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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35회 제2차 본회의(2020.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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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6.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7.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

13.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 집중호우 피해 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7.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1.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4.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천안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26.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

30. 사직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31.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32.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33.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34.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7.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김철환·안미희·유영채·유영진·김각현 의원)

1.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월영·이은상·배성민·김각현·안미희·황천순·복아영·인치견·김선태·권오중·김길자·유영채·이종담 의원 발의)

2.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월영·이종담·복아영·이은상·유영채·이교희·김선태·황천순 의원 발의)

3.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병인 의원 발의)

4.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복아영·이교희·육종영·김철환·안미희·정도희·황천순·김월영·엄소영·이은상·배성민·김각현·인치견·이종담·권오중·김길자·유영채 의원 발의)

6.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안미희·유영채·김선태·유영진·육종영·정병인·이교희·김행금·김각현·김월영·정도희·박남주·배성민·김길자·이준용·권오중·엄소영·이은상·복아영·허욱·인치견·김선홍·김철환·황천순·이종담 의원 발의)

7.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엄소영·유영채·김각현·김월영·정병인·박남주·안미희·유영진·이교희·김길자·김철환·김선홍·육종영·김선태·황천순 의원 발의)

8.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박남주·김월영·육종영·이은상·복아영·김선홍·이교희·권오중·유영진·엄소영·김각현·김행금·배성민·이준용·안미희·허욱·정병인·김길자·유영채·김철환 의원 발의)

13.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인치견·안미희·정도희·정병인·김길자·권오중·복아영·유영진·허욱·이준용·김철환·이은상·배성민·황천순 의원 발의)

14.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복아영·이은상·김월영·김행금·유영진·허욱·안미희·권오중·육종영·엄소영·유영채·이종담·김선태·황천순 의원 발의)

15.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집중호우 피해 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용 의원 대표발의)(이준용·유영진·김각현·김월영·엄소영·이은상·육종영·김행금·정도희·허욱·이종담·유영채·김철환·안미희·황천순 의원 발의)

19.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김월영·이준용·박남주·김선홍·이은상·육종영·정병인·복아영·황천순 의원 발의)

20.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이은상·김월영·김선홍·김각현·황천순 의원 발의)

21.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은상·허욱·유영채·김행금·김선홍·인치견·안미희·이종담·박남주·황천순·김월영·이준용·김철환·정도희·권오중·엄소영·김길자·배성민 의원 발의)

27.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은상·허욱·유영채·김행금·김선홍·인치견·안미희·이종담·박남주·황천순·김월영·이준용·김철환·정도희·권오중·엄소영·김길자·배성민 의원 발의)

28.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이종담·유영채·복아영·김선홍 의원 발의)

29.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김선태·김행금 의원 소개로 제출)

30. 사직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31.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32.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33.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4.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37. 시정질문의 건(복아영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9월 3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9월 3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김철환·안미희·유영채·유영진·김각현 의원)

(10시 03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 그리고 정도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민 여러분, 확진자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의료 종사자 분들과 공무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8월 초에는 천안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천안의 도심과 농촌지역 곳곳이 폐허가 되면서 시민들은 더욱 실의에 빠졌습니다.

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수해를 복구하고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

최근 본 의원은 중앙도서관, 서북구 민원지적과·세무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제습기를 대여 받아 주택 침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환8리 등 7가구에 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수해 피해까지 겹쳐 실의에 빠진 수해민들께 온정을 나누어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 및 직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지역농산물 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천안은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매해 포도, 배, 호두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예전과 같은 축제 추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로 지역농산물 축제를 모두 취소한다면 축제의 취소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상반기에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농가들이 피해를 이미 크게 입은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은 농산물 축제를 무조건 취소하기보다는 도입 가능한 새로운 축제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의 지역농산물 축제를 제안합니다.

입장거봉포도휴게소, 망향휴게소, 천안호두휴게소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농산물을 시식하게 한 후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게소 출로 부분에서 미대면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2017년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중장기 설치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따르면 당시 입장휴게소는 하루 평균 1만 3,900명, 망향휴게소는 1만 5,600명, 천안휴게소는 1만 2,400명의 이용객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해 우리 지역 각 농산물 축제에 약 삼사천여 명이 참여하였음을 감안하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지역농산물 판매가 얼마나 효과성이 클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농산물 축제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천안시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각 축제별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방식의 축제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다방면의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사안까지 포함됩니다.

