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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27회 제2차 본회의(2019.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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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3.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9.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안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0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

12.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

13.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등 출연 동의안

14.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

15.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 휴회의 건


부의안건

◦ 5분발언 (이은상, 김월영, 정도희 의원)

1.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이준용·정병인·이교희·안미희·엄소영·배성민·김선태·황천순·권오중·김각현·이종담·복아영·허욱·육종영·김선홍·유영진·김길자 의원 발의)

8.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0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2.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9.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영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준용, 황천순, 이은상, 김선홍, 이교희, 인치견, 배성민, 복아영, 권오중, 유영채, 김행금, 김선태, 안미희, 엄소영, 이종담, 정도희, 김철환, 박남주, 허욱, 김각현, 육종영, 김길자, 김월영, 정병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허욱 위원, 부위원장에 정병인 위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김각현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권오중, 김월영, 이교희, 김선홍, 김선태, 육종영, 김행금, 김길자, 이종담, 정병인, 이은상, 배성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영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준용, 황천순, 이은상, 김선홍, 이교희, 인치견, 배성민, 복아영, 권오중, 유영채, 김행금, 김선태, 안미희, 엄소영, 이종담, 정도희, 김철환, 박남주, 허욱, 김각현, 육종영, 김길자, 김월영, 정병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허욱 위원, 부위원장에 정병인 위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김각현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권오중, 김월영, 이교희, 김선홍, 김선태, 육종영, 김행금, 김길자, 이종담, 정병인, 이은상, 배성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 (이은상, 김월영, 정도희 의원)

(11시 05분)

○의장 인치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의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단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은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이은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에 대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진주에서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방화 살인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같은 달 창원에서는 조현병을 앓던 10대가 위층에 사는 노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어컨을 끄라는 소리에 쇠 파이프로 동료 환자를 살해하는 사건 등 최근 강력 범죄 피의자들이 조현병과 같은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6%에 불과하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범죄율 3.93%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 범죄율로만 본다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위험군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의 과장되고 자극적인 보도는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문제가 마치 전체 정신질환자의 문제인 것처럼 다뤄지면서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재활을 통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정신질환자들까지도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에서 사회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26회 임시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부 제공자료에 의하면 인구 대비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는 4,580명에 달하지만 천안시의 경우 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970명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환자가 많다는 반증이며 이와 같이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환자들은 관리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정보를 지역사회에 노출시켰을 때 지역사회는 환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이용할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더불어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센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나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안의 마련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천안시는 현재 12곳의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3명의 정신질환자가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신재활시설은 정신 건강관리나 기능 훈련 등 정형화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주거나 고용 등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체험 홈이나 중간 거주시설, 단기 집중사례관리,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인식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저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캠페인 활동이나 정신질환자와의 만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나아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신질환과 관련한 문제를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임으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제를 공공의 차원에서 국가와 지역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하루빨리 인식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갖기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이은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월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월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방청하고 계신 천안시의회 의정 모니터단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문화 정착 및 바른 성인지 정립으로 각종 성범죄를 예방하고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미투 운동,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집단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점차 연령이 낮아지고 성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잘못된 성의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남 지방청이 집계한 성폭력 통계 자료에 의하면 충남 시·군 중 천안 지역의 성폭력은 2018년 기준 약 37%이며 성폭력 가해자 중 20세 미만은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 20세 이하인 경우도 충남 시·군 중 36.7%를 차지하고 있어 충남 시·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4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현재 도 단위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천안과 홍성에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동형으로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성문화센터가 지금 성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충남 지역 7개를 관찰하다 보니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약 24%로 매우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교육 중심의 성교육으로 학교에서 성교육을 설시하고 있고 천안에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서도 성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천적 체험 중심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여건상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상담, 동아리 활동, 성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 학교 성폭력 가해자 집중 교육, 부모 교육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데 반해 학교에서 집단으로 밀집하여 이론적인 성교육을 받고 있고 관계 부처에서도 현장 점검, 효과성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의 질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바른 성인지, 성평등 인식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특성에 맞는 현실적·체험적인 성교육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 천안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이동형을 포함한 약58개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서울, 경기, 전북, 경북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성문화센터를 설립하여 활발하게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도 이에 걸맞게 청소년에게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체험형 성교육 콘텐츠 및 성인지적 성교육 도입, 성교육 전문가 양성, 이를 위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립을 적극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청소년 관련기관, 학교, 청소년과의 긴밀한 협약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효율적인 성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제게 주어진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제안’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에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김월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도희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벌써 임기의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부보다도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과거 정부와는 다른 깨끗한 정부, 활기찬 정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가 될 것이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일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오는 내용은 고위공직자 비리, 공정하지 못한 특혜 시비, 한쪽으로 치우친 정부 정책으로 인한 국민 불화합 등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불안, 경제 불안으로 인한 국민의 걱정은 매우 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러한데 천안 시민의 마음 역시 일반 국민의 그것과 다르지 않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뒤숭숭한 이때, 천안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안시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천안시는 선장이 없는 상태로 항해하는 배와 같이, 그리고 등대 없는 항로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정상적인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천안시 공직자와 천안시의회는 그 본분을 다하여 천안 시민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천안시 공직자와 의원 여러분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 주문 드립니다.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들이 늘 그래 왔던 것처럼 현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오로지 천안시와 천안 시민만을 바라보며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중립의 임무를 지키고 불안해하는 천안 시민을 위해 천안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심성 예산, 생색내기용 예산, 추계가 불분명한 예산, 사업 확실성에 대한 근거와 증거가 분명치 않은 집행 예산은 신중히 다시 점검하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대형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일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인 차기 천안시장이 내년 4월 선출되기 전까지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섣부른 예산 집행으로 천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추후 천안 시민이 떠안게 될 피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공직자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 행정에 대해 냉철히, 사심 없이 되돌아보고 점검해 봅시다.

