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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7회 제2차 본회의(2021.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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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4.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5.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7.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8.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10.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13. 천안시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

16.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17.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8.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

19.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20.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21.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5.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1년 천안시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

27.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8.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1년 천안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

32. 2022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33. 2022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4.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35.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6.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38.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9.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의 건

4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천안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공동합의문 동의안

42.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4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6.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7.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김월영·복아영 의원)

1.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김선홍·이은상·육종영·복아영·배성민·박남주·유영진·김길자·안미희·김행금·이준용·정병인·김각현·정도희 의원 발의)

2.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유영채·유영진·육종영·이은상·이교희·김행금·김철환·정도희·이종담 의원 발의)

3.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안미희·유영채·이은상·이준용·권오중·김각현·김철환·이교희·정도희·허욱·김행금·복아영·김월영 의원 발의)

4.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7.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각현·유영진·권오중·김행금·이교희·김철환·이준용·정병인·정도희·인치견·김월영·육종영·박남주·안미희·이종담 의원 발의)

22.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엄소영·김선태·이종담·복아영·김월영 의원 발의)

25.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박남주·이종담·김각현·엄소영·이준용·권오중·허욱·황천순·이은상·안미희·유영진·정병인 의원 발의)

26. 2021년 천안시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7.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8.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021년 천안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2. 2022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3. 2022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4.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6.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8.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육종영·정병인·복아영·권오중·박남주·이교희·안미희·유영진·이은상·김철환·허욱·정도희·김행금·엄소영·이종담·김선홍 의원 발의)

39.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의 건(배성민 의원 소개로 제출)

4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천안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공동합의문 동의안(시장 제출)

42.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인치견·권오중·복아영·정병인·이종담·배성민·김길자·이은상·김행금 의원 발의)

4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46.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권오중 의원, 부위원장에 배성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권오중 의원, 부위원장에 배성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김월영·복아영 의원)

(10시 02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월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월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드코로나 전환 후 확진자가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위기감 속에서 우리 지역 광덕에서의 집단발생으로 코로나19와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제는 청룡동 분동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21년 10월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하여 68만 4,6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3년 시 승격 당시 인구 6만 3,000명에서 6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인구수가 10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30만 명이 무너져 27만 2,300명이었고 합계출산율 OECD 최저국가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속적인 외적 성장을 통하여 대한민국 핵심도시로 성장하여 당당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성장은 지속적인 동력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과 편리한 교통망 확충 등의 적극적인 SOC사업 추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청룡동입니다.

청룡동은 10월 말 현재 2만 1,421세대, 인구 5만 5,725명으로 동남구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룡동은 구성동, 청수동, 청당동, 구룡동, 삼룡동의 5개 법정동에 62개 통과 19개 자연마을이 있고 천안의 대표명소인 천안 삼거리와 천안박물관, 호수공원, 생활체육공원, 천안야구장 등이 있어 역사와 문화, 체육 등 전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경찰청 천안지청, 천안동남경찰서, 천안세무서, 천안동남세무서, 천안 동남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천안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 동천안우체국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는 행정타운이 소재하고 있어 시민 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곳이며 해마다 천안 흥타령 춤 축제가 열려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면적 또한 16.9㎢로 시내 권역인 동 지역 중에서 가장 넓은 곳입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 건립이 지속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도 청룡동의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룡동의 분동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유 때문입니다.

최근 불당동이 불당1동과 불당2동으로 분동되어 지난 11월 15일 불당2동 업무가 개시되었습니다.

우리 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불당동은 번영로라는 대로로 단절되어 원활한 행정서비스 구현과 시민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분동을 한 것이라 합니다.

청룡동은 시내권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고 도심과 농촌이 함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동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분동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구 증가와 인구 밀집에 따른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박상돈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새로운 천안·행복한 시민’을 만들어가는 데도 필수 요건일 것입니다.

