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54회 제6차 본회의(2022.10.28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4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3.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4.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5.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6.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

7.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

8.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9.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0.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1.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2.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

13.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4.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5.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천안시 성성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

20.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2.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28.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29.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0.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1.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34.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9.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0.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1.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안


부의안건

ㅇ 5분발언(김길자·이지원·육종영 의원)

1.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성성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유영진·이종만·육종영·류제국·복아영·배성민·이종담·김미화·엄소영·김명숙·박종갑·이상구·권오중·이병하·이지원 의원 발의)

23.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1.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4.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9.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0.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1.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이종담·김길자·유영채·유영진·권오중·노종관·이지원·박종갑·유수희·이종만·김명숙·정선희·장혁·복아영·김행금·엄소영·류제국·육종영·배성민·이상구·김영한·강성기·김미화·이병하·김강진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복아영 의원, 부위원장에 노종관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16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복아영 의원, 부위원장에 노종관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16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김길자·이지원·육종영 의원)

(11시 02분)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더 큰 천안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보령에서 개최된 충남도민체전에서 천안시는 축구와 야구를 비롯해 테니스, 배구, 볼링, 검도, 수영, 역도, 육상, 태권도등의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멈췄던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와 시·도 단위의 각종 체육대회가 곳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년만에 대회를 개최했던 도시의 지역상인들은 모처럼 많은 인파로 즐거운 비명과 함께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고 있던 관광산업도 함께 호황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의 몫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충남도민체전을 치른 보령시는 올해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머드축제 등 각종 대회와 행사를 치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령시의 위상이라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한 달 동안 치러진 각종 대회와 행사에 경제유발효과는 1,686억 원으로 나타났고 충남도민체전을 비롯해 올해 각종 스포츠대회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도 37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인구수 68만 전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16개의 국제 체육대회 및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전국 규모의 국내외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대회 유치를 위해 시와 시의회가 뜻을 모아 지원보조사업을 계획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천안시는 어떠한가요? 유치협의체는 둘째치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천안시는 2004년에 충남도민체전을 개최한 이후 2024년까지 20년 동안 대회 유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기준도 원칙도 없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4차에 걸친 투표에서 8표 중 2표밖에 얻지 못해 탈락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결국 준비 부족, 성의 부족이라는 오명만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천안시는 공모선정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개최지 선정은 충남체육회에서 유치신청 공모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2년 동안의 개최지를 확정합니다. 2023년에는 금산, 2024년에는 서산에서 개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개최지를 위한 공모 접수를 2023년 말에 한다고 합니다. 2025년 충남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이번에는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포츠마케팅 TF팀 구성입니다.

스포츠마케팅 TF팀 구성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와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해외교류 활성화까지의 청사진을 위한 것이므로 천안시의 경제유발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목표와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합리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효과분석,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까지 정밀하게 분석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마케팅으로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 스포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이 증가하면 지역의 홍보와 이미지가 상승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화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곧 경제적 인프라의 구축을 가져오며 그 효과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고품격 문화도시,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도시 등의 시정목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목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이지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심벌마크의 교체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왜 반드시 바뀌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시 심벌마크와 비슷한 심벌마크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자체의 심벌마크 중 천안시 심벌마크를 바로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별 어려움 없이 바로 찾으실 수 있겠지만 시민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시와 색상 조합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의 심벌마크를 찾아보면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의 천안시의 심벌마크는 우리 시의….

죄송합니다. 어디서부터 꼬였지….

둘째, 현재의 천안시 심벌마크는 우리 시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천안시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의 전달력이 약합니다.

보시는 천안시 심벌마크는 1999년 천안시이미지통합추진위원회에서 단 다섯 번의 협의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습니다.

23년 전에 발간된 천안시 CI 디자인 표준안 규정집에 나온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안시의 심벌마크는 천안시의 이미지를 집약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로서 천안시 CI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천지인의 이미지를 천안시의 영문글자 ‘C’를 기본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진취적 기상(타원)과 교통(청색), 교육(주황색), 문화(녹색)의 중심도시를 나타낸다. 국토의 중심 21세기 천안인의 흥타령이 어우러진 춤사위를 표현했으며 하단 부분의 회색은 편안한 땅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단 5줄의 설명이 전부입니다. 이는 천안시 공식 홈페이지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원형이 진쥐적 기상을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가운데 주황색 동그라미가 떠오르는 해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나타내며 초록색은 자연이 아닌 문화를 상징한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편안한 땅은 회색으로 연상이 되시나요?

