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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39회 제2차 본회의(2021.0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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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1월 18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2.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4.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5.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8.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9.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10. 천안일봉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천안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

13.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권오중·박남주·김선홍 의원)

1.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안미희·이은상·허욱·유영진·권오중·이준용·김철환·이교희·유영채·김선홍 의원 발의)

3.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안미희·김행금·유영채·복아영·김길자·인치견·이준용·이은상·김철환·권오중·허욱·엄소영 의원 발의)

4.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월영·박남주·이은상·김선홍·정병인·권오중·김행금·배성민·김길자·이종담·황천순 의원 발의)

5.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월영·박남주·이은상·김선홍·정병인·권오중·김행금·배성민·김길자·이종담·황천순 의원 발의)

6.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용 의원 대표발의)(이준용·정도희·유영진·허욱·이은상·김철환·권오중·김행금 의원 발의)

7.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안미희·유영진·박남주·복아영·김월영·이종담·김길자·엄소영·권오중·김선홍·육종영·인치견 의원 발의)

8.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선태·김월영·엄소영·권오중·인치견 의원 발의)

9.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길자·김행금·권오중·정병인·유영채·배성민·안미희·유영진 의원 발의)

10. 천안일봉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2. 천안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김월영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3. 의원 징계 요구의 건(김선태 의원 외 14인 의원 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김월영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이 발의·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김월영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이 발의·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권오중·박남주·김선홍 의원)

(11시 05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도로 및 관련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그 이용 환경과 통행량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전략 수립이 미흡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전거 시설에 투자는 하지만 투자한 만큼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지, 늘었다면 몇 명이나 늘었는지 등의 올바른 분석 정보를 통해 시설 투자에 대한 효과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2015년 12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 제14조의 3항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유 현황, 교통수단 분담률, 자전거도로 통행량 등 자전거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자전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전거 보유현황은 약 8만 여대로 추정되고 자전거 보관대는 100곳에 3,152대이며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자동차 95.8%, 보행자 2.8%, 오토바이 0.8%, 자전거 0.6%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분담률은 소폭 감소한 반면, 자동차 분담률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천안시 자전거 분담률 0.6%는 전국 평균 2.6% 보다 훨씬 낮아 자동차 분담률이 높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잘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례 중 전주시는 25개 학교를 자전거 시범학교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고 있으며, 자전거로 통학을 희망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와 공기주입기를 설치해 주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학교로 자전거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자전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자전거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1명이었으나 시민들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용자가 증가하자 자전거정책과가 신설되어 공무원이 11명으로 확충되었다고 합니다.

나주시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희망하는 시청 직원 중 '자출족' 직원 50명을 모집하여 헬멧과 보호대 등 안전용품과 출근복을 지원하며 청사 내 탈의실과 샤워실도 마련하였고, 자전거 순회 수리반을 운영하여 고장 난 자전거를 점검하여 주고 수리하여 줌으로써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 21%로 전국 평균 2.6%의 8배가 넘고 자전거 보유 대수는 8만 5,000여 대로 자동차 대수 3만 8,000여대의 2배가 넘는 상황으로, 자전거 보급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상주고등학교는 전교생 535명 중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110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으며, 학교와 은행, 대형마트, 아파트 등 사람이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줌으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고의 자전거 박물관도 건립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천안천 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부분 개설하였으며 병천천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와 성환천 자전거도로 용역 발주, 신방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전거 대여사업과 자전거 안전보험을 운영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를 레저 중심 보다는 생활 속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네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전거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희망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연령층 맞춤형 무료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홍보하고 활성화하여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정책 전담팀 구성을 요구합니다.

자전거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자전거도시 천안을 위해서 자전거 정책을 차질 없이 실현시킬 조직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원 1명이 천안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쌍용2동·3동 지역구 박남주 의원입니다.

암울하고 힘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지구촌이 지금 현재에도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즈음에 우리 시의회에는 지난 올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예술계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그 경유에 대해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그 연유를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준비했습니다.

천안시 전체 예산은 2조 2,600억입니다. 그중에 삭감금액은 154억 5,300만 원입니다.

