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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9회 제1차 본회의(2022.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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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7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안미희·유영진·엄소영 의원)

1.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제7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부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는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허욱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7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종담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은상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홍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월영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환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 김행금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 정도희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는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허욱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7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종담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은상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홍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월영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환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 김행금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 정도희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안미희·유영진·엄소영 의원)

(11시 11분)

○부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천안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2,0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농촌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다니다 보면 동물 사체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동물들의 터전을 위협하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결과까지 초래한 게 아닌가 하는 슬픈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동물 찻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동물 찻길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로드킬이라고도 하는 동물 찻길 사고는 동물이 도로에 나왔다가 자동차 등에 치여 죽는 일을 말합니다. 작년 11월에 보도된 국립생태원 로드킬 정보시스템과 한국도로공사 등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도로에서 차에 치인 동물은 약 10만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해 평균 1만 6,500마리가 도로 위에서 영문도 모르고 변을 당한 셈입니다. 한편 2019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천안시는 동물 찻길 사고 발생 건수가 충청남도에서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즉, 우리 천안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 찻길 사고는 결코 가볍게 치부할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물 찻길 사고는 단순히 야생동물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이 발생됩니다. 우선 동물이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즉시 처리되지 않고 해당 사체가 치워지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방치된 동물 사체는 일종의 도로 장애물이 되어 운전자들이 이를 피하다가 2차 사고로 이어져 재산 및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동물 찻길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만큼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물 찻길 사고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담당 부서도 모호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동물 찻길 사고가 빈번한 현실에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및 규칙 등을 제정해야 합니다. 자치법규의 제정으로 사고 예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이후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인 우리 천안시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으로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 사고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역을 선정하여 로드킬 맵을 만들어 집중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작년 1월에 신설된 충청남도 데이터정책관실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와 협업하여 이를 활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생태이동통로 등의 사고다발구역을 지나갈 때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표지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사는 불당2동은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초등학교 근처로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통학로 주변에 자동차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다든지 근처에서는 빠르게 달리다가 과속단속장비 근처에서만 속도를 줄인다든지 하는 위험한 상황을 꽤나 목격하곤 합니다. 옆 동네 아산에서 발생했던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일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듯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한 도로와 그 인접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게 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전체 단속 강화”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이라고도 하는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우리 천안시의 교통안전지수는 A에서 E등급 중 D등급으로 29개 지자체 중 21위를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개선율은 -3.6%로 오히려 개악이 되어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는 부정적으로 볼 만한 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의 교통안전도는 평균 수준에 머무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우리는 2019년에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발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에 필요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다 구체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학로를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우리 담당 부서 및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 정차한 자동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거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하는 등 수동적인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방식도 학교장 등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변 환경이나 민원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취약 구역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방식도 보호구역 내 설치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능동적인 방향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현재보다 더 강화된 단속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동 조례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기 종합안전점검 등 세부 추진 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7항에 따라 학교장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읍·면·동 협조를 통해 현 구역을 포함한 교통안전 취약 구역을 조사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인접 구역의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주정차단속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외 노상공영주차장 설치,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운영 등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도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우선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적극적으로 노상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유연하게 운영하되 그 외 시간의 단속은 철저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가 0순위가 될 수 있는 안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천안시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 그리고 정도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시민들의 근심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마철 수해방지를 위한 배수로 빗물받이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시는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님 