둘째, 우리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과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상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축제를 홍보하고 우리 시 농산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천안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 천안시는 한국도로공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입장거봉포도휴게소’, ‘천안호두휴게소’로의 지역 농산물을 반영한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변경이라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지역 농산물 축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지역 농산물 축제를 통해 힘든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계실 천안시 17만 신중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천안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중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2017년 8월 정부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서 오륙십 대의 고령자를 ‘신중년’으로 정의하면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지만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마지막 세대로 전체 인구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오륙십 대를 일컫는 이 ‘신중년’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려한 시절을 뒤로한 채 아래 세대의 거센 도전을 받으며 은퇴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오륙십 대의 인생 재설계를 위하여 신중년을 위한 인생 2막 지원에 적극 나서자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중 4명은 노부모와 미혼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후준비 걱정에 여념이 없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노부모의 부양과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까지 신경 써야 하며, 스스로가 어디 하나 기댈 곳을 찾기 어려운 신중년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오륙십 대의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신중년들의 은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60세 정년을 맞는 은퇴자가 작년에 80만 명을 돌파하였고, 올해는 9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신중년 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세대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실업난과 조기 퇴직의 여파로 일자리가 가장 불안한 연령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청년과 노인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의 신중년 일자리정책 기조에 맞춰 우리 시에서도 신중년의 재취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본 의원은 마음이 놓입니다.

특히 기존 일자리지원센터와 차별성을 두고 신중년 세대만의 전담지원을 위한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부의 노력들에 더해 신중년을 위한 인생2막 지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몇 가지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중년의 절대적인 취업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높은 학력을 가진 신중년들을 임시직이나 단기 일자리로만 활용하는 것은 사회 전체로 놓고 볼 때 크나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단기 일자리 창출도 물론 중요한 일이나, 시간이 걸릴지라도 신중년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데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중년의 건강증진과 문화·여가활동 지원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원 정책은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과 퇴직인력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신중년의 경제적 안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중년 인생2막 성공의 주축인 정서적 측면 함양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합니다.

신중년이 은퇴 후 우울증을 앓거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신중년만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신중년의 재취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오륙십 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앞으로 신중년의 인생 제2막 지원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노인의 사이에서 소위 ‘낀 세대’로 불리며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신중년에서 넉넉한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액티브 시니어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신중년 여러분!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안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과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3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과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애국가를 들으시면서 울컥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항일운동을 다룬 영화의 주인공이 독립으로 가기 위하여 온갖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아마도 누구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행사에 적용되는 국민의례 약식절차에 의하여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애국가가 시민들에 의해 더 불러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마음에서 ‘국민의례의 중요성을 깨닫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례란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입니다.

국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유형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에 따라 약식 절차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남용해 우리 시에서 치러지는 많은 행사에서 국민의례가 약식절차로 시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약식절차는 정식절차와 진행은 같으나 국기에 대한 경례가 간소화되며 묵념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고 심지어 애국가 제창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애국가 이야기를 꺼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민의례 약식절차에 따르면 애국가는 한 소절도 입 밖으로 낼 수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애국가를 들을 일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또는 모든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경기에서의 메달을 획득할 때가 아니면 찾기 어렵고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기회는 더더욱 흔치 않습니다.

심지어 국민의례를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여기고 국가에 충성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례 약식절차까지 성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국가관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물론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행사의 지원과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을 이유로 국민의례를 약식절차로 진행하고 싶어 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공식 행사의 의전도 점차 간소화되어 가는 추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상 짧게는 수십 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씩 행사를 진행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1절 제창, 묵념까지 채 4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약식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기릴 기회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우리 시 주관행사에서만이라도 국민의례 약식절차를 지양하고 정식절차를 적극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들은 누구보다도 국가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있고,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지 7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대한 소중함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잠시라도 잊는다면 우리가 방심할 사이에 치욕의 역사는 언제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첫 발걸음이 바로 국민의례 정식절차 권장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부터 실천해 나갑시다.

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걱정 없이 숨 쉬고 살 수 있게 해 준 국가와 선조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기록적인 수해로 인한 크고 작은 고통을 받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시에 코로나19 극복과 수해복구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고군분투하시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감염병의 유행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촉진시켜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워진 시민들의 살림살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천안물산장려운동 전개’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발행된 천안사랑카드가 출시 4개월 만에 총 발행액 690억 원을 돌파하였고 지역 내 사용액은 550억 원을 넘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에 혁혁한 기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안사랑카드의 사용처가 소매점이나 식당, 병원, 학원 위주로 한정되어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천안사랑카드가 만들어 낸 경제효과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향토기업은 우리 지역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지역 내 고용창출의 큰 축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된 불황으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업들이 경영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지역생산품을 우리가 구매하고 쓰는 천안판 물산장려운동의 전개를 제안합니다.

지역생산품의 적극 구매로 기업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고 매출의 증가는 기업의 발전을, 기업의 발전은 고용활성화를, 고용활성화는 소비의 증가를 연쇄적으로 불러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순환 프로세스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천안물산장려운동의 전개를 위해 본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시가 지역생산품 구매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연간 2조에 가까운 예산을 운용하는 우리 시에서 지역생산품 구매에 앞장선다면 그 경제적 파급력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지방계약법상 제도적 한계로 지역기업의 수주율은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천안시가 발주한 전체 사업 중 건수 대비 지역기업 수주율은 52.30% 정도이고 금액 대비 지역기업 수주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26%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역기업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비상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장려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이나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천안시 산하 공공기관이나 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도 지역생산품 구매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천안물산장려운동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사항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국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추진은 늘 그렇듯 단발성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안물산장려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공열쇠는 바로 행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입니다.

