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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6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1.10.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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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10월 22일(금)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5.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9.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10.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영진·안미희·이종담·김선홍·허욱·권오중·이은상·이준용·정도희·이교희·김행금·육종영·엄소영 의원 발의)

2.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김선홍·유영채·권오중·육종영·김월영·엄소영 의원 발의)

3.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 발의)(김철환·유영진·안미희·이종담·김선홍·허욱·권오중·이은상·이준용·정도희·이교희·김행금·육종영·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천안시 농산물 거래는 대면 방식의 직거래장터를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지역농산물의 온라인 및 비대면 거래를 활용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의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거래를 포함한 비대면 판매 등 새로운 유형의 판로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3항은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 판로발굴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직거래 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규정과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네,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83호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김철환 의원님, 시기적절하게 요즘 시대에 맞게 좋은 조례 발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데 10페이지에 보면 신설 중에 “시장은 통신매체 및 인터넷매체 이용한 온라인거래를 포함하여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 판로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통신판매로 뭐를 사고 싶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가끔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해서 시켜서 먹지만 택배로 부친다든가 그러면 물건은 만약에 2만 원어치인데 택배비가 5,000원이야.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킬 때 부담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앞으로 만약에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좀 더 판로를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2만 원짜리가 됐든 5만 원짜리가 됐든 택배를 했을 때 본인이 택배를 시켜 먹는데 농사하시는 분들이 판로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택배비를 후불로, 전체적으로 올해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했다라는 이런 거에 일부라도 건당 1,000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택배비를 지불을 하게 되면 보통 지금…. 하게 되면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되나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건지….

아니면 보통 요즘은 저희들이 그거를 시켜 먹지만 저희들이 부담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켜 먹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조금 적으면 부담도 좀 적을 텐데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쪽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저희가 택배 때문에요, 지금 택배가 가장 잘 이루…. 농산물 중에 최고 잘 이루어지는 게 수신멜론이거든요.

멜론은 거의 70% 이상을 택배로 해요. 그 사람들이, 박종혁 씨가 멜론을…. 어르신이 제일 먼저 활성화시킬 때 판로가 없고 그런 멜론을 처음 봤기 때문에 하다못해 시장 다니면서 팔고 직원들한테 홍보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정착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길거리 판매를 하면서 명함 돌린 게 그 사람들 수첩에 다 있어 가지고 멜론 철만 되면 자기네가 관리하는 SMS를 날려가지고 주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택배가 제일 많이 받는 거 때문에 2016년인가 17년도에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본 게 우체국택배하고,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니네들한테 배포를 해줄 테니까 니네들이 가격을 다운시켜 달라.

그 작업을 해서 업무협약을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택배에서, 우체국은 아무래도 공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인력산출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고 일반 다른 택배라든가 개인회사 택배, 대진이나 한진이라든가 이런 데는 와서 그 포장작업을, 밴딩작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거기가 조금 비싸거나 저기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작업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바꿨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젓번에 충청남도한테 건의한 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G마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포장재 같은 거를, 뭔가 지원이 되어야만 G마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생산이라든가 이런 의욕을 갖잖아요.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C마크 받고 요즘에는 저기로 …(청취불능)… 이런 거 바꿨는데 그거 받고 아무 지원이 없고 혜택이 없으면 무슨 좋은 게 있냐, 그러니까 거기다 포장재를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주든지 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택배비라든가 아니면 택배비가 직접적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수출하면서 느끼는 게 FTA 저촉 범위가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지금 물류비를 못 주게 되어 있고 이런데 그런 법적 검토…. 그런 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택배비, 아니면 포장재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택배를 하게 되면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좀 견고해야지 된다고 해야 되나? 속에 물건이 망가지든가 이럴까봐….

그럼 그런 것도 지금 일부 택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지금 박스로 나가고 있거든요. 포장재 일부로다가….

엄소영 위원 박스로…. 그러면 그거를 어느….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그런데 그게 실은 택배라고 나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늘그린 포장재…. 취득을 했을 경우 우리가 그걸 취득할 경우 하늘그린 우리가…. 왜, 하늘그린 취득했는데 아무 혜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품질관리를 하는 대신에 그런 택배 포장재 이런 거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택배로 나가는 거는 포장재로 나가고 있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고 야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로컬푸드로 포장재가, 속지가 디자인을 그때 당시 상공회의소에서 국비지원을 1,000만 원 받아가지고 포장지 디자인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그 포장재가 지금 로컬푸드에는 비닐포대가 존재…. 나가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천안시에서 계속 지원해서 나가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경제산업위원회가 최근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청취했었는데 가장 컸던 부분이 판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생산자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철환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거 같고 현재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직거래장터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포털 이런 데다가, 인터넷매채를 통해서 판로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직거래 장터를 만드는 거. 두 가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통신매체라는 게….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지금은 직거래장터하고 인터넷판매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몰에 올리면 진짜 큰 쇼핑회사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첫째는.

그 대신에 홍보효과는 있는데 가끔가다 시에서 그냥 단독으로 하늘그린이나 흥타령쌀이나 해가지고 가끔 매체에다 하는데 거기는 수수료나 경제적인 효과는 없어요, 그 대신 홍보효과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또 인터넷을, 인터넷판매를 해보면 진짜 인터넷판매는 판매량에 비해서 리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트집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진짜…. 의회에서 이런 말씀 뭐 하지만 상상 못할 정도로 트집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요구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올려놓고 했다가 거기에 대한, 일손 부족하고 뭐한테 거기에 답변하고 그 리콜 서비스에다…. 있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판매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터넷판매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거래처, 단골손님이라고 그러죠. 단골손님들 서로 믿고 주고 받고 해가지고 찾아가서 사가지고…. 우리 시청도 지금 그렇잖아요. 멜론 철 되면 다 시민들 한 번 정도 거기 가가지고, 멜론 사러 간다고 가잖아요. 아니면 전화로 해가지고 ‘우리 언제 보내줘’ 이런 판매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로컬이나 직판, 인터넷판매도 그런 SMS로 해가지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상대방하고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는 엄청 많습니다. 지금 포도나 이런 것도.

김선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의 대형 포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홍보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요즘 소위 말하는 4차혁명시대고 아이디어라든가 창의적인 거만 조금만 더 발굴되면 오히려…. 소위 말하면 BTS가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듯이, 그분들은 주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조례를 통해서 판로를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그런 제가 대안을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거는.

