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2.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북면 TMC 공장 증설 반대 청원
5.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천안 북부 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무부담동의안
7.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
8.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중단 촉구 건의안
12.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3.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안건
2.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북면 TMC 공장 증설 반대 청원(전종한 의원 소개로 제출)
5.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7.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시장제출)
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종합유통센터 건립 중단 촉구 건의안(유제국 의원 대표발의)(유제국·주일원·조강석·이숙이·주명식 의원 발의)
12.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유제국 의원 대표발의)(유제국·이숙이·조강석·주일원·주명식·유영오·인치견·김병학·심상진 의원 발의)
13.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의장 최민기 오늘 회의에 앞서 천안시 상인협회 강창곤 회장님과 각 상인회 여섯 분의 회장님이 의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 01분 개의)
○의장 최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제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조강석 위원장,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비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유제국 의원 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배방읍 신도시지역일원 농협중앙회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중단 촉구건의안과 동건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숙이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민기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3분)
○의장 최민기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의원 성정1동, 성정2동, 백석동 지역구 도병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2013년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은 60년만에 돌아오는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내년엔 진취적이고 활발한 말의 기상처럼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청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입생을 추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높은 경쟁률 탓에 당첨되는 분들과 당첨되지 못하는 분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신청했다가 당첨되지 않자 손자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특히 영유아보육은 각 가정의 문제를 벗어나 사회의 화두로 자리 잡은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OECD 국가 중 출생률이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커져가면서 맞벌이가 당연시되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안전하고 편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설과 인프라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7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4만 3,591곳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2,288곳으로 5.2%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다행히 영유아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6월 10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어린 자녀들을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맡길 수 있어 마음 놓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취업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여성들이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3점으로 국ㆍ공립 3.85, 민간 3.65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천안시청엔 이미 직장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6년에 개원을 하여 2013년 현재 면적 191.25㎡에 정원 3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2014년엔 초과보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정원이 32명에서 30명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천안시청 근무인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1,941명으로 그 중 20~30대 젊은 직원의 비율은 38%로 730명입니다.
만5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수인 것을 감안하면 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30명이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적은 현실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현재 사업장과 동일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던 규정을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1~5층에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옥외 놀이터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던 것도 옥외ㆍ실내ㆍ대체 놀이터 중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어린이 음식 조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면 기업조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활성화 대책 방안이 실행된다면 천안시청 어린이집도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안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을 추가확충하고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보육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가정이 안정되면 그만큼 일에 집중하기도 쉽고, 또한 아이와 함께 다니는 직장에 대한 애착도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추후에 점차적으로 동남구, 서북구 양 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시청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100만 대도시를 꿈꾸는 천안시 행정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향후 발전방향의 모색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0분)
○의장 최민기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복지위원회 정도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도희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은 자유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가족의 명예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천안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천안야구장 등 체육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 중 싸이클 종목이 해체됨에 따라 현 상황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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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장 최민기 정도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북면 TMC 공장 증설 반대 청원(전종한 의원 소개로 제출)
5.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7.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3분)
○의장 최민기 의사일정 제4항 북면 TMC 공장 증설 반대 청원,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 북부 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무부담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주일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일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서 15쪽입니다.
전종한 의원의 소개로 TMC 공장 증설 저지 북면 연대대표 정훈영 등이 제출한 북면 TMC공장 증설 반대 청원 건에 대하여는 폐수, 소음, 악취 등 민원에 관하여 철저히 검증할 것을 주문하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학교급식의 수준향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천안 북부 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PF를 통한 제3섹터방식의 특수목적법인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준공 1년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천안시가 매입하여 주는 의무부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은 특수목적법인에 총 출자금 50억 원 중 천안시 출자예정액 10억 원을 사업지구 내 천안시 소유 토지면적으로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동의안과 연계하여 부결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민기 주일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북면 TMC공장 증설 반대 청원의 건과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무부담 동의안과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북면 TMC공장 증설 반대 청원과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무부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천안 북부BIT일반산업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시 17분)
○의장 최민기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숙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숙이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33쪽부터 43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개 부서에서 26억 2,14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계수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업별 예산안 조정내역은 예산안 조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민기 이숙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종합유통센터 건립 중단 촉구 건의안(유제국 의원 대표발의)(유제국·주일원·조강석·이숙이·주명식 의원 발의)
(11시 20분)
○의장 최민기 의사일정 제11항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제국 의원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국 의원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중단 촉구 건의문.
같이하는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비전을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내 배방읍 휴대리 일원에 5만 3,000여 ㎡에 달하는 엄청난 부지에 농ㆍ축산물 유통기능과 대형마트를 겸비한 종합유통센터 신축을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11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고 코스트코 입점도 코앞에 두고 있어 인구 15만 명당 1개가 적당하다는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5만 명당 1개꼴로 들어서는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가 18개소나 들어서 있고 천안축협 축산물 유통센터 준공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역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하여 충남유일의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국비 390억원을 지원받아 시설 확장을 내년이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런 형국에 상생의 길이 아닌 다같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뻔히 보이는 종합유통센터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농협중앙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협동조합이고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고 있는 지역서민 경제주체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재래시장과 동네 상권의 붕괴는 물론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그리고 재래상권의 붕괴로 인한 실업의 양산 등 지역경제의 파탄과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농협과의 상생 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LH와 농협중앙회가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지역정서에 찬물을 끼얹는 밀실 야합이나 다름없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65만 천안시민과 함께 우리시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LH는 천안아산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우리시와의 많은 약속을 저버린 것도 모자라 이익만 바라보는 땅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65만 천안시민과 우리시의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결사 저지 반대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농협중앙회와 LH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내 배방읍 휴대리 일원에 추진 중인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계획은 지역사회를 상생과 화합이 아닌 반목과 분열을 불러일으켜 지역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민심을 이반시키는 처사이므로 농협중앙회와 LH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2월 20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민기 유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유제국 의원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중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2.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유제국 의원 대표발의)(유제국·이숙이·조강석·주일원·주명식·유영오·인치견·김병학·심상진 의원 발의)
(11시 25분)
○의장 최민기 의사일정 제12항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은 방금 채택된 건의문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26분)
○의장 최민기 의사일정 제13항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제국 의원, 이숙이 의원, 조강석 의원, 주일원 의원, 주명식 의원, 유영오 의원, 인치견 의원, 김병학 의원, 심상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유제국 의원, 이숙이 의원, 조강석 의원, 주일원 의원, 주명식 의원, 유영오 의원, 인치견 의원, 김병학 의원, 심상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건립반대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활동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계사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훈훈한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밝아오는 희망찬 갑오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