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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1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2.07.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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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7월 19일(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

2.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3.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4.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5.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유영진·권오중·육종영·김철환·박종갑·김길자·김명숙·정선희·이병하 의원 발의)

2.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준영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엄소영 의원 외 9인 대표발의로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유영진·권오중·육종영·김철환·박종갑·김길자·김명숙·정선희·이병하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엄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민과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활동 내용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68호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면 되는 건가요?

두 개 법안 다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좋은 법안이라고 보는데요.

이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두 개 법안을 따로 발의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보면 천안시에서 이게 표준 조례안이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맞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엄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제6조에 ③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장려를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두 개의 법안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하나로 통합해서 발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이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일단 두 조례가 공교롭게 같이 준비가 돼서 같이 상정이 됐는데요.

일단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이랑 시행령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조례로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발의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쪽에서의 지원과 활동을 장려하는 쪽으로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이점이라고 할까. 어차피 시민에 대한 활동 자체는 행정 주체에서만 이루어져서는 될 수 없는 것이 탄소중립이고 현재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언이라 생각됩니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시민들의 참여가 같이 되어야지 될 거기 때문에, 물론 완전 중복되는 문구라든가 조항에 대해서는 서로 재차 협의를 통해서 개정을 한다든가 할 필요성은 있지만 조례 자체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제5조에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예.

김강진 위원 여기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쓰여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네.

김강진 위원 20명에는 시민들이 안 들어가나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여기에는 지금 당연직으로서 20명 이내인데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하고 나머지 일곱 분의 실·국장을 포함해서 여덟 명을 제외한 열두 분이 나머지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촉직 중에는 물론 시의원님도 계시고 나머지 전문가, 그 안에는 물론 시민들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래서 보면 이 위원회하고 센터도 구성이 된다고 조례안에 쓰여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래서 시민들…. 굳이 이 법을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게 저는 맞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20명 위원회 구성에도 시민이 들어가고 포함이 되고 이 조례안 자체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관련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제안이라든가 할 수는 있고, 다만 시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운동으로서의 지원방안이 탄소중립 실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엄소영 의원 위원장님, 저….

김강진 위원 아, 여기….

엄소영 의원 말씀할 기회를 한번 주시고….

김강진 위원 네, 마지막에 드릴게요.

제10조 보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기구 등” 이게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거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녹색성장 조례 얘기하시는 건가요? 탄소중립 조례….

김강진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저희들 안건은 아직 상정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두 개가 중복되어가지고….

(손드는 의원 있음)

엄소영 의원 위원장님한테 저, 제 발의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엄소영 의원님, 답변해주세요.

엄소영 의원 먼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는 21년도 11월 22일 날 제가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도시를 만들자.’라는 이런 5분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발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탄소중립에 대한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국가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다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본 의원하고…. 행정부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본 의원도 의원 되기 전에 이 조례를 준비를 해서 어떻게 같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예요.

의원은 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하고 행정부에서는 행정부에서 국가의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아직 행정부에서 발의 안 된 거를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논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김강진 위원님한테 제가 지금 부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고 양해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 발의한 거는 의원 발의로 한 거니까 의원 발의한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우리 행정부에서 발의하면 그 이후에 또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일단 중복되거나 각 조문이 겹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지금 처음 저희가 부의안건으로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이 먼저 엄소영 의원님 안건으로 올라온 거고요.

다음 안건이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이 다음 행정부 안건으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김강진 위원님,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일단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 지금 엄소영 의원님의 법안을 의결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예. 조례안이죠, 조례안.

김강진 위원 이게 순서가 이게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행정부 법안이랑 중복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비교해서 이 의안이 의결이 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다음 행정부의 설명이 있다고 해서 이 하나의 법안을 의결하고 또 이렇게 의결해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질의를 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엄소영 의원 잠시 정회 요청….

육종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제1항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책자 101쪽 의안번호 제3658호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 체계를 규정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비전으로 명시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등의 절차를 체계화하였으며, 천안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과 탄소중립의 지역사회 확산, 민간 주도형의 녹색생활 운동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사전심의 시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의 중복 명시와 세분화된 내용 명시 요구로 미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입안하였고, 현재 전국 동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임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58호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3.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3항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입니다.

