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3월 26일(수)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9 외 3개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5.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6.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7.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8. 「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
9.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10. 천안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1. 천안시 농어촌주택 지원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근린공원9 외 3개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6.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7.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9. 「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시장 제출)
10.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시장 제출)
11. 천안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농어촌주택 지원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승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건의 위원 발의안이 2026년 3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이 2026년 3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입니다.
327쪽 의안번호 4675호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투구봉 산림욕장 운영에 따른 이용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를 신설하여 시장이 산림문화·휴양시설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 행사 참여자, 간담회, 업무 협약 및 각종 활동 참여자 등에게 홍보 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념품 등 제공 대상 중 방문객의 범위를 산림문화·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로 규정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 2의 제4호를 신설하여 투구봉 산림욕장 이용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객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음 및 원안 동의 의견이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는 개선 사항 없음 의견이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는 해당 사항 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75호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특별히 저기 한 건 없고 여름에 더우니까 부채 정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등산대회라든가 스탬프투어라든가 하게 되면 참여자들한테 기념품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법적 근거를 이번에 명확히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유산 사업하는데 그런 기념품 같은 걸 제공하는 데가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마 마라톤대회라든가 걷기 대회 할 때는 제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 데 말고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권오중 위원 그럼 위탁…. 수탁기관에서 이렇게 기념품 주는 데는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왜 하시려고 하는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희가 이제 스탬프투어라든가 등산대회를 아산시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등산대회를 봄, 가을로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참여자들한테 땀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이라든가….
○권오중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를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든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 목적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목적 없이 기념품 주는 거는 저는 조금 그거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왜 주는지 납득할 수 있게끔, 다른 기관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분명히 그거를 좀 하셔야 된다. 사유가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오중 위원 또 투구봉 산림욕장에 목욕시설하고 드라이룸을 합치려고 그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권오중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들도 사우나 가면은 쿠폰을 발행하거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1회에는 8,000인데 10장을 구입하면 6,000원에 주든지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권오중 위원 혹시 우리도 이거를 목욕시설 같은 경우나 드라이룸에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혹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드라이…. 샤워시설 2개하고 드라이시설 2개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관리 인력을 최소화…. 입장료는 무료고 애완견에 대한 목욕료하고 드라이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관리·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카드로 넣어서 10분 단위로….
○권오중 위원 셀프잖아요? 셀프로 하는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권오중 위원 처음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 그런 고민을 안 해봐도 되는데 만약에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이용객이 없으면 많이 활성화하는 게 좋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추후에 고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오중 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추가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팀장 장혜경 예, 산림문화팀장 장혜경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산림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로마 팔찌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체험 형태로는 했는데 저희가 간혹가다 한번 이제 단체로 오시거나 하셨을 때 저희가 그런 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좀 발생이 됐고 단체로 오셨을 때 저희가 무료로 부채를 좀 저렴한 걸로 나눠주고 싶었으나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 저희가 관광과에서 제작한 거를 나눠줬던 사항이라 이번에 꼭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대전하고 우리 천안은 거의 비슷해요, 이용 기준이나 금액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유영채 위원 그런데 울산이나 서울이나 밀양 이쪽은 1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목욕시설이 10분에 5,000원이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유영채 위원 그럼 10분 지나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10분 단위로….
○유영채 위원 그럼 20분이면 우리는 1만 원이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유영채 위원 예, 60분이면 6만 원…. 60분이면 얼마야. 3만 원이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유영채 위원 그럼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울산이나 서울이나 밀양 이쪽은 다 1만 원씩이에요,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1만 원이라는 거는 입장료를 의미하는 거고요.
○유영채 위원 입장료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저희….
○유영채 위원 이용료예요, 이용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이용료가요?
○유영채 위원 이용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는 지금 10분에 5,000원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이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비싸게 보이는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영채 위원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애완동물, 애완동물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천안이 최초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사립에서 하는 건 저희가 파악해서 사립보다 싸게 이렇게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유영채 위원 팀장님, 이해 가게끔 말씀 좀 해 주세요.
○산림문화팀장 장혜경 예, 산림문화팀장입니다.
저희 실제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한 입장,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가 별도인 시설을 조사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산림욕장이 주인 시설이고 부수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시설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 민간보다는 저렴한 형태로 저희가 조례에 올렸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 뒤에 자료는 저희 입장료가 별도인 이 시설 안에서의 목욕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비교 대상군이 없다 보니 저희가 지금 설치한 시설을 이제 이용하는 다른 민간을 고려했을 때의 이용료를 저희가 책정한 상황입니다.
○유영채 위원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어렵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샤워기하고 드라이룸 사용료를 제가 말씀하는 거라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근데 타 시·도는 1만 원, 2만 원이라니까. 1만 원이라니까 1시간에. 소형견은 1만 원, 대형견 같은 경우 2만 원 정도.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애완견에 대한 운영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림욕장에서.
○유영채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나온 거라니까 이게.
○산림문화팀장 장혜경 죄송합니다. 산림문화팀장입니다.
저희 실제 소형견 목욕시키는 시간은 많이 했을 때 20분에서, 15분에서 20분 걸리고요. 대형견 했을 때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시간은 대형견을 좀 이용을 했을 때의 가격을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울산 같은 건 소형견이 만 원이고 대형견이 2만 원이에요.
○산림문화팀장 장혜경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실지 동물을….
○유영채 위원 그럼 만약에 15분이면 끝나. 그러면 15분이면, 20분이면 끝난다고 쳐요. 그러면 2,000원이야?
20분이면 4,000원…. 3,000원 정도 되겠네?
○산림문화팀장 장혜경 네, 저희가….
○유영채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림문화팀장 장혜경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개를 목욕시켰을 때 1시간 가까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한 그 시설은 대형견일 경우에 1시간 정도는 걸릴 수 있지만 소형견은 20분 안에는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유영채 위원 산불 때문에 고생들 많으실 텐데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지금 최초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산림욕장으로는 천안시가 최초고 다른 데는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 시설에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 그걸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원장 노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산불 그런 피해들이 없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조그마한 사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 투구봉 산림욕장 관련해서 여기 우리 뒤에 팀장님께서 이거는 뭐 대형견, 소형견 이렇게 구분해서 한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여기를 오시면 아마 이게 만족도가 좋으면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이라서 만족도가 낮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좀 해보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밀리거나 이런 경우 이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그냥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우선은 저희가 다음 달부터, 지금 전체 공정률이 한 95∼96% 정도 되거든요.
올 말…. 아니,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해서 4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임시 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정시 운영할 때는 그런 걸 한번 반영해서 예약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나름대로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이런 공간이 없어서 그러다가 아마 이런 공간을 보는데 목욕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용을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을 한번 해보고 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조금 예약제로 해 놓으셔야 어떤 예약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QR 통해서 이렇게 예약제로, 시범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약제로 하셔야 혼돈이 없이 이게 조금 이루어지지 그냥 막 오픈해서 지금 시범 기간이다 그러면 어떤 우왕좌왕하면서 만족도는 별로더라, 가보니까.
하다 말고 나왔다,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시범을 하더라도 예약자를 통해서 최소한 몇 명 정도로 했더니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만족도는 어쨌다, 뭐 이런 거를 데이터를 내서 혼돈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점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어떻게 안정적이고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이렇게 그냥 구색만 갖춘 거로 해서 반려견을 목욕을 시키다가 시간에 쫓기고 뭐 이제 비싸다, 이런….
왜냐하면 충분히 이거 예약제로 얼마 시간을 딱 정해주지 않으면 이게 안에서 그냥 막 그냥 시간을 쓰는 분은 많이 쓰고 또 나오라고 그러면 기다린다면 또 하다 말고 나왔다, 이런 불평이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산불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김영한 위원 이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법면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원님.
○김영한 위원 법면에 돌로 이렇게 해놓은 데 거기도 지적이 좀 많이 나왔는데 거기 연산홍이라든가 꽃잔디라든가 심으라고 했는데 그거 정리가 됐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부 메지목은 좀 일부 심었고요.
지금 작년에 수혜가 많이 나가지고 일부 복구 차원에서 식물은 심었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조경석 쌓기한 사이 사이는 아직 못 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거 지금 임시 개장할 때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첫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신경을 좀 과장님이 쓰셔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야, 그래도 여기 산림욕장 해갖고 잘해놨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장해 놓고 미비하면 그게 더 역효과 날 수가 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또한 주차장도 좀 부족한 걸로 했었는데 그것도 무슨 계획이 있어요?
일단 지금 단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한 20대 정도 돼 있고요.
그 옆에 진입로가 폭이 넓다 보니까 이면주차를 시키려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김영한 위원 아, 계획이고 아직 진행 상황은 없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예.
