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은 감사 5일 차로 농업환경국 청소행정과·식품안전과와 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202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개별사항 15건, 공통사항 28건, 총 43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없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제가….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먼저…. 아직 저기 보시는 중인 것 같아요.553쪽.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위원장 강성기 저희가 소각…. 하루에 450톤 정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35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350톤 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위원장 강성기 톤당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1호기가 28만 2,864원이고요.
○위원장 강성기 28만 2,000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리고 2호기는 26만 7,3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2호기가 더 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아니, 그렇죠, 예.왜냐하면 1호기가 기술진단 받을 때 우리가 운영하는 데까지가 25년까지 운영하는데 수리비용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가서 1호기가 좀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호기 대체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금 1호기, 2호기 다 삼성이엔에이에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같이 BTO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2호기는 준공이 언제예요? 31년이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30년인데….
○위원장 강성기 30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럼 지금까지는 부족한 거 어떻게 해요? 매립하는 거 남는 거는? 소각하고 남는 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소각하고 남는 거요?지금은 일단은 매립장이 있어서 매립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재활용선별장이나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지금 매립도 정부에서 2030년까지 사업을 일몰하라고 한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맞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매립하던 거를 어디다가 처리해요? 2호기가 한다고 해도, 2호기가 준공을 해도 처리용량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2호기가, 그러니까 1호기 대체시설을 할 때 일일 처리용량 260톤 한 이유가 그때 용역 발주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260톤으로 한 거고요. 거기에 부족한 현황은 일단은 재활용선별장이나 분리수거장이 잘 되면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그게 지금 1호기 대체시설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기간 전에는 민간 소각시설에 전상 위탁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민간에 줄 때는 톤당 얼마 정도 줘요? 거기도 23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그때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일단은 입찰….
○위원장 강성기 그때그때 틀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왜냐하면 민간 소각시설은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보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지금 민간 소각업체는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한 2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20만 원 내외? 우리 소각시설보다 싸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왜냐하면 저희는 소각시설에 투자비용이 저희가 시에서 들어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기 총 발생량은 어느 정도 돼요? 하루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한 600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600톤인데 350톤 소각하고 그럼 250톤은 매립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재활용 선별 다 같이 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30년에 매립을 못하면, 2호기가 만약에 준공이 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인구는 늘어나고 생활폐기물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그런 대체방안이 어떤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저희가 1호기 대체해서 한 이유가 폐기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설을 하게 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금 서초구나…. 그 밑에 나로호 있는 데가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마포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서포, 마포, 그다음에 저 밑에. 나로호 발사하는 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고흥이요?
○위원장 강성기 아, 고흥군 같은 데는 소각시설도 있고 가수분해시설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미역귀 같은 거라든가 고흥 같은 데는 그런 걸로 처리를 해서 자원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위원장 강성기 서초, 마포, 서울도 수도권도 저희 못지않게 굉장히 매립을 못하게 해 가지고 대체시설이 필요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데 천안시는 그런 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그 계획이 저희가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600톤이 넘어가게 되면 그게 그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그거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이 아니고 일단 재활용시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수분해시설 그게.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중간에 처리비용하고 그런 건 계산해 봐서 어떤 것이 천안시에 유리한지 그거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왜냐하면 그 가수분해 하는 공법 자체가 투자비용과 유지비용이 지금 소각시설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면 지금 설치할…. 설치해 봐야 천안시한테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거 아직 검토도 안 했는데 그런 판단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럼 마포나 서초나 고흥 같은 데는 그런 판단을 안 했겠어요? 그쪽도 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마포는 그런 아직….
○위원장 강성기 다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에도 유리하기도 하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아직 그게 탄소중립포인트에 인증할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닌지는 그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찾아보셔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위원장 강성기 지금 매립장 시설이, 목천매립장이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더 추가로 토지를 구매를 해서 확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당장.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30년부터 매립을 못한다고 그러면 확장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매립할 수 있는 것들에서 소각이나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 대충, 그니까 그런 것들이 매립장으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거는 매립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일단….
○위원장 강성기 30년 이후에도 매립할 수 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연탄재나 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런 거를 잘…. 진짜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왜냐하면 저희가 1호기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이제 2호기 증설을 하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민간업체에도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1호기 대체시설이 2030년 전에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2031년 준공목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간 동안만 부족한 부분은 민간소각시설에 위탁할 예정이고요.나머지 되도록이면 재활용선별장이나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들어가서 최대한 재활용을 처리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금 그 재활용처리장이 매립장 밑에 생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위원장 강성기 거기 장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목동’이 한 지가 거의 2년 좀 넘는데요. 거기가 스키로더하고 크레인이 있었는데 지금 스키로더는 내년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거기에 장비가 좀 지원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건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재활용센터나 이런 거 했으면 그분들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장비지원이나 안전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셔야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래야 그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실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568페이지.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2개 업체를 더 증설을 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2개 업체를 더….
○위원장 강성기 3개 업체에서 2개를 하면서 진통도 겪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추가되는 2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어떤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은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이 다 시설물이나 차량이나 그런 거 확보했고요. 입찰해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 단계에서….
○위원장 강성기 차량이 다 나왔어요, 벌써?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저희가….
○위원장 강성기 1년 걸린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확보한 차량하고 그쪽 회사에서 차량 확보하고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차량하고 부지나 이런 거 다 선정이 됐고 직원들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직원도 지금은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요. 일부 몇 명 안 뽑은 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조만간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시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내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지금 기존업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도 많이 가셨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정확히 몇 명씩이나 갔는지는 각 사(社)별로 15명씩 정도 해서….
○위원장 강성기 15명씩? 45명?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렇게 분배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회사 측에서도 지금 인원을 좀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만반….
○위원장 강성기 장비라든가 이런 게 다 완료됐다는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하여튼 간에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탈 없이 또 안전사고…. 안전사고도 천안시가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리고 584페이지 업사이클센터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하고 갔었는데 내년 하반기라 그랬는데 몇 월 달쯤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BF 인증이라고 해서 그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인증에 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면 그 해결에 따라서 정확한 날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인증되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BF 인증이 뭐 때문에 안 되는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게 장애인 관련돼서 하는 건데 진입하는 도로에 경사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안 맞습니다.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개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거 지난번에, 작년에 그거 하지 않았어요? 장애인 그….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작년에 한 건….
○위원장 강성기 진입로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거는 둔덕하고…. 둔덕하고 연결하는 브릿지를 아마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위원장 강성기 그때 철거하면서 다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게 실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신청을 해서 실사 나와서 그 사람들이 뭐, 뭐, 뭐가 문제 있다고 지적하게 되면 그걸 또 보완해서 인증을 다시 또 신청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다시 또 신청해야 된다?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실사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재공사 할…. 재공사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외부에는….
○위원장 강성기 외부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외부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외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보도차량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보완…. 시설공사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 다리인가 뭐였었죠, 그때? 그때 그거 없앴을 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옆에 둔덕하고 연결하는데….
○위원장 강성기 마무리를 잘하셨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BF 인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처리했는데 중간에 BF기관하고 업무협의 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됐는지 그 시설이 좀 약간의…. 그 시설이 아니라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지적돼서 그걸 또 곧 해결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그거 차질 없이 진행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질문 중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가 생활폐기물 업체 2개 늘리는 동안에 많은 고충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노조나 3사나 굉장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렇게 잘 마무리돼서 열심히 하셨다고 저희가 이렇게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감사합니다.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무난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소각열 판매시설 현황 및 단가 현황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제가 이 판매수입이랑 이거를 그냥 계산을…. 단순 계산식 해서 계산을 해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근데 제가 잘못 계산한 건지, 아니면 이 데이터가 틀린 건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스팀 공급량이 있고 23년, 24년, 25년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스팀 공급량이 있고 그다음에 응축수 회수량이 있어요.그리고 판매수입이 있고요. 이 판매수입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스팀 공급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정선희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거기에다가 우리가 스팀을 공급해 주는 양을 곱해서 단가를, 금액을 산정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밑에 보시면 스팀공급량 곱하기 단가에서 응축 회수량하고 응축수 회수단가를 곱한 금액을 빼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예. 빼고 나머지 금액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정선희 위원 그런데 계산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응축수라는 게 저희가 원래 스팀을 100을 공급했으면 100이 쓰고 나서 응축수라는 게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렇죠. 예. 다시 돌아오는 횟수를 말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100이 와야 되는데 100이 오지 않고 70% 정도만 와서 그거를 삼성SDI나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 주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응축수회수량이 이게 70% 정도가 회수가 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100%가 안 되고 지금 한들문화센터하고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회수가 안 돼서….
○정선희 위원 보통 맞아요. 타 지자체에서는 응축수회수량이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보통.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의 기준은 되지는 않겠지만 스팀공급량이 있고 응축수회수량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소각열로 판매하고 응축수로 돌아온 수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70%라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
○정선희 위원 이건 아니죠? 이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70%가 스팀 열로 소진이 되고 20% 내지 30%가 회수가 된단 말씀이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70%가, 응축수가 70% 정도 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선희 위원 이걸 보고 제가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응축수 회수량이….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스팀이…. 스팀으로 해서 저희가 열 공급하잖아요.
○정선희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 스팀을 공정에 처리하면 이게 찬 공기가 만나든 뭐가 되든 응축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또 저희한테 돌려 보내줘야 되는데 그 회수가 한 70%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70% 내외이긴 한데 그 정도로 오면 30%가 스팀 발생을 저희가 못하잖아요.그러니까 그거를 삼성전자나 삼성SDI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면 스팀을 다시 발생해서 100을 주는 거죠.
○정선희 위원 이 표를 보고서는 그 계산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짜맞춰지지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공급단가하고 응축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급량하고 그리고 응축수 회수량이 나와줘야지 계산이 가능한데 이거 갖고는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이거 가지고 아무리….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걸로 봐서는 계산….
○정선희 위원 계산을 하려고 해도 계산값이 안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공급량하고 응축수 회수량을 여기 넣어줘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건 저희가….
○정선희 위원 지금 저기 응축수 회수량하고 단가가 나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밑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여기에서 보면 스팀 소각열 단가 현황에 보면 스팀 공급량 곱하기 단가가 나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스팀 공급량이…. 25년만 볼게요. 25년 스팀 공급량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정선희 위원 지금 20만 5,864톤이 스팀 공급량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톤이 아니고….
○정선희 위원 톤인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2만 6,730원이 단가입니다, 단가.
○정선희 위원 아니요, 첫 번째 표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첫 번째 표에 25년 현재.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총. 업체마다….
○정선희 위원 총 스팀 공급량.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위에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지금 20만 5,864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이 스팀공급량에 곱하기 스팀공급 단가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공급단가가 얼마예요? 2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2만 6,730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죠. 2만…. 그렇죠. 2만 6,730원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밑에 제가 수식이 있길래 그냥 단순히 한번 해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계산을 했는데 그게 안 나오신다는 말씀이죠?
○정선희 위원 안 나오던데요. 그리고 그러면 응축수회수량 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응축수회수량이 지금 25년 현재 5만 1,730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거기다가 곱하기 응축수 회수단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다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길래.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거기 여기에 응축수 단가에다가….
○정선희 위원 예. 응축수 회수단가가 지금 1,62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응축….
○위원장 강성기 557페이지 보시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통 3,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23년에도 각각 차이가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몇천만 원씩….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왜냐하면 이게….저희도 제가 직접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하여튼 계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그래서 왜 제가 이거를 봤냐 하면 소각열을 판매를 하셨고 이게 또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계속 에너지 보급을 하고 나머지 다시 또 회수율…. 회수 뭐죠? 응축수로 회수돼서 다시 또 이 열을 다시 판매하고 이런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근데 판매한 금액이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 금액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대충 몇천만 원은 틀려도 되는 건가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아니고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요.
○정선희 위원 그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건 데이터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는 다시 데이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선희 위원 그럼 다음 질문할게요.이 응축수 회수율이 우리 에너지 판매나 이런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회수율에 대한 정확한…. 약간 저도 이쪽이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회수율이 낮음과 높음에 대해서 차이를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들이 스팀을 100을 공급했을 때 원래 100% 넘어와야 우리가 여기서 생산하는 게 다시 또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요.그렇게 돼서 저희도 수입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 기업 자체에서도 더 쓸 수 있는데 못 쓰니까 줄어드는데, 지금 저희가 스팀관이나 그런 것들을 보수공사를 많이 해서 그걸 다시 또 회수를 많이 해서 하여튼 100%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 또 별도로 시설을 할 거고요.
○정선희 위원 네, 응축수 회수량이 단순 제가 그냥 계속 계산을 해 봤는데 스팀공급량 대비 응축수 회수량이요.23년에는 30%, 24년에는 22%, 25년에는 25%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 회수, 응축수 회수량이 회수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는 뜻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죠. 에너지 효율….
○정선희 위원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소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 그니까 에너지 효율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스팀량을 발생하는 그거를 전부 다 하늘로 날려 보내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왜냐하면 응축수가 100이 있어야 100을 만들어 내는데, 70%밖에 안 오니까 나머지는 30%는 하늘로 날려 보내는 거기 때문에….그렇죠. 에너지 효율로 따지면 좀 떨어지는 현상이죠.
○정선희 위원 그렇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몇 가지 이유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일단 저희 한들문화센터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스팀 응축수가 일단 못 올라오는 상황하고요.그리고 일단 관로가, 스팀 관로가 요새 계속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2가지 관점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스팀 배관이 보수….밑에도 별표로 나와 있어요. “24년 스팀배관 보수공사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그거처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시설들이 배관이 노후화되거나 이랬을 때 회수율이 그런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왜냐하면….
○정선희 위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죠? 배관을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일단 스팀…. 아, 스팀이 아니라 응축수 배관이 노후화돼서 터지는 건데요. 그게 터지게 되면 일단 스팀공급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끊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저하가 되는 거고요.그리고 내년에 1호기 대체시설이 이제 260톤으로 늘어나면 스팀 발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응축수 배관도 늘어나야 되고 스팀 배관도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 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에너지 효율도 높여지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서로 좋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거를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지금은 계획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 소각열을 우리가 판매를, 재판매를, 판매를 하면서….우리가 산단이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산단이 많고 한들문화센터에서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저도 여기에 있는 숫자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정선희 위원 그러니 이 숫자에 대한 차액은 바로 계산하셔서 다시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발언한 김에 말씀드리자면 청소행정과가 사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있을 때는 이 청소행정과의 소중함을 잘 모르거든요, 사실.왜냐하면 일상의 행복을…. 일상이 파괴가 됐을 때 그제서야 ‘일상이 행복하다’, ‘내가 그냥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저희가 1년 전에도 정말 나라의 위기가 있을 만큼 되게 괴로웠던 적이 있었고 너무 불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상황을 여기에 비유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돌이켜 보면 일상의 소중함을 결국은 지켜준 게 우리 청소행정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아까 노사, 노조…. 노사 합의한 내용들도 쭉 이렇게 봤는데요. 그동안 그런 상황들 적절하게 또 일상의 행복을 다시 계속 지켜준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단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 팀장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일단 629쪽 과태료 수수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23년도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30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629쪽에.그다음에 633쪽에도 같은 업체가 300만 원 또 24년도에 체납이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다음에 25년도에도 과태료가 같은 업체 1,000만 원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계속 지금 3년 동안 계속 안 내는 건지 매년 이렇게 체납이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과태료 체납 업체는….
○김길자 위원 네. 이게 농업회사법인인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곤충’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네, 곤충.왜 이렇게 체납이 되고 체납을 해결을 못 하시는 건가.다른 데는 금액이 좀 약한데 여기가 금액이 3년 차에는 좀 세거든요, 25년도에 체납은. 1,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과태료 부과할 때 정확한 위반내역은 저희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조금 저희….
○김길자 위원 뒤에서 쪽지 주시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거기 보면 위반내역이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미가입한 거 1건하고요. 그리고 1건은 그것도 다 똑같이 미가입입니다.그래서 지금 허가취소….
○김길자 위원 방치폐기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25년도에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두 번의 과태료를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부과를…. 납부를 안 해서 과태료를 매겼는데 25년도에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길자 위원 허가 취소시켰는데 그런데 체납은, 이거는 그러면 허가취소 시키면서 체납액은 그냥….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김길자 위원 남아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허가취소를 하면 이 사람이 그래도 체납금은 과태료를 내긴 낼 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계속 체납금 관리로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계속 이행보증금을 내지 않는 게 매년마다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허가취소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시켰고 이거는 체납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차후에 관리는,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또 이제 한 5년 지나면 손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분들이 이행보증금이라고 해서 그것도 어떤 금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라 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받기 어려울 수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답답하네요. 여기 그러면 지금 허가취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은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못하고….
○김길자 위원 그 뒤에 669쪽에 소송 관련해서요. 이분이 23년도에도 2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어떤 거….
○김길자 위원 669쪽.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669쪽.
○김길자 위원 소송 관련에.여기는 피고 승소해 갖고 기각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피고 패소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우창이엔지’라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성환에 방치폐기물, 불법폐기물을 지상 1층을 다 치우라고 저희가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집행을 했는데 보니까 밑에 그 지하에도 많이 매몰이 돼 있는 거예요.그래서 그 땅 주인한테 청결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람이 거부를 해서 1심에서 저희가 이겼는데 2심에서 저희가 져서 그건 저기,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자 위원 1심에서는 이겼고 그랬는데 2심에서 그 사람이 항소해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항소해서 저희가….
○김길자 위원 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휘를 받아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건…. 마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거 그러면 2차에서 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법원의 판단에서는 그것은 딱 지금 땅 주인이….매립된 곳에 청결명령을 내렸는데 지하에 있는 그 매립은 판사가 판단하기에 ‘그거는 청결명령 내릴 대상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거는 다 승소했는데 패소한 부분이 있어서 좀 물론 지하에 있는 거는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래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제가 의류수거함에 관심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의류수거함이 지금 2021년도에 본 위원이….근데 여기 제가 그거 한 거는 2023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이 조례….아니,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목적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의류수거함 그때 한 목적은 왜냐하면 무분별한 의류수거함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공에서 수거해서 그거를 청결하게끔 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맞습니다. 그때 천안시에 한 2,500개인가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하고 그다음에 계도문 붙여 가지고 아마 조금 그때 당시에는 좀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본 위원이 거리를 지나다니면서도 완전히 그때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는데, 의류수거함 주변이.근데 지금은 많이 깨끗해진 거 과장님도 공감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렵지만 어려운 거를 또 헤쳐 나가는 게 또 우리 천안시 행정을 하시는 분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하셨는데 여기 의류수거함에 그때도 조례에 담기는 했지만 일단은 어려운 이웃들한테 전달되면서 사회적 나눔 실천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의류수거함에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 사회…. 잠깐만요.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이 그때도 ‘이게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천안시에서 저는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기존 업체에다가 해라’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민간 관리단체가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천안시재활용의류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의류협회에서 하고 있어요.근데 제가 지금 천안시의류재활용협회를 보니까 구성 회원이 미래산업하고 유한산업 2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협회에서 그전에는 좀 많았었는데 조금씩 탈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냥 우리 행감 자료 봐서는 모르는데 이렇게 따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 지역이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게 그전에 저희가 천안시재활용의류협회라는 게 천안시에 의류함을 넣었던 업체들이 이렇게 모아서 결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길자 위원 맞아요. 그거는 이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에 따라서….
○김길자 위원 본 위원도 그거는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 나오는 이 의류수거함에 민간관리 대행하시는 분이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지금 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 하고 그분들이 천안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때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계약기간이 2023년 1월 6일부터 26년 1월 5일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가 됐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또 계약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보니까 12월 중에 1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게 1월 6일까지인데요. 처음에 협약을 할 때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2년 정도 더….왜냐하면 저희가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김길자 위원 아직 안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조금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협조하에서 2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입찰로 하실 예정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좀 취지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천안에서 나오는 의류폐기물이 다른 지역에…. 물론 충남도에 같이 거주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 이 사업권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근데 조례에는 사실은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관리를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위탁해서 대행할 수 있는데 1호가, 6조에 1호가…. 3항에 1호가 천안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천안도시공사가 대행할 수도 있게끔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김길자 위원 그것 좀 감안하셔서 이게 기간이 지난 후에는 도시공사가 관리….왜냐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는 기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이게 의류수거함이 단순히 의류수거함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의류수거함에 넣는데 정말 힘든 사람들은 의류수거함에서 그거를 꺼내가면 이게 도난…. 도난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지금 훔쳐 가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결국은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재활용폐기물, 그 의류수거함 폐의류, 이런 분들의 수입원이 되는 거죠. 정말 막대한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기부를 좀 할 수 있게 해다오’ 했더니 기부내역을 보니까 2023년도 1월 달부터 해서 의류수거함이 설치가 몇 월 달에 됐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때 2023년 1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사오 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한 5월 달? 6월 달?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쯤….
○김길자 위원 5월 달쯤에 설치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확하게 그렇게는 알 수 없고….
○김길자 위원 구입계획이 24…. 아닌데?전면 철거용역을 2월에서 5월 달 하시고 아마 5월에서 6월 정도에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때.
○김길자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그래도 500만 원을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이 단체에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근데 이거는 지정기부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기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기부는 저희들이 장학재단에다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지정기탁은 다른 저기고요. 저희는 장학재단에 한 거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 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24년에는 또 1,000만 원을 기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예. 1,000만 원을 또 기부하셨더라고요.그래서 이 1통당, 의류수거함 1통당 얼마, 월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1,500원 정도 돼 있는데요. 1,500원쯤 됩니다.
○김길자 위원 예, 지금 이제 600개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608개인데 600개 계산하니까 1,080만 원 나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근데 이제 25년도에 또 50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50개 지금 성거하고 직산에 지금 해 놨습니다.
○김길자 위원 50개 또 설치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658개가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올해도 여기 또 그나마 이게 수입이 나니까 기부를 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맞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저희가 도시공사를 행감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해라 그러는데 단순히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맡아도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정말 천안시민이 몸으로 닿는 그런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려면 나중에는 공개입찰을 도시공사가 들어와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때는 아무튼 공개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다만….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연장하면 지금 3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2년 연장입니다.
○김길자 위원 끝나고 2년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관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저희들이 관리대장 이렇게 해서 저번에 작년에도 한번 언급해 주셔서, 위원님께서.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위치라든가 그런 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하라, 이렇게 애기했는데 현재까지 그거에 따른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민원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 관련 민원에서 들어온 건 어떤 민원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위치…. 그러니까 위치가 좀 민원입니다. 위치에 관련된 민원.
○김길자 위원 위치를 좀 바꿔 달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런 민원입니다. ‘안 치운다’ 그런 게 아니라 위치,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쓰레기가 버려지니까 위치 변경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니는데 벌써 한 3년 됐나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3년 정도 됐는데 벌써 흉물이 돼 가는 의류수거함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그거는 눈으로 범인을 잡아냈,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그 사람을 잡아내지 못하는, 차가 가서 박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벌써부터 이게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다리가 벌써 하나 찌그러져서 기울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근데 저는 이 협회에다가 말씀하셔서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인들 어쨌거나 천안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맡고 계시면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서….그냥 수익창출이 물론 그분들은 목적이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좀 관심 갖고 벽돌이라도 밑에 좀 받쳐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직 벌써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제 눈에는 그런 것만 보입니다, 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과장님, 혹시 우리 환경미화원들 어떤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가 뭐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들이 단체협약하고 임금협상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혹시 장기재직휴가라고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어떤 제도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10년 넘어가면 10일, 10일씩 주고 있습니다. 30년 넘어가면 30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30일 넘어가면 30….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10년….
○배성민 위원 30년 넘어가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10년, 20년 20일, 30년 넘어가면 30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30년이면 30일 주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는 좀 틀리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공무직은 어떻게…. 다른 공무직.예를 들어서 도로보수원, 하수도준설원, 누수수리원 이런 분들도 공무직인데 그분들은 장기재직휴가 어떻게 주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죄송합니다.
○배성민 위원 잘 모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잘 모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본 건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파악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장기재직휴가는 다 제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573페이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 환경미화원 임단협하고의 어떤 매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거기 보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좀 조정해다오’라는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10일인 것 같아요, 그런 환경미화원들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20일로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안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때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근무기간이 20일이나 이렇게 비어 있으면 어렵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또….환경미화원들이 틀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다른 공무직에 비해서.그렇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이 자기들 좋은 것만 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감안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일례로 들면…
○배성민 위원 그 다른 혜택이라는 게 실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근무하는 그 형태를 보면 3D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완전 3D 업종에 속하고. 다른 데랑은 틀리게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근무여건에 따라서 도로보수원이나 아니면 일반행정에 있는 공무직들도 다 있는데….