책자 49쪽 의안번호 제3656호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에 96만 7,000㎡의 규모로 추진 중인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19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시행자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민관합동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적기에 산업용지 공급과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특수목적법인 총 출자금 10억 원 중 우리 시의 출자금 2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립 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특수목적법인이며 회사의 명칭은 천안 제6산단 주식회사로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이며 이 중 우리 시는 2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 구성 및 출자비율은 공공출자자인 우리 시가 20%, 건설출자자인 태영건설 50%, 활림건설 16.67%, 금융투자자인 KR투자증권 13.33%를 각각 출자 예정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조직 구성은 총 15명으로 향후 주주협약, 정관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8월 중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56호 천안시 제6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먼저 산업단지추진단이 13개 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업무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단장님, 최근 특수목적법인 설립회사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BIT산단하고 또 뭐 있었나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BIT산단 하나입니다.

육종영 위원 하나밖에….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전에는….

육종영 위원 4산단.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제3섹터 방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4산단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로 했습니다. 5산업단지도.

육종영 위원 이게 참여비율이 천안시가 20%잖아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육종영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BIT산단은 천안시 지분이 4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때에 따라 틀리게 비율을 하나요, 출자비율을?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출자비율은 공모할 때 당시에 20%에서 50% 미만으로 대개 많이 하는데요. 그때 경제상황 같은 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가 조그만 돈을 들여서 민간 사업자를 사실 참여를 시키는 거거든요.

북부BIT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약 세 번 정도 공모를 해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기가 무지하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40%의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도 40%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자를 참여를 시켜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6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를 출자만 하는 겁니다, 의무부담 같은 거 없이.

그러니까 무지하게 시에서는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죠.

출자만 냈지, 한 2억 원만 출자를 하면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데 그때그때 경기상황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공모를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없으면 세 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 우리가 제안했을 때 태영건설이 제안서를 접수해서 같이 진행하게 된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6산단 조성하면서 출자금이 10억이면 되게 작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거면 가능해요, 이 사업이 이 금액으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뭐냐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북부BIT랑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북부BIT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됐잖아요.

왜냐하면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자 타당성 연구도 해야 되고, 행안부에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충남도에 출자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무지하게 길거든요.

그래서 6산단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투 트랙(two track)으로 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진행을 하고 용역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우리는 행정은 행정대로 같이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출자금을 25억 원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갖다가 10억으로 줄인 이유는 태영건설이 이미 한 60억 정도 돈을 썼어요. 60억 정도. 용역비라든가 하다못해 부담금 있잖아요. 부담금 같은 거 그런 납부, 인건비.

그래가지고 한 60억 정도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10억을 출자를 하지만, 총 금액 10억을 출자하지만 PF(Project Financing) 될 때까지만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6산단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들도 다 선임이 됐고 그래서 평가해서 통보해주면 바로 금융권에 돈을 빌려오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10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육종영 위원 그리고 출자비율을 천안시가 많이 하면 나중에 공단 조성하고 난 다음에 분양해서 이득금이 10% 이내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천안시가 세수에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출자를 많이 해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산업단지는 우리가 최종 목적은 고용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시가 최소한의 돈을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하나 얻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산단으로 해서 돈을 시가 수입을 얻는다….

도시개발 하면서도 시가 돈을 많이 얻어도 사실 좀 비판 많이 받잖아요, 그죠?

육종영 위원 네, 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산단 하면서 수익을 얻는다는 거는 좀 안 맞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육종영 위원 기업 유치와 직원 같은 거 고용 창출 이런 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크게 지분 같은 거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렇죠. 예. 사실 토지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있다 하면 오히려 그게 낫죠.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단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까 좀 전에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앞으로 산단 조성이 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이렇게 SPC 유한회사의 개념으로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박종갑 앞으로 흐름 자체가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지금 현재 6산단이 보상단계에 들어가고 바로 조성이 되면 바로 7산단 준비를,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95쪽 의안번호 제3657호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천안 제6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우리 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시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1조·2조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제3조는 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에 관한 사항, 제4조는 주식회사의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출자방법과 출자비율에 대한 사항, 제6조는 주주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57호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철환 없어요?

육종영 위원 예.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회의 참석을 못 해가지고….

지난번에 BIT산업단지 조성할 때 우리 출자금 관련해가지고 한번 제가 시정질문도 드린 적 있었는데, 저희 출자금이 수원에 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천안시지부로 50억을 옮긴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10억이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위원장 김철환 가급적이면 사업이 이루어지는 풍세 쪽 지역은행에다가 출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법적인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그쪽에 토지보상 협의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대부분 지역은행을 이용하시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요, 지난주에 풍세농협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맨 처음에 실무자들은 출자금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한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장이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아유 고맙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9쪽 의안번호 제3652호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시각에서 채택제안 심사 강화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의 비중을 높여 운영하고, 제안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의 일부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구 수정 외에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에서 제안심사위원 2분의 1 이상을 시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 원 이하 기념품 등을 증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 54쪽 제9조와 56쪽 제17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52호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현재 천안시 제안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육종영 위원 제안제도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시민 제안이?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2020년도, 2021년도 비교를 해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부상에 대한 금액을 높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에 따라서 작년에 올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육종영 위원 네, 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그래서 는 비율이 60% 정도가 제안제도에 의한 제안 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만큼 활성화가 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부상금을 높여서 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잘해서 는 거야?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홍보와 부상금 올라간 것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육종영 위원 현재는 제안심사위원회가 없죠? 다른 데서 제안 심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법령상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서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었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예.

