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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4.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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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4월 23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형숙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4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101쪽, 의안번호 4110호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지명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근거조항을 현행화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민간 위원 수 정수를 6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위원회 부위원장을 건설업무 담당 국장에서 지명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지명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및 규제계획 심의는 해당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욱 의안번호 제4110호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명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성성고가교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고가교 명칭을 정하는데 지역 주민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분쟁을 조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현행화된 그런 명칭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분쟁이 있을 때만 위원회가 운영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대부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기존에는 있었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위원회가 있었는데 7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법 개정으로 10명 이내로 하겠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배성민 위원 전년도 사례 같은 경우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번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최근에 저희가 이걸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행 3년내역을 뽑아보니까 성성지하차도, 성성고가교, 차암교, 풍세나들목 이렇게 분쟁이 되는 부분만 지명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그걸 결정해서 국토부에서 고시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배성민 위원 예, 아무튼 법령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바꾼다는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현재는 지명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위촉직이 몇 명이에요, 현재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현재 위원들이 7명으로 위촉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는데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국장이면 나머지 5명인데 5명 중에 또 당연직이 있나, 아니면 5명 모두가 위촉직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민간 위원 수가 6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걸랑요, 이번에.

○위원장 권오중 예, 그다음에 개정안을 보니까 위촉직 위원 수가 10명 중에서 6명은 위촉직으로 하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마 당연직이 좀, 제 예상은 당연직이 많을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위촉직 수를 늘리는 거를 봐서는 앞으로는 이 지명위원회를 우리 행정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위촉직을 늘리는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런 취지를 살리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 위원 수를 6명 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원은 어떤 분으로 주로 위촉을 계획하시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정해진 바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지명을 정하면서 보면 옛날에 고유명칭 이런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 교수나 아니면 지역에 오래 지명을 갖고 이야기…. 문화관광을 하면서 설명하는 설명해설사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어쨌든 지역 사정에 정통한 분들이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게 효율성이 더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어쨌든 이거 지금 개정되면서, 조례안 개정되면서 절차가 예전보다는 간소화되는 거잖아요, 지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간소화된 만큼 이 부분이 길어지지 않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의안번호 4116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정비계획입안 시기 경과 지역 및 천재지변 등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요청 시 입안권자가 정비구역 지정 검토를 제안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동의 및 건축물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요청하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 인수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공급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세대 수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의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역세권 등 용적률 특례적용대상 정비규역 요건을 대중교통결절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로부터 500m로 정하였고 이에 따른 용적률 특례적용으로 정비구역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비율을 재개발사업 100분의 75, 재건축사업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받은 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50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와 관련 원안동의 및 해당없음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욱 의안번호 제4116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거 역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는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배성민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서 몇 분의 몇 이상 또는 이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우리 천안시에서 정하는 거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한 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한 그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도 100분의 50으로 해놓고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상이다 그러면 100분의 60도 되고 70도 되고 그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맞춰서 잘 하셨겠지만 타 시·군 사례도 거의 이 비율에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충청남도하고 타 시 조례 관련을 다 검토해서 맞춰서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배성민 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한 이 비율이 거의 통상적인 비율이다?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90으로 해도 이상은 없는 거죠? 법에 맞춰서.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법으로는 그런데요. 그런 부분을 100분의 50 이상에서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각 시·군별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걸 맞춰서 저희들도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배성민 위원 그 기준이라는 게 아무튼 도와 협의해서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17조의5 보면 과장님, 공공재개발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0분의 20 하게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80%는 분양으로 하고 20%는 임대하라는 건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거정비1팀장 이경원 주거정비1팀장 이경원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 공공재개발사업에 한해서 전체 토지주택…. 토지 소유자 대상분을 제외한 연면적이나 세대 수의 100분의 20 이상 공공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지금 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아니, 신설 조문에 보면 제17조의5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등 법 제2조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0분의 20은 임대주택을 100분의 20 하라는 취지 아니에요?

○주거정비1팀장 이경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재개발할 때 20%는 임대로 해라,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주거정비1팀장 이경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맞습니까?

○주거정비1팀장 이경원 네.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오룡도시 재생 리츠사업 하죠?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거기 민간임대, 민간공동주택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공재개발사업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거기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아니고요. 리츠에서 시행하는 민간 아파트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민·관합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리츠 시행자 자체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민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공’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그러니까 시행자 자체는 리츠라는 민간이고 그 리츠에 천안시가 출자를 조금 한 거죠. 그래가지고 공공개발사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다고 100% 민간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에서 출자는 했는데 시행자가 민간이라는 얘기죠, 리츠 자체가 민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논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취지를 우리 시에서 잘 살렸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리츠사업도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시행자는 리츠일지 모으르지만 민·관합동사업이에요, 그게. 100% 민간사업은 아닙니다. 관에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공공개발사업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그 사업 할 때 민간임대주택도 몇 프로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됐더라도 향후에는 우리가 천안시에서 출자하는데…. 일부 천안시가 출자하는 거는 ‘공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데에는 지금 100분의 20으로 이제는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거지만 앞으로 임대주택은 우리가 좀 늘려야 된다.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거를 지금 지향하는 추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에도 용곡눈들지구에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하기로 얼마 전에 도지사하고 시장님하고 협약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공공재개발할 때는 임대주택을 반드시 100분의 20 이상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오룡리츠사업 같은 경우는 한정된 사업 수익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분양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타이트하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임대아파트까지는 검토는 못 했는데요. 차후 이런 사업이 추가로 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6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 방법과 관련한 안내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앞서 의결한 바와 같이 내일 연석회의에서 청취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과 급수과장님,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순서대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덕희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관리과와 급수과 소관 세입과 세출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천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억 원 또는 천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민 위원 다 해요, 다?

○위원장 권오중 다 하세요.

배성민 위원 급수과까지?

○위원장 권오중 급수과까지 다 하세요.

(대답 없음)

우선 제가….

75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수선유지비 관련돼서요.

배수지 및 가압장 피뢰기 교체.

1,000 곱하기 10개소인데.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이거는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고요.

○위원장 권오중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급수과장 김재욱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뿐이 안 되고요. 새로 나온 피로기 같은 경우에는 기간보다는 낙뢰를 맞는 횟수에 지금 제한을 두고 있있습니다. 근데 새로 신설하는 거는 무제한 급수로 해가지고 현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5,000만 원 감액하는 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노후화가 돼서?

○급수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권오중 793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 자원화처리시설 습식세정 집진기 교체.

5억 예산인데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습식세정 집진기가 설치가 오래돼가지고 탄화물 생성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먼지라든가 탄산화물 여러 가지 물질을 제거하는 집진기인데 균열이 가가지고 운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해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5,000만 원이 추가로 되게 더 소요가 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5,000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설계를 해보니까 종전에 추계했던 4억 5,000만 원을 초과해가지고….

○위원장 권오중 마이크가 이상하다. 잠깐만….

(「좀 떨어져서….」하는 사람 있음)

너무 가까이 대니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실시설계를 완료해 보니까 종전의 4억 5,000만 원 추계했던 부분보다 약 5,000만 원이 추가로 더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로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이거를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종전에….

○위원장 권오중 비용추계를 잘못한 건데….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종전 추계가 좀 적게 추계가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교체할 시기가 지금 됐나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게 처음에는 2012년도에 자원화시설이 가동이 됐고요. 17년도에 전면 교체가 됐는데 이게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다만 내구연한 8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래가 안 되었지만 현장환경이라든가 운전 조건에 따라서는 1∼2년의 변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 팀장님 혹시 오셨나요, 담당 팀장님?

(「네, 왔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권오중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하셨나요?

○하수운영2팀장 정훈 네, 현장에서 확인했었고요. 근데 육안으로….

하수운영2팀장 정훈입니다.

