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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0회 제1차 본회의(2021.03.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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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25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0회 천안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유영진·김철환·배성민‧안미희 의원)

1.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허욱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선홍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육종영 의원의 소개로 주민 숙원사업 도로개설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2월 8일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와 정도희, 이준용, 권오중, 이은상, 김행금, 유영진, 허 욱, 이교희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김월영, 유영채, 안미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0일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길자, 정병인, 복아영, 육종영, 이종담, 권오중, 김행금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5일 정병인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길자, 복아영, 배성민, 권오중, 김행금, 육종영, 이교희, 김선홍, 이종담, 김월영, 유영채, 김선태, 안미희,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김선홍, 정병인, 배성민, 황천순, 복아영, 권오중, 이준용, 인치견, 김월영, 김선태, 이종담, 이교희, 김행금, 유영진, 안미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6일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인치견, 이종담, 김행금, 김선태, 복아영, 김각현, 엄소영, 김월영, 박남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인치견, 이종담, 김선태, 복아영, 유영채, 김각현, 엄소영, 김월영, 박남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권오중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안미희, 유영채, 엄소영, 복아영, 정병인, 유영진, 이준용, 김철환, 이교희, 김행금, 이은상, 허욱, 정도희, 배성민, 인치견, 김선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배성민 의원의 소개로 신당동 조승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1일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안미희, 유영진, 이종담, 김선홍, 정병인, 김길자, 육종영, 황천순, 유영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2일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김선홍, 육종영,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안미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유영채, 엄소영, 복아영, 허욱, 정병인, 유영진, 정도희, 권오중, 육종영, 이교희, 김선홍,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길자, 권오중, 정병인, 육종영, 이종담,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이종담, 엄소영, 복아영, 김선태, 배성민, 정병인, 권오중, 김길자, 김선홍, 안미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유영채, 복아영, 이종담, 이준용, 이은상, 김행금, 김철환, 정도희, 이교희, 허욱, 엄소영,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유영채, 복아영, 이종담, 이준용, 이은상, 김행금, 김철환 정도희, 이교희, 허욱, 정병인,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엄소영, 육종영, 박남주, 김월영, 김선홍, 정병인, 이교희, 김행금, 김길자, 이은상, 김선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태 의원의 소개로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원안 추진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8일 허욱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2일 허욱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육종영 의원의 소개로 주민 숙원사업 도로개설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2월 8일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와 정도희, 이준용, 권오중, 이은상, 김행금, 유영진, 허 욱, 이교희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김월영, 유영채, 안미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0일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길자, 정병인, 복아영, 육종영, 이종담, 권오중, 김행금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5일 정병인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길자, 복아영, 배성민, 권오중, 김행금, 육종영, 이교희, 김선홍, 이종담, 김월영, 유영채, 김선태, 안미희,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김선홍, 정병인, 배성민, 황천순, 복아영, 권오중, 이준용, 인치견, 김월영, 김선태, 이종담, 이교희, 김행금, 유영진, 안미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6일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인치견, 이종담, 김행금, 김선태, 복아영, 김각현, 엄소영, 김월영, 박남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인치견, 이종담, 김선태, 복아영, 유영채, 김각현, 엄소영, 김월영, 박남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권오중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안미희, 유영채, 엄소영, 복아영, 정병인, 유영진, 이준용, 김철환, 이교희, 김행금, 이은상, 허욱, 정도희, 배성민, 인치견, 김선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배성민 의원의 소개로 신당동 조승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1일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안미희, 유영진, 이종담, 김선홍, 정병인, 김길자, 육종영, 황천순, 유영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2일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김선홍, 육종영,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안미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유영채, 엄소영, 복아영, 허욱, 정병인, 유영진, 정도희, 권오중, 육종영, 이교희, 김선홍,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길자, 권오중, 정병인, 육종영, 이종담,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이종담, 엄소영, 복아영, 김선태, 배성민, 정병인, 권오중, 김길자, 김선홍, 안미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유영채, 복아영, 이종담, 이준용, 이은상, 김행금, 김철환, 정도희, 이교희, 허욱, 엄소영,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유영채, 복아영, 이종담, 이준용, 이은상, 김행금, 김철환 정도희, 이교희, 허욱, 정병인,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엄소영, 육종영, 박남주, 김월영, 김선홍, 정병인, 이교희, 김행금, 김길자, 이은상, 김선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태 의원의 소개로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원안 추진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8일 허욱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2일 허욱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유영진·김철환·배성민‧안미희 의원)