그런 면에서 당부의 말씀드리고 또 직거래 장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오프라인이 직거래 장터가 있고 온라인상에도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런 면에서는 우리 로컬푸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지역화폐 관련된 어떤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발굴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것도 하나의 착한 소비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좋은 소비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런 장터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소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이런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를 취소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사전주문하고 명절 때 시에서 주관해서 사전주문해도…. 그때도 한 3,000 팔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농산물 판매 방식, 흥타령축제 때 하던 행사를 그거를 드라이브 스루로 해봤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그때 한 8,200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다 좋아했고 판매자들도 와서 재미있었고 잘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판로나…. 이런 때에 김철환 의원님이 이런 좋은 발언 해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힘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스스로 잘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 관에서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지금 인터넷판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영하면 전담부터 리콜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일부 농협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지금 협의한 게 우리가 일개 지역농협이지만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도 지역농협 전체가 협약해가지고 같이 가는 게 전국 최초의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농협에서 인터넷판매하고 홈쇼핑을 만드니까 천안 하늘그린을 전부 거기다가 링크해달라, 그건 가능하다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김선홍·유영채·권오중·육종영·김월영·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담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개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5조에서는 폐의약품의 수거와 관리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84호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시작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약국이나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수거를 하잖아요, 지금. 처리는 협회에서 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아니요, 운반만요.

약국에서 각 약국마다 보관회수함이 있는데요. 그거는 약사협회에서 운반을 해서 소각장으로 가고요. 그리고….

육종영 위원 소각장으로 가서 그 비용 같은 거는…. 수거해가지고, 협회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수거해가지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내에. 그럼 거기 그쪽으로 가서 운반업체에서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거죠.

육종영 위원 비용 같은 거는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비용 같은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협회에서…. 그거 걷으려고 그러면 비용이 발생할 텐데, 수거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거는….

육종영 위원 차도 있어야 하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별도로 우리가….

육종영 위원 시에서 재정이 들어가는 거는 없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수거함은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매년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해주는데 수거하는 비용은 별도로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거는 여태까지 이런 거 하면서 조례 같은 거 없는 상태에서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조례를 만든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에 관해서….

육종영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이종담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국민건강을 지키는 환경오염물질 및 생활안전 강화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각 지자체에서는 폐의약품 배출방식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던 겁니다.

그전에는 약국이나 이런 데에서 수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나 지원이나 이런 근거가 없어가지고 사실 미비하고 방치되거나 오남용이 되거나 소각되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절차와 규정을 만들어서 하라,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법률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던 배경입니다.

육종영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제2조1에 보면, 18페이지, 2조1에 보면 ‘일반가정이나 그밖의 장소’예요. 근데 그밖의 장소가 병원이나 약국 이런 데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일반병원에서 나오는 거는 ‘지정폐기물’ 해가지고 성거에 있는 창광실업 같은 데 그냥 별도로 해줬…. 시 재정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정폐기물…. 병원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나오는 거 지정폐기물이면 그게 주사기라든가 아니면 피 묻은 약솜이라든가….

육종영 위원 거기에 약도 다 안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런 것은 지정폐기물로 해서 성거의 창광실업으로 가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타 가지고 가정이라든가 기타 장소에서 복용하다가 변질됐다든가 유통기간이 지났다든가 해서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그런 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기나 링거 주사 이런 거 빼고는 약국은 별도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우리 이종담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조례가 일반가정이 포인트잖아요?

아파트 생활을 하다보면 이거 말고도 어차피 천안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기왕이면 우리가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건전지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형광등 같은 거, 그다음에 아이스팩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얼음팩. 얼음팩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분리수거를 해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겠고 ….

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밖의 재료가 있는 것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렇다면 천안시에서 이렇게 폐의약품 처리통을 만들 때 하나의 세트로 해서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이 혼돈하지 않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하면.

건전지도 가보면 밖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다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쓰레기장 옆에다가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아이스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처리도 기왕이면 같이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사업을 천안시에 대대적으로 하면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이것만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폐의약품 수거함이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매뉴얼이요?

엄소영 위원 폐의약품 상자 만드는,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이런 게 따로 나와 있나요? 도나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거는 별도로 없고요.

천안시 자체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을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서서 만약에 그 통을 만든다면 제가 외국에 갔을 때 보니까 약국에 폐의약품을 넣는 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궁금해서 봤더니 마이신 같은 그런 거를 해서 이렇게 돌리면 저금통처럼 해서 밑에는 빨갛고 위에는 하얗게 만들어서 저금통 같이 크게 구멍을 뚫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아파트단지나 다른 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는 그냥 우편함에다가 ‘폐의약품’ 써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종이상자를 아파트단지 위에다 올려놓은 데도 있고, 오랜된 데는. 이게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내년에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폐의약품을 담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 약 알처럼 뭔가 이렇게 ‘아, 약을 버리는구나’ 이런 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사무실, 청소행정과 앞에 보시면 폐의약품 수거함을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상은 어떤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징성이 있는 그런 함을 떠나가지고 좀 무분별하게 저기가 됐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상징성 있는 거를 함으로 해서 약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저희가 배부를 하겠습니다, 제작을 해서.

이종담 의원 대부분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약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데에 대부분 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권익위원회에서 사실 이거 권고를 하면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의 수거를 약국이라든지 가정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거를 수거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우리 폐의약품 때문에 지표수가 많이 오염되고 있다는 이런 보고가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최근에 조사를 봐도 지표수의 의약물질의 오염여부를 조사했더니만 진통제하고 항생제 이런 의약물질이 열다섯 종 정도가 검출됐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 엄중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가 없어가지고 전국적으로도 통일된 처리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 이종담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책무 파트하고 그다음에 약국이나 이런 민간인 부분의 책무, 그다음에 시민의 책무 여러 가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의 책무는 조금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고 시민의 책무는 좀 강화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좀 받….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5조에 보면 시민의 책무는 다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의무규정처럼 이렇게 해놓으시고 우리 시장의 책무는 “할 수 있다.”는 이런, 그런 식의 약간 좀 느슨한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타 지자체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타 지자체 조례나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폐의약품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결국 문제점들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수거함을 설치해서 해봤더니만 수거함 자체는 설치 자체가 10%밖에는 안 되…. 10% 정도, 십몇 프로, 십사오 프로 정도밖에 안 되고, 수거함이.

