2021년도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는데, 이게 시에서 선정을 한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아니, 2021년도 선정된 바는 아직 없고요.

선정 자체도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급사인 JB주식회사에서 경제성이나 이런 걸….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는 JB주식회사하고 이 지역이 소외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나눠가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소외지역으로 선정되면 이게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민간업자가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공급사가 우리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급사에서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법적 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랑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입장 지역에 옛날에 탄광지역이라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지고 상수도 지원을 해달라는 청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된 이유가 일관성이 없고 똑같이 다 기존 배관까지는 다 해주고 거기 따가는 거는 본인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했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됐거든요. 저도 그거 한번…. 상수도.

도시가스 똑같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육종영 위원 그럼 이게 원인자 부담을 감경할 수…. 요청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안 됩니다.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게 어차피 시에서는 부담이 없는데 JB중부도시가스에서 비용을 니들이 내라.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럼 그 상수원보호구역이 광덕은 포함이 안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광덕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풍세만?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이교희 위원 그러면 만약 이 청원이 되면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봐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지금 현재 저희한테 청원 요청 들어온 가구가 296가구입니다. 전체 길이가 약 7킬로가 되고요. 혜택…. 그러니까 지금 청원 가구가 한 296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일단 풍세 보니까 도시가스가 일부 공급된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네.

이교희 위원 거기하고 거리는 어때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현재 남관리 지역은 도시가스가 일부 공급이 됐고요. 현재 풍세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 추가로 되는 6산업단지하고 연결되는 도시가스 관로가 있는데 그쪽에서 최단거리로 했을 경우에 약 7킬로 보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7킬로 정도? 여기에서 청원이 채택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원에 의해서 소외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공급사에 의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공급사에서 공급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감면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법적으로 되고 이러는 건 없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부도시가스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네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거를 천안시가 대신 요청해준다고 보면 되겠어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천안시가 중부도시가스에 요청을 해주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교희 위원 전달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이교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런 예가 좀 있었나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 발생을 해서 그때 생활치료시설로 해서 우정공무원연수원이 아마 그런…. 이제 해서 그 당시에 유량동 일원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부도시가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추진은 아직 안 됐고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왜냐하면 청원만 해놓고 중부도시가스에서 나 몰라라 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으면 더 편할 텐데, 아직 진도가 나간 상황이에요? 어때요?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만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런데 이제….

이교희 위원 MOU 체결 같은 게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이교희 위원 MOU 같은 게 체결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는 아니고요. 중부도시가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중부도시가스 나름대로의 경제성이나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량동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어느 정도 한 50% 이렇게 나오는 거로 판단이 돼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다가 문서로 확정된 건 없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이교희 위원 그냥 이렇게 말로만 왔다갔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천안시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어떤 정주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이고 이걸 또 어떤 민간의 자본논리에만 맡겨놓는다고 그러면 시골에 사시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러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네.

김선태 위원 그런 면에서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이것을 민간의 영역이고 민간에서 경제성을…. 알아서 할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 이건 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책임을 방기하는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가스 미보급지에 대한 통계는 정확히 갖고 있나요, 시에서?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도시…. 동 지역 같은 경우에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한 103% 정도 되고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평균으로 해서 한 65% 정도가 됩니다.

읍·면 지역에서도 일부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70∼80%까지 진행된 지역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아예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0%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세세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읍·면 단위까지?

아니면 통·리·반 더 세세하게, 공동주택·단독주택 여러 가지 지역적인 거, 아니면 품목별로….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어느 반…. 그러니까 통·리까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다 되어 있어요? 통·리까지 지금 데이터가 다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김선태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미보급지에 대해서 그동안 시에서 예산 투입한 게 있었나요? 기 투입한 예산이?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탄소제로(zero) 이런 시대에 발맞추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보다는 융복합사업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공급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김선태 위원 도시가스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 조금 별개 아닌가요?

보통 탄소 이런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도시가스가 흔히 취사, 난방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열하고 태양광이나 아니면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기나 이런 가스, 탄소배출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열 같은 경우에는 난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김선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뛰어넘는, 현재 도시가스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발전적인 방향인 거 같기는 해요.

타 지자체 보면 그런 식으로, ‘신재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공급해주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현재 도시가스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그런 시골동네에서 가능할지….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 광덕면에서 일부 지역에 융복합사업으로 해서 공급이 된 사례가 있고요. 오히려 광덕이나 풍세 일부 같이 공급 길이가 길어져서 자부담이 500만 원∼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일 경우에는 융복합사업으로 할 경우에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융복합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은 충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사업으로 공모를 진행을 해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김선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도시가스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기는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그거는 고무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가스 미보급지에 대한 그런 보급 계획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보급지에 대해서 다 메꿔나가는 방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신 거하고 양 투 트랙(two track)으로….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 시에서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김선태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이 청원 들어온 거 같은 경우는 검토해보셨어요? 어떤 방향이 맞을지?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청원 들어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께서 융복합사업보다는 도시가스 쪽을 더 선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보면, 도시가스 관련된 지원 조례가 보면 우리 지자체에 170개 정도 되더라고요. 170개. 천안에 없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자체 지원 조례가 없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 조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시장이 도시가스를 어떤 식으로 공급할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다 세우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민간업자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지원 조례니까,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계획과 지원이 함께 되는 조례가 한 170개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아직 그게 없다는 게 일단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큰 틀의 계획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 우리가 천안이 도시가 커지고 있으니까 풍세 같은 경우는 산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할 때, 도로 굴착할 때 같이 들어간다거나 하다 보면 또 JB 같은 경우 협의해서 비용이 많이 다운될 수 있다고 그러면 또 그만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이.