및 양 구청장님의 협조하에 장장 798km에 달하는 오수관과 264km의 우수관로, 그리고 합류식관 454km를 통해 우천 시에 천안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부장님 및 구청장님, 이하 본부 직원분들의 노고에 부족하게나마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지난해 237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자리를 통해 배수로 빗물받이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낙엽과 쓰레기가 축적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여름 수해철에 배수효과를 반감시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가 매년 여름 장마철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몇 년과 같이 이상기후로 인해 긴 가뭄과 폭우로 기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빗물받이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조사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지난 237회 시정질문 당시에 천안시 관내 빗물받이는 약 5만 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정확한 개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계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내 동 지역 빗물받이 개수와 위치의 현행화 및 관리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빗물받이 관리 방법은 상부의 스틸 그레이팅으로 불리는 철제구조물을 들어낸 뒤 쌓여 있는 이물질들을 준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준설방식은 스틸 그레이팅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주변 도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그 주변이 막혀있는 경우 주변을 모두 부수어 내고 내용물을 퍼내야 하는 수고로움과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가벼워서 빗물받이에 퇴적되지 않는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들은 물에 휩쓸려 그대로 떠내려가게 되고 이러한 이물질들로 인해 합류지 등에서 2차적인 배수로 막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기적인 준설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사전에 스틸 그레이팅 상부에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거름망을 씌워서 인부들이나 봉사자들이 거름망에 쌓인 이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의 관리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상부에 거름망을 씌워 퇴적된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제거해준다면 담배꽁초 및 환경에 유해한 쓰레기들이 배수로로 유입되기 전에 사전 차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물에 이미 들어가서 유해물질이 녹아 나온 이후에는 껍데기를 수거한다고 하더라도 수질보전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거름망을 설치하여 인력이나 봉사자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준다면 수질보전과 합류지에서 다시 걸러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고 수질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빗물받이 안으로 쓰레기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식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담배꽁초와 작은 쓰레기들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집어넣을 수 있는 곳에 많이 투척됩니다. 빗물받이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거름망을 설치하여 아예 집어넣을 수 없게 만든다면 쓰레기 투기자들은 본능적으로 망설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빗물받이에는 쓰레기를 넣으면 안 되는 곳이구나, 혹은 넣을 수 없는 곳이구나라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점이 반영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배수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여름철 상습 침수지역의 피해를 대폭 줄여 시민들의 안전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연재해, 인간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이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재해입니다. 하지만 일상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막지 못해서, 책임자들에게 인재라는 오명이 되어 돌아온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각 부서들이 해 온 수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천안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2,0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농촌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다니다 보면 동물 사체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동물들의 터전을 위협하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결과까지 초래한 게 아닌가 하는 슬픈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동물 찻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동물 찻길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로드킬이라고도 하는 동물 찻길 사고는 동물이 도로에 나왔다가 자동차 등에 치여 죽는 일을 말합니다. 작년 11월에 보도된 국립생태원 로드킬 정보시스템과 한국도로공사 등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도로에서 차에 치인 동물은 약 10만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해 평균 1만 6,500마리가 도로 위에서 영문도 모르고 변을 당한 셈입니다. 한편 2019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천안시는 동물 찻길 사고 발생 건수가 충청남도에서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즉, 우리 천안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 찻길 사고는 결코 가볍게 치부할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물 찻길 사고는 단순히 야생동물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이 발생됩니다. 우선 동물이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즉시 처리되지 않고 해당 사체가 치워지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방치된 동물 사체는 일종의 도로 장애물이 되어 운전자들이 이를 피하다가 2차 사고로 이어져 재산 및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동물 찻길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만큼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물 찻길 사고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담당 부서도 모호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동물 찻길 사고가 빈번한 현실에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및 규칙 등을 제정해야 합니다. 자치법규의 제정으로 사고 예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이후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인 우리 천안시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으로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 사고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역을 선정하여 로드킬 맵을 만들어 집중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작년 1월에 신설된 충청남도 데이터정책관실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와 협업하여 이를 활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생태이동통로 등의 사고다발구역을 지나갈 때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표지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사는 불당2동은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초등학교 근처로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통학로 주변에 자동차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다든지 근처에서는 빠르게 달리다가 과속단속장비 근처에서만 속도를 줄인다든지 하는 위험한 상황을 꽤나 목격하곤 합니다. 옆 동네 아산에서 발생했던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일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듯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한 도로와 그 인접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게 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전체 단속 강화”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이라고도 하는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우리 천안시의 교통안전지수는 A에서 E등급 중 D등급으로 29개 지자체 중 21위를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개선율은 -3.6%로 오히려 개악이 되어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는 부정적으로 볼 만한 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의 교통안전도는 평균 수준에 머무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우리는 2019년에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발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에 필요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다 구체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학로를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우리 담당 부서 및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 정차한 자동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거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하는 등 