○배성민 위원 자, 아무튼 가장 10일로 판단한 이유가 20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보니까 ‘개인근무구역이 있는 현장복무의 특성으로 장기부재 시 근무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타 지자체도 10일 정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타 지자체하고 임금이나 뭐 할 때는 비교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배성민 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시가 들어오면 타 지자체랑은 어느 정도는 좀 비교·검토 같은 거 기본적으로 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도 마찬가지로 일례로 저희 환경미화원 되신 분들은 퇴직금이 복리라 1.5배가 돼요, 다른 공무직에 비해서.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져가면서 다른 것도 더 요구하면 모두에게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안 되나요?저기 그게 원인이라고 하면 10일을 기본으로 주고 10일은 분할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자 하면 있지 왜 없겠습니까? 예?아니, 저도 잠깐 보고 공부해 보고 방법 찾아보고 해서 이런 아이디어 이 정도는 나오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성민 위원 제 생각에는 이 근로 형평성 및 보상강화 측면에서도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좀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환경미화원은 3D 업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휴가일수를 적용받고 있는 거는 맞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근로환경 인정하고 최소한의 형평성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복아영 위원 565페이지 좀 볼게요.저희가 민간 소각시설이 현재 천안시에 몇 개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5개소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5개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복아영 위원 근데 이건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추가자료 받아본 거에 조금 있다가 질문드리긴 할 건데 일단 이거 먼저 질문드릴게요.저희가 5개 업체인데 5개 중에 이름이 좀 비슷한 곳이 3군데가 있는데 여기 각각 대표님이 다 다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게 SK라는 회사에서 한꺼번에 3개를 인수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재매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그래서 대표가, 법인은 같은데 대표가 틀립니다, 틀렸습니다.
○복아영 위원 법인은 같은데 대표는 다르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요즘 매각 중에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제가 이제 추가자료 요청을 받아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민원접수 내역을 좀 받아봤어요.근데 이제 저한테 엑셀파일…. 표로 정리해 주신 거랑 여기에 물론 이제 합계 정리해 주신 거랑 좀 다르거든요, 숫자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됐는지 싶어서….21년도에는 민원발생에 대한 내용이 10건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그리고 22년도에는 2건인데 23년도에는 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23년도에 엑셀자료 보시면 비고란에 2건, 3건인데 두 번, 세 번 들어왔다는 그 합쳐서 이렇게 7건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도 있잖아요. 23년도에. 7건인지 8건인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다섯, 여섯, 일곱….따져보니까 여덟….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건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8건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래서 좀…. 합계가 잘못된 거죠, 총액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죄송합니다. 합계가 틀린 것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팀장님, 그만 세셔도 돼요. 저도 이거 5분째 셌어요.이거 그리고 또 보니까 24년도에는 아예 민원이 안 들어온 걸로 돼 있고 25년도에는 3건으로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근데 보니까 이게 민원이 어떤 형식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거의 대부분이 유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 전화 유선으로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네. 그런 다음에 민원 들어오면 현장 가서 확인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다음에 점검결과는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해 주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점검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통상 유선으로 먼저 민원인이랑 통화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특이사항 있는 경우는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특이사항 있는 경우는 행정처분 했으면 행정처분 했다고 이렇게 알려드리고요.대부분이 소각장 같은 경우는 멀리서 보면 먼지 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햇빛에 의해서 반사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다음에 지도점검 내역을 좀 받아봤어요.저희가 보니까 민간소각시설이 각각의 허가일이 보니까 1996년, 2000년, 2007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수시지도 점검내역이 21년도에 보니까, 21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사실 5군데인데도 불구하고 3곳만 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지도단속팀, 지도팀이 인원이 팀원 2명, 팀장 1명으로 3명입니다.원래 이거 지도점검은 통합지도점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점검 할 때 100% 못하는 실정도 있지만 하여튼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소각시설뿐 아니라 다른…. 저희가 500여 개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지도점검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복아영 위원 근데 21년도에는 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21년도에는 팀이 없었습니다. 팀이 없었고 하나의 폐기물 관리 저기 해 가지고 인허가하고 저기 했던 거죠. 그래서 2022년 4월 이후에 팀이 결성된 거죠.
○복아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도 그렇고 사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통합지도점검 규정에도 그렇고 이제 각각의, 제가 여기 규정만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분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특히나 자치단체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결국에는 이게 민간….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환경도 그렇고 주민건강과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관리·점검해라’라는 의미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21년도에 팀이 없고 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그런 게, 되게 좀 특이한 상황을 발견한 게 21년도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21년도에는 5개 업체, 민간소각시설이 5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열 번의 지도점검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복아영 위원 근데 그중에서 뭐지…. 2군데 빼고는 1군데가 여덟 번씩이나 수시 지도점검을 받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게 업체가….
○복아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이사항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특이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왜 영흥산업은 1월, 3월, 4월…. 4월에는 세 번이나 나갔어요. 5월, 6월, 7월 이렇게 여러 차례 나갔는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게 일단은 민원이 좀 생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점검 상황을 집어 넣은 거고요.
○복아영 위원 21년도에 민원 때문에 나갔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거기 앞에 어떤 민원이 고질적으로 계속 집어 넣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복아영 위원 아, 21년도에 동일인 반복민원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여기에 수시 지도점검을 나갔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잘 정리하죠, 제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감사합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이것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팀에 사람이 없다고 하기에는 영흥산업만 너무 수시 지도점검을 너무 많이 나간 걸로 보여져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곳도 당연히 나가는 게 맞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맞습니다. 그때는….
○복아영 위원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갔다고 하기에는 영흥산업은 너무 많이 나갔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맞습니다, 그거는. 예.
○복아영 위원 제가 영흥산업을 너무 많이 나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잘 나가셨죠. 당연히 민원에 따라서 나갔기 때문에.근데 어찌 됐든 간에 민간 소각시설이 5군데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수시 지도점검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3군데만, 특히나 1군데 업체에 정확하게 이렇게 몰빵 해서 나갔냐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였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22년도에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5군데 각각 한 번씩 나간 것 같긴 해요.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정기점검 나갈 때 저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지도점검 계획….
○복아영 위원 네. 그 계획 대비….지금 제가 그 계획도 달라고 했더니 25년도 것만 주셔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최근 5년 거를 달라고 했더니 25년 것만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통합지도점검계획이라고 해서 매년마다 환경정책과에서….
○복아영 위원 네. 환경정책과랑 같이 하긴 하는데 근데 통합지도점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계획을 또 따로 세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특별한 일 있으면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 특별한 그게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계획을 이렇게 세우더만요.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전체적인 폐기물업체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복아영 위원 예. 근데 여기에 민간소각시설도 포함돼서 여기에 따라서 정기점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랑 통합점검을 나가는 걸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원래 통합지도점검 규정이라는 게 거기에 폐기물, 수질, 대기 있으면 같이 통합해서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복아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이든 저기 지도점검하는 정의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도점검하는 기간이 있더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아, 점검기간이 있더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네, 어찌 됐든 여기에서 아예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기점검이든 수시점검이든 계획을 세우는데 22년도 것만 제가 예측하건대, 22년도 거는 제가 계획을 안 받아봤으니까, 예측하건대 이것만 봤을 때는 ‘상반기에 사실 몰빵 해서 계획을 세웠다’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왜냐하면 22년도에 3군데를 이제 5월 23일 날 점검일자 해 가지고 3군데를 갔거든요.그리고 또 6월 7일 날 2군데 갔는데 영흥은 또 한 번 더 또 받았어요, 6월 27일 날. 여기는 아마 수시로 갔던 것 같아요. 영흥에 또 22년도에 민원이 들어왔다 보니까.왜냐하면 22년도는 아무래도 영흥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갔다고 하기에는 영흥이랑 사이가 안 좋으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닙니다.
○복아영 위원 자료를 보니까 27년도에 지금 민원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영흥이, 영흥 위치가 목천 소사리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는 업체이긴 합니다.왜냐하면 도로변에서 보이고 주위에 고질적인 민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소각시설은 저희뿐만 아니라 금강청에서도 TMS(Tele-Monitoring System)로 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사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정기점검에 따라서 여기에는 아마 적어주셨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근데 점검할 때에 보니까 별표에 여러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점검일자가 이제 5월 23일 날 22년도에는 3군데를 다 점검을 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별표에 되게 많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맞습니다. 예.
○복아영 위원 하루 한 날에 이렇게 3군데를 각각 지역도 다 다른데 3군데를 어떻게 밤새 조사를 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게….
○복아영 위원 아니면 대충 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 그게 아니라 3군데가 광덕에 다 위치하고 있고요.
○복아영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광덕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 보면 시료 채취나 이런 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예.
○복아영 위원 시료 채취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다른 것도 보는데요.
○복아영 위원 왜냐하면 여기 수시지도점검 기준에 분명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무리 광덕에 1군데 위치했다고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게 이제 그….
○복아영 위원 대충 점검하시나…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할 때 어차피 그 목적이 시료 채취 목적으로 갔으면 시료 채취만 딱 하고 나머지는 서류상이나 간단하게 보기 때문에….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실험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갖다 줘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나머지 점검은 따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아영 위원 네, 근데 또 23년도 거를 보니까 23년도에는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사실 거의….저도 23년도에 또 계획 자체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추측하건대 그냥 막 나가신 것 같아요.아니, 정기점검에 기준이 없다. 그리고 또 민원에 따라 나가는 거는 수시점검은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겠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제가 지도점검에 관련된 내역을 바라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표에, 특히나 법령에 기준하는 점검기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곳을….여러 곳에 지도를 그렇게, 지도점검을 그렇게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전문업종이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하거든요.근데 그렇게 한 번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뿐더러 23년도는 사실 자주 나가셨지만 이것 또한 정말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정기점검이든 수시점검이든 각각 하고 있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수시점검을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는 맞다고는 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점검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근데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 날에 거의 몰빵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특히 24년도에는 11월 18일 날에는 1, 2, 3, 4, 5…. 5군데나 지도점검을 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때 저희가 수시지도점검도 점검표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거 검사 의뢰하는 것들은 그날 해서 그날 보건환경원에 갖다 줘야 하기 때문에 빨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니까 다른 항목도 보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데, 다른 점검할 때는 2시간 정도 해서 확인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료 채취해서 갖다줄 때는 좀 빨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짐작하는 건데, 조심스럽게 짐작하는 건데, 지도점검을 이렇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아까 23년도 거 제가 말씀드릴 때 시료 채취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시료 채취가 소각제…. 강열감량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그거 하나만 저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도점검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게 아니라 폐기물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이라고 해서 반입반출이 다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고요.사전에 인허가 낸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보고서 나가기 때문에 좀 빨리할 수도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빨리할 수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니까 그 기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종일 걸릴 걸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올바로시스템이나 인허가된 서류 그런 것들 보고서 나가는 경우가 있죠.근데 다만 이 시료 채취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은 못 볼 수도 있어…. 사실상 시료 채취 목적으로 나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나머지 일반민원 생긴 거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다 점검을 하지만 이런 시료 채취할 때는 사전에 하고 시료 채취만 하고서 보건환경원에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아영 위원 네. 사실 지도점검 관련된 계획이랑 결과랑 해서 자료는 제가 추가로 요청은 안 할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감사합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어찌 됐든 저희가 행정처분에 관련된 사후관리라든지 그리고 또 점검결과에 대한 제출 및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100% 한다고는 장담 못하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100% 대답을 못 하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100%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 민간소각시설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자료 받으면서 느낀 게 어찌 됐든 간에 자치단체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이 명확하게 돼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지도점검 실시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그리고 행정처분 등에 대한 거나 행정처분의 사후관리라든지 아니면 점검결과 등의 제출보고까지 해서 결국에는 그 시기까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거는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간에 좀 이런 점검결과 관련돼서도 사실 좀 투명성 있게 가야지 되는 게 우리 청소행정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나 좀 계획을 짤 때 그리고 결과까지도 할 때 그리고 점검결과…. 아, 지도점검 할 때 좀 명확하게 그 법적기준에 맞춰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그리고 다음 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앞서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민간소각시설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565쪽부터 567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성거읍에 있는 2곳이 한 업체죠? 아까 그….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 성거읍 주민들의 악취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얼마 전에도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이거…. 이 업체가 배출하는 악취와 관련된 간담회를 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 내용 아시면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 내용은 저희가,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이….간담회에 제가 참석을 안 해서요.
○이지원 위원 성거읍에서 이 성거읍에 있는 2곳, 정촌리하고 오목리에서 나오는 악취배출 관련돼서 읍사무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이렇게 간담회를 열었었어요.아마 한 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날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실 리가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소각시설에서 악취에 대한 데면 저희를 불렀을 텐데.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 성거읍에서 이 2곳에서 나오는 그니까 악취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전서부터….
○이지원 위원 오래된 거는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이 업체에서 태우는 물질이 의료폐기물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닙니다.그건 의료폐기물은 목천…. 아니, 천흥산업단지 안에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그 관리…. 그 성거읍에서 악취민원이 의료폐기물 업체에 있었던 것이라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건 아마 금강청에서 아마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연락 온 저기는 없는데요.거기가 일반사업장….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이 2개 있고 하나 의료폐기물 소각장 하나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민간소각장이랑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소각장 하나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목리는 소각장도 그전에 보면 악취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연기가 난다 그런 민원은 좀 자주 들어온 저기는 했었는데 한 달 전에 간담회 요청해서 저희 부른 적은 없어서 내용은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성거읍에 몇몇 굴뚝들이 있어요. 소각장, 일반소각장과 말씀하신 의료폐기물 소각장 그 굴뚝들이 있는데 성거읍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어느 날은 빨간 연기가 나고 어느 날은 검은 연기가 나온다고 동영상을 찍어서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이지원 위원 근데 이게 연기가 대기오염인지 악취인지….이게 또 대기오염으로 해석되면 도 관할이고 이게 또 환경정책과랑 청소행정과랑 기후에너지과랑 이렇게 관할이 또 다르다 보니까.하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그 연기가 싫고 악취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어느 관할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복아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도점검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그 악취민원이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예를 들면 심한 것을 소각할 때는 미리 안내문자를 보내주든지 하면 창문을 덜 열든가 공기청정기를 돌리든가…. 그니까 주민들이 알고 그것을 보는 것과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게 직접 보이니까 이제 더 그런 민원들이 더 속출하는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시 김장폐기물 배출방법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원래는 음식물폐기물 했던 거를 소각장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그래서 그거는 한시적으로 김장철 되면 음식물 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거 기간하고 배출방법이 작년이랑 같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거 그러면 이런 폐기물이 소각장에서 소각이 되는 거잖아요. 소각장에서 불만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큰 저기는 없습니다.
○이지원 위원 특정한 기간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소각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협의를 또 합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렇게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연말까지는 김장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시기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날이 추워져서 환경미화원님들이 춥고 힘드시겠지만 천안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에서 양쪽 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청소행정과 여러 사업들을 잘 홍보해 주시는 팀장님들도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네,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569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569페이지….
○배성민 위원 용역을 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언제 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수거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성민 위원 56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수거체계 개선이요? 그게 이천…. 준공이 된 건 제가 와서 2023년도에 준공이 된 거니까요. 2022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주 내용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 천안시가 어떠한 폐기물 발생이라든가 인구증가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적정하게 수집운반업체가 적정한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수거체계 개선….
○배성민 위원 그 사안이 권역 구분하고 그게 가장 큰 거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권역이 3개인데 어떤 권역을 할 건가….
○배성민 위원 5개나…. 결과가 어떻게 났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결과는 4개에서 5개, 6개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그러면 2개 정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2개를 좀 늘렸습니다.
○배성민 위원 용역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왔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된 내용들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대부분이 이제 반영을 해서….
○배성민 위원 다 됐고. 혹시 미반영된 건 뭐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미반영된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어차피 원가계산을 별도로 합니다, 저희가. 5개로 늘리면 원가계산이 얼마큼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차량이 얼마 들어갔는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노사정 해 가지고 합의 저기 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성민 위원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 중에 뭐죠? 배출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지금 현재로서는 배출시간….
○배성민 위원 지금은 언제로…. 현재 지금 정해진 게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잘 돼 가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이렇게 바꾼 이유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사항은 배출시간을 바꾼 건 없고요.
○배성민 위원 아니. 아무튼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거기에 맞춰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어? 안 되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떤 조치나 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래서 이번에 야간을 주간수거로 바뀌면서, 왜냐하면 쓰레기차가 치운 다음에 또 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성민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래서 지금은 주간 수거로 바꾸면서 빠르면 4시, 늦으면 8시 반부터 수거하면 그런 현상을 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뭐 그러면 시민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계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지금 읍·면·동에 홍보자료를 보냈고요. 각….
○배성민 위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미흡하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좀 미흡한 건 저희도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계속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읍·면·동만 믿지 말고 시에서 어느 정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저희가 미비하지만….
○배성민 위원 혹시나 위반을 하면 계도하거나 단속하거나 그런 기준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은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불법투기 말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를….
○배성민 위원 배출시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시간 불법투기 같은 경우…. 그것도 과태료 규정은 있는데 그걸 적용하기가 좀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용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법투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약속을 한 거고. 시민들도 아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지키는 사람들은 열심히 지키는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적극 홍보도 해 주시고 단속해서 벌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도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와 계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얼마에, 기준이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가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거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용역 줘서 지금 현장평가도 하고 저기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시민만족도 평가도 매번 하는 거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하는데 많이는 못하고요. 일부 해서 하고 있습니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평가가 돼요, 제대로 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근데 현재로서 시민만족도는 민원발생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도 임의대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로서는 큰….
○배성민 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면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평가기준에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아니….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평가를, 그냥 용역사에다 맡겨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들이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가 처음에 용역 할 때 협의하죠.
○배성민 위원 아니, 공청회나 간담회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공청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냥 일부 민원 저기 해서….
○배성민 위원 설문조사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그렇죠, 예.
○배성민 위원 좀 신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현장평가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고 그렇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원래 그런 규정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센티브 주던가 페널티를 줄 만한 사항이 여태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매년 하고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어요. 평가결과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여적까지 한 번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평가결과가….
○배성민 위원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그건 저희들이 평가할 때 그 항목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갑자기 제가 이 질문은 또 왜 했냐 하면, 아까 제가 질문한 거랑 맞춰서 ‘잘하고 있다’ 하면 그럼 저기 환경미화원 측에서 요구하고 하는 거 인센티브 형식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 환경미화원하고 이 대행 환경미화원하고 틀려 가지고요.
○배성민 위원 대행하고는 틀려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페널티하고 인센티브 이게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그거를 잘하면 좀 더 좋은 결과로 더 열심히 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채찍과 당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하려고 평가하는 거고.그러면서 더 발전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평가한 그동안 자료 한 3년 치만이라도 한번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 강성기 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청소과 눈 밖에 나겠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닙니다. 해 주십시오.
○복아영 위원 진짜 할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하세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관련해서 좀 볼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이게 저희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관련해서 신규 및 교체설치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파손됐다든가 아니면 교체한다든가, 신규 한다든가 그걸 저희가 받아서 그걸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현재 천안시 전체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이 총 몇 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잠깐만요.지금 동남구에 627개, 서북구에 511개소 있습니다. 자료집에.
○복아영 위원 네. 추가자료 주신 이게 지금 개소 수인 건가요, 정확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불당2동은 문전수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 통정지구랑?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아, 네.근데 지금 이거를 저희가….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지금 어떤 곳은 철제 분리수거함으로 돼 있고 어떤 곳은 리프트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그냥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민원에 따라서 ‘이게 망가졌다’, 아니면 통장님들이 그냥 ‘이걸 바꿔 달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지 그 2가지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는 지역 같은 데는 주택지역이나 원룸지역 같은 경우는 좀 수거하기가 리프트통으로 설치하기 편해서 저희들이 했고요.그전에 옛날에는 철제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거하는 분들이라든가 판단해서 그건 좀 철거하는 추세고요.지금 …(청취 불능)…하는 분리수거 그거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그걸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각각의 이제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요.크린하우스 안에서는 철제로 된 분리수거함을 놔주고요.그런데 요새는 그것도 불편하다고 해서 리프트통으로 많이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현재 동남구에 627개소, 서북구에 511개소인데 여기에 각각의 리프트통인지 철제분리수거함인지 각각의 조사돼 있는 건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거는 몇 개가 무슨 데에 어디 지점에 있는지는 저희들이 좀 개별적으로 파악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근데 다만 통을 할 때는 저희들이 수불대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디, 예.
○복아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조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답변이 빠르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어찌 됐든 이게 계획에 맞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이제 분리수거함 관련해서 사실 너무 계획 없이 예산만 세우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좀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고.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원래는 이게 모든 분들이, 시민분들이 분리수거함으로 알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사실 이게 분리배출함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배출…. 예.
○복아영 위원 이 명칭조차도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초선 때 시정질문 통해서 그때 알게 된 거였거든요.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랑 그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게 분리수거함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배우면서 자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진짜 분리배출함이 표현이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용어는 정확하게 써야지 된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지금 계획서에도 사실 분리수거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청소행정과에서도 사실 분리배출함이라고 표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관련해서 예산 및 결산을 받아봤어요. 21년도에는 1억 2,000, 22년도에는 2억 8,000, 23년도에는 8,400, 24년도 4,800, 25년도에는 8,000만 원인데 이게 대부분 다 같은 업체더라고요, 당진 소재의.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조달구매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복아영 위원 근데 아무리 조달구매라고 하더라도 여기 하나 업체만 지금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충남으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한번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역업체는 이런 곳이 없나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천안에는 이런 데는 없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 아예 없어요? 그러면 충남에는 여기 1군데밖에 없어요?여기 지금 22년도에는 또 3군데가, 그러니까 계속 계약하고 그 업체 포함해서 3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그럼 충남 업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복아영 위원 왜 계속 계약하는 곳만 기억하시고 다른 곳은 기억을 못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고요.일단은 3군데 틀린 거는 형태가 좀 틀린 거, 형태가 틀려서 철제형하고 사구형 휴지통 이렇게 틀렸기 때문에 그게 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충남 당진에 있는 업체는 계속 보니까 철제 같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닙니다.
○복아영 위원 리프트….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리프트고요.
○복아영 위원 리프트 같고 그 나머지 3군데는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다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러니까 철제형으로 그전에는 이렇게 네모난 박스로 하나 해 준 게 있고요. 지금 4구짜리 이렇게 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아마 거리휴지통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리에 보시면 휴지통 보시면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복아영 위원 거리휴지통?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런 거에서 좀 틀린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확실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근데 생활폐기물 수거함 구매계획에는 왜 22년도에 그 내용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때는 총괄적으로 철제함 몇 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해서 어쨌든 세부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니, 계획에 맞춰서 해야지 무슨 필요할 때만 해요.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당진 업체에서 23년도부터는 그동안 우리 천안시는 그러면 리프트형만 샀다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당연히 구분해서 해야죠.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게 맞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2022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2022년도에는 구매계획에 보면 철제하고 4구짜리 그리고 리프트 이렇게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구매계획에 보면 뒤에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게….
○복아영 위원 철제랑 철제 1구, 분리수거대 4구.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게 분리를 했는데요.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22년도 10월 6일 날 결재 맡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2월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2월 7일. 예.2021년도에는 2가지 했고 2022년도에는 3개….
○복아영 위원 22년도 2월 7일에는 철제분리수거함 1구랑 4구.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 뒤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뒷장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그게 이제 3개 업체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3개 업체 선정은?이것도 조달….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조달에 구매 의뢰해서 찍어주면.
○복아영 위원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답변 못하셨는데 여기 3개도 충남업체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업체 이름만 지금 나와 있어서요. 서울, 여기 충남 업체가 아닙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근데 왜….서울이랑 경기도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복아영 위원 이거는 또 충남에는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걸 만드는 데가 없었는지 정확히 파악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은 어쨌든 이런 지금 1구짜리든 4구짜리든 이거는 지금 다 당진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리프트통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복아영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1구짜리든 4구짜리든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는 당진 업체에서 지금 계속 계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다 거기서 리프트형도 그렇고 다 거기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함으로 저희가 공식명칭을 써야 된다.그리고 또 두 번째는 627개소 동남구, 서북구 511개소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철제인지 리프트통인지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실태조사가 정확히 돼야지 저희가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왜 그냥 통으로 다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조달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이렇게 1군데에다가 계속 계약을 하는 거보다는 여러 곳에, 천안 업체든 아니면 충남의 다른 업체든 여러 곳에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조달에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복아영 위원 네.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청소행정과 저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좀 굉장히, 대행용역 관련해서 되게 많이 고생하셨는데 올 한 해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감사합니다.