그다음에 수거를 안내하는 게시물도 거의 없고 보건소조차도 그런 게시물이 거의 없더라. 이런 지적의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아마 자치구 같아요.

“자치구에서 구청장은 약국이나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가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적시해가지고 시장의 책무로 딱 정해주는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또 ‘구청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그것도 아주 우리는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월 1회 이상으로…. 물론 뭐 양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해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서 수거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단서규정을 뒀지만 그렇게 좀 강화시키는, 아주 구청장의 의무를, 책무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규정이 있는 거 같고 또 “보건소장이라든가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는 “시민은 복약지도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청장은 복약지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어떤 뉘앙스 차이?

이런 면에서 조금 이게 어떤 시장의 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청소행정과의 업무하고 이 내용은 보건소의 의약업무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보건소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인식 부족해서 따라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분리처리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약을 수거…. 폐의약품이 수거되고 있는 거를 알지 못하는 게 거의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의…. 국민권익위에 조사한 내용에 보면 그 정도로 인식 부족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의약품이 사십삼만…. 한 3,500킬로그램 정도가 수거가 되는데 전체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국민들한테 배포되는 양의,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수거되는 게 8%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일단 홍보하고 인식개선을 하는 것도 우선 주안점을 둬야 할 거 같고요.

그 후에 약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거량을 늘려가고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나 이런 데에 그런 수거함을 설치를 잘 해서 전체적으로 오남용되거나 남은 의약품들을 제때 수거해서 이렇게…. 뭐라 하죠, 환경 오염시키는 거를,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에 있어서는 홍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선태 위원 시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정국에서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거 보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 대단하시거든요.

관에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걸 잘 알 수 있도록 좀 더, 관에서의 역할을 좀 더 제가 주문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조2항에 보면 우리 폐의약품도 생활유해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2페이지, 16조의2 제2항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시설, 처리계획을 시장이 수립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유해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있는 거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유해한 폐기물들을 별도로 수거·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김선태 위원 그거 논의를 조금 좁혀서 폐의약품에 관해서 하고 계시냐는 거죠. 폐의약품에 관련된 이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냐고, 지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현재 용역을 저희가 추진해가지고 내년부터 세부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김선태 위원 언제 법인데 이게 내년부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게 유해폐기물에 대한 환경부, 정부에서 나온 사항은 그렇게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고요. 천안시는….

김선태 위원 폐의약품이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포함이 되고 그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발효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지금 기억하기로는 작년인가 언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김선태 위원 그런 사유로 이게 언제 발의됐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따로 설명 한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폐의약품 보관처리대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별표로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많이 조례에다가…. 물론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를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 별표 같은 거 만들어서 대장 같은 거 별표로 다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잘 보셔서 이게 꼼꼼하게 잘 완성도 있게 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리 좋은 법안이나 조례도 사용이 잘 돼야 그게 좋지, 그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여간 좋은 법안을 발의해주신 우리 이종담 의원님 감사드리고 부서에서는 이런 걸 세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강구해 주셔가지고 잘 이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8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452호 청소행정과 소관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인력 보유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인 횐돌 주식회사와 재협약을 추진하여 원활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 용역이며 2021년 민간위탁비 기준 106억 9,100만 원이고 재협약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계약은 1년 단위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및 처리 대상지역은 천안시 전 지역입니다.

다음은 84쪽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의 목적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께서 배출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쾌적한 시민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지방계약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천안시를 영업구역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소각시설 및 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전문인력과 운영노하우를 보유한 백석동 마을기업에 우선 대행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목적 달성 및 안정적인 청소행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정방법은 재협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70점 이상 득해야 결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동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52호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협의가 98년도 1월 달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 이유가, 협약한 이유가 주민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혜택을 주려고 협의를 한 거죠, 이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소각시설이,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거기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서면서 마을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육종영 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대부분이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98년도 이후부터 계속 이 업체가 하는데 여태까지 하면서 민원사항이나 문제 같은 거는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까지 마을기업에서, ‘횐돌’이라는 마을기업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수거라든가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없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혹시 이 협약서 좀 볼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육종영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재협약 심의기준표를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건 천안시 자체에서 천안시에 맞게 만든 기준표죠? 어디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이게 보니까 재활용 사료로도 활용이 되나 봐요, 음식물쓰레기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올해 3월 달 이전까지는 사료가 발생이 되면 무상으로 저희가 비료퇴비업체에 납품을 했는데요. 3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양질의 건식사료가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톤당 1만 4,000원이 넘는 그런 우리가 매각대금을 갖다 매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 7월 25일 날 「사료관리법」이 바뀌었어요. 광우병이나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음식물 재활용으로 해서 사료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2019년 7월 25일 이후에.

그런데 지금도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게 그때 한참 신문방송에 나와서 그전에도 사실상은 저희 천안시에서 발생되는 퇴비를 유상으로 납품을 했는데 방송에 그게 광우병이 보도가 되면서 음식물류 퇴비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 뒤로는 저희도 지금 그게 생산이 되는 퇴비를 치우기가 참 곤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퇴비에서 사료를 건식사료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시설을 개설해서. 그래서 건식사료로 전환이 되면서 무상으로 공급하다가 이번에 퇴비 회사에서….

육종영 위원 건식사료는 「사료관리법」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건식사료는 「사료관리법」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육종영 위원 똑같이 저촉이 되는 법에…. 똑같이 된다고…. 건식이나 습식이나 똑같이 「사료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글쎄요, 그거는 「사료관리법」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퇴비사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질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나오는 건식사료가. 그래서 지금 유상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사용해서 돼지를 먹였을 때는 열효율 같은 게 되게 좋아가지고 사료비 절감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나라에서, 「사료관리법」이 광우병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거 때문에 못 먹이게 하니까 퇴비로 쓰는데 퇴비도 돈분이나 계분 같은 거 넣을 때 음식물쓰레기는 정해져 있어요. 어느…. 조합까지만 넣어라. 많이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넣지 말라느냐면 염분이 많아서 계속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하는 거를 퇴비에다 많이 넣으면 농작물에도…. 토양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거를 갖고 가가지고 퇴비나 사료회사에서 100% 그거를 원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부 원료로서, 하나의 첨가제로서 사용해서 다른 거를 혼합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퇴비관리법이라든가 「비료관리법」에 성분기준이 있어서 오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앞으로 이런 게 더 규제가 강화되면 나오는, 여기에서 음식물폐기물 나오는 양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따나 발생되는 퇴비로 저희가 생산할 적에는 어디 가서 갖다 줄 때도 없고….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다음에 처리할 데도 없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식사료로서 시설개설을 하면서 그게 찾는 업체들이 지금 많아져서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육종영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야적하고 그런 건 별로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하나도 없이 다 그냥 바로 바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4조에 선정심사위원의 심의를 먼저 사전에 통과해야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거기에서 특별하게 뭐 나온 게 있었어요? 심의를 하는 내에?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난 9월 30일 날 저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게 저희가 70점 이상 점수를 득해야 되는데 92점이라는 점수를 득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나온 건 없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70점 이상이면 되는데 90점 이상이 나왔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92점 나온 거로 지금….