천안물산장려운동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적, 환경적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향적 노력을 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기 때마다 발휘되는 우리 민족 특유의 저력으로 코로나19와 수해도 극복되어 신명나는 세상이 다시 펼쳐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각현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각현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방역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시는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을 중심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첫 대유행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이제는 우리 시가 이러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자체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천안시 교육청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에 걸쳐 약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565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방역하였고 우리 시는 2월부터 6월 말까지 6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러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방역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시설을 방역해야 했기 때문에 1곳을 지속적으로 방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한 시설을 3회 정도 방역한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그중에서도 특히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방역을 자주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한 달에 3회 정도의 방역도 일시적 예방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본 의원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방역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코로나부터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을 지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독은 청소 후 표면에 남아 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사멸시켜 감염노출 또는 감염확산을 더욱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대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도 적법한 소독과 방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현 시점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처럼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기타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간헐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현 체계에서 벗어나 각 시설 내 자체적으로 방역이 가능하도록 천안시에서 취급이 쉽고 안전한 방역장비와 약품을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직접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는 시설 자체적으로 실질적, 능동적인 방역이 가능해져 코로나19 감염 노출 및 확산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심각한 위기상황 속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천안시가 선제적인 도움을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대한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5분발언에 대한 신청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부터 다섯 분씩 5분발언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발언하신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생략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의례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박상돈 시장님 그리고 2,200여 공직자 분들 나오시는데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 시작한 의원님들이 해 주시고 그다음 순서인 의원님들은 안 해 주셔도 저나 우리 시장님은 다 이해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5분발언에 대한 신청 건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 그리고 정도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민 여러분, 확진자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의료 종사자 분들과 공무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8월 초에는 천안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천안의 도심과 농촌지역 곳곳이 폐허가 되면서 시민들은 더욱 실의에 빠졌습니다.

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수해를 복구하고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

최근 본 의원은 중앙도서관, 서북구 민원지적과·세무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제습기를 대여 받아 주택 침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환8리 등 7가구에 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수해 피해까지 겹쳐 실의에 빠진 수해민들께 온정을 나누어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 및 직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지역농산물 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천안은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매해 포도, 배, 호두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예전과 같은 축제 추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로 지역농산물 축제를 모두 취소한다면 축제의 취소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상반기에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농가들이 피해를 이미 크게 입은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은 농산물 축제를 무조건 취소하기보다는 도입 가능한 새로운 축제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의 지역농산물 축제를 제안합니다.

입장거봉포도휴게소, 망향휴게소, 천안호두휴게소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농산물을 시식하게 한 후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게소 출로 부분에서 미대면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2017년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중장기 설치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따르면 당시 입장휴게소는 하루 평균 1만 3,900명, 망향휴게소는 1만 5,600명, 천안휴게소는 1만 2,400명의 이용객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해 우리 지역 각 농산물 축제에 약 삼사천여 명이 참여하였음을 감안하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지역농산물 판매가 얼마나 효과성이 클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농산물 축제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천안시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각 축제별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방식의 축제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다방면의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사안까지 포함됩니다.

둘째, 우리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과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상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축제를 홍보하고 우리 시 농산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천안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 천안시는 한국도로공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입장거봉포도휴게소’, ‘천안호두휴게소’로의 지역 농산물을 반영한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변경이라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지역 농산물 축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지역 농산물 축제를 통해 힘든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계실 천안시 17만 신중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천안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중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2017년 8월 정부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서 오륙십 대의 고령자를 ‘신중년’으로 정의하면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지만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마지막 세대로 전체 인구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오륙십 대를 일컫는 이 ‘신중년’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려한 시절을 뒤로한 채 아래 세대의 거센 도전을 받으며 은퇴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오륙십 대의 인생 재설계를 위하여 신중년을 위한 인생 2막 지원에 적극 나서자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중 4명은 노부모와 미혼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후준비 걱정에 여념이 없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노부모의 부양과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까지 신경 써야 하며, 스스로가 어디 하나 기댈 곳을 찾기 어려운 신중년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오륙십 대의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신중년들의 은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60세 정년을 맞는 은퇴자가 작년에 80만 명을 돌파하였고, 올해는 9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신중년 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세대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실업난과 조기 퇴직의 여파로 일자리가 가장 불안한 연령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청년과 노인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의 신중년 일자리정책 기조에 맞춰 우리 시에서도 신중년의 재취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본 의원은 마음이 놓입니다.