현장에서도 가서 집진기 확인했고요. 일단 노후돼서 그게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터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동 중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일부씩 그쪽에서 통해서 나오고 있고 안에 내부물이 부식돼서 제대로 연소가 안 되는 가스들이 배출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빨리 시급히 교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가스가 배출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수운영2팀장 정훈 그러니까 가스를 이 집진시설을 통해서 외부로 대기배출로 나가야 되는데요. 배관 같은 게 일부 틈으로 약간 새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육안으로 명확히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새는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짐작이잖아요. 그거 테스트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가스 새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수운영2팀장 정훈 그거는 저희가 …(청취불능)…에서 대기배출 시설로 배출을 하는 건데요. 그 농도라든지 이런 게 적정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 걸로 확인해서 저희가 내부 수선으로, 기존까지는 수선으로 하다가 수선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하수운영2팀장 정훈 네, 그렇게 하겠습….

○위원장 권오중 제가 이강탁 과장님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여러 시설, 위탁시설에서 부품 교체 건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을 반드시 제가 표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하수운영2팀장 정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안 지켜지고 있어요.

사실 부품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들이 전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참고를 하거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맑은물사업소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방만하게 운영된다. 이러한 게 지속적으로 지금 건설교통위원들한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 답변 중에 처음에는 가스가 샌다는 게 보인다. 가스가 어떻게 보여요, 누출되는 게.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시잖아요.

앉으셔도 돼요. 꼭 필요한 거는 교체를 해야죠, 당연히. 위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접 확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위탁시설에서 예산 올려주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그냥 서류로만 하시고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잘 안 하신대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셔봐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관리대행….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면 어떤 시설의 노후화라든가 시설의 어떤 수선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실정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정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거를 전면 교체를 할 건지 부분적으로 교체를 할 건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전에 본예산에 4억 5,000을 편성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필요했비 반영을 했던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중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중에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위원장 권오중 그건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품 교체는 내구연한을 꼭 표기 좀 해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잖아요. “내구연한 있습니까?”, “내구연한 몇 년입니까?” 부품 교체하실 때 우리 직원분들은 위원들보다는 전문가시잖아요. 그걸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검토를 하잖아요.

어려우셔도 다음부터는 자료 만드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위원장 권오중 본부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예.

○위원장 권오중 그것 좀 꼭 좀 해주셔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예산의 방만 운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 그런데 서류 검토 과정에서 내구연한은 꼭 지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다음에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방만 운영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주의깊게 얘기를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그런 얘기 없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관리과, 762쪽인데요.

행사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관리과장 이덕희 저희 청사는 2006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노종관 위원 2002년 3월이요?

○관리과장 이덕희 2006년 3월.

그리고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고요. 지난해 겨울 지나면서 계단 쪽에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럼 이번에 두 번째네요, 과장님?

○관리과장 이덕희 네, 2013년도에 전체 했고….

노종관 위원 2002년도에 준공을 해서 2013년도에 한 번….

○관리과장 이덕희 네, 전체 공사를 했습니다.

노종관 위원 방수공사를 했고 지금 이제 근 10년 만에 하게 되는 거네요?

○관리과장 이덕희 네.

노종관 위원 이 방수가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한 2∼3년 지나면 또 누수가 발생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방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762쪽에 보면 이미지원격검침기 설치 있잖아요.

이게 무선원격검침기죠?

○관리과장 이덕희 네,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거 CDMA 무선통신망을 이용해서 검침하는 그런 방식이 맞는 거죠?

○관리과장 이덕희 IoT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노종관 위원 IoT의 CDMA 무선통신방식.

○관리과장 이덕희 네.

노종관 위원 이게 지금 그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됐죠?

○관리과장 이덕희 당초에 저희가 올해 1,000대를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800대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세우지 못한 200대하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까지 해서 500대를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노종관 위원 500전을 더 설치하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덕희 네,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는 전혀 없나요?

○관리과장 이덕희 저희가 상수도회계 쪽은 국비가 거의 없어서요. 특히 이미지검침 이런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저희도 별도로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경상북도는 2주 전에, 2주 전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17만 6,000개를 교체했다고 언론보도된 바 있어요.

그리고 용인특례시도 금 년4월 1일 날, 여기는 국비하고는 관계 없는데 누수알림톡 우리 하고 있나요?

○관리과장 이덕희 저희가 전화, 검침하시는 분들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수용가는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우리가 수용가들 대상으로 해서 알림톡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관리과장 이덕희 알림톡은 아니고요.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스티커를 붙놓거나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국비 문제는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급수과장 김재욱 급수과장입니다.

부연 설명을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원격검침기 설치는 지금 관리과에서 기존 계량기를 사진 촬영을 해서 전송하는 방법이고요. 저희 급수과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이 5,600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칭을 ‘디지털계랑기’로 지금 명칭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600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진 전송이 아닌 숫자 검침을 한 전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가에서 사용량에 따라서 노약자라든지 사시는 분들 수도 사용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게 되면 저희들이 캐치해서 방문 또는 관련된 119센터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계획은 하고 있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수용가한테 알림톡서비스를 통해서 수도요금 고지도 하고 납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급수과장 김재욱 프로그램 거기까지는 현재 안 되어 있고요.

노종관 위원 안 되어 있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노종관 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이 추계가 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일률적으로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더 나지 않겠나 싶어서….

○급수과장 김재욱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급수과 쪽 질문인데요.

758페이지 보면 공업용수 위탁운영비 10억 감소됐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급수과장 김재욱 이 감소는 줄인 것이 아니고요. 운영비하고 시설개선비하고 분류를 시켰습니다. 뒤쪽에, 765쪽에 보시면 개선사업비 따로 나눠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아, 분리를 시킨 거군요. 저기하고 같은…. 공업용수 시설안전점검하고 같이 분리한 건가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3억 증액한 거하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그리고 763쪽 보면요, 농촌생활용수 개발 3단계 북면지구.

이거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에 표기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급수과장 김재욱 위원님 제가 아직….

노종관 위원 763쪽.

○급수과장 김재욱 763쪽이요.

노종관 위원 농촌생활용수개발 3단계 북면지구 사업이 있죠?

○급수과장 김재욱 북면지구 8억 5,000…. 10억 감소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노종관 위원 예, 10억 삭감된 거요.

○급수과장 김재욱 8억 5,000이 전년도에 도비 교부받는 걸로 가내시되었던 건데 전혀 교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억 5,000 감되면서 시비까지 전액 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도비 교부를 왜 못 받았습니까, 과장님 혹시?

○급수과장 김재욱 죄송합니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 사유로 인해서 10억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이…. 사업인데 주민들 피해가 있지 않겠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현재 동면지구에는…. 아, 북면지구에는 거의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아,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노종관 위원 763쪽 다시요.

마을상수도 전환사업 있죠? 직산읍 군서1리.

○급수과장 김재욱 네,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것도 보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죠? 추계에.

○급수과장 김재욱 실시설계를 한 결과 설계비에 따른 준공….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설계 시에 그래도 정확한 예상 공사비가 추계가 되지 않나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추계를 지금 잘못했다고 보게….

노종관 위원 그럼 설계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급수과장 김재욱 지금 현재 있는 설계는 맞고요. 본예산 할 때는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비율에 대한 가구 수에 대한 추계만 했었거든요.

노종관 위원 설계를 하지 않고 공사비를 추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급수과장 김재욱 전년도 대비 아니면 기존에 사업했던 세대 수에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노종관 위원 거리 비교하고 뭐 해서 그냥….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추정해서 예산 편성한다는 말씀이시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노종관 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겠네요. 그렇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종관 위원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가….

○급수과장 김재욱 정확하게 나옵니다.

노종관 위원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또 어떤 부분은 보면 이렇게 실시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아예 예산….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게 왜 서로 다르죠?

어떤 데는 실시설계를 해세 예산 편성을 하고 어떤 사업은 아예 실시설계도 하지 않고 예산 편성한 사유들이 있는데 왜…. 같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급수과장 김재욱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예산에 관련돼서 전년도에 당해 연도…. 다음해 연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비용을 미리 잡아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노종관 위원 업무가 좀…. 제가 한번 설명…. 예를 들어 볼게요.

