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2021.10.25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7.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8.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9.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1.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천안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23.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25.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6.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7.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천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0. 천안예술의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천안시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36.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9.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천안도시관리계획(대로2-1호 외)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41.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

42.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청취

43.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

44.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45.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47.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김선홍·안미희·김월영 의원)

1.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영진·안미희·이종담·김선홍·허욱·권오중·이은상·이준용·정도희·이교희·김행금·육종영·엄소영 의원 발의)

2.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김선홍·유영채·권오중·육종영·김월영·엄소영 의원 발의)

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안미희·유영채·유영진·허욱·김선홍·김길자·정도희·정병인 의원 발의)

12.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욱 의원 대표발의)(허욱·안미희·육종영·정병인·복아영·이종담·김길자·유영진·김행금·권오중·이은상·정도희·김철환·이준용 의원 발의)

13. 천안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김선홍·김월영·육종영·김각현 의원 발의)

14.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정도희·안미희·유영채·김선홍·김길자·김월영·허욱·이준용·이은상·이교희·김철환·김행금·권오중 의원 발의)

15.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안미희·유영진·김월영·육종영·김선홍·김길자·엄소영·김각현·이종담·김선태 의원 발의)

16.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김선홍·이종담·육종영·복아영·권오중·유영채 의원 발의)

23.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안미희·유영채·유영진·육종영·김선홍·김길자·이은상·이준용·박남주·이종담·정병인 의원 발의)

24.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0. 천안예술의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천안시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6.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권오중·김선홍·정도희·복아영·박남주·안미희·유영진·정병인·김월영·김행금·유영채·배성민 의원 발의)

38.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9.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천안도시관리계획(대로2-1호 외)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1.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2.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3.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44.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5.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7.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종담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김선홍·안미희·김월영 의원)

(10시 03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아침저녁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완연한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함께 행복한 10월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고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든 아동이 함께 노는 놀이터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아동친화도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무엇인가요? UN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등 4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에서도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장애, 부모나 후견인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실태조사에서 “천안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조사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정권 등을 보장되도록 정책발굴과 조성이 목표인데 그 기본계획 밑바탕은 아동이 즐거운 놀이, 문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봅니다.

천안시의 장애가 있는 아동이 공원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는지요?

인권과 평등이 강조되는 현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은 어릴 적부터 또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보편적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장애아동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놀 수 있는 곳을 제공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공간은 공원이나 유치원, 학교 내 놀이터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과 함께 모든 아동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서 어울리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행복가치인 장애, 비장애를 아우르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세 가지를 행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천안시에 새로 만들어질 공원과 시설 정비를 위한 공원의 놀이터에 장애, 비장애, 모든 아동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듭시다.

놀이터에 놀이기구와 함께 전체 놀이터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 모든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나와서 쉴 수 있는 공원에 장애인용 놀이터가 아닌 함께 놀면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놀이터가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둘째, 천안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내의 놀이터에 장애, 비장애 여부를 떠나 모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듭시다.

“우리 아이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놀이터에서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장애아동 부모님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Universal Design Playground 보편적 디자인 놀이터, 장애, 비장애 아동들이 경계 차별 없이 누구나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3일에 했던 천안시 아동참여위원회·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합동 발대식 사진입니다.

(자료 제시)

