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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37회 제3차 본회의(2020.10.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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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교희·안미희·이은상·권오중·정병인·허욱 의원)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교희·안미희·이은상·권오중·정병인·허욱 의원)

(10시 01분)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 개선 및 대안제시 등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질문방식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을 합산하고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에 대한 타 의원의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35분이 경과되면 우선 메모로 알려드리고, 39분이 경과되면 차임벨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메모로 한 번 더 고지하고, 4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식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전 공지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 전체가 동의한 사안인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이교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신방동 국민의힘 이교희 의원입니다.

70만 천안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스마트팜과 마을공동체 관련, 천안시 공원개발 관련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소장님, 제23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된 사실 알고 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네,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조례제정의 목적을 요약하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체육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그 밖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피해를 보고 계시는 지역주민을 위해 세우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저희가 금년 중에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이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들어온 이야기는 사업이 끝난 후에 여유부지에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스포츠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남는 부지는 지표면만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냄새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피크닉장을 비롯하여 지표를 활용한 체육시설과 공원이 어우러지는 시민쉼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다음은 협약서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월 기준으로 국비와 도비가 914억 원, 민간투자 1,055억 원, 총 사업비 1,96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2,000억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최초 2016년 1월 기준으로 불변가 기준으로는 1,969억 원입니다.

현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현재 기준 경상가는 약 2,083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사업은 2019년 12월 23일 천안시와 천안 엔바이로주식회사의 대표 건설사인 한화건설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천안 엔바이로주식회사의 지분구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무 출자자는 키움맑은환경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70%, 건설출자자는 한화건설 등 23.43%, 운영출자자는 에코이앤오 등 6.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제15조 4항을 요약하면 준공시점에 총 민간투자비 15% 이상이 자기자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 2항을 요약하면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 금융기관 등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상 권리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조항을 요약하면, 협약상 권리와 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천안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모든 것을 양도할 수 있고 담보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실시협약상의 양도·양수 규정은요, 저희가 최초 협약서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 표준실시협약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이게 BTO 방식으로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저희 천안시로 자산이 기부채납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이 어떤 담보의 대상이 저희는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할 때 저희가 공사추진에 따른 기성금 지급계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 의원 협약서를 요약하면 민간투자금액은 총 160억 미만이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15%면 되니까요.

준공시점의 건설사 투자비는 약 37억 원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사 투자비는 약 1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네, 그건 맞는 사항입니다.

이교희 의원 본 사업은 2,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며, 역시 두 조항을 요약하면 최소한 1,000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며 엄청난 금리차이로 인해 운영수익에 의한 원리금 상환과 무관하게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투자자는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양도나 담보에 따른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번에 BTO 방식으로 하는 이 사업은요, 민간자본 조달금액에 대해서 수익률을 저희가 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전 2.79%로 수익률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톤당 한 276원 정도 산정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금리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비율 한 2.79%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다만 사용료라든지 수익률 자체는 민간투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한 기획재정부라든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이런 쪽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검증해서 설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76조 2항에 보시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이교희 의원 혹시 주무관청이라는 의미에 천안시의회도 들어갑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게 관련 법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거든요.

여기 규정에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주무관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주무관청이 천안시장인 것은 맞죠.

맞는데, 시의회의 동의 없이 천안시의 승인만으로 가능한 거냐, 이 문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시협약상 저희 주무관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라든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후라도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천안 엔바이로주식회사 실질적으로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모투자신탁입니까, 아니면 한화건설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게 한화건설에서 이 사업을 제안했고 설계하고 협상을 다 진행된 부분이라서요, 천안 엔바이로주식회사의 대표사가 한화건설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면 가칭 ‘키움맑은환경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으로 저희가 표시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천안 엔바이로에서 출자하고 배당을 받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권한은 없습니다.

이교희 의원 그러면 솔직히 70%의 자금을 조달하는 게 사모투자신탁이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이교희 의원 근데 이 사모투자신탁이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이, 자기들의 원금이나 이자보전에 대한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이 이자만 받아간다?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그러면 재무적 출자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를 않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권한을 갖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교희 의원 견제장치도 없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 부분은 출자자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시공 이런 데는 관여를 않습니다.

이교희 의원 그럼 혹시 재무 출자자 맑은키움환경 투자신탁 여기는 혹시 한화의 계열사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한화건설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교희 의원 한화건설하고 관계가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이교희 의원 최근 들어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키움맑은환경 투자전문형 사모투자신탁 물론 튼튼한 회사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재무출자를 70%까지 하는 사모투자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아무 문제없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재무 출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라는 것입니다.

건설이나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대고 이득을 취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건설사나 운영사와 이면계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투자금액 이자가 이익의 전부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책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또한 금융약정 체결 때도 저희 시에 약정서를 제출토록 다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또한 자본조달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 동의를 받도록 약정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조달이라든지 변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아무튼 재무 출자자가 시공이나 관리·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대고 이자를 받아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 부분은 펀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교희 의원 아무튼 직접 시공에도 관여하지 않고 관리·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은 결국은 이자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건 재무적 투자자기 때문에 출자 성격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이분들의 수익은 이자밖에 없는데…. 다음에 이자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민간투자비 적용 협약 금리를 보면 선순위금리 3.88% 후순위금리 7%로 되어 있습니다.

후순위금리는 어느 경우를 대비한 것이며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후순위금리라는 거는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 조달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선순위로 조달되지 않는 금액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리고요.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래서 전체 가동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 발생되는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교희 의원 이게 선순위금리 3.88%는 지표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을 한 거고요.

가산금리 1.83%는 30년 동안 변동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지표금리는 5년 만기 국채수익률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코 낮지 않죠. 2.1%.

천안시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민간투자사업의 금리가 이처럼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을 아까 2.79%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천안시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BTO 사업 운영자에 대한 사용료를 다시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틀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순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유입하수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때 그때 보전해주는 금리입니다.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가산금리가 반영이 됐고요.

이게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투자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금리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책정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낮은 금리로 반영해서 적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물론 꼼꼼하게 잘 챙겼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본 의원이 자꾸 궁금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정서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 조달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이자율이 선순위 3.88%, 후순위 7%이며 수익률 2.79%는 관리 및 운영수익의 상환액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에 대한 이율은 없고 수익률만 있는 것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게 같이 병합된 구조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 2.79% 이 부분은요.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한테 지급하는 수익률입니다.

이교희 의원 수익률 2.79% 산정할 때 관리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재무출자에 관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런 부분….

이교희 의원 여기에다가 2.79%를 합산한 금액을 천안시민이 하수도세로다가 내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톤당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률에 재무 출자자의 이자 부분, 이 부분은 …(청취불능)…(30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자와는 별개이고요. 이게 운영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보장해주는 수익률이 아까 2.79%를 기준으로 해서 톤당 276원의 처리비용을 우리가 보전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교희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3.88%의 이율이 수익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네.

이교희 의원 이미…. 뭐라고 해야 되나? 운영관리비 플러스 금융비용 이게 토탈 지출되는 비용이고, 여기에 2.79%가 더해져서 그것이 천안시민의 하수도요금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금액에 대한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톤당 사용료를 책정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 선순위 3.88%라는 거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입하수량이 줄었을 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이교희 의원 그러면 원가 계산을 할 때 원가에다가 수익률을 더해서 합산을 할 텐데, 원가 계산을 할 때 민간투자비에 대한 이자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이 좀 짧아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출자를 했는데 민간투자금 1,050억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융비용 역시 원가에 들어가느냐고 묻는 겁니다. 원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원가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교희 의원 원가에 반영되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이교희 의원 그러면 3.88% 이율 맞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전금리입니다, 보전금리.

이게 처리량이 줄었을 때, 투자금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전해주는 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 46%가 국도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천안 북부 BIT산업단지 조성사업처럼 제3섹터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사업의 차입금리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BIT산단과 달리 이번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되면서 천안시에 기부채납 되는 구조고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BTO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가져오는 구조가 아니고요.

단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BIT사업 같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진 않고 BTO-A 방식으로 이번에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북부 BIT하고 저희 사업하고 금리 비교하는 건 사실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천안시 BIT 같은 경우는 천안시가 지급보조를 한다든지 담보 처분에 따른 회수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있고요.

투자기간이 짧고 또한 별도 출자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율을 비교한다면 낮을 거로 저희는 봅니다.

북부 BIT가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북부 BIT 금리가 좀 싸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조금 전에 국내 모든 하수처리장의 경우 제3섹터 방식이 아닌 민간투자사업, 즉 BTO 방식으로 추진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게 환경부에서 아마 92년부터 96년까지 저희가 전국 76개소에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고요. 전부 다 이게 BTO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이교희 의원 하수처리장 관련 시설은 전부 다 BTO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동안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제3섹터로 하기에는 정부에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자체를 BTO…. 이번에 새로 하는 A 방식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민간투자사업 중 BTO 방식의 경우 키움 사모투자신탁과 같은 재무 출자자가 타 지자체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거는 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할 때 재무적 투자자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에서 우대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민간자본….

이교희 의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도 이렇게 재무 출자자 따로, 시공 따로, 관리·운영 따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재무적 투자자는 타 지자체도….

이교희 의원 다 똑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다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은 이런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모펀드의 자금이 지자체나 국가사업에 끼어들어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과연 사모펀드가 이런 재무 출자자 역할을 하는 게 안전할까?’ 좀 불안한 생각이 최근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출자를 제외한 건설출자와 관리운영사 지분을 2019년 12월 23일 MOU 체결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설 출자자 지분이 23.43%, 그다음에 운영사 출자지분이 6.57%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이교희 의원 건설 같은 경우도 천안시 소재 건설사가 2.1%예요, 출자지분이.

시공지분으로 환산하면 10%고 운영 출자자 같은 경우는 천안시 지분이 역시 0.9%로 운영 출자자 지분도 10%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현재는 사업시행 전에 지분 구성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자자 변경을 하게 되면 참여회사들 간의 지분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법적인 변동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게 저희가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교희 의원 물론 어렵겠죠, MOU 체결했으니까.

근데 본 의원이 아쉬운 건 천안시 시책사업을 하면서 2,0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해요.

그런데 천안시 지분이 시공지분으로 따져서 10%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 너무 적어요.

근데 여기 실시협약이 됐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지금 됐습니다.

이교희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협약이 끝났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최초 협약했고….

이교희 의원 아니, MOU는 했는데 마지막 실시협약이 끝났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최종 승인은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이교희 의원 아직 안 되어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지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승인….

이교희 의원 그러면 최종 협상하기 전에,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조정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어렵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강제를 할 수는….

이교희 의원 아니, 서로 협의해서 “의원들이 시정질의도 하고 불편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바꿀 수는 없냐고 묻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향후 변동 시에는 저희가 충분히 건의해서 지역 지분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천안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5년 7월 개정된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핵심 취지를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동도급 비율 49%, 하도급 비율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에 소재한 건설사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아마 여기 49%로 한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BTO 방식을 할 때 관이 50%를 못 넘게 하는 조항 때문에 49%로 한 것 같아요, 공동도급 비율을.

보통 50%를 못 넘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49%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최대한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영 출자자 지분도 역시 똑같거든요. 이 부분도 똑같이 10%예요.

90%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독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이 계속하여 이런 주장을 하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천안시민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가 끝까지 노력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운영을 맡는 에코이앤오. 수처리 전문회사. 이게 보니까 2012년에 설립을 했고 한화계열사더라고요.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이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업체 중에 한 곳은 아예 검색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업체를 다 들어가서 보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곳은 주요 사업이 토목설계, 건축설계, 종합기술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 토목 건축공사, 부동산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아까 구성관계는요. 사업시행자가 참여자 모집해서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에서 참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에코이앤오는 말씀하셨듯이 한화건설에서 기존 인력이라든지 기술적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자회사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롯데건설이라든지 도화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은 회사 신용도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또 하수처리장 운영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사항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향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은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수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했나를 한번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목설계, 건축설계, 종합기술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 토목 건축공사, 부동산임대업.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공 쪽하고 관련된 회사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거는….

이교희 의원 도화엔지니어링이 수처리를 많이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회사 참여영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협약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역업체의 참여가 구색 맞추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천안시 소재 업체의 지분이 10% 이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업의 국도비 비중이 46%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본과 개설 중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2015년 7월 개정된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맞춰 더 많은 업체의 지분참여와 시공 및 운영지분의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북부 BIT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토지매입 중이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 2월경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토지보상율이 31%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충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에 있습니다. 이 재결이 내년 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교희 의원 내년 2월에 마무리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보상과 관련한 분쟁 등 특별한 사항이 없어야 될 텐데…. 어떻게, 특별한 사항 없을 거 같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예, 두 가지로 압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약 58개, 약 60여 개 가구가 있는데 이중에 5∼6 가구는 땅이 없이 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보면 이 돈 가지고는 다른 곳에서 정착을 할 수 없는 낮은 보상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천안시가 고심을 노력 중에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분쟁소지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복모리 일대 전부가 수용이 돼서 이주자 택지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행사와 천안시가 엄청나게 거의 투쟁이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써도 될 만큼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교희 의원 그러니까 좀 전에 한 5∼6가구 정도 보상가가 너무 적어서 다른 데로 이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도 세우고 계시다?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그건 좀 어렵지만 사실상 법적 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사와 천안시가 또 지역주민과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사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법을 떠나서 사실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의 집 땅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그러면 갈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온 터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이사 갈 수가 없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네.

이교희 의원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국비 647억 원, 도비 111억 원이 투입된 부분이 있죠?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예, 예.

이교희 의원 이 부분이 분양원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국가가 보조하는 기반시설비는 당연히 분양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사업은 민간기업과 천안시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어 추진하는 제3섹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최종 지분을 보면 천안시가 40%, 코오롱글로벌이 43.61%, 대우조선해양건설이 9.19%, 활림건설 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자본금은 50억 원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PF를 통해 조달하며 중앙투자심사로부터 타당성검토 등을 통한 충분한 검증을 하였습니다.

제3섹터 방식의 경우 지자체는 50% 미만까지만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불과 3.61% 차이로 코오롱글로벌의 최대주주의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과정을 보면 만들어준 거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먼저 의원님께서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0년도에 와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두 번의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없었고 세 번째 2010년도에 지금 현재 코오롱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코오롱이 3.61%가 더 많은 이유는 저희가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출자자의 개별법인 중 최대 출자자는 천안시의 지분율을 초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건설의 지분율을 천안시보다 좀 많게 재구성된 거고요.

왜 그러냐면 코오롱건설을 지분율을 높게 한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단지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천안시가 최대 출자자로 됐을 경우에 출자지분율 말고도 최대 출자자로서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향후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천안시의 재정이라든가 채무구조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최대 지분 구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천안시가 최대 지분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모든 것이 천안시가 인력구조라든가 예산, 회계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을 최대 출자자로 만들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제3섹터의 방식의 장점을 살리고자 하면 사업 속도라든가 사업 추진의 유연성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교희 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대 주주가 됐을 때 어떤 리스크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더라도 지분구조를 보면 코오롱글로벌하고 대우조선해양, 코오롱글로벌하고 활림 두 군데를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사업을 보면 제3섹터 방식이 실패한 예도 있고 성공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강력한 우호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성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천안시가 강력한 우호지분을 더 넣어서 최대주주 자리는 내주는 한이 있어도 50% 넘게, 여기서 대우조선해양이 극단적인 상황에 왔을 때 천안시 손을 들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림건설은 지역업체니까 들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분조정을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사업에서는 강력한 우호지분을 포함해서 5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서 정관 12조를 보시면 현재 주식의 총수는 100만 주, 100만 주를 추가로 발행해서 200만 주까지 신주를 발행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진짜 꼼꼼하게 살펴서 천안시민이, 천안시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주 발행조건이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의해서 신주가 발행이 됩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됐을 때, 이익이 많이 예상됐을 때 어떤 문제가 따를 수 있냐면 기술과 관련된 신주발행이거든요,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것들은 천안시는 대책이 없죠. 왜냐하면 “코오롱글로벌이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업체한테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익을 그들이 더 가져갈 수 없게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15년 7월 개정된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시는 공동도급 비율 49%까지, 하도급 비율 70%까지 하도록 권장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의 취지를 앞으로는 잘 살려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천안시가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예, 감사합니다.

이교희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안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질의에서 언급했듯이 천안 북부 BIT산업단지 조성사업처럼 국비·도비·시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천안시는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핵심 취지에 맞도록 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이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앞으로 언급될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부와 함께 고민해 나가는 장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동부 6개 읍면 공약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시립노인요양원 건과 관련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 여름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천안시에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하천이 범람해 침수피해로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동부 6개 읍면의 경우 더 심각한 수해를 입었는데요.

동부 6개 읍면의 금년 수해현황과 복구현황 및 향후 복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 6개 읍면 수해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공공시설 분야는 도로 24개소, 지방하천 26개소, 소하천 44개소, 수리시설 33개소, 산사태·임도 23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34개소, 기타 공공시설 5개소 등 총 피해액은 173억 600만 원입니다.

또한 사유시설 분야는 주택반파가 4동, 주택침수 53동, 농경지 유실 34ha, 농작물 피해 472ha, 그 외 농림·축산시설 등의 피해가 12ha 발생했으며 전체 피해액은 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부 6개 읍면 복구현황으로는 공공시설 중 총 179개소를 응급복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 공공시설 부문에 실시설계 등으로 설계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3읍면 147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2021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재해복구사업 15개소 3억 원에서 50억 미만은 내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인 4개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천안시의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특히 동부 6개 읍면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7년도에도 수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2017년 당시 침수상황이 3년 만에 판박이처럼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올 여름 수신면 장산리 수해현장을 영상으로 제보해 주신 사항입니다.

보내주시면서 꼭 당부하신 말씀이 2017년에도 같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니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2017년과 올해 모두 수해를 입은 동부 6개 읍면의 반복 수해지역은 어디가 있으며,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복된 수해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병천면 가전리라든지 도원리, 관성리, 수신면 장산리, 동면 은지리, 목천읍 운전리 등이 반복수해가 발생돼서 시민들에 아픔을 준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2017년의 피해구간에 대해서 전체 개선복구가 아닌 피해 시설에는 기능복구 복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원인이 있었고요.

또 하천 횡단 시설물이 노후되었거나 다수의 우수가 월류되고 토성의 유출로 인해서 하천의 통수단면이 부족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수해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해방지대책으로 천안시 소하천 정비계획을 준용해서 금해 호우 및 하천재해를 반영한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보내주신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의문이 있어 하나 더 질문을 드립니다.

