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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8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3.04.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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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4월 11일(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김철환·박종갑·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영채·유수희·장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유영진·이종만·복아영·이상구·권오중·김영한 의원 발의)

2.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유수희·김미화·정선희·권오중·김명숙·노종관·이종만 의원 발의)

3.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해뜸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8일 강성기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김철환·박종갑·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영채·유수희·장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유영진·이종만·복아영·이상구·권오중·김영한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강성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4항으로 환경 관련 시책, 홍보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물이나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64호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강성기 의원님과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에서 제10조에 나온 상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 시군구가 유사한 사례를 조례에 규정·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품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비싼 상품이 아니고요.

간단한 재활용해서 만든 상품이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런 사소한 물품입니다.

왜냐하면 체험하러 오든가 이렇게 하면 뭐 하나 줘서 해야 많이 올 거 같아서 그런 거 할 예정입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통영시, 남해군, 김해시, 서산시 등에서 기타 지자체에서 소비자가로 하면 어느 정도 하죠, 과장님?

5,000원 이내? 3,000원 이내?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이내, 3,000원에서 왔다 갔다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요즘 같은 기후위기 시기에 적절한 조례라고, 조례 제정해주신 강성기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이게 꼭 예산 범위 내에서 상품만 지원해주는 이유가 이게 가격도 3,000원대 이하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이게 홍보에 주목적을 두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요새 시민들은 뭐하나 상품을 기념될 만한 거를 줘야 많이 와서 관심도 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체험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서 일단 조그만 상품 하나씩 주면서….

육종영 위원 주면 이제 일단 오게끔 해갖고 홍보를 널리 알리려고?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예.

육종영 위원 3,000원짜리는 좀 약하지 않나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지금 정확히 저기 된 거는 아닌데 너무 비싸면 예산 범위 내에서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왔다 갔다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상품 말고 다른 거는 해도 상관없으시죠?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굳이…. 여기 보면 홍보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좋은 게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이거 조례 개정 이유가 제10조 홍보물 상품 주려고 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왜냐하면 이게 상품을 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개정하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유수희·김미화·정선희·권오중·김명숙·노종관·이종만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장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따른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 3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60호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혁 의원님과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22쪽 한번 볼게요.

“제2조제3호 중 ‘공급하는’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육종영 위원 우리 저장이나 운송·충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생산하는 데가 뭐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데는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죠?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육종영 위원 근데 이 생산이라는, 꼭 이 문구를 넣어야 되나요, 여기에다?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소에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고요.

육종영 위원 이 생산시설 같은 경우는 산자부나 국가에서 하는 거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꼭 넣을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한번 질의했고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수소 보급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산이나 당진 그쪽에서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법에 명시할 때 1개의 공정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천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나중에 된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생산하는 시설이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예산이?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저희 천안에 기업 유치라든가 뭘 하게 되면….

지금 액화수소는 없지만 액화수소를 만드는 공정을 지금 아마 기업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된다고 그러면 그런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전소가 여기 있잖아요, 시청에.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육종영 위원 그게 처음에 예산이 얼마 든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총 건설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종영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지금 제가 그건….

육종영 위원 60억 정도….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60억 정도 들어간 거로…. 제가 정확히….

육종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조례에 비용추계도 없어요, 여기.

예산이 1년에 연평균 1억 미만이라 그런가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여기는 비용추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전기충전소에 대해서 주목적은 지상에 설치하냐, 지하에 설치하느냐 그런 거하고요.

법의 용어 정리하는 거하고, 홍보에 대해 넣는 거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아마 안 넣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전기충전소 1개 설치하는데 기본 아파트 같은 데다 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예산이?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그거는 업체하고 협약을 해야 되겠지만 급속이냐, 완속이냐에 따라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100%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러면 비용은 전혀 안 들 수도 있고요.

다만 아파트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한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요.

육종영 위원 그리고 제7조 4항에 보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동의받은 게 있어요, 이런 게?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현재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없죠?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이 충전시설이라는 거는 전기, 수소, 가스까지 세 가지예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지금 전기충전소만….

육종영 위원 전기만?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육종영 위원 수소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명시한 거는 일단 수소도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수소하고 전기차인데 이 조례에는 지금 전기차만 해당됩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 개정 조례안 취지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 개정안을 냈다고 봐도 될까요, 의원님?

장혁 의원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것이죠?

장혁 의원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조 제3호에 “공급하는”을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으로 개정하는 안이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제2조에 보면 2조 2항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이병하 위원 맞죠? 그리고 2조 3항에 보면 “수소연료 공급시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수소차 충전을 해서 충전시설로 이렇게 명칭을 해도 되는데 왜 2개가 제목이 달라요? 그렇게 일부러 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이 좀 틀려가지고요.

이병하 위원 어찌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곳, 그다음에 수소연료 공급시설도 수소자동차 충전하는 곳.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이병하 위원 근데 내용이 그러면 3항은 되게 디테일하게 이번에 바뀌는 거 같은데 이번에 바꾸면서 2항도 디테일하게 바꿀 의향이 없었던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전기자동차는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생산하고 저장 그런 게…. 저장 시설이 없는 거라 그건 디테일하게 아마 할 수가 없었을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수소차 충전하는 곳은 저장하고 충전만 일단 하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저장하고 충전하는….

이병하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발전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넣었다?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하나의 공정이기 때문에…. 예.

