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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37회 제1차 본회의(2020.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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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김선홍·김월영·허욱·권오중 의원)

1.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욱 의원 외 9인 의원 발의)

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길자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9일 인치견 의원, 권오중 의원의 소개로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4일 이은상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준용, 김각현, 유영진, 김행금, 김월영, 이종담, 이교희, 김철환, 권오중, 허욱, 정도희, 정병인, 육종영, 엄소영, 복아영, 배성민, 김길자, 황천순, 안미희, 유영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4일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육종영, 김선홍, 엄소영, 유영채, 복아영, 이은상, 권오중, 박남주, 허욱, 배성민, 김길자, 정병인, 유영진, 안미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남주, 이종담, 이은상, 배성민, 김선홍, 김각현, 엄소영, 이교희, 유영진, 권오중, 김선태, 육종영, 복아영, 김길자, 안미희,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8일 안미희 의원, 허욱 의원의 소개로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이은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육종영, 이교희, 권오중, 김선홍, 허욱, 유영진, 엄소영, 유영채, 김각현, 정도희, 안미희, 김행금, 김철환, 배성민, 정병인, 이종담,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5일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유영진, 김선태, 정병인, 안미희, 김월영, 이종담, 박남주, 유영채, 배성민, 권오중, 육종영, 이교희, 김각현,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행금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진, 정병인, 김길자, 안미희, 김선홍, 김월영, 박남주, 엄소영, 김철환, 이은상, 권오중, 허욱, 배성민, 정도희, 이준용, 이교희, 복아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6일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복아영, 이은상, 안미희, 유영진, 유영채, 정병인, 김선태, 엄소영,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종담, 엄소영, 김월영, 권오중, 정병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복아영, 이은상, 안미희, 유영진, 유영채, 정병인, 김선태, 황천순,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김행금, 김길자, 박남주, 김선홍, 복아영, 김월영, 엄소영, 정도희, 이준용, 권오중, 이은상, 김철환, 허욱, 인치견, 유영채,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김길자, 배성민, 김선홍, 이은상, 안미희, 유영진, 김행금, 정도희, 정병인, 박남주, 엄소영, 이종담, 유영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8일 허욱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김길자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9일 인치견 의원, 권오중 의원의 소개로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4일 이은상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준용, 김각현, 유영진, 김행금, 김월영, 이종담, 이교희, 김철환, 권오중, 허욱, 정도희, 정병인, 육종영, 엄소영, 복아영, 배성민, 김길자, 황천순, 안미희, 유영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4일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육종영, 김선홍, 엄소영, 유영채, 복아영, 이은상, 권오중, 박남주, 허욱, 배성민, 김길자, 정병인, 유영진, 안미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남주, 이종담, 이은상, 배성민, 김선홍, 김각현, 엄소영, 이교희, 유영진, 권오중, 김선태, 육종영, 복아영, 김길자, 안미희,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8일 안미희 의원, 허욱 의원의 소개로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이은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육종영, 이교희, 권오중, 김선홍, 허욱, 유영진, 엄소영, 유영채, 김각현, 정도희, 안미희, 김행금, 김철환, 배성민, 정병인, 이종담,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5일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유영진, 김선태, 정병인, 안미희, 김월영, 이종담, 박남주, 유영채, 배성민, 권오중, 육종영, 이교희, 김각현,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행금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진, 정병인, 김길자, 안미희, 김선홍, 김월영, 박남주, 엄소영, 김철환, 이은상, 권오중, 허욱, 배성민, 정도희, 이준용, 이교희, 복아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6일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복아영, 이은상, 안미희, 유영진, 유영채, 정병인, 김선태, 엄소영,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종담, 엄소영, 김월영, 권오중, 정병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복아영, 이은상, 안미희, 유영진, 유영채, 정병인, 김선태, 황천순,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김행금, 김길자, 박남주, 김선홍, 복아영, 김월영, 엄소영, 정도희, 이준용, 권오중, 이은상, 김철환, 허욱, 인치견, 유영채,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김길자, 배성민, 김선홍, 이은상, 안미희, 유영진, 김행금, 정도희, 정병인, 박남주, 엄소영, 이종담, 유영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8일 허욱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김길자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김선홍·김월영·허욱·권오중 의원)

