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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4회 제2차 본회의(2021.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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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9월 3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4.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

8.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9.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

11.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

12.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천안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18.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9.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

22.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26.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9.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30.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4.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천안문화도시센터 명동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동의안

36.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

40.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

41.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안

43. 도시창조두드림센터·창작문화활용공간(B하우스) 무상사용 동의안

44.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

45.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4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8.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0.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51.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 방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엄소영·김선홍·김철환·권오중·박남주 의원)

1.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안미희·김각현·이교희·김선태·엄소영·유영채·육종영·이종담·유영진·김행금·김길자·권오중·복아영·김선홍 의원 발의)

2.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육종영·안미희·유영진·김길자·김월영·김행금·박남주·정병인·이은상·이교희·유영채·김각현 의원 발의)

3.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길자·이교희·육종영·안미희·이종담·엄소영·김철환·김선태·김각현 의원 발의)

4.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김각현·육종영·김철환·김길자·복아영·정병인·엄소영·유영진·김월영·안미희·박남주·김선홍·이은상·권오중·배성민·허욱·유영채 의원 발의)

5.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각현·배성민·육종영·정병인·김선홍·복아영·안미희·정도희·유영채·권오중·엄소영·김선태·이교희·김월영·이종담 의원 발의)

6.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각현·육종영·배성민·정병인·김선홍·복아영·안미희·정도희·유영채·권오중·엄소영·김선태·이교희·김월영·이종담 의원 발의)

7.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김행금 의원 소개로 제출)

8.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김선홍·안미희·유영진·유영채·이준용·김행금·허욱·이교희·권오중·이은상·김철환·육종영 의원 발의)

16.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이종담·김월영·배성민·엄소영·이은상·안미희·김각현·박남주·권오중·허욱·김길자·정병인·복아영·유영진 의원 발의)

17.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김월영·이종담·이은상·유영채·김선태·김선홍 의원 발의)

18.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각현·이교희·육종영·이은상·유영진·김철환·정도희·김행금·김월영·유영채·안미희·허욱·인치견·김길자·정병인 의원 발의)

19.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선홍·김철환·김행금·이준용·권오중·유영진·허욱·이교희·정도희·김선태·김각현·김월영·육종영·박남주·배성민·안미희·엄소영·김길자·황천순 의원 발의)

25.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이은상·김선홍·이종담·박남주·안미희·유영진·권오중·이준용·유영채·육종영·엄소영 의원 발의)

26.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김행금·이은상·김선태·이교희·복아영·이준용·김각현·박남주·유영채·유영진·김선홍·이종담·엄소영·육종영·정병인·안미희·권오중·김길자·허욱 의원 발의)

27.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복아영·인치견·정병인·이종담·엄소영 의원 발의)

28.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행금·이교희·박남주·허욱·정병인·안미희·권오중·이준용·유영채·유영진·김각현·김월영·엄소영·정도희·김철환 의원 발의)

29.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엄소영·육종영·김각현·김행금 의원 발의)

30.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선태·육종영·김길자·복아영 의원 발의)

31.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천안문화도시센터 명동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36.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7.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정병인·김길자·복아영·권오중·유영진·이준용·이은상·김철환 의원 발의)

38.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길자·김선홍·복아영·이종담·안미희·김월영·유영채·육종영·엄소영·권오중·김행금·배성민 의원 발의)

39.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육종영 의원 소개로 제출)

40.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정병인 의원 소개로 제출)

41.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3. 도시창조두드림센터·창작문화활용공간(B하우스)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44.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45.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4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48.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50.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김철환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51.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 방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김행금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유영진 의원, 부위원장에 유영채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유영진 의원, 부위원장에 유영채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엄소영·김선홍·김철환·권오중·박남주 의원)

(10시 07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바른 의정, 소통 협치, 민생 중심의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실현을 위해 힘 쓰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에서 주민의 발전, 화합, 주거환경 관리 및 개선, 생활체육, 여가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형태입니다.

즉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의 공동생활공간에서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수단이며 근린생활 공간단위에서의 의사결정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단위에서 주민발전이나 화합에 관한 사무, 주거환경 관리개선 사무, 생활체육과 여가활동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이며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되려면 생활권 단위자치가 잘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이상적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천안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자치를 위한 천안형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읍, 면,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참여 역량강화를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전환 가속화 및 안착을 위한 인력, 예산 등 전반적인 분야에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조직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자율성과 권한에 비례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에 있어 주민자치회 역량이 주민자치 성공의 가장 관건인 만큼 전환기인 지금은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과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컨설팅, 지속적인 가이드 등 주민자치회의 자생력을 높이는 인력,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 주민의 혁신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적 활동으로서 모든 과정이 민관협력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민관협력의 한 축인 행정도 기존의 주민동원 관습을 버리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한 변화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주민총회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을 요구합니다.

