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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87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6.03.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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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3월 25일(수)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3. 한국가스기술공사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천안시 수소충전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4.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0.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류제국·김길자·배성민·이병하·박종갑 의원 발의)

2.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류제국·강성기·김길자·복아영·김철환·정선희·이지원·육종영·이종담·김영한·김명숙·박종갑·유영진·이병하·조은석·유영채·배성민·유수희 의원 발의)

3. 한국가스기술공사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천안시 수소충전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4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염은주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안이 본 위원회로 2026년 3월 13일 회부되였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한국가스기술공사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천안시 수소충전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11건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과 관련하여 대상자 명단을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류제국·김길자·배성민·이병하·박종갑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함께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등 지원대상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더불어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수거 및 처리, 저장용기 안전관리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근거와 지원내역에 대한 점검 그리고 타 조례의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79호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아영 의원님과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류제국·강성기·김길자·복아영·김철환·정선희·이지원·육종영·이종담·김영한·김명숙·박종갑·유영진·이병하·조은석·유영채·배성민·유수희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엄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비 부담과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에너지 이용격차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급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 등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상마을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에너지 이용격차를 완화하고 시민의 생활불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76호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액화석유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천안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2019년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고, 천안에서 국비 따다가 천안에서 설치는 하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관리는 가스공급사가 현재 하고 있고요.

김길자 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공급사가 안전관리부터 가스공급까지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국비 오는 대로 우리는 배관망만 해 주고 유지관리는 가스 공급하는 데에서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는 없나요, 천안시에서?

아까도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연부락이 많은 관계로 도시가스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아니면 국비가 안 된다면 우리 자체 시비로라도 필요한 데다가 더 공급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국·도비가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내려오는 것이 2억에서 2억 5,000까지 정액으로 내려오거든요. 사업이 커지거나 마을이 늘어나면 나머지 부분은 모두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많은 곳을 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도 천안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시비로라도 불편한 데가 없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저도 김길자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지난해는 몇 개 마을 정도가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매년 하나씩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렇죠? 하나씩?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예.

김철환 위원 그게 수요가 되게 많아요, 원하는 데가. 저희 지역구만 해도 서너 군데에서 서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한두 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설치하려고 해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동네도 많더라고요. 마을 토지 사용 동의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하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데는 보면 대부분 토지사용 승낙도 받고 이렇게 하는 데가 대부분 신청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국비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인 게, 이런 마을에서 토지 사용승낙서라든가 이렇게 다 준비된 마을들은 다 현황파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김철환 위원 그런 마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말씀하신….

김철환 위원 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마을 동의서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받아왔는데 실상 못하면 매우 아쉬워하니까 그런 부분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시면서 비용추계는 혹시 예상으로 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앞서서 질문하신 위원님들 말씀….

아니, 답변을 들어보니 현재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으신데 연간 하나씩밖에는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수요가 얼마만큼인지 그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인지는 혹시 계산을 해 보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저희들이 현재 수요 파악을 하니까 가능한 곳이 두세 개 마을 정도는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신청은 많은데 두세 개 마을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그중에 저희들이 현장까지 확인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한 곳이 2개 정도 현재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 하나씩 마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2개 마을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20가구 정도 되면 약 4억으로 할 수 있고요, 이삼십 가구는. 올해 하는 곳은 가구 수가 50가구가 돼서 약 7억 8,000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선희 위원 꽤 많은 비용인데 비용을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예산을 잘 세우셔 가지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성거 삼곡리에서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삼곡리 왔다가 ‘이게 뭐야?’ 하고서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도 해다오, 우리도 해다오’ 해 갖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주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업이고 하면 좋아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번에 엄소영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셨으니까, 제정을 해 주셨으니까 여기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국비로 운영을 했던 게 맞아요. 국비 신청 받아서 한 거.

근데 굳이…. 국비 플러스 시비도 있잖아요. 할 수가 있잖아요, 매칭을. 1년에 한 군데 이렇게 딱 정해 놓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할 곳이 두 군데라고 그랬는데요. 더 조사해 보세요. 훨씬 많지요? 수요가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이게 이 사업이.

예산이 없지, 할 곳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해 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상 선정할 때 기준을 잘 잡으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1년에 하나’ 이렇게 딱 꼬집지 말고요. 해서 될 수 있으면….