특히 기존 일자리지원센터와 차별성을 두고 신중년 세대만의 전담지원을 위한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부의 노력들에 더해 신중년을 위한 인생2막 지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몇 가지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중년의 절대적인 취업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높은 학력을 가진 신중년들을 임시직이나 단기 일자리로만 활용하는 것은 사회 전체로 놓고 볼 때 크나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단기 일자리 창출도 물론 중요한 일이나, 시간이 걸릴지라도 신중년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데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중년의 건강증진과 문화·여가활동 지원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원 정책은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과 퇴직인력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신중년의 경제적 안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중년 인생2막 성공의 주축인 정서적 측면 함양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합니다.

신중년이 은퇴 후 우울증을 앓거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신중년만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신중년의 재취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오륙십 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앞으로 신중년의 인생 제2막 지원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노인의 사이에서 소위 ‘낀 세대’로 불리며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신중년에서 넉넉한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액티브 시니어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신중년 여러분!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안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과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3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과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애국가를 들으시면서 울컥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항일운동을 다룬 영화의 주인공이 독립으로 가기 위하여 온갖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아마도 누구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행사에 적용되는 국민의례 약식절차에 의하여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애국가가 시민들에 의해 더 불러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마음에서 ‘국민의례의 중요성을 깨닫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례란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입니다.

국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유형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에 따라 약식 절차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남용해 우리 시에서 치러지는 많은 행사에서 국민의례가 약식절차로 시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약식절차는 정식절차와 진행은 같으나 국기에 대한 경례가 간소화되며 묵념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고 심지어 애국가 제창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애국가 이야기를 꺼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민의례 약식절차에 따르면 애국가는 한 소절도 입 밖으로 낼 수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애국가를 들을 일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또는 모든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경기에서의 메달을 획득할 때가 아니면 찾기 어렵고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기회는 더더욱 흔치 않습니다.

심지어 국민의례를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여기고 국가에 충성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례 약식절차까지 성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국가관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물론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행사의 지원과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을 이유로 국민의례를 약식절차로 진행하고 싶어 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공식 행사의 의전도 점차 간소화되어 가는 추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상 짧게는 수십 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씩 행사를 진행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1절 제창, 묵념까지 채 4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약식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기릴 기회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우리 시 주관행사에서만이라도 국민의례 약식절차를 지양하고 정식절차를 적극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들은 누구보다도 국가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있고,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지 7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대한 소중함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잠시라도 잊는다면 우리가 방심할 사이에 치욕의 역사는 언제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첫 발걸음이 바로 국민의례 정식절차 권장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부터 실천해 나갑시다.

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걱정 없이 숨 쉬고 살 수 있게 해 준 국가와 선조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기록적인 수해로 인한 크고 작은 고통을 받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시에 코로나19 극복과 수해복구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고군분투하시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감염병의 유행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촉진시켜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워진 시민들의 살림살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천안물산장려운동 전개’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발행된 천안사랑카드가 출시 4개월 만에 총 발행액 690억 원을 돌파하였고 지역 내 사용액은 550억 원을 넘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에 혁혁한 기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안사랑카드의 사용처가 소매점이나 식당, 병원, 학원 위주로 한정되어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천안사랑카드가 만들어 낸 경제효과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향토기업은 우리 지역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지역 내 고용창출의 큰 축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된 불황으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업들이 경영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지역생산품을 우리가 구매하고 쓰는 천안판 물산장려운동의 전개를 제안합니다.

지역생산품의 적극 구매로 기업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고 매출의 증가는 기업의 발전을, 기업의 발전은 고용활성화를, 고용활성화는 소비의 증가를 연쇄적으로 불러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순환 프로세스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천안물산장려운동의 전개를 위해 본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시가 지역생산품 구매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연간 2조에 가까운 예산을 운용하는 우리 시에서 지역생산품 구매에 앞장선다면 그 경제적 파급력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지방계약법상 제도적 한계로 지역기업의 수주율은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천안시가 발주한 전체 사업 중 건수 대비 지역기업 수주율은 52.30% 정도이고 금액 대비 지역기업 수주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26%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역기업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비상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장려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이나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천안시 산하 공공기관이나 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도 지역생산품 구매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천안물산장려운동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사항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국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추진은 늘 그렇듯 단발성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안물산장려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공열쇠는 바로 행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입니다.