부서에서는 금년도 아동참여기구를 모집함에 있어 소외계층 모집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위촉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는 장애아동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아동친화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사 시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도 함께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셋째, 아동의 의견에 모든 공무원은 함께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동들의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예산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동참여위원회의 의견,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의견이 사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먼저 아동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천안시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들이 ‘행복합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일한 해답은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백신접종률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바이러스로 취급받길 희망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생활양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직접적인 접촉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많은 영역에서 빠르게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가 젊은이들의 소통 창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요즘 핫한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천안형 메타버스 정책 개발”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로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1992년 미국의 한 소설에서 인터넷 기반의 가상현실을 표현하는 용어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유행은 역설적으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메타버스 산업의 폭발적 성장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는 올해 35조 원으로 추정되며 2025년에는 34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곳곳에 메타버스가 빠르게 스며들며 무한히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를 시정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천안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2022년 예산편성교육을 진행하는 등 최근 메타버스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아바타를 활용한 회의 대체는 메타버스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메타버스를 시정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천안형 메타버스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메타버스는 이미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가상매장 구현 등 메타버스가 적극 이용되고 있는데 이탈리아 명품브랜드 구찌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구찌빌라를 열면서 흥행몰이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비 영역을 넘어 생산의 영역에서도 메타버스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에서는 대형 가상현실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어 이곳에서 새 자동차의 실제 버전에 대한 가상 경험과 디자인, 각종 기능들을 시제품처럼 체크하고 수정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BMW그룹은 가상공장 프로젝트를 통해 가상공장에서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부품 위치와 이동 경로 및 라인을 변경하면서 불량률과 생산효율을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산 과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도입이 활발합니다.

최근 춘천시는 커피도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춘천의 카페를 소개하고 커피축제를 열어 누적 접속 100만 건수가 넘는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제 천안도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때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업무를 총괄할 전담 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 인재 양성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춘천의 사례처럼 천안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메타버스 콘텐츠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정철학을 체감할 수 있는 가상체험관을 만들어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같은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완료 전에 어떤 모습일지 시민들이 미리 경험해 보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가져올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확장성과 성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천안만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천안형 메타버스 정책 개발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월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의원입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 천안시민들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2년 가까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고 예기치 않은 일이었기에 심리적, 사회적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시민들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민관 합동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 지난 13일 첫발을 뗐으며 단계적 로드맵이 11월 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코로나19는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관리될 것이며 우리는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홍보 정책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최근 특색있는 도시 브랜딩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빵의 도시 천안 등 도시 브랜드 구축 사업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도시 브랜딩이란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도시의 모든 유·무형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그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도시의 이해관계자들이 선호하는 이미지, 제도, 시설 등을 개발 및 개선하여 이를 외부에 알리고 명확히 인식시켜 도시 전체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는 마케팅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주민, 투자자, 관광객들로 하여금 도시의 정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도시 간의 경쟁에 있어 더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과거 경부고속철 및 수도권 전철 개통, 인구 50만 돌파를 계기로 지난 2004년 역동적인 도시 브랜드를 확정하고 중부권 핵심 도시로의 변신을 선언했던 것과 같이 최근 도시 브랜딩 사업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평판 2021년 9월 분석 결과 천안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4위를 차지하였고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평가 결과 비슷한 순위의 타 도시들과 비교하면 참여 지수와 소통 지수는 높으나 미디어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디지털기기의 수는 전세계 인구를 뛰어넘은 지 오래되었고 24시간 개방된 인터넷 환경과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여러 문화와 정보를 접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홍보 정책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스타마케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미래문화의 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UN총회 무대에 나란히 서서 미래세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BTS도 우리나라를 전세계에 홍보한 스타마케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를 평정한 BTS는 케이팝을 넘어 이미 세계 음악시장의 주류이며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BTS뿐만 아니라 가수 EXID, 박재정, 배우 기도훈 등 유명한 한류스타의 다수가 우리 시 목천읍 지산리에 소재한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국학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발적으로 온라인 마케터가 되기를 원하는 팬덤을 통해 전세계로 뻗어나가 이를 반영하듯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중남미 국가까지 해당 학교로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도시 브랜딩을 위해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함께 한류스타를 통해 천안의 인지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도시 천안 알리기 챌린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 보완으로 미디어홍보 분야에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채널과 SNS를 활동한 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천안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세계가 주목하는 천안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천안의 도시 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아침저녁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완연한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함께 행복한 10월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고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든 아동이 함께 노는 놀이터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아동친화도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무엇인가요? UN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등 4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에서도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장애, 부모나 후견인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실태조사에서 “천안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조사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정권 등을 보장되도록 정책발굴과 조성이 목표인데 그 기본계획 밑바탕은 아동이 즐거운 놀이, 문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봅니다.

