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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0회 제2차 본회의(2021.03.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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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2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원안 추진 요청 청원

4.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1.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

12.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16.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9.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21.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28.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9.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30.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33.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35.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6.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8.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주민 숙원사업 도로개설 요청 청원

41. 신당동 조승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요청 청원

42. 천안 노태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43.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44.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45.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김선홍‧김행금·유영채 의원)

1.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김선홍·김월영·유영채·안미희 의원 발의)

2.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안미희·김각현·유영채·엄소영·복아영·허욱·정병인·유영진·정도희·권오중·육종영·이교희·김선홍·황천순 의원 발의)

3.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원안 추진 요청 청원(김선태 의원 소개로 제출)

4.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이준용·권오중·이은상·김행금·유영진·허욱·이교희 의원 발의)

16.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월영·안미희·유영채·엄소영·복아영·정병인·유영진·이준용·김철환·이교희·김행금·이은상·허욱·정도희·배성민·인치견·김선태 의원 발의)

17.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안미희·유영채·복아영·이종담·이준용·이은상·김행금·김철환·정도희·이교희·허욱·엄소영·김선홍 의원 발의)

18.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행금·인치견·이종담·김선태·복아영·유영채·김각현·엄소영·김월영·박남주 의원 발의)

23.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월영·안미희·유영진·이종담·김선홍·정병인·김길자·육종영·황천순 의원 발의)

24.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김월영·김선홍·육종영·이종담 의원 발의)

25.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8.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유영채·이교희·김월영·권오중·배성민·김선홍·정병인·김선태·안미희·엄소영·이종담·유영진·박남주·육종영·김행금·황천순·인치견·김철환·김길자 의원 발의)

33.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길자·정병인·복아영·육종영·이종담·권오중·김행금 의원 발의)

34.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길자·복아영·배성민·권오중·김행금·육종영·이교희·김선홍·이종담·김월영·유영채·김선태·안미희·엄소영 의원 발의)

35.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유영채·김선홍·정병인·배성민·황천순·복아영·권오중·이준용·인치견·김월영·김선태·이종담·이교희·김행금·유영진·안미희 의원 발의)

36.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인치견·이종담·김행금·김선태·복아영·김각현·엄소영·김월영·박남주 의원 발의)

37.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길자·권오중·정병인·육종영·이종담·엄소영 의원 발의)

38.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월영·이종담·엄소영·복아영·김선태·배성민·정병인·권오중·김길자·김선홍·안미희 의원 발의)

39.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안미희·유영채·복아영·이종담·이준용·이은상·김행금·김철환·정도희·이교희·허욱·정병인·엄소영 의원 발의)

40. 주민 숙원사업 도로개설 요청 청원(육종영 의원 소개로 제출)

41. 신당동 조승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요청 청원(배성민 의원 소개로 제출)

42. 천안 노태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3.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4.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5.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6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6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김선홍‧김행금·유영채 의원)

(10시 03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폭력은 거리 두기, 성 평등은 가까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을 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과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여성폭력 중 본 의원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가정폭력입니다.

폭력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됐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생각해서 참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린다고 하면 흔히 피해자로 여성을 떠올리기 쉽지만 의외로 남성 피해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검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분현황에 의하면 2018년 3만 9,18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기소 건수는 10% 남짓으로 294명만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몸이 멍들고 갈비뼈가 부러져도 당장의 가정의 유지가 우선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정폭력 사범 구속 및 재범률에서도 2018년 구속률은 0.8%이지만 재범률은 9.2%입니다.

2019년 재범률은 11.1%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희진 여성학 박사의 ‘아주 친밀한 폭력’의 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인용해 봅니다.

피해 여성의 경제적, 심리적 자립을 돕는 것이 폭력근절에 더 효과적인가?

가해남편의 폭력을 멈추게 하는 교육이나 상담이 더 필요한가?

30년여 간 가정폭력 케이스를 보면 가해 남편이 폭력을 멈추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본인의 사망과 출장, 징역 등으로 부재 시, 여성이 탈출해서 영원히 발견하지 못했을 때, 코마 상태일 때, 자녀들의 물리적 힘이 커졌을 때.

문제는 간단하다.

남성이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죽을 만큼 구타한다면 주변인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는 당연히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왜 아내를 때리면 법적 처벌이 아니라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폭력 가해자 중 남편이라는 지위만 예외인가?

지금 시의회 방송을 보고 계신 천안시민 여러분!

(주먹을 쥐며)

주먹 한번 쥐어봐 주십시오.

공무원분들하고 시의원 여러분들도 주먹 한번 쥐어 봐 주십시오.

