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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4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3.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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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1월 22일(수)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안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페이지 19쪽하고 연계돼서 여쭤볼게요.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주민세 있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기정액이 284억이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박종갑 위원 올해 이제 증감률 해가지고 9.43% 늘렸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주민세가 일반적으로 인도세라고 해가지고 개인분, 종업원분, 사업소분이 있는데 어떤 식의 형태에요, 늘어난 비중을 보면?

○세정과장 오병창 예. 이번에 세입에 반영시킨 부분은 주민세 중에서도 종업원분입니다. 종업원분을 한 27억 증액을 시켰는데요.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일부 상승했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수 증가에 따라 급여총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종업원분은 천안시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 부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 급여총액이 1억 5,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 종업원분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과세하는 건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기업 규모도 커지고, 또 최저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매년 종업원분 주민세는 조금씩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튼 증가분이 있어서 전체 금액 대비해가지고 작년도보다도…. 작년도 추경 때 보니까 306억이었어요. 5억 늘어났다는 의미도 그런 증가분에 대한 수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내년도 저희가 2024년도도 회기 하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네.

박종갑 위원 예산 산정할 때 똑같은 금액,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284억이라는 건 맨날 ‘우리 예산입니다’라고 고정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가 본예산 추계를 할 때는 사실 본예산에 100% 저희가 지방세 총액을 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재원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 잡을 때는 한 90%? 한 10% 정도는 사실은 저희가 여유 자본을 갖고서 잡기 때문에 정리추경한 금액을 갖다 그대로 갖다가 본예산에 대입시키진 않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이유는 아는데, 그러니까 284억이라는 주민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천안시민들이 내는 주민세의 고정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추가분은 있겠지만.

○세정과장 오병창 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인식을?

○세정과장 오병창 네. 280억은 항상 앞으로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박종갑 위원 이상은 되겠지만 고정적으로 가이드라인 같은 거잖아요, 284억은.

○세정과장 오병창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그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고.

페이지 20쪽인데요. 이자수익 관련되어서 이게 이자율 증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자 발생률이 또 있었나요, 혹시? 예전보다 좀 금액이 지난해 대비 추경 때보다도 월등히 상승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오병창 이자수익 같은 경우는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4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천안시가.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최근 이자율이 상승해가지고 2021년도 같은 경우가 이자율이 한 1.02%였어요. 이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억 원 이자수입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죠. 작년도에 이자율이 다 아시겠지만 급상승을 해서 2.9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0억이 들어왔고요. 정확히 71억 원이 들어왔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66% 상승이 돼가지고 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최근 이자율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자금 관리하고 있는 순수한 이자발생액입니다.

박종갑 위원 똑같은 맥락을 또 한번 여쭤볼게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또 세우실 때는 감액을 해서 이자발생을 미리 추계를 잡으셨던데….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건 또 갑자기 다운…. 이자라는 건 어느 정도 발생요인이 있으면 이자율 퍼센트 대비해가지고 이 정도는 예산이 들어올 거라고 보통 이렇게 추계를 하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박종갑 위원 갑자기 왜 또 갑자기 낮추셨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이자수익 같은 경우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에 20억 들어왔고, 작년도에 71억이 결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는 40억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60억을 추가하다 보니까 100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들어온 금액, 올해 최종적으로 들어온 금액, 중간정산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에 잡은 건데요.

또 이런 거 같은 경우 제가 세정과장이긴 하지만 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0% 이걸 뭐 ‘이만큼 잡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보니까 뭐 하나는 늘어났고 하나는 뭐 좋은데…. 늘어난 건 어차피 세수 확보 차원에서 좋은데, 하나 걱정되는 거 우리 페이지 21쪽 보면 부동산교부세 있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네.

박종갑 위원 앞으로 과표기준을 뭐 중앙정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일단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오병창 네, 부동산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박종갑 위원 네. 그게 앞으로 향후에도 똑같은 기조로 이렇게 진행될 건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네,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부의 부동산정책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교부세가 7조 대에서 올해 같은 경우 정부 부동산정책에 부동산교부세가 4,000억 대로 줄었습니다.

근데 내년도도 현재 발표된 자료를 보면 현실화…. 자체를 아마 어젠가 어제그저께 발표가 됐는데, 올해대로 계속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부동산교부세는 경기변동에 따라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크게 늘어날 여지는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울러 보통교부세도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많이 줄었는데, 이 기조가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세입에 대한 어떤 부분을 교부세를 통해서 세입 증대가 단편적인 하나였는데 세수 마련 어떻게 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오병창 교부세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이번에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도 699억 원, 약 700억 원을 저희가 감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올해 세입 추계했을 때 정부에서 추계한 게 59조 1,000억 원이 줄어든다고 발표가 됨으로 해가지고 23조 중에서 11조가 보통교부세가 감이 되는 거고 나머지 12조가 교부금이 감액되는 걸로 그렇게 정부에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정부 예산 현재 발표한 걸 보면 올 본예산보다 정부 총예산 규모가 줄어듭니다.

정부 총예산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올해 본예산보다는 교부세가 늘어나기 어렵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다른 지역 보면 지방교부세 가지고 지방채 지자체별로 그것도 뭐 상계하고도 하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은 사실이에요.

○세정과장 오병창 네,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도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좀 볼게요.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이 9억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이게 사용료 수입 중에 상수도 사용료가 12억이 감소했거든요.

이게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물을 절약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을 적게 쓴 건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상수도 사용료 부분은 특별회계 저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받지를 못했거든요. 죄송한데 잠깐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일부 세입을 많이 잡아서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사용료 정산하면서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한….

이종담 위원 과도하게 잡았다는 말씀이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18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건 뭐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거는 저희가 추모공원에 제2봉안시설을 확충하면서 봉안시설 이용료가 8억 원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목욕탕이 수리 다 하고 정상화되면서 입장료 사용료가 증가됐습니다.

이종담 위원 많이 증가….

그다음에 20페이지 볼게요. 매각수입 보면 매각수입이 대폭 증가해서 182억이 매각수입이 증가했는데 이게 뭐죠?

○세정과장 오병창 네, 세정과장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한 100억 원 증가했는데요. 회계과 소관으로 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용지가 있습니다.

신방동 40-23번지에 10필지 매각수익이 한 43억 발생이 됐고요.

구룡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용지가 매각수익이 한 25억 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천안백석센트럴파크디션 편입용지 백석동 43-24번지 외 8필지 매각수익이 한 20억 원 정도 발생이 돼서 추경에 10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참 우려가 되는 게 지방교부세 부분을 볼게요.

추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기정액보다 699억이 감소한 3,716억이 예산에 편성이 됐잖아요. 보통교부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교부세는 당연히 경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내년도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앞서 발표했지만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인하를 가져오면서 정부 세입조차 엄청 줄어가지고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조차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나타나는 것만 보더라도 한 700억 가까이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저는 이거보다도 더 많은 세수 외 지방정부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걸 반영을 202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아니면 항상 하던 방식으로 그냥 작년에 했던 거 루틴하게 그냥 증가분 따라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렇게 되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내년 결산 때 세수 세입액 줄어들어서 엄청난 우리가 시가 경영 어려움을 처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도 정부 추계에 따르면 한 640억 정도가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로 하면 올 본예산보다는 200억 가량을 본예산을 감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제출된 것보다는 초과로 올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1회 추경도 있고, 또 정부의 확정액을 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예측으로는 본예산 대비 200억은 금년보다는 감했지만 내년 1회 추경을 할 경우에는 그래도 한 200∼300억 정도는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조세연구원이라든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최대 1,000억 가까이 준다고 예측지가 나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측을 좀 쉽게, 너무 덜 우리가 편성을 하는 방법을 하지 않은 건가 싶은데 연구원이나 이런 데 자료 보면 우리 천안시는 한 1,000억 정도까지 최대 600억에서 1,000억 정도 얘기해요. 그거 정도를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쉽게 편성한 거 아닌가요, 혹시? 만약에 1,000억 정도까지 실제 세수가 줄면 어떻게 할 거야?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가 올해 23년도 본예산 할 때도 사실은 보수적으로 낮게 잡았다가 확정된 이후에 1회 추경이 높게 좀 잡았거든요.

한 1,000억 가량을 더 올렸는데 저희가 이제 본예산 대비로 하면 200억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거의 1,200억 가량 이상을 저희가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세수가 혹시 누수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내년도 예산안 보면 2조 4,000억 정도 편성을 받는데 추경을 제외한 1차 편성인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세수 확보에 차질 없도록 우리 국회라든지 또는 도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편성에 혹시라도 1회 추경 때라도 혹시 편성된 2조 4,000억이 혹시라도 누수가 생길 것 같으면 긴급하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24쪽에 지자체 보조금 환수수입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오병창 네.

권오중 위원 그건 어떤 환수한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이건 저희 스마트정보과에서 아산협력센터에 서로 이렇게 돈 공유출자해서 돈 지불해놓고 쓰고 남은 돈 이렇게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 바로 하단 부분에 보조금 반환 수입은 위탁금, 어느 한 위탁기관의 보조금 반환수입이에요, 아니면 모든 위탁기관의 보조금 반환을 합계한 거예요?

○세정과장 오병창 보조금 반환수입 중에서 위탁금 반환수입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도시통합운영센터 그 부분이 정확히 위탁금 반환수입이고요. 그 외에 지자체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돈에서 남은 돈을 우리 시 실과에서 남은 돈을 반납한 돈입니다.

권오중 위원 27쪽에 매각수입이 180억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매각수입. 매각은 당초에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오목마을 매각수입을 금년에 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해서 매각수입을 잡아놨습니다. 167억 원을 잡아놨었는데 지금 그 부서에서 얘기 들어오는 거는 1월쯤에 수입이 들어올 거로 예측이 돼서 금년에 수입이 안 잡혀가지고요. 그 167억을 삭감했고요.

20억은 5산단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주유소 부지하고 지원시설 두 필지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매각이 안 돼서 당초에는 매각할 것으로 예측했다가 정리추경에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권오중 위원 27쪽에 제일 하단 부분에 차량 관련 과태료가 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거의 주정차 관련되어서 그런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세입으로는 좋지만 반면에 우리 시민들은 지금 주정차 관련 과태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남발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를 계도 중심으로 해야지 너무 우리가 과태료 중심으로 하는 거는 시민 편에서 안 좋다. 시에서는 뭐 세입 발생하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반면에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른 위원들도 아마 민원을 받고 있을 겁니다. 이걸 좀 참작해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시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라기보다는 앱이라든가 주민신고들이 많이 들어와서 신고처리분이 좀 많은 것….

권오중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많이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 네, 이종만 위원입니다. 35쪽 하단에 보시면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약 270억 정도가 계획 대비 실적에 안 쓰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세출 부분인데, 오늘….

○위원장 김철환 이거는 지금 세입 부분을….

이종만 위원 세입 부분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책기획과, 허가과, 식품안전과, 기술보급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동남구 산업교통과, 동남구 환경위생과, 서북구 산업교통과, 서북구 환경위생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페이지 196쪽하고 197쪽인데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좀 전에 예비비 관련돼서 지금 뭐 감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그때 314억인가요? 자료 봤더니.

예비비로 증감해가지고 편성을 하셨던데 추경 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작년에도 똑같이 100억, 100억 원이었고요.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일반예비비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 2020년에 또 수해까지 저희가 겪으면서 그때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억 원과 일반예비비 100억 원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서 목적예비비인 재난목적예비비는 100억 원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일반예비비만 지금 100억 원이 있는데 그건 34억 정도 집행이 돼서 현재 65억 원 정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65억 원 정도 예비비로도 어느 정도 폭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여력이 돼서 재난예비비….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알겠고 목적예비비는 코로나 때문에 200억…. 그 얘기를 덧붙이려다 과장님 설명하셔서 그러는데 114억이 맞아요, 일반예비비로는 편성된 거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비비 관련돼서는 당초 기정액으로 200억을 세웠다가 줄인 거예요, 그러면? 목적예비비 없이 일반예비비 200억이었던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일반예비비 100억 원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100억 원 있는 거에 일부 쓰고 남은 게 지금….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65억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65억이 있고 어차피 뭐 폭설 없이 예비비 안 쓸 상황이 되면 저기가 되는 거네요, 불용액 처리….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불용액으로 남을 겁니다.

박종갑 위원 넘어갈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 페이지 197쪽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을 5억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제가 이해를 과장님, 설명을 더 듣고 싶은 건데 금융채 이자가 5억 정도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예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우리가 지금 986억 6,000만 원이 지금 저희가 지방채 가지고 있는데요.

박종갑 위원 986억?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9억…. 86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지방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코픽스 금리가 3.82% 정도 되는데 지금 10월까지 납부한 게 38억이고요. 앞으로 잔여기간 두 달이 한 10억 원 정도 돼서 한 49억 원 정도면 이제 납부가 될 것 같아서 일부 저희가 이자예산을 좀 이자가 금리 상승분이 있어서 좀 높게 잡아놨다가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납부가 된 상태에서 정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감해도 되겠다 해서 감한 부분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이 필요해 돈이…. 원금이 있는 거고 이자 지금 갚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사용하면서.

그런데 저희가 지방채 관련돼서는 금융채도 어차피 저희 지방채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방채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원금 상환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연석회의에서도 걱정됐던 거 중에 하나는 보통 이런 거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 지자체가 감세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게 일반교부세 들어왔을 때 그 돈이 넉넉하게 들어오면 그거가지고 한 방에 상환을 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좀 걱정인 거예요.

