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81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7.16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7월 16일(수)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립공주대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협약 동의안

4.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7.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복아영·류제국·이지원·이병하·김철환·박종갑·유영채·조은석·정도희·엄소영·배성민·김명숙 의원 발의)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국립공주대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김명숙·복아영·이병하·김영한·이종만·이종담·육종영·유영진·이지원·유영채·김길자·조은석·엄소영·배성민 의원 발의)

6.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유영진·정도희·이종만·유수희·김행금·김철환·김길자·복아영·배성민·박종갑 의원 발의)

7.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염은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 보고 7건이 제출되었으니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복아영·류제국·이지원·이병하·김철환·박종갑·유영채·조은석·정도희·엄소영·배성민·김명숙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안 제2조제4항에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지방 4급 이상에서 과장에 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대상을 넓혀 관리자급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포상금 지급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존 내부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는 외부위원 3명 포함, 총 7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시의회 추천인사 1명과 지방세 전문가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심의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용어 및 문장 등을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다듬으로써 입법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 천안시의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되게 운영될 것이며, 이는 시민의 세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천안시 지방세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483호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길자 위원님과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7쪽, 의안번호 제4460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부서의 명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 한시기구인 축구종합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주요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부서명칭 조정입니다. 한시기구 부서명칭을 직제에 맞게 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조직운영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은 산업단지조성추진과로, 스마트도시추진단은 스마트도시추진과로, K컬처박람회추진단은 K컬처박람회추진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의2 제1항 및 제8조의2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기구 운용시한 연장입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25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 7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중 생활체육시설은 준공되었으나 실내체육관과 축구역사박물관 등 주요시설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이며, 주변지역 활성화와 근린생활시설 분양 등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축구종합센터의 장기적 운영방향 수립을 위해서 한시기구로서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460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책기획과 소관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단을 과로.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이렇게 쭉 보시면 8조에 “실·국은 본부, 단, 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해서 2019년 3월 31일 날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대통령령 제29715호 2019년 4월 30일 날 일부 개정되므로2019년에 시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 천안시 행정부에 통보가 오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저희한테 별도 통보는 없어도 저희가 개정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제가 공부했는데 이게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면 행정부에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조례안이 2024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규정 실태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서 이번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오래 전에 2019년에 개정 통보가 되었으면 그전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미리 이렇게….

저는 통보를 받았을 거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요?

굳이 감사실태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올라온 시기가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먼저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한시기구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도 단위의 감사를 매년 4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규정을 보시면 기구설치에 대한 일반요건이고요.

밑에 보시면 한시기구에 대한 설치운영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기구에 대한 명칭이 별도로 규정이 돼 있지 않아서 그동안에도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한시기구는 단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행안부에서도 그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지적한 적이 없었고요, 한시기구 명칭에 대해서.

저희 하반기…. 지난해 하반기 감사 시에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비단 조례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오는 그런 통보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관련 과장님, 국장님께서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행안부 조직감사를 언제, 언제 시행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구·정원에 관한 감사는요, 도 단위의 감사로 하고요. 물론 시·군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4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5년마다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4년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래요?

저번에 12월 달에 이 조례가 올라왔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5년이라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그랬었나요? 죄송합니다.

복아영 위원 5년인가요, 4년인가요? 4년이 정확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알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4년이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저번에는 12월 달에는 분명히 5년마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4년이라고 하시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죄송합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받았던 내용 보면 그때 당시에도 5개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 어쨌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4년마다 하는 게 확실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번에 어쨌든 2024년도 행안부 조직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뭐뭐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정원·기구 감사 시에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시정요구 사항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복아영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첫 번째는 과 설치의 일반 요건인 정원은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 시에 저희가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의 정원이 11명으로 그게 미달이 돼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기업유치팀이 산업단지조성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정원은 충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과 단위 지금 말씀드린 한시기구에 대한 명칭을 단에서 5급 직제에 맞게 과로 변경하라는 시정요구 사안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되, 상시인력을 배치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재난안전상황실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상시인력은 지금 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저희가 하반기 10월쯤 저희가 인력 재배치를 통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재난안전팀을 상시 인력이 있는 재난안전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감사의 조치사항이 이렇게 오긴 했지만 단에서 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과로 시정하는 것 그리고 그전에 이런 문제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조직개편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도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잘 아실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빨리 조치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바로 보여지는 걸로만 바로 바꾸는 것밖에 안 보여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시로 빨리 할 수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늦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이 부분은 저희가….