그런 전체적인 조율을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그냥 민간에서 이렇게 경제성으로만 접근해가지고는 이거는 함흥차사(咸興差使)같이 먼 얘기니까, 그런 계획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 시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지원 조례 같은 거를 빨리 제정을 해서 체계적인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계획을 통해서 현황 조사하셔가지고 미보급된 통·리라든가 그런 거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건지 예산도 한번 세워보시고 배관망하고 마을 가구 수라든가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라든가 사유지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또 연도별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총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냥 단순하게 민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손 놓고 있어 버리면 굉장히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지원 조례 있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없냐는 거죠, 이거는.

답변 한번 해주시죠,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중장기계획은 저희 천안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지금 매년 갱신…. 갱신이라고 해야 되나, 개선…. 책자를 계속 용역을 하면서 그걸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은 타 시·군이나 아니면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맨 먼저 어떤 그런…. 퍼스트무브(first move), 처음으로 우리가 첫발을 내딛지 못할지라도 다른 데가 잘하는 거 있으면 보면 같이 빨리 따라가서 따라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JB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이런 가스공급 하다보면 천안시민들한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지역에 공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걸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최대한 끌어내서 이렇게 소외지역들이 하루빨리 없어지게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전체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간다 그러면 더 없이 좋고.

그런데 그게 단계별로 또 순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쪽 원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풍세주민들이 이 청원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의미가 있게끔, 이러한 노력들이 의미가 있게끔 과에서도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예,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천안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이번에 풍세면에 김행금 의원님께서 청원서를 넣어주셔서 이런 부분도 알았지만 우리 천안시 다른 지역에도 사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그런 지역이 분명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세대가 우리 세대 수가 천안시가 28만 9,954곳이라고 보면 공급 세대가 27만 6,400가구라면 나머지 부분들이 도시가스가 지금 아직 공급이 안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김행금 의원님께서 청원서를 넣어주셨는데 그거를 검토하면서 다른 지역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교희 의견서.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풍세면 풍서리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아 왔고 천안시의 많은 지역이 경제적인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 반해 해당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마저 되지 않는 실정으로 2022년에는 도시가스 공급과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원인자 부담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으로, 2022년 12월까지 진행되는 풍세면 풍서리 지적재조사 완료 후 도시계획도로 설치계획 검토와 주식회사 JB도시가스 세대별 설치 및 도시가스 설치 원인자 부담금 감경 요구 등을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이교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이교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 건은 이교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8항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410호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충청남도가 선정되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이며 2021년 1차년도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병원중심의 건강관리에서 일상생활로 건강관리의 개념이 확장되는 흐름에 따라 미래의 유망산업분야인 재활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육성을 통하여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1억 5,000만 원 중 국비 50억 원, 도비 10억 7,500만 원, 천안과 아산시 각각 5억 3,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출연대상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총 5억 3,700만 원을 출연하며 21년도 1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1억 4,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올인원(All-in-One) 기술지원 체계 구축, 노후장비 성능개선 및 장비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재활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기기단계별, 기업별 맞춤형지원시스템을 구축·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관련제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산업의 선제적 기술개발을 주도하여 사용자 중심의 재활헬스케어 산업시장을 선도할 것이며 또한 노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고령자의 건강관리비용 및 경상의료비 증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10호 천안시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게 재활헬스케어기기, 이게 천안시에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재활헬스케어기기가 주로 생산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안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저희 천안 지역에 마흔여섯 개의 기업이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세라젬, 인바디, 바디프랜드 이렇게 해갖고 우리 지역에 그래도 강한 기업들, 강하고 튼튼한 기업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럼 이게 플랫폼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재활헬스케어기기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우리 지역의 생산기술연구원 안에 의공본부가 있습니다. 재활헬스케어기기면 기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서가 있고요. 거기에서 기업지원서비스를 같이 합니다.

기술….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 이전을 해주고 그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마케팅 쪽으로나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럼 이게 플랫폼이 결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여기가 플랫폼이 될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렇죠? 그럼 그동안 여기에서 어떻게 기업의 기술을 갖다가 이전을 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한 예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저희랑 직접적인 사업을 한 거는 아니지만요. 생산기술연구원 의공본부나 이런 쪽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마흔여섯 개 기업하고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구나 아니면 기업지원에 관련되는 연계 관계는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럼 이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헬스케어기기, 재활헬스케어기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은 천안에만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헬스케어본부는 천안에만 있는 겁니다.

