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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14.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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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 동의안

11.천안 도시관리계획(한국기술대학 제2캠퍼스)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2.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3.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청취의 건

14.201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

15.휴회의 건


부의안건

○5분 발언(인치견 의원)

1.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시장제출)

2.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유영오·정도희·황천순·김선태 의원 발의)

5.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9.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 동의안

(시장제출)

11.천안 도시관리계획(한국기술대학 제2캠퍼스)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제출)

12.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제출)

13.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제출)

14.201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5.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의장 주명식 구본영 시장님께서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2014 지역희망박람회 사례발표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11시 01분 개의)

○의장 주명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해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 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명식 구본영 시장님께서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2014 지역희망박람회 사례발표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11시 01분 개의)

○의장 주명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해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 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인치견 의원)

(11시 02분)

○의장 주명식 다음은 인치견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인치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견 의원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 문성, 중앙, 일봉, 봉명동 천안 나선거구 인치견 의원입니다.

천안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다문화가족정책과 한국어 교육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책지원,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지원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에 열거한 4가지 목표의 추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정비, 둘째,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셋째, 결혼이민자 정책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 넷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섯째,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제고 추진 등 결혼준비단계, 가족형성 및 역량강화단계, 자녀양육, 교육단계를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정책이 망라되어야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법무부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칭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능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8일, 행복한 다문화가족연합회와 천안시의회가 다문화 언어 문화정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4 다문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대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민자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은 여러 적응단계프로그램 중 가족은 물론 사회와의 적응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적인 연계가 부족하여 교육이 중단되거나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육이 미흡하여 안정감이 떨어져 종국에는 한국어 실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약 5만 3천여 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그 중 천안에는 약 2만 명, 아산지역에는 약 1만 5,000여명이 체류하고 있어 2/3가량이 천안 인근에 체류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설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한국어교육원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시대에 걸맞은 다문화가족지원 교육 공간 마련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동남구에 행복한 다문화가족연합회가, 서북구에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한 다문화가족연합회는 지하상가 상인회 교육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제안내용 중에는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그 지역 내에 다문화가족 교육장 설치와 한국어교육원의 설치가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부를 포함하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이야말로 모범적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발돋움되리라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명식 인치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주명식 다음은 인치견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인치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견 의원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 문성, 중앙, 일봉, 봉명동 천안 나선거구 인치견 의원입니다.

천안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다문화가족정책과 한국어 교육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책지원,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지원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에 열거한 4가지 목표의 추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정비, 둘째,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셋째, 결혼이민자 정책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 넷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섯째,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제고 추진 등 결혼준비단계, 가족형성 및 역량강화단계, 자녀양육, 교육단계를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정책이 망라되어야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법무부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칭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능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8일, 행복한 다문화가족연합회와 천안시의회가 다문화 언어 문화정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4 다문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대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민자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은 여러 적응단계프로그램 중 가족은 물론 사회와의 적응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적인 연계가 부족하여 교육이 중단되거나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육이 미흡하여 안정감이 떨어져 종국에는 한국어 실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약 5만 3천여 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그 중 천안에는 약 2만 명, 아산지역에는 약 1만 5,000여명이 체류하고 있어 2/3가량이 천안 인근에 체류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설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한국어교육원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시대에 걸맞은 다문화가족지원 교육 공간 마련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동남구에 행복한 다문화가족연합회가, 서북구에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한 다문화가족연합회는 지하상가 상인회 교육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제안내용 중에는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그 지역 내에 다문화가족 교육장 설치와 한국어교육원의 설치가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부를 포함하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이야말로 모범적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발돋움되리라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명식 인치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시장제출)

2.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유영오·정도희·황천순·김선태 의원 발의)

5.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시 09분)

○의장 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연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응