미리 선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곳은 대상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수립을 해서 그곳들을 해 주면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에 꼭 국한하지 않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니까 미리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한데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방안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현재는 국비 사업으로 매칭이 됐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국비하고 시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큰 하나의 마을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폭 확대하고자 하면 그거는 별도 예산이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들이 질문하실 때마다 국·도비 매칭해서 하나 정도 2억에서 2억 5,000 나와서 큰 마을 같은 경우 시비가 부담되는데, 그럼 조례를 만들면 그거보다 좀 더 확대되고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큰 틀에서 그냥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 놓으면 기존에 하는 거랑 조례를 만들고 나서 하는 거랑 뭐가 틀린 게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법령으로 제정된 그런 근거는 있지만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아무래도 더 근거가 명확해지고 구체화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금액에 대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규정해 놓다 보면 오히려 사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계획 세울 때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과장님이 1년에 한 군데 정도만, 몇 년 동안 계속 한 군데만 했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거 좀 많이 늘려 달라,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하나밖에 없으니 시비 자체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 달라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잘 챙겨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한국가스기술공사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천안시 수소충전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3항 한국가스기술공사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천안시 수소충전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71쪽, 의안번호 제4653호 한국가스기술공사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천안시 수소충전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수소충전소는 지난 2021년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축·운영된 충전인프라로서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수소충전소의 위탁기간이 2026년 8월 17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소·가스 설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적의 수소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53호 한국가스기술공사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천안시 수소충전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사전설명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에 수소충전소 구축현황에 설치 개소가 총 14개거든요. 그중에 천안시가 3개인데 그중 3개가 지금 천안시 위치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지금 불당동에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 중인 게 하나 있고요. 휴게소 중에 망향하고 그리고 호두휴게소 이게 2개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입장휴게소가 호두휴게소인가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 자료에 총 3개가 있고, 3개소가 있고 천안시청 주차장, 망향휴게소 상행, 입장휴게소 하행이라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하셨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제가 잘못 알았네요. 입장하고 망향 2개가 있고요.

정선희 위원 호두가 아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예.

정선희 위원 그 세 군데 이후에 혹시 향후에 또 설치 예정이거나 이런 곳이 또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금년도에 구룡동에 버스 회차지에다가 저희들이 버스 전용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일반 차량도 수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대체에너지에 대한 충전소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타 지자체보다 우리 충남의 수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가 3개, 그다음에 향후 하나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는 하셨는데 이거를 적절한 대안을 생각하셔서 더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두 번째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 운영기간인데요. 다른 타 지자체를 봤더니 아산시나 서산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천안시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공공으로 지금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시설공단이나 아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협의를 했는데요. 도시공사에서는 전문성하고 노하우도 좀 부족하고 기술인력을 별도로 또 채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게 수익사업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난색을 표해서 전문성, 특히 저희들은 안전성을 중요시하거든요, 수소충전소는.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타 지자체는 전문직과 수익성이 나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지금 보시면 천안하고 보령, 논산 이런 경우도 다 가스기술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정선희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이 지자체들은 수익성이 있고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보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기준은 다 갖출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성으로 보면 가스기술공사가 더 안전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은 ‘우리 천안시 도시공사는 인프라가 아직 인적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걸로 제가 조금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산시 같은 경우는 공공버스, 수소버스를 충전하고 있고 공공버스를 아마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충전소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도입을…. 전문가가 있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물론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전문성 있고 저희 사전설명에 의하면 천안시청 주차장도 이쪽에서 설계까지 다 진행했던 건가요? 공사까지?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주차장 말씀….

정선희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천안시청에 여기 설치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설치….

정선희 위원 이게 사전설명 때 수소 관련 미세먼지팀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설계, 공사 여기 다 참여하고 전문성이 더 무엇보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민 위원 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게 재계약이지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재계약입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이 얘기했을 때….

배성민 위원 그러면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사에서도 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배성민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전문성을 가장 크게 보신 것 같아요, 안전성하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1곳만 그럼….

이게 몇 년이에요, 계약기간이?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5년입니다.

배성민 위원 5년이에요? 5년이면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배성민 위원 5년 지나서도 또 그러면 이곳에다 할 예정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그건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도 여러 의견을 다 종합해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거는 꼭 여기다가 못박지 않고….

배성민 위원 지금 이거 하는 건 지금 5년이 지나서 다시 5년 재계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점검하고 검토했을 때 ‘이곳이 5년 동안 적절하게 잘했다’, ‘재계약해도 무리가 없다’, ‘우리 도시공사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한국가스공사로 지정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지금 저희들이 운영성과를 보면 수도권이나 타 충전소에 비해서 상위권에 속해 있을 정도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잘하고 있다라는 그 데이터 이런 게 다 갖추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그런 거를….