○복아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성기 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는 몇 개 위원회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아까 일곱….
○김길자 위원 7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7개 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 1, 2, 3, 4…. 7개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따로 그냥 별도로 한 번씩 구성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여기 수탁기관 선정할 때만 임시로 구성했다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한 번씩?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선정심사위원회는 어디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 거기에….
○김길자 위원 출장 나가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출장 나가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저기 회의실에서 그러니까….
○김길자 위원 어디 회의실에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만약에 장소가 있으면 수탁심사위원회 있으면….
○김길자 위원 예. 어디 회의실에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때 당시에 장소를 잡아서 합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때그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때그때. 예. 왜냐하면….
○김길자 위원 천안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회의실이 안 되든가 할 경우에는 나가야 되니까.
○김길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본 위원이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여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 받았는데 안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청소행정과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20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20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20명?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공무직 빼고.
○김길자 위원 전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공무직 빼고 20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전체가 20명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하루에 19명이 출장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깜짝 놀랬네, 제가 보고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행사 같은 데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직원이 다 나갈 경우가 많고요.
○김길자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그니까 그게 하루종일인지 오전, 오후인지….
○김길자 위원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저는 지금 아까 20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열아홉 분이 출장 저기를 내셨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말씀 안 드리고 가기가 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인원이 관내출장인지 관외출장인지 나와는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몇 시간 가시겠죠, 당연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에 의해서 현장 확인하러 가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총원이 몇 분이신데 열아홉 분이 하루에 출장명령을 가셨는지 이게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물론 업무적으로 가시는 건 당연하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보니까 지금 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 굉장히 여러 분이 가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그래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사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사를 치른다면 그게 정말 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645쪽에 계약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왜 나와 있는지 제가 지금 이거 보고서 이게 지금 계약 관련하면서 계약서 쓰실 때 매출액하고….645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매출액하고 관공서 사업 수주이력 이런 게 일단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거 수의계약이나 조달청 경쟁입찰 할 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매출액 관공서 수주이력은 전부 미상, 기업정보 다 ‘미상’으로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비공개 사항이라 아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거 자료에 뭐하러 담아요, 이걸?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근데 그 양식에 아마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기업체를 안 썼나’ 하고 보니까 매출액하고 관공서 수주이력을 전부 다 미상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올리실 거면 여기는 다음에는 이 항목은 빼도 되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양식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다 넣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깨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 보나마나 한 자료를 뭐하러 올리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미상 정보를. 우리 캘 수도 없잖아요, 여기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일단 그 경쟁업체 하거나 수의 조달할 때 자료는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기업정보기 때문에 여기다 못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계약할 때는 매출액이나 그런 것들은….
○김길자 위원 안 봐요? 여기 관공서 수주이력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다른 데 관공서 수주이력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들여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요. 어렵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그런데 우리 이 행감 자료에는 쓸데없는 자료 여기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때 과감히 이걸 깨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만두시기 전에.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대답 없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11시 47분 감사중지)(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입니다.식품안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대답 없음)눈치 게임 하시는 것 같아요.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입니다.행감 자료…. 우리 25년도 주요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 있죠?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잠시만요.734페이지인가요? 25년 자료만 봤습니다.제가 24년, 23년 자료에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세부내역을 제가 25년 자료만 받아서요.혹시 23년, 24년에 연속적으로 겹치는 곳이 있었나요? 행정처분 받은 곳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연속해서 걸린 업체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는데….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25년 자료만 말씀드렸는데 23년 자료, 24년 자료에 대한 세부를 주시면 제가 다른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질문을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하겠어요. 하겠습니다.그러니까 23년, 24년 자료도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시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자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선희 위원 아니, 지금…. 만들어 있는 자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지금.
○정선희 위원 지금 자료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자료 만들어 놓으신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23년 자료, 24년 자료 그거 이메일로 좀 부탁드리고요.25년 중에 품목 제조 정지 및 영업정지 관련이 총 몇 건이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지금 9건…. 위원님한테 드린 9건입니다.
○정선희 위원 9건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처분 받은 건수가 총 몇 건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25년도 총 36건입니다. 36건인데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중에서 최근에 결정됐던 것들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1건이 더 추가….9월 말 자료…. 그 행감 자료에는 9월 말 자료인데 지금 행감 자료 제출하고 처분이 확정된 건 1건이 더 추가로 위원님한테 보충자료로는 들어갔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 중에 영업정지 된 부분 있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정선희 위원 영업 정지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업 정지된 부분이 몇 개 업소인지 그 각각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지금 5건이 영업정지 건이고요.그중에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몇 건인지 상세 건수에다가 어떤어떤 건으로 영업정지가 됐는지를 좀 말씀해 달라는 말씀 한 건데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 우선 식품제조가공업 ‘한국땡땡땡’ 그쪽에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고요.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회사 소울 그쪽에서 품목 제조…. 품목 제조 정지는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거죠?그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 ‘버터팩토리’라는 곳에서 무등록으로 식품 제조·가공한 것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무등록 제조업자의 제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영업정지 처분받았습니다.그리고 또 식품제조가공업 ‘메디스턴’이라는 곳에서 주 표시면에 성분, 함량….아니, 이건 품목제조 정지입니다.그다음에 ‘원조할머니호두과자’에서 식품에 관한 기준규격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그 이외에 여러 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27일 받은 게 있습니다.그다음에 식품소분업 두우리에서 기준규격 위반으로 영업정지 2일 처분을 받았고요.그다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천안 ‘땡땡만두’에서 소비기한 미표시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떤 자료는 비식별화를 했고 어떤 자료는 비식별화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나머지는 다 비식별을 안 했거든요.근데 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땡땡만두’는 이렇게 비식별화하신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이거 직원이 작성하면서 기존의 자료에서 ‘땡땡’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식품 영업정지 처분받은 데는 전부 다 위반사안하고 업소명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근데 이건 직원이 좀 누락한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중에 조금 눈에 띄는 게 우리 ‘천안’ 하면 뭐죠? ‘천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호두과자 말씀하시는….
○정선희 위원 네, ‘천안’ 하면 호두과자가 생각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정선희 위원 그죠? 근데 호두과자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이게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이거 민원 사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 간 건데요.일단 지금 기준규격을 대장균인가 그 기준규격…. 그 기준규격을 위반했고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생산작업 원료 수불부….원래 제조가공업소에서는 생산을 하면 생산작업일지나 원료 수불부들을 다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27일 정도에 영업정지에 과태료 부과 30만 원…. 30만 원 맞나요, 이거?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과태료 30만 원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영업정지 30, 20…. 아니, 그니까 지금 27일 받았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정선희 위원 27일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의…. 뭐죠? 그거라고 해야 되나요? 과태료에 대한 그러니까 엄중함을 표시하는 게 27일 정도면 꽤 중대한 거 아닌가? 중한 거 아닌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중한 위반에 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 건 영업정지 일주일, 그다음에 15일 하면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그거의 2분의 1을 가산하고 이런 계산 방법에 따라서 27일이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건이 중복돼서 그 건을 1건, 1건 계산하다 보면 27일이 나오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여러 건이라는 게 생산작업일지 15일, 원료수불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원료수불부 미작성….
○정선희 위원 5일,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5일?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정선희 위원 15일 나누기 2네요.온도 미준수 7일 나누기 2 해 가지고 27일이 나왔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정도면 매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지금도 영업을 하시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지금 이 사안들을 다 조치하고 행정처분 완료된 후에 영업하고 계십니다.
○정선희 위원 여기 빵빵데이도 참가한 업체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요.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참가하지 않았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그니까 학화호두과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학화호두과자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 저기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영업을 하잖아요, 이 학화호두과자라는 명칭으로. 근데 여기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학화호두과자는 몇 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몇 개가 있는데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터미널점이 있고 구성점이 있고 병천에도 있고 여러 지점이 있잖아요, 학화호두과자가 1군데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지점은 저희 빵빵데이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지점은 참여했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1군데가 참여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지점은…. 이게 지점이라는 자체가 저는 이게 여기를 보면 이게 지점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 업소명과 대표자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대표자가 각각 다 다릅니다.여기가 법인이나 그런 게 아니라 대표자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원조…. 지금 여기에 주신 ‘원조할머니학화호두과자’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정선희 위원 여기는 빵빵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나머지 학화할머니호두….원조할머니학화호두과자는 단일 이 업소만 하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는 학화할머니 원조호두과자인가요?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지금 설명하시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어떤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게 지점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각각 1개의 대표로 보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각각 별개의 업소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알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뒤에 팀장님이 답변….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학화호두과자가 지금 다 직영제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직영….
○위원장 강성기 제가 알기로는 학화호두과자가 지금 전부 다 직영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지금 여기 지금 처분받은 곳은 직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체인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체인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만요.
○정선희 위원 아니, 체인점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조금…. 조금만….잠깐만 저기 과장님, 조금만 좀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대신 설명해 주세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그 학화호두과자는 명칭을 쓰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6군데 정도가 되고 있고요.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는 천안역 역전점 거기 지금 있고요.또 터미널점이 있고, 또 저 소방서, 청수동에 있는 소방서 옆에 있고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약간 그분들 대표는 다 다르고, 학화호두과자와 연관돼 있는 후손이거나 친척이거나 며느리거나 이렇게는 맞습니다. 둘째 아들 자녀분도 계시고 손주분이 하는 데도 있고요.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안타깝고 예전에 전 시장님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좀 통일이 되고 뭔가 하나의 같은 학화호두과자로서 전통성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가족끼리도 약간 좀 이해관계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대표자가 각각 다 다릅니다.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영업정지를 받은 한 지점은 영업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빵빵데이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참여를 시키지 않았고 전혀 다른…. 그중에 이제 장손? 손주? 증손자인 분. 지금 그분이 저희 이번에 참여를 했고요.나머지 분들은 가족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고 다만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인점이거나 본점이 있거나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으면 계약 관계가 있으면 모르는데 이게 각각 자기 명칭을 쓰고 있어요.그래서 저희도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성심당이면 성심당 이렇게 통일돼서 하나의 어떤 계통과 똑같은 품질과 어떤 브랜드 관리가 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가족관계이고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 제가 여기에 답변을 좀 드릴게요.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지금 우리가 빵빵데이에 프랜차이즈들이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프랜차이즈들은….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냥 대답만 하시면 돼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네, 참여 안 하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프랜차이즈 참여할 수 없죠?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네.
○위원장 강성기 자,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원조학화할머니호두과자 간판이 다 똑같습니다, 6군데 다.병천, 구성동, 터미널, 역전 다 똑같아요, 그죠? 간판 다 똑같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강성기 그거 한 업체인 거예요. 그게 한 업체인 거예요.무슨 얘기냐면요. 거기서 프랜차이즈….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이게….
○위원장 강성기 아니, 잠깐만 얘기 좀 하고요, 좀.프랜차이즈라 함은, 그죠? 내 간판 ‘성심당’이면 ‘성심당’, ‘이성당’이면 ‘이성당’ 내 간판을 어떤 식으로든 빌려 쓰는 거거든요,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업주가 다른 것도 상관없고 한 사람이 100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고는 쳤는데 대표가 틀려서 빵빵데이는 다른 업체에서 참가한 거고 원조학화호두과자는 참가 안 했다? 일반인들이 그런 거 아나요? 모른다니까요.그 방법이 지금 잘못된 건데 식구들이 하고 가족이 하고 손주하고…. 그래도 원조학화호두 같은 브랜드인 거예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정식 프랜차이즈 등록하지 않았고요.또 하나는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원조학화호두과자, 원조할머니호두과자, 학화호두과자 이렇게….그리고 이렇게 아니…. 지점을 그렇게 이거를 저희가 시에서 정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특허를 냈거나 제 이름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도용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허가를 받아서 지점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학화호두과자는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그거를 다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6개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지금 현재로서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제가 여기서 업체의 그런 개인적인 것들을 말씀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이런 처분을 하면서 대표업자한테 학화호두과자는 우리 천안시를 대표하는 호두과자이기 때문에 이 호두과자 업체 한 곳이 뭔가 잘못을 하면 그 모든 이미지가 나머지 업체한테도 다 퍼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학화호두과자가 거의 가족 단위로 운영을 개별 운영을 하시는데 관리나 이런 것들은 진짜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셔야지 학화호두과자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이번 처분을 하면서 주의나 이런 것들을 당부드렸던 사안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지금 말씀하시듯이 할머니가 했던 거 손주가 할 수 있고 딸이 할 수 있고 며느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근데 이게 가족의 사항이고 그 업체를 이렇게 컨트롤…. 한 사람이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쉽게 따져서 이거예요. 학화가 아니면 거기 이름을 다루면 안 된다니까요.원재료부터 시작해서 팥소부터 밀가루든 뭐든 다 그건 일괄 구매할 것 같은데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 행정처분 업소는 그런 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개별로 만들어서 제품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간판은 같이 쓰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다시….
○위원장 강성기 간판은 같이 쓰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간판은 그 ‘학화호두과자’를 달고 있지만 그런 팥이나 거기에 사용하는 원재료들은 여기는 개별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학화호두과자의 본질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 호두과자랑 똑같은 거네요, 그죠?간판만 호두과자인데 학화야. 그럼 소비자 기만 아닌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근데 이제 기존에 이분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위 선대로부터 그 제조 방법이나 그런 원료나 이런 것들은 다 노하우가 전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정선희 위원 네. 저도 무슨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학화호두….아니, 지금 여기는 원조할머니학화호두과자잖아요, 그죠?이게 아까 잠깐 국장님 부연 설명하신 거에는 할머니호두과자도 있고 학화호두과자도 있고 원조할머니학화호두과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씀이신 거죠?예. 근데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은 그냥 원조학화 이런 짝이 들어 있으면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저런 질문을 했고 저 또한 그런 생각으로 질문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그렇다면 지금 이제 부연설명하신 거는 각…. 뭐죠? 그쪽 가족사에 의해서 이름을 조금씩 변형이 됐다, 그래서 단일 브랜드가 아니라 다 각각의 브랜드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별도의 업소로 보시면 됩니다.
○정선희 위원 별도의 업소로 보면 되는 건가요? 맞나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개별 운영하는 업소로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저희….지금 제조가공 시설도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그러니까 이 학화호두과자가 하나의 그런 동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각자라면서요.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 근데 각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학화’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그….
○정선희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학화를 운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아닌가요? 아까는 단일분해로 대표 단일로 봐야 된다.근데 지금은 하나의 공장을 뭐 운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신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각자 개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분들도 그렇게 제조가공시설을 만들어서 이게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학화호두…. 이 호두과자라는 게 일단은 그 앞에는 빼고요.호두과자라는 게 ‘천안’ 하면 호두과자라는 말이 나왔고 이분들이 아마 원조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원조에서 영업정지 27일이나 중징계를 먹을 만큼의 이런 사안이 생겼다는 게 참 이건 정말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안타까운 것보다도 큰일이에요.그만큼 천안시에서 관리를 이게 수시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게 여기에 보니까 민원 제보로 해당 업장이 불시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다는데 불시로….만약에 민원 제보가 없었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에서, 특히 천안에서 식품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천안의 명물이?이거에 대한 중점관리나 이런 관리를 안 하시나 보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정기검사도 하고 뭔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위생업소가 1만 3,000여 개소가 있다 보니까 모든 업소를 다 점검할 수는 없지만 빵소라든지, 이런 기획 점검을 해서 점검은 상시점검 체계를 유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민원사항은 바로바로 점검 시작하고 있고요.나머지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구축을 위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상시점검은 언제씩 기간은 어떻게 되는데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거는 매년 기획을 세웁니다.상반기에는 배달음식점을 점검한다, 2분기에는 빵소 맛집을 점검한다, 이렇게 특이사항 있을 때마다 계절별·시기별로 특정 사안을 지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사안은 조금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이 호두과자에 대한 관리는 지금 상시로 하셔서….지금 상시로 그동안 상시로 했는데 민원 제보가 없어서 관리를 못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아니, 상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제보 이런 거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상시 설계는…. 상시로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팥앙금은 타 지역으로 납품하다가 실온보관 제품을 냉동해서 유통하고 이런 행태들이 비춰지면 천안의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선희 위원 이거랑 비교해서 그다음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었어요, 그죠? 이것도 제가 25년 자료만 받았어요.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정선희 위원 바로 연달아서 736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734에서 육 쪽 말씀하시….
○위원장 강성기 736쪽.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736쪽이요?아, 식품접객업 미신고 영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성기 예.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이거는 저희가 겨울 되면 포장마차 이런 것들 길거리에 나온 그런 붕어빵이나 호떡 뭐 이런 것들 판매하는 영업점들이 많이 생깁니다.그니까 그 포장마차 영업을 하면 원래는 식품은 전부 다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은 영업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없다 보니까.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저희가 민생사법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사의뢰를 오면 저희가 그 무신고업소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 25년 자료 736페이지에 관련된 26년 자료를 받아봤더니 대부분이 다 붕어빵이었어요. 붕어빵이었고 간혹 호떡이나 순대 이런 정도가 있었고 거의 다 붕어빵이었거든요.그러면 영세 이런 분들은 검찰 송치까지 바로 되는데 혹시 앞서서 아까 행정처분은 이분들은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거고….이 차이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어떨 때는 행정처분이 되고 어떨 때는 검찰 송치까지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니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업소들은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뭐가 위반하면 영업정지 며칠, 며칠 있다 보니까 그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는 거고 미신고 업소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그니까 검찰 송치해서 형사처벌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미신고했기 때문에 바로 검찰 송치가 됐다 이 말씀이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미신고 영업은 송치밖에는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물론 이게 좌판 불법 미신고 영업이라서 이런….이해는 해요.이해는 하는데 이 붕어빵 관련된 소상공인…. 아니, 되게 또 민생에 가장 연결돼 있는 건데 검찰 송치가 바로 되고 검찰 송치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검찰 송치되면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영업자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저희가 조치결과 오는 것들을 보면 처음 위반에, 처음 위반한 사람들은 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이런 것들로 거의 처분을 안 하고요.만약에 이분이 한 번 적발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다음번에 더 재적발되거나 그럴 때는 벌금형으로 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벌금은 거의 30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되도록이면 지금 아까 눈에 띈 행정처분에 24번에 원조…. 그 호두과자요.그 호두과자…. 아니, 제가 이게 풀네임으로 말씀 안 드렸어요.그 호두과자 이 상황은 좀 우리 천안시가 조금 엄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알려주세요.아까 뭐 ‘상시 점검하겠습니다’라는 거는 그냥…. 그전에는 상시점검 안 했냐고요.그러니까 좀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여쭤본 겁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저희가 빵빵데이 축제도 하고 빵산업 관련해서 엄청 저희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이 발생을 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진짜 우려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전체 빵소 이런 데들을 전체 점검도 실시를 했고 그랬습니다.근데 앞으로도 이게 한 번 적발된 업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걸로 다시 한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업체는 분명히 저희가 특별 관리하고요.다른 빵집들도 이런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하반기 점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제가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냐고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구체적인 내용을 생각을 안 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아직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겁니까?구체적인 안이 없고 그냥 그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냐’, 구체적으로 ‘매월 몇째 주 날 어떻게 가서 뭔가를 점검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제가 지금 그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것들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안들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지금 25년 8월 8일 날 이 일이 영업정지가 이날 영업정지가 아니죠. 처분일자가 8월 8일 날 처분일자예요.그러면 그전에 이 일이 제보가 되고 그리고 8월 8일 날 처분이 된 거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정선희 위원 근데 여태까지 어떤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근데 아까부터 계속 뭔가를 하신다고 얘기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그러면 위반 사항을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위반사항이 있을 때 그때 뭔가를 해야 되는 지금 매뉴얼 말고 특단의 조치로 조금 더 생각하고 있으시는 게 있으시냐라고 여쭤본 거예요.당연히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를 그냥 둡니까? 그거에 따른 기본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근데 얘가 호두과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 중에 계획을 안 세우셨다고 하니까 계획을 지금이라도 당장 세우세요.세우셔서 예산 심사하시고 하실 때 그때 첨부해 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선희 위원 네,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715페이지 한번 볼게요.이게 식품제조가공업 관련해 가지고 지도·단속 조치 내역인데 ‘원땡땡약합자 회사’ 1월 26일 날 자가품질 미실시, 그리고 또 같은 회사가 그해 6월 27일 날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품목제조정지 한 달, 그다음에 영업정지 한 달, 그다음에 또 보면 그 8번에 보면 ‘별땡땡품’, 11번에 ‘별땡땡품’, 6월 11일 이물질 혼입됐다고 나오고 7월 19일 날 이물질 혼입. 이렇게 같은 회사들이 중복돼 가지고 이렇게 처분을 받았어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철환 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회사들이 불과 한 해 사이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가요, 이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기준·규격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어느 기관이든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하는 게 정부 수거검사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수거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이런 그 기준·규격에 미흡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에 따른 처분을 하는 거고요.이물 혼입 이런 것들은 거의 민원이 생겨 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뜯었는데 뜯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이물이 혼입되어 있거나 그러면 그게 민원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이런 동일한 제조업소가….
○김철환 위원 근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게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죠,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철환 위원 이런 거에서 이렇게 중복으로 처벌을 받으면….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면 뭐 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그냥 그 ‘건 바이 건’으로 그 건, 그 건 이렇게 해서….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동일한 위반사안으로 적발됐을 때에는 가중처분이 돼서 1차 처분, 2차 처분, 3차 처분 이렇게 진행되고요.개별이 또 별개의 위반사안일 때는 각각의 개별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별땡땡’ 저기는 처음에 걸렸을 때는 품목제조정지 7일인데 두 번째 적발됐을 때는 시정명령이네요, 그냥.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이게 위원님, 그 식품제조가공업은 품목이 여러 가지 A라는 품목, B라는 품목, C라는 품목이 많잖아요.여러 가지 품목을 제조하는데 이게 품목제조정지는 이게 이물 중에서도 그냥 머리카락, 벌레 이런 것들은 1차가 시정명령이지만 그 사람의 인체에 해가 되는 금속이라든지, 유리조각이라든지 좀 중대한 이물이 나왔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든요.그것처럼 여기도 아마 그 품목에서 중대한 위반사안이 있을 땐 품목제조정지로 처분을 한 거고요.그리고 제조가공업소는 각각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무튼 간에 먹을거리에다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생산하는데, 그죠?이런 업체는 특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저희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매년 행정처분 업소 내역을 이렇게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환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럼? 직접 가 보나요, 아니면….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지도점검을 직접 하고 있고….
○김철환 위원 1년에 한 번?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1년에 한 번을 다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김철환 위원 결국에는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니까.안 되는 거죠, 제대로 관리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저희가 저희 식품안전과는 이렇게 영업등록한 업소뿐만 아니라 시중에….
○김철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중복해서 계속 위반을 하는 업체들은 특별 관리를 해야 돼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김철환 위원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1년에 두 번을 나가든, 세 번을 나가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지, 이거는 이 먹는 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나쁜 거거든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김철환 위원 근데 또….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회 이상 적발되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주 점검 나가면 어쨌든 간에 많이 예방이 될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김철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그런 부분들은 더 한번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두 번째, 케이푸드 관련해서 우리 유량동 음식문화조성거리…. 음식문화거리 조성 관련해 가지고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지도도 만들고 조형물도 세우고 리플릿도 제작하고.이 리플렛은 어디다 비치해 놓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랑 관광안내소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배포해서 유량동 음식문화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 홍보영상 제작은 어디서 방송을 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홍보 영상을?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홍보영상 제작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송출하려고 제작을 했고요. 그렇게 송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김철환 위원 예?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제목을 뭐라고 쳐야 돼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유량 음식문화거리 하면….
○김철환 위원 그리고 또 병천순대거리 활성화 관련해서 조형물 3억 해 가지고 노후표지판도 뭐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3,000.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3,000만 원.
○김철환 위원 네, 3,000만 원.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철환 위원 근데 과연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홍보 효과가 됐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 거기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 표지판이 사실은 너무 노후돼 가지고 병천순대거리의 이미지를 조금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올해 일단 그 노후된 표지판들을 다 철거하고 상인회랑 협조해서 어떤 것들을 해 주면 환경개선으로서 좋은지….사실은 표지판을 새로 설치해 드리려고 했는데 표지판보다는 입구에 이런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상인회는 더 괜찮다고 의견을 주셔 가지고 표지판으로 교체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사실 이 홍보라는 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김철환 위원 지금은 종이 나눠준다고 해서 보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맞습니다.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홍보를 계획을 세워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단순히 뭐 필요하다고 해서 간판 세워주고. 그런 돈으로 차라리 그 거기 우리 맛집이라고 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그런 데 있는 업체들을 홍보를 해 준다고 하면은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저 유량동 이거 간판 솔직히 어디 있는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어디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태조산 입구에 조형물 설치했고요.그 원성동 다리 건너가는 진입로에 안내표지판하고….