동부 6개 읍면의 2017년과 올해 수해에 따른 피해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었는데, 복구액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물론 피해시설의 수가 올해가 더 많지만 피해액은 비슷하게 집계되어 있으니 복구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주된 원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복구액에서는 왜 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자료에 있는 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피해액은 199억 2,800만 원, 복구액은 723억 7,500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피해액이 224억 2,500만 원, 복구액이 973억 3,300만 원으로, 피해액은 비슷하게 좀 있습니다마는 복구액과 관련해서는 피해규모라든지 토공, 구조물, 현장 여건에 맞는 시설물 선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 개선복구사업 수행으로 복구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미희 의원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역대급의 긴 장마와 폭우가 있었습니다. 수해의 탓은 물론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기후변화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을 꼭 자연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말은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말로 고쳐 쓴다고 합니다. 기상이변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수해에도 제방을 높이고 하천을 준설하는 등 복구는 있었지만 올해 또 연례행사처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동부 6개 읍면 주민들은 물론 우리 천안시민들이 수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주실 수 있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5회 임시회 5분발언의 주제로 신중년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발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지만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은퇴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50∼60대의 신중년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일단 천안시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중년 정책 일환으로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과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안시가 정하고 있는 ‘신중년’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건 연령대별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세에서 39세 사이를 우리는 ‘청년’으로 분류해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40세에서 64세까지를 ‘중장년’으로 분류해서 중장년 일자리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해서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50세에서 64세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중장년의 개념에 포함되는 그런 분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앞으로 설명되는 ‘신중년’은 중장년에 포함되는 사업과 때로는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독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 중장년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은 한 34명을 시켜서 취업을 한 20명을 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중장년 취업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예, 중장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현재는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비원에 대한 신입생 교육과 청소대행 전문가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건설안전 관리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대행 전문가 교육은 실효성이 없어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대신에 지게차 운전기능사하고 세무회계 경리전문가,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추가 확대해서 취업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예, 현재 진행 중인 신중년 일자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활동분야는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첫 번째,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사업은 주로 퇴직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비영리 단체의 기관에 참여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기관이 한 7개소에서 1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얼쑤’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장애아동 활동보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살방지협회에서는 청소년 상담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수·부영도서관이나 신방도서관 같은 데에서는 독서지도라든가 도서관 관리 등을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이것 역시 퇴직 전문가나 경력자를 활용해서 신중년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 천안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농산물 홍보라든가 마케팅, 상품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활동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예, 본 의원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중년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천안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현재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예, 먼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는 지난해 2019년도 9월에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약 2억 7,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관련 조례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를 해서 여기에다 중장년일자리팀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과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중장년을 위한 커뮤니티라든가 교육공간을 조성을 해서 중장년 사회 참여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자리통합센터 설치 추진 계획을 하겠습니다. 대략 21년도 6월경에 설치 장소를 선정을 해서 내년 말 정도에 일자리를 위한 공간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일자리종합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중장년팀을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설치 시 장점이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아무래도 중장년일자리팀이 생기게 되면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교육이라든가 컨설팅 프로그램 등 중장년만의 공간을 조성을 해서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미희 의원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그 안에 중장년일자리팀을 만드신다는 것인데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으로 강조한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중년의 건강증진과 문화·여가활동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내 주신 시정질문 답변서만 놓고 보면 중장년일자리팀이 별도로 신설되니 양질의 일자리는 크게 걱정되지 않으나, 신중년에 대한 정서적 함양 측면의 지원들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신중년의 건강증진과 문화·여가활동 등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중년에게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참여를 위한 일거리라든가 문화공간이 많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중년 세대의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에 대한 활동지원과 교육, 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신중년들의 정서적 함양 측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그러면 중장년일자리팀의 주요 사업계획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요 추진 사업계획을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를 대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중장년 재취업, 창업 지원사업으로 재취업에 대한 창업상담이라든가 컨설팅, 취업·창업교육 등 정보 등을 제공을 하고, 두 번째는 제2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등에 필요한 생애설계라든가 교육, 전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 사회공헌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장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중장년 일자리 관련 관내 기업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2017년 8월 정부가 신중년 인생 삼모작 기반구축 계획에서 50∼60대의 고령자를 신중년으로 정의하면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보면 신중년의 재취업, 창업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건강, 여가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명만 봐도 할 수 있듯이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중년의 정서적 측면 함양을 위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서적 측면 함양을 위한 지원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인 신중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자리 신청을 위해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가 건강이나 여가에 대한 지원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다면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신중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다루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중년에 대한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의 목적에 보면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중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지원과 커뮤니티 교육공간을 제공하여 신중년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중년의 종합적인 지원 일원화에 대한 현행 조례 개정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예, 감사합니다.

안미희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 수해현장에 구슬땀을 흘리신 자원봉사자와 민간단체 여러분, 그 밖에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동부 6개 읍면 지역주민을 대신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정질문이 시 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며 개선책을 찾는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은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용수 사용량 관련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는 용곡정수장에 2만 5,000, 병천에 5,000 해서 1일 3만 톤의 자체 용수를 생산하고 있는 규모의 정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옆에 자료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 사용 승낙서를 보면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천안정수장에는 5년 단위로 장기계약을 통해서 현재 2018년 3월 1일부터 5년간 정수 수돗물을 21만 9,000, 그다음에 침전수, 공업용수를 3만 2,000을 계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맞습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PPT에서 천안시 용수사용량을 5년간 자료를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 제시)

급수 인구는 표와 같이 7만 8,000명이 증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정수 수돗물은 3만 6,000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전수, 공업용수는 2만 5,000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확인하셨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은상 의원 소장님, 침전수, 공업용수가 감소되는 원인이 어떻게 되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저희가 판단한 거는 삼성SDI 그 부분에서 좀 일부 철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사용량이 줄어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삼성전자 생산라인이 평택 고덕으로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대규모 공장에서 요즘에 물 재이용량이 증가가 되는 것도 본 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2019년 기준 1일 사용량이 22만 1,000톤이며 그다음에 수공과의 계약물량이 21만 9000입니다. 장기계약한 지 2년 만에 계약물량보다 넘치는 수준입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향후 2025년에는 천안시에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공이 운영하는 천안정수장 최근 5년에 대한 가동률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2020년 9월 기준으로 천안정수장은 115%, 수돗물 가동률은 104%로 가동률이 10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용곡하고 병천정수장에서는 자체 용수 확보를 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 물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5%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곡, 병천정수장 가동률이 낮은 이유가 어떻게 되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자체 원수를 취수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용곡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풍세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고요, 병천 같은 경우는 병천천에서 취수를 하는데 1일 유입출 양이 저희가 계획된 수량만큼 충분히 유입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이은상 의원 본 자료를 보면 가동률이 너무 낮습니다. 63%도 있고 52%도 있네요. 2018년에는 용곡동이 52%.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자료를 좀 보니까 하천도 농번기에는 또 농수에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름철에 우기, 건기 이런 때에 가동이 중지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침전수, 공업용수에 대하여 정수로 활용할 계획은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공업용하고 생활용하고는 별도로 수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전혀 안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침전수를…. 공업용 같은 원수를 갖다 침전수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정수 같은 경우는 정수장에서 대청댐 물을 갖다가 정수장에서 정화를 시켜서 보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방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전국 167개 정수장을 운영하는 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정수장 신설 및 증설과 관련하여 국비 등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우리 시는 어떠한 정수장 신설 및 증설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구증가에 따라서 정수장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청댐 1, 2단계 용수를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3단계로 해서 내년도까지 5만 4,000톤을 대청댐에서 추가로 유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2035년까지 장기간 갔을 때는 저희가 계획인구 한 78만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또 용수부족현상이 발생될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아까 취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곡이나 병천정수장을 확장하는 방법부터 일단 찾을 거고요.

두 번째는 대청댐 용수를 더 추가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상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지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2035년까지는 좀 그래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소장님이 좀 이상적인 가동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불과 2, 3년 후면 가동률에 비해서 천안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및 일일 사용량 증가를 볼 때 길어야 2023년이고요.

대청댐 3단계 준공으로 인해 5.4만 톤의 배정물량이 소진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니까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빠르게 정확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연속으로 늘어나는 용수 공급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확보와 공업직렬의 맑은물사업소 배치 등 관련 전문 인력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정수시설관리사 의원님께서 그동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시에서도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채용 후에 또 일부 퇴직하는 경우가 생겨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9월에 다시 신규 임기제 직원을 한 분 더 채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수는 6명인데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달 중에는 2급 자격증 소지자를 1명 더 채용하게 되면 결원이 1명 정도 될 거로 예상하고요.

다만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보다는 교과과정이수라든지, 3급 자격에 대해서는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저희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격요건을 갖춘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우리 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도 예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돈 시장님, 이 부분을 잘 좀 들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1조 제7항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는 정수된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에 이르기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질사고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식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법적 기준 6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아직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 PPT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법한 사항은 수도사업자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법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안시입니다.

본 의원은 제222회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관련한 질의를 총 세 번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어떤 변화나 대안 마련 등 부서의 능동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어 마지막으로 결과보다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에 대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 차례 관련 인원을 현실에 맞는 채용을 요청하였으나 정책기획과와 행정지원과는 아직도 이를 묵인하고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채용에 있어 현실과 결여된 공무직렬로의 채용과 보수하한 규정만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만을 공고하니 현실적으로 들어올 인원이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셋째, 최소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을 채용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적정임금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안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어렵게 채용한 인원마저도 그만두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넷째, 중앙제어식은 행정직과 용역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 중 자격증 소지한 전문인은 다른 직렬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형태가 어떻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 및 운영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용역이 언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시는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6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는 지난 2019년 6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에 2020년 7월 수돗물에서 유충이 검출되었던 인천의 사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사서 수돗물을 대체하거나 불안감에 각 가정에서는 수도용 필터를 구입해 사용하고 유치원, 초·중·고 학교에서는 급식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지역주민들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직원의 미숙한 수계전환 운영으로 현재까지 시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 상황은 엄연한 인재였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난 후는 이미 늦은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사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1번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사진을 보면 지난 폭우 후에 보수가 아직 덜 된 건데, 보수할 계획이 지금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보수 중에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이은상 의원 그다음에 2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철판 같은 게 임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로 보강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이은상 의원 향후 또 다른 보강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유지·관리하는 데 지금…. 응급적으로 지금 응급복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은상 의원 네, 지금 철판이 위를 걸으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자전거와 인도 사이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꽃을 심으려고 공간을 확보한 거 같은데, 굳이 이 공간이 필요할까요? 이걸 그냥 인도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이격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하는 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예, 효율성에 비해서 구분한다는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의자,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맞습니다.

이은상 의원 5번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이은상 의원 그리고 6번하고 8번 그림 좀, 사진 좀 보겠습니다.

폭우가 온 후에 흙하고 돌, 자갈들이 다 쓸려서 난간이 여기가 없다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어떠신지.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7번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 의자 옆에 돌 의자가 6개가 있죠? 이것도 정리가 안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수해로 인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9번 사진입니다. 폭우가 와서 물에 잠기다 보니까 나무가 부식해서 깨져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보강·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10번 사진 보겠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고, 또 식재한 꽃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운동시설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매년 소요되는 예산 대비 손실비용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매년 발생되는 거 같은데 장기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지속적으로 데크나 이런 부분은 일정구간 지나면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위험성이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이쪽에 폭우가 천안천은 매년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 꽃, 식자재하고 운동시설하고 의자들이 다 파손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없냐는 질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이제 홍수에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더 기초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꽃 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리고 운동시설하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천안천보다 천안천 위쪽에 있는 도로 같은 부분에 공간을 확보해서 만들어 놓는 게 매년 발생하는 홍수의 피해를, 손실에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11번, 12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곳은 낚시터가 아닙니다.”라는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본 사진은 용곡동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천안천 산책로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는 인도가 있고 우측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인도와 자전거가 같이 있는 구조이다 보니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산책로에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난 시정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게 지금 좌측에 보는 산책로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산책로 부분을 설치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부분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면표시나 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쌍방 전용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전부 정비가 완료되면 시민들의 의견 등을 통해서 운영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국장님, 피드백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알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여기 보시면 하천을 중심으로 주거 밀집지역은 사람만 통행을 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에서는 자전거만 통행을 하는 게 안전에 좋을 거라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동영상은 천안 시민체육공원 같은 위치에서 본 의원이 13시와 20시쯤에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산책 또는 운동을 하시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너무 어두워서 우범지역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금년 6월 준공하고서 시민들의 이용이 좀 늘어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시설 보완 등을 통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은상 의원 어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쪽 시민체육공원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본 의원이 보고 받기에는 약 하루에 300명, 또 주말에는 1,00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일 50명도 안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곳이 시민체육공원인지 아니면 시민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앞으로 주차….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또 다른 사진에서는 보는 거와 같이 캠핑카와 화물차가 장기 주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주홍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캠핑카라든지 대형 주차차량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현수막을 현재 2개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시민체육공원의 야외주차장에 캠핑카, 화물차가 장기 주차되어 있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저녁 시간에는 안전하게 산책을 하거나 지나다닐 수 있도록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빡빡한 도심 속에서 넓고 탁 트인 공간인 시민체육공원이 시민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힐링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체육공원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민 누구에게나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과 동영상을 보시면 본 의원은 ‘불당동 주민체육공원’이 ‘천안 시민체육공원’으로 이름이 잘못 지어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공원다운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안시 시민체육공원은 불당동에 위치해 있으며 젊은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도 좋지만 광장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도록 교육·문화시설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패밀리테마파크 조성 추진계획이 있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시민체육공원의 활용은 시민체육공원 및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은 금년 11월 용역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12월에 용역착수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잘 진행 부탁드리고요.

시민체육공원은 도심 속 체육공원으로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가족들, 지인들과 함께 건강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공간이자 잔디광장, 숲산책로 등 천안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휴식공간입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공원 내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패밀리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 또한 본 의원은 가족중심의 교육, 체육, 문화시설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체험과 VR 체험과 창의성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성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립기념관에 여름에는 명품무궁화테마파크에 무궁화가 만개해 천안시의 명품공원으로 전국적 명소로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도희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중앙동, 신안동, 원성1동, 원성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 시정질문 중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 동부바이오산업단지 관련, 천안시 육교·엘리베이터 현황 관련, 천안 맛집선정 관련은 행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천안시 추모공원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자리에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서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최소 비용으로 고인을 편히 모신다는 가치 아래 설치된 천안시 추모공원이 제 기능은커녕 마을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천안시 추모공원사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추모공원 현황 및 직원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천안추모공원은 광덕면 원덕리 542번지 일원에 건립이 되고 2010년 8월 5일 개관하였으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등 주요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장례식장은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추모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부대시설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장례식장하고 매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화장장을 제외한 부대시설, 장례식장과 식당, 매점 세 곳에서 마을주민 24명이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 종사자는 14명이고요.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이 24명입니다.

권오중 의원 그러면 총 38명이 주민들이 직원인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렇습니다. 2개 법인체에.

권오중 의원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매점 세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 두 곳이 불법건축물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 두 곳은 장사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해서 적합한 시설입니다만, 봉안시설은 장사법에 부대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후에 운영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봉안시설 매점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권오중 의원 봉안시설 매점 외에 지난해 8월 천안시로부터 매점운영 불가사항 통보 및 원상복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은 천안시를 무시한 채 무허가로 매점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법으로 운영된 발생 이익금이 혹시 천안시 관련 공무원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폐쇄 조치한 상태입니다.

권오중 의원 그럼 불법건축물인 봉안시설 매점은 정상적으로 지금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현재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물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럼 도시계획 실시인가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끝나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서 매점 운영의 요건을 갖추면 그 매점 운영권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찰공고를 해서 다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내년 1월경에 용도변경이 완료될 계획인데요. 그 상황에 맞춰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천안 추모공원 장례식장 이사를 겸직할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현재 없습니다.

권오중 의원 현재는 겸직하는 직원들이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사실 지난해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 해당 법인 이사를 겸하는 직원이 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7명이 있어서 지난해 8월 이사 사임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겸직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권오중 의원 얼마 전까지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사로, 2018년 3월부터 얼마 전까지 겸직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이사회나 주총, 임시총회, 정기감사 등 행사에 참석한 게 드러났어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분들한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맞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인지가 돼서 시설관리공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마을기업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에서 천안시에서 보조금 해주는 지원이 있죠? 보조금 지원.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장례식장에는 천안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금으로 5명의 인건비를 금년에 한 7,958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마을기업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은 천안추모공원에서 여러 부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배당금을 가져가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배당금까지 가져가는데 굳이 천안시에서 또 보조금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장례식장 이용 건수가 17년도에 124건, 18년도에 134건, 지난해에 94건 정도로 월 평균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런 운영비가 좀 있어서 운영에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20가구에 수백만 원씩 연말에 배당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배당금까지 받는데 굳이 우리 천안시에서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추모공원 장례식장은 천안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위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렇다면 아마 올해 위탁기관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다시 또 재위탁하게 되면 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민간위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 선정 시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마을주민들끼리 배당금을 나눠주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실시된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 대표이사 선임에 따른 건이 지금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요.

왜냐면 금전적인 게 있다 보니까 마을주민들끼리도 지금 여러 가지 알력이 있고 분쟁이 있어 가지고 대표 선임을 계속 미뤄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일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추모공원 관련 민원 접수현황과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추모공원 관련 민원 접수현황은 2018년 42건, 2019년 25건, 금년 10월에는 20건입니다.

그리고 주요 민원내용은 시설 노후화, 봉안시설 안치단 교체 등 운영 부분하고, 직원 관련 불친절 순이 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되었는데요. 최근에 직원 간 성추행에 관련된 민원, 또 추모객 조의금을 절도한 미화직원 사건.

여러 가지 문제,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언론기관에서 일부 얘기도 접하고 그래서 철저한, 앞으로 시에서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시설공단과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추모공원에서 수목장 혹시 할 계획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원덕리 산 107번지 일원에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산림휴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수목장도 그러면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천안시 장례식장에서 운영권을 갖게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현재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권오중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민생활의 편리와 복리증진 기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천안추모공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총체적 문제를 야기하는 등 운영·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걱정하고 불신하는 천안추모공원이 아닌 시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천안추모공원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다음은 재난안전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일명 고추시장이에요, 저 현장이. 저 동영상에 나온 현장이 일명 고추시장인데….

고추시장이 2017년 침수피해가 심각하여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서 피해복구사업을 하였을 텐데, 고추시장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였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약 245mm 강수량을 보여서 총 피해액이 한 219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었고요.

지금 동영상으로 나온 바와 같이 고추시장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원성동 622번지와 620번지 주변 고추시장이 되겠습니다.

범퍼시설 신설을 1개소를 완료했고요. 또 배수펌프 교체 등 증설도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내수침수지로 지정되어서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신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배수펌프시설 외에 2017년 당시 피해를 입은 상가 상인들께서 원성천 준설과 관련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2017년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피해 입은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성천 준설과 관련하여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2020년 장마 관련 대책점검회의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올해 장마 기간 동안은 저희도 풍세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기상특보 발령 시마다 현재 저희가 14회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고, 또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월 3일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8월 4일부터는 11일 동안 매일 국·소별로 추진상황 보고회의 및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권오중 의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7월 23일부터 9월 6일 동안 총 14회 실시한 회의내용을 본 의원이 검토했는데요, 본 의원이 알고 싶은 장마 관련 사전대책 점검내용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비지원, 또는 인력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습침수구역에 피해가 발생 시에 어떤 대비를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된 방안은 회의내용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가 호우특보 발효 시에 비상근무 매뉴얼이 2단계와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 단계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상황에 따라서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태풍특보·주의보·경보 시가 되겠고요. 또 호우경보 발효됐을 경우가 2단계로 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보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직원들 비상근무 인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 시에는 우리 시 전 부서가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가 3일 오전에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비상 3단계를 가동하였으나, 당일 밤 11시부터 2단계로 가동하여 비상근무를 시행하여서 왜 단계가 바뀌었나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건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였듯이, 비상근무 인원도 맞지만 비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니 피해지역에 응급 복구인력과 장비지원 및 자재동원에 가장 큰 단계별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침수된 가구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NDMS, 그러니까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상황을 접수하게 되어 있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 직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피해상황을 접수하여 보상에 누락된 과오가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침수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고추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고추시장에는 융자지원 외에 현물보상은 없었나요? 현금이나 현물보상.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그쪽에는 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주택 침수피해 이런 기준으로 재난 시 피해신고 주택에 대해서만 담당자가 피해조사를 해서 부합된 경우엔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요.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및 2020년도 소상공인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해당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2017년도에 소상공인 185상가에 대해서 상가당 100만 원씩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재난구호법이 아닌 재난구호기금으로…. 기금은 도에서 관리·지원 결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현재까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금지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준 건데, 천안시 자체적으로라도 보상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2017년에 이어 2020년도에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거는 재발방지를 위한 천안시의 대책이 미흡하여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저희도 그런 걸 잘 파악해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천안시 상습침수구역 있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천안시 상습침수구역은 현재 2019년도 천안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내수 제외지역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제 지역구가 동남구라 동남구 상황만 봤는데요.

(자료 제시)

국장님, 저기 보면 원성2동 있죠? 빨간색.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권오중 의원 2017년, 2020년 보면 피해가구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아주 매우 많습니다.

159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된 거는 96가구예요. 2017년 같은 경우는 침수가구 135가구 지원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가구는 94가구입니다.