(10시 49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의 발생에 대하여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13일 기준 격리치료를 받고 계시는 여덟 분도 빨리 완치되길 기원하며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어나가는, 시민의 곁에 가까이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천안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보면 계획서 대비 보고서의 증감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에 85억 원의 감소, 복지문화국 963억 원의 증감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8, 2019년도 성과보고서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부시장 직속의 감사관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년 달성 성과 데이터가 2019년도 성과보고서에는 18년 달성 성과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성과보고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8년 달성 성과가, 19년 성과보고서에는 18년 달성 성과 수치가 다 변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의 성과보고서입니다.

공간정보 체계관리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DB, 시설물 DB구축 실적으로 해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보다보니 2019년 성과는 302 달성성과가 맞게 들어가 있지만 2018년 달성 성과는 18년 달성 성과하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성과보고서를 18년, 19년도 치를 다 비교를 해보았을 때 많은 부분,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부시장직속, 기획경제국, 행정안전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차후에 복지문화국도 보여드리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2018년도 성과보고서하고 2019년도의 성과보고서에 있어서 보고서에 기록하는 명수는 매년 그 다음해 5월에 작성돼서 저희들한테 6월에 제출되는데 기록에 대해서 2018년도의 데이터가 2019년 성과보고서에 나오면 변해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너무 많은 양이 변해 있어서…. 왜 18년의 성과보고서가 19년 성과보고서 기록물에 있어서 18년 달성 성과물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다 변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던 시티투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2018년도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명에 시티투어 달성 성과는 X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그 PPT자료를 보면 페이지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자리로 돌아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성과보고서 목표 2,700, 실적 2,678로 달성률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은 17년 달성 성과입니다. 목표 4,000, 실적 1,899로 47%로 되어 있습니다.

19년 성과계획서 보면 17년도의 실적은 목표 대비 4,479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7년 달성성과는 1,899, 2019년도의 예산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하면 17년도에 달성…. 그 실적치에 대해서도 1,899로 되어 있어야 되나 4,4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년 성과보고서, 19년 성과보고서 그리고 성과계획서까지.

2018년, 2019년도 성과관리지표서와 성과관리운영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만 공유되는 거였고 저희들한테는 공유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2018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 2,700명에 달성 2,678명, 2018년 성과관리운영결과는 목표 2,000에 달성 2,678명.

2019년 성과보고서 목표는 2,500명에 달성 3,143명, 2019년 성과관리운영결과는 목표 3,000에 달성 3,143명입니다.

부서에서 관리하는 목표와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보고서의 목표가 왜 다를까요. 이것은 각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만드는 보고서와 저희들한테 오는 보고서, 시민들이 보고…. 보여지는 목표의 설정치가 많은 부분이 틀리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사업 목표명과 성과지표명이 맞지 않는 과가 너무 많습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도 보이는 것처럼 맞지 않습니다. 정책사업목표명, ‘새로운 관광수요변화에 대응하는 관광 환경을 조성한다’ 성과지표명이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여가활동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스포츠도시 기반을 조성한다’의 성과지표명이 ‘시티투어이용객수’입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더 보여드린다면, 행정안전국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통해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한다’ 이 부분의 성과지표명은 ‘체납세징수실적’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한다’ 정책사업목표명의 성과지표명은 ‘통합돌봄대상자 지원건수’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페이지 8하고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많은 부분이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티투어에서도 보시면…. 보여드렸던 거 보이시죠?

2018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시티투어 이용객 증가율의 18년 달성 성과는 X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8년 달성 성과 2,678로 99% 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해놨었지만 이 자료에 보시면 X입니다. 왜 그럴까요.

