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46회 제1차 본회의(2021.10.18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8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이교희·이종담·유영진·유영채 의원)

1.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욱 의원 등 9인 의원 발의)

4.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김선홍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4일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김월영, 육종영, 김각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5일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이종담, 육종영, 복아영, 권오중, 유영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8일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정도희, 안미희, 유영채, 김선홍, 김길자, 김월영, 허욱, 이준용, 이은상, 이교희, 김철환, 김행금, 권오중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진, 안미희, 이종담, 김선홍, 허욱, 권오중, 이은상, 이준용, 정도희, 이교희, 김행금, 육종영,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유영채, 권오중, 육종영, 김월영,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김월영, 이종담, 육종영, 김선태, 엄소영, 유영진, 안미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유영채, 유영진, 육종영, 김선홍, 김길자, 이은상, 이준용, 박남주, 이종담, 정병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권오중, 김각현, 김선홍, 김월영, 복아영, 김행금, 정병인, 배성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던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권오중, 김선홍, 정도희, 복아영, 박남주, 안미희, 유영진, 정병인, 김월영, 김행금, 유영채, 배성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유영채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유영진, 김월영, 육종영, 김선홍, 김길자, 엄소영, 김각현, 이종담, 김선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허욱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이종담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4일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김월영, 육종영, 김각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5일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이종담, 육종영, 복아영, 권오중, 유영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8일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정도희, 안미희, 유영채, 김선홍, 김길자, 김월영, 허욱, 이준용, 이은상, 이교희, 김철환, 김행금, 권오중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진, 안미희, 이종담, 김선홍, 허욱, 권오중, 이은상, 이준용, 정도희, 이교희, 김행금, 육종영,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유영채, 권오중, 육종영, 김월영,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김월영, 이종담, 육종영, 김선태, 엄소영, 유영진, 안미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유영채, 유영진, 육종영, 김선홍, 김길자, 이은상, 이준용, 박남주, 이종담, 정병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권오중, 김각현, 김선홍, 김월영, 복아영, 김행금, 정병인, 배성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던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권오중, 김선홍, 정도희, 복아영, 박남주, 안미희, 유영진, 정병인, 김월영, 김행금, 유영채, 배성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유영채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유영진, 김월영, 육종영, 김선홍, 김길자, 엄소영, 김각현, 이종담, 김선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허욱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이종담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이교희·이종담·유영진·유영채 의원)

(11시 12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교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 1동, 신방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교희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세대를 위한 착한주택을 공급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천안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현황을 보면 평당 1,000만 원을 넘어 1,5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은 미래세대의 꿈을 빼앗기도 하지만 5060세대에게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초고령사회를 더욱 앞당기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민간 영역이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를 감당하기 위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살기 위한 집, 최소한의 주거시설, 생활공간으로서의 착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이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천안시는 토지주택공사인 LH와 행복주택 등 모든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예정된 사업 또한 LH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천안시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천안시와 LH가 신방통정지구에 2018년 11월 450세대, 두정지구에 2019년 9월 40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입주 예정인 부성지구 730세대와 두정동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288세대, 2024년 입주 예정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동면에 172세대와 입장면에 15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LH가 단독으로 공급한 불당지구 1,148세대와 950세대의 전세 또는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사업이 LH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또한 LH와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청년이나 홀로 사시는 분 등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주거시설입니다.

최근에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6형, 약 5평 정도의 임대보증금이 1,560만 원에 월 임대료 8만 3,000원, 26형, 약 8평 정도의 임대보증금이 2,404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 8,210원, 36형, 약 11평 정도의 임대보증금이 3,204만 원에 월 임대료 17만 880원입니다.

LH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따뜻한 주거 복지’, ‘국민 공감 사회적 가치 실현’과는 너무나 큰 거리감이 있습니다.

공기업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함에도 주변의 시세보다 싸기는 하지만 결국 LH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 착한 정부입니다.

착한 공기업입니다.