네, 이런 모양의 주먹이실 것입니다.

시장님, 주먹 한번 쥐어 봐 주십시오.

이런 모양이실 겁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 신호가 있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상대방을 보여준다.

엄지손가락을 접는다.

나머지 손가락을 주먹 쥐듯 접는다.

어느 상황에서 가정폭력 구조 신호가 보인다면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박상돈 시장님!

가정폭력은 비롯한 많은 여성폭력 예방에 있어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 긴급전화 ‘1366’를 알려주십시오.

1년 365일 언제든지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이며 남성 역시 이용 가능합니다.

상담과 112 신고대행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긴급피난처를 제공 받거나 쉼터, 가정폭력 상담소를 안내·소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둘째, 초·중·고·대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여성 폭력 예방 교육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3에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계 여성폭력 추방기간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행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세계여성폭력 추방기간에 모든 여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남의 집 개인사로 치부가 아닌 근절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 평등은 가까이’입니다.

(자료 제시)

최근 천안시청 대회의실 3월에 2022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행사의 사진입니다.

천안시의 단편적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천안,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 정책운영.

이 사진 속 모습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안시 2,300여 명의 공직자 중의 여성 간부 공무원 중 2021년 여성 국장은 왜 없는 건가요?

시장님. 성 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인사에 있어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천안시 본청, 사업소, 구청의 행정전화번호부에 여성 국장의 이름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가능하실까요?

(장내 웃음)

좋은 긍정 반응 감사드립니다.

‘여성폭력은 거리 두기, 성 평등은 가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천안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 분들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행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 풍세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행금 의원입니다.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를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21년 2월 7일 밤 9시 50분께 동남구 용곡동 인근 남부대로 갓길에서 불법 주차된 탱크로리 후면부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고로 숨진 분들의 명목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화물차 등의 불법주차 문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 및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는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지게차량, 견인차량 등 특수자동차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 주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5톤 미만이 10만 원, 5톤 이상은 20만 원, 건설기계 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잠재적 범죄의 위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울산지방법원 주정차 주차단속이 아닌 일반도로에 트레일러를 주차했다가 승용차가 이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들이받는 바람에 승용차 탑승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주거지 인근의 대형 화물차량 밤샘주차 문제는 교통안전과 위험은 물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발전의 근간인 물류운송의 한 축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화물차 휴게소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단계별 추진계획이 담긴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산에서는 화물자동차 및 복합 공영차고지를 이미 2017년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건설 착수, 준공하여 3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이 시급합니다.

전국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이면서 많은 산업단지와 수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천안시가 지금까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거지 인근의 대형 화물차량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천안시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행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과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4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정도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과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8회 제2차정례회에서 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행위에 대해 되짚고 우리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허나 요즘에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행위로 언론과 SNS가 떠들썩합니다.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인기 프로배구 선수들이 과거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드러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도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들 곁에서 늘 기생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폭력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은 가해 입장에서는 철없던 시절의 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학생은 그로 인하여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해 학생에게도 상처를 안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가해학생에게 평생 주홍글씨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아직 미숙한 나이에 학교폭력 경험은 미래의 핵심인재로 거듭날 가해·피해학생을 포함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기관과 경찰기관만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행보에 학교폭력 근절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안시가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란 낭만적인 곳이라 추억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 조직입니다.

현재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담부서는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천안시가 학교폭력 예방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담부서 조직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유관기관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학교폭력 예방 마을활동가 양성 등 학교폭력이 우리의 문제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이 예방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의 정비나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대가 변함에도 학교폭력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학교 내에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제삼자는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모르는 척 하는 모습.

권력에 기생하고 비리에 눈감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지는 우리 사회구조 축소판입니다.

어쩌면 학교폭력 예방활동보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사회구조를 뜯어 고치는 것이 선결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갑시다.

학교폭력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폭력은 거리 두기, 성 평등은 가까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을 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과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여성폭력 중 본 의원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가정폭력입니다.

폭력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됐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생각해서 참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린다고 하면 흔히 피해자로 여성을 떠올리기 쉽지만 의외로 남성 피해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검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분현황에 의하면 2018년 3만 9,18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기소 건수는 10% 남짓으로 294명만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몸이 멍들고 갈비뼈가 부러져도 당장의 가정의 유지가 우선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정폭력 사범 구속 및 재범률에서도 2018년 구속률은 0.8%이지만 재범률은 9.2%입니다.

2019년 재범률은 11.1%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희진 여성학 박사의 ‘아주 친밀한 폭력’의 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인용해 봅니다.