○김영한 위원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주차장 문제가 좀 시급하다 하면 그 앞에 저번에 말씀드린 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김영한 위원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김강진·유수희·유영진·강성기·권오중·이종만·김철환·이지원·류제국·육종영·조은석·김영한·김행금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구 의원 외 1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에서는 특별 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에 임산부를 명시하여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0조3항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천안도시공사를 우선 위탁 운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81호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상구 의원님,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조례를 만약에 의원 발의가 되면 사전 설명은 어느 분이 하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해 주셨고요. 저희 행정부에서 검토하고 그 검토한 결과는 이제 각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김명숙 위원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김명숙 위원 지금 우리 이상구 의원님께서 또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조례, 좋은 조례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저희가 이제 뭐 저도 조례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좋은 조례면 그걸 뭐 이렇게 조목조목 뭐가…. 하다 하면서 흔히 말하는, 조금 너무 많이 말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는데 그런 의도라기보다 사실은 이런 조례가 저희도 이제 바빠가지고 많이 검토를 못 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어제 행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의원 발의 조례로 알고 이상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이상구 의원님이 조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또 저희 상임위고 그런데, 어떤 이런 조례가 있다라든지 설명을 좀 하러 가면 안 되겠냐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 책상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받은 상태가 안 되는 상황에서 행정부에서 좀 설명을 드리러 가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의원 발의 조례를 직접 설명하러 오시기에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조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으시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인데 행정부에서 먼저 와 갖고 설명을 좀 드리러 가면….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오해의 소지는 행정부에서 만든 조례가 잘못해서 의원님을 통해서 오는 것 같은 오해가 충분히 있다, 이런 오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의원님께서 항상 일도 잘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그래도 조금은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 기회에 아마 말씀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말씀 한 말씀 좀 주세요.
○이상구 의원 네, 먼저 이 조례안 개정안은 오래전부터 과하고…. 제가 또 낸 개정안이 있었고 과에서 안을 또 내온 개정안을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관한 거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이.
그래서 오랜 동안 이제 쭉 해오면서 제가 한 4년 동안 깊이 고민을 해서 이제 서로 상의, 과하고 많이 조율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말씀 드리면 이거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과에서도 아마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네, 본 위원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좋은 조례를 우리 이상구 의원님께서 발의해 놓으시고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이 절차적인 문제를 조금 더 잘 명확히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당연히 우리 이상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겠죠, 고민도 지금 하셨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서 하셨겠죠, 좋은 조례로. 그래서 그 아쉬움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절차적인 거를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좀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과에서 의원을 통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오랜 동안 논의 끝에 온 조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예, 제가 권오중 위원님께 저기…. 죄송합니다.
이상구 의원님께 오해의 소지를…. 오해를 했다는 게 아니라 오해의 소지를 되도록 왜 이렇게 절차를 했을까,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으시고도.
그래서 그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지 우리 이상구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 단정을 짓거나 오해를 한 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히 챙겨서 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입니다.
이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말 그대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리 깁스를 하고 한 3개월 이상 지내다 보니까 몸소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분명히 필요하고 더 시민들께 와닿게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이구 의원님께서 좋은 개정안을 몇 가지 이렇게 내셨어요.
거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데는 어디예요, 천안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지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가 위탁을 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조례에서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이병하 위원 예, 장애인….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됐던 이유는 뭘까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무래도 교통약자들을 위한 증진법이기 때문에 주로 장애인단체 지금 제일 많이 그런 실정을 제일 아시는 단체가 제일 운영하기가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천안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공사 내지는 이런 장애인 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뭐 속된 말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
그리고 장애인의 마음은 장애인단체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이동을 편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도 그들이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그런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을 보니까 우선위탁 선정으로 도시공사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구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실 2009년부터 조례에 보면 교통에 관한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정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이번 조례는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상태고요.
지금 도시공사나 관공서에서 하는 데가 전국에 굉장히 많은 데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에서 하게 되면, 도시공사나 이런 관에서 하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나은 방향으로, 그다음에 사실 그…. 뭐라고 그러죠? 기다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콜택시를 이용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많이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들이. 그래서 심한 경우는 두정동에서 백석동을 가게 되면 1시간을, 그 짧은 거리도 1시간씩 걸리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이 됐었고요.
지금 많이 개선안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처우개선, 이제 거기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포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단순하게 그러면 관에서 주도해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시민들로 하여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셔서 이렇게 우선위탁사로 선정하게끔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신 거예요?
○이상구 의원 지금도 위탁하는 데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저희 이제 70만이 넘어가는 도시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그래서 그거를 저는 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몸소 그런 부분들이…. 전에도 아마 관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그래서 명시를 꼭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있다.’로 변경한 거는 그만큼 열어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도시공사의 운영 목적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부합되는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스스로가 이 위탁을 함으로써 많은 잘못된 부분들, 민원거리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주로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배차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되면….
○이병하 위원 그렇죠. 배차 간격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증차의 문제인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래서 그런 면은 조금 있지만 그 나머지 사항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 조례안은 단체나 기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도시공사한테 먼저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범위를 좀 더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문구만 보면 우선적으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밖에 안 보여져서….
하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약자의 불편함은 그 불편함을 감수했던 분들이 더 잘 안다, 그래서 그 업을 위탁해서 한다라고 우리 다 공감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놓고 본다면 이 개정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의견이 좀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특별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말씀하신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계속적으로 어떤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돼 왔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부터부터 이제 더 심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했었는데, 장단점이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우선은 민간에서 지금 이제 천안지체회에서 2009년부터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장기간에 계속해 오다 보니까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상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목적은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는 데에 조금 더 서비스가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보면 공사 쪽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또 추세가 또 공사 쪽으로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그런 추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은 꼭 도시공사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기관이나 단체 할 수 있지만 공사에서 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관에서 하다 보면 어떤 재정적인 비용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종관 그 부분도 지금 과장님 검토를 좀 해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저희가 임금 체계 주는 거는 공무직에 준용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고 타당성…. 적정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위탁 여부를 또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임금 체계는 지금 공무직 임금 체계를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면 크게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좀 타당성 용역을 해봐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이예요.
교통약자라 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는 거는 일단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여기 또 제12조에 지금 준하는, 임산부로 이제 변경하셨는데 이렇게 있고 또 다르게 이렇게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임산부에 대해서는 전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신부’보다는 ‘임산부’…. 근로기준법과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보면 단순히 임신 중만이 아니라 산후에 뭐 한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라든지 분만하고 나서 6개월 이상 미만인 이런 여성까지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임신부’를 ‘임산부’로 개정을 해서 올리신 거는 굉장히 잘 채택하고 잘 찾아내서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과 임산부 말고는 교통약자의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럼 없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기존에 이제 이동편의를 위해서 중증보행장애인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임신부가 들어갔던 것을 임산부로 좀 더….
○유수희 위원 임산부로 확대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령자도….
○유수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구 의원 예. 되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유수희 위원 그렇죠.
○이상구 의원 어린이들, 일상생활 이동에 불편한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사실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유수희 위원 그렇죠?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죠, 그분들이요?
○이상구 의원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좀 장애를 겪고 있었던 우리 이상구 의원님이 의원 되시기 전부터도 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일상적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일상에서의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었겠나, 충분히 같은 입장의 어떤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에 있었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냥 단순한 배차는 정말 드러나 있는 서비스 질인 거고 그 이상의 또 무엇이 어떤 부분에 조금은 또 불만족스럽거나 좀 더 투명성의 제고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뒀었고 그래서 이렇게 냈다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좀 느낀 부분이고요.
그러면 또 시설공사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여기에 교통약자에는 장애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라든지 교통 이용이 좀 불편한 그런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체계적하고 조금 더 만약에 불투명하다라면 투명성을 좀 더 우리가 강하게 비판하고 찾아내고 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의원님?
○이상구 의원 네, 맞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배차 시스템이 순번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가 위탁은 천안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만 콜센터는 광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왜 광역에서 하냐, 그럼 위탁을 받는 거기서 콜을 해야 여러 가지로….
○유수희 위원 빨리빨리 배치를 하는데….
○이상구 의원 하는데, 또 광역에서는 그걸 또 내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희 위원 그러면 이원화로 지금 그렇게 됐었는데….
○이상구 의원 예,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지금 되고….
○유수희 위원 예, 그러면 광역이,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광역에서 콜센터 업무를 맡던 거는 다시 천안시나 도시공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혀서 다른 단체나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더 있는 건가요?
계속 광역 콜센터를 유지가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광역에서는 콜업무를 하도록 돼 있고요. 센터에 대한 운영권은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원화가 지금 현재 돼 있는 거고요.
도시공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 체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에서 가지고 온다고 한다라면 도에서 그걸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천안·아산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광역에서는 천안·아산만 따로 해서 이렇게, 천안시만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주기는….
○유수희 위원 주려고는 안 한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어렵지 않나….
○유수희 위원 근데 정작 많이 이용하는 천안분들과 아산에 계신 분들이 주 이용객인데 불편은 그분들이 다 겪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순번제니까 순번을 빼다 보니까 정작 많이 이용하거나 중증이거나 좀 더 급하게 이용했을 때는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거는 뭐 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2009년도부터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2004년이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시작은 한 것은 2004년이고요.
지금 위탁해서 하기 시작한 건 2009년부터.
○유영채 위원 2009년부터?
지금 많이 서비스 개선되고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바우처택시하고 콜택시를 계속해서 늘려왔고요.
서비스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이상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 뭐 좋아지고 있고, 굳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으면서 이 고용 불안을 느끼거나 운영 중 중단되고 이런 적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20년, 거의 20년 가까이 해 온 데를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바꾸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구 의원 지금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해오고 노하우도 물론 있겠지만 위탁이라는 게 사실은 단정을 좀 지어 놓고, 교통하고 장애인하고 이렇게 해놨던 거를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그 개념입니다, 지금.
○유영채 위원 포괄적으로, 장애인단체에다도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나?
○이상구 의원 지금은….
○유영채 위원 도시공사에다 맡겨야지만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상구 의원 저는 앞으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천안시도 지금 추세가 관공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못 해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거는 좀 더…. 시에서, 이제 관공서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권을 좀 더 관에서 하면 아무래도 좀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 되지 않을까 해서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유영채 위원 도시공사는 수익을 내야 하는데요, 수익을, 도시공사는.