경제산업에서 14억, 복지문화위원회에서 101억 5,800만 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38억 9,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금액을 액면 그대로 보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좀 많이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삭감액만 비교하면 그렇게 되지만, 복지문화위원회의 소관이 행사성 사업들이 많고 천안시 문화센터의 경우에는 부지 매입비로 45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시기적으로 건립의 위치나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의혹제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예술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시기에 예산 한 푼이라도 꼼꼼하게 집행하자는 뜻에서 좀 시의를 두고 검토하자는 측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지양해 주고, 코로나19로 매출 등이 급감한 소강공인 지원대책 발굴·추진을 하라.”는 지침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복지문화위에서 이 행안부의 지침을 두고 예산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또 실망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야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여야 상호 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상충되는 입장 및 견해를 토론하고 명분과 논리를 바탕으로 타협을 통해 하나의 절충점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이 과정에 갈등은 필수적인 요건이고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선진 정치문화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과 판단을 시민의 입장에서 견제하고 협력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힘겨루기’, ‘발목잡기’라는 표현보다는 갈등과 협의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우리 의회가 있는 존재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각종 축제를 개최할 수 없게 되자 비슷한 주제로 온라인 행사를 기획했으나 적게는 수천 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언컨택 행사를 두고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에 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한 곳에 관습적으로 세금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료사회의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고 또 함께 지적받고, 전형적인 복지부동(伏地不動)의 공무원의 행태가 아니냐라는 어떤 시민단체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문화에서 감사를 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언컨택 관련해 가지고 미리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준비를 하였으면 좀 더 충분히 더 의미 있는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넋 놓고 있다가 잡힌 예산이니까 급하게 써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서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게 함께 많은 지적들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지적들을 반영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한 분의 말을 옮겨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잡힌 예산에 불용처리되면 이듬해 예산이 깎이거나 공무원 성과점수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의회 승인을 받으면 영초변경이 가능하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괜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닌가하는 눈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잡힌 예산을 빨리 써버리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도 있으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천안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또 천안시 복지문화위원회의 예산 편성에 관련돼서 삭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행사성 예산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불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행사의 취지와 목적, 기능을 고려하면 행사가 진행되면 해당 분야가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역의 강도가 높을수록 지역경제 침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는 상황이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인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현재의 대유행을 막고 코로나19가 잘 관리되는 상황에서 흥타령춤축제도 개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통상 9월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추경 시기에 삭감된 관련 예산을 다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과 방역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흥타령춤축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전체적인 삭감으로 오해를 하시고 많이들 사실은 의회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나 여러 가지 항의의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걸 저희도 알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전달됨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취약계층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와는 좀 다른, 거리가 있는 취약계층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을 금지 당한 업종이나 제한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수입이 감소한 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 방문 관련 서비스 종사자, 택시기사 등 정부의 방역활동에 따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대상들도 이제는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포함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확대된 해석들은 결국은 예산을 통해서 그 취약계층의 문제를 개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쓴다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늦춰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해 없이 그리고 우리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님들 모두는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시하거나 핍박하거나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철저한 방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자 수를 최소화하는 관리상황에서 백신접종 등을 통해 통제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방역수준이 강화될수록 시민의 활동이 제한되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철저한 방역으로 인해 영업 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시고 시민 여러분께서 하루 빨리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가 다행히 부채가…. 2017년도에 부채제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또 앞으로 올해에 있을 여러 가지 기후온난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기후변화나 그리고 그런 재난들 여기에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지 참 걱정입니다.

이미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올해부터 해서 한 1,477억 원의 부채를 저희가 짊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부기 때문에 가계부를 열심히 쓰는 건 아니지만 저희 살림살이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외식도 좀 줄이고, 어떤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꼭 필요한지 두 번·세 번 생각해보고 구매하게 되고, 그리고 여행도 다음으로 미루게 되고 하는 게 우리의 살림살이입니다.

우리 천안시 살림살이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꼼꼼히 챙기고, 또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암울하지 않도록 예산들을 편성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이미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여서 예술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지금 개선하고 있고요.

또 천안시의회에서도 시비 100%로 한 3억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자산취득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 조례가 필요하면 입법을 하더라도 예술인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천안을 위해 행복한 동행으로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불당동 시의원 김선홍입니다.

지난해는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녕과 건강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고통 위에 만들어졌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추위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 함께 수고해 주시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봉사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수화와 함께) 천안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장을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신 2장의 사진은 2020년 12월 20일 비닐하우스에서 숨을 거둔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일했던 채소농장 인근에 있던 비닐하우스 ‘얼음 숙소’입니다.