○김철환 위원 조그맣게 있는 거?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유량동 음식문화거리 해 가지고 글씨 있는 거는 유량동 진입로 초기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그 안내표지판은 3개 있고요.그 상징조형물은 태조산 밑에 원형 로터리에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렇게 리플렛 제작하고 이런 거 좋지만 이런 돈으로 차라리 온라인 홍보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좀 더 비중을 둬서 홍보를 해 주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철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그래서 저희가 백석문화대하고도…. 백석문화대에서도 유량동 음식문화거리 상인회분들 교육시키거나 이런 것들 지금 하거든요.재직자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하셔 가지고 백석문화대에서도 그런 네이버에 노출되는 방법 이런 것들 영업주 대상으로 교육시켜서 네이버에 홍보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배우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래요.하여튼 간 투자한 거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다른 거는 다 이해하겠는데 이게 애들 먹는 건데 이거 이물질 혼입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이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이게 저희 공급업체에서 나왔다…. 공급업체에서….그니까 아까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이물질 혼입 이런 거 있듯이 제조가공 단계에서 벌레나 이런 것들이 유입돼서 학교에서 급식 진행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래서 이거는 원인이 어디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제조업소 처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니, 근데 그건 납득이 안 가는 거지. 뭐 나온….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나온 것 자체가 지금….
○김철환 위원 당연하죠.우리가 학교급식 납품하려면 해썹 시설도 갖춰야 되고 막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김철환 위원 그런 것 자체가 다 그런 관리 측면에서 좀 꼼꼼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인증도 받고 그리고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는 건데 이런 게 근데 작지가 않아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이물 혼입이 몇 건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래서 이거 학부모들이 이거 불안해 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학부모님 불안해하겠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다행히 위원님, 올해에는 그런 이물 혼입이나 이런 걸로 민원 건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김철환 위원 왜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뭔 조치를 했어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만큼 학교나 이런 영양사에서도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철환 위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 왜냐하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거는 해썹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품질이 좋은 업체….
○김철환 위원 이런 업체들, 제가 봤을 때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이름은 뭐 거론하지 않겠지만 다른 거는 뭐 각종 증명서 미제출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먹을 거에서 이상한 거 나오고 하는 데는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 가지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다’ 경각심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철환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역농산물 구매 현황은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천안에서 재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뭐 충남에서 하고 거기 충남에서 없으면 전국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2023년에 보니까 150억 중에 한 90억이 천안산이에요, 맞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페이지수 한 번만….
○김철환 위원 769페이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769페이지.
○김철환 위원 2023년에는 150억 총예산 중에 90억.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철환 위원 맞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김철환 위원 24년도도 160억 중에 91억.올해는 이제 9월 말까지 110억 중에 62억인데 천안산 농산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충남…. 천안에서 재배되지 않는 것들을 충남에서 살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철환 위원 뭐가 있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제가 거기까진…. 당근하고 호박.
○김철환 위원 당근하고 호박? 그게 몇십억 원어치 돼요? 대략? 가장 큰 게?근데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어요.이게 만약에 당근하고 호박이 우리 천안에서 재배를 할 수 없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죠?당근이 안 돼? 그럼 충남에 다른 데는 당근이 잘 되는 데가 있고?기후 때문에 그런 거예요?아니지, 저기 하우스에서 재배하겠죠.하우스에서 재배를 할 텐데 이런…. 지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품목들은 계약재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져준다고 하면 재배가 안 될까요? 시설 지원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가의 입장에서는 판로만 있으면 어쨌든 간에 확실한 판로만 있으면….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재배를….
○김철환 위원 재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소득도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고 우리가.근데 그런 농산물 재배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천안에서 하라 이런 건 무리겠지만 충남에서 다 재배하는 거면 같은 기후조건인데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랑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계약재배나 이런 걸로 품목을 지금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사실 이게 제가 2018년도부터 의정활동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거의 매년 나와 가지고 그 당시부터 계약재배를 늘려 달라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저는 전국 단위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하지만 천안산…. 충남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면 우리 농가들도 살릴 수 있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이런 학교급식을 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당근하고…. 호박은 잘 자라지 않나, 호박은? 갖다 씨만 뿌리면 막 다 자란다고 막 그러던데, 호박은.학교급식 기준에 맞추려니까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있나?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또 호박…. 또 학교급식에 납품하려면 또 대량을 생산해야 되는데 당근도 그렇고 대량 생산해서 대량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농가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김철환 위원 요즘에 청년농업인들 많잖아요. 뭔가 농사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한번 이렇게 이런 기회를 한번….만약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기회를 그런 친구들한테 줘 가지고 한번 재배를 할 수 있게 한번 협의를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안정된 소득이 생기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그런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랑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끝으로 빵빵데이 관련해서 지난해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에 보니까 그 조치요구사항에 빵 가격이 비싸다.그래서 2025년에는 10% 이상…. 794페이지예요.2025년에는 10% 이상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빵 가격을 이렇게 빵 가격표시제를 시행해서 가격할인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그렇게 했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올해엔 가격표시제 의무적으로 시행했고요.10% 할인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올해 근데 빵빵데이를 와 보니까 저희가 6시에 개막식이었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철환 위원 근데 홍보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준비가 부족했나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행사는 시작됐는데 부스는 다 닫혀 있더라고, 빵을 다 팔아서.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빵이 올해 유달리 사람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정말 몇 차례 공급을 했는데도 빵이 일찍 소진이 됐습니다.정말 전년도 비교해서 올해는 빵 소진되지 않도록 하라고 저희가 주의를 엄청 교육도 많이 했는데 빵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빵이 소진된 업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김철환 위원 실제로 개막식에 유명 연예인도 오고 하잖아요.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막식도 보고 빵도 사러 나올 것 같은데 개막식만 하고 빵은 없으니까 이게 빵빵데이가 이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그런 부분 저희가 내년에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동네 빵집들이 조금 소규모다 보니까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좀 한정적이어 보입니다.그니까 이번 빵빵데이 축제도 전날 막 3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도 없어서 막 토요일은 새벽 2시부터 만들고 업체들이 다 이렇게 빵을 공급을 해 왔거든요.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람객들이 오다 보니까 빵이 정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떨어지는 업소들이 좀 생겨난 부분은 저희가 내년 행사에도 그런 부분은 더 챙겨 나가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지금 올해 같은 그런 거면 내년에도 또….왜냐하면 생산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어떻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근데 빵은 조금 갓 구운 빵이라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맛있잖아요.업체는 바로 구워서 가져오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또 양을 늘리다 보면 유통기한이 좀 길은 제품들을 또 만들어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고 큰 업체만 또 빵 축제에 나오라고 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하여튼 간 그 빵빵데이 하여튼 간 올해 그런 부족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그런 빵 없는 빵빵데이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각별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챙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먼저 이 질문 먼저 좀 드릴게요.지도점검…. 그니까 713페이지입니다.지도점검을 지도점검 및 식품위생지도 단속 및 조치내역하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도점검하는 시기랑 그 위반내역이라고 해서 718페이지에 행정처분 관련된 내용을 또 주셨어요. 그 시기가 각각 어떻게 되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여기 지도점검하는 내역들은 거의 저희가 관리하는,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식품제조가공업이랑 유통식품들을 거의 단속을 하다 보니까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있습니다, ‘1399’.전국 사이트에서 부정물량신고센터를 통해서 다 저희 관할은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오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그리고 전화민원 이런 것들하고 또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나온 제품들 또 현장점검, 그다음에 수거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긴급 제품 통보로…. 부적합제품 통보로 긴급사항이 막 뜹니다.그런 사안들 저희가 조치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정기점검이든 수시점검이든 합동점검이든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지도점검이나 지도·단속에 대한 시기, 그리고 또 행정처분에 대한 시기는 각각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지도점검은 거의 지금 겨울 같은 경우…. 지금 크리스마스철 되면 케이크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라라고 식약처에서 나와서 케이크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요.그다음에 김장철이 되면 김치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라라고 해서 점검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위반사안이 발견되면 그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 거고요.
○복아영 위원 지도점검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반사안을 발견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이나 합동점검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분명히 세울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결과보고서 주시고요.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 말씀드릴게요.717페이지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도점검 및 식품 지도단속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717페이지 보시면 저는 좀 의아한 게 첫 번째, 4번에 ‘브땡땡보드’에 이제 3월 19일 날 지도점검일 50만 원이 돼 있어요.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3월 25일 날 17일 정지를 먹었거든요.근데 그 위에…. 그 뒤에 위생처분….아니, 행정처분에 대한 책을 보니까…. 735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735페이지요?
○복아영 위원 아니, 3월 19일에 작업장 위생 불결로 50만 원 과태료를 이미 먹었는데 3월 20날 과태료 부과 50만 원을 작업장 위생 불결로 또 했어요.이게 이거에 따른 행정처분인지 질문이고요.그리고 두 번째 3월 25일 날 영업정지 17일을 이미 지도·단속해 가지고 먹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735페이지 보시면 4월 9일 날짜로 영업정지가 17일 돼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이 책자로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영업정지가 지도단속 통해서 영업정지는 됐고 근데 또다시 수시점검이든 나갔을 때 행정처분에 영업정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업정지를 때린 것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이건 717페이지는 지도점검일이라고 해서 그날 위반사안을 확인한 걸로 보시면 돼요.그러면 저희가 위반사안을 확인을 해 오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사전통지서를 하게 됩니다.그 처분사전통지서가 의견제출을 보통 한 15일 정도를 주거든요.의견제출이 완료가 된 다음에 735쪽 행정처분을 한 날짜가 4월 9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복아영 위원 그러면 밑에 보실게요.13번에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조땡땡땡호두과자’ 같은 경우에는 7월 29일 날 영업정지 27일을 먹었어요.행정처분을 받거든요.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이게 24번 735페이지에….
○복아영 위원 24번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14번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 이게 위원님, 이게 왜 없냐면 저희가 이제 의견제출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의견제출에 내세요.그러면 과징금 처분을 하려면 세무소에 전년도, 이 사람들의 전년도 매출액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그럼 세무소에 이 사람들의 전년도 매출액이 얼마인지 공문을 또 통지를 해서 그 매출 자료가 와야 과징금 처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9월 말까지는 그 과징금 처분을 하려고 하는 그 매출액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담아 있지 않은 겁니다.
○복아영 위원 그 이후에는 했다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처분을 한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럼 그게 며칠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 처분이….
○복아영 위원 대략적으로 날짜만 말씀하셔도 돼요, 월만 말씀하셔도 돼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11월…. 잠시만요, 제가….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11월 11일.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11월 11일 날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 행감 책자가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는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11월 11일 날짜로 영업정지 27일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처분이 나간 거.
○복아영 위원 네, 처분된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복아영 위원 여기 ‘브땡땡보드’도 마찬가지고.근데 지금 현재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이 지금 아까 했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좀 받아보고 더 추가로 좀 이따가 질문 드릴게요.근데 일단은 있는 자료부터 질문드리자면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24년도에 천안시 빵브랜드 해 가지고 우체국 쇼핑몰 해 가지고 이제 했었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복아영 위원 그때 당시 2,200만 원 해 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9월 23일부터 11월 30일 해 가지고 분명히 빵 온라인 프로모션 해 가지고 했었던 거 과장님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셔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뒤에 팀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근데 이때 당시에 계획 보면 24년도에 운영계획 보면 이제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기획적, 조직적으로 천안빵을 홍보하여 천안빵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사인이 이렇게 시장님 사인이 돼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애정이 담긴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근데 여기 사업대상 보면 관내 제과업체 10개소만 돼 있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복아영 위원 이때 당시에 왜 10개소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제가 그게…. 그래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체국 브랜드의 온라인판매를 하려면 그에 따른 그런 어떤 제조가공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 운영에 따른 어떤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캐파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돼요.그래서 너무 영세하거나 이런 분들은 우체국에 택배를 보내러 물품을 갖다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일단은 그거는 좀 이따 추가자료 요청 오면 더 질문드릴게요.근데 이거에 이어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체국이랑 협약을 다시 맺어요. 농축산물 우체국 쇼핑몰을 소비쿠폰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농업정책과랑 맺었거든요.그래서 25년도에 어찌 됐든 간에 온라인 프로모션도 하고 특화 프로모션도 하고 했는데 25년도에 우체국을 통해서 실적, 매출 실적을 받아봤어요.근데 이때 매출 실적이 있는 곳이 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들어가 있을까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학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아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옛날 말씀하시는….
○복아영 위원 브레드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브레드.아, 그래서 이분은…. 이분이 거의 상반기 그때 행정처분을 받았잖아요.그전에 납품하고 그다음에는 납품되지 않았….
○복아영 위원 그게 확실하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25년도 여기 농업정책과랑 협약 맺은 거 실적 산정기간이 2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돼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근데 위원님. 여기 ‘브땡땡’ 이 업체는 저희가 그때 이거 확인서 받고 바로 폐업도 조치하고 이래서 생산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던 사안이에요.그에 따른 자료는….
○복아영 위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여기에 지금 과태료도 맺었고 3월 25일 날 영업정지가 됐지만 결국에 행정처분은 며칠 날 됐죠? 행정처분은 4월 9일 날 됐어요.한창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을 때 됐는데 온라인 판매실적에 ‘브땡땡’이 들어가 있습니다.영업정지 기간에 여기가 포함돼 있다는 게 말이 되는지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더 자세히 자료를 받아봐야지 되겠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영업정지 기간에….
○복아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호두과자 여러 가지 명칭이 많다고 하길래 호두과자 관련된 업체의 명을 정확하게 다 달라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왜 그랬을까요? 자, 24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이에요.24년도에도 호두과자 다…. 특히 특가프로모션 7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다 이때 당시에 다 옛날호두과자, 앙버터, 튀김소보루 이쪽으로 다 특가프로모션을 했습니다.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것도 이때 당시에는 농특산물 관련된 건데도 불구하고 호두과자 쪽으로 다 중심으로 했어요.근데 제가 지금 농업정책과에 요청을 했거든요.왜냐하면 농업정책과는 자세하게 안 적어줬거든요. 호두과자, 앙버터호두과자, 호두과자, 수신멜론.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을까요? 호두과자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모션 관련돼서 이게 특가프로모션이든 그냥 온라인판매든 그냥 예산만 주고서는 정말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다 무시하고서 하는지.자, 그리고 제가 또 추가 요청했거든요.빵빵데이 관련돼서 베리베리 빵빵데이 빵순례 관련돼서 이 업체들 다 참가 안 했습니까? 행정처분 받은 데?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참가업체 기준에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으면….
○복아영 위원 그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 오면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15시 09분 감사중지)(15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이지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과장님, 유량음식문화거리 관련 사항인데요.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한 내용은 추가 질의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작년 행감에서 유량음식문화거리 명칭이 공모한 후에 상인회와 협의해서 정해질 거라고 했는데 이 명칭이 정해진 거죠, 유량음식문화거리?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이지원 위원 그 명칭 공모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된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공모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그냥 상인회하고만 협의를 해서 유량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이 된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근데 올해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특화거리 조례. 근데 아직 저희한테 이분들이 음식문화거리나 이런 걸로 신청한 건은 지금은 없습니다.저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거리 조성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앞으로 이 네이밍으로 계속 쓰실 거잖아요, 유량음식문화거리로.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이지원 위원 그 안내판도 이번에 만들었고 상징물도 수저세트 크게 이렇게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이지원 위원 그래서 그 특화거리 지정도 함께 추진 중이라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상인회가 조직해서 저희한테 신청 오면 조례….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거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건가요?특화거리나 골목형 상점가랑은 또 다른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일자리경제과는 병천순대처럼 순댓집들이 이렇게 있을 땐데 유량동은 음식도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과장님 천안시가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이지원 위원 그거 잠깐 설명 부탁드려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올해 음식문화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거는 이런 음식문화 개선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안심식당 지정 운영, 위생등급업소 확대 운영 여러 가지 음식문화 개선하고 관련된…. 식중독 예방도 거기에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올해 식중독 환자 발생도 전년 대비 확연하게 줄고 이런 부분들이 인정돼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받게 되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 충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 천안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렇게 천안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역외식업소 신뢰도가 상승이 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식품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천안시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새로운 식문화 확산을 위해서 제 기억으로 11월 9일인가 그 ‘쌀 맛 나는 천안 삼거리 떡 페스티벌’을 했었어요.이게 얼마짜리 예산이었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 시 예산은 1,000만 원 예산입니다.
○이지원 위원 맞아요.그럼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짜리 행사였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요, 도비는 확보 못했고요.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올해 시비는 1,000만 원이었고요.다만 이게 1,000만 원 규모다 보니까 저희가 백석문화대랑 조금 협력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때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날 날씨도 좋고.근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날 도의회 홍성현 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어요. 예산을 2배로 늘려주겠다는 식의 여러 가지 공약 아닌 약속을 하셨는데 과장님, 들으셨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이지원 위원 혹시 실행 가능성과 계획 여쭤봐도 될까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올해는 시비 1,000만 원만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된 거는 도비 1,500, 시비 1,500에서 3,000만 원 일단은….
○이지원 위원 올해보다는 조금 규모가 더 커지겠네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규모를 좀….
○이지원 위원 시비 1,000만 원 중에 몇백만 원이 대부분 쌀값으로 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떡을 만드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맞습니다.저희가 1,000만 원이다 보니까 몽골텐트 설치하거나 그런 시설비도 정말 정말 아끼다 보니까 많이 설치하지 못했고 쌀 재료비 이런 것으로 거의 대부분 소진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그 정도 늘어나면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까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삼거리 공원이 올해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 떡하고 너무 이미지도 잘 맞고 시민들이 거기 방문한, 삼거리공원에 방문하신 분들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아서 저희 떡 축제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즐겁게 즐기고 가시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삼거리공원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유량음식문화거리 활성화랑 떡 페스티벌 등 천안시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외식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두 번째, 충남도의회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중에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활성화 연구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번 주에 11월 25일 날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아마 얼마 안 돼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첨언을 하고 싶은데 이 연구모임의 결과보고서를 꼭 취득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이 안에 그 병천순대랑 호두과자 등 천안을 중심으로 한 로컬 미식 자원을 관광 동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줬어요, 결과보고서 안에. 그래서 그 충남형 미식 관광 모델 구축을 했습니다.그래서 이 결과보고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천안시 식품안전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분야랑도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보여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물론 도의회 연구모임이긴 하지만 같은 천안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꼭 한번 이거 봐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모하셨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그 자료 저희가 잘 살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이지원 위원 당장 접목을 시켜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802쪽에 천안 맛집선정위원회는 25년도에, 그니까 이게 원래 격년으로 주최가 되는 건가요? 802쪽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맛집을 2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럼 이 맛집에 선정이 되면 선정된 식당이 받는 인센티브는 뭐가 있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상수도 쓰시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독 상수도 쓰시게 되면 한 달에 7만 원까지, 상수도 요금의 30% 상한액 7만 원까지 1년 동안 맛집 계속 유지하는 동안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나머지 상수도가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위생물품 같은 것으로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맛집 책자나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돼서 홍보해 드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SNS나 이런 데 홍보를 위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천안시 맛집이 그니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리뉴얼 되는데 한 번 맛집에 선정된 업체가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유지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제가 리스트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또 2년이라는 텀이 좀 더 길 수도 있어요.굉장히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SNS에 보면 천안시 맛집, 천안시 100대 맛집, 한식 몇십 개, 중식 몇 개, 분식 몇 개 이런 식으로다가 광고성 글도 있지만 홍보글, 게시글이 굉장히 많거든요.이런 맛집 같은 거 선정하실 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더 선정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참고를 해서….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맛집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SNS에 조금 더 이렇게 노출이 쉽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타고 맛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보고서에서도 있던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런 맛집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저희도 오프라인처럼 책자 제작보다는 앞으로 그런 온라인 홍보 쪽으로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이 말씀하신 맛집선정위원회가 23년도에 개최를 한 번도 안 했고, 24년도에는 두 번 개최했고, 25년도도 한 번도 안 했어요.그러면 2년에 한 번이라고 그래서 이 개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선정위원회다 보니까 맛집을 선정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선정하기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올해는 맛집 선정 그 해가 아니라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굳이 왜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안 돼요?천안시내 음식점이 몇 군데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저도 여기 식품안전과에 와서 보니까 올해는 맛집선정심사위원회를 안 해서 저희가 예전 연도 계획서를 찾아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 1회 하는 방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연 1회가 아니라 2년에 두 번 회의하고 맛집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2년에 한 번 그것도.그게 어떻게 정밀한 선정이 되겠어요? 지속적인 관찰과….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강성기 가서 시식도 해 보셔야 될 거고 이러려면 매달 다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근데 이제 맛집을 한 번….
○위원장 강성기 2년에 두 번 개최하고 맛집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그럼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냐 이거죠, 제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방안….
○위원장 강성기 아니,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게 맛집을 한 번 지정을 하면 맛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평가를 통해서 맛집을 지정을 하잖아요.근데 한 번 지정된 업소가 매년 맛집선정심사위원회에서 맛 평가를 계속 받게 되면 업체가 받는 그런 인센티브가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 강성기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맛집 선정을 하는데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신규 업소….
○위원장 강성기 천안시의 음식점은 몇 개 되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지금 접객업이 한 1만 3,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1만 3,000개 중에서 맛집이 몇 군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중에 한 68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1년에 몇 개씩 선정하시는 건데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지금 2년에 한 번씩 선정해서 24년에 거의 빵소 맛집하고 해서 한 91개소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91개를 선정했는데 64개소라면서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빵소가 있어요. 빵집들은 또 제외하고 일반음식점만 한 68개소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2년에 두 번 만나 가지고 68개소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위원장 강성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국장님, 상식적으로 한 1만 3,000여 개의 음식업이 있는데 맛집 선정해서 2년에 두 번 딱 개최를 해 가지고 68개 업소를 선정해, 이게 말이 되나요?그럼 시식도 안 하고 가 보지도 않고 선정하는 거예요? 리뷰 보고 선정하나?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심의할 때는 전문가…. 외부전문가하고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그 맛도…. 음식도 비공식적으로 사서 먹어보고요. 또 청결 상태도 확인을 합니다.근데 지금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또 수시로 이렇게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저희 해당 과랑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선정 시기라든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자, 64개소를 선정했는데 회의를 며칠간 하죠?맛집선정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면 며칠 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 회의는 당일 하지만 맛 평가를 다니기 때문에 음식점을 다 평가위원들이 현장 다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기 평가위원?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기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강성기 평가위원들이 갔는데 예산 1원도 안 써요?그럼 자비로 다니는 거예요, 평가위원들이?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25년도에는 그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고요.내년도에는 저희가 맛집 선정 그 해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24년도에는 1,260이 예산을 썼어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위원장 강성기 근데 회의는 하루 하는데 64군데의 맛을 보려면 9명이잖아요, 그죠? 9명이 나눠서 봐도…. 육, 구, 오십사….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그….
○위원장 강성기 한 분이 하루 동안 9군데를 다녀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평가단이 별도로 지금 있고요.
○위원장 강성기 이게 그러면 아침 먹고, 또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 그니까는 평가단이 있으면 그게 조를 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안이라서 그 9명이 한 업소들을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조를 구성해서 업소를 방문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팀장님 대신 답변 좀 해 보세요.
○식품정책팀장 유지운 식품정책팀장입니다.지금 맛집은 작년에 신규로 31개소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요.2개 지금…. 맛집선정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거의 한 달 동안 선정된 31개소 신규 업소에 맛 평가를 하십니다. 2개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업소를 다니시면서 맛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셔서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업소 31군데를 먼저 선정해 놓고 맛 평가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맛 평가가 끝나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신청을 받아서.
○식품정책팀장 유지운 1차는 서류심사로, 1차로 서류심사 하고요, 저희가 위생점검이나 이런 건 1차로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진행을 하고요.맛 평가는 그 맛집선정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식재료라든가 청결 상태, 직원들 교육 이런 거 좀 전반적으로 현장점검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자, 신청은 몇 군데 했어요?
○식품정책팀장 유지운 작년에 신청은 3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신규만.
○위원장 강성기 31개소라고….