피해 여성의 경제적, 심리적 자립을 돕는 것이 폭력근절에 더 효과적인가?

가해남편의 폭력을 멈추게 하는 교육이나 상담이 더 필요한가?

30년여 간 가정폭력 케이스를 보면 가해 남편이 폭력을 멈추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본인의 사망과 출장, 징역 등으로 부재 시, 여성이 탈출해서 영원히 발견하지 못했을 때, 코마 상태일 때, 자녀들의 물리적 힘이 커졌을 때.

문제는 간단하다.

남성이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죽을 만큼 구타한다면 주변인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는 당연히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왜 아내를 때리면 법적 처벌이 아니라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폭력 가해자 중 남편이라는 지위만 예외인가?

지금 시의회 방송을 보고 계신 천안시민 여러분!

(주먹을 쥐며)

주먹 한번 쥐어봐 주십시오.

공무원분들하고 시의원 여러분들도 주먹 한번 쥐어 봐 주십시오.

네, 이런 모양의 주먹이실 것입니다.

시장님, 주먹 한번 쥐어 봐 주십시오.

이런 모양이실 겁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 신호가 있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상대방을 보여준다.

엄지손가락을 접는다.

나머지 손가락을 주먹 쥐듯 접는다.

어느 상황에서 가정폭력 구조 신호가 보인다면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박상돈 시장님!

가정폭력은 비롯한 많은 여성폭력 예방에 있어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 긴급전화 ‘1366’를 알려주십시오.

1년 365일 언제든지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이며 남성 역시 이용 가능합니다.

상담과 112 신고대행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긴급피난처를 제공 받거나 쉼터, 가정폭력 상담소를 안내·소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둘째, 초·중·고·대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여성 폭력 예방 교육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3에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계 여성폭력 추방기간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행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세계여성폭력 추방기간에 모든 여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남의 집 개인사로 치부가 아닌 근절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 평등은 가까이’입니다.

(자료 제시)

최근 천안시청 대회의실 3월에 2022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행사의 사진입니다.

천안시의 단편적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천안,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 정책운영.

이 사진 속 모습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안시 2,300여 명의 공직자 중의 여성 간부 공무원 중 2021년 여성 국장은 왜 없는 건가요?

시장님. 성 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인사에 있어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천안시 본청, 사업소, 구청의 행정전화번호부에 여성 국장의 이름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가능하실까요?

(장내 웃음)

좋은 긍정 반응 감사드립니다.

‘여성폭력은 거리 두기, 성 평등은 가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천안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 분들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행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 풍세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행금 의원입니다.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를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21년 2월 7일 밤 9시 50분께 동남구 용곡동 인근 남부대로 갓길에서 불법 주차된 탱크로리 후면부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고로 숨진 분들의 명목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화물차 등의 불법주차 문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 및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는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지게차량, 견인차량 등 특수자동차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 주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5톤 미만이 10만 원, 5톤 이상은 20만 원, 건설기계 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잠재적 범죄의 위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울산지방법원 주정차 주차단속이 아닌 일반도로에 트레일러를 주차했다가 승용차가 이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들이받는 바람에 승용차 탑승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주거지 인근의 대형 화물차량 밤샘주차 문제는 교통안전과 위험은 물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발전의 근간인 물류운송의 한 축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화물차 휴게소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단계별 추진계획이 담긴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산에서는 화물자동차 및 복합 공영차고지를 이미 2017년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건설 착수, 준공하여 3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이 시급합니다.

전국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이면서 많은 산업단지와 수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천안시가 지금까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거지 인근의 대형 화물차량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천안시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행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과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4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정도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과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8회 제2차정례회에서 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행위에 대해 되짚고 우리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허나 요즘에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행위로 언론과 SNS가 떠들썩합니다.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인기 프로배구 선수들이 과거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드러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도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들 곁에서 늘 기생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폭력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은 가해 입장에서는 철없던 시절의 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학생은 그로 인하여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해 학생에게도 상처를 안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가해학생에게 평생 주홍글씨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아직 미숙한 나이에 학교폭력 경험은 미래의 핵심인재로 거듭날 가해·피해학생을 포함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기관과 경찰기관만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행보에 학교폭력 근절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안시가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란 낭만적인 곳이라 추억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 조직입니다.

현재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담부서는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천안시가 학교폭력 예방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담부서 조직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유관기관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학교폭력 예방 마을활동가 양성 등 학교폭력이 우리의 문제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이 예방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의 정비나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대가 변함에도 학교폭력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학교 내에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제삼자는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모르는 척 하는 모습.