주민들과 관계의 설정과 의제의 실행 등 주민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주민세가 주민자치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열악한 자체 재원과 어려운 재원 확보의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천안시 주민세에서 주민자치에 필요한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주민자치회의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더욱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주민자치활성화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시민의 의사가 행정에 적극 반영되고 주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를 통한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하며 끝으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언제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접종이 완료되고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20개월 이상을 매일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 보건소 공무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함께 이겨내기 위해 거리두기를 지켜주고 계신 많은 시민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고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잘 정비된 쾌적한 도시로 완성이 될지 아니면 난개발로 주거, 환경, 교통 문제 등으로 시달릴지 결정이 됩니다.

이제까지 천안시 각종 도시개발은 지방공기업인 LH 또는 민간 컨소시엄을 통한 개발이었습니다.

개발 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부족한 부분은 많아 보이지 않나요?

천안시도 도시개발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에 맞는 독립역사와 다양한 문화와 흥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체 공사를 설립하여 제대로 된 미래도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하는 사업으로 수도, 궤도, 자동차,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설립 또는 경영할 때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2021년 3월 현재 1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였으며 그 밖에 20여 개의 자치단체는 도시개발을 포함한 복수의 목적을 위하여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자치단체가 직접 설립, 운영 중인 지방개발공사의 장점을 좀 더 분석해 봅시다.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의 현황을 보면 도시개발 등을…. 토지 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주택 등 일반건축물의 건설, 계약, 공급, 임대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화성시의 도시공사 사업 또한 그러합니다. 주택이나 건축물의 건설·공급·관리, 토지의 개발·공급, 도시정비·개발·재생사업 등은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젠 천안시도 직접 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읍·면·동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구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공개발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와 천안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역외유출이 아닌 천안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시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50년, 100년의 계획을 세우고 천안시 도시개발을 주도할 전문집행기구로서 도시환경 조성과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다 나은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또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재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단으로서 도시개발공사가 이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천안의 장점을 살려봅시다. 수도권과의 고속접근망에 속해 있고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봅시다.

천안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 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사회, 경제 전반에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인구절벽, 생산인력 저하 등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감소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근로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가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부족한 농촌일손을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연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천안시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상용직 고용형태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여 일부 대농가의 인력문제만 덜었을 뿐 까다로운 신청조건으로 인해 허용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중소규모 농가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인력부족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괴산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운영으로 2016년에는 12개 지자체 200명, 2017년에는 본격 시행으로 23개 지자체에 1,547명이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2,084명이, 2019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4,200명이 확정되어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의 해결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기간 최대 5개월 동안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 주관으로 농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TF팀이 주무부처이고 실제적인 운영·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도입 방식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맺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이며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로 들어오는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불법체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활성화정착 방안으로 통역서비스 제공, 출입국 수수료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팀 운영, 외국인 인권 침해 문제, 불법체류 전락 등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올 10월 말 전 국민 70%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완료 목표로 정부에서 추진 중이며 코로나 종식 시기도 곧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후 입국이 완전히 재개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등 도시행정에 밀려 소외된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문제를 해결하여 농사 짓고 살기 좋은,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천안시가 되도록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성1동, 원성2동, 문성동, 중앙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으로부터 1년 7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장기간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진과 역학조사요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무단방치 차량의 관리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제언으로 5분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길가에 흉물스럽게 세워져 있는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법인이나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에 부과된 각종 세금과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못 한 데다 폐차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차주들이 인적이 드문 주택가나 도로에 폐차 직전의 차량을 내다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량들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로를 막아 신속한 재난 대응을 어렵게 만들며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 법규상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는 사유지나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주차공간 확보 및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 주차된 차량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치차량 신고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방치차량을 담당 부서에 신고, 접수를 하면 구청 교통지도팀에서 방치자동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등록원부를 조회하고 현장조사 및 증거확보,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실제 방치자동차로 판단될 경우 사전예고 후 견인하여 강제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무려 6개월가량 소요되므로 신고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세금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치되는 차량, 또는 의도적으로 버려진 차량들이 너무 많아 현재 직원으로는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한 처리만으로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이장님,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지역 내 무단장기방치차량 실태를 파악하고 집중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관련 절차 미이행 시 견인조치 및 범칙금 부과,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 안내하고 방치차량 처리 담당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방치차량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을 공매 처분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세입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는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용주차장을 중심으로 방치차량을 조사하여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즉시 견인해서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해 세입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2020년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6월 말 기준으로 497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75억 원에 달해 약 15% 정도 차지하여 매년 1,000대 이상의 체납차량을 적발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1년에 약 200대 이상을 강제적으로 폐차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차량을 인수해서 공매로 전환하면 천안시 세입 증가에도 기여하게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차난 해소, 화재 등 위기 발생 시 진입로 확보 등 시민불편 최소화 및 세입증대를 위해 무단방치차량과 오래된 장기주차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70만 시민과 동고동락의 심경으로 의정을 살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쌍용2동·3동 지역구 복지문화위원회 박남주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통해 본 의원은 코로나19 변화된 삶의 암울한 터널을 지나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고 희망의 앞날을 기대하며 견뎌내게 했던 요소 중에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드미트리 오돌로프는 사회위기 단계 중 최종단계를 문화붕괴의 단계로 정의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이 붕괴된다는 건 그 사회가 막바지 위기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분야가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도 예외 없이 대부분의 전시공연들은 취소되었고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의 고충은 물론 행정에서도 문화정책 방향의 부재와 미숙으로 인해 예술인들이 또 다른 취약계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서울의 한 문화기획자는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대부분의 전시회를 취소할 때 ‘아트프라이즈강남’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쇼윈도갤러리’라는 새로운 방식의 전시회를 기획하고 대박을 냈습니다.

