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12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저예산안
2.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7.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
9.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9호 법인) 출연 동의안
10. 천안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5.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천안어린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1.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4.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27. 천안 도시관리계획[운용(마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28.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대로1-1호선 외 35개소)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9.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지식산업센터 등 매입확약) 동의안
32.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사업협약 (변경) 체결동의안
33. 구성 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
34.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농도302, 만복-노루목) 청원의 건
3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6.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7.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38.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안건
2.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박종갑·이병하·엄소영·육종영·유영채·배성민·복아영·김명숙·조은석·정선희·김길자 의원 발의)
7.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9호 법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엄소영·이종담·권오중·유영진·김명숙·조은석·이병하·박종갑·유영채·류제국 의원 발의)
13. 2025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류제국·박종갑·엄소영·김길자·배성민·이병하 의원 발의)
20.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조은석·이상구·유영진·육종영·노종관·이병하·김명숙·김영한·유수희·유영채 의원 발의)
25.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이병하·김길자·유영채·김명숙·유수희·배성민 의원 발의)
26.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27. 천안 도시관리계획[운용(마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8.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대로1-1호선 외 35개소)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9.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1.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지식산업센터 등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32.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사업협약 (변경)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33. 구성 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4.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농도302, 만복-노루목) 청원의 건(박종갑·김영한 의원 소개로 제출)
3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36.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37.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지원·유수희·김행금·김영한·이종만·유영진·장혁·노종관·정도희·이상구 의원 발의)
38.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유수희 의원 외 9인 제출)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영한 의원, 부위원장에 박종갑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행정보건위원장으로부터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불당1·2동을 지역구로, 나아가 천안시민 모두를 섬기고자 노력하는 국민의힘 장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유치 촉구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더 근본적인 과제, 우리가 반드시 함께 짚어야 할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오랜 기간 준비된 국가적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 혼선과 논란은 단순한 기관 유치 차원을 넘어섭니다.
공공정책의 신뢰와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고령화사회를 준비하는 국가적 인프라이자 과학기술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끌 핵심 정책입니다.
천안시는 이를 위해 불당동 부지를 확보했고, 산학 연관 협력 모델을 실현하며 실질적 유치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연장과 공모 방식 언급으로 논의를 초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새롭게 경쟁에 뛰어들면서 정책 방향은 흐려지고 시민 기대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특정 정권의 공약이 아닙니다.
중앙 정부의 연속적이고 일관된 행정의 결과여야 합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국정의 신뢰는 유지되어야 하며,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 위에 작동해야 합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어도 정부는 하나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천안시의회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려면 우리 스스로 시민 앞에 당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에는 시민의 대의기구이자 민주적 행정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의회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의회의 모든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이루어지고 공적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 사안을 넘어 천안시의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을 철저히 다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는 천안시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혼선을 종결하고 천안시의 전략적 준비를 반영해 조속히 유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이를 단순한 유치가 아닌 미래바이오산업 전략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천안시의회는 공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소통의 민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부는 약속으로, 충청남도는 협력으로 천안시의회는 책임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공공의 약속은 지켜질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게 되며, 신뢰는 일관성과 책임 위에서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의지가 보일 때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천안시의회의 신뢰 회복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 진실, 시장.
○의장 김행금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전체를 지역구로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오직 시민을 향해 똑소리 나게 일하는 국민의힘 유수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상업지역 저녁시간대 주정차단속 유예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상가 밀집지역을 다니다 보면 상인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속에서 매출 회복에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저녁 영업시간에 주정차 단속 부담까지 겹치면서 손님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실제로 단속이 걱정돼 잠깐 들르려다 발길을 돌린다. 2, 3만 원 식사하다 4만 원짜리 과태료 끊어 다시는 그 식당에 안 간다’ 등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았고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상권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천안시는 점심시간에만 주정차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배려가 전혀 없어 상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로 의정부시는 2025년 7월부터 의정부에서 대형 상업시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밀락 2지구를 중심으로 저녁 7시 이후 탄력적인 주정차단속 유예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또한 충청권 최초로 저녁시간대 주정차단속 유예제를 도입했으며, 이 정책은 민선8기 구민이 직접 선정한 10대 공감 정책 중 하나로 뽑혔으며,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들은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주민과 상인 모두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도 변화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중심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이 요구되는 바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천안시도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범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와 시민 주차 편의를 통해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도,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반드시 현행대로 단속을 유지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진다면 소상공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모두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녁 주정차단속 유예제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닙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의 숨통을 열고 시민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입니다.
