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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3.05.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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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천안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5월 18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협의의 건

4.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


심사안건

1.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강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유제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협의의 건 및 육종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6시 12분)

○위원장 김길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는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13분)

○위원장 김길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자료확인 및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14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자료확인 및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예. 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건의를…. 협의건을 결의안을 낸 육종영 위원입니다.

이게 2021년도 4월 달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이 한번 건의를 한 사항인데 이걸 왜 다시 건의를 했냐…. 결의안을 냈냐 하면 정부에서 아직 뭐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뭐 두 번 똑같은 말 바꾸기를 두 번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산시나 통영시, 그다음에 여수시 같은 데는 다 두 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월요일부터 연수를 갔다 왔는데 부산지역에 가고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현수막이 도배를 했어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고 현수막 지금 부산 가보면 알다시피 그렇게 도배를 한 상태고 특히 통영시가 두 번째로 건의문 채택을 해줬는데 통영시는 우리 천안시하고 잘 아시다시피 자매도시예요. 이런 자매도시에 힘도 실어줄 겸….

그리고 오늘도 또 예산군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거 오염수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좀 전에 아까 존경하는 장혁 원내대표님께서 국민의힘 열네 분 의원님들이 전부 다 반대의견을 내셨다는데 이거는 당론을 떠나서 오직 시민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결의안 정도 한번 정부에다 강력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 취지에서 결의문을 채택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더 발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천안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염려는 저를 비롯한 천안시의회의 27명의 의원이 전부 다 똑같은 관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이 결의안 내용에는 찬성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위에서 어떤 지시나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의원 14명이 국민의힘 톡방에서 논의를 한 결과 14명의 총의가 모아졌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내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인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과학적 근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쪽에서 이 방류를 한다고 해도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1억분의 1, 10억분의 1로 희석된 상태로 돌고 돌아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동해안에 올동 말동한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데 이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걸 가지고 이웃나라 우방에 대해서 이런 식의 결의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채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남해 쪽은 또 나름대로 이해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천안은 서해예요. 후쿠시마 원전 원전 오염수라는 말 자체도 조금 어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되겠습니다. 처리수가 1억분의 1로 희석이 돼가지고 돌고 돌아서 1년 만에 오는데 서해 쪽에 와서 천안은 별로 영향도 없는데 천안시의회가 두 번씩 똑같은 결의문을 채택을 한다? 거의 대동소이한 결의문을 채택을 한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는 채택을 해줬는데 왜 반대를 하시냐 그러는데 의회 의원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 7월 달에 제가 만약에 시의회 의원이었다면 제 양심을 걸고 결코 저는 그 당시에 동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새로 제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동의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저기, 장혁 위원님. 본질적인 얘기만 해주시고요.

장혁 위원 아,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여기 의회운영위원회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 건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장혁 위원 저기 육종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육종영 위원님은 발의하신 분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장혁 위원 아, 그러니까요. 저도 말씀을 드려야죠.

○위원장 김길자 장혁 위원님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장혁 위원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길자 개인적인 말로 지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장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길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제 정치생활의 모토는 자유, 진실,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기 때 겪었던 광우병괴담을 생각을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사먹으면 뇌에 구멍이 팍팍 뚫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당시에….

○위원장 김길자 장혁 위원님, 이 본론과….

장혁 위원 아, 아니에요.

○위원장 김길자 의견과 관련 없는 발언….

장혁 위원 자, 보세요. 광우병괴담하고 똑같은….

○위원장 김길자 삼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혁 위원 후쿠시마괴담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데 이걸 가지고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동해도 아니고 남해인데 서해에 있는데….

예. 저기 김길자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언을 제지를 하시니까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

두 번째, 천안은 서해다. 동해도 아니고 남해다.

세 번째, 지난번 광유병괴담과 유사한 후쿠시마괴담이 유포되고 있다.

제 정치생활의 모토 자유, 진실, 시장 중에서 진실에 비춰서 개인적 양심을 걸고 절대 동의해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취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자꾸 서해 강조하시는데 지역주민들, 특히 주부들이 걱정하는 건 서해 수산물만 가지고 걱정하시는 건 아니고요. 남해 수산물도 걱정하고 일본에서 넘어온 수산물도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 의원님들 약간 현장을 봤던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부산현장 보고선 “아, 당을 떠나서 이분들도 이런 입장이구나.”

순수한 그런 마음에 있어서 이 얘기를 했던 건데 갑자기 뭐 예전에 어떤 결의안이 있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 아까 다시 한번 복기하자는 측면에서 내용 본 거고요.

이거 뭐 정당에 대한 이해관계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예.

장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다, 있다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리던 것처럼 국민의 생명에 진짜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건 누구나 다 전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93년도 런던협약에 모든 방사능 물질은 해양에 방류를 못하게 국제협약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일본이 이제 안 지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특단의 조치를 결의안에서 나라에서도 대표…. 정부에서도 반대의견을 충분히 내주시면 이런 결의안 지자체에서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런 걸 안 해주니까 국제법을 어기는데 이것도 가만히 있는다는 건 나라가 이웃나라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자존심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출된 결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협의가 미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 김길자이지원장혁육종영김미화박종갑김영한이종만
  • 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인원
  • 사무직원 이강옥
  • 속  기 신호탄
  • <의회사무국>
  • 의정팀장 이경희
  • 의사팀장 박찬식
  • 홍보팀장 박희정
  • 정책지원팀장 박영수
  • 입법지원팀장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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