우리 나이로 31살밖에 되지 않은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는 2016년 3월 비전문 외국노동자 비자로 입국한 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정부와 포천 등 농장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일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올 2월 취업비자 만료를 앞두고 1월 10일 고향으로 가는 항공기를 예약해 놓은 상태에서 농지 위에 세워진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포천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져 한파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으나 비닐하우스 숙소는 난방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이 간경화라고 밝혀졌지만, 그녀는 제대로 된 진료 기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는 몸을 회복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농촌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약 70%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사람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냉난방 시설과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무더위와 강추위를 견디며 가꾼 농작물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관행처럼 매일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청하며 고된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없이는 중소 영세 사업장과 농·어업 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필수적이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리안드림’이라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죽음으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열악한 근로 여건에 놓인 우리나라 노동자 숙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헹 씨가 살았던 숙소처럼 건축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 안에 만들어진 숙소들은 가까운 우리 천안지역에서도 작년 8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이주 여성 농업 노동자 실태조사에서도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2017년 보고서에도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박스는 집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실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제안합니다.

얼마 전 이주노동자의 코로나19 선별검사 전수조사 등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많은 피해를 예방했던 것처럼 주거 실태 등을 조사하여 미리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천안시 읍면 지역의 빈집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천안시 읍면 지역의 빈집 현황은 동남구 82채, 서북구 116채로 총 198채이며, 그중에 1등급과 2등급의 빈집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연계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와 인권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천안시에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10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조항이 있지만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인권 관련 책무 및 관련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보다 촘촘한 살핌으로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2021년을 맞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과제일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의원님들께 5분발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도로 및 관련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그 이용 환경과 통행량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전략 수립이 미흡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전거 시설에 투자는 하지만 투자한 만큼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지, 늘었다면 몇 명이나 늘었는지 등의 올바른 분석 정보를 통해 시설 투자에 대한 효과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2015년 12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 제14조의 3항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유 현황, 교통수단 분담률, 자전거도로 통행량 등 자전거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자전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전거 보유현황은 약 8만 여대로 추정되고 자전거 보관대는 100곳에 3,152대이며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자동차 95.8%, 보행자 2.8%, 오토바이 0.8%, 자전거 0.6%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분담률은 소폭 감소한 반면, 자동차 분담률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천안시 자전거 분담률 0.6%는 전국 평균 2.6% 보다 훨씬 낮아 자동차 분담률이 높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잘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례 중 전주시는 25개 학교를 자전거 시범학교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고 있으며, 자전거로 통학을 희망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와 공기주입기를 설치해 주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학교로 자전거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자전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자전거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1명이었으나 시민들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용자가 증가하자 자전거정책과가 신설되어 공무원이 11명으로 확충되었다고 합니다.

나주시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희망하는 시청 직원 중 '자출족' 직원 50명을 모집하여 헬멧과 보호대 등 안전용품과 출근복을 지원하며 청사 내 탈의실과 샤워실도 마련하였고, 자전거 순회 수리반을 운영하여 고장 난 자전거를 점검하여 주고 수리하여 줌으로써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 21%로 전국 평균 2.6%의 8배가 넘고 자전거 보유 대수는 8만 5,000여 대로 자동차 대수 3만 8,000여대의 2배가 넘는 상황으로, 자전거 보급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상주고등학교는 전교생 535명 중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110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으며, 학교와 은행, 대형마트, 아파트 등 사람이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줌으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고의 자전거 박물관도 건립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천안천 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부분 개설하였으며 병천천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와 성환천 자전거도로 용역 발주, 신방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전거 대여사업과 자전거 안전보험을 운영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를 레저 중심 보다는 생활 속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네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전거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희망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연령층 맞춤형 무료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홍보하고 활성화하여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정책 전담팀 구성을 요구합니다.

자전거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자전거도시 천안을 위해서 자전거 정책을 차질 없이 실현시킬 조직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원 1명이 천안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쌍용2동·3동 지역구 박남주 의원입니다.

암울하고 힘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지구촌이 지금 현재에도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즈음에 우리 시의회에는 지난 올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예술계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그 경유에 대해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그 연유를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준비했습니다.

천안시 전체 예산은 2조 2,600억입니다. 그중에 삭감금액은 154억 5,300만 원입니다.