지금 세수 관련돼서는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면 시는 그래도 건전재정으로 인해서 지방채 이왕이면 상환해서 없애는 게 목적일 텐데 이게 안 되다 보면 계속 이자율은 높아가는 추세고 물론 안정기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이자상환의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자를 이제 상환하고 일정 금액을 감액해가지고 조정금액은 나와 있지만 원론적인 상황에서는 이거 지방채 빨리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있어요.

거기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채는 어쨌든 이자가 1년에 50억씩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상환 도래된 지방채 한 67억 원 정도를 상환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을 올려놨고요.

저희 지금 본예산이나 정리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자치단체 재정상황을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를 보면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들은 얘기지만 1,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다,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 천안시는 일단은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 하는 방안에서도 재정을 운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된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처럼 그렇게 위기인 부분은 지방세가 어느 정도 많이 커버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 특정 도시 얘기하긴 그렇지만 울산 같은 경우 뭐 이번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방채 많이 상환했다고 또 이렇게 언론보도 들으면 약간 우리 천안도 이왕이면 교부세를 더 들어와서 건전재정에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 있어요, 사실.

물론 전체 지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래서 사실 위원님, 저희 업무지만 다음 주에 사실은 저도 행안부의 교부세과도 한번 방문을 해서 교부세 상환도 좀 파악도 하고요. 저희 어필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9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금액 자체가 지금 89억이 감액된 거는 재난목적예비비 100억 원을 감하는 바람에 금액이 좀 커보인 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정리추경에 예전에 이종담 위원님이나 연석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이나 이런 게 잉여금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셔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잉여금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걸 삭감을 해서 다른 부족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재정 운영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예비비를 100억을 세워놓고 안 쓴 게 잘 한 거죠. 왜냐? 재난이 그만큼 없었으니까. 시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보시면 크게 감액된 사유에 보면 천안도시공사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한 10억 원 이상이 감액처리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안이 올라올 텐데요.

동남구청사하고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을 저희가 공사로….

동남구청은 직영 체제로 해서 외주를 지금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청사유지용역 자체를 공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행안부 구조혁신 그런 과제에 해당이 돼서 거기 직원을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외주로 줄 거기 때문에.

그 인력 남는 인력은 이제 태조산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가 인력을 없이 한 6개월간 보충 없이 하는 바람에 인력 운영비, 인건비가 이만큼 절감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만큼 인건비 절감이 돼서 이제 예산이 이렇게 남았지만 그러면 천안시민들은 그런 인력 인건비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혜택들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 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동남구청사 관리…. 역전 지하상가 관리하는 인력이 추가 충원을 저희가 좀 억제시켰는데요. 어차피 그게 저기 외주업체로 직영으로 넘어가면 충원을 했을 때 그 잉여 인력이 남는 걸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6개월간 최근 하반기가 지금 아마 운영상 공사에서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더 못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근데 이제 동남구청사 거기 복합타운은 세 가지 기숙사하고 어린이꿈놀이터하고 구청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상주 인력이나 공무원 직원들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청소라든가 어떤 시설물 관리는 또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라기보다는 거기 있는 상주하는 직원들? 이분들이 조금 더….

이병하 위원 그렇겠죠. 내년도부터는 그러면 동남구청사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준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거의 시청사처럼요, 거기가 이제 공사는 하나의 기업인데 수입은 없는 구조에서 이제 지출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청소, 경비, 용역 이런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인 이런 부분은 공사 경영상으로는 경영수지나 평가에서도 사실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외주에 전문용역 건물유지업체로 주는 것이 적당하겠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또 행안부에서도 그런 사업,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라는 것이 행안부 지침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우리 천안시가 지방채가 총 얼마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986억 6,000만 원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의 1,000억 가깝네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한 지방채 이자가 한 50억인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없으면 돈을 끌어다 써서 사업해서 시민들에게 뭐 어느 정도 혜택을 줘도 그것도 맞는 정책이라고 보여지지만 힘들게 무리하게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방채를 갖다 많이 쓴다는 것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옛날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방채를 얻은 거는 사실 2020년도에 코로나 때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가 또 수해가 그 해에 수해가 같이 겹쳐서 수해복구비로도 한 2,000억 이상이 지출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국비도 왔지만 저희 시비부담금이 그만큼 컸던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이제 발행을 한 거고요.

지금 앞으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7억 정도 상환을 하는데 매년 한 100억 정도는 상환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건전재정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196쪽 위에 한번 볼게요, 과장님.

도시공사 출자금이 있어요, 30억. 지금은 도시공사가 출범을 했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예산이 예를 들어 부결됐다 그럼 도시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기금은요, 출자금 30억 원은 최소한의 운영경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부장하고 직원도 지금 공모를 해서 전문 분을 지금 뽑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말씀하실…. 저희가 어제도 공사 담당 우리 지금 시청 토목직 6급 팀장이 파견을 나가서 도시공사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런….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거의 최종 선정단계에 있는데….

육종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그거에 답변 질의가 아니고 이런 도시공사 출범시기를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할 때도 너무 빠르다, 시기상조다.

이런 행정절차 절차 다 끝나고 해도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 이게 부결됐다고 그러면 도시공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답변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만약에 이 출자금이 없으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좀 저희가 기본적으로….

육종영 위원 이거 뭐 당연히 해줄 것 같이 지금 올린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 출범된 이후에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대상지도 지금 물색을 해서 우리 도시공사 팀장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 기존의 다른 도시재생사업과 다르게 매입을 해서 도시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참여….

육종영 위원 아니, 그런 거 다 좋은데 과장님, 다 좋은데 우리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거 갖고 한참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했잖아요.

시기가 너무 빠르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이거 출자금은 통과시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만약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도시공사가 출범하는 게 맞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저희 도시공사는 어쨌든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한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열띤 논의를 거친 후에 승인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의결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도시공사의 역할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지만 도시공사가 어쨌든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30억 원은 최종적으로 향후 5년 이내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또는 신규사업 어떤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육종영 위원 꼭 필요한 예산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게 열띤 논의 끝에 표결로 처리된 사항이에요, 도시공사 출범에 관련해서. 그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반대하시는 의견까지 다 저희가 염두에 둬서 어쨌든 저희가 성공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밑에 존경하는 좀 전에 박종갑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예비비 관련해서요.

일반예비비는 본예산의 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죠, 세우는 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1% 이내? 그러면 일반예비비는 우리 한 3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 일반예비비 지금 100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100억 원?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육종영 위원 그럼 너무 적게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1%가 안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1%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또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저희가 재원을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없어서요.

그냥 한 100억 원 정도를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 밑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어요. 100억을 반납을 하는데 뭐 문제가 발생 안 해서 반납하는 건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올해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육종영 위원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가축방역법에 의해서 다 매몰 처리하고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이 과수화상병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돈을 줘요.

그런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에서 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국비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배 과수원이 매몰을 못 하고 부분 제거 작업도 못하고 자발적으로 농가에서 신고해도 신고접수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때 이것도 재난으로 보고, 재해로 보고 예비비를 이럴 때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기본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부서에서 저희가 AI 같은 경우는 살처분보상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 담당이 정해져 있어서 예방활동 관련해서는 저희 시비 예비비로 집행하는데 보상금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하도록 돼있으니까 서로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화상병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의견으로는 저희도 이제 한번 제가 통화를 했고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해서 뭐 필요하다면 저희 예비비 지원할 생각이고요.

다만 국비가 지원되는 항목이 있어서 저희 자체 시비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냐에 대한 것은 그 부서가 조금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제가 이거 왜 물어보고 질의를 하냐면 농업기술센터에 내가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산법무과에 상의해서 예비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해봐라. 그랬는데 좀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사용을 못 해서 안 하는 건지 답이 아직 안 오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농업기술센터 의견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한번….

육종영 위원 그쪽 의견은 안 쓴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아마 거기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기초단체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그거는 이제 전체 과원…. 폐원 과원에 대한 보상비가 정부에서 나오는 거 그걸 마련한 건데 지금 부분 발생한 거니까…. 부분 발생할 때가 많거든요. 입장은 100%가 과수화상병에 다 걸렸고 성환은 90%가 걸렸어요.

직산하고 성거 쪽으로는 60%가 지금 걸려 있고 이런 걸 부분 작업하는데 그 자금을 예비비로 사용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 부분을 한번 사업부서랑 저희가 상의를 좀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강성기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려볼게요.

저희가 올여름에 수해가 좀 났잖아요. 우리 지역에 천안시에. 근데 이제 재난 지구 선포가 안 됐다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사가 밀려와서 집안에 이렇게 피해도 입고 했는데 포크레인으로 작업은 해주셨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숙소 문제라든가 어디 가서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서 수신 같은 경우에 수신면사무소에 무슨….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임시….

강성기 위원 임시 뭐 할 수 있는 처리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있다고 그래서 그걸로만 했는데 수해지구 지정이 안 되면 아예 지원이 없는 거예요,시에서? 천안시민들이 그렇게 몇 가구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시에서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게 이제 수해 재난지수에 따라서 mdms 재난프로그램 입력해서 재난 액수에 따라서 이제 지원 범위라든가 지원액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전총괄과나 이제 건설도로과 이런 부분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국비 지원이 안 되거나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지원 대상에서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민간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법령상으로도 제한적으로만 저희가 농약대라든가 씨앗 값 이런 거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또는 사유재산 침해 같은 경우도 사유재산 관련해서 지원액이나 그 범위는 사실은 이제 좀 크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강성기 위원 크지가 않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뒤에 토사가 밀려가지고 집에 이렇게 다 집 내부까지 외부 뭐 이런 울타리까지 다 망가지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이 1원도 없어요.

물어봤더니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부서에서는 재난지구로 선정이 안 돼서 지원을 할 수 없다.

근데 그분들도 천안시민인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인데 그런 거는 시에서 가구당 한 300이든 500이든 이렇게 많이 피해를…. 농작물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크레인을 들이든 씨앗 종잣값을 주든 하면 되는데 주택인 경우에는 그게 보상이 하나도 없어갖고 시민이 울려고 그러더라고요.

모텔에서 자야죠, 잠자리도.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의 그….

강성기 위원 그런 거를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거나 마음 심정적으로 시민의 어려운 부분을 걱정하시는 건 맞는데 사실은 그런 게 어떤 규정이나 이게 없이 만약에 지급이 혹시 될 경우에도 이제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관련 법, 선거법이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좀 판단을 하고 해야 돼서 우리가 이제 사정상, 일상적인 사정상 행위와 진짜 행정행위를 할 때하고 갭이 좀 있다고 생각 들고요.

한번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만약 요청이 된다면 저희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육종영 위원 한 마디만.

아까 예비비 100억을 반납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돼서 예비비를 화상병에 쓴다는 경우에는 이 100억을 다 반납하면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일반예비비 65억 원이 있기 때문에요.

육종영 위원 일반예비비로 쓴다고? 재난예비비 말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사실은 저희가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를 구분해서 그동안 3년간 운영한 이유는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일반예비비 1% 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1%는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어떤 비율을 정해놓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예비적으로 재난예비비를 더 세워놨던 겁니다.

혹여라도 저희가 재난상황이 크게 발생했을 때를 재정적으로 준비하려고 해놓은 거라 지금 일반예비비로도 충분히 뭐 어떤 재해든 뭐든 했을 때 감당이 가능합니다.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천안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11월 1일자로 천안도시공사 본부장에 취임하게 된 김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기 계신 7분의 위원님께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7쪽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보니까 전체적인 페이지가 체육진흥과도 혼재가 돼 있어서 부서가 특징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일반운영비의 지급수수료라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법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보건관리 기술지도 용역이라든가 안전관리 기술지도용역, 수목진료용역 이런 부분이 지급수수료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나 이게 어떤 금액이 포션이 큰가요? 이거는 금액 단위가?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아, 그렇지는 않고요.

박종갑 위원 아니면 인건비성에 대한 지출경비 이런 개념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안전관리 기술지도용역, 수목 그 부분인데요. ○박종갑 위원 용역?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크지는 않고요.그 건건별로 집행잔액을 감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셨고 다음 페이지 48쪽인데요. 국외업무협의 집행잔액이라는데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여기.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이게요, 우수 직원 해외 선진지견학으로 해가지고 3,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충청권 지방공기업협의회에서 금년에 싱가포르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 아산, 보령, 충주, 단양이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공사 직원들 일부가 참여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박종갑 위원 몇 분 정도 가셨어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저희는 10명 참석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관련된 자료 끝나고 나면 자료 좀 다 세분화해서 주시고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이거 제가 하나 자료 중에 이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주셨잖아요. 이해를 돕고자 해가지고 예산 범위가 좀 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해서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 보면 주요 증감편성 관련해서 인건비 정리 삭감 있지 않았습니까?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박종갑 위원 그리고 그 뒤쪽 보면 퇴직급여적립금은 물론 제가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할 건데 그 평가급 증액이 같은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의아한 거는 인건비 삭감 정리 관련돼서 일반직 같은 경우가 그러면 추경에 1억 6,000?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1억 6,000입니다.

박종갑 위원 삭감 대비하면 전체 54억 기정예산에 대비하면 한 3% 정도가 삭감되는 거예요. 그죠?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박종갑 위원 일반직은. 근데 공무직은 이게 12억 정도 되는데 기정예산이 90억 대비했더니 한 13.4%가 삭감이 돼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박종갑 위원 네, 일반직 대비 그렇게 하고 13.4%고요.