이 수치에서 보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2020년 천안시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2017년과 2020년 보상 대상기준이 동일한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지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2017년에 비해 2020년 보상지원금은 상향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상향이 되었는데, 원성2동 20통 사례를 보면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보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2020년에는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혜택을 마련하여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오히려 가옥이 침수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수재민들에게는 보상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서 오히려 17년도에는 보상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는 보상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재민들이 매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지 않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천안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천안시에서 이 부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2017년하고 2020년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2017년도는 보상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 보상이 안 되면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그렇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침수피해 복구를 위한 장비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저희 장비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남구는 양수기가 90대, 수중펌프가 63대, 호스가 약 5kg, 전선 955m이며, 서북구는 양수기 49대, 수중펌프 43대, 비상발전기 4대, 호스 1.7kg, 전선 601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PPT 자료에 보면 국장님, 전에 PPT 자료에 원성2동 같은 경우 침수피해 가구가 150가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비 보면 양수기하고 모터펌프 합쳐서 8대입니다. 장비가 매우 부족했어요.

본 의원이 이번에 침수피해 가정에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게, 천안시 침수에 관련된 장비가 매우 부족하다.

원성2동 같은 경우 94가구 침수되었는데 양수기 3대, 모터펌프 5대입니다.

침수된 가정과 상가 주민들은 침수된 현장에서 물을 빼내는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물을 빼야지만 청소도 할 수 있고 정리도 할 텐데, 모터펌프나 양수기가 부족하여서 물을 빼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와 모터펌프가 부족하여서 동장님께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수기, 모터펌프를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 작동을 하려니까 작동이 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항상 7∼8월 달 되면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6월 달 정도는 이 장비를 점검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그 부분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과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 있는지 파악해서 보충도 하겠고요.

특히 취약지역 관련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혹시 읍면동장님들께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예산이 혹시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읍면동에 임차료는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서 응급 복구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꼭 필요한 상황일 때는 선 조치하고 후 집행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복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일, 시장님 주재로 재난대책회의를 열었을 때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응급복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과 함께 “수재민과 이재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시장님 지시도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수기나 모터펌프 구입 이런 거, 또 둑이 무너져서 포크레인을 임차해야 되는데 꼭 읍면동장님이 보내주기까지는 시간이 길거든요.

본인이 먼저 장비를 임차하고 나서 나머지 우리가 그 임차비를 지불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피해복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본부장이신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 갖고 “선 조치 후 정산해라.”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마 담당자하고 읍면동장 간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에 침수를 대비해서 차수막 설치한 곳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차수막 설치한 것은 2014년도에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저지대 지역에 침수지역이 발생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 가구에 한해서 차수막 2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가구에 한하여 설치해 준다고 하셨는데, 수요조사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본 의원에게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는 급격히 불어나는 물로 인해서 생활터전이 잠겨버리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지대에서는 차수막을 설치해 빗물 및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수막은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래주머니의 경우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운반 및 보관이 어려워요.

또한 지주식 차수막은 사람이 물이 넘치는 것을 인지하고 수동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자료 제시)

플루드 브레이크(Flood Break)라는 차수막이에요, 이게. 국장님, 보시면.

이게 차수막이거든요, 노란 게. 저 차수막을 설치해 놓으면 저 빗물이 주차장으로 유입이 안 돼요, 저 차수막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저 차수막은 평상시에는 이게 접혀져 있어요. 접혀져 있다가 비가 오면 저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상습침수구역에 플루드 브레이크 차수막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소장님께 상수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하고요.

우리 관내 4개 대학에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해 줬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건 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게 지난해 1월에서 2월 사이에요, 나사렛대학교 등 4개 대학교에 대해서 기숙사 업종변경하고 가구분할 신청이 접수돼 가지고 그때 기숙사 방당 15톤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적용해서 전환해 줬습니다.

권오중 의원 아니요, 그 지원해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근거는 그 당시에 민원접수 건에 대해서 담당자가 아마….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에 보면 업종 구분란이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표준 급수 조례안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용수량 인증부분에서 기숙사에 대해서 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권오중 의원 예, 됐습니다. 환경부 권고 표준 급수 조례안은 행정행위의 근거가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해서요.

권오중 의원 그런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 막중한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때 저희도 그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올해 금년에 직권취소 처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권오중 의원 소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언제 인지하신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제가 7월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4월부터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보고가 됐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하면서 보고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대학에 추진금 반환 요구 지금 하고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직권취소 처분을 통지했고요. 고지도 부과를 하였습니다.

권오중 의원 법적절차를 밟고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민들에게 행정부의 신뢰를 상실한 거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하여서 행정부에서는 결재라인을 재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본 의원에게 차후에 말씀 좀 해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침수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성, 삼룡지역 상습침수지역으로 선정되어 지금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하고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저희가 일단 침수피해 예방사업을 하는 만큼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설계기준…. 천안시…. 시간당 80mm 기준으로 설계가 된 부분이라서 그 이후에 과다하게 감소가 될 때는 혹시 침수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피해 정도는 지금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280억이라는 어마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을 해도 침수가 해결된다고 믿기 어려우며, 하수관로와 펌프장 신설보다 우선적으로 하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삼룡천과 원성천을 준설하여서 하천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 이번 사업을 해도 또다시 이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51페이지를 보면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침수피해 관련돼서 왜 피해를 입었나 원인을 보니까 원성천, 천안천 수위상승으로 내수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다고 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이렇게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수위상승으로.

수위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넓히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증설 부분은 구청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확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여건 때문에 추진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도시침수 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들로부터 기술자문 검토의견을 받았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받았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검토의견에 제시한 사항을 다 조치하였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다 조치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이 조치결과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몇 가지 미반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반지하 가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하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답이 “사업 대상지역 내 반지하 가옥의 침수피해 여부판단을 위해 관련 부서인 안전방재과 및 건축과 협의 결과, 별도의 침수피해 현황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에 반지하뿐만이 아니라 완전 지하에서도 살림을 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지난번 침수 때….

권오중 의원 그런데 왜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검토한 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아까 15번 말씀하시는 거죠?

권오중 의원 예, 15번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래서 일단 의견에 대해서 반영이 된 거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권오중 의원 미반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미반영.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미반영된 게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본 의원이 저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반영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정비해제구역과 관련하여 천안시 류훈환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 정비해제지역이 몇 곳이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2020년도에 36개소였다가요, 지금 19개소를 해제하고 3개소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총 20개가 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결과적으로 36개 중에 20개가 지금 정비해제지역으로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정비구역만 남고….

권오중 의원 그럼 16곳이 정비해제지역이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정비해제구역 하면서 혹시 주민들 간 찬성·반대 의견으로 인해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정비구역해제 관련해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추진되지 않은 지역으로 해제절차 중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권오중 의원 정비 해제되는 게 안타까워서 좀 더 진행하여서 재개발이 성공되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동안, 10년 동안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비해제가 되기를 바랐던 주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다행히…. 갈등이 없었으면 다행인데요. 다른 지역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 10년간 모든 행위를 제한받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지정고시와 동시에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권오중 의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10년 동안 가장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조차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제는 정비가 해제되었으니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텐데, 국장님 혹시 그런 계획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지금 그동안에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이 해제가 되면서 저희가 올해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 31개의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권오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된 2021년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2021년도 예산은 봉명로 지원에 40억, 해제구역에 대한 매몰비용에 대해서 32억, 그렇게 하고 해제구역 정비기반시설에 59억 해서 약 131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131억은 모두가 기금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기금입니다.

권오중 의원 정비해제지역 기반시설을 정비기금으로만 하려면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협업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정비해제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므로 내년부터 약 30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국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사실 현 인원으로다가는 모든 구역을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 관계도 있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정비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권오중 의원 해제지역 주민의 상실감 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아닌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우선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원활히 추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도 해제구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최소화하고자 해제구역 내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천안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동·서 간 불균형 발전입니다.

서북구에 비해 낙후된 동남구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려 했으나 무려 16곳이 정비해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도 포기해야 하는 주민들의 실망감과 상실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구역으로 각종 행위제한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준 것은 자명한 사실로, 해제구역 내 미흡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실망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해제지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TF팀 구성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번 정비구역해제를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 TF팀 구성을 통한 정비기반시설 사업추진이 동·서 간 균형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하여서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국장님, 빠르게 진행할게요.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농산물 품목별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자료 제시)

저 표를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공급현황이 매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곡이에요, 주곡. 주곡 외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일반 농산물보다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가 일반 농산물 공급하는 업체가 몇 곳이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61개 업체입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데 61개 업체 중에 특정한 3개 업체에서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일부에서 ‘혹시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의구심을 안 갖도록 모든 업체에서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렇게 하고, 학교급식물품가격위원회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권오중 의원 이 학교급식물품가격위원회는 학교급식 관련 공무원 2명, 교사 1명, 생산자 2명, 영양사 2명, 학부모 1명, 학교급식지원센터 1명으로 구성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우수한 품질의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평균 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달 공급 식재료 가격 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식재료의 시장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된 체계로 운영하여야 하는데, 학교급식물품가격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그래서 올해는 영양사 1명을 줄이고 시청과 생산자 1명을 추가로 해서 기존의 8명에서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위원회 인원 1명 늘리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가격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돼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하여튼 적정한 가격 결정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권오중 의원 현재 식재료 배송업체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권오중 의원 그 업체가 5년 동안 계속해서 운영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5년 동안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에서 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넣을 수가 있는지.

권오중 의원 아무런 근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임의대로 5년간 계속해서 한 업체가 5년 동안 운영한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배송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권오중 의원 우리가 학생가정에 농산물꾸러미사업 했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권오중 의원 그 사업할 때 대상자는 8만 2,197명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납품받은 학생은 7만 5,014명이에요. 나머지 7,183명에게는 왜 지급을 하지 않은 겁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농산물꾸러미를 택배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일부 민감한 학부모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그런 관계로 해서 실제 전체 학생들한테 공급을 못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대상자를 우리 시에서 파악하는 거보다 학교에서 파악하면 그런 리스크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7,800명이면 약 10%가 못 받은 건데, 다음에는 이 10%도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유기적인 협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님 시정질문 진행 중, 박남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남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박남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을 허락해 주신 황천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의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 아닌 문제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소장 권희성 소장을….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의사진행이지, 시정질의 아닙니다.

이 상수도 급수 조례를 하게 된 연유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이 상수도 급수 조례는 당초에 몇 개 대학이 자발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본 의원을 통해서, 또 우리 의회를 통해서 우리 대학에도 그러한 이익들을 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뢰가 와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접하면서 우리 정말 많은 대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학에 같이 우리와,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시민들에게 주는 많은 영향과 그리고 또 이익, 베네핏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일구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대학이랑 얼마나 같이 호흡하고, 우리는 대학과 함께하는 거에 대해 의지나 또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를 통해서 예산법무과에 알아보니까 “우리 대학에 개별적으로 뭔가 지원이나 또는 예산 편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0원이라고 합디다. 부끄러웠습니다.

지역구에 제가 있을 때도 7단지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나사렛대학교에서 간호학과, 또는 다른 기타 학과들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 또 그 학교의 리더의 지도교수와 함께 이런 것들을 시민과 나누고 있고.

또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도 누구보다 또 같이 와가지고 함께했고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우리가 참 무심했구나.’

우리 지자체에 대학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많이 활용하고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았으면서 ‘정작 우리가, 지자체가 해줄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나?’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수도세 감면에 대한 조례를 그렇게 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35개의 지자체가 이미 그 정도에 따라서는 간격이 있지만 다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1개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제안들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전혀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방학 동안 톤스가 적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 정국에서 학생들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가.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걸 액면 그대로 봤으면 맞죠.

수도사업소가 만약에 민간기업이라고 그러면 망하는 장사, 대동강 물 팔아 가지고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공익입니다. 공공이고.

대학을 육성·발전시키겠다고 얘기했고, 또 우리는 대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함께 매칭해서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 그 많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와서 우리 대학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고, 향후 우리 시를 발전하는 미래의 동력들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위법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실에 맞고 현 실정에 맞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허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이 사법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자로 잰 듯이 재단하지 않고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기에 의원님들과 정말 깊게 고민하고, 또 그 과정에 진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의원님들께서 조정안을 내어주셔 가지고 가결됐던 내용입니다.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법안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본회의장에서 행정부와 그때 함께 심사숙고해 주셨던 해당 부서 위원회의 의원님께서 와서 문제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몹시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절차와 원칙이 있고 또 동료 의원과 입법의 기관인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입법이고, 지자체에 있다는 게 어떤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인 백석동에 위치한 노태산을 민간 제안방식인 노태산공원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내용과 사업성분석을 통해 추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천안시가 견지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합니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하나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공원녹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도시공원의 국민 1인당 면적은 9.26㎡로, 주요 선진국 도시의 도시공원 1인당 면적인 캐나다 토론토 29.7, 영국 런던 24.2,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장사항인 1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도시공원의 면적도 인구 1인당 6.35㎡로, 전국 평균인 9.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WHO의 권장사항에도 한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공원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효력을 상실시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자치단체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사유지가 공원으로부터 해제되어 그나마 부족한 도심의 녹지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몰제 대응방안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공원시설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최대한의 도심공원 녹지를 보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원녹지법에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조항과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민간기업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통해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일봉산공원과 노태산공원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가 민간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노태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내용을 점검하고 사업성 검토를 통해 특정 민간인에게만 사업 이익이 집중되지 않고 천안시민에게 사회적 이익이 재배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민간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천안시와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건 아시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6항에도 규정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천안시가 맺은 협약서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에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에서 이 사업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본질적 취지와 목적이 뭔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공원을 매입하여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난개발방지 및 녹지공간 확보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정병인 의원 현실적 재정여건 속에서 공원을 최소한 훼손을 방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나마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공모가 아닌 민간 제안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4개의 민간기업이 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추진 중인 민간공원 추진자가 당시 평가에서 선정된, 결정된 평가항목.

이 업체가 선정되었던 결정적 평가항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억나실까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공원위원회의 자문평가로 제안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정 항목에 대해 가점을 주어 제안서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이거는 공모가 아닌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정책적 판단과 재량권이 많이 적용이 되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마 심사위원들의 제안서 심사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가 100점 만점 중에 0.23점이었어요.

아주,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의 정량적 평가는 당시에는 2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적 평가에서 1등을 받으면서 아마 결과가 뒤바뀐 걸로 알고 있고, 이 정성적 평가에서 타 사업자와 총점 5점에서 최고 9점까지 차이를 벌린 항목이 있어요.

그게 공원의 도입시설의 적정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2등과 5점 차이의 격차를 벌린 거였거든요.

그 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래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도 당시 제안서에서 계획했던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도시 공원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시설 간의 조화와 균형 그런 것들이 잘 적정하게 반영되었다라고 아마 평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통 보면 민자사업이나 또는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고 집행이 되는데, 그리고 또 천안시에서도 최근 대한축구협회와 축구종합센터 유치 협약서도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근데 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왜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이거는 관련법, 즉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인 의원 현행법상은 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른 각 지자체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른 거 같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반드시 동의를 거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자체는 동의를 생략하는 지자체가 있고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천안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천안시를 대신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천안시장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격과 권한과 권리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천안시장의 판단과 아까 말씀드렸던 재량권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수도 있고 또 그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500억에서 1,000억이 넘는 사업이익을 보장해줄 수도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시장의 재량권에 대한 통제와 검증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업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거나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상호협력과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통제시스템이 가동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동의안이 아니더라도 의회와 소통하면서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소통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인 의원 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법적인 해석과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과 또한 의회와 천안시 간의 협치를 통해서 더 좋은 바람직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국장님, 노태산 공원사업이 최초 제안서에 비해 전략환경평가라든지 사업 타당성검토 그리고 실시계획인가까지 오면서 총 사업비가 1,651억이 증가하였고 136%나 증액되었네요. 주요 사업비 변동요인이 뭡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선 지가 상승이라든지 시유지 매입이라든지 또 각종 위원회 및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관계로 총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사업비 변동에는 크게 사업환경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총 사업비는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이 조정될 때는 반드시 협약에 의해서 양쪽 당사자 간 공동시행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1,651억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분 중에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 제안 시에 누락되었던 시유지 약 114억 정도의 토지매입비 추가분이 있었고 그것이 전체 13.8%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비의 증액분이 조성 공사비입니다. 조성 공사비가 86.2% 1,423억이에요.

그렇게 보면 또 조성비 중에서도, 그나마 조성비 중에서도 공동주택, 민간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조성비가 전체 증가액의 무려 97.6%나 차지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조성비가 135% 증가한 만큼 공원조성비라든지 기부채납 하기로 했던 문화센터라든지 기타 공원시설에 대한 조성비도 135%에 맞게 증액되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사업비는 크게 변경된 반면 공원시설 조성비는 크게 변동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국장님, 또 하나 최초 제안서에 비해 현재 공원시설의 면적이 최초 73%에서 70%로 줄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공원시설의 면적은 더 늘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회의에서 훼손 최소화 및 숲 기능 보전의 자문위원과 주민의견 반영으로 공원시설 면적이 2만 3,000㎡가 줄고 원형 보전지가 증가하였습니다.

비공원시설인 도로하고 행정복지센터 신설로 비공원시설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맞습니다. 최초 제안 시에는 그곳이 청소년문화센터였고 청소년문화센터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변경되면서 행정복지센터는 공원시설이 아니라 실은 비공원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공원시설이 감소하고 비공원시설이 증가한 건데, 저는 여기서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이 사업의 원 목적과 취지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원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녹지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원면적을 줄일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 비공원시설 면적은 그대로 두고 아파트 부지면적을 줄여서 행정복지센터가 비공원시설 면적 내로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비 변동내역이나 비공원시설의 면적이 증가하고 공원면적이 감소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수익률만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재조정되고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사업내용을 보겠습니다.

세대수 변동을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최초 제안 시에는 1,806세대에서 전략환경평가를 받으면서 마치 1,916세대로 증가시키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실시계획인가에서는 1,689세대로 무려 최초보다는 약 117세대나 축소가 됐습니다. 맞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그런데 이게 외형적으로는 세대수가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민간사업자의 수익만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국장님, 왜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하는지 혹시 아세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글쎄…. 민간공원 특례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 판단은 민간사업자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병인 의원 당연하죠. 민간사업자가 수입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죠. 하지만 뭐든 민간투자 사업에는 적정이윤 보장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에서도 뒤에 나오겠지만 공헌이익률이 있거든요.

그 공헌이익률에 따라서 협의하고 적정한 이윤을 서로 협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세대수는 줄어드는 거 보이지만, 오히려 저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만 높이고 있는 거 같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면적과 평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연면적이 같더라도 원래 단위면적당 작은 평수보다는 큰 평수가 건축공사비는 적게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는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가 줄고 큰 평수가 늘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용적율과 연면적이 20%나 증가했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 보시면 연면적이 2만 5,955㎡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7,865평형이고요.

이걸 다시 25평형 아파트 세대로 환산하면 약 315세대의 면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는 마이너스 17세대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면적으로는 이렇게 315세대가 면적이 증가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117 플러스 315 해서 최종적으로는 198세대가 증가한 효과를 가져 오게 되어 있습니다.

198세대를 이 민간사업자가 제안했던 그 당시의 분양 수입금률로 환산하면 약 853억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일반인들이 보면 세대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사업비 감소했네?”라고 판단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거죠.

국장님, 본 의원이 지금 계속 사업비 내용과 사업비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단계별 사업수지 수익률 분석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그것이 적정하냐를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이 자료가 되는데요.

최초 제안 당시 추정 사업이익은 약 366억으로 모든 경상이익률이나 투자이익률은 약 7%대입니다.

최근에 천안시에서 했던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의 내용을 쭉 분석을 해보면 그때 민간사업자의 사업이익은 약 528억 그리고 이익률은 약 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적정하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기준을 가지고 아까 세대수가 증가하거나 연면적이 증가했던 세대수 실시계획 기준을 가지고 본 의원이 추정 사업비를 역추적해 보면 실은 현재의 분양수익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분양환경이.

그래서 현 시세를 기준으로 역추적해 보면 약 추정 사업이익은 1,167억으로 경상이익률 15%, 투자수익률 18%로 본 의원은 추산합니다.

국장님, 이 정도 수익률이면 오히려 민간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까?

공공기관의 개발공사와 함께 천안시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해야 이 이익금이 고스란히 천안시와 천안시민을 위해서 재투자되지 않을까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이건 민간공원 특례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정병인 의원 민간공원 특례법이라 하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법적요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민간이 하는 건 아니고요.