총무복지위원회 김연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속한 도시화로 가축 사육에 대한 민원이 집단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을 확대하여 가축 사육에 따른 시민과 축산농가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장기근무자에게 자기 성찰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보좌관을 추가로 신설하여 정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공익활동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천안NGO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및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시세의 확장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본청에서 위임되는 사무를 소관기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계획안은 불당동 주민센터 및 청수도서관 신축과 SB플라자 건립에 대한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정,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확대에 따른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주명식 김연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김연응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8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연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응

총무복지위원회 김연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속한 도시화로 가축 사육에 대한 민원이 집단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을 확대하여 가축 사육에 따른 시민과 축산농가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장기근무자에게 자기 성찰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보좌관을 추가로 신설하여 정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공익활동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천안NGO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및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시세의 확장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본청에서 위임되는 사무를 소관기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계획안은 불당동 주민센터 및 청수도서관 신축과 SB플라자 건립에 대한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정,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확대에 따른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주명식 김연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김연응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8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5분)

○의장 주명식 의사일정 제9항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서경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서경원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서경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주명식 서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서경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명식 의사일정 제9항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서경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서경원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서경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주명식 서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서경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 동의안

(시장제출)

11.천안 도시관리계획(한국기술대학 제2캠퍼스)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제출)

(11시 18분)

○의장 주명식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 도시관리계획(한국기술대학 제2캠퍼스) 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주일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서 47페이지입니다.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 동의안은 천안 아산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하여 천안시 소유부지에 천안 아산 공동소유의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천안 도시관리계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건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시설 인접부지를 추가 편입하여 부족한 교지확보 및 학습관을 신설하여 학업증진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기 2개의 안건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주명식 주일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2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 동의안, 천안 도시관리계획(한국기술대학 제2캠퍼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명식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 도시관리계획(한국기술대학 제2캠퍼스) 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주일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서 47페이지입니다.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 동의안은 천안 아산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하여 천안시 소유부지에 천안 아산 공동소유의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천안 도시관리계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건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시설 인접부지를 추가 편입하여 부족한 교지확보 및 학습관을 신설하여 학업증진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기 2개의 안건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주명식 주일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2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 동의안, 천안 도시관리계획(한국기술대학 제2캠퍼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제출)

13.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제출)

14.201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 22분)

○의장 주명식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자치행정국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성규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 재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구본영 천안시장께서 참석하여야 하는데 대통력직속 지역발전위위원회 주관 2014 지역희망박람회 참석을 위해 부득이 배석하지 못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11월 19일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2019년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회복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수요 증가, 경기활력을 위한 정책노력, 소비·투자 심리개선 등으로 금년보다 개선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2.6% 신장률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가 늘어나는 등 살림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수요여건은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속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시민 중심 행복천안을 위한 주민편의사업, 사회기반 확충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은 시 재정운영에 지속적인 압박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원칙준수를 기본으로 하여 주민생활안정과 안전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성장기반강화를 위한 재정운영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균형예산 그리고 민선6기 약속사업의 이행을 위한 가치중심 예산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최근 3년간 징수실적과 내년도 징수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규모를 안정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추진으로 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원칙준수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내실화 등 재정운용 기준을 강화하였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와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생활 안정과 안전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자리 확대와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였고,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SOC사업 등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각지대 없는 균형예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의 재정요구를 균형적으로 조정하여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이 향상된 주민참여예산은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민선6기 약속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확대, 사업별 순기조정과 사업비 절감 등을 검토하여 가치중심의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시민 설문조사와 청소년 예산·정책토론회, 다수 민원요구사항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적극 담아서 수요자 중심의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800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2,600억 원보다 2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4.3% 증가한 9,700억 원, 특별회계는 6.1% 감소한 3,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2014년도 3,828억 원보다 102억 원 증가한 3,9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340억 원으로 2014년도 3,264억 원보다 76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90억 원으로 2014년도 564억 원보다 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014년도 5,125억 원보다 390억 원 증가한 5,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5억 원 증가한 1,600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7억 원 감소한 693억 원을, 국고보조금은 160억 원 증가한 2,304억 원을, 도비보조금은 152억 원 증가한 9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중점 지원하면서 질 높은 복지행정을 위해 저소득층 생계·주거비에 333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63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99억 원, 가정양육수당 250억 원, 누리과정지원 196억 원, 기초연금 699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35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61억 원, 장애인연금 45억 원 등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3,5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시민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조성과 문화생활활성화를 위해 천안야구장 조성 100억 원, 문화재단운영 18억 원, 공공체육시설개보수 49억 원, 예술의전당 운영 및 시설임대료 74억 원, 예술단 운영 86억 원, 홍대용과학관 운영 33억 원 등 6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입니다.