○식품정책팀장 유지운 근데 그중에 위생으로 1군데가 탈락이 됐고요.20개소가 신규 선정이 돼서 20개소가 선정이 됐고요.저희가 작년에 모범업소를 맛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1개소를.그래서 최종 31개소가 신규 업소로 맛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모범업소는 왜 갑자기 또 맛집으로 선정을 해요?모범업소 선정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식품정책팀장 유지운 모범업소가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감소하는 그런 정책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모범업소나 맛집이나 인센티브 지원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맛집으로 모범업소를 다 전환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모범업소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 천안시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 네. 위원장님. 그건….
○위원장 강성기 근데 모범업소를 다시 또 맛집으로 바꿔준다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 위원장님,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중앙에서부터 식품위생법에 모범업소가 있었는데 이거를 중앙 정책이 위생등급지정업소로 변경을 하신 거예요.중앙의 제도 자체가 모범업소를 계속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우수’, ‘우수’의 위생등급업소로 중앙정부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모범업소는 계속 없애는 추세였습니다.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도 모범업소보다는 위생등급지정업소를 확대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모범업소가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라 저희는 그 모범업소를 그냥 없애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맛집으로 편입시켜서 인센티브나 관리를 계속하려고 맛집으로 전환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모범업소하고 일반 신청업소하고 차이점이 없잖아.거기는 그냥 기득권에 의해서 그냥 맛집으로 선정된 거네, 그죠?모범업소니까 심사 따로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맛집으로 변경할 때?
○식품정책팀장 유지운 심사 없이 기존에 모범업소가 지정이 될 때 맛집과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냥 전환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란 말인 거예요.그러면 누구에게나 공정한 평가를 받고 공정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식품정책팀장 유지운 내년에 저희가 맛집을 신규 선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모범업소는 지금 맛집 선정 기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내년에 재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모든 업소들을 다시 재평가를 하는 기간이 왔기 때문에 그때는 모범업소에 대한 맛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맛집 공고는 어떻게 내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홈페이지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그 외식업 지부나 이런 데에 그 협회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주관하는 데 외식업중앙회에다 위탁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다만 업체 모집이나 이런 것들 홍보를 외식업지부에서도 홍보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접수는 천안시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모든 신청한 사람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모범음식점, 착한업소 이런 거 몇 개 있잖아요. 그래 놓고서 그냥 거기는 평가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맛집으로 변경해 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모범업소는 그동안 이제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단번에 없애는 것보다는….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맛집 얘기하는데 왜 자꾸….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 얘기를 하셔.그러니까 이게 공평한…. 그분들한테 경쟁의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일반 신청인들한테도.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기존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데는 그동안 혜택 다 누릴 거 다 누렸는데 그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맛집으로 전환해 주시고 나머지는 평가해 주시고.과장님 아까 64개라고 그러더니 팀장님하고 했더니 31개 신청해서 20개 선정했고 11개는 모범업소에서 전환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신규가…. 신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신규가 64개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 그니까 기존에 있던 업소랑 하면 68개소 정도가 되는 거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건 신규를 그렇게 선정했다는 말씀을….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이게 맛집 평가라는 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틀려요, 맛이. 그렇잖아요.그럼 2년이면 여덟 번 계절이 바뀌고.아니, 여름에 먹는 냉면, 겨울에 먹는 냉면 틀리듯이 1년 내내 관찰을 해서 선정을 해야지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신청한 업소는 다 맛집으로 선정된 것 같아요. 그죠?
○식품정책팀장 유지운 신청한 업소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업소는….
○위원장 강성기 1군데 탈락했다매요.
○식품정책팀장 유지운 위생으로 탈락했고요. 한 업소는 맛으로 탈락….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나머지 지정업소들을 다 그냥 해 줬다는 말씀이시잖아.
○식품정책팀장 유지운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게 어떻게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0군데 신청했는데 1군데 달라고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그러니까 이거는 선정을 해 놓고 맛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근데 공고에 선정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위원장님. 그런 사안을….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맛의 기준은 없잖아요, 제 말씀은.20개 선정을 해서 맛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맛을 평가한 다음에 업체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맛집이면.이렇게 맛집이라고 20군데 선정해 놓고 가서 맛봐서…. 이게 아니고 맛을 봐서 시민들 드시고 나오는 분들한테 스티커를 붙이게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야지, 선정을 해 놓고 맛 평가를 하러 다니신단 말씀이잖아요, 지금?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1차로 서류평가가 통과가 돼야 되고….
○위원장 강성기 아니, 서류평가는….잠깐만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식품정책팀장 유지운 위원장님, 제가 아까 착각…. 잘못 말씀드린 거 정정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작년에 신규 업소 30개소가 신청이 됐고요. 위생으로 해서 9개소가 탈락이 1차로 됐습니다. 그리고 1개 업소가 맛평가 2차 돼서 탈락이 돼서 총 20개가 신규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가 모범업소가 선정이 돼서 총 31개가 신규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아까는 왜 또 그렇게 대답을 하셔.
○식품정책팀장 유지운 제가….
○위원장 강성기 이게 대답을 잘하셔야죠. 이렇게 바쁜 시간을 이렇게 그런 데다 할애하게 만드시면 안 되죠.이거는 제가 볼 때 맛평가위원회는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맛을 보러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분기에 한 번씩.선정된 그 후보…. 2년이면 초에 선정을 해서 분기에 한 번씩 맛을 봐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고 모범음식점도 똑같이 참여를 하게 해서 신청을 하면 안 해 주는 게 맞는 거죠.그걸 왜 시에서 알아서 해 주세요? 그게 아닌가? 제 말이 틀렸나요,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장님 말씀은 분기별로 평가해서 그러면 최종 맛집 선정은 연말에 선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원장 강성기 그렇죠. 맛을 본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맞는 것 같….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 최종 선정은….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맛집 평가가 내년도에 있거든요. 그거 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한번 살펴서 위원장님 의견 반영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비근한 예를 들면 중식이다 그러면 물론 대표님이 직접 주방 들어가서 일하는 게 맛이 거의 일정한데 주방장이 바뀔 때마다 맛이 틀려요, 아시겠지만.실장님, 조리실장님 바뀔 때마다 맛이 틀려요.그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저기 제가 하는 중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우리 민생사법경찰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만 있어,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님. 페이지 수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강성기 738, 739페이지인데요.지금 식품접객업 미신고 영업도 검찰 송치를 한다는데 이것도 우리 사법경찰팀에서 하는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민생사법팀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것도 하는 거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도 하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만 물어보겠습니다.주로 어디에서 발생하죠, 위반이?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읍·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제일 많이 발생하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것까지는 제가….병천, 성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맞습니다.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일단 버스 노선이 좀 드물고 그다음에 택시가 드물고 또 거리는 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자가용 영업이거든요, 일본말로 하면 ‘나라시’라고 하는.근데 이게 사고가 나면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아시겠지만.단속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오죠, 단속해 달라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이 단속 요청은 여객자동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위반사항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위원장 강성기 대중교통팀에서 하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우리 팀장님 그쪽에서 몇 건이나 이렇게 단속해 달라고 오세요? 적발된 것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수사의뢰 건수만 저희한테…. 확인이 된 사안만 저희한테 수사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건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저도 한 달에 한 보통 한 네다섯 번 전화를 받거든요, 특히 병천.근데 우리 단속팀이 뜨면 또 다 이렇게 개미굴로 들어간대요. 잡을 수가 없다고.이게 검찰에 송치되면 벌금형이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거의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 것으로….
○위원장 강성기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강성기 근데 그분들이 안 사그라들어요. 독버섯처럼 계속하신단 말이에요.병천이 한 40대 정도 될 거예요, 자가용 영업이. 근데 이게 진짜로 우리가 택시라든가 콜밴이라든가 이런 거는 영업용 유상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나도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자가용 영업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우리 경찰팀장님들 나와 계시죠, 여기?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여기 나와 계십니다.
○위원장 강성기 부서랑 최소한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최소한 단속 이렇게 꼭 적발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죠?한 달에 2주에 한 번 꼴로 이렇게 단속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원이 없어서 어려울까요?그래서 이게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띠 두르고 이렇게 ‘천안시 민생사법경찰팀’ 이렇게 해 가지고 ‘자가용 유상운송 단속’ 이렇게 해 갖고 다니시면 좀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이상입니다.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맛집 관련해서 모범업소가 기준이 뭐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모범업소가 예전에 모범업소는 환경도 위생적이어야 되지만 종사자의 복장 관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식품의 안전성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그 평가점수….
○배성민 위원 위생적으로는 하고 하되 맛은 없을 수가 있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모범업소는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근데 그걸 다 맛집으로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냥 2년 동안 모범업소를….
○배성민 위원 맛집은 뭐예요, 맛집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맛있는 집.
○배성민 위원 말 그대로 맛있는 집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근데 모범업소였다고 그거를 맛집에다 다 넣어주면 아예 말 그대로 위생업소인가? 뭐로 이렇게 정부에서 그걸 하는 게 방향이면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낫지.맛집은 그러면 이거 홍보 어떤 식으로 해요, 시에서는? 맛집으로 선정되면?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맛집으로 선정되면 책자 제작을 해서 읍·면·동이나 관광 안내소 여러 가지 택시운수 이런 데에다 다 책자로도….
○배성민 위원 홍보도 많이 하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홍보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배성민 위원 그거 보고 타 지역에서 와서 먹어보고 이거 맛집이라고 해놓고 했는데 아닐 수가 있잖아.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맛집은 공무원들이 최고 많이 알고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배성민 위원 맞아요? 틀려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를 신청받아서 한다고 아까 들었는데 제발 이거 신청 이렇게 받고 뭐하지 말고 발굴을 하세요.우리 천안시에서 다 뭐 40년, 50년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맛집 다 알고 있는데 진짜 맛있는 집을 맛집이라고 해 줘야 외부에서 와서도 먹어보고 ‘아, 진짜 맛있네’ 하지. 아직은 그렇게 탁상적으로만 하지 말았으면 해요. 발굴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위원장님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 무인판매점이 있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배성민 위원 무인판매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네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예를 들어서 카페, 무인편의점, 아이스크림, 요즘 밀키트도 많이 팔고 그렇게 하는데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얘는 업체가 어디로 들어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이게 무인카페 같은 경우는 저기 커피자판기가 있기 때문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아이스크림 판매점 이런 데들은 그냥 자유 업종입니다.저희가 영업 신고나 등록을 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성민 위원 영업신고도 안 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안 해요.편의점이나 이런 데들 식품 판매하는 업소들은 영업신고가 없습니다. 완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 아니, 휴게음식점으로 안 들어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거는 무인카페라고 해서 카페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배성민 위원 그 나머지는 그러면 아예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영업신고는 없지만 저희 식품안전과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그런 것들을 관리 대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무인판매점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도점검은 다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DB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편의점 현황이나 이런 것들….
○배성민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무인 판매점이?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올해 저희가 그러니까 상세하게….
○배성민 위원 아니, 하고 있다매. 관리를 하고 있으면 기본적인 몇 군데, 천안시 관내에 몇 군데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세부적으로 무슨 동에 몇 군데 이런 건 아니더라도 업태별로 다 지정을 하든지. 이런 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그게 신고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거의 네이버지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편의점, 아이스크림점 이렇게 이제 추출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올해 한 140개소 추출해서 지도점검은 완료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위원장 강성기 저기 잠시만요, 과장님.위원님 죄송한데, 아니 지금 그 무인자판기 카페도 식품 그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거기는 등록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현황이 있고요.
○위원장 강성기 현황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러면 몇 개소나 있냐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추출해서 지도·감독한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는 편의점하고 아이스크림점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무인카페는….
○위원장 강성기 아니, 위원님이 지금….
○배성민 위원 아니 무인 편의점하고 아이스크림점 이런 것들은 아예 신고를 안 하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무인 카페.
○배성민 위원 아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이스크림.
○배성민 위원 무인 편의점, 아이스크림점, 밀키트 이런 거는 신고제가 아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맞습니다.완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신고, 영업신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그 완제품 판매하는 중에서 매장이 큰데 300㎡ 이상인 데만 영업신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얘네 저기에는 안 해요, 그러면 세무서에다가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하고 있어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렇지만 세무서가 관련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우리한테 통보할 수 있는 것만….
○배성민 위원 그 업태를 뭘로 해서 들어가요, 그럼? 세무서에다 할 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소매점 이런 식으로.
○배성민 위원 소매점으로 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배성민 위원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 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이 이걸로 뭐 해 놓은 게 있어요.그래서 어느 기준점을 줘야 된다 해서 무인점포들은 휴게음식점으로 한다라고 해서 식약청하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저희한테는….휴게음식점은 거기서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걸 조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 휴게음식점 업종에….
○배성민 위원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천안시에서는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적발도 안 되고 있겠네요, 그러면?그러면 적발 건수나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건 전혀 없겠네요? 위생 점검할 때 세부적으로?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근데 저희가 현장에 가면 거의 완제품이 보관 및 보존 기준을 준수하느냐, 냉장제품은 냉장고에 들어가 있느냐, 냉동식품은 냉동고에 들어가 있느냐, 표시 기준은 잘 지키고 있느냐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이런 사안들은….
○배성민 위원 냉장고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은 혹시 온도이탈기록 관리 이런 거는 알고 계셔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냉장고 온도가 안 돌아가거나 이럴 때는 행정처분 기준 다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것도 다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맞습니다.현장에 가서 점검했을 때 냉장제품을 냉장고에 안 들어가 있거나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과태료 처분 등 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근데 파악이 안 되는데 뭘 검….아니, 기본적인….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 업소 현황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지만….
○배성민 위원 그냥 막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민원신고 들어오거나….
○배성민 위원 민원 들어올 때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그럴 때가 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해서 무인 이런 아이스크림점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배성민 위원 잠시만요.사각지대예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맞습니다.영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큰 게 아까 아이스크림 그런 거야 그렇다 치지만 밀키트 어떻게 하실 건데? 밀키트 그거는 그쪽에서 제조를 다 해요, 얘네들이. 제조해서 그거를 판매하는 거잖아.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배성민 위원 그 뒤쪽에 가면 주방 같은 거 있어요, 밀키트 제조하는. 그런 거는 사각지대잖아.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제조하는 데는 뒤에서 제조하는데 영업신고 없이 제조하면 그건 저희가 무신고영업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그거 없이도 한다매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밀키트가 완제품으로 나와서 편의점이나 이런 매장에서 판매를 할 때는 완제품이기 때문에 영업신고 완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영업신고 의무는 없지만….
○배성민 위원 아, 그러면 뒤에 그….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뒤에서 제조하는 거는 영업신고 없이는 제조할 수 없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렇게 신고가 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든 식품제조가공업이든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게 영업신고가 들어가야만이 밀키트 그거를 할 수가 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하나 더요.우리 그러면 이 문제가 저도 이거 매스컴으로 몇 번 봤는데 주류 판매, 담배 판매 이런 거 관리·감독 어떻게 돼요, 무인인데?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주류나 담배는….
○배성민 위원 성인용품 같은 거?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 식품안전과 소관은 아닙니다.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때문에 주류나 담배는….
○배성민 위원 이게 지금 서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점포는 이쪽 관할이잖아.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유통식품에 대해서만.근데 주류 관련해서는 만약에 주류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이런 관련 법령에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 그거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주류? 청소년보호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그 법령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근데 음식점에서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했다 이건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음식점에서 하는 건 그렇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음식점에서는, 네.
○배성민 위원 아니, 그러면 무인판매점도 이쪽 관할 아니냐 그거죠, 나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 무인판매점에서 주류 판매하거나 그거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조치하고 있고요.음식점은 저희가 관리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면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저희가 내리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관련 자료 주시고요.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이거 사각지대예요, 지금 보면은.정확하게 이거 업태 구분부터 해서 법적 관련 확인해 갖고 어떻게 구분을 할 건가….이거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우리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도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이 사각지대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누구의 터치도 안 받아, 사실은.이거 그렇게 했다고 청소년 그쪽에서는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사각지대라고 그랬잖아요, 사각지대. 이거는 우리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네.
○배성민 위원 국장님이 관련 부서랑 같이 하시든 해서 이 사각지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아까 특사경 관련해서 본 위원이 건교위 있으면서 이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어요. 이게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당신들이 잡아야 되는데…. 당신이 피해 보고 있으니까 당신을 잡아야 되는데 포상금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좀 올려 달라고 그래서 해 줬는데 ‘잡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근데 아까 위원장님이 민원신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물론 여기 식품안전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국? 거기랑….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대중교통과.
○김길자 위원 예. 대중교통과랑 좀 밀접하게 하셔서 빨리 대응해서 물론 대중교통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불법운송이잖아요.그거는 사실은 불법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맛집 선정하는 게 2년에 한 번씩 새로 선정해서 먼저 선정된 거는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 68개 그대로 놔두고 또 추가로 신청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2년에 한 번씩 맛평가나 현장위생평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서 다시 선정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다시 선정하고 재선정하고 이러는 절차를 거치는….
○김길자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맛집은 제일 잘 아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안 알려주려고 그러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맛집 저희가 시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시설이 적법해야 돼요, 맛집을 하려면. 모범업소도 그렇고.근데 음식점들이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창고도 달아내시고 이렇게 달아내시면 일단 그런 맛집은 저희가 시에서 지정하는 거에서는 지정이 안 됩니다.그러다 보니까 신청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지정을 해 주고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거예요.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른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맛집 선정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서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맛집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천안시를 홍보하는 데 맛집이라고 해 놨는데 정말 갔는데 ‘너무 맛이 없더라, 그리고 바가지를 씌우더라’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난 쌀맛 나는 행사를 우리 며칠 날 했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11월 9일 날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9일 날 했죠.저는 1,000만 원 예산으로 정말 훌륭한 행사를 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정말 그래서 저는 ‘예산만 자꾸 올라가는 그런 행사는 좀 지양해야 된다’, 정말 저는 ‘너무 알뜰하게 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저는 저예산으로 정말 이렇게 알뜰한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드립니다.그래서 너무 예산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떡을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아마 내년 행사도 기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물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더 크게 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안 들어가…. 다 시민 혈세이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부분, 저는 앉는 의자도 너무 신선했다, 이번에. 여기저기서 솔직히 뭐 불만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자꾸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 저는 이번에 너무 좋다고….한번 그 사후평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김길자 위원 설문조사를 하셔도 좋고 쌀맛 나는 평가에 대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나중에 사후평가를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저희가 블로그 이런 것들 다 검색해서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어떤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 지금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는 좋은 거에 한 표 투척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707쪽 한번 보실게요.흥타령 관련해서 이거 먹거리 푸드트럭하고 지역업소랑 들어오잖아요.이거 음식점 들어오고 할 때는 음식….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시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저희가 모집 공고하고 선정심사위원회 거쳐서 최종 선정 입점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맞아요.근데 이거는 흥타령만 있는 거죠? K-컬처에는 관여를 안 하시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K-컬처도 저희가 입점업체 선정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길자 위원 하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료에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여기에 흥타령축제만 있어 가지고 저희가 K-컬처는 없는데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자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맞아요.근데 사실은 그 흥타령 관련해서는 지역업소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올해도 지역업소 10개소….
○김길자 위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저희가 지역을 대표하는 메뉴들로 좀 구성을 좀 하거든요.그리고 행사장에 맞는 간편식 메뉴들로 구성해서 김밥, 떡볶이 이런 업소들 위주로….
○김길자 위원 푸드트럭을 줄이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김길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흥타령 관련해서 K-컬처도 마찬가지고 푸드트럭이 들어오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다. 너무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그래서 물론 지역업체 살리고 푸드트럭도 아마 지역업체일 거라고 제가 이제 감히 추측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그러면 물론 좋은 행사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가격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예가 좀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길자 위원 먹으면서도 ‘이게 1만 원어치야?’ 막 이러면서 먹는 거죠.그래서 그 가격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협상하실 때 조금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길자 위원 행정처분 관련해서요.과장님, 행정처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라고 돼 있는데 2023년에는 과태료 20만 원씩 부과가 됐고 2024년 가니까 과태료가 다 10만 원이에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과태료는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국가유공자라든지,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은 2분의 1로 감경해 주는 조항이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726쪽부터 7쪽 보니까 감경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2024년도에는 전부 10만 원입니다, 행정처분이.제가 여기 규정이 있어요, 과태료 규정이.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길자 위원 과태료 규정 보셨어요? 과태료 규정이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교육을 받…. 제41조에서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받았을 때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식품위생법 시행령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별표에 법 제41조 1항에 위반한 경우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영업자나 뭐 등등에게는 2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고 종업원에게는 1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길자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감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보셔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이거 제가 지금 생각난 게 올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경미한 사안들은 다 이렇게 경감해 주는 그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지금 보니까 다 10만 원이 설 명절 특사, 25년 광복절 특사로 그거 다 감경해 주도록 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처분을 10월 4일자로 한 거는 전부 감경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25년…. 올해 25년 그러니까 이거는 특사로 해서 그렇게 감경해 줬다고 하고 내년에는 여기 이 규정대로 하는 게 맞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20만 원 과태료가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는 23년까지는 과태료가 지금 20만 원이거든요. 근데 24년도에 너무 많아요, 이 과태료 부과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이게 저희가 매년 식품위생에 종사하시는 영업자들은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그게 저희가 식품위생 관련 영업 등록하신 분들이 아까 1만 7,000개소 되거든요.그런 데들을 1년치 다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서 미이수한 사람들을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사안입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23년보다 24년이 월등히 건수가 많다고요. 월등히 건수가 많다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건 저희가….
○김길자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식업중앙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꼭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게, 과태료를 매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꼭 받게끔 하는 게 먼저이지 않나….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탁의 말씀 드려요. 이것도 행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과태료 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금 거둬들이는 것도 물론….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도 물론 일이겠지만 이 식품업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분들이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그니까 교육을 꼭 받을 수 있게 계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년 연속 이렇게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조치를 과감하게 취해야 된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계약 관련해서요. 지금 23년에는 그런데…. 786쪽, 787쪽이요. 788쪽까지.이게 계약이…. 조금 큰 금액은 협상이라고 돼 있어요. 협상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협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빵빵데이 행사 축제나 유량동음식문화 조형물 같은 데는 어떤 전문성이나 행사의 경험이나 이런 것 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안한 것들을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제안을 하고 협상을 하는데 이게 몇 군데 입찰을 띄우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들어온 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군데를 그냥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요.몇 군데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 PPT 발표나 이런 제안평가를 통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돼서 계약하는 건입니다.
○김길자 위원 몇 군데 들어온 게 맞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24년도 거하고 25년도….23, 24, 25년 몇 군데 들어왔는지 차후에 좀 주시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길자 위원 786쪽에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쪼개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K-컬처 먹거리존 전기설비 임대설치공사 K-컬처 박람회…. 7번, 8번입니다, 786쪽에.먹거리존 발전기 임차 용역 같은 업체에 1,800만 원, 1,100만 원.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근데 이게 통계목에 시설비하고 임차비가 통계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계약….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통계목이 달라도…. 그러면 787쪽에 13번, 15번 빵의 도시 천안 온라인홍보, 빵의 도시 천안 하반기 온라인홍보 이것도 똑같은 금액의….상반기고 하반기라서 그런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상반기 계약하고 하반기 계약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계약을 진행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를 빵의 도시 천안을 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죠? 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까요?이게 3,800인데 이거는 그 통계목을, 계약명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상·하반기 나눈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쪼개기예요.그다음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88쪽에 7번, 8번 ‘2025년 빵의 도시 천안 온라인 홍보’, ‘빵의 도시 천안 온라인 홍보 용역’, ‘워땡캣’, 수의…. 이것도 3,80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이거를 1년 계약을 안 하고 왜 쪼개기로 반반….왜 상반기, 하반기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제가 위원님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저희 빵팀장님 한 번만 답변 조금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직위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빵산업육성TF팀장 정덕수 안녕하세요. 식품안전과 빵산업육성TF팀장 정덕수입니다.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적에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조금 고려를 더 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계약 반경을 좀 달리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있는데….
○김길자 위원 그렇죠. 이게 1년 예산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쪼개기로….누가 봐도 이건 쪼개기로밖에 볼 수 있어요. 아닌가요?
○빵산업육성TF팀장 정덕수 위원님 지적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단지 그냥 부연만 드리자면 저희가 행사 같은 게 상·하반기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행사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홍보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반기 행사에 맞춘 홍보, 하반기 행사에 맞춘 홍보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그런데 잠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업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업체도 같은데 굳이 이걸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는 게 그게 제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인 거예요.
○빵산업육성TF팀장 정덕수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빵산업육성TF팀장 정덕수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김길자 위원님 질문에 제가 한번 정덕수 빵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그 홍보용역 예산 1년 예산이 4,000만 원이죠?