수동적인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방식도 학교장 등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변 환경이나 민원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취약 구역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방식도 보호구역 내 설치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능동적인 방향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현재보다 더 강화된 단속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동 조례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기 종합안전점검 등 세부 추진 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7항에 따라 학교장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읍·면·동 협조를 통해 현 구역을 포함한 교통안전 취약 구역을 조사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인접 구역의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주정차단속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외 노상공영주차장 설치,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운영 등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도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우선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적극적으로 노상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유연하게 운영하되 그 외 시간의 단속은 철저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가 0순위가 될 수 있는 안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천안시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 그리고 정도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시민들의 근심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마철 수해방지를 위한 배수로 빗물받이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시는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님 및 양 구청장님의 협조하에 장장 798km에 달하는 오수관과 264km의 우수관로, 그리고 합류식관 454km를 통해 우천 시에 천안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부장님 및 구청장님, 이하 본부 직원분들의 노고에 부족하게나마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지난해 237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자리를 통해 배수로 빗물받이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낙엽과 쓰레기가 축적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여름 수해철에 배수효과를 반감시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가 매년 여름 장마철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몇 년과 같이 이상기후로 인해 긴 가뭄과 폭우로 기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빗물받이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조사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지난 237회 시정질문 당시에 천안시 관내 빗물받이는 약 5만 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정확한 개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계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내 동 지역 빗물받이 개수와 위치의 현행화 및 관리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빗물받이 관리 방법은 상부의 스틸 그레이팅으로 불리는 철제구조물을 들어낸 뒤 쌓여 있는 이물질들을 준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준설방식은 스틸 그레이팅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주변 도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그 주변이 막혀있는 경우 주변을 모두 부수어 내고 내용물을 퍼내야 하는 수고로움과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가벼워서 빗물받이에 퇴적되지 않는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들은 물에 휩쓸려 그대로 떠내려가게 되고 이러한 이물질들로 인해 합류지 등에서 2차적인 배수로 막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기적인 준설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사전에 스틸 그레이팅 상부에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거름망을 씌워서 인부들이나 봉사자들이 거름망에 쌓인 이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의 관리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상부에 거름망을 씌워 퇴적된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제거해준다면 담배꽁초 및 환경에 유해한 쓰레기들이 배수로로 유입되기 전에 사전 차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물에 이미 들어가서 유해물질이 녹아 나온 이후에는 껍데기를 수거한다고 하더라도 수질보전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거름망을 설치하여 인력이나 봉사자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준다면 수질보전과 합류지에서 다시 걸러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고 수질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빗물받이 안으로 쓰레기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식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담배꽁초와 작은 쓰레기들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집어넣을 수 있는 곳에 많이 투척됩니다. 빗물받이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거름망을 설치하여 아예 집어넣을 수 없게 만든다면 쓰레기 투기자들은 본능적으로 망설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빗물받이에는 쓰레기를 넣으면 안 되는 곳이구나, 혹은 넣을 수 없는 곳이구나라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점이 반영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배수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여름철 상습 침수지역의 피해를 대폭 줄여 시민들의 안전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연재해, 인간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이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재해입니다. 하지만 일상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막지 못해서, 책임자들에게 인재라는 오명이 되어 돌아온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각 부서들이 해 온 수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3분)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2년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9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2년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9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복아영 의원, 김각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복아영 의원, 김각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34분)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해 주신 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께서 장기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길어지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통해 행정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피로도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남도 추경에 따른 적기 대응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골든타임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핀셋 처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고민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둘째,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정분, 셋째,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 코로나19 긴급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정부와 충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경비와 법적·필수경비 증가분 등 주요 현안사업 이행을 위해 재원을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00억 원이 증가한 1조 9,6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0억 원이 증가한 5,300억 원으로 전체예산 규모는 2조 4,9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인상분 143억 원을 반영하여 5,168억 원을, 세외수입은 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수입 9억 원이 증가한 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77억 원이 증가한 3,407억 원, 조정교부금은 245억 원이 증가한 1,16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725억 원이 증가한 7,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이 진행 중인 관계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분야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대응 인력과 시민 안정을 위해서 백신예방접종 위탁 시행비 등 감염병대응센터 운영 관련 36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7억 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14억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16억 원, 충남형재난지원금 대응에 15억 원 등 총 1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재해재난 대응 분야입니다.