천안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러한 공사라든지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천안시는 그중에서도 민간제안사업을 택해서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계속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천안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수익률만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아직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천안시가 이 사업수지 수익률 분석을 보면서 조금 더 냉철하게 내용을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 제1297호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2장 1절에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공원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여기여와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통한 인센티브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적정한 인센티브의 선이 천안시 공원이익과 사업자이익의 이익 비율입니다.

국장님, 이 법령이 아니더라도 실은 기본 상식선에서 공동 시행자라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동 시행자라면 사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사업이익을 적정한 선에서 서로 고루 배분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를 사업 타당성분석에서는 공헌이익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총 사업비 검증과 정산을 통해서 사업이익금 배부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천안시가 기부채납하는 공헌이익률을 보면 최초 제안 당시에는…. 비율로 보겠습니다. 49% 대 50%, 약 50 대 50에 거의 가깝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최근 작년도 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내용을 보면 천안시 공헌이익금은 663억, 사업자의 이익금은 528억으로 55 대 44.

천안시의 공헌이익 비율이 50% 이상 높아서 본 사업이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타당성이 좋게 나온 거 같아요. 맞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정병인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현재 실시계획 내용을 기준으로 공헌이익비율을 다시 재분석해보면 본 의원이 분석하기로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 천안시의 공헌이익률은 오히려 38.9%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이익금이 1,000억대를 넘어가면서 사업자 이익률은 6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아까 우리 법령에서 말했던 공헌이익률의 적정한 선의 인센티브의 배정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이 사업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특례사업이 도입된 그런 사항이고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30%의 부지에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정병인 의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공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개발사업인지 이것이 도심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적 사업인지를 여쭤봤던 거고요. 이거는 결코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천안시가 재정적인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돈을 빌려서 함께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는 공동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공헌이익 배분율이거든요.

이게 뭐 반드시 5 대 5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협의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에서는 천안시가 그 이익분을 더 많이 50% 이상 가져가는 것처럼 제안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오히려 그 이상, 천안시의 배는 아니지만 그 이상 가져가고 있는 구조라면 천안시가 조금 더 협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사업 분석 내역들을 정리해 보면, 천안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하면 할수록 민간사업자의 수익률만 좋아지게 만들어지고 있다.

최초 제안사업 당시 이익배분율은 50 대 50…. 저는 최초 제안 당시의 이익배분율처럼 50 대 50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검사에 오히려 천안시가 공헌이익률이 높은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 반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 행정부가 이 내용을,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정말 본 의원은 할 말이 없고요.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도, 이런 사업 내용들을, 사업비 내용들을 파악하고도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분석 검토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분양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이 질문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결론은 천안시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성 수익을 가져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안시 행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 타당성 재확인하시고 추후 집행되는 사업비 원가분석과 사업비 정산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최초 사업 제안 당시 그리고 민간사업자 스스로 요구했던 기대수익률 이상의 초과수익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천안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아까 공헌이익이라고 했죠. 기부채납할 수 있는 공헌이익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또, 천안시에 있는 복지재단이나 장학재단, 문화재단 등을 통해서 초과수익을 사회에 재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또, 예상되는 초과수익 규모만큼 분양가를 제한하여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천안시민에게 수익을 재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비를 검증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지금 초과수익을 제한하고 그리고 적정 이윤비율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민간공원 추진자와 재협약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박상돈 시장님께서 종합축구센터와 재협상을 통해서 56억의 천안시민의 혈세를 절감하신 것처럼 민간공원 사업도 사업비를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민간공원 사업자와 재협약도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제한하고 천안시의 공헌이익률을 높이거나 사회적 재배분을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재협상으로 이런 방안들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분양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담당 부서가 국장님이셔서 제가 국장님께 시정질문 하지만, 실은 국장님이 이 모든 내용을 파악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담당 업무를 벗어나는 영역들의 사업비 분석들은 주택과에서도 이런 사업비 분석은 금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부서와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최초의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방향성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또한 이왕이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가는 것보다 천안시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모색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석동에 있는 물류유통단지의 공공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2019년 7월에 백석동 발전협의회와 백석동에 있는 9개 기관 단체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물류유통단지로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해 달라는 그러한 취지의 주민 청원서를 천안시장님께 접수한 적이 있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잘 검토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정병인 의원 그 당시 백석동 발전협의회와 기관 단체들의 주관으로 수천 명의 백석동 주민들이 청원서명을 받아서 시장님께 청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원 취지와 내용에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셨듯이 이곳이 조성된 지 10년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애물단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 조성구역에서는 이 물류유통단지의 공공청사 지원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현재의 행복주택 자리입니다.

공공청사 부지를 천안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금의 행복주택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석동의 주민들이 방치되고 있는 이곳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시 공공청사를 조성해서 활성화시켜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셨듯이 행정복지센터만 이전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1순위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해 달라는 것이 이 청원의 두 번째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행정복지센터와 복합문화센터 역시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지금 잘 검토하고 계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복지센터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동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사업이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시되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의 공약에,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종합적으로 계획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거 동사무소라는 개념에서 현재는 행정복지센터로 개명과 명칭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시대적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아마 과거에는 동사무소는 공급자 중심이라든지 행정 중심으로 시행이 됐었다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 아니면 주민복지, 주민의 삶의 질 중심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병인 의원 네, 역시 행정의 달인이셔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과거에는 실은 공급자 중심, 행정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풀뿌리 지방자치의 수요자 중심, 주민참여 중심, 주민복지 중심으로 행정이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되는 시대에 발 맞춰서 행정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시대적 요구이고요.

그래서 최근 경향은 행정복지센터만, 행정 기능만 단독으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 문화 같은 지원시설이나 그러한 관련 기관들과 함께 복합시설로 조성되는 것이 최근 공공청사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천안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여러 군데에서 지금 복합시설들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물류유통단지가 단독 센터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이 토지매입 가격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쌉니다.

이곳이 LH가 조성하는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가격이 평당 210만 원, 물론 나중에 다시 재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200만 원대입니다.

그에 비하면 백석동의 다른 사유지보다 3배 가까이 저렴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 1,000평을 매입해서 단독으로 갈 비용이면 이곳에 3배 가까운 2,800평의 넓은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복합융합시설로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실은 국장님과 또 각 부서와 협의를 해보면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복합문화센터의 조성에 대한 시장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속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의 빠르고 현명한 정책적 판단과 함께 행정부처의 발 빠른 선제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물류유통단지를 공공청사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물류유통단지 재정비 사업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물류유통단지 재정비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미리미리 타 부서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행정적 절차와 시간이 적게 소요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는 2006년 1월 10일 날 개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차장 주민 불편이 많이 열악한 실정으로 신축 이전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석동과 주민 여론,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조속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더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여기를 저렴하게 넓은 부지를 살 수 있고 또한 녹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곳이….

물론 여러 행정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기업들이라든지 기관들 중앙정부 부처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충청남도의 기관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천안시의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의 욕심은 이곳이 행정중심의 지역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고, 주민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혁신파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서울의 서울혁신파크는 도시재생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여기는 정책적으로 만약에 시에서 주민 중심의 주민참여 중심의 지역파크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충분하게 그곳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앞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NGO센터가 다른 곳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혹시나 그곳이 문제가 있거나 그것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이 백석동에 들어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또는 도시재생차원에서 문학관이 지금 원도심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지금 아직은 의회에서 협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곳도 좋은 곳이지만 그곳이 만약 타당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저는 이 백석동에 문학관이 도서관 기능을 겸비해서 오시면 그 넓은 부지에 녹지와 잔디밭, 조경과 녹지를 제공해서 문학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파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물론 이건 예지만요.

이것처럼 다각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타 부서와 협의해서 천안시에 새로운 혁신파크를, 주민을 위한 혁신파크를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본 의원이나 여기 천안시의원의 주장이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천안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약들이 종합적으로 또한 유기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류단지 내 결정이 된다면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우선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추후로 다양한 시설은 더 검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병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의원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면, 목천, 병천, 동면, 수신, 성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허욱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목천의 종합스포츠센터의 필요성과 동부 6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의 위협을 느껴 반대투쟁을 하는 지역민을 위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천안시의 모든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는 천안시의 목표가 사실로만 알고 있는 시민들이 신뢰가 상실되고 갈등과 반목의 평행성을 달리는 이 현실을 천안시와 주민 그리고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상의 카드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악취저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나와 주세요.

수신면 발산2리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인한 고통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천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조건으로 발산2리에는 혐오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천안시에서 주민과 약속했는데, 발산2리에 가축사체처리시설인 형제산업, 음식물처리시설인 ㈜천안엔코와 주식회사 만나, 그리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분뇨처리장을 성환읍에서 동면으로, 동면에서 병천으로, 병천에서 수신 장산리로 주민들의 반대로 밀려다니다 발산2리에 허가해 주려는데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왜 그런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천안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제한해 왔으나 이는 상위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로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득이 형제산업과 켄코천안을 허가하게 된 것입니다.

허욱 의원 그러면 주민들과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된 건데 주민들하고 약속하고도 그렇게 하셔도 되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허욱 의원 알겠습니다.

병천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발산2리 주민을 하수처리종말장에서 1명 내지 2명을 거기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행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지금 현재 마을주민 2명을 환경감시원으로 채용을 해서….

허욱 의원 그러면 상주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6개월 단위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욱 의원 알겠습니다. 발산2리 주민들이 전체가 종합검진을 연 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행하고 계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주민 건강지원은 사실 그동안 예산 지원근거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무료 건강검진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앞으로는 실행하실 건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이행을 해주십시오. 이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속한 게 열두 분 건 있는데 그분 건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고요.

지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슬러지를 거기에 처리시설하면서 동네분들을 같이 운영하는 데 동참하도록 했는데 그것만 이행된 거 같습니다. 참작해 주시고요.

2013년 12월 19일 형제산업은 설계변경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설계를 내줄 때는 모든 것이 종말처리장에 연결하고 또 악취저감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겠다.”

또는 “피해 갈 경우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그거 허가사항 변경에 의해서 하수처리를 거기에 정화조를 통해서 그 똘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당초 설계변경할 때 검토했던 사항이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된 의견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배출부하량을 조정해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2019년도 시정질문 의원님께서 하실 당시에 관련 부서 의견을 종합해서 협의한 결과, 올해 형제산업이 오·폐수를 병천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허욱 의원 예, 연결하기로 했죠? 그게 착공이 됐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아니, 허가는 다 났고 그 회사에서 “추석 전에 착공을 합시다.”라고 제가 했더니….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10월 말경에 착공하려고….

허욱 의원 추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오수는 해결이 됐는데, 악취로 해서 주민들이 갈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아마 악취는 많이 저감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허욱 의원 2015년 5월 20일 천안시와 형제산업과의 악취에 대한 주민회의에서 시설보완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에 지장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건 이행이 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그동안 형제산업은 악취 최소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기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또 탈취제 살포 등 시설보완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원료운반부터 처리까지 다양한 악취배출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건 사실입니다.

허욱 의원 그래서….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관련 부서와 악취저감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노력을 해주십시오.

형제산업에서 질병으로 인한 닭이 폐사됐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 걸로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거기에서 처리해도 되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질병으로 폐사된 동물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처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SOP 등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전염병 발생 및 의심 축은 살처분한 후에 랜더링 시설에서 열처리를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제산업을 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열처리시설과 사료제조업이….

허욱 의원 그래서 열처리를 하다보면 시설이 노후도 되고 오픈이 되어 있어서, 밀폐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악취가 그 주민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검사를 해보니 수치에 맞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비오는 날 있었는데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환경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꼭 수치만 가지고 논할 건 아니고 거기의 대책을 우리가 시에서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2016년 천안 …(청취불능)…에 대해서 랜더링으로 처리하는데, 랜더링사업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서 보완하라고 시에서 지적한 적이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허욱 의원 지적이 잘 되고 있나요? 실행을 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2018년도 2월에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AI가 발생을 해서 100만수 가까운 닭을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해서 이동식 랜더링 처리장비를 활용해서 농가현장에서 직접 모두 처리해서 가급적이면 형제산업 이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그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것보다도 형제산업에서 하더라도 형제산업에서 주민들한테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시설보완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앞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산업도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이려고 방지시설, 개선책, 폐수처리버블장치, 악취개선을 위한 공정강화, 세정탑 증설 이런 거 등등을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라고 본 의원에 이야기를 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리 시에서도 악취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신청을 권고를 했고요. 또 지난 7월에 신청을 해서 현재까지 두 차례 현장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10월 달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형제산업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그래서 형제산업에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악취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지금 회사의 전문가들의 협의 결과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이시죠?

(자료 제시)

악취를 저렇게 보일러로 태워서 92%로 효율이 있다라고 그래요, 저걸 보니까.

그런데 저 설치를 해서 악취 제거 하는데,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일반적으로 악취를 연소시키는 시설이 악취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허욱 의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 해서 악취를 방지했으면 좋겠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다만, 형제산업의 악취에 효과적인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거 같고요.

또 해당 시설이 연소시설이니까 또 다른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환경공단에 컨설팅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적절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본 의원한테 부탁한 게 악취 개선을 위하여 2017년부터 천안시와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기계설치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환경부하고 상의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지금 그동안 형제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탈취제를 투입한다든지, 또 악취 저감 컨설팅을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다양한 조치는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회 추경에 악취 방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예산 8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회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2019년 5월, 2020년 3월에 환경정책과에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일러 연소방식을 협상 신청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계획관리구역으로서 현재는 대기 4중으로 보일러 연소를 위한 대기 3중 지역으로 상향이 불가하여 허가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정지역에 대대손손 기업을 이어가는 주민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기 4종에서 대기 3종으로 지역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계획관리지역은 대기 4종 및 5종만 입지가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별도의 대기 종별 없이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제산업에서 검토 중인 보일러 연소방식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허욱 의원 그럼 국장님이 보실 때 회사에서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대기 3종으로 변경할 수는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지난 2018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남구에 있던 신화인터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4종에서 2종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거기의 축산협동조합에서 분뇨처리하는 것을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신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대기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해서 지금 연소 처리해서 이렇게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분뇨처리장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하여튼 신청을 한다라면 적극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설치할 수 있는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검토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그렇게 해서 이게 된다면 주민들의 갈등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형제산업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질은 우리 병천종말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었으니 50%는 해결됐습니다.

이제 시설개선만 이루어진다면 형제산업도 떳떳하게 사업할 수 있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2개의 공문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중에 하나가, 지금 거기가 56호 가량이 있는데 주민들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산업의….

“지정된 음식물처리시설 엔코, 이런 이런 조합, 분뇨처리장 이렇게 하는 것을 주민 이주를 하고 산업환경에 대한 것을 그쪽으로 다 해서 지역화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그동안 병천하수처리시설이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 등이 사실은 거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기배출농도를 준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역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지금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욱 의원 예, 있지는 않고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측정의 결과치로 볼 때는 허용하는 기준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냄새를 맡거나 그 현상이 일어날 때 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형제산업이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대대손손 청정지역으로 물려받은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천안시에 희망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천안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허욱 의원 천안시에서는 종합체육관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천안종합체육관, 한들종합체육관, 북부종합체육관으로 3개를 운영하여 지역과 계층의 차별이 없이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접근이 용이한 생활체육건립을 통한 주민의 생활체육활동 강화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가활동 조사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하는 수영장 14개도 시내에 집중되어 있어 동부 6개 읍면에는 수영장 하나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떠나 갈등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어 본 의원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반영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와 주세요.

(자료 제시)

저기가 어디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북부스포츠센터입니다.

허욱 의원 북부스포츠센터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허욱 의원 저게 우리 천안시의 지역지역마다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생활체육 활성화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과 14년에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죠, 지금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진행 중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허욱 의원 1997년부터 시행한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체육관을 기본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시군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맞습니다.

허욱 의원 국민체육센터가 전국 기초단체에 공급하여 지역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영장이나 체육관의 공급수준은 여전히 부족하여 생활권 내에서 접근 가능한 생활밀착형 종합체육시설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이제는 높아진 주민들의 요구수준을 반영하고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지향적인 시설을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은 우리 그렇게 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시설의 구성도 사회·경제 환경 및 생활체육 수요변화 및 각 지역별 특색을 적용하고 있고,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갖춘 모델을 개발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종합체육시설은 천안시에도 더 필요하죠? 3개 가지고는 안 되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이러한 욕구충족의 주요 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을 운동기능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공간으로서 사회적 가치 및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기능을 완성하여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역할과 가치를 추구하는 수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욱 의원 예.

(자료 제시)

여기는 어디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백석동의 한들문화센터입니다.

허욱 의원 그러니까 천안시 생활밀착형…. 이게 한들이…. 왜 이 사진 왜 올렸냐면요.

백석동의 하수처리장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거기에서 하면서 거기에 지역민들을 위해서 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천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러면 목천이나 동부 6개 면도 그 혜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허욱 의원 한번 보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천안시도 생활밀착형 스포츠시설을 확대하여 생활권 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특성 및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다양한 개발을 통해 수요자와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종합체육시설 공급이 이제는 동부지역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지역별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나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동부 6개 면에서 젊은 어머님들이 우리 의원님들만 보면 항상 부탁하는 게 “수영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7시 정도에 출근할 때 보면 저쪽에 21번 국도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곳은 전부 천안 시내에 와서 문화를 누리려고, 또는 생활혜택 때문에, 교육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동부지역에도 그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젊은 어머님들이 선호하고 그 자리에 장소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는데….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수준의 향상, 근로시간의 단축,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증가함으로 체육 정책적 측면에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접근성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허욱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이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허욱 의원 저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수영장이 딸린 복합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수영과 헬스가 여가생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은 주요 여가활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생활권 주변에서 이용을 원하는 시설 중 종합체육시설이 42.4%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요구에 공통적인 효과를 기여할 수 있는 숙원사업으로 보는데, 천안시의 계획은 어떠하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가 지난해에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천안반다비체육관과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2건의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해서 체육시설이 우리 시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우리 동부에는 그런 게 지금 준비를 안 하시는 걸로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좌우지간….

허욱 의원 지역 분배 좀 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약사항이시고 하니까요.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17년에는 13.8%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2040년에는 32.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 이런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모든 분들이 아마,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을 위한 스포츠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질병의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건강관리를 위해 체육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1년에 수십조가 투입되는 비용을 사전예방을 위해서 운동에 필요한 종합체육시설에 건립 투자한다면 비용절감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도 같이 생각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허욱 의원 체육진흥을 위한 재원은 크게 국고예산, 지방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등에서 조달하는 재원으로 구성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16년 기준 체육재정을 재원별 살펴보면 지방예산이 3조 6,695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이 1조 3,000억 원, 체육단체가 4,317억 원, 국고가 1,357억 원으로 지방비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의 비중이 큰데, 천안시에서도 여기에 대비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2016년부터 저희 시도 20년까지 17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한 208억 원에 대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지 및 재원 확보방안 타당성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지방비 절감을 위하여 시유지와 국유지가 포함된 위치를 확보하여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한다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에도 상당히 높은 점수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러면 우리 동부 6개면에서 시유지와 국유지가 있는 데를 혹시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확보한 걸로 확인하면 시유지와 도유지로서 4분의 3 정도 있고 사유지는 조금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한번 신경 쓰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그 자리의 접근성과 또는 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잘 하셔서 지정해 가지고 우리 동부 6개 면 숙원사업인 종합체육센터 꼭 건립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 6개 읍면 지역 5만여 주민들은 도농지역에서 본연의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며 천안시민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으로 천안시를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맡은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 했습니다.

천안시에서 유일하게 농사에 전념하는 지역으로서 천안시의 홀대에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동부 6개 읍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허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및 답변하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 개선 및 대안제시 등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질문방식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을 합산하고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에 대한 타 의원의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35분이 경과되면 우선 메모로 알려드리고, 39분이 경과되면 차임벨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메모로 한 번 더 고지하고, 4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식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전 공지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 전체가 동의한 사안인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이교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신방동 국민의힘 이교희 의원입니다.