김선태 위원 조례의 내용을 보면 우선대행…. 뭐 우선적으로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우선권을 주는 거 같은데, 우선권의 성격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하면 다른 데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들어온 사람 중에서 우선권을 준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게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혐오시설 갖다 유치하는, 그다음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그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권한을 주는 거고요.

김선태 위원 가산점 개념이에요? 아니면 우선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우선권이죠.

김선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 안 해야 다른 데로 갈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렇죠. 일단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각종 심사를 치러야 되겠지만….

김선태 위원 최소한의 미니멈만 통과되면 바뀔 일은 사실 없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우선권…. 계속 신청한다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김선태 위원 19페이지 우리….

(「8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로 하니까 19페이지가 없는 거구나.

(「85페이지, 책자 8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 선택기준이 나오잖아요.

인력과 기구라든가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검토의 어떤 대상이 안 될 수 있겠네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에 한 번씩 이런 어떤 심의를 하는 기준이라든가 2년에 한 번씩 위탁금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통과가 돼야지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거기 그런 기준으로 해서 70점 이상이 나왔다는, 70점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혹시 이 수탁업체에 대해서 외부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적사항이나 문제제기 이런 거 혹시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환경부장관 표창도 받았고요.

지금 외부에서도 다른 지자체라든가 외부시설에서도 저희 천안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그런 시설이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

김선태 위원 문제 있다는 지적을 받은 건 없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시에서도 이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리·감독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저희가 매년 위탁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해서 만약 미비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요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시설개선이라든가 보완점의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관리·감독하셨던 내용을 자료로 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주세요. 어떤 식의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연 2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김선태 위원 지도·점검·관리하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 내용을….

김선태 위원 나가서 어떤 걸 점검했고 지적사항이 어떤 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행이 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재위탁할 때, 다른 시설들 우리 천안시에서 재위탁할 때는 보통 공모를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공모를 안 하…. 공모를 해도 마을기업이 들어와야지 된다라는 이런 거 때문에 다른 데는 들어올 수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서 계속 그냥 그분들이 2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지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아마 계속 가능할 거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도 재위탁할 때 새로 바뀌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예전에 위탁하셨던, 3년 전에 위탁하셨던 분들이 계속 다시 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때는 재협약위원회를 여는데 그 협약에서 저희 천안시 의원님 한 분이,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엄소영 위원 상임위라서 안 되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빼고요, 다른 의원이 포함됐고요. 교수님 두 분, 그다음에 일반민간인, 단체 해가지고 이렇게 위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교수님들도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는 거는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건 아닙니다.

엄소영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시는 거죠, 그분들도?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왜냐하면 그 주변이 20년 전과 지금은 지역이 상당히 바뀌었죠. 옛날에는 그 지역에 크게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게 없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 주변 환경이 아파트들로 많이 유입되면서….

저도 몇 년 전에, 한 5∼6년 전에 의원되면서 그쪽에는 약간의 냄새가 난다, 여러 가지 이런 민원 때문에 그때는 현장에 가보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는 냄새에 대한 큰 민원이 없는 거 같아서….

그래도 관리·감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게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점수도 실질적으로 70점 이상이 나와야지 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조례가 70점 이하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재공모해서 어디에다가 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건 이제….

엄소영 위원 보완을 해서 다시 거기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다른 데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사실상은 평가를 해서 기준 적격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에 부적합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 위원회 꾸려질 때 혹시 주변에 아주 오래전에 계셨던 분들 말고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서도 본인들이 위원회 들어오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왜냐하면 차암동 쪽이나 다른 쪽 이런 데에서 그 위원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한동안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는, 그 주민대책위원회는 소각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음식물은 별도로 마을에, 주변영향지역에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도 그렇게 위원회가 꾸려질 때 시민대표로, 교수님들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아파트단지 주변의 그래도 한 분 정도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래서 저희가 재협약을 추진할 적에 시민단체분을 위원으로서 추천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53호 청소행정과 소관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사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입찰과 참가자격 등을 검토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용역이며 2021년 대행비 기준 207억 5,800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수집·운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구역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계획의 목적은 시민들께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위생적 관리와 청결을 유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7쪽,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 방법입니다.

선정 방법은 자격은 공개경쟁입찰이며 수탁기관 자격은 지방계약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천안시를 영업구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며 낙찰결정 방법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겠습니다.

최적의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로 인한 시민생활에 불편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53호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여기 구역분할한 데 보니까 동면은 빠져 있는 거 같아요. 다른 지역도 빠져있는지 모르겠는데, 언뜻 동면은 빠져 있는 거 같고…. 빠져 있죠, 구역에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거기 오타가 좀 난 거 같습니다.

이교희 위원 오타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3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3구역에? 그럴 거 같아요.

3구역에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아까 음식물도 그렇지만 생활폐기물도 아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한정되어 있기는 할 겁니다. 한정되어 있기는 할 거 같은데, 이제 천안시 인구나 면적으로 볼 때 더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면적이.

그러면 이분들이 수집을 하면 집합장소는 어디어디에 있는 거죠? 생활폐기물이 가는 데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현재 3개 업체에서 천안시 전 지역에 대행구역을 세분화해서 나누고 있는,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사무실에서 출발하게 되면 자기 대행구역을 돌아서 소각할 것은,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바로 가고요.