초·중·고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지역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미래인재 육성사업 76억 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32억 원,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14억 원 등 교육분야에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하천·대기·청소 등 자연환경분야입니다.

보전과 성장이 조화로운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위탁운영 313억 원, 폐기물소각장 증설 55억 원, 도시공원관리 46억 원, 가로녹지 조성관리 31억 원, 마을상·하수도 관리 98억 원 등 6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축산·산림분야입니다.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61억 원,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106억 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69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23억 원, 숲 가꾸기 사업 및 임도시설 19억 원 등 7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산업·기업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방기업 이전 보조금 지원 30억 원, 시장활성화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6억 원, 기업유치 진흥기금 전출 5억 원, 그린홈보급 등 주택지원 5억 원 등 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도로·교통·지역개발 등 사회기반확충분야입니다.

도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동서연결도로 개설 151억 원, 백석로∼유통단지 남측 진입도로개설 60억 원, 시도21호 도로개설 40억 원, 쌍용고∼배방지구 연결도로개설 33억 원, 성거 정촌리 도시계획도로개설 20억 원, 다가동 도시계획도로개설 15억 원, 시내버스 손실보상 76억 원, 제3산업단지 공단폐수 고도처리시설 45억 원, 문화광장 조성 31억 원, 도시재생사업 30억 원,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 30억 원, 성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6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29억 원 등 1,5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자치행정·공공질서 등 안전분야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로 경쟁력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9억 원, 불당동 청사신축 42억 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51억 원, 시청사관리위탁 19억 원 등 7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100억 원으로 2014년도 3,300억 원보다 2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2,029억 원, 국고보조금 306억 원, 도비보조금 2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36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124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800억 원, 하수도사업 900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4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976억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480억 원, 도시교통사업 105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00억 원, 경영수익사업 25억 원, 의료보호기금관리 등 3개 특별회계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말 기금조성 규모는 16개 기금에 390억 원으로 2015년에는 27억 원 감소한 363억 원 규모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융자금 회수수입, 기금적립이자 등으로 143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지출은 자활사업 융자금, 양성평등, 여성복지권익증진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농촌 소득증대사업 융자금,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등으로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도 조성액에 수입액을 더하고 지출액을 차감하여 363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각 기금별 현재액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109억 4,000만 원, 자활기금 2억 8,000만 원, 성평등기금 5,000만 원, 추모공원관련 지역발전기금 69억 원, 노인복지기금 5,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3억 6,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0억 원, 농업진흥기금 37억 8,000만 원, 농업경영인 육성지원기금 6억 5,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억 6,0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2,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억 8,000만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8억 6,000만 원으로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5년간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재정수요에 맞추어 매년 발전·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규모는 7조 2019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조 2,873억 원, 특별회계는 1조 6,528억 원이며 기금은 2,618억 원입니다.

전체 규모면에서는 평균 세입신장률의 보합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회계는 1.5%, 특별회계는 0.5%, 기금은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간 총 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45.1%인 3조 2,443억 원을 의존수입은 45%인 3조 2,420억 원을 계획에 반영했으며 총 세출규모는 행정운영경비가 10.9%인 7,859억 원, 재무활동비가 4.1%인 2,981억 원, 사업예산은 78.2%인 5조 6,296억 원, 예비비는 6.8%인 4,883억 원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세입재원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2조 1,736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세입은 2조 9,85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12억 원, 지방채는 68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는 12.9%인 6,838억 원, 사업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전체의 85.9%인 4조 5,4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3개, 기타 특별회계 7개, 총 10개로 계획기간 총 규모는 1조 6,528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65.9%로 1조 888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4.1%로 5,64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6개로 총 규모는 2,118억 원입니다.