이병하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조 2항에 보면 “소유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이병하 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또 개정을 한 게 “의무운행 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게 어떤 거는 5년, 어떤 거는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여기는 일률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기한을 늘려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때는 5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시행을 하겠다?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천안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아파트 지하에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이병하 위원 얼마큼 설치되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지하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2,470대 정도 되어 있고요.

이병하 위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그 밑에다 충전시설을 하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그렇죠.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새로운 아파트들은 대상이 되는 거는 요새는 또 지상에다가 주차를 잘 안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지하로 많이 했는데 이제 사고가 나면 전기자동차는 불을 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초기에.

그래서 지상으로 하는 거를 권고하는 건데 산자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아마 지상으로 설치하게끔 의무로 하게끔….

이병하 위원 의무로 바꾸는 게….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아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전기 충전하다가 사고 난 데 많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직까지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이병하 위원 다행이네요.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예.

이병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9쪽 의안번호 3844호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네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지정 기준을, 안 제4조는 상점가 상인회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안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립니다.

천안시 부의안건 책자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44호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과장님, 이지원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천안시에서 몇 군데나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현재 정확하게 나온 것은 금년도는 1개소고요.

저희가 읍면동을 돌면서 이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곳들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상인회 조직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곳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전통시장도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그동안에 있던 그 법에서 제외됐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목상권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침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페이지 12쪽에 있는 제5조 상인조직에 사업 지원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5조는 상인조직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하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러면 이 지원 여부는 그 밑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는 않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보통의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 근거를 두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게 소유자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시설개선은 어렵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은 행사라든가 아니면 공동마케팅을 위주로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곳들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이러한 골목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같이 넣었고,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취소하고 이런 내용을 위주로 심의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골목형…. 그러니까 9조에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예.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취소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되고 예산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다만 저희가 공동마케팅이나 디자인 개발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그러니까 9조 2항에 보시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걸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골목형상점가에서 간판 정비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하다 하면,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거를 보면 그쪽 관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게 됩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비슷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다른 지자체는 조례상으로는 92개 지자체가 있지만 지원까지 있는 지자체는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지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의문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골목형 상가라는 개념이라면 일례로 신안동도 있고, 두정동도 있고, 불당동 먹자골목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박종갑 위원 그럼 여기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

박종갑 위원 대신 면적과 개수상 2,000㎡ 이하면 거의 700평 이하에 상점이 30개 이상, 소위 말하는 요새는 밀집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단위면적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지만 그 상가 한 층만 해도 20∼30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박종갑 위원 그럼 2개 동에 이격거리 떨어져 있어서, 물론 개수는 충족될 수 있는데 그럼 그런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소상인회를 만들어서 면적 단위의 구분만 지어준다면 얼마든지 몇 개 몇 개씩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런 개념일 수 있는데 신부동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점가입니다. 근데….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외로 미리 되어 있는 곳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만 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박종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두정동은…. 두정동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두정동도 상점가로 되어 있고요.

박종갑 위원 되어 있고, 그럼 불당동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불당동 안 되어 있는데 골목형상점가 취지는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큰 건물 안에 상점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로도 충족이 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골목형상점가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여러 개 것들이 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골목형처럼 밀집되어 있는, 건물 하나가 아닌 골목 골목 쭉 이어진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1개, 2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2,000㎡ 안에 30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넓어지면 그 점포 수가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2,000㎡에 30개는 하나의 표준인 거고요. 만약에 4,000이 되면 그 배가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가령 그런 예를 든다면 밀집보다는 길게 수평으로 쭉 있는 조직, 그런 소상공인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최근에 엊그저께 다른 과에서 유량동 쪽에 그 얘기를 하셔서….

먹을거리를 홍보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유량동 같은 경우가 이 규정에 맞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일단은 저희가 개소 수라든가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불당동이든 아니면 성환 지역도 나올 수 있을 거 같고요.

박종갑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상권이 구상권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들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저희도 개소 수라든가 이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해볼 계획입니다.

박종갑 위원 다만 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회 조직이 일단 필요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관리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박종갑 위원 요새 그게 쉬울까요? 잘 안 뭉치시려는 거 같은 구조들이 많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역적으로도 약간 특색은 있는 거 같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이거를 고민하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지역 상권에서 상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근거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었는데 그런 곳에서 만약에 이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해가지고 온다면 그런 곳은 저희가 사업비를 통해서 그런 행사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지역 단위의 아까 말씀한 외곽의 성환이나 일례로 불당동을 들었지만, 신방동 같은 경우에는 먹자골목이 있는 데에서 상인회 조직을 만약에 구성하면 이걸 만들 수 있겠네요? 만약에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기본적인 게 충족이 되면….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청수동 쪽에도 그렇고 상인회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0㎡ 안에 30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러한 분들을 포함시켜서 들어오는 것들이 선행이 된다면 충분히 더 많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먹자골목이 아마 그 중심이 될 거 같은데요.

충분히 내용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니까 그 주변 분들한테 상인회 조직이 안 되어 있으면 얘기 좀, 건의 좀 하시면서 이 제도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박종갑 위원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과정에 그러면 1개소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아까 전에 했던 거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1개소는 아마 바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다가동에 공구상가 거리입니다.

이병하 위원 아, 공구상가.

거기는 2∼3층의 건물이 없고 쭉 나열되어가지고 특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골목 골목 상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물론 2층에 상가가 있다고 해서 다 모두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 건물, 2개 건물에 다 충족을 하느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는 골목의 의미하고는 다른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다른 개념인데 지금 다가동 공구상가 거리는 충분한 것들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그쪽에서 그럼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난번에 다른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약간 의사 표명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장 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김해뜸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기후대기과장 함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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