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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2회 제2차 본회의(2022.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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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

3.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5.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가입 동의안

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

7.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

8.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

10.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15.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21.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22.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23.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24.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

25.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의안건

ㅇ 5분발언(유수희·정선희·김미화 의원)

1.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정도희·이종담·장혁·복아영·김길자·김철환·유영채·유영진·권오중·이지원·박종갑·유수희·이종만·김명숙·류제국·김행금·엄소영·육종영·배성민·강성기·김강진·김미화·정선희·이상구·노종관·김영한 의원 발의)

2.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류제국·강성기 의원 소개로 제출)

3.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4.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5.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가입 동의안(시장 제출)

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장혁·이병하·이지원·이상구·이종만·노종관·유수희 의원)(시장 제출)

15.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김철환·류제국·정도희·이종담·권오중·김영한·김미화·강성기·정선희·이병하·이지원·김행금 의원 발의)

16.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김영한·김철환·박종갑·복아영·김명숙·이지원·유영진·정선희·이종담·유수희 의원 발의)

19.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권오중·김명숙·김영한·유수희·이상구·이종만·장혁·김강진·박종갑·김행금·류제국·강성기·이지원 의원 발의)

20.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시장 제출)

21.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22.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23.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24.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류제국 의원, 부위원장에 복아영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 등 7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 등 5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류제국 의원, 부위원장에 복아영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 등 7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 등 5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유수희·정선희·김미화 의원)

(11시 02분)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수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민의 종! 다시 천안으로! 다시 시민의 품으로!’라는 요지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타종 되던 ‘천안시민의 종’과 종소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천안시민의 종은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2005년 총 13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제작되어 옛 동남구청 청사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종은 2016년 12월까지 매년 제야 행사와 삼일절, 광복절, 천안시민의 날 등 주요 행사 때마다 타종되었습니다.

2017년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인해 천안시민의 종은 철거되어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시민의 종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잠시 앞의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시)

천안시민의 종을 포털에 검색해 보면 앞에 보이는 거와 같이 아직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29’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의 품을 떠난 천안시민의 종은 제작업체였던 충북 진천군 소재 성종사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420여만 원씩 보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따져보면 약 2,300여만 원 정도의 시민 세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관심 속에 잊혀져 가던 천안시민의 종 문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언론사의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다시 조명되었고, 천안시도 천안시민의 종 재설치 여부와 부지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천안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4%인 1,092명이 시민의 종 재설치를 찬성하였고 찬성에 응답한 응답자의 37.6%가 종각 재설치 장소로 천안시청 인근을 선택했으며 그다음은 삼거리공원, 천안박물관, 사적관리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시민의 관심과 여론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민의 종 재설치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종각 이전설치 등에 따른 부지 확보와 예산 확보가 주된 이유일 것으로 생각하며 천안시의 이 같은 고민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천안시민의 종은 주요 행사 때마다 시민의 희망과 꿈을 위해 천안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천안시의 소중한 상징이자 자산입니다.

연간 420여만 원의 보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천안시민의 종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제 천안시민의 종은 다시 천안으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천안시민의 종을 시민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끝으로 천안시민의 종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천안시민의 종을 다시 천안으로 다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부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대 천안시의회 유수희 시의원의 첫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담당할 천안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시로 제한되었던 지방연구원의 설립요건이 인구 50만 이상 시로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 13개 시의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에 맞게 시정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지역현안에 맞는 시정전반에 걸친 연구를 수행할 시정연구원이 없어 현안과 관련된 연구과제 등을 수탁성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연구용역은 232건으로 19년 18억 4,500만 원, 20년 29억 6,300만 원, 21년 14억 7,200만 원, 22년 현재 17억 5,300만 원으로 총 80억 3,500만 원을 연구용역에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상황이 비슷한 성남, 화성, 청주, 부천, 남양주, 전주, 안산, 김해시 등 8곳의 기초자치단체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현안 및 중장기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지방연구원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천안시 전체 인구는 68만 5,248명입니다.

천안은 뛰어난 정주여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 적극적인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등으로 천안시 인구는 70만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와 함께 주민의 권리 또한 더욱 신장하였고 삶의 질에 대한 평가 기준도 확대되어 행정 서비스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자치 강화를 위하여 천안시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정책기획 및 연구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수행할 곳이 바로 천안시정연구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정연구원을 통해 기대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정책의 연구개발, 자치행정의 체계적인 연구를 주도하는 천안시의 싱크탱크의 역할입니다.

