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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2회 제2차 본회의(2021.06.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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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3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5.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

17. 불당23로 버스베이(정거장)와 통학로 개설 청원

18.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보행자신호) 설치 청원

19.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20.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1.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4.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5.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부의안건

ㅇ 5분발언(이교희·권오중·김선홍 의원)

1.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권오중·김선홍·김월영·안미희·엄소영·유영채·이교희 의원 발의)

2.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이종담·육종영·김선홍·김행금·김선태·권오중·안미희·김길자·정병인 의원 발의)

3.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월영·이은상·유영진·정도희·이준용·김행금·이교희·김선태·황천순·정병인·허욱·김철환·이종담·육종영·엄소영·김길자·안미희·김각현·배성민·유영채·김선홍·박남주 의원 발의)

12.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행금·안미희·권오중·복아영·김각현·허욱·배성민·이교희·육종영·이준용·박남주·이은상·김선홍·이종담·엄소영·김선태·정병인 의원 발의)

16.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육종영 의원 소개로 제출)

17. 불당23로 버스베이(정거장)와 통학로 개설 청원(이종담 의원 소개로 제출)

18.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보행자신호) 설치 청원(복아영 의원 소개로 제출)

19.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4.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25.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6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남주 의원, 부위원장에 유영진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6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남주 의원, 부위원장에 유영진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이교희·권오중·김선홍 의원)

(14시 02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교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신방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교희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37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교 밖 아이들에게도 꿈을 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학교 밖의 생활이 아니라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듬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천안시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2019년에는 ‘기숙형 초·중학교 설립’이라는 주제로 의원 연구모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위기의 학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연구모임이었습니다.

어쩌면 학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아이들과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똑같이 학업을 이어가고 꿈을 꾸게 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의원이 되어 현장을 방문하고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양육시설과 기숙사 등을 직접 살펴본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들은 국가와 사회에 전혀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였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고마워할 수 있도록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합니다.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가장 근접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청소년쉼터 등 국가도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의 초·중학교 학생 약 500명 정도가 매년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는 질병, 개인의 선택에 의한 미인정 유학, 국가에서 인정하는 해외출국, 기타로 크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학업이 유예돼 있으면서 기타로 분류되는 초·중학교 학생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타로 분류되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천안시에서만도 초등학교 209명, 중학교 334명입니다.

해마다 약 90명 정도의 초·중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 함께 보듬어 줘야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학교 밖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교육지원청의 자원이 아니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천안시에도 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대책은 없습니다.

기타로 분류된 학생들이 궁금하여 천안시와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현재 그들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된 자료가 없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여 대안학교 등에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학생이 처음부터 대안학교 등에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학업중단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단 사유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소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기간만이라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일 것입니다.

미래세대인 이 아이들은 목소리를 낼 방법도 모르며 어쩌면 우리 어른들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로 낙인을 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천안시와 교육청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며 왜 학교를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성1동, 원성2동, 문성동, 중앙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도시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볼 때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으며 교통요충지이므로 첨단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주하고 있어 사람과 일자리가 모여들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비약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것에 걸맞게 내적으로도 도시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집중과 산업체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7월에 우리 시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세제혜택과 지원을 통해 지역에 위치한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D 특구를 육성하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시만의 고유한 도시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를 정립하고 나아가 도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인구 100만 명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기능을 가진 대표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천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 우리 시의 도시개발정책에는 이러한 여건 변화와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모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35 천안도시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도시발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운용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도시개발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에 관한 천안시 정책과 방향성을 확고하게 마련한다면 이는 시민들에게 공공성, 형평성 및 일관성 있는 도시개발과 정책집행의 메시지를 주게 되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시행정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자로 국토교통부는 우리 시 동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급격한 도시개발이 예상되고 있어 이로 인한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관내 동 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 미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에서 주거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부는 제반 법령 요건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 도시개발의 정책 방향성과 계획 기준에 부합되는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서북구 업성저수지 일원은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비, 도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약 800억 원을 들여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북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시민이 즐겨 찾는 쾌적한 수변공간으로서 주변지역 전체가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시에서 과거에 국제비즈니스파크라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무산되었으며 이후 토지 소유자가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최근에 신흥 주거지로서 급부상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이 된 지역과 미개발된 자연취락지구가 혼재하고 저수지변으로 무분별한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도시경관의 구조화, 무질서한 토지이용 혼재, 기반시설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성저수지 공원은 적정한 수변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시에서 조성하는 생태휴게공간과 연계하여 제대로 된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 많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방안을 행정부에서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일체적 개발과 실현성 있는 사업방안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래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정책 비전을 제안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꽃이 피고 찬 바람이 불었던 봄이 지나고 강산이 푸르게 물들고 활력이 도는 여름을 알리는 6월.