763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은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한 거고, 그렇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노종관 위원 그리고 763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전환사업 병천면 매성리 거 있죠?

○급수과장 김재욱 아래쪽에요.

노종관 위원 예, 바로 아래쪽에 있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노종관 위원 이거는 아예 설계를 안 했죠, 실시설계를?

○급수과장 김재욱 두 가지, 두…. 군서리 거하고요, 매송리 거 실시설계 용역 대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종관 위원 아, 이거는 2개를 같이 함께한 거예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러면 764쪽…. 아, 그러네요.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노종관 위원 병천면 매성리하고 금방 설명한 직산읍 군서2리하고 합쳐서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이세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본예산에 설계비 다 되어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본예산에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노종관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에 제5산단 있죠? 공업용수 보수공사.

이거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산 보충자료를 한번 보시는 게 더 빠를 거 같습니다. 보충자료 나눠드린 거 페이지가 60쪽이 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본예산은….

○급수과장 김재욱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 24년도 총예산이 부족해서 실제 본예산에 산입을 못 한 공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260억 지방채 발행을 해서 1회 추경 때 지금 산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5월에 설계를 해서 7월에 착공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이게 공업용수 배관에 하천변 쪽에 지금 배관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62쪽 사진을 보시면 하천사면이 굉장히 많이 유실이 되어 있습니다. 사면 유실된 부분 쪽에 공업용수관이 바로 인접해 있어 가지고 사면을 보강하지 않으면 5산단에 들어가는 공업용수관이 터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여름철에 우기 대비 미리 지금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노종관 위원 이렇게 급한 공사인데 이게 본예산에 당연히 본 위원은 편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우기가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2∼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못 넣고 1차 추경에 넣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는 가서 제가 질문을….

○급수과장 김재욱 원래 제가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던 건데요. 예산 부족으로 뒤로 조금 미뤄놨던 사항입니다.

노종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764페이지 보면 천흥리 배수관로 설치사업 있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노종관 위원 이거는 사전에 실시설계 했나요?

○급수과장 김재욱 이거는 실시설계를 같이 해야 될 사항이고요. 하수관로하고 공동시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종관 위원 설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급수과장 김재욱 설계해야 됩니다.

노종관 위원 본예산에 설계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보니까.

○급수과장 김재욱 현재는…. 이걸, 이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될 거….

노종관 위원 그 안에 설계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이세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럼 표기를 해주셔야죠. 이게 다 설계비로만 표기해놨잖아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표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그냥 막 묶어서 넣으면 이거 위원들이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표기를 할 때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나 시설비는 별도로 나누어서 편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급수과장 김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지금 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부기명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산. 앞으로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58페이지요.

GPR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급수과장 김재욱 상수관로 주변 GPR 탐사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배성민 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급수과장 김재욱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사항인데요. 500미리 이상 관로를 시설한 곳에 지표투과 레이더를 사용을 해서 지반 침하, 포트홀 내지는 싱크홀에 관련된 것을 탐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실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싱크홀 쪽에 대해서 많이 시민들도 우려를 하고 올해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잖아요.

○급수과장 김재욱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싱크홀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우리 상수관로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죠?

○급수과장 김재욱 일단 겨울철 눈 내렸을 때 포트홀은 표면에만 내려앉거나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배성민 위원 싱크홀.

○급수과장 김재욱 관로를 묻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침하되는 부분을 저희는 지금 탐사하는 용역이거든요.

배성민 위원 아래쪽에?

○급수과장 김재욱 예.

배성민 위원 그게 계속하다 보면 우리 도로면 표면도 가라앉고….

○급수과장 김재욱 내려앉죠.

배성민 위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탐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겨울철에 발생한 포트홀 정도는 우리 노면 다시 깔면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고가 한번 나면 크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급수과장 김재욱 대형사고가 많이 우려가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신규…. 지하안전법이 2018년도에 됐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그러면 2018년도 이후에 우리가 이거 탐사한 적이 있나요?

○급수과장 김재욱 처음 이번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왜 그러죠?

○급수과장 김재욱 그동안은 실시를 못 했고요.

배성민 위원 왜 못 했죠?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급수과장 김재욱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면….

○누수방지팀장 원성화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지하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미흡했고,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이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본예산에는 못 잡았고 추경에 해서 향후에는 누락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결론은 뭔가 무슨 사유가 있었고 미흡했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 시행됐는데 의무사항인데 여적까지 천안시에서는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전 예방 쪽에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 저도 이런 내용을 여기 지금 위원회에 제가 6년 동안 있는데 처음 보는 거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재욱 올해 처음 시범사업 비슷하게, 의무사항이니까 실시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2,000m 하면 어느 정도…. 그러면 우선순위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어디를 할 건지 계획이?

○누수방지팀장 원성화 일단 구도심에 노후된 그런 관이 많이 있는 부분 포함해서 그런 쪽 위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요. 추후에는 지속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그리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데를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현장 조사하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안전하고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놓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또 있나, 없나…. 우리 본부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네.

배성민 위원 이런 의무사항인데도 놓치고 있는 놓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본부장님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네, 챙겨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

그옆에 759페이지요.

가정용 물 절약절수기 구입.

전년도에는 얼마 했었죠?

○급수과장 김재욱 전년도에는 2,200만 원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690전 정도 했고요. 올해는 4,0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김선태 위원님께서 도비 2,500 추가로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추가…. 추경 잡아서 더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대상을 보니까 2001년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에 한해서예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올해 24년도까지 하게 되면 나머지 대상자들은 몇 프로나 남나요?

○급수과장 김재욱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퍼센트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러프하게 대략 50% 이상 남나요?

○급수과장 김재욱 그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런 예산 세울 때 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예산까지 산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추후 계획까지?

○급수과장 김재욱 물 절약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계획서를 이미 작성을 해놨는데요. 제가 구비를….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그러면 조사가 되어 있는 건 있다?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이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 관공서 그때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 같은데요. 어떻게, 해보셨나요?

○급수과장 김재욱 의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

○급수과장 김재욱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용역이?

○급수과장 김재욱 예.

배성민 위원 언제쯤 용역이 끝나죠?

○급수팀장 류재욱 급수팀장 류재욱입니다.

절수설비 설치 의무 시설 등 실태조사 사업비가 본예산에 2,200만 원이 산정되어 있고요. 현재는 용역 발주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이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상반기 안에 용역 설계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걸 미룰 이유가 있었나요?

본예산에 나왔으면 바로 바로 해서 용역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급수팀장 류재욱 네,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미진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이건 제가 필히 얘기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걸 굳이 미룰 이유가 있냐고요, 예산까지 세웠는데.

○급수팀장 류재욱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범위하고 대상자하고 좀 더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발주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그냥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미흡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급수과장 김재욱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배성민 위원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계시잖아요.

○급수팀장 류재욱 네,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뭔가는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든 대처를 하든 할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어디야, 일반 가정도 문제지만 가정 신경…. 당연히 해야 되지만 투트랙으로 우리 관공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 우리 시청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좀 전수조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급수과장 김재욱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리고 803페이지요.

입장처리분구 이거 변경조서요.