천안시 심벌마크는 누구나 천안시를 쉽게 연상할 수 있어야 하며 천안시 도시개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즉, 천안시다움을 한 번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최근의 심벌마크를 교체하여 도시개성을 잘 보여주는 지자체들의 사례입니다. 한눈에 봐도 어느 도시인지 알 수 있겠죠.

셋째, 지금이 교체 적기입니다.

천안시 심벌마크는 제작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인구 100만 혁신도시를 꿈꾸는 우리 천안시는 많은 지자체와 비슷비슷한 심벌마크를 23년째 쓰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이후에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공주, 보령, 아산시 7곳에서 심벌마크를 교체했습니다. 충청남도도 대대적인 공모과정을 통해 심벌마크를 바꿨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약 100여 곳의 지자체가 심벌마크를 교체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심벌마크 교체에 적지 않은 예산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왜 디자인을 바꾸었을까요? 천안시도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심벌마크 교체로 인해 천안시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구축된다면 홍보효과는 물론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지금의 천안시보다 트렌디하고 세련되게 평가되어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천안시다운 심벌마크가 가져오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일차적인 굿즈판매 외에도 천안시민들에게 미래지향적 혁신도시에 산다는 자긍심을 크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은 다른 지자체의 CI 교체 성공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천안시 심벌마크를 제대로 바꾸어서 얻게 되는 부가가치와 경제적 효과, 그로 인한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과 파급력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의 심벌마크는 반드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천안시 심벌마크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일. 천안시 심벌마크 교체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여러 가지 각도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재 심벌마크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다른 지자체의 성공적 교체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합니다.

이. 천안시 심벌마크 교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선정작업 홍보를 위해 종합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제작과정을 공유하며 천안시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내가 새로운 천안시 심벌마크의 제작과정에 관여하고 있고 모두 함께 심벌마크를 만들고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우리 시가 심벌마크 선정과정의 공정함을 기본으로 하여 재미있고 투명하게 공모전을 진행한다면 시민들은 천안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우리 시에 대한 애정을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삼. 새로운 심벌마크 선정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천안시는 관내 11개의 대학을 비롯하여 훌륭한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천안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서 같이 바꿔볼까’라는 개념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통보하듯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 심벌마크 교체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심벌마크와의 혼용기간을 충분히 두고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온라인 인쇄용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외부조형물로까지 점차 바뀌어 가야 합니다.

혼용기간에는 천안시 도시슬로건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하늘그린’, ‘흥타령쌀’, 천안시 캐릭터인 ‘천안프렌즈 호두과장’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23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던 이 심벌마크가 현재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집약하여 천안시의 개성을 바르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심벌마크가 앞으로 50년, 100년 후까지 천안시를 대표하여 쓰일 만한지, 자자손손 후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봐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종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활기차고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축사들의 생존권 보장하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존권과 환경권이 상충될 때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위의 담론들이 천안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에 축산 농민들의 생존권과 비축산 주민들의 환경권의 충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처리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가축분뇨가 발생한 시설 및 장소등을 배출시설로 정의하면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제한에 관한 내용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축분뇨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 또는 가축사육실태 등을 고려해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서 천안시 해당 조례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정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내용 또한 정할 수가 있고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축사에 대한 신축을 허용할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생존권과 환경권 충돌을 미연에 예방하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존 축산농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서 기존 축사를 이전해야 할 경우에는 이전할 축사와 기존 축사 간의 거리 산정이나 이전한 축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전하려는 가축사업제한구역의 거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요건에 대한 조문 구비가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안시가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주민생활보호라는 행정목적과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축사에 대한 신축을 허용할 수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나 이용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두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천안시는 인구유입과 지가상승 등로 인해 축산이 공멸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축산인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생업을 박탈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중단해야 할 것이고, 또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축사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는 추진은 앞으로 이주대책부터 마련해놓고 추진하도록 하여 재산권 문제가 아닌 생존권 차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축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의한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사들의 생존권 보장에 따라 천안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은 축산후계 농업경영인 및 축산농가가 천안시와 함께 상생·발전하는 비전 및 공존의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천안의 6차산업 발전도약에도 축산업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짐으로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축산환경정책을 균형감 있게 관리·운영토록 제도적 안정화에 힘써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더 큰 천안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보령에서 개최된 충남도민체전에서 천안시는 축구와 야구를 비롯해 테니스, 배구, 볼링, 검도, 수영, 역도, 육상, 태권도등의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멈췄던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와 시·도 단위의 각종 체육대회가 곳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년만에 대회를 개최했던 도시의 지역상인들은 모처럼 많은 인파로 즐거운 비명과 함께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고 있던 관광산업도 함께 호황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의 몫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충남도민체전을 치른 보령시는 올해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머드축제 등 각종 대회와 행사를 치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령시의 위상이라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한 달 동안 치러진 각종 대회와 행사에 경제유발효과는 1,686억 원으로 나타났고 충남도민체전을 비롯해 올해 각종 스포츠대회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도 37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인구수 68만 전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16개의 국제 체육대회 및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전국 규모의 국내외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대회 유치를 위해 시와 시의회가 뜻을 모아 지원보조사업을 계획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천안시는 어떠한가요? 유치협의체는 둘째치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천안시는 2004년에 충남도민체전을 개최한 이후 2024년까지 20년 동안 대회 유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기준도 원칙도 없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4차에 걸친 투표에서 8표 중 2표밖에 얻지 못해 탈락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결국 준비 부족, 성의 부족이라는 오명만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천안시는 공모선정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개최지 선정은 충남체육회에서 유치신청 공모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2년 동안의 개최지를 확정합니다. 2023년에는 금산, 2024년에는 서산에서 개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개최지를 위한 공모 접수를 2023년 말에 한다고 합니다. 2025년 충남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이번에는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포츠마케팅 TF팀 구성입니다.