우리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는 호국보훈의 달 6월.

평화롭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부딪혔을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딛고 선 이 땅 위에 서려 있는 그들의 메아리를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고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가깝게 보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 사회가 아이들,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의 편의를 우선할 때 비로소 그 사회는 약자를 넘어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과연 함께하고 있을까요?

최근 천안시청 야외무대인 풀무리 극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바라봤던 벽돌 깨진 무대극장에서 품위 있는 무대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풀무리 극장에서 다양한 공원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간 생중계로 보는 비대면 유튜브 공연이 아닌 직접 현장에서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풀무리 극장을 이용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가까이 보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부분이 몇 곳이 있습니다.

봉서홀 주차장이나 시청 주차장에서 오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야외무대를 접근,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나 유모차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보신다면 현재 이용하는 위치보다 바로 오를 수 있도록 좀 더 완만한 경사로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다양한 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시작 몇 시간 전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행로 단차의 높이로 인하여 많은 장비와 세트를 무대 안으로 옮겨야 할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난 풀무리 극장에서 풀무패 공연도 천안시 밴드연합회 제1회 행사도 있었습니다.

음악이 들리고 박수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에 홀로 남겨진 한 분.

(자료 제시)

보이는 것처럼 많은 장비를 다시 차량으로 옮겨야 하는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가 있었다면 이분들의 힘듦이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우린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시는 분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습니다.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모두가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풀무리 극장이 되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입니다.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만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아닙니다.

자료를 통해 보여 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우리는 좀 더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련하여 다양한 법이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건축기본법, 공공디자인법, BF인증의 의무화 등 다양한 법에 차별 없는 이용, 편의시설, 공간, 건축, 정보, 안전, 서비스, 제품, 산업 등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적용목표는 하나인데 행정에 있어서는 관리부서가 제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을 빠르게, 빠르게 천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놓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 번 완성해야 하는 것이 10년이 기준이 아니라 100년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생각하고 완성을 해 나가야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가깝게 보기 위하여 행정부에 3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시장 직속 유니버설 디자인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다양한 법령으로 인하여 조례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의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모든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부시장 직속 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둘째,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보행환경을 위한 정비나 가로시설물 정비를 통한 사업을 실시할 때 정말 누구나 다를 위한 모범적인 거리를 조성하여서 시민분들이 걷기 편한 보행로, 버스 이용하기 쉬운 승강장 등 안전이 우선인 시범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 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고 숲속 공항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나고 국적이나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받지 않고 장애가 있어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모든 부분을 유니버설 디자인 친화도시 천안으로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편함이 없게, 누구나 다 편리하게 다양한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정말 쉽고 쉬운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인 것입니다.

천안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분들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는 김선홍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교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신방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교희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37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교 밖 아이들에게도 꿈을 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학교 밖의 생활이 아니라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듬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천안시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2019년에는 ‘기숙형 초·중학교 설립’이라는 주제로 의원 연구모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위기의 학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연구모임이었습니다.

어쩌면 학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아이들과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똑같이 학업을 이어가고 꿈을 꾸게 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의원이 되어 현장을 방문하고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양육시설과 기숙사 등을 직접 살펴본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들은 국가와 사회에 전혀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였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고마워할 수 있도록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합니다.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가장 근접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청소년쉼터 등 국가도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의 초·중학교 학생 약 500명 정도가 매년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는 질병, 개인의 선택에 의한 미인정 유학, 국가에서 인정하는 해외출국, 기타로 크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학업이 유예돼 있으면서 기타로 분류되는 초·중학교 학생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타로 분류되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천안시에서만도 초등학교 209명, 중학교 334명입니다.

해마다 약 90명 정도의 초·중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 함께 보듬어 줘야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학교 밖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교육지원청의 자원이 아니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천안시에도 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대책은 없습니다.

기타로 분류된 학생들이 궁금하여 천안시와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현재 그들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된 자료가 없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여 대안학교 등에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학생이 처음부터 대안학교 등에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학업중단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단 사유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소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기간만이라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일 것입니다.