희망으로 시작했던 202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코로나19와 싸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민 80% 가까이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방역의 힘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 한해 건강하게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의 민감한 이야기,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야기, 동물권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길고양이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고양이 관련 속설과 미신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양이를 요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길고양이에 대한 표현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1929년 6월 12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도적고양이라고 표현했고 1978년부터 1999년까지는 도둑고양이, 그리고 최근에는 길고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란 주택가 따위에서 주인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고 국어사전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의 삶도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 및 살해에 대한 뉴스 소식도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나비탕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나비탕 사건은 수개월 동안 길고양이 수백 마리를 뜨거운 물에 담가 밀도살하고 건강원에 판매한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최근에는 길고양이를 잡아서 토치로 얼굴을 화상을 입혀 안구와 코가 녹아내린 채 발견된 사건은 뉴스 및 국민청원에도 올라와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천안시도 아파트 단지 내에 2개월도 안 된 새끼 고양이 사체가 심하게 훼손되어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를 잡아서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지는 등 학대 장면을 직접 촬영까지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범죄행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사례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사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캣맘, 캣대디와 같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못마땅해 하는 분들과의 갈등 및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영역다툼에 따른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등의 민원이 대표적이며 겨울철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열기가 남아있는 차량 보닛, 또는 천장에 옮겨 다니다 보니 차량 흠집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고양이 관련된 민원이 극과 극으로 첨예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길고양이를 방치가 아닌 관리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길고양이의 정책적 관리를 위한 연구 및 조사가 시작되는 등 관련 제도 및 정책들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부디 천안시도 길고양이와의 공존도시, 생명 존중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고양이급식소를 확대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천안시도 2019년부터 길고양이급식소를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길고양이급식소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시민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급식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지역의 캣맘 및 캣대디의 신청을 받아야 하므로 신청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급식소로 인한 동물 돌봄 일자리까지 생겼습니다.

이는 노인 및 소외계층에게 사회참여와 일자리 제공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길고양이급식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안시도 길고양이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부산시의회에서는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영역동물로 알려진 길고양이가 정비 사업으로 인해 서식지를 잃고 건물 잔해에 깔려 죽게 되는 등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으로는 공사업체가 부산 재개발 지역에서 공사하기 전 해당 지역의 길고양이의 이주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장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허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 조례가 아닌 도시환경 정비 조례를 통해서 길고양이를 구제하는 제도가 최초로 생겼습니다.

통영시는 지역의 대기업과 협약을 맺고, 폐교를 활용한 공공형 길고양이 보호·분양센터를 조성합니다. 아픈 길고양이 치료와 함께 터전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가족도 찾아주며, 고양이를 테마로 한 특색 있는 섬마을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까지 할 계획입니다.

서초구 및 동대문구, 전주시 등은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길고양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길고양이 겨울집을 제작·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안시도 길고양이 관련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길고양이와 공존도시 및 생명 존중도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길고양이 인식 개선에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 달서구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는 화단에 상주하는 길고양이 두삼이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행복센터 측은 두삼이에게 보금자리와 먹이, 의료 혜택 등을 급여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된 두삼이의 임무는 저소득주민 정서적 안정 및 위로, 두류3동의 파수꾼,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 민원인에 즐거움 선사 및 쥐 잡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홍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분들의 근태 감시 등이 있다고 합니다.

두류3동 철거촌의 구조된 두삼이는 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지역 주민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인기도 상당합니다.

이처럼 천안시도 타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수신면 속창1리에는 마을 주민들과 길고양이가 이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천안으로 이사 온 장제성 선생님은 우연히 길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밥만 챙겨주던 중 길고양이를 마을이 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길고양이급식소 및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캣시티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분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통해서 길고양이와 관련된 편견은 사라지고 지금은 마을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수신면 속창1리의 사례를 활용해서 인간과 길고양이가 공존하는 마을의 선례가 되고, 지역 특산물 홍보와 더불어 테마가 있는 마을 관광지로 조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월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월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드코로나 전환 후 확진자가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위기감 속에서 우리 지역 광덕에서의 집단발생으로 코로나19와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제는 청룡동 분동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21년 10월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하여 68만 4,6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3년 시 승격 당시 인구 6만 3,000명에서 6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인구수가 10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30만 명이 무너져 27만 2,300명이었고 합계출산율 OECD 최저국가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속적인 외적 성장을 통하여 대한민국 핵심도시로 성장하여 당당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성장은 지속적인 동력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과 편리한 교통망 확충 등의 적극적인 SOC사업 추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청룡동입니다.

청룡동은 10월 말 현재 2만 1,421세대, 인구 5만 5,725명으로 동남구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룡동은 구성동, 청수동, 청당동, 구룡동, 삼룡동의 5개 법정동에 62개 통과 19개 자연마을이 있고 천안의 대표명소인 천안 삼거리와 천안박물관, 호수공원, 생활체육공원, 천안야구장 등이 있어 역사와 문화, 체육 등 전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경찰청 천안지청, 천안동남경찰서, 천안세무서, 천안동남세무서, 천안 동남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천안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 동천안우체국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는 행정타운이 소재하고 있어 시민 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곳이며 해마다 천안 흥타령 춤 축제가 열려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면적 또한 16.9㎢로 시내 권역인 동 지역 중에서 가장 넓은 곳입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 건립이 지속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도 청룡동의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룡동의 분동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유 때문입니다.