가만히 보니까 당초에는 관로가 43킬로예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배성민 위원 변경된 게 22킬로예요. 한 절반 줄은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배성민 위원 그러면…. 가구도, 가구 수도 절반이 줄었어요.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액도 절반적으로 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금액 면에서는 얼마 감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 부분은 입장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저희들은 종전에 입장처리분구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계를 한 부분인데 현재는 입장을 지역을 놓고 보면 국도34호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측 부분, 또 남측 부분 해가지고 1단계, 2단계로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종전에 어떤 사업 계획을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이 건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가지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부분으로 사업을 했는데 종전 사업비 추계가 저희들이 좀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대형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추계할 때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이게 일반회계나 이런 걸로 해갖고 몇 억, 1∼2억 차이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추계를 잘못 잡아주면 정작 들어갈 돈을 쓰지도 못 하거니와 당초 계획하고도 완전히 절반 이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데 애초부터 그러면 추계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배성민 위원 이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2단계로 해서 하시나?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1단계·2단계로 구분해서 일단 1단계를 입장….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1단계를 43킬로는 잡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저희들이 추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환경부 국비보조 편성지침 보면 거기에 어떤 표준단가라든가 배수설비에 따른 단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가지고 추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실수, 착오를 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확인해가지고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아까 그냥 좀 상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절반 절반인데 금액도 절반이어야 되는데 이건 넘어섰잖아요. 한참넘어섰잖아.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배성민 위원 앞으로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과장님, 우리 노종관 위원님이나 배성민 위원님이 질문할 때 ‘추계 잘못됐다.’, ‘용역이 안 됐다.’ 지금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많아요. 맑은물사업소 특성상 사업도 많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지만 지금 다른 과하고 할 때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비용추계 잘못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거 아닌 거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744페이지 수입예산 총괄표 좀 볼게요.

우리가 올해 상수도 관련해서 맨 상단에 보면 1405억 원이 195억 원 증가돼서 기정예산 1210억 원에서 1405억 원이 됐는데 우리가 올해부터 3년 동안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570원 또 내년에 620원 또 후년에 670원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현실화율이 78.8%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570원으로 단가 인상을 했을 때 누진제 완화되고 누진제 폐지된 거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실제로 수돗물 생산원가는 얼마가,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생산원가는 얼마가 지금 되고 있어요?

○관리과장 이덕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화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종담 위원 우리가 총예산이 지금 1405억인데 1405이면 그러면 이 금액만큼의 실제로 우리가 생산원가는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어요? 수용가에서….

○관리과장 이덕희 저희가 작년 결산을 해보니까요, 상수도 원가는 1,026원이었습니다, 톤당.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에 사업이 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원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건 결산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사업수익 보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48억이 증가했고 영업수익도 65억인데 그중에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보면 12억이 증가했고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가 46억 해서 이거 48억 정도 증가했는데 대중탕 상수도 사용료는 이게 증가가 없어요, 수입 중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누진제가 폐지되거나 또는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인상요인이 발생할 걸 예측을 해서 이렇게 인상이 된 건가요?

○관리과장 이덕희 저희가 작년에 8%를 인상하면서 누진제 구간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완화잖아요.

○관리과장 이덕희 그리고 대중탕 같은 경우는 촘촘하게 4구간으로 했었는데 3구간으로 완화하면서 요금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가정용하고 일반식당이나 이런 데는 증가했고 이런 데는 증가하지 않고 동결 내지 낮아졌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관리과장 이덕희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전체 이 48억은 가정용이 인상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잖아요.

○관리과장 이덕희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자본예산 볼게요.

745페이지.

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금융기관에 차입금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적자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나요?

○관리과장 이덕희 올해 저희가 260억 원을 차입하고요. 또 내년도는…. 급수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시기는 할 텐데 저희가 용곡정수장을 증설해야 됩니다. 현재 추계한 사업비가 1,460억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내년부터 5년간 2029년까지 차입을 더 추가로 해야 될 전망이고요. 저희가 차입금을 반환하는 시기는 203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연간 100억 이상 계속 상환을 하고 상환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익, 순세계를 많이 늘려갈 수 있다고 지금 주는 망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난번에 요금인상 때 3년 동안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실화율을 거의 90% 이상 가까이 올릴 수 있고 그 재원 가지고 배수지 개량이라든가 증설이나 증축이나 또 상수도 노후관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고 시민들한테 부담은 부담대로 주고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은 원가율대로 맞추지 못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한테 약속한 거를 결국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 같아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와서 했던 이야기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3개년도, 4개년도, 5개년도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부족할 거 같으면 애초에 수도 요금을 올릴 때 거기에 맞춰서 올렸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 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맞추지 못한 다면 요금 현실화율 올라가지도 못하고 우리하고 약속도 못 지키고 이런 우려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건지….

우리 의회는 지난번 요금 올리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욕도 먹고 왜 이렇게 많이 3년 동안 올리냐 해서 지탄도 받았는데 현실화율 맞추고 할 때 정확하게 사업 추계를 제대로 해달라 이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관리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계속 이렇게 차입 늘어나고 사업예산은 계속 증가하는데 요금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한테 보고 할 때도 차라리 올렸어야지. 그냥 의회에서 뭐라고 한다 해갖고 3년 동안만 올리고 그때만 추계만 해놓고 나중에 또 증가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그때 가서 또 변명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계하려면 정확히 하자. 한번 올릴 때 정확히 올려서 시민들한테 그러한 욕을 먹더라도 제대로 된 요금 현실화율을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차입 260억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에 상수도 배수지 공사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작년에 요금 올릴 때도 그거 감안해서 올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거기에 그만큼 발란스가 맞을 수 그것도 궁금하니까 정확히 추계 좀 해주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급수과장 김재욱 네, 암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건데 추가 질의드릴게요.

세정탑 집진기 재질이 뭘로 되어 있나요?

페이지가 793페이지요. 재질이 뭐로 되어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중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하수운영2팀장 정훈 아직 설계 완료되기는 했는데요. 설계서라든지 아직…. 저기가…. 준공이 안 나가지고요. 설계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건 아마 확인을 하고 나서 따로 자료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보통 재질이 두 가지로 많이 해요. FRP하고 서스 둘 중에 한 개로 하는데 간단하게 공정 좀 팀장님 말씀해 보실래요? 집진기 공정.

○하수운영2팀장 정훈 이게 건조랑 탄화를 거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세정 집진기 통해가지고요, 습식세정이라고 해서 물하고 약품들을 통과해서 대기배출로 할 수 있는 적정한 배출가스를 저감시킨 다음에 외부로 배출을 하게끔 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게끔.

김영한 위원 맞아요. 그게 이 공간으로 얘기하면 집진모터로 공기를 빨아내서 미생물하고 물로 해서 단계를 2단계, 3단계 거쳐서 나가는 게 세정탑 집진기잖아요. 그렇죠?

○하수운영2팀장 정훈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일명 스크러버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종류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플라즈마, 플라즈마라고 들어오셨어요? 플라즈마….

○하수운영2팀장 정훈 플라즈마는….

김영한 위원 방식으로….

○하수운영2팀장 정훈 듣기는 했는데 방식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김영한 위원 못 들어봤어요?

○하수운영2팀장 정훈 네.

김영한 위원 그것도 효과가 무지 좋아요. 그게 무슨 방식이냐면 플라즈마로 해서 오존을 발생시켜 가지고 화학반응시켜서 냄새를 제거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설치비도 간단하게 그것도 돈도 많이 안 드니까 그것도 한보는 검토해 보셔서 어떤 게 효율이 좋은가. 이건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이에요. 그리고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 거의 잡는 거죠? 거의 가스하고 그런 종류, 냄새 제거하는 게.

○하수운영2팀장 정훈 예, 화학 가스 일부….

김영한 위원 황화수소하고?

○하수운영2팀장 정훈 암모니아는 아닙니다.

김영한 위원 암모니아는 아니고?

○하수운영2팀장 정훈 네.

김영한 위원 그거 잡는데는 플라즈마가 아마 더 용이할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그리고 설치도 간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가 몇이다 하면 수치까지 나와요.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영구적이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스크러버 설치할 때도 보통 단계가 2단계인데 그거를 3단계로 해서…. 만약에 나중에 도면 나오면 본 위원한테 갖다 보여주실 수 있죠?

○하수운영2팀장 정훈 네,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그게 2단계로 해서 나오면 보통 팀장님 몇 프로 정도 냄새 제거된다고 봐요?

○하수운영2팀장 정훈 이거는 냄새 제거용 목적은 아니고요. 대기배출 가스에 대한 어떤….