(11시 18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이어가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백신의 공급으로 하루 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의 발생으로 시민 여러분에게는 더욱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침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녹록치 않은 원상복구 작업에 막막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때 가장 먼저 한걸음에 달려온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움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는 천안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원봉사자 예우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발생한 수해로 414동의 주택과 559ha 넓이의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특히 농가에 대한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559ha라고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축구장 약 520개를 합한 면적과 피해 면적이 비슷한데 축구장을 놓고 비교해도 가늠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액은 파악조차 어려워 행정안전부에서도 피해면적만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니 실질적인 농가의 피해액이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침수 피해는 밀려들어온 흙더미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밀려들어온 흙더미와의 전쟁에 선봉은 언제나 그랬듯 자원봉사자였습니다.

파도, 파도 끊임없이 나오는 흙더미와의 사투 속에서도 자원봉사자의 도움의 손길은 계속 이어졌고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하여 16일간 101개 단체에서 4,198명이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활약에 힘입어 조기에 임시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할 기회의 장마저도 앗아갔습니다.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날은 축소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개별 욕구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최고의 축제인 자원봉사박람회는 아예 취소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숭고한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는 그에 걸맞은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자원봉사자 예우를 위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센터 신축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거점이자 자원봉사자 양성의 허브입니다.

신축될 자원봉사센터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의견이 집약된 자원봉사센터를 완성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를 예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는 누적 자원봉사활동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을 우수 자원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만 6,000여 명의 우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2,700여 명만이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수령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각종 공공시설물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혜택이 다양하진 않으므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가한다면 우수 자원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임과 동시에 우수 자원봉사자증의 수령률도 향상될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워진 만큼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자원봉사자의 예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는 가을에 있을 자원봉사박람회와 연말에 있을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으며 천안시민 모두가 접종을 통해 그동안 힘들었던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며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천안은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대표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천안 배를 비롯하여 포도, 오이, 멜론, 쌀, 축산물 등 농민들의 열정과 노력의 산물이 우리 식탁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환경의 변화로 예기치 않은 바이러스가 발생되었고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을 지금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과수산업 중 특히 배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단 천안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수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화상병이라는 과수나무 병입니다.

과수 화상병이란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되는 세균성 병으로 전염성이 강하며 특히 배나무와 사과나무에서 발병되면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입니다.

다행히도 인체에는 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과수 화상병은 전국에 기하급수적으로 발병하여 과수산업 농가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천안도 예외 없이 다수의 농가에 발생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없다면 과수산업 붕괴로 이어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는 뚜렷한 대책 없이 발생되는 과원은 기준에 따라 폐원 또는 매립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과수재배 농민의 피해는 생계를 위협하고 재배 포기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아직까지 미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천안시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행정조치로 천안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과수산업이 위기에서 벗어나며, 특히 천안시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화상병 퇴치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치료제 개발을 강력히 주문하여 주십시오.

전국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농약은 그 약효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농약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과수 농가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약제 개발이 절실합니다.

과수산업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수나무 매몰에 따른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여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십시오.

화상병 발병에 따른 매몰은 과수재배 농민에게 엄청난 피해로 이어져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현재의 보상기준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농민의 시름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셋째, 발병에 따른 매몰 기준 완화를 건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원, 공직자 여러분!

천안시민인 과수 재배 농민들은 지금도 전전긍긍 하루하루 걱정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포하라니까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예방약을 의무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화상병 대책은 지자체만으론 감당할 수 없고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빠른 대책이 없으면, 과수산업이 붕괴되는 현실을 조만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니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여 주십시오.

천안시는 농민의 목소리와 애원을 담아 강력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4차 산업의 한 분야인 모빌리티 혁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및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개인 이용자 중심으로 교통수단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었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행을 할 수 있으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고, 면허 또한 필요 없도록 법이 완화되었으나, 완화된 규제에 대한 논란이 커져 2020년 12월에 13세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이 되었으며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안전모 착용 의무 등 종전의 안전규정을 복원하고, 2인 이상의 전동 킥보드 탑승 금지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하여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심지 내 자전거도로가 턱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이 허용되었으나,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법 개정 전과 같이 차도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2019년 말 기준 전체 도로 대비 자전거도로 설치 비율이 약 11%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었음에도 여전히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어 교통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도심지의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므로 우리 시에서도 재원 확보를 통하여 자전거도로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며, 현재 설치·운영 중인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도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및 장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또한, 자전거도로와 보도의 겸용 도로의 경우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효과적인 운행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도운행 방식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보도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의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전동킥보드의 보도 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의 운행자는 보도 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동장치를 끈 채 이를 끌고 보행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의 운행방식이 차도와 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립되지 않아 차도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보도에서도 최대 속도 25km로 운행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무 곳에나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노인 및 시각장애인들에게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운행 시 소음이 거의 없어 위험에 대처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에 전동킥보드의 거치구역 설치, 대여사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이용 가이드라인 적극 홍보 등을 통하여 올바른 보도 이용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의 시민안전보험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천안시에서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등 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처음으로 가입을 시작한 천안시민 자전거 보험과 같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험 가입도 조속히 추진해야 됩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에게도 보험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사고 시 보상 문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해야겠습니다.