천안물산장려운동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적, 환경적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향적 노력을 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기 때마다 발휘되는 우리 민족 특유의 저력으로 코로나19와 수해도 극복되어 신명나는 세상이 다시 펼쳐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각현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각현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방역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시는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을 중심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첫 대유행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이제는 우리 시가 이러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자체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천안시 교육청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에 걸쳐 약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565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방역하였고 우리 시는 2월부터 6월 말까지 6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러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방역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시설을 방역해야 했기 때문에 1곳을 지속적으로 방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한 시설을 3회 정도 방역한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그중에서도 특히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방역을 자주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한 달에 3회 정도의 방역도 일시적 예방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본 의원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방역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코로나부터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을 지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독은 청소 후 표면에 남아 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사멸시켜 감염노출 또는 감염확산을 더욱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대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도 적법한 소독과 방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현 시점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처럼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기타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간헐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현 체계에서 벗어나 각 시설 내 자체적으로 방역이 가능하도록 천안시에서 취급이 쉽고 안전한 방역장비와 약품을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직접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는 시설 자체적으로 실질적, 능동적인 방역이 가능해져 코로나19 감염 노출 및 확산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심각한 위기상황 속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천안시가 선제적인 도움을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대한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5분발언에 대한 신청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부터 다섯 분씩 5분발언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발언하신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생략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의례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박상돈 시장님 그리고 2,200여 공직자 분들 나오시는데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 시작한 의원님들이 해 주시고 그다음 순서인 의원님들은 안 해 주셔도 저나 우리 시장님은 다 이해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5분발언에 대한 신청 건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월영·이은상·배성민·김각현·안미희·황천순·복아영·인치견·김선태·권오중·김길자·유영채·이종담 의원 발의)

2.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월영·이종담·복아영·이은상·유영채·이교희·김선태·황천순 의원 발의)

3.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병인 의원 발의)

(10시 38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허욱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욱 의회운영위원장 허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34호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교섭단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의회의 효율적 운영목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40호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우리 의회의 공인 규격 및 내용을 정하고, 공인의 전자이미지 등록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63호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버스업체에 제공하는 시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적정성 여부를 고찰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버스경영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 참여 희망 의원은 정병인, 인치견, 권오중, 복아영, 이은상, 이종담, 배성민, 김행금, 김길자 의원으로 총 아홉 분의 의원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허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허욱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욱 의회운영위원장 허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34호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교섭단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의회의 효율적 운영목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40호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우리 의회의 공인 규격 및 내용을 정하고, 공인의 전자이미지 등록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63호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버스업체에 제공하는 시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적정성 여부를 고찰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버스경영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 참여 희망 의원은 정병인, 인치견, 권오중, 복아영, 이은상, 이종담, 배성민, 김행금, 김길자 의원으로 총 아홉 분의 의원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허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병인,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배성민, 김행금, 이은상, 인치견, 이종담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병인,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배성민, 김행금, 이은상, 인치견, 이종담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병인,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배성민, 김행금, 이은상, 인치견, 이종담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병인,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배성민, 김행금, 이은상, 인치견, 이종담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복아영·이교희·육종영·김철환·안미희·정도희·황천순·김월영·엄소영·이은상·배성민·김각현·인치견·이종담·권오중·김길자·유영채 의원 발의)

6.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안미희·유영채·김선태·유영진·육종영·정병인·이교희·김행금·김각현·김월영·정도희·박남주·배성민·김길자·이준용·권오중·엄소영·이은상·복아영·허욱·인치견·김선홍·김철환·황천순·이종담 의원 발의)

7.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엄소영·유영채·김각현·김월영·정병인·박남주·안미희·유영진·이교희·김길자·김철환·김선홍·육종영·김선태·황천순 의원 발의)

8.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이교희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김선홍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안미희 의원 외 2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존중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전통업소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명장을 정의하는 상위법의 폐지, 신설에 따라 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임원 수, 자격요건, 연임 횟수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화거리 규정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민의 구인·구직 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이교희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김선홍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안미희 의원 외 2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존중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전통업소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명장을 정의하는 상위법의 폐지, 신설에 따라 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임원 수, 자격요건, 연임 횟수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화거리 규정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민의 구인·구직 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박남주·김월영·육종영·이은상·복아영·김선홍·이교희·권오중·유영진·엄소영·김각현·김행금·배성민·이준용·안미희·허욱·정병인·김길자·유영채·김철환 의원 발의)

13.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인치견·안미희·정도희·정병인·김길자·권오중·복아영·유영진·허욱·이준용·김철환·이은상·배성민·황천순 의원 발의)

14.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복아영·이은상·김월영·김행금·유영진·허욱·안미희·권오중·육종영·엄소영·유영채·이종담·김선태·황천순 의원 발의)

15.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집중호우 피해 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집중호우 피해 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안미희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종담 의원 외 20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의 범위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김행금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에 대한 추상적인 행정상 편의제공 수준의 예우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 전반을 보완하여 명예시민의 예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번 수해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수해를 당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의 재난 발생 시 한시적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안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집중호우 피해 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집중호우 피해 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안미희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종담 의원 외 20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의 범위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김행금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에 대한 추상적인 행정상 편의제공 수준의 예우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 전반을 보완하여 명예시민의 예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번 수해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수해를 당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의 재난 발생 시 한시적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안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집중호우 피해 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용 의원 대표발의)(이준용·유영진·김각현·김월영·엄소영·이은상·육종영·김행금·정도희·허욱·이종담·유영채·김철환·안미희·황천순 의원 발의)