주요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 591억 원, 재난관리기금 710억 원, 추모공원관련 지역발전기금 374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19억 원, 농업진흥기금 242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15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5∼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규모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부사업부터 미래 전망까지 분석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의하여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성인지 예산서는 22개 부서의 59개 사업을 분석하여 35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과 자세한 설명을 배부해드린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에 우선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긴축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소규모 사업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 생활예산,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예산안 개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별도)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별도)

(부록에 실음)


○의장 주명식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주명식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자치행정국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성규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 재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구본영 천안시장께서 참석하여야 하는데 대통력직속 지역발전위위원회 주관 2014 지역희망박람회 참석을 위해 부득이 배석하지 못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11월 19일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2019년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회복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수요 증가, 경기활력을 위한 정책노력, 소비·투자 심리개선 등으로 금년보다 개선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2.6% 신장률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가 늘어나는 등 살림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수요여건은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속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시민 중심 행복천안을 위한 주민편의사업, 사회기반 확충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은 시 재정운영에 지속적인 압박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원칙준수를 기본으로 하여 주민생활안정과 안전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성장기반강화를 위한 재정운영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균형예산 그리고 민선6기 약속사업의 이행을 위한 가치중심 예산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최근 3년간 징수실적과 내년도 징수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규모를 안정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추진으로 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원칙준수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내실화 등 재정운용 기준을 강화하였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와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생활 안정과 안전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자리 확대와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였고,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SOC사업 등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각지대 없는 균형예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의 재정요구를 균형적으로 조정하여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이 향상된 주민참여예산은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민선6기 약속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확대, 사업별 순기조정과 사업비 절감 등을 검토하여 가치중심의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시민 설문조사와 청소년 예산·정책토론회, 다수 민원요구사항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적극 담아서 수요자 중심의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800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2,600억 원보다 2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4.3% 증가한 9,700억 원, 특별회계는 6.1% 감소한 3,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2014년도 3,828억 원보다 102억 원 증가한 3,9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340억 원으로 2014년도 3,264억 원보다 76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90억 원으로 2014년도 564억 원보다 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014년도 5,125억 원보다 390억 원 증가한 5,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5억 원 증가한 1,600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7억 원 감소한 693억 원을, 국고보조금은 160억 원 증가한 2,304억 원을, 도비보조금은 152억 원 증가한 9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중점 지원하면서 질 높은 복지행정을 위해 저소득층 생계·주거비에 333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63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99억 원, 가정양육수당 250억 원, 누리과정지원 196억 원, 기초연금 699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35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61억 원, 장애인연금 45억 원 등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3,5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시민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조성과 문화생활활성화를 위해 천안야구장 조성 100억 원, 문화재단운영 18억 원, 공공체육시설개보수 49억 원, 예술의전당 운영 및 시설임대료 74억 원, 예술단 운영 86억 원, 홍대용과학관 운영 33억 원 등 6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입니다.

초·중·고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지역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미래인재 육성사업 76억 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32억 원,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14억 원 등 교육분야에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하천·대기·청소 등 자연환경분야입니다.

보전과 성장이 조화로운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위탁운영 313억 원, 폐기물소각장 증설 55억 원, 도시공원관리 46억 원, 가로녹지 조성관리 31억 원, 마을상·하수도 관리 98억 원 등 6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축산·산림분야입니다.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61억 원,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106억 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69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23억 원, 숲 가꾸기 사업 및 임도시설 19억 원 등 7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산업·기업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방기업 이전 보조금 지원 30억 원, 시장활성화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6억 원, 기업유치 진흥기금 전출 5억 원, 그린홈보급 등 주택지원 5억 원 등 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도로·교통·지역개발 등 사회기반확충분야입니다.