2020년 5월과 12월,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되었다가 다시 강화되면서 이용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올바른 이용 규제는 해당 모빌리티의 특성에 맞추어 새롭게 제시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등 공유산업 활성화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안전을 기본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 극복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 대신 위험을 짊어지고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행동양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비대면 접촉이 확대되면서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이 대면업무를 대신하게 되었고 가정에서는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소비를 해결하는 홈코노미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못하면 할 수 없었던 과거의 많은 일들이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졌습니다.

대면접촉 없는 일상생활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행동양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접촉 없이 존속 자체가 불가능한 분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료, 보육, 환경미화, 치안, 물류, 배달, 택배 등의 일은 오히려 그 수요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확연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병을 비롯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일들을 대면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필수노동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필수노동자들의 위험을 감수한 노동 덕분에 우리가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지만 필수노동자라는 단어는 아직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한 단어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필수노동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는 작년 연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필수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시민들에게 필수노동자를 알리기 위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전개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수의 시민들은 최근에 들어서야 대면 노동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필수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필수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 고용불안, 모욕과 멸시, 과로에 시달리며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과로사한 택배기사는 16명에 이른다고 하며 최근에는 서울의 한 어학원 셔틀 도우미가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기사들을 싸잡아 폭언과 조롱을 쏟아낸 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필요성에 비한 상대적인 저평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 정치권, 지방정부 등 각계각층에서 필수노동자의 중요성 인식과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그보다 한발 앞서 작년에는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필수노동자들을 극한으로 몰고 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필수노동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천안시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꼭 거창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노동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토록 할 수도 있고 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안전물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 대신 ‘환경공무관’이라는 직명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행정부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 및 지원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수노동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전하고 건강한 극복을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우리 모두의 존중과 배려가 더욱 절실합니다.

본 의원부터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필수노동자를 대하고 바라볼 것을 마지막으로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이어가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백신의 공급으로 하루 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의 발생으로 시민 여러분에게는 더욱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침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녹록치 않은 원상복구 작업에 막막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때 가장 먼저 한걸음에 달려온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움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는 천안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원봉사자 예우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발생한 수해로 414동의 주택과 559ha 넓이의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특히 농가에 대한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559ha라고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축구장 약 520개를 합한 면적과 피해 면적이 비슷한데 축구장을 놓고 비교해도 가늠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액은 파악조차 어려워 행정안전부에서도 피해면적만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니 실질적인 농가의 피해액이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침수 피해는 밀려들어온 흙더미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밀려들어온 흙더미와의 전쟁에 선봉은 언제나 그랬듯 자원봉사자였습니다.

파도, 파도 끊임없이 나오는 흙더미와의 사투 속에서도 자원봉사자의 도움의 손길은 계속 이어졌고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하여 16일간 101개 단체에서 4,198명이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활약에 힘입어 조기에 임시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할 기회의 장마저도 앗아갔습니다.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날은 축소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개별 욕구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최고의 축제인 자원봉사박람회는 아예 취소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숭고한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는 그에 걸맞은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자원봉사자 예우를 위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센터 신축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거점이자 자원봉사자 양성의 허브입니다.

신축될 자원봉사센터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의견이 집약된 자원봉사센터를 완성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를 예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는 누적 자원봉사활동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을 우수 자원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만 6,000여 명의 우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2,700여 명만이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수령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각종 공공시설물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혜택이 다양하진 않으므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가한다면 우수 자원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임과 동시에 우수 자원봉사자증의 수령률도 향상될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워진 만큼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자원봉사자의 예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는 가을에 있을 자원봉사박람회와 연말에 있을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으며 천안시민 모두가 접종을 통해 그동안 힘들었던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며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천안은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대표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천안 배를 비롯하여 포도, 오이, 멜론, 쌀, 축산물 등 농민들의 열정과 노력의 산물이 우리 식탁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환경의 변화로 예기치 않은 바이러스가 발생되었고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을 지금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과수산업 중 특히 배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단 천안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수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화상병이라는 과수나무 병입니다.