특정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아닌 가구거리 왕복 1,700m에 수십 개의 쇼윈도에 작품을 전시하여 관객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 가구를 구매하러 온 사람들은 물론 지나다니는 행인들도 함께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발상의 전환으로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가구단지에 매출 증가와 활기를 준 창의적인 기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시회를 만들게 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류는 항상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창조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위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계획으로 정면 돌파해냄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문화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BTS의 방방콘은 비대면 온라인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객 없이 이루어진 이 콘서트는 107개 국에 75만 명이 동시 접속하여 관람하고 260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이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 공연을 15회 한 것과 맞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접 공연장을 찾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은 다소 부족하였지만 팬데믹시대에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불가능에서 가능을 찾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이제 위기현실에 주저앉고 탓하기보다는 무엇을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비대면의 확산에 따른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시는 그에 따른 준비와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바야흐로 통합의 시대를 맞아 관행적으로 진행해 오던 문화예술행사들이 효과성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분배, 위기 상황에 맞는 지속발전 가능한 열린 행정을 통해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위안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대면 관련 거점플랫폼 구축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전시회와 비대면 공연의 증가 추세는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계속될 것이며 MR(혼합현실), VR(가상현실) 등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방식의 문화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대면, 비대면 방식의 문화예술 전달방식과 4차산업의 접목을 통한 아트컬쳐―가칭입니다.―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비대면의 방식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관람이 가능해지고 문화예술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문화예술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페라의 유령을 보고 싶어도 15만 원짜리 공연티켓을 선뜻 사기 힘들었던 김씨, 박씨도 500원에 스트리밍 서비스 되는 랜선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유발된 이 전환의 시기에 모일 수 없는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대안을 찾아서 좀 더 풍부한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천안시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둘째, 우리 천안시는 대표문화상품, 우수한 예술인들을 발굴, 마케팅으로 문화산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문화예술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전략적인 문화산업정책을 개발할 때입니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예술문화의 미래산업화를 통해 예술문화 민주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공간적 제약, 시간적 한계, 경제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차별 없는 접근으로 문화 대중화를 맞는 보편적 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생충, BTS를 넘어 우리의 시조와 춤과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운 가락이 전세계에 끼친 영향력은 굳이 이 자리에서 나열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인류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한 세기보다 짧은 시간에 걸쳐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정보통신 1위, 국방력 6위, GDP 11위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 삶에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함께해서 정말 문화 강대국, 문화 선진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가 앞장서서 나가야 할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는 한 세대에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그 기능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인간사회의 보편적 특징입니다.

위기대응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추경을 편성하고 또 심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2,2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시민을 대신해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문화대국, 지방자치분권에서 문화선진도시 천안시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바른 의정, 소통 협치, 민생 중심의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실현을 위해 힘 쓰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에서 주민의 발전, 화합, 주거환경 관리 및 개선, 생활체육, 여가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형태입니다.