천안이 시민과 상인이 함께 웃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민 체감형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행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상업지역 저녁시간 주정차단속 유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배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방청객분들이 오셨는데요.
그 국민 정서에 반하는 우리 김형석 관장 파면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청주의 행정 지원 체제의 한계를 돌아보고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이고 자동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각종 행정 지원서비스는 대부분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이 먼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작 지원이 가장 절실한 시민일수록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보 부족, 복잡한 절차, 디지털 소외, 사회적 낙인 등의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머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둘째, 행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신청, 심사, 자격 판단, 사후 정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사회는 점점 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행정 지원체계는 여전히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민의 위기와 필요에 먼저 다가가는 선제적 행정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원체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지자체는 주민등록, 기초생활자료, 건강보험 정보, 출생, 노령, 장애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하면 시민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없이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의 정확성과 변동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민의 신뢰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 강화입니다.
셋째 부서 간 시스템 연계와 데이터 통합지원 대상 선정 기준 객관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안내, 그리고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도입과 사후 평가 체계도 필수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의 노력을 넘어 보다 정교하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손에 많은 신청서 대신 신뢰와 지원이 먼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가 앞장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부위원장 박종갑 제2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갑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본 안건을 상정하여 경제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조정시간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0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장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장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1건의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운영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연구모임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장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이종만·노종관·이지원·김강진·유영진·정도희·김행금·권오중·김영한·조은석·육종영·이종담·유수희·박종갑·강성기·이병하·류제국·엄소영 의원 발의)
4.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박종갑·이병하·엄소영·육종영·유영채·배성민·복아영·김명숙·조은석·정선희·김길자 의원 발의)
5.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종만·이지원·노종관·유영진·김행금·장혁·배성민·조은석·복아영·김길자·김영한·유수희·김강진·정도희 의원 발의)
6.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김행금·류제국·배성민·이상구·정선희·노종관·유수희·박종갑·육종영·장혁·권오중·이종담·김강진·유영진·엄소영·정도희·김명숙·이종만·이병하 의원 발의)
7.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9호 법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정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건 보고를 앞서 독립정신 훼손을 한 김형석 관장을 즉각 파면하길 촉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한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선희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이상구 의원 외 1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논타작물 재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류제국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수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김철환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사항으로 강성기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은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시민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자립 노력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9호 법인)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 완화와 고용 유지 증대를 위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9호 법인)을 설립하고 천안시가 출연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준 조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여 법규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업사이클센터가 2026년 개소를 앞두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맡김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정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9호 법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마이크꺼짐)업사이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 합니까?
○김길자 의원 (마이크꺼짐)11번은 안 합니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엄소영·이종담·권오중·유영진·김명숙·조은석·이병하·박종갑·유영채·류제국 의원 발의)
13. 2025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육종영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육종영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육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유영채·류제국·김명숙·이병하·박종갑·이상구·엄소영·육종영·권오중·김철환·이종담·정도희·김강진·유영진·김영한 의원 발의)
15.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종만·김철환·이지원·정도희·권오중·류제국·김영한·박종갑·엄소영·유수희·이상구·김강진·노종관·강성기 의원 발의)
16.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이지원·김명숙·조은석·육종영·류제국·장혁·이종담·유영채·이종만·정선희·복아영·김철환·박종갑·유수희·김영한·노종관·유영진·강성기 의원 발의)
17.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류제국·박종갑·유영진·이상구·이지원·정도희·김철환·노종관·김강진·권오중·유수희·엄소영·김명숙·조은석·육종영·이종담 의원 발의)
18.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류제국·박종갑·엄소영·김길자·배성민·이병하 의원 발의)
(11시 33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박종갑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천안시의회 의원으로서 민생도 중요하지만 독립정신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은석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영진 의원 외 1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여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외 1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천안한국수어 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의 인원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인력 구성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만 의원 외 1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아영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거약자 및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제출안입니다.
천안어린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어린이의 놀 권리 증진과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천안어린이꿈누리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박종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어린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조은석·이상구·유영진·육종영·노종관·이병하·김명숙·김영한·유수희·유영채 의원 발의)
21.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노종관·이병하·권오중·유영채·김영한·유수희·육종영·이종담·박종갑·엄소영·류제국·조은석·이종만·이지원 의원 발의)
22.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이병하·박종갑·권오중·김명숙·류제국·노종관·정선희·조은석·김영한·엄소영·이종담·육종영·이지원·유수희 의원 발의)
23.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이지원·이종담·조은석·김명숙·이병하·권오중·이종만·유영진·유수희·이상구·장혁·유영채·김행금·김강진·박종갑·정도희·김영한·엄소영 의원 발의)
24.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유영채·박종갑·김강진·육종영·노종관·김명숙·류제국·이상구·조은석·정도희·유수희·이종만·강성기·이병하·엄소영 의원 발의)
25.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이병하·김길자·유영채·김명숙·유수희·배성민 의원 발의)
26.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27. 천안 도시관리계획[운용(마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8.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대로1-1호선 외 35개소)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9.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1.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지식산업센터 등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32.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33. 구성 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4.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농도302, 만복-노루목) 청원의 건(박종갑·김영한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39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4항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병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 이병하 건설도시 부위원장 이병하입니다.
