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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6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10.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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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10월 22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 천안도시관리계획(대로2-1호 외)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3.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6.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

7.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청취

8.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

9.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10.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도시관리계획(대로2-1호 외)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6.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8.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9.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0.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권오중·김선홍·정도희·복아영·박남주·안미희·유영진·정병인·김월영·김행금·유영채·배성민 의원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정병인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건설도로과장입니다.

321쪽, 의안번호 3473호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자진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융자알선 신청 및 융자이자 지원 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개인정보 심사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의견이었습니다.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27쪽까지 폐지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473호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이 언제 제정됐던 거지요? 몇 년도에?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이게 조례 제정은 95년도 5월 10일 날 제정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95년도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95년 5월 10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건도….

권오중 위원 1건도 안 됐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1건도 융자를 가져가거나….

왜 그러냐 하면 자진 철거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권오중 위원 노점상이 사실은 자진 철거는 안 해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그게 맹점….

권오중 위원 근데 지금 터미널 앞에 우리 시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노점상 단속해 가지고 양성화 시켜서 뒤로 보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삼성생명 쪽 인도에 노점상이 몇 개가 지금 인도에 생겼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지나가다 보면 그거는 그때 동남구 건설과…. 제가 재직 때 그걸 직접 지휘했던 팀장으로서 그 당시에 철거해서 뒤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양성이 아니고 이전해 준 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성은 아닐 겁니다.

권오중 위원 어렵게 아무튼….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합의해서.

권오중 위원 합의해서 옮겼는데 그 이후에 또 그쪽 인도 쪽으로, 삼성생명 그쪽 도로…. 그 건너편 쪽으로…. 문치과 커브. 그쪽에 또 노점상이 몇 개가 생겼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럼 단속을 해야죠.

권오중 위원 단속을 좀….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건 동남구청하고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거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작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논의가 됐던 부분이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김길자 위원 근데 그때 조례를 폐지 안 하고 이번에 하시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때까지는 조금이라도 올 수 있는 거를 기다려….

김길자 위원 여지를 두자?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여지를 뒀고 한번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우리가 기간을 줬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하라’ 공고도 냈는데 한 분도 신청한 게 없고, 또 전국적으로 볼 때도….

이게 전국적으로도 44개 지자체도 폐지하는….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충남,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해서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

김길자 위원 아니, 다른 시·군은 아직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있는데,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김길자 위원 폐지하는 추세?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김길자 위원 자진 철거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조례….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자진 철거할 때.

김길자 위원 강제 철거는 안 되는 거고?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그건 법을 위반한 거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네, 김길자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자면 작년에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통해서 저희가 이걸 개정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지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대부분 폐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지자체는 지금 현재 천안시 포함해서 3군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굉장히 늦게 판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것도 없잖아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와 무관하게….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희 부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도 안 하고…. 이용도 안 하고….

그러면 조례 정비 차원에서, 필요 없는 조례는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과장님, 이게 불법 노점에 대해서 정비하는 과정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실은 실효성이라든지 또 합법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조례를 지금 폐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아무리 불법 노점이라 하더라도 정비를 해야 하면 이분들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실은 불법 노점에서 정식 상가로, 상점으로 조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사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과 의무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노점에 계신 분들이 자진해서 또는 여력에 따라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정식 전세로, 상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기반장치는 다른 데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저희들은 그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불법이 아닌, 자기가 자진 철거를 해서 내가 전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점 등 신용대출…. 중소기업은 이거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사업자…. 저신용 사업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자등록 없어도 상인회 등이나 영업사 이런 데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이거를 융자 갖다가 알선해 주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충돌이 되는 것 같은…. 유명무실한 거다, 어떻게 보면.

이런 조항이 또 있어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해 주듯이 노점상도 신용대출이라는 게 중소기업청에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를 보증을 서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 주는 거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1건도 없기 때문에…. 1건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존치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거는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전북도 6개 시·군이 다 폐지했고, 부산은 8개, 우리 충남도 3개, 서산·보령·서천도 지금 폐지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천안은 그나마도 수부도시지만 더 없지 않습니까. 노점상이 우리가 많으면 많았지, 타 시·군보다. 그런데도 1건도 없다는 건 이게 유명무실한 거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그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하고 동의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이 생계형이긴 하지만 불법적으로 무등록 노점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양성화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건데 무등록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정리하겠다.

그리고 대신 그분들이 정식 사업자등록을 통해 가지고 정식 상점에 갔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도 신용 지원하는 사업들이 양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도시관리계획(대로2-1호 외)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도시관리계획(대로2-1호 외)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의안번호 3475호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인 도시계획시설 대로 2-1호선 변경 결정 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347페이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동남구 봉명동 일원에 기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 대로 2-1호선은 천안역과 천안천 인근지역을 연결하기 위하여 대로 3류로 1963년 1월 21일 최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이후 천안시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한 목적으로 유지·관리되어 왔으나,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하여 사유지를 포함한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통행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와 천안시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쌍용대로에서 천고사거리까지 대로 2-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봉명2교까지 왕복 6차로로 조성하는 계획 추진에 앞서 기 실효된 구간에 대한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을 수립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로 2-1호선 차로 확장공사 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과업을 착수하였고, 같은 해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21개 부서 및 기관에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주민 1명이 열람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안(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 내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및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교통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총 3개 노선으로서 금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시설은 대로 2-1호선이 되겠습니다. 대로 2-1호선은 지난해 7월 일몰제로 인하여 일부 구간에 대한 폭원이 13m로 축소 결정되어 있으며,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하여 원래 폭원인 최소 25m부터 최대 32.5m 폭원으로 변경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 중로 1-8, 소로 3-278호선은 대로 2-1호선이 확장됨에 따라 접속부에 대한 가각이 조정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끝으로 시에서는 오늘 천안시의회 의견청취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 수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대로 2-1호선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과 건설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475호 천안 도시관리계획 대로 2-1호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소로, 중로도 아니고 이게 대로거든요. 대로가 도시계획시설 계획에서 해지가 돼서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는 실은 천안시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도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분들의 책임이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물론 소로야 언제든지 개발상황에 따라서 수정,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는 하지 않는데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대로는 어떻게든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수십 년이 걸려서 세워야 되는 거고, 해지되기 전에 20년 이내에 개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여기 말고 또 일몰돼서 해지가 돼 있거나 해지가 될 수 있는 대로…. 상황들이 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대로급에서 일부 간선도로 기능을 부여한 도로가 대로거든요.

그게 여기만 일몰된 게 아니고 2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저쪽에 직산 쪽하고 연결하는 첨단산업단지에서 넘어오는 도로 그것도 좀 일부가 해제돼 있고,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실행부서, 건설도로과하고 상의해서 재정비 때 반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체적인 개설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가지고 5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어쨌든 대로급, 간선도로급 이상은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병인 의회에서도 대로와 녹지에 대해서는 절대 주민들의 해지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녹지공원이나 대로와 관련된 해지된 곳, 해지돼서 전환돼 있어서 다음에 다시 이와 유사하게 재결정을 해야 되는 곳 또는 해지될…. 향후 5년 이내에 해지될 위험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셔서―대로에 한해서는요―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리고 추후에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같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현황 파악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버들육거리에서 지하차도 나오면 거기에서 천고사거리까지도 계획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그게 이거하고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 노선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그 노선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 노선입니까, 이 사업이? 천고사거리부터 쌍용동까지 노선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근데 그게 연결된 노선입니다.

권오중 위원 연결된….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폭원이 달라서 앞쪽 도로와는….

우리가 이번에 개설하고자 하는 2-1호선하고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지금 위원님….

권오중 위원 현재 이거는 천고사거리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연결은 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 질의는, 동서를 관통하는 주요 지하차도인데 천고사거리부터 쌍용도로까지는 6차선이 되는데 지하차도 나와서 천고사거리까지는 지금 4차선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2차선이죠.