이교희 위원 헬스케어본부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이교희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5억 지원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술개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우리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게 5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120억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120억 정도. 그러면 천안시에 그 5억은 주로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업을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금 120억이라는 사업 중에 70억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국비는 천안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위치한 기업을 지원하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그 120억 중에 70억 중 안에서도 우리 지역에만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라, 더 많은 지원을 라라는 의미로 저희 시비 5억을 지원하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게 재활헬스케어기기가 시장규모가 연간 얼마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통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의 연간통계는 이만큼인데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거는 이 정도다.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고용창출은 얼마가 되고 있다.

이런 통계도 혹시 내고 있나요, 여기에서?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제가…. 그 통계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을 테고요. 제가 알고 있는 통계는 우리 지역에서 매년 특허나 이런 게 출원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는 기계 부품이…. 반도체나 2차전지나 이런 쪽에 특허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의료기기 쪽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추측해 보건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존의 기계산업들이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사업 전환이 의료기기나 재활헬스케어 이쪽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 보니까 세라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출연 동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천안에 다 있는 거 같아, 전국 게. 그래서 그 질의를 했던 건데요.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천안에 있는 업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9항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책자 39쪽, 의안번호 3112호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충청남도 3농혁신 공모사업으로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 연계하는….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2020년 12월 7일 동천안농협조합과 천안시로컬푸드지원센터 건립 운영에 대하여 동천안농협은 로컬푸드지원센터를 건립한 후 천안시에 기부채납한다고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동천안농협협동조합에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부지에 로컬푸드지원센터 건립 신축 기간 동안 토지사용료를 면제하고 기부채납된 건물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20년간 무상사용토록 하여 지역 내 생산된 농산물 선순환 공급체제를 구축하고 로컬푸드를 도심 내 근교에서 시민이 접할 수 있게 하여 천안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자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번지 외 4필지, 로컬푸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 약 2,390평방미터, 연면적 990평방미터의 규모로 지상 2층, 1동을 건축하며 농특산물직매장, 소가공센터, 농가레스토랑, 사무실 등 천안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주민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상사용 계획 세부내역과 근거법령 등 기초자료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로컬푸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12호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지원센터가 내년 4월 달에 완공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육종영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지금 진행이 도시계획 삽입이 지금 체육시설 부지에서 로컬푸드 부지로 삽입이 9월 1일 날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실시인가하고 건축허가를 바로 들어갈 상황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내년 4월 달까지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가능합니다.

육종영 위원 겨울이 금방 올 텐데….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 설계하고…. 설계하고 얘기한 게 4월 달…. 2월 달까지 준비하고 3∼4월에 내부 실내 인테리어 해가지고 4월 달에 오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건물을 짓고 나서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20년이라고 했는데 20년 기준이 딱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건물 같은 경우 기부채납했을 경우는 20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 이후에는 연장이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건 안 됩니다.

그럼 그때는 기부채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고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동천안농협이 20년 후에는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거는 만약에….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럴까, 공개입찰을 할 때 기존 건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조항을 단서를 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4조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1항에 3호에 보면 건축기간 동안에는 면제를 해준다는데, 부지를, 준공하고 나서 그 부지를 계속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 감면해주시는 조항 같은 게 법률적으로 뭐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할 경우에는 감면조례….

우리 조례에도 보면 우리 조례는 사용료를 공시지가의 1,000의 50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1,000분의 50에 상위법을 맞춰가지고 우리 하늘그린 농·특산물 사용의…. 전시·판매 목적으로 할 때는 감면 가능하며 제일 맥시멈(maximum)으로 한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감면할 경우 우리가 따져보니까 체육시설 문제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이천 아까 사백삼십구 평…. 평방미터 했을 때 연 사용료가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5% 감면해놓으면 한 1,500만 원 정도, 감면 정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컬푸드가 20년간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건물이 조금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운영자 수리·보수 계약조건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각현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게 손실이 됐을 때 거기다 또 보태주고, 그러면 그게….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아니, 그걸 그러니까 계약조건 할 때 어차피 토지는 관리가 우리 거고 일단 건물을 기부채납했더라도 20년간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수리·보수 이런 계약조건으로 가야 된다고….

○위원장 김각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렇게 조건을 달고 계약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우선 1번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로컬푸드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농산물을 얘기하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네.

○위원장 김각현 또 로컬푸드에 공산품도 진열을 합니까,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공산품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런데 농산물로 가공된 거, 로컬푸드를 저희들이 유념을 하다 보니까 첫째가 소비자가 찾는 게 첫째 조건이 신선하다는 게 첫째 조건이거든요.