달성 성과에 대해서 O로 되어 있는 부분, O에 동그라미 2개가 되어 있는 부분, X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주셨던 데이터 수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요.

달성률에 대해서도 어떤 때에는 100%, 퍼센트 비율로 해가지고 달성률인가 보면 어느 때는 인원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19년도에서 2018년도 자료를 보면 변경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19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19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18년, 2019년 성과관리지표 정의서, 성과관리 운영결과 총 8건의 자료를 전문적으로 보다보니 문제점은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부서의 목표와 행정부에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2020년 11월에 작성될 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2021년 5월에 작성될 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완벽한 계획서와 보고서가 작성되어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월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서점의 중요성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발명한 가장 훌륭한 문화유산이라는 ‘책’을 공급하는 오늘날의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팔고 사는 공간을 넘어서 여가의 소비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한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낮은 독서율, 대형 서점화, 온라인 서점의 활성화 등으로 점점 지역서점들의 운영 상황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도서를 구매하고 전자책이 발달한다고 해서 지역서점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도서구매가 일상화되고 전자책을 통해 소장이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책을 고를 수 있는 선택과 선별능력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우리 문화의 소중한 소통창구입니다. 그리고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소통하는 공간은 서점입니다. 지역서점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만약 우리 지역의 서점이 사라진다면 지역문화 창조의 시발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책을 나누는, 그리고 문화를 나누는 공간인 서점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과 함께 학교와 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실감을 공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여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점에서는 서점마다 자생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해야 하며 지역작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역작가와의 만남, 북 콘서트를 개최해 단순히 판매 공간이 아닌 문화복합 공간으로 지속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점은 이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면 서로 상생하는 아름다운 지역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파악된 지역서점은 40개소로 대형서점이 2개소, 소형서점이 38개소로 소형서점이 전체 서점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시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 수의계약을 통하여 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나 전체 38개 소형서점 중 14개소인 36%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수의 서점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천안시 중앙도서관에서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라는 좋은 정책으로 지역서점의 경영을 돕고 시민의 독서의식 함양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타 지방자치에서도 인터넷 서점에 밀려 운영이 어려운 지역서점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지역화폐 카드이용 20% 캐시백 추가 지급, 체계적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등 침체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 카드로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오프라인매장을 운영하는 서점에서 도서구매 시 월 10만 원 한도의 20%인 2만 원의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지역서점이 갖는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면서 시민들 참여 속에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캐시백으로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 지역서점은 매출 증가로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 활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4월부터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활용시책에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사례처럼 지역서점 활성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의 공세 속에서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지역서점의 절박한 현실을 함께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천안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도서관의 도서구입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서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문화 창조의 주역이라는 신념으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매개로 한 지역서점이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의원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병천, 동면, 수신, 성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허욱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내습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의 늪 속에서 전염성 질병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부대끼며 인간 정서의 공유를 통하여 오롯한 정으로 시작되고 끝이 나야할 가정의 울타리 안에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여 우리는 스위치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 눈에 보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이웃 간의 온정을 로봇이 대신 해줄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스스로 ‘효학’이 무엇인지를 학문적으로 배우고 현대적 효행의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심취하여 효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하기에 이르렀고 ‘효행은 모든 행위의 근본’이라는 삶의 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효’란 소통과 나눔의 시너지이며 은혜를 알고 이를 갚는 행위입니다.