천안시가 먼저 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2030세대들은 자신들을 ‘n포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생망’이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의 포기를 넘어 집과 취미활동 등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의미로 ‘이생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도 같은 또래를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244회 임시회의 5분발언을 통해 존경하는 김선홍 의원님께서 “천안시의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였으며 천안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미래세대를 위한 착한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제는 LH가 아닌 천안시가 직접 나서서 정말로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천안시에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약자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폭염과 사투를 벌이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을 힘을 다하고 계신 많은 공무원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추진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충청남도는 220만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전시와 함께 지정되어 수도권에 남아있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지역발전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되는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산학 연관이 협력하여 지역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 소외되었던 대전과 충남의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결과입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환항해권 중심의 배후 도시로 성장은 물론 그동안 남북이라는 국가발전 축을 동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동력이 될 것이며 공공기관 유치로 인한 지역인재 채용, 정주 인구 증가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희망으로 시작된 혁신도시 지정의 성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결단으로 충청남도와 대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환영할 만한 합당한 결정이었습니다마는 충청남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정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잠정 12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혁신도시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만 국한되었던 공공기관 유치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합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를 보면 공공기관 이전은 원칙적으로는 혁신도시에만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 공공기관과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도 개별 이전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만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이전 공공기관이 희망하는 지역적 특성과 접근성 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혁신도시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천안시와 같은 공공기관 유치에 지역적 특성 및 접근성 등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함께 고려하여 유치해 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경쟁이 아닌 보완, 공조의 성격으로 함께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쳔안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 추진전략 수립 및 유치 TF 구성 등 적극적, 전략적 유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우리 지역 여건에 부합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으로 판단하여 적극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이전 희망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KTX역세권 R&D 집적지구와 연관된 유치기관 발굴 및 기타 공공기관 이전부지 마련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유치에만 급급하다 보면 어느 위치에 위치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미비할 경우 본격적인 이전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시의회도 모든 인맥과 의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협치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한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충청남도 공조해 나간다면 혁신도시의 완성을 앞당기고 천안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실어낸다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완성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하나되어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되어 단합된 힘으로 유례 없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천안시의회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확산세로 우리 시 역시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외입국자 운송 관리, 확진자 동선 관리, 접촉자 관리, 자가격리자를 위한 물품 배송 및 관리 등 세세한 업무를 우리 시 전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지속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국민 피로도가 가중되면서 자가격리에 불만을 품은 일부 자가격리자의 폭언과 폭설이 늘어남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처럼 우리 시 공무원 모두가 겪고 있는 악성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 ‘악성민원 예방 및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 등으로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보통 악성민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피해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의 폭언, 폭행 피해 사례는 4만 6,000여 건으로 2019년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악성민원에 의한 구체적 피해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2018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은 악성민원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고로 애꿎은 젊은 공무원 두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던 출소자가 사회복지공무원의 얼굴을 가격하여 기절하는 뉴스가 보도되어 충격을 주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소속 여성 공무원이 민원인의 성희롱 발언에 충격을 받아 기절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통계와 뉴스로 전해지는 악성민원의 사례는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고 뉴스로 전해지지 않은 악성민원의 고충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라고 악성민원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집행부는 소속 공무원들이 더 이상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천안시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일하는 시민의 봉사자일 뿐 시민의 하인은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이고 어머니이자 아버지입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우리 시 공무원의 안전과 행정 능률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과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천안시가 동남, 서북구로 분구하여 구청 시대가 열린 이래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천안시 인구는 60만을 넘어 70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천안시 주민등록 인구수는 외국인 2만 7,000여 명을 제외하고 65만 7,000여 명입니다.

이 중 서북구 주민등록 인구수는 40만 1,000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시민들이 서북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성동 신도시 개발의 마무리와 부성지구 도시개발 등 계속된 인구 유입 요인으로 서북구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인구 집중과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분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서북구 분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행정 이외의 다른 행정분야에서 천안시는 이미 세 개의 권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행정 분야를 보면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천안시가 갑, 을, 병의 3개 선거구로 조정되면서 권역 구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행정 분야에서는 천안 동부경찰서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의 관할 인구가 전국 1급지 평균인 30만 명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역 구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에 동부소방서 신설도 소방인력 업무 부담과 시민 안전을 이유로 공론화되고 있다고 하니 천안시 행정을 제외한 모든 행정 분야에서 천안시를 세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천안시 행정과 다른 행정분야와의 관할구역 불일치로 인한 불편은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행정분야와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선 공무원들이 겪게 될 혼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서북구의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정치, 경찰, 소방의 관할구역 변화가 초래할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북구 분구는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분구는 필연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분구 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청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입니다.

쌍용2동, 3동 주민이 서북구청을 가기 위해서는 천안 최대의 정체 구간인 운동장사거리와 천안대로, 직산사거리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분구로 신청사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가 생기는 지역에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무원 등 구매력을 갖춘 종사자의 대거 유입은 새로운 원도심의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정원을 기준으로 280명 정도입니다.

충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 평균 수는 약 150명 정도이니 우리 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구로 인한 정원 확대는 이러한 업무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서북구 분구만이 해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아쉽습니다.