○이상구 의원 다른 지자체도 많이 관공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유영채 위원 그건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타당성 용역도 해 봐야 되고 임금 체계도 도시공사와 또 상의도 해 봐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유영채 위원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앞으로 사업을 이제 그런 절차를 진행해 보고 용역을 진행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영채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좀 이제 한번 알아보고 들여다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과장님한테, 장애인단체와의 또 뭐 이야기라든가 협의라든가 좀 이런 건 있었나요?
뭐 불만이 있냐 물어보시니까 ‘아니요, 저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해 봤다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저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상구 의원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향후 앞으로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포괄적으로 더 열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영채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하면 더…. 의원님, 의원님….
○이상구 의원 장애인단체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장애인단체에서 딱 못을 박아놓은 상…. 그 조례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거를 좀 포괄적으로 열어 놓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데도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생길 것이고요.
○위원장 노종관 지금 이상구 의원님께서 말씀….
○유영채 위원 그런데요. 20조, 지금 20조에 보면 장애인…. ‘천안도시공사를 우선위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놓은 건, 해놓은 거는 천안도시공사로 하겠다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야, 집행부에서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과장님.
○유영채 위원 우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체나 기관도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 검토는 도시공사에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세요. 그럼 되지 않나요?
왜 꼭 도시공사로 가야지만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664호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 책자 223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회의 명칭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로 변경하여 추후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법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임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출납원 운영 대상을 추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기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6호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을 “시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74조1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회계)공무원을 둔다.”로 변경하고, 3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2. 분임기금운용관은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남구·서북구의 재난업무 담당 과장이, 3.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4. 분임기금출납원은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남구·서북구의 재난관리업무 주무 팀장이 맡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었으며, 입법 예고는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하여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64호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4.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심의 안건 책자 233쪽 의안번호 제4665호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영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 10월 세종 과학화예비군훈련장 개소 후 천안지역 예비군의 훈련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훈련장 관련 용어를 현행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예비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의 훈련장의 정의를 현행 “제32사단 99여단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육군 제3585부대 세종 과학화예비군 훈련장 및 천안지역 예비군의 관할훈련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었으며, 입법 예고는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하여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65호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비군들을 위해서 좀 지원해 주는 조례인데 우리가 이제 훈련장이 변경이 돼서 거기까지 우리 차량 운행으로 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많이들 탑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00만 원으로 76대를 운영했습니다.그래서 2,280명 이 3개월 사이에 탔습니다.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병하 위원 젊은 예비군들이어서 차량이 없으니까 좀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자가용이 없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2시간 이상을 가야 되고 버스를 타려면 세 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 환승하고 또 교통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상황이….
○이병하 위원 이게 안서동에서 하다가 이제 저쪽 밑에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다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밑으로 내려가서 좀 멀어졌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비군 받는 데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이병하 위원 예, 좋은 조례 같은데요.
뭐 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안시에 있는 예비군들을 위해서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한 번 훈련할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동원 인원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한 번 훈련을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예비군 훈련 대상이 한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요.
○권오중 위원 아니,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는 66만 원 곱하기 4예요.
4이면 4대…. 몇…. 4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4대….
○권오중 위원 4대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권오중 위원 4대면 만차 하면 4, 4 16….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게 한 30%….
○권오중 위원 한 180명 정도 될 텐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30% 이용한다고 치고서 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걸 대답하세요.
한 번 훈련 받는데 몇 명 정도 거기에 동원이 되느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비용 추계했을 때는 몇 명 정도가 훈련에 참가하는데 그중에서 몇 퍼센트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다, 이런 추계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900명 정도.」하는 사람 있음)
900명 정도?
(「900명 정도에서 20∼30%가 버스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아, 그렇게 비용 처리를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권오중 위원 900명 정도면 900명에서 4대면 한 4, 4 16. 160명 정도 타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권오중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주 좋은 취지예요.
이병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훈련 받고 왔는데 자가용 있는 분들도 이걸 알면 자가용 안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00명 중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탈 것 같다, 예상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비용 추계를 좀 더,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나중에 추경, 모자르면 추경 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이 훈련에 동원되고 그중에서 앞으로 몇 명이 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홍보가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탈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탈 것 같아요, 자가용 안 하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용자가 많으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안전총괄과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이 예산이 아마 책정됐었던 것 같아요.
아마 천안에 어디 도보로 올라가는 데를 차량을 못 갖고 가게 하면서 이제 거기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신청이 되고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줄 이게…. 지금 유류값도 많이 인상이 되고 아마 이제 비용 추계를 했었지만 훨씬 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여유 있는 지원금으로 아마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개정안을 보니까 “훈련장이란” 이게 그전에는 “32사단 제99여단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예비군훈련장” 이렇게 명칭이 쓰여졌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근데 지금 바뀐 거는 좀 더 구체화된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세종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런 게 좀 이렇게 보안, 안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명칭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져야지 돼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 세종 과학화훈련장은 이제 공개가 되는 훈련장입니다.
○유수희 위원 아, 그런 데여서 이렇게 명칭이 들어간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유수희 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 예비군 훈련 받는 분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동남구·서북구 예비군훈련장 사용 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예 그럼….
예.
○유수희 위원 폐쇄한 부분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일단은 국방부 소유이긴 한데 아직 국방부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일단은 기본 훈련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세종과학화 훈련장에서 일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천안에 동남구·서북구 다 그냥 일원화시켜서 세종시로 간다라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맞아요.
○유수희 위원 아마 거리도 조금 더 장거리 돼가지고 비용 추계도 더 많이 좀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유수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현행이 지금 동남구·서북구 예비군훈련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개정이 돼서 세종으로 이제 가는 건데,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이 천안은 이제 사용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소유는 국방부로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 2대대로 예비군…. 군부대는 2대대 아산으로 지금 가 있고 훈련은 세종 과학화훈련장에서 기본 교육을 받고 …(청취불능)…교육이라고 그래서 읍면에서 훈련받는 경우에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사전설명 들을 때는 약간 좀 그렇게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아서, 여기도 하기는 하지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숙 위원 거의 다 세종으로 간다, 이렇게 그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근데 이제 만약에 세종 과학화훈련장에서 훈련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할 수는 있는 여건이긴 한데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종 과학….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화 훈련장.
○김명숙 위원 거기로 의무적으로 그럼 다 이제 거기로 가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다 그쪽으로 기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저번에 사전설명 오셨을 때 그럼 동남구랑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은 저희가 이제 안 하면 그 사용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건 국방부 소속이라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세종을 더 권하지만 여기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이해를 잘못했나 봐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거는 32사단에서 이 과학화훈련장을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운영되는 세종은 세종하고 공주, 천안, 아산 그리고 논산, 계룡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과학화훈련장을 만든 이유는 아마 훈련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계획적으로 지금 만든 훈련장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뭐 의무니까 이거는 이제 무조건 다 예비군 훈련하시는 분들은 세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도 이용하고 하면 그런 홍보는 좀 잘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차량을 이용을 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을 하시는 예비군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기본 교육을 받을 경우에 이제 국방부에서 훈련비 1일 10만 원 그다음에 교통비 8,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유영채 위원 1만 8,000원을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1만 8,000원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자가용이든 아니면 이 차량을 이용을 하든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건 그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1인당.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1인당 국방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여기서 출발을, 출발지를 지금 어디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천안시청 앞에 봉서홀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천안시청 앞에서 출발을 하는데 목천이나 신방동이나 청수동 분들은 또 여기까지 와서 차를 놓고 여기까지, 거기로 가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유영채 위원 그럼 그쪽에 있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추산을 30%는 이 버스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가용 가지고 계시는….
○유영채 위원 30∼40%는 버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유영채 위원 60∼70%는 자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 그럼 그럴 수밖에 없겠네.
하여튼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철저히 다 해가지고, 지금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홍보만 잘 되시면 30∼40%가 아니라 거의 50% 정도는 버스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홍보를 지금 정말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9 외 3개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5항 천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9 외 3개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의안번호 제4666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9 외 3개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쪽 의견 청취 유의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990번지 일원 노태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거 비공원 시설부지를 공원에서 제척하고자 금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부터 240쪽까지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년 6월 노태공원 실시계획인가, 21년 7월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등 결정 고시되었고, 이후 23년 7월 공공청사 준공, 12월 공원시설 준공, 24년 12월 도로 및 완충 녹지 준공, 25년 3월 공동주택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 완료된 개별 시설들에 대하여 원활한 관리를 위해 노태공원에서 해제하는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25년 5월 3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을 신청함에 따라 25년 6월 5일 도시계획과 외 17개 부서와 업무 협의를 실시하였고, 25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의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4쪽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각 시설별 변경 내용 및 사유는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4666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9 외 3개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2025년 6월 달에 관련 부서 17개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혹시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의견 낸 것 중에서 부정적으로 의견 낸 거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거는 따로 없었고요.
이제 두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성2동행정복지센터 경계 조정, 실제 옹벽 선형에 맞춰 가지고 경계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하나는 그 사업지 동 측에 경관 녹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공원의 기능을 하니 그거를 해지해 가지고 공원으로 일원화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뭐 나온 의견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이 건 이후에, 의견 청취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권오중 위원 4월 달에….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지금….
○권오중 위원 계획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일정대로 한다면 4월 달에 의견 청취 끝난 다음에….
○권오중 위원 그 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이거 관련돼서 의견 나온 거?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따로 없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리고 241쪽에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권오중 위원 자연녹지 지역이 감소가 됐어요. 구성비로 보니까 한 10.55% 감소가 됐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면적이 233제곱미터 감되는 거요?