복아영 위원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재난안전실 관련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도 기사 보니까는 비단 천안만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직 개편할 때 분명히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빼고 오히려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니까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 것 관련돼서도 단에서 과로 바꾸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상시인력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다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련 부서에서 저희 조직관련 부서 담당을 대상으로 회의를 할 때 이 상시 인력에 대한 배치를 26년까지 설치토록 이렇게 권고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26년까지 권고가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빨리 하겠다는 말씀하시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든 아니면 소규모든 간에 이런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챙기지 않은 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6년까지의 권고를 떠나서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국립공주대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3항 국립공주대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17쪽, 의안번호 제4461호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공주대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립공주대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공간인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공모 신청 시 천안시의 재정부담이 수반되어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업무협약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규모에 대하여는 위치는 서북구 천안대로 122-24 천안캠퍼스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88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우리 시 부담비는 7%인 20억 1,800만 원입니다.

시설 규모는 5,880㎡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기관과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시설의 설계부터 건립 후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461호 국립공주대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거를 공주대학교에서 지금 공모에 신청을 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우리 지방비가 포함이 돼야지….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공모가….

김길자 위원 가능한 부분인 거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6년간 20억이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우리 시비가 20억 투입되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시비 20억입니다.

김길자 위원 전체적으로는 290억짜리 사업이긴 한데 6년짜리 사업에 매년 3억 3,600….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매년 3억 3,600씩 6년간 지금 투입이 될 예정인데 뒤에 업무협약서 안이긴 한데, 지금 충남도청하고 충남도교육청하고 천안시청하고 국립공주대학교하고 업무협약서가 있잖아요. 3조에 보면 TF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TF팀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TF팀의 최고 주관은 일단 공주대학교에서 하고요.

김길자 위원 공주대학교로…. 공주대학교에서 예산이 집행되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공주대학교에서 하되….

김길자 위원 주는 공주대학교인 거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TF팀의 구성인원은 협력기관별로 4개의 협력기관이기 때문에 협력기관별로 5명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대학교가 주관이라고 그래서 TF팀 인원을 공주대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고 협력기관별로 똑같이….

김길자 위원 5명씩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5명 정도로 계획하려 합니다.

김길자 위원 20명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매년 저희가 예산이 워낙 300억짜리 예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비가 2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이런 TF팀이 구성되면 저희 의회에도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능하실까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이런 기관이 설치가 되는데 우리 지역 시민분들이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지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F팀이 구성돼서 회의가 된다면 가끔 의회에도 저희도 알고 진행됐으면 좋겠다.

매년 동의안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출연 동의안.

이게 출연 동의안 없이 매년 그냥 3억씩 나가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처음 출연 동의안은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거고….

김길자 위원 예산 심의할 때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예산 심의에는 계속 올라오죠.

김길자 위원 그럴 때마다 추진되는 과정이라든지 TF팀이 구성되면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싶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협약서가 나와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지원 위원 이거 협약서대로 잘 될까요?

제가 여기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공주대학교가 공주대학교 천안 공과대학이죠.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학교를 가기 위한 통학로로도 많이 이용되고 해서 2년 전에 담장을 개방해서 아파트에서 통학로를 쉽게 갈 수 있도록 거기 근처에 사는 지역주민들한테 협조적인 학교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김길자 위원님 말씀처럼 20억 정도가 최종 투자가 돼서 이 건물이, 이 섹터가 지어졌을 때 이렇게 협약서대로 이렇게 잘 이행이 될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저는 잘 이행이 되도록 TF팀이라든지 참여를 해서 이행되도록 이행이 될 거라 믿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둘레길 조성사업….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금 앞 페이지에 저희 천안시 지방비 부담 20억에는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예산으로 100% 공주대학교에서 학교 교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둘레길 조성사업도 금년도에 완공 예정인데 이 사업이 추진할 때 저희 천안시가 같이 참여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에서도 공문으로 저희한테 협조 요청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지원 위원 과장님 잠깐 언급하신 둘레길 사업은 학교 교비 100%로 이행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 편의도 고려했다는 말씀이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저희가 처음에 대림아파트, 이편한세상 아파트 학생들이 등굣길에 가장 지름길을 가다 보니 학교 내를 가로질러서 통학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와 아파트에 내어져 있는 작은 문이 주차장을 통과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여기 나와 있는 협약서에는 단순하게 설계, 시공 등 조성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향후에 추진과정에서 꼭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MOU 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면 MOA를 맺는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살짝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보고서에서도 보시면 이게 만약에 저희 시가 20억을 6년간 이렇게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재정상에 부담이 생겨서 변동이 되면 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또 제출해야 되잖아요.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TF팀 플러스 진행과정을 저희 의회에도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법적 효력이 없지만 업무협약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3쪽, 의안번호 4462호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변경 협의에 따라 현행 밀집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황 조례 제2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에서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2,000㎡ 이내의 면적의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상권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의 점포만 밀집되어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단순화하고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권 내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462호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완화를 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렇게 기준이 완화가 되면 혜택을 받는 곳도 분명히 더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배성민 위원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완화됨으로써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권, 골목형상점가로 형성되는 곳이 몇 군데 정도가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현재 신청하고 싶어 신청했는데 아직 요건이 안 돼서 안 된 2군데가 있는데요. 2군데는 조례가 개정되면 가능해집니다.