시민들이 원치 않을 거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분구에 부정적이라고 해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건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적극행정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북구 분구의 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가 시민들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남주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남주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신청한 것은 내년에 있을 큰 선거 두 가지,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김부겸 총리께서는 공직자 정치적 중립 준수를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내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관련해 모든 공직자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과 함께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첨해서 말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은 지난 천안시가 주관한 양성평등 행사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한, 그 외부강사의 발언에 제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존경받고 있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 행사와 무관한 그런 강의 내용을 통해서 혹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이야기를 본 의원이 현장에서는 듣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제보를 받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우리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될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갖춰야 되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65조에서 정당 가입 등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정치적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헌법의 보호라고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즉 정치적 중립지대에 있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치력을 행사하거나 강요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 이 법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명분과 권리로 인정하는 법의 보호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지위를 통해서 정치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공직자들은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천안시민을 위한 행정은 오롯이 천안시민이 중심이 돼야 되지 정치적인 이해와 관계에 따라서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침해받아서는 또한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2,2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영역에도, 또한 선거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출직 행정 대표이신 시장이 어렵다면 그러면 임명직인 부시장께서 그 책임을 두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교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 1동, 신방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교희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세대를 위한 착한주택을 공급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천안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현황을 보면 평당 1,000만 원을 넘어 1,5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은 미래세대의 꿈을 빼앗기도 하지만 5060세대에게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초고령사회를 더욱 앞당기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민간 영역이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를 감당하기 위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살기 위한 집, 최소한의 주거시설, 생활공간으로서의 착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이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천안시는 토지주택공사인 LH와 행복주택 등 모든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예정된 사업 또한 LH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천안시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천안시와 LH가 신방통정지구에 2018년 11월 450세대, 두정지구에 2019년 9월 40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입주 예정인 부성지구 730세대와 두정동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288세대, 2024년 입주 예정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동면에 172세대와 입장면에 15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LH가 단독으로 공급한 불당지구 1,148세대와 950세대의 전세 또는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사업이 LH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또한 LH와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청년이나 홀로 사시는 분 등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주거시설입니다.

최근에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6형, 약 5평 정도의 임대보증금이 1,560만 원에 월 임대료 8만 3,000원, 26형, 약 8평 정도의 임대보증금이 2,404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 8,210원, 36형, 약 11평 정도의 임대보증금이 3,204만 원에 월 임대료 17만 880원입니다.

LH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따뜻한 주거 복지’, ‘국민 공감 사회적 가치 실현’과는 너무나 큰 거리감이 있습니다.

공기업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함에도 주변의 시세보다 싸기는 하지만 결국 LH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 착한 정부입니다.

착한 공기업입니다.

천안시가 먼저 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2030세대들은 자신들을 ‘n포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생망’이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의 포기를 넘어 집과 취미활동 등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의미로 ‘이생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도 같은 또래를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244회 임시회의 5분발언을 통해 존경하는 김선홍 의원님께서 “천안시의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였으며 천안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미래세대를 위한 착한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제는 LH가 아닌 천안시가 직접 나서서 정말로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천안시에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약자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폭염과 사투를 벌이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을 힘을 다하고 계신 많은 공무원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추진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충청남도는 220만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전시와 함께 지정되어 수도권에 남아있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지역발전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되는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산학 연관이 협력하여 지역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 소외되었던 대전과 충남의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결과입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환항해권 중심의 배후 도시로 성장은 물론 그동안 남북이라는 국가발전 축을 동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동력이 될 것이며 공공기관 유치로 인한 지역인재 채용, 정주 인구 증가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희망으로 시작된 혁신도시 지정의 성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결단으로 충청남도와 대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환영할 만한 합당한 결정이었습니다마는 충청남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정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잠정 12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혁신도시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만 국한되었던 공공기관 유치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합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를 보면 공공기관 이전은 원칙적으로는 혁신도시에만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 공공기관과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도 개별 이전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만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이전 공공기관이 희망하는 지역적 특성과 접근성 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혁신도시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천안시와 같은 공공기관 유치에 지역적 특성 및 접근성 등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함께 고려하여 유치해 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경쟁이 아닌 보완, 공조의 성격으로 함께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쳔안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 추진전략 수립 및 유치 TF 구성 등 적극적, 전략적 유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우리 지역 여건에 부합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으로 판단하여 적극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이전 희망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KTX역세권 R&D 집적지구와 연관된 유치기관 발굴 및 기타 공공기관 이전부지 마련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유치에만 급급하다 보면 어느 위치에 위치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미비할 경우 본격적인 이전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시의회도 모든 인맥과 의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협치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한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충청남도 공조해 나간다면 혁신도시의 완성을 앞당기고 천안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실어낸다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완성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하나되어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되어 단합된 힘으로 유례 없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천안시의회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확산세로 우리 시 역시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외입국자 운송 관리, 확진자 동선 관리, 접촉자 관리, 자가격리자를 위한 물품 배송 및 관리 등 세세한 업무를 우리 시 전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지속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국민 피로도가 가중되면서 자가격리에 불만을 품은 일부 자가격리자의 폭언과 폭설이 늘어남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처럼 우리 시 공무원 모두가 겪고 있는 악성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 ‘악성민원 예방 및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 등으로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보통 악성민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피해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의 폭언, 폭행 피해 사례는 4만 6,000여 건으로 2019년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악성민원에 의한 구체적 피해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2018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은 악성민원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고로 애꿎은 젊은 공무원 두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던 출소자가 사회복지공무원의 얼굴을 가격하여 기절하는 뉴스가 보도되어 충격을 주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소속 여성 공무원이 민원인의 성희롱 발언에 충격을 받아 기절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통계와 뉴스로 전해지는 악성민원의 사례는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고 뉴스로 전해지지 않은 악성민원의 고충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라고 악성민원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집행부는 소속 공무원들이 더 이상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천안시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일하는 시민의 봉사자일 뿐 시민의 하인은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이고 어머니이자 아버지입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우리 시 공무원의 안전과 행정 능률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과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천안시가 동남, 서북구로 분구하여 구청 시대가 열린 이래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천안시 인구는 60만을 넘어 70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천안시 주민등록 인구수는 외국인 2만 7,000여 명을 제외하고 65만 7,000여 명입니다.