최근 불당동이 불당1동과 불당2동으로 분동되어 지난 11월 15일 불당2동 업무가 개시되었습니다.

우리 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불당동은 번영로라는 대로로 단절되어 원활한 행정서비스 구현과 시민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분동을 한 것이라 합니다.

청룡동은 시내권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고 도심과 농촌이 함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동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분동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구 증가와 인구 밀집에 따른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박상돈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새로운 천안·행복한 시민’을 만들어가는 데도 필수 요건일 것입니다.

희망으로 시작했던 202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코로나19와 싸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민 80% 가까이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방역의 힘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 한해 건강하게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의 민감한 이야기,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야기, 동물권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길고양이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고양이 관련 속설과 미신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양이를 요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길고양이에 대한 표현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1929년 6월 12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도적고양이라고 표현했고 1978년부터 1999년까지는 도둑고양이, 그리고 최근에는 길고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란 주택가 따위에서 주인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고 국어사전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의 삶도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 및 살해에 대한 뉴스 소식도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나비탕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나비탕 사건은 수개월 동안 길고양이 수백 마리를 뜨거운 물에 담가 밀도살하고 건강원에 판매한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최근에는 길고양이를 잡아서 토치로 얼굴을 화상을 입혀 안구와 코가 녹아내린 채 발견된 사건은 뉴스 및 국민청원에도 올라와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천안시도 아파트 단지 내에 2개월도 안 된 새끼 고양이 사체가 심하게 훼손되어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를 잡아서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지는 등 학대 장면을 직접 촬영까지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범죄행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사례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사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캣맘, 캣대디와 같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못마땅해 하는 분들과의 갈등 및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영역다툼에 따른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등의 민원이 대표적이며 겨울철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열기가 남아있는 차량 보닛, 또는 천장에 옮겨 다니다 보니 차량 흠집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고양이 관련된 민원이 극과 극으로 첨예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길고양이를 방치가 아닌 관리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길고양이의 정책적 관리를 위한 연구 및 조사가 시작되는 등 관련 제도 및 정책들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부디 천안시도 길고양이와의 공존도시, 생명 존중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고양이급식소를 확대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천안시도 2019년부터 길고양이급식소를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길고양이급식소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시민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급식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지역의 캣맘 및 캣대디의 신청을 받아야 하므로 신청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급식소로 인한 동물 돌봄 일자리까지 생겼습니다.

이는 노인 및 소외계층에게 사회참여와 일자리 제공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길고양이급식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안시도 길고양이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부산시의회에서는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영역동물로 알려진 길고양이가 정비 사업으로 인해 서식지를 잃고 건물 잔해에 깔려 죽게 되는 등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으로는 공사업체가 부산 재개발 지역에서 공사하기 전 해당 지역의 길고양이의 이주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장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허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 조례가 아닌 도시환경 정비 조례를 통해서 길고양이를 구제하는 제도가 최초로 생겼습니다.

통영시는 지역의 대기업과 협약을 맺고, 폐교를 활용한 공공형 길고양이 보호·분양센터를 조성합니다. 아픈 길고양이 치료와 함께 터전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가족도 찾아주며, 고양이를 테마로 한 특색 있는 섬마을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까지 할 계획입니다.

서초구 및 동대문구, 전주시 등은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길고양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길고양이 겨울집을 제작·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안시도 길고양이 관련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길고양이와 공존도시 및 생명 존중도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길고양이 인식 개선에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 달서구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는 화단에 상주하는 길고양이 두삼이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행복센터 측은 두삼이에게 보금자리와 먹이, 의료 혜택 등을 급여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된 두삼이의 임무는 저소득주민 정서적 안정 및 위로, 두류3동의 파수꾼,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 민원인에 즐거움 선사 및 쥐 잡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홍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분들의 근태 감시 등이 있다고 합니다.

두류3동 철거촌의 구조된 두삼이는 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지역 주민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인기도 상당합니다.