권오중 위원 2차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도 확장돼야지 지금 이 도로가 더 효율성이 좋을 것 같다.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지금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는 대로 2-1호선…. 쌍용대로에서부터 서부…. 사거리까지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복아영 위원님이…. 계속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천고사거리 앞에까지, 봉명동사무소까지 그거는 현재 보상 중이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거기서부터 동아아파트, 천안천까지가 지금 올해 이번에 일몰된 거를 재수립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 예산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저희들이…. 재원이 연장이 247m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유지가 32필지예요. 그렇게 하고, 건물이 15동.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상비가 180억 원이고 공사비는 한 2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총 2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보상비가 180억이고요. 공사비는 20억인데, 이게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재생과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 40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우선 토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결정된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취하려고….

권오중 위원 도시재생과 정비기금은 정비 해제된 지역에 한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도 일부 해제된 지역은 포함돼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 구간이 와촌지구….

권오중 위원 포함되지만 대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비운용기금을 사용하는 거는 본 위원은 안 맞다. 그건 본예산으로 해야지, 운용기금 갖다가 하는 거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아니, 위원님. 거기가 와촌지구라고 해서….

권오중 위원 알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것 때문에 이거를…. 그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졌던 거거든요. 그 사업 때문에….

권오중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로는 정비운용기금은 사용하는 게 안 맞아요. 천안시 정비운용기금이 200억 정도 있는데 정비 해제된 지역이 19군데이고 정비, 재개발하는 데가 15군데예요. 그러면 200억 갖다가 30군데 쪼개면 15개예요. 근데 이대로 하나 하는 데 40억씩 하면 정비 해제된 지역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위원은 대로는…. 소로, 중로는 정비운용기금 갖다가 하더라도 대로는 본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 이번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앞으로는 대로는 본예산으로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우선 그렇게 계획을 짜서 마스터플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오중 위원 이전까지는 하되, 앞으로는 정비운용기금 갖다가 대로 하는 건 지양해 주셔야 돼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도시관리계획 대로 2-1호 외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74호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도로명주소체계 안정화·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과 같은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크게 9가지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표준안이 통보되어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조례의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천안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정번호, 사물주소 등 개정된 법령의 주소정보 전체를 본 조례 제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명의 변경과 연관된 사항으로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정번호,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의 사용분야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제작비용과 그 기준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제작비용을 수입증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네 번째는 광고의 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 안내도와 주소정보 안내판에 광고 게재를 요청할 경우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안내판 등에 시설설치, 주소정보사용 안내도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소정보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현행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구성,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운영, 간사,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일곱 번째는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 명판 등 주소정보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는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소정보 활성화 및 생활화를 위하여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교육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는 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제33조 제2항의 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에 위임한 해당 관계법령에 대하여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였으며 예산 조치 및 합의사항,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사전심사 결과,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개인정보 사전심사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증가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474호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아직 법은 ‘도로명주소법’인 거예요?

지금 조례는 현행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변경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김길자 위원 지금 법이 아직 ‘도로명주소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법명은 안 바뀐 겁니다.

법명 안에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도로 정보로 내부 세부조항이 바뀐 것뿐이지…. 아까 ‘주소정보’ 그렇게 바뀐 거지, 전체적인 모법은 법명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법명이 바뀌기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해서 현행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지금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폐지가 되고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새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 상위법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그거는 모법의 법령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모법에 관련된 조례로 가는 게 맞고 그 세부내용에 주소정보위원회라든가 법에서 명칭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아까 사물에 주소를 정하는 게 있잖아요. 사물에다 주소를 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거는 지자체마다….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나 그런 사물에도 주소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사물주소도 부여하는데요. 도로명 할 때 만약에 ‘천안대로’라고 하면 이쪽 삼룡동에서 시작돼 가지고 저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거기 구역이…. 구역 구분이 돼 있어요. 그 구분된 안에…. 그걸 따라서 거기 안에 있는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 맞게끔….

김길자 위원 근데 저희가 천안대로가…. ‘천안대로’라고 그러면 거길 쳐봐야 그 주소지가 나와서 상당히 헷갈려요.

실거주지하고 그 도로명주소하고 너무 이질감이 생긴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도로명주소 정하셔서 주소를 책정하실 때 그런 관계를 어떻게 잘 연구하셔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그게 부여방법이 있습니다.

부여방법이 남쪽으로부터 일(一), 이(二), 삼(三), 사(四), 북쪽으로 주고, 서에서 동으로 주고 그런 기준이 있고 자원을 또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여하는 방식을 이해하시면 주소체계를 더 이해하시는데 쉬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했었는데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체계 자체를 이해하시면….

김길자 위원 ‘천안대로 동’ 하든가 그러면 동쪽…. 천안대로를 기준으로 천안대로 ‘동’이 되든가 이렇게 되면 어디가 됐든 구분이 조금 쉬울 텐데, ‘서부대로’ 해 가지고 보면 쌍용동도 나올 수 있고 봉명동도 나올 수 있고….

저희가 대로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어디 동인지 판단하기가 난해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 대로(大路) 명을 지으실 때…. 대로 명을 지으실 때…. 이런 문제가…. 그거는 과장님이 짓는 건 아니지만 주소명칭 정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332페이지에 제4조 광고 비용을 보면 거기서 2호에 유료가 있잖아요. 이 유료에 의해서 수입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수입이 어떤 용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기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수입에 대해서 사용 용처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사용 용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법에, 도로명주소법 제25조 7항을 보면요,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도 발생되거든요.

25조의 7항을 보시면 주소정보를 어쨌든 요청하면 거기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생각….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빼고는 사실 유료로 발생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광고에 따른 수입이나 그리고 주소정보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는 주소정보 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에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광고기금에 이렇게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표기는 해야 되지 않나, 명시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아직 그 부분, 사용 용처에 대해서는 명시를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거기가 도로명 판이라든가 이게 작기 때문에 거기다 광고 의뢰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판에다가 광고 의뢰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광고가 들어가 가지고 수익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 다시 보완해서 개정하든지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이나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나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는데 전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주소정보위원회의 기능 부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능을 넣은 곳이 있고 빠진 곳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능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법에 제6조에 기초조사 등이라고 기초조사도 실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주소정보 기본도 의무는 작성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성한 다음에 심의를 하게끔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

복아영 위원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 특히나 기초조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법상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도 기초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광역 단위에서 계획을 세울 때 기초 단위의 의견도 수렴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굳이 법에서 위원회에서는 ‘이런, 이런 거를 심의할 수 있다’ 하고 정해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까지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았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복아영 위원 사실 주소정보위원회 같은 경우 도로명주소법에 나와 있는 거는 어쨌든 구성이나….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기초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기초조사 데이터 수반은 정말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초조사 등에 심의라든지 아니면 주소정보 기본도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위원님, 그거는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6조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러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요.

도로명 기초조사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운영계획 수립사항, 이런 세부내용은 포괄적 내용을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보다는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는 게 아직까지는 세부기능까지 저희가 부여하기는 뭐하고 표준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시달했거든요. 그 시달한 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의 기능이 대부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회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 곳은 정말 손에 꼽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도 좀 기능 부분이 포함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과장님, 복아영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행령 56조 1항은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이고 거기의 사(四) 항이 우리 시·군 주소정보위원회의 각 심의사항들이 있어요. 5개.

근데 거기에는 실은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들은 중앙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역할과 관련돼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이하…. 도라든지 시·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소정보위원회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큰 틀의 논의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에서 규정해 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제안 말씀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 의안번호 3480호 천안시 도솔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솔광장 사용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인용 여부 기간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불부합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의신청 기간을 10일에서 60일 이내로, 인용여부 결정 기간을 7일에서 1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와 관련, 원안 동의 및 ‘해당 사항 없음’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8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480호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약간 별개일 수 있는데 도솔광장 관련돼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도솔광장이 정식적으로 파크골프장으로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그건 아닙니다. 거기 사실은 공원도 아닙니다, 장소는. 지금 광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상에는.

권오중 위원 지금 한번 가보시면 파크골프장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저희도 민원 많이 받고….

권오중 위원 많이 받죠.

그렇다고 그분들 못하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 대안이 있어야지.

그분들을 ‘어디로 좀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 시민들은 ‘왜 여기가 도솔광장인데 일부 특정 종목에서 다 여기를 사용하고 있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민원 많이 받습니다.

권오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나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여기 백석동에 2~3년 정도는 지나야 될 텐데요.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부분 옆으로 해서 그 부근에 파크골프 내지 골프장 계획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권오중 위원 풍세도 지금 파크골프장….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있어요.