이 중 서북구 주민등록 인구수는 40만 1,000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시민들이 서북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성동 신도시 개발의 마무리와 부성지구 도시개발 등 계속된 인구 유입 요인으로 서북구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인구 집중과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분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서북구 분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행정 이외의 다른 행정분야에서 천안시는 이미 세 개의 권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행정 분야를 보면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천안시가 갑, 을, 병의 3개 선거구로 조정되면서 권역 구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행정 분야에서는 천안 동부경찰서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의 관할 인구가 전국 1급지 평균인 30만 명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역 구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에 동부소방서 신설도 소방인력 업무 부담과 시민 안전을 이유로 공론화되고 있다고 하니 천안시 행정을 제외한 모든 행정 분야에서 천안시를 세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천안시 행정과 다른 행정분야와의 관할구역 불일치로 인한 불편은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행정분야와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선 공무원들이 겪게 될 혼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서북구의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정치, 경찰, 소방의 관할구역 변화가 초래할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북구 분구는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분구는 필연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분구 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청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입니다.

쌍용2동, 3동 주민이 서북구청을 가기 위해서는 천안 최대의 정체 구간인 운동장사거리와 천안대로, 직산사거리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분구로 신청사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가 생기는 지역에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무원 등 구매력을 갖춘 종사자의 대거 유입은 새로운 원도심의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정원을 기준으로 280명 정도입니다.

충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 평균 수는 약 150명 정도이니 우리 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구로 인한 정원 확대는 이러한 업무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서북구 분구만이 해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아쉽습니다.

시민들이 원치 않을 거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분구에 부정적이라고 해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건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적극행정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북구 분구의 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가 시민들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남주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남주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신청한 것은 내년에 있을 큰 선거 두 가지,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김부겸 총리께서는 공직자 정치적 중립 준수를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내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관련해 모든 공직자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과 함께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첨해서 말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은 지난 천안시가 주관한 양성평등 행사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한, 그 외부강사의 발언에 제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존경받고 있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 행사와 무관한 그런 강의 내용을 통해서 혹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이야기를 본 의원이 현장에서는 듣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제보를 받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우리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될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갖춰야 되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65조에서 정당 가입 등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정치적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헌법의 보호라고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즉 정치적 중립지대에 있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치력을 행사하거나 강요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 이 법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명분과 권리로 인정하는 법의 보호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지위를 통해서 정치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공직자들은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천안시민을 위한 행정은 오롯이 천안시민이 중심이 돼야 되지 정치적인 이해와 관계에 따라서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침해받아서는 또한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2,2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영역에도, 또한 선거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출직 행정 대표이신 시장이 어렵다면 그러면 임명직인 부시장께서 그 책임을 두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4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6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6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4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월영 의원, 유영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월영 의원, 유영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욱 의원 등 9인 의원 발의)

(11시 44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및 부시장과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각각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및 부시장과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각각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김선홍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1시 44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홍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투표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가 턱을 넘을 수 없는 투표소가 아직도 상당수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22년에 시행되는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들이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지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문손잡이의 위치 변화, 추락방지턱, 측벽설치,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낮은 기표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유도 안내 설비, 보조 용구 비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작금의 현실은 여전히 무장애 투표소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2022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가능한 사전 조치를 모두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라!

2021년 10월 18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의원께서 낭독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 없는 투표소 설치를 기대하며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홍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투표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가 턱을 넘을 수 없는 투표소가 아직도 상당수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22년에 시행되는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들이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지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문손잡이의 위치 변화, 추락방지턱, 측벽설치,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낮은 기표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유도 안내 설비, 보조 용구 비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작금의 현실은 여전히 무장애 투표소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2022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가능한 사전 조치를 모두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라!

2021년 10월 18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의원께서 낭독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 없는 투표소 설치를 기대하며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8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1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1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