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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5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1.10.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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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10월 8일(금)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2. 천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천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안(허욱 의원 대표발의)(허욱·안미희·유영진·인치견·정도희·유영채·권오중·복아영·김각현·이은상·이종담·김선홍·육종영·김철환·엄소영·배성민·이준용·정병인·박남주·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월영·김길자·황천순 의원 발의)

3.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2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연석회의가 본 회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연석회의 후 회의실 정비가 끝나는 대로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및 추경 예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안(허욱 의원 대표발의)(허욱·안미희·유영진·인치견·정도희·유영채·권오중·복아영·김각현·이은상·이종담·김선홍·육종영·김철환·엄소영·배성민·이준용·정병인·박남주·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월영·김길자·황천순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상생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 환수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허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순 의안번호 3442호 천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5명)

  • 김월영이은상이종담김선홍이준용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허욱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한미순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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