과수 화상병이란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되는 세균성 병으로 전염성이 강하며 특히 배나무와 사과나무에서 발병되면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입니다.

다행히도 인체에는 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과수 화상병은 전국에 기하급수적으로 발병하여 과수산업 농가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천안도 예외 없이 다수의 농가에 발생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없다면 과수산업 붕괴로 이어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는 뚜렷한 대책 없이 발생되는 과원은 기준에 따라 폐원 또는 매립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과수재배 농민의 피해는 생계를 위협하고 재배 포기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아직까지 미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천안시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행정조치로 천안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과수산업이 위기에서 벗어나며, 특히 천안시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화상병 퇴치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치료제 개발을 강력히 주문하여 주십시오.

전국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농약은 그 약효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농약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과수 농가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약제 개발이 절실합니다.

과수산업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수나무 매몰에 따른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여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십시오.

화상병 발병에 따른 매몰은 과수재배 농민에게 엄청난 피해로 이어져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현재의 보상기준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농민의 시름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셋째, 발병에 따른 매몰 기준 완화를 건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원, 공직자 여러분!

천안시민인 과수 재배 농민들은 지금도 전전긍긍 하루하루 걱정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포하라니까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예방약을 의무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화상병 대책은 지자체만으론 감당할 수 없고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빠른 대책이 없으면, 과수산업이 붕괴되는 현실을 조만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니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여 주십시오.

천안시는 농민의 목소리와 애원을 담아 강력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4차 산업의 한 분야인 모빌리티 혁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및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개인 이용자 중심으로 교통수단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었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행을 할 수 있으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고, 면허 또한 필요 없도록 법이 완화되었으나, 완화된 규제에 대한 논란이 커져 2020년 12월에 13세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이 되었으며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안전모 착용 의무 등 종전의 안전규정을 복원하고, 2인 이상의 전동 킥보드 탑승 금지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하여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심지 내 자전거도로가 턱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이 허용되었으나,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법 개정 전과 같이 차도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2019년 말 기준 전체 도로 대비 자전거도로 설치 비율이 약 11%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었음에도 여전히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어 교통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도심지의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므로 우리 시에서도 재원 확보를 통하여 자전거도로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며, 현재 설치·운영 중인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도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및 장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또한, 자전거도로와 보도의 겸용 도로의 경우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효과적인 운행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도운행 방식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보도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의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전동킥보드의 보도 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의 운행자는 보도 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동장치를 끈 채 이를 끌고 보행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의 운행방식이 차도와 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립되지 않아 차도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보도에서도 최대 속도 25km로 운행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무 곳에나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노인 및 시각장애인들에게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운행 시 소음이 거의 없어 위험에 대처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에 전동킥보드의 거치구역 설치, 대여사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이용 가이드라인 적극 홍보 등을 통하여 올바른 보도 이용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의 시민안전보험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천안시에서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등 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처음으로 가입을 시작한 천안시민 자전거 보험과 같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험 가입도 조속히 추진해야 됩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에게도 보험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사고 시 보상 문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해야겠습니다.

2020년 5월과 12월,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되었다가 다시 강화되면서 이용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올바른 이용 규제는 해당 모빌리티의 특성에 맞추어 새롭게 제시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등 공유산업 활성화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안전을 기본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 극복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 대신 위험을 짊어지고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행동양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비대면 접촉이 확대되면서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이 대면업무를 대신하게 되었고 가정에서는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소비를 해결하는 홈코노미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못하면 할 수 없었던 과거의 많은 일들이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졌습니다.

대면접촉 없는 일상생활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행동양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접촉 없이 존속 자체가 불가능한 분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료, 보육, 환경미화, 치안, 물류, 배달, 택배 등의 일은 오히려 그 수요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확연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병을 비롯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일들을 대면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필수노동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필수노동자들의 위험을 감수한 노동 덕분에 우리가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지만 필수노동자라는 단어는 아직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한 단어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필수노동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는 작년 연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필수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시민들에게 필수노동자를 알리기 위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전개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수의 시민들은 최근에 들어서야 대면 노동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필수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필수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 고용불안, 모욕과 멸시, 과로에 시달리며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과로사한 택배기사는 16명에 이른다고 하며 최근에는 서울의 한 어학원 셔틀 도우미가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기사들을 싸잡아 폭언과 조롱을 쏟아낸 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필요성에 비한 상대적인 저평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 정치권, 지방정부 등 각계각층에서 필수노동자의 중요성 인식과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그보다 한발 앞서 작년에는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필수노동자들을 극한으로 몰고 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필수노동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천안시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꼭 거창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노동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토록 할 수도 있고 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안전물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 대신 ‘환경공무관’이라는 직명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행정부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 및 지원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수노동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전하고 건강한 극복을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우리 모두의 존중과 배려가 더욱 절실합니다.