그리고 페이지…. 평가급 증액 관련돼가지고, 공기업평가 나등급 받아가지고 평가급 지급률 하잖아요. 뭐 150% 이내에 결정하지만 전체 토탈로 보면 일반직은 추경 기정예산 대비해서 금회 추경해가지고 5억 8,000 대비…. 4억 7,000이면 일반직은 122%, 근데 공무직은 4억 7,000 대비 4억 5,000 대비하면 100.5%.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산술 평가는 하시겠지만 느낌상에는 일반직은 더 혜택 주려고 하는 거고 공무직은 뭐지? 아니면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 설명 한번 일단 해주세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두 가지 인건비 부분하고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정리추경에 많은 금액을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 원인을 봤더니 우리 공기업 예산 편성할 때 정원 대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원이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원 대비 현원도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0여 명 정도가 못 미치는데 그런 부분을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감액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 예산 갖고서 다른 분야에 써야 될 돈을 갖다가 그냥 갖고 있다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 다 인건비와 연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현원 수준에 맞게끔 예산을 12월 달에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급 관련해서는 일반직과 공무직 평가급 증감액이 다소 다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받은 걸 갖고서 시에서 결정 통보를 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뭐 예를…. 지난도, 전년도 직급별 아니면 직렬별 보수월액의 150%를 지급하다 보니까 보수월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금액 차이가 다른 거지….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페이지 53쪽 있잖아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53쪽이요?

박종갑 위원 여기 큰 거 저희 주신 자료 중에 생활체육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이거의 수선유지비는 어떤 거예요? 잔액이라고 지금 돼 있는 게.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수선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갑 위원 네.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앞에 세부내역이 없다 보니까.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이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박종갑 위원 시설장비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그 부분에 대한 장비….

박종갑 위원 시설장비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세부내역은 없어가지고.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수영장 샤워실, 탈의실, 사우나 그런 소수선 그런 비용에 그런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사용하고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박종갑 위원 근데 이 업무 자체는 청소행정과 소관이고요, 또?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이거는 청소행정과….

박종갑 위원 제가 여기 띠지를 보면서 이야, 이거는 이게 이 체육 관련된 다 전반적인 소관 업무지, 이걸 또 세분화 시켜갖고 청소행정과라고 해놓으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큰 틀의 사업목적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확인을 안 돼요, 사실.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위원님 보시면 5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생활체육부 청소행정과인데요. 청소행정과니까….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한들문화센터 그 부분을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이제 저희한테 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한들문화센터에 관련된 부분….

박종갑 위원 이거 한들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실 때 구체성에 세부내역 차원에서 뭐라고 표기가 돼야지 막연하게 이거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비만 올라오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그리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페이지 56쪽인데요. 저희 지역에 여기도 산림휴양과 업무죠. 제가 도솔광장도 공원녹지과로 돼 있어서 그러는데 일단 저희 상임위 관련된…. 산림휴양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태학산 자연휴양림 지급수수료 집행잔액, 뭘 어떤 걸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이게 뭐냐면요. 지금 태학산 자연휴양림 사무실 옆에 산림휴양과에서 태학산 산림휴양관을 지금 아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6월 개장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12월 준공하다 보니까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관이라고 지금 짓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당초 6월이었는데 12월로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왜 연기가 됐죠, 근데? 원래는 사업비도 다 마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아니, 지금 저도 이제 취임하고서 가봤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산림휴양과에서 그 공사는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도 거기 다 현장 가보고 바로 지을 것처럼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 마무리될 줄 알았더니 또 안 됐나 보네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저도 11월 달에 갔었는데 막 하고 있더라고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부서별 내용의 예산만 보면 감액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팀 같은 경우에 1억 2,000, 인사총무팀 1억 1,000, 재무회계팀 8억 6,000 뭐 거의 1억 단위 이상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본예산 책정을 했을 때 우리 공단에서 과다 책정을 한 부분이 보여지는 근거자료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주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인건비와 관련된 복리후생비 부분이라든가 또 연금부담금 부분, 이 부분이 과다하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 대비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인건비만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라 그거와 연계한 복리후생비 연금부담분이 다 인원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이병하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그게 반복적으로 돼서 내년부터는 금액을 현 저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심의하실 때는 올 거하고는 좀 다르게 편성이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병하 위원 내년도 본예산 계상했을 때는 그렇게 반영 안 하고 잘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이병하 위원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런데 그거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문제지 다른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도 1억 이상씩 감액이 돼서 들어오는 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제가 다 읊어드릴까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는 인건비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무관리비가 뭡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사무관리비는 어쨌든 뭐 그 공사에서 아니면 그 부서에서 어쨌든 직원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적정하게 어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것들이 1억 이상씩 이렇게 감액돼서 정리추경에 올라온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과다 책정을 해서 일단은 공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일단 우위를 차지하고 못 하면은 토해놓는다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타 부서, 이게 1억이지만 다른 과나 다른 지역에서 1, 2,000, 하다못해 몇백만 원 그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챙겨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또 하나. 내년도 본예산을 다 올렸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예산 심사를 할 텐데 그때도 올해에 준해서 올렸겠지 않습니까? 예산을.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올 기준으로 해서 준해서 올린 부분도 있고 제가 와서 이제 막바지 예산, 내년도 예산을 거의 저는 이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런 부분들은 와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연말에 몇억씩 감액을 해서 뭐 십몇억씩 감액을 해서 시가 적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부분만큼은 저희가 컨트롤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제가 챙겨서 어쨌든 정리추경 아니더라도 그전에라도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앞서 예산 심사한 예산법무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천안도시공사 관련해서 위탁운영비가 10억 이상 감액을 또 했어요.

그만큼 우리…. 모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공사에서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그만큼의 행정력을 쓰면서 예산 확보도 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 의지의 차원에서 예산도 확보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보면 과다 책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단에서. 작년에는 공단이었고 이제는 공사가.

그리고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서 각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감액해서 정리추경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책정해서 올릴 때 올해 기준에 의해서 올렸다 했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30여 명이 결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다 감하고 올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좀 체크를 못 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그러면 12월 예산심사 때 서로 같이 잘 조율해서 진짜 천안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같이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위원님 말씀 잘 살피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평가금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나등급 받으셨죠? 축하드릴 일이죠.

내년도에는 가등급 받으실 것 같습니다, 공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직급과 직렬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직급과 직렬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들에게 다 150% 똑같이 적용이 된 건가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저희가 나등급에 해당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시에서 몇 프로를 지급을 하라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개인별 보수월액의 150% 예를 들어서 140%를 줄 수도 있고 나등급 같은 경우에는 135%에서 160, 70%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150%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보수월액에 150%를 곱해서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수월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부터 제일 말단 직책으로 갖고 있는 우리 공무직까지 똑같이 150%에 준하는 그거를 다 받으셨다라는 거죠?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이제 받을 계획입니다.

이병하 위원 받을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저기를 냈다?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이병하 위원 그거 자료를 좀 한번 주시겠어요? 저한테.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그거 이거 끝나고 바로 주세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이병하 위원 다른 거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본부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육종영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해서 드리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본부장님도 아까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과다 책정한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봐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수선유지비 집행잔액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다음에 이제 지급수수료 집행잔액 같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수선유지비하고 지급수수료는 보면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주로 용역이고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쨌든 금액에 대한 차액을 갖다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 이게 계약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낙찰 차액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낙찰 차액으로 보면 돼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낙찰차액.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49쪽 한번 볼게요. 좀 전에도 인건비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저희가 정원이 382명이고요, 현원은 지금 353명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정원에 따라서 이제 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이제 현원한테 주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라는 얘기죠?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정원 대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현원 대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하다가 정말로 연말 돼서 뭐 조금의 부족분이 생기면 그 조금의 부족분을 이제 세우려고 저희들이….

육종영 위원 그게 맞는 거죠. 현원에 맞춰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추가로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보통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하잖아요.

그럴 때 해야지 이게 16억 7,000만 원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해 내년에…. 제가 본 위원이 700만 원짜리 예산안을 세울 때 예산 확보를 세 번이나 올라갔어요. 그래도 결국은 못 세웠는데 이 16억 돈이라는 작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큰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진짜 여기가 너무 예산을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편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퇴직급여가 6억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내년도에 퇴직자 몇 명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이게 해당이 안 될 텐데 6억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퇴직자급여 보장법에 보면 저희 공사 인원에 맞게 매년 우리가 적립을 해야 되는 그런 퇴직급여입니다. 이걸 갖다가 금방 내보내고 지출을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건 법에 금년 12월 말 기준, 금년 12월 말 기준 우리 천안도시공사에 99억 6,000만 원을 적립을 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근데 저희가 지금 81억 6,000만 원을 갖다가 적립을 해놨고요. 본 예산에 12억을 갖다가 적립을 하다 보니까 그 6억이 차이가 있어가지고서 법적으로 적립해야 될 99억 6,000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6억을 갖다가 채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 감액을 해서 151억을 갖다가 이제 정리추경에 맞췄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보시겠지만 150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 감액된 금액보다 약간 적게 내년도 본예산에는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본예산 예산 한번 자료 볼 거고요. 그러면 이 6억 원에 대한 퇴직금은 본예산에 못 세워서 이번에 세운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저기 퇴직급여 적립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18억을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2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6억을 세워놓은 부분이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반드시 적립을 시켜놔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육종영 위원 본부장님도 행정부 경험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이렇게 남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부족해서 연말에 몇백에서 몇천 다 세우는 입장인데….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이 부분 제가….

육종영 위원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다 남았어요, 부서마다 보니까.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사무관리비가, 보면 한번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사무관리비가 당직 수당이라든가 뭐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위원회 참석수당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조금 이번에 많이 남은 게 한들문화센터가 5월부터 9월까지 휴장을 했습니다.

휴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지출해야 될 그런 예산을 갖다가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육종영 위원 거기는 한 부서지만 여기기 전부 다 전 부서가 다 그러잖아요, 본부장님. 사무관리비가 다 남았잖아요, 지금.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본예산 저기 할 때 꼼꼼하게 챙겨볼게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00쪽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재원이 뭐 바뀐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당초에 지금 건강보험료 그동안 100% 지원했던 것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요.

작년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두루누리사업 종료자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 사업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 당초보다 많은 부분들이 지원 대상들이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관련된 사업이 한 67억 2,000만 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시비 부담해가지고 한 36억 6,000 정도가 서로 매칭이 됐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두루누리사업 관련돼서는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보험료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던 게 있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소상공인들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종료됐다는 기준으로는 안 해주는 건지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뚝 끊기니까 이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지자체 차원에서 매칭이지만 그래도 별도로 천안시가 그래도 자체 예산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 없냐는 걸 또 여쭤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동안 워낙 두루누리사업으로 지원됐던 사항들이 3년급까지 지원되게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걸 계속 연장해서 해줬던 사항이었고 올해부터 그 시점이 종료됐던 사항이라서 시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볼 때는 재원 부담도 있고 그동안 충분히 추가적인 지원이 있었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갑 위원 다른 방향도 있지만 그래도 보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그게 아마 실효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 본예산에도 혹시 알고 계시면 이 예산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또 깎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갑 위원 이것도 영향을 좀 받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지원 대상이 금년이나 내년에 똑같고 금년도에는 지원 범위는 벌써 그전에 확정이 되어 있었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 없어서 좀 과하게 편성이 되어있었고요.

금년 운영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내년도 거는 편성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202쪽에 노사협력활성화와 관련돼서 제가 이게 원래 노동 문화제 어떤 사업인데 이게 기정액 대비해가지고 한 4,000만 원이 아예 삭감이 됐죠,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노동문화제는 5월 노동절을 준비하면서 노동단체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일부는 변경하거나 못했던 사항이었는데요.

금년에 워낙 당초에는 5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금년도에 그쪽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노동단체의 의견이 있어서 5월에 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쪽에 원래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이 행사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01쪽 보면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장활성화 업무 보조비가 71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이거는 워낙 저희가 성환이화시장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상인회 쪽에서 처음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간제를 두고 그 운영을 보조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인건비로 쓸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화시장 관련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그 인력이 필요 없어서 이거를 저기 뭐야…. 감액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이었는데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조성은 원래 언제 되기로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당초에는 좀 빠르게 추진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었지만 토지주와의 협상이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지이다 보니 또 인허가 사항에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저희가 상반기나 아니면 8월까지는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올 상반기에 원래 준공을 하려 했는데 안 돼서 8월 달에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돼서 올 12월에 준공을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병하 위원 이게 늦어진 사유는 좀 전에 말씀했던 것도 토지 문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사업을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토지주와의 보상과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그쪽에서도 원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 그것들을 절충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고요.

이병하 위원 지금은 해결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그것과 관련돼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 관련해서는 도비매칭사업으로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이걸 다시 우리 시비 붙여서 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워낙 이거는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을 저희가 7월 달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10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언제 신청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금년 7월에….