○권오중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가 종전에 경계를 옹벽 하단으로 경계를 조정했다가 실질적으로 옹벽의 유지 관리는 청사의 개념이다라고 해 가지고 옹벽 상단에 펜스를 쳐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대로 경계를 조정하면서 제한조치지역 233제곱미터가 감소되면서 복지센터로 넘어오면서 그 부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권오중 위원 일반주거지역 증가된 부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권오중 위원 그거는 뭐가 증가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혹시 몇 쪽….
○권오중 위원 거기 같은 동일 페이지요. 241쪽에 용도지역(결정)조서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감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감되면서 그 면적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구성비가 감은 10.55%인데 증가분은 4.84%예요.
나머지 그러면 한 5% 정도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아, 이게요. 그 증감에 따른 건 기정 면적,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면적에 따른 233제곱미터가 비율이 4.84%이고요. 하단에 자연녹지 지역이 기정 면적의 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증감 비율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눠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9 외 3개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6.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의안번호 제4667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한 이유입니다.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법에 따라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후 철도 지장물 이설 및 대체 시설 설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완료하고 2025년 본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41조, 제56조 등에 의거 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56쪽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이며, 사업 위치는 서북구 와촌동 106-8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면적은 1만 5,132제곱미터이며,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천안역세권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주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됨에 따라 금액, 주주 참여 기간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28년 1월 청산 예정에서 12개월 연장되어 2029년 1월 사업 청산 예정입니다.
257쪽입니다.
총사업비는 2,108억 원에서 460억 원이 증가한 2,568억 원입니다.
258쪽 건축 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용도별 연면적은 실시 설계를 반영하여 당초 11만 2,532제곱미터에서 849제곱미터가 증가된 11만 3,381제곱미터이며, 주차 대수는 1,069대로 법정 기준 대비 약 2.48배로 시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59쪽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시 설계를 반영,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규모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천안역과 혁신지구 공간을 연계하는 시설에 대한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층 환승 회차로 및 3층 입체 데크 7,599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로 입체 결정하고자 합니다.
260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사항입니다.
주상복합의 진출입로인 도시계획도로 소로 1-74호에 대하여 인접 사유지의 맹지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도로 폭원을 10에서 11m로 변경하고자 하며, 광장 결정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61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기존 지구단위 계획상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변경함으로써 해석의 차이로 인허가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64쪽 그동안의 주요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고시된 후 2022년 1월 국토교통부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인가 고시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성정지구대를 이전 설치하였으며 2025년 6월 철도 지장물 이설 및 대체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 8월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본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굴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202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쇠퇴한 천안역 원도심 일원 산업, 상업, 주거 기능 등이 집적된 혁신 거점을 통해 침체된 역세권 기능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유망 스타트업 지원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65쪽부터 269쪽까지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67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당초에 LH에서 사업을 참여하기로 했는데 왜 무산됐나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당초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LH가 포함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실시…. 그러니까 국가시범지구 지정·고시할 때 당시에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LH가 원래 도시재생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에서 허그로 넘어가면서 LH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LH에서 사업 40억을 하기로 했었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당초에 이제 저희가 계획 단계 출자금 중에 LH가 40억 9.3%를 출자할 계획이었다가….
○권오중 위원 그러면 LH가 안 하고 허그에서 이전이 됐으면 나머지 그 40억을 허그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때 이제 허그와 천안시가 공동으로 부담한 겁니다.
○권오중 위원 천안시가 31억 부담하잖아요, 40억 중에서.
천안시가 얼마 부담하고 허그가 얼마 부담해요?
LH가 부담하기로 했던 40억 중에서?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이제 40억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당시에 총공사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출자 비율이 총공사비의 20% 이상의 회사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출자금이 429억에서 459억의 회사를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LH에 대한 부분과 늘어나는, 30억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30억, 허그에서 30억, 나머지 비용은 코레일에서 부담한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공사가 1년간 지금 연장됐죠, 당초 계획보다?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공사 연장됨으로써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되지 않나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 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1월에 정례회 때 그 공사비에 대해 증가 사업비에 대한 증감 부분에 대해서 의무부담 동의를 받을 때 다 받았던 내용이고요.
저번, 작년까지 의회에서 다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은 내용을 저희가 단지 국토부의 지정 고시문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총사업비가 460억 정도 지금 증액되는 거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가장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에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이제 아까 기정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그 실시설계 이전에 그 기본계획 설계로 가지고 사업비를 선정했던 거고요.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러나, 당초에 없었던 지장물, 그 밑에 지하 내부에 있는 지장물이라든가 철도 대체 시설물의 이전 이런 관계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역세권 관련돼 가지고 도시재생이 사실 활발하게 진행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됐고 또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근데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분양 대금이 380억 정도가 증액이 되잖아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매입 확약 금액, 예.
○권오중 위원 그러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어 가지고 일반 지금…. 뭐야, 상가들도 미분양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 천안역세권 혁신지구에서 상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주상복합 부분과 철도 복합환승주차장이라든지 철도 시설물에 있는 철도공사에서 매입하는 부분만 상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 철도 환승주차장은 철도청에서 매입확약을 해서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주상복합에 대해서만 이제 저희가 분양을 할 건데 지금 현재 허그에서 5구역은 허그에서 지금 임대로 다 분양을 해서 매각을 했고요.
허그와 상가 전체를 가져가는 걸로 계획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가 판단하기에 역세권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업을 진행했고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상가가 활성화된다는 게 체감이 되고 있나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시점에서의 체감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이 준공되는, 2028년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또 이제 천안역 중축사업이 그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준공이 되다 보면 서로 연계 작용으로 인해서 주변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고 하고….
○권오중 위원 앞으로 말고 현재 상태에서….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현재 상태는 왜냐하면….
○권오중 위원 그동안도 많은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지금. 입주도 많이 되어 있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천안역 주변으로는 저희가 현재 공사 중이고요.
입주돼 있는 거는….
○권오중 위원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한 게 아닌가요? 거기…. 다른 사업 진행 있잖아.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아, 어울림센…. 그 옆에 있는 거?
○권오중 위원 예, 어울림센터도 있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옆에 있는 거는 저희가 어울림센터라고 해서 5층짜리를 지었지만 거기에는 36개의 창업 기업과….
○권오중 위원 지금 다 차 있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네, 다 차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차 있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차혹 그 차 있는 중에서 뭐라고 그럴까, 지금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한두 가지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쪽에 들어왔던 기업 중에….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권오중 위원 처음에 인큐베이터 해가지고 실리콘 밸리처럼 한다고 그런 굉장히 광활한 그게 있었는데 과연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나 됐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의 계획하고 지금하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지는 않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천안에서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스타, 천안의 어떤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기업이 지금 배출됐고요.
앞으로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업체도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스타트업 육성은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미래전략국에서, 미래산업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 이상의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천안시가 여러 가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이종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고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변 상권 주민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좀 낮다.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시면서…. 사실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최고 우선이거든요. 원도심 활성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총사업비가 증액돼 가지고…. 우리 그 총사업비 중에서 한국토지공사 LH가 40억을 이젠 해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우리가 31억 내고 코레일이 9억 내고 그래서 40억 맞추고 그다음에 출자금 30억 플러스 된 것은 허그에서 이렇게 내는 걸로 합의를 다 본 거예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때 합의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 때 협약 과정에서의 합의를 봐서 이렇게 제출을 했던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LH는 왜 안 한 거예요? 이유가 뭐래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게 천안역세권 혁신지구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에 LH와 천안시가 같이 하려고 하다가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천안역세권 혁신지구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가 전문기관에서 제외되고 허그로 바뀌어서….
○이병하 위원 허그로 바뀌어서?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년 사업 기간이 좀 늘어났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준공 시점은 아까 전에 2028년 5월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5월에 준공되는 거 맞아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지금 현재 예전 공정보다 더 실행 공정률은 앞서고 있고요. 지금 현재 17%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년 5월 이전에는 준공하고 청산을 말씀드린 거는 그 회사에 대한 청산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병하 위원 제가 28년 5월이라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이유가 저번에 오염토 관련해 갖고 그거를 정비하고 하면 또 지연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제가 행감 때인가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거는 그대로….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마무리해 가지고 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해 갖고 물어본 거고, 2028년도에 천안역 증개축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동부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거기가 이젠 세 가지 사업이 모여 있지만 천안 시민들은 이것을 한 가지 사업으로 통으로 보고 있거든요, 천안역 개발로 다.
그런데 이게 준공 시점에 다 같이 맞물려서 돼야 되는데 안 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저희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계속 연계해서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 시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교통정책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좀 해서 협업을 해서 ‘야,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왔다, 너네 어떻게끔 했냐. 이거 빨리빨리 진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손발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해놓고도, 멋지게 해놓고도 시민들로 하여금 질타를 받을 수 있다.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준공 시점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그거 동부역광장 관련해서는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거 알고 있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지금 교통정책…. 죄송합니다.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병하 위원 그렇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천안역 구축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는 거로 돼 있고요.
○이병하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천안시에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다른, 최광복 국장님하고 좀 얘기하셔서 좀 세게 좀 말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천안시 전체가 욕먹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결정 제6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7.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7항 천안 성안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위안번호 제4668호 천안 성안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의 건입니다.
사유입니다.
천안 성환 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보상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인력 부담과 전문성 한계로 사업 지연이 우려됩니다.