김영한 위원 가스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봐요? 가스도?

○하수운영2팀장 정훈 그거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

김영한 위원 보통 한 70∼80%밖에 안 될 거예요. 100%라는 건 거의 없어요, 냄새나 가스도. 그렇죠?

그렇게 하고 도면 좀 저한테 나중에 보여주면 저도 나름대로 단계라든가 설비에 대해서 좀 아니까 그것 좀 한번 줬으면 합니다.

○하수운영2팀장 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수운영2팀장 정훈 네, 다른 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설치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요, 추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조언을 받은 다음에 추가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운영2팀장 정훈 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757쪽, 급수과.

수선유지비에 보면 과장님,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고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세 가지가 유사한 용역이에요.

○급수과장 김재욱 유사한데….

○위원장 권오중 그것도 그렇고 또 예산이 없었던 예산이 증액이 된 거예요.

○급수과장 김재욱 위원장님, 증액이 아니고요. 지급 수수료로 되어 있던 것이 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가지고 수선유지비로 목 변경이 된 겁니다. 본예산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본예산에 다 있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이 세 가지 지금 용역이 단어가 유사하단 말이에요.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상수도 시설에 관련되어 가지고 ‘정밀’이라는 용역이 지금 세 가지를 유사한 용역을 주고 있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거를 세 가지를 간단하게 비교 한번 해줘보세요.

○급수과장 김재욱 정밀안전점검은요. 의무적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되는 점검이 되겠고요. 정밀안전점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면밀한 외관조사하고 장비를 이용해서 정밀적으로 검사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안전점검은….

○위원장 권오중 잠깐만요.

정밀안전은 의무사항이고.

○급수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권오중 정기안전은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급수과장 김재욱 정기안전점검도 의무사항이기는 한데 이거는 육안으로만 간단하게 관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거는 연 몇 회, 어떻게 실시하는 거예요? 연 1회예요? 몇 년에 한 번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재욱 정기안전점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정기안전은 연 1회고 이것도 의무적으로 연 1회입니까?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3년마다 실시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정기안전은 연 1회 의무적이고 정밀안전은….

○급수과장 김재욱 3년마다 실시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이고.

○급수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권오중 또 뒤에 있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뭡니까?

○급수과장 김재욱 안전진단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선택적으로 받는 진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럼 이건 의무는 아니네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의무는 아닙니다.

○위원장 권오중 정기안전 12개소 리스트하고요, 정밀안전 용역 20개소 리스트하고, 이게 중복될 수도 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재욱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어떤 데는 중복이 되고 어떤 데는 중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재욱 안전진단은 그냥 육안으로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기계 장치에….

○위원장 권오중 의무적이라며요. 두 개 다 의무죠?

○급수과장 김재욱 …(청취불능)…육안으로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정밀은 장비를 대서 정밀하게 안전진단하는 것이고요.

일반 건축물이나 진단을 할 때도 육안으로만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이 있고요.

○위원장 권오중 이거를 죄송한데, 담당팀장님 오셨나요?

팀장님 혹시 안 계신가요?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아, 못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세 가지를 위원님들이 보기…. 비교·분석하게 상수도시설물에 관련된 안전진단용역이 유사한…. 저 단어가 지금도 사실 세 가지에 관련되어 가지고 좀…. 비교할 수 있게끔….

○급수과장 김재욱 정의를 정리해가지고….

○위원장 권오중 정리 좀 한번 해주셔서….

○급수과장 김재욱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의무적인 거는 ‘의무’라고 해주시고…. 예.

자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데 자꾸 맑은물사업소는 예산이 특별회계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입은 여기에…. 지출이 하다 보니까 지출을….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세 가지가 비슷한 단어잖아요. 정밀안전, 정기안전 뭐…. 상수도시설물에 관련되어 가지고 세 가지 용역을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분석 좀….

○급수과장 김재욱 예, 법적인 사항하고 명시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GPR, 그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이것도….

○위원장 권오중 언제부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급수과장 김재욱 이건 5년 주기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처음 실시가 언제부터인 거예요? 언제부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재욱 2018년도서부터인데요. 저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의무적인 건 말 그대로 의무잖아요.

저희가 3대 의무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재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무는 안 하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안 했다가 지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예산도 많지 않잖아요, 2,200만 원인데. 우리 몇천억 특별회계 하는 기관에서…. 우선 순위가 좀 바뀐 거 같아요. 부품 교체는 잘 하시면서 이런 사업은 왜 안 하십니까.

○급수과장 김재욱 앞으로는 의무사항이나 법적인 조치사항에 관련돼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안 계시면, 766쪽이에요.

정밀여과장치 TMTC 있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권오중 사업이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급수과장 김재욱 현재 정밀여과장치를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설이 감시만 되어 있지 원격제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TC를 보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건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죠?

○급수과장 김재욱 이건 저희가 중앙제어실에 같이 원격제어를 할 수 있게끔 장비를 넣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권오중 중앙제어실이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권오중 중앙제어실은 위탁이 아니죠? 직영하는 건가요, 중앙제어실은?

○급수과장 김재욱 지금 현재는 모 업체한테 위탁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위원장 권오중 아, 중앙제어실?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가 계신 데?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게 하고 밑에 부분에 보면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이 사업이 사업비가 감액이 많이 됐어요. 1권역도 그렇고 2권역도 그렇고.

○급수과장 김재욱 사업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왜 축소시켰죠?

○급수과장 김재욱 지방채 260억 때문에…. 이게 전체로 하면 90억 사업이거든요, 본예산에는. 1권역, 2권역 합치면 90억 사업인데 이 사업까지 하게 되면 지방채가 300억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맥시멈 잡은 거 260억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은 일부 축소를 시키고요.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반영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여기는 꼭 필요한 데가 아닙니까?

○급수과장 김재욱 그중에서도 꼭 절실한 곳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어차피 지방채 발행하는 거 300억 이상하고 300억 이하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필요한 거면 저희가 지금 지방채 260억도 꼭 필요하니까 지방채를 발생하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럼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급수과장 김재욱 이거는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여기 주민들은 하는 걸로 혹시 알고 있지 않나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들 계십니다.

○위원장 권오중 알고 계신데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서 못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납득이 안 될 거 같은데….

○급수과장 김재욱 네, 내년에 꼭 필요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GPR 5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적용범위가 직경 500mm 이상인 상수도관이 매설된 곳은 5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거네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우리 이게 500mm 이상 되는 상수도관이 몇 미터나 깔려 있어요, 천안시에?

○급수과장 김재욱 죄송합니다. 제가 그 킬로 수는 지금….

배성민 위원 알 수 있나요?

○급수과장 김재욱 (직원을 향해)누방팀장님 알 수 있나요?

○누수방지팀장 원성화 천안시 관내에 상수도관은 2,000킬로 정도는 깔려있는데요. 그중에서 500미리 관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이 말 왜 드리냐면 이게 가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무사항이고 5년 주기로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하면 5년 안에 500미리 이상되는 거는 한 번은 되어야 되는 거 때문에….

○급수과장 김재욱 원칙적으로는 다 해야 맞는 거죠.

배성민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추계를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렇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천안시는 500미리 이상이 몇 미터가 있고 미터당 예를 들어서 1만 1,000원이면 곱하기 몇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그 정도는 나와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충 따져봐도 예산이 엄청날 거 같은데.

○급수과장 김재욱 현재 상태로는 많이 부족하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500관 이상을 한다고 하면 비용 처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배성민 위원 그래서….

○급수과장 김재욱 순차적으로….

배성민 위원 2,000미터니까 그냥 2,200인데 이게 몇 킬로미터로 하게 되면…. 그렇죠? 2킬로잖아, 2,000미터 해봐야.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몇백 킬로미터 이렇게 이 단위로 가면….

○급수과장 김재욱 위원님, 그 전체 분량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배성민 위원 5년 안에는 해야 된다며.