배성민 위원 검토를 다 했나요? 5년 치 다 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이런 거 운영성과하고 4년 위탁비용 세부 산출근거 이런 거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 자료를….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원가 계산까지….

배성민 위원 해서 타….

아무튼 여기만…. ‘여기가 잘했다’, ‘성과지표 이렇게 봤을 때 잘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게 8월 달에 재계약 시한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김길자 위원 60일 전에 동의안 구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김길자 위원 지금 저희가 다음 회기가 없으니까 지금 미리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입찰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잘 안전성이나….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평가하시겠지만 그래도 성과를 한번 하셔서 정말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사고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공공위탁도 심의위원회를 물론 2월 달에 거치셨어요.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2월 20일 날 원안 가결됐는데 그래도 공모해서 천안시에서도 하고자 하는 어떤 업체나 지금 도시공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살짝 우려의 말씀 드리고.

일단 공공심의위원회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후에는 이러한 수순을 밟아주셨으면 좋겠다.

대전에 있는 가스공사나….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민간이 하는 데도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민간도 맡은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부에서는 파악해 주셔서 대전 업체가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지금 재계약 건이라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다음번에는 똑같은 그런 더 이상….

김길자 위원 5년간 평가를 일단 한 번은 해 보실 필요가….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입찰하든 아니면 다른 좋은 업체가 있는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미리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앞으로는 수소가 일반화될 거잖아요. 그렇죠? 수소나 전기나 이런 게 일반화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천안에서도 마땅한 그런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47쪽, 의안번호 제4649호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2조의2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동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49호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53쪽, 의안번호 제4650호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진흥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해당 조례 제3조의2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50호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59쪽, 의안번호 제4651호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직거래장터 및 홍보 판촉행사 참여확대를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된 직거래 활성화 관련 행사참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62쪽과 같이 안 제4조 3항을 신설하여 직거래장터 또는 홍보 및 판촉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특산품이나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직거래 행사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농산물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51호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다만 물품제공 방식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하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일회성 행사 지원이나 단순한 경품성 예산 집행으로 우려가 있다’ 저도 이거에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물품 자체보다 직거래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설계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보고에 의견을 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저희가 천안 하늘그린이라든지 천안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최종 목표는 천안농산물 홍보·판매 촉진입니다.

근데 요즘 이벤트라든지 적극적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은품을 제공하는데 그런 사은품을 지급하기 위한 적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그 근거 신설은 알겠는데요.

‘지속적인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저는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속가능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근거가 좀 더 필요하고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근거 마련을 하셨으니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저희가 우리가 지역 농산물들을 생산을 했는데 이상기후와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시청에서 직거래장터를 연 적이 있어요. 샤인머스캣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지금도 올해도 딸기나 다른 거를 보면 판로가 막혀 가지고….

로컬매장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여기 시청점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로컬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사실은. 판로 개척에.

지금 저희가 배 같은 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샤인도 수출하다가 지금 멈칫했는데 올해 제가 보니까 딸기 수출이 굉장히…. 올해 딸기 수출이 굉장히 늘은 건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딸기까지 제가….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배, 포도, 딸기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일부가 아니라 딸기도 작년부터 수출했거든요. 논산에 이어서 수출했는데 올해 딸기 수출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근데 농가 참여가 많지가 않아서….

근데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우리가 배나 포도 같은 데 보면 ‘수출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근거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지금 수출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딸기도 이렇게 박스에 스티로폼에서 하나씩 포장해요, 딸기도.

그래서 열두 알 들어가는 거, 16개 들어가는 거 이렇게 포장해서 항공편으로 수출하는데 포장재 비용이 한 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박스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위에 거 하는 게….

근데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도 그렇지만 딸기 수출이 잘될 줄 알고 계신 분이 없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올해는 아직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수출보험, 물류비 지원 이런 거를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제가 잠깐 부연답변 드리겠습니다.

딸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는 38개 농가입니다. 그래서 입장, 성거, 수신, 성남 이쪽이 아주 많은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많이 하는 게 동남아 태국을 포함한 5개 국에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많이 수출되는 게 ‘백딸기’라고 해서 ‘신데렐라’ 흰색 딸기가 주가 되고, 소량 이런 딸기가 위주가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딸기 농가 50농가 넘었고요.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지난번에 오셔서 회원농가는 38개 농가라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직접 말씀하는 걸 들어서 추가로 더 있겠죠,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데가. 더 있을 걸로….