과거 존·비속에 대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전통에 얽매인 사고를 탈출하지 못하고 효는 무겁고 부담되는 것으로 고전적인 옛것으로 치부하며 스스로가 불효자라고 자포자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인의 고독사를 비롯한 전 세계 1위의 자살률로 13년간 대한민국은 자살 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보면 지팡이를 의지하며 승차하는 노인들에게 어른들은 자리를 양보하지만 청소년들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인구 5,000만을 유지하려면 가족당 출산이 2.4명이어야 됩니다. 헌데 2019년에 0.98명으로 1명 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100년 후엔 인구 제로의 나라가 된다는 당국의 통계에도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지정학적 중원이며 이웃 세종시를 비롯하여 충신열사의 본향인 천안에서 이에 대한 기초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고민 끝에 천안에 효문화진흥원 설립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효 장려 및 지원에 대한 관련법규가 2007년 7월 2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8월 3일 입법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방조례는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제정하였고, 천안시도 2012년 4월 9일 천안시 효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효 장려를 위한 법 이념의 실현과 법 집행을 위하여 시행한 업적과 그 결과는 미비합니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가족제도가 분열을 거듭 하게 됨에 따라 대책의 총론은 없고 각론 수준에서 미봉책만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시행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효 문화를 현대적 시각에서 살펴보니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인 모색과 효 문화의 보급과 교육, 기획을 전담하여 줄 부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중심축이며 70만의 시민을 위하여 천안시가 먼저 그 기치를 올려야 합니다.

천안은 김시민, 석오 이동녕 선생, 유관순 열사, 조병옥 박사 등 충신열사의 본향이며 대한민국의 중원입니다. 해서 천안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효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있는 효 문화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동법 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효 장려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실행하여야 합니다.

천안시는 본 법규의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정신문화의 역사 계승과 생활정서를 공유할 천안 효문화진흥원을 설립하여 천안시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효를 통하여 대중의 질서가 이루어져 ‘예’가 있는 천안시민의 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허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천안시뿐만 아니라 도시화를 이룩한 많은 도시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장 평안을 찾아 귀가하는 시간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 주차장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천안시민의 입장에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시 주차장 확보율은 이상적인 주차장 확보율인 13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1% 정도에 불과합니다.

천안시는 매년 차량 증가율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이에 따르지 못해 갈수록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학교, 2개 교회 등 기관 및 개인이 제공한 10곳의 공간에 주차면 232면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어느 정도의 주차면 확보 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문제는 천안시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이 직접 공유하는 열린주차장 제도의 시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의 공유경제를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시민이 주도하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주차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낮 시간대는 주차장이 부족한 반면에 주변 아파트와 주거시설의 경우 주차면이 남아 있고, 밤 시간대가 되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발생하므로 시설과 특성별로 주간 또는 야간, 주중 또는 주말 시간대의 피크타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면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비어있는 주차면 정보 및 현황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 효율적 주차장 운영을 통한 주차난 해소와 주변 배회 차량 감소로 통행속도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유지 및 야간 유휴지 개방 확대 제도를 시행하여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 건물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우선지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금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선지원, 건물주에 대한 각종 행정지원과 인센티브 지원을 해줌으로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제안합니다.

셋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와 동시에 잦은 고장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안시에 기계식 주차장은 총 345개소, 4,771면이 있으며, 천안시가 2019년에 실시한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률은 24.8%로 부설주차장 이용률인 64.2%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치가 오히려 주차공간을 가로막는 흉물스러운 시설로 전락하여 사고를 두려워해 이용자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고 고장 난 기계식 주차장치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의 최소 규모를 관리인 선임이 의무인 20대로 규정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들이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 불법 주차 과태료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만과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시적만이라도 주차단속을 과태료 부과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의 발생에 대하여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13일 기준 격리치료를 받고 계시는 여덟 분도 빨리 완치되길 기원하며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어나가는, 시민의 곁에 가까이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천안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보면 계획서 대비 보고서의 증감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에 85억 원의 감소, 복지문화국 963억 원의 증감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8, 2019년도 성과보고서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부시장 직속의 감사관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년 달성 성과 데이터가 2019년도 성과보고서에는 18년 달성 성과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성과보고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8년 달성 성과가, 19년 성과보고서에는 18년 달성 성과 수치가 다 변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의 성과보고서입니다.