스포츠마케팅 TF팀 구성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와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해외교류 활성화까지의 청사진을 위한 것이므로 천안시의 경제유발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목표와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합리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효과분석,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까지 정밀하게 분석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마케팅으로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 스포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이 증가하면 지역의 홍보와 이미지가 상승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화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곧 경제적 인프라의 구축을 가져오며 그 효과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고품격 문화도시,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도시 등의 시정목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목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이지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심벌마크의 교체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왜 반드시 바뀌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시 심벌마크와 비슷한 심벌마크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자체의 심벌마크 중 천안시 심벌마크를 바로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별 어려움 없이 바로 찾으실 수 있겠지만 시민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시와 색상 조합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의 심벌마크를 찾아보면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의 천안시의 심벌마크는 우리 시의….

죄송합니다. 어디서부터 꼬였지….

둘째, 현재의 천안시 심벌마크는 우리 시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천안시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의 전달력이 약합니다.

보시는 천안시 심벌마크는 1999년 천안시이미지통합추진위원회에서 단 다섯 번의 협의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습니다.

23년 전에 발간된 천안시 CI 디자인 표준안 규정집에 나온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안시의 심벌마크는 천안시의 이미지를 집약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로서 천안시 CI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천지인의 이미지를 천안시의 영문글자 ‘C’를 기본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진취적 기상(타원)과 교통(청색), 교육(주황색), 문화(녹색)의 중심도시를 나타낸다. 국토의 중심 21세기 천안인의 흥타령이 어우러진 춤사위를 표현했으며 하단 부분의 회색은 편안한 땅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단 5줄의 설명이 전부입니다. 이는 천안시 공식 홈페이지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원형이 진쥐적 기상을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가운데 주황색 동그라미가 떠오르는 해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나타내며 초록색은 자연이 아닌 문화를 상징한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편안한 땅은 회색으로 연상이 되시나요?

천안시 심벌마크는 누구나 천안시를 쉽게 연상할 수 있어야 하며 천안시 도시개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즉, 천안시다움을 한 번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최근의 심벌마크를 교체하여 도시개성을 잘 보여주는 지자체들의 사례입니다. 한눈에 봐도 어느 도시인지 알 수 있겠죠.

셋째, 지금이 교체 적기입니다.

천안시 심벌마크는 제작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인구 100만 혁신도시를 꿈꾸는 우리 천안시는 많은 지자체와 비슷비슷한 심벌마크를 23년째 쓰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이후에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공주, 보령, 아산시 7곳에서 심벌마크를 교체했습니다. 충청남도도 대대적인 공모과정을 통해 심벌마크를 바꿨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약 100여 곳의 지자체가 심벌마크를 교체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심벌마크 교체에 적지 않은 예산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왜 디자인을 바꾸었을까요? 천안시도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심벌마크 교체로 인해 천안시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구축된다면 홍보효과는 물론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지금의 천안시보다 트렌디하고 세련되게 평가되어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천안시다운 심벌마크가 가져오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일차적인 굿즈판매 외에도 천안시민들에게 미래지향적 혁신도시에 산다는 자긍심을 크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은 다른 지자체의 CI 교체 성공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천안시 심벌마크를 제대로 바꾸어서 얻게 되는 부가가치와 경제적 효과, 그로 인한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과 파급력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의 심벌마크는 반드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천안시 심벌마크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일. 천안시 심벌마크 교체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여러 가지 각도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재 심벌마크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다른 지자체의 성공적 교체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합니다.

