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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87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2026.03.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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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3월 26일(목)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준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세부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호 목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안건번호 2호 목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으로추진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행정, 문화,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 수요조사에서 도출된 공동체 활용 공간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목천읍 서리 92-1번지 일환이며, 부지 면적은 4,553㎡, 건축 규모는 연면적 1,146㎡, 지상 2층 규모입니다.

2024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5억 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지방비 50억 포함 총사업비 160억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해당 부지 취득 및 향후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사업으로 선정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토지수용이라든가 토지 확보가 좀 어렵고 그래서 목천읍사무소가 신축하면서 그곳에 복합건물로 들어가기로 했던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토지 매입을 하느라고 또 16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쪽 뒤쪽으로 또 땅을 사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럼 목천읍 행정복지센터에다 복합건물로 들어가서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다 넣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복합화해서 목천읍 부지 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게 될 수 있었는데요.

두 가지 상황이 여건이 변동됐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청사 신축 계획이 당초에는 27년도였었는데 이게 회계과 청사 신축 중기변경계획에 따라서 2030년 이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업 기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25년도부터 29년도여서 시기가 좀 안 맞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목천읍 주민들이 목천읍 활성화사업의 목적인 지역공동체 목적 사업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별도로 단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근 부지에 목천 행정복지센터와 옆쪽에 커뮤니티센터와 다목적광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새로이 부지 매입과 건축을 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담 위원 목천읍 행정복지센터가 좀 늦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별도로 토지 매입하는 거보다는 기존 행정복지센터에 이 건물을 넣으면 건축비로 이게 4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럼 행정복지센터를 전에처럼 복합으로 해서 서둘러서 거기다 넣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어차피 목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방안을 좀 연구하고, 그리고 이거 일단은 좀 늦어진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완전 취소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들도 시작했을 때 좀 늦어져서 우리가 예산의 활용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만 구체화만 시키면 우리가 연기가 됐던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땅을 또 사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목천읍 행정복지센터를 서둘러서 신축을 하고 거기에 집어넣는 게 어떤가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희….

이종담 위원 어차피 이것도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물론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지금 목천읍은 주민센터는 별도로 또 독립기념관 입구 쪽에 또 별도 마련도 되어 있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 진행이라든지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건축에 지하 주차장을 담았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 1∼2층이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 규모가 한 30억 정도가 또 투입이 됩니다. 그럼 건축비가 또 상승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억보다는 부지 매입 효과도 있고 저희가 16억이면 건축비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실익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종담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크게 저희가 농촌지역의 고령화라든지 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주 여건이라든지, 또 지역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인데요.

그 큰 한 주축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목천….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아 주로 내용이요?

이종담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종담 위원 이거 지어놓고 거기에서 뭐 하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주로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주민공동체에서 노인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독거노인 반찬 만들기, 또 주민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자체 주민 한마당 축제라든지, 또 스마트 경로당 같은 여러 가지 경로당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 주민들의 노래학교, 반찬 나눔 프로그램, 안전관리, 노인건강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지금 담을 예정인데요. 현재 지금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맞춰서.

이종담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약간 좀 다릅니다.

좀 더 농촌지역 특수성을 가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특화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주민자치센터는 주로 젊은 층의 다양하게 하는데 마을안길이라든지 약간 설명하긴 그렇습니다만 현대판 새마을운동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종담 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새마을 그거는 아니고 대부분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요리교실도 하고 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이종담 위원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이게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하기로 했으면 거기다 같이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토지까지 또 매입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소요가 되고 중복투자가 되는 거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150억 수준이었는데요. 최대한도로 말씀하신 지하 건축비 30억이 들어가느니 이왕이면 부지 매입도 확보를 하고 다목적광장에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주민들이 목천읍에서 강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차를 얼마나 끌고 다닌다고 지하주차장 얘기를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아니, 그러니까요. 전초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니까 야외 주차장으로 해서 활용하라는 농림부에서 건의가 있었어요.

이종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목천읍 청사가 늦춰진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창수 지금 당초 부성1동 같은 경우도 2024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26년도로 전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늦어진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목천읍 같은 경우도 2027년이었다가 2030년으로 늦어졌는데, 목천읍 같은 경우는 지금 독립기념관이 위치해 있잖아요.

현재 요새 다시 주민들이 나오는 얘기가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지소가 있었는데 지소가 빠지고 사무실 공간이 확대돼서 목천읍에서 일부 여론이지만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그 건물을 살리는 게 어떠냐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여론도.

그래서 아마 전체 리모델링해서 살리는 방향도 그쪽의 주민들이 지금 요구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활성화사업이 목천읍으로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목천읍이 아니고요. 저희가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동남부 지역이 있습니다. 목천읍을 비롯한 동부 6개 면에…. 아, 8개 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천읍에 한 150억 정도, 나머지 풍세·광덕·동면·수신·성남·북면까지 다 포함해서 한 40억 규모로 해서, 패키지로 410억 정도 해서 우리 시가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한 사항이고요.

그중에 가장 거점이 되는 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 목천읍이 거기에 거점을 하는 사업이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니까 목천읍이 거점의 대상이 돼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조은석 위원 그리고 지금 목천읍의 행정복지센터가 추후에 계획이 잡혀있기는 한데 여기 사업비 세부내역 보면 중복적으로 이렇게 세부 사업하고 내용이 비슷한 경향이 좀 많은 거 같아가지고 그러면 추후에 행정복지센터를 만약에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중복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복지센터는 좀 축소를 해서 건립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그건 뭐 제가 답변하기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천읍장님을 비롯한 목천읍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은.