이처럼 천안시도 타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수신면 속창1리에는 마을 주민들과 길고양이가 이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천안으로 이사 온 장제성 선생님은 우연히 길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밥만 챙겨주던 중 길고양이를 마을이 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길고양이급식소 및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캣시티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분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통해서 길고양이와 관련된 편견은 사라지고 지금은 마을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수신면 속창1리의 사례를 활용해서 인간과 길고양이가 공존하는 마을의 선례가 되고, 지역 특산물 홍보와 더불어 테마가 있는 마을 관광지로 조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김선홍·이은상·육종영·복아영·배성민·박남주·유영진·김길자·안미희·김행금·이준용·정병인·김각현·정도희 의원 발의)

2.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유영채·유영진·육종영·이은상·이교희·김행금·김철환·정도희·이종담 의원 발의)

3.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안미희·유영채·이은상·이준용·권오중·김각현·김철환·이교희·정도희·허욱·김행금·복아영·김월영 의원 발의)

4.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7.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이교희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새로운 유통 트렌드인 구독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각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유영진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3월 준공되는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시설물 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 사업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무상사용 동의안은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수탁기관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충남연구원 출연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설립된 노동복지회관을 민간에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술창업 스타트업 기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의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숲과 공존하는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공간 등 친환경적인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은 4차년도 SW융합 클러스터2.0 사업 수행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한 사항,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4차년도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한국광기술원에 출연한 사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4차년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한 사항,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2차년도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4차년도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는 사항,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5차년도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 등 총 6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교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무상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이교희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새로운 유통 트렌드인 구독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각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유영진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3월 준공되는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시설물 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 사업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무상사용 동의안은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수탁기관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충남연구원 출연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설립된 노동복지회관을 민간에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술창업 스타트업 기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의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숲과 공존하는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공간 등 친환경적인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은 4차년도 SW융합 클러스터2.0 사업 수행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한 사항,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4차년도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한국광기술원에 출연한 사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4차년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한 사항,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2차년도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4차년도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는 사항,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5차년도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 등 총 6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교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무상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각현·유영진·권오중·김행금·이교희·김철환·이준용·정병인·정도희·인치견·김월영·육종영·박남주·안미희·이종담 의원 발의)

22.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이미 상위법령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기술을 피하고 인용함으로써 입법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은상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남구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천안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인원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유영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이미 상위법령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기술을 피하고 인용함으로써 입법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은상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남구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천안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인원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유영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엄소영·김선태·이종담·복아영·김월영 의원 발의)

25.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박남주·이종담·김각현·엄소영·이준용·권오중·허욱·황천순·이은상·안미희·유영진·정병인 의원 발의)

26. 2021년 천안시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7.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8.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021년 천안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2. 2022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3. 2022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4.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6.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천안시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 천안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1인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선홍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과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월영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천안시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출산지원 신규사업추진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축하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복 지원 대상을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권리 제한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시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천안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천안시 평생학습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천안시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 천안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천안시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 천안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1인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선홍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과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월영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천안시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출산지원 신규사업추진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축하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복 지원 대상을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권리 제한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시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천안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천안시 평생학습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천안시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 천안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육종영·정병인·복아영·권오중·박남주·이교희·안미희·유영진·이은상·김철환·허욱·정도희·김행금·엄소영·이종담·김선홍 의원 발의)

39.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의 건(배성민 의원 소개로 제출)

4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천안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공동합의문 동의안(시장 제출)

42.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천안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의 건은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에 대한 교체비용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으로 인한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령 조항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반영하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버스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 동의안은 천안시 환승할인 시행 재정지원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 환승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천안시 및 한국철도공사 간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0년 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천안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천안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의 건은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에 대한 교체비용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으로 인한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령 조항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반영하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버스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 동의안은 천안시 환승할인 시행 재정지원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 환승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천안시 및 한국철도공사 간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0년 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천안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인치견·권오중·복아영·정병인·이종담·배성민·김길자·이은상·김행금 의원 발의)