19.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김월영·이준용·박남주·김선홍·이은상·육종영·정병인·복아영·황천순 의원 발의)

20.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이은상·김월영·김선홍·김각현·황천순 의원 발의)

21.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 기구….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서 천안시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준용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종담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박남주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등으로 여건에 맞춰 설치 및 전환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정보통신산업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천안예술의전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 기구….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서 천안시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준용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종담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박남주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등으로 여건에 맞춰 설치 및 전환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정보통신산업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천안예술의전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은상·허욱·유영채·김행금·김선홍·인치견·안미희·이종담·박남주·황천순·김월영·이준용·김철환·정도희·권오중·엄소영·김길자·배성민 의원 발의)

27.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은상·허욱·유영채·김행금·김선홍·인치견·안미희·이종담·박남주·황천순·김월영·이준용·김철환·정도희·권오중·엄소영·김길자·배성민 의원 발의)

28.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이종담·유영채·복아영·김선홍 의원 발의)

29.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김선태·김행금 의원 소개로 제출)

30. 사직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31.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32.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33.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4.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 의사일정 제30항 사직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1항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2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3항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교육시설 간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교육시설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의 목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기숙사에 대하여 수도요금 업종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고 명확한 사용 수량의 인정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직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정비구역 최초 고시 후 약 10년 이상 경과된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예정시기 도래, 변화된 관계법령 및 주변여건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대흥4구역은 원활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폐지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문화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결정 고시 후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변화된 주변여건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천안시 기초현황, 잠재력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에 맞추어 시설물에 분류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센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주거복지센터의 운영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거복지지원에 역량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 건은 천안시 동남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청수역 신설, 남부터미널 추진, 청당동·구룡동 일원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 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주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사직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 의사일정 제30항 사직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1항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2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3항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교육시설 간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교육시설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의 목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기숙사에 대하여 수도요금 업종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고 명확한 사용 수량의 인정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직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정비구역 최초 고시 후 약 10년 이상 경과된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예정시기 도래, 변화된 관계법령 및 주변여건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대흥4구역은 원활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폐지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문화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결정 고시 후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변화된 주변여건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천안시 기초현황, 잠재력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에 맞추어 시설물에 분류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센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주거복지센터의 운영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거복지지원에 역량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 건은 천안시 동남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청수역 신설, 남부터미널 추진, 청당동·구룡동 일원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 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주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사직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 28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 천안문화재단과 복지재단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한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 천안문화재단과 복지재단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한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37. 시정질문의 건(복아영 의원)

(11시 29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 개선 및 대안 제시 등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에 실시하였으나 제8대 천안시의회 후반기부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수시로 시정질문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수시 시정질문의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앞으로 수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치열하게 토론하고 오직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임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동물학대와 관련하여 기사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앞에 동물과 생명이 경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세상, 동물학대가 만연하게 일어나는 사회입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인권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동물을 학대하는 사회에서 과연 인간은 존중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약육강식의 법칙. 알고 계시겠지요.

이 법칙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인간과 동물과 자연은 모두 약육강식 법칙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약육강식은 인간사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행해지고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본 의원이 동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동물과 자연을 아끼고 보살피는 것, 혹여나 보잘것없고 약한 자들이라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곧 인간사회에서 약하고 소외된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외쳐왔던 민주주의 수호.

이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구를 위한 환경주의 수호, 더불어 살아갈 동식물을 위한 생명주의 수호로 거듭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천안시가 앞장서서 인간과 환경과 생명이 보호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광용 국장님께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모 주간지에 따르면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와…. 보호소의 동물학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가 최근에 어느 포털사이트 메인에도 크게 게시되고 국민청원에 또 올라와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 사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먼저 유기동물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주간조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우리 천안시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모 단체에서 ‘락스 먹이고 네 발 묶고’라는 타이틀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센터를 해서 대표하고 종사하는 분들을 조사를 해 봤더니 “이 보도 내용이 허위다.”라고 하길래 바로 동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동남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천안지청에 송치했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아영 의원 본 의원이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해서 인터넷 기사를 찾아본 결과, 7년 전인 2013년부터 이런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불법 안락사 시행, 입양절차에 따른 문제, 유기동물보호소의 위탁업체의 전문성 결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나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방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위탁관리 업체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또 관리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투자라든지 전문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전문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로 하여금 선정하도록 했고 또 위탁기간도 1년에서 2 내지 3년으로 늘려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와 청주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직영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장기적으로 직영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복아영 의원 사실 장기적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행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위탁문제에 대해서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지침도 제정할 만큼 심각성을 사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림축산식품부의 많은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유기동물보호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위탁이 아닌 직영체제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천안시 또한 2013년 유기동물보호소 직영에 대한 검토를 한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없었던 걸로 보면 직영 동물보호소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디 유기동물보호소가 직영으로 전환되길 바라며, 현재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 및 점검 그리고 해결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보호소가 아닌 수용소, 가면 살기보다 죽는 수가 많은 곳.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의 현 주소입니다.