건물이 아직까지는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새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쓰고 커뮤니티센터를 새로 신축해서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보다는 목천읍사무소는 리모델링, 저희 커뮤니티센터는 기존의 목천읍사무소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실시계획이라든지 하게 될 때 그 주민들 의견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건립을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어떤 구조적인 공간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사업비 내역 보면 건축비하고 역량강화 있죠? 기타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이상구 위원 역량강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강화사업이 한 47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크게 활동주체 양성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위주로 가는 건강문화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세부 내역에 지역역량강화 그 프로그램 그거를 하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현재 중심지 지역역량강화 이 부분 AB로 나눴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개발된 프로그램입니까?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에 이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하면 그 커뮤니티센터에서 이런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이 수요를…. 그러니까 될 수 있나요? 인원이나 규모를 봤을 때?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수요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침에 따라서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위원회에서 이러한 계획 수립 때 참여를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들을 대부분 수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프로그램 쭉 보면 상당히 다채롭게 많이 잘되어 있는데 조금 이 프로그램이 과연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약간 의문점이 좀 있어요. 사실상.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이상구 위원 목천 쪽이 도시 쪽보다는 농촌 중심지역으로 되어 있으니….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이상구 위원 물론 이런 프로그램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참여도가 과연 이 예산에 비해 어느 정도 될지, 그게 정확히 나와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만들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지가 한번 궁금해요. 그거만 간략하게 좀….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실행력을 제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그냥 실행력이 담보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추후에 효과가 없다면 실질적 농촌 활성화사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참여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그런 면에 지금 계속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잘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안이니까 이 프로그램을 잘 살리셔서 농촌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네, 김강진 위원입니다.

이게 사업 선정하는 데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따오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공문 보니까 충남에서 천안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 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경쟁률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남부 지역이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 낙후가 되어 있어서….

이런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이 농촌협약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23년도·22년도 준비를 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저희가 공모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한 410억 원 정도의 농촌생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천안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목천이?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목천은 아니고요. 일부 기존에 입장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입장이 한 군데가 있었고요. 입장면이. 그다음에 병천 지역도 1개면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화돼서 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규모화해서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중심지 쪽에 목천에 거점으로 해서 하는 사업과 각 읍면동에 기초거점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같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김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좀 전에 과장님 답변 보니까 목천읍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처음에 공모에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농촌협약하기 전에 이 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대상지가 성환읍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연말에, 2020년도에 집합금지도 막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하다가 용역은 중지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위원장 육종영 그때 당시 담당 과장이 천안시에는 대상지가 성환읍밖에 없었는데 이게 목천은 그때는 아예 얘기도 없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위원장 육종영 저도 그때 성환읍장하고 우리 그때 당시 홍승주 과장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농림부까지 직접 가서 방문해서 성환이 적합지다, 선정을 해서 용역까지 진행했었는데 이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목천으로?

성환에서 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신청을 안 했나요, 이번에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20년도에 성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하기 위해서 당초에 말씀대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패키지로 여러 구역이 뭉친 게 아니라 개별 읍면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육종영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그래서 성환읍을 제일 우선시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라든지 또 정책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1년부터는 기존 사업명이 일반 농산어촌 개별사업이었었는데 21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농촌협약 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농촌협약될 수 있는 사업 패키지가 되다 보니까 동남구가 더 우선이 좀 낙후됐기 때문에 목천읍을 비롯한 동남권이 좀 우선이 됐고요.

반면에 저희가 서북구도 입장은 현재 되어 있는데 서북구에도 성환이라든지 성거, 또 직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농촌 재구조화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을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공모를 하긴 할 건데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재구조화법에 용역이 돼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토대로 역시 북부권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용역비까지 세워가지고 용역을 하다가 중지가 된 곳을 우선으로 먼저 선정해서 거기로 진행하는 게 맞지, 이게 선정지를 목천읍으로 바뀐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육종영 아까 말대로 농촌협약 내용이 좀 바뀌어서 전에는 기초거점생활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다 따로따로 개별로 했는데 농촌협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안에 다 농촌활력 공간으로 다 넣다 보니까 세부 항목으로 넣는데, 이게 성환에서 목천으로 바뀌는 거는 성환에서는 아예 신청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그 당시 신청 자체는 성환은 안 된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환도 북부 생활권도 농촌협약으로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선정되기 되게 어려운 사업인 줄 알아요, 저희들도.

담당 공무원들도 되게 어려운 업무라고 저도 그때 2019년도에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농촌활력팀도 그때 당시에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인근에 아까 얘기한 광덕이나 풍세·성남·수신 이쪽에 기초거점사업하고 이거하고 중복되고 그런 게 없어요? 사업 내용은?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연계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육종영 연계?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가급적이면 저희가 중복하지 않게요, 각 기초생활거점도 약간 읍면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광덕·풍세는 산림 쪽에 위주가 있고, 수신·성남은 또 다르고.

