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1월 21일(수)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사무직원 김준영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284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잠시 결과보고서 내용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엄소영·김명숙·복아영·박종갑·류제국·김길자·정선희·유영채·조은석·육종영·이상구·이종담·김강진 의원 발의)(10시 27분)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면심의 등 다양화된 행정 현실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수당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출석 시 지급하는 참석 수당과 서면심의 등에 지급하는 심사 수당을 구분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수당 지급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과 시의원의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비회기 중 활동에 한하여 최소한의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세부 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행정 현장에서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구축되고 시예산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3호, 의회 부의안건 책자 67쪽, 이병하 의원 외 1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거 지급 기준에 관한 규칙은 아직 없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현재 규칙은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원회 참석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식비·교통비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참석수당은 수당별로 2시간 미만 할 때는 참석할 경우에 10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김강진 위원 그 10만 원의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교통비·식비 이런….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포함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김강진 위원 회의에 참석을 하면 그렇게 교통비·식비를 주는 건데, 이게 서면이나 이렇게 하면 수당을 줄 때 그럼 그 수당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지금 현재 서면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거고요.
서면 심사를 할 경우에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는데, 그 수당 안에 교통비·식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 그러면 그 돈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냐고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아, 서면으로 할 때는 교통비·식비는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 돈은 어떤 예산인 거예요?
저희가 예비군을 가도 교통비랑 식비를 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김강진 위원 참석을 하면 참석할 때 교통비랑 식대라고 주는 건데….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서면심의를 하면 수고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의견을 주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병하 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강진 위원 네.
○이병하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무한 공감하는 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천안시 행정부에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을 주고 서면으로 했을 때도 비용이 들어가서 똑같이 지적을 해서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서 줬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나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리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이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예비군 훈련을 가도 참석수당을 줄 때 거리가 얼마면 교통비가 얼마 더 많이 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지금 저희 위원회 수당은 그럼 그렇게 딱딱 나눠서 이렇게 수당이 배정되는 거는 아니죠, 그러면?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위원회 참석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석을 하면 2시간 미만 심의를 할 경우에는 10만 원을 드리고, 그 범위 내에 교통비·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별도로 위원님들이 의원님 자격으로 오실 경우에는 수당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실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만 교통비 식비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하는 게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우선 그러면 교통비·식비를 얼마 줘야 된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죠? 어디 법적으로?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실비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10만 원을 정한 것도 그냥 시에서 정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거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예산편성기준에…. 천안시 예산편성기준은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기준에서 10만 원 이렇게 정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기준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교통비 얼마, 식비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거는 아니고, 그냥 1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그럼?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수당입니다. 10만 원은 수당이고, 그거 교통비랑 식비는 실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통비 같은 경우는 여비 기준에 의해서 주게 될 거 같고요. 식비는 공무원 식비 규정에 의해서 줄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연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의원들이 사실 실비가 없었잖아요, 위원회 회의 참석하면.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상구 위원 그런데 여기 신설에 보니까 회기 빼고는 의원들도 위원회 참석을 하면 실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걸 명확하게 한 겁니다.
○이상구 위원 사실 의원들도 지금 위원회에 굉장히 많잖아요. 위원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실비를 주려고 하는…. 왜 이거를 주려고 하는 거죠? 없었는데?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산편성기준에는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있었어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근거가 있었는데 그것을 편의적으로 안 줬던 부분이 있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그거를 이번에 조례로서 개정을 함으로써 근거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명확….
○이상구 위원 의원들도 그러면 위원회 서면으로 받았을 경우도 지급이 됩니까?
여기는 참석을 했을 때 교통비하고 식비 실비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의원의 자격으로 할 경우에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수당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못 줄 겁니다.
○이상구 위원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상구 위원 참석만 했을 경우고, 그다음에….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실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심의 할 때는….
○이병하 의원 교통비 차원으로 주는 거니까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서면으로 심의할 때는 못 줄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담 위원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통비하고 식비를 얼마를 책정할 생각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실비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해서 지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얼마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관내일 경우에는 2만 원으로 보통 주고 있거든요.
○이종담 위원 교통비하고 식비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종담 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는데 서면심의는 해당 사항 없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천안시하고 천안시의회가 이제 별도 기관이 됐잖아요. 그죠? 인사권 독립되면서.
그러면 시 공무원들이 시 의회에 토론회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 공무원이 시 의회하고는 별도 기관이 됐으니까, 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업무하고 관련됐다면 못 줄 거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업무하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심의하거나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 같은 거 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종담 위원 토론회 하면 패널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참석하시거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종담 위원 의회 주관으로, 의원님들 주관이라든지.
그때는 지금까지는 소속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우리가 패널 수당을 안 줬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기관을 달리하면 의회에서 우리 소속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토론회 참석했을 때 패널 외부인처럼 줘도 무방한 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하고 관련되면 13조 2항 1호에 보면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서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는 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종담 위원 시하고 의회하고 별도 기관이잖아요, 이제.
의회하고 시하고 이제 한 몸이 아니잖아. 이제 갈라졌잖아.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천안시…. 기관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천안시의회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의회라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천안시의회는 자기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의회라는 기관에서 의회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회의를 참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말고, 보통 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라든가 혹시라도 그런 경우 생길 때는 우리 의회에서 지급해도 무방한 거 아닌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거는 법 해석을 좀 받아봐야 될 거 같은데요.
상식적으로는 천안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하고 관련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종담 위원 당연하죠. 상임위원회 이런 거는, 위원회 이런 거는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지만, 그 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의원님들이 무슨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패널로 참석하시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우리 공무원이라 그래갖고 20만 원이든 패널 수당을 안 줬거든.
그런데 앞으로는 기관이 달라져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급할 의무가 생긴 거잖아. 그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부에 가서 각종 위원회 가서 할 때 수당을 받는데, 공무원은 우리 쪽에 와서 토론회 같은 데 참석하는데 수당을 안 받는다? 이거는 약간 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제가 보기에는 토론회하고 각종 위원회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 부분은 좀 유권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사위원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우리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안 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하는 위원 있음)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각종 위원회 같은 거 참석해도 공무원은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업무하고 관련된 위원회는 참석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우리도 행정부 각종 위원회 이해충돌에 의해서 업무와 관계되는 데는 그 위원회에 못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다른 데에 각종 우리 업무 상관없는 데에 참석했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될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