가축전염병 보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위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등 126억 원, 삼룡, 원성 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44억 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29억 원, 중대재해예방 종합안전진단 컨설팅 3억 원 등 총 20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각종 일자리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14억 원,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24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국도비보조사업 및 현안사업 분야입니다.

정부 및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26억 원, 기초연금 80억 원, 민간 수소연료전지차 지원 13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및 운수업계보조금 82억 원, 추모공원 봉안당 확충 48억 원, 일자리통합센터 설치 30억 원 등 총 78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5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86억 원 등 총 13개 특별회계에 200억 원이 증액된 5,300억 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길었던 겨울을 뒤로하고 우리 곁에….

(「자료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자료가 없이 의견 청취만 하기에는 불편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자료는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길었던 겨울을 뒤로 하고 우리 곁에 어김없이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다시 평범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적기가 있듯 정책 현장에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미비된 자료를 본회의 끝난 즉시 의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해 주신 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께서 장기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길어지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통해 행정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피로도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남도 추경에 따른 적기 대응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골든타임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핀셋 처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고민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둘째,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정분, 셋째,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 코로나19 긴급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정부와 충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경비와 법적·필수경비 증가분 등 주요 현안사업 이행을 위해 재원을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00억 원이 증가한 1조 9,6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0억 원이 증가한 5,300억 원으로 전체예산 규모는 2조 4,9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인상분 143억 원을 반영하여 5,168억 원을, 세외수입은 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수입 9억 원이 증가한 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77억 원이 증가한 3,407억 원, 조정교부금은 245억 원이 증가한 1,16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725억 원이 증가한 7,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이 진행 중인 관계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분야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대응 인력과 시민 안정을 위해서 백신예방접종 위탁 시행비 등 감염병대응센터 운영 관련 36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7억 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14억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16억 원, 충남형재난지원금 대응에 15억 원 등 총 1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재해재난 대응 분야입니다.

가축전염병 보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위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등 126억 원, 삼룡, 원성 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44억 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29억 원, 중대재해예방 종합안전진단 컨설팅 3억 원 등 총 20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각종 일자리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14억 원,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24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국도비보조사업 및 현안사업 분야입니다.

정부 및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26억 원, 기초연금 80억 원, 민간 수소연료전지차 지원 13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및 운수업계보조금 82억 원, 추모공원 봉안당 확충 48억 원, 일자리통합센터 설치 30억 원 등 총 78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5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86억 원 등 총 13개 특별회계에 200억 원이 증액된 5,300억 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길었던 겨울을 뒤로하고 우리 곁에….

(「자료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자료가 없이 의견 청취만 하기에는 불편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자료는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길었던 겨울을 뒤로 하고 우리 곁에 어김없이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다시 평범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적기가 있듯 정책 현장에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미비된 자료를 본회의 끝난 즉시 의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2분)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성민, 엄소영, 이종담, 김선태, 박남주, 안미희, 유영채, 복아영, 정도희, 유영진, 권오중, 김철환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성민, 엄소영, 이종담, 김선태, 박남주, 안미희, 유영채, 복아영, 정도희, 유영진, 권오중, 김철환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7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 43분)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항 제7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황종순, 박재환, 이은열, 황동석, 현일환, 이희준, 이석우, 윤영수, 유근복, 황규원, 김기운 이상 열한 분을 제7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조〕

· 제7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명단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항 제7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황종순, 박재환, 이은열, 황동석, 현일환, 이희준, 이석우, 윤영수, 유근복, 황규원, 김기운 이상 열한 분을 제7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조〕

· 제7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명단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4분)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2022년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2022년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21명)

  • 정도희안미희허 욱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김선홍
  • 이종담육종영엄소영이준용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
  • 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유영진

○청가의원(3명)

  • 황천순김철환배성민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이한별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박대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1명)

  • 정도희안미희허 욱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김선홍
  • 이종담육종영엄소영이준용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
  • 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유영진

○청가의원(3명)

  • 황천순김철환배성민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이한별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박대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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