즉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의 공동생활공간에서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수단이며 근린생활 공간단위에서의 의사결정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단위에서 주민발전이나 화합에 관한 사무, 주거환경 관리개선 사무, 생활체육과 여가활동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이며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되려면 생활권 단위자치가 잘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이상적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천안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자치를 위한 천안형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읍, 면,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참여 역량강화를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전환 가속화 및 안착을 위한 인력, 예산 등 전반적인 분야에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조직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자율성과 권한에 비례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에 있어 주민자치회 역량이 주민자치 성공의 가장 관건인 만큼 전환기인 지금은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과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컨설팅, 지속적인 가이드 등 주민자치회의 자생력을 높이는 인력,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 주민의 혁신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적 활동으로서 모든 과정이 민관협력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민관협력의 한 축인 행정도 기존의 주민동원 관습을 버리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한 변화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주민총회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을 요구합니다.

주민들과 관계의 설정과 의제의 실행 등 주민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주민세가 주민자치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열악한 자체 재원과 어려운 재원 확보의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천안시 주민세에서 주민자치에 필요한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주민자치회의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더욱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주민자치활성화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시민의 의사가 행정에 적극 반영되고 주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를 통한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하며 끝으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언제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접종이 완료되고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20개월 이상을 매일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 보건소 공무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함께 이겨내기 위해 거리두기를 지켜주고 계신 많은 시민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고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잘 정비된 쾌적한 도시로 완성이 될지 아니면 난개발로 주거, 환경, 교통 문제 등으로 시달릴지 결정이 됩니다.

이제까지 천안시 각종 도시개발은 지방공기업인 LH 또는 민간 컨소시엄을 통한 개발이었습니다.

개발 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부족한 부분은 많아 보이지 않나요?

천안시도 도시개발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에 맞는 독립역사와 다양한 문화와 흥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체 공사를 설립하여 제대로 된 미래도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하는 사업으로 수도, 궤도, 자동차,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설립 또는 경영할 때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2021년 3월 현재 1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였으며 그 밖에 20여 개의 자치단체는 도시개발을 포함한 복수의 목적을 위하여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자치단체가 직접 설립, 운영 중인 지방개발공사의 장점을 좀 더 분석해 봅시다.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의 현황을 보면 도시개발 등을…. 토지 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주택 등 일반건축물의 건설, 계약, 공급, 임대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화성시의 도시공사 사업 또한 그러합니다. 주택이나 건축물의 건설·공급·관리, 토지의 개발·공급, 도시정비·개발·재생사업 등은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젠 천안시도 직접 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읍·면·동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구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공개발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와 천안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역외유출이 아닌 천안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시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50년, 100년의 계획을 세우고 천안시 도시개발을 주도할 전문집행기구로서 도시환경 조성과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다 나은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또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재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단으로서 도시개발공사가 이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천안의 장점을 살려봅시다. 수도권과의 고속접근망에 속해 있고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봅시다.