그런 거는 각 읍면 주민사회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중복하지 않는 선에서 프로그램을 특성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농촌이 어려운 거 알고 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이게 농촌 활력을 주는 그런 사업이니까 잘 좀 검토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1호 신방체육관 증축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신방체육관 증축 사업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연면적 4,592㎡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필로티형 주차장 52면, 2층에는 게이트볼장 4개 면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약 194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의 사유로 재검토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필로티 건물을 취소하고 연면적 2,093㎡ 지상 1층 규모로 축소하고 1층에 게이트볼장 4개 면을 실내 시설로 조성하며, 실외에는 여유 녹지공간을 활용해 주차장 24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규모 축소와 사업비 절감를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실외에 이용되고 있는 게이트볼장 4개 면을 실내로 전환함으로써 사계절 이용 가능한 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향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8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방체육관 증축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당초에 지난번 회기 때 2층 건물에 필로티로 해서 194억 정도 한다고 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번에 그때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50억 정도를 절감해서 37억 정도 1층만 실내로 건축한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4면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이종담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천안에 게이트볼장이 28개 정도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27개가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27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이종담 위원 매년 하나씩 하나씩 읍면동마다 하나씩 세워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게이트볼 인구가 줄고 있고, 또 그 게이트볼 인구가 그라운드골프라든가 파크골프로 노령층이 전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이종담 위원 이렇게 4면을 더 굳이 이렇게 37억 정도까지 들여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대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천안시도 지난 전국체전도 치렀고 도민체전도 여러 번 치렀지만 대회라는 거는 경기장을 한 군데에서만 모아서 치르는 게 아니라 분산 개최를 좀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이종담 위원 불당백석게이트볼장도 훌륭하게 실내로 잘 지어져 있고, 목천도 그렇고, 북면도 그렇고, 쌍용동에도 한 4면짜리가 있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이종담 위원 그렇다면 그곳을 시설보수를 제대로 좀 해서 이곳을 이용해서 시합을 치르면 되지, 굳이 이렇게 또 4면을 늘려서 37억을 들여서 경기인도, 게이트볼을 즐기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파크골프로 거의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우려를 표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체육시설들의 무분별한 증설이나 기존 시설들에 대한 정확한 재이용계획 등 효율적 이용 등의 고려 없이 시설 투자가 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될 요소가 있다라는 걱정에는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게이트볼 인구가 저희도 줄어들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근의 통계를 보면 현재 800여명 정도의 회원 수 내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신방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게이트볼장만 봤을 때 대략 1만 7,388명 정도 누적 이용 인원이 나오는데, 2025년 기준으로 2만 9,000여 명 정도로 해서 대략 한 1만 1,600여 명 정도가 이용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라운드골프하고 게이트볼은 같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를 하고 있고, 다만 파크골프 이용자들은 게이트볼을 병행하시는 이용자들이 좀 많이 계셔서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게이트볼 이용 인구가 유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안시가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이 대략 6.6%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 추세들을 봤을 때도 최소 현재 이용 인구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새로운 신규 투자는 자제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기존에 야외에 있던 시설이다 보니까 눈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등등의 이유로 활용하는 날들이 적어서 이거를 좀 실내로 해서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27개 게이트볼장이 대부분 다 실내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읍면 지역들 거의 실내로 되어 있고요. 쌍용동이나 몇 개만 실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이종담 위원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필요성 때문에 해줬는데 지금 뭐 거의 잠가놓고 그냥 이용 안 하는 경우도 많아.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평균 회원들이 면 지역 같은 경우 한 20여 분 정도 되시고요.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40명에서 70명 정도 되시는데 이용하시는 시간대들이 좀 특정되어 있는 경향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내가 당시에도 이 시골 지역에 읍면별로 하나씩 게이트볼장을 지어주는 거 그때도 땅까지 사서 해서 주면서 이게 타당성 있냐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저변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또 여가선용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어준다고 했어요.

그때도 땅까지 매입해서 몇억씩 주고 각 읍면동에다가 하나씩 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정책이 실패했다고 나는 보거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기존의 체육시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저희도 올해 체육 발전 5개년 계획 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 진행하면서 기존 체육시설들에 대한 효율적인 재이용 방안이라든지, 읍면동별 인구 분포나 이용자 분포들에 따른 시설 인프라의 조정 방안 등을 장기과제로 제시해서 효과적인 이용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 의견이나 주민 의견, 또 전문가들 의견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인프라들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재분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 회기에 속기록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날씨 때문에 이용 선수들이 많아서 날씨 때문에 못 써서 신방체육관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시내권에만 계속 밀려들고 읍면동의 게이트볼장을 우리가 지어줄 때의 그런 목적을 상실한 거야.

우리가 그거를 게이트볼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얘기해서 그 구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이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회도 분산 개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그러면 27개나 되는 게이트볼 구장을 앞으로 어떻게 다른 목적으로 할 건지, 여기도 속기록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이종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 27개, 28개를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거로 다시 재활용할 거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런 고민을 하나도 안 갖고 왔잖아.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른 탁구장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이종담 위원 실내체육관을 어떤 용도로 변경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계속 면수만 늘어나고 투자는 계속 금액은 늘어나고 결국에 이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 그동안 낭비가 늘어난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향후에 이런 남아도는 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체를 할 건지, 그런 거를 가지고 오셔야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금방 공무원들 생각만 가지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신방체육관 같은 경우나 읍·면 지역 간에는 역할이 조금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읍·면의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 저희가 신방체육관 같은 경우는 협회 소속이 아닌 스포츠클럽에 소속돼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신규 새롭게 게이트볼을 배우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백석불당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백석·불당 지역 플러스 그다음에 장애인게이트볼협회 분들이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세대 간 게이트볼 세대 간 교류를 위한 교육 장소로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7개가 있는데 그중에 2면 이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2면짜리 코트가 3개 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석불당이 3면, 그다음에 신방체육관이 실외까지 포함해서 8면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면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구장이 적다 보니까 신방체육관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를 그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종담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읍면동별로 이렇게 구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거는 배타적인 거야.