천안시 공직자의 인사는 공정했는지, 혹여 상사에 아부하거나 예스맨들이 윗선에 줄을 대고 승진에 눈 먼 공직자들이 특혜를 누리지는 않았는지, 그로 인해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 되어 있지 않는지, 불공정한 채용·보은성 채용·특혜성 채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지, 세심한 사업 검토 없이 생색내기 또는 치적 쌓기 사업은 없었는지, 시민의 세금이 마치 자기 지갑 속 돈이라도 되는 양 마구 사용된 사례는 없었는지,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해 더 꼼꼼히 그리고 상세히 살펴봅시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당리당략에 따라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일은 없는지, 혈연·지연·학연에 연연하여 천안시 정책 사업에 대한 냉철한 판단 없이 두 눈을 감은 적은 없는지, 천안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적은 없는지 우리 의원 모두 스스로 자신을 돌아봅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과거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냉철한 현실 파악을 토대로 진정한 의회의 권한을 사심 없이 행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천안 시민이 천안시의회에 바라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도록 합시다.

사심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천안 시민만을 바라보며 천안시 행정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합시다.

천안 시민께 숨김없이 정보와 행정을 공유하게 하여 천안 시민의 당연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과 같이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시의회와 행정부에 시민의 관심과 따가운 질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시의원과 천안시 공직자가 올바른 생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시 공직자와 의원 일동은 오로지 천안 시민과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하루속히 천안시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항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정도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인치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의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단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은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이은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에 대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진주에서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방화 살인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같은 달 창원에서는 조현병을 앓던 10대가 위층에 사는 노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어컨을 끄라는 소리에 쇠 파이프로 동료 환자를 살해하는 사건 등 최근 강력 범죄 피의자들이 조현병과 같은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6%에 불과하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범죄율 3.93%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 범죄율로만 본다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위험군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의 과장되고 자극적인 보도는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문제가 마치 전체 정신질환자의 문제인 것처럼 다뤄지면서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재활을 통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정신질환자들까지도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에서 사회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26회 임시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부 제공자료에 의하면 인구 대비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는 4,580명에 달하지만 천안시의 경우 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970명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환자가 많다는 반증이며 이와 같이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환자들은 관리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정보를 지역사회에 노출시켰을 때 지역사회는 환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이용할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더불어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센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나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안의 마련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천안시는 현재 12곳의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3명의 정신질환자가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신재활시설은 정신 건강관리나 기능 훈련 등 정형화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주거나 고용 등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체험 홈이나 중간 거주시설, 단기 집중사례관리,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인식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저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캠페인 활동이나 정신질환자와의 만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나아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신질환과 관련한 문제를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임으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제를 공공의 차원에서 국가와 지역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하루빨리 인식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갖기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이은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월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월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방청하고 계신 천안시의회 의정 모니터단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문화 정착 및 바른 성인지 정립으로 각종 성범죄를 예방하고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미투 운동,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집단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점차 연령이 낮아지고 성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잘못된 성의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남 지방청이 집계한 성폭력 통계 자료에 의하면 충남 시·군 중 천안 지역의 성폭력은 2018년 기준 약 37%이며 성폭력 가해자 