육종영 위원 이게 전에도 8대 때도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제안을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각종 SNS, 블로그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각 대학교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층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저희가 게시판에 일부 하고 있고 학교에다가도 홍보해달라고 하고 고등학교에도 홍보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난번에 특히 대학에 홍보 좀 많이 해달라고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탈락되신 분들한테도 5만 원 이하를 준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줘요, 아니면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 계획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시민 제안제도 취지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제안해줄 수 있고 사회 각 경험을 하면서도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자기가 하다 보면 좋은 게 있으면 제안해줄 수 있는 거니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홍보에 많이 주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저번에 정책기획과에서 자료 주신 거를 보면 정책제안 공모전 대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맨 밑에 보니까 “공무원 제안의 경우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자 문화상품권 지급(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공무원만 드리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부상이라든지 지급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 있지만 시민들한테 드리는 부분은 조례라든지 법령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물론 채택이 돼서 부상을 못 받으시더라도 일정 부분의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5만 원 이하의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로 대체해서 드릴 계획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시민들이 시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제안제도 관련돼서 제안 건수 대비 소위 말해 실효율, 시책으로 반영되는 비율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채택이 돼도 100% 되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부터는 실무위원회로 해서 내부에 있는…. 저희가 본청에 5개 국이 있습니다. 국에 있는 주무 역할이든 전문 직원들의 실무 심사를 거쳐서 실행 가능성 여부와 이런 거를 해서 채택된 제안이 시민들한테 더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부의안건 책자 21쪽 의안번호 제3653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제9대 천안시의회 의원정수가 25명에서 27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변경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2,458명에서 2,459명으로 일반직 1명이 감원되고 별정직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증원사항과 행정기구 조정사항은 자료 2쪽에서 3쪽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지방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증원입니다.

제9대 천안시의회 의원정수가 25명에서 27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기준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전문위원 6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의회 의장 비서인력 별정직 조정입니다.

제9대 천안시의회의 개원에 따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의회 의장 비서인력 중 일반직 정원을 별정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장 비서인력 별정 7급 2명을 의회사무국에 증원하고 기존 비서인력 정원 행정 8급 1명과 운전 9급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조정 및 직급 조정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사진 촬영과 홍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자 행정·전산 8급 1명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속기업무 강화를 위해 속기 9급 1명을 속기 8급 1명으로 직급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은 심의안건 책자 24쪽 별표 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의거 예산법무과장과 협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53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건전한 재정 운용과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의안번호 제3654호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결과 공개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용역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하였으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용역평가서에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결과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3654호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어차피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각됐을 경우 실·과에서 여기에 대한 심의나 이런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연구부정행위 검증방법은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색어를 넣어서 유사성이라든가 표절 같은 거를 검색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학술지 인용 색인이라는 KCI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검증을 통해서 부정행위가 발각됐을 경우 어차피 제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인위적인…. 소위 말하는 용역과제를 했을 때 상대방이 특정 용역을 발주한 업체에 대해서 비하를 하거나 했을 경우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을 거고 진짜 부정행위를 했던 업체는 당연히 잘못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저희가 소위 말하는 교수님들 연구논문 보면 검색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테이지 나오면 일정 부분 나오면 자격 박탈을 하거나 이렇게 검수를 하는데 지금 선행적으로 프리즘이나 여러 가지 했을 경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도 적정기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 조례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보면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 집행부가 제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권익위 권고안을 보면 5% 이상 만약에 표절 부분이 나온다면 그 문장까지 전부 다 확인을 다시 해서 그게 표절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제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 프리즘이라는 걸러내는….

○위원장 김철환 마이크 키시고…. 이지원 위원님은 마이크 끄시고….

이병하 위원 켜졌나요?

○위원장 김철환 예.

이병하 위원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표절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한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석사 논문 할 때 보면 무슨 킬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돌렸을 때 석사 논문 통과가 되려면 14%, 12%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5%로 정해놓은 건가요, 그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러니까 5% 이상 되면 추가 문장까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를 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 프리즘은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홈페이지입니다.