천안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 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사회, 경제 전반에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인구절벽, 생산인력 저하 등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감소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근로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가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부족한 농촌일손을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연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천안시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상용직 고용형태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여 일부 대농가의 인력문제만 덜었을 뿐 까다로운 신청조건으로 인해 허용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중소규모 농가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인력부족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괴산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운영으로 2016년에는 12개 지자체 200명, 2017년에는 본격 시행으로 23개 지자체에 1,547명이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2,084명이, 2019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4,200명이 확정되어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의 해결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기간 최대 5개월 동안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 주관으로 농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TF팀이 주무부처이고 실제적인 운영·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도입 방식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맺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이며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로 들어오는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불법체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활성화정착 방안으로 통역서비스 제공, 출입국 수수료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팀 운영, 외국인 인권 침해 문제, 불법체류 전락 등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올 10월 말 전 국민 70%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완료 목표로 정부에서 추진 중이며 코로나 종식 시기도 곧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후 입국이 완전히 재개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등 도시행정에 밀려 소외된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문제를 해결하여 농사 짓고 살기 좋은,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천안시가 되도록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성1동, 원성2동, 문성동, 중앙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으로부터 1년 7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장기간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진과 역학조사요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무단방치 차량의 관리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제언으로 5분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길가에 흉물스럽게 세워져 있는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법인이나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에 부과된 각종 세금과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못 한 데다 폐차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차주들이 인적이 드문 주택가나 도로에 폐차 직전의 차량을 내다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량들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로를 막아 신속한 재난 대응을 어렵게 만들며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 법규상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는 사유지나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주차공간 확보 및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 주차된 차량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치차량 신고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방치차량을 담당 부서에 신고, 접수를 하면 구청 교통지도팀에서 방치자동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등록원부를 조회하고 현장조사 및 증거확보,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실제 방치자동차로 판단될 경우 사전예고 후 견인하여 강제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무려 6개월가량 소요되므로 신고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세금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치되는 차량, 또는 의도적으로 버려진 차량들이 너무 많아 현재 직원으로는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한 처리만으로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이장님,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지역 내 무단장기방치차량 실태를 파악하고 집중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관련 절차 미이행 시 견인조치 및 범칙금 부과,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 안내하고 방치차량 처리 담당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방치차량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을 공매 처분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세입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는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용주차장을 중심으로 방치차량을 조사하여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즉시 견인해서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해 세입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2020년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6월 말 기준으로 497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75억 원에 달해 약 15% 정도 차지하여 매년 1,000대 이상의 체납차량을 적발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1년에 약 200대 이상을 강제적으로 폐차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차량을 인수해서 공매로 전환하면 천안시 세입 증가에도 기여하게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차난 해소, 화재 등 위기 발생 시 진입로 확보 등 시민불편 최소화 및 세입증대를 위해 무단방치차량과 오래된 장기주차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70만 시민과 동고동락의 심경으로 의정을 살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쌍용2동·3동 지역구 복지문화위원회 박남주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통해 본 의원은 코로나19 변화된 삶의 암울한 터널을 지나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고 희망의 앞날을 기대하며 견뎌내게 했던 요소 중에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드미트리 오돌로프는 사회위기 단계 중 최종단계를 문화붕괴의 단계로 정의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이 붕괴된다는 건 그 사회가 막바지 위기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분야가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도 예외 없이 대부분의 전시공연들은 취소되었고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의 고충은 물론 행정에서도 문화정책 방향의 부재와 미숙으로 인해 예술인들이 또 다른 취약계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서울의 한 문화기획자는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대부분의 전시회를 취소할 때 ‘아트프라이즈강남’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쇼윈도갤러리’라는 새로운 방식의 전시회를 기획하고 대박을 냈습니다.

특정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아닌 가구거리 왕복 1,700m에 수십 개의 쇼윈도에 작품을 전시하여 관객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 가구를 구매하러 온 사람들은 물론 지나다니는 행인들도 함께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발상의 전환으로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가구단지에 매출 증가와 활기를 준 창의적인 기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시회를 만들게 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류는 항상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창조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위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계획으로 정면 돌파해냄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문화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BTS의 방방콘은 비대면 온라인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객 없이 이루어진 이 콘서트는 107개 국에 75만 명이 동시 접속하여 관람하고 260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이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 공연을 15회 한 것과 맞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접 공연장을 찾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은 다소 부족하였지만 팬데믹시대에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불가능에서 가능을 찾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이제 위기현실에 주저앉고 탓하기보다는 무엇을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비대면의 확산에 따른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시는 그에 따른 준비와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바야흐로 통합의 시대를 맞아 관행적으로 진행해 오던 문화예술행사들이 효과성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분배, 위기 상황에 맞는 지속발전 가능한 열린 행정을 통해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위안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대면 관련 거점플랫폼 구축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전시회와 비대면 공연의 증가 추세는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계속될 것이며 MR(혼합현실), VR(가상현실) 등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방식의 문화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대면, 비대면 방식의 문화예술 전달방식과 4차산업의 접목을 통한 아트컬쳐―가칭입니다.―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비대면의 방식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관람이 가능해지고 문화예술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문화예술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페라의 유령을 보고 싶어도 15만 원짜리 공연티켓을 선뜻 사기 힘들었던 김씨, 박씨도 500원에 스트리밍 서비스 되는 랜선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유발된 이 전환의 시기에 모일 수 없는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대안을 찾아서 좀 더 풍부한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천안시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둘째, 우리 천안시는 대표문화상품, 우수한 예술인들을 발굴, 마케팅으로 문화산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문화예술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전략적인 문화산업정책을 개발할 때입니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예술문화의 미래산업화를 통해 예술문화 민주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공간적 제약, 시간적 한계, 경제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차별 없는 접근으로 문화 대중화를 맞는 보편적 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생충, BTS를 넘어 우리의 시조와 춤과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운 가락이 전세계에 끼친 영향력은 굳이 이 자리에서 나열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인류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한 세기보다 짧은 시간에 걸쳐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정보통신 1위, 국방력 6위, GDP 11위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 삶에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함께해서 정말 문화 강대국, 문화 선진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가 앞장서서 나가야 할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는 한 세대에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그 기능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인간사회의 보편적 특징입니다.