경제산업에서 14억, 복지문화위원회에서 101억 5,800만 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38억 9,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금액을 액면 그대로 보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좀 많이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삭감액만 비교하면 그렇게 되지만, 복지문화위원회의 소관이 행사성 사업들이 많고 천안시 문화센터의 경우에는 부지 매입비로 45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시기적으로 건립의 위치나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의혹제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예술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시기에 예산 한 푼이라도 꼼꼼하게 집행하자는 뜻에서 좀 시의를 두고 검토하자는 측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지양해 주고, 코로나19로 매출 등이 급감한 소강공인 지원대책 발굴·추진을 하라.”는 지침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복지문화위에서 이 행안부의 지침을 두고 예산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또 실망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야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여야 상호 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상충되는 입장 및 견해를 토론하고 명분과 논리를 바탕으로 타협을 통해 하나의 절충점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이 과정에 갈등은 필수적인 요건이고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선진 정치문화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과 판단을 시민의 입장에서 견제하고 협력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힘겨루기’, ‘발목잡기’라는 표현보다는 갈등과 협의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우리 의회가 있는 존재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각종 축제를 개최할 수 없게 되자 비슷한 주제로 온라인 행사를 기획했으나 적게는 수천 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언컨택 행사를 두고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에 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한 곳에 관습적으로 세금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료사회의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고 또 함께 지적받고, 전형적인 복지부동(伏地不動)의 공무원의 행태가 아니냐라는 어떤 시민단체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문화에서 감사를 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언컨택 관련해 가지고 미리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준비를 하였으면 좀 더 충분히 더 의미 있는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넋 놓고 있다가 잡힌 예산이니까 급하게 써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서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게 함께 많은 지적들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지적들을 반영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한 분의 말을 옮겨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잡힌 예산에 불용처리되면 이듬해 예산이 깎이거나 공무원 성과점수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의회 승인을 받으면 영초변경이 가능하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괜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닌가하는 눈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잡힌 예산을 빨리 써버리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도 있으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천안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또 천안시 복지문화위원회의 예산 편성에 관련돼서 삭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행사성 예산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불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행사의 취지와 목적, 기능을 고려하면 행사가 진행되면 해당 분야가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역의 강도가 높을수록 지역경제 침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는 상황이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인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현재의 대유행을 막고 코로나19가 잘 관리되는 상황에서 흥타령춤축제도 개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통상 9월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추경 시기에 삭감된 관련 예산을 다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과 방역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흥타령춤축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전체적인 삭감으로 오해를 하시고 많이들 사실은 의회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나 여러 가지 항의의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걸 저희도 알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전달됨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취약계층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와는 좀 다른, 거리가 있는 취약계층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을 금지 당한 업종이나 제한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수입이 감소한 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 방문 관련 서비스 종사자, 택시기사 등 정부의 방역활동에 따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대상들도 이제는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포함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확대된 해석들은 결국은 예산을 통해서 그 취약계층의 문제를 개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쓴다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늦춰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해 없이 그리고 우리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님들 모두는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시하거나 핍박하거나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철저한 방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자 수를 최소화하는 관리상황에서 백신접종 등을 통해 통제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방역수준이 강화될수록 시민의 활동이 제한되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철저한 방역으로 인해 영업 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시고 시민 여러분께서 하루 빨리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가 다행히 부채가…. 2017년도에 부채제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또 앞으로 올해에 있을 여러 가지 기후온난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기후변화나 그리고 그런 재난들 여기에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지 참 걱정입니다.

이미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올해부터 해서 한 1,477억 원의 부채를 저희가 짊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부기 때문에 가계부를 열심히 쓰는 건 아니지만 저희 살림살이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외식도 좀 줄이고, 어떤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꼭 필요한지 두 번·세 번 생각해보고 구매하게 되고, 그리고 여행도 다음으로 미루게 되고 하는 게 우리의 살림살이입니다.

우리 천안시 살림살이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꼼꼼히 챙기고, 또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암울하지 않도록 예산들을 편성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이미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여서 예술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지금 개선하고 있고요.

또 천안시의회에서도 시비 100%로 한 3억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자산취득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 조례가 필요하면 입법을 하더라도 예술인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천안을 위해 행복한 동행으로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불당동 시의원 김선홍입니다.

지난해는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녕과 건강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고통 위에 만들어졌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추위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 함께 수고해 주시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봉사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수화와 함께) 천안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장을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신 2장의 사진은 2020년 12월 20일 비닐하우스에서 숨을 거둔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일했던 채소농장 인근에 있던 비닐하우스 ‘얼음 숙소’입니다.