이병하 위원 7월에 해서 10월에….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신청해서 10월에 2024년도 사업으로 당초에는 선정이 됐던 사항인데 그 당시 평가하러 나오셨던 분들이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도에서 이 사업을 조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미리 내려준 사항이라 저희도 편성을 해서 이월해서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빨리 추진하더라도 이거 명시이월 돼갖고 내년에 이제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병하 위원 빨리 받은 만큼 빨리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하면은 뭐….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저희가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설계라든가 절차를 밟으려면 이월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동문화제, 예산이 4,000만 원 세워졌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2019년도에 유관순체육관에서 1회 했었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2019년도에 처음 개최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때 1회 처음 했었고 그다음에 이거 그 이후에는 아예 안 하다가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 선거 때문에 못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못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난 2022년도에는 그 사업을 약간 변경을 해서 걷기행사로 변경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노동문화제를 노동절 맞춰서 그때 걷기행사로 했었어요, 작년에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5월 14일 날 태조산 일원은 그냥 걷는 행사로 이렇게 조금 대체를 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노동문화제를 그걸로 대체했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못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일자리정책위원회 등 유관단체 회의 운영 해가지고 기정액 뭐 금액은 크지 않은데 50만 원 돼 있는데 회의를 진행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그냥 감액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 일자리정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지금 청년일자리는 저희가 청춘동행의 실무협의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와 그다음에 뭐 대학과 관련 기관들과 같이 하는 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도 또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현재 저희 일자리센터가 들어가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도 실무자 회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일자리 정책위원회 위원이 꾸려져 있을 텐데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누가 돼 있어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 현재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병하 위원 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산을 책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당초에는 저희 정책 반영을 하는 데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너무 많이 겹치다 보니 금년도에 구성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정책적으로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유사한 위원회들이 많아서 위원회의 실효성을 못 느껴서 이젠 없앤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없애야 되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병하 위원 구성하려고 했으면 앞으로도 이거랑 유사한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서 논의가 똑같은 게 많이 될 텐데 굳이 구성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지금 기업의 일자리와 관련되는 사업체 관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사내용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이 정책위원회가 필요한지, 구성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일자리정책위원회 그러면 언제 이제 위원회 설립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끔 정해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의 의견이라고 들어야 된다라고는 판단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관련 기업과 그다음에 대학이나 아니면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의견들이 너무 많이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 천안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일자리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구성을 하자. 그래서 약간 딜레이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거 담았겠네요, 다시?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담당 팀장님이.

○일자리창출팀장 이한옥 (마이크꺼짐)지금 행사실비 지원은 저희가 내년에 샘플로 다시 선정해야 되고 신설해야 돼서 저희가 담아놓기는 했어요, 일단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구성할 거라서 담아놓기는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일자리 정책위원회 그러면 만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업에 대한 일자리 관련….

이병하 위원 아니, 만드실 거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 실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병하 위원 결과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이병하 위원 결과 언제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에 12월까지 실태조사서를 전부 취합하는 게 목표이기는 합니다.

다만 기업에서 참여율이 조금 저조해서 저희가 지금 독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자료분석 잘 하셔서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201쪽 맨 위에 한번 볼게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예산이 한 3,900만 원 정도 감했는데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정시장 아케이드 빗물받이 보수를 당초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성정시장 아케이드 교체 난연소재로 교체하는 것들을 3억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과 일부가 중복성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응급조치를 2,000만 원으로 하고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응급조치만 해도 되는 거였었어요? 이거 도비도 있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빗물받이 보수는 3,000만 원이고요.

육종영 위원 아니,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에 3,900만 원 감한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맨 위에.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시비에 3,991만 원 삭감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만 원은 성정시장 아케이드 빗물받이 보수에서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

육종영 위원 공사 범위를 축소한다는데 어떤 정도로 축소를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정부에서 예전에 터널 관련해서 화재사건이 나면서 아케이드 관련해서 난연소재로 바꾸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정시장에 그 아케이드를 일부를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구간이 중복이 돼서 그걸로 교체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은 저희가 감액해도 내년까지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천안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가 있어요.

7월에 신청해서 10월에 공모해서 됐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 위험이 있어서 공모를 신청한 거예요? 왜 신청한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금년 초에 상인회장님이 오셨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가끔 멈춘다는 말씀을 하셔서 위험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갔었고 그것 관련 회계과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이게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통시장법에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7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7월에 신청을 했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도비 지원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무슨 뭐 안전진단이나 뭐 이런 거 받은 거예요, 아니면 뭐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이게 2012년도에 설치된 건데요.

운영할 때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이상이 감지될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육종영 위원 수리해서 쓰면 안 되는 정도로?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은 그 당시의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서 계속 보수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멈춤 현상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중심을 만약에 못 잡는다든가 멈출 때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서 도에서도 2024년도의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저희한테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내려준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7쪽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무역사절단 페이지 207쪽인데요. 무역사절단 운영은 아까 어떤 이유로 감액하신다고 하셨던 거죠, 이거?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가 무역사절단의 운영은, 운영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은 해외무역 바이어라든지 섭외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코트라에 일반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 운영을 하는데요.

하반기 때 이렇게 감액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당초 작년에 코트라랑 협의하기로 하반기에 루마니아하고 체코를 선정을 일단 했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체코라든지 루마니아에 있는 해외무역관들이 우선 우리 천안시에서 가는데 섭외를 합니다.

바이어라든지 섭외를 했을 때 시장성 조사를 해보니 바이어 모집이나 이런 게 이제 원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현장에 가는 그런 무역사절단 사업을 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코트라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자 해서 온라인으로 변경 추진돼서 지금 현재 베트남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천안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남도랑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천안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관련된 성과 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를 들어 상반기 때 저희들이 호주 다녀왔고요.

위원님들도 거기서 만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서 7개 업체가 다녀와서 무슨 계약 상담이라든지 어떤 계약 있었고요.

또 확장성이 있었던 거는 뭐냐면 거기 상담하고 그 바이어들이 이후에 한국으로 다시 옵니다.

여기 방문을 해서 또 거기 호주에 갔던 기업체, 예를 들어 풍세산업단지 주안 같은 경우 위원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또 현장에 가서 또 추가적인 상담 같은 거 이루어지는 그런 확장성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관련된 성과 있으면 자료 별도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209쪽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외투기업 유치 관련돼서 기정액보다는 이게 금액이 좀 나왔는데 이거 어떤 성격인가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209쪽 하단 부분 보조금 반환 얘기하시는 거죠?

박종갑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사후 관리를 한 5년간 하잖아요.

당초 저희들이 투자촉진보조금인데요.

신청했던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계획에 따라 실제 설비에 따른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 공장 건축에 따른 투자, 또 고용 인력에 대한 그런 계획에 따라 이제 보조금을 책정해서 줬기 때문에요.

1년, 1년마다 계속 확인하는 작업 중에 일부 기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투자가 덜 됐다든지 아니면 그 진행과정에서 업체 내부적인 경영 문제에 따라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환수하는 그런 저기 보조금 환수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 어떤 상황들 체크, 체크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1년마다 체크해서….

박종갑 위원 1년 단위…. 1년 아니면 중간에….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1년 단위입니다.

박종갑 위원 1년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박종갑 위원 그리고 하나 페이지 212쪽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뭐죠? 풍세일반산업단지 임시오수관로해서 지금 명시이월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잘 내용 아시겠죠, 이 내용.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거 지금 아파트와 연결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 지금 걱정이 지금 내년 3월이면 입주가 코앞…. 1월부터 입주하고 아이들이 3월부터 등교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될 거에 걱정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는데 이 오수관로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사단이 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그거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박종갑 위원 근데 이게 또 명시이월까지 되면 언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가 이게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랑 지금 협업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오수관로 연결 부분은 문제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풍세산업단지에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통학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런 오수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박종갑 위원 언제쯤 완공될까요? 만약 명시이월 시키신다면.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제가 지금 상반기 한 3∼4월 내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박종갑 위원 계획목표는 3∼4월입니까? 문제 없을까요? 아무튼?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07쪽 하단에 국제협력 강화와 관련해서 1억 4,000 감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문등구 파견공무원 관련 공과금 140만 원, 그다음에 밑에 센터 관련 공과금 3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등구 파견공무원은 우리 천안시에 와갖고 계신 분 그분 공과금 내줬다는 거죠, 그거?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맞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에 대한 숙소 관련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국제교류센터는 문등구에 있는 센터 공과금 낸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에서 지급하고 남은 거 감액한다.

내년도 본예산 세웠어요, 이거?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내년 본예산도 최소한의 경비를….

이병하 위원 우리 문동구 국제교류센터 관련해가지고 있으나 마나 하는 데 돈을 갖다가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없지 않나….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 알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일단은 4월 달에 갔다 왔고요.

다녀왔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방침은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매각으로 하기로 운영 방침을 정했고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여러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내년도에 어떻게 매각이 되기 전까지는 공과금 내야 되니까 예산 편성해서 올렸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매각절차가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전에 폐쇄하는 것보다는 그때까지는 최소한의 관리인을 둬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이병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우리가 본예산 이렇게 책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게 지금 지속 가능하게끔 갖고 가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솔직히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4월 달에 가서 현장 방문을 한 거 아니겠어요? 갔다 와서 더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갔다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고 내년까지 또 지켜보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빨리 털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말씀드렸듯이 방침은 매각으로 방침이 정해졌고요.

매각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일단은 그 재산 변경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한 공유재산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또 매각을 이루어지게 되면 매각대금에 대한 또 심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 거 하고 또 저희들이 이 매각절차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할 건지 전국적인 사례가 없거든요.

중국에 소유한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을 한 사례가 없어서 지금 행안부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질의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거를 좀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뭐가 됐든 빨리 결정이 나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208쪽 하단 보면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해서 이거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이번에 13억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공모 언제 선정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이 공모는 작년에 선정됐습니다, 22년입니다.

이병하 위원 2022년에 선정이 됐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2022년에 선정됐는데 2003년 본예산 때 왜 안 담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2023년도에 우리 본예산에 1억을 담았었죠.

이병하 위원 1억만 해놓고. 그럼 이게 사업이 공모 선정돼서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가 24년….

이병하 위원 2024년.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말까지….

이병하 위원 내년 말까지.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혁신지구 조성사업이라면 이거 어디에다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죠?

이병하 위원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게 대상이 농공단지였습니다.

그래서 백석농공단지를 해갖고 신청을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이거의 중요한 핵심키포인트는 백석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무슨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테스트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가장비들이 있거든요.

3D스캐너라든지 레이저용접기라든지 무슨 측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고가 장비들을 각각의 영세기업들이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석농공단지 현재 관리단을 활용해서 거기에 혁신센터를…. 거기에 공동장비를 구축을 해놓고 그거에 따른 또 교육이라든지 그것도 하는 그것도 이제 대학교의 어떤 전문가들을 해서 그 기업들한테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자세하게 좀 전달 좀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209쪽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계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이번에 매칭을 해줘가지고 정리추경 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건?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이것도 이제 도비매칭사업인데요.

40억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이번에 이제 도비 교부가 돼서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 그럼 착공 언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요.

지금 계획상 2024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병하 위원 내년 말에 준공이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예.

이병하 위원 일단 이거 관련해서도 자료 좀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207쪽 중간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총 예산이 중소기업 운영자금 2차 보증금 이자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1억 9,100만 원이에요, 예산액이.

이게 중소기업들한테 피부로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거 느껴요, 이게? 이 사업이?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이거는 신청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육종영 위원 100만 원이 부족해서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단순히 100만 원만 갖고 이렇게 100만 원만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육종영 위원 아니, 근데 총사업비가 1억 9,100만 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니, 근데 전체 여기 혜택을 받는 게 한 50개 기업인데요.

1개 기업에 제가 볼 때는 한 4∼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은행에서 기업이 대출을 받잖아요.

경영자금대출을 2억이나 3억 정도 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자 부분 있잖아요, 이자.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자는 기업이 부담을 안고 시에서 이자를 부담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한테는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서 100만 원을 왜 플러스했냐는 것은 은행에 신청한 거를 정산을 하다 보니 1개 기업이 1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 생겨서 추가로 이렇게 계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209쪽에요. 그 위에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있어요.

추가로 13억 8,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국비 2산단 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현재 25년까지 준공을 예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이라든지 도로 및 공원 정비라든지 어린이집 신축, 이전 그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보상 단계인데요.

보상이 3개 기관에서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의 감평선정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이게 13억이 보상비로 나갈 거예요, 그럼? 보상협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국비하고 도비가 이제 교부돼서 매칭을 시킨 거고요.

그 부분도 지금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착공은 8월 달에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비용들이 지금 지출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여기에는 그럼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국도비만 들어가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시비가 148억이 들어갑니다.

육종영 위원 시비가?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전체 사업이 288억인데요.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이 있어요. 좀 전에 5대 5 사업이라고 그랬죠? 도비, 시비.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내년도 준공이라는데 시비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기정액에 아무것도 없어갖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할 때 5대 5 매칭사업인데 도비는 9억 8,000이 내려왔는데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이게 이제 총사업비는 4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이거는 다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뒤에 팀장님 답변해도 괜찮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현재까지는 이제 설계만 준공되다 보니 그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육종영 위원 지금 설계를 했으면 과장님, 설계비라도 뭐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시비….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설계비도 줬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이거는 확인하고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저기 페이지 219쪽이요.

용정리에 짓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비가 갑자기 매칭이 된 거…. 내려온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설계비, 10억.

박종갑 위원 설계비? 그러면 연속해서 223쪽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같은 내용인데 올해 설계비 우리 시비 이거 얼마예요? 2,200만 원 뭐예요, 이거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건축기획 용역비 그래서 이게 12월에 만료됩니다.

박종갑 위원 10억 원은 설계비고 내년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얼마죠?

12억 5,000만 원 또 세우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원래 설계비가 16억 2,000만 원 정도 건축계획 용역비하고 포함해가지고 드는데 국비 10억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비로.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담으려고 합니다.

박종갑 위원 추가로 국비를 더 요청하는 건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국비는 지금 설계비 포함해갖고 총사업비가 지금 이게 356억짜리고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국비 160억, 그다음에 시비가 196억 들어가고요.

연차별로 이제 계획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일단 본예산에 담길 국비는 일단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223쪽 보면.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이후에 150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220쪽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게 도비가 감액돼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매칭 차원에서.

작년에도 똑같던데 보니까. 작년 자료 봤더니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연도 수가 같은데 같은 금액에 똑같이 또 줄여서 돼 있던데 어떤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액돼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건 이제 충남 TP 쪽으로 운영비 형태로 주는 거고요.

충남도, 그다음에 천안 아산이 1억씩 주는데 그건 이제 매칭사업 돼갖고 이제 도비가 지금 매칭사업이 줄면서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5,000만 원 줄었던 걸로 보시면 될 것….