그다음에 매립장으로 갈 거는, 불연성은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두 군데로 나눠서 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거기 포함해서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 선별시설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지금 천안시 인구라든가 면적으로 볼 때 좀 지역을 더 세분화할 필요도 있을 것같이 보여요. 차량들이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모르지만, 풍세·광덕하고 동부 6개면은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거 좀 업체들이 더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래서 저희 천안시도요, 내년에 저희가 천안시의 인구증가라든가 그다음에 신도시 확장,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도 지금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런 대행구역에 대한 적정성,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교희 위원 음식물도 그렇고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경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경쟁이. 그다음에 이렇게 대행을 하면 음식물 같은 경우도 이윤을 몇 프로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대행구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이교희 위원 그래서 적격심사를 해서…. 이득금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사로 따지면. 이득금에 대한 상한선 같은 거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법적으로 이윤 같은 경우는 10%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교희 위원 10%로?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이교희 위원 회계감사 같은 거는 다 하고 계시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지금 천안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몇 곳이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세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딱 세 군데?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이게 2009년도에 협상에 의해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 이후에는 변경된 게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평가규정을 또 신설한 게 하나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니까. 그때 평가기준을 신설한 게 또 혹시 뭐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거 2010년도에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규정은 저희가 매년 대행업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양 구청, 그리고 민간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평가라든가 주민들의 만족도평가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기준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육종영 위원 그 평가기준 신설한 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천안에 3개 업체인데 3개 구역이면 뭐 할 것도 없는데 수의계약, 2011년도에는 수의계약 했다가 2018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육종영 위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세 군데밖에 줄 방법이 없는데 공개입찰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을 한 거고요.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특성상, 저희 천안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영업구역을 제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을 한 그 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안 관내 업체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그리고 또 구역도 3구역밖에 없고 3개 업체고…. 권익위에서 이렇게 했다…. 그걸 따르기 위해서 입찰을 내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형식적이라기보다도요,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그게 제한입찰이 되냐면 공개경쟁입찰도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폐기물관리법」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내의 지자체단체장한테 영업구역에 대한 단체장의 권한이 있거든요. 그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안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영업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허가라든가 이거를 사실상은 제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거는 곧 천안시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어떤 계약의 기본적으로 그게 틀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못 내주는 거고요. 그전에 한 2005년도인가 허가가 한 번 들어왔었는데 그게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하니까 소송이 걸렸는데 법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에 대한 권한이, 재량권이 충분하게 법적으로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천안시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설명 들을 때 천안시도 천안시랑 시세가 비슷한 안산시나 이런 데 비교해서 좀 세분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전설명할 때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팀장님은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안이 3구역인데 4구역이나 5구역이나 늘릴 때 천안 관내에 지금 처리업체가 3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육종영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늘었을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때는 용역을 통해서 증가를 갖다가, 업체 수가 증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영업구역을 분할을 하는 수순이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방단체장하고 수집·운반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되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육종영 위원 아니, 외주업체가 들어올 수 있냐….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때 들어올 적에는….

육종영 위원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냐, 이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외주업체도 그때는 입찰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단 이제 하고, 시설의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기준을 최소한도로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아까 설명할 때도 다른 지자체도 다 관내에 있는 것만 하기로 한다며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육종영 위원 타 지자체에서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타 업체는?

천안시에서 사실 이런 폐기물 수반업체가 새로 창업해서 들어오지 않는 한 다른 데에서는 못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허가를 내줄 적에 우리 허가구역이 분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여건이 된다면 내부업체든 외부업체든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허가를 받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과연 어느 업체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육종영 위원 기존에 3개 업체가 2009년부터 여태까지 20년 넘게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육종영 위원 아까 말씀하다시피 마진도 10% 이내는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에서도 이런 업체를,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것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이 구역 변경이 없을 때에는 아예 못 들어오는 거고 천안시가 구역을 넓혔을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새로 창업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정책기획과장 이종택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9쪽, 의안번호 제3443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고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당동을 분동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2,380명에서 2,427명으로 일반직 44명과 지도직 3명이 증원되겠습니다.

행정기구는 부시장 직속 청년담당관 신설 및 불당동 분동이 주요사항이며 조직개편 후에는 1과 1동 10팀이 증가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증원과 행정기구 조정 내용은 자료 1쪽에서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참고자료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증원인력 47명 중 행안부 기준인력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배정인력 26명에 대한 증원 내용입니다.

가축분뇨 고품질 퇴비화로 축산 악취를 줄이고, 분뇨 부숙도 검사를 추진하기 위한 가축분뇨분석실 운영 전담인력 농촌지도사 1명을 스마트농업과에 증원하였습니다.

6쪽, 2번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 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시 구조 및 내진 등에 대한 전문적 기술검토와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해 건축안전센터팀을 건축디자인과에 신설하는 것으로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였고 3번은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구축‧운영 전담인력 농촌지도사 2명, 전문경력관 1명을 스마트농업과에 증원하였습니다.

7쪽, 4번입니다.

정부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더불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등 종합적 시각의 읍·면·동 기능개선을 위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까지 3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구축하였고, 이번 개편에서는 복지 대상자나 복지행정수요가 많은 읍·면·동 위주의 인력보강을 위해 복지인력 6급 1명, 8급 10명, 9급 9명 등 총 2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입니다.

주요 현안업무 추진 관련 자체 증원인력 21명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한 조정내용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1번입니다.

청년정책 개발 등 청년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담당부서 일원화를 통해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청년복지에 대한 효율적 업무추진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청년담당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담당관은 청년정책팀, 청년창업일자리팀, 청년복지팀 등 총 3개 팀 11명으로 구성하였고,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 전담인력 7급 1명과 교육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담인력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이관하였습니다.

정원조정 사항은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등 총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10쪽, 2번입니다.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제고 및 동남구‧서북구 간 공시지가 균형유지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공시지가팀을 도시계획과에 신설하는 것으로 양 구청 민원지적과 개별공시지가 전담인력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을 이관하고, 7급 1명을 6급으로 직급조정하였습니다.

3번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안정적인 홍대용과학관 운영을 위해 천문과학 전담인력 8급 1명을 천안박물관에 증원한 사항입니다.

11쪽, 4번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걷는길관리팀을 구청 건설과에 신설하는 것으로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12쪽, 5번입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불당동을 불당 1동과 2동으로 분동하는 사항입니다.

불당1동은 총무팀, 주민복지팀, 맞춤형복지팀, 민원팀 등 총 4개 팀 17명으로 구성하였고, 불당동에 있는 기존 인력 중 5급 1명과 6급 4명, 7급 3명, 8급 4명, 9급 4명을 이관하였습니다.

