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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9회 제2차 본회의(2022.03.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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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8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10.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11.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13.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14. 로컬푸드 지원센터(토지)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건물) 무상사용 동의안

15.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7. 천안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4.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

25.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2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27.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9.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

33.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34. 천안시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37. 천안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38.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1.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3.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천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업사이클센터)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45.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수도권전철 부성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

49.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50.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2.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5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김행금·김선홍 의원)

1. 천안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김각현·김선태·김월영·이은상·이교희·박남주·김선홍 의원 발의)

5.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철환·이교희·김행금·이준용·허욱·권오중·유영진·정도희·엄소영·김월영·육종영·박남주·안미희·김선홍·복아영·이종담 의원 발의)

6.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3.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로컬푸드 지원센터(토지)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이종담·김길자·이은상·정병인·복아영·김선태·김월영 의원 발의)

16.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

24.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5.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27.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8.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선태·이은상·정병인·복아영·이종담·엄소영 의원 발의)

29.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육종영·이종담·유영채·배성민·안미희·김행금·박남주·유영진·정병인·이교희·김길자·김각현·권오중·김선태·엄소영·허욱·인치견·복아영·이은상·김선홍·이준용 의원 발의)

30.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이종담·육종영·김선홍·유영진·김각현 의원 발의)

31.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허욱·김행금·이교희·이은상·유영진·이준용·권오중 의원 발의)

32.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허욱·김행금·이교희·이은상·유영진·이준용·권오중 의원 발의)

33.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4. 천안시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7. 천안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8.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이교희·이은상·권오중·김철환·유영진·허욱 의원 발의)

40.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허욱·안미희·유영진·이종담·이교희·이준용·이은상·권오중·김철환 의원 발의)

41.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정도희·이준용·이교희·이은상·정병인·배성민·김길자·김철환·유영진·김행금·허욱 의원 발의)

42.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3.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천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업사이클센터)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5.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수도권전철 부성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49.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0.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2.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5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부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배성민 의원, 부위원장에 복아영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2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50건의 심사 의안 중 원안 가결은 47건이며,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으로, 천안시 용돈수당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김행금·김선홍 의원)

(11시 03분)

○부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행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면, 풍세면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행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청소년 정책에 깊이 있는 혁신이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에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 환경을 분석해보면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청소년 인구수의 전체인구 중 청소년인구 구성비례 감소되어 국제 경쟁력 양화와 청소년이 짊어져야 할 미래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둘째 다문화·조손·한부모가족 등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어 전통적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가족 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취약한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청소년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 심화 등으로 정보화 역기능이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일자리 변화 등으로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중심의 지원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을 대하는 기성세대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참여 및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부족과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근로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청소년의 근로권익에 대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급자 수요의 수요예측과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제공은 청소년의 주도해 청소년의 활동외연 확대를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 예방·보호·자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보호시설과 프로그램은 확충되어 가고 있으나 지원의 중단현상으로 여전히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주도의 일반적인 청소년정책의 시행은 지역사회와 청소년정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추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문제의 책임이 박상돈 시장님과 청년담당관, 교육청소년과에 한정된 결코 아닐 것이라고 압니다. 청소년기를 겪었던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기라 하면 젊음, 희망, 인생의 황금기가 연상되십니까? 지금 그 시기를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행정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다수의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채널을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과 근로권익 침해 규제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 보호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피교육대상자로 인식하는 사회의식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각종 선거의 주기가 사오 년임을 감안하며 현재의 청소년들이 돌아오는 선거에는 선거권이 유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선거·정치 참여의식 증진을 위한 청소년대상 체험형 교육과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 그리고 법치교육의 활성화 등 민주시민 교육 기회의 확대도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양성평등 의식제고, 청소년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강화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 1년 동안 보류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제8대 천안시의회 의원으로서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른 목표를 가지고 두 달여 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매진하실 줄로 압니다. 그에 앞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반추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형식 논리로 인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어떤 점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제8대 천안시의회와 함께하신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위는 보를 이기고 주먹은 가위를 이기고 보는 그 주먹을 이깁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박사의 가위바위보 문명론을 끝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김행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장과 사무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2022년 봄날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함께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고 있는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불당1동, 행복한 꿈을 그리는 불당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방향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좋은 정치와 행정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진작시키고 국가발전이 개인의 자유역량을 최대한 발전시켜 개개인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이자 보급창고인 자연과 더불어 상생하며 공생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자유, 평등, 효율, 공정, 정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종합가치로서 삶과 개인의 행복을 궁극적인 중심에 두는 지속가능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인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월 4일 제정되었고,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제도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책 전반에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천안시의 경우는 수질, 기후환경, 대기 등 환경 문제에 국한되어 있고 담당 부서 또한 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부서가 담당하고 있어 지속가능성 담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7월에 시행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맞추어 행정부에서도 조례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에 최고로 적합하고 공정성 및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칭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새롭게 마련되는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시는 국내외 SDGs와의 이행과 연계강화를 위한 실천적인 의미에서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천안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와 이행의 고도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시·군·구에서는 ‘구성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천안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추진상황점검 및 정책의견 제시와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꼭 강행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수립과 시행의 이행에 있어서 정책의 통합과 조정과정에서 민간협의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 더 많은 지역주민, 여성, 청소년, 노동계, 학계, 산업·경제계, 농업인 등 각계인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천안시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는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입니다.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문제 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의 지구환경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포함한 경제·사회 문제를 2030년까지 17가지의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나누어 이행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입니다.

