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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82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9.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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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9월 11일(목)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세정과장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금 2차도 곧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배성민 위원 이때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신청은 똑같이 다시 하셔야 됩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보조인력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배성민 위원 자동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하는 거는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이 안 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나 또 이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가정마다의 상황이 다르고 재외국민이라든지 외국에 가 계신 분들은 별도 이의신청으로 처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배성민 위원 전 국민 대상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리고 상위 10%…. 1차 기준과 2차 기준이 달라서….

배성민 위원 네, 상위 10% 빠지니까.

그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그 자료를 알 수 있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행안부에서 명단이 확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 명단 나온 분들 위주로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한테 다 지급하면 되잖….

그 자료가 계좌번호나 이런 거 1차 지급할 때 다 있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도 현장에서 읍면동 직원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지만 행안부에서는 일단은 시스템적으로는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점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조치를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지침이나 뭐가 내려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 말고도 제가 지금 5분발언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 말고도 충분히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지자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자동 지급할 수 있는, 그니까 복잡한 것도 있어요.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도 있지만 자동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나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희가 꾸준히 지금 왜냐하면 읍·면·동에서는 기존 업무도 과중한 데다가 거의 70만 인구의 신청을 받으려면 읍·면·동에서는 업무가 과중되거든요. 1차 신청 시작부터 이 얘기는 거론이 됐는데 행안부 쪽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배성민 위원 위에서 어렵다 하니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그냥 우리만 자동 지급하겠다 이런 어려운 것들은 아는데, 만약에 자동 지급이 시행이 되면 이런 불필요한 인건비나 이런 것도 세이브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해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부서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원금 그런 부분이요. 각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면 충분히 자동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그냥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카드 제작해서 발행하셔서 지급을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지금 1차에 잔량이 남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2차에도 혹시 추가 발행….

김길자 위원 2차에는 확실히 인원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지금 세워져 있고 추가로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수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거는 상황 보고 조절은 하는데 이거는 국비, 도비 매칭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저희가 수급상황을 보고 1차에는 6만 2,000장 정도 배부가 됐는데 1차 받았던 분들이 또 갖고 올 수도 있어서 저희가 홍보해서…. 2차는 많이 줄을 것 같아요.

김길자 위원 혹시 추가로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길자 위원 잔량이 3만 8,000장 남아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최대한….

김길자 위원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인력 배치가 보니까 봉명동이 1명이 더 늘었고 부성2동이 1명이 더 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혹시 2차에는 1차보다는 훨씬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위 10%는 제외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씩 더 늘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상위 10%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왜냐하면 상위 10%가 수도권에 많을지 저희가 많을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1차 운영을 해 보니 봉명동과 부성2동이 조금 방문민원이 많았습니다.

1차에서 방문하셨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이 또 재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1차 운영하고 각 읍·면·동 의견을 들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2곳은 인원을 증원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1차 하고서 민원이 있거나 어려웠다 하는 동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방문 민원이 많았던 동입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윤영돈
  • 사무직원 염은주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 세정과장 김미영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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