불당 2동에 대해서는 총무팀, 주민복지팀, 맞춤형복지팀, 민원팀 등 총 4개 팀 17명으로 구성하였고, 불당동 기존 인력 중 7급 1명과 8급 1명, 9급 5명을 이관하였으며, 총 정원조정은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등 총 9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13쪽, 3번 부서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보화 지원과 새로운 정보 활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IT서비스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의 명칭을 ‘스마트정보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부의안건 책자 13쪽에 있는 별표6을 참고해 주시고, 정원 47명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는 책자 17쪽, 붙임3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43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본래 청년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9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니까 부시장 직속으로 청년담당관 5급, 그다음에 청년정책, 청년창업일자리, 청년복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게 하나는 교육청소년과에 있었던 업무가 온 거고 하나는 자치민원과에 있던 업무가 온 거고 하나는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업무가 이렇게 온 걸로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 조직개편을 하려고 할 때 의도했던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맞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지금 청년들은 우리 시대의 미래입니다.

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을 예를 들면 2019년도 7월 달에 청년정책추진단으로 한시기구 3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년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점 증가가 돼서 정식기구로 금년도 8월 31일 자로 청년조정실로 정식기구로 승격이 됐습니다, 국에서 실로.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청년에 대한 붐이 일고 있고 저희 천안시도 못지않게 청년인구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청년이 앞으로 우리 천안시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로서 한곳에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각 국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취약해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발견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번 기회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교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청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파트가 뭐가 있냐면, 퇴직하시는 분들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기왕에 청년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면 예를 들면 퇴직하시는 분들, 일반직장인들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베이비붐세대가 지금 이제 현장을, 경제활동을 이제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청년담당관제를 뒀듯이 베이비붐시대를 위한 그런 담당관제를 두면 어떨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도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때 베이비붐시대들을 위한, 경제활동 단절세대들을 위한 어떤 행정을 위한 조직개편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향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이게 총액인건비 틀 내에서 했으니까 추가적인 비용은 없는 거죠? 비용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정원이 증가가 됨으로 해가지고 5개년 동안 기준인건비가 5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보통교부세로 전액 반영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어차피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는 수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총액인건비 개념이 아니고 증원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고 총액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그럼?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그렇죠.

김선태 위원 그 금액은 교부세로 받는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김선태 위원 5년까지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기준인건비 산출은 5년까지 추계서를 내게 되어 있어서 따져보니까 53억 정도 보는데 정부에서 저희한테….

(「57억인데…. 」하는 위원 있음)

아, 57억. 예, 예. 죄송합니다.

총 57억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로 전액 행안부에서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교부세를 받는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틀만 만들어 주면 우리가 자체 세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그거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기준인건비 다음 연도 게 저희한테 내려오는데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행안부에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저희도 이렇게 조직개편할 때는 그 금액을 벗어나지 않도록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부서명칭 바꾸는 것들을 저번에도 본부 개설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부서를 바꾸게 되면 특별하게, 그러니까 그때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특별하게 업무적으로 바뀌는 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지향점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본부’ 이런 식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셨고 크게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많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비용이 단 1원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잖아요.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낭비되지 않…. 혹시라도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 스마트정보과 같은 경우도 사실 ‘스마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이런 단어인데, 그래도 지금 우리 국가 조직도를 보면 국가에서도 정보통신 관련된 것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신통신도 ‘I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고유명사로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과’로 바꾸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게.

중앙부처, 도,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균형감, 일관성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고, 물론 심사숙고해서 만드셨겠지만 하여튼 이런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상위 부서와의 연계성, 일관성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거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요즘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정보통신에서 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밸리라든지 스마트시티라든지 특히 정보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정부부처에서 저희한테 시달을 하고 있는 이유는 IT시대에 대비해서 외래어로서 ‘스마트’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우리 생활에…. 우리도 이제 ‘핸드폰’을 ‘스마트폰’이라고 주로 쓰는, 이렇게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 외래어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외로 더 나은 정보통신 분야의 개발을 위해서라도 ‘스마트’를 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서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47명이 현재 정원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2명씩 이렇게 몇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1명씩 이런 데, 지금 이제 저는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부성1동 같은 경우가 행복키움지원단 팀장님 같은 경우가 지금 자리가 비운 적이 굉장히 오래 돼서 늘 가보면 주무관님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같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공석이 너무 길은 거 같아서….

여기 지금 6급 1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지금 배정되는…. 결정이 이미 된 거예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부성 1동을 말씀을 하시면 이번에 정부에서 맞춤복지 사업 일환으로 2명을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2명이 배정되는 거는 지금 팀장님 비어있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상관없고 추가로 정원을….

엄소영 위원 상관없이 추가로 지금 2명이 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그거는 잘 이해하고 알겠고요.

거기 팀장님 빈 자리가 공석이 너무 오래 돼서 그것도 좀 참고적으로….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알겠습니다. 인사부서랑 협의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저는 여기 6급이 1명이 있어서 혹시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부의안건 책자 19쪽, 의안번호 제3444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정보화지원과 정보활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IT서비스시대를 반영한 정보통신과 명칭변경 및 개별공시지가, 주택임대차신고, 건축물관리법 시행 관련 사무에 대한 위임사무 변경내용 반영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과에 공시지가팀이 신설됨에 따라 구청장 위임사무로 추진해왔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주택임대차신고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6층 이하 연멱적 2,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안전점검 계획수립,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보관,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 등 건축물 관리 관련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청장 위임사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책자 21쪽에서 22쪽 별표 6을, 읍면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책자 23쪽 별표 7과 별표 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44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부의안건 책자 27쪽, 의안번호 제3445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서 민간위탁 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놓아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입니다.

그간 민간위탁 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증을 굳이 받지 않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민간위탁 협약서는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사항으로, 관련 행안부 지침은 3쪽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제 삭제안입니다.

현재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으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토록 하고 있으나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명시한 이의신청 기간을 적용해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에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적용되는 사항으로 관련 행안부 지침은 5쪽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45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미래전략과장 박찬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46호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기여형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R&D지원 연구기관, 대학 등의 유기적 네트워크 협력을 위해 조성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35쪽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인 민간운영사, 기술·정보 네트워킹 관련 연구기관 등입니다.