70만 천안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스마트팜과 마을공동체 관련, 천안시 공원개발 관련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소장님, 제23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된 사실 알고 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네,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조례제정의 목적을 요약하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체육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그 밖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피해를 보고 계시는 지역주민을 위해 세우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저희가 금년 중에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이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들어온 이야기는 사업이 끝난 후에 여유부지에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스포츠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남는 부지는 지표면만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냄새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피크닉장을 비롯하여 지표를 활용한 체육시설과 공원이 어우러지는 시민쉼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다음은 협약서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월 기준으로 국비와 도비가 914억 원, 민간투자 1,055억 원, 총 사업비 1,96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2,000억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최초 2016년 1월 기준으로 불변가 기준으로는 1,969억 원입니다.

현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현재 기준 경상가는 약 2,083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사업은 2019년 12월 23일 천안시와 천안 엔바이로주식회사의 대표 건설사인 한화건설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천안 엔바이로주식회사의 지분구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무 출자자는 키움맑은환경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70%, 건설출자자는 한화건설 등 23.43%, 운영출자자는 에코이앤오 등 6.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제15조 4항을 요약하면 준공시점에 총 민간투자비 15% 이상이 자기자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 2항을 요약하면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 금융기관 등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상 권리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조항을 요약하면, 협약상 권리와 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천안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모든 것을 양도할 수 있고 담보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실시협약상의 양도·양수 규정은요, 저희가 최초 협약서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 표준실시협약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이게 BTO 방식으로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저희 천안시로 자산이 기부채납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이 어떤 담보의 대상이 저희는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할 때 저희가 공사추진에 따른 기성금 지급계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 의원 협약서를 요약하면 민간투자금액은 총 160억 미만이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15%면 되니까요.

준공시점의 건설사 투자비는 약 37억 원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사 투자비는 약 1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네, 그건 맞는 사항입니다.

이교희 의원 본 사업은 2,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며, 역시 두 조항을 요약하면 최소한 1,000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며 엄청난 금리차이로 인해 운영수익에 의한 원리금 상환과 무관하게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투자자는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양도나 담보에 따른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번에 BTO 방식으로 하는 이 사업은요, 민간자본 조달금액에 대해서 수익률을 저희가 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전 2.79%로 수익률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톤당 한 276원 정도 산정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금리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비율 한 2.79%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다만 사용료라든지 수익률 자체는 민간투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한 기획재정부라든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이런 쪽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검증해서 설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76조 2항에 보시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이교희 의원 혹시 주무관청이라는 의미에 천안시의회도 들어갑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게 관련 법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거든요.

여기 규정에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주무관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주무관청이 천안시장인 것은 맞죠.

맞는데, 시의회의 동의 없이 천안시의 승인만으로 가능한 거냐, 이 문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시협약상 저희 주무관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라든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후라도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천안 엔바이로주식회사 실질적으로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모투자신탁입니까, 아니면 한화건설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게 한화건설에서 이 사업을 제안했고 설계하고 협상을 다 진행된 부분이라서요, 천안 엔바이로주식회사의 대표사가 한화건설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면 가칭 ‘키움맑은환경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으로 저희가 표시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천안 엔바이로에서 출자하고 배당을 받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권한은 없습니다.

이교희 의원 그러면 솔직히 70%의 자금을 조달하는 게 사모투자신탁이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이교희 의원 근데 이 사모투자신탁이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이, 자기들의 원금이나 이자보전에 대한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이 이자만 받아간다?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그러면 재무적 출자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를 않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권한을 갖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교희 의원 견제장치도 없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 부분은 출자자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시공 이런 데는 관여를 않습니다.

이교희 의원 그럼 혹시 재무 출자자 맑은키움환경 투자신탁 여기는 혹시 한화의 계열사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한화건설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교희 의원 한화건설하고 관계가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이교희 의원 최근 들어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키움맑은환경 투자전문형 사모투자신탁 물론 튼튼한 회사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재무출자를 70%까지 하는 사모투자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아무 문제없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재무 출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라는 것입니다.

건설이나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대고 이득을 취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건설사나 운영사와 이면계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투자금액 이자가 이익의 전부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책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또한 금융약정 체결 때도 저희 시에 약정서를 제출토록 다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또한 자본조달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 동의를 받도록 약정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조달이라든지 변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아무튼 재무 출자자가 시공이나 관리·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대고 이자를 받아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 부분은 펀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교희 의원 아무튼 직접 시공에도 관여하지 않고 관리·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은 결국은 이자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건 재무적 투자자기 때문에 출자 성격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이분들의 수익은 이자밖에 없는데…. 다음에 이자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민간투자비 적용 협약 금리를 보면 선순위금리 3.88% 후순위금리 7%로 되어 있습니다.

후순위금리는 어느 경우를 대비한 것이며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후순위금리라는 거는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 조달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선순위로 조달되지 않는 금액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리고요.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래서 전체 가동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 발생되는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교희 의원 이게 선순위금리 3.88%는 지표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을 한 거고요.

가산금리 1.83%는 30년 동안 변동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지표금리는 5년 만기 국채수익률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코 낮지 않죠. 2.1%.

천안시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민간투자사업의 금리가 이처럼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을 아까 2.79%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천안시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BTO 사업 운영자에 대한 사용료를 다시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틀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순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유입하수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때 그때 보전해주는 금리입니다.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가산금리가 반영이 됐고요.

이게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투자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금리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책정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낮은 금리로 반영해서 적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물론 꼼꼼하게 잘 챙겼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본 의원이 자꾸 궁금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정서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 조달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이자율이 선순위 3.88%, 후순위 7%이며 수익률 2.79%는 관리 및 운영수익의 상환액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에 대한 이율은 없고 수익률만 있는 것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게 같이 병합된 구조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 2.79% 이 부분은요.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한테 지급하는 수익률입니다.

이교희 의원 수익률 2.79% 산정할 때 관리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재무출자에 관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런 부분….

이교희 의원 여기에다가 2.79%를 합산한 금액을 천안시민이 하수도세로다가 내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톤당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률에 재무 출자자의 이자 부분, 이 부분은 …(청취불능)…(30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자와는 별개이고요. 이게 운영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보장해주는 수익률이 아까 2.79%를 기준으로 해서 톤당 276원의 처리비용을 우리가 보전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교희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3.88%의 이율이 수익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네.

이교희 의원 이미…. 뭐라고 해야 되나? 운영관리비 플러스 금융비용 이게 토탈 지출되는 비용이고, 여기에 2.79%가 더해져서 그것이 천안시민의 하수도요금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금액에 대한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톤당 사용료를 책정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 선순위 3.88%라는 거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입하수량이 줄었을 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이교희 의원 그러면 원가 계산을 할 때 원가에다가 수익률을 더해서 합산을 할 텐데, 원가 계산을 할 때 민간투자비에 대한 이자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이 좀 짧아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출자를 했는데 민간투자금 1,050억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융비용 역시 원가에 들어가느냐고 묻는 겁니다. 원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원가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교희 의원 원가에 반영되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이교희 의원 그러면 3.88% 이율 맞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전금리입니다, 보전금리.

이게 처리량이 줄었을 때, 투자금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전해주는 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 46%가 국도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천안 북부 BIT산업단지 조성사업처럼 제3섹터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사업의 차입금리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BIT산단과 달리 이번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되면서 천안시에 기부채납 되는 구조고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BTO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가져오는 구조가 아니고요.

단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BIT사업 같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진 않고 BTO-A 방식으로 이번에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북부 BIT하고 저희 사업하고 금리 비교하는 건 사실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천안시 BIT 같은 경우는 천안시가 지급보조를 한다든지 담보 처분에 따른 회수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있고요.

투자기간이 짧고 또한 별도 출자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율을 비교한다면 낮을 거로 저희는 봅니다.

북부 BIT가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북부 BIT 금리가 좀 싸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조금 전에 국내 모든 하수처리장의 경우 제3섹터 방식이 아닌 민간투자사업, 즉 BTO 방식으로 추진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게 환경부에서 아마 92년부터 96년까지 저희가 전국 76개소에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고요. 전부 다 이게 BTO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이교희 의원 하수처리장 관련 시설은 전부 다 BTO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동안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제3섹터로 하기에는 정부에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자체를 BTO…. 이번에 새로 하는 A 방식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민간투자사업 중 BTO 방식의 경우 키움 사모투자신탁과 같은 재무 출자자가 타 지자체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거는 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할 때 재무적 투자자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에서 우대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민간자본….

이교희 의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도 이렇게 재무 출자자 따로, 시공 따로, 관리·운영 따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재무적 투자자는 타 지자체도….

이교희 의원 다 똑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다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은 이런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모펀드의 자금이 지자체나 국가사업에 끼어들어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과연 사모펀드가 이런 재무 출자자 역할을 하는 게 안전할까?’ 좀 불안한 생각이 최근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출자를 제외한 건설출자와 관리운영사 지분을 2019년 12월 23일 MOU 체결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설 출자자 지분이 23.43%, 그다음에 운영사 출자지분이 6.57%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이교희 의원 건설 같은 경우도 천안시 소재 건설사가 2.1%예요, 출자지분이.

시공지분으로 환산하면 10%고 운영 출자자 같은 경우는 천안시 지분이 역시 0.9%로 운영 출자자 지분도 10%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현재는 사업시행 전에 지분 구성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자자 변경을 하게 되면 참여회사들 간의 지분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법적인 변동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게 저희가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교희 의원 물론 어렵겠죠, MOU 체결했으니까.

근데 본 의원이 아쉬운 건 천안시 시책사업을 하면서 2,0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해요.

그런데 천안시 지분이 시공지분으로 따져서 10%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 너무 적어요.

근데 여기 실시협약이 됐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지금 됐습니다.

이교희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협약이 끝났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최초 협약했고….

이교희 의원 아니, MOU는 했는데 마지막 실시협약이 끝났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최종 승인은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이교희 의원 아직 안 되어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지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승인….

이교희 의원 그러면 최종 협상하기 전에,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조정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어렵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강제를 할 수는….

이교희 의원 아니, 서로 협의해서 “의원들이 시정질의도 하고 불편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바꿀 수는 없냐고 묻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향후 변동 시에는 저희가 충분히 건의해서 지역 지분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천안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5년 7월 개정된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핵심 취지를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동도급 비율 49%, 하도급 비율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에 소재한 건설사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아마 여기 49%로 한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BTO 방식을 할 때 관이 50%를 못 넘게 하는 조항 때문에 49%로 한 것 같아요, 공동도급 비율을.

보통 50%를 못 넘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49%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최대한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영 출자자 지분도 역시 똑같거든요. 이 부분도 똑같이 10%예요.

90%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독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이 계속하여 이런 주장을 하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천안시민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가 끝까지 노력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운영을 맡는 에코이앤오. 수처리 전문회사. 이게 보니까 2012년에 설립을 했고 한화계열사더라고요.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이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업체 중에 한 곳은 아예 검색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업체를 다 들어가서 보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곳은 주요 사업이 토목설계, 건축설계, 종합기술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 토목 건축공사, 부동산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아까 구성관계는요. 사업시행자가 참여자 모집해서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에서 참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에코이앤오는 말씀하셨듯이 한화건설에서 기존 인력이라든지 기술적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자회사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롯데건설이라든지 도화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은 회사 신용도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또 하수처리장 운영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사항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향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은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수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했나를 한번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목설계, 건축설계, 종합기술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 토목 건축공사, 부동산임대업.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공 쪽하고 관련된 회사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거는….

이교희 의원 도화엔지니어링이 수처리를 많이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회사 참여영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협약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역업체의 참여가 구색 맞추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천안시 소재 업체의 지분이 10% 이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업의 국도비 비중이 46%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본과 개설 중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2015년 7월 개정된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맞춰 더 많은 업체의 지분참여와 시공 및 운영지분의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북부 BIT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토지매입 중이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 2월경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토지보상율이 31%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충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에 있습니다. 이 재결이 내년 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교희 의원 내년 2월에 마무리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보상과 관련한 분쟁 등 특별한 사항이 없어야 될 텐데…. 어떻게, 특별한 사항 없을 거 같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예, 두 가지로 압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약 58개, 약 60여 개 가구가 있는데 이중에 5∼6 가구는 땅이 없이 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보면 이 돈 가지고는 다른 곳에서 정착을 할 수 없는 낮은 보상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천안시가 고심을 노력 중에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분쟁소지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복모리 일대 전부가 수용이 돼서 이주자 택지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행사와 천안시가 엄청나게 거의 투쟁이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써도 될 만큼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교희 의원 그러니까 좀 전에 한 5∼6가구 정도 보상가가 너무 적어서 다른 데로 이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도 세우고 계시다?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그건 좀 어렵지만 사실상 법적 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사와 천안시가 또 지역주민과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사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법을 떠나서 사실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의 집 땅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그러면 갈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온 터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이사 갈 수가 없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네.

이교희 의원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국비 647억 원, 도비 111억 원이 투입된 부분이 있죠?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예, 예.

이교희 의원 이 부분이 분양원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국가가 보조하는 기반시설비는 당연히 분양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사업은 민간기업과 천안시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어 추진하는 제3섹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최종 지분을 보면 천안시가 40%, 코오롱글로벌이 43.61%, 대우조선해양건설이 9.19%, 활림건설 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자본금은 50억 원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PF를 통해 조달하며 중앙투자심사로부터 타당성검토 등을 통한 충분한 검증을 하였습니다.

제3섹터 방식의 경우 지자체는 50% 미만까지만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불과 3.61% 차이로 코오롱글로벌의 최대주주의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과정을 보면 만들어준 거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먼저 의원님께서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0년도에 와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두 번의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없었고 세 번째 2010년도에 지금 현재 코오롱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코오롱이 3.61%가 더 많은 이유는 저희가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출자자의 개별법인 중 최대 출자자는 천안시의 지분율을 초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건설의 지분율을 천안시보다 좀 많게 재구성된 거고요.

왜 그러냐면 코오롱건설을 지분율을 높게 한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단지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천안시가 최대 출자자로 됐을 경우에 출자지분율 말고도 최대 출자자로서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향후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천안시의 재정이라든가 채무구조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최대 지분 구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천안시가 최대 지분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모든 것이 천안시가 인력구조라든가 예산, 회계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을 최대 출자자로 만들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제3섹터의 방식의 장점을 살리고자 하면 사업 속도라든가 사업 추진의 유연성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교희 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대 주주가 됐을 때 어떤 리스크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더라도 지분구조를 보면 코오롱글로벌하고 대우조선해양, 코오롱글로벌하고 활림 두 군데를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사업을 보면 제3섹터 방식이 실패한 예도 있고 성공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강력한 우호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성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천안시가 강력한 우호지분을 더 넣어서 최대주주 자리는 내주는 한이 있어도 50% 넘게, 여기서 대우조선해양이 극단적인 상황에 왔을 때 천안시 손을 들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림건설은 지역업체니까 들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분조정을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사업에서는 강력한 우호지분을 포함해서 5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서 정관 12조를 보시면 현재 주식의 총수는 100만 주, 100만 주를 추가로 발행해서 200만 주까지 신주를 발행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진짜 꼼꼼하게 살펴서 천안시민이, 천안시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주 발행조건이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의해서 신주가 발행이 됩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됐을 때, 이익이 많이 예상됐을 때 어떤 문제가 따를 수 있냐면 기술과 관련된 신주발행이거든요,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것들은 천안시는 대책이 없죠. 왜냐하면 “코오롱글로벌이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업체한테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익을 그들이 더 가져갈 수 없게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15년 7월 개정된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시는 공동도급 비율 49%까지, 하도급 비율 70%까지 하도록 권장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의 취지를 앞으로는 잘 살려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천안시가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예, 감사합니다.

이교희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안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질의에서 언급했듯이 천안 북부 BIT산업단지 조성사업처럼 국비·도비·시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천안시는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핵심 취지에 맞도록 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이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앞으로 언급될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부와 함께 고민해 나가는 장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동부 6개 읍면 공약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시립노인요양원 건과 관련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 여름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천안시에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하천이 범람해 침수피해로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동부 6개 읍면의 경우 더 심각한 수해를 입었는데요.

동부 6개 읍면의 금년 수해현황과 복구현황 및 향후 복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 6개 읍면 수해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공공시설 분야는 도로 24개소, 지방하천 26개소, 소하천 44개소, 수리시설 33개소, 산사태·임도 23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34개소, 기타 공공시설 5개소 등 총 피해액은 173억 600만 원입니다.

또한 사유시설 분야는 주택반파가 4동, 주택침수 53동, 농경지 유실 34ha, 농작물 피해 472ha, 그 외 농림·축산시설 등의 피해가 12ha 발생했으며 전체 피해액은 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부 6개 읍면 복구현황으로는 공공시설 중 총 179개소를 응급복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 공공시설 부문에 실시설계 등으로 설계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3읍면 147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2021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재해복구사업 15개소 3억 원에서 50억 미만은 내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인 4개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천안시의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특히 동부 6개 읍면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7년도에도 수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2017년 당시 침수상황이 3년 만에 판박이처럼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올 여름 수신면 장산리 수해현장을 영상으로 제보해 주신 사항입니다.

보내주시면서 꼭 당부하신 말씀이 2017년에도 같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니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2017년과 올해 모두 수해를 입은 동부 6개 읍면의 반복 수해지역은 어디가 있으며,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복된 수해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병천면 가전리라든지 도원리, 관성리, 수신면 장산리, 동면 은지리, 목천읍 운전리 등이 반복수해가 발생돼서 시민들에 아픔을 준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2017년의 피해구간에 대해서 전체 개선복구가 아닌 피해 시설에는 기능복구 복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원인이 있었고요.

또 하천 횡단 시설물이 노후되었거나 다수의 우수가 월류되고 토성의 유출로 인해서 하천의 통수단면이 부족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수해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해방지대책으로 천안시 소하천 정비계획을 준용해서 금해 호우 및 하천재해를 반영한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보내주신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의문이 있어 하나 더 질문을 드립니다.