○빵산업육성TF팀장 정덕수 예.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잡아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1년 예산을 4,000을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1년 예산 4,000을 세워주신 건데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상·하반기 나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빵산업육성TF팀장 정덕수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사무관리비로 크게 한 1억 정도가 이렇게 있는 그런 사무관리비 통 예산에서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쪼개서 쓴 건데 지적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기 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김길자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를 또 질문할게요.제가 이거에 대한 세부 자료를 받았거든요. 쪼개기가 확실한 것 같아요.그리고 업체가 사업자만 바꾸고 대표도 똑같이 왜 입찰을…. 계속 계약을 하셨죠? 23년도에 빵빵데이 축제 홍보 용역 ‘이사칠’ 대전 분이 계약을 하셨는데 그분이 24년도에는 ‘올모스트플랜’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24년도에 ‘올모스트플랜’이 2개를 계약합니다. 1,900만 원짜리, 1,910만 원짜리를 2건을 계약을 해요.같은 회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위원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같은 회사가 이름만 바꿔서 지금 들어와서 23년에도 2,100만 원짜리 계약을 했고 24년에도 온라인홍보 용역 ‘올모스트플랜’ 2건 계약했어요.저기 뭐죠? 1,900만 원, 1,910만 원짜리 이거 2건 계약을 계속 했거든요. 2,000만 원씩, 거의 2,000만 원씩 지금 계속 계약을 했고 그리고 다른 데도 조금 눈에 띄는 데가 있는데….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워드캣’도 마찬가지고요. ‘워드캣’도 2건 1,900만 원씩 2건 계약을 했고 아까 그 홍보 예산이 얼마 있다고요? 4,000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총괄적인 사무관리비 총예산에서 홍보로 일정 부분 쓰고 다른 사무관리비에 쓸 수 있는 돈들을 이렇게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선희 위원 23년도에는 SNS 홍보에 2,090만 원을 썼고 그다음에 지금 빵의 도시 천안 SNS 홍보했었고, 빵빵데이축제 홍보 용역에 2,100만 원, 빵빵데이 천안 행사대행에 2억 7,000, 빵의 도시 홍보영상 제작에 2,046만 원, 홍보 뮤직비디오 제작에 1,900만 원, 홍보 이벤트에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정선희 위원 그러다가 계속 사업비가 증가, 증가해서 올해 정점을 찍었는데 아마 제가 이게 서머리(summary)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사업비에 대한 리스트업만 받고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 본 거거든요.각종 계약 현황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봤는데 여기에 일반 산학에서 진행한 라이즈 산업이랑 기금에서 쓴 거랑 하면 또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제가 자료 요청은 좀 했긴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못 봤지만 지금 쪼개기도 하시고, 한 업체에 몰아주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천안 업체가 25년도에 딱 한 번 있었어요. 1,380만 원짜리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용인, 대전, 청주, 강남, 서울. 다 외부 업체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이 사안은 홍보 관련은 저희가 올해 제가 와서 추진하면서 이제 천안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부분들을 계속 늘려 나가라고 해서 올해는 천안 업체 한 업체를….
○정선희 위원 그래서 1,300만 원짜리 하신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그거는….
○정선희 위원 하나 하신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늘려나가고요.
○정선희 위원 지금 총 4억 5,000, 지금 4억 5,180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중에 1,380만 원만 천안 업체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다 외부 업체 사용하신 거네요?그러면 빵빵데이 하셔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홍보 행사대행 용역 이거는 방송국에서 하니까 4억짜리 큰 거 가져가고, 방송국에서 가져가고요.그다음에 온라인홍보 용역도 2,000만 원, 2,000만 원 쪼개 가지고 서울에서 가지고 가고.그럼 우리 천안시는요?물론 천안시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대전에서 4억을 가지고…. 대전방송에서 4억을 가지고 갔어요. 4억을 가지고 가서 천안 업체는 그러면 대전 업체에서 또 천안 업체에 외부 용역을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맞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대답 말씀에 의하면 천안에서 빵빵데이를 4억 이상, 4억 5,000 이상의 행사비를 투입해서 진행을 했지만 천안 지역의 업체는 아무도 못 들어왔다, 단 1,380만 원짜리 업체만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 근데 행사 용역은 제안에 의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천안 업체가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신청할 때도 천안 업체가 들어온 데가 하나도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평가용역에서 천안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업체 용역에 어떤 업체가 들어왔는지 리스트업을 다 받아봐야겠네요? 23년부터 24년, 25년.그 용역, 어떤 업체가 들어왔는지 그 리스트업을 다 공유해 주시고 이것만 단순하게 봤는데도 좀 문제가 많아 보여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행사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안평가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천안 업체가 없는 거고 홍보나 이런 쪽은 수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SNS 홍보가 좀 탁월한 업체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업체 선정보다는 외부 업체를 선정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정선희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지금 4억 이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외부 업체를 넣었고 그다음에 SNS 홍보는 아무래도 외부 지역에서 서울이나 이쪽이 잘하니까 그쪽에 줬단 말씀이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 빵빵데이 행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정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용역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 시에 홍보 SNS 제작하고 SNS…. 뭐죠? 홍보영상 제작하고 이런 데가 없어서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아서 서울로 보냈단 말씀이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좀 그런 전문성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런 업체로 선정한….
○정선희 위원 그 전문성의 기준이 뭡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을…. 이건 그리고 다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잖아요.그러면 어느 분이 선정을 하셨을 거….아, 이거는 여기는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분이 과장님이세요?과장님이 전문성이 있어 보여서 판단하기에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에 판단하기에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이거 수의계약할 때는 업체 견적서나 여기 SNS나 이런 데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견적서 받아서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선정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 그쪽에서도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업체가 잘하더라, 아니면 과장님이 몇 개의 업체가 잘한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선택했단 말씀이세요?그럼 회계과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면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몇 개의 견적서를 가지고 회계과에 의뢰했을 때 거기서 선정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몇 개의 견적서 중에 여기가 탁월하다고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 빵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넘기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잠시 정회를 할까요?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16시 32분 감사중지)(16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으나 자료를 조금 봐야 되는 관계로 질문은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고요.이를테면 이런 눈에 보이는 쪼개기 계약 같은 것 그리고 선정하는 데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다 진행을 하시고 그냥 ‘여기가 잘한다더라’, ‘그랬더라’로 자꾸만 뭔가 그쪽만 계속 기회를 주지 마시고 우리 지역업체에도 제발 기회를 주세요.기회를 주셔서 평가를 해서 조금 선정하셔서 하셔야지 내년에도 지금 4억 5,000에 1,300만 원이 나머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고 나머지가 다 외부업체, 외부 지역, 타 지역의 업체라는 사실이 안타깝고요.이 4억 5,000짜리 빵빵데이를 해서 얼마 만에 만족도를 행정부 입장에서는 만족도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분들이 얼마나 만족도를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그리고 일부 만족도를 느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셨겠죠. 근데 이 사업비랑 이런 세부내용을 보면 이분들도 기가 차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빵빵데이 할 때 우리 대전의 빵 축제랑 겹쳤었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겹쳐서 진행을 했어요.얼마 전에 국무총리가 대전 가 가지고 대전 빵에 대해서 엄청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빵의 도시 천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도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으로 해야 될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천안의 빵의 도시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빵빵데이’라는 이런 축제가 우리 충청권에 있는, 대전에 있는 빵 축제와 우리 천안에 있는 빵 축제와 겹쳐서 이렇게 서로 이런 약간 이상한 상황이 돼 버리는 게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떡 페스티벌 했잖아요. 물론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세우고 나머지는 라이즈에서 조금 도와서 같이 가서 앞서서 위원님들도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도 바꿔서 K푸드로 가자. K푸드에 물론 빵도 관여도 하겠지만 쌀로 만든, 우리 쌀로 만든, 또 천안에서 생산하는 쌀로 만든, 흥타령 쌀로 만든 그 떡을 가지고 뭔가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예를 들어서 김천 아시지요? 김천?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정선희 위원 김천에서 김밤축제 했잖아요. 그렇죠? 김밥축제 했을 때 인구가 13만 인구였어요, 김천이. 그런데 이틀 동안 15만이 왔었대요.그리고 김밥축제가 3무 축제였대요. 3무가 뭐냐 하면 의전 없음, 개막식 없음, 바가지 상술 없음이라는 주제를 걸고 그렇게 축제를 했다고 해요.근데 저도 기사로만 읽어서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향을 했다고 합니다.우리도 약간 뭔가 차별을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여기는 ‘꼬달이’라는 캐릭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꼬달이’가 이번에 25년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 대상을 차지했대요. 그래서 지역축제 캐릭터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해요. 그 꼬달이를 봤더니 진짜 김밥 모양의 이런 굿즈였는데 키링부터 수저 세트, 식기 세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다양한 굿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그럼 과연 우리 천안시는 행사할 때 행사홍보 용역이나 행사대행에다만 돈만 썼지 굿즈를 만들어서, 또 우리 다른 일반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거는 있었나 다시 한 번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다.너무 단일하게 그냥 단조롭게만 그냥 무조건 쉬운 행정만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특별한 아이디어를 넣어서 정말 천안의 대표축제 몇 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전환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도 올해 처음 빵빵데이 축제하면서 내년도에는 뭔가….제가 사실 올해는 정말 처음 와 가지고 빵빵데이 축제 개념 이해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콘텐츠도 넣어야 되고 뭔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 충분히 생각하고 내년에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정말 저도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더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대표 먹거리 축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충분히 정말 관심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브레드보드’ 여기가 지금 현재 영업 중인 건가요? 아니면 폐업을 한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지금 ‘브래드보드’가 여러 개 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전부 다 지금 폐업을 했고요. 그때 상반기 그런 민원사항 때문에 전부 다 폐업을 했고 제조가공업소 하나만 폐업 신고는 안 했지만 운영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 저희가 공사 중 시멘트 분진 날리는 여기가 여기인지를 생각을 못했어요.근데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여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거기더라고요.근데 보니까 여기의 대표가 직접 밝힌 거에 따르면 3월 14일 날짜로 폐업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25년도 3월 14일 날짜로.근데 저희가 아까 행정처분 받은 게 언제였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4월 13일자인데 아마….
○복아영 위원 행정처분 받은 거는 저희가 4월 9일자예요. 영업정지로.근데 4월 9일자인데 3월 14일 날짜로 폐업했다고 본인이 여기에 올렸어요.근데 여기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도에 우체국에 관련된 프로모션 매출 실적 보면 여기 업체가 할인쿠폰과 연계된 매출은….얼마인가요, 이게? 잠시만요. 8,500만 원이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8만 5,000원.
○복아영 위원 8만 5,000원인가요? 1,000원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원 단위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6만 8,500원, 6,500원이에요.이게 지금 2월 25일부터 11월 10날까지 결국에는 업체 코드명이 판매가 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이게 매출실적을 저희가 11월 10일까지 잡아서 그렇지 이 해당 업체는 폐업하고는, 폐업 이후에는 여기에 온라인 판매를 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럼 3월 14일 날짜로 폐업했다고 본인이 SNS에 올렸는데 4월 9일 날 영업정지 행정처분 받은 거는 뭐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4월 달에 폐업을 한 겁니다. 4월 13일.
○복아영 위원 3월 14일 날짜로 폐업했다고 올려져 있어요. 본인….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3월 13일 날….
○복아영 위원 3월…. 일, 이, 삼….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근데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영업을 안 한 걸 3월 13일로 해서 폐업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한테 폐업신고가 정식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건 4월 13일로 보시면….
○복아영 위원 4월 14일 날 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4월 13일….
○복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온라인 우체국 판매한 거는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거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 자료는 저희가 온라인 업체랑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언제까지 판매가 됐는지 한번 최종 자료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25년도 것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식품안전과는 자료를 요청 안 했기 때문에 25년도 실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8만 5,000원 단위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 결국에는 25년도에 여기에 올라온 거는 결국에 농업정책과에 신청을 참여하겠다라고 업체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잘 아시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복아영 위원 저도 첫째 날에…. 아니, 농업정책과가 언제였지요?저번 주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확인했을 때도 참여업체에 분명하게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여기 업체가 분명히 본인들 스스로 참여하겠다라고 한 건데 어찌 됐든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왔을 것 같으니까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우체국 프로모션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우체국이랑 협약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는….처음에 계획할 때 과업지시서에 입점업소 상품판매 지원이나 천안빵 브랜드 개설이나 온라인 판매 마케팅이나 라이브 커머스 운영이나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이 있는데 여기에 라이브 커머스 운영이 보니까 원래 사업계획 당시에는 10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에는 1개 업체만 홍보가 된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24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아영 위원 네. 25년도는 농업정책과가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질문을 안 드리겠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라이브 커머스는 우체국 커머스에서 3개 업체로만 제한을 둬서 3개 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라이브 커머스는 천안시와 협의된 상품으로만 기획한다라고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어요.근데 지금 하나의 업체로만 어떻게 보면 몰아주기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의 업체, 거기 천안옛날호두과자 본점이라고 돼 있는 거기만 지금 계속해서 판매가 돼 있거든요. 농업정책과 통해서 봤더니 일곱 번의 특가 프로모션을 하는데 일곱 번 다 거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도 지금 여기에 결과보고서 보면 그 업체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거기 업체만 돼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과업지시서에 결과보고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도 그 업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는 진행하셨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해당 입점한 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복아영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거는 안 한 것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평가를 했다고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니까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할 때는 그냥 그 순간만 가리기에 급급하니까 사실 넘어가기가…. 넘어갔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하다못해 농업정책과 통해서 저기 빵산업팀장님께서 오셔서 그때 마이크 켜고서는 발언권까지 해서 말씀드리게끔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속기록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복아영 위원 행감이나 예산 할 때 그 순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결국에는 이렇게 농업정책과랑 식품안전과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거짓말한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당연히 추가적으로 예산을 못 세우는 것뿐이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그런 부분 저도 올해 와서 우체국 온라인 브랜드관 이거 확인하다 보니까 그랬던 사항인데 다음부터 이런 사업 할 때 정말 잘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 이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아영 위원 이것도 사실 예산을 주면 안 돼요, 우체국에.왜냐하면 과업지시서에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해 가지고 완료보고에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종합보고나 참여업소들의 만족도나 성과분석 내용 포함이 분명히 돼 있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복아영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또 하나 당부말씀 드릴게요.726페이지나 727페이지에 보면 2군데 업체는 사실 가리지 않고서는 보여지거든요, 23번이나 40번이나. 다른 거는 다 가리고서 23번, 40번은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이게 직원들이, 제가 더 잘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그리고 또 하나는 빵빵데이 관련해서 참여업체를 받아봤어요. 21년도부터 참여업체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특정업체가….저는 사실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빵 관련된 업체가 총 몇 개로 파악이 되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총 저희 제과점으로 등록된 데는 300개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요즘에는 업종이 조금 혼란이 있다 보니까 휴게음식점으로도 제빵하고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것들이 운영하는 게 있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여러 가지 합하면 500개 넘는 게 제과·제빵들 취급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찌 됐든 간에 25년도에는 특히나 눈에 띄는 업체가 굉장히 보여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자료 혹시 몇 페이지….
○복아영 위원 여기가 제가 추가자료 받은 거라….21년도 천안 빵빵데이 84개소라고 돼 있는 것 중에….(자료를 들어 보임)두 번째 페이지인데….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복아영 위원 거기는 업체 대표님이 다 같은 분인가요? 아니면 여기도 아까 학화호두과자처럼 가족회사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여기는 제조를 1군데로 해서 주변에 우리가 소규모 마트들이 있잖아요. 마트들에 가면 아마 우리 로컬푸드도 그렇고 빵 같은 게 진열돼 있는 것 보실 수 있을 거예요.여기는 1군데에서 만들어서 주변에 이런 중소마트에 이렇게 진열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소이다 보니까 그 마트마다도 다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업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5년도에 베리베리 빵빵데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25년도에요? 25년도에….베리베리 빵빵데이는….
○복아영 위원 아, 대선 때문에 그랬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요, 아니요. 빵지순례로 저희가 변경해서….‘꼭 딸기만 가지고 이 축제를 해야 되냐?’, ‘다양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로 이용하자’ 해서 그냥 ‘빵지순례 빵빵데이’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동안의 이 빵지순례는 사실 그 내용 사업 안에 포함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아예 확대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상반기에도 빵지순례 형태의 베리베리 빵빵데이를 운영했는데 그 명칭을….
○복아영 위원 아니, 작년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작년에도 ‘베리베리 빵빵데이’라고 빵지순례 형태의….
○복아영 위원 하나의 사업이었는데 아예 그냥 확장해서 하신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빵지순례’로 명칭을 변경해서 단순 딸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빵을 만들어서 제과점에서 선보이고 빵지순례 팀들이 그 빵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올리셨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내년에는 이게 제과협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7,200만 원 정도 올린 것으로….
○복아영 위원 내년에는 더 예산이 늘었네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줄었어요.
○복아영 위원 7,200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올해가….
○복아영 위원 아, 4억이었구나.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빵지순례가 올해에 8,100만 원이었거든요.
○복아영 위원 빵빵데이는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빵빵데이는 올해 4억이고 내년에는 5억으로 조금 증액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도비가 매칭이 어떻게 되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도비가 1억 매칭됐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거 도비 비율이 22년도부터 계속해서 달라지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반 예산에서 이렇게 편성돼서 매칭되는 게 아니라 도에….
○위원장 강성기 제가 그거는 대답해 드리겠습니다.그거는 홍성현 도 의장님께서 빵빵데이 지원해 준 거예요. 8,000에서 1억 정도 늘려주시고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로 지원해 준 게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빵빵데이 이거 해야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그래도 아무래도 제과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 빵빵데이 때문에 천안이 제과산업이 발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400여 개소 있던 게 지금은 한 500개소가 늘었다는 부분하고 계속 지금 빵 관련해서는 영업장이나 이런 규모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걸 보면 빵빵데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복아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2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협약 맺은 게 있어요. 3건인가 그럴 텐데 이 협약 맺은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지금 협약한 내용들은 현재도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같이 축제도 진행하고 있고 이 지역의 농산물들도 활용하고 있고 지역의 남양유업이나 이런 업체하고도 계속적으로 연계돼서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약사항들은 지금도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니까 22년도에 대부분 다 업무협약을 맺고서 그동안 그냥 계속해서 그냥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좀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을 하든 개선할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보니까 빵 산업 관련돼서 저희가 감사패나 표창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준은 뭐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제과업 발전에, 우리 지역사회 제과업 발전이나 그런 데에 공로를 하신 분들은 제과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다 제과협회에서 추천받은 건가요? 이분들이 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제과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23년도에 일곱 분이고 24년도에 다섯 분이고 24년도에 또…. 두 번 나눠서 했네요. 또 다섯 분이고 25년도에 결국에 열 분, 열 분인데….제과협회에서만 추천을 하면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빵빵데이 기간에?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상·하반기에 빵지순례랑 하반기에 빵빵데이 천안이 있다 보니까 저희 축제 행사 때 많이 저희랑 같이 협약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했거나 우리 빵 산업 관련해서 어떤 공로가….저희도 제과협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표창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마치시는 거예요? 질문을 마치시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17시 10분 감사중지)(17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전략산업국 소관 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그러면 전략산업국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략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략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선서!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17시 15분 감사중지)(17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래전략과장입니다.2025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를 할게요.과장님, 오늘 자 신문에 대전일보 보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확인 못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제목이 ‘천안 제조 AI 특화거점 육성, AI 불균형 우선 해결해야 된다’ 이 내용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제가 보도자료는 오늘 확인을 못했고요.저희는 AI 관련된 산업은 저희 미래전략과하고 스마트정보추진과하고 같이 연합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니까 천안과진원에서 보고서를 발간한 내용을 기사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거죠.천안이 AI 산업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드웨어나 이런 쪽에 치중돼 있고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약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산업들은 굉장히 천안에 보면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육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과장님.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저희가 하드웨어 쪽은 스마트도시추진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저희는 스타트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쪽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스타트업 중에서 ‘잉클’과 ‘미스릴’이라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재해위험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생산성을 향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를 반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적극 후원하고 각종 AI 실증 사업이나 그런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에도 그 회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같이 연합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 국책사업이라든가 R&D 용역 같은 거를 수행할 때 천안시 관내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김철환 위원 대부분 판교라든가 이런 데에 몰려 있지 않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대부분 몰려 있는데 저희 천안 사업을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저희 스타트업 ‘잉클’하고 ‘미스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에 무조건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김철환 위원 2개의 기업이 있다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맞습니다. 저희 ‘씨스타(C-STAR)’ 기업으로 선발해서 적극 육성하고 있는 기업 2개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근데 2개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판교를 비교해 드리고 했잖아요. 전문 집단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건 현실인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지금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주요 인재들이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 인재들이 천안까지 올 수 있도록 GST라든지 우리 SB플라자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짓는 이노폴리스 거기 건물까지 확대해서 그분들이 와서 근무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렇죠. 관내에 대학이 엄청 많고, 저희가 천안이. 이런 친구들이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거를 잡으려고 하면 뭔가 천안만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졸업하고 나서 ‘천안에 있을래? 판교로 갈래?’ 하면 다 판교로 가고 싶겠죠. 그렇죠? 수도권으로?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보, 편성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우리가 하드웨어 쪽으로 눈에 보이는 것, 이만한 성과를 냈다 홍보하기에 굉장히 좋지만 이 소프트웨어 쪽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결국에는 우리 천안시의 재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내년이든 후년이든 예산에 꼭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에 위원님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기반기업들, 아까 실례로 2개만 예를 들었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서북’이라든지 ‘파워오토로보틱스’라든지 그런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고 ‘씨스타’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그분들이 마음껏 근무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펀드 조성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27페이지 스타트업 관련입니다.4대 전략에 15개 사업을 리스트업 해 주셨고 사업별 추진내용 중에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전문 엑셀러레이터 양성. 이 2개가 조금 더 눈에 띄는데요. 이 2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지금 한 2가지…. 그 뒤편에 28페이지에 보시면 스타트업 네트워킹 활성화, 그다음 기술사업화 및 R&D 지원, 그다음에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진출지원 이렇게 등등 총 5개로 나열을 하셨거든요. 이거 각각의 짧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는 지금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씨스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관내에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저희 22개의 ‘씨스타’ 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5년 내에 500개 스타트업 발굴·육성하고 10년 내에 2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목표로 이렇게 4대 전략과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이렇게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천안의 AC나 엑셀러레이터나 VC 벤처캐피털들을 적극 유치를 해서 관내 기업들이 정부, 중앙에서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 쫓아가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분들이 적절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 스케일업 사업이고요.전문 엑셀러레이터 양성은 저희가 창업하면 보통 1년에서 3년 기간에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데스밸리라고 해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AC, 엑셀러레이터를 적극 유치를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해 드리고 1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그리고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는 저희가 스타트업들끼리의 정보교류와 중·대기업들하고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사업들이 조기에 정착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기업들하고의 그런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서 이 기업들이 매출도 발생하고 수익이 조기에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기술사업화 R&D 지원사업도 저희가 이분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제이비벤처스’라고 관내에 1개의 벤처기업들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계속 유치를 하면서 12개의 AC와 VC를 유치해서 이분들이 국가 R&D 과제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금에서도 계속 수요를 받아서 이런 ‘데스 밸리(death valley)’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고요.해외투자 유치사업 관련도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글로벌화 하면서 …(청취 불능)…와 교류를 하면서 3개 기업을 작년에 실리콘밸리에 보내서 그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고 매출도 실질적으로 기록을 하였고 거기에 현지 법인까지 설립을 하는 그런 경우를 발생했고요.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반(BIBAN)’에 저희가 20개 기업을 보내서 810건 정도의 상담과 25건 정도의 MOU를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2억 5,500만 불의 MOU를 체결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저희가 5개의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건 작년보다 올해에 더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성과가 조금씩 더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요.일전에 ‘씨스타’ 송년의 밤인가요? 우리 신라스테이에서 진행한 거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그때 가서 투자자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 스타트업들도 보면서 그 스타트업 중에 천안에서 코스닥 상장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1개 기업체는 ‘제닉스’라고요. 로봇 기업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때 가서 느낀 게 예전의 스타트업과 지금의 스타트업의 여러 가지 사업분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조금 더 방향이 로보틱스 쪽으로 가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그리고 실제로 그 업체들이 스타트업 중에 로봇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대거 참여한 걸로 저는 보여졌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천안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살짝 해 보게 됐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는 인재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그리고 우리가 청년일자리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기 팀장님도 청년정책과에 계셨던 팀장님도 계시지만….깜짝 놀라시네요. 팀장님한테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계시지만 이 스타트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스타트업에서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를 우리 스타트업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그래서 스타트업과 예를 들면 멘토링 사업을 대학에 연계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거를 청년정책과랑 한번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오히려 청년정책과는 일은 미래지향적이라고 제목은 쓰여 있지만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 나갈지에 대한 막막함이 있어 보였고, 실제로 미래전략과는 작년의 미래전략과와 올해 미래전략과의 너무 다른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조금 더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다시 청년정책과에 다시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만약에 청년정확과에서 SOS를 요청하면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충분히 같이 뭔가 협업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AC, VC를 설명하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자기 계발을 통해서 그쪽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AC 교육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요.엑셀러레이터 과정도 수료하실 만큼 이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또 미래전략과에 계시면서 비전을 보셨다는 것 아닙니까.이 사업의 역동성을 조금 더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이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스타트업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투자가 조금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33페이지 보시면 펀드조성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1호 펀드와 2호 펀드가 있거든요. 각각의 조금 구체적인 상황이….아직은 2호 펀드는 21년에 결성을 했고, 이십…. 1호 펀드는 25년 2월에 결성시기네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1호 펀드는 저희 지역펀드이고 저희가 10억을 출자한 그런 펀드입니다. 이거는 ‘그래비티’라고 원래 AC였었는데 천안에 VC 본점을 내고 저희 지역펀드에 적극 참여한 ‘GP(General Partner)’입니다.여기는 천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천안에 지금 그 펀드액의 상당부분은 천안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2호 펀드 ‘이노폴리스’는 저희가 6억 정도만 출자를 한 상황이라 원래 출자를 저희가 하면 출자금액의 200% 이상을 우리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출자를 하거든요.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15억 정도를…. 우리가 6억 출자하는데 15억 정도를 저희 천안 기업에다 출자한 상황이고요.저희는 이어서 3호 펀드하고 4호 펀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호 펀드는 ‘크립톤’이라고 해서 131억의 결성금액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는 7억 출자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그리고 4호 펀드는 저희가 ‘안다아시아’라고 해서 250억의 펀드 금액을 예정돼 있는데 이거는 12월 중에 결성식을 하고 저희는 7억 출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천안이….물론 우리가…. 어디지요? 판교에 있는 부분과 대전에 있는 부분하고는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그렇게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 두 시(市)보다….성남하고 대전이지요? 그 두 시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저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펀딩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여기 1호 펀드 중에 투자현황 중에 1가지 조금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혹시 이 지금 6개 사에 14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계시는…. 제가 이 회사를 하나 집어서도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선희 위원 네 번째에 있는 ‘미스릴’ 2억 원 이렇게 하신 거 있지요? 이 내용을 조금…. 이게 눈에 띄어서 한 번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스릴’이라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씨스타’ 기업인데요. 여기는 아까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재해현장에 투입이 돼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접목시키는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기업입니다.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중대재해법에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라 이 기업이 작년에 삼표레미콘의 중대재해 그거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또 건축사고나 아니면 화재사고 같은 데에 많이 반영이 돼서 원래 내년까지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100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기 달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2억 원이 미스릴의 시드 머니가 됐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여기는…. 시드 머니도 당연히 됐을 거고요. 사실은 유망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1호 펀드의 지역펀드가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좀 열어 달라고 요청한 사항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요.이렇게 펀딩이 돼서 정말 이 펀딩 된 금액이 시드 머니가 돼서 점점점점 스타트업이 돼서 스타트업 안에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천안시 목표가 그런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방향성을 가는데 좋아 보이고 눈에 띄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이번에 두 번째에 피지컬 AI 관련해서 포럼 진행하셨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미래 신성장 동력 해서 우리가 피지컬 AI 쪽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또는 우리 국가산단 이쪽에 생각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그때 참여해서 지자체의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지자체에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혹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기초자치단체에서 규제,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확대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단지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지라든지 그런 건물이라든지 그런 용도 같은 것을 자치단체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또 우리 모빌리티 단지를 예정하고 있는 종축장 부지에도 저희가 이런 스타트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부지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반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러 가지 내용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제가 이제 발언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도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1년 전보다 1년 후의 모습이 정말 저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부서의, 우리 뒷줄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도 협업이 되게 대단하시고 되게 재밌게 일하는 모습이 저는 보였거든요.그래서 우리 상임위 중에 미래전략과에 있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너무 재밌게 즐기고 일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맞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런 모습이 되게 보여서 되게 좋았고요. 이 팀워크로 우리 천안시의 미래전략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25년 11월 30일자 신문보도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내년에 공모한다고 떴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김길자 위원 아시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원래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천안시에서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정보가 너무 느린 건가요? 아니면 공모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부산, 광주, 대구 이 4개 도시로 유치 경쟁이 심화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자칫 밀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가 당초에 복지부하고 의견 조율을 할 때는 올해 공모여부를 결정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먼저 11월 초에 대통령께서 대구 가서 대구 시민들하고 대화하실 때 대구치과협회장께서 ‘공모로 가야 맞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 참모이신 보건복지부장관께서 한번 공모도 검토해 보겠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거로 인해서 그 공모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요.이번에 지사님께서 11월 18일 날 대통령하고 대화하실 때 ‘이건 공모가 아니라 20대, 21대 대통령께서 직접 치의학연구원은 천안에 설립해야 된다고 공약으로 거신 거기 때문에 지켜 줬으면 좋겠다’ 하고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복지부장관께 ‘공모로 하지 않고 지역의 공약으로 할 때는 사전에 타당성을 다 확인하고 했을 건데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 호응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쪽에 좀 더 무게를 가지고 희망을 걸고 있고요.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공모를 대비해서 별도의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원주 의료기기하고 오송 첨복단지, 경기 과학진흥원까지도 해서 초광역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MOU도 맺고 협약을 맺어서 타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타 지자체하고 협약 맺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보건복지부를 자꾸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우는 아기 젖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최적지다’라고 자꾸 어필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보니까 지금 부지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서류상 평가하다 보면 천안이 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조례도 일단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늦어졌고, 지금 천안시가 공약만 믿고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년 몇 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4개 도시에서 아마 미친 듯이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를 누가 됐든 보건복지부를 주구장창 쫓아다니면서 최적지가 여기가 맞다라고 하셔야 되는 게 우리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거 정말 뺏기면 안 된다는 필사즉생의…. 맞나요? 사자성어가 맞나요? 필사즉생의 각오로 하셔야 된다.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정말 저는 사실 지난번에 산단이 한번 들어오려다가 여주인가 어디로 한번…. 이천인가 그쪽으로 한번 나간 적, 뺏긴 적이 있어요.사실은 그런 산단이나 이런 데 들어온 연구단지는 그렇게 지역경제의 발전의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인구 유입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 지역경제가 사는 거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산단이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얘기를 해서 언급이 됐던 이런 단체조차도 유치하지 못한다면 천안시의 행정력은 그야말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명심해서….