그 구장을 자기 동네 분들 아니면 못 쓰게 하고. 예?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예.

이종담 위원 우리 동네 사람들 외에는 못 쓰게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게이트볼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신방동으로 몰리는 거야. 그거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구장들은 이용자가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다른 스포츠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라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게이트볼 구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동네라든가 게이트볼협회한테 너무 위임하다 보니까 그 위임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 거라는 ‘내 거’의 개념이 생긴 건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누구나 원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하시되 협회나 지역 간 구분 간에 있어서도 지금 각 협회들하고 좀 논의해서 서로 협의 하에 이용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옆에 면까지 가셔서 이용하시는 거를 별로 선호하시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들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그 방향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왜 신방체육관 쪽으로만 계속 게이트볼 하려는 분이 몰리고 읍면동 지역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계속 이렇게 놀아야 될까, 그거에 대한 고민 해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위원님, 그 부분들이 지금 신방클럽 체육관 같은에는 일반 초심자들 외에도 23개 스포츠클럽 회원들이 이용을 하시고 또 장애인단체나 몇몇 분들 교육 강습장으로 이용이 되는데, 이게 23개 클럽 대략해서 30여 개의 클럽 이상들이 그곳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구장이 하나다 보니까 동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시간대 배분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 게이트볼하시는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시간대가 중복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1면짜리 경기장에서는 사실 활용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면을 갖추고 있는 경기장에서 면을 배분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신방체육관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27개 우리 천안시 내에 있는 구장별로 면수하고 자료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27곳이 있다 그랬는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위원장 육종영 그럼 읍면동에 없는 곳도 있겠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내권에 15개가 있고요. 읍·면 지역에 1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한 동에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곳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쌍용동이라든지 성정2동 같은 데들은 2개소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위원장 육종영 그 고가 밑에 있는 그런 게이트볼장은 그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숫자에?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위원장 육종영 업성동 같은 경우도 그 고가 밑에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저는 지나다닐 때 북부 4개 읍·면 게이트볼장은 항상 사람이 있던데요,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지금….

○위원장 육종영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냥….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시간대들이 선호 시간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보통 한 게임을 다 돌리시려면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 그 정도 해요, 한 게임에.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리고 한 번에 많은 분들이 다 치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몇 분씩 몇 분씩 돌아가시면서 하시다 보면 읍·면 지역들 같은 경우도 오전 타임은 거의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천안시에서 게이트볼협회장배라든가 시장배라든가 이런 대회를 치르려면 면이 몇 개 정도 있어야, 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대회 운영에 최소 4개 면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대회 자체로만 4개 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팀들이 준비를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보조구장이 최소 2개 면 정도 해서 최소 6면 정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최소 6개?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위원장 육종영 여기 새로 지은 데 여기는 백석동….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3면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3개 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1개 동에 하나씩이구나. 백석동하고 불당1동, 불당2동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뭐 시민들이 오시면 누구나 쓰실 수 있기는 하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독점 사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또 우리 농아인게이트볼협회가 일주일에 2회를 또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하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게이트볼 강습프로그램을 또 그곳에서 이 백석불당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그럼 27개면 없는 데는 어디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읍·면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내권에서 일부 없는 동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31개 읍면동에 27개 있으면 네 군데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예.

김강진 위원 그럼 어디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시내 동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을 지금 다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읍면 지역은 다 들어가 있고 시내 일부에서 동 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게이트볼장 없는 읍면동하고…. 대표적인 게 문성동도 없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김강진 위원 거기에다가 성정1동 같은 경우는 지붕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한 게 제가 임기 초반 때부터 해서 아직도 그런 게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김강진 위원 그래서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27개 개보수하는 거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김강진 위원 이렇게 다시 올린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일단은 27개 신방체육관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 위주로 저희가 계속 보수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읍면동 지역에 있는 1개 면 짜리 시설들은 평상시에 연습 형태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구조고, 여기 지금 신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협회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로 23개의 스포츠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과 그다음에 또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로 강습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규 강습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야외구장이 4개 면이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후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지 또 햇빛이 너무 세다든지 하면, 등의 이유로 야외구장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실내로 바꿈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신규 증설은 아니고요. 기존 거를 실내로 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장 활용하시는 분들은 본인 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신방동 체육관보다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김강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과도한 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김강진 위원 다시 올린 이유가 과장님의 의견인 거예요? 아니면 협회의 강력한 요구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협회나 회원들하고도 다 저희가 의견을 조율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지난번 사업계획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수준이 어떤 것이냐, 논의를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협회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 했던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아무튼 향후 게이트볼 인구가 감소했을 때 그런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아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변경…. 혹시 이 자료집 보면 현재도 신방체육관을 가보면 주차장 정비하고 진출입로 정비는 확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 부분은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변경안에 보면 주차 대수가 24대가 잡혀 있기는 한데 지금처럼 게이트볼이 증축이 돼서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주차장도 오히려 더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도 부족하잖아요, 거기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은석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저희가 여기 도시계획상 녹지 공간에서 최소비율을 제외하고 저희가 활용 가능한 총 범위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24면이 지금 추가 조성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그것 외에 더 주차장을 증설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차면이 사실 당초 계획에서 저희가 55면 정도를 생각했던 건데, 지금 계획이 변경되면서 24면으로 해도 여전히 부족할 거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쪽에 마트가 들어서고 상가하고 저희 체육관 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도 지금 마트나 상가 이용자들이나 체육관 이용자들이 지금 그냥 주차장 형태로 쓰고 있고 해서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4면이 증설이 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지금 대략 방문하시는 인원들이 게이트볼장만 방문하시는 인원들로 봤을 때 대략 170명에서 180면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차를 끌고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세 분이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어서 게이트볼장이나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24면이 증설이 되면 거기 전체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은 될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추후에 계속 사용하다 보면 또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께서 또 주차장 증설에 대해서 또 요구를 계속 하실 거 같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주차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요.