동부 6개 읍면의 2017년과 올해 수해에 따른 피해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었는데, 복구액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물론 피해시설의 수가 올해가 더 많지만 피해액은 비슷하게 집계되어 있으니 복구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주된 원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복구액에서는 왜 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자료에 있는 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피해액은 199억 2,800만 원, 복구액은 723억 7,500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피해액이 224억 2,500만 원, 복구액이 973억 3,300만 원으로, 피해액은 비슷하게 좀 있습니다마는 복구액과 관련해서는 피해규모라든지 토공, 구조물, 현장 여건에 맞는 시설물 선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 개선복구사업 수행으로 복구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미희 의원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역대급의 긴 장마와 폭우가 있었습니다. 수해의 탓은 물론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기후변화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을 꼭 자연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말은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말로 고쳐 쓴다고 합니다. 기상이변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수해에도 제방을 높이고 하천을 준설하는 등 복구는 있었지만 올해 또 연례행사처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동부 6개 읍면 주민들은 물론 우리 천안시민들이 수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주실 수 있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5회 임시회 5분발언의 주제로 신중년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발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지만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은퇴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50∼60대의 신중년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일단 천안시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중년 정책 일환으로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과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안시가 정하고 있는 ‘신중년’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건 연령대별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세에서 39세 사이를 우리는 ‘청년’으로 분류해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40세에서 64세까지를 ‘중장년’으로 분류해서 중장년 일자리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해서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50세에서 64세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중장년의 개념에 포함되는 그런 분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앞으로 설명되는 ‘신중년’은 중장년에 포함되는 사업과 때로는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독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 중장년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은 한 34명을 시켜서 취업을 한 20명을 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중장년 취업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예, 중장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현재는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비원에 대한 신입생 교육과 청소대행 전문가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건설안전 관리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대행 전문가 교육은 실효성이 없어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대신에 지게차 운전기능사하고 세무회계 경리전문가,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추가 확대해서 취업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예, 현재 진행 중인 신중년 일자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활동분야는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첫 번째,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사업은 주로 퇴직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비영리 단체의 기관에 참여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기관이 한 7개소에서 1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얼쑤’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장애아동 활동보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살방지협회에서는 청소년 상담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수·부영도서관이나 신방도서관 같은 데에서는 독서지도라든가 도서관 관리 등을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이것 역시 퇴직 전문가나 경력자를 활용해서 신중년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 천안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농산물 홍보라든가 마케팅, 상품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활동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예, 본 의원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중년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천안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현재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예, 먼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는 지난해 2019년도 9월에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약 2억 7,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관련 조례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를 해서 여기에다 중장년일자리팀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과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중장년을 위한 커뮤니티라든가 교육공간을 조성을 해서 중장년 사회 참여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자리통합센터 설치 추진 계획을 하겠습니다. 대략 21년도 6월경에 설치 장소를 선정을 해서 내년 말 정도에 일자리를 위한 공간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일자리종합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중장년팀을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설치 시 장점이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아무래도 중장년일자리팀이 생기게 되면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교육이라든가 컨설팅 프로그램 등 중장년만의 공간을 조성을 해서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미희 의원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그 안에 중장년일자리팀을 만드신다는 것인데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으로 강조한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중년의 건강증진과 문화·여가활동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내 주신 시정질문 답변서만 놓고 보면 중장년일자리팀이 별도로 신설되니 양질의 일자리는 크게 걱정되지 않으나, 신중년에 대한 정서적 함양 측면의 지원들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신중년의 건강증진과 문화·여가활동 등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중년에게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참여를 위한 일거리라든가 문화공간이 많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중년 세대의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에 대한 활동지원과 교육, 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신중년들의 정서적 함양 측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그러면 중장년일자리팀의 주요 사업계획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요 추진 사업계획을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를 대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중장년 재취업, 창업 지원사업으로 재취업에 대한 창업상담이라든가 컨설팅, 취업·창업교육 등 정보 등을 제공을 하고, 두 번째는 제2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등에 필요한 생애설계라든가 교육, 전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 사회공헌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장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중장년 일자리 관련 관내 기업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2017년 8월 정부가 신중년 인생 삼모작 기반구축 계획에서 50∼60대의 고령자를 신중년으로 정의하면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보면 신중년의 재취업, 창업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건강, 여가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명만 봐도 할 수 있듯이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중년의 정서적 측면 함양을 위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서적 측면 함양을 위한 지원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인 신중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자리 신청을 위해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가 건강이나 여가에 대한 지원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다면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신중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다루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중년에 대한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의 목적에 보면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중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지원과 커뮤니티 교육공간을 제공하여 신중년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중년의 종합적인 지원 일원화에 대한 현행 조례 개정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예, 감사합니다.

안미희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 수해현장에 구슬땀을 흘리신 자원봉사자와 민간단체 여러분, 그 밖에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동부 6개 읍면 지역주민을 대신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정질문이 시 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며 개선책을 찾는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은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용수 사용량 관련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는 용곡정수장에 2만 5,000, 병천에 5,000 해서 1일 3만 톤의 자체 용수를 생산하고 있는 규모의 정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옆에 자료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 사용 승낙서를 보면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천안정수장에는 5년 단위로 장기계약을 통해서 현재 2018년 3월 1일부터 5년간 정수 수돗물을 21만 9,000, 그다음에 침전수, 공업용수를 3만 2,000을 계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맞습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PPT에서 천안시 용수사용량을 5년간 자료를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 제시)

급수 인구는 표와 같이 7만 8,000명이 증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정수 수돗물은 3만 6,000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전수, 공업용수는 2만 5,000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확인하셨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은상 의원 소장님, 침전수, 공업용수가 감소되는 원인이 어떻게 되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저희가 판단한 거는 삼성SDI 그 부분에서 좀 일부 철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사용량이 줄어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삼성전자 생산라인이 평택 고덕으로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대규모 공장에서 요즘에 물 재이용량이 증가가 되는 것도 본 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2019년 기준 1일 사용량이 22만 1,000톤이며 그다음에 수공과의 계약물량이 21만 9000입니다. 장기계약한 지 2년 만에 계약물량보다 넘치는 수준입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향후 2025년에는 천안시에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공이 운영하는 천안정수장 최근 5년에 대한 가동률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2020년 9월 기준으로 천안정수장은 115%, 수돗물 가동률은 104%로 가동률이 10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용곡하고 병천정수장에서는 자체 용수 확보를 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 물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5%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곡, 병천정수장 가동률이 낮은 이유가 어떻게 되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자체 원수를 취수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용곡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풍세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고요, 병천 같은 경우는 병천천에서 취수를 하는데 1일 유입출 양이 저희가 계획된 수량만큼 충분히 유입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이은상 의원 본 자료를 보면 가동률이 너무 낮습니다. 63%도 있고 52%도 있네요. 2018년에는 용곡동이 52%.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자료를 좀 보니까 하천도 농번기에는 또 농수에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름철에 우기, 건기 이런 때에 가동이 중지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침전수, 공업용수에 대하여 정수로 활용할 계획은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공업용하고 생활용하고는 별도로 수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전혀 안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침전수를…. 공업용 같은 원수를 갖다 침전수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정수 같은 경우는 정수장에서 대청댐 물을 갖다가 정수장에서 정화를 시켜서 보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방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전국 167개 정수장을 운영하는 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정수장 신설 및 증설과 관련하여 국비 등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우리 시는 어떠한 정수장 신설 및 증설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구증가에 따라서 정수장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청댐 1, 2단계 용수를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3단계로 해서 내년도까지 5만 4,000톤을 대청댐에서 추가로 유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2035년까지 장기간 갔을 때는 저희가 계획인구 한 78만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또 용수부족현상이 발생될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아까 취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곡이나 병천정수장을 확장하는 방법부터 일단 찾을 거고요.

두 번째는 대청댐 용수를 더 추가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상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지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2035년까지는 좀 그래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소장님이 좀 이상적인 가동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불과 2, 3년 후면 가동률에 비해서 천안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및 일일 사용량 증가를 볼 때 길어야 2023년이고요.

대청댐 3단계 준공으로 인해 5.4만 톤의 배정물량이 소진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니까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빠르게 정확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연속으로 늘어나는 용수 공급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확보와 공업직렬의 맑은물사업소 배치 등 관련 전문 인력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정수시설관리사 의원님께서 그동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시에서도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채용 후에 또 일부 퇴직하는 경우가 생겨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9월에 다시 신규 임기제 직원을 한 분 더 채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수는 6명인데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달 중에는 2급 자격증 소지자를 1명 더 채용하게 되면 결원이 1명 정도 될 거로 예상하고요.

다만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보다는 교과과정이수라든지, 3급 자격에 대해서는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저희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격요건을 갖춘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우리 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도 예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돈 시장님, 이 부분을 잘 좀 들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1조 제7항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는 정수된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에 이르기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질사고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식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법적 기준 6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아직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 PPT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법한 사항은 수도사업자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법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안시입니다.

본 의원은 제222회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관련한 질의를 총 세 번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어떤 변화나 대안 마련 등 부서의 능동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어 마지막으로 결과보다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에 대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 차례 관련 인원을 현실에 맞는 채용을 요청하였으나 정책기획과와 행정지원과는 아직도 이를 묵인하고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채용에 있어 현실과 결여된 공무직렬로의 채용과 보수하한 규정만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만을 공고하니 현실적으로 들어올 인원이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셋째, 최소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을 채용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적정임금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안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어렵게 채용한 인원마저도 그만두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넷째, 중앙제어식은 행정직과 용역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 중 자격증 소지한 전문인은 다른 직렬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형태가 어떻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 및 운영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용역이 언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시는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6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는 지난 2019년 6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에 2020년 7월 수돗물에서 유충이 검출되었던 인천의 사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사서 수돗물을 대체하거나 불안감에 각 가정에서는 수도용 필터를 구입해 사용하고 유치원, 초·중·고 학교에서는 급식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지역주민들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직원의 미숙한 수계전환 운영으로 현재까지 시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 상황은 엄연한 인재였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난 후는 이미 늦은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사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1번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사진을 보면 지난 폭우 후에 보수가 아직 덜 된 건데, 보수할 계획이 지금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보수 중에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이은상 의원 그다음에 2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철판 같은 게 임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로 보강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이은상 의원 향후 또 다른 보강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유지·관리하는 데 지금…. 응급적으로 지금 응급복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은상 의원 네, 지금 철판이 위를 걸으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자전거와 인도 사이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꽃을 심으려고 공간을 확보한 거 같은데, 굳이 이 공간이 필요할까요? 이걸 그냥 인도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이격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하는 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예, 효율성에 비해서 구분한다는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의자,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맞습니다.

이은상 의원 5번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이은상 의원 그리고 6번하고 8번 그림 좀, 사진 좀 보겠습니다.

폭우가 온 후에 흙하고 돌, 자갈들이 다 쓸려서 난간이 여기가 없다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어떠신지.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7번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 의자 옆에 돌 의자가 6개가 있죠? 이것도 정리가 안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수해로 인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9번 사진입니다. 폭우가 와서 물에 잠기다 보니까 나무가 부식해서 깨져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보강·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10번 사진 보겠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고, 또 식재한 꽃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운동시설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매년 소요되는 예산 대비 손실비용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매년 발생되는 거 같은데 장기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지속적으로 데크나 이런 부분은 일정구간 지나면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위험성이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이쪽에 폭우가 천안천은 매년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 꽃, 식자재하고 운동시설하고 의자들이 다 파손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없냐는 질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이제 홍수에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더 기초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꽃 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리고 운동시설하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천안천보다 천안천 위쪽에 있는 도로 같은 부분에 공간을 확보해서 만들어 놓는 게 매년 발생하는 홍수의 피해를, 손실에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11번, 12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곳은 낚시터가 아닙니다.”라는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본 사진은 용곡동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천안천 산책로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는 인도가 있고 우측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인도와 자전거가 같이 있는 구조이다 보니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산책로에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난 시정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게 지금 좌측에 보는 산책로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산책로 부분을 설치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부분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면표시나 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쌍방 전용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전부 정비가 완료되면 시민들의 의견 등을 통해서 운영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국장님, 피드백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알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여기 보시면 하천을 중심으로 주거 밀집지역은 사람만 통행을 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에서는 자전거만 통행을 하는 게 안전에 좋을 거라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동영상은 천안 시민체육공원 같은 위치에서 본 의원이 13시와 20시쯤에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산책 또는 운동을 하시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너무 어두워서 우범지역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금년 6월 준공하고서 시민들의 이용이 좀 늘어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시설 보완 등을 통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은상 의원 어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쪽 시민체육공원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본 의원이 보고 받기에는 약 하루에 300명, 또 주말에는 1,00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일 50명도 안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곳이 시민체육공원인지 아니면 시민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앞으로 주차….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또 다른 사진에서는 보는 거와 같이 캠핑카와 화물차가 장기 주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주홍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캠핑카라든지 대형 주차차량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현수막을 현재 2개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시민체육공원의 야외주차장에 캠핑카, 화물차가 장기 주차되어 있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저녁 시간에는 안전하게 산책을 하거나 지나다닐 수 있도록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빡빡한 도심 속에서 넓고 탁 트인 공간인 시민체육공원이 시민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힐링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체육공원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민 누구에게나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과 동영상을 보시면 본 의원은 ‘불당동 주민체육공원’이 ‘천안 시민체육공원’으로 이름이 잘못 지어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공원다운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안시 시민체육공원은 불당동에 위치해 있으며 젊은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도 좋지만 광장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도록 교육·문화시설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패밀리테마파크 조성 추진계획이 있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시민체육공원의 활용은 시민체육공원 및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은 금년 11월 용역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12월에 용역착수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잘 진행 부탁드리고요.

시민체육공원은 도심 속 체육공원으로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가족들, 지인들과 함께 건강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공간이자 잔디광장, 숲산책로 등 천안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휴식공간입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공원 내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패밀리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 또한 본 의원은 가족중심의 교육, 체육, 문화시설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체험과 VR 체험과 창의성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성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립기념관에 여름에는 명품무궁화테마파크에 무궁화가 만개해 천안시의 명품공원으로 전국적 명소로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도희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중앙동, 신안동, 원성1동, 원성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 시정질문 중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 동부바이오산업단지 관련, 천안시 육교·엘리베이터 현황 관련, 천안 맛집선정 관련은 행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천안시 추모공원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자리에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서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최소 비용으로 고인을 편히 모신다는 가치 아래 설치된 천안시 추모공원이 제 기능은커녕 마을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천안시 추모공원사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추모공원 현황 및 직원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천안추모공원은 광덕면 원덕리 542번지 일원에 건립이 되고 2010년 8월 5일 개관하였으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등 주요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장례식장은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추모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부대시설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장례식장하고 매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화장장을 제외한 부대시설, 장례식장과 식당, 매점 세 곳에서 마을주민 24명이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 종사자는 14명이고요.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이 24명입니다.

권오중 의원 그러면 총 38명이 주민들이 직원인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렇습니다. 2개 법인체에.

권오중 의원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매점 세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 두 곳이 불법건축물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 두 곳은 장사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해서 적합한 시설입니다만, 봉안시설은 장사법에 부대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후에 운영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봉안시설 매점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권오중 의원 봉안시설 매점 외에 지난해 8월 천안시로부터 매점운영 불가사항 통보 및 원상복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은 천안시를 무시한 채 무허가로 매점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법으로 운영된 발생 이익금이 혹시 천안시 관련 공무원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폐쇄 조치한 상태입니다.

권오중 의원 그럼 불법건축물인 봉안시설 매점은 정상적으로 지금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현재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물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럼 도시계획 실시인가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끝나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서 매점 운영의 요건을 갖추면 그 매점 운영권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찰공고를 해서 다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내년 1월경에 용도변경이 완료될 계획인데요. 그 상황에 맞춰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천안 추모공원 장례식장 이사를 겸직할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현재 없습니다.

권오중 의원 현재는 겸직하는 직원들이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사실 지난해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 해당 법인 이사를 겸하는 직원이 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7명이 있어서 지난해 8월 이사 사임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겸직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권오중 의원 얼마 전까지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사로, 2018년 3월부터 얼마 전까지 겸직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이사회나 주총, 임시총회, 정기감사 등 행사에 참석한 게 드러났어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분들한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맞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인지가 돼서 시설관리공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마을기업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에서 천안시에서 보조금 해주는 지원이 있죠? 보조금 지원.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장례식장에는 천안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금으로 5명의 인건비를 금년에 한 7,958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마을기업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은 천안추모공원에서 여러 부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배당금을 가져가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배당금까지 가져가는데 굳이 천안시에서 또 보조금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장례식장 이용 건수가 17년도에 124건, 18년도에 134건, 지난해에 94건 정도로 월 평균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런 운영비가 좀 있어서 운영에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20가구에 수백만 원씩 연말에 배당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배당금까지 받는데 굳이 우리 천안시에서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추모공원 장례식장은 천안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위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렇다면 아마 올해 위탁기관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다시 또 재위탁하게 되면 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민간위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 선정 시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마을주민들끼리 배당금을 나눠주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실시된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 대표이사 선임에 따른 건이 지금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요.

왜냐면 금전적인 게 있다 보니까 마을주민들끼리도 지금 여러 가지 알력이 있고 분쟁이 있어 가지고 대표 선임을 계속 미뤄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일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추모공원 관련 민원 접수현황과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추모공원 관련 민원 접수현황은 2018년 42건, 2019년 25건, 금년 10월에는 20건입니다.

그리고 주요 민원내용은 시설 노후화, 봉안시설 안치단 교체 등 운영 부분하고, 직원 관련 불친절 순이 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되었는데요. 최근에 직원 간 성추행에 관련된 민원, 또 추모객 조의금을 절도한 미화직원 사건.

여러 가지 문제,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언론기관에서 일부 얘기도 접하고 그래서 철저한, 앞으로 시에서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시설공단과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추모공원에서 수목장 혹시 할 계획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원덕리 산 107번지 일원에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산림휴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수목장도 그러면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천안시 장례식장에서 운영권을 갖게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현재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권오중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민생활의 편리와 복리증진 기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천안추모공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총체적 문제를 야기하는 등 운영·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걱정하고 불신하는 천안추모공원이 아닌 시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천안추모공원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다음은 재난안전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일명 고추시장이에요, 저 현장이. 저 동영상에 나온 현장이 일명 고추시장인데….

고추시장이 2017년 침수피해가 심각하여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서 피해복구사업을 하였을 텐데, 고추시장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였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약 245mm 강수량을 보여서 총 피해액이 한 219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었고요.

지금 동영상으로 나온 바와 같이 고추시장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원성동 622번지와 620번지 주변 고추시장이 되겠습니다.

범퍼시설 신설을 1개소를 완료했고요. 또 배수펌프 교체 등 증설도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내수침수지로 지정되어서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신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배수펌프시설 외에 2017년 당시 피해를 입은 상가 상인들께서 원성천 준설과 관련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2017년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피해 입은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성천 준설과 관련하여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2020년 장마 관련 대책점검회의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올해 장마 기간 동안은 저희도 풍세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기상특보 발령 시마다 현재 저희가 14회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고, 또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월 3일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8월 4일부터는 11일 동안 매일 국·소별로 추진상황 보고회의 및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권오중 의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7월 23일부터 9월 6일 동안 총 14회 실시한 회의내용을 본 의원이 검토했는데요, 본 의원이 알고 싶은 장마 관련 사전대책 점검내용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비지원, 또는 인력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습침수구역에 피해가 발생 시에 어떤 대비를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된 방안은 회의내용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가 호우특보 발효 시에 비상근무 매뉴얼이 2단계와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 단계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상황에 따라서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태풍특보·주의보·경보 시가 되겠고요. 또 호우경보 발효됐을 경우가 2단계로 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보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직원들 비상근무 인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 시에는 우리 시 전 부서가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가 3일 오전에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비상 3단계를 가동하였으나, 당일 밤 11시부터 2단계로 가동하여 비상근무를 시행하여서 왜 단계가 바뀌었나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건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였듯이, 비상근무 인원도 맞지만 비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니 피해지역에 응급 복구인력과 장비지원 및 자재동원에 가장 큰 단계별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침수된 가구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NDMS, 그러니까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상황을 접수하게 되어 있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 직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피해상황을 접수하여 보상에 누락된 과오가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침수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고추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고추시장에는 융자지원 외에 현물보상은 없었나요? 현금이나 현물보상.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그쪽에는 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주택 침수피해 이런 기준으로 재난 시 피해신고 주택에 대해서만 담당자가 피해조사를 해서 부합된 경우엔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요.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및 2020년도 소상공인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해당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2017년도에 소상공인 185상가에 대해서 상가당 100만 원씩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재난구호법이 아닌 재난구호기금으로…. 기금은 도에서 관리·지원 결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현재까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금지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준 건데, 천안시 자체적으로라도 보상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2017년에 이어 2020년도에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거는 재발방지를 위한 천안시의 대책이 미흡하여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저희도 그런 걸 잘 파악해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천안시 상습침수구역 있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천안시 상습침수구역은 현재 2019년도 천안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내수 제외지역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제 지역구가 동남구라 동남구 상황만 봤는데요.

(자료 제시)

국장님, 저기 보면 원성2동 있죠? 빨간색.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권오중 의원 2017년, 2020년 보면 피해가구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아주 매우 많습니다.

159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된 거는 96가구예요. 2017년 같은 경우는 침수가구 135가구 지원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가구는 94가구입니다.

이 수치에서 보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2020년 천안시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2017년과 2020년 보상 대상기준이 동일한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지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2017년에 비해 2020년 보상지원금은 상향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상향이 되었는데, 원성2동 20통 사례를 보면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보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2020년에는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혜택을 마련하여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오히려 가옥이 침수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수재민들에게는 보상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서 오히려 17년도에는 보상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는 보상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재민들이 매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지 않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천안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천안시에서 이 부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2017년하고 2020년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2017년도는 보상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 보상이 안 되면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그렇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침수피해 복구를 위한 장비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저희 장비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남구는 양수기가 90대, 수중펌프가 63대, 호스가 약 5kg, 전선 955m이며, 서북구는 양수기 49대, 수중펌프 43대, 비상발전기 4대, 호스 1.7kg, 전선 601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PPT 자료에 보면 국장님, 전에 PPT 자료에 원성2동 같은 경우 침수피해 가구가 150가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비 보면 양수기하고 모터펌프 합쳐서 8대입니다. 장비가 매우 부족했어요.