권오중 위원 하고 있죠. 그건 언제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그 부분도 회원들 얘기하면서 백석동으로 다 시내권은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2~3년이라고 하셨는데 2~3년 동안 다른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기다려 주는 게…. 기다려 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거기에서 들으시면 서운하실 텐데, 몽골텐트 같은 것도 거기다가 계속 쳐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원래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 민원도 들어오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정답이 없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고, 일반 시민분들의 의견이 있는데 다 만족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본 위원도 지역구라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파크골프장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의신청 기간이 10일에서 60일로 늘리시는데 늘리기 전에 혹시 무슨 운영상 문제점이,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다…. 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도 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한 상황입니다.

권오중 위원 개정 이유에 보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런다는데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연장하는 건지, 기간을?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물론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저희 조례에는 10일 이내로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을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 민원이 제기는 되는데요.

일단 민원도 민원이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도솔공원이 지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하에 주차장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권오중 위원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권오중 위원 유료죠?

근데 거기에 가면 주차장….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주차하는 사람이 없으면,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거기 오시면 차 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다 유료 댈 사람들이 없어요. 거길 왜 유료화시켰나 이해가 안 되고, 어차피 어르신들 거기 가서 파크골프장 하시게 했으면 주차장도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공원녹지과 부서 일은 아니지만 그걸 한번 관계 부서와 논의 좀 한번 해 보셔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거길 이용하시는 분이 많고 주차장에서 수입이 있으면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전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주차장.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주차장을 위해서 마련한 건데 그러느니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 파크골프장 어차피 거기서 하시니까 주차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 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솔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3481호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천안시의회의 의견 청취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천안시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보전 방향 등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및 공원녹지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자 추진 중인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3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 388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공간적 범위는 천안시 행정구역 일원이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0년, 목표연도 203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공원녹지 미래상 설정입니다.

공원녹지 미래상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건강한 녹색도시로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비전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충남 대표 녹색도시로 지속발전을 위한 공원녹지 미래상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계획 지표설정입니다.

2035년 목표연도 인구설정은 2035 천안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를 적용하여 92만으로 설정하였고 공원녹지 면적은 654만 6,000㎡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7.1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인당 공원면적은 6㎡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공원확충 계획입니다.

‘2020 천안시 공원녹지기본계획’ 확충 공원 중 실행 가능성이 높은 12개소를 설정하고 자체조사를 통하여 8개소를 포함한 총 20개소를 확충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공원정비계획입니다.

기준연도…. 도시계획으로 결정, 완료된 도시공원 중 미조성 공원 32개소에 대하여 장기미집행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지역 평가 후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결과, 존치 21개소, 경계조정 3개소, 유형변경 1개소, 해제 7개소로 도출되었으며 해제공원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6쪽 기존 공원조성 정비계획입니다.

도시발전에 따른 토지 이용 변화에 따라 기 조성 공원계획에 대하여 정비계획 및 이용실태를 고려한 공원유형 변경 또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필요 공원을 선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결과, 유형변경 3개소, 경계 조정 17개소, 리모델링 41개소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98쪽 녹지기본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녹지에 대하여 우선해제대상 여부 및 단계별 집행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미조성된 완충녹지 13개소 중 경계조정 8개소, 해제 5개소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00쪽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거, 2008년 12월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최초로 지정하였으며 이번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도시자연 구역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추진 투자계획입니다.

목표연도인 2035년까지 미집행공원의 조성과 도심의 공원녹지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토지 보상 및 조성 등 추정사업비를 3단계로 구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2035년도까지 총 5,339억의 사업비가 필요한 걸로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으로 ‘2035 천안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인근 시·군, 유관 기관과 협의, 추진할 예정이며, 천안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1월 충청남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늘 천안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 수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35 천안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481호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2035 천안 도시계획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거를 만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천안시 1인당 공원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6.8이요. 그러면 양호한 거네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6㎡가 평균적이라고 하셨는데 천안이 6.8이면 양호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인당 6㎡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니까 6㎡인데 천안은 6㎡가 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면적상으로만 볼 때는….

권오중 위원 그중에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나눠서 수치가 나오나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21년 현재 서북구에는 6.6….

권오중 위원 서북구 6.6, 동남은?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동남은 10.2….

권오중 위원 10.2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10.2.

권오중 위원 십 점?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권오중 위원 며칠 전에 과장님이…. 자료에 보면 분포도에 보면 동남구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새로이 뽑아준 자료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권오중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저께인가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그날 본 위원이 얘기도 했었는데 분포도 자료 봤을 때 녹색으로 표시된 게 동남구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그게 서북구 쪽에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으로 따지면 차이가 납니다.

권오중 위원 인구 대비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1인당이니까.

권오중 위원 1인당?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권오중 위원 39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공원은 서북구가 몇 개예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서북구가 168개소입니다.

권오중 위원 동남구는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동남구는 117개소.

권오중 위원 117개. 인구는 서북구가 많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면적도 서북구가 넓은가요, 동남구보다? 면적이?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권오중 위원 거의 비슷하죠. 면적은 비슷하지만 인구는 서북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원 수가 지금 서북구는 168개, 동남구는 117개예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권오중 위원 근데 이번에 공원기본계획을 보면 총 20개 중에 서북구가 13개예요. 동남구는 7개고. 392쪽에. 공원확충계획.

뭐든지 인구로 따지면 동남구는 서북구에 비해서 다 뒤질 수밖에 없네요. 인구로 따지면. 인구 비례해서 하면. 인구 비례로 하면 앞으로 계속 그러면 동남구는 서북구에 비해서 뭐든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구 규모로만 하면.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서북구에서 면적이 조금 더 동남구보다 늘어가는 사유가 공원을 지정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하면서 그쪽이 좀 발전 추세라고 할까요. 그게 좀….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과장님, 서북구는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는 공원이 있어요,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남구에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북구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 내에 공원이 거의 다 있거든요. 아파트 지을 때 공원 있어야 되잖아요, 녹지공간.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도 서북구가 아파트도 많은데 또 일반공원도 서북구가 더 많으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리기도 사실 저도…. 동남구가 서북구에 비해서 낙후 되어 있는 건 우리 직원분들도 아시잖아요.

또 보세요. 397쪽 보세요. 397쪽도 조성 리모델링 계획을 보면 총 41개 중에 서북구가 26개, 동남구 14개예요. 어린이공원도 아파트는 다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근거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동남구가 서북구보다 낙후되어 있다, 여러모로.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이쪽 리모델링 부분은 기존에 아파트 처음 지을 때 들어갔던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리모델링 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권오중 위원 아파트공원은 아파트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내에도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도.

권오중 위원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과장님, 지금 느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개소 수는 서북구가 훨씬 많은 걸로 리모델링 부분도 나오고 있거든요.

권오중 위원 아무튼 이번에 의견 청취하신 거를 감안하셔서 계획을 입안하셨으면….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동남구, 서북구를 비교해서 꼼꼼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동남구·서북구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천안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균형발전을 잃으면 안 된다.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공원이 어디가 더 많고 적고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균형발전을 지금 잃고 있거든요. 운동장으로 말하면 약간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운동장으로 만들려면 어느 한쪽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항상 잘하고 계시지만, 과장님. 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걸 볼 때 동남구, 서북구는 행정상 나눠져 있는 거지, 남북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 발전하는 데에.

그 생각을 항상 과장님 마음속에…. 아니면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고 모든 실·국이 지금 다 와 계시는데 균형발전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걸 꼭 행정부에서는 넣고 계셔야만 균등하게 갑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권오중 위원님이나 김행금 위원님 말씀 소중히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상위에 있는 부분보다는 논밭을 개발하다 보니까 서북구 쪽으로 많이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수요가 많으니까 공원을 요구하는 요구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399쪽에 완충 녹지들이 해제가 되는 그런 정비계획에 대한 안이 올라와 있는데 해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완충녹지들이 해제되면서 녹지의 기능을 못하고 다른 용도로 쓰여질까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해제되는 부분을 매입하시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녹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완충녹지로 사용됐던 부분들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1인당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자료집에요. 자료집 61페이지요.