○김길자 위원 앞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너무 칭찬하셔 가지고 저는 이거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요.솔직히 그거 살펴 넣어 가지고 다니시면서 일하셔야 될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꼭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대답 없음)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17시 55분 감사중지)(18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회에서 추가 증인을 2명 요청하였습니다.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전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본부장은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참하였습니다.전 과학산업진흥원 원장께서는 함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에게 먼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증인은 먼저 퇴실하고 나머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전략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략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선서!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25년 12월 1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이종택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증인 황규일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다음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전략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과학산업전략본부장입니다.2025년도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먼저 증인으로 참석하신 전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일단은 황규일 전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님 오늘 증인으로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해요.사실 의회에서 거의 임기가 종료되신 분들한테 증인 출석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 출석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어찌 됐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전에 아무래도 원장님 시절에 계셨던 부분들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증인으로 부득이하게 출석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굉장히 좀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다음에 제가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천안시의회가 아니라 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공개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요?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증인 황규일 네,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데 개선사항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전말보고서 보니까 대부분 사실 완결로 되어 있긴 해요.이거에 대해서는 원래 과학산업진흥원장님 계실 때 완결까지 다 보신 다음에 완결 처리가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증인 황규일 네, 대부분 그럴 겁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아무래도 과학산업진흥원 내에 있는 SB플라자 거기 내에 있는 임대사용료 수납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질문 드렸던 기억이 나요.그래서 미수납 관련된 부분이 있고 어쨌든 1,100여만 원에 대한 체납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챙겨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하나의 기관이 일부 수납만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증인 황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그만두고 나서 체납사실을 알게 된 것 같고요.
○복아영 위원 그만두시고 나서요?
○증인 황규일 예.
○복아영 위원 왜 그렇지요? 이게….
○증인 황규일 시점이 조금 저희가 늦게 받은 것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증인 황규일 시점.
○복아영 위원 시점이….
○증인 황규일 예. 체납한 사실을 저희가 알고 통보받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시의 과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받게 되거든요. 세정과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받게 돼 있고요, 이게 시스템이.저희가 임대를 기관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것을 돈을 내고 하는 거는 우리 세정과에서 돈을 받고 그것이 들어오고 나중에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게 된 것은 늦게 알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최근에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번에 미수납 건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증인 황규일 그것도 제가 오기 전에 그 업체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구조적으로 저희 진흥원에서는 수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그것이 불거지고 했을 때 저희가 안내를 받는 상황이고, 미수납 관련해 가지고 추심을 하거나 압류를 하고 이런 거는 시의 소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때 당시 답변과 달라서 제가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과학산업진흥원에서 대부분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다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그리고 또 하나는 규정 자체도 그렇게 돼 있다라고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일단 좀 이따가…. 제가 지금 현재는 황규일 전 원장님한테만 질문 드려야 되니까 일단 좀 이따가 그거 하겠습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학산업진흥원장님으로 계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전말보고서에 대해서 대부분 다 ‘완결처리’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아마 수의계약 건으로 질문하셨던 기억이 나요.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알 권리 충족 때문에라도 그리고 청렴이행계약서에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공개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전말보고서에는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공개된 게 하나도 없어요.그니까는 올해 그렇게 따지면 올해 수의계약을 한 건이 그동안에 과학산업진흥원 내에서 하나도 없었나요?
○증인 황규일 지금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만한 큰 사업비를 쓴 거는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복아영 위원 확실한가요?
○증인 황규일 기억나는 걸로는 잘….
○복아영 위원 그러면 완결로 처리를 하지 마셨어야지요.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이렇게 완결로….그래서 제가 앞전에 여쭤봤던 질문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전말 결과보고서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거를 거기에 결재를 전 원장님 때 하셨냐라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증인 황규일 글쎄, 아마도 방수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게 있었나 싶은데 그건….
○복아영 위원 지금은 또 있나요?
○증인 황규일 기억나지 않습니다.
○복아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다른 부분은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고요.사실 저는 하나 궁금했던 게 사실 전 원장님을 모시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제일 큰 게 이거예요.원장님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증인 황규일 제가 2023년도 10월 4일부터 2025년도 10월 3일까지입니다.
○복아영 위원 임기종료를 어떻게 혹시 부서랑 얘기가 되셨어요?
○증인 황규일 부서랑 얘기된 게 없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그냥 얘기된 것 없이 그냥 10월 3일 날 자동 종료가 된 건가요?
○증인 황규일 예.
○복아영 위원 원래…. 지금 아무래도 시장 궐위상황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장에 대해서 임명권을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 궐위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실 임명하거나 재연장하는 거는 힘들 거라고 사료는 돼요.근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팩트는 뭐냐 하면 초점은 뭐냐 하면 10월 3일 날 임기종료인데 최소한의 임기종료인데 임기종료일을 앞두고서는 공문으로 받으셨는지, 구두로 전화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됐는지 이 3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황규일 공문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전화 유선상이나 이런 거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해지가 된 건가요?
○증인 황규일 제가 국장님을 찾아뵀을 때 국장님께서 구두로 언급은 있으셨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제가 뒤에 계신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원래 출자·출연기관 장에 대한 임기종료일 관련해서 임기가 종료되면 그냥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계약서상에 해지가 되면 그냥 해지가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 지금 직무대리 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직무대리를 언제부터 발령받는다는 공문을 진흥원으로 통보한 바가 있고요.
○복아영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는 당사자…. 전 원장님께서 당사자이신데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본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진흥원 측에 ‘언제부터 국장이 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하고 부시장님의 인사발령 공문을 별도로 보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게 계약서상이든 어찌 됐든 저희가 절차라는 게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졌었나요?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궐위상황이기 때문에 재임명이든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근데 최소한…. 최소한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에 공문을 이렇게 ‘임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내신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저희가 절차라는 거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제가 지금 자세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 절차라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왜냐하면 어찌 됐든 출자·출연기관 장으로 저희가 시장님께서 어쨌든 모셔온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부분이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이거 또한 어찌 됐든 미래전략과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임기가 만료되시기 전에 지속적으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상의한 바는 있습니다. 연장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연임을 할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구두로든 전화로든 찾아오셔서든 말씀을 하실 때 ‘그거는 불가능하다’, ‘권한대행께서 이 부분은 불가능한 걸로 결정을 했다’, ‘어떻게 방침까지 받아놨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저 또한 지금 정확하게 절차를 지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이 미숙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생각이 들었어요.어쨌든 지금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임명 관련돼서 인사청문회든 여러 가지 요청,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시장 궐위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는 사료가 돼요.그래서 재임명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임명하는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는 않았나….어찌 됐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원장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답을 듣고 싶어서 모셔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어찌 됐든 지금 현재 저희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전말보고서에 이렇게 지금 완결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실 전 원장님한테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건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지금 23년부터 25년까지 약 2년 정도 어찌 됐든 간에 과학산업진흥원장으로 계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천안시의 원장으로서 계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은 또 어떤 건지 2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증인 황규일 네, 감사합니다.일단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이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능력을 갖고 있는 재원들, 또는 원장을 포함해서 본부장 다들 그런 분들인데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 시와 의회와 기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속도랄까, 어떤 인사결정이 좀 늦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을 사업을 제대로 확장해서 할 수가 어려웠다는 게 조금 아쉬웠고요.그다음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해서 빨리 사원도 모집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절차,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시기가 상당히 딜레이되다 보니까 인력채용이라든가 조직을 재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제대로 완결을 못했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근데 이거는 구조가 그렇고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체념의 생각도 해 봤습니다.그리고 저희 기관은 사실 상당히 필요한 기관이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듯이 우리는 천안시의 작은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기업들, 소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데는 씨를 뿌리고 투자를 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까지는 좀 더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다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성공까지는 약 2%의 확률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쓰는 돈이 사실 시민의 소중한 재원을 받아서 다시 시민한테 돌려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저희가 쓰는 돈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 어디에 쓰는 돈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천안시를 위한, 시민을 위한, 기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정말로 창업기업도 1인 창업기업들 위주로 소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깎는 것보다는 좀 증액시켜 주시는 쪽으로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또 제가 와 가지고 대외 국비 사업을 많이 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MOU도 확장해서 많이 냈고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초반에 380억짜리는 아깝게 떨어졌고 제가 나가기 직전에 218억짜리 AX 실증산단이라고 하는 국비 과제를 하나 따기도 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발전을 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가 지원금도 받아서 이렇게 쓰는 거다. 하지만 추가로 국비 과제를 따는 데에 좀 더 역량도 보강하고 직원들도 거기에 채용도 해 주시고 해서 더욱더 많은 그런 기업들이 혜택도 받고 성장하는 그런 생태계를 좀 더 조성하는 데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간에 참 과학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참 아쉬운 부분도 사실 의회에서 바라보는 부분 중에 아쉬운 부분도 많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런 답답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도 사실 궁금했어요.그래서 지금은 전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삼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많이 고생하셨고요. 저는 증인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좀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549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금 전 원장님한테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 이따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하여튼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전 과학산업진흥원장님, 황규일 원장님께서 이렇게 증인으로 나와주셔서 우리 과진원에 대한 걱정하는 부분, 이렇게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18시 37분 감사중지)(18시 4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전략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549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운영현황이 있어요. 인재양성 성과 및 재정투입 현황이 보여지고요.그 아래로 사업을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그중에 1번 디지털 직업훈련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이게 아마 지금 21년에 했던 사업 같아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간…. 전에 21년 7월까지 천안시청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당시에 기획했던 사업인데요.디지털직업훈련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ICT기술을 이용한 기술융합화 부분이 가속화되고 있었고 제조업의 스마트혁신으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천안시 8대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각 산업별로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8개 산업분야별로 나눠서 플랫폼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자 이렇게 처음에 기획을 했던 사업이고요.그 이후의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받았던 그 내용은 블루문드림과 함께 4차 산업과 관련된 코딩 관련된 교육을 과진원하고 같이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도 여기에 쓰여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21년도 사업에 교육과정 3개 교육과정을 진행하셨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이번 지역산업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1개 진행하신 거지요? 그렇죠?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2022년도….
○정선희 위원 22년에….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고용부 사업으로….
○정선희 위원 1개 사업 진행하셨고, 세 번째 찾아가는 에너지 교육운영 사업해서 25년에 하나 진행하신 거고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네.
○정선희 위원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우리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정관을 아직 못 받아서…. 제가 아직 정관을 못 봤는데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금 보고 싶었는데 규정은 봤습니다.규정집에는 수탁사, 위·수탁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수탁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수탁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위탁을 하셨네요.그 이유가 위탁을 하는 게 왜 위탁을 했는지….제가 정관을 아직 못 봤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역할 부분을 한번 짚고 가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인력양성이라고 하면 보통 대학에서 하는 인력양성 고유사업이 있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저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사무실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그 당시에는 마련돼 있지 않았었고 교육에 대한 수요는 있었고 그래서 아마 블루문드림이라고 하는 이 기관하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4차 산업과 관련된 코딩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어서 아마 위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요.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어요?천안시에서 청년정책과에서 사업을 과진원에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과진원에서 다시 위탁을 보내는 게 맞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내부적으로 자체적인….저희가 출연금…. 출연금이 내려갔다고 치고 출연금의 꼭지 범위 내에서 재위탁 개념의, 하청 개념의 그런 특성이 가능하냐? 이런 쪽이라고 하시면 저희도 그게 금지되어 있고 이런 거는 없고.만약에 효율성을 기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도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어떤 장비가 있는 곳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율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추진한 사례가 저도 원장으로 겸직하다 보니 발견이 돼서 물어봤더니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그럼 이때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과진원에 그런 역량이 안 된다, 그래서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탁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럼 역량이 안 되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맨 처음부터.왜 맨 처음에는 역량이 안 되는 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과진원에 대한 역량이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역량이 아니라 시설을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만큼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정선희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에 대한 역량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인프라가 아까 부족해서 없었다 그랬는데 왜 이 사업을 맡으셨냐라고 하는….그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을 맡으셨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기술원이라든지 한국자동차연구원 이런 곳에는 3D 시뮬레이션을 해서 기업들한테 미리 시제품을 만들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그런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의 어떤 수요를 맞춰주는 형태의 천안 맞춤형 사업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처음부터 과진원 내에 인력센터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걸 자꾸 말을 돌리시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실래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자 했는지 이해했습니다.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 풀(pool) 중에 위탁을 줄 정도로 업무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좀 자제하고 앞으로 과진원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 나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 들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아까 인프라든 인력 풀이든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다른 기관에다가 하든지 뭔가를 할 것 아닙니까?아니면 과진원이 스스로 인프라를 구축을 하든지 아니면 인재 양성을, 인재 채용을 더 하든지 해서 사이즈를 늘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그런 아무런 방법 없이 이렇게 사업을 그냥 안아서 다시 또 위탁을 주는 이런 상황을 앞으로는 만들면 안 된다.근데 25년에 또 만드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3번?3번에 찾아가는 에너지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나사렛대학교 산학에다가 위탁하셨네요. 이거는 인지하시고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이 사업은 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에너지센터가 크게 2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깔린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하고 교육사업이 있는데 어린이나 아니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그 사업을 대학이나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전문화된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인프라가 안 되거나 인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그 부분에 전적으로 위원님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산업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의 그런 인력 수요가 강하다고 하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해서 인력 양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그렇지 않은 사업은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 여기 우리 미래전략과, 과학산업진흥원에만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에요.지금 타 부서에서 행감을 하다가 지금 과진원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어서 여기를 보니 과진원도 그냥 똑같이 자행을 하고 있잖아요.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래서 제가 정관을 보고자 했던 거고 규정은 봤습니다. 규정에는 없더라고요. 정관에 혹시 그게 나와 있나요? 안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본부장님께서도 25년도에 이 사업이 벌써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입장에서 오신 지 안 돼서 난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충분히 들고.제가 겸직을 한 입장에서 에너지센터가 사실은 그동안 유명무실했었습니다. 센터장도 공석으로 뽑히지도 않고 팀장 한 분에 직원 두 분으로 운영하다 보니 에너지센터라고 해서 천안시의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직원 수는 한계가 있고 지금도 정말 국비 확보라든지 뭐든지 열심히 뛰어서 금년에도 상반기에 2건이나 공모에 됐습니다.이런 것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에너지 관련돼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열심히들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위탁도 하게 된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위탁을 받은 곳이 전문성이 없는 학교가 아닌 그나마 이쪽으로는 에너지 쪽으로 잘하고 있는 곳으로 해 가지고 된 부분이 있는데, 취사선택을 잘해서 위탁을 100% 지금 안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최소화시켜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해도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가급적이면 위탁은 최소화시키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검토는 충분히 해서 최소화시키겠다.근데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질타가 있을 것 같아서….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면 과진원의 인력이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3명이거든요. 근데 이 인력으로 모든 사업을 다 해 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포럼을 개최하든 뭘 하든 외부의 힘을 빌려서 행사를 개최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진원에 천안에너지센터랑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를 하신 거지요? 이거를 받으신 거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네.
○정선희 위원 시에서 과진원에 이런 과제를 줬을 때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주는 것 아닙니까?근데 지금 국비 사업 때문에 에너지센터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다? 교육도 제대로 못하겠다?근데 이거를 사업을 만약에 역량이 안 되면 국비사업 하느라고 너무 바빠 가지고 교육사업 같은 거 못하는 거는 다른 데다 위탁하겠다? 그럼 뭐하러 에너지센터를 맡습니까, 과학산업진흥원이?다른 산학에다가…. 차라리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이 여기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셨다면서요? 차라리 처음부터 에너지센터를 그런 산학에 위탁을 차라리 하셔서 운영을 하시든지 하시지 왜….과진원에서는 그럼 우리가 역량이 부족한데도 우리가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시는 겁니까, 한 번이라도 내려왔을 때 ‘저희는 역량이 부족해서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사실은 미래전략과 안에 신재생에너지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기후대기과….
○위원장 강성기 기후에너지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예, 업무가 넘어가면서 지금은 전략산업국에서 동떨어진 과로 넘어가다 보니 에너지센터가 작년 행감 때에도 제가 속기록을 찾다 보니 이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저도 본청에서 과학산업진흥원에 업무를 위탁을 주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통제하고 과진원 본연의 색채를 띠는 업무로 앞으로는 해야 된다.이 주의를 제가 겸직 원장으로서 첫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임직원들한테 분명히 전파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도 혹시 그런 과에서 이런 전달이 내려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은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1년 전에 우리 뒤에 계신 본부장님들하고 부장님들하고 다 경험하셨잖아요. 1년 전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1년이 지난 지금 저도 자세히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왜냐하면 이번에 ‘씨스타’ 운영한 것 우리 과진원에서 하셨지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과진원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다음에 과부하가 안 걸리고 우뚝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과학산업진흥원이 성장을 해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요? 우리 천안시의? 그거처럼….아까 우리 증인이 말씀하고 가셨나요?그거처럼 저는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진원 스스로가 조금 더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장님이 다른 내년에 다음해에 우리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과진원 원장이 다시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꼭 잘 챙기겠습니다.제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겸직을 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 임직원들이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과진원의 성장과 반대되는 업무들이 내려와서 과진원의 역할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겸직하는 원장으로서 최대한 막고 과진원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절실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도 남아 있는 임기 동안 우리 과진원이 잘 되기를 바라요.그리고 저도 남아 있는 임기 동안 우리 과진원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566쪽이요. 566쪽에 작년 24년 2월 달부터 12월까지 기업실태 실시결과서. 이렇게 용역 해서 ‘천안 소재 기업 1,024개 사’ 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한 것 같아요.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실까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네. 내용은….