위기대응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추경을 편성하고 또 심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2,2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시민을 대신해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문화대국, 지방자치분권에서 문화선진도시 천안시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안미희·김각현·이교희·김선태·엄소영·유영채·육종영·이종담·유영진·김행금·김길자·권오중·복아영·김선홍 의원 발의)

2.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육종영·안미희·유영진·김길자·김월영·김행금·박남주·정병인·이은상·이교희·유영채·김각현 의원 발의)

3.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길자·이교희·육종영·안미희·이종담·엄소영·김철환·김선태·김각현 의원 발의)

4.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김각현·육종영·김철환·김길자·복아영·정병인·엄소영·유영진·김월영·안미희·박남주·김선홍·이은상·권오중·배성민·허욱·유영채 의원 발의)

5.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각현·배성민·육종영·정병인·김선홍·복아영·안미희·정도희·유영채·권오중·엄소영·김선태·이교희·김월영·이종담 의원 발의)

6.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각현·육종영·배성민·정병인·김선홍·복아영·안미희·정도희·유영채·권오중·엄소영·김선태·이교희·김월영·이종담 의원 발의)

7.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김행금 의원 소개로 제출)

8.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이교희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농촌 지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안미희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엄소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천안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복아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한 실태조사, 시책마련 및 포상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행금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의류수거함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사항, 소관 관리부서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류수거함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 건은 풍세면 풍서리 일대 도시가스 공급 및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감경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정비를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사업목록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은 동천안 농업협동조합과 천안시 로컬푸드지원센터 건립 관련 기부채납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천안시 로컬푸드지원센터 건립 후 토지 및 건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기, 유실 및 학대동물의 구조, 보호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보상, 사체처리 등 기준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피해보상 등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교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이교희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농촌 지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안미희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엄소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천안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복아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한 실태조사, 시책마련 및 포상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행금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의류수거함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사항, 소관 관리부서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류수거함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 건은 풍세면 풍서리 일대 도시가스 공급 및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감경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정비를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사업목록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은 동천안 농업협동조합과 천안시 로컬푸드지원센터 건립 관련 기부채납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천안시 로컬푸드지원센터 건립 후 토지 및 건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기, 유실 및 학대동물의 구조, 보호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보상, 사체처리 등 기준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피해보상 등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교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김선홍·안미희·유영진·유영채·이준용·김행금·허욱·이교희·권오중·이은상·김철환·육종영 의원 발의)

16.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이종담·김월영·배성민·엄소영·이은상·안미희·김각현·박남주·권오중·허욱·김길자·정병인·복아영·유영진 의원 발의)

17.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김월영·이종담·이은상·유영채·김선태·김선홍 의원 발의)

18.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각현·이교희·육종영·이은상·유영진·김철환·정도희·김행금·김월영·유영채·안미희·허욱·인치견·김길자·정병인 의원 발의)

19.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안미희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전문기관의 시설,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정도희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해당 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유영채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 대한 봉사 등 공익활동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박남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권오중 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불당동을 각각 불당1동과 불당2동으로 분리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일반환자 진료 감소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지원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변경 건 등 6건의 세부안건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안미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안미희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전문기관의 시설,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정도희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해당 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유영채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 대한 봉사 등 공익활동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박남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권오중 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불당동을 각각 불당1동과 불당2동으로 분리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일반환자 진료 감소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지원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변경 건 등 6건의 세부안건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안미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선홍·김철환·김행금·이준용·권오중·유영진·허욱·이교희·정도희·김선태·김각현·김월영·육종영·박남주·배성민·안미희·엄소영·김길자·황천순 의원 발의)

25.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이은상·김선홍·이종담·박남주·안미희·유영진·권오중·이준용·유영채·육종영·엄소영 의원 발의)

26.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김행금·이은상·김선태·이교희·복아영·이준용·김각현·박남주·유영채·유영진·김선홍·이종담·엄소영·육종영·정병인·안미희·권오중·김길자·허욱 의원 발의)

27.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복아영·인치견·정병인·이종담·엄소영 의원 발의)

28.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행금·이교희·박남주·허욱·정병인·안미희·권오중·이준용·유영채·유영진·김각현·김월영·엄소영·정도희·김철환 의원 발의)

29.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엄소영·육종영·김각현·김행금 의원 발의)