박종갑 위원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이뤄진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일단 5,000만 원으로 일단 계상….

박종갑 위원 머리 쓰셨네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지 중간에 220쪽에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역상생형 산업단지 RE100 실증사업(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뭐 태양광 설치하는 거예요? 설명 보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 사업은요.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 내에 지금 산자부 입장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거고 산업단지 지붕에다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부분인데 산자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모델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고 천안시가 응모해서 된 거고요.

50대 50입니다. 6억 6,000이고 국비 3억 3,000, 시비 3억 3,000 투입되는 거고 국비는 바로 그쪽으로 투입돼가지고 지원되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우리가 추가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시비만 3억 3,000, 50%….

박종갑 위원 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세워야 됩니다.

박종갑 위원 자부담 같은 거 없이?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자부담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풍세산단 위에다가 몇 개 업체 정도….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11개 업체.

박종갑 위원 11개 업체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깔아주는 거네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깔아주는 대신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의 어떤 표준모델을 작성하는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표준가이드가 잡히면 전국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자부담이 들어가겠죠.

박종갑 위원 그때는? 여담이지만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예전에 대선 당시에 아시겠지만 현 대통령께서 RE100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갑자기 실증사업을 한다고 하니 거꾸로 ‘이건 뭐지?’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단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금 전에 설명회 사업 변경을 할 때 어떤 게 변경되는 건가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조금 조그마한 것들 변경하고 폐수처리장 위치도 변경하고요.

육종영 위원 지원시설을 더 달라는 거, 환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6% 해달라는 거 그런 거.

육종영 위원 가능한가요, 과장님?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지금 가능하다고 지금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 국고보조금반환금 18년 동부바이오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그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계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내용까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일단은 동부바이오 관련해가지고는요. 지난주에 원건설하고 빙그레하고 최종계약금은 합의가 됐습니다.

강성기 위원 계약했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네, 최종 계약금은 합의가 됐고요.

세부 계약내역을 가지고 하다못해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아마 공사는 다음 주 정도에 재개할 것 같아요.

강성기 위원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계약한 거고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공사 금액 자체를 그냥 계약 땅값을 그냥 서로 합의를 했으니까 그건 이제 끝난 거죠.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를 썼냐 이거죠. 합의는 했는데….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아니, 계약서는 안 쓰고 합의는 했고 이제 뭐냐면 세부적인 계약내역을,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양측 간에 협의를…. 변호사….

강성기 위원 거기 용수공급계획이 도에서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먼젓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을 하셨지만 용수 관련돼서는 사실 당초 2020년 지방 이양될 때 당시에 사업비를 가지고 충남도가 사업비를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그 도비 자체를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더 늘리는 거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 초부터 그걸 수면에 올려놓은 건데 계속 도의원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도지사님한테도 건의를 계속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12월 13일 날 또 충남도 시장군수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할 때 우리가 도비 확보…. 용수 공급 관련해서 도비 확보 있잖아요.

그걸 우선적으로 우리 시가 그게 건의가 들어갔고 만약에 도비가 확보가 계속 안 될 경우에는 지방이양사업을 받지 말아라,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도비를 더 확보를 해 주든가 아니면 지방이양사업을 받지 말고 그냥 국비에 주게끔 해라, 그런 게 아마 건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별….

강성기 위원 근데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려와도 북부BIT나 성거산단이 먼저 급하잖아, 그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네,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그거 그런 것도 빙그레가 계약을 합의를 하셨다고 그러니 그럼 시에서는 그 계약을 했어요, 거기서 그럼.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려면 용수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도 안 내려오고 그러면 설령 내려온다고 그래도 북부BIT나 성거 먼저 나갈 거 아니에요. 단장님, 맞잖아요, 그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네, 현재로서는….

강성기 위원 그럼 빙그레는 그쪽 바이오산단은 언제쯤 나간다는 거야.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거기 빙그레 준공시점이 이제 2025년 정도 되니까요.

당장 내년에 필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도비를 신청을 한 게 약 한 325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약 198억밖에 지원을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뭐냐면 연차별로 내년에 준공되는 사업 말고 또 이렇게 또 연장해 가면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삼백이십몇억을 신청했는데 198억밖에 못 받으셨잖아.

그러면 그게 위로 이제 북부산단이나 성거산단 가면 빙그레 쪽도 26년 완공이라고 그러셨잖아, 그죠?

그럼 완공하기 전에 용수 공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이제 계속 연차별로 이제 사업비를 또 계속 받으니까요.

강성기 위원 2년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시군 직원들끼리도 같이 협의해서 또 도에 건의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제 생각에는 급한 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리 시가 당장 급하잖아요, 그죠?

용수 공급에 관해서는 도비가 거의 안 내려왔다고 보면 되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단장님하고 도에 가서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도지사님한테든 해서 빨리빨리 받아서 하셔야지 이거 제가 볼 때 그게 안 되면 26년이나 28년에도 힘들 것 같아서 진짜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네. 저희 부서에서도 걱정을 많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 힘을 모을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측면에서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3일 날 시장, 군수, 지사님 회의할 때도 용수 공급을 좀 확대 좀 해주고 만약에 도에서 이 지원이 확대가 안 될 경우에는 양여금을 포기해라, 그러면 국가에서는 제때제때 주니까 그런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강성기 위원 그거가 이제 13일 날 지나서 그런 결정이 나면 좀 알려주시고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하여튼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용수가 제가 볼 때 제일 급한 것 같은데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지역구 관련돼서 또 산단 조성되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6산단하고 풍세 2산단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건설사업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업 주체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표현대로 한다면.

언제 될까요? 지금 6산단 진행상태도 주변 주민들 우려하는 걱정도 많은데.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지금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지난주에 저희가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태영에 대한, 대체사업자를 한번 모집을 하려고 사전 설명회 했는데 그때 한 13개 업체가 왔습니다. 13개 업체가 왔는데 건설사가 약 한 9개 업체가 왔고요.

대개 보면 A사죠.

뭐 포스코, 현대 그런 기업들이 다 왔는데 그 업체들도 관심은 있는데 PF금리가 세다 보니까 아직 저희들한테 대시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대체사업자 공모를 하면 그때 돌아가는 상황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지만 주요 건설사들이 자금 경색 때문에 원래 전국 이슈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심은 여기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관심을 보일 수 있지만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만 보고 있는 것 같은 건데 지금….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당근책을 좀 몇 가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박종갑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유인책 형태가 나와야 그래도 더 달려들면 달려들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가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약간 붕 뜨면서 내년 그냥 1년 한 번 보낼 것 같은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59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증감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66쪽 흥타령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관련돼서 당초 8,000만 원 세웠다가 안 된 건 뭐예요, 이거는 삭감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 사업은 흥타령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이 가격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은 전년도에 정부양곡관리 판매가격을 고시를 합니다.

정부양곡 판매가격 고시분과 흥타령쌀 유통가격에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정부양곡판매 관리가격을 고시한 금액이 20kg 한 포당 5만 1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흥타령쌀 시중유통가는 5만 2,000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원 미만의 차액이 발생됨에 따라서 통합RPC와 천안 RPC에서 2,000원 미만의 소액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것은 자기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5,000원 이상의 차액이 나야지 자기들도 운반비라든가 인건비라도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차액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사람들도 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을 않게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페이지 26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돼서 희망마을 선행사업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건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희망마을 선행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마을당 3,000만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거 아래 거 합쳐가지고서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개소당 1,200만 원,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도에다가 5개 마을이 선정되는 계획으로 편성을 5개 마을로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도에서는 3개 마을이 선정됐기 때문에 2개 마을 분에 대해서 감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디 어디가 됐어요, 이거 3개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입장 호당1리하고요, 성환 신가1리, 안궁3리 3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원래는 다른 두 곳은 어디 어디가 했다가 안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5개로 추측이 됐었는데 3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고 2개 마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파악은 안 되고 3개만 일단 선정 대상이 됐으니 거기만 선행조건이 된 거고 감액 관련된 하나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할게요.

페이지 261쪽에 농업용 무인항공기 드론 지원 2,000만 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266쪽이요?

박종갑 위원 261쪽이요. 261쪽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261쪽에 사업명이?

박종갑 위원 농업용 무인항공기 드론 지원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 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이나 1, 2회 추경에 담았어야 되는데 이거 편성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담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걸 편성을 해주신다면 내년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종갑 위원 만약 하게 되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대상은 2개예요.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61쪽이요.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냉해 피해, 그다음에 우박 피해, 그다음에 폭염 피해가 이렇게 많이 있었나 봐요.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세우셨는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여기 보시면 제일 상단에 있는 4월에 농작물 냉해 피해는요. 그때 배와 포도 작목이 되겠습니다.

배, 포도가 676농가에 714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11월 8일 날 성립 전으로 해서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건은 10월에 우박 피해인데요. 10월 14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우박이 왔는데요.

지역 같은 경우 동부 지역에….

이병하 위원 배추 뭐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병천, 북면, 성남 그 일원으로 해서요, 벼하고 배추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109농가에 95ha 피해가 있었고요.

세 번째에 있는 6월 우박 피해는 6월 10일 날 포도 작목에 대해서 22호에 15ha 정도 피해를 입은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6월 폭염피해복구비 같은 경우는 그때 6월 17일부터 우기까지 인삼이 4농가에 1.4ha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책정해서 해주면 어느 정도 피해 복구가 잘 될 금액인가요, 이 정도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제 이거는 이제 시설물 피해 복구보다도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병하 위원 그 밑에 하단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께서 무인항공기 드론 그거 하나만 여쭤보셨어요.

2대분 해서 2,000만 원씩,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운반기 지원, 밑에 또 급유기 지원이 있는데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농산물 다목적운반기 이런 거는요.

시골에 이제 노인분들이 보행을 하면서 이제 운반하기 어려우니까요.

승용운반기입니다. 이게.

이병하 위원 그게 600만 원이 1대에?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1대에 600만 원인데요. 비료, 농산물, 영농자재 이런 거를 승용으로 해서 3륜차와 4륜차가 있거든요.

이런 걸로 해서 산악지대나 농작물 운반이 용이하고 고령농, 여성농들이 운반하기, 조작하기….

이병하 위원 농민들로부터 이거를 어느 정도 공모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니, 이거는 이제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가지고서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배점….

이병하 위원 수요조사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 자격조건 보고 그렇게 해서 드리겠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밑에 것도 마찬…. 그럼 급유기는 뭐예요? 농업용 급유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시골에서도 이제 트랙터라든가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말통으로 급유를 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요. 영농 규모가 큰 농가들은 드럼통으로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토양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드럼통에서 직접 주유할 수 있는 급유기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이것도 지원은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이병하 위원 이런 게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66쪽이요. 농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9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도에서 전년도에 농축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농가는 저희가 성성동에 주식회사 네이피라는 표고버섯을 이용한 피클을 가공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선정이 되고 교부결정까지 다 됐는데 그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선정이 돼서 본인 회사 이렇게 홍보해 주려고 다 이렇게 예산 책정도 다 됐는데 그 회사 자체에서 포기를 하셨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이병하 위원 왜 포기했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구체적인 것까지는 못 물어봤는데요.

교부 결정까지 끝난 상태에서도 포기했을 때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병하 위원 그 업체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다른 데가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사항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페널티 같은 거 또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그런 분들은 한 3년 동안 동일 사업 이런 거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3년 동안 이젠 제재를 시킨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제한.

이병하 위원 그리고 267쪽이요.

중간에 시설비 보면 용곡동 구거정비공사 해가지고 기정액이 2,000만 원이 섰었는데 쓰지도 못하고 또 감액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 사업은 용곡동 세광아파트 주변에 그거인데요.

이 사업을 주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을 반영을 했었는데 인근의 토지주와의 마찰 때문에 하려고 해도 어떤 대립 관계 그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감하고 그 아래에 있는 송정리 농로포장공사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용곡동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이거를 했었는데 거기는 토지주?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인근 토지주가….

이병하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해관계가 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말 못 할 이해관계가 또 있어갖고서.

이병하 위원 맨날 그 말 못 할 이해관계라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사인 간의 그런 관계라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용곡동 주민들이 불편해해서 이걸 해달라고 했었는데 말 못 할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동네는 해주겠다?

다른 동네도 말 못 할 이해관계가 있으면 또 다른 동네 해주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어떠한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고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서로 뭐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런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병하 위원 어떤 상황인지 저한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끝나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지원이라고 된 거 있잖아요.

그게 승용이 아니라 이렇게 승용이 아닌 운반기기 같은데 600만 원짜리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보행형입니다, 이건.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 밀고 다니는 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승용은 손으로 이제 조작해서 밀고 가는 거고요.

승용은 350만 원.

강성기 위원 그걸 승용이라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보행형. 보행형이 350만 원대고요, 이 승용은 600만 원대고.

강성기 위원 사람이 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강성기 위원 제가 알기로 그게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게 500만 원이던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게 350.

강성기 위원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강성기 위원 그리고 264쪽 바이오차 활용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작목반 포도, 배, 오이, 멜론 뭐 이런 데 다 지원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이제 보면은….

강성기 위원 바이오차 지원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주 사용 농업인은 시설원예농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시설원예농가에서…. 그러면 배 같은 건 지원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런데 저희가 선호도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요.

강성기 위원 포도, 배 안 되고 그러면 오이나….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시설원예 채소류, 과채류.

강성기 위원 그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목반이나 이렇게 구성이 잘 돼 있는 데는 괜찮지만 우리 유기질비료…. 아니, 퇴비 지원해주는 사업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신청할 수 있게끔.