권력에 기생하고 비리에 눈감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지는 우리 사회구조 축소판입니다.

어쩌면 학교폭력 예방활동보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사회구조를 뜯어 고치는 것이 선결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갑시다.

학교폭력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김선홍·김월영·유영채·안미희 의원 발의)

2.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안미희·김각현·유영채·엄소영·복아영·허욱·정병인·유영진·정도희·권오중·육종영·이교희·김선홍·황천순 의원 발의)

3.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원안 추진 요청 청원(김선태 의원 소개로 제출)

4.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원안 추진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이교희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환경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의 환경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일부가 개정되는 사안으로, 박남주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되는 사안으로, 안미희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원안 추진 요청 청원은,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사업은 당초 예산 674억 원에서 475억 원으로 축소, 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남구 삼룡동 주민들의 당초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대기과 신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신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신설, 감염병대응 업무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수요 업무 추진 등을 위한 정원반영을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타트업파크, 혁신창업타운 조성,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 산업단지 10개소 조성,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4급 사업소 명칭 변경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무에 대한 위임사무 변경내용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배달앱, 휴대폰 가맹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배달비, 포장·용기 구입비 등 일부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조성된 천안중앙시장 주차장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명칭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라 천안SB플라자 시설관리를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으로 위탁·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은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추가 인력배치에 대비하여 천안SB플라자 내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충남 시군 경계지역에 설치되는 축사에 대해 통일된 가축제한구역 기준 조정협약을 규정하고 축산분야 후계농업경영인의 축사용도 건축신고 또는 허가 기준을 규정하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천안시 치유의 숲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과 농기계임대료 산정기준을 새로 규정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교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원안 추진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원안 추진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이교희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환경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의 환경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일부가 개정되는 사안으로, 박남주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되는 사안으로, 안미희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원안 추진 요청 청원은,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사업은 당초 예산 674억 원에서 475억 원으로 축소, 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남구 삼룡동 주민들의 당초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대기과 신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신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신설, 감염병대응 업무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수요 업무 추진 등을 위한 정원반영을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타트업파크, 혁신창업타운 조성,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 산업단지 10개소 조성,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4급 사업소 명칭 변경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무에 대한 위임사무 변경내용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배달앱, 휴대폰 가맹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배달비, 포장·용기 구입비 등 일부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조성된 천안중앙시장 주차장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명칭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라 천안SB플라자 시설관리를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으로 위탁·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은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추가 인력배치에 대비하여 천안SB플라자 내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충남 시군 경계지역에 설치되는 축사에 대해 통일된 가축제한구역 기준 조정협약을 규정하고 축산분야 후계농업경영인의 축사용도 건축신고 또는 허가 기준을 규정하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천안시 치유의 숲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과 농기계임대료 산정기준을 새로 규정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교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원안 추진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이준용·권오중·이은상·김행금·유영진·허욱·이교희 의원 발의)

16.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월영·안미희·유영채·엄소영·복아영·정병인·유영진·이준용·김철환·이교희·김행금·이은상·허욱·정도희·배성민·인치견·김선태 의원 발의)

17.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안미희·유영채·복아영·이종담·이준용·이은상·김행금·김철환·정도희·이교희·허욱·엄소영·김선홍 의원 발의)

18.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으로 김철환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중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권오중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의 제공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를 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업무범위에 맞게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차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고 있는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센터 증축 등 10건의 세부 안건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 중 천안공고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변경 건 등 3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유영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으로 김철환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중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권오중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의 제공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를 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업무범위에 맞게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차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고 있는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센터 증축 등 10건의 세부 안건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 중 천안공고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변경 건 등 3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유영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행금·인치견·이종담·김선태·복아영·유영채·김각현·엄소영·김월영·박남주 의원 발의)

23.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월영·안미희·유영진·이종담·김선홍·정병인·김길자·육종영·황천순 의원 발의)

24.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김월영·김선홍·육종영·이종담 의원 발의)

25.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8.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선홍 의원 외 10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복아영 의원 외 9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가족진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박남주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존중하고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을 인상하고자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2개소의 관리·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 콘텐츠 발굴이 용이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사진행 경험이 있는 천안문화재단에서 추진하게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천안시 시니어클럽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천안시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사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천안홍대용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선홍 의원 외 10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복아영 의원 외 9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가족진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박남주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존중하고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을 인상하고자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2개소의 관리·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 콘텐츠 발굴이 용이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사진행 경험이 있는 천안문화재단에서 추진하게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천안시 시니어클럽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천안시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사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천안홍대용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유영채·이교희·김월영·권오중·배성민·김선홍·정병인·김선태·안미희·엄소영·이종담·유영진·박남주·육종영·김행금·황천순·인치견·김철환·김길자 의원 발의)