(10시 5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회 배성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배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당초 1년간의 특위 활동을 계획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특위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 11월 20일까지로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으나 특위조사활동 및 세부적인 각종 검증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특위활동을 정리하고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회 배성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배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당초 1년간의 특위 활동을 계획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특위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 11월 20일까지로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으나 특위조사활동 및 세부적인 각종 검증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특위활동을 정리하고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중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중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중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1년 11월 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 2,505억 원보다 209억 원이 증액된 2조 2,714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30억 원보다 404억 원이 감액된 5,52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입이 기정예산 5,133억 원보다 220억 원이 증액된 5,353억 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82억 원보다 84억 원이 감액된 1,197억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1,120억 6,000만 원에서 263억 3,160여만 원 증액된 1,383억 9,000여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30억 원보다 세외수입에서 275억 6,000여만 원이 증액, 보조금에서 133억 3,600여만 원이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46억 2,800여만 원이 감액 조정된 5,52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회부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사업 중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사업 효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추가적인 지원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그밖에 사업의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과 사업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경과 및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제출, 회부된 사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권오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중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중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중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1년 11월 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 2,505억 원보다 209억 원이 증액된 2조 2,714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30억 원보다 404억 원이 감액된 5,52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입이 기정예산 5,133억 원보다 220억 원이 증액된 5,353억 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82억 원보다 84억 원이 감액된 1,197억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1,120억 6,000만 원에서 263억 3,160여만 원 증액된 1,383억 9,000여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30억 원보다 세외수입에서 275억 6,000여만 원이 증액, 보조금에서 133억 3,600여만 원이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46억 2,800여만 원이 감액 조정된 5,52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회부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사업 중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사업 효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추가적인 지원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그밖에 사업의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과 사업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경과 및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제출, 회부된 사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권오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6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노력했던 한해였습니다.

감염병 대응과 상생 지원금, 경제적 손실 지원금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시의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은 세입과 세출의 배분이라는 재정의 본연의 역할에 더하여 우리 시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맞이한 지역경제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하고 성장을 위한 받침대를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 재정 목표로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확장적 능동성에 역점을 두었다면 2022년은 재정의 확장성은 물론 재정건전성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확장적 능동성의 동시 확보는 자칫 역설적인 과제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고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단절 없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투자사업의 확장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일상회복으로 가는 중대한 기로에서 경기회복을 넘어 경제성장의 도약을 이루고자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준비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첫째,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발 앞선 재정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선택과 집중의 가치 투자를 통한 전략적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셋째, 튼튼한 재정의 둑을 견고히 하기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보하여 위기에 처한 민간부분의 자생력을 키우고 상생회복을 지원하여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3,400억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2조 2,600억 원보다 8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8,300억 원, 특별회계는 5,100억 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5,025억 원, 세외수입 800억 원으로 총 5,8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 6,875억 원, 지방교부세 3,230억 원 등 총 1조 1,0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으로 1,4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재정목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 전 그 이상의 경제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돕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천안사랑카드 운영에 141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과 특례보증 등으로 1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넣기 위해 전통시장·소규모점포지원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출발인 일자리 예산은 청년일자리 75억, 공공일자리 26억, 노인 및 복지일자리 13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생태기반 구축을 위해 소규모기업 경영지원 9억 원, 우리 지역 산업과 경제를 두텁게 해 주는 산업단지 조성 및 시설 개선 93억 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6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발전을 선도할 미래투자 분야입니다.

미래산업 및 첨단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및 지원에 39억 원을, 과학기술사업 펀드 조성 4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R&D집적지구 조성 149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 먹거리 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균형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26억 원, 천안호수초등학교 육교 설치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 속 SOC 조성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자전거도로 개설, 등산로 정비 64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동네, 집 근처에서 소확행을 누리고 정체구간 개선, 주요 대로 건설 139억 원을 편성하여 막힘 없는 사통팔달 교통흐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광역전철과 버스 환승을 위해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맞춤형 지원망 구축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상생회복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희망 맞춤형 지원에 36억 원을, 어르신 기초연금 및 보훈사업 운영을 위해서 1,616억 원을,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1,508억 원을 투입하여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 사회기반 조성 및 인재양성과 배움 확대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보육 지원사업 2,103억 원을 편성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출생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및 아이돌봄 지원 508억 원을 투입, 저출산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 미래 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549억 원을, 내 삶의 미래를 뒷받침해주는 평생학습 지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 증진 및 미래농업을 위해서 농업인수당 86억 원, 고령·여성·청년·도시농업인 지원 18억 원을 편성해서 농촌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하겠으며 2022년 대한민국 국제농기계박람회 5억 원, 스마트 농업구현 21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 향상의 체감을 위한 지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위해서 코로나 예방 및 대응사업 16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제방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의 투자 및 복구를 위해서 하천정비사업 130억 원, 재해예방 및 개선복구 106억 원을 투자합니다.

고품격 문화생활 향유을 위해 문화예술지원 및 보급에 262억 원, 역사의 숨결이 깃들여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 33억 원을, 지역 문화 시설 확충을 위해서 광덕 문화센터 건립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환경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38억 원, 수소, 전기승용차 등 그린에너지 모빌리티 환경구축 127억 원, 미세먼지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96억 원, 폐기물의 능동적 관리를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30억 원, 업사이클센터 설치 8억 원을 편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1년보다 200억 원이 감소한 5,100억 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3,52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1,250억 원, 하수도사업 1,26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1,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46억 원 등 10개의 특별회계에 총 1,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총 1,688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92억 원, 재난관리기금 33억 원 등 17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였다면 내년에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발전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경제 침체의 잔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 감염병 회복이 빠르듯 우리 시의 축적된 재정의 건강함이 지역경제의 성장판을 속도감 있게 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천안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은 겸허히 경청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6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노력했던 한해였습니다.