우리 권오중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천안시를 통틀어서 현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육 점 몇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6.8….

배성민 위원 육 점?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팔.

배성민 위원 팔이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배성민 위원 6.8….

지금 우리나라 권고가 6㎡이라고 그랬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이 6㎡입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근데 세계에서 지정하는…. 세계보건기구? 거기에서 하는 건 몇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9㎡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9.0이랍니다.

배성민 위원 그죠? 여기 있네….

그래서 아무튼 세계 추세에 따라서 하고 우리나라는 기준은 6이고 한데 그쪽에서도 9로 잡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6㎡가 맞다라고, 우리나라가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아무튼 우리는 간신히 넘긴 넘은 건데 지금 추세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지역 추세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배성민 위원 일몰제 때문에 줄어들긴 해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그때 많이 줄었습니다, 일몰제 하면서.

배성민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리려고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대부분 다 늘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배성민 위원 늘려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그런 의견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많이 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천안시도 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늘려야 된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저희가 지금 ‘이공삼오(2035)’를 하면서 128만㎡를 늘린 거거든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앞으로 인구가 92만으로 기준을 두다 보니까 개인당 면적이 조금 미치지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배성민 위원 어차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야 늘면…. 그만큼 인구가 느는 만큼 공원은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전에―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행정사무감사인가 그때도 제가 한번 지적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 건(件)을 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가 있었냐 하면 자살율 예방하고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 그런 논문도 있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원 부분은.

아까 이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로 부분하고 공원녹지 이쪽은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는 게 어떨지….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저희도 이번에도 반영된 게 물론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반영된 게 접근성을 고려해서 토지만 매입은,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만 매입하면 바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기준을 뒀거든요. 양보다 질을 조금 더 추구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2020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외곽에 논 가운데에도 지금 지정돼 있는 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성민 위원 그렇게 해서 7.1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이거보다 더 장기 플랜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저는 7.1이라는 숫자에 만족을 못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가 최고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팀장님, 맞나요?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건데….

지금 세종시가 가장 높아요. 우리…. 인구밀도 그렇게 많은 서울시도 우리보다 높아요. 저도 공부하다 봤는데 제주시가 가장 낮은 건 또 의아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정 안 되면 ‘땅이 없다’, ‘공원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옥상 녹화사업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옥상녹화 사업? 일반 개인한테 하라 그러면 그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천안시 공공청사나 여러 건물들이 있잖아요, 공공으로 갖고 있는 여러 건물들.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거 안 하면서 일반인들한테 몇 프로 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해요.

정 안 되면 옥상녹화사업을 하든지….

그건 이쪽 부서가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그쪽 부서에서 하고, 저희도 산림청에서 실외정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라서 물량은 많이 안 나오는데 저희도 산림청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성민 위원 뉴욕 맨해튼에 보면 유명한 공원이 하나 있지요? 센트럴 파크. 거기 처음에 그거 조성할 때는 다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최고 잘한 게 그 공원 만들어 놓은 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 비싼 땅에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집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또 부의안건 책자에도 나와 있는 내용 똑같거든요. 부의안건 책자는 390페이지에 지표 있지 않습니까. 지표가 2020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있던 지표였고 그 오른쪽은 이번에 천안시가 제안한 2035 천안 도시기본계획상의 공원과 관련된 지표인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위원장 정병인 그리고 그다음은 기준연도로 하는 것은 2020년도 기준 했을 때 현재의 지표인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위원장 정병인 그리고 목표연도 ‘2035’라는 것은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상의 지금 올라와 있는 지표인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위원장 정병인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위원장 정병인 그러면 여기 가장 마지막에 1인당 도시공원면적과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공원 기본계획 구역을 설정할 때 4개의 구역을 설정하잖아요. 북부지역, 동남지역, 남부지역, 중심생활권 지역.

이게 중심생활권 지역의 지표인가요, 가장 마지막 지표는? 아니면 그냥 동 지역으로 나오나요? 이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일단은 생활권 공원은 주제공원을 제외하고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합계해서 인구 대비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인 그러면 위에 있는 도시공원면적 지표하고 밑에 있는 생활권 공원면적 지표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여기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주제공원이 제외된 부분이 생활권 근린공원입니다. 생활권 공원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주제공원만 빠져나가는데 면적이라든지 지표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천안시의 주제공원이 몇 개이고 그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소수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전체면적 지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건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아마 동 지역 중심생활권의 지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준연도에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1인당 8.0하고 생활권 면적이 1인당 7.3이 2020년도 기준연도의 지표거든요. 이거는 설정이지, 실제 조성면적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그러면 혹시 조성면적은 1인당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실제 조성면적?

왜냐하면 권오중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남구는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실제로 조성하지 않은 공원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서북구는 공간지리정보상 표면적인 녹지비율을 봤을 때 서북구는 공원이 아니더라도 녹지면적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연도 2020년도 기준 조성면적에 대한 공원녹지 비율이나 면적도 파악이 되어 있으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11쪽…. 11쪽을 보면 공원별로 해서 조성하고 미조성하고 구분을…. 돼 있거든요.

○위원장 정병인 그게 지표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390페이지 전체 지표적으로 보면 1인당 전체 도시공원면적 조성지표 그리고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조성지표 수(數)로는 어떻게 되나요? 8.0, 7.3인데, 조성은. 실제 조성은.

공원 다시 점심시간 때 자료를 확인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게 기준연도 2020년도 기준이 8.0, 7.3인데, 우리 공원녹지 기본계획상의 7.1, 6.6으로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의 가장 큰 민원들이 주차장과 녹지면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이 2가지 지표가 계속 상승돼야 되는데 오히려 천안시는 역행하고 있어요. 오히려 2035 도시기본계획상의 지표도 지금 다운되고 있고 기본계획상 실제 기준연도 지표도 다운되고 있고 여기에 실제 조성지표는 더 하락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연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러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생활권 내의 공원녹지 면적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대안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일단은 면적이 감소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2035 도시기본계획’을 비교했을 때는 이후에 더 추가로, 그보다 더 추가로 지정된 사항이고요.

지금 시내권 먼저 말씀하셨지만 구도심권에 대해서 공원녹지 확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 구 도심권에 대해서는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 이때 지구단위 법정비율에 의해서 들어가는 면적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어느 정도 공원녹지가 확보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배성민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추세를 물어봤잖아요. 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그랬잖아요. 맞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하락하고 있다…. 그런 추세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배성민 위원 아니요, 아까 분명히…. 아까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도시면적이 추세가 일몰제 때문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저한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이나 이런 곳은 더 지금 면적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통계청 자료를 한번,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서 가 봤는데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예요.

볼까요? 짧게 2017년도에서 18년 사이 5.2% 증가하고 그다음에 19년도는 4.0% 증가하고 2000년도에는 4.8%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이게 나온 건 2020년도 거인데 11㎡으로 되어 있어요. 평균은. 그래서 평균으로 얘기하면 2016년도 9.2, 17년도 9.6, 18년도 10.1, 19년도 10.5, 2000년도 ‘11’ 해 갖고 이렇게 증가를 해요. 일몰제랑 상관이 없이.

그럼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다 증가 추세잖아요, 추세가. 우리 천안시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플랜으로 다시 계획을 잡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계획을 다시 잡을 수가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일부 검토하고 있는 대상지는 몇 군데가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얼마나 늘어날지는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면적이 그렇게 많이 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성민 위원 다시 여쭤보면, 제가 작년에 공부한 걸로 비교했을 때 우리 천안시는 계속 줄고 있어요.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줄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계속 줄고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우리나라 통계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느는 추세인데 우리 천안시는 계속 줄고 있는 추세예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거기 자료 59쪽에 보면 1인당 공원면적이 59쪽에 나오거든요, 하단에.

배성민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서울, 부산, 대구, 인천까지 해서….

배성민 위원 서울이 3.0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저희가 파악한 건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배성민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중요한 거는 ‘타 도시가 어떻다, 저렇다’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평균적으로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꾸 1인당 공원면적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왜 늘려야 되는지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늘려야 되는 추세이고,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면 천안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추이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물론 우리 천안시가 인구가 계속 느는 건 맞아요. 거기 근데 발맞춰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맞습니다. 공원녹지가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채워져야 되고….