추가적으로 무리하게 어디 땅을 마련해서 주차장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은 없을 거로 보여지고, 지금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가 가능하면 1인 1차량 말고 카쉐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두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변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입니다.

159쪽, 안건번호 3번 두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두정동 먹자골목 일원은 상점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2019년부터 상인회와 주민들로부터 주차공간 부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환경 저하, 상권 위축이 이어지고 있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초 지상 6층 7단 180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대상 부지의 가처분 등기 및 관련 소송으로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연내 공사 완료가 가능한 인근의 대체부지로 사업 위치와 유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변경안은 두정동 849번지 등 6필지 3,296㎡의 토지를 매입하여 총사업비 투입하여 138억 원을 투입하여 138면 규모의 노외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노외주차장을 우선 조성하여 즉시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수요 증가 시 주차타워 등 입체화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상인에게는 주차권 50% 할인 제공을 통해 이용객 편의 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여 주거지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두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몇 번 올라오신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금번이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죠? 공원에 지하화하려다가 거의 결정 단계에 갔다가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공사비가 뛰니까 거기 옆에 모델하우스로 하겠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고,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현장까지 방문해서 예산까지 세워줬어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변경하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준비 부족인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수시로 벌써 같은 사안을 세 번씩 이렇게 변경해갖고 올라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기 현재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가 2024년 5월에 토지주와 채권자 사이에 가처분 처분이 설정이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됐고, 그게 2025년 작년 9월에 1심이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에서는 피고가 토지주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원고 채권자가 거기에 불복해서 다시 항소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거는 어차피 볼 때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갈 상황이고, 또 그렇다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러면 계속 주변의 상인들이나 또 주민들은 계속 주차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려돼서 저희가 그 주변에 인근에 대체 토지가 다행히 나와서 그쪽으로 토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대지를 이렇게 해서 노외주차장으로 했다가 결론이 나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는 주차타워 건립하기도 좀 어려운 곳인데.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당초에 저희가 변경 전에 구상했던 그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였거든요. 그리고 주차면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6층 7단으로 건립해서 180면 규모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는 정방형 토지거든요. 그래서 990평 정도 되고 이 토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지 않아도 바닥 면에 주차 공간만 부지만 조성을 하면 한 188면 정도의 주차면이 확보가….

이종담 위원 최초에 공원 앞이잖아요, 여기가.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공원….

이종담 위원 최초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곳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종담 위원 그때 애초에 지하주차장을 추진했어야지.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을 처음에 구상했을 때….

이종담 위원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뛰니까 감당이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주차빌딩 쪽으로 모델하우스 쪽으로 갔던 거고, 또 모델하우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채권이라든가 그런 소송에 걸려있는 것도 모르고 의회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또 이렇게 필지 바뀌고.

이거 행정이 정말 잘못된 행정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그러니까….

이종담 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의회에다 보고해가지고 여기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그 당시에 통과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가서 그래서 예산까지 세워줬었고, 그런데 그게 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그러니까 처음에 두정공원 지하화를 처음에 검토했을 때 사업비가 한 400억 원 이상이 나와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담과 또 지하 공사로 인한 여러 우려되는 난제 때문에 시에서도 고민하다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고민을 너무 하니까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가 당시에 추진했으면 충분히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서울에 노원구라든가 종로라든가 이런 데도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활성화되고 주위 상권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계속 검토만 하다가 결국에는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모델하우스로 또 옮겨가가지고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모델하우스 옮겨가가지고 그 모델하우스로 결정을 했어. 그리고 의회가 현장방문까지 마쳤어. 그런데 거기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고 못 한다고 또 이렇게 냈어.

그럼 그걸 풀 생각을 해야지.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이제….

이종담 위원 쉬운 대로만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오랫동안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오랫동안 검토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원부지를 했어야 되고,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 됐어도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 확보를 통해서 추진했으면 지금까지 주차장이 이렇게 문제가 돼갖고 상인들이 힘들어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미 건설이 됐을 거고, 대안으로 얘기했던 게 그 옆에 부지에 모델하우스였어.

그 모델하우스도 당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올라와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웠고 설계비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했고, “문제없냐?”, “문제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다 해줬어. 그런데 당시에 또 가압류가 들어온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 시가.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 부서는 아니었지만 모든 게 공동의 책임이라는 얘기지.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정하고….