미래세대인 이 아이들은 목소리를 낼 방법도 모르며 어쩌면 우리 어른들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로 낙인을 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천안시와 교육청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며 왜 학교를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성1동, 원성2동, 문성동, 중앙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도시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볼 때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으며 교통요충지이므로 첨단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주하고 있어 사람과 일자리가 모여들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비약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것에 걸맞게 내적으로도 도시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집중과 산업체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7월에 우리 시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세제혜택과 지원을 통해 지역에 위치한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D 특구를 육성하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시만의 고유한 도시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를 정립하고 나아가 도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인구 100만 명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기능을 가진 대표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천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 우리 시의 도시개발정책에는 이러한 여건 변화와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모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35 천안도시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도시발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운용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도시개발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에 관한 천안시 정책과 방향성을 확고하게 마련한다면 이는 시민들에게 공공성, 형평성 및 일관성 있는 도시개발과 정책집행의 메시지를 주게 되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시행정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자로 국토교통부는 우리 시 동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급격한 도시개발이 예상되고 있어 이로 인한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관내 동 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 미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에서 주거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부는 제반 법령 요건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 도시개발의 정책 방향성과 계획 기준에 부합되는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서북구 업성저수지 일원은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비, 도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약 800억 원을 들여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북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시민이 즐겨 찾는 쾌적한 수변공간으로서 주변지역 전체가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시에서 과거에 국제비즈니스파크라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무산되었으며 이후 토지 소유자가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최근에 신흥 주거지로서 급부상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이 된 지역과 미개발된 자연취락지구가 혼재하고 저수지변으로 무분별한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도시경관의 구조화, 무질서한 토지이용 혼재, 기반시설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성저수지 공원은 적정한 수변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시에서 조성하는 생태휴게공간과 연계하여 제대로 된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 많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방안을 행정부에서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일체적 개발과 실현성 있는 사업방안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래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정책 비전을 제안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꽃이 피고 찬 바람이 불었던 봄이 지나고 강산이 푸르게 물들고 활력이 도는 여름을 알리는 6월.

우리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는 호국보훈의 달 6월.

평화롭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부딪혔을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딛고 선 이 땅 위에 서려 있는 그들의 메아리를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고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가깝게 보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 사회가 아이들,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의 편의를 우선할 때 비로소 그 사회는 약자를 넘어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과연 함께하고 있을까요?

최근 천안시청 야외무대인 풀무리 극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바라봤던 벽돌 깨진 무대극장에서 품위 있는 무대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풀무리 극장에서 다양한 공원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간 생중계로 보는 비대면 유튜브 공연이 아닌 직접 현장에서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풀무리 극장을 이용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가까이 보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부분이 몇 곳이 있습니다.

봉서홀 주차장이나 시청 주차장에서 오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야외무대를 접근,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나 유모차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보신다면 현재 이용하는 위치보다 바로 오를 수 있도록 좀 더 완만한 경사로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다양한 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시작 몇 시간 전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행로 단차의 높이로 인하여 많은 장비와 세트를 무대 안으로 옮겨야 할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난 풀무리 극장에서 풀무패 공연도 천안시 밴드연합회 제1회 행사도 있었습니다.

음악이 들리고 박수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에 홀로 남겨진 한 분.

(자료 제시)

보이는 것처럼 많은 장비를 다시 차량으로 옮겨야 하는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가 있었다면 이분들의 힘듦이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우린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시는 분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습니다.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모두가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풀무리 극장이 되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입니다.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만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아닙니다.

자료를 통해 보여 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우리는 좀 더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련하여 다양한 법이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건축기본법, 공공디자인법, BF인증의 의무화 등 다양한 법에 차별 없는 이용, 편의시설, 공간, 건축, 정보, 안전, 서비스, 제품, 산업 등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적용목표는 하나인데 행정에 있어서는 관리부서가 제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을 빠르게, 빠르게 천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놓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 번 완성해야 하는 것이 10년이 기준이 아니라 100년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생각하고 완성을 해 나가야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가깝게 보기 위하여 행정부에 3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시장 직속 유니버설 디자인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다양한 법령으로 인하여 조례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의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모든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부시장 직속 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둘째,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보행환경을 위한 정비나 가로시설물 정비를 통한 사업을 실시할 때 정말 누구나 다를 위한 모범적인 거리를 조성하여서 시민분들이 걷기 편한 보행로, 버스 이용하기 쉬운 승강장 등 안전이 우선인 시범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 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고 숲속 공항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나고 국적이나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받지 않고 장애가 있어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모든 부분을 유니버설 디자인 친화도시 천안으로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편함이 없게, 누구나 다 편리하게 다양한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정말 쉽고 쉬운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인 것입니다.

천안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분들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는 김선홍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권오중·김선홍·김월영·안미희·엄소영·유영채·이교희 의원 발의)

2.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이종담·육종영·김선홍·김행금·김선태·권오중·안미희·김길자·정병인 의원 발의)