본 의원부터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필수노동자를 대하고 바라볼 것을 마지막으로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44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의결한 대로 2021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0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의결한 대로 2021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0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45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육종영 의원, 배성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육종영 의원, 배성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허욱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1시 45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민선 지방자치의 기반이 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전문인력에 대한 근거가 포함되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비해 조직과 권한 등이 취약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어 왔기에 지방자치법 개정은 모든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끝이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한 조직 관리, 인사운영 등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안고 있는 제약을 뛰어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의 목소리를 현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독립된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70만 천안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자치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2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허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욱 의원께서 낭독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민선 지방자치의 기반이 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전문인력에 대한 근거가 포함되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비해 조직과 권한 등이 취약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어 왔기에 지방자치법 개정은 모든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끝이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한 조직 관리, 인사운영 등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안고 있는 제약을 뛰어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의 목소리를 현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독립된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70만 천안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자치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2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허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욱 의원께서 낭독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선홍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1시 50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홍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

2021년 2월 1일 새벽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를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지난해 11월 총선에 대해 부정 의혹을 제기한 군부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기습적인 쿠데타를 자행하여 국정을 장악했다.

미얀마 군부는 반인륜적·반민주적 폭거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50여 년간 이어진 미얀마 군부 독재 아래서 오직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 국가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1988년 버마 민주화 항쟁, 2007년 샤프란 항쟁을 거치며 드디어 2015년 총선을 통해 어렵게 민주화를 일궈낸 미얀마 정부는 불과 6년 만에 또다시 무력을 앞세운 군부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미얀마 군경의 시위 진압을 보면, 군부 통치에 굴하지 않고 저항한 5·18 민주화 운동, 80년 광주의 아픔, 폭력적인 탄압과 은폐로 일관하여 많은 희생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민중들이 겪는 아픔과 민주화에 대한 그 위기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는 80년대 민주화를 열망했던 대한민국의 봄을 기억한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세계인의 열망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비추어 보면 국민 스스로가 만든 정부가 무력으로 짓밟히고 군사정권이 일으키는 폭력 사태로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천안시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현 사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미얀마 군부의 강압적인 권력 장악과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오른손을 들으며)

하나, 천안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천안시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탄압과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천안시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할 것을 촉구한다.

미얀마의 봄을 응원하며….

2021년 3월 2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의원께서 낭독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는 야만적 군부 쿠데타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채택된 건의문과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홍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

2021년 2월 1일 새벽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를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지난해 11월 총선에 대해 부정 의혹을 제기한 군부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기습적인 쿠데타를 자행하여 국정을 장악했다.

미얀마 군부는 반인륜적·반민주적 폭거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50여 년간 이어진 미얀마 군부 독재 아래서 오직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 국가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1988년 버마 민주화 항쟁, 2007년 샤프란 항쟁을 거치며 드디어 2015년 총선을 통해 어렵게 민주화를 일궈낸 미얀마 정부는 불과 6년 만에 또다시 무력을 앞세운 군부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미얀마 군경의 시위 진압을 보면, 군부 통치에 굴하지 않고 저항한 5·18 민주화 운동, 80년 광주의 아픔, 폭력적인 탄압과 은폐로 일관하여 많은 희생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민중들이 겪는 아픔과 민주화에 대한 그 위기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는 80년대 민주화를 열망했던 대한민국의 봄을 기억한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세계인의 열망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비추어 보면 국민 스스로가 만든 정부가 무력으로 짓밟히고 군사정권이 일으키는 폭력 사태로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천안시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현 사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미얀마 군부의 강압적인 권력 장악과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오른손을 들으며)

하나, 천안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천안시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탄압과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천안시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할 것을 촉구한다.

미얀마의 봄을 응원하며….

2021년 3월 2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의원께서 낭독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는 야만적 군부 쿠데타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채택된 건의문과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4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1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1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유승호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소장 장호영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유승호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소장 장호영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안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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