사용료 산정, 사업기획 수립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운영위원의 구성과 임기는 조례 제6조 및 7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선정, 사업수행 등을 평가·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임기는 조례 제8조 및 9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사업화 및 액셀러레이팅 등 입주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복합형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복합형타운 비용 추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총괄담당자를 포함한 6명의 2021년 인건비는 제수당을 포함하여 4억 원이며 공공요금 및 각종 운영비용 등으로 9억 3,000만 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18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2022년에는 31억 5,000만 원, 23년에는 45억 6,500만 원, 24년에는 48억 7,500만 원, 25년에는 81억 5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수행 재원은 천안시 출연금과 도비보조금이며 천안시 출연금은 천안시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입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원안 동의로 개선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46호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만들어진 조례라고 알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맞나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안 제1조에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관리·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관리·운영’보다는 ‘설치·운영’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저희들이 ‘관리·운영’이라고 했던 것은 ‘설치’는 이미…. 저희들이 생각한 ‘설치’는 기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구나 아니면 어떤 장비를 설치하는 거를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구가…. 운영에 관해서, 그리고 운영과 관리를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리·운영’ 조례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설치·운영’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은 있는 거 같네요.

그래서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교희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을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관리·운영하기’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안 제7조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 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지명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안 제9조의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2항에 따른 평가·심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안 제15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9항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의안번호 제3450호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에서 수행 중인 사업으로 시비 16억, 민간자본을 포함한 총사업비 350억 원 규모로 진흥원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었던 펀드사업을 2022년부터 별도의 출연금으로 분리하여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은 천안시의 기업성장을 목표로 2개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천안창업펀드 100억 원, 지역뉴딜펀드 250억 원이며 시비는 4년간 전체 16억 원이 지원되고 2022년 출연금은 6억 원입니다.

출연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이고 총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30년까지 10년입니다.

천안창업펀드는 천안시의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스타트업을 위해서, 지역뉴딜펀드는 차세대자동차 부품분야 기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진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2021년 10월 현재 펀드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 진흥원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의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안창업펀드는 2021년 7월에 펀드운용사로 제이비벤처스를 선정하여 현재 투자자모집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펀드를 결성하여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역뉴딜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뉴딜운용사로 선정된 이노폴리스파트너가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12월 중에 결성 완료하여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50호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펀드, 굉장히 좋은 거죠. 잘만 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창업펀드 같은 경우 시비 10억, 민자 90억, 그다음에 지역뉴딜펀드 시비 16억…. 아니, 시비 6억, 민자 244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펀드를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

이교희 위원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투자를 하는 거….

이교희 위원 아니, 우리는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50억 이 지역뉴딜펀드, 민자 244억은 누가 투자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우선 그게 모태펀드라고 해서 한국산업은행…. 중기벤처부에서 출자한 모태펀드로 해서 산업은행에서 150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교희 위원 산업은행에서?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게…. 그외에 벤처캐피탈이나 은행 이런 쪽에서 나머지 부분을 모아서 하는 거고 저희 천안시하고 자동차연구원이 16억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교희 위원 그럼 투자를 했어요. 그럼 어떤 기업이나 이쪽에서 이 돈을 쓰실 거 아니야.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펀드자금을 쓸 때 이율이 어느 정도 돼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이건 투자입니다, 이율이 아니라.

이교희 위원 아, 투자로?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이교희 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들이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렇죠? 그랬다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이교희 위원 그러면 펀드운용사에서 지역펀드뉴딜운용사…. 이노폴리스파트너스? 여기에서 다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체크하고 그럴 때 천안시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나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투자를 할 때는 이노폴리스파트너스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참여를 한, 그러니까 자본을 참여한 기관들이나 금융권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심의를 하고 승인이 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교희 위원 이 펀드에 개인들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개인은 못 들어옵니다.

이교희 위원 개인은 못 들어오고, 그럼 금융권하고 천안시하고 들어와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산자부 거기에서 일부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면 어떤 수익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률은 대개 몇 프로로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가장 성공한 투자는 저희들한테 전설처럼 들려오는 게 ‘배달의민족’입니다.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가 출자…. 출자한 게 아니라 같이 해서 한 건데 그거는 약 3500%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고요.

이교희 위원 3500%….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대개 한 15%에서 20% 정도는 수익을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아니, 15%에서 20%면 그냥 천안시에서 다 해버리고 말지 뭘 또 골치 아프게 은행을 집어넣고 그랬지?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저희 천안시에서, 만약에 스타트업 앞에 펀드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서 주관이 돼서 모집을 한 겁니다.

이교희 위원 여기 민자 90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투자는 없는 거죠? 펀드 조성하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개인투자는 없습니다.

이교희 위원 개인투자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이교희 위원 그럼 뭐…. 혹시 그 펀드 만들어 가지고 튈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개인투자자가 없으니까 다행이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지만 진짜 젊은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신용보증에 가서 보험증권도 끊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생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이교희 위원 다 생략하고 자금 지원을 제때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 같은데….

진짜 피해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아마 귀재들이 와서 운영을 하겠죠, 펀드를.

그런데 어떤 기술력이 있을 때, 꼭 필요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네.

이교희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이런 거는 시에서 권장을 해서 진짜 수익성이 많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펀드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역뉴딜펀드는 천안시가 진짜 조금 투자하네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여기에 입김이 조금 적을 거 아니야.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지역뉴딜펀드 같은 경우는 총 조성규모는 많은데 저희 천안시에 투자하는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투자액의 2배수, 그러니까 창업펀드 같은 경우는 저희 천안시에서 조성한 거기 때문에 조성액의 70%를 천안시에 투자하기로 약정을 하고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뉴딜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천안시가 투자한 거에 2배수를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교희 위원 16억밖에 안 되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그런데 저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연구원에서 10억을 투자를 해서 16억, 그래서 합해서 32억을 약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노폴리스파트너스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역에 투자를 하라고 설립된, 정부에서 만들어준 펀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아무튼 민자라고 해도 제도권 금융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제도권 금융?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이교희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아까 무슨 은행이라고 했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산업은행입니다.

이교희 위원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그러는 일은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산업은행은 지금 모태펀드나 여러 가지 많은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역뉴딜펀드고요.

이교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은행이 자금을 출자자를 모을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산업은행은 정부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교희 위원 아, 정부자금으로?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이교희 위원 왜냐하면 개인출자자들이 투자를 했다가 손해 보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선정도 철저히 해야 되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거를 별도로 분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이거를 저희가 뉴딜펀드를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50억을 넘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출연금으로 한 사업비에다 다 들어가 있다 보니 이게 노출이 안 돼서 투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출연금 내에서도 이거는 자금지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사업목으로 빼서 중기재정계획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받자, 이래서 별도로 지금 투자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같이 묶여 있으면 그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묶여 있으면?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묶여 있으면 받게 될….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됩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하나의 사업목으로 나타나 있어야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진흥원으로 가는 출연금의 사업비 안에 그냥 출연금 얼마,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사업목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투자심사를 받을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분리되어 가지고 그게 별도로 나와 있어야 중기….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 아,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서 별도로 되어 있어야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75페이지 보면 그동안 추진현황이 있어요.