배성민 위원 그 외에 몰라서 신청 안 한 곳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정보가 너무 빨리빨리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보력에서 취약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좋은 조례로 만들었으면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또한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관련 단체랑 해서 홍보 잘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2곳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고 그쪽에서 신청한 것이고.

그 외에도 본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하는 곳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굳이 ‘신청해야지 해 준다’가 아니라 그런 곳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행정부에서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배성민 위원 그런 곳을 타게팅해서 공문이라도 보내든지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일단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지금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부장관에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뜻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보연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15개가 아니고 그 개수를 조금 더 축소해서 조례로 개정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쓰신 건가요?

○전문위원 김보연 그거는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로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정선희 위원 그니까 장관과 협의해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 법에는 15개 이상이라고 쓰여 있지만 장관과 협의를 하면 10개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보연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청룡동과 그다음에 목천 사이에 있는 가구거리 그쪽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이 구역 안에 개수가 충족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검토의견서 말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의를 해서 조례안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면 혹시 그런 상권 하나하나 저희도 하고 싶어서 못하는 상권들이 거기도 있지만 그다음에 삼거리공원 앞에도 하나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계시잖아요. 같이 협의도 했었고, 다만 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2건이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협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그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도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 담당부서로서도 중소벤처기업부랑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전통시장법에 지자체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기부와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도 한번….

상위법에는 30개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25개, 20개로 1차 개정을 했고 이번도 협의를 계속 지역여건을 건의해서 이게 표준안이 내려 와서 이것도 협의에 의해서 15개로 완화를 한 거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기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도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협의를 하셔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니까 일단 상위법에는 15개로 정해서 개정을 지속 요구를 하셔서 지금 이제 개정이 된 상황이고 개정이 된 상황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역별로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장관이 동의를 해 준다면 조례안에 개수를 조정할 수 있냐를 저는 여쭈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건 가능하지만 그거에 의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말씀하신 게 10개로 내려간다는 건 추가로 계속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상위법을 개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례안의 개정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 조례를 15개에서 10개로 줄인다 하더라도 그것도 중기부랑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것도 필요한 상황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위법은 30개를 유지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서 조례에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적당한 선을 정한다는 의미 속에는 개별 지자체별로 의견을 협의를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통일된 협의 의견을 주겠다는 그런 걸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5개로 완화되는 것 또한 저희도 건의를 했었고 다른 단체에서도 건의가 받아들여 져서 전국 지자체에 표준안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는 15개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안이 내려와서 저희도 인정이 된 거고 대신 말씀하실 때는 더 내려가는 문제는 대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역여건 속에 인구소멸지역은 사실 상권이 많이 무너져 있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점포 수를 채우기 어려우니 거기는 10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더 내려가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저희도 경기가 계속 침체돼 있고 상권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15개에서 전국적으로 더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검토의견에 있는 장관과 협의하면 지자체가 바로 지자체별로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안이 올라오면 표준안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예. 전국….

정선희 위원 전국 표준안대로 하실 수 있단 말씀이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예.

정선희 위원 다시 한 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동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삼거리공원이 4년째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앞에 있는 소상공인 상권이 많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심지어 엄청….

만약 우리 담당 과장님이랑 수차례 방문을 했었지만 그런 애로사항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사항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찾아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당초는 상업지역하고 상업 외 지역이 분류가 돼 있잖아요. 25개하고 20개하고.

근데 개정할 때는 지금 15개로 그냥 통일해서 했는데 조금….

이것도 분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업지역하고 상업 외 지역하고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15개 내린 걸로 그냥….

이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 외 지역을 조금 더 염두에 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 나름대로 기존 걸 유지할까 고민도 했었지만 이 골목형상점가가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지정이 쉬운 거는 아니더라고요, 요건 갖추기가.