배성민 위원 과장님, 일몰제는요. 우리 천안시만 하는 게 아니라 타 도시도 다 똑같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 도시는, 지금 우리나라 평균은 계속 늘고 있어요. 통계청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거기 발맞춰 달라는 소리입니다. 자꾸 줄이지 말고 높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원도심지를 중점 녹화지구로 지정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여기서 자료에서 말하는 원도심지라면 어디를 일컫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천안역을 기준으로 해서 바운더리를 잡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중점녹화지역을 선정한 거는 녹지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라 중점녹화지역으로 선정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그 중점녹화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앞에 설명했듯이 사실 기존에 구도심이나 도심지, 원도심 쪽은 상당히 공원녹지 부분 확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나 공동주택 하면서 지구단위 법정 비율을 확보해서 공원하고 녹지면적을 확보하는 게 방안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권오중 위원 그거는 조금 계획이….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했으면 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계획은 너무 거시적인 계획이다. 아니면 지정하지 말든지요. 지정해놓고서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중점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면 중점지구로 지정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저희가 해온 부분은 학교하고….

소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당장 활용해서 녹지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학교 담장 허물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녹지대를 만들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천안천 일부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녹지대 공원을 확보하려고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원도심 명동상가에 학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그쪽은 천안초등학교인가 그쪽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해 왔거든요.

권오중 위원 거긴 명동상가하고는 조금 먼 데이고,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면 명동상가 그쪽 주변을 원도심이라고 하거든요, 과장님. 그럼 그쪽에 관련돼서는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을 중심녹화지구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 앞에부터 동남구청까지 가운데다가 띠녹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그냥 도시 재생할 때, 재개발할 때 한다.

그럼 도시재생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이 있어야죠, 과장님. 지금 계획은 다른 데 할 때 한다. 이 계획이잖아요.

우리 공원녹지과 자체 계획이 있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저도 자료 보다가 알았어요. 중점녹화지구로 지정은 해놨는데 지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 보니까 계획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용역회사에서 만든 자료지요, 이게? 저희한테 나눠준 자료?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용역사에서….

권오중 위원 용역사에서 한 자료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권오중 위원 원도심지 중점녹화지구 계획을 보면 원도심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공원지역….

인구밀도 안 높아요, 요새. 원도심 인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원도심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자료 자체 기본자료가 원도심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인구밀도가 지금 높지도 않은데, 데이터 자체가 틀린데…. 진료를 잘못했는데 처방이 나옵니까? 우리 몸도 진료를 잘해야지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는 건데….

오타일 수도 있고 용역회사에서 잘못 알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자료는 잘못됐다. 원도심하고는 안 맞는다. 원도심에 인구가 적어요, 인구밀도가. 그런데 자료에는 인구밀도가 높다고 나와 있더라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거듭 된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행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천안시가 가장 큰 문제는 동서 불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것 좀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기본계획안 계속….

아까 60페이지, 61페이지가 지표와 관련된 총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저도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도시공원과 생활권과 관련돼서 지표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 녹지율을 보니까, 60페이지에 전체 녹지율을 보니까 2가지로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와 시설녹지로 되어 있고, 공원녹지에는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공원과 생활권 지표가 하락된 건 뭐냐 하면 인구성장…. 인구성장률 대비 천안시가 실제로 확보하는 면적 증가율이 더 낮기 때문에 지표가 낮아지는 것 같고, 전체 60페이지에 있는 전체 녹지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실은 자세히 보시면 도시공원 면적은 기준연도보다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시설녹지 면적은 과거부터 계속 줄어들어 있어요. 여기서 시설녹지라 함은 어디어디까지가 포함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시설녹지는 여기는 완충녹지, 경산녹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아마 그래서 계속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발언을 유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천안시가 면적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획 대비 집행하는 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당연히 계획대로 100% 집행하는 게 목표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인구성장 대비 천안시가 따라가지 못할 때는 지표가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는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과 책임인 거고요. 단, 그렇게 인구성장에 대비해서 도심의 공원녹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 방안이 뭐냐. 그걸 찾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앞서 권오중 위원님이나 배성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도시재생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또 동남구…. 우리가 이제까지 개발사업지 내의 녹지들은 실은 개발사업지에 부과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아파트가 들어올 때 인근에 어린이공원 조성해 가지고 기부채납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기본 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구의 아파트 도시개발이나 아파트 개발할 때 지금은 1순위가 도로를 기부채납시키는 게 1순위예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녹지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공원…. 인근에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시키는 것도 전략적으로 빨리 고민하셔야 된다.

지금 천안시가 향후 3년 이내에는 어마어마한 분양가 호황기이기 때문에 기존 대비 분양가가 100만 원만 올라도 민간사업자는 250억 이상이 순수익이 들어가요. 그걸 어떻게 녹지로 재환원시킬 것이냐, 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게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이 지표가 낮아지는 게 결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에 대한 삶의 질을 어떻게 형성시킬 거냐. 공원녹지와 시설녹지에 대해서 시설녹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시설녹지를 통해 가지고 도시숲이라든지 가로수를 더 보완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실질적인 공원면적으로 보면 지표상으로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녹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기본계획상에서 수치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책적 의지로는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본계획과 관련된,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향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아마 의견조정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의견조정 시간 및 중식 시간을 갖고 재조정을 하시죠.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길자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 본 위원회 의견은 첫째,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상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547만여 제곱미터에서 654만여 제곱미터로 상향되나 68만에서 92만으로 증가되는 인구에 비해 1인당 공원면적은 기존 8.0㎡에서 7.1㎡로 감소되는 것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수요 요구와 배치되므로 인구 증가와 상응하는 공원면적 증가가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둘째,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실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인구대비 1인당 공원면적 비율도 중요하나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 있는 녹지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셋째, 현실적으로 도시공원 면적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완충녹지 등 시설녹지 및 가로수 정비 등을 통하여 녹지비율을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도시건설사업본부 본부장님과 혹시 공원녹지과장님, 이에 대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입니다.

355쪽입니다. 의안번호 3476호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발전한 도시로 현재 제조업 산업이 쇠퇴됨에 따라 4차산업시대에 대응하는 신성장동력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천안역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와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기업 및 전략산업 집중육성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의 대표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사업 비용을 출연하는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출연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으로 출연대상은 중기부 공모 신청 시 대표협력기관으로 지정한 재단법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총 사업비는 54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71억, 도비 111억 2,400만 원, 시비 166억 8,6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출연금은 이 중 시비 부담금 166억 8,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국비는 중기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대표협력기관으로 21년 국비를 직접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운영계획인 시설물 준공 이후로 2025년 9월까지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지역 거점기지를 활용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476호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저희가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신청한 건가요?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저희가 한 거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대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권오중 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거기에 감사드리고 선정된 것까지는 아주 좋아요. 근데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270억, 도비가 111억, 시비가 160억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권오중 위원 천만 단위 자르고.

예산 이렇게 배분하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나눠지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국비가 총 사업비의 50%가 되는 거고요. 그중에 지방비에서 시비하고 도비가 나눠진 그런 상황입니다.

권오중 위원 사업은 충남문화산업에서 사업은 진행할 텐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 뺀 나머지에서 50대 50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 상생지원금 같은 경우도 도비 50%, 시비 50%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물론 어렵게 선정되고 사업은 충남문화산업에다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대표협력기관으로 우리가 각종 설계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 거기서 그거에 대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가 주관이 됩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리고….

권오중 위원 우리가…. 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운영은 앞으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운영이 아니고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은 시에서,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할 것입니다.

가령 도시재생어울림센터하고 이노스트하고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스타트업 운영은 시에서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조성, 하드웨어 조성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천안시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조성하고 나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출연금을 낸다는 거는 계속해서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죠.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니까 저희가 거기다 출연금을 내는 거잖아요. 출연금을.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조성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거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지만 스타트업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권오중 위원 시설물 관리만 천안시에서 하고 사업유치라든지 이런 관리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아니, 거꾸로.

권오중 위원 거꾸로?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을 키우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운영 이런 것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합니다.