지금 운영방침을 수립했고 조례안 개정하고 지금 지역뉴딜펀드운용사는 이노폴리스파트너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지역뉴딜펀드는 이노폴리스파트너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선정된 거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위원장 김각현 지금 현재 천안창업펀드 운용사 모집 및 선정을 하는데 지금 투자자 모집도 같이 하고 있네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지금 현재 투자자 모집 현황은 어떤가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운용사는 제이비벤처스로 정해져 있고요. 지금 제이비벤처스에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 확정이 된 거를 저희가 아는 거는 약 35억 정도는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집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상대로 잘 추진될 거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잘 될 겁니다.

○위원장 김각현 그래요. 하여간 이런 거 운용할 때 이런 게 쉬운 거 같아도 운용함에 있어서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가지고 하여간 차질 없이 잘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의안번호 제3451호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및 풍세면 일원을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특화분야인 차세대 자동차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022년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2년차 사업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금액은 5억 6,600만 원이며 출연기관은 강소특구 사업시행주체인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다음은 78쪽,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총사업비는 57억으로 국비 40억, 도비 5억 6,800만 원, 천안시와 아산시가 각각 5억 6,6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강소특구사업 시 특구시행주체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술 발굴·연계, 기술이전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육성,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80쪽, 하단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사업의 추진성과로 3개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였으며 6월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추진한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을 통하여 30여 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에 공고하여 추진한 기술이전 R&BD 사업을 통하여 10개의 기업이 20억 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8월부터는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사업인 차세대 자동차 부품기업지원 토털 솔루션사업을 통하여 28개 기업이 18억 원을 지원받는 등 강소특구 사업이 지역기업의 사업화를 전 주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22년에는 특구사업의 성과가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영 의안번호 제3451호 천안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게 22년 12월이면 사업이 1차로 끝나요, 출연 동의안이?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제 시비는 다행히 10%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나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시점은 정해져 있지….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는 종료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재추진될 사업이고요. 현재 기재부 쪽에서 5년 정도의 사업 종료시점을 잡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교희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종료돼서 국비가 안 내려오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국비는 내려옵니다. 국비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도, 저희 지방 신문보도에도 나왔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줄이겠다, 기재부에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비는 만약에 국비가 줄어든다면 지방비 부담은 약간 늘 수는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컴퓨터로 따지면 하드웨어는 다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됐든 대지가 됐든 이런 것들은 일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이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은 없고요. 다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입니다.

이교희 위원 지원사업?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이교희 위원 이게 미래자동차가 천안에 주로 오는 거 같은데, 미래자동차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지금 현재 연구개발특구 사업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연구소기업입니다.

이게 연구소기업…. 사업명으로 보면 여기에서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사업이 이게 연구소기업을 창출, 만들어 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3개의 연구소기업이 설립이 됐고요. 준비하는 기업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9개인데 지금 올 12월까지는 9개는 무사히 설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업들이 지금 시작은 작은데요. 단순히 창업이 그냥 창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에서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나온 연구소 연구그룹들이 나와서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특화하는 게 소재하고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저희 천안시하고 특구사업의 주 핵심기술 분야가 그쪽입니다.

이교희 위원 국비, 도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국비가 70%, 국비가 70% 정도 되면 국가에서 역점사업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이교희 위원 이런 게 천안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지금 11개의 강소연구개발 특구가 지정이 됐고요. 광역특구는 5개가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만들어 놓을 때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열악한 재정 가지고 운영하는 지방정부에다 이런 걸 떠넘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혹시라도 내려오면 강력하게 대처해서 “니네가 다 가져가라. 우리 필요 없다.” 이렇게라도 해서 잘 좀 싸워주세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네.

이교희 위원 나중에 보면, 과거에도 다른 예산 보면 처음에는 국비 몇 프로 하다가 점점점점 줄어가지고 지방에다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이런 형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지방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싸워야 됩니다, 사실은. 안 된다고 버티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의 혈세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잘 좀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1개….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안, 아산 일단 2020년 8월 27일 날 불당동 관할 R&D집적지구라고 그러거든요. 거기하고 그 인근에 아산지역하고 저희가 6산단을 포함해서 강소연구개발 특구를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 지정에 따라서 금년도는 어쨌건 국비가 60억, 또 지방비, 도비, 시비…. 그러니까 아산시비, 천안시비 포함해서 한 72억 정도가 지원됐다가 내년도에는 이게 조정이 됐어요.

국비가 40억이다가 도, 천안, 아산 10%씩, 그러니까 이제 국비가 70%에서 조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57억으로 약간 감소가 됐는데 기재부에서는 앞으로 더 줄인다고 그런 추세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줄이면 안 된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소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해놓고 왜 당초에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줄듯하다가 자꾸 줄여가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11개 강소특구 지정도시의 담당부서들이 연대해서 공동전선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위원장 김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면 기재부에서 돈이 내려온 건데, 왜 지금 현재…. 아산하고 천안하고 지자체가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이게 혼합해서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신청을 할 때 신청권자가 충청남도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실질적인 면적은 천안 6산단하고 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거였는데 그 당시 설립을 할 때, 지정을 할 때 아산시 R&D집적지구하고 인접한 그쪽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각현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의 배분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경쟁입니다. 경쟁해서….

○위원장 김각현 경쟁해서, 지금 돈이 천안한테 내려온 돈을 경쟁해서 많이 가져가는 쪽이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거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저희 행정관청에서 경쟁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이, 아산 쪽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신청하느냐, 천안 쪽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많이 가져가는 쪽이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각현 그럼 우리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네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저희 천안시에서는 연구소기업 신청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그쪽에서 하는 교수창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연구소기업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정된 3개 외에도 저희가 저희 시를 통해서 신청을 유도한 기업이 3개가 더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지원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천안시가 기업인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저희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하면 한 300에서 400개 정도의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한테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게 하도록 할 거고요. 그거 외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4분)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김각현이교희육종영김철환엄소영김선태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이종담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건영
  • 사무직원 이경랑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농업정책과장 박재웅
  •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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