이 바이오차도 일반인들이 신청하면 소량도 이렇게 배분이 돼요, 아니면 작목반별로 이렇게 대량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개인도 가능합니다.

강성기 위원 개인도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강성기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면사무소 통해서 이렇게 권고를 하시나? 포장 단위가 몇 kg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포장 단위요? 이거 보통 20kg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20kg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강성기 위원 그럼 뭐 개인이 신청한다고 다 주지는 않을 거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렇죠. 이제 공급량은 한정돼 있는데 초과되면 그 비율대로 또 산정해서 100 기준이라면 88%도 지원될 수 있고 90% 지원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개인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강성기 위원 그런데 시설원예 쪽에 집중적으로 할 거고 노지는 안 한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노지는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뭐….

노지는 석회나 괴산질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시설원예 쪽에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강성기 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올해 처음 하니까 사용하시고 난 후기를 어떤지…. 좋으면 이제 지속적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사용평가라든가 이런 거 한번….

강성기 위원 토양계량제 종류가 워낙 많은데 단일 품목에 이렇게 예산이 끔찍하게 많이 섰어요? 4억 2,000 정도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토양계량제 할 때 뭐 보통 한 1억 정도 하시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토양계량제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석회하고 규산질은 전액 국비고요.

강성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양계량제가 그 석회, 규산질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아시잖아요.

하여튼 그 사업 좀 잘 하셔가지고 그 후기 좀 사용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259쪽 한번 볼게요.

중간에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이 1억 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당초에 1억 4,5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이게 편성은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1인당 200만 원까지가 임차료 지원한도거든요.

200만 원까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신청을 다 해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개인 간 임차 관계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18세에서 40세까지의 농업인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41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갖고서 잔액 같은 경우는 이게 반납된 겁니다.

육종영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는 한 200만 원 맥시멈으로 해서 한 70여 명이 될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육종영 위원 했는데 40명밖에 안 돼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40여 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요. 고령인 벼육묘지원 예산이 1,1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고령인들이 점차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이제 저희가 동남구, 서북구 이제 재배정해갖고서 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부족하다면 잔액이 남지 않았을 텐데 이게 양쪽 구청에서 하고 남은….

육종영 위원 신청받고도 이렇게 남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남은 겁니다.

육종영 위원 고령인은 몇 살부터 이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70세 이상 농업인입니다.

육종영 위원 70세 이상이 계속 느는데 왜 줄었을까를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이제 또 저희가 추론도 해본다면 또 고령자이면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70세 미만의 경작농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육종영 위원 농사 포기해가지고 밑에….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70세 이하로 또 소작농으로 임대 주고.

육종영 위원 과장님, 그건 그렇게 임대로 줘도 내가 예를 들어서 71세인데 내가 신청해서 받아서 육묘를 지원을 받아서 임대인 사람한테 줘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많은데….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봐도.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건 한번 잔액 발생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육종영 위원 내가 임대를 줘도 받고서 임대를 주는 게 맞지,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하여간 이게 저희가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든가 이게…. 추가사업비라든가 이게 요구가 있었을 텐데요.

양쪽 구청에서도 이게 뭐 추가적으로….

육종영 위원 근데 줄어든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한번 저희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그 밑에 쌀전업농 전국대회는 올해 안 했나요?

500만 원이 섰는데 안 썼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그때 2회 추경에 그때 의결되기 전에 그때 그래갖고서 저희가 앞에 있는 흥타령쌀 원료곡 생산장려금 이걸로 이제 전용으로 해서 500만 원을 선지급해갖고서 이건 불용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하긴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충남농어민수당지원이 이제 이게 농어민 등록하고 해마다 똑같은 사람이 거의 받잖아요.

사전에 인지가 다 금액이 됐는데 1억 4,4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이제 저희가 1인은 80만 원이고 2인부터는 45만 원씩 해서 5인까지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저희가 엊그제 날짜로 3차까지 최종 지급했습니다.

누락자들 한 200명 포함해서 최종 지급한 건데 저희가 1만 6,730명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차까지 해서 했을 때는 누락된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그래요?

근데 과장님 이게 농어민수당이 지금 연말에 지금 이때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농사철 시작할 때…. 많이 들어갈 때 그때 주는 게 맞는 거예요?

해마다 농가에서 왜 농민수당이 안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게 지금 늦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이제 작년에는 조금 늦게 주고 그랬는데요.

육종영 위원 작년에 늦게 주고 올해도 늦게 주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금년에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지급됐습니다, 1차 때. 그러고서 저희가 2차, 3차는 누락된 분들 추가로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시기를 빨리빨리 조절을 해서….

육종영 위원 시에서 이게 예산 집행을 항상 예산도 조기집행, 조기집행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농철 들어설 때 농사철 할 때 영농자재도 사고 막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때는 안 주고 다 농사 끝난 다음에 해마다 늦게 준다는 얘기를 민원을 많이 했거든요, 과장님. 내년부터는 좀 일찍 봄철에 지급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261쪽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다목적 운반차 지원해 주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내년에 수요조사해서 지급한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육종영 위원 이게 잘못된 게 그거예요, 과장님.

사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도 돼요, 이런 거는.

내년에 이거 예산 세운 것만큼 다 안 쓰면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사전에 저희가 또 조사하는 게 또 이게 또 농민들한테는 또 어떤 확신을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또 이건 확정되고서….

육종영 위원 이런 농기계 공급할 때는 사전에 수요조사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그렇게 수요조사해도 나중에 사업 포기자가 발생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남을 경우도 있어요.

사업 포기자가 남으면 그 후순위로 준다든지 있는데 이거는 수요조사만 해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우박 피해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어떤 거는 우박피해가 국도비가 있는데 왜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고 그런 차이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이제 면적대로….

육종영 위원 면역이 넓으면은 국비….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제가 보기에는 국비 지원이 30ha 이상이 돼야지 국비 지원이 되고요.

30ha 미만인 같은 경우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육종영 위원 아, 그렇게 크기가 달라갖고….

그 밑에 6월 달 우박 피해는 21농가라고 그랬는데 지역이 어디 입장인가 어딘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포도 같은 경우는 입장 쪽입니다.

육종영 위원 입장 쪽이죠.

그다음에 262쪽이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이 9억 5,200만 원이 삭감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거는 이제 전액 국비 기금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요액을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서 국비가 감액된 겁니다, 이게.

저희가 지급될 예정 금액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갖고서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19억 4,000만 원만 필요하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국비를 감액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육종영 위원 우리 시에서 수요를 잘못 판단을 했다는 거네.

그럼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놓은 거네,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렇죠. 저희가 이제 충분하게 어느 정도 나중에 부족분이 생길 경우에는 또 추가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확보해 놓고 저희가 남더라도 국비는 반납해도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에 딱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2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3회 정리추경에 이게 남아갖고 반납한다,

삭감한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264쪽 위에 보면요.

이게 다 오이운반기, 농업용 전동운반기 이 농업용 전동운반기하고 아까 그 운반차하고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육종영 위원 다목적 운반기하고 전동운반기 차이가 뭐 어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승용으로 보시면 돼요.

사람이 승용 타고 다니면서 조작하는 농기계가 되겠고요.

이거는 사람이 보행형으로.

육종영 위원 보행인데 전동모터가 뭐 달려 있나 보죠, 그럼?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충전식.

육종영 위원 충전식으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이게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이게.

농가 의향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또 질의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고 그래 보면 이게 좀 돈이…. 1,500, 700, 700, 8,300 이렇게 다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지금. 이게 사전 수요조사만 했어도 충분히 이거 예산을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요 파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267쪽에요. 포도직매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이제 수년 전에 지원했던 포도관광덕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도관광덕시설인데요. 이거를 이제 오래되고 노후되고 이런 거를 지금 도색이라든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부만 지금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뭐 사업자가 포기해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돈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러니까 이제 신청자가 이제 없었던 거죠, 이게.

육종영 위원 이게 활성화하려고 지금 입장 지역에 연합회를 새로 묶었어요. 직파장 전체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육종영 위원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예산이 남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요구사항이 꽤 많은데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신규사업을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육종영 위원 도로변 말고 그 안쪽에도 막 이렇게 해달라는 거 그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새로 신규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도로변에 관광덕 판매장을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체험농장이라든가 관광농원 이런 사업으로 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이런 사업으로 해서 해라.

저희들은 농민들한테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육종영 위원 그거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그래갖고 이제 개별 사업으로 이제 하시라는 말씀이거든요.

육종영 위원 그 요구가 지금 많거든요, 과장님.

도로변 말고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쪽에 있는 분들도 체험형 이렇게 하는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까 제,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사업은 보니까 도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서, 시비는 확보가 됐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됐답니다.

육종영 위원 아, 도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된 사업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비만 2,0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시비만으로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육종영 위원 시비 2,000만 원으로 했다는 거, 2,000만 원어치를 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1개소.

육종영 위원 1개소? 한다는…. 했다는 거예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1개소가 대상 사업지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내년도에 지금 예산은 다 섰지만 관광덕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은데 직산 지역에도 많고 입장도 몇 군데 있어요.

그거 수요조사해서, 그 사업을 지금 이게 관광덕 사업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육종영 위원 한 10년 전에부터 안 했죠, 이제? 13년인가 그 이후로는 좌우지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파악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 이제 추경이라도 포도로 이제 가을쯤에 나오니까 한번 예산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구 축산과장입니다.

2023년 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83쪽인데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 금액이 아까 9,600만 원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전체 대략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축산과장 김영구 이건 당초 사업량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 학생 무상급식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년도 같은 경우 6,604명이 먹다가 22년도에는 6,463명, 금년에는 6,237명 이렇게 먹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감액된 걸 조정하였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거기에,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예산 편성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본예산에도 그렇게 올리셨어요, 혹시?

○축산과장 김영구 근데 내년에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무상급식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우유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도 우유바우처사업은 무상급식 대상이 되는 학생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월 1만 5,000원씩 카드를 발급해 주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품목, 우유제품을 사 먹을 수 있게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뭐 딸기우유가 됐든 학생들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니까.

○축산과장 김영구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페이지 286쪽에 보통은 급여 페이 같은 경우 보수 관련된 기간제근로자가 2,100만 원인데 이제 예산액은 900 이거 뭐 시기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거는?

○축산과장 김영구 이거는 저희가 지금 목천에 지어지고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원래는 준공이 10월 정도 예정이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늦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축산과장 김영구 3개월 예산을 세웠다가 한 달분으로 조정한 겁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근데 우리 축구센터 반려인 쉼터 시설 확충은 또 퍼컬러 설치, 퍼컬러가 뭐예요, 이거는?

○축산과장 김영구 반려인이 와서 쉴 수 있는 의자라든가 그늘막 이렇게 같이 돼 있는 시설입니다.

박종갑 위원 근데 당초보다는 좀 덜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김영구 네.

박종갑 위원 왜 이게 이렇게 됐죠, 이거는?

○축산과장 김영구 저희가 원래 하고자 하는 그 개수는 다 설치했는데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설치가 돼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 집행잔액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금액 차이 집행잔액치고는 3분의 1 정도…. 보통은 예산 편성할 때 저렴하게 10%, 20% 다운은 있어도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걸 보고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제품을 더 저렴한 걸 구입하셨는지.

○축산과장 김영구 이게 형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제품 선택한 게 조금….

박종갑 위원 더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또 마지막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7쪽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양봉농가 훈증소독기, 보통은 이제 집행잔액이면 모르겠는데 기정액 자체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산 자체를 아예 편성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뭐죠?

○축산과장 김영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원 사업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의원 사업비는 도비, 시비가 5대 5 이렇게 해서 내려 내려오게끔 돼 있는 건데 도 담당 부서에서 비율을 그렇게 못 맞췄습니다.

5대 5를 못 맞춰가지고 그러면 그럼 우리 시도 도 비율만큼만 맞춰서 시비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 의원 사업비는 5대 5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세워줄 수 없다.

그래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보통은 사업비가 도의원 사업비가 보통 2,000만 원? 1,5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매칭 비율인데 이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규정이죠, 이거?

○축산과장 김영구 이거 담당 부서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5대 5를 했었는데 근데 도비를 20%하고 나머지 시비를….

박종갑 위원 아, 비율에 대한 편성 비율을 달리한다.

그거를 저희 시한테 요구한 거고 저희 시는 받아줄 수 없다?

○축산과장 김영구 못 하겠다, 예.

박종갑 위원 보통 이 훈중소독기 지원 사업은 꼭 이 양봉 농가한테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축산과장 김영구 처음 기존에 양봉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다 가지고….

박종갑 위원 아, 기존에 다 있는데 또 그냥 또 지원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83쪽 제일 하단에 3,000만 원 도로포장공사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안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김영구 이거는 안 한 게 아니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이병하 위원 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284쪽 재료비에서 긴급방역 소독약품 등 방제 방역 이렇게 구입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영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럼피스킨 있지 않습니까?

이병하 위원 럼피스킨병.

○축산과장 김영구 예. 그거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이번에 성립 전….

이병하 위원 매칭해서 같이 한다?

○축산과장 김영구 네.

이병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목천 거점소독시설 관리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 목천에 거점소독시설이 있는데요.

이게 벌써 준공한 지 한 4년 이렇게 되니까 좀 노후했습니다.

노후해가지고 그거를 좀 수리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이런 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부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수리는 봐서 내년에 그 돈을 일부 보조 받아서 수리하고자….

이병하 위원 보조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이거 갖고 있었던 예산을 다시 반납하겠다?

○축산과장 김영구 예.

이병하 위원 287쪽이요.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 해가지고 기정액이 한 700 되는데 이거 또 안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김영구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닭 사육하는 농가인데 동물복지컨설팅 신청 당시에는 개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사업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로 선정해줬는데 중간에 법인으로 바꿨습니다.