○급수과장 김재욱 그렇죠. 연차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제.

배성민 위원 연차적으로 나누는데 엄청날 거 같아서요.

○급수과장 김재욱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급수과장 김재욱 그래서 5년 주기기는 해도요. 지역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성민 위원 몇 킬로미터인지는 몰라도 5년 안에 한 번은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58쪽입니다.

공업용수 위탁운영비 예산 있죠, 과장님?

○급수과장 김재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거 위탁은 어디다 위탁을 맡긴 거죠?

○급수과장 김재욱 수자원공사에 지금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공업용수 시설물 안전점검, 3억이 이번에 계상이 됐어요, 없었던 예산이 신규로.

○급수과장 김재욱 예, 없었던 신규 예산인데요. 지난 1월 달에 4차 협약을 하면서 안전점검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구분이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4차 협약 때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급수과장 김재욱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권오중 아니, 명확하게 답변을….

의무적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무가 뭡니까. 의무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드리냐면….

○급수과장 김재욱 이거 법적인 사항인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담당 팀장님.

(「예.」하는 사람 있음)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시설팀장 임헌대 아까 저희들 누방팀….

시설팀장입니다. 아까 누방팀 예산에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이 있었듯이 모든 관로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 이상의. 그거에 따른….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시설팀장 임헌대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상수도시설팀장 임헌대 네.

○위원장 권오중 우리 뒤에 정책지원관 와 계시면 이거 팩트 체크 좀 해보세요.

법적인 거면 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거를 왜 추경 때 올리세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면 본예산 때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의무적이고 법적인 거면 본예산 때 하셨어야죠, 이런 예산을. 왜 추경 때 하세요.

○급수과장 김재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리고 위탁할 때 업무 협약할 때 이런 거는 위탁운영비에 원래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그때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포함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그 업무협약도 위·수탁할 때 잘못하신 거죠. 거기다가 이거를 표기를 하셨어야지.

○급수과장 김재욱 업무협약 갱신할 때 정확한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안을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846쪽입니다.

846쪽, 수도산공원 목계단 교체공사.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청수동에 있는 수도산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목계단이 한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게 다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많이 썩고 그래서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오래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오래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목계단 교체공사만…. 꼼꼼히 보시면 여기 아니고도 아마 많이 손상된 곳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태조산이나 봉서산 들어가는 데도 됐다고 해도 좀 많이 손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꼼꼼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밑에 동남구 그린공원 및 소공원 녹지관리.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동남구 근린공원하고 소공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상승으로 잡초가 발생이 많이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풀들이 많이 무성하기는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김명숙 위원 비도 많이 오고, 그래도 관리를 꼼꼼하게 해서 무성하지 않도록 예산도 세우신 만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밑에 두정공원 정비공사.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두정동 1번국도 옆에 우리 공원 하나가 있는데 사면부가 경사가 되게 급해서 옆에 대형마트가 있는데 그쪽으로 자꾸 흙이 쓸려내려갑니다.

김명숙 위원 두정…. …(청취불능)…거기께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폐차장 앞에.

거기 조그만한 공원 하나가 있는데 대형마트 옆으로 사면부가 있는데 그쪽에서 자꾸 사면부에서, 저희 공원에서 사면 쪽으로 흙이 쓸려 내려가가지고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은공원 목재데크 보완공사.

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직산 삼은리공원에 목재데크가 있는데 이것도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목재가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펜스 같은 경우도 많이 썩어가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펜스도 교체하고 바닥재 썩은 것도, 목재데크고 교체하고 그런 부수적인 교체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 2개 교체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김명숙 위원 여기 자료에, 참고자료에 보니까 오일스테인칠?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얘, 목재 같은 경우는 대개 썩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스테인이 목재를 썩지 않게 하는 페인트거든요. 그거를 칠해주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작년인가 이거에 관련해서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데크 관련, 제가 삼은저수지도 갔었는데 많이 손상이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많이 손상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썩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썩어가나 본 위원이 지금도 고민인데 이게 보니까 천연목재를 사용한 거잖아요, 여기가.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김명숙 위원 수변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천연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더 지금 부식이 되고 이러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보수공사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디 어디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오일스테인도 의자나 이런 데 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오일스테인이…. 더군다나 밑에는 수변공원이잖아요. 굉장히 오염도 많이 될 텐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봤어요. 또 민원도 들어왔었고.

그런데 칠을 한 것들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보수 공사한다고 예산은 계속 올려지는데 이걸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보수공사를 한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대개 천연목재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한 2년 정도 갑니다. 그전에 썩지 않게 오일스테인칠을 해주면 장기간 가기는 가거든요. 요즘은 하드우드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소프트우드라고 해가지고 대개 목질이 약한 거였는데 현재는 하드우드라고 해가지고 종류별로 말라스, 이페 그런 품종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별로 썩지는 않는데 그래도 오일스테인칠은 해야 보존이 되기는 됩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팔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천연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 거고 합성목재도 있는데 저희 시가 계속 이렇게 천연목재를 특히 수변공원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재는 목재인 거예요. 언젠가는 썩고 또 부식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써야 하는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현재 목재기 때문에 부분적 교체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면적 그걸 다 뜯어내고 새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저기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고장 난 부분만 썩고 그런 부분만 부분교체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지금 그럼 보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전 안전펜스하고요, 중간 중간에 썩은 목재들이 많습니다. 그걸 다 똑같은 재질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네, 예산이 계속 들어가면서 땜빵식으로 보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게요. 자료를 다 갖다주시면 될 거같습니다.

업체 그리고 보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또 지금 오일스테인 칠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재료들 뭘 썼는지, 이런 재료를 삼은저수지 거 다 갖다 주시고요. 갖다주시는 김에 이쪽에 우리 여기에 천안시민공원 있죠? 여기 공영주차장 있는 데 거기 데크가 많이 깔려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것도 같이 해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아까 말씀하신 건 도시공사 거라….

김명숙 위원 예, 그렇게…. 그건 추가적으로 제가 하더라도 삼은저수지 거는 자료를 다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국 서무 혹시 안 오셨나?

(손드는 사람 있음)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과 자료도 같이 말씀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김명숙 위원 제가 또 따로 불러서 요청할게요.

○위원장 권오중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네.

○위원장 권오중 천안시에 많은 저수지라든지 그런 데 데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경우도 그런 동일한지 모르겠는데 천안시 데크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배성민 위원님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가가가 되다시피 했는데, 데크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김명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듯이 보수공사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해야지 찔끔 찔끔 하다 보면 효과가 없을 거 같기 때문에 한번 본부장님 그걸 전수조사하시고 특히 오일스테인 칠할 때는 밑에 저수지에 그게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해주세요, 업체들한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845쪽이요.

상단에 신방동 3공원 리모델링 사업.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신방3공원이요?

김영한 위원 네. 그거 어떻게 리모델링하실 계획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지금 저희도 그것도 되게 노후화된, 한 20년 된, 20년 넘은 공원이거든요.

김영한 위원 처음에 아파트 생길 때….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맞습니다. 그때 생긴 게 그대로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새로운 저기로, 시설물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어린이놀이터도 다 뜯어내고 새로운 제품으로 들어오고 휴게시설도 포골라도 오래된 거 새 걸로 다 교체해드리고….

김영한 위원 거기 조명도 좀 현찮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김영한 위원 나무는 일단 놔두고 리모델링만….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나무도 거기가 음침하니까 나무 전지 좀 해서 환하게 해주면서 전등하고 노후시설물 교체하는 겁니다.

김영한 위원 이왕 하는 거 주민들이 활용 많이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48쪽이요.

시설물에서 근린공원 야간경관시설물 설치공사.

이건 어디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저희 쌍용동이나 신방동 그쪽에 근린공원에 쏠라를 이용한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한 위원 바닥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바닥도 있고 한 이 정도 높이에서 밑에 볼 수 있게….

