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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3회 제2차 본회의(2022.09.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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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3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6.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

7.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9.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


부의안건

ㅇ 5분발언(이상구·김강진 의원)

1.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유영채·육종영·이종담·김철환·유영진·김미화·김명숙·김길자·정선희·노종관·김영한·류제국·정도희·장혁·엄소영·유수희 의원 발의)

2.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노종관·김명숙·김강진·정도희·유영채·이종만·김행금·유영진·육종영·류제국·엄소영·권오중·배성민·정선희·김미화·이상구·박종갑 의원 발의)

3.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이종담·강성기·유영채·박종갑·김행금·이상구 의원 발의)

4.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정도희·이종담·유영채·엄소영·유영진·김길자·복아영·이종만·이병하·김명숙·김영한·강성기·김미화·류제국·이상구·장혁·박종갑·이지원·육종영·김행금 의원 발의)

8.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이종담·복아영·김길자·유영채·박종갑·김명숙·정선희·엄소영·류제국·육종영·배성민·김미화 의원 발의)


(11시 01분 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6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6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이상구·김강진 의원)

(11시 02분)

○부의장 이종담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의원 국민의힘 이상구 의원입니다.

저는 장애인의 고용 안정화 대책 마련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중에는 직업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직활동의 어려움은 채용하려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함이 1순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장애인 또한 일을 할 때 직무 만족도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의 향상 그리고 장애의 퇴행 방지 등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근로의 길은 좁고,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임시직이나 단순노동이 대부분입니다. 이 또한 장애의 정도와 근로의 작업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반도 못 받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단순근로와 저임금으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고용안정화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의 다양화를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늘리고 방안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의 숙련도를 높여 여러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애인 스스로가 취업경쟁력을 키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시책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2023년 일자리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1.5조 원이 감소하였지만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은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를 촉진한다는 내용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보조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근로환경의 개선은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향상하며 안전한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로 공간을 조성하여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근무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로 충남도청에 설립한 희망카페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 경영체입니다. 10년째 운영 중인 희망카페에서 근로하고 있는 이들은 수익금을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하며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또한 지난 2016년 장애인복지법 제21조를 근거로 한들문화센터 내에발달장애인을 채용한 ‘아이 갓 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카페를 개소하였습니다. 이 카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페의 운영이 돌연 중단되었습니다. 삼사(三四) 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한 카페가 5년여 만에 종료되고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로 운영권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의 운영권을 넘겨 달라는 요구를 천안시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천안시와 천안시장은 ‘장애인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겠다’, ‘장애인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시책을 만들겠다’라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안정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봉명동, 성정1·2동, 문성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강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개발이 한창인 제 지역구에 재개발로 갈 곳을 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는 철거민 가족의 삶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양질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일부에게는 일확천금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지역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낡고 작은 집 한 채가 전부인 영세 가옥주가 많습니다. 얼마 전 봉명동의 한 노인회관을 찾았을 때 재개발로 갈 곳이 없다는 한 어르신의 마지막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기댈 가족도 돌아갈 고향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오래 살아 집과 동네의 의미는 더욱 각별할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오래 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급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 자녀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소소한 속사정을 해결해 주는 사람도 이러한 이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오(四五) 년 뒤에나 완공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건 재개발지역에 집을 가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한 선택지일지도 모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안 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은 위와 같은 모든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재개발은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원주민들 그리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세입자와 상인들에게는 일종의 재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재개발에 관해 관련법에 따라 계획만 할 뿐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재개발로 갈 곳을 잃은 이들은 왜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인,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원주민의 소득수준과 재정착을 위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입주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위한 순환개발 방식과 순환형 임대주택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 납부조건 완화와 대출이자를 줄이는 등의 지원방안과 입주 시 분담금과 관리비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재개발은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김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담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의원 국민의힘 이상구 의원입니다.

저는 장애인의 고용 안정화 대책 마련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중에는 직업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직활동의 어려움은 채용하려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함이 1순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장애인 또한 일을 할 때 직무 만족도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의 향상 그리고 장애의 퇴행 방지 등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근로의 길은 좁고,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임시직이나 단순노동이 대부분입니다. 이 또한 장애의 정도와 근로의 작업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반도 못 받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단순근로와 저임금으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고용안정화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의 다양화를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늘리고 방안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의 숙련도를 높여 여러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애인 스스로가 취업경쟁력을 키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시책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2023년 일자리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1.5조 원이 감소하였지만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은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를 촉진한다는 내용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보조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근로환경의 개선은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향상하며 안전한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로 공간을 조성하여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근무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로 충남도청에 설립한 희망카페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 경영체입니다. 10년째 운영 중인 희망카페에서 근로하고 있는 이들은 수익금을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하며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또한 지난 2016년 장애인복지법 제21조를 근거로 한들문화센터 내에발달장애인을 채용한 ‘아이 갓 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카페를 개소하였습니다. 이 카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페의 운영이 돌연 중단되었습니다. 삼사(三四) 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한 카페가 5년여 만에 종료되고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로 운영권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의 운영권을 넘겨 달라는 요구를 천안시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천안시와 천안시장은 ‘장애인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겠다’, ‘장애인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시책을 만들겠다’라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안정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봉명동, 성정1·2동, 문성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강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개발이 한창인 제 지역구에 재개발로 갈 곳을 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는 철거민 가족의 삶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양질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일부에게는 일확천금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지역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낡고 작은 집 한 채가 전부인 영세 가옥주가 많습니다. 얼마 전 봉명동의 한 노인회관을 찾았을 때 재개발로 갈 곳이 없다는 한 어르신의 마지막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기댈 가족도 돌아갈 고향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오래 살아 집과 동네의 의미는 더욱 각별할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오래 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급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 자녀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소소한 속사정을 해결해 주는 사람도 이러한 이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오(四五) 년 뒤에나 완공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건 재개발지역에 집을 가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한 선택지일지도 모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안 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은 위와 같은 모든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재개발은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원주민들 그리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세입자와 상인들에게는 일종의 재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재개발에 관해 관련법에 따라 계획만 할 뿐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재개발로 갈 곳을 잃은 이들은 왜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인,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원주민의 소득수준과 재정착을 위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입주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위한 순환개발 방식과 순환형 임대주택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 납부조건 완화와 대출이자를 줄이는 등의 지원방안과 입주 시 분담금과 관리비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재개발은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김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유영채·육종영·이종담·김철환·유영진·김미화·김명숙·김길자·정선희·노종관·김영한·류제국·정도희·장혁·엄소영·유수희 의원 발의)