천안시의 장애가 있는 아동이 공원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는지요?

인권과 평등이 강조되는 현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은 어릴 적부터 또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보편적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장애아동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놀 수 있는 곳을 제공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공간은 공원이나 유치원, 학교 내 놀이터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과 함께 모든 아동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서 어울리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행복가치인 장애, 비장애를 아우르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세 가지를 행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천안시에 새로 만들어질 공원과 시설 정비를 위한 공원의 놀이터에 장애, 비장애, 모든 아동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듭시다.

놀이터에 놀이기구와 함께 전체 놀이터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 모든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나와서 쉴 수 있는 공원에 장애인용 놀이터가 아닌 함께 놀면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놀이터가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둘째, 천안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내의 놀이터에 장애, 비장애 여부를 떠나 모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듭시다.

“우리 아이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놀이터에서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장애아동 부모님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Universal Design Playground 보편적 디자인 놀이터, 장애, 비장애 아동들이 경계 차별 없이 누구나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3일에 했던 천안시 아동참여위원회·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합동 발대식 사진입니다.

(자료 제시)

부서에서는 금년도 아동참여기구를 모집함에 있어 소외계층 모집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위촉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는 장애아동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아동친화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사 시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도 함께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셋째, 아동의 의견에 모든 공무원은 함께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동들의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예산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동참여위원회의 의견,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의견이 사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먼저 아동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천안시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들이 ‘행복합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일한 해답은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백신접종률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바이러스로 취급받길 희망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생활양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직접적인 접촉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많은 영역에서 빠르게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가 젊은이들의 소통 창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요즘 핫한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천안형 메타버스 정책 개발”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로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1992년 미국의 한 소설에서 인터넷 기반의 가상현실을 표현하는 용어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유행은 역설적으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메타버스 산업의 폭발적 성장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는 올해 35조 원으로 추정되며 2025년에는 34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곳곳에 메타버스가 빠르게 스며들며 무한히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를 시정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천안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2022년 예산편성교육을 진행하는 등 최근 메타버스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아바타를 활용한 회의 대체는 메타버스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메타버스를 시정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천안형 메타버스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메타버스는 이미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가상매장 구현 등 메타버스가 적극 이용되고 있는데 이탈리아 명품브랜드 구찌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구찌빌라를 열면서 흥행몰이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비 영역을 넘어 생산의 영역에서도 메타버스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에서는 대형 가상현실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어 이곳에서 새 자동차의 실제 버전에 대한 가상 경험과 디자인, 각종 기능들을 시제품처럼 체크하고 수정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BMW그룹은 가상공장 프로젝트를 통해 가상공장에서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부품 위치와 이동 경로 및 라인을 변경하면서 불량률과 생산효율을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산 과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도입이 활발합니다.