또한 감정평가, 이의 신청, 재결 등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 관계인이 다수 존재하여 민원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보상업무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천안시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에 의거 천안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이며,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49-135번지 일원입니다.
272쪽 사업 면적은 3만 1,209제곱미터이며 보상 대상은 사유지 89필지로 보상 면적은 1만 3,935제곱미터로 국공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보상 완료 시까지입니다.
위탁 비용은 보상비의 약 2.54% 수준으로 추정 보상비 약 420억 원 기준 위탁 수수료는 약 9억 7,000만 원 수준입니다.
수탁기관은 천안도시공사이며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보상업무 수행과 민원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74쪽부터 291쪽까지 근거 법령 및 조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서안, 기타 참고 자료 및 공공위탁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68호 천안 성안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지금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업무적인 또 그런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천안도시공사에게 위탁기관으로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맞습니까?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전에도 이런 보상업무 처리에 있어서 그전에는 어떻게 해왔었죠?
그전에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운영을 했었나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시행한 개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할 때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LH 뭐 이렇게 해서 6개 기관이 정해져 있고요. 그 기관에 위탁을 줘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단지 도시공사는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안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동부스포츠센터에 대한 부지에 대한 보상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쨌든 천안도시공사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도시공사가 한 거는 동부스포츠센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예, 그러면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부분이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또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전설명 때 제가 들어보니까 인력이 어쨌든 도시공사에도 전문 인력적인 거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뽑고, 그죠? 그다음에 운영 체계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죠?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페이지 272페이지 보니까 위탁 기간이 협약 체결일부터 보상 완료일까지 돼 있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대략 이게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보상 받….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빠르면 2년 늦으면….
○유수희 위원 그렇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여기 들어가는 경비 소요 금액이 얼마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9억 7,300으로 올렸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거는 보상의 저기 아니에요? 수수료 부분 아니에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는데 걔들한테 주겠다는 거죠, 도시공사한테.
○유수희 위원 그러면 저번에 사전 설명 때 저한테 20억이라고 얘기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팀장님?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에 20억에 이것저것 포함되니 어쩌니 했었던 것 같은데, 20억이라고 안 하셨어요. 저한테?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예,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입니다.
20억이라고 한 적은 없고요.
○유수희 위원 그때 얼마라고 하셨죠?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여기 제가 여기 명기되어 있는….
○유수희 위원 이거 금액이요?
○재생사업1팀장 임상래 9억 7,300이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9억 7,300이면은 대략 그냥 우리가 10억으로 잡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예, 그러면 10억을 2년 동안에 한다면 1년에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략적, n분의 1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5억을 어쨌든 그 인력을 세 분을 모시고, 그렇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운영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도 될 거 아니에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굳이 이거를 도시공사도 어쨌든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긴 하나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건 아니에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전문직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 시간제 그런 공무원들도 이렇게 뽑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이게 금액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제 생각이 좀 잘못된 건가요?
이런 거는 시간제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위탁 운영을 맡기겠다라는 거잖아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걸 채우면 되잖아요, 전문적인 인력으로. 그렇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런데 시간제….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제 임기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평가를…. 보상업무를 많이 해봤고….
○유수희 위원 해야 되니까 ….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경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저희가 인건비 자체가 공무원의 인건비가 약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괜히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다른 데 회사에 가 있으면 1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제 공무원은 50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게 채용이 될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경력이 없는 초보자들이나 아무리…. 좀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왔을 때 사업 추진이 더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업무라는 거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상의 어떤 금액가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를 하는 거잖아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그거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아니, 이미 가격적인 거는 공시가격이든 뭐든 이런 가격들이 형성돼 있는 거를 찾아다니고 만나고 설득하고 또 안 되는 거는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되는 거나 안 되…. 이런 과정들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지 않나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상을 해서 단순히 감정가가 나와서 가서 그 계약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가다 보면 저희도 일반 조그마한 소로라든가 할 때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고 그거를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수희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꼭 전문 인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의 더군다나 이런 직종에 있던 퇴직자분들도 너무나도 이런 보상 관련 업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지역사회에 있었고 공무원도 해봤었고 뭐 하고 해서 그게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 건에 있어서 이건 이렇고 선은 이렇고 이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 해결점이든 제시든 제안이든 이게 시하고의 관계 속에서 중간자 역할 업무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거를 꼭 부동산 전문의 고급 인력을, 그것도 시설공사에도, 도시공사에도 아직 있지 않아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세 분을 충원하고 또 그분들이 있어야 될 장소나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들어가고 급여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사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저는 있었던 부분인 거는 맞고 다른 지자체도 보상업무에 관련해서 이렇게 도시공사나 이렇게 맡겨서 하나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 관리 업무는 별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별도 위탁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에 이렇게 맡기는 부분인 거예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저번에 사전 설명 때는 농어촌공사라든지 다른 기관 전문기관에서는 이 금액으로는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정도의, 조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전문기관은 아까 6개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한테 의사를 다 타진을 했었고요.
타진한 결과 무대응, 무반응인 업체가 다섯 군데였고요. 농어촌 공사만 저희한테 회신을 했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회신을 할 때 관리 위탁 수수료를 산정할 때 보상법에 의한 수수료율 플러스 가산 비율 곱하기 물가 상승률을 해서 39억 원을 요구를 했고요.
저희는 그 39억 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법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사에서도 보상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우리 사업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용곡동이라든가 출자자의 개념으로 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도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까 기관들에게 보냈는데 무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금액 제시가 터무니없어서 무반응인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LH가 만약에 보상업무를 하면 몇 조씩 하잖아요, 보상 금액에. 몇 조인 보상 금액에 대한 수수료 비율이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금액이 추정 예정가가 420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희 위원 적어서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너무 적은 거죠.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유수희 위원 네, 이해 갔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위원님, 저쪽에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부동산원과 LH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등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보상을 위탁하는 편이에요.
천안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회기 때 동의해 주신 동부광장에 대한 보상 위탁을 다른 기관에, 부동산원에 이렇게 위탁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셨듯이 천안시에 있는 주요 사업 대규모 사업도 대부분의 보상에 대해서 위탁 관리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사업 또한 복합적인 부분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위탁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기관에서는 정말 업무량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에 대해서 천안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상 위탁이 어렵다, 수탁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공사에 위탁하게 된 거고 타 기관보다 또 저렴하게…. 저렴하다는 표현은 좀…. 좀 적절하지 않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타 기관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천안에 득이 되는 사항이 또한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국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수희 위원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서 충분한 충원의 요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건 바이 건으로 가는 거겠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예, 도시공사에 맡겨도 이건에 관련한 인력 채용이니까 그 기관이 하는 거고 또 다른 건이 생기면 또 다른 건에….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또 다른, 예. 행정을 해야 되는….
○유수희 위원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보상 관련해 갖고 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여러 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동부광장 말씀도 하셨고, 동부광장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면 뭐 처음에는 농어촌공사로 한다고 했다가 또 못 한다고 해서 부동산원에 한다고 했다가 하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 출자·출연한 공사가 있으니 공사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있으니까 공사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그거죠, 이제.
우리가 천안 성환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업무가 선행이 돼야 그다음 단계로 갈 건데 그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도시공사가.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는 전문 인력이 없는 것은 팩트고 전문 인력을 구해서라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맞아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인력을 구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럼?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동의가 되면 바로 1명은 채용하고요. 7월에 조직 개편을 예정하고 있답니다.
그때 이제 3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세 가지를 놓고 이게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자체 수행, 한국농어촌공사, 천안도시공사.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네.
○이병하 위원 자체 수행에서 어려운 부분이 공정성, 중립성 확보 곤란하고 민원 증가의 가능성이 좀 있어서 자체 수행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안도시공사에서 해도 천안시에서 하는 걸로 간주가 될 텐데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애로사항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 사항이 열 가지라고 하면 열 가지 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했을 때 열 가지를 다 부담해야 되는 범위고요.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위탁을 줘서 할 경우는 그중에 한두 건만 저희한테 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만큼의 저희의 업무가 좀 수월하게 다른 쪽에 치중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또 하나 의문이 되는 게, 그거죠.
그래 도시공사에다 해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그런데 다른 타 기관에다 줬을 때보다 사업 진행되는 게 조금 늦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근데….
○이병하 위원 아니, 인력적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보상 전문기관이 6개의 공사가 있습니다.
6개의 공사가 어떤 지역에 특정해서 보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서 지자체가 요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인력이 100명이라고 해도 전국에서 요청하는 거를 100명이 수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우리 사업만 가지고….
○이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다 줬을 때 가정하고 도시공사에다 줬을 때 가정했을 전문기관에다 줬을 때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보상업무를 완전 처리하는 데 한 1년 걸린다 쳐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야
○이병하 위원 도시공사에다 줬는데 한 2년 걸린다 쳐. 그 1년이라는 갭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돈을 좀 더 주고 전문기관에다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 해도 비슷한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건 절차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병하 위원 절차 말고 금액 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왜냐하면 기간에 대한 그 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네.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만약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이병하 위원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빨리빨리 하면 할수록 세이브 되는 거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이 성환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수용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 매수를 해서 1년 반 동안 협의 매수를 시작을 하고요.
협의 매수에 저희가 사전에 공모 신청할 때 6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 사전에 먼저 보상을 하고 한 10% 이상 더 받아놓고 만약에 기간이 연장, 늘어질 것 같으면 수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병하 위원 아, 어느 정도 할 때까지 해놓고 수용을 하겠다?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긴장을 하고 좀 잘할 수 있게끔 독려를 좀 해야 되겠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독려와 또 같이 관심을 가지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이게 하나의 사업의 결과물로 평가를 받을 텐데 도시공사도 질타를 받을지 칭찬을 받을지 그때 가서 봐야 되겠네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건 결과를 보고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현재 지금 60% 수용됐다고 그러셨나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수용된 게 아니라 공모 신청할 때 동의를.