3.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이교희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로 제정되는 사안으로, 김선태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는 사안으로, 엄소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기업이 관내에서 이전 증설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타 시·도 이탈방지 및 기업육성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략사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는 활동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자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민간 주도의 체계적인 추진과 전문성을 확보해 필요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맛집 지정 대상업종을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업종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증축으로 학교급식 보조금 및 식재료를 기존 현금 및 현물로 지원하던 것을 모든 기관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조금 및 식재료 지원방법을 교육지원청을 통한 현물지원으로 일원화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교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이교희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로 제정되는 사안으로, 김선태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는 사안으로, 엄소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기업이 관내에서 이전 증설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타 시·도 이탈방지 및 기업육성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략사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는 활동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자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민간 주도의 체계적인 추진과 전문성을 확보해 필요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맛집 지정 대상업종을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업종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증축으로 학교급식 보조금 및 식재료를 기존 현금 및 현물로 지원하던 것을 모든 기관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조금 및 식재료 지원방법을 교육지원청을 통한 현물지원으로 일원화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교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 30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정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내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신설, 기존 지방세 감면규정에 일몰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아산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 및 내용변경 등에 8건 세부 안건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유영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정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내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신설, 기존 지방세 감면규정에 일몰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아산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 및 내용변경 등에 8건 세부 안건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유영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월영·이은상·유영진·정도희·이준용·김행금·이교희·김선태·황천순·정병인·허욱·김철환·이종담·육종영·엄소영·김길자·안미희·김각현·배성민·유영채·김선홍·박남주 의원 발의)

12.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 고철 등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천안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권오중 의원 외 22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2023년 K리그2에 참가하는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 고철 등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천안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권오중 의원 외 22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2023년 K리그2에 참가하는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행금·안미희·권오중·복아영·김각현·허욱·배성민·이교희·육종영·이준용·박남주·이은상·김선홍·이종담·엄소영·김선태·정병인 의원 발의)

16.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육종영 의원 소개로 제출)

17. 불당23로 버스베이(정거장)와 통학로 개설 청원(이종담 의원 소개로 제출)

18.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보행자신호) 설치 청원(복아영 의원 소개로 제출)

19.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7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 의사일정 제17항 불당23로 버스베이(정거장) 통학로 개설 청원, 의사일정 제18항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청원,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 건은 성거읍 송남리 일원에 미개설된 일부 도로인 94m의 농로에 대한 도로확장 요청 및 차량 교행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좁고 사거리형 교차로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 차량사고 등 위험이 매우 커 도로 폭을 확장하여 교차로 구조를 정상화시키고 차량교행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성거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확장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불당23로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 청원 건은 등하교 시간에 인근주민 차량과 등하교 차량으로 매우 혼잡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천안버들유치원 앞 불당23로에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보행자신호) 설치 청원 건은 용곡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아파트 후문방향의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용곡한라비발디 입주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에 대하여 우려가 커 입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단지 후문 좌회전 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를 험프형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과 주민의 중간 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 공개모집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고자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현행 조례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녹지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일, 부과시점,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일, 납기일 등 점용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발생 소지 차단 및 행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조문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불당23로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 의사일정 제17항 불당23로 버스베이(정거장) 통학로 개설 청원, 의사일정 제18항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청원,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 건은 성거읍 송남리 일원에 미개설된 일부 도로인 94m의 농로에 대한 도로확장 요청 및 차량 교행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좁고 사거리형 교차로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 차량사고 등 위험이 매우 커 도로 폭을 확장하여 교차로 구조를 정상화시키고 차량교행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성거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확장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불당23로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 청원 건은 등하교 시간에 인근주민 차량과 등하교 차량으로 매우 혼잡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천안버들유치원 앞 불당23로에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보행자신호) 설치 청원 건은 용곡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아파트 후문방향의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용곡한라비발디 입주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에 대하여 우려가 커 입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단지 후문 좌회전 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를 험프형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과 주민의 중간 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 공개모집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고자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현행 조례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녹지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일, 부과시점,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일, 납기일 등 점용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발생 소지 차단 및 행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조문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불당23로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4.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25.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4시 45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주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남주 제242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주 위원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은 2021년 5월 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6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예산현액과 지출액과의 차액이 큰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추계를 통해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의 경우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다양한 요인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고는 있지만 사업별 완공시기, 사업성격 등을 검토하여 가급적 예정된 시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며 심사과정에서 결산서를 바탕으로 우리 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중점을 두어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박남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회기 조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행정부에서는 결산검사 및 심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권고사항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밀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천안시의회는 천안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주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남주 제242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주 위원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은 2021년 5월 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6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예산현액과 지출액과의 차액이 큰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추계를 통해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의 경우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다양한 요인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고는 있지만 사업별 완공시기, 사업성격 등을 검토하여 가급적 예정된 시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며 심사과정에서 결산서를 바탕으로 우리 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중점을 두어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박남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회기 조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행정부에서는 결산검사 및 심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권고사항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밀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천안시의회는 천안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의원(24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이은상
  • 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정병인
  • 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유영진

○청가의원(1명)

  • 허욱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4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이은상
  • 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정병인
  • 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유영진

○청가의원(1명)

  • 허욱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안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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