각 자치단체나 정부가 연구용역 한 결과물을 거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려서 연구한 검색어 같은 것을 쳐봐서 그 내용들이 저희랑 유사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겁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게 많았었나요, 그간?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사실 용역이라는 거는 저희 자치단체 용역은 각 지역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유사하거나 표절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일부 같은 정책인 경우에는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 한 건데 남의 거를 그냥 베껴다가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이런 업체는 제재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용역사를 잘 선별하셔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불편함 없게끔 의심이 없게끔 많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여기 33쪽에 보시면 용역평가서라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네.

이지원 위원 이거는 저희가 만든 평가서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양식이….

이지원 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항목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그다음에 매우미흡.

이렇게 보통이 있으면요, 잘 모르면 그냥 보통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설문지 평가항목이 이렇게 홀수보다는 짝수로, 그러니까 보통이라도 조금이라도 미흡하거나 조금이라도 우수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변별력을 가를 수 있도록 짝수 항목으로 바뀌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5점 척도로 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용역을 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용역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외부평가위원도 위촉하고 용역을 주관한 부서에서도 평가를 해가지고….

이지원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평가서를 할 때 보통을 넣으면 거의 모르면 보통을 체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게 타당…. 용역은 학술용역도 있고요. 조사용역도 있고, 설계용역도 있는데 그런 거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이게 타당한지 조사도 하고요. 미리 기초조사도 연구용역도 하고요. 어떤 사업 추진 전에 사전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불필요한 용역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지 또는 용역을 공무원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의결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난 8대 때는 다루지 않았던 조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공무원도 할 수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도 꽤 많이 있고요.

다만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은 2008년도부터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 판단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이 할 건가, 아니면 전문가에 의뢰할 건가 판단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비를 편성하기 전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용역 줄 때 수의계약으로 그냥 다 주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거는 계약의 방법이 아니고요.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을 시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그 용역비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또는 용역의 내용이 적정한지 이런 거를 용역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고요.

계약방법은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의한 계약 이런 방법은 계약의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내용은 심의하지 않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여태까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런 거 걸리지 않았었나요, 여태까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동안 특별히 그런 내용이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시방서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행돼서 용역 성과물이 제출이 되면 그 부분을 특별히 저희 시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검증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 이번에 조금 더 권익위원회에서 검증을 좀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사성이 있거나 표절을 했다면 그런 업체는 앞으로 제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상으로 그렇게 표절하거나 이런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혹여라도 그런 부당한 업체가 있다면 앞으로 제재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41페이지 의안번호 제3655호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또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명칭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변경된 것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655호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과장님,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기업을 잘 돌려서 수익을 창출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를 많이 못 했었잖아요.

근데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이제 재기를 하려고 열심히 하려는 기업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정기금을 활용을 이제 많이 할 텐데 그전보다도 많이 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 같은 거 시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방법은요, 저희들이 물론 시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홍보하고요.

또 기업체가 많이 집적화되어 있는 산업단지협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기업인협의회도 있고 충남북부상공회의소도 있고 여성경제인연합회 세종충남지회도 있고 이런 단체들한테도 저희들이 홍문, 홍보하는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기금 운용의 건에서 보면 제조업력 2년 이상, 그다음에 제품 매출 30% 이상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융자금 이자를 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 이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더 비상할 수 있게끔 천안시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현재 얼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 시에서 지금 도로 보내는 돈이 30억입니다.

박종갑 위원 30억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박종갑 위원 예전에 기사로 봤더니 50억 얘기 나왔던 건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기사요?

박종갑 위원 예, 기사 내용을 보면 천안시 경영안정자금으로 50억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던데 그건 별건인가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저희가 30억을 지금….

박종갑 위원 30억이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30억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30억에 대한 부분 별도로 경영안정자금을 더 확대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기금 자체 금액 포션(portion)을?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경영안정기금은 두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는 저희가 도에다가 돈을 내서 도에서 15개 시·군에 돈을 모아서 이자 수입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천안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두 가지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하는 방법은 도에 내는 거는 도랑 일단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현재 올 예산이 1억 8,000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업들의 신청이나 이런 현황을 봐서 추경 때 더 확보하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이 아까 50억 말씀하신 거는 아마 소상공인 특례보증 50억이 작년에 예산에 반영됐었거든요.

그 부분이 언론에 나와서 아마 위원님이 그 부분을 궁금해하신 거 같은데 좀 혼돈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특례보증에 따른 50억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엄소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박월복
  • 사무직원김준영
  • 속  기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한권석
  • 정책기획과장이종택
  • 예산법무과장이명열
  • 기업지원과장이재순
  •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최광복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김종형
  • 기후대기과장홍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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