두 번째가 안전성이 있다는 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가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자꾸만 우리 시에서 스마트팜을 한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갖고 있는 게, 제가 전국을 다녀 봐도 잘 되는 데는 겨울에 신선채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선채소를 보고 가서 다른 것도 사게 되지, 신선채소가 없으면 로컬푸드는 절대 운영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팜 하게 되면 연중…. 여기가 계절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팜에서 신선채소를 놓고 공산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천안 것만 고집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최소한 충남 거라든가 해가지고 공산품은 그런 공산품이 아니라 농산물 가공공산품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로 가공한 거. 이런 게 구색을 맞춰줘야지만 운영이 되지, 와가지고 달랑 신선채소만 있다. 이런 식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위원장 김각현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로컬푸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농협이 거기에 관계가 있어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요. 없는데, 일반 공산품이 이런 데에 진열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을 맺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농협하고 우리 천안시가 하면 수의계약이랑 비슷하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실태로서 운영이 된다는 게 큰 모순점이 있다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저희들이….

○위원장 김각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천안에는 농업도 중요하지만 중소자영업자들도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시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나가는 게 맞지, 농협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진짜 대기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헌데 우리가 천안에서, 천안시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천안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그게 철학이지, 농협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천안시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눠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로컬푸드만 갖고 얘기한다면 농협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로컬푸드에 공산품을 갖다놓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어느 특정 단체만 밀어주는 그러한 현실에 빠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로컬푸드가 또 이런 식으로만 된다면 로컬푸드를 우리 천안시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우리 천안시가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의견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이번 주 우리가 시행하는 거는 도에서 공모할 때 농협을 상대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지금 모델을 혁신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공모사업 이름이 ‘농협혁신모델사업’으로 이렇게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더불어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번 여기다 설치하는 거는 전국에서 처음 모델로, 대부분 단위농협별로 이렇게 지역, 자기 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천안시의 지역농협 7개하고 축협하고 8개 농협이 전부 협의해가지고 자기네 조합원들 걸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서 동천안에서 하니까 동천안 지역만 어우르는 농민들은 어울렀는데 이번 하는 혁신사업은 천안시 전체 농업을 어우를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모집을 했는데 지난달까지 550명이 회원모집이 돼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공산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완주 무학산이라든가 전주 쪽을 보고서 그런 순수한 로컬푸드로 가는 거고, 여태까지 해온 게 저희들은 숍인숍(shop in shop)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마트 내에 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걸 탈피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산품하고 연관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공모가 있을 때는 소상공인 쪽하고 같이 겸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제2사업, 제3으로도 그렇게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글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의 로컬푸드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숍인숍 식으로 공산품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 거는 바람하지 않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도 이 매장은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 매장은 다음에 어떻게 설계를 해서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지금 현재 이 매장은 로컬푸드만 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그렇게 운영할 것으로….

○위원장 김각현 예, 그렇게 해주시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위원장 김각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형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의안번호 제3413호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를 시행, 개체 수를 조절하여 소음과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식품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실시 요령 고시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 범위가 동물병원 등으로 한정된 사항을 폐지하고 포획·방사 사업자와 중성화 사업자를 통합하여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등을 선정하여 길고양이를 포획·중성화·방사 업무 전반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9,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중성화 실적은 302마리를 완료하였고 마리당 사업비는 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항과 근거법령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13호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보면 수탁 자격에 ‘길고양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축산과장 김종형 저희가 지금 고양이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한 네 군데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동물병원에만 위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동물보호단체도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 천안시에만 네 군데. 그러면 천안시에 있는 기관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종형 예, 우리 관내에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철환 위원님께서 여쭤본 부분인데 저도 좀 궁금한데요. 길고양이에 전문성 가진 기관이나 단체라고 했는데 전문성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어떤 단체도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지 돼요?

○축산과장 김종형 지금 전문성이 있는 단체라고 하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동물보호단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천안시에서 4개 단체 중에 정식적으로 사업자를 내야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 4개 단체 중에 지금 1개 단체는 사업자를 내서 가능하고 만약에…. 3개 단체는 아직 사업자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엄소영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싶은 거는 ‘동물단체’라는 데가 그냥 단체라는 법인이나 아니면 단체지, 전문성을 가진 동물병원이나 이런 게 아닌 거 아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중에 만약에 길고양이들 수술을 한다, 뭐 한다,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잘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단체 계신 분들이 수의사단체 이런 데면 할 수 있겠죠.

○축산과장 김종형 예,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다만 고양이에 관련돼서 고양이를 좋아하고 아니면 뭐 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분들도 단체,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분들한테 이거를 맡긴다. 이런 거는 조금 약간 생각이….

○축산과장 김종형 그거는요.

엄소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장 김종형 전문단체도 가능한데 포획이나 방사까지는 그 단체에서 하고요. 시술은 전문 동물병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포획하고….