이종담 위원 조금 기다려서라도 그 주차 제가 보기에는 도로변에 있는 모델하우스 부지가 최적의 부지예요.

그 당시에도 담당 과장님도 여기가 주변 상권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수용성이 높은 주차장 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차라든가 출차도 대로변에 위치해서 좋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풀어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할 생각을 하시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원고와 피고 간의…. 당초에는 저희도 같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최대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원고가 1심 판결 전에는 1심에서 본인이 패소하더라도 본인들은 그거를 승인하겠다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1심 막상 판결 결과가 나오니까 다시 항소를 하는 그런 결과가….

이종담 위원 좀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주차장 늦어지더라도 기다려서 그곳에 하세요.

당초에 우리가…. 속기록 한번 다 찾아볼까요? 그 위치가 어떤 위치였고 어떻게 우리한테 설득을 했는지?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지금 저희가 대체 부지가 정방형 토지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이 지금 모델하우스 부지보다 상권에서 한 100m 이상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토지 모양도 정방형이라 나중에 저희가 향후 주차 수요가 더 많아지면 주차타워 건립하기에도 훨씬 더 용이하고, 그 주변 두정동….

이종담 위원 당시에도 모델하우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하셨어.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가 더 효율적이고 더 좋다, 그 지하화하면 공사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 지금 똑같이 하시는 거야.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어차피 늦은 거 기다렸다가 그 모델하우스 부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곳에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 처음에 그 모델하우스 부지를 저희가 결정하게 된 동기가 지금 현재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이 정방형 토지를 저희가 계속 컨택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건설경기가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고 당초에 이 사업주도 토지주도 다른 건축계획에 있어서 저희하고 그런 토지 매도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 모델하우스 부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건설경기도 계속 안 좋아지고 또 토지주에도 어떤 금전적인 그런 사정이 생겨서 그쪽에서 먼저 저희한테 컨택을 해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충분히 매도 의사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해달라.

그런 와중에 소송에서 그 소송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길게 이어지게 되고 또 사업비도 처음에 그 모델하우스 부지로….

이종담 위원 이 토지가 예전에 먹자골목 했던 그 부지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부지….

이종담 위원 그거 다 헐어버려가지고 지금 건물 들어서려다가 지금 임시로 상인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가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임시로.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이종담 위원 그 건물 지으려고 옛날에 먹자골목 했던 그 건물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다 건물 지으려다가 지금 임시로 주차장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매입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 부지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188억 원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 토지 면적은 한 450평 정도고 공사비가 138억 정도가 상당한 부분이 공사비로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바꿔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비는 한 138억 정도고, 물론 토지를 매입하는 그 부담적인 금액은 크지만 향후 확장성을 볼 때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하면 바로 노외주차장으로 주민들과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종담 위원 나는 여러분들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몇 번째 지금 변경을 해서 올라왔는지도 모르겠고. 어?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위원님, 예. 충분히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는 지금….

이종담 위원 모델하우스 부지로 옮겨갈 때도 그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뭐라고 했냐? 최적의 부지라며. 최적을 부지라고 꼭 해달라고.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올라와서 설계비하고 다 통과 시켜주고 현장방문까지 마치고.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것도 진척 못 하다가 또 시간 흘러가지고 또 부지 바꾸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그때 당시에는….

이종담 위원 계속 바꾸고, 계속 바꾸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저희가 소송이 장기화될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고, 저희 행정부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빨리 그 주차장을 지어서….

이종담 위원 의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랑말랑하게 해달라는 대로 계속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예, 위원님.

이종담 위원 계속해서…. 지금 한 두 번이라면 몰라도 세 번째 지금 변경해가지고 자꾸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는 얘기야.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자꾸 대상을 변경을 계속 저희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담 위원 오늘 올라온 안건 네 건이 다 그래.

다 이미 용도 외 다 하기로 했다가 또 의회에다가 또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계속하는 거야.

심사숙고하고 밀도 있게 고민하고 되지 않을 거 같으면 하지도 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 안건으로 올라와야죠.

