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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22.07.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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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2년 7월 2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의회 조례 조문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

9.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

11.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16.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7.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18.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

26.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안건

1.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천안시의회 조례 조문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유영진·권오중·육종영·김철환·박종갑·김길자·김명숙·정선희·이병하 의원 발의)

11.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6.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시장 제출)

18.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김행금·유영진·권오중·강성기·이지원·이종만·유수희·김영한 의원 발의)

25.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권오중 의원 소개로 제출)

26.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강성기·류제국·이병하·김강진·복아영·장혁·정도희·김철환·육종영·이지원·엄소영·유영진·김미화·박종갑·김행금·정선희·이종만·김길자·유영채·유수희·이상구 의원 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 등 8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천안시의회 조례 조문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3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조례 조문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이지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개최된 제25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년 1월 13일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 맞게 천안시의회 자치법규를 정비한 것에 발맞추어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도 함께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명 띄어쓰기, 단순 오탈자 정비, 그 밖에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천안시의회 사무국의 기능 확대 및 신규 기능 수행 가능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9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지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조례 조문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유영진·권오중·육종영·김철환·박종갑·김길자·김명숙·정선희·이병하 의원 발의)

11.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6.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사항 규정을 위한 사안으로 엄소영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비율에 있어서 시민의 비중의 확대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대 천안시의회 의원정수 확대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 변경 및 의회사무국 정원조정을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연구 결과 검수 시 유사성 검증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공개결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에 96만 7,000㎡ 규모의 사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해 총 자본금 10억 원의 20%인 2억 원을 현금으로 부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따라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가 출자한 출자 범위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제6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북구 문화원 건립 건 등 3건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호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2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제3호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의무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기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위탁자의 위탁종료 의사에 따라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9조의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하고 있는 이·미용 및 목욕 사용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운영방안을 개선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갖춘 정신건강시설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김행금·유영진·권오중·강성기·이지원·이종만·유수희·김영한 의원 발의)

25.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권오중 의원 소개로 제출)

26.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중생활시설의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실별 최소 면적, 창문과 문의 최소 개수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화재 등 안전사고에 열악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 주거기준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김철환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 건은 성정동 601-38번지 일원이 도시계획시설에 지정되어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도로개설사업 미집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하고 도로 옆 하천은 폐기물 불법투기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하천정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지역 내 우수건설업체를 발굴하여 각종 홍보와 지원을 통하여 지역건설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설인의 역량 및 민관 상생협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천안시 도시림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본문 문구를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강성기·류제국·이병하·김강진·복아영·장혁·정도희·김철환·육종영·이지원·엄소영·유영진·김미화·박종갑·김행금·정선희·이종만·김길자·유영채·유수희·이상구 의원 발의)

(11시 29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오중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

정부는 2020년 12월 18일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천안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는 동의하나, 부동산 가치가 다른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수준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미착공 아파트 단지가 17단지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또한 풍선효과로 인근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조장하여 부동산자산의 지역 간 불균형은 중산층을 붕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일 뿐이다.

2022년 현재 천안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2022년 1월 대비 0.36%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 더 낮은 0.52%이다.

또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도 2022년 2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천안시 주택시장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며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우리 천안시의회는 70만 천안시민을 대변하여 금번 발표될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신속한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조속히 재검토하여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조장해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천안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라!

2022년 7월 20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중 의원께서 낭독한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이한별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 동남구청장 장호영
  • 서북구청장 심상일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의회 조례 조문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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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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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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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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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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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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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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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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