지방연구원의 가장 중요하고도 질적인 역할은 정책개발입니다. 따라서 시정연구원을 통해 천안시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미래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해결책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보제공자 역할입니다.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시민들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도 적절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정보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를 함께 대응하는 협력 허브의 역할입니다.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이나 지역단위 발전이나 현안과제의 대안 개발에 근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원이므로 공동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를 함께 대비한다면 각종 현안문제의 발생 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을 통해 하나의 협력체의 기능이 가능해지며 행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천안시정연구원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설립된 연구원에서 발생한 비효율적인 행정구조, 인력문제, 산발적이고 불연속적인 연구용역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정된 지방연구원법과 자치분권 정신에 맞는 그리고 시민의식을 반영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천안시정연구원이 하루빨리 설립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100세 시대!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과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살 이상 고령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16.5%이며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인구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노인의 기대수명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대한 준비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미 운동참여를 노인건강의 핵심요인으로 보고 다양한 노인체육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활동환경을 조성해 어르신들이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노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비용 부담을 감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지만 이는 실내시설 위주이며 공급이 용이하고 협소한 시설에서 가능한 체조와 댄스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체육활동을 하려고 해도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공공체육시설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등산을 한다거나 아파트 내 운동기구 또는 거주지 주변의 공원이나 야외에 설치된 시설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형태의 실외 여가복지시설 조성을 통해 어르신이 더욱 활기차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 놀이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입니다.

기존 공원에 설치된 기구들이 대부분 근력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르신 놀이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르신 맞춤형으로 균형 및 유연성 강화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어르신 놀이터는 작년 공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어깨돌리기 운동기구 등 총 14종의 어르신 맞춤형 운동기구 및 족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버건강체조와 댄스교실 등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소통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여 전국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천안시에서도 노년기의 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체육활동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00세 시대 맞춤형 복지를 위해 어르신 놀이터 조성에 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 공원 내의 시설에 연계하여 설치한다면 접근성이 용이하며 공원의 이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상부상조하는 ‘노노케어’와 같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 플레이플래너’를 양성·교육한다면 건강과 경제활동 모두 충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천안시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시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관련 부서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수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민의 종! 다시 천안으로! 다시 시민의 품으로!’라는 요지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타종 되던 ‘천안시민의 종’과 종소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천안시민의 종은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2005년 총 13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제작되어 옛 동남구청 청사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종은 2016년 12월까지 매년 제야 행사와 삼일절, 광복절, 천안시민의 날 등 주요 행사 때마다 타종되었습니다.

2017년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인해 천안시민의 종은 철거되어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시민의 종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잠시 앞의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시)

천안시민의 종을 포털에 검색해 보면 앞에 보이는 거와 같이 아직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29’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의 품을 떠난 천안시민의 종은 제작업체였던 충북 진천군 소재 성종사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420여만 원씩 보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따져보면 약 2,300여만 원 정도의 시민 세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관심 속에 잊혀져 가던 천안시민의 종 문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언론사의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다시 조명되었고, 천안시도 천안시민의 종 재설치 여부와 부지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천안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4%인 1,092명이 시민의 종 재설치를 찬성하였고 찬성에 응답한 응답자의 37.6%가 종각 재설치 장소로 천안시청 인근을 선택했으며 그다음은 삼거리공원, 천안박물관, 사적관리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시민의 관심과 여론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민의 종 재설치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종각 이전설치 등에 따른 부지 확보와 예산 확보가 주된 이유일 것으로 생각하며 천안시의 이 같은 고민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천안시민의 종은 주요 행사 때마다 시민의 희망과 꿈을 위해 천안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천안시의 소중한 상징이자 자산입니다.

연간 420여만 원의 보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천안시민의 종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제 천안시민의 종은 다시 천안으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천안시민의 종을 시민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끝으로 천안시민의 종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천안시민의 종을 다시 천안으로 다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부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대 천안시의회 유수희 시의원의 첫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담당할 천안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시로 제한되었던 지방연구원의 설립요건이 인구 50만 이상 시로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 13개 시의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에 맞게 시정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지역현안에 맞는 시정전반에 걸친 연구를 수행할 시정연구원이 없어 현안과 관련된 연구과제 등을 수탁성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연구용역은 232건으로 19년 18억 4,500만 원, 20년 29억 6,300만 원, 21년 14억 7,200만 원, 22년 현재 17억 5,300만 원으로 총 80억 3,500만 원을 연구용역에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상황이 비슷한 성남, 화성, 청주, 부천, 남양주, 전주, 안산, 김해시 등 8곳의 기초자치단체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현안 및 중장기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지방연구원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천안시 전체 인구는 68만 5,248명입니다.