이게 4건이 다 그렇단 말이야, 지금. 오늘 우리 의회에 올라온 안건들이 전부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 시 충분하게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부지 옆에 주거 지역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맞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면수가 138면 정도 되면 차량이 자주 빈번하게 이동을 할 거 같기는 한데,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또 이렇게 불평불만이 생겨가지고 민원이 발생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를 최대한 인근 원룸이나 주택가와 최대한 이격시켜서 진출입로를 조성하고, 또 바닥도 아스팔트 포장을 적용해서 소음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지역에 소음이 발생하는 거는 불법주정차나 차량 통행으로 인한 경적 사용, 반복적인 정차나 출차 등으로 인한 생활 소음이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지를 이 부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면 현재 인근에 있는 불법주차를 이 안으로 주차장으로 다 흡수해서 그런 불편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저는 사업비가 138억이 잡혀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공사비하고 용역비가 28억 정도 잡혀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조은석 위원 근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주거시설 쪽에는 충분히 나중에 방음벽을 세워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일부 높이에 맞춰가지고. 워낙 빈번하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일단 더 올라갈 거 같고, 또 하나는 부지면적이 기존 당초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 면수 대비 보면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크게 절감이 돼가지고 유관상으로는 절감이 돼가지고 괜찮을 거로 보이는데, 추후에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주차타워든 또 다른 부분을 또 요구하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설정이 된다면 결국은 그 이상의 당초에 계획했던 그 이상의 비용이 또 들 수도 있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신부동에 주차장을 주차타워 하나를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한 232면 정도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인근에 생활 그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닥재나 또 주차장 안에 차단막 같은 거 그런 거를 조금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로 보강을 했더니 지금은 몇 건 아주 적은 민원이었지만 그 민원 자체가 완전히 다 소멸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소음이나 그런 거를 나중에 향후에 주차타워를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설계에 담아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왜냐하면 이 부지 같은 경우 아까 말씀했다시피 정방형이기 때문에 주거시설하고 맞닿는 부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신부동 주차장 세워진 거 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그런 부분이 민원들이 더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만 주택이 접하는데 여기는 면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말씀…. 바닥재 처음에 저희가 포장할 때 소음을 완화시키는 바닥재를 저희가 신부동에도 적용해서 소음을 완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사로 해가지고 소음을 최대한 완화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쪽에 가장 문제되고 지금 현재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38면을 일단 조성을 하면 그 공간 안에 그런 불법주차나 그런 주차가 다 흡수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흡수된다고 했는데 불법주차들이, 그러면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어차피 사용을 해야 하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낮 시간에는 유료로 운영하고요. 저녁 시간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조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정동 먹자…. 지금 상가죠? 옛날 먹자골목인데, 그쪽에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평일하고 주말하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용자 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보다는 많이 두정 먹자골목이 많이 죽은 경우가 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네.

이상구 위원 평일 날도 가보면 옛날보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정동에 야간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움직이고, 주간하고 야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사를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138개 정도 한다는데, 그러면 138면을 하면 주차 해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좀 통계를 해봤나요?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될지?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일단은 그 주변에 차들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그 인근에 차들이 낮 시간에는 거의 불법주정차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들이 인근만 따질 때 저희가 한 대략 잡은 건 200대 좀 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이 안에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이상구 위원 아니, 그러면 주간에는 유료인데 그분들이 거기에다 댈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유료는…. 최초 30분은 무료고요. 30분당 20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을 그 유료주차장을 사용했을 때 그 이용자들한테 부담이 60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상구 위원 아니,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불당동도 보면 거기 공영주차장 있지만 낮에 같은 때는 그 길거리에 다 대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두정동도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연 그러면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불법주차가 다 거기로 들어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여기가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이 주차장의 장점이 노외주차장이거든요.

일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타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건물 안에 진입하는 거를 차량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꺼리는 상황이지만, 여기는 바로 그냥 단층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또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훨씬 더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주차 해소는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감소할 거 같아요, 그런 불법주차가?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저희는 한 70∼80%는 저희가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상권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차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정동 상인들의 이게 가장 첫 번째 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상구 위원 상인들의 염원으로 인해서 지금 이 주차장을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상인들뿐만 아니라 인근 원룸이나 그런 데 아무리 주차 공간을 확보해도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도 기대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주차장을 조성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럼 거기 장애인 주차장이 몇 면 나오죠?

○위원장 육종영 그런 거는 법정으로 그냥 몇 면이 나오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법정 주차 대수가…. 네, 네.

○위원장 육종영 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장애인 주차 공간은 5면 정도 나옵니다.

주차 면의 30% 이상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예를 들어서 불당동이나 두정동 이런 데는 민간 주차장 건물도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읍·면에 주차난이 제일 심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큰 북부 쪽에 성환·성거·입장….

○위원장 육종영 그중에서 어디냐고. 어디라고 파악 못 해요?

행정복지센터가 제일 주차난이 복잡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저희도 회의 같은 거 참석하려면 30∼40분 전에 가야 주차 공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산 같은 경우는 또 삼은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학교 거기에다 주차 위반하면 범칙금이 더 센 것도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직산 같은 경우는 차단시설을 했어요, 작년에.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최근에 유료화로 전환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전환했는데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시내는 이번도 138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먼저 우선적으로 그 차단시설만 해도….

그거 하는 데 돈 얼마 들어요? 5천만 원도 안 들잖아요, 하나 하는데.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육종영 그것도 임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직산 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5년 후에 전환해 주는 거라고.

그런 생각은 어떻게 안 해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주차난이 심각한 행정복지센터 두 군데에서 지금 직산하고 문성동에서 유료화로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또 사실 유료화를 안 하면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료화는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료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다른 데는 몰라도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차단시설만 해도….