○축산과장 김종형 포획하고 방사. 왜냐하면 동물병원에서 포획하고 방사가 어려운 병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1인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원장이 혼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술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보호단체에서 이렇게 담당하도록….

엄소영 위원 그럼 결국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거는 동물병원에다….

○축산과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줘야지 되는 부분이고….

○축산과장 김종형 시술은 반드시 병원에서만….

엄소영 위원 이런 부분만 단체에다 준다는….

○축산과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축산과장 김종형 지금 저희가 그동안 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요. 동물병원에서 포획·중성화·방사까지 이렇게 일괄처리하는 병원이 있었고 또 시술만 가능한 동물병원에서는 보호단체하고…. 보호단체 포획하고 방사는 하되 그 사업비의 20%를 단체에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공모할 때…. 공모를 해서 같이 심사를 해서 이분들이 적당하면 여기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축산과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좀 더 열어놓는 거예요, 결국은?

○축산과장 김종형 예. 더 확….

엄소영 위원 동물병원에다가 했던 거를 단체에다가도 주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김종형 예, 예.

엄소영 위원 특별하게 동물병원에서 했을 때는 뭐가 부족해서 이거를 더 열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장 김종형 왜냐하면 동물병원에서만 했을 때 일반적으로 1인 동물병원 운영하는 수의사들은 포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엄소영 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에 동물병원이 몇 개 정도 되죠?

○축산과장 김종형 천안시에 약 한 50개가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50개 정도요?

○축산과장 김종형 예, 소동물이 50개, 대동물이 한 6개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어디 동물병원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물병원에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어디 지정된 곳이 아니라도 그분들이 만약에 가게 되면 하고 나서 나중에 천안시에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산과장 김종형 그거는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참여동물병원을 지정을 하고요. 그 동물병원에서 포획에서 방사까지 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캣맘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지정된 동물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고 그 동물병원에서는 포획 장소하고 시술사진, 그리고 방사사진까지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한 군데 1년에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했을 때마다….

○축산과장 김종형 예. 한 마리당….

엄소영 위원 저기해서 주신다는 거죠?

○축산과장 김종형 1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니, 그렇다면…. 아니, 그런 거를 왜 물어보냐면 그렇다고 보면 어떤 길고양이들 중성화를 해줘야 되겠다,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사실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정해졌다면 동남구, 서북구 이렇게 해서 한 2개 정도 한 군데를 더 늘린다든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거리가 멀고 그러면 누가 일부러…. 장소가 좀…. 만약에 그게 동남구에 있어. 그럼 서북구 성환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동남구까지 와야 되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종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청하는 동물병원은 전부 지정을 해줘서 우리 캣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동물보호단체나 캣맘들이 좀 특이한 분들이 많아서 이게 민원이 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소영 위원 아, 열어놓고 있는데 참여를 잘 안 한다?

○축산과장 김종형 문제가 되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24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형 53쪽, 의안번호 제3414호 천안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유기·유실동물의 신속한 처리와 적절한 관리·보호로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유기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악취, 위협 등 민원불편사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기준 및 농식품부 고시 기준에 의한 조직 및 인력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동물보호단체를 공개모집·선정하여 유기동물의 상시구조와 구호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동물보호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사항과 근거법령 등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7월 말까지 우리 천안시에서는 총 796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관리·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14호 천안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약간 조례하고 조금 다를 수…. 하여튼 동물처리 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희가 운전을 하고 다니든가 주변에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사실은 동물들이 차량에 치어서 죽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갖다 줘야 되는 곳이 지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한번.

○축산과장 김종형 저희가 길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하고 고양이 종류가 많은데요.

엄소영 위원 노루 뭐 이런 거….

○축산과장 김종형 예, 노루. 그래서 야생동물은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축산과에서는 가축만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로드킬 당한 가축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저희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죽었을 때는 일반질병으로 죽었을 때하고 아니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정전염병으로 죽었을 때 처리방법이 다른데요.

그냥 일반질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사고로 죽었을 때, 이거는 죽은 가축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종량제봉투에 담거나 아니면 처리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법정전염병, 광견병이라든가 아니면 브루셀라병 이런 법정전염병으로 죽었을 때는 우리 축산과에서 그걸 수거해서 매몰하거나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각현·육종영·배성민·정병인·김선홍·복아영·안미희·정도희·유영채·권오중·엄소영·김선태·이교희·김월영·이종담 의원 발의)

(15시 48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의류수거함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도록 한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의류수거함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2호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의류수거함’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김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34호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의류수거함은 아니지만 혹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재활용이나 어떤 쓰레기통 지금 이렇게 도로에 많이 놔져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러면 조례가 있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것도 놓여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좀 듣고 싶어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사실상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쓰레기수거함 놓는 데는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그거는 받고 있지 않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예.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의류수거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서 저는 이거를 꼭 받아야지 되는 건지. 이거는 또 다르다고 생…. 공공목적이 아닌 다른 누구를…. 의류수거를 해서 어디에다 판매를 해서 어디에 누구 이득, 어떤 이런 게 아니라면 이것도 똑같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아니면 재활용품이나 이런 거 분리수거하는 이런 거하고 같다고 봐야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사실상 저희가 시에서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사실상 민간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수거하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요. 현재 우리 천안시에 의류수거함이 다양한 모양으로 정말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정말 지저분해요.