최근 춘천시는 커피도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춘천의 카페를 소개하고 커피축제를 열어 누적 접속 100만 건수가 넘는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제 천안도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때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업무를 총괄할 전담 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 인재 양성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춘천의 사례처럼 천안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메타버스 콘텐츠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정철학을 체감할 수 있는 가상체험관을 만들어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같은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완료 전에 어떤 모습일지 시민들이 미리 경험해 보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가져올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확장성과 성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천안만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천안형 메타버스 정책 개발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월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의원입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 천안시민들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2년 가까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고 예기치 않은 일이었기에 심리적, 사회적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시민들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민관 합동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 지난 13일 첫발을 뗐으며 단계적 로드맵이 11월 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코로나19는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관리될 것이며 우리는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홍보 정책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최근 특색있는 도시 브랜딩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빵의 도시 천안 등 도시 브랜드 구축 사업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도시 브랜딩이란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도시의 모든 유·무형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그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도시의 이해관계자들이 선호하는 이미지, 제도, 시설 등을 개발 및 개선하여 이를 외부에 알리고 명확히 인식시켜 도시 전체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는 마케팅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주민, 투자자, 관광객들로 하여금 도시의 정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도시 간의 경쟁에 있어 더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과거 경부고속철 및 수도권 전철 개통, 인구 50만 돌파를 계기로 지난 2004년 역동적인 도시 브랜드를 확정하고 중부권 핵심 도시로의 변신을 선언했던 것과 같이 최근 도시 브랜딩 사업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평판 2021년 9월 분석 결과 천안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4위를 차지하였고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평가 결과 비슷한 순위의 타 도시들과 비교하면 참여 지수와 소통 지수는 높으나 미디어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디지털기기의 수는 전세계 인구를 뛰어넘은 지 오래되었고 24시간 개방된 인터넷 환경과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여러 문화와 정보를 접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홍보 정책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스타마케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미래문화의 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UN총회 무대에 나란히 서서 미래세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BTS도 우리나라를 전세계에 홍보한 스타마케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를 평정한 BTS는 케이팝을 넘어 이미 세계 음악시장의 주류이며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BTS뿐만 아니라 가수 EXID, 박재정, 배우 기도훈 등 유명한 한류스타의 다수가 우리 시 목천읍 지산리에 소재한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국학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발적으로 온라인 마케터가 되기를 원하는 팬덤을 통해 전세계로 뻗어나가 이를 반영하듯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중남미 국가까지 해당 학교로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도시 브랜딩을 위해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함께 한류스타를 통해 천안의 인지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도시 천안 알리기 챌린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 보완으로 미디어홍보 분야에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채널과 SNS를 활동한 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천안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세계가 주목하는 천안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천안의 도시 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영진·안미희·이종담·김선홍·허욱·권오중·이은상·이준용·정도희·이교희·김행금·육종영·엄소영 의원 발의)

2.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김선홍·유영채·권오중·육종영·김월영·엄소영 의원 발의)

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이교희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농산물 직거래의 온라인거래를 포함한 비대면 판매 등 새로운 유형의 판로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철환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종담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담당관 신설, 신도시 개발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불당동 분등 등 공무원 정원 총수 47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개별공시지가, 주택임대차신고,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관한 사무에 대한 위임사무 변경 내용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와 민원처리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불필요한 절차,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은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목적별 펀드조성을 통한 천안 소재 기업지원정책인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위탁기관 재협약 선정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위탁기관업체 선정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교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이교희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농산물 직거래의 온라인거래를 포함한 비대면 판매 등 새로운 유형의 판로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철환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종담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담당관 신설, 신도시 개발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불당동 분등 등 공무원 정원 총수 47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개별공시지가, 주택임대차신고,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관한 사무에 대한 위임사무 변경 내용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와 민원처리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불필요한 절차,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은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목적별 펀드조성을 통한 천안 소재 기업지원정책인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위탁기관 재협약 선정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위탁기관업체 선정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교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안미희·유영채·유영진·허욱·김선홍·김길자·정도희·정병인 의원 발의)

12.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욱 의원 대표발의)(허욱·안미희·육종영·정병인·복아영·이종담·김길자·유영진·김행금·권오중·이은상·정도희·김철환·이준용 의원 발의)

13. 천안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김선홍·김월영·육종영·김각현 의원 발의)

14.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정도희·안미희·유영채·김선홍·김길자·김월영·허욱·이준용·이은상·이교희·김철환·김행금·권오중 의원 발의)

15.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안미희·유영진·김월영·육종영·김선홍·김길자·엄소영·김각현·이종담·김선태 의원 발의)

16.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향인과 천안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허욱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정보통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박남주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 및 지원과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유영진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발생우려지역에 대한 방범 시설 등의 설치 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영채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사항을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에 적용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후 의결을 받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센터 증축, 변경 건 등 9건의 세부대상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중 각원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유영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공유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향인과 천안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허욱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정보통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박남주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 및 지원과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유영진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발생우려지역에 대한 방범 시설 등의 설치 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영채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사항을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에 적용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후 의결을 받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센터 증축, 변경 건 등 9건의 세부대상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중 각원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유영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공유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김선홍·이종담·육종영·복아영·권오중·유영채 의원 발의)