아마 천안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중 이런 편견을 뒤집은 보호소가 있습니다.

바로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한 PPT로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는 2017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내에 반려동물문화팀, 동물보호팀, 동물구조팀으로 나눠져 있으며 총 22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강아지 보호구역이며, 2층에는 고양이 구역 그리고 마당부지에는 놀이터 및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영현황 및 센터 기타 업무는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올바른 유기동물보호소의 표본이라고 불릴 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봐온 보호소 중에 손에 꼽을 만큼 깨끗하고 청결하게 운영되며 기존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동물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곳의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한쪽에서는 소형견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전염성 질환 검사부터 시작해서 구조 당시 개의 사진, 포획장소, 기타 접종 내용 등이 꼼꼼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방역 또한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사가 상주해 있어 입양을 보내기 전에 무료로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입양자와 직원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감당이 안 돼서 최후의 수단으로 안락사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입양률을 늘리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듯 보호소가 직영으로 전환되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건 행정부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간 방치된 천안의 유기동물보호소도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변화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소 입양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동물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여전히 입양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광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여름에는 부채제작, 현수막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양을 추진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동물보호센터 내의 유기견을 전통시장과 반려견 놀이터에 데리고 와서 적극적으로 현장 입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홍보…. 입양 홍보가 필요하다고 몇 번이나 본 의원이 얘기하기도 했고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 계획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입양…. 유실·유기동물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지난해 유기동물 발생이 1,760마리가 발생해서 42%를 분양했습니다.

올해에도 785마리가 발생해서 38%를 새 가족에게 분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매년 입양률은 증가하지만 또한 발생률도 함께 따라가서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성에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노령견이라든지 잡종견,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 기증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 수의사회하고 또 연암축산대 동물보호학과하고 연계해서 간단하게 동물 진료라든지 미용서비스 이런 것을 제공해서 입양을 촉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본 의원이 받은 자료의 입양현황을 보면 그 숫자는 많아지고 있지만 천안시는 유기동물보호소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입양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쉽게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양이 다시 파양이 되거나 입양된 동물이 유실 및 유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악순환에 빠지는 꼴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입양절차도 본 의원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안시도 입양홍보 및 입양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 및 공원 추가 신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반려동물 등록현황을 보면 2만 6,449마리지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현황조차도 실제 개체수의 30%에 미치지 못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반려견 놀이터가 유일하게 신부동 도솔공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반려동물 등록현황의 수치를 보면 쌍용동, 두정동, 성정동 순으로 반려동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등록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에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인 쉼터를 추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및 반려인들의 수요에 발맞출 수 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면 서북구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어쨌든 반려인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 또한 복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반려견 놀이터 및 반려인 쉼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 등록현황의 수치를 보면 쌍용동, 두정동 그리고 성정동 순위이기 때문에 그쪽에 아무래도 반려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공원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최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귀하의 댁에는 녹음기기 혹는 전축이 있습니까? 1970년의 질문입니다.

귀하의 댁에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있다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2000년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

2020년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구와 가구수를 총 집계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의…. 조사 속의 질문의 한 자락들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선 아직 공신력 있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인구주택 총 조사에 반려동물 항목을 넣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분위기와 국민의 필요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시, 대전시, 광진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가 반려동물 양육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대안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증가는 비단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키우지 않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천안시도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무료상담실인 ‘무엇이든 물어보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하여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동물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경찰을 도입하였고 부산시 및 서울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천안시도 생명존중의 도시, 동물친화도시가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생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복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 개선 및 대안 제시 등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에 실시하였으나 제8대 천안시의회 후반기부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수시로 시정질문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수시 시정질문의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앞으로 수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치열하게 토론하고 오직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임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동물학대와 관련하여 기사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앞에 동물과 생명이 경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세상, 동물학대가 만연하게 일어나는 사회입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인권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동물을 학대하는 사회에서 과연 인간은 존중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약육강식의 법칙. 알고 계시겠지요.

이 법칙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인간과 동물과 자연은 모두 약육강식 법칙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약육강식은 인간사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행해지고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본 의원이 동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동물과 자연을 아끼고 보살피는 것, 혹여나 보잘것없고 약한 자들이라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곧 인간사회에서 약하고 소외된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외쳐왔던 민주주의 수호.