공간정보 체계관리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DB, 시설물 DB구축 실적으로 해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보다보니 2019년 성과는 302 달성성과가 맞게 들어가 있지만 2018년 달성 성과는 18년 달성 성과하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성과보고서를 18년, 19년도 치를 다 비교를 해보았을 때 많은 부분,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부시장직속, 기획경제국, 행정안전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차후에 복지문화국도 보여드리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2018년도 성과보고서하고 2019년도의 성과보고서에 있어서 보고서에 기록하는 명수는 매년 그 다음해 5월에 작성돼서 저희들한테 6월에 제출되는데 기록에 대해서 2018년도의 데이터가 2019년 성과보고서에 나오면 변해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너무 많은 양이 변해 있어서…. 왜 18년의 성과보고서가 19년 성과보고서 기록물에 있어서 18년 달성 성과물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다 변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던 시티투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2018년도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명에 시티투어 달성 성과는 X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그 PPT자료를 보면 페이지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자리로 돌아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성과보고서 목표 2,700, 실적 2,678로 달성률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은 17년 달성 성과입니다. 목표 4,000, 실적 1,899로 47%로 되어 있습니다.

19년 성과계획서 보면 17년도의 실적은 목표 대비 4,479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7년 달성성과는 1,899, 2019년도의 예산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하면 17년도에 달성…. 그 실적치에 대해서도 1,899로 되어 있어야 되나 4,4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년 성과보고서, 19년 성과보고서 그리고 성과계획서까지.

2018년, 2019년도 성과관리지표서와 성과관리운영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만 공유되는 거였고 저희들한테는 공유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2018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 2,700명에 달성 2,678명, 2018년 성과관리운영결과는 목표 2,000에 달성 2,678명.

2019년 성과보고서 목표는 2,500명에 달성 3,143명, 2019년 성과관리운영결과는 목표 3,000에 달성 3,143명입니다.

부서에서 관리하는 목표와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보고서의 목표가 왜 다를까요. 이것은 각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만드는 보고서와 저희들한테 오는 보고서, 시민들이 보고…. 보여지는 목표의 설정치가 많은 부분이 틀리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사업 목표명과 성과지표명이 맞지 않는 과가 너무 많습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도 보이는 것처럼 맞지 않습니다. 정책사업목표명, ‘새로운 관광수요변화에 대응하는 관광 환경을 조성한다’ 성과지표명이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여가활동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스포츠도시 기반을 조성한다’의 성과지표명이 ‘시티투어이용객수’입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더 보여드린다면, 행정안전국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통해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한다’ 이 부분의 성과지표명은 ‘체납세징수실적’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한다’ 정책사업목표명의 성과지표명은 ‘통합돌봄대상자 지원건수’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페이지 8하고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많은 부분이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티투어에서도 보시면…. 보여드렸던 거 보이시죠?

2018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시티투어 이용객 증가율의 18년 달성 성과는 X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8년 달성 성과 2,678로 99% 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해놨었지만 이 자료에 보시면 X입니다. 왜 그럴까요.

달성 성과에 대해서 O로 되어 있는 부분, O에 동그라미 2개가 되어 있는 부분, X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주셨던 데이터 수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요.