법인은 컨설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개인으로 신청했다가 신청받아서 이제 잘 해주려고 했는데 법인으로 중간에? 그럼 알아서 잘 큰 거네요, 거기.

○축산과장 김영구 네, 하고자 하는 사업, 본인은 달성을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지금 한우 럼피스킨병 그게 발생이 우리 천안시는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 당연히 저희 천안 지역은 아직 비발생이고요.

지금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 9개 시군에 41건이 발생했고 전국으로 보면 34개 시군에 107건이 발생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1월 2일 날 예방접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주 정도 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체가 형성됐다고 보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11월 한 26일이나 말 정도면은 이제 잠잠해지지 않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예방은 그냥 백신만 접종하면 다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영구 이게 국내에서 첫 발생 사례고요.

일단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백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질병을 옮기는 게 흡혈곤충 모기라든가 이런 흡혈곤충에 의해서 옮기는데 지금은 또 계절적으로 그런 흡혈곤충이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육종영 위원 아, 진드기 같은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285쪽 한번 볼게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밑에 하단에 보면 AI 발생위험시기 오리사육농가 휴업보상비가 있어요.

이거는 예산 처음에 세울 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 오리농가 전체 사육수를 보고 세우는 건지 아니면 신청 농가에 대해서만 세우는 건지.

○축산과장 김영구 이게 저희가 관내 육용오리농가들이 한 11농가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저희가 기정 예산은 올겨울, 봄에 1월, 2월 달에 한 것들을 집행해준 거고 지금은 이제 11월, 12월 이때 집행하는 건데 어쨌든 이 사육오리농가의 사육 마리 수.….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육농가에서 먼저 이제 사육을 안 한 상태에서 그걸 보고 이제 예산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럼?

○축산과장 김영구 아니요.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농가한테 휴지기에 가입을 하라고 저희가….

육종영 위원 시에서 유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번에 신청자가 좀 많았나 봐요? 정리추경에 더 올라온 거 보니까, 1억 7,400만 원이.

○축산과장 김영구 이게 예산이 한 번에 연초에 다 세워지는 게 아니고 매년 초 1월, 2월 달 쓸 것들 세워지고 나서 또 추경에 11월, 12월 거는 이렇게정리추경에….

육종영 위원 아, 발생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다?

○축산과장 김영구 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제3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99쪽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하고 탄소중립도시 천안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용역비가 절반 정도 깎인 거예요, 이거는 밑에 거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수립이 된 거예요? 1,000만 원 감액됐잖아요.

위에 거는 300만 원….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탄소중립도시 천안 조성계획 수립 용역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되었는데 당초 용역을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계산 결과 용역비 산출 결과 1,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서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 용역을 누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용역을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요.

선진엔지니어링이라고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환경에 전문성을 가진 용역업체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게 선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보통 금액 단위가 1,000만 원짜리 용역이면 저희가 충남연구원에서도 5,000만 원 출자출연금 내고서 하는데 보통 금액 단위가 2∼3,000, 뭐 그것도 깎아서 저렴하게 해주신다고 표현을 하는데 1,000만 원짜리 용역이라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자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어떤 인센티브에 관련된 용역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외부기관의 용역, 1,000만 원짜리 용역이 과연 얼마나 성과품이 나올 수 있을까 약간 반신반의하는 게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용역기간을 산정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한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용역기간을 단축되다 보니까 금액이 반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기간 때문에?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박종갑 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 301쪽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내용이 돼있는데 기정액 대비 이번에 보조금반환이 저희한테 온 거잖아요, 지금. 이 돈들이 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한꺼번에 이게 금액 대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나요? 연도별로 됐던 것들이, 사업들이?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일반적으로는 사업을 집행한 후에 그다음 연도나 그다다음 연도에 보통 국도비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국도비 반환금액이 환경부하고 충청남도에서 국도비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정산 확정통보가 올해 한 10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한테도 올해 10월에 확정 통보가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 안 간다는 게 이거예요.

연도별로 비슷한 사업 추진이 됐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서 얘기를 한다면 2020년도에는 10억…. 2020년도에는 한 19억 정도 보조금반환금이 생기는 거고 그전에 2021년도에는 3,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선뜻 이 내용만 보면 숫자 싸움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갭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어떤 전년도 사업일 때 보조금 반환은 3,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는 19억 6,000만 원이 반환됐다?

이거 선뜻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국고보조 국도비사업은 시비 매칭을 하게 되는데 국도비 매칭 대비 시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완료한 후에 국도비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년도와 22년도에 금액이 발생이 났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가 재정부담이 없는 선에서 시비 매칭을 하는 과정에 잔액이 시비 매칭에 따라서 국도비 대비 국도비잔액이 일부 남은 금액입니다.

그에 따라서 2022년과 2022년도에 발생된 국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18년도나 21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액 발생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에 시비 매칭에 따른 국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혹시 그 관련된 자료 있으면 한번 주세요, 사유나.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께서 탄소중립도시 천안 조성계획 용역 수립한 거 1,000만 원 싸게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용역하셨어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이병하 위원 결과 나왔겠네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나왔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다음에 300쪽에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 해가지고 이거 도비 매칭 사업 같은데 1,0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이거 도비 매칭 맞추려고 1,000만 원 감액했다라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말씀 좀 해주세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지난번 추경에도 저희가 2차 추경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비지원사업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각종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신청을 했는데 심의과정에 2,000만 원이…. 도비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를 1,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사업 카드 있죠?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 좀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301쪽 위에 볼게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15억 7,200만 원이 내려온 거죠?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다른 시군도 다 국비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천안시만 지금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당초에 국비, 도비 내시액이 내려와서 있는데 이 추경 때 국비 남은 보조금을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국비만큼.

육종영 위원 아니, 이게 다 지금 15억 7,200만 원이 국비라며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지금 내려온 건…. 전에 내려와 있다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연초에 내려왔는데 국비를 저희가 본예산 세우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 계속해서 저희가 구분해서 세우고 있는데요.

육종영 위원 아, 그럼 국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내려오면 100만 원을 다…. 본예산에 세우는 게 아니고….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는데 보통….

육종영 위원 그럼 그 돈을 누가 어디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저희가 가내시 금액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예산 편성에는 안 돼 있는 것이죠.

육종영 위원 아, 그래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육종영 위원 나 예산심의에서 그런 거 이때까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

이게 지금 전기승용차가 몇 대예요? 화물차는 몇 대고?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전기승용차가 저희가 한 200대 정도 되고요.

승용화물차는 60대 정도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전에처럼 이게 수요가 많이 있나요? 인기가 많이 있나요? 전에는 막 대기까지 있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전기차가 또 이렇게 약간 유행 흐름이 약간 주춤한다는 얘기가 영업사원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최근에 한 2∼3년 전까지도 그렇고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가 좀 인기는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가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거 충분히 다 소진할 수 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소진할 수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행감자료에도 요구했는데 이게 공급을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게…. 법인에도 주는 게 있죠? 법인에서도 사죠?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법인에서 거의 뭐 이렇게 …(청취불능)… 이렇게 할 정도로 법인에서 많이 갖고 가고 일반 시민들이 혜택을 사실 못 본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권고를 해….

육종영 위원 이 법인에다 주는 거는 그 사람들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법인은. 렌터카에 빌려주는데 이런 데다가 주는 거는 이게 취지에 맞….

일반 시민한테 공급을 해야지 그런데 주는 거는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그러니까 법인이나 먼저 대량으로 할당을 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신청 출고 순입니다.

출고 등록순에 의해서 기존에 대기했던 물량이 계약을 한 후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출고순에 의해서 우선순위죠.

출고순 등록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 확정자가 되면 그 순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을 해주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출고 순위를 하더라도 법인 같은 데는 주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시민들한테 줘야지.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기존에 일반 시민들하고 저희가 공고를 할 적에는요, 천안시 관내 30일 이전에 거주자들, 또 법인도 역시 3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지 기준으로 되어있는 곳이 되어있고요.

특별히 뭐 규제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종영 위원 정부방침도 그래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일부 택시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쪽에는 할당을 해줍니다.

저희가 10% 이런 정도로 그 규모의 예산 규모 내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택시 기준은 10%, 10% 이렇게 할당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지침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고요.

육종영 위원 택시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사업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다른 법인 같은 데는 제재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그거는 위원님이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또….

육종영 위원 아니, 뭐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 따라줘야 되는 건 맞는데 시에서 선정을 할 때 일반 시민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제 렌트카회사라든지 리스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공단에 또 법인차량들은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해가지고 구분해서 개인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차는 저희 공고 좀 해서 하고요.

개인…. 특히 말씀하시는 렌트카 또 리스차량은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공단에서 별도 분량을 빼가지고 신청을 받고….

육종영 위원 아, 그럼 시에서는 그건 안 한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렌트카나 뭐 이런 데는 사업용….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사업용 차량.

공공용 하는 택시 같은 경우는 하고?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얼핏 얘기하셨는데 308쪽에 천안시 다회용컵 제작구입 이게 3,000만 원으로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보급하실 거예요? 제작해서 구입하면 나눠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일단은 이거 14온스하고 12온스 두 가지를 좀 해가지고요.

일단 우리 도솔 커피숍 있는 데 거기서 이제 사용할 걸 일부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게 도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직원들용도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주요 대상은 천안시를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주는 건 아니고….

박종갑 위원 사용하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사용하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전체 천안시 공무원 1,400명 그렇게 쓰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청내하고 원하는 데…. 지금 사업소나 그런 데 원하는 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하고요.

박종갑 위원 읍·면·동까지는 가지는 않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읍·면·동까지는 어렵고 구청….

박종갑 위원 시 직원들 중심으로 일단은 활용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민간사업은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페이지 307쪽에 그 자치단체 등 이전 관련돼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307쪽이요?

박종갑 위원 재활용선별장하고 한들문화센터 관련된 내용 보니까 한 4억 3,000하고 3억 7,000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일단 감액이 나온 거예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일단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갑 위원 네, 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거기 보면 지금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폐매트리스나 폐비닐류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량이 적어서 감액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종량제봉투도 지금 그 입찰가액, 입찰가액이 남아서 이렇게 감액한 상황입니다.

박종갑 위원 입찰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입찰했는데 거기에 남은 잔액입니다.

박종갑 위원 입찰잔액이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리고 한들문화센터 위탁운영비는 이건 5월부터 9월까지 그때 보수해야 되는 바람에….

박종갑 위원 아까 뭐 보수하면서 썼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308쪽 한번 볼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구입에서 예산이 5,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입찰잔액입니다.

육종영 위원 입찰잔액이 이렇게 크게 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1억이다 그러면 입찰하게 되면 조금씩 떨어지니까요.

거기 1대당 1억이면 거의 한 90% 정도 되려나요? 입찰 차액이기 때문에 많이 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육종영 위원 차 같은 거 우리 보통 우리 차를 살 때 차 단가가 다 나오고 옵션 끼고 뭐 이렇게 단가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입찰에 의해서 띄워야 되는 거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조달구매해서, 우리가.

육종영 위원 아, 조달구매하면 가격이 또 다운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차하고 조달로 사면 또 싸요? 다운돼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조달구매는 아마 좀 더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309쪽이에요.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2,000만 원 세웠는데 왜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게 소각 1호기 대체시설이 지금 아산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아직 추진 중에…. 완료되면 하려고 하는데 아직 공고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분쟁심의인가 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내일 3시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내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나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환경분쟁조정에서 결정을 내줄지 아니면 불수용할지 그거는 내일 가봐서 설명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불수용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아산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불수용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 차후에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불수용이 되게 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기간이 또 오래되기 때문에 내일 아마 저희들이 요구해서 빨리 결정을 내서 강제조정이나 아니면 좀 시장님께서 저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아마 답할 예정입니다.

육종영 위원 단체장끼리는 협의가 되나요? 우리 천안시하고 아산시장하고 같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아산시에서는 원안을 계속 고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줬는데 아산시는 원안을 계속 고소한다고 하니까 협상이 안 됩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연구용역비 있어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변경 용역 이거 예산 세웠는데 왜 용역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게 아니라 1호기 소각시설에 대한 통합허가인데요.

육종영 위원 이것도 그거에 연관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 통합한 건데 거기에 시설을 하나 질소산화물을 방지하는 방지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해서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걸 승인을…. 지금 통합허가 중인 걸 자꾸 지연을 시켜서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라 해서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 이거 금액을 안 주고 그냥 시켰습니다.

육종영 위원 금액을 안 주고 그냥 시켰다는 게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용역 중에 있을 거 같거든요.

1차 용역을 끝나고 나서 이거 추가를 하려고 한 건데 환경부에서 요구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 기간 내에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사안까지 해서 검토해서 환경부에 보고해라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이 2,000만 원은 우리가 절약을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시에서?

그 밑에 시설비는 입찰차액으로 보면 되나요, 전부 다? 목천위생매립장 집수정 보강공사.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30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하고 그 밑에 원가산정 용역 이 결과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김강진 위원 이 용역업체가 같은 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

김강진 위원 다른 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김강진 위원 그럼 그 뒷장에 있는 생활자원 회수센터 운영방안 조사용역도 다른 업체에서 한 거죠? 용역회사 다 다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김강진 위원 308페이지 위쪽에 아이스팩 수거 및 보급사업 이거는 수거도 하고 보급도 해주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이스팩을 모아두면 가져다가 다시 또 재활용하는 데 세척을 해서 보급하는 건데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거를 하다가 어디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세척하고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 업체는 민간업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민간업체입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뭐 젤로 된 그 아이스팩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죠. 물로 된 것들은 버릴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리고 천안시 다회용컵 제작 구입, 이게 다회용컵을 사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쓰고 버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거해서 갖다 세척해서 다시 갖고 오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관리를 누가 하시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관리요? 관리는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업체에서 수거업체 자활센터에서 수거해가서 갖고 오고 계속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거기서 갖고 있다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민간단체 행사했을 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회수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거기서 합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김강진 위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다회용컵 이거 천안시 걸로 만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이거 지금 충청남도에서 100% 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 천안시에서 만들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시도 이렇게 얻어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쓰겠다? 이거 자판기에다 놓고 알아서 수거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 먹고 마시면 그 수거함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여기 대회의실 앞에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거기다 넣으면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세척해서 다시 갖고….

