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3월 25일(수)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7. 성환문화회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충남예술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9.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2.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류제국·김길자·배성민·박종갑·이병하·조은석 의원 발의)
4.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환문화회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8. 「충남예술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9.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해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이종만·김강진·강성기·정도희·권오중·김철환·유영진·노종관·김영한·이지원·김행금·장혁·김명숙·엄소영·이상구·박종갑 의원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수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중증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폐쇄적인 시설 환경으로 인해서 장기간 은폐,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현행 점검과 예방 체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과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을 위한 신고 체계 마련, 법률 심리상담 지원,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과 관계 기간 협력체계 구축,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예방과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677호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215쪽 의안번호 4663호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 9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폐기, 제적 도서 재활용 방안 의결에 따라 우리 시 공공도서관에서 폐기, 제적되는 도서를 시민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폐기, 제적되는 자료를 천안시 독서문화진흥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행사 참여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663호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폐기, 제적 대상 도서에 대한 것들이 보통 얼마나 오래된 책들인가요? 연수 같은 것 보면. 기한이….
○도서관본부장 문현주 일단 일반적으로 기준을 삼을 때는 작년에 출판했으나 이 책이 이용이 많은 도서는 올해 폐기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박종갑 위원 이용이 많아서….
○도서관본부장 문현주 훼손이 되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많게는 어떤 개정판이 새로 나오면 구간에 대한 부분은 폐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출판 용도나 수입 연도를 기준으로 딱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폐기할 때는 그 도서가 우리 천안시에 1권밖에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도서는 일단 두정도서관에다가 보존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폐기의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 생긴 건데 조례를 통해서 권익위의 권고 사항도 있고 돌려주는 건 좋은 의미인데, 그런 상태의 책들을 만약에 돌려준다면,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책들이 있다, 폐기 대상이….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네, 폐기처분을 하고요.
○박종갑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한번 거르나요, 아니면 그 자체를 목록에 올려 놓고 “무상입니다.” 해 가지고 알려주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저희가 그 폐기 도서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2권 이상 복본인 책이, 양호한 책에 대해서만 우리가 시민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종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것을 또 얘기해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사립 같은 경우는….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지금 저희 사립도서관도 그렇고요.
이제 공공도서관, 9개 공공도서관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그런 자료를 받아서 양호한 책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종갑 위원 공공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은 대상이 다 되는 거고요.
○도서관정책과장 박경옥 예.
사립작은도서관도 다 같이 해서 저희가 심의회가 분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양호한 책은 배부를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류제국·김길자·배성민·박종갑·이병하·조은석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온라인시장 확대와 독서율 저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자생력을 높이고 서점이 단순한 도서 판매처를 넘어 시민들을 위한 지역 문화거점공간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전면 재정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 목적을 재정비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서점 연계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충청남도의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으로부터 도서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도서관 및 학교 등에도 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지역서점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680호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185쪽 의안번호 제4659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정기교육 이외 시간 동안 돌봄 기능을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18호, 19호, 20호 3개소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으로 신규위탁시설 18호점은 부성2동 성성비스타동원아파트 내에 설치 예정이며 19호점은 불당2동 린스트라우스아파트 내에, 20호점은 청수동 235-6 3층에 설치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혁 위원 저기,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신 우리 석재옥 과장님, 이명희 팀장님, 오은영 주무관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맞고요.
우리 윤은미 과장님한테 예전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썼다가 그랬는데 오늘도 주마가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두정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지금 2월 달에 오픈했나요, 1월 달에 오픈했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2월에 오픈했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 오픈은 작년도 12월에 했습니다.
12월 말에 했습니다. 개소식을….
○장혁 위원 그래요? 아파트 입주는 아마 작년 10월 달 쯤 돼서 한두 달 정도 했나요?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아실 겁니다.
주로 어머님들이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애들 시기하고 이렇게 맞추잖아요? 어린이집을. 그런데 거기서 빗나가면 부모님들이 6개월 내지 1년을 고생하셔야 되니까 제가 실질적인 애로사항은 파악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입주지정기간에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이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는지.