달성률에 대해서도 어떤 때에는 100%, 퍼센트 비율로 해가지고 달성률인가 보면 어느 때는 인원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19년도에서 2018년도 자료를 보면 변경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19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19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18년, 2019년 성과관리지표 정의서, 성과관리 운영결과 총 8건의 자료를 전문적으로 보다보니 문제점은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부서의 목표와 행정부에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2020년 11월에 작성될 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2021년 5월에 작성될 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완벽한 계획서와 보고서가 작성되어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월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서점의 중요성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발명한 가장 훌륭한 문화유산이라는 ‘책’을 공급하는 오늘날의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팔고 사는 공간을 넘어서 여가의 소비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한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낮은 독서율, 대형 서점화, 온라인 서점의 활성화 등으로 점점 지역서점들의 운영 상황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도서를 구매하고 전자책이 발달한다고 해서 지역서점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도서구매가 일상화되고 전자책을 통해 소장이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책을 고를 수 있는 선택과 선별능력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우리 문화의 소중한 소통창구입니다. 그리고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소통하는 공간은 서점입니다. 지역서점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만약 우리 지역의 서점이 사라진다면 지역문화 창조의 시발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책을 나누는, 그리고 문화를 나누는 공간인 서점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과 함께 학교와 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실감을 공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여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점에서는 서점마다 자생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해야 하며 지역작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역작가와의 만남, 북 콘서트를 개최해 단순히 판매 공간이 아닌 문화복합 공간으로 지속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점은 이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면 서로 상생하는 아름다운 지역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파악된 지역서점은 40개소로 대형서점이 2개소, 소형서점이 38개소로 소형서점이 전체 서점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시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 수의계약을 통하여 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나 전체 38개 소형서점 중 14개소인 36%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수의 서점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천안시 중앙도서관에서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라는 좋은 정책으로 지역서점의 경영을 돕고 시민의 독서의식 함양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타 지방자치에서도 인터넷 서점에 밀려 운영이 어려운 지역서점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지역화폐 카드이용 20% 캐시백 추가 지급, 체계적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등 침체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 카드로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오프라인매장을 운영하는 서점에서 도서구매 시 월 10만 원 한도의 20%인 2만 원의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지역서점이 갖는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면서 시민들 참여 속에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캐시백으로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 지역서점은 매출 증가로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 활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4월부터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활용시책에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사례처럼 지역서점 활성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의 공세 속에서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지역서점의 절박한 현실을 함께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천안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도서관의 도서구입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서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문화 창조의 주역이라는 신념으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매개로 한 지역서점이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의원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병천, 동면, 수신, 성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허욱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내습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의 늪 속에서 전염성 질병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부대끼며 인간 정서의 공유를 통하여 오롯한 정으로 시작되고 끝이 나야할 가정의 울타리 안에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여 우리는 스위치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 눈에 보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이웃 간의 온정을 로봇이 대신 해줄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스스로 ‘효학’이 무엇인지를 학문적으로 배우고 현대적 효행의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심취하여 효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하기에 이르렀고 ‘효행은 모든 행위의 근본’이라는 삶의 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효’란 소통과 나눔의 시너지이며 은혜를 알고 이를 갚는 행위입니다.

과거 존·비속에 대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전통에 얽매인 사고를 탈출하지 못하고 효는 무겁고 부담되는 것으로 고전적인 옛것으로 치부하며 스스로가 불효자라고 자포자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인의 고독사를 비롯한 전 세계 1위의 자살률로 13년간 대한민국은 자살 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보면 지팡이를 의지하며 승차하는 노인들에게 어른들은 자리를 양보하지만 청소년들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인구 5,000만을 유지하려면 가족당 출산이 2.4명이어야 됩니다. 헌데 2019년에 0.98명으로 1명 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100년 후엔 인구 제로의 나라가 된다는 당국의 통계에도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지정학적 중원이며 이웃 세종시를 비롯하여 충신열사의 본향인 천안에서 이에 대한 기초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고민 끝에 천안에 효문화진흥원 설립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효 장려 및 지원에 대한 관련법규가 2007년 7월 2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8월 3일 입법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방조례는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제정하였고, 천안시도 2012년 4월 9일 천안시 효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효 장려를 위한 법 이념의 실현과 법 집행을 위하여 시행한 업적과 그 결과는 미비합니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가족제도가 분열을 거듭 하게 됨에 따라 대책의 총론은 없고 각론 수준에서 미봉책만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시행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효 문화를 현대적 시각에서 살펴보니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인 모색과 효 문화의 보급과 교육, 기획을 전담하여 줄 부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중심축이며 70만의 시민을 위하여 천안시가 먼저 그 기치를 올려야 합니다.

천안은 김시민, 석오 이동녕 선생, 유관순 열사, 조병옥 박사 등 충신열사의 본향이며 대한민국의 중원입니다. 해서 천안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효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있는 효 문화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동법 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효 장려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실행하여야 합니다.