○김길자 위원 566쪽에 이렇게 보니까 이걸로 해서 목적은 ‘천안 산업에 대한 기초데이터 구축으로 산업 전략 방안 제시 및 향후 천안 산업육성 방향 도출’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567쪽에 보니까 사실은 우리 천안시가 조금 산업 전략의, 산업 육성에 조금 힘든 구조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거기 넷째 줄에요. 기업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에서는 낮은 급여 수준, 10인에서 49인은 열악한 환경, 50인 이상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수도권 선호현상이 인력확보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천안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지요? 그렇죠? 기업·산업이 육성하는 데에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그 밑에 R&D 현황도 보면 연구개발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이 72.1%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천안의 한계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천안의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본부장님, 이 결과를 보고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이 결과를 보고 천안시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태, 현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됐고요.지금 현재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이면 창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중심인데 급여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고급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에 있을 수 있고요.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약간 중견…. 중소·중견기업인데 대부분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는 현상도 결국은 R&D 인력이 여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R&D 현황들 보면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기업이 72% 정도가 됐다고 하면 여기는 공장중심의 생산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또 하나는 공동연구 개발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온 걸로 봐서는 산학연 네트워크도 사실은 안 되고 있는 형태로 파악됩니다.애로사항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구조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기술주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R&D 속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인력양성 지원 부분에서도 장기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이렇게 봤을 때 천안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업들, 천안 맞춤형 사업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실현기술 개발 같은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실현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기존에 있는 기업의 기술 수준을 우리가 미래기술, 아니면 국가에서 뛰어넘으려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산학 같이 공동 연구개발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과진원에서 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창업을 통해서 원천기술이나 응용기술을 저희가 이전받아서 그런 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환경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또 이런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펀드라든지 개인투자조합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이런 세 바퀴가 같이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과진원을 끌고 가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맞습니다, 본부장님.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기업실태 조사결과인데 사실은 천안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그래서 천안형 과학기술….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네.
○김길자 위원 과학산업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병가 현황을 받았어요.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멀리서 안 보일까봐 색연필로 이렇게 칠해 놨습니다.이게 한 분이에요. 병가. 한 분이에요. 이게 색깔별로 한 분입니다.색깔별로 칠해졌는데 색깔이 같은 색깔이 한 분이에요. 색깔이 같은 색깔이 한 분입니다.보이시나요? 멀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색깔이 같은 분이 한 분입니다.병가를 밥 먹듯이 해요. 병가를 밥 먹는 거보다 더 자주 내네요.이분은 취업하실 때 혹시 건강검진 이런 것 안 하고 취업을 받으시나요?저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깜짝 놀라 갖고 아까 계속 색칠공부를 했는데 한 예를 보면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거의 매일 휴가를 내다시피 하시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가를 내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보니까 한 분이 7월 9일부터 15일까지 휴가를 냅니다. 15일까지 휴가를 내고 또 16일부터 31일까지 또 휴가를 냅니다.그럼 이건 그러면 장기휴가인 것 같은데 이분은 그래서 11월 29일까지 휴가를 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네.
○위원장 강성기 거기 그 앞의 거는 일자이고 뒤에 보시면 5개….
○김길자 위원 알고 있어요.
○위원장 강성기 날짜가 똑같은 날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한 분은 25년 7월…. 여기도 지금….25년부터 가겠습니다. 여기도 24년도에도 보니까 5월 달에 휴가를 내시고 8월 달에 휴가 내시고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8월 19일 날 휴가 내시고 21일 날 휴가 내시고, 26일 날 휴가 내시고, 30일 날 휴가 내시고, 9월 3일 날 휴가 내시고, 9월 6일 날 휴가 내시고, 10월 24일 날 휴가 내시고 11월 22일 날 내시고, 11월 27일 날 내시고….25년 5월 9일 날, 6월 4일 날, 6월 12일 날, 7월 14일 날, 7월 16일 날, 7월 18일 날….이거 보니까 제가….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3년간 성과급이 지급돼요. 3년간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또 한 분은 장기휴가를 내셨는데도 또 3년간 성과급이 지급이 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제가 이거 보고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거 제가 칠해 놨으니까 드릴게요, 이따가.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지….이렇게 밥 먹듯이 병가를 내시는데, 맞나요?네, 말씀하세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저희 시 조직도 병가, 몸이 안 좋은 직원들이 병가를 수시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하루 걸러서 한 번씩 병가를 냅니다. 하루 걸러서 한 번씩.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걱정하시는 의도성이 있는지,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병가를 씀으로 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는 게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김길자 위원 이렇게 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지속되겠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매일 하루 걸러서 한 번씩 병가를 내시는데 업무가 진행이 되겠냐는 그 우려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물론 아파서 병가를 낸다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지급이 됩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저희가 성과급은 병가의 횟수라든가 무관하긴 한데 지금 정말로 병가 낼 타당한 이유….
○김길자 위원 낼 만한 상황이면 그렇죠.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동안도 잘 챙겨 왔겠지만 더 좀 바짝 챙겨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 단지 두 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여섯 분이 지금 거의 그냥 너무 쉽게 병가를…. 아마 뭣 때문인지는 이유를 물어보지 못하고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보지 못하고 병가를 내면 내는 대로 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근데 과진원에서 우리 천안시에 보조금으로 출연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이렇게 해 갖고서 과진원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지가 저는 너무 의문스러운 거예요.그러면 과감하게 이분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그리고 건강검진은 필수요건으로 해서 영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만약에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정말 이런 상황으로 과진원이 운영된다면 관련 업무는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이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원인을 알아보고요.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소통도 강화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김길자 위원 그렇죠. 원인 규명이 먼저 중요하겠죠.근데 지금 몇 분이 그래요, 몇 분이.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과진원이 운영이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이런 부분도 충분히 챙겨서 직원들 잘 근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아까 전 원장님한테 질문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올해 수의계약이 전혀 없었나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첨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작년에 제가 겸직업무 파악을 하는 중에 수의계약 건 행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는 말씀 들었고.저희가 구조적으로 ‘이사이언스’ 플랫폼과 홈페이지가 이원화시킨 부분들이 지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이언스’하고 과진원 홈페이지랑 통합하는 과정 중에 있고 지금 부서에서 확인 결과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가 탑재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부 올렸었는데 약간 충돌되는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덜 돼서 바로 해결되는 대로 올리겠다고 하고 아직은 못 올린 게 맞습니다. 죄송하고요.바로 그 충돌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해결되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전말보고서가 행정정보공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올리시면 거짓으로 올린 거나 마찬가지지요.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다들 힘드셨잖아요.그리고 또 하나.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여전히 ‘다’ 등급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올해에 대한 성적이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경영평가를 3년 동안 지금 ‘다’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했고요.그 원인을 보니까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과학기술원 정체성하고 그다음에 목표, 비전, 추진전략, 이 사업들….이 사업들이 KPI상으로 다 연결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그래서 그 사업을 보면 사업이 굉장히 이력을 관리해야 될 만큼 사업 명칭도 계속 변하고 있고 일몰된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하고.제가 생각하는 과학산업진흥원의 정체성은 저는 과학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희가 과학기술을 이전받아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고 그 기업들이 경쟁력이 늘어나고 결국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으로 저희가 포커싱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들을 재구성하고 KPI를 단위성과별로 잘 마련해서 다음 경영평가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부디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그리고 또 하나는….과학산업진흥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돼서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혹시 내용 알고 계실까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만 현재….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나요?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올해 진달됐던 직장 내 괴롭힘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관련해 가지고 제가 겸직 시작을 하고서 얼마 있다가 내부에서 갑질 괴롭힘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거는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일념하에 저희가 내부검토를 했고 노무사를 동원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특정 이름을 거론하기에는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갑질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도 노무사를 지금 고용해서 대응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충분히 자료 확보를 통해 가지고 노무사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리 말씀드리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복아영 위원 사실….제가 그냥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자료 보고 계시겠지만 소관 부서의 조사현황만 봤을 때 25년 6월 달에 천안시 미래전략과 고충상담 접수가 됐고 7월 달에 천안시에서 전문노무법인에 사건조사 의뢰하고 8월 달에 피신고인이 국민권익위 민원 접수를 했어요.그리고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권한 유무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25년도 11월 달에 피신고인이 노무법인 문답서를 제출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인 것 같아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어찌 됐든 저는 그래요.과학산업진흥원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복무규정을 봤거든요. 복무규정을 보니까는 결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발생 시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 바로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복무규정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지금 이 민원이 신고일이 3월 달에 접수된 다음에….소관 부서 미래전략과에 고충상담 접수는 6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한 3개월 동안에 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떤 걸 했지요? 그냥 묵혀 두고만 있었나요?
○위원장 강성기 네, 국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세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저희가 진정을 내신 직원분께 들은 바로는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은 직속 상관한테도 드리고 그래서 했는데 직속 상관분들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거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잘 연계해서 잘 해결해 보고자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피해 신고인이 ‘이거는 과진원 자체에서 해결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미래전략과로 방문하셔 가지고 말씀이 돼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사안입니다.그래서 사실은 과진원 내의 일이기 때문에 과진원 안에서 인사위원회도 구성해서 원장님과 본부장님, 부장님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안 되니까 미래전략과로 왔고 저희가 인지한 이상 이거는 과진원한테 다시 넘겨드려서 ‘과진원에서 처리하시오’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하에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혹시 예를 들어 신고를 접수하신 분과 따돌렸다고 신고….피신고인이지요. 그분들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대부분이 기간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언사가 조금 지나치게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주로 갑질로 받아들여진 겁니다.그래서 사실 노무사한테 강력하게 대응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퇴직을 하신….기간제분들 중에서도 퇴직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한테도 조사를 통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도 강한 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복아영 위원 보니까 피해자라고 신고하신 분이 두 분이시네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네, 현재 계신 분 중에 두 분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피해자가 있으면 당연히 한마디로 신고자가 있으면 또 가해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은 이제 어디 한 부서에 속해 있는 임원급인 것 같아요. 맞나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임원까지는 아니고요. 직함을 말씀드리면 개인이 오픈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지금 그러면 이 계약직근로자의 계약만료일이 그럼 다가오는 건가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금년 12월까지….
○복아영 위원 혹시 이분들의 계약기간까지 끌고 계시는 건 아니지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업무 처리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우리 임직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과진원의 특성이 정규직과 이런 계약직들이 혼재돼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이 본인의 정년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나은 자리 있으면 면접을 보고 이탈하세요.그래서 자꾸 과진원이 비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들이 많이 보고 저희는 정규직 모집을 할 때도 지금 있는 과진원 안에 있는 계약직 분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가점을 줘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계약기간이 거의 다가오는데 계약 연장은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 거지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임기제 같은 경우는….
○복아영 위원 지금 여기는 계약직근로자니까 이분들만 말씀하시자면.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이분들은 어차피 새로 신규절차를 밟아서 또 모집해서 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이분들이 또 채택이 될지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그러면 재계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어찌 됐든 지금 후속조치가 사무공간 및 업무분리 조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계약직근로자 분들이기 때문에 12월도 거의 계약이 만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이분들의 능력 여부를 다 떠나서.왜냐하면 저희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내의 복무규정이 분명히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오죽하면 여기 6월 달에, 3월 달에 신고하고 6월 달에 이렇게 미래전략과에 고충상담 접수를 했겠어요.근데 그 과정 안에서의 천안과학산업진흥원도 분명 노력이야 했겠죠.근데 어쨌든 저희가 갑질이든 아니면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후속조치에 대한 거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었고.현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언론에 나왔던 게 갑질이었나요, 아니면 성과 관련된 거였나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종전 원장인데 갑질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복아영 위원 갑질이었나요, 그때도?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예. 성희롱성 갑질 이런 거기 때문에 그때 중도 하차하셨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 그때는 원장님이 하셔 가지고 그때 중간에 이렇게 하신 거군요.어쨌든 향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빨리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과학산업진흥원 내부에서도 그렇고 미래전략과에서도 그렇고 바로 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그리고 또 추후에 이분들이 또 만약에 다시 계약 만료를 떠나서 다시 여기에 다시 공채를 또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혹여나, 그렇지 않겠지만, 업무로서 바라봐야 되지 악영향으로 가지는 않겠지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제가….
○복아영 위원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시선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겸직을 하는 입장에서 내년 선거 이후에 아마 원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실 거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11월 지금 징계위원회를…. 이제 노무사 정리가 되고 있고 상대방께서 대응을 안 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었던 문제가 있는데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의견서를 주고받고 변론을, 반론을 제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재조사하고 이래서 많이 늦어진 부분들이 있고, 12월 중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역대 지금처럼 강하게 이 갑질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 이유는 임직원들한테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앞으로도 이런 정규직과의 계약직과의 갑질이라든지 정규직과 정규직, 계약직과 계약직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갑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내부 안에서도 이걸 공공연하게 갑질에 대해서 절대 근절한다는 내용을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국장님께서 정말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 그거 연장선상이에요.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거기에 보면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80일 이내의 병가를 낼 수 있고 7일 이상 되면….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진단서.
○김길자 위원 진단서를 내야 됩니다.그거 좀 챙기셔 가지고 업무공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상황이 몸이 아프고 그러면 당연히 휴가를 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저는 업무적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요. 우려되는 부분을 종식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과진원에 사랑이 있으시기에 지적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길자 위원 맞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저희도 그 뜻을 받들어서 잘 챙겨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과학산업진흥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특이점을 발견했는데 현금 지급이 있어요. 현금 지급은 뭐예요?경조사비를 현급 지급한 게 있는데, 이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강성기 본부장님도 그 내용 아직 파악 못하셨지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아닙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규정 중에 ‘축의금 현금지급 관련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 경조사비 부분에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왔던 거 같은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 가지고 현금 지급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예.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지금 현금 지급과 계좌입금의 차이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각 기관의 장들은 산하기관 직원들한테 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 이런 부분들에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금성으로 돼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저희도 사실은 계좌입금도 현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차이만 있는데 만약에 지금도 돈을 뽑아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한번 챙겨봐서 앞으로는 계좌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무슨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저번에도 예전에 제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문화재단도 그랬던 것 같아서 그때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재단인가 복지재단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찌 됐든 이거는 좀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현금으로 축의금을 줍니까?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저희가 지자체도 현금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감사 때 현금을 빼서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좌입금 체제로 바꿨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래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이걸 당연히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계좌입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무규정을 어쨌든 개정해서라도 어찌 됐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늦어져서 죄송한데 저도 2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지금 과진원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23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게 3년 전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이 돼 왔는데 왜 이렇게 충원이 안 되는 겁니까?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본부장님도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속 채용을 하는데 저희가 보수가 월등히 높은….다른 출연기관하고 비슷하게….
○위원장 강성기 그 얘기는 해마다 했으니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다른 데로 넘어가시는….
○위원장 강성기 이직….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움이 있고.그래서 이번에도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조직 개편을 내년 1월자로 하게 되면 내부 사기진작이라든지 사기 양양책이 있어야 이직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25년도에 신규 채용이 몇 명이었어요?뒤에 부장님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25년도에 신규 채용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는데….본부장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잖아요, 대답하지 마시고. 몇 명인지 말씀하시면 되지….이직하신 분은 몇 명인지? 채용해서 이직하신 분까지….우리 총무부장님 안 계세요? 과진원에?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정리하고 있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현재 이직한 정규직은 현재 이직이….
○위원장 강성기 아니, 신규 채용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신규 채용이 몇 명이냐고. 25년도에.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정규직의 신규 채용은 없고요. 계약직만 지금 12명 채용한 걸로….
○위원장 강성기 보세요. 지금 3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정규직 1명도 채용하셔….저희가 석사, 박사 이렇게 주로 채용하시잖아요. 해마다 행감 때 우리 지역 12개 대학이 있는데 석사 출신, 학사 출신, 박사 출신 채용하시는데 정규직은 1명도 채용공고를 안 내신 거네요?24년도에는 몇 명 채용했어요?(대답 없음)국장님이 지금 대답을 잘못하신 거 맞아요. 채용을 했는데 낮은 급여로 인해서 이직을 하셨다 그랬는데 채용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원장 강성기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업무량이 계속 증가되면서 지금도 연구직이든 계약직이라고 해서 단순일을 하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는 학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계약직들도 들어….
○위원장 강성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회사에 지원하는데 정규직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고 계약직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요.정규직이라는 거는 내가 입사했을 때 정년까지 보장이 되든 임기가 보장되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계약직은 내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지원이 되겠습니까?지금 이게 채용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그랬잖아요. 7명 미달, 8명입니다, 9명입니다…. 저는 진짜로 믿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정규직은 채용 1명도 안 하면서 계약직 채용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라고 할 거고 이직한다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복아영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문제 생기고. 그분들이 일자리 보장이 안 되는데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과진원이 연봉이 작은 저기가 아니에요. 근데 기본급이 굉장히 작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3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늦어서 지금 이 정도 하는데 다시 제가 부르겠습니다. 본부장님, 국장님 다, 부장님들.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574쪽에 보시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수행이라고 돼 있어요. 국비.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천안형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이 사업은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과진원으로 업무를 협업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국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과진원하고 함께 국비 160억 원짜리….
○위원장 강성기 아, 그런 내용은 아는데 이게 스마트시티추진단이었었잖아요. 시에 있던.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지금 있는 스마트도시추진단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금은 스마트도시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스마트도시과로 바뀌었고 그전에 스마트도시추진단이라 그래 가지고 공모사업에 당선됐어요.근데 이거를 스마트도시과라고 바꾸면서 과를 신설했는데 이걸 왜 과진원에다 업무를 그쪽으로 넘겼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이게 스마트도시가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경로당이라든가 스마트도시….하여튼 간 업무가 굉장히 많은 데 이 업무를 왜 과진원한테 업무도 사람도 없는 데에다가 과진원한테 준 거예요, 이게?이유가 있습니까, 왜 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저도 1월 달에 겸직을 하면서 느낀 바지만 과진원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이런 시 안에 있는 부서들이 과진원하고의 협업을 이유로 해 가지고 시장님이나 결재를 맡아서 바로 내려가면 과진원도 어쩔 수 없이 받는 구조였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벌써 와 있는 상태였었고.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는 지금 하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몰이 되는 순간 앞으로도 이런 업무들이 내려오는 걸 차단을 시키고 더 이상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일몰된 이후로는 이 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단절시키고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제가 이 스마트도시 우리 천안시가 선정되기 전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여기는 진짜로 제가 너무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과진원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스마트도시과에 임기제공무원들 있지요? 아시지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렇게 전문인력 뽑아놓고 국가공모사업 됐는데 뜬금없이 이게 왜 과진원으로 갔는지 정확한 이유 좀….말 못 할 사연이 있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간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과진원에서 무슨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도시공사도 아니고….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연구용역도 아니고….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정확히 위원장님께서 보신 걸로 생각이 저도 듭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이거를 다시 시로 보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지금 저희가 벌써 1년여 이상을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0%…. 1%도 해당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시의 업무 연관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마무리짓고서….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 답변을 조금씩 짧게 해 주세요. 너무 길으셔.국장님도 아시고 저도 아시는 내용인데 그러면 320억 총 사업비를 국비·지방비를 이렇게 해서 320억 형성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설계용역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 추진한 적 있으세요? 과진원에서?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2025년 6월 4일 K컬처 및 스마트도시 스타트업 홍보관 운영, 25년 7월 15일 WSCE 2025 천안관 조성·운영, 667명 방문,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한 과업 발주 예정.이런 거 하자고 320억 국비 공모받은 것 아니잖아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설계용역이라든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용역을 받든가 뭐를 해서 써야 되는데 벌써 1년을 허비한 건데 고작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K컬처 홍보관 운영.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국비 160억이면 크지요? 지방비 160억이면 더 큰 거예요.근데 어마무시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관 운영, 조성 및 운영….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이라면서요. 연구용역이라든가 연구 설계용역이라도 발주를 하셔서 이걸 어떻게 천안의 스마트도시로 가꿀 건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우리 과진원이 그런 연구 하는 단체잖아요.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얼마 오신 지 안 됐지만?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지금 현재 경영평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연의 업무 외에 국비 사업을 해서 보조금 사업들이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도 많이….
○위원장 강성기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됐고요.잠깐, 이거 담당하시는 부장님 뒤에 어느 분이세요?제가 부장님한테 물어볼게요.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이상학 기업성장부장 이상학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저희가 24년 6월에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국토부하고 천안시로부터 확정을 받아서 그때 저희가 수정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작년에 다 끝냈고요.그다음에 25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도 하고 그다음에 설계도 하고 기타 스마트도시 사업을 서비스하는 기관들의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승인을 9월 30날 받았기 때문에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의 추진현황으로 K컬처라든가 또는 박람회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했던 사업들의 일부분이고 지금 이 사업의 컨소시엄이 한 10개 정도가 있고요. 그 컨소시엄의 사업비가 지금 1차분이 10월 달에 나갔고 2차분이 이달 말에….
○위원장 강성기 잠깐만요. 컨소시엄을 누구랑 형성했어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이상학 컨소시엄은 이 사업에 처음 참여했던 어반테크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SKP라든가 아니면 CJ라든가 대기업 위주의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진 10개 회사를 저희가 컨소를….
○위원장 강성기 이게 대기업하고 용역계약을 할 수 있나요? 위탁계약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이상학 공모로 진행….
○위원장 강성기 천안시가 스마트시티로 선정이 돼서 받은 공모사업 맞지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이상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게 대기업하고 뭐 할 일이 아니에요.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성동처럼 낙후된 지역, 구도심 개발계획이라서 국·도비 사업이 있잖아요. 원성천에 350억씩 이렇게 공모사업이 되는 게 있는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해놓고서….그러니까 그 컨소시엄을 어떻게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아무나 하고 한 건지….제가 이거 용역보고서 본 적도 없고 용역 발주 넣었다고 예산 본 적도 없고 용역계획서 본 적도 없어요.그래서 제가 이게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건데 스마트도시과로 바뀌면서 추진단이 과로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난 이거를 그쪽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근데 작년에 뜬금없이 과진원으로 이거를 준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진짜 차수 변경해서라도 끝까지 물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단에서 과로 바뀐 게 감사지적에 의해 가지고 ‘한시기구 성격은 안 된다’, ‘과로 이름 바꿔라’ 해 가지고 과로 바꿨지만 내용적인….
○위원장 강성기 그런 얘기는 정책기획과에서 그렇게 해서 과로 바뀌 놨어.과에서 할 줄 알았는데 과로 바꿔 놓고도 이거를 과진원에 떠밀었단 말이에요. 떠밀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스마트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을 과진원에다 떠넘겼어. 근데 과진원에서는 정원도 안 차고, 직원도 채용도 못하고 헉헉거리고 있으면서 받았어.그래 놓고 지금 뒤에 부장님 말씀하시는데 컨소시엄에서 벌써 10개의 과제가 나갔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택 저희가 이런 사업을 받으면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접비 형태로 해서 받긴 하는데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앞으로는 이런 거에서 취사선택을 해 가지고 받지 않아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건 앞으로의 얘기고요. 일단 받았으니까.이 320억에 대해서 천안시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구상이나 이런 계획도 없이 벌써 컨소시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본부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이거에 대한 자료, 그니까 컨소시엄을 했으면 했고 설계용역, 이런 것, 진행계획, 앞으로 할 일, 지금 한 것, 여태까지 한 걸 이런 모든 자료를 갖고 행감 끝나고 저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위원님들한테 똑같은 자료 갖다 드리고 저도 만나서 이걸….지금 이렇게 행감 시간에 다 하기는 너무 힘들고 위원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본부장님 오자마자 그동안 과진원이 많이 힘들었어요.보니까 지금도 만만치는 않은데 우리 국장님하고 본부장님, 뒤에 부장님들, 과장님들하고 잘 협력해서 진짜 26년도부터는 정말 바뀐 과진원 모습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전영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같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26년도 채용공고는요, 정규직 내셔야 돼요. 정규직 모집공고를 내셔야 된다고요. 그래 놓고 직원 없다고, 다른 데로 간다고….저 같아도 안 되죠. 고용이 보장이 안 되는데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나는 정규직이고 들어오는 사람은 계약직이라면 안 맞잖아요.그러니까 23년 그 자료도 다 주셔야 돼요. 과진원 생기고 나서부터 여태까지 쭉, 채용, 정규직, 계약직 다 해서 이직현황까지 다 주셔야 됩니다.정말 앞으로 진짜 도시공사도 많이 바뀌었고 과진원도 많이 바뀌리라 생각은 됩니다. 26년부터 다시 잘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아시잖아요. 함께 천안시를 위해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같이 웃을 수 있도록 내 일처럼 하셔야 됩니다, 진짜. 큰 틀에서 보시고 내 일처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제5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19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