2.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노종관·김명숙·김강진·정도희·유영채·이종만·김행금·유영진·육종영·류제국·엄소영·권오중·배성민·정선희·김미화·이상구·박종갑 의원 발의)

3.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이종담·강성기·유영채·박종갑·김행금·이상구 의원 발의)

4.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3분)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행금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제품의 공동구매·판매 등의 사업과 이를 위한 공동시설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고품질 쌀의 생산과 유통, 소비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유통체계를 제공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육종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 대출을 받아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특례 보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98조 전부 개정으로 지역적 특성 및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에 대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추가 특례를 받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행금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제품의 공동구매·판매 등의 사업과 이를 위한 공동시설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고품질 쌀의 생산과 유통, 소비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유통체계를 제공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육종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 대출을 받아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특례 보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98조 전부 개정으로 지역적 특성 및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에 대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추가 특례를 받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정도희·이종담·유영채·엄소영·유영진·김길자·복아영·이종만·이병하·김명숙·김영한·강성기·김미화·류제국·이상구·장혁·박종갑·이지원·육종영·김행금 의원 발의)

8.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9분)

○부의장 이종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원만한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정선희 의원 외 21명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우수인재 육성 등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의 출연금을 202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원만한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정선희 의원 외 21명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우수인재 육성 등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의 출연금을 202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 22분)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 천안문화재단, 천안시복지재단,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보고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 천안문화재단, 천안시복지재단,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보고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10.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이종담·복아영·김길자·유영채·박종갑·김명숙·정선희·엄소영·류제국·육종영·배성민·김미화 의원 발의)

(11시 24분)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10항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이병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하고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또한 월 30만 원 한도 10%의 캐시백의 혜택을 제공하는 천안사랑카드를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팍팍한 삶을 돕는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의 주요 수단으로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안사랑카드는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직영점이나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기업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 지역 내 전통시장, 식당, 중소기업, 유통, 학원 등에 사용이 가능해 소상공인에게는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화폐입니다.

이런 이유로 천안시민들 사이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형 할인혜택이 더 실효성 있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천안사랑카드는 2022년 9월 현재 31만 건 이상이 발급되어 있으며 이용 가능 가맹점은 2만 7,000여 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총 사업비 330억 원 중에 약 98억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국고보조금의 지원 중단 소식에 천안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 속에서 천안시는 온누리 전통시장의 상품권 유통이나 소상공인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천안시민의 살림살이와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에 도움이 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침체위기 돌파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천안사랑카드 혜택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화폐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된다면 천안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는 지역화폐 국고보조금을 유지로 천안사랑카드 혜택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대형 유통점과 대형 플랫폼의 확장 지속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실효성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인 지역화폐를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수익이 고스란히 천안시 내에서 돌고 돌아 천안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는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예산 전액삭감 철회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의원께서 낭독한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10항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이병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하고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또한 월 30만 원 한도 10%의 캐시백의 혜택을 제공하는 천안사랑카드를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팍팍한 삶을 돕는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의 주요 수단으로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안사랑카드는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직영점이나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기업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 지역 내 전통시장, 식당, 중소기업, 유통, 학원 등에 사용이 가능해 소상공인에게는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화폐입니다.

이런 이유로 천안시민들 사이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형 할인혜택이 더 실효성 있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천안사랑카드는 2022년 9월 현재 31만 건 이상이 발급되어 있으며 이용 가능 가맹점은 2만 7,000여 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총 사업비 330억 원 중에 약 98억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국고보조금의 지원 중단 소식에 천안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 속에서 천안시는 온누리 전통시장의 상품권 유통이나 소상공인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천안시민의 살림살이와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에 도움이 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침체위기 돌파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천안사랑카드 혜택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화폐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된다면 천안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는 지역화폐 국고보조금을 유지로 천안사랑카드 혜택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대형 유통점과 대형 플랫폼의 확장 지속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실효성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인 지역화폐를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수익이 고스란히 천안시 내에서 돌고 돌아 천안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는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예산 전액삭감 철회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의원께서 낭독한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26인)

  • 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장 혁
  • 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노종관
  • 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신혜리 김진아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 동남구청장 장호영
  • 서북구청장 심상일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출석의원(26인)

  • 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장 혁
  • 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노종관
  • 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신혜리 김진아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 동남구청장 장호영
  • 서북구청장 심상일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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