천안시는 본 법규의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정신문화의 역사 계승과 생활정서를 공유할 천안 효문화진흥원을 설립하여 천안시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효를 통하여 대중의 질서가 이루어져 ‘예’가 있는 천안시민의 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허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천안시뿐만 아니라 도시화를 이룩한 많은 도시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장 평안을 찾아 귀가하는 시간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 주차장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천안시민의 입장에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시 주차장 확보율은 이상적인 주차장 확보율인 13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1% 정도에 불과합니다.

천안시는 매년 차량 증가율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이에 따르지 못해 갈수록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학교, 2개 교회 등 기관 및 개인이 제공한 10곳의 공간에 주차면 232면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어느 정도의 주차면 확보 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문제는 천안시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이 직접 공유하는 열린주차장 제도의 시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의 공유경제를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시민이 주도하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주차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낮 시간대는 주차장이 부족한 반면에 주변 아파트와 주거시설의 경우 주차면이 남아 있고, 밤 시간대가 되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발생하므로 시설과 특성별로 주간 또는 야간, 주중 또는 주말 시간대의 피크타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면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비어있는 주차면 정보 및 현황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 효율적 주차장 운영을 통한 주차난 해소와 주변 배회 차량 감소로 통행속도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유지 및 야간 유휴지 개방 확대 제도를 시행하여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 건물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우선지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금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선지원, 건물주에 대한 각종 행정지원과 인센티브 지원을 해줌으로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제안합니다.

셋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와 동시에 잦은 고장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안시에 기계식 주차장은 총 345개소, 4,771면이 있으며, 천안시가 2019년에 실시한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률은 24.8%로 부설주차장 이용률인 64.2%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치가 오히려 주차공간을 가로막는 흉물스러운 시설로 전락하여 사고를 두려워해 이용자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고 고장 난 기계식 주차장치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의 최소 규모를 관리인 선임이 의무인 20대로 규정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들이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 불법 주차 과태료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만과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시적만이라도 주차단속을 과태료 부과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19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37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37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각현 의원, 복아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각현 의원, 복아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오중, 김선태, 김철환, 박남주, 배성민, 복아영, 안미희, 엄소영, 유영진, 유영채, 이종담, 정도희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오중, 김선태, 김철환, 박남주, 배성민, 복아영, 안미희, 엄소영, 유영진, 유영채, 이종담, 정도희 위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오중, 김선태, 김철환, 박남주, 배성민, 복아영, 안미희, 엄소영, 유영진, 유영채, 이종담, 정도희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오중, 김선태, 김철환, 박남주, 배성민, 복아영, 안미희, 엄소영, 유영진, 유영채, 이종담, 정도희 위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천순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해주신 시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와 호우피해 등 우리 시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개청 이래 전례 없는 제4회 추경예산 편성이 보여주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더하여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심각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반등의 기회가 수해피해로 제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로 지속적인 취약계층 피해가 우려되고 호우피해복구에 있어 신속 대응을 주저하면 자칫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재정의 역할은 곳간지기로서가 아닌 지역경제 회복의 조정자로서, 나아가 성장을 위한 물꼬를 트는 확장적 재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모아 이번 4회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코로나19 장기화로 내국세 감소에 대한 보통교부세 감액, 호우피해 복구와 의무적 경비부담을 위한 재원으로 지방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복구예산과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 의무적 부담경비,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80억 원이 증가한 2조 1,1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6,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감소한 9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세입 중 국도비 보조금은 591억 원이 증가한 9,195억 원, 지방교부세는 75억 원 감소하여 2,4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546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8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산사태 복구사업 49억 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44억 원, 수해재난지원금 29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24억 원 등 총 2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의무적 부담사업으로 기초연금 88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82억 원, 농어민 수당지원 30억 원, 긴급복지지원 19억 원 등 총 7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올해는 전례 없는 어려움과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어느 때보다 더욱 지혜롭고 신속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처럼 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침체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행적 예산편성은 과감히 탈피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정운영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는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회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천순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해주신 시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와 호우피해 등 우리 시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개청 이래 전례 없는 제4회 추경예산 편성이 보여주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더하여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심각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반등의 기회가 수해피해로 제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로 지속적인 취약계층 피해가 우려되고 호우피해복구에 있어 신속 대응을 주저하면 자칫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재정의 역할은 곳간지기로서가 아닌 지역경제 회복의 조정자로서, 나아가 성장을 위한 물꼬를 트는 확장적 재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모아 이번 4회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코로나19 장기화로 내국세 감소에 대한 보통교부세 감액, 호우피해 복구와 의무적 경비부담을 위한 재원으로 지방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복구예산과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 의무적 부담경비,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80억 원이 증가한 2조 1,1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6,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감소한 9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세입 중 국도비 보조금은 591억 원이 증가한 9,195억 원, 지방교부세는 75억 원 감소하여 2,4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546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8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산사태 복구사업 49억 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44억 원, 수해재난지원금 29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24억 원 등 총 2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의무적 부담사업으로 기초연금 88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82억 원, 농어민 수당지원 30억 원, 긴급복지지원 19억 원 등 총 7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올해는 전례 없는 어려움과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어느 때보다 더욱 지혜롭고 신속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처럼 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침체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행적 예산편성은 과감히 탈피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정운영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는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회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욱 의원 외 9인 의원 발의)