감염병 대응과 상생 지원금, 경제적 손실 지원금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시의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은 세입과 세출의 배분이라는 재정의 본연의 역할에 더하여 우리 시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맞이한 지역경제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하고 성장을 위한 받침대를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 재정 목표로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확장적 능동성에 역점을 두었다면 2022년은 재정의 확장성은 물론 재정건전성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확장적 능동성의 동시 확보는 자칫 역설적인 과제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고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단절 없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투자사업의 확장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일상회복으로 가는 중대한 기로에서 경기회복을 넘어 경제성장의 도약을 이루고자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준비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첫째,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발 앞선 재정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선택과 집중의 가치 투자를 통한 전략적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셋째, 튼튼한 재정의 둑을 견고히 하기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보하여 위기에 처한 민간부분의 자생력을 키우고 상생회복을 지원하여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3,400억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2조 2,600억 원보다 8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8,300억 원, 특별회계는 5,100억 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5,025억 원, 세외수입 800억 원으로 총 5,8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 6,875억 원, 지방교부세 3,230억 원 등 총 1조 1,0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으로 1,4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재정목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 전 그 이상의 경제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돕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천안사랑카드 운영에 141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과 특례보증 등으로 1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넣기 위해 전통시장·소규모점포지원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출발인 일자리 예산은 청년일자리 75억, 공공일자리 26억, 노인 및 복지일자리 13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생태기반 구축을 위해 소규모기업 경영지원 9억 원, 우리 지역 산업과 경제를 두텁게 해 주는 산업단지 조성 및 시설 개선 93억 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6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발전을 선도할 미래투자 분야입니다.

미래산업 및 첨단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및 지원에 39억 원을, 과학기술사업 펀드 조성 4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R&D집적지구 조성 149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 먹거리 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균형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26억 원, 천안호수초등학교 육교 설치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 속 SOC 조성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자전거도로 개설, 등산로 정비 64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동네, 집 근처에서 소확행을 누리고 정체구간 개선, 주요 대로 건설 139억 원을 편성하여 막힘 없는 사통팔달 교통흐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광역전철과 버스 환승을 위해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맞춤형 지원망 구축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상생회복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희망 맞춤형 지원에 36억 원을, 어르신 기초연금 및 보훈사업 운영을 위해서 1,616억 원을,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1,508억 원을 투입하여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 사회기반 조성 및 인재양성과 배움 확대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보육 지원사업 2,103억 원을 편성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출생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및 아이돌봄 지원 508억 원을 투입, 저출산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 미래 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549억 원을, 내 삶의 미래를 뒷받침해주는 평생학습 지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 증진 및 미래농업을 위해서 농업인수당 86억 원, 고령·여성·청년·도시농업인 지원 18억 원을 편성해서 농촌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하겠으며 2022년 대한민국 국제농기계박람회 5억 원, 스마트 농업구현 21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 향상의 체감을 위한 지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위해서 코로나 예방 및 대응사업 16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제방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의 투자 및 복구를 위해서 하천정비사업 130억 원, 재해예방 및 개선복구 106억 원을 투자합니다.

고품격 문화생활 향유을 위해 문화예술지원 및 보급에 262억 원, 역사의 숨결이 깃들여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 33억 원을, 지역 문화 시설 확충을 위해서 광덕 문화센터 건립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환경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38억 원, 수소, 전기승용차 등 그린에너지 모빌리티 환경구축 127억 원, 미세먼지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96억 원, 폐기물의 능동적 관리를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30억 원, 업사이클센터 설치 8억 원을 편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1년보다 200억 원이 감소한 5,100억 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3,52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1,250억 원, 하수도사업 1,26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1,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46억 원 등 10개의 특별회계에 총 1,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총 1,688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92억 원, 재난관리기금 33억 원 등 17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였다면 내년에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발전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경제 침체의 잔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 감염병 회복이 빠르듯 우리 시의 축적된 재정의 건강함이 지역경제의 성장판을 속도감 있게 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천안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은 겸허히 경청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2021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2021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 욱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 욱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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