23.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안미희·유영채·유영진·육종영·김선홍·김길자·이은상·이준용·박남주·이종담·정병인 의원 발의)

24.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0. 천안예술의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천안시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6.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예술의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월영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상 시상 부문에서 청소년, 청년정책 부문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하여 심사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월영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하고 있는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하고 있는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천안시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동남구 목천읍 서흥리에 시립노인요양시설이 준공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에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예술의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상위 8개의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승인 신청 시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에 관한 상위 8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상위 8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예술의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예술의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월영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상 시상 부문에서 청소년, 청년정책 부문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하여 심사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월영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하고 있는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하고 있는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천안시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동남구 목천읍 서흥리에 시립노인요양시설이 준공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에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예술의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상위 8개의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승인 신청 시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에 관한 상위 8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상위 8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예술의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권오중·김선홍·정도희·복아영·박남주·안미희·유영진·정병인·김월영·김행금·유영채·배성민 의원 발의)

38.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9.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천안도시관리계획(대로2-1호 외)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1.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2.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3.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44.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5.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천안도시관리계획(대로2-1호 외)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1항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기관위임사무와 관련된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3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제2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 가능하나 현행은 이 위임규정의 취지에서 벗어난 규정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유사택시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일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증액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자진철거한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융자알선 신청 및 융자 이자 지원 실정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안정화, 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대로2-1호 외)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남구 봉명동 일원의 기 결정된 도시개발계획시설 대로 2-1호선은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로 인하여 사유지를 포함하는 일부 구간이 실효되어 지역주민의 통행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와 천안시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쌍용대로에서 천고사거리까지 대로 2-1호선 도로 확장 공사와 연계하여 봉명2교까지 왕복 6차로로 조성하는 계획을 반영하는 천안도시관리계획(대로2-1호선 외)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발전한 도시로 현재 제조업 산업의 쇠퇴 등에 따라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는 신성장동력 확보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쇠퇴한 원도심 내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지식산업센터 내에 스타트업 기업 및 전략사업의 집중육성공간 조성으로 인구 유입, 상권 회복 등을 위해 대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사업비용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현 천안역 서부광장 부지가 위치한 원도심 주변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건물 노후화, 이용 인구 감소로 상권이 침체되고 지역이 쇠퇴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천안역 서부광장 일원의 천안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2019년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및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역세권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계획인가 승인 요청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은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위해 사업대상지인 천안시 서북구 와천동 106-83번지 외에 5필지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천안시의 사법기능 중심지 역할을 하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이전에 따라 지역 상권이 쇠퇴하고 도심공동화현상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경제활력 상실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대상지 내 방치되어 있는 대규모 시유지 오룡경기장에 대한 계획적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요청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솔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이의신청 및 인용 여부 기간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불부합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천안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전, 이용, 보전 방향 등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하도록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 및 공원녹지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천안도시관리계획(대로2-1호 외)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천안도시관리계획(대로2-1호 외)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1항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기관위임사무와 관련된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3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제2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 가능하나 현행은 이 위임규정의 취지에서 벗어난 규정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유사택시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일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증액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자진철거한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융자알선 신청 및 융자 이자 지원 실정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안정화, 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대로2-1호 외)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남구 봉명동 일원의 기 결정된 도시개발계획시설 대로 2-1호선은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로 인하여 사유지를 포함하는 일부 구간이 실효되어 지역주민의 통행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와 천안시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쌍용대로에서 천고사거리까지 대로 2-1호선 도로 확장 공사와 연계하여 봉명2교까지 왕복 6차로로 조성하는 계획을 반영하는 천안도시관리계획(대로2-1호선 외)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발전한 도시로 현재 제조업 산업의 쇠퇴 등에 따라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는 신성장동력 확보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쇠퇴한 원도심 내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지식산업센터 내에 스타트업 기업 및 전략사업의 집중육성공간 조성으로 인구 유입, 상권 회복 등을 위해 대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사업비용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현 천안역 서부광장 부지가 위치한 원도심 주변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건물 노후화, 이용 인구 감소로 상권이 침체되고 지역이 쇠퇴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천안역 서부광장 일원의 천안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2019년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및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역세권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계획인가 승인 요청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은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위해 사업대상지인 천안시 서북구 와천동 106-83번지 외에 5필지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천안시의 사법기능 중심지 역할을 하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이전에 따라 지역 상권이 쇠퇴하고 도심공동화현상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경제활력 상실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대상지 내 방치되어 있는 대규모 시유지 오룡경기장에 대한 계획적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요청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솔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이의신청 및 인용 여부 기간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불부합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천안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전, 이용, 보전 방향 등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하도록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 및 공원녹지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천안도시관리계획(대로2-1호 외)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종담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7항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님!