권오중 위원 옛날에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코리아콘텐츠랩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문화 …(청취불능)…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가 출연금을 문화산업진흥원에다 내면 실질적인 운영권은 문화산업진흥원에 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됐어요. 코리아콘텐츠랩도 그렇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거는 좀 다른 게, 우리 부서 일은 아니지만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가 돼서 문화도시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도비라든가 시비가 가서 문화에 관련된 사업은 거기서 했었던 거고, 이거는 그거와 다르게 이거에 대한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앞으로 그린스타트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운영은 미래전략과에서 할 테고, 과학산업진흥원…. 시에서 설립한 거기서 그런 부분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하는 거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시설물 관리 이런 거 하는 거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문화도시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우리가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도 하시고 예산도 도비보다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운영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할까봐 그게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과학산업진흥원인가…. 하여튼 우리 시에서 설립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굳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안 하고 우리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직 모르겠지만 코리아콘텐츠랩이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문화산업진흥원에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것도 그런 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은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거기서 하지 않을까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되도록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었으니까 마무리도 우리 직원분들이 해서 보람을 느끼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제산업위원회에 6월 달에 그린스타트업타운 별관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기간은 21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고 그리고 출연 금액은 3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이 금액이 올라왔던 거는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초기 정착을 위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원래 그때 당시 주요 사업은 스타트업과 인프라 조성, 운영이랑 그리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이 있는데 현재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했는데 당초의 계획은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거기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5층까지는 스타트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6층부터는 행복주택 150세대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돼 있어서 이 시기가 입주 시기가 내년 4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원도심에 별관 지역에 별관을 만들어서 조성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까지 같이 구상을 했었는데 그게 추진이 늦어져서 리모델링도 늦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러면 내년 4월이면 도시재생어울림센터에 스타트업이 입지할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이 추진이 늦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한 그것은 현재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우리가 이거를…. 입주가 내년 4월이니까 그전에 우리가 그린스타트업으로 선정돼서 작년 9월에 선정돼서 별관을 동남구청 밑의 부분에 별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당초에는 그거를 저희가 임차를 하면 어떨까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채권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주고 임차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임차를 안 하고, 그 업주가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면 우리는 거기에 스타트업을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시기가 좀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는 내년 4월하고 입주 시기가 별 차이 안 나다 보니 그러다 보면 실익 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스타트업타운 같은 경우가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잖아요.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이제는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상세계나 아니면 친환경이나 바이오 같은 산업들이 뜰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린스타트업 타운에 많이 선정돼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가 잘 준비해서 선도적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천안시의회 의원님들이 천안역 혁신지구 재생사업, 특히나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과 관련돼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진 않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천안 내에 있는 11개 대학의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같이 협업할 것이냐라는 큰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안역에 벤처 실리콘밸리를 조성해서 우리가 전략목표로 향후 5년 이내에 5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 내고 향후 10년 안에 2개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 내고자 이게 우리 천안시의 전략목표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 경제적인 신성장 동력들을, 이 젊은 청년들을 이용한 신성장 동력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차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이나 그런 것들도 아마 큰 문제 없는 한 우리 천안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원은 하고 예산이 지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실은 실효성이거든요. 정말로 5년 이내에 500개의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할 것이냐 거기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361쪽입니다. 의안번호 3477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 천안역 서부광장 부지가 위치한 원도심 주변지역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건물노후와 이용인구 감소로 상권이 침체되고 인구감소 및 경제활력이 저하된 지역으로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 지난 19년도에 선정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통해 천안역 중심으로 활성시키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및 제46조 제2항에 의거, 혁신지구 재생사업 시행계획인가 승인요청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이며 위치는 서북구 와촌동 106-1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만 5,000㎡입니다.

사업 기간은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39개월로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2,160억 원으로 재원확보는 국비 206억, 도비 41억, 시비 96억 원으로 재정…. 96억 원이 되며 재정지원으로 343억 원과 천안시 현물출자 167억 원 그리고 코레일 출자 9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00억 원의 출자와 648억 원의 융자, 공공주택 및 상업시설 선 매각비용 7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지식산업센터, 복합환승센터, 주상복합 및 생활SOC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 계획이며 준공 이후 천안시는 지식산업센터를 인수받아 스타트업 기업 및 전략산업 업종에 집중육성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레일에서는 복합환승센터를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난 19년 12월 국토부의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됨으로써 천안시, 코레일, LH, 허그(HUG)가 참여한 리츠(REITs)를 설립하고 2020년 8월 각 기관과 협의한 기본구상 변경을 이행하였으며 20년 9월 혁신지구 내에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의 활용방안으로 중기부의 스타트업 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인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5월 리츠 영업인가와 8월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실시설계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시공사 선정과 함께 사업시행계획 인가 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또한 올해 착공하여 25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천안역 일원은 공공기관 이전 및 외곽 위주의 도시개발과 지역의 기반시설,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인해 인구감소 및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으로 천안역 서부광장을 중심으로 산업, 주거 등 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조성을 통해 생활인프라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477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인가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번 의원들에게 그때그때 사업설명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이견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거는 실은 이런 책자나 자료 같은 건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남는 거잖아요.

물론 그전에 부분적으로 각 사업을 설명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올라온 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 시행인가와 관련된 의회의 의견청취 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자료가 전에 설명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 인가와 관련된 디테일한 자료가 첨부가 되는 게 맞고요.

혹시나 본 책자에 실리지 않더라도 따로 자료집을 통해 가지고 전체 면적과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각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어떻게 되고, 각각의 사업비와 사업성은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거기에 연결된 것 중에 주차면적이라든지 공원면적들은 어떻게 구성되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그전에 논의됐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여기에 실어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부터라도 그런 자료들은, 누적된 자료들은 종합해 가지고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뒤에 출연금이 또 나오잖아요. 다음 안건이 현물 출자 동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은 뒤에서 다음 안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367쪽입니다. 의안번호 3478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동의안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 천안역 서부광장 부지가 위치한 원도심 주변지역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건물노후와 이용인구 감소로 상권이 침체되고 인구감소 및 경제활력이 저하된 지역으로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하는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 지난 19년에 선정된 바 있으며, 현 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시행자인 리츠에게 사업구역 내 시유지의 출자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내용입니다.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득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최소 자본금 50억 원을 출자받은 이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에 의거 현물 출자하는 내용입니다.

현물출자는 세부 시유지의 현황으로는 와촌동 106-83번지 외 5필지로 총 면적은 7,361㎡이며, 감정 평가한 현물출자액은 167억 원으로 사업준공 이후 청산절차에 따라 우리 시는 혁신지구 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백호광장을 인수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천안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478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역세권 혁신지구에 저희가 현물만 출자하나요? 현금은….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시에서 현물만 출자하고요. 재정으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333억은 별도의 재정으로 짓는 사업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167억 원 현물은 현물을 환산했을 때 167억이 나온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죠. 올해 1월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금액입니다.

권오중 위원 감정 평가해서 167억.

전 페이지 보니까 예산이 국비 206억, 도비 41억, 시비 96억으로 돼 있는 이 96억은 그럼 현물에 포함된 거예요?

362쪽에 추정사업비 2,160억 원에. 362쪽.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여기에….

권오중 위원 96억은….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96억이요?

권오중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이거는 좀 다른 게요, 혁신지구로 가서 가는 금액이 재정으로 가는 금액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370페이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2,160억인데 이 중에서 우리 천안시가 현물 출자하는 금액이 167억이고, 코레일이 출자하는 게 93억이고, 기금액이 허그가 하는 게 20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한 재정지원이 343억이 있잖아요. 이거 재정지원 343억 중에서 여기에서 국비가 206억이 되는 것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시비가 96억이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현물 외에 그럼 우리도….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러니까 여기가 혁신지구 사업이 지금 총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역세권 혁신지구라고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권오중 위원 그래요.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현물 외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사업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물 외에도 예산이 들어간다? 96억이? 그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혁신지구에 국비로 들어가서 지원도 재정사업으로 343억이 전액 국비가 아니고 그중에 206억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시비, 도비로 들어가서…. 그거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노스트라는, 천안시 나중에 인수할 그 건물이 한 1,000억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그 1,000억 정도의 추산이 현물출자가 167억, 그다음에 국비하고 각종 사업이 재정사업이 343억, 그리고 또 거기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해서 건물부지가 한 206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돼 있어서….