2,000㎡이라고 하면 한 600평 조금 넘는 상황인데 그 안에 점포 수가 15개, 20개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 완화를 하면서 같이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완화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상업 외 지역도 15개 이상 되어야 된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개정이 되면 상업지역이든 상업 외 지역이든 다 통일적으로 15개 점포만 충족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김명숙·복아영·이병하·김영한·이종만·이종담·육종영·유영진·이지원·유영채·김길자·조은석·엄소영·배성민 의원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박종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3월 25일에 개정됨에 따라 주요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관리절차 및 청문 의무규정 등 제도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도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위원회 설치 등 관련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용어의 정의, 환경계획 수립내용 변경 등 환경교육 관련 사항들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481호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갑 의원님과 환경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박종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그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공동발의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조금 보다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서에도 언급이 된 내용인데요. 14조 환경교육센터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으로 1항에 “시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4조에 근거한 그 상위법령을 보시면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상위법으로 보신 것 맞지요?

거기 16조에 보시면 1항에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무조건 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 이렇게 취소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의 14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

이걸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위법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약하게 해석된 이유가 궁금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이거는 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뒷장에 보시면 17페이지에 지정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26조는 국가, 시·도지사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되어 있어서 지자체가 지정한 교육센터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조례 중에서 6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 등’ 해 가지고 신설을 쭉 해 놓으셨는데 여기 법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가 성비를 맞춰야 된다.

어차피 양성기본법에 이거는 맞춰서 하시기는 하시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 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물론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 구성하실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유영진·정도희·이종만·유수희·김행금·김철환·김길자·복아영·배성민·박종갑 의원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지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이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는 일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자원절약, 예산절감, 탄소배출 감축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단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이 사용 줄이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종이 사용 줄이기,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종이 사용 줄이기의 기본원칙으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민간확산 유도, 시민편익 보장, 디지털시스템 운영 우선활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종이 사용 줄이기의 계획수립과 목표설정, 예산 반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게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9조는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의 협조요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과 공공기관 대상 교육 및 홍보 등 실천방향을 구체화하였으며, 제10조는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조항을,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종이 사용을 감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과 민간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조례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485호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지원 위원님과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종이 사용을 상당히 자제하자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천안시도 마찬가지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함에도 지금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됐을 때랑 안 됐을 때 현 시점이랑 그러면 종이 사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몇 프로나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이게 정확한 수치로는 말은 어차피 못하시는 거고 그래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는 우리가 천안시에서 이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런 거는 있지 않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우리 시에 작년 종이 사용량이 2,000만 장 됩니다. A4 용지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27년까지 50%를 줄이기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배성민 위원 27년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그래서 25년 올해는 15%, 내년까지 30%, 그래서 27년까지는 약 50%…. 그래서 한 1,000만 장 정도 줄이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30년생 1그루가 A4 1만 장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30년생 나무 2,000그루 정도를 소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1만 장 정도가 28킬로 정도 탄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쉬운 거는 우리 시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개정이 돼서 우리 공사라든지 출자·출연기관까지 확장하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그러한 큰 효과까지 있을 거라고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우리 관공서나 천안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러한 거를 홍보도 할 필요성도 있고.

아무튼 27년도까지 50%로 줄이자는 원래의 당초 목표가 있었던 걸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조례를 함으로써 이 50% 감축하는 데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기존에 조례 없이 저희들이 방침으로만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서 포상도 하고 저희들이 종이 없는 거에 있어서 회의도 ‘종이 없는 회의’라고 해서 태블릿 PC 같은 걸 저희도 예산을 구입해서 사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관련부서와 우리 협약을 진행했을 때 약간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조례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아무래도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힘을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통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라든지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됨으로써 종이 사용 줄이기에 더 큰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행정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조금,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강제조항하고 임의조항하고 조금 뒤바뀐 게 있어서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계획 수립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다? 5조에 ‘계획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조항으로 넣었는데 6조에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강제조항으로 넣었어요. 하실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김길자 위원 하실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실태조사를 안 하고서는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고요. 그에 따라 실적이나 성과, 피드백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 협조…. 공공기관 협조도 ‘공공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다른 지자체는 돼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요청할 수 있다’라고 완화해서 한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도 괜찮은 건지….

잠시 정회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이지원입니다.

천안시에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와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공기관 정책, 시책 내용을 담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첫 번째,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는 법령 위임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 사용 줄이기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실태조사 등을 담기에는 조례의 성격상 약간 한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중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이 조례를 가결이 된다면 시 본청,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 교육, 홍보 등을 이 내용을 조례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집행과 관리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새로 제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소관 부서인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재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29쪽, 의안번호 제4463호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다는 상위법 조항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종류에 관한 상위법 조항 및 액화석유가스사업 시설기준에 관한 상위법 조항을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화 내용은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463호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박종갑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보연
  • 사무직원 염은주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 세정과장 김미영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