아까 상업지역 같은 데 그런 데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삼은1번가 상가 지역 상인들도 많이 주차를 해놓는데 그래서 우리 직산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인근 아파트에다가 입주자대표랑 협의를 해서 직원들 차는 그 아파트에다 놓고 잘 협상이 잘 돼서 이렇게 하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중앙동인가 어디 갔는데 그냥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31개 읍면동 중에 2개밖에 안 했다니까 그런 데부터 우선 차단시설이라도 먼저 해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천안시 서북구 도로관리사무소 이전 사업 변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163쪽, 안건번호 4호 천안시 서북구 도로관리사무소 이전 사업 변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부지 정형화와 사업비 변경이 있어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천안시 서북구 도로관리사무소 이전 사업이며, 위치는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152-20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단계 사무동, 2단계 창고동을 합하여 89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우선 대상부지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부지가 부정형으로 지적현황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등을 완료하였으나 토지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으로 인접한 사유지와 교환 등을 통해 부지를 정형화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변경 사유입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와 설계비를 포함하여 63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심사 기준에 맞게 토지비 13억 원, 운영 설비비 7억 원, 예비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사업비가 당초보다 좀 변경이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아까 세 가지가 어떤 거였죠? 증액된 게?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토지비와 시설운영비, 그다음에 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비는 지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였었기 때문에 재정계획의 심사 기준에 의해서 “토지비를 일단 반영해라.” 이런 부분이고, 또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 1년 치 운영비를 반영을 계상하도록 한 부분이고, 또 예비비는 사업비의 10%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건축 규모나 이런 부분은 지난번하고 다 똑같네요. 동일하네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교환하려고 하는 토지주들하고는 다 얘기가 된 건가요, 현재?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사전협의는 마무리해야 되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소유자가 사유지는 다 두 분이 다른 분인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모자 관계입니다.

김강진 위원 모자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엄마와 아들 관계라서요.

그렇게 하고 지금 사무실 부지 우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창고 부지에 대해서는 일부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전에 저당권자와 협의하는 과정, 그다음에 토지분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한 번 더 심의를 요청드릴 사항입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서북구에서 도로보수 이렇게 민원들어오는 데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읍면동으로 하면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읍면동…. 도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00억 원을 투입해서 덧씌우기 같은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특정 지역으로 민원이 많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게 운영비하고 기타 비용이죠?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처음에 소요 예산 잡을 때 운영비를 좀 적게 해서 지금 증액을 시킨 건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비는 아까 말씀드린….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인데.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받으면서 “그런 부분도 일단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고 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환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매입을 해달라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두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 2개 합쳐서 1억 7,000 정도 감정평가 금액으로 저희가 그 재원만 투입이 되면 충분히 사업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구 위원 기타 비용 10%는 늘 잡는 건데 기타 비용도 증가….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비비….

이상구 위원 예비비.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왜 못 했던 사항이에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누락을 시켰던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누락을 시켰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묘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전 다 됐나요? 이전 협의가 됐나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지금 현재 교환 대상 토지 사유지에 2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벌써 이장을 했고요.

지금 이쪽 창고 부지 쪽에 3기가 무연분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절차 밟으면서 또 협의를 해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육종영 무연고예요, 그게?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무연분묘는 거의 저희가 지금….

○위원장 육종영 절차에 따라서….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경작지로 하고 있어서 보이지 않고, 추후에 공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 그런 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육종영 거기가 공동묘지 자리라 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조은석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집 보면 이게 토지를 어찌 됐건 정형화시키려고 지금 고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여기 창고동 짓는 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매입을 못 하는 건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가능은 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정리를 할 부분이고, 특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험물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그렇게하고 굳이 또 진행 과정에서 또 토지 소유자가 요청을 한다면 하는 거지, 굳이 저희가 다 정형화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은석 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정형화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맞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 부분까지 딱 해야 그나마 계획대로 더 잘될 거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그것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재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사일정 4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수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73쪽, 의안번호 제4658호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물픔관리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규정한 소모품의 기준과 변경된 용어 등을 정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별표 1 물품의 품목 상태의 구분 내에서 소모품의 기준 단가를 기존 10만 원 이하의 물품에서 50만 원 미만의 물품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내용 연수라는 용어 대신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상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 매입으로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으로 정비하였고,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10만 원 이하 물품 구입을 소모품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천안시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천안시기부금심사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부서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에서는 개선 사항이 없으며,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별도의 재정 수반사항은 없으며, 관계 법령은 책자 178페이지의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시 부의안건 책자 173쪽 의안번호 제4658호 천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4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656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장여비의 결제 방법과 정산 의무를 명시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를 준용하여 출장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준용하고자 하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는 여비의 결제, 정산 및 지출 증빙에 대한 의무 사항을 다루는 조항으로 여비의 결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출장 종료 2주일 이내에 여비 세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여비 부정 수령 등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천안시 공무원의 여비 수령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시 부의안건 책자 141쪽, 의안번호 4656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여비 규정을 결국은 저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말이죠, 이게?

○행정지원과장 이미화 네, 현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동안 지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조례에는 이 명확한 근거를 담지 않아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이렇게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있는 거 같기는 한데….

○행정지원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미화 공무원 여비 규정을 기존에는 이 규정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 규정에 따라서 그동안 여비 결제와 정산·집행을 해왔었는데요.

29조의2 144쪽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넣으면서 저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42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용복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어보지도 않고….」하는 위원 있음)

관례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관례대로 그냥.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님한테 통보가 와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상임위원장님이….」하는 위원 있음)

다른 상임위도 다 그렇게 했다고.

(「위원장님이 추천하시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관례죠? 관례?」하는 위원 있음)

다른 상임위원장한테 물어보세요. 계속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다고.

(「예, 이의 없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다고 얘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5시 04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나눴으므로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육종영김강진이종담정도희조은석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진호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행정자치국>
  •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 행정지원과장 이미화
  • 회계과장 김창수
  • <문화체육국>
  • 체육진흥과 진중록
  • <농업환경국>
  •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 <건설안전교통국>
  •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 <서북구>
  • 건설과장 정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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