중 20세 미만은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 20세 이하인 경우도 충남 시·군 중 36.7%를 차지하고 있어 충남 시·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4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현재 도 단위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천안과 홍성에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동형으로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성문화센터가 지금 성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충남 지역 7개를 관찰하다 보니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약 24%로 매우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교육 중심의 성교육으로 학교에서 성교육을 설시하고 있고 천안에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서도 성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천적 체험 중심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여건상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상담, 동아리 활동, 성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 학교 성폭력 가해자 집중 교육, 부모 교육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데 반해 학교에서 집단으로 밀집하여 이론적인 성교육을 받고 있고 관계 부처에서도 현장 점검, 효과성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의 질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바른 성인지, 성평등 인식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특성에 맞는 현실적·체험적인 성교육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 천안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이동형을 포함한 약58개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서울, 경기, 전북, 경북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성문화센터를 설립하여 활발하게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도 이에 걸맞게 청소년에게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체험형 성교육 콘텐츠 및 성인지적 성교육 도입, 성교육 전문가 양성, 이를 위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립을 적극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청소년 관련기관, 학교, 청소년과의 긴밀한 협약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효율적인 성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제게 주어진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제안’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에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김월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도희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벌써 임기의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부보다도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과거 정부와는 다른 깨끗한 정부, 활기찬 정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가 될 것이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일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오는 내용은 고위공직자 비리, 공정하지 못한 특혜 시비, 한쪽으로 치우친 정부 정책으로 인한 국민 불화합 등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불안, 경제 불안으로 인한 국민의 걱정은 매우 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러한데 천안 시민의 마음 역시 일반 국민의 그것과 다르지 않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뒤숭숭한 이때, 천안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안시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천안시는 선장이 없는 상태로 항해하는 배와 같이, 그리고 등대 없는 항로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정상적인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천안시 공직자와 천안시의회는 그 본분을 다하여 천안 시민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천안시 공직자와 의원 여러분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 주문 드립니다.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들이 늘 그래 왔던 것처럼 현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오로지 천안시와 천안 시민만을 바라보며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중립의 임무를 지키고 불안해하는 천안 시민을 위해 천안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심성 예산, 생색내기용 예산, 추계가 불분명한 예산, 사업 확실성에 대한 근거와 증거가 분명치 않은 집행 예산은 신중히 다시 점검하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대형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일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인 차기 천안시장이 내년 4월 선출되기 전까지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섣부른 예산 집행으로 천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추후 천안 시민이 떠안게 될 피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공직자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 행정에 대해 냉철히, 사심 없이 되돌아보고 점검해 봅시다.

천안시 공직자의 인사는 공정했는지, 혹여 상사에 아부하거나 예스맨들이 윗선에 줄을 대고 승진에 눈 먼 공직자들이 특혜를 누리지는 않았는지, 그로 인해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 되어 있지 않는지, 불공정한 채용·보은성 채용·특혜성 채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지, 세심한 사업 검토 없이 생색내기 또는 치적 쌓기 사업은 없었는지, 시민의 세금이 마치 자기 지갑 속 돈이라도 되는 양 마구 사용된 사례는 없었는지,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해 더 꼼꼼히 그리고 상세히 살펴봅시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당리당략에 따라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일은 없는지, 혈연·지연·학연에 연연하여 천안시 정책 사업에 대한 냉철한 판단 없이 두 눈을 감은 적은 없는지, 천안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적은 없는지 우리 의원 모두 스스로 자신을 돌아봅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과거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냉철한 현실 파악을 토대로 진정한 의회의 권한을 사심 없이 행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천안 시민이 천안시의회에 바라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도록 합시다.

사심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천안 시민만을 바라보며 천안시 행정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합시다.