(11시 28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시장 및 부시장과 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6일, 10월 27일에 각각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시장 및 부시장과 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6일, 10월 27일에 각각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길자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1시 28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왼쪽 가슴의 표식은 제주4·3동백꽃입니다. 4·3의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쓰러져 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4·3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꽃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던 중대한 사실 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이유로 드러낼 수 없는 금기의 역사로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정명(定名)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을 보내왔다.

오랜 시간 동안 전개된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 시민사회 등의 진상규명운동으로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4·3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한걸음이 전개되었다.

2003년 10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담은 우리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졌다.

이를 시작으로 제주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 등이 설립되었고 4·3희생자 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경찰과 국방부가 사건 발생 71년 만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자,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두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제주4·3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추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어떤 목적과 이상(理想)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련의 폭력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정부에 의한 배·보상, 2,530명에 달하는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4·3특별법에 규정된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14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의원께서 낭독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유족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며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왼쪽 가슴의 표식은 제주4·3동백꽃입니다. 4·3의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쓰러져 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4·3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꽃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던 중대한 사실 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이유로 드러낼 수 없는 금기의 역사로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정명(定名)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을 보내왔다.

오랜 시간 동안 전개된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 시민사회 등의 진상규명운동으로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4·3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한걸음이 전개되었다.

2003년 10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담은 우리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졌다.

이를 시작으로 제주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 등이 설립되었고 4·3희생자 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경찰과 국방부가 사건 발생 71년 만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자,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두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제주4·3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추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어떤 목적과 이상(理想)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련의 폭력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정부에 의한 배·보상, 2,530명에 달하는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4·3특별법에 규정된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14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의원께서 낭독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유족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며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4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 인치견권오중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
  • 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
  • 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박헌춘
  • 의사팀장유준규
  • 사무직원이용준
  • 속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박상돈
  • 부시장전만권
  • 기획경제국장곽현신
  • 행정안전국장박상원
  • 복지문화국장이종기
  • 농업환경국장최광용
  • 건설교통국장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권희성
  • 도시건설사업소장한상천
  • 문화도서관사업소장박재현
  • 동남구청장주성환
  • 서북구청장장석범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 인치견권오중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
  • 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
  • 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박헌춘
  • 의사팀장유준규
  • 사무직원이용준
  • 속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박상돈
  • 부시장전만권
  • 기획경제국장곽현신
  • 행정안전국장박상원
  • 복지문화국장이종기
  • 농업환경국장최광용
  • 건설교통국장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권희성
  • 도시건설사업소장한상천
  • 문화도서관사업소장박재현
  • 동남구청장주성환
  • 서북구청장장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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