30.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선태·육종영·김길자·복아영 의원 발의)

31.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천안문화도시센터 명동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36.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천안문화도시센터 명동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은상 의원 외 19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생활 안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로 제정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월영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금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월영 의원 외 19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선홍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부 개정,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공연을 촉진하고 경쟁력 도모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은상 의원 외 1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천안의 대표적 역사인물인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엄을 선양하고 기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박남주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적합한 제명을 변경하고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규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선흥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적합한 제명을 변경하고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규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선흥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에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하고 있는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하고 있는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하고 있는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문화도시센터 명동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하여 운영하는 연합기숙사의 입사생 선발과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천안문화도시센터 명동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천안문화도시센터 명동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은상 의원 외 19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생활 안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로 제정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월영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금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월영 의원 외 19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선홍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부 개정,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공연을 촉진하고 경쟁력 도모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은상 의원 외 1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천안의 대표적 역사인물인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엄을 선양하고 기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박남주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적합한 제명을 변경하고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규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선흥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적합한 제명을 변경하고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규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선흥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에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하고 있는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하고 있는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하고 있는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문화도시센터 명동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하여 운영하는 연합기숙사의 입사생 선발과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천안문화도시센터 명동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정병인·김길자·복아영·권오중·유영진·이준용·이은상·김철환 의원 발의)

38.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길자·김선홍·복아영·이종담·안미희·김월영·유영채·육종영·엄소영·권오중·김행금·배성민 의원 발의)

39.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육종영 의원 소개로 제출)

40.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정병인 의원 소개로 제출)

41.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3. 도시창조두드림센터·창작문화활용공간(B하우스)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44.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45.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40항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도시창조두드림센터·창작문화활용공간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지원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행금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주차장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의 주택규모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정병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 건은 직산읍과 성거읍 신월리 일원에 4개의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실정인바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 건은 백석동 환서중학교 앞 근린공원이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고 약 13년이 경과하였지만 미조성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빈집정비계획 등 계획 수립 등 의무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안은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천안타운홀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및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창조두드림센터·창작문화활용공간(B하우스) 무상사용 동의안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천안시창작스튜디오는 우리 시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출연한 기관으로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안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원도심 활력과 문화적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창작문화활용공간에 대하여 공유재산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천안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은 신부동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중인 신부행복주택 지하에 공영주차장 설치 협약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 변경, 재심의 근거 마련, 수수료 납부 방법 및 반환규정 마련, 현수막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조정,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및 옥외광고 불법을 현행화사업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창작문화활용공간(B하우스) 무상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40항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도시창조두드림센터·창작문화활용공간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지원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행금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주차장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의 주택규모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정병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 건은 직산읍과 성거읍 신월리 일원에 4개의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실정인바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 건은 백석동 환서중학교 앞 근린공원이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고 약 13년이 경과하였지만 미조성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빈집정비계획 등 계획 수립 등 의무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안은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천안타운홀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및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창조두드림센터·창작문화활용공간(B하우스) 무상사용 동의안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천안시창작스튜디오는 우리 시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출연한 기관으로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안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원도심 활력과 문화적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창작문화활용공간에 대하여 공유재산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천안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은 신부동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중인 신부행복주택 지하에 공영주차장 설치 협약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 변경, 재심의 근거 마련, 수수료 납부 방법 및 반환규정 마련, 현수막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조정,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및 옥외광고 불법을 현행화사업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창작문화활용공간(B하우스) 무상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신부 행복주택 내 공영주차장 설치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1시 32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6항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권오중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부위원장 권오중 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회 권오중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당초 1년간의 특위활동을 개획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특위활동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지역사회 내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갈등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갈등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에 필요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인센티브 비중을 높이거나 인센티브 평가방식 개선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경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위활동을 정리하고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21년 11월 20일까지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제안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권오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6항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권오중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부위원장 권오중 천안시시내버스보조금투명성및표준운송원가적정성검증을위한특별위원회 권오중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당초 1년간의 특위활동을 개획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특위활동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지역사회 내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갈등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갈등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에 필요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인센티브 비중을 높이거나 인센티브 평가방식 개선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경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위활동을 정리하고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21년 11월 20일까지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제안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권오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 34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천안시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 천안문화재단과 천안시복지재단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 의결한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천안시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 천안문화재단과 천안시복지재단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 의결한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48.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8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진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진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규모 2조 8,20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960억 원보다 3,24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2억 8,000만 원은 모두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1,540억 5,923만 7,000원으로 수입은 1,171억 1,044만 5,000원, 지출은 299억 4,902만 1,000원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유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8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진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진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규모 2조 8,20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960억 원보다 3,24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2억 8,000만 원은 모두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1,540억 5,923만 7,000원으로 수입은 1,171억 1,044만 5,000원, 지출은 299억 4,902만 1,000원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유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김철환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1시 39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0항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천안시 과수원이 매몰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매년 엄청난 면적의 과수원이 폐원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전국 과수원이 약 10년 이내에 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과수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재난을 넘어선 재앙입니다.