○권오중 위원 60%가 동의를 했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럼 도시개발사업은 몇 프로까지 해야지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 도시개발사업은 원래는 시나 지자체 공사에서 50% 이상이 참여하면 강제 수용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재결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중요도 아니면 또 공익성을 감안해서 80% 정도는 받아와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앞서 우리 유수희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시공사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찬성을 해요.
왜냐, 그동안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저는 이제 도시공사가 좀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보상업무라든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도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도시개발 사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근무했다 오신 분 같은데.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게 성공 사례가 되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좀 활발하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게 만약에…. 4명이 지금 고용하는 거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럼 이 고용되는 분은 이 사업이 끝나면….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권오중 위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가 우리 사업을 발판으로 삼아서….
○권오중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지속적으로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상업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무도 하셔요? 네 분은.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건 현재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보상업무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보상무만?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러면 저는 그거는 조금…. 이분들이 어느 분이 채용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
보상업무에 국한되지 말고 다른 업무도 해야지 보상업무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유수희님이 질문하실 때 시간제 임기를 하게 되면 급여가 작고 도시공사에서 급여가 많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맞습니까?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천안도시공사라고 한정을 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은 도시개발 공사에서 하니까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공사에 들어가는 직원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제 임기제는 저희가 한다고 그래서…. 그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도.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팀 밑에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뭐 가, 나…. 가급을 준다든가 나급을 준다든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권오중 위원 그럼 도시개발공사는 그 급여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거기는 이제 팀장급을 뽑고 이런 식으로 뽑는 거죠.
조직을 개편하면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뽑다 보니까 그 도시개발부에 팀을 만들어서 팀장급, 직원급 이런 식으로 뽑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앞으로도…. 물론 본인 생각이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이 상급기관이고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천안시 산하기관이잖아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 어떻게 산하기관이 급여가 더 세고 우리 본청에…. 아무리 시간 임기제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본 위원이 받아들이….
이거는 조금….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과연 누가 시로 오겠어요, 도시개발공사로 가지.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리자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어떤 급여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급여의 문제보다….
○권오중 위원 근데 아까 답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급여의 문제보다는 천안시에서는 총액인건비제라는 제도, 공무원에 뽑을 수 있는 한도 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단위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상 인력에서 계속 충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보상업무 준다고 해서 인력 채용 계속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다 이렇게 위탁하는 부분인 거고 타 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개발사업부의 보상팀은 아마 전문 직렬로 해서 채용될 것이고 이 채용된 직렬이 저희 성환혁신지구 사업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 취지가 그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시설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외를 떠나서 보상팀은 또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사업,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계속 일을 만들어서 발굴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있어야 될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좀 더 일을 좀 확대해서 우리 천안시에 많은 일을,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잘 진행되면 앞으로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처음이니만큼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우리 임상래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에 대한 수요 예측도 사실은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4명을 채용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와 그 인원을 채용하는 데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들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원 채용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준비를 해가면서 이 업무를 위탁받는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건지, 혹시 지금 성환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사업 차질에 문제가 없는지 내심 사실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저도 우리 권오중 위원이 염려하시고 추진하는 방향은 맞다고 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과 수요 예측을 통해서 인원 배치 문제라든지 이것이 어느 정도는 지금 나와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신뢰를 하고 맡길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선제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또 도시공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도 괜찮지 않냐는 의견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만큼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도시공사와 잘 협력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에 차질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국장님, 잘….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8항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의안번호 제4669호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25년 9월 국가시범지구로 최종 선정되었고, 2025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 대상지의 부지 확보를 위해 중복 지정하는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된 계정을 설치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조와 2조에서는 사업의 명칭과 목적을 규정하였고, 3조에서는 사업 시행자를 천안시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4조에서는 사업 구역의 위치와 면적을 규정하되, 세부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고시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부지 매각 대금 등이며 세출은 보상비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사업 종료 시점에 정산, 폐지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로서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구역별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은 2026년 추경 예산을 시작으로 총 420억 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95쪽부터 299쪽까지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69호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제5조에 특별회계 세입이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정부의 보조금, 부지 매각 대금하고 그 밖의 수익금이 돼 있는데 그 밖의 수익금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5조. 295쪽.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수익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큰 몫으로 정부 보조금, 전입금, 매각 금액은 큰 세부적인 세 가지고요. 나머지 기타 비용은 다 그에서….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기타 비용 수익금이 뭐, 예를 들어 뭐, 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중요한 거 큰 것만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제가 답변드리면요. 그 성환 혁신지구 사업은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사업과 같이 여기에 어떤 상업 기능, 상업 기능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 기능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분양, 주거에 대한 분양 부분 등이 어떤 기타 수입으로 지금 편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여기 매각 대금 따로 나와 있는데 뭘 매각 부담이, 매각 대금이 들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부지 매각 대금은 천안시 기본에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지금 천안 시유지에 대한 매각 대금으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시설까지 같이 포함돼서 상업, 주거, 어떤 연구 개발 기능 이런 기능을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개발에 따라서 개발 계획이 나와서 저희가 분양을 한다든지…. 라고 했을 때….
○유영채 위원 거기에 대한 이익금….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이익금….
○유영채 위원 그 수익금, 을수익금으로 잡나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또 그거 말고, 그게 제일 큰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수익금은 또 뭘….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저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단지 부지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 보상비인 420억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요.
그거를 해서 혁신지구 사업비에 넘길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 추계도 299페이지에 보시면….
○유영채 위원 그것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저희가 이제 기타 수익, 그밖의 수익금이라고 명시한 거는 사실상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면 예금 이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크지가 않아서 명시는, 비용 추계…. 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큰 세목 외에 나머지 기타 비용으로 그냥, 기타 수익 그런 명시를 해놓은 것뿐입니다.
○유영채 위원 420억 추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상을?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420억은 저희가 이제 총보상액이 국유지와 공유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아까 좀 전에 청취할 때 사유지 83필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액을 감정평가액이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8배로 해서 추산을 했고요.
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한 350억이 포함돼 있고 또 국유지에 대해서 유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유상 매입을 해야 되는, 가정해서 16억,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옥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다…. 지장물이죠. 건축물에 된 게 현재 9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옥, 일반상가 44개와 장옥 55개에 대한 보상비를 추계했을 때 한 42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9. 「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시장 제출)
(시 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의안번호 제4670호 「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청취 이유입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역인 성정동에 생활 인프라를 공급,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자 2026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천안시 성정지구 일반정비용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위치는 서북구 성정동 189-17번지 일원에 약 10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252억 원으로 국비 150억, 도비 30억, 시비 72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공모 선정 이후 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정동에 주민 생활에 밀접한 커뮤니티센터, 주차 타워, 공원 등을 조성하여 노후된 성정동 일원에 새로운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첫 번째, 도로 신설 및 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을 관통하는 소로를 개설하고 4층 규모로 주차면 100면을 확보하여 주민 주차 편의 제공 및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커뮤니티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복지·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생활 SOC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삶의 질과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조성 및 보행교 신설입니다.
나대지 매입 및 국유지를 활용하여 도심공원과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성정천을 건널 수 있는 보행교를 신설하여 정주 환경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국토연구원 컨설팅을 시작으로 12월 충청남도 현장 컨설팅, 26년 2월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허그,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3월 11일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서류 평가를 거친 후 현장 평가, 발표 평가를 진행, 6월 말 최종 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 효과입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성정동에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성정동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70호 「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이 사업하려고 하는 지역이 혹시 정비 해제 지역이에요?재개발. 정비 해제 지역이에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맞습니까?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여기를 선택한 가장 큰 사유가 뭐죠? 공모 사업으로 선정한.
재개발 해제된 지역이 한 여러 군데가 되는데 그중에서 여기를 선정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요즘 공모 사업의 추세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이라든가 경관 개선 이런 쪽을, 같은 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성정천 주변에 재해위험지구 구역을 포함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성정동, 서북구 쪽의 성정동은 해제 구역 중에 동남구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 건물이 한 283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한 94% 이상이 노후 건축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성동도 있지만, 원성동에 비해서 더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 지역이었고 또 기반시설인 도로가 부족하…. 현재 선형이 돼 있지 않고 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천안시의 가장 문제점이 동서 불균형인데 이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부역 쪽으로만 지금 집중적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권오중 위원 왜 아니에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현재 8건의….
○권오중 위원 지금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린스타트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 다 서부 권에서 하잖아요. 역세권 사업 다.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저희가 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천안역을 기점으로 해서 서부역에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요. 나머지 5개는 동부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뭐, 나머지 사업이 뭐예요? 지금 동남구…. 동부역도 안 하고 있는데….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오룡지구 오룡경기장, 원성 2지구.
○권오중 위원 그건…. 저기 해제된 지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에 해제된 이후에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처음에 작년…. 재작년에 24년도에 원성2지구 뉴빌리지 사업에 공모가 선정돼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제 지역은 거기….
○권오중 위원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부광장 계획했는데, 물론 도시재생과는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그거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또 동부역 맞은편에 거기 도시재생과에서 충남개발공사 하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무산됐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다 그쪽은 무산되고 있고, 사업이.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산됐다기보다는 사업이 조금 어려워…. 시행이 어려워서 잠깐 시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 충남개발공사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래서 그 천안 역사는….