본 의원이 이번에 침수피해 가정에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게, 천안시 침수에 관련된 장비가 매우 부족하다.

원성2동 같은 경우 94가구 침수되었는데 양수기 3대, 모터펌프 5대입니다.

침수된 가정과 상가 주민들은 침수된 현장에서 물을 빼내는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물을 빼야지만 청소도 할 수 있고 정리도 할 텐데, 모터펌프나 양수기가 부족하여서 물을 빼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와 모터펌프가 부족하여서 동장님께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수기, 모터펌프를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 작동을 하려니까 작동이 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항상 7∼8월 달 되면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6월 달 정도는 이 장비를 점검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그 부분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과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 있는지 파악해서 보충도 하겠고요.

특히 취약지역 관련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혹시 읍면동장님들께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예산이 혹시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읍면동에 임차료는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서 응급 복구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꼭 필요한 상황일 때는 선 조치하고 후 집행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복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일, 시장님 주재로 재난대책회의를 열었을 때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응급복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과 함께 “수재민과 이재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시장님 지시도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수기나 모터펌프 구입 이런 거, 또 둑이 무너져서 포크레인을 임차해야 되는데 꼭 읍면동장님이 보내주기까지는 시간이 길거든요.

본인이 먼저 장비를 임차하고 나서 나머지 우리가 그 임차비를 지불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피해복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본부장이신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 갖고 “선 조치 후 정산해라.”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마 담당자하고 읍면동장 간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에 침수를 대비해서 차수막 설치한 곳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차수막 설치한 것은 2014년도에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저지대 지역에 침수지역이 발생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 가구에 한해서 차수막 2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가구에 한하여 설치해 준다고 하셨는데, 수요조사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본 의원에게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는 급격히 불어나는 물로 인해서 생활터전이 잠겨버리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지대에서는 차수막을 설치해 빗물 및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수막은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래주머니의 경우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운반 및 보관이 어려워요.

또한 지주식 차수막은 사람이 물이 넘치는 것을 인지하고 수동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자료 제시)

플루드 브레이크(Flood Break)라는 차수막이에요, 이게. 국장님, 보시면.

이게 차수막이거든요, 노란 게. 저 차수막을 설치해 놓으면 저 빗물이 주차장으로 유입이 안 돼요, 저 차수막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저 차수막은 평상시에는 이게 접혀져 있어요. 접혀져 있다가 비가 오면 저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상습침수구역에 플루드 브레이크 차수막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소장님께 상수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하고요.

우리 관내 4개 대학에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해 줬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건 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이게 지난해 1월에서 2월 사이에요, 나사렛대학교 등 4개 대학교에 대해서 기숙사 업종변경하고 가구분할 신청이 접수돼 가지고 그때 기숙사 방당 15톤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적용해서 전환해 줬습니다.

권오중 의원 아니요, 그 지원해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근거는 그 당시에 민원접수 건에 대해서 담당자가 아마….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에 보면 업종 구분란이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표준 급수 조례안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용수량 인증부분에서 기숙사에 대해서 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권오중 의원 예, 됐습니다. 환경부 권고 표준 급수 조례안은 행정행위의 근거가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해서요.

권오중 의원 그런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 막중한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때 저희도 그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올해 금년에 직권취소 처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권오중 의원 소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언제 인지하신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제가 7월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4월부터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보고가 됐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하면서 보고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대학에 추진금 반환 요구 지금 하고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직권취소 처분을 통지했고요. 고지도 부과를 하였습니다.

권오중 의원 법적절차를 밟고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민들에게 행정부의 신뢰를 상실한 거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하여서 행정부에서는 결재라인을 재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본 의원에게 차후에 말씀 좀 해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침수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성, 삼룡지역 상습침수지역으로 선정되어 지금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하고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저희가 일단 침수피해 예방사업을 하는 만큼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설계기준…. 천안시…. 시간당 80mm 기준으로 설계가 된 부분이라서 그 이후에 과다하게 감소가 될 때는 혹시 침수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피해 정도는 지금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280억이라는 어마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을 해도 침수가 해결된다고 믿기 어려우며, 하수관로와 펌프장 신설보다 우선적으로 하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삼룡천과 원성천을 준설하여서 하천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 이번 사업을 해도 또다시 이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51페이지를 보면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침수피해 관련돼서 왜 피해를 입었나 원인을 보니까 원성천, 천안천 수위상승으로 내수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다고 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네.

권오중 의원 이렇게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수위상승으로.

수위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넓히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증설 부분은 구청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확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여건 때문에 추진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도시침수 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들로부터 기술자문 검토의견을 받았죠?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받았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검토의견에 제시한 사항을 다 조치하였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다 조치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이 조치결과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몇 가지 미반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반지하 가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하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답이 “사업 대상지역 내 반지하 가옥의 침수피해 여부판단을 위해 관련 부서인 안전방재과 및 건축과 협의 결과, 별도의 침수피해 현황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에 반지하뿐만이 아니라 완전 지하에서도 살림을 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지난번 침수 때….

권오중 의원 그런데 왜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검토한 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아까 15번 말씀하시는 거죠?

권오중 의원 예, 15번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래서 일단 의견에 대해서 반영이 된 거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권오중 의원 미반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미반영.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미반영된 게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본 의원이 저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반영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정비해제구역과 관련하여 천안시 류훈환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 정비해제지역이 몇 곳이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2020년도에 36개소였다가요, 지금 19개소를 해제하고 3개소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총 20개가 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결과적으로 36개 중에 20개가 지금 정비해제지역으로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정비구역만 남고….

권오중 의원 그럼 16곳이 정비해제지역이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정비해제구역 하면서 혹시 주민들 간 찬성·반대 의견으로 인해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정비구역해제 관련해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추진되지 않은 지역으로 해제절차 중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권오중 의원 정비 해제되는 게 안타까워서 좀 더 진행하여서 재개발이 성공되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동안, 10년 동안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비해제가 되기를 바랐던 주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다행히…. 갈등이 없었으면 다행인데요. 다른 지역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 10년간 모든 행위를 제한받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지정고시와 동시에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권오중 의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10년 동안 가장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조차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제는 정비가 해제되었으니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텐데, 국장님 혹시 그런 계획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지금 그동안에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이 해제가 되면서 저희가 올해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 31개의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권오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된 2021년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2021년도 예산은 봉명로 지원에 40억, 해제구역에 대한 매몰비용에 대해서 32억, 그렇게 하고 해제구역 정비기반시설에 59억 해서 약 131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131억은 모두가 기금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기금입니다.

권오중 의원 정비해제지역 기반시설을 정비기금으로만 하려면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협업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정비해제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므로 내년부터 약 30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국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사실 현 인원으로다가는 모든 구역을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 관계도 있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정비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권오중 의원 해제지역 주민의 상실감 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아닌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우선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원활히 추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도 해제구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최소화하고자 해제구역 내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천안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동·서 간 불균형 발전입니다.

서북구에 비해 낙후된 동남구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려 했으나 무려 16곳이 정비해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도 포기해야 하는 주민들의 실망감과 상실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구역으로 각종 행위제한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준 것은 자명한 사실로, 해제구역 내 미흡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실망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해제지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TF팀 구성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번 정비구역해제를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 TF팀 구성을 통한 정비기반시설 사업추진이 동·서 간 균형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하여서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국장님, 빠르게 진행할게요.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농산물 품목별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자료 제시)

저 표를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공급현황이 매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곡이에요, 주곡. 주곡 외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일반 농산물보다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가 일반 농산물 공급하는 업체가 몇 곳이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61개 업체입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데 61개 업체 중에 특정한 3개 업체에서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일부에서 ‘혹시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의구심을 안 갖도록 모든 업체에서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렇게 하고, 학교급식물품가격위원회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권오중 의원 이 학교급식물품가격위원회는 학교급식 관련 공무원 2명, 교사 1명, 생산자 2명, 영양사 2명, 학부모 1명, 학교급식지원센터 1명으로 구성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우수한 품질의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평균 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달 공급 식재료 가격 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식재료의 시장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된 체계로 운영하여야 하는데, 학교급식물품가격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그래서 올해는 영양사 1명을 줄이고 시청과 생산자 1명을 추가로 해서 기존의 8명에서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위원회 인원 1명 늘리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가격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돼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하여튼 적정한 가격 결정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권오중 의원 현재 식재료 배송업체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권오중 의원 그 업체가 5년 동안 계속해서 운영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5년 동안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에서 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넣을 수가 있는지.

권오중 의원 아무런 근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임의대로 5년간 계속해서 한 업체가 5년 동안 운영한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배송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권오중 의원 우리가 학생가정에 농산물꾸러미사업 했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권오중 의원 그 사업할 때 대상자는 8만 2,197명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납품받은 학생은 7만 5,014명이에요. 나머지 7,183명에게는 왜 지급을 하지 않은 겁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농산물꾸러미를 택배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일부 민감한 학부모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그런 관계로 해서 실제 전체 학생들한테 공급을 못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대상자를 우리 시에서 파악하는 거보다 학교에서 파악하면 그런 리스크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7,800명이면 약 10%가 못 받은 건데, 다음에는 이 10%도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유기적인 협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님 시정질문 진행 중, 박남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남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박남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을 허락해 주신 황천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의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 아닌 문제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소장 권희성 소장을….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의사진행이지, 시정질의 아닙니다.

이 상수도 급수 조례를 하게 된 연유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이 상수도 급수 조례는 당초에 몇 개 대학이 자발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본 의원을 통해서, 또 우리 의회를 통해서 우리 대학에도 그러한 이익들을 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뢰가 와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접하면서 우리 정말 많은 대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학에 같이 우리와,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시민들에게 주는 많은 영향과 그리고 또 이익, 베네핏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일구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대학이랑 얼마나 같이 호흡하고, 우리는 대학과 함께하는 거에 대해 의지나 또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를 통해서 예산법무과에 알아보니까 “우리 대학에 개별적으로 뭔가 지원이나 또는 예산 편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0원이라고 합디다. 부끄러웠습니다.

지역구에 제가 있을 때도 7단지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나사렛대학교에서 간호학과, 또는 다른 기타 학과들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 또 그 학교의 리더의 지도교수와 함께 이런 것들을 시민과 나누고 있고.

또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도 누구보다 또 같이 와가지고 함께했고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우리가 참 무심했구나.’

우리 지자체에 대학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많이 활용하고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았으면서 ‘정작 우리가, 지자체가 해줄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나?’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수도세 감면에 대한 조례를 그렇게 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35개의 지자체가 이미 그 정도에 따라서는 간격이 있지만 다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1개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제안들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전혀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방학 동안 톤스가 적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 정국에서 학생들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가.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걸 액면 그대로 봤으면 맞죠.

수도사업소가 만약에 민간기업이라고 그러면 망하는 장사, 대동강 물 팔아 가지고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공익입니다. 공공이고.

대학을 육성·발전시키겠다고 얘기했고, 또 우리는 대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함께 매칭해서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 그 많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와서 우리 대학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고, 향후 우리 시를 발전하는 미래의 동력들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위법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실에 맞고 현 실정에 맞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허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이 사법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자로 잰 듯이 재단하지 않고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기에 의원님들과 정말 깊게 고민하고, 또 그 과정에 진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의원님들께서 조정안을 내어주셔 가지고 가결됐던 내용입니다.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법안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본회의장에서 행정부와 그때 함께 심사숙고해 주셨던 해당 부서 위원회의 의원님께서 와서 문제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몹시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절차와 원칙이 있고 또 동료 의원과 입법의 기관인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입법이고, 지자체에 있다는 게 어떤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인 백석동에 위치한 노태산을 민간 제안방식인 노태산공원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내용과 사업성분석을 통해 추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천안시가 견지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합니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하나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공원녹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도시공원의 국민 1인당 면적은 9.26㎡로, 주요 선진국 도시의 도시공원 1인당 면적인 캐나다 토론토 29.7, 영국 런던 24.2,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장사항인 1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도시공원의 면적도 인구 1인당 6.35㎡로, 전국 평균인 9.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WHO의 권장사항에도 한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공원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효력을 상실시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자치단체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사유지가 공원으로부터 해제되어 그나마 부족한 도심의 녹지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몰제 대응방안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공원시설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최대한의 도심공원 녹지를 보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원녹지법에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조항과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민간기업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통해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일봉산공원과 노태산공원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가 민간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노태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내용을 점검하고 사업성 검토를 통해 특정 민간인에게만 사업 이익이 집중되지 않고 천안시민에게 사회적 이익이 재배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민간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천안시와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건 아시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6항에도 규정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천안시가 맺은 협약서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에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에서 이 사업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본질적 취지와 목적이 뭔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공원을 매입하여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난개발방지 및 녹지공간 확보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정병인 의원 현실적 재정여건 속에서 공원을 최소한 훼손을 방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나마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공모가 아닌 민간 제안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4개의 민간기업이 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추진 중인 민간공원 추진자가 당시 평가에서 선정된, 결정된 평가항목.

이 업체가 선정되었던 결정적 평가항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억나실까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공원위원회의 자문평가로 제안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정 항목에 대해 가점을 주어 제안서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이거는 공모가 아닌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정책적 판단과 재량권이 많이 적용이 되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마 심사위원들의 제안서 심사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가 100점 만점 중에 0.23점이었어요.

아주,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의 정량적 평가는 당시에는 2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적 평가에서 1등을 받으면서 아마 결과가 뒤바뀐 걸로 알고 있고, 이 정성적 평가에서 타 사업자와 총점 5점에서 최고 9점까지 차이를 벌린 항목이 있어요.

그게 공원의 도입시설의 적정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2등과 5점 차이의 격차를 벌린 거였거든요.

그 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래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도 당시 제안서에서 계획했던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도시 공원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시설 간의 조화와 균형 그런 것들이 잘 적정하게 반영되었다라고 아마 평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통 보면 민자사업이나 또는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고 집행이 되는데, 그리고 또 천안시에서도 최근 대한축구협회와 축구종합센터 유치 협약서도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근데 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왜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이거는 관련법, 즉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인 의원 현행법상은 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른 각 지자체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른 거 같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반드시 동의를 거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자체는 동의를 생략하는 지자체가 있고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천안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천안시를 대신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천안시장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격과 권한과 권리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천안시장의 판단과 아까 말씀드렸던 재량권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수도 있고 또 그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500억에서 1,000억이 넘는 사업이익을 보장해줄 수도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시장의 재량권에 대한 통제와 검증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업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거나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상호협력과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통제시스템이 가동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동의안이 아니더라도 의회와 소통하면서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소통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인 의원 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법적인 해석과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과 또한 의회와 천안시 간의 협치를 통해서 더 좋은 바람직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국장님, 노태산 공원사업이 최초 제안서에 비해 전략환경평가라든지 사업 타당성검토 그리고 실시계획인가까지 오면서 총 사업비가 1,651억이 증가하였고 136%나 증액되었네요. 주요 사업비 변동요인이 뭡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선 지가 상승이라든지 시유지 매입이라든지 또 각종 위원회 및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관계로 총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사업비 변동에는 크게 사업환경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총 사업비는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이 조정될 때는 반드시 협약에 의해서 양쪽 당사자 간 공동시행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1,651억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분 중에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 제안 시에 누락되었던 시유지 약 114억 정도의 토지매입비 추가분이 있었고 그것이 전체 13.8%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비의 증액분이 조성 공사비입니다. 조성 공사비가 86.2% 1,423억이에요.

그렇게 보면 또 조성비 중에서도, 그나마 조성비 중에서도 공동주택, 민간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조성비가 전체 증가액의 무려 97.6%나 차지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조성비가 135% 증가한 만큼 공원조성비라든지 기부채납 하기로 했던 문화센터라든지 기타 공원시설에 대한 조성비도 135%에 맞게 증액되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사업비는 크게 변경된 반면 공원시설 조성비는 크게 변동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국장님, 또 하나 최초 제안서에 비해 현재 공원시설의 면적이 최초 73%에서 70%로 줄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공원시설의 면적은 더 늘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회의에서 훼손 최소화 및 숲 기능 보전의 자문위원과 주민의견 반영으로 공원시설 면적이 2만 3,000㎡가 줄고 원형 보전지가 증가하였습니다.

비공원시설인 도로하고 행정복지센터 신설로 비공원시설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맞습니다. 최초 제안 시에는 그곳이 청소년문화센터였고 청소년문화센터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변경되면서 행정복지센터는 공원시설이 아니라 실은 비공원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공원시설이 감소하고 비공원시설이 증가한 건데, 저는 여기서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이 사업의 원 목적과 취지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원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녹지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원면적을 줄일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 비공원시설 면적은 그대로 두고 아파트 부지면적을 줄여서 행정복지센터가 비공원시설 면적 내로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비 변동내역이나 비공원시설의 면적이 증가하고 공원면적이 감소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수익률만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재조정되고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사업내용을 보겠습니다.

세대수 변동을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최초 제안 시에는 1,806세대에서 전략환경평가를 받으면서 마치 1,916세대로 증가시키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실시계획인가에서는 1,689세대로 무려 최초보다는 약 117세대나 축소가 됐습니다. 맞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그런데 이게 외형적으로는 세대수가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민간사업자의 수익만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국장님, 왜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하는지 혹시 아세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글쎄…. 민간공원 특례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 판단은 민간사업자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병인 의원 당연하죠. 민간사업자가 수입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죠. 하지만 뭐든 민간투자 사업에는 적정이윤 보장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에서도 뒤에 나오겠지만 공헌이익률이 있거든요.

그 공헌이익률에 따라서 협의하고 적정한 이윤을 서로 협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세대수는 줄어드는 거 보이지만, 오히려 저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만 높이고 있는 거 같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면적과 평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연면적이 같더라도 원래 단위면적당 작은 평수보다는 큰 평수가 건축공사비는 적게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는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가 줄고 큰 평수가 늘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용적율과 연면적이 20%나 증가했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 보시면 연면적이 2만 5,955㎡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7,865평형이고요.

이걸 다시 25평형 아파트 세대로 환산하면 약 315세대의 면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는 마이너스 17세대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면적으로는 이렇게 315세대가 면적이 증가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117 플러스 315 해서 최종적으로는 198세대가 증가한 효과를 가져 오게 되어 있습니다.

198세대를 이 민간사업자가 제안했던 그 당시의 분양 수입금률로 환산하면 약 853억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일반인들이 보면 세대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사업비 감소했네?”라고 판단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거죠.

국장님, 본 의원이 지금 계속 사업비 내용과 사업비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단계별 사업수지 수익률 분석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그것이 적정하냐를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이 자료가 되는데요.

최초 제안 당시 추정 사업이익은 약 366억으로 모든 경상이익률이나 투자이익률은 약 7%대입니다.

최근에 천안시에서 했던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의 내용을 쭉 분석을 해보면 그때 민간사업자의 사업이익은 약 528억 그리고 이익률은 약 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적정하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기준을 가지고 아까 세대수가 증가하거나 연면적이 증가했던 세대수 실시계획 기준을 가지고 본 의원이 추정 사업비를 역추적해 보면 실은 현재의 분양수익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분양환경이.

그래서 현 시세를 기준으로 역추적해 보면 약 추정 사업이익은 1,167억으로 경상이익률 15%, 투자수익률 18%로 본 의원은 추산합니다.

국장님, 이 정도 수익률이면 오히려 민간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까?

공공기관의 개발공사와 함께 천안시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해야 이 이익금이 고스란히 천안시와 천안시민을 위해서 재투자되지 않을까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이건 민간공원 특례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정병인 의원 민간공원 특례법이라 하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법적요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민간이 하는 건 아니고요.

천안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러한 공사라든지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천안시는 그중에서도 민간제안사업을 택해서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계속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천안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수익률만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아직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천안시가 이 사업수지 수익률 분석을 보면서 조금 더 냉철하게 내용을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 제1297호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2장 1절에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공원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여기여와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통한 인센티브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적정한 인센티브의 선이 천안시 공원이익과 사업자이익의 이익 비율입니다.