김영한 위원 아, 펜스 있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그런 식으로.

김영한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50쪽이요.

신방통정지구 수목 교체공사.

이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신방통정지구 내에 보면 이번에 우리 시장님 연두순방에서도 얘기 나왔듯 가로수가 칠엽수하고 회화나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우아파트 쪽인가 그쪽하고 회화나무에 보면 병이 생겨가지고 나무 모양이 이상한 게 가다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 회화나무 병든 거 하고….

김영한 위원 잘라내고 다시….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그거 병든 거 다 뽑아내고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

김영한 위원 …(청취불능)…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아직 저희가 조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저기 한 거는 칠엽수 위주로 저희가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뿐 아니라 밑에 쪽으로 회화나무도 많이 병이 있어서 그거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더 할 생각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게 나무를 전지해서 자르면 폐기물 처리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김영한 위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께서도 먼저 보도블록 작년에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일부 하고 있거든요. 반응이 엄청 좋아요. 나무도 마찬가지로 광덕 풍세라든가 아니면 동부 6개면 같은 데는 나무 보일러 떼는 데가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럴 때 조그맣게 잘라놨다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져가게 하면 재활용,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덜 들어가고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주민들이…. 어차피 참나무는 사서 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재활용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것도 재활용이거든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처분 할 수도 있는 건데 시민들은 그냥 가져가서 좋고 저희는 폐기물 처리비용 안 들어서 좋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844쪽 한들공원 리모델링하고요. 송골공원 리모델링 설계비 재원 변경된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도비가 새로 내려오는 겁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노종관 위원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명품공원조성팀장 최문기 명품공원조성팀장 최문기입니다.

당초에 송골공원하고 한들공원 설계용역비가 5 대 5 비율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비용이 3 대 7로 조정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도비 금액이 조금 줄어들고 시비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그리고 이게 5월에 주민설명회를 시행계획이 되어 있네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품공원조성팀장 최문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이고 지금 대략적으로 설계 방향은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저희가 백석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일정이 조율이 되면 그때 주민분들, 통장님들하고 지역주민분들 모시고 어떤 사업으로 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종관 위원 한 번만 하려고 그러나요? 한 번만 할 거예요? 몇 번 할 거예요?

○명품공원조성팀장 최문기 일단 저희가 계획한 거는 주민설명회는 한 번이었고요. 그런데 다만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그 의견을 가지고 좋고 설계를 할 때 당초 의견 나왔던 거랑 달라지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용역이 준공되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사업설명회를 할 생각이 있고요. 다만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설계가 진행이 된다면 그걸로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노종관 위원 네, 주민설명회 하실 때 지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이파크2차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붙어있는 공원이기는 합니다만 그건 아이파크2차 주민만의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석동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의견수렴 절차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한 아파트를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 넓게는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해주시를 당부를 드리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보면 지금 송골공원은 수변공원이죠?

○명품공원조성팀장 최문기 송골공원은 어린이공원이고 한들공원이….

노종관 위원 한들공원이 수변공원이잖아요.

○명품공원조성팀장 최문기 예,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실시계획 인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 변경에 문제가 전혀 없나요?

○명품공원조성팀장 최문기 아닙니다. 설계를 하면서 아마 당초에 결정됐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라든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될 거 같아서 그거랑 같이 공원조성계획도 같이 변경을 해야 돼서 용역에 그거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종관 위원 아,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명품공원조성팀장 최문기 예,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우리 백석동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은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알겠습니다.

○명품공원조성팀장 최문기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846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목계단 교체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계획은.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배성민 위원 목계단도 중요해요, 사실 중요하고 노후된 거니까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반면에 더 중요한 거는 실은 옆에 펜스나 이런 거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목계단이면 경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사가 있는 부분은 펜스 부분,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펜스 부분 이런 쪽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배성민 위원 그리고 우리 삼은저수지 삼은공원에 그게 언제 한 거죠? 몇 년 됐죠?

○공원관리2팀장 권오숙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그건 2018년도에 조성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당시에 체육공원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배성민 위원 18년도에 준공됐으면 몇 년 됐죠, 지금?

○공원관리2팀장 권오숙 5년째 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보통 우리 데크를 조성하면 내구연한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몇 년 정도 되시는지 아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5년입니다.

배○복아영 의원 팀장님, 몇 년 정도 돼요?

○공원관리2팀장 권오숙 제가 본 거로는 한 10년 정도라고 알고는 있는데….

배성민 위원 15년에서 한 20년 돼요, 데크 조성 한 번 하면.

그런데 지금 5년 정도 되면 약간 이렇게 노후된 거나 부식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좀 심하다. 연도에 비해서, 내구연한의 연도에 비해서 좀 심하다.

유지관리가 이렇게 파손됐을 때 고치는 것도 좋지만 파손되기 전에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역시도 실은 펜스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는, 도솔광장은 공사과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저희가 수목이라든가 잔디는 저희가 공원….

배성민 위원 잔디하고 수목은….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지상부에 있는….

배성민 위원 여기에서 하시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그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공사에서는 뭐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지하주차장.

배성민 위원 지하주차장?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지하주차장하고 시설물.

배성민 위원 시설물 위주로?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배성민 위원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가요? 어르신들?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사람들이 너무…(청취불능)…심해가지고 훼손된 잔디를 교체하는 겁니다. 다시 심어 주고 거기에다 떼밥이라고 해가지고 모래 뿌려주고.

배성민 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태공원에 관한 게 다 삭감을 했는데요.

이거 내용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료에도 없는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노태공원 유지관리요?

배성민 위원 849페이지 맨 하단.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원래 노태공원 주차장 관리거든요. 원래는 저희하고 산림휴양과에 있을 때 우리가 직영처리하다가 도시공사로 넘기면서 세웠던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도시공사로 이관되면서….

배성민 위원 이게 도시공사 업무로 이관이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되니까 저희가 예산을 감한 겁니다.

배성민 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다시 예산을 올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배성민 위원 이번에 올라왔나요?

일정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그건 일정은…. 1월 달에 저희가 넘겼거든요, 공단에. 그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예산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도시공사로 넘기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배성민 위원 공사 거기는 하지만 공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지금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여담이기는 한데 제가 요즘 관심 있어 하는 게 공원 조성할 때 지금 우리가 이제는 알리백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고 구상을…. 여담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휴식공간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냥 공원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테마를 가지고 나중에…. 지금은 어려워요. 그런데 앞으로 공원 조성하거나 이럴 때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들어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요즘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산림휴양과에서 유아숲체험원이라고 숲속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공원에 많이…. 해서 숲속에서 자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공적인 게 아닌 자연을 이용한 공원 쪽으로 저희도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중점을 두고 싶은 거는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탄소중립에 관련된 그런 테마공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안시도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해놓으면 천안시위상도 살고 그러는 거니까 한번 주의 깊게 검토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질의 중에 도솔공원 우리 이명열 본부장님 예산법무과장님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 같은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아까 질문하실 때도 지하주차장만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도 지금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 직원이 3명인가 4명 이상 됩니다, 도솔공원에. 그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우리 도솔공원은 시설물도 별로 없어요. 거기 클라이밍 하는 그것도 위탁줘가지고 위탁업체에서 관리하죠.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게 뭐가 있어요. 지하주차장 무인으로 하지.

3명, 4명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다 우리 시민의 혈세잖아요, 운영비가. 어차피 도시공사 예산도. 이번 기회에 한번 본부장님이 도시공사 그거를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어떤 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나.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아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현재도 녹지공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꾸준히 그런 문제가 제기….

○위원장 권오중 거의 다가 녹지공간이에요, 거기가.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한번 저희가 검토를 신중히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도시공사하고 논의해 보세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643쪽입니다.

843쪽.