천안은 뛰어난 정주여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 적극적인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등으로 천안시 인구는 70만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와 함께 주민의 권리 또한 더욱 신장하였고 삶의 질에 대한 평가 기준도 확대되어 행정 서비스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자치 강화를 위하여 천안시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정책기획 및 연구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수행할 곳이 바로 천안시정연구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정연구원을 통해 기대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정책의 연구개발, 자치행정의 체계적인 연구를 주도하는 천안시의 싱크탱크의 역할입니다.

지방연구원의 가장 중요하고도 질적인 역할은 정책개발입니다. 따라서 시정연구원을 통해 천안시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미래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해결책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보제공자 역할입니다.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시민들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도 적절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정보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를 함께 대응하는 협력 허브의 역할입니다.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이나 지역단위 발전이나 현안과제의 대안 개발에 근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원이므로 공동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를 함께 대비한다면 각종 현안문제의 발생 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을 통해 하나의 협력체의 기능이 가능해지며 행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천안시정연구원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설립된 연구원에서 발생한 비효율적인 행정구조, 인력문제, 산발적이고 불연속적인 연구용역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정된 지방연구원법과 자치분권 정신에 맞는 그리고 시민의식을 반영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천안시정연구원이 하루빨리 설립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100세 시대!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과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살 이상 고령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16.5%이며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인구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노인의 기대수명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대한 준비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미 운동참여를 노인건강의 핵심요인으로 보고 다양한 노인체육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활동환경을 조성해 어르신들이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노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비용 부담을 감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지만 이는 실내시설 위주이며 공급이 용이하고 협소한 시설에서 가능한 체조와 댄스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체육활동을 하려고 해도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공공체육시설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등산을 한다거나 아파트 내 운동기구 또는 거주지 주변의 공원이나 야외에 설치된 시설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형태의 실외 여가복지시설 조성을 통해 어르신이 더욱 활기차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 놀이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입니다.

기존 공원에 설치된 기구들이 대부분 근력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르신 놀이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르신 맞춤형으로 균형 및 유연성 강화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어르신 놀이터는 작년 공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어깨돌리기 운동기구 등 총 14종의 어르신 맞춤형 운동기구 및 족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버건강체조와 댄스교실 등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소통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여 전국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천안시에서도 노년기의 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체육활동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00세 시대 맞춤형 복지를 위해 어르신 놀이터 조성에 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 공원 내의 시설에 연계하여 설치한다면 접근성이 용이하며 공원의 이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상부상조하는 ‘노노케어’와 같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 플레이플래너’를 양성·교육한다면 건강과 경제활동 모두 충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천안시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시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관련 부서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정도희·이종담·장혁·복아영·김길자·김철환·유영채·유영진·권오중·이지원·박종갑·유수희·이종만·김명숙·류제국·김행금·엄소영·육종영·배성민·강성기·김강진·김미화·정선희·이상구·노종관·김영한 의원 발의)

(11시 2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이지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 제출 시기를 회의 전 7일에서 10일로 조정하여 심도 있는 의안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병하 의원 외 26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지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이지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 제출 시기를 회의 전 7일에서 10일로 조정하여 심도 있는 의안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병하 의원 외 26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지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류제국·강성기 의원 소개로 제출)

3.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4.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5.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가입 동의안(시장 제출)