○권오중 위원 무산된 거잖아요. 무산된 거잖아요, 그거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역전시장은 지금 당초에 20년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구상을, 사업 구상을 다른 방향인 주거재생혁신지구라는 사업 방식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요.
작년에 후보지를 신청했지만 죄송스럽게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선정, 3월 11일 날 후보지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결과도 6월 말이면 나올 겁니다. 그게….
○권오중 위원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역전시장 주변.
○권오중 위원 역전시장 주변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이번에 또 신청을 했다고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래서 작년에 의견 청취를 했었고요. 그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이번에는 의견 청취를 안 했고 의회 보고용으로 해서 보고를 자료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권오중 위원 하여튼간 뭐 서두에 얘기했듯이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검토 끝에 했지만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역을 또 기준으로 했을 때 자꾸 서부역 주변만 지금 하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룡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역 주변이 아니잖아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역 주변으로 했을 때 지금 서부역 쪽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제가 딱…. 그 지역 지역구 위원님 들으시면 좀 그렇지만, 역 중심으로 했을 때 지금 사업이 서부역 중심으로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물론 동남구도 도시재생사업을 했지만 거기는 역 주변이 아니라….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사업이….
○권오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서 그런 것도 좀 고민 좀 하시면서 사업지 선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적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시비가 70억 정도 예산이 된 것 같은데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이거는 다 정비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이게 공모 선정이 되면 특별회계로 별도로 할 겁니다.
○권오중 위원 기금은 안 나가요? 정비기금에서 지출되는 거 없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여기에 이제 저희가 사업지 중에 그 정비기금으로 할 거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은 돼 있지만 일부 그 외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든가 그 외적인 부분, 그 안에서 사업 발굴한 부분만 정비기금으로 나갈 겁니다.
○권오중 위원 정비기금이 얼마 정도 지금 조성돼 있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한 435억 정도.
○권오중 위원 예?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430억.
○권오중 위원 430억이요? 정비기금이 지금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이.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정비기금 활용을 해야죠.
말 그대로 정비 기금인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을 19군데를 정비 해제를 했잖아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전혀 움직임이 없는 데는 과감하게.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그 관리 방안에 따라서 그 정비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비기금이 계속 적립만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재작년에 351억 썼는데, 계속 지금 기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기금을 꼭 필요한 데다가 활용을 하셔야지. 그러려고 기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님께서 매번 의회 때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제 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작년 연말에도 한번 수렴을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소규모에 대한 주민 편의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발주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권오중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보세요.
정비기금이 계속 쌓인다는 거는 반대로 사업을….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래서….
○권오중 위원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래서 지금 다음에, 그다음 장에 의견 청취 건도 인정사업에도 그 사업의 자체 사업비 100억 원을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권오중 위원 정비기금을 잘 하셔서…. 말 그대로 정비기금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기금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고, 우려가 되는 건데 기금 많다고 그래 가지고 혹시라도 대로 같은 거 할 때는 기금 쓰면 안 돼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 뭔지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꼭 필요한 데.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진짜 정비기금이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건데.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특히 정비 해제된 지역.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왜 해제했어요. 15년 넘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해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기반시설이 지금 낙후돼 있습니까? 20년 이상 아무런 거 없었잖아요, 기반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뭔가 욕구를 파악해서 그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서요.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천안역 움틈타운 이 사업 구상안을 지금 보니까 그 안에 민간투자 해서 D-1? 여기가 굉장히 작은…. 이렇게 조금은 그냥 형식을 갖추는 듯한 그런 걸로 여기 도면상에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 부분만 이렇게 조금 넣었는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아까 안건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 시설을 정리해서 일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지에서 그 주변에 새로…. 의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게 필지가 두 필지를 같이 두 분이 공동 건축하는 방식의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 자리를 명시를 한 거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율주택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고요.
그런 물량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 보니까 26년 2월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어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주민 공청회 때는 저희 이제 사업 구상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추가적인 의견은 커뮤니티센터를 짓게 되면 더 큰,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큰 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액과 관련 없이 자기 그쪽 지역에 다른 시설들이 더 많은 시설들을 요청을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가 주민…. 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거주를…. 인구 밀도가 높지는 않은 곳으로 보여지는데, 노후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아마 그런 의견들이 조금씩 나왔다고 보는데 여기를 차후에는 그래도 조금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공모 사업을.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명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설 이것도 넣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명숙 위원 뭐 이렇게 조금 주민들이 좀 많이 모여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용도라든지 그 주변 여건에 얼마나 맞춰서 이게 여기에다 넣은 건지.
왜냐하면 이거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나 설치하는 게 쉬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제가 여기서 봤어요. 커뮤니티센터와 또 여기 보면 주차타워시설도 옆에 넣었고.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길게 안목을 보고 한 것 같진 않아요. 이거를 조금 활성화시키려는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여기 지금 주차타워시설도 주차면 4층 해갖고 이쪽 여기 여기 성정천 끝자락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현대화 주차, 기존 공영주차장을 현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과연 그 몇 분 지역 주민들, 다른 분들이 더 왔을 때를 좀 넓게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을 반영해서 한 거와 여기에 넣는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이게 잘 맞는 공모 사업인가,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저는 이거 이렇게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어느 구역을 가지고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그 구역의 어떤 시설물 자체를 천안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로 계획하는 건 아니고요. 그 구역지 내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물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뭐 큰 건물은 아니고요. 단지 지상 4층이지만 연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고요.
또 주차 면수도 저희가 기존에 주변에 불법 주차가 많다 보니까 100면 정도로 계획을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바운더리 안에서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 빈집이라든가 나대지에 주택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예전에 살기 좋았던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 밑바닥을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런 기반시설이 구축이 되면 상대적으로 건축의 붐이 일어나서 최근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를 좀 명성을 찾아서, 저희가 흔히 말했던 원성동의 옛 명성을 찾아서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성정동도 진짜 한 40년 전 그때는 좀 명성이 있기는 했죠, 그래도 성정동이.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명숙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지역 주민들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거를 좀 더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거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늘 아쉬웠던 게, 물론 도시재생과이지만 도시계획과에 늘 말한 게 그래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보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뭐 저도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편의시설이다,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왕에 한다면 앞에 1∼2년, 5년을 보지 말고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거를…. 명성까지 찾으려고 한다는 계획이라면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역 주민들이 아마 공청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주민들만 거기에 계속 정주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되더라도요. 어차피 실시계획이라든가 활성화 계획…. 나중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환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뭐 여기에는 작게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3만 2,540평 정도 돼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아, 구역계가. 예.
○김영한 위원 예, 근데 아까 그 주차가 한 100면이라고 그랬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신설하려고 하는 게 100년 정도 됩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지금 계획 중인 거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계획 중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이게 몇 층까지 올라가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4층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영한 위원 그럼 엘리베이터는 안 놓나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아직 그런 것까지의 계획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고요. 지금은 어느 부지에 얼마큼의 주차 면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바닥 평수가 대략 나와 있나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부지 면…. 그러니까 부지 면적은 1,3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400평.
○김영한 위원 390평, 400평 되겠네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400평 정도 되고요.
1층에 대한 건축 면적이 한 958…. 그러니까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김영한 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 드리냐면 항상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주차 문제 갖고 계속 언급한 바 있는데요.
할 때 조금 더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사실적으로 100면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100면 이렇게 보면. 이 면적에 비례해서 100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 150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한 30년, 50년은 봐야 되는데 당장 이 면적에 대비해서는 사실 작다.
이게 지금 평수가 이 정도면 3만 2,500평이면 무지하게 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작게, 여기에는 깨알만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적으로 면적은 큰 거잖아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주차도 나중에 좀 고민하셔서 주차 대수가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천안역 움틈타운, 교통·소통·숨통이 움트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보면 굉장히 참 잘 찾아내고 잘 지으셨다.
교통·소통·숨통이 움트기보다 확 트이는 그런 타운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의견도.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심공원 조성과 쌈지공원 조성이 있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예, 그 면적이 지금 도심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나름의 면적이 조금 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도심공원은 1,297헤베이기 때문에 한 370∼380평.
○유수희 위원 아, 그 정도 되나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혹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도심 속에 어쨌든 공원을 조성해 주시는 건 좋고 쌈지공원도 있고 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요즘 한참 많이 핫하고 또 천안 시민들이 잘 즐길 수 있는, 그게 꼭 실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천안 시민과 자녀들과 3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파크골프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크골프는 공원에서 하는 골프 운동인데 그러한 어떤 조성에 운동 시설을, 어차피 공원이 들어가면 운동 시설이 들어가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 그런 운동 시설보다는 그런 파크골프라는 것을 거기다가 도입을 하면 이 동네의 주변, 아까 경제 부분이나 인프라 여러 가지 많은 미래 지향적인 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단순하게 오래된 거주 지역을 뭐 하나 넣고 뭐 하나 넣어서 뭔가 이렇게 변화, 혁신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무엇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곳에 가면 뭐가 있더라.
그래서 모여들면 그 주변의 인프라는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심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한번 파크골프장을 넣는 것도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천안 시민 누구나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지역에 있는 분들만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수요를, 공급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으니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차 문제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 부산과 김천에 주차 문제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 김천 같은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에 타워형으로 해놓은 주차 시설 타워가 있습니다. 근데 면적을 이렇게 4층으로 해서, 면으로 따지면 이게 낮은 층이지만 이게 돌아야 되는 회전 반경이 필요하잖아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수희 위원 그럼 면적은 면적대로 차지하고 본인 자가 운전이 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뭐 하고 이렇게 면적만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되게 획기적이었던 게 뭐냐면 주차타워를 통창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올려놨는데 면적은 많이 차지 않아요. 고층으로 올려요.