이. 천안시 심벌마크 교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선정작업 홍보를 위해 종합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제작과정을 공유하며 천안시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내가 새로운 천안시 심벌마크의 제작과정에 관여하고 있고 모두 함께 심벌마크를 만들고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우리 시가 심벌마크 선정과정의 공정함을 기본으로 하여 재미있고 투명하게 공모전을 진행한다면 시민들은 천안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우리 시에 대한 애정을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삼. 새로운 심벌마크 선정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천안시는 관내 11개의 대학을 비롯하여 훌륭한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천안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서 같이 바꿔볼까’라는 개념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통보하듯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 심벌마크 교체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심벌마크와의 혼용기간을 충분히 두고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온라인 인쇄용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외부조형물로까지 점차 바뀌어 가야 합니다.

혼용기간에는 천안시 도시슬로건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하늘그린’, ‘흥타령쌀’, 천안시 캐릭터인 ‘천안프렌즈 호두과장’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23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던 이 심벌마크가 현재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집약하여 천안시의 개성을 바르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심벌마크가 앞으로 50년, 100년 후까지 천안시를 대표하여 쓰일 만한지, 자자손손 후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봐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종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활기차고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축사들의 생존권 보장하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존권과 환경권이 상충될 때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위의 담론들이 천안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에 축산 농민들의 생존권과 비축산 주민들의 환경권의 충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처리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가축분뇨가 발생한 시설 및 장소등을 배출시설로 정의하면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제한에 관한 내용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축분뇨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 또는 가축사육실태 등을 고려해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서 천안시 해당 조례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정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내용 또한 정할 수가 있고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축사에 대한 신축을 허용할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생존권과 환경권 충돌을 미연에 예방하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존 축산농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서 기존 축사를 이전해야 할 경우에는 이전할 축사와 기존 축사 간의 거리 산정이나 이전한 축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전하려는 가축사업제한구역의 거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요건에 대한 조문 구비가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안시가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주민생활보호라는 행정목적과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축사에 대한 신축을 허용할 수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나 이용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두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천안시는 인구유입과 지가상승 등로 인해 축산이 공멸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축산인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생업을 박탈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중단해야 할 것이고, 또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축사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는 추진은 앞으로 이주대책부터 마련해놓고 추진하도록 하여 재산권 문제가 아닌 생존권 차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축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의한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사들의 생존권 보장에 따라 천안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은 축산후계 농업경영인 및 축산농가가 천안시와 함께 상생·발전하는 비전 및 공존의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천안의 6차산업 발전도약에도 축산업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짐으로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축산환경정책을 균형감 있게 관리·운영토록 제도적 안정화에 힘써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성성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차세대 자동차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고품질 쌀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미래첨단산업인 광레이저 분야 전문연구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4차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하우스, 스마트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은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및 클러스터 2.0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내 재활헬스케어 현장검증기술 등이 부족한 기업들의 성장한계 돌파를 위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내 소재·부품·장비 기반구축 및 이를 활용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 8대 전략사업인 디스플레이산업과 센서 핵심부품의 기술력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의 지속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출연 동의안은 천안 대표특화산업인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지원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산학연관 주도의 혁신플랫폼 구축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중심으로 지역 내 창업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1월 6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성성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천안시 성성공원의 운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플러스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성성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차세대 자동차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고품질 쌀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미래첨단산업인 광레이저 분야 전문연구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4차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하우스, 스마트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은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및 클러스터 2.0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내 재활헬스케어 현장검증기술 등이 부족한 기업들의 성장한계 돌파를 위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내 소재·부품·장비 기반구축 및 이를 활용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 8대 전략사업인 디스플레이산업과 센서 핵심부품의 기술력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의 지속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출연 동의안은 천안 대표특화산업인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지원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산학연관 주도의 혁신플랫폼 구축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중심으로 지역 내 창업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1월 6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성성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천안시 성성공원의 운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플러스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성성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2건의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통합 개정하면서 주민자치회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주민총회 등 행사 개최 시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연령,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명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은 상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정비 및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2건의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통합 개정하면서 주민자치회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주민총회 등 행사 개최 시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연령,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명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은 상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정비 및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유영진·이종만·육종영·류제국·복아영·배성민·이종담·김미화·엄소영·김명숙·박종갑·이상구·권오중·이병하·이지원 의원 발의)