지역아동센터는 1970년대 무료 공부방으로 시작된 아동복지시설로 2004년부터 법제화가 되어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국 4,200여 곳에서 2만 명이 넘는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하고 있고 17만 명이 넘는 아동이 다니고 있으며 천안시 역시 61개소 1,70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밀접하고 친숙한 시설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시설로 변모하였으며 그 결과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낳고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인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지침 상 이용대상 기준을 돌봄 취약아동 위주로 선발하게끔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우리 주변 17만 명 이상의 아동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불편한 시선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부모를 대신하여 대리자,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에게 가정과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일상생활과 관련한 교육과 지도를 해줌으로써 대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되는 다함께 돌봄사업이 점점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부모의 소득 차이 때문에 받아야 할 더욱 큰 낙인과 차별이라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수준 등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보편복지를 제공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함께 돌봄이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아동들이 경제적 빈곤에 낙인감을 갖게 하기보다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보호를 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취약계층 아동이라는 낙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까요?

과연 그들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왜 가난을 증명하고 수치를 견뎌내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권덕철 복지부장관님,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님!

우리 주변 모든 아동들이 돌봄을 이용할 권리와 헌법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하여 선별복지를 하지 말고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환경적이나 경제적으로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지역 내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로 만들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강산이 변하는 세월 동안 우리 주변에서 고통을 받아왔던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되찾아주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이라는 정의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차별적인 아동정책을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의원님께서 낭독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소득 수준으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7항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님!

지역아동센터는 1970년대 무료 공부방으로 시작된 아동복지시설로 2004년부터 법제화가 되어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국 4,200여 곳에서 2만 명이 넘는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하고 있고 17만 명이 넘는 아동이 다니고 있으며 천안시 역시 61개소 1,70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밀접하고 친숙한 시설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시설로 변모하였으며 그 결과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낳고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인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지침 상 이용대상 기준을 돌봄 취약아동 위주로 선발하게끔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우리 주변 17만 명 이상의 아동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불편한 시선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부모를 대신하여 대리자,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에게 가정과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일상생활과 관련한 교육과 지도를 해줌으로써 대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되는 다함께 돌봄사업이 점점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부모의 소득 차이 때문에 받아야 할 더욱 큰 낙인과 차별이라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수준 등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보편복지를 제공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함께 돌봄이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아동들이 경제적 빈곤에 낙인감을 갖게 하기보다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보호를 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취약계층 아동이라는 낙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까요?

과연 그들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왜 가난을 증명하고 수치를 견뎌내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권덕철 복지부장관님,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님!

우리 주변 모든 아동들이 돌봄을 이용할 권리와 헌법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하여 선별복지를 하지 말고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환경적이나 경제적으로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지역 내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로 만들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강산이 변하는 세월 동안 우리 주변에서 고통을 받아왔던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되찾아주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이라는 정의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차별적인 아동정책을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의원님께서 낭독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소득 수준으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