이병하 위원 세척해서 갖고 온다?

깔끔하게 세척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깔끔하게 세척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요?

309쪽에 보면 상단에 생활자원 회수센터 자산 및 물품 구입 2억 9,000 정도 되는데 이거 설명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 지금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2억 9,000만 원…. 세워서 뭐 사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게차하고 로더 그런 거….

이병하 위원 그래요. 물품 구입이 그래서 비싼 거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023년도 산림휴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교부금 결정금액은 반영한 조정분이며 신규반영 및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오늘 산불 진화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21쪽에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용도변경 수수료 등 500만 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수수료가 어떻게 되길래 500만 원….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이게 시에서 직접 못 하고 건축사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박종갑 위원 수수료라는 개념이 뭐….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건축사한테 해서 건축사에서 구조개선이라든가 해서 당초 창고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 행정상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그냥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예.

박종갑 위원 일반적으로 수수료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페이지 322쪽에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파쇄기임대료) 이건 어떤 식의 위험 제거를 한다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 임야에서 100m 이내에 농작물, 농산부산물을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파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종갑 위원 어떤 농작물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고춧대라든가 깻대.

박종갑 위원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수확하고 난 거를….

박종갑 위원 부산물이 혹시라도 산불 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시가. 알아서 얘기만 해주시면은. 그런 개념의 저기고요?

임대료는 파쇄는 어디다 어떤 업체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희 산불진화대원들을 통해서 트랙터하고 파쇄기를 임대해서 현장에서 파쇄해서 유기질비료로 쓸 수 있게끔….

박종갑 위원 다시 순환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게 323쪽에 태학산자연휴양림 시설보강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감리비 자체가 원래 세우려고 했다가 안 된 건가요, 이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감리를 저희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박종갑 위원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정액으로는 세웠지만 불필요해서 안 하시는 거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자체재원 자체적으로 능력으로 하셨으니까.

제가 밑에 태조산 산림레포츠 민간위탁금 관련돼서 위탁운영 등 해가지고 한 5,0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5,000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죠, 이거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 지금 현재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인력이 지원을 안 해가지고 인력을 뽑을 수, 충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잔액 5,000만 원을 이번에 감시키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인력 부족분인 거예요, 이거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박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324쪽 뒤에 327쪽이랑 연결돼있는데 이 무장애나눔길 이게 어떤 형태인가요, 이거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무장애나눔길은 데크 형태로 해서 산 쪽으로 해서 상단부까지 설치한 시설입니다.

박종갑 위원 어디, 저기 태조산 그 위에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 정상은 아니고 옛날 암벽장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호수 있거든요, 생활관. 그쪽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옛날 청소년수련관…. 거기까지 연결되어있는 길이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올라가기 전에 왼쪽에 지그재그로 데크 있잖아요. 낮게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게 무장애나눔길이고요.

사면에서 이제 물 같은 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박종갑 위원 아, 그 주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예방….

박종갑 위원 주변 차원에서 다시 보강 추진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322쪽이요.

민간공원 관련 위원회라고 해서 참석수당이 없는데 이거 회의 안 해갖고 없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희가 민간공원을 추진하게 되면 자문이라든가 있으면 개최를 해서 운영을 했을 텐데 지금 노태공원하고 일봉공원 2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태공원은 다 지금 현재 준공단계에 와있고요. 일봉공원도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도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공원들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이런 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 전에 그런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혹시 추가로 필요하면 또 소집을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큰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위원회처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이병하 위원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다? 근데 올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챙겨놨는데 안 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3쪽에 이제 천안 목천 생태축 복원 사업 해서 금북정맥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은 금북정맥 생태복원공사는 위치는 목천읍 응원리 산 28-6번지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 시도 22호선을 가로지르는 생태통로인데 생태통로 폭은 30m, 길이는 당초에는 100m였는데 한 98m로 해서 한 2m 정도 조정은 됐고요.

현재 사실은 당초사업비는 300억을 가지고, 천안시비 63억을 포함한 300억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공사비가 150억 이상이 증액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환경부하고 충청남도, 그다음에 국립생태원, 도로공사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공사비 93억 원은 부족분에 대한 93억 원을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에다 위·수탁을 주게 되면 수수료라든가 관리비가 한 6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153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후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6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총 그러면 우리 천안시 시비만 80억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천안시비 63억인데 더 이상 부담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 쪽하고 “시비 더 이상 못 대겠다. 그러니 국비 더 달라.” 해가지고 몇 차례 한 3∼4 차례 왔다 갔다 해가면서 대책회의도 했고 해서 도로공사하고 5군데 기관이 협약을 맺어서 MOU를 맺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단절된 원인이 경부고속도로를 내면서 단절됐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에서 그쪽에서 대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사업에 전반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다음에 324쪽이요.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이 무장애나눔길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조산 거기 왼쪽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데크길 깔아서 올리는 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에 뭐 조명도 달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은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 사면쓸림 복구 등의 보완공사를 한다는데 우리가 데크를 설치할 때, 거기다가 사면에다가 설치할 때 그런 거 다 계산하고 다 설치를 일단 했을 거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물론 그때 당시에 그것도 감안을 했을 테지만 금년도에 폭우 때 보니까는 사면에서 물이 많이 쏟아지고 세굴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당시에 안전대책을 더 충분히 세웠더라면 이런 추가 비용 발생이 적었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우리가 사업이 이게 준공된 게 한 1년도 안 됐잖아요.

1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이병하 위원 제가 거기를 태조산 갔다가 내려올 때는 그리로 내려와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거를 빼먹어가지고 시공한 업체한테 뭐 이렇게 다시 AS라든지 그런 걸 하는 상황하고는 좀 별개인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희가 발주했을 때는 데크에 대한 부분을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한 거고요, 위원님. 그런 사면복구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공정에 추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당초에는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3억 이상 들여가지고 보완공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이병하 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산림휴양지 관리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여차여차 사정이 다 있는데 이게 자연휴양지 토지매입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감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북면 운용리 463번지 일대를 토지를 매입해서 추가로 주민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원이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공사에 포함이 돼서 하천점용허가로 해서 공사장 진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이 확정이 됐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토지 매입비 1억을 3회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거 몰랐었던 거네요?

시에서는 거기 도로 개설이 있어갖고 뭘 할지에 대해서 몰라서 이거를 세웠던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희 과에서 당초에 그걸 잘 몰랐습니다.

이병하 위원 협의가 안 됐었던 부분 같은데 그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희 근데 고속도로가 길게 나가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북면 운용리에 있는 이 주민분들께서는 거기 땅 사갖고 쉼터 만들어준다고 좋아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다른 토지를 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거는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 병천천 부분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거를 그동안 푸세식, 재래식 화장실 있던 거를 일반 수세식으로 다 바꾸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1개소를 수세식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수, 그러니까 급수시설하고 같이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깔끔하게 이제 수세식 화장실을 지어준다라고.

근데 쉼터는 안 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이병하 위원 쉼터 지으려고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었다면서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화장실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니요, 그 계획이 한 60억, 전체적으로 60억 정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꾸준히 개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쉬울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다 질의했기 때문에.

324쪽 하단에 보면 태학산자연휴양림 위탁 운영비가 9,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이거는 당초에 바베큐장을 8면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산림휴양관을 조성을 하면 그걸 바베큐장은 올 한 8월 쯤에 준공을 할 계획이었고 다음에 산림문화휴양관은 11월 달 쯤에 준공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침구류라든가 기타 등등 세팅을 할 예산입니다.

근데 이게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내년에나 준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비 9,00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해서….

육종영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본 예산에 다시 올렸나요, 그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육종영 위원 공기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은 바베큐장 그 피크닉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사비가 한 4억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위원님께서 특교세로 해가지고 2억을 추가로 주시는 바람에 늦게 시작해서 지금 거의 완료된 단계입니다.

거의 이번 달에는 준공할 것 같고요.

산림문화복합…. 휴양관 같은 경우에는 뭐 공사는 건축은 올해는 끝날 것 같지만 그에 따른 토목공사 보도블록을 깔고 조경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난관이 BF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도 문제없게끔 쓰게끔.

근데 그런 과정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의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기후변화대응 작물 활용 치유농업 창업지원 시범인데 이거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일 하면.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저희가 치유농업 조례가 2021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농촌체험에 대한 협의회가 지금 현재 농장이 40개 농장이 있거든요.

그중에 치유농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5개 농장을 저희들이 육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년부터 품질인증제가 실시가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품질인증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설물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인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건축에 대한 부분이 완전한 건물로 돼 있어야지 결국은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금년에 이 사안을 구상을 해서 사실상 먼저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다가 사실상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인 3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5개 농장 중에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예요?

하나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하나?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거는 기후변화대응이기 때문에 지금 아열대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기존에 지금 현재 우리가 치유농업농장은 아니지만 커피라든가 바나나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관심을 두고 체험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치유농장으로 가려면 그거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시설물을 갖춰서.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건물이나 이런 시설물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액수가 1,500만 원인데 총사업비는 3억으로 돼서 건축물에 대한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

박종갑 위원 어차피 시범사업 한 번 하고 나면 그거 보고서 또 다른 농가들도 그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겠네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추세가 지금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열대작물 천안에도 재배되는 걸 보고 여기에 기타 젊은 농가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표명하고 있고 타 지자체 역시 아열대작물을 이용한 치유농업에 관심들이 많고 있는 추세로 감안한다면 시범사업을 전제로 해서 나중에 이게 그만큼 기대효과가 나오면 또 농업정책과로 넘어와서 일선 농가들에 또 보급하겠네요, 많이.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장소나 농장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고요.

그동안 저희가 지금 뭐 보건복지 쪽하고 또 사회서비스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대해서도 동남구 보건소하고도 역시 금년에도 진행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약자, 또 치매에 대한 그런 상황들,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제가 금액은 사소한데 반환금 관련돼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관리장비 지원, 금액은 아주 작아요, 20만 원. 이게 어떤 게 어떻게 20만 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농기계임대 장비 구입 건에서 남은 잔액으로다가 이렇게….

박종갑 위원 아, 구입 장비에 대한 잔액이에요, 잔액?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소액 이 정도인가요? 금액이 장비면 되게 클 것 같은데 소소하게 20만 원이라 이게 느낌이 좀 안 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 스마트농업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연속선상에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그래요.

페이지 337쪽 보면 스마트팜 사관학교 하우스 공사 설계비 그 밑에 이제 스마트팜 사관학교 온실 조성하고 온실 조성에 대한 감리비 그거는 4억 정도 해서 2억, 2억 되는데 사관학교 하우스 공사하고 온실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개념이?

명칭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온실이 하우스를 짓는 겁니다, 이게.

박종갑 위원 근데 똑같은 표현인데 이게 좀 제가 왜냐하면 이 자료만 보면 오해할 것 같아서.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앞에는 하우스로 되고 밑에는 온실로 돼있는데….

박종갑 위원 네. 그렇게 돼있으니까…. 근데 그 위에는 또 설계비는 또 감액이 돼가지고 없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명칭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추경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원초 사업은 본예산에는 없던, 도비사업으로 충남도에서 처음에 8개 시군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책정을 했고 사업 과정에서 7개 시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15개 시군에 똑같이 사업을 줬어요, 이 사업을. 줬는데 나머지 7개 시군을 추경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설계비라도 책정해 놔야겠다 해서 먼저 설계비를 책정을 해놓고 나머지 돈을 받으려고 했다가 그걸 한꺼번에 같이 받아도 된다고 도에서 얘기를 받아서 저희가 합쳐서 4억을 같이 ….

박종갑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1식으로 돼 있기에 설계비 포함 건축비 다 들어갔을 것 같고 그래서 앞에랑 이제 명칭이 달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그래서 총사업비 4억으로 해서….

박종갑 위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네, 같은 사업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페이지 338쪽 같은 경우는 제가 국내여비 관련돼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추진비는 한 192만 원을 증액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증액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연속상에서 여쭤볼게요.

밑에 특정업무경비가 대민활동비 증액인데 전체 금액이 한 1,275만 원인데 기정액은 1,260만 원. 15만 원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좀 전에도 앞에 과 했더니 보니까 관리 관련 장비 관련한 20만 원 여기도 또 15만 원 우리 과가 왜 이렇게 금액이 되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네. 저희가 본예산 대비 중간에요, 신규직원이 1 명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신규 증원에 대한 1명에 대한 여비하고 대민활동비나 초과근무수당 이런 게 이제 증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액분을 올리는 거….

박종갑 위원 아, 추가의 직원 1명이 증원이 되면서….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1명이 증원되는….

박종갑 위원 일부 증원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출석위원(행정안전위원회)(6명)

  • 유영채유수희장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

○출석위원(복지문화위원회)(7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출석위원(건설교통위원회)(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이정율
  • 속  기 신호탄 김진아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세정과장 오병창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 축산과장 김영구
  •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출석인

  • <천안도시공사>
  • 천안도시공사사장 한동흠
  •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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