근데 이게 통창으로 사방이 돼 있다 보니까 야간에 그 선을 따라서 LED선을 따놓으면 이 시야 전경에 그런 어떤 시인성 확보 약간 그런 야경의 모습도 갖춰지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도시재생이 조금 더 낙후돼 있고 좀 오래된 거주 지역에 그러한 시설물들이 기능적인 것과 그다음에 야경과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면 그곳을 찾는 분들은 그걸 보기 위해서, 또 주차도 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곳에 뭔가 좀 더 이게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주차 타워 시설이 지금 C-1과 C-2가 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적은 전혀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현재.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그렇다라면 저는 이 둘 중에 한 군데라도…. 또 아까 동서 균형 얘기하셨잖아요.
좀 더 동쪽에 가까운 데에 뭔가 타워형 같은 거에 설치가 있어서 동서에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러면 같이 그 공간 주차를 이용하고 동쪽을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김천의 주차,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기회가 된다라면 저는 찾아뵙거나 아니면 거기에 설치된 업체가 있어요.
그분들의 브리핑을 받아서 이게 설치가 됐을 때 어떤 규모의 어느 정도 금액과 어떻게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 있다.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이 과하지 않아요, 일반 지하 주차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좀 더 실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부분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과에 바라는 바와 취지와 여러 가지가 잘 부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유수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작은 공간에 많은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게 이제 타워형 주차형 주차장이 요즘 이제 계속, 이제 막 보급이 시작됐어요. 이제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건교위에서도 몇 군데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작은 면적에 많은 대수의 차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교통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협의를 하시면 면적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0.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시장 제출)
(15시 46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0항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의안번호 제4671호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청취 이유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해제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성황A구역 내 주차, 복지 등 생활 인프라 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천안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남구 성황동 20-4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2,573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주차장 90면과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시설, 시니어 헬스케어와 공공임대주택 22세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89억으로 국비 50억 원, 시비 13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6월 공모 선정 이후 27년부터 28년까지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고령자 및 거주민을 위한 놀이시설과 헬스장 등 헬스케어 공간, 베이킹룸과 마을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한 노년 지원 및 주민 간 소통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천안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을 위해 순환형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임시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원도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차장과 산책로 등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포함한 생활 SOC 시설을 설치하여 부족한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5년 11월 문성동 주민 수요를 시작으로 충청남도 사전 컨설팅 2회, 주민 설명회, 유관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 3월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서류 심사를 거쳐 현장 및 발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금년 6월 최종 공모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및 기대 효과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해제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공공 SOC 시설을 조성하여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고령자 건강권 확보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71호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다른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비해서 국비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 사업 하는 게 파트가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따져서 혁신지구 공모 사업과 그리고 아까 노후 주거지 공모 사업, 그게 지역 특성 활성화 공모 사업이고요. 그리고 인정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혁신지구는 국비가 250억이고요. 노후 주거지는 150억, 인정 사업은 50억으로 돼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도비는 계획 안 하고 있어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면 국비 금액이 60%고요. 도비, 시비 20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글쎄요.공모 사업 필요하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공모 사업을 신청하실 텐데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공모 사업에 비해서 국비 지원이 사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이거 몇 프로…. 30%도 안 되는 거예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저희가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를 한 이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거기에 도로를 뚫어준다든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시비로만 확보하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정사업지 내에 시비로 주민공동시설을 확보하는 거에 플러스 일부 금액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인정사업으로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권오중 위원 189억 중에 보상비가 어느 정도 돼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이거는 시가 보상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시유지로 사용하고요.
지금 현재 임시 주차장….
○권오중 위원 아, 지금 시유지로 돼 있는 거예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보상비는 없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사업비만?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사업비만입니다.
○권오중 위원 하여튼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지만 공모 사업, 다른 공모 사업에 비해서 국비 지원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나는 뭐….
이 기금으로 활용하는 건가요? 시비 백이십…. 139억은?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이제 국비 50억이, 공모가 선정이 되면 국비 50억 원에 그에 매칭되는 33억은 특별회계에서 충당을 하고요.
나머지 106억은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오중 위원 기금으로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450억 기금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만 지금 4분의 1 정도를 기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100억 넘게.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해제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기에 너무 많은 금액을 소요하는 거 아닌가. 그만큼 다른 데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기금이 450억인데 450억 중에 여기다 100억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19군데 해제된 지역은, 여기 빼고 한 18개….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9군데 해제를 시키고요.
19군데 해제 지역 중에서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민공동시설이 열악한 네 군데의 장소를 주거재생, 주거환경정비개선 사업지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미리 계획을 세웠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황동 같은 경우는 그 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고요.
주민공동시설을 저희가 지어주는 조건으로 재개발을 해제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과장님, 나머지 그럼 세 군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군데 선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러면 한 군데 100억씩이면 네 군데 400억이에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 그런데 이제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고 해서 공동이용시설이 들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 지역은 도로만 뚫어주는 지역도 있고 그게 약간의 사업이 좀 틀립니다.
○권오중 위원 아무튼 450억 정비기금을 어느 정도 이게 좀….
지금 다른 해제된 지역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반면에 다른 데는 예산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금이 가지고 있는 게 430억이지만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의 도시분의 15%인 75억, 매년 75억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 75억 원이 적립되는 걸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430억이지만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 100억이 들더라도 이게 4년 동안 100억이 들잖아요. 되더라도 25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이 비용과 상응하는 금액을 투자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선정된 지역은 좋겠지만 다른 선정 안 된 지역도 소외받지 않게….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권오중 위원 그분들도 기금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파악 좀 하셔서 진행 좀 시켜주세요, 사업을.
○도지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천안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의안번호 제4672호 천안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천안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에 따라 재해주택 발생 시 200만 원 한도로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없으며, 재해주택 발생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 복구비가 지원되고 있어 이 조례의 효율성이 낮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72호 천안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재해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2. 천안시 농어촌주택 지원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1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농어촌주택 지원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건축과장입니다.
천안시 소관 건축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의안번호 제4673호 천안시 농어촌주택 지원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이 2012년도에 종료되었고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융자 지원은 농협 자금 100%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리 대출에 대한 재정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차 보증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사용되지 않기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73호 천안시 농어촌주택 지원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농어촌주택 지원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5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하수시설과장입니다.
321쪽 의안번호 4674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2018년 9월 인상 이후 약 8년 동안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인건비, 차량 유류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분유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사단법인 녹색정화협회 천안시지회에서 수수료 조정을 요청하였고 수수료 산정 용역 결과와 시민 부담, 물가 상승률, 타 지자체 수수료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수료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분뇨 수집·분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호 별표 6의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산정 기준 내 부과 기준과 수수료…. 수거비 인상안으로 325쪽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6의 부과 기준 기본 중 “1,000ℓ당”을 “1,000ℓ”로, 수거비 ‘19,000원’을 “24,000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표 초과의 100ℓ당 수거비 “1,500원”을 “1,900원”으로 변경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동결돼 온 수수료율을 현실화하여 분뇨수집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각종 심사, 평가, 심의 결과 개정 취지와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74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하수 사용료가 증가되는 거는 동의하는데 이 증가하는 금액이 무슨 기준이 있나요?
몇 프로 이상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 현실화율을 했을 때는 3만 1,650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일시에 올리면 문제가 클 것으로 봐서 1단계는 1만 9,000원, 2단계는 2만 4,000원, 3단계가 3만 1,650원으로 용역 산정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실화율의 80%인 2만 4,000원으로 고려를 했고요.
2년 이내의 타 시·군 지자체의 11개 시·군 평균을 보니까 그거는 2만 5,270원으로 저희보다 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만 4,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아, 용역을, 산출 용역을 주셨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만 9,000원이면 20%로 했으면은 2만 2,800원이거든요, 프로테이지로 했을 때.
근데 굳이 왜 2만 4,000원을 하셨었나. 그리고 이것도 100ℓ당 1,500원에서 20%면 1,800원인데 왜 1,900원을 했나.
저는 저희가 평균 보면 10%뭍20%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하는데 이거는 프로테지가 아니라 무슨 근거로 했나 의아하셨는데 그런 용역을 주셔서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권오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저희 하수과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도 한 번에 올리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5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금을?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한 번에 올린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 시민들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피력해 해 주시죠.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지금 보통 이게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아니라 분뇨 수집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용 정화조에서 푸면 보통 한 1회당 한 9,000원 정도 이렇게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시민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단계 용역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권오중 위원 다른 지자제에 비해서 우리 천안시가 과도한 건 아니죠, 금액이?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권오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비용 추계를 보니까 이게 지금 1년 정도의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혹시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가정용에 2톤짜리 정화조를 생각했을 때 1년에 4만 3,000원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4만 3,000원?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그러니까 기존에 3만 4,000원에서 9,000원이 오른 겁니다, 1년에.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매달 내는 거지만 정화조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만 청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러면 1년에 이제 한 가구당 그 정도 9,0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것인데 가구 수가 대략 천안시에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읍면 지역의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1만 4,631개소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읍면 지역은.
○위원장 노종관 인구 수에 비해서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35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한 것으로 대상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자료와 같이 김문기 세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이승연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건축과장 염혜숙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 <공원녹지사업본부>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최훈규
-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 <농업환경국>
-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