삼거리 재개발사업이 지금 2단계 공사하고 있는 거죠? 1단계는 지하주차장 하고 2단계 총예산이 258억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위원장 권오중 그럼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삼거리 재개발 공사 다 끝나는 거예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지금 2단계는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고요. 아마 이번 주 말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5월 초에 계약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준공이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실질적인 준공은 아마 계약이 지연됐기 때문에 내년 4월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절대공기가 1년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84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포장공사 하는데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어디죠, 위치가?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불당신도시 이쪽 신불당 지역 이쪽 개발구역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여기 배드민턴장인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예, 거기 배드민턴장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있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예.

○위원장 권오중 배드민턴장 내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을 포장한다는 거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바닥….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아닙니다. 바닥입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배드민턴장 바닥을….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배드민턴장 바닥.

○위원장 권오중 배드민턴장 바닥? 바닥 공사?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네.

○위원장 권오중 포장공사라고 그래가지고…. 배드민턴장 내에 있는 바닥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아닙니다. 배드민턴 치는 데.

○위원장 권오중 배드민턴 치는 데….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거기가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아, 맨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녹색 에폭시 같은 걸로….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위원장 권오중 846쪽에 보면 동남구 근린공원 및 소공원 녹지관리 이거는 풀예산인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전체적으로….

850쪽에 보면 가로녹지 유지관리공사 24억 이것도 풀예산이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같은 사업 아닌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이건 가로녹지고요. 앞에 거는 일반 근린공원.

○위원장 권오중 근린공원?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예.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하나 제안을 해드리려고….

850쪽 은행나무 열매 채취사업.

매년 이렇게 예산 세워서 채취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하도 민원이 나와서 올해 처음으로….

김명숙 위원 여태는 그냥 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저희 녹지관리단이라고 있는데 수거하기는 하는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번에 사업으로 해서 처음부터 익기 전에 따려고 하는 겁니다. 은행나무가 익기 전에.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올해 세워서 점차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이 돈 가지고는 솔직히…. 시범적으로 열매 익기 전에 털어보려고….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거 괜찮으면 내년에도 또 털어보고 이렇게 하실 예정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그렇습니다. 익기 전에 한번 털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청취불능)…를 한번 봤어요. 은행나무가 굉장히 미세먼지나 이렇게 생존력도 강하고 가을에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좋은 나무지만 열매가 사실은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한번 보시면 제가 하나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이거를, 어차피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고 여기 나무 수가 250주, 250주예요.

그러면 이거를 나무를 수나무? 열매 안 여는 나무.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암나무입니다.

김명숙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게 암나무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안 여는 나무.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수나무입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예산 들여서 이렇게 계속 할 거면 점차적으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 서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타 지자체랑 비교해 보시면….

이거 계속 올해 괜찮으면 내년에 예산 들여서 또 열매 따고 따고 하실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 방법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그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불당동 배드민턴장 실외에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실외에 있는….

○위원장 권오중 실외에?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위원장 권오중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위원장 권오중 실내에 있으면 체육과에서 할 텐데.

○공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건설과장 배명길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875쪽.

서북구 건설과 도로관리팀인데요.

노태산 생태통로 옹벽 복구공사하고 도로정비공사.

설명 좀 잠깐….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노태산 도로정비공사는요, 노후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반영을 하였고 노태산 생로 옹벽 복구공사는 2023년도에 우기 때 많은 비의 양으로 해서 옹벽의 날개 쪽에 부분 파손해서 그 부분을 복구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종관 위원 도로는 정비공사 구간이 어디예요? 어디부터 어디예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백석동 41의 1번지 일원 쪽입니다.

노종관 위원 그러면 이쪽 이마트 쪽인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아니요, 거기 아니고….

○서북구청장 이종택 거기가 VIP골프장연습장 지금 아파트 부지 지은 데에서부터 한방병원 그 사잇길 쭉 오면서 거기입니다. 승지원 앞길 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종관 위원 예, 생태통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의 건설회사에서 해야 되는 건지…. 2년이 채 안 됐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민원이 아니라 저희가….

노종관 위원 옹벽 공사. 그쪽이 작년에 여름에 비 많이 와가지고 법면이 아마 유실됐었죠?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청취불능)…일시적으로 저희가 일단 안전조치는 취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올해 저희가 정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노종관 위원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서북구청장 이종택 예, 그거는 업체 측하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생긴 붕괴냐 아니면 기존부터 이게 누적된 하중에 의한 붕괴냐 따졌을 때 기존부터 이런 조짐이 보였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그런 거를 업체 측하고 상의해가지고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최종 판단이 돼서 시에서 하게 된 겁니다.

노종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874쪽에 재료비에서 도로긴급보수용 포대아스콘 사업이 기존 5,100만 원에서 1억 4,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네.

○위원장 권오중 사유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저희가 평년 대비 도로 포트홀 생긴 게요, 전년 대비 한 2.5배 정도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올렸거든요, 예산을.

○위원장 권오중 지금은 임시복구가 아니라 그동안은 포트홀 임시 복구로 해가지고 포대아스콘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포대아스콘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남아있지 않았나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저희가 전면 포장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전에 만약에 포장하다가 보면 일단 긴급적으로 복구를 해야 돼서 예산을 조금 많이 반영을 한….

○위원장 권오중 동남구 같은 경우는 사실 포트홀이 긴급공사는 거의 다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포트홀이 많이 생겨가지고 긴급공사는…. 긴급공사는 이 포대아스콘으로 하지만 그 이외에는 포대아스콘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 때 거의 다 긴급공사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포대아스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포대아스콘이 많이 필요한가요?

○서북구청장 이종택 제가 추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위원장 권오중 예.

○서북구청장 이종택 지금 겨울철…. 보통 이제 아시는 게 제설제에 의한 포트홀을 많이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장마철에도 상당한 비에 의해서 포트홀이 상당히 많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설제에 따른 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름철 장마에 의한 포트홀에 대한 인식이 부족들 하시고 인지를 잘 못하시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1차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이래서 세우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입니다.

지금 아스콘 조달 잘 되고 있어요?

○서북구청장 이종택 저희가 지금 업체에다 의뢰를 하면 바로 바로 할 수 있고 또 긴급아스팔트 공급을 받을 때에는 수의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애인단체라든지를 통해가지고 긴급조달 받고 있는데 잘 되는 편입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듣기로는 아스콘 포장 그 아스콘이 조달이 안 된다고 공사가 지연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동남구건설과장 배명길 지금 크게 문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괜찮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거짓말시킨 거네요?

(장내 웃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북구청장 이종택 저희는 양이 좀 적어서….

김영한 위원 878페이지 보면 국비, 도비, 시비인데 이거 ‘조’ 자가 아니라 ‘도’ 자 아니에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조정교부금입니다.

김영한 위원 ‘조’는 뭐예요?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조정교부금이요.

김영한 위원 조정교부금이 도….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예.

김영한 위원 조달이 좀 안 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럼 공사에 지장이 없나. 아스콘이 자갈을 빻아서 그걸 아스콘 …(청취불능)…그걸 쪄서 혼합해서 나오는 게 아스콘이잖아요. 그런데 자갈도 조달이 안 된다 하던데.

○서북구건설과장 송정미 그런데 저희 현재 공사에는 별 문제가….

김영한 위원 문제는 없어요?

○동남구건설과장 배명길 저희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가 됐다면 업체 측에서 지금 발주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업체 측에서 공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어야 맞거든요. 지금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덧씌우기라든가 공사할 때는 충분히 조달이 잘 되고 있다?

○동남구건설과장 배명길 예,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양보다는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덧씌우기라든지 아스콘 포장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관내업체 외에 관외업체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마 민원이 우리 김영한 위원님한테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지금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관내 말고 관외업체들이 와가지고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 질문을 드린 거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윤주욱
  • 사무직원 전형숙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도시재생과장 강문수
  •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 관리과장 이덕희
  • 급수과장 김재욱
  •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 <동남구>
  • 동남구청장 송재열
  • 건설과장 배명길
  • <서북구>
  • 서북구청장 이종택
  • 건설과장 송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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