저도 여러 번 보고 느끼고, 시민들도 민원도 많고 하지만, “치워 달라.”, “지저분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수거해서 치운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놓는다면 지금 현재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있는 장소에다 꼭 갖다가 놔야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렇죠.

엄소영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분리수거 하고 있는 그 장소 옆에다가 같이 놓는다거나 만약에 이렇다고 보면 굳이 꼭 이거를 해야지 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저는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지금 사실상 의류수거함은 폐기물로 버릴 때는 일반쓰레기종량제에 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옷이 괜찮은 옷들, 재활용이 가능한 옷들은 현재 우리가 수거를 해다가 처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이…. 그야말로 아까 말씀대로 의류가 지저분하고 파손이 됐을 때, 쓰지 못할 때는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처리해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로 처리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옷들에 대해서는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걸 저희가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거함을 설치를 해가지고 수거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 그 의류수거함을 놓는다고 보면 어디에다가…. 의류수거함만 따로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탁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이거를 도로점용 이거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디에 위탁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 천안시에서 일괄적으로 의류수거함을 따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놓는다면 이게 과연 필요한 걸까요? 똑같이 이거를 해서 해야지 되는 건가?

시에서 하는 거는 도로를 쓴다고 해서 시에서 ‘공공’이라고 얘기를 해서 시에는 그럼 불법으로 해도 되고 시민들은 하면 안 된다는 그게 어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재활용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공공, 버리는 장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공공목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서, 허가 지금 받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의류수거함도 설치를 해준다면 아까 말씀대로 적지 장소에 지금처럼 재활용쓰레기가 있는….

엄소영 위원 장소에….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거기가 적지라고 하면 거기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수가 다니는 그런 장소에 별도로, 거기에 말하면 재활용쓰레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출퇴근하다가, 어디 가다가 손쉽게 의류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반도로, 그 대신에 저희가 미관상이나 이렇게 봐가지고 설치를 해야죠.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만 예외로 혹시라도 그렇게 도로에…. 다니는 통행에 그런 장소에 있다면, 개인이 해야 된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쓰레기분리수거…. 아니, 의류수거함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어느 장소에 놓는다고 봤을 때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 건지가 좀….

우리 분리수거하는 거와…. 플라스틱, 물병이라든가 다양하게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들 그런 것도 분리수거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꼭 어디에다 위탁을 안 주고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해서 가져가는 업체가 있다면 일회용 분리수거 해가면서 봉지 하나 더해서 의류 따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오히려 더 깨끗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의류함 설치에 대한 거는 아니고 도로점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같이 연계돼서 이따가 할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에서 이거를 의류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이렇다고 보면 어디에다 위탁을 줘야지 된다고….

이게 꼭 그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어디에 위탁을 주지 않는다면 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가져가는 데다가 그냥 하면 예산낭비도 덜 되고 어차피 조금 더 해야지 된다면 차가 도는데 그냥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사실상 저희가 이 전에 또 하나 의류수거함에 대한 조례가 지금 제정된 게…. 올린 게 있는데, 사실상 수거함의 설치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 외자가 민간 우리가 위탁을 줘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 외자가 도로에 아마 지정된 장소가 아닌 어디 장소에 했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득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 운영할 수 있고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면 이거를 수거해가지고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는, 사실상.

엄소영 위원 분리수거해가지고 가는, 일반 재활용할 수 있는 데에서 보통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날 같이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예산을 주려고 그러면 그런 데를 주면 되지. 다른 어떤 의류함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게 있으신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시에서 분리수거함을 놓는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례 발의한 김길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김길자 의원 김길자 의원입니다.

이거 워낙은 개인이 놓을 수도 있는 의류수거함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류함 설치를 하거나 의류함을 놓을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우리 천안시에서 이거를 직영을 한다고 그래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아까 말씀대로 공공의 목적, 저희가 공공의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점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엄소영 위원 안 받아도 된다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게….

엄소영 위원 말씀이시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우리가 재활용이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주택가의 공용용지나 아니면 개인의 도로변 쪽으로 놓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별도로 저희가 도로점용을 받지 않습니다.

도로점용이라는 거는 시도(市道)나, 그러니까 법정도로. 그러니까 시도라든지…. 적어도 시도, 농어촌도로 이런 도로 이상일 경우에 도로점용에 해당이 되거든요.

엄소영 위원 의류도 버리는 거기는 하지만 플라스틱 병이나 다른 것도 사실은 재활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의류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거함을 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엄소영 위원님 질의 잘 해주셨고요.