이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구를 위한 환경주의 수호, 더불어 살아갈 동식물을 위한 생명주의 수호로 거듭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천안시가 앞장서서 인간과 환경과 생명이 보호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광용 국장님께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모 주간지에 따르면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와…. 보호소의 동물학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가 최근에 어느 포털사이트 메인에도 크게 게시되고 국민청원에 또 올라와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 사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먼저 유기동물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주간조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우리 천안시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모 단체에서 ‘락스 먹이고 네 발 묶고’라는 타이틀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센터를 해서 대표하고 종사하는 분들을 조사를 해 봤더니 “이 보도 내용이 허위다.”라고 하길래 바로 동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동남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천안지청에 송치했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아영 의원 본 의원이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해서 인터넷 기사를 찾아본 결과, 7년 전인 2013년부터 이런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불법 안락사 시행, 입양절차에 따른 문제, 유기동물보호소의 위탁업체의 전문성 결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나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방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위탁관리 업체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또 관리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투자라든지 전문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전문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로 하여금 선정하도록 했고 또 위탁기간도 1년에서 2 내지 3년으로 늘려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와 청주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직영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장기적으로 직영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복아영 의원 사실 장기적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행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위탁문제에 대해서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지침도 제정할 만큼 심각성을 사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림축산식품부의 많은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유기동물보호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위탁이 아닌 직영체제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천안시 또한 2013년 유기동물보호소 직영에 대한 검토를 한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없었던 걸로 보면 직영 동물보호소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디 유기동물보호소가 직영으로 전환되길 바라며, 현재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 및 점검 그리고 해결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보호소가 아닌 수용소, 가면 살기보다 죽는 수가 많은 곳.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의 현 주소입니다.

아마 천안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중 이런 편견을 뒤집은 보호소가 있습니다.

바로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한 PPT로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는 2017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내에 반려동물문화팀, 동물보호팀, 동물구조팀으로 나눠져 있으며 총 22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강아지 보호구역이며, 2층에는 고양이 구역 그리고 마당부지에는 놀이터 및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영현황 및 센터 기타 업무는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올바른 유기동물보호소의 표본이라고 불릴 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봐온 보호소 중에 손에 꼽을 만큼 깨끗하고 청결하게 운영되며 기존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동물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곳의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한쪽에서는 소형견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전염성 질환 검사부터 시작해서 구조 당시 개의 사진, 포획장소, 기타 접종 내용 등이 꼼꼼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방역 또한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사가 상주해 있어 입양을 보내기 전에 무료로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입양자와 직원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감당이 안 돼서 최후의 수단으로 안락사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입양률을 늘리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듯 보호소가 직영으로 전환되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건 행정부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간 방치된 천안의 유기동물보호소도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변화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소 입양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동물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여전히 입양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광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여름에는 부채제작, 현수막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양을 추진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동물보호센터 내의 유기견을 전통시장과 반려견 놀이터에 데리고 와서 적극적으로 현장 입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홍보…. 입양 홍보가 필요하다고 몇 번이나 본 의원이 얘기하기도 했고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 계획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입양…. 유실·유기동물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지난해 유기동물 발생이 1,760마리가 발생해서 42%를 분양했습니다.

올해에도 785마리가 발생해서 38%를 새 가족에게 분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매년 입양률은 증가하지만 또한 발생률도 함께 따라가서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성에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노령견이라든지 잡종견,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 기증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 수의사회하고 또 연암축산대 동물보호학과하고 연계해서 간단하게 동물 진료라든지 미용서비스 이런 것을 제공해서 입양을 촉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본 의원이 받은 자료의 입양현황을 보면 그 숫자는 많아지고 있지만 천안시는 유기동물보호소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입양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쉽게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양이 다시 파양이 되거나 입양된 동물이 유실 및 유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악순환에 빠지는 꼴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입양절차도 본 의원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안시도 입양홍보 및 입양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 및 공원 추가 신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반려동물 등록현황을 보면 2만 6,449마리지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현황조차도 실제 개체수의 30%에 미치지 못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반려견 놀이터가 유일하게 신부동 도솔공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반려동물 등록현황의 수치를 보면 쌍용동, 두정동, 성정동 순으로 반려동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등록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에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인 쉼터를 추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및 반려인들의 수요에 발맞출 수 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면 서북구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어쨌든 반려인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 또한 복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반려견 놀이터 및 반려인 쉼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 등록현황의 수치를 보면 쌍용동, 두정동 그리고 성정동 순위이기 때문에 그쪽에 아무래도 반려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공원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최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귀하의 댁에는 녹음기기 혹는 전축이 있습니까? 1970년의 질문입니다.

귀하의 댁에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있다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2000년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

2020년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구와 가구수를 총 집계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의…. 조사 속의 질문의 한 자락들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선 아직 공신력 있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인구주택 총 조사에 반려동물 항목을 넣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분위기와 국민의 필요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시, 대전시, 광진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가 반려동물 양육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대안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증가는 비단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키우지 않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천안시도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무료상담실인 ‘무엇이든 물어보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하여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동물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경찰을 도입하였고 부산시 및 서울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천안시도 생명존중의 도시, 동물친화도시가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생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복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
  • 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
  • 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이용준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 도시건설사업소장 한상천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재현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
  • 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
  • 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이용준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 도시건설사업소장 한상천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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