23.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1.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제도적인 기반마련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1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행 법령에 따라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천안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영유아법 의무규정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신설하고 위탁자를 조기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해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통보에 따라 조례의 일부 개정을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제도적인 기반마련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1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행 법령에 따라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천안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영유아법 의무규정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신설하고 위탁자를 조기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해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통보에 따라 조례의 일부 개정을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4.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2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5건을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는 천안시의 사법기능 중심지 역할을 하던 대전지방천안지원 이전에 따라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도심공동화현상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활력 상실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대상지 내 방치되어 있는 대규모 사유지에 대한 계획적 활용이 필요하여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영된 지역특화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약칭이 중복되어 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건축법이 개정되고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 근거가 되는 법률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해체 허가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철거 중 위험성이 높은 굴뚝의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5건을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는 천안시의 사법기능 중심지 역할을 하던 대전지방천안지원 이전에 따라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도심공동화현상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활력 상실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대상지 내 방치되어 있는 대규모 사유지에 대한 계획적 활용이 필요하여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영된 지역특화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약칭이 중복되어 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건축법이 개정되고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 근거가 되는 법률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해체 허가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철거 중 위험성이 높은 굴뚝의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9.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0.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아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복아영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아영 위원장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은 2022년 10월 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복아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아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복아영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아영 위원장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은 2022년 10월 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복아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이종담·김길자·유영채·유영진·권오중·노종관·이지원·박종갑·유수희·이종만·김명숙·정선희·장혁·복아영·김행금·엄소영·류제국·육종영·배성민·이상구·김영한·강성기·김미화·이병하·김강진 의원 발의)

(11시 5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문.

천안시 성환종축장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재산으로서 각종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2027년까지 전남 함평으로 이전할 계획이고,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부지는 천안 북부지역의 개발을 요구하는 천안시민들의 오랜 염원에 따라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함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2018년부터 성환종축장 전남 함평 이전 계획에 따라 이곳에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하였고, 그동안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 및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전도유망한 기업유치 등을 지금껏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에서는 충남북부권과 경기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의 한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있어서 민관합동추진단 발족을 하여 관계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데, 천안시의 성환종축장 이전부지 개발도 이와 연관된 인프라일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지난 18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세종시에 위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와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맞교환 제의는 별개의 사안이며,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첨단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은 공적 약속으로서 변함없음을 ‘충남도 열린기자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12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후보지 선정에 차질 없이 일관성 있는 계획 추진으로 주변지역 뉴타운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원동력 창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며, 성환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향후 지역경제산업의 미래가 변화할 것이기에 천안시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선정평가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는 차원에서 행정력 집중과 빈틈없는 대응전략 수립,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의 차질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다시 천명하여 결의하고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을 확보하는 천안시 북부권역에 성환종축장 부지에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뉴타운 건설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하나. 충청남도는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 개발에 대한 천안시의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일관성 있게 지지해야 한다.

하나. 천안시는 성환종축장 부지를 차질 없이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선정, 유치하기 위해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022년 10월 26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님께서 낭독한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문.

천안시 성환종축장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재산으로서 각종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2027년까지 전남 함평으로 이전할 계획이고,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부지는 천안 북부지역의 개발을 요구하는 천안시민들의 오랜 염원에 따라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함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2018년부터 성환종축장 전남 함평 이전 계획에 따라 이곳에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하였고, 그동안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 및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전도유망한 기업유치 등을 지금껏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에서는 충남북부권과 경기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의 한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있어서 민관합동추진단 발족을 하여 관계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데, 천안시의 성환종축장 이전부지 개발도 이와 연관된 인프라일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지난 18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세종시에 위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와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맞교환 제의는 별개의 사안이며,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첨단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은 공적 약속으로서 변함없음을 ‘충남도 열린기자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12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후보지 선정에 차질 없이 일관성 있는 계획 추진으로 주변지역 뉴타운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원동력 창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며, 성환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향후 지역경제산업의 미래가 변화할 것이기에 천안시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선정평가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는 차원에서 행정력 집중과 빈틈없는 대응전략 수립,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의 차질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다시 천명하여 결의하고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을 확보하는 천안시 북부권역에 성환종축장 부지에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뉴타운 건설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하나. 충청남도는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 개발에 대한 천안시의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일관성 있게 지지해야 한다.

하나. 천안시는 성환종축장 부지를 차질 없이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선정, 유치하기 위해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022년 10월 26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님께서 낭독한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임원선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 동남구청장 장호영
  • 서북구청장 심상일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성성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임원선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 동남구청장 장호영
  • 서북구청장 심상일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성성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