치료제가 없어 수십 년을 가꿔온 나무를 송두리째 땅속에 묻는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마음 또한 말라 죽는 과수처럼 타들어 갑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100주 이상인 과원은 5주 초과 발생 시 또는 100주 미만인 과원은 발생주율이 5% 이상인 경우 평생 가꿔온 과수원을 폐원해야 해 농민들의 상실감이 가시기 전에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실정 속에 2020년 손실보상금 체계가 변경되면서 농민들이 받는 보상금이 턱없이 줄어들었고 과수화상병은 과수농가에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농가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함을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수화상병 감염 확산세가 급격히 빨라지며 과수농가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학계,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수화상병 치료제 개발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정부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몰기준을 완화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액을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농가의 재기를 위해 대체작물을 발굴하고 교육과 지원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하라.

2021년 9월 3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낭독한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가소득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0항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천안시 과수원이 매몰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매년 엄청난 면적의 과수원이 폐원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전국 과수원이 약 10년 이내에 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과수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재난을 넘어선 재앙입니다.

치료제가 없어 수십 년을 가꿔온 나무를 송두리째 땅속에 묻는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마음 또한 말라 죽는 과수처럼 타들어 갑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100주 이상인 과원은 5주 초과 발생 시 또는 100주 미만인 과원은 발생주율이 5% 이상인 경우 평생 가꿔온 과수원을 폐원해야 해 농민들의 상실감이 가시기 전에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실정 속에 2020년 손실보상금 체계가 변경되면서 농민들이 받는 보상금이 턱없이 줄어들었고 과수화상병은 과수농가에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농가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함을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수화상병 감염 확산세가 급격히 빨라지며 과수농가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학계,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수화상병 치료제 개발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정부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몰기준을 완화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액을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농가의 재기를 위해 대체작물을 발굴하고 교육과 지원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하라.

2021년 9월 3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낭독한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가소득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51.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 방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김행금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1시 42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1항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방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방지를 위한 건의문.

우리 일상 필수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의 등록대수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중교통 기피현상 및 배달문화 확산으로 지난해 228만 대에서 올 6월 현재 232만 대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105db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 소음 100db보다 높고 자동차 경적소음 기준 110db보다 유사한 수준으로 배달 관련 수요가 상당히 많은 주거밀집지역 거주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국민이 하절기 여름철엔 무더위와 함께 오토바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치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소음 데시벨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대기소음 기준을 차용하고 설정된 것으로 이미 일본이나 미국도 96dB로 하향하는 바 있어 우리도 시대변화에 맞추어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량 소음공해 기준을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여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들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외식산업의 발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고자 시대의 변화와 발 맞춘 소음진동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발의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여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하나. 국회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의 주원인인 불법개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절차를 즉각 실행하라.

2021년 9월 3일

천안시의회 25명 의원 일동


〔참조〕

·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 방지를 위한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행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의원께서 낭독한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 방지를 위한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토바이 소음공해가 근절되기를 바라며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1항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방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방지를 위한 건의문.

우리 일상 필수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의 등록대수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중교통 기피현상 및 배달문화 확산으로 지난해 228만 대에서 올 6월 현재 232만 대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105db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 소음 100db보다 높고 자동차 경적소음 기준 110db보다 유사한 수준으로 배달 관련 수요가 상당히 많은 주거밀집지역 거주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국민이 하절기 여름철엔 무더위와 함께 오토바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치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소음 데시벨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대기소음 기준을 차용하고 설정된 것으로 이미 일본이나 미국도 96dB로 하향하는 바 있어 우리도 시대변화에 맞추어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량 소음공해 기준을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여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들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외식산업의 발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고자 시대의 변화와 발 맞춘 소음진동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발의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여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하나. 국회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의 주원인인 불법개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절차를 즉각 실행하라.

2021년 9월 3일

천안시의회 25명 의원 일동


〔참조〕

·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 방지를 위한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행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의원께서 낭독한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 방지를 위한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토바이 소음공해가 근절되기를 바라며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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