답변이 질의하신 거에 비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건 차후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과거에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구두수선 이런 데 하는 데, 이거 철거해라.” 그런데 철거…. 거기 점용허가 안 받았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교희 위원 받은 사실 없죠?

그런데도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그 법을 봤더니 여기 도로법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로법 시행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에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 물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지자체에 행정사무로 위임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안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하나씩 주세요, 도로법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했는지.

도로법 시행령이 있잖아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이교희 위원 그 시행령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한 거예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항에 보면….

이교희 위원 55조….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제7항에 보시면 ‘버스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본 거예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이교희 위원 이것도?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지금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도, 노점 같은 경우도 점용허가를 하나도 안 내주고 있잖아요. 내준 적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안 내줬습니다.

이교희 위원 안 내주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이교희 위원 왜냐하면 도로는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다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이교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면 진짜 전체 시민 누구나가 쓸 수 있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안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못 내준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어느 한곳에 물꼬를 터놓으면 여기저기에서 다 내달라고 그러면 안 내줄 수 없죠. 그렇죠? 이거 천안시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도로에다 자판기 놓고 싶다.

천안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 목적은 법정도로, 그러니까 시도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이걸 설치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혹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해준 건데, 아까 말씀대로 헌옷 같은 거를 생활…. 버리는 거는 결국은 주택단지 옆에 그 시설이 있어야 손쉽게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단지 주변의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했을 경우, 혹시라도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교희 위원 아니, 그러면 법정….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러면….

이교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법정도로하고 법정도로 아닌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도로법에 보면 농어촌도로, 시도까지가 도로로 봅니다. 도로.

이교희 위원 그러면 골목길 같은 데는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니에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법정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은 도로…. 일 수 있죠.

이교희 위원 그건 무슨 도로예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청취불능)…

이교희 위원 사도(私道)가 아닌데 …. 사도가 아니고 공공이 전부다 다니는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니면….

그 기준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법정도로에 대한 기준.

○위원장 김각현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각현·배성민·육종영·정병인·김선홍·복아영·안미희·정도희·유영채·권오중·엄소영·김선태·이교희·김월영·이종담 의원 발의)

(16시 54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길자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5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류수거함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사항, 수거함 관리부서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의류수거함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도로점용허가, 위탁운영 등 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수거함의 철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마련 및 홍보·관리부서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33호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안 제8조제3항에서 “수익금 중 일부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우이웃시설에 기부해야 한다.” 이 조항이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이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조례인데요. 이게 불우이웃 돕기 시설에 대한 기부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 적에 계약 시에 수탁자의 어떤 한 의무사항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계약 시의 의무사항이면 공법상 계약으로서 상대방에게,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하게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기부를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 계약의 조건으로 그 내용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사항인데 이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계약의 조건으로서 그런 공법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하게 되면 기부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부를 안 하게 되면 못 들어오겠죠.

김철환 위원 정해져 있나요, 기부해야 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거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철환 위원 계획이 아직 안 서 있다, 그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김철환 위원 또 보면 안 제5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점유자는 뭐고 관리자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게 약간 문법상 명문의 표현이 조금 그런 건데 ‘점유자’라고 하면 그 자리를 갖다가 인허가라든가 승인을 받아서 점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요.

‘관리자’라고 하면 그거를 그 시설로만, 그 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운영상의 관리자라고 표현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직접 점유하는 분이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이건 조문 조정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검토의견처럼?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조례상으로는 어떠한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이런 명확한 어떤 문구상의 표현이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저희가 관리하기가 쉬울 거 같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 관리자라는 게 혹시 그럼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위탁업체도.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제5조를 가지고 질의를 했었잖아요.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여기에서 조문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그 사유지에 땅을 빌려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점유자, 그다음에 관리자는 그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거 다 따로따로일 거예요, 성격이.

그다음에 김철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8조3항, ‘기부해야 한다.’ 이게 이 조항을 보면 이 조례를 만들 때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천안시에서 할 거 같으면 이런 조항 필요가 없죠. 천안시에서 직접 할 거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런 조항이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기부를 해야 된다.

기부는 선의입니다. 그런데 그걸 규정에다 넣는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개인의 행위를 갖다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기부를 하라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조례상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이라든가 주게 되면 계약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 계약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도….

이교희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기부해야 한다.’라는 또 조항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협약체결을 할 때 천안시를 위해서 기부를 하면 나중에 점수를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기로다가 둬야지, 조례에다가 기부해야 된다? 이거는 국가 행정력이 민간을 갖다가 제어하는 거죠, 강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수익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일정부분’ 얼마나 애매합니까? 일정부분이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없잖아요.

계량화가 가능하지 않은데 일정부분을 기부한다. 이런 건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에서 ‘기부해야 한다.’라는 수익금 관련 부분에서는 이거는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규칙이나 이쪽으로 넣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제6조 수거함의 설치와 관련해서 1항에 보면 “시장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 “시 외의 자가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수거함 자체가 투 트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시 외의 자’라는 건 천안시에 적(籍)을 두지 않은 사람이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때, 어떻게 보면 그때만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도 읽혀요. 그렇죠?