천안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조례를 잘 제정하여서 경제·사회·환경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발전 비전이 잘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도희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19분)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허욱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욱 의회운영위원장 허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천안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46호 천안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의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며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정 홍보활동의 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의정홍보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15조까지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7호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회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천안시의회 홍보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홍보대사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8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주민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이의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천안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도희 허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김각현·김선태·김월영·이은상·이교희·박남주·김선홍 의원 발의)

5.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철환·이교희·김행금·이준용·허욱·권오중·유영진·정도희·엄소영·김월영·육종영·박남주·안미희·김선홍·복아영·이종담 의원 발의)

6.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3.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로컬푸드 지원센터(토지)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5분)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그린 스타트업 타운 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로컬푸드 지원센터 토지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이교희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맞추어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무상사용 동의안은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토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건강증진 및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산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기관의 내부감시와 견제역할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및 공익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 내용 중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및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제한의 내용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천안시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문화도서관사업본부 중앙도서관 사무에 대한 위임사무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운용시한 연장 및 국가정책 지역현안 수요 업무추진 등을 위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은 어울림센터에 입주하는 스타트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판로개척 등 경험이 풍부한 관내 창업지원 전문인프라를 지원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소부장기업 집적화를 통해 기술·정보·시설을 공유, 산학연 혁신체계를 활성화하여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자립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도희 이교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그린 스타트업 타운 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로컬푸드 지원센터 토지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이종담·김길자·이은상·정병인·복아영·김선태·김월영 의원 발의)

16.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

24.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5.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27.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33분)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행정구역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3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2개 안건 및 추가된 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익제보에 관한 보상 및 포상 등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선홍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천안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천안시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면접정장대여 사업을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AI면접부터 이미지 메이킹, 이력서 작성 지원 등과 함께 취업지원 패키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05조에서 위임한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행정구역 및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통·리를 증설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 등 현지 생활여건의 변화로 행정구역 조성이 필요한 지역의 경계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의 시행 등으로 관할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확산과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자치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대표성, 민주성, 자치성을 증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 금지된 경우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1년 6월 8일자로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여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의 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천안시 시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노인요양시설 신축 건 외 6건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가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된 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485호와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시장 발의 의안번호 3616호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 두 안을 하나의 제명으로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사항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여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도희 유영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4항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선태·이은상·정병인·복아영·이종담·엄소영 의원 발의)

29.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육종영·이종담·유영채·배성민·안미희·김행금·박남주·유영진·정병인·이교희·김길자·김각현·권오중·김선태·엄소영·허욱·인치견·복아영·이은상·김선홍·이준용 의원 발의)

30.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이종담·육종영·김선홍·유영진·김각현 의원 발의)

31.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허욱·김행금·이교희·이은상·유영진·이준용·권오중 의원 발의)

32.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허욱·김행금·이교희·이은상·유영진·이준용·권오중 의원 발의)

33.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4. 천안시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7. 천안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8.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7분)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마을, 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김선홍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대, 자살, 학교폭력,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다양한 요인의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을 겪는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김월영 의원 외 21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보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및 특례조항 신설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박남주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고자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김철환 의원 외 8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은 거동불편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낙상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필요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김철환 의원 외 8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생활 증진과 건강한 성장 등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김행금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현 운영자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간을 선정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위탁 사무의 이관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천안예술의 전당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천안문화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지원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도희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이교희·이은상·권오중·김철환·유영진·허욱 의원 발의)

40.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허욱·안미희·유영진·이종담·이교희·이준용·이은상·권오중·김철환 의원 발의)

41.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정도희·이준용·이교희·이은상·정병인·배성민·김길자·김철환·유영진·김행금·허욱 의원 발의)

42.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3.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천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업사이클센터)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5.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수도권전철 부성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49.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0.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8분)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천안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사이클업센터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수도권전철 부성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길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정도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정도희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를 확대하고 경감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설정하며 교통량 유발이 현저히 작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필요성과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권오중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시행으로 매수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현재까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로 정하였으나 현재 조례 제정 2001년 11월 21일 이후 상위법 개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 조례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업사이클센터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 따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으로 매립 및 소각의 최소화를 위한 재활용 활성퐈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 및 자원순환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청사 업사이클센터 신규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업사이클센터의 효율적 건립과 향후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금회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정해졌으나 현재 천안역세권 등 3개 뉴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오룡지구 등 추가사업 추진 예정임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전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현물 출자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며 공유재산 처분기준에 대하여 법과 일원화되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수에 비해 단독주택가 원도심의 주차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거주자에게 안정적인 주차권 제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의 방법과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율 기준 등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도권전철 부성역 가칭 신설사업 및 위·수탁 협약 동의안 건은 부성역 신설 사전 타당성조사 완료 후 2020년 12월 역 신설을 국토부에 요청하였으며,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 검증 3회를 수행하고 2022년 1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 신설이 시행 가능함을 우리 시에 통보함에 따라 수도권전철 부성역 가칭 신설사업에 대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와 만 6세에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하여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실질적·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적용의 완화규정 및 건축위원회 회의 개최일과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용 화장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공동주택 체감확보 거리 및 기준 변경에 따른 내용을 개정, 영리목적 및 상습적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중비율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도희 김길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업사이클센터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수도권전철 부성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2.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2시 11분)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2항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아영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복아영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복아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천안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6일 제출되었습니다.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3월 25일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서면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조정시간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도희 복아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13분)

○부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1인과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유영채 의원, 김훈, 박일지, 강석우, 이시헌,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의회 의원 25명은 역대 그 어느 의회보다 열정적으로 시민 곁에서 호흡을 같이하고 천안시가 1단계 더 발전해 전국 최고의 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스스로에게 칭찬을, 서로에게 격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의원(23명)

  • 정도희안미희허 욱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이은상
  • 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박남주
  • 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유영진

○청가의원(2명)

  • 황천순정병인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이한별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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