권오중 위원 아무튼 현물 외에 96억이 추가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외에도 예산이 들어간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이게 주상복합을 짓게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권오중 위원 그러면 개발 후에 매각할 텐데 매각대금은 다 리츠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리츠가 아니고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는 LH에서 그거를 인수받아서 LH에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권오중 위원 그럼 분양하는 건 다 LH에서?

우리 시 수입은 전혀 없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그게 공공이익을…. 쉽게 얘기하면 천안시는 현물 출자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재정도 일부 들어가지만 천안시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약 1,000억 정도 건물을 받는 거잖아요. 또 코레일도 복합환승센터를 받고 그래서 리츠에서 주상복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공공에 다시 재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매각대금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 왔으면 해서….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출자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출자를 하는 게 천안시와 코레일하고 허그거든요.

LH는 일종의 사업 시행한 AMC(Asset Management Company)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천안시가 출자비율을 보면 천안시가 8%, 코레일이 4%, 기금이 9%인데 출자비율에 의해서 나중에 이익이 배당되면 그건 나중에 다시 추후에 정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 정도 추산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성격입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시에도 다 매각이 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거네요? 8% 정도예요? 그죠? 매각대금의?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게 우리 지식산업센터로 가는 거죠.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아까 370페이지에 있던 게 천안시가 167억의 현물출자하고 재정지원금 중에 시비 96억 해가지고 전체 시가로 따지면 263억…. 현물 및 재정출자 외에 다른 비용들이 또 추가가 될 비용들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 부지 면적, 연면적하고 데크 광장과 관련된…. 데크 광장을 얻게 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죠.

○위원장 정병인 그거에 대한 추후에 위원님들, 사업비 분석을 다시 정리하고 그 후에 얻는 매각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익금 배분구조 같은 것들 민감하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님들 다시 한번 추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자하는 비용은 그러한데 나중에 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인수할 경우에는 추후에 더 시의 재정을 저희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지금 출자한 자본금 외에 나중에 이 지식산업센터를 실질적으로 인수할 때는 또 다른 추가 자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그래요?

아까 매각된 사업비, 전체 사업비 내에서 해결되지 않고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지금 현재 추산을 보면 총 2,160억도 사실은 추산되는 사업비이고요. 거기에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도 정산해 가면서 아까 제가 167억과 시비 재정지원 343억 국·도비 포함해서 없다고 딱 말씀드린 게 나중에 됐었을 때 우리가 더 인수할 적에는 그 비용을 더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전체 사업성 분석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코레일하고 허그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이런 사업들은 토지를 공급하고 출자하면서 공동주택하고 상업시설을 팔아 가지고 수익성을 남겨놓고 그걸로 실은 공공시설, 지식산업센터나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그 사업비…. 사업성 내에서.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자부담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구조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우선 이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분석은 AMC라는 별도의 자산관리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허그하고 LH하고 천안시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2,160억인데 우리가 현재 출자하고 재정 지원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정산되면서…. 지금 동남구청사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당초 예상을 그렇게 했었는데 정산하면서 이익 더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좀 변동될 수 있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천안시의 지식산업센터는 다시 천안시가 인수한 다음에 기업에 재분양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인수하면 그것을 재분양할 수도 있고 임대사업으로도 갈 수 있고 그거는 현재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아마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사업성 분석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아무리 공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사업비가 배분이 되고 수익이 배분되고 또 그걸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수입과 지출이 이루질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으면 실은 이거는 완전히 지어놓고 천안시가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우려도 있잖아요.

물론 워낙 요즘 경기가, 건물 경기가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천안시의 정책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오룡지구는 사실은 지난 3월 달에 1차 의견 청취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보다 여건이 어떻게 변동이 됐냐 하면, 구 법원·검찰청 부지에 이번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었지만 지하 3층에 공영주차장을 140면을 모시고 추가로 하는 사항에 있고요.

또 하나는, 오룡경기장 민관협력형 리츠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에 오룡 패밀리 컬처파크라 해 가지고 별도의 체육시설…. 오룡경기장 옆에다가 별도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룡경기장 민간협력형 리츠의 우선협상자가 정해지면서 그 건물 내에다가 지하 1층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서 거기에 …(청취불능)…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됐고 그러다 보니 일부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만 바뀌었어도 그냥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입니다.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을 ‘어우르네 오룡지구’라고 했는데요. ‘어우르네’는 ‘어우르다’하고 ‘르네상스’하고 합쳐서 그래서 ‘어우르네’ 이렇게 오룡지구로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 개요 및 필요성 그리고 지역현황 진단과 여건분석 그리고 기본구상 및 주요사업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개요 및 필요성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현 위치는 오룡지구의 원성동 3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20만㎡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마중물 사업비는 273억 그리고 LH가 하는 행복주택은 1,115억 그리고 오룡경기장 민간재생 리츠는 3,63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진단 및 여건분석입니다.

우선 대상지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수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19년까지 약 4년 사이는 인구가 44% 정도 감소했고 이쪽 지역은 약 80% 정도의 노후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체 수도 약 11%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합현황분석입니다.

이쪽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 법원·검찰청 부지가 이전했고 또 오룡경기장이 해체가 돼서 많이 방치된 그런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빈집 및 빈 상가가 많이 있고요. 또 가로환경도 특히 어린이 보행환경 이런 부분이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택도 많이 노후되어 있고 또 공원도 일부 사용하지 않는 공원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방범 및 치안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한 사항인데 이거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야 기본구상 및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목표는 총 4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상생하는 오룡지구’에서 2개 사업을 정했고 ‘스포츠·문화 거점지구 오룡지구’라고 해서 ‘오룡 숨(SUM)’이라든가 오룡 디지털 도서관 2개 사업을 정했고요. 또 ‘세대융합 오룡지구’라고 해서 ‘어우르네 플랫폼’과 오룡 파킹존 2개 사업을 정했습니다. 또 ‘주거행복 오룡지구’라고 해서 자유로운 주택 개선사업 등 주거환경도 많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스터 플랜인데 이거는 도면을 참조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오룡라이프 이노베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부동 77-6번지인데요. 여기다가…. 현재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여기를 신축해서 각종 라이프 스타일 산업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룡숨’입니다. 이거는 오룡경기장 민간협력형 리츠로 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지하에 한 공간을 마련해서 각종 시민들이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에 설명 드리면 여기다 오룡…. 이게 아까 빙상장이고 수영장인데 그 밑에 ‘오룡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사이드 액티비티 존(zone)’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또한 ‘오룡 알(R) 뮤지엄’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도시재생이라든가 오룡 지역의 역사 이런 부분을 저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그맣게 오룡 화랑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 또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룡디지털 도서관입니다. 이거는 현재 오룡경기장 바로 앞에 야구장 협회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약 4층 규모로 오룡 디지털 도서관으로 현 추세에 맞게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디지털라운지와 어린이가족실, 그다음에 2층에는 멀티미디어실 및 시청각실 그리고 3층에는 디지털정보실 그리고 4층은 스터디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우르네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원성동 213번지에 건물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약 5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1층은 마을공방 및 어우르네 구판장을 조성하고, 2층은 주민의 교육공간 그리고 3층은 주거복지종합센터가 입주할 계획이며 4층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각종 문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룡파킹존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원·검찰청 부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데 현재 약 494면 정도의 주차장이 조성할 계획인데 이 지하에 1층을 더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선정이 되면 55억 정도의 국비를 들여서 여기에 별도의 출입공간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출입구는 여기인데 여기는 현재 과거 법원·검찰청 들어가는 입구가 출입구가 될 거고요. 민간이 들어가는 행복주택은 남쪽 지역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 거기서 들어가도록 조성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형주택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집수리 행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자율형 주택개선을 하고 또 집수리의 컨설팅을 통해서 주거복지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구축해서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고 또한 보행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가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별도의 인도도 열악해서 보도블록도 다시 만들고 해서 어린이 보행환경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룡 라이프 서클(circle)’이라고 해서 공원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우르네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거는 주민중심의 마을기업을 운영해서 자립형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우르네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와 야심차게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가장 우려된 그런 부분들이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여기가 현재는 부동산이 과열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오룡경기장 민간협력 리츠가 조성되고 행복주택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재생 리츠 사업이 되고 나면 이쪽 지역에 다시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이거는 공기업에서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행복주택입니다. 700세대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현재 사실은 철거는 다 됐는데 착공했다가 설계를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하 3층에 공영주차장을 더 조성할 계획이라 현재 설계가 변경 중인데요. 그게 되고 나면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룡경기장 민간협력형 리츠 사업이고 여기에 수영장, 빙상장,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고 여기는 687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479호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우선 오룡경기장 도시재생 리츠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자까지 선정됐는데요.