1항하고 2항하고 지금 상충이 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말씀하신 6조 위원님 수거함 설치에 대한 그런 내용은 문구를 조금 ‘시’는 예를 들어서 ‘시장’으로,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수거함의’라든가 이런 표현을 달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1항은 “시장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다음에 2항에 가면 ‘시 외의 자가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시장이 아니고 천안시민이 아닌 사람, 그럼 천안시민이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건 표현상의 미스(miss)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거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어차피 도로점용허가를 전체가 받는 전제조건으로 의류수거함이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이교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조례는 민간위탁 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 좀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시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렇게 문구가 조금…. 이런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서 그 밑에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수거함은 필요한 경우’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거, 폐기물업자한테 주는 거, 수집·운반자한테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조례에 모순이 있는 거 같아서…. 금방 이 자리에서 수정이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동의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이교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교희 수정안 설명서.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 제목 ‘수거함의 설치’를 ‘수거함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를 ‘시장’으로 한다.

제8조3항 단서 중 “불우이웃돕기시설에 기부해야 한다.”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로 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길자·이교희·육종영·안미희·이종담·엄소영·김철환·김선태·김각현 의원 발의)

(17시 41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천안시를 지속가능한 사회,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7조는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21조는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 위원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24조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안 8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 그리고 안 제20조제2항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오니 수정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시행계획에 따라’를 “천안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제1항은 “시장은 구매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구매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해당법률에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이렇게 규정한다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을 위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2항에서는 “시장은 반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장은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천안시자원순환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01호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아영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고자 하오니까 한 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따라야 한다.”를 “따를 수 있다.” 그다음에 8조1항 ‘충청남도’를 ‘천안시’로, 제9조 ‘충청남도의 자원순환 목표 그리고’를 삭제한다.

제10조는 삭제한다.

11조1항 중 “구매하여야 한다.”를 “구매할 수 있다.”, 또 2항 ‘요청’을 ‘권장’으로 바꾸고요.

제20조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3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나눠드린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를 보시면 상위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규정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원칙을 ‘따를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할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이 맞지 않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위반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원칙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당위적·선언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법률위임에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대로 가자면 수정안에 지금 법 제12조2항에 따른 ‘천안시연차별집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수정하고자 한다면 정확하게는 ‘제3항에 따른’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9조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법 15조를 보시면 국가에서 목표를 설정하면 도에서 중장기 단계별 목표 설정·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과 그리고 성과관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법 기본법 안에서, 범위 안에서 해야지 되는 거지, 이거는 천안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13조를 보시면 국가든 시·도지사든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과 그리고 자원순환 목표설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시면 8조와 9조에 이미 집행계획수립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조사에 대한 부분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2항에 보시면 ‘요청’과 ‘권유’의 차이가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은 ‘요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민간이나 시민에게는 ‘권고’나 ‘권유’의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인 입법례라고 합니다.

법 20조5항을 보시면 현행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더 좋은 조례로 나아가기 위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신 김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상위법규의 위임범위가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이지만 발의자의 입법취지 및 의도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복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혹시 거기에 대한 반론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건영 지금 현….

복아영 의원 전문위원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의사진행상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올라가서 하세요.

○전문위원 이건영 아까 저희가 검토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제3조 부분에서 “따라야 한다.”는 저희도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시민에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따라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가능하지만 시민에게 어떤 의무부과를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법령이나 이런 데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여기 우리 조례에다 ‘따라야 한다’는 그런 근거규정을 두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의무사항을 재량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따라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복아영 의원 이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지금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게 당위적이나 선언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 법률위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위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규정을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저는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원칙을 ‘따를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할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호한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위적·선언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법률위임에 불필요하다는 것도 저 또한 국회사무처에 수석전문위원님께 알아보고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했다고 했는데 저희도 자문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경우 어떤 법률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따를 수 있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만약 이 부분이 법률적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할 경우는 국회사무처나 이런 데 보다는 법제처에다 정식 질의해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의원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전문위원님은 검토만 하시면 되는 거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야지, 두 분이서 하시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그거를 질의….

(「우리가 이제 논의하셔야….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셔서 넘겼으니까 그거에 대한 당부는 우리가 하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이 답을 듣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한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과장님이 얘기를…. 」하는 위원 있음)

복아영 의원 아니요.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김각현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님께 여쭤보니까, 지금 이제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저도 따른 거고요.

○위원장 김각현 그래요. 아니, 거기 뭐 의사진행에 있어서 조금 결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서 이렇게 또….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육종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육종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자원순환시행계획의’를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따라 천안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매하여야 한다”를 “구매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8시 23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도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8시 24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김각현이교희육종영김철환엄소영김선태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 안미희복아영김행금김길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건영
  • 사무직원 이경랑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 축산과장 김종형
  •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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