우선 독립 정신을 훼손하는 김형석 관장….
(「주어진 것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파면을 촉구하면서….
(「뭐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그 결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회 주어진 것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조용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운전자 주행 경로의 명확한 인식 유도를 위해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를 제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권오중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현대 주거 환경에 맞는 시설을 추가하여 시민 복리와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명숙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을 천안시 어린이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해 안전 교육 거점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유영채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드론 활용과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노종관 의원 외 18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시간 단축으로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무료시간 부분을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동 간격 완화 적용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복아영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택시종합복지쉼터에 운전 적정성 검사장을 신설함으로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 도시관리계획[운용(마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운용리 일원 18홀 골프장을 폐지하고 27홀로 증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며, 이에 따른 결정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시설:대로1-1호선 외 35개소)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청삼교차로 등 도로 개량과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을 통해 교통 편의와 안전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결정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심 복합개발 관련 법령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지식산업센터 등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천안시의 지식산업센터 등 매입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입니다.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협약서 중 일부 변경사항을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인센티브 조정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 농도 (302호 만복-노루목) 청원은 착공 지연과 집중호우 등으로 사고 및 유실 위험이 높고, 교통량 증가로 주민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조기 착공과 완공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이병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운용(마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시설:대로1-1호선 외 35개소)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지식산업센터 등 매입확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 농도 (302호 만복-노루목) 청원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 51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천안 도시공사와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 천안문화재단, 천안복지재단,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민프로축구단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기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작성 보고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51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도심하천지역명소화및친수공간조성특별위원회 이병하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도심하천지역명소화친수공간조성특별위원장 이병하 안녕하십니까?
천안시도심하천지역명소화및친수공간조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하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6개월인 9월 13일까지 활동하려 하였으나 단기간에 완료될 수 없는 도심하천 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병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지원·유수희·김행금·김영한·이종만·유영진·장혁·노종관·정도희·이상구 의원 발의)
(11시 54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7항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하여 주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최근 기후 위기의 심화로 인하여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폭우, 태풍, 폭염 및 산불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주택을 잃는 등의 재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생계와 영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지원금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수준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 피해보상액은 실제 주택 복구 비용의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손실이나 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과 복구비 산정 기준은 항목별 단가의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고정적 기준에 머물러 실제 피해 규모나 최근 실거래 복구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작물 시설 피해 지원은 보험 가입 여부와 품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 미가입 농가나 냉동창고, 비닐하우스, 농기계 등 특수시설 피해는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은 재난 피해자에게 실질적 생활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충분한 보상과 재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은 최소한의 긴급지원 수준에 그쳐 피해 주민들이 자력으로 복구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재해 발생 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 보상이 가능해지고, 보험 할증 완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제한 규정이 도입되어 농가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 정비, 단가 현실화, 예산 확충, 신속 집행을 위한 행정체계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천안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한다.
하나,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라.
항목별 지원 단가를 최근 물가 상승률 및 인건비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소상공인 시설 피해 및 영업 손실에 대한 지원을 현실적 수준으로 확대하라.
하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 가구를 비롯하여 무보험 소상공인과 저온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라.
복잡한 서류 제출 및 중복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 담당자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선지급 사후정산을 통한 긴급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나 정보취약 계층이 조기 재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지속 가능한 재난대응 재원을 마련하라.
주택 피해자에게는 저리융자를, 소상공인에게는 재창업 경영 안정화 자금 지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특별기금 조성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 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즉각 집행 가능한 긴급예산 운용체계를 마련하라.
재난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계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천안시의회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난지원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지원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바이다.
2025년 9월 12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행금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낭독한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38.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유수희 의원 외 9인 제출)
(11시 59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8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도 상정해주세요.」하는 방청인 있음)
(「의장님! 왜 하나의 건의안은 안 올라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정선희 의원님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7월 9일….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유수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을 징계에 관한 관계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00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19분 비공개회의종료)
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출석의원(27명)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규운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연지향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 동남구청장 맹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