그 과정까지 고생하신 도시재생과 원종민 과장님하고 강문수 팀장님, 여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감사합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저도 헷갈려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거 보시면서….

지금 크게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이 3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구 법원 부지, 행복주택,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오룡경기장 도시재생 리츠산업 그리고 법원하고 오룡경기장 중간 사이에 거기를 지금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 사실 2군데가 다 지금 결정이 난 거예요. 행복주택하고 오룡경기장은. 그죠?

지금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다 설명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저것도? 오룡지구?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일단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오룡경기장 리츠사업. 그동안 오룡경기장이 10년 넘게 방치돼 있어 가지고 진짜 어렵게 됐는데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과장님, 거기 오룡스포츠센터라고 그러죠? 아파트 외에 이쪽 부분을 오룡경기장센터라고 하는데…. 스포츠센터.

근데 오룡경기장 바로 옆 부분에 테니스장이 하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테니스장이 원래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이에요. 10년이 넘었어요. 주민들은 스포츠센터가 생기는데 그것도 테니스도 스포츠인데 이번 기회에 거기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동안 10년 넘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게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에 테니스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주택 한가운데에 큰 철조망을 세워놓고 테니스 치다 보면 소음도 있고 10년 넘게 주민들은 참아왔어요. 이제 비로소 오룡경기장이 생기니까 ‘야, 테니스장도 스포츠니까 이번에 저기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런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거기에 반영이 안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왜 안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한정된 공간으로 하다 보니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시설…. 그게 뭐였냐 하면 빙상장, 수영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거기다가 이런 부분을 더 넣으면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각각의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이런 부분은 그러다 보니 거기에 반영이 안 됐던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권오중 위원 거기 게이트볼장 위에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다시 또 만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게이트볼장을 현재 우리가 위치를 현재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게이트볼장은 거기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오룡경기장 부지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그 트랙을 많이 활용해서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공간이 좁고 또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 반영을 못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권오중 위원 게이트볼장은…. 현재 게이트볼장 부지는 거기도 다 이번에….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게이트볼장 들어갑니다.

권오중 위원 현재 게이트볼장 자리는 그러면 뭐로 활용해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전체적으로 조성이 아까도 도면으로 보여드렸지만….

권오중 위원 거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현재 게이트볼장도 여기 지구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현재 게이트볼장에 오룡경기장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권오중 위원 그 안에가 아니에요, 사실은. 외부예요. 경기장 외부.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포함됩니다.

권오중 위원 동사무소 다시 짓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그렇습니다. 주민센터도 포함이 돼서 아까 도면을 봤을 때….

권오중 위원 그럼 기존 동사무소는 어떻게 활용돼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거는 철거해서 공동주택 그쪽으로 부지로 들어갑니다.

권오중 위원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멀쩡한 동사무소 놔두고 왜 다시 짓냐.’, ‘동사무소 지을 부지에 테니스장 들어가면 되지 않냐’.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공간을 건축을 설계할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니 아깝긴 하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공간을 다시 설계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철거하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에요. 주민들은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과장님.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없애고 거기다 다시 동사무소를 짓고…. 지금 그 동사무소가 노후된 것도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동사무소를 만약에 그대로 존치하게 되면 아파트가 한 통이 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죠. 동사무소 거기다 다른 걸 짓는다며요. 다른 걸 지으신다며. 동사무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니까 거기다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권오중 위원 아파트가 들어간다고요, 동사무소 그 부지에?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권오중 위원 아까 다른 공간으로 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아닙니다. 도면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면으로 별도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성1동하고도…. 원성1동에서도 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답니다.

권오중 위원 저한테는 오히려 이전보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신 분이 틀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스포츠타운을 만드는데 여기 스포츠시설이 있는데 스포츠시설 거기로 안 들어간다는 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물론 다 들어가면 좋죠. 다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 테니스장이 별도로 필요하면 별도의 공간에 별도로 건립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권오중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오룡….

세 번째예요. 행복주택 말고 오룡경기장 외에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주민들은 행복주택이 다 지어지고 나고 오룡경기장이 지어지면 지금 여기는 천안이 아파트 분양도 잘되고 하니까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진행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 거를? 한번 도시재생으로 지정되면?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물론 민간이 개발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다시 제척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LH하고 그런 도시개발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저희가 받은 사항이고요. 또 이게 여기가 양쪽이 된다고 해서 도시개발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가 사업할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권오중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건데 의견수렴 과정도 두 번 정도 하셨어요. 그죠?

동사무소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 사업을 썩 원하지를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저희가 열 차례에 걸쳐서 TF 회의도 했고요. 또 공청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쭉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었고요.

또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을 도시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도시를 만드는 것도 물론 도시재생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도시재생은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하면 현 상태 또는 천안의 역사성이라든가 정체성 그리고 문화를 보존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라든가 활력이 넘치게 하는 그런 도시재생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쪽 지역은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룡경기장 민간협력형 리츠와 행복주택이 들어설 그 사이에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분위기도 밝게 해서 환경도 조성하고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권오중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그래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꼭 아파트만 짓는 게 도시재생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을 특성화해서 잘하는 것도 도시재생인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해놓고 주민들이 안 좋아하고 ‘이 사업을 왜 했냐?’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저는 지금.

몇몇…. 다 만족할 수는 없지요. 사업을 하다 보면 100% 만족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통장님이라든지 몇 분,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게 혹시라도 해놓고 반대를 무릅쓰고 했다가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의견수렴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한번 통장님이라든지 거기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어려우셔도 사업에 대한 이해를 시키시고 주민들이 호응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주민이 우려하는 사업보다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천안역세권 혁신지구를 함으로써 서부역…. 성정동 그쪽 지역이 개발압력이 무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지도 사실은 민간이 개발하려고 해서 우리가 국토부랑 협의하면서 거기를 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약에 그런 도시개발의 압력이 돼서 그래서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또한 검토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그때는 민간개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그쪽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천안서부역 지구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안시에서 천안 서부역 지역에 역세권이라든가 혁신지구라든가 그린스타트업이 조성이 안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지금쯤 개발의 붐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룡지구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했었을 때 앞으로도 개발될 수 있으니 일부 시민들이 반대를 하니 그래서 여기를 도시재생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쪽 개발을 유도하는 게 저는 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중 위원 이번에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민간개발사업은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한번 가서 말씀을 해 보셔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물론….

권오중 위원 우려를 많이 해서 지금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본인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 사람들한테 그걸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러우니까요, 과장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한 거를 가서 설득하시면 이 사업을 하고 나서도 꼭 필요하면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일단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만약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마지막으로 테니스장은 한번 고민해 볼….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무조건?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미 다….

거기 더 이상 공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권오중 위원 마이크상에서는 말을 못하겠고 참 아쉬운 게 많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죄송합니다.

권오중 위원 뭐가 더 필요한가…. 우선순위를 생각했을 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권오중·김선홍·정도희·복아영·박남주·안미희·유영진·정병인·김월영·김행금·유영채·배성민 의원 발의)

(15시 55분)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길자 외 12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이 조례에서 기관위임사무와 관련된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 가능하나, 현행은 이 위임규정의 취지에서 벗어난 규정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유사택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일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증액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포상금 지급 제외 연간 상한금액 상향 및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 1에서는 신고대상 위반행위 대상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2는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대상 삭제 및 일부 항목에 대해 증액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김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민 의안번호 3487호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그리고 그전부터 준비해 왔던 조례여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정병인김길자권오중복아영배성민김행금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창민
  • 사무직원 박 인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 <도시건설사업본부>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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