○장혁 위원 이거 주마가편입니다. 이건 질책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추진계획은 다 이해가 됐는데 날짜상에 리모델링 및 개소가 올해 7월에서 10월 사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른 것을 걱정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리모델링 관련되어서 예산은 한 50% 내려가고 도비, 시비 할 텐데 리모델링 비용이 한 5,000에서 1억 정도 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 지원 기준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란전쟁 때문에 건설자재비, 특히 페인팅 원료들이 다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자체도 지금 관급 쓰레기봉투 못 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도에서 실질적으로 내려와가지고 관리 잘 하라고 하는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런 여파에 의해서 이것도 영향을 좀 받을지 않을까 걱정돼서 한번,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일단은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현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는 해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전체를 구조적인 변경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세팅되어 있는 공간 안에 이제 인테리어만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 공사 들어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과정부터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저희가 또 어려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나 시설직 직원들한테까지 협의를 해서 잘 필요 이상으로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 계획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필요한 시설인데 다만 주변 환경, 국제여건에 감안돼서 우리도 연동성이 따를 수 있으니까 잘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193쪽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660호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천안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신규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며 기존기금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중장기적인 지속성을 확보하여 인구 고령화 사회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동 안건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660호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199쪽 의안번호 제4661호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중문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5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담 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202쪽 하단입니다.
현재 천안시 시니어클럽은 시설장 포함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 현황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4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으로 공익활동 사업 등 32개 사업에 1,483명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 후 4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5월 협약체결 예정입니다.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천안 지역 어르신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단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661호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성환문화회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7항 성환문화회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07쪽 의안번호 제4662호 성환문화회관 전기차 충천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탄소중립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환문화회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건으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진로15에 2026년 6월까지 전기차 충전기 8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설치 주체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며 2026년 현대자동차 공공 초고속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비용은 현대자동차가 전액 부담합니다.
공유재산 유상임대로 운영되며 운영기간은 10년, 1회 연장 시 최대 20년까지며 충전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환문화회관 전기차충전소 설치 의회 동의 후 5월 설치, 2026년 6월 사용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성환문화회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충남예술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8항 「충남예술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추가 책자 1쪽 의안번호 제4682호 「충남예술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예술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학교 부지 내 예술활동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문화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을 위해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충남예술고등학교 간 기본협약 체결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76억 1,000만 원으로 천안시가 10억을 분담하며 공연무대, 연습공간, 500석 규모의 관람석 등을 조성하여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교육청과 학교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조로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학교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공시설로 운영되며 지역문화 기반 확충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성과 활용성이 높은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본 협약 체결은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682호 「충남예술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 간단하게만….
○위원장 이종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게 협약 진행되고 천안시가 한 10억 돈을 주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학교에다 그 돈을 지급할 때는 공공성, 천안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대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박종갑 위원 그러면 학교랑 지금 협의도 하고 하실 텐데 이 개방이라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스포츠활동에 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예술활동에 대한 공간 개방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그러니까 성거 지역의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가 이제 음향이나 방송설비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외부에서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도 수익자부담이기는 하지만 전기료나 이런 것은 개방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9시부터 12시까지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갑 위원 주말에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주말에는 9시부터 12시, 그리고 평일에는 아이들 교과과정 이후에 5시부터 20시까지. 8시까지.
○박종갑 위원 주중에는 5시부터….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8시까지.
○박종갑 위원 8시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성거가 사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궁금해요.
그리고 충분히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기는 하지만 이게 국비사업을 신청하면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늘은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15억 4,000이 늘었습니다.
○엄소영 위원 15억 4,000 정도가 예산이 먼저 번 예산보다 국비사업으로 바꾸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지금 이제는 설계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2024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예술고에 지원, 학교개선사업으로 지원계획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10억을 예산 지원 받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이제 사업공모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이제 성거 주민들과 함께 어쨌든 개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사실은 주민자치에서 1년에 1번 정도 이렇게 할 때만 개방하지 다른 것은 크게 이렇게 성거에서 많이 이용한다든가 이렇지는 않은데 다만 좀 이렇게 협약을 이미 끝내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협약을 안 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기본협약…. 네, 네.
○엄소영 위원 좀 협약을 나중에 할 때라도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한다든가 다양하게 다른 단체들이 좀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다른 단체나 이런 데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 우선이고요. 그리고 천안시민 전체에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언제 쯤 마무리….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2027년 6월 예정입니다.
○엄소영 위원 27년이면 내년 6월 말이면….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엄소영 위원 다 지어진다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왜냐하면 이게 모듈러 공법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공사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보통 이제 그건 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바로 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27년 6월 달이면 마무리 된다고 봐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엄소영 위원 공기도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남예술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6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9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봉원 세무사를 2025 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