국장님, 이 법령이 아니더라도 실은 기본 상식선에서 공동 시행자라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동 시행자라면 사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사업이익을 적정한 선에서 서로 고루 배분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를 사업 타당성분석에서는 공헌이익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총 사업비 검증과 정산을 통해서 사업이익금 배부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천안시가 기부채납하는 공헌이익률을 보면 최초 제안 당시에는…. 비율로 보겠습니다. 49% 대 50%, 약 50 대 50에 거의 가깝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최근 작년도 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내용을 보면 천안시 공헌이익금은 663억, 사업자의 이익금은 528억으로 55 대 44.

천안시의 공헌이익 비율이 50% 이상 높아서 본 사업이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타당성이 좋게 나온 거 같아요. 맞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정병인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현재 실시계획 내용을 기준으로 공헌이익비율을 다시 재분석해보면 본 의원이 분석하기로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 천안시의 공헌이익률은 오히려 38.9%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이익금이 1,000억대를 넘어가면서 사업자 이익률은 6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아까 우리 법령에서 말했던 공헌이익률의 적정한 선의 인센티브의 배정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이 사업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특례사업이 도입된 그런 사항이고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30%의 부지에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정병인 의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공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개발사업인지 이것이 도심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적 사업인지를 여쭤봤던 거고요. 이거는 결코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천안시가 재정적인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돈을 빌려서 함께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는 공동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공헌이익 배분율이거든요.

이게 뭐 반드시 5 대 5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협의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에서는 천안시가 그 이익분을 더 많이 50% 이상 가져가는 것처럼 제안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오히려 그 이상, 천안시의 배는 아니지만 그 이상 가져가고 있는 구조라면 천안시가 조금 더 협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사업 분석 내역들을 정리해 보면, 천안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하면 할수록 민간사업자의 수익률만 좋아지게 만들어지고 있다.

최초 제안사업 당시 이익배분율은 50 대 50…. 저는 최초 제안 당시의 이익배분율처럼 50 대 50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검사에 오히려 천안시가 공헌이익률이 높은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 반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 행정부가 이 내용을,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정말 본 의원은 할 말이 없고요.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도, 이런 사업 내용들을, 사업비 내용들을 파악하고도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분석 검토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분양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이 질문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결론은 천안시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성 수익을 가져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안시 행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 타당성 재확인하시고 추후 집행되는 사업비 원가분석과 사업비 정산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최초 사업 제안 당시 그리고 민간사업자 스스로 요구했던 기대수익률 이상의 초과수익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천안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아까 공헌이익이라고 했죠. 기부채납할 수 있는 공헌이익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또, 천안시에 있는 복지재단이나 장학재단, 문화재단 등을 통해서 초과수익을 사회에 재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또, 예상되는 초과수익 규모만큼 분양가를 제한하여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천안시민에게 수익을 재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비를 검증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지금 초과수익을 제한하고 그리고 적정 이윤비율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민간공원 추진자와 재협약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박상돈 시장님께서 종합축구센터와 재협상을 통해서 56억의 천안시민의 혈세를 절감하신 것처럼 민간공원 사업도 사업비를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민간공원 사업자와 재협약도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제한하고 천안시의 공헌이익률을 높이거나 사회적 재배분을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재협상으로 이런 방안들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분양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담당 부서가 국장님이셔서 제가 국장님께 시정질문 하지만, 실은 국장님이 이 모든 내용을 파악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담당 업무를 벗어나는 영역들의 사업비 분석들은 주택과에서도 이런 사업비 분석은 금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부서와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최초의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방향성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또한 이왕이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가는 것보다 천안시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모색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석동에 있는 물류유통단지의 공공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2019년 7월에 백석동 발전협의회와 백석동에 있는 9개 기관 단체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물류유통단지로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해 달라는 그러한 취지의 주민 청원서를 천안시장님께 접수한 적이 있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잘 검토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정병인 의원 그 당시 백석동 발전협의회와 기관 단체들의 주관으로 수천 명의 백석동 주민들이 청원서명을 받아서 시장님께 청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원 취지와 내용에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셨듯이 이곳이 조성된 지 10년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애물단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 조성구역에서는 이 물류유통단지의 공공청사 지원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현재의 행복주택 자리입니다.

공공청사 부지를 천안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금의 행복주택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석동의 주민들이 방치되고 있는 이곳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시 공공청사를 조성해서 활성화시켜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셨듯이 행정복지센터만 이전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1순위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해 달라는 것이 이 청원의 두 번째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행정복지센터와 복합문화센터 역시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지금 잘 검토하고 계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복지센터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동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사업이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시되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의 공약에,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종합적으로 계획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거 동사무소라는 개념에서 현재는 행정복지센터로 개명과 명칭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시대적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아마 과거에는 동사무소는 공급자 중심이라든지 행정 중심으로 시행이 됐었다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 아니면 주민복지, 주민의 삶의 질 중심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병인 의원 네, 역시 행정의 달인이셔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과거에는 실은 공급자 중심, 행정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풀뿌리 지방자치의 수요자 중심, 주민참여 중심, 주민복지 중심으로 행정이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되는 시대에 발 맞춰서 행정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시대적 요구이고요.

그래서 최근 경향은 행정복지센터만, 행정 기능만 단독으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 문화 같은 지원시설이나 그러한 관련 기관들과 함께 복합시설로 조성되는 것이 최근 공공청사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천안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여러 군데에서 지금 복합시설들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물류유통단지가 단독 센터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이 토지매입 가격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쌉니다.

이곳이 LH가 조성하는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가격이 평당 210만 원, 물론 나중에 다시 재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200만 원대입니다.

그에 비하면 백석동의 다른 사유지보다 3배 가까이 저렴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 1,000평을 매입해서 단독으로 갈 비용이면 이곳에 3배 가까운 2,800평의 넓은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복합융합시설로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실은 국장님과 또 각 부서와 협의를 해보면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복합문화센터의 조성에 대한 시장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속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의 빠르고 현명한 정책적 판단과 함께 행정부처의 발 빠른 선제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물류유통단지를 공공청사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물류유통단지 재정비 사업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물류유통단지 재정비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미리미리 타 부서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행정적 절차와 시간이 적게 소요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는 2006년 1월 10일 날 개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차장 주민 불편이 많이 열악한 실정으로 신축 이전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석동과 주민 여론,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조속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더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여기를 저렴하게 넓은 부지를 살 수 있고 또한 녹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곳이….

물론 여러 행정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기업들이라든지 기관들 중앙정부 부처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충청남도의 기관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천안시의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의 욕심은 이곳이 행정중심의 지역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고, 주민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혁신파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서울의 서울혁신파크는 도시재생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여기는 정책적으로 만약에 시에서 주민 중심의 주민참여 중심의 지역파크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충분하게 그곳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앞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NGO센터가 다른 곳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혹시나 그곳이 문제가 있거나 그것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이 백석동에 들어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또는 도시재생차원에서 문학관이 지금 원도심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지금 아직은 의회에서 협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곳도 좋은 곳이지만 그곳이 만약 타당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저는 이 백석동에 문학관이 도서관 기능을 겸비해서 오시면 그 넓은 부지에 녹지와 잔디밭, 조경과 녹지를 제공해서 문학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파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물론 이건 예지만요.

이것처럼 다각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타 부서와 협의해서 천안시에 새로운 혁신파크를, 주민을 위한 혁신파크를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본 의원이나 여기 천안시의원의 주장이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천안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약들이 종합적으로 또한 유기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류단지 내 결정이 된다면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우선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추후로 다양한 시설은 더 검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병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의원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면, 목천, 병천, 동면, 수신, 성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허욱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목천의 종합스포츠센터의 필요성과 동부 6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의 위협을 느껴 반대투쟁을 하는 지역민을 위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천안시의 모든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는 천안시의 목표가 사실로만 알고 있는 시민들이 신뢰가 상실되고 갈등과 반목의 평행성을 달리는 이 현실을 천안시와 주민 그리고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상의 카드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악취저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나와 주세요.

수신면 발산2리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인한 고통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천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조건으로 발산2리에는 혐오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천안시에서 주민과 약속했는데, 발산2리에 가축사체처리시설인 형제산업, 음식물처리시설인 ㈜천안엔코와 주식회사 만나, 그리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분뇨처리장을 성환읍에서 동면으로, 동면에서 병천으로, 병천에서 수신 장산리로 주민들의 반대로 밀려다니다 발산2리에 허가해 주려는데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왜 그런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천안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제한해 왔으나 이는 상위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로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득이 형제산업과 켄코천안을 허가하게 된 것입니다.

허욱 의원 그러면 주민들과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된 건데 주민들하고 약속하고도 그렇게 하셔도 되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허욱 의원 알겠습니다.

병천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발산2리 주민을 하수처리종말장에서 1명 내지 2명을 거기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행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지금 현재 마을주민 2명을 환경감시원으로 채용을 해서….

허욱 의원 그러면 상주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6개월 단위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욱 의원 알겠습니다. 발산2리 주민들이 전체가 종합검진을 연 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행하고 계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주민 건강지원은 사실 그동안 예산 지원근거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무료 건강검진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앞으로는 실행하실 건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이행을 해주십시오. 이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속한 게 열두 분 건 있는데 그분 건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고요.

지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슬러지를 거기에 처리시설하면서 동네분들을 같이 운영하는 데 동참하도록 했는데 그것만 이행된 거 같습니다. 참작해 주시고요.

2013년 12월 19일 형제산업은 설계변경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설계를 내줄 때는 모든 것이 종말처리장에 연결하고 또 악취저감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겠다.”

또는 “피해 갈 경우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그거 허가사항 변경에 의해서 하수처리를 거기에 정화조를 통해서 그 똘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당초 설계변경할 때 검토했던 사항이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된 의견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배출부하량을 조정해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2019년도 시정질문 의원님께서 하실 당시에 관련 부서 의견을 종합해서 협의한 결과, 올해 형제산업이 오·폐수를 병천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허욱 의원 예, 연결하기로 했죠? 그게 착공이 됐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아니, 허가는 다 났고 그 회사에서 “추석 전에 착공을 합시다.”라고 제가 했더니….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10월 말경에 착공하려고….

허욱 의원 추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오수는 해결이 됐는데, 악취로 해서 주민들이 갈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아마 악취는 많이 저감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허욱 의원 2015년 5월 20일 천안시와 형제산업과의 악취에 대한 주민회의에서 시설보완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에 지장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건 이행이 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그동안 형제산업은 악취 최소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기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또 탈취제 살포 등 시설보완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원료운반부터 처리까지 다양한 악취배출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건 사실입니다.

허욱 의원 그래서….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관련 부서와 악취저감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노력을 해주십시오.

형제산업에서 질병으로 인한 닭이 폐사됐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 걸로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거기에서 처리해도 되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질병으로 폐사된 동물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처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SOP 등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전염병 발생 및 의심 축은 살처분한 후에 랜더링 시설에서 열처리를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제산업을 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열처리시설과 사료제조업이….

허욱 의원 그래서 열처리를 하다보면 시설이 노후도 되고 오픈이 되어 있어서, 밀폐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악취가 그 주민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검사를 해보니 수치에 맞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비오는 날 있었는데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환경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꼭 수치만 가지고 논할 건 아니고 거기의 대책을 우리가 시에서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2016년 천안 …(청취불능)…에 대해서 랜더링으로 처리하는데, 랜더링사업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서 보완하라고 시에서 지적한 적이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허욱 의원 지적이 잘 되고 있나요? 실행을 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2018년도 2월에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AI가 발생을 해서 100만수 가까운 닭을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해서 이동식 랜더링 처리장비를 활용해서 농가현장에서 직접 모두 처리해서 가급적이면 형제산업 이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그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것보다도 형제산업에서 하더라도 형제산업에서 주민들한테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시설보완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앞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산업도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이려고 방지시설, 개선책, 폐수처리버블장치, 악취개선을 위한 공정강화, 세정탑 증설 이런 거 등등을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라고 본 의원에 이야기를 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리 시에서도 악취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신청을 권고를 했고요. 또 지난 7월에 신청을 해서 현재까지 두 차례 현장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10월 달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형제산업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그래서 형제산업에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악취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지금 회사의 전문가들의 협의 결과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이시죠?

(자료 제시)

악취를 저렇게 보일러로 태워서 92%로 효율이 있다라고 그래요, 저걸 보니까.

그런데 저 설치를 해서 악취 제거 하는데,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일반적으로 악취를 연소시키는 시설이 악취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허욱 의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 해서 악취를 방지했으면 좋겠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다만, 형제산업의 악취에 효과적인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거 같고요.

또 해당 시설이 연소시설이니까 또 다른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환경공단에 컨설팅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적절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본 의원한테 부탁한 게 악취 개선을 위하여 2017년부터 천안시와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기계설치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환경부하고 상의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지금 그동안 형제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탈취제를 투입한다든지, 또 악취 저감 컨설팅을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다양한 조치는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회 추경에 악취 방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예산 8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회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2019년 5월, 2020년 3월에 환경정책과에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일러 연소방식을 협상 신청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계획관리구역으로서 현재는 대기 4중으로 보일러 연소를 위한 대기 3중 지역으로 상향이 불가하여 허가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정지역에 대대손손 기업을 이어가는 주민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기 4종에서 대기 3종으로 지역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계획관리지역은 대기 4종 및 5종만 입지가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별도의 대기 종별 없이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제산업에서 검토 중인 보일러 연소방식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허욱 의원 그럼 국장님이 보실 때 회사에서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대기 3종으로 변경할 수는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지난 2018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남구에 있던 신화인터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4종에서 2종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거기의 축산협동조합에서 분뇨처리하는 것을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신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대기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해서 지금 연소 처리해서 이렇게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분뇨처리장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하여튼 신청을 한다라면 적극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설치할 수 있는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검토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그렇게 해서 이게 된다면 주민들의 갈등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형제산업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질은 우리 병천종말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었으니 50%는 해결됐습니다.

이제 시설개선만 이루어진다면 형제산업도 떳떳하게 사업할 수 있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2개의 공문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중에 하나가, 지금 거기가 56호 가량이 있는데 주민들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산업의….

“지정된 음식물처리시설 엔코, 이런 이런 조합, 분뇨처리장 이렇게 하는 것을 주민 이주를 하고 산업환경에 대한 것을 그쪽으로 다 해서 지역화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그동안 병천하수처리시설이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 등이 사실은 거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기배출농도를 준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역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지금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욱 의원 예, 있지는 않고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측정의 결과치로 볼 때는 허용하는 기준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냄새를 맡거나 그 현상이 일어날 때 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형제산업이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대대손손 청정지역으로 물려받은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천안시에 희망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천안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허욱 의원 천안시에서는 종합체육관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천안종합체육관, 한들종합체육관, 북부종합체육관으로 3개를 운영하여 지역과 계층의 차별이 없이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접근이 용이한 생활체육건립을 통한 주민의 생활체육활동 강화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가활동 조사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하는 수영장 14개도 시내에 집중되어 있어 동부 6개 읍면에는 수영장 하나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떠나 갈등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어 본 의원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반영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와 주세요.

(자료 제시)

저기가 어디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북부스포츠센터입니다.

허욱 의원 북부스포츠센터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허욱 의원 저게 우리 천안시의 지역지역마다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생활체육 활성화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과 14년에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죠, 지금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진행 중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허욱 의원 1997년부터 시행한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체육관을 기본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시군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맞습니다.

허욱 의원 국민체육센터가 전국 기초단체에 공급하여 지역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영장이나 체육관의 공급수준은 여전히 부족하여 생활권 내에서 접근 가능한 생활밀착형 종합체육시설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이제는 높아진 주민들의 요구수준을 반영하고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지향적인 시설을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은 우리 그렇게 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시설의 구성도 사회·경제 환경 및 생활체육 수요변화 및 각 지역별 특색을 적용하고 있고,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갖춘 모델을 개발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종합체육시설은 천안시에도 더 필요하죠? 3개 가지고는 안 되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이러한 욕구충족의 주요 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을 운동기능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공간으로서 사회적 가치 및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기능을 완성하여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역할과 가치를 추구하는 수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욱 의원 예.

(자료 제시)

여기는 어디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백석동의 한들문화센터입니다.

허욱 의원 그러니까 천안시 생활밀착형…. 이게 한들이…. 왜 이 사진 왜 올렸냐면요.

백석동의 하수처리장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거기에서 하면서 거기에 지역민들을 위해서 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천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러면 목천이나 동부 6개 면도 그 혜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허욱 의원 한번 보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천안시도 생활밀착형 스포츠시설을 확대하여 생활권 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특성 및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다양한 개발을 통해 수요자와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종합체육시설 공급이 이제는 동부지역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지역별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나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동부 6개 면에서 젊은 어머님들이 우리 의원님들만 보면 항상 부탁하는 게 “수영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7시 정도에 출근할 때 보면 저쪽에 21번 국도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곳은 전부 천안 시내에 와서 문화를 누리려고, 또는 생활혜택 때문에, 교육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동부지역에도 그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젊은 어머님들이 선호하고 그 자리에 장소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는데….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수준의 향상, 근로시간의 단축,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증가함으로 체육 정책적 측면에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접근성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허욱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이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허욱 의원 저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수영장이 딸린 복합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수영과 헬스가 여가생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은 주요 여가활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생활권 주변에서 이용을 원하는 시설 중 종합체육시설이 42.4%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요구에 공통적인 효과를 기여할 수 있는 숙원사업으로 보는데, 천안시의 계획은 어떠하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가 지난해에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천안반다비체육관과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2건의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해서 체육시설이 우리 시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우리 동부에는 그런 게 지금 준비를 안 하시는 걸로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좌우지간….

허욱 의원 지역 분배 좀 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약사항이시고 하니까요.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17년에는 13.8%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2040년에는 32.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 이런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모든 분들이 아마,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을 위한 스포츠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질병의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건강관리를 위해 체육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1년에 수십조가 투입되는 비용을 사전예방을 위해서 운동에 필요한 종합체육시설에 건립 투자한다면 비용절감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도 같이 생각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허욱 의원 체육진흥을 위한 재원은 크게 국고예산, 지방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등에서 조달하는 재원으로 구성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16년 기준 체육재정을 재원별 살펴보면 지방예산이 3조 6,695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이 1조 3,000억 원, 체육단체가 4,317억 원, 국고가 1,357억 원으로 지방비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의 비중이 큰데, 천안시에서도 여기에 대비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2016년부터 저희 시도 20년까지 17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한 208억 원에 대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지 및 재원 확보방안 타당성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지방비 절감을 위하여 시유지와 국유지가 포함된 위치를 확보하여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한다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에도 상당히 높은 점수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러면 우리 동부 6개면에서 시유지와 국유지가 있는 데를 혹시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확보한 걸로 확인하면 시유지와 도유지로서 4분의 3 정도 있고 사유지는 조금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한번 신경 쓰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그 자리의 접근성과 또는 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잘 하셔서 지정해 가지고 우리 동부 6개 면 숙원사업인 종합체육센터 꼭 건립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 6개 읍면 지역 5만여 주민들은 도농지역에서 본연의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며 천안시민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으로 천안시를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맡은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 했습니다.

천안시에서 유일하게 농사에 전념하는 지역으로서 천안시의 홀대에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동부 6개 읍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허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및 답변하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 인치견권오중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
  • 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
  • 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박헌춘
  • 의사팀장유준규
  • 사무직원이용준
  • 속  기유승호 신혜리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박상돈
  • 부시장전만권
  • 기획경제국장곽현신
  • 행정안전국장박상원
  • 복지문화국장이종기
  • 농업환경국장최광용
  • 건설교통국장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권희성
  • 도시건설사업소장한상천
  • 문화도서관사업소장박재현
  • 동남구청장주성환
  • 서북구청장장석범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 인치견권오중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
  • 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
  • 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박헌춘
  • 의사팀장유준규
  • 사무직원이용준
  • 속  기유승호 신혜리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박상돈
  • 부시장전만권
  • 기획경제국장곽현신
  • 행정안전국장박상원
  • 복지문화국장이종기
  • 농업환경국장최광용
  • 건설교통국장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권희성
  • 도시건설사업소장한상천
  • 문화도서관사업소장박재현
  • 동남구청장주성환
  • 서북구청장장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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