천안 시민께 숨김없이 정보와 행정을 공유하게 하여 천안 시민의 당연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과 같이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시의회와 행정부에 시민의 관심과 따가운 질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시의원과 천안시 공직자가 올바른 생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시 공직자와 의원 일동은 오로지 천안 시민과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하루속히 천안시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항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정도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종담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드리겠습니다.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충남연구원에서 우리 시 대형 국책 사업 공모, 현안 사업, 지방 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20년에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기존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농업인의 상에 관한 사항 중 수상 부분의 용어를 정리하여 농업인의 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 작업료와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의 고시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 농기계의 선정 및 구입 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인치견 이종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종담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드리겠습니다.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충남연구원에서 우리 시 대형 국책 사업 공모, 현안 사업, 지방 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20년에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기존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농업인의 상에 관한 사항 중 수상 부분의 용어를 정리하여 농업인의 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 작업료와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의 고시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 농기계의 선정 및 구입 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인치견 이종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이준용·정병인·이교희·안미희·엄소영·배성민·김선태·황천순·권오중·김각현·이종담·복아영·허욱·육종영·김선홍·유영진·김길자 의원 발의)

8.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0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2.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김월영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안정된 의료 보장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자원 발굴·배분, 폭넓은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천안시복지재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은 문화 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발전을 위하여 천안문화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은 문화 예술의 창작·보급, 국내외 문화 예술 교류 및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천안문화재단의 천안흥타령춤축제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된 공공청사 복합 개발 사업 선정으로 두정문화회관의 폐관함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을 적법하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에 따라 영유아를 건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들의 밝고 건전한 성장과 꿈을 위한 공간인 천안시어린이회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인치견 김월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김월영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안정된 의료 보장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자원 발굴·배분, 폭넓은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천안시복지재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은 문화 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발전을 위하여 천안문화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은 문화 예술의 창작·보급, 국내외 문화 예술 교류 및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천안문화재단의 천안흥타령춤축제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된 공공청사 복합 개발 사업 선정으로 두정문화회관의 폐관함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을 적법하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에 따라 영유아를 건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들의 밝고 건전한 성장과 꿈을 위한 공간인 천안시어린이회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인치견 김월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9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욱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허욱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내용과 맞지 않는 단어 또는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 개정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 인용 조항 변경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유효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인치견 허욱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욱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허욱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내용과 맞지 않는 단어 또는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 개정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 인용 조항 변경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유효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인치견 허욱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40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욱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욱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개 부서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증액을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업별 예산안 조정 내용은 조정 세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인치견 허욱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욱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욱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개 부서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증액을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업별 예산안 조정 내용은 조정 세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인치견 허욱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 42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9항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석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치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1조 9,0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회에 내년도 주요 편성사업을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각 분야의 현안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천안의 미래를 밝혀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시정의 새로운 활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 여건은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국내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지출 등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 여건은 혁신성장, 경제활력, 포용국가, 국민생활 편의·안전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와 우리 시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따라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혁신미래 도시를 위한 예산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광역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행복이 넘치는 복지문화 도시를 위한 예산입니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촘촘한 복지와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상생하는 활력경제 도시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사회적 기반 구축과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살기 좋은 안전환경 도시를 위한 예산입니다.

재난과 범죄가 없는 안심마을을 구축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000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조 8,100억 원보다 9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5,025억 원, 특별회계는 3,97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5,561억 원, 의존수입은 8,41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1,0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900억 원, 영유아보육료 650억 원, 아동수당 350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60억 원, 천안시어린이회관 체험전시물 설치 56억 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6억 원 등 총 5,4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185억 원,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107억 원, 전기승용차 보조 6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24억 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17억 원 등 총 9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500억 원, 유관순열사기념관 개선 및 증축 35억 원,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24억 원, 천안 반다비 체육관 건립 2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0억 원,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체육시설조성 10억 원 등 총 1,3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 분야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300억 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 23억 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21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11억 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10억 원 등 총 5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축산 분야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59억 원, 농업인 유기질비료 지원 23억 원, 조사료 가공 유통센터 지원사업 18억 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15억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0억 원,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기반 구축 10억 원 등 총 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기반 조성 등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303억 원,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260억 원, 부성지구 공동주택사업 168억 원, 장기미집행 등 공원녹지 토지매입 50억 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 20억 원,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 조성 10억 원 등 총 1,5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산업 및 교통 분야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77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75억 원, 국도1호∼국지도23호 개설 6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49억 원,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31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5억 원,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0억 원 등 총 1,3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자치행정·공공질서 분야입니다.