우리 나이로 31살밖에 되지 않은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는 2016년 3월 비전문 외국노동자 비자로 입국한 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정부와 포천 등 농장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일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올 2월 취업비자 만료를 앞두고 1월 10일 고향으로 가는 항공기를 예약해 놓은 상태에서 농지 위에 세워진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포천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져 한파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으나 비닐하우스 숙소는 난방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이 간경화라고 밝혀졌지만, 그녀는 제대로 된 진료 기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는 몸을 회복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농촌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약 70%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사람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냉난방 시설과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무더위와 강추위를 견디며 가꾼 농작물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관행처럼 매일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청하며 고된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없이는 중소 영세 사업장과 농·어업 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필수적이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리안드림’이라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죽음으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열악한 근로 여건에 놓인 우리나라 노동자 숙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헹 씨가 살았던 숙소처럼 건축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 안에 만들어진 숙소들은 가까운 우리 천안지역에서도 작년 8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이주 여성 농업 노동자 실태조사에서도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2017년 보고서에도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박스는 집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실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제안합니다.

얼마 전 이주노동자의 코로나19 선별검사 전수조사 등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많은 피해를 예방했던 것처럼 주거 실태 등을 조사하여 미리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천안시 읍면 지역의 빈집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천안시 읍면 지역의 빈집 현황은 동남구 82채, 서북구 116채로 총 198채이며, 그중에 1등급과 2등급의 빈집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연계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와 인권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천안시에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10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조항이 있지만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인권 관련 책무 및 관련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보다 촘촘한 살핌으로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2021년을 맞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과제일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의원님들께 5분발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이교희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노사 관련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교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이교희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노사 관련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교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안미희·이은상·허욱·유영진·권오중·이준용·김철환·이교희·유영채·김선홍 의원 발의)

3.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안미희·김행금·유영채·복아영·김길자·인치견·이준용·이은상·김철환·권오중·허욱·엄소영 의원 발의)

(11시 3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안미희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김행금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영진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안미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안미희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김행금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영진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안미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월영·박남주·이은상·김선홍·정병인·권오중·김행금·배성민·김길자·이종담·황천순 의원 발의)

5.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월영·박남주·이은상·김선홍·정병인·권오중·김행금·배성민·김길자·이종담·황천순 의원 발의)

6.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용 의원 대표발의)(이준용·정도희·유영진·허욱·이은상·김철환·권오중·김행금 의원 발의)

7.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안미희·유영진·박남주·복아영·김월영·이종담·김길자·엄소영·권오중·김선홍·육종영·인치견 의원 발의)

8.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선태·김월영·엄소영·권오중·인치견 의원 발의)

(11시 34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장소 등에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복아영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 등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린이꿈누리터의 입장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운영자문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여 어린이꿈누리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준용 의원 외 7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은 스포츠 분야에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유영채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장소 등에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복아영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 등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린이꿈누리터의 입장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운영자문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여 어린이꿈누리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준용 의원 외 7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은 스포츠 분야에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유영채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길자·김행금·권오중·정병인·유영채·배성민·안미희·유영진 의원 발의)

10. 천안일봉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39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일봉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한 시민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일봉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의해 조속한 공원 조성을 통해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일봉근린공원 일대의 원도심권 거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일봉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일봉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한 시민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일봉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의해 조속한 공원 조성을 통해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일봉근린공원 일대의 원도심권 거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일봉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 42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보고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보고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천안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김월영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1시 42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월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천안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평생학습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그 날까지 전 생애를 걸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기존 학교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천안시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마주하게 될 시대에 평생학습은 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의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천안시가 추진해온 평생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시 행정부와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천안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평생학습도시 이념과 철학을 존중하며, 그 가치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천안시 평생학습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가용 자원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지역 내 평생학습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생학습도시가 형성되도록 힘쓴다.

2021년 1월 18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천안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월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영 위원장께서 낭독한 천안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행정부와 같이 노력하고,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월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천안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평생학습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그 날까지 전 생애를 걸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기존 학교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천안시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마주하게 될 시대에 평생학습은 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의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천안시가 추진해온 평생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시 행정부와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천안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평생학습도시 이념과 철학을 존중하며, 그 가치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천안시 평생학습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가용 자원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지역 내 평생학습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생학습도시가 형성되도록 힘쓴다.

2021년 1월 18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천안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월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영 위원장께서 낭독한 천안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행정부와 같이 노력하고,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3. 의원 징계 요구의 건(김선태 의원 외 14인 의원 발의)

(11시 46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3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정도희 부의장에게 경고를 주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징계요구서(원본은 별도 보관하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 심사보고서(원본은 별도 보관하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록에 실음)


정도희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과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과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윤리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고하오니,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3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정도희 부의장에게 경고를 주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징계요구서(원본은 별도 보관하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 심사보고서(원본은 별도 보관하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록에 실음)


정도희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과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과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윤리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고하오니,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유승호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소장 장호영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유승호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소장 장호영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안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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