33.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길자·정병인·복아영·육종영·이종담·권오중·김행금 의원 발의)

34.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길자·복아영·배성민·권오중·김행금·육종영·이교희·김선홍·이종담·김월영·유영채·김선태·안미희·엄소영 의원 발의)

35.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유영채·김선홍·정병인·배성민·황천순·복아영·권오중·이준용·인치견·김월영·김선태·이종담·이교희·김행금·유영진·안미희 의원 발의)

36.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인치견·이종담·김행금·김선태·복아영·김각현·엄소영·김월영·박남주 의원 발의)

37.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길자·권오중·정병인·육종영·이종담·엄소영 의원 발의)

38.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월영·이종담·엄소영·복아영·김선태·배성민·정병인·권오중·김길자·김선홍·안미희 의원 발의)

39.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안미희·유영채·복아영·이종담·이준용·이은상·김행금·김철환·정도희·이교희·허욱·정병인·엄소영 의원 발의)

40. 주민 숙원사업 도로개설 요청 청원(육종영 의원 소개로 제출)

41. 신당동 조승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요청 청원(배성민 의원 소개로 제출)

42. 천안 노태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3.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4.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5.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주민 숙원사업 도로개설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41항 신당동 조승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42항 천안 노태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3항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4항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을 통해 교통약자를 보호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이용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천안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교통안전 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천안시 기술자문회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물 재이용시설의 수도요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우리 시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제명 및 내용을 수정하고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도로개설 요청 청원 건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관리 354 일원 도로가 여름철 폭우로 인한 범람과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크고 통행량에 비해 도로 폭 협소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봉주로에서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신당동 조승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요청 청원 건은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377-10번지 일원의 조승아파트 진입도로상에 인도가 없어 아파트 주민 보행불편 및 학생들의 통학로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어 진입도로 좌측 국유지 구거를 활용하여 인도개설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 노태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서북구 성성동 194-6번지 일원에 노태근린공원은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의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근린공원 내에 비공원부지…. 시설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182-1번지 일원에 시설개량 및 4단계 증설계획, 증 1만 8,000㎡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 안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천안시의 사법기능 중심지 역할을 하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이전에 따라 지역상권의 쇠퇴와 도심 공동화현상의 진행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경제활력 상실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대상지 내에 방치되어 있는 대규모 시유지 오룡경기장에 대한 계획적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 일부를 개정하고, 공장부지 내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규정을 단일화하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내용인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 조항 일부 삭제 및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중 건축법에서 정한 과태료 규정 중 조례와 중복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주민 숙원사업 도로개설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신당동 조승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천안 노태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주민 숙원사업 도로개설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41항 신당동 조승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42항 천안 노태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3항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4항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을 통해 교통약자를 보호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이용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천안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교통안전 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천안시 기술자문회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물 재이용시설의 수도요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우리 시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제명 및 내용을 수정하고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도로개설 요청 청원 건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관리 354 일원 도로가 여름철 폭우로 인한 범람과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크고 통행량에 비해 도로 폭 협소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봉주로에서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신당동 조승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요청 청원 건은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377-10번지 일원의 조승아파트 진입도로상에 인도가 없어 아파트 주민 보행불편 및 학생들의 통학로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어 진입도로 좌측 국유지 구거를 활용하여 인도개설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 노태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서북구 성성동 194-6번지 일원에 노태근린공원은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의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근린공원 내에 비공원부지…. 시설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182-1번지 일원에 시설개량 및 4단계 증설계획, 증 1만 8,000㎡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 안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천안시의 사법기능 중심지 역할을 하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이전에 따라 지역상권의 쇠퇴와 도심 공동화현상의 진행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경제활력 상실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대상지 내에 방치되어 있는 대규모 시유지 오룡경기장에 대한 계획적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 일부를 개정하고, 공장부지 내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규정을 단일화하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내용인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 조항 일부 삭제 및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중 건축법에서 정한 과태료 규정 중 조례와 중복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주민 숙원사업 도로개설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신당동 조승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천안 노태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6항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과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김길자 의원, 김훈, 이상범, 이기자, 이시헌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조〕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길자 의원, 김훈, 이상범, 이기자, 이시헌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6항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과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김길자 의원, 김훈, 이상범, 이기자, 이시헌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조〕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길자 의원, 김훈, 이상범, 이기자, 이시헌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소장 장호영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소장 장호영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안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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