백석·마정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1억 원, CCTV 전용 자가통신망 구축 15억 원, 덕전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 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8억 원 등 총 1,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975억 원으로 2019년도 4,300억 원보다 3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43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1,080억 원, 하수도사업 87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480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1,545억 원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80억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1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6억 7,000만 원, 축구종합센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00억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105억 3,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35억 5,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 5,0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30억 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7개 기금에 661억 원으로 2020년도에는 19억 원 증가한 680억 원 규모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융자금 회수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66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예산은 자활사업 융자금,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권익증진 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농촌 소득증대 사업 융자금,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등으로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9항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석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치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1조 9,0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회에 내년도 주요 편성사업을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각 분야의 현안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천안의 미래를 밝혀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시정의 새로운 활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 여건은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국내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지출 등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 여건은 혁신성장, 경제활력, 포용국가, 국민생활 편의·안전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와 우리 시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따라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혁신미래 도시를 위한 예산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광역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행복이 넘치는 복지문화 도시를 위한 예산입니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촘촘한 복지와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상생하는 활력경제 도시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사회적 기반 구축과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살기 좋은 안전환경 도시를 위한 예산입니다.

재난과 범죄가 없는 안심마을을 구축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000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조 8,100억 원보다 9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5,025억 원, 특별회계는 3,97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5,561억 원, 의존수입은 8,41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1,0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900억 원, 영유아보육료 650억 원, 아동수당 350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60억 원, 천안시어린이회관 체험전시물 설치 56억 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6억 원 등 총 5,4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185억 원,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107억 원, 전기승용차 보조 6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24억 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17억 원 등 총 9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500억 원, 유관순열사기념관 개선 및 증축 35억 원,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24억 원, 천안 반다비 체육관 건립 2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0억 원,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체육시설조성 10억 원 등 총 1,3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 분야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300억 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 23억 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21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11억 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10억 원 등 총 5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축산 분야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59억 원, 농업인 유기질비료 지원 23억 원, 조사료 가공 유통센터 지원사업 18억 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15억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0억 원,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기반 구축 10억 원 등 총 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기반 조성 등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303억 원,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260억 원, 부성지구 공동주택사업 168억 원, 장기미집행 등 공원녹지 토지매입 50억 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 20억 원,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 조성 10억 원 등 총 1,5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산업 및 교통 분야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77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75억 원, 국도1호∼국지도23호 개설 6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49억 원,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31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5억 원,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0억 원 등 총 1,3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자치행정·공공질서 분야입니다.

백석·마정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1억 원, CCTV 전용 자가통신망 구축 15억 원, 덕전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 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8억 원 등 총 1,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975억 원으로 2019년도 4,300억 원보다 3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43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1,080억 원, 하수도사업 87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480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1,545억 원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80억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1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6억 7,000만 원, 축구종합센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00억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105억 3,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35억 5,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 5,0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30억 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7개 기금에 661억 원으로 2020년도에는 19억 원 증가한 680억 원 규모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융자금 회수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66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예산은 자활사업 융자금,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권익증진 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농촌 소득증대 사업 융자금,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등으로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2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인치견정도희안미희허욱
  • 권오중김각현복아영이은상
  • 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
  • 배성민엄소영이준용정병인
  • 박남주유영채이교희황천순
  • 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주재석
  • 의 사 팀 장 신영선
  • 사 무 직 원 이용준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권한대행구만섭
  • 기획경제국장오석교
  • 행정안전국장이남동
  • 복지문화국장이종기
  • 농업환경국장김재구
  • 건설교통국장이용길
  • 서북구보건소장김경자
  • 농업기술센터소장강성수
  • 맑은물사업소장주성환
  • 문화도서관사업소장심상철
  • 동남구청장곽현신
  • 서북구청장박상원


○출석의원(25명)

  • 인치견정도희안미희허욱
  • 권오중김각현복아영이은상
  • 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
  • 배성민엄소영이준용정병인
  • 박남주유영채이교희황천순
  • 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주재석
  • 의 사 팀 장 신영선
  • 사 무 직 원 이용준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권한대행구만섭
  • 기획경제국장오석교
  • 행정안전국장이남동
  • 복지문화국장이종기
  • 농업환경국장김재구
  • 건설교통국장이용길
  • 서북구보건소장김경자
  • 농업기술센터소장강성수
  • 맑은물사업소장주성환
  • 문화도서관사업소장심상철
  • 동남구청장곽현신
  • 서북구청장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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