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 의사일정 제3항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557-13번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에스와이지 골재처리장 주변의 비산먼지와 대형 덤프차량의 과속운행 및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의 안전대책 방안 모색과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센서모듈 관련 기술 및 제작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천안시 8대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산업을 센서 핵심부품과 융합시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의 밸류체인 완결성 강화 및 지속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세계지방정부의 연대와 환경정책, 공유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협약 체결에 명시된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운영 중인 천안시 어린이급식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 의사일정 제3항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557-13번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에스와이지 골재처리장 주변의 비산먼지와 대형 덤프차량의 과속운행 및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의 안전대책 방안 모색과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센서모듈 관련 기술 및 제작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천안시 8대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산업을 센서 핵심부품과 융합시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의 밸류체인 완결성 강화 및 지속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세계지방정부의 연대와 환경정책, 공유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협약 체결에 명시된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운영 중인 천안시 어린이급식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은 불합리한 행정지도의 근본적인 개선 및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복지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담품질, 생산성 향상 등 민원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기술과 경험이 많은 콜센터 운영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건 등 3건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은 불합리한 행정지도의 근본적인 개선 및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복지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담품질, 생산성 향상 등 민원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기술과 경험이 많은 콜센터 운영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건 등 3건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장혁·이병하·이지원·이상구·이종만·노종관·유수희 의원)(시장 제출)

15.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김철환·류제국·정도희·이종담·권오중·김영한·김미화·강성기·정선희·이병하·이지원·김행금 의원 발의)

16.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청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성정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유영진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청소년의 권익보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김강진 의원 외 7명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유영진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 위탁,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청년의 날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청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성정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유영진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청소년의 권익보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김강진 의원 외 7명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유영진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 위탁,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청년의 날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김영한·김철환·박종갑·복아영·김명숙·이지원·유영진·정선희·이종담·유수희 의원 발의)

19.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권오중·김명숙·김영한·유수희·이상구·이종만·장혁·김강진·박종갑·김행금·류제국·강성기·이지원 의원 발의)

20.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시장 제출)

21.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22.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23.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24.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1항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2항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및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3항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4항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천안시민들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전기자전거 충전소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 전염병에 의한 일상의 소비풍조가 비대면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도시교통환경이 개선되어 대규모점포의 교통유발상황이 줄어듦에 따라 조례상 최대로 적용되고 있는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종관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는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봉명A구역에 대하여 토지 소유의 100분의 30 이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는 서북구 성정동 124-62번지 일원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된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재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는 성황A구역은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는 영성A구역은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 리츠 해산 동의안은 천안시에서 출자한 주식회사 천안미드힐타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이 준공되어 리츠를 해산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리츠 해산과 관련하여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숙사 단독으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재된 가구 수만 가구 분할이 가능하여 혼합업종과 단일업종 간 사용량 산정이 다른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형평에 맞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 리츠 해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1항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2항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및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3항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4항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천안시민들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전기자전거 충전소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 전염병에 의한 일상의 소비풍조가 비대면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도시교통환경이 개선되어 대규모점포의 교통유발상황이 줄어듦에 따라 조례상 최대로 적용되고 있는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종관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는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봉명A구역에 대하여 토지 소유의 100분의 30 이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는 서북구 성정동 124-62번지 일원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된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재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는 성황A구역은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는 영성A구역은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 리츠 해산 동의안은 천안시에서 출자한 주식회사 천안미드힐타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이 준공되어 리츠를 해산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리츠 해산과 관련하여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숙사 단독으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재된 가구 수만 가구 분할이 가능하여 혼합업종과 단일업종 간 사용량 산정이 다른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형평에 맞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 리츠 해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아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복아영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아영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천안시장으로부터 8월 18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2조 9,30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900억 원보다 4,40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2,184억 5,068만 5,000원으로 수입은 1,452억 9,263만 8,000원, 지출은 208억 6,443만 3,000원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복아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아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복아영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아영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천안시장으로부터 8월 18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2조 9,30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900억 원보다 4,40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2,184억 5,068만 5,000원으로 수입은 1,452억 9,263만 8,000원, 지출은 208억 6,443만 3,000원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복아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26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청가의원(1명)

  • 이종만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이한별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 동남구청장 장호영
  • 서북구청장 심상일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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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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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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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가입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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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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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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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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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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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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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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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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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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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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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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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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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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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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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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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수희  이상구
  •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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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수희  이상구
  •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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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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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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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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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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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출석의원(26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청가의원(1명)

  • 이종만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이한별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 동남구청장 장호영
  • 서북구청장 심상일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에스와이지 골재 처리장 관련 청원 - 가결
  • 재석의원(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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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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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가입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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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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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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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기금 출연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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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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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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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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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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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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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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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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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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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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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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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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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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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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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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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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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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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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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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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수희  이상구
  •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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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수희  이상구
  •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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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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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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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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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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