도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동서연결도로 개설 151억 원, 백석로∼유통단지 남측 진입도로개설 60억 원, 시도21호 도로개설 40억 원, 쌍용고∼배방지구 연결도로개설 33억 원, 성거 정촌리 도시계획도로개설 20억 원, 다가동 도시계획도로개설 15억 원, 시내버스 손실보상 76억 원, 제3산업단지 공단폐수 고도처리시설 45억 원, 문화광장 조성 31억 원, 도시재생사업 30억 원,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 30억 원, 성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6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29억 원 등 1,5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자치행정·공공질서 등 안전분야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로 경쟁력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9억 원, 불당동 청사신축 42억 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51억 원, 시청사관리위탁 19억 원 등 7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100억 원으로 2014년도 3,300억 원보다 2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2,029억 원, 국고보조금 306억 원, 도비보조금 2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36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124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800억 원, 하수도사업 900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4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976억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480억 원, 도시교통사업 105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00억 원, 경영수익사업 25억 원, 의료보호기금관리 등 3개 특별회계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말 기금조성 규모는 16개 기금에 390억 원으로 2015년에는 27억 원 감소한 363억 원 규모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융자금 회수수입, 기금적립이자 등으로 143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지출은 자활사업 융자금, 양성평등, 여성복지권익증진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농촌 소득증대사업 융자금,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등으로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도 조성액에 수입액을 더하고 지출액을 차감하여 363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각 기금별 현재액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109억 4,000만 원, 자활기금 2억 8,000만 원, 성평등기금 5,000만 원, 추모공원관련 지역발전기금 69억 원, 노인복지기금 5,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3억 6,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0억 원, 농업진흥기금 37억 8,000만 원, 농업경영인 육성지원기금 6억 5,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억 6,0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2,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억 8,000만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8억 6,000만 원으로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5년간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재정수요에 맞추어 매년 발전·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규모는 7조 2019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조 2,873억 원, 특별회계는 1조 6,528억 원이며 기금은 2,618억 원입니다.

전체 규모면에서는 평균 세입신장률의 보합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회계는 1.5%, 특별회계는 0.5%, 기금은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간 총 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45.1%인 3조 2,443억 원을 의존수입은 45%인 3조 2,420억 원을 계획에 반영했으며 총 세출규모는 행정운영경비가 10.9%인 7,859억 원, 재무활동비가 4.1%인 2,981억 원, 사업예산은 78.2%인 5조 6,296억 원, 예비비는 6.8%인 4,883억 원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세입재원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2조 1,736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세입은 2조 9,85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12억 원, 지방채는 68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는 12.9%인 6,838억 원, 사업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전체의 85.9%인 4조 5,4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3개, 기타 특별회계 7개, 총 10개로 계획기간 총 규모는 1조 6,528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65.9%로 1조 888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4.1%로 5,64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6개로 총 규모는 2,118억 원입니다.

주요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 591억 원, 재난관리기금 710억 원, 추모공원관련 지역발전기금 374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19억 원, 농업진흥기금 242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15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5∼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규모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부사업부터 미래 전망까지 분석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의하여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성인지 예산서는 22개 부서의 59개 사업을 분석하여 35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과 자세한 설명을 배부해드린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에 우선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긴축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소규모 사업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 생활예산,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예산안 개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별도)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별도)

(부록에 실음)


○의장 주명식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5.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42분)

○의장 주명식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11일간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의장 주명식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11일간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22명)

  • 주명식안상국김연응전종한서경원인치견조강석김선태노희준박남주황천순유영오김영수이준용황기승김각현정도희이종담주일원엄소영김은나이복자

○출석공무원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성규


○출석의원(22명)

  • 주명식안상국김연응전종한서경원인치견조강석김선태노희준박남주황천순유영오김영수이준용황기승김각현정도희이종담주일원엄소영김은나이복자

○출석공무원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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