○위원장 강성기 맞아요. 신데렐라, 설향 이런 거 수출하는데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수출보험….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포장재 봤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3,000원 정도는 가게 생겼더라고요.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매출은 좋은데….

내수보다는 매출이 좋잖아요, 수출단가가 좋으니까. 그런 지원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수출을 확대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연료비를 제일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강성기 연료비도 그렇고 괌, 싱가포르….

괌에도 수출하고 싱가포르도 수출하는 대상 나라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지원이 없어서 제가 부서에 당부드리는 겁니다.

챙기셔 가지고 담당 팀장님이 한번 작목반 회장님이라든가 작목반 찾아봬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조금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65쪽, 의안번호 제4652호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천안푸드 인증 유효기간이 현행 1년으로 운영됨에 따라 매년 인증갱신에 따른 농가부담 및 행정절차로 인증농가 증가에 따른 관리부담이 커지고 있어 효율적인 인증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증 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후관리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인 인증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7쪽과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 안 제17조를 개정하여 인증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천안푸드 인증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지역먹거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52호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금 인증을 매년 하게 돼 있잖아요. 몇 년 받게 돼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현행은 1년입니다.

김길자 위원 타 지자체 조례들을 좀 보니까 그렇게 정해 놓은 게 천안시만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다른 지자체에 지금 보니까 인증에 대한 거는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너무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를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2년도 조금 가혹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인증을 여기다가 딱 박아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인증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가 근래에 한 거에도 보니까 인증에 대한 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천안시가 인증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아시다시피 천안시 농산물 식품이라든지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인증절차를 하는 거고요.

인증기간은 2년은 각…. 당진이라든지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논산, 서산, 공주 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2년으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주, 완주, 나주, 익산시라든지 전주 이쪽 전라도 지역엔 다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GAP 인증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우리가 너무…. 지금 1년으로 한 게 너무….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고 하면서 1년에 출하도 못하는데 또 인증을 또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가 만들 때는 20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주기가 보통 1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GAP라든지 다른 지자체는 다 2년으로 하니까 저희가 2년은 해 주고 사후관리를 강화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농가부담을 줄이고 시민들한테 건강하게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동안에 불만들이 많이 있었겠는데요. 1년으로 해 놔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작년도부터 시행을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66개 농가, 138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품목은 딸기라든지 상추, 시금치…. 생활채소 위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농가 부담도 ‘2년을 하는데 굳이 1년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2년으로 연장해 주고 대신에 규칙으로 1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언제든지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농사하기도 바쁘신데 어려우신데 사실은 이런 서류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인증받으려고.

아동친화도시도 5년이고 여성친화도시도 5년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2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그 설명 잘 들었고요.

1년으로 했을 때랑 2년으로 했을 때랑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1년으로 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2년으로 해야 적당할 것 같다라고 해서 2년으로 하는 이유도 있고.

근데 아까 설명 중에 사후관리….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2년으로 늘어나면 그 기간 동안에 이 품질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사후관리를…. 저희가 매년 사후관리 운영계획을 세울 예정인데요. 공백기가 2년 있다 보니까 무작위로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해서 점검을 나가는 위주로….

주로 예를 들자면 많이 사용하는 채소 위주라든지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판매되는 품종 위주로 해서 저희가 무작위로 농가를 방문해서 잘 관리가 있는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배성민 위원 러프하게 그냥 하시지 마시고 규칙에 아까 담는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이미 규칙으로 저희가 담아져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규칙에 담아서 세부일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님이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규칙에 담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시로 가서 방문해서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농민들 스트레스 받아서 상추도 못 키워요. 이게 암행감사도 아니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농민들이 그걸 인정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저희가 물론….

2년입니다. 2년으로 여유를 준 건데 1년에서 2년으로 갔을 때 1년의 공백이 있으니까 1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주로 많이 판매되는 품목 위주로 저희가 연초에 한다든지 저희가 말씀한 것처럼 주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2년으로 정해 놨으면 2년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기술센터랑….

지금 우리 농정과라 그렇지만 기술센터에 분석실하고 이런 거 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 세워서 고급장비 다 해 드렸단 말이에요. 한 사오백억 들여 가지고 다 해 놨는데 농민들이 거기 가서 다 매일 검사를 맡고 해요.

근데 지금처럼 수시로 나가서 검사하겠다고 그러면 농민들 비닐하우스 다 걷지요.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저희가….

○위원장 강성기 큰 틀에서 농민 편에 서서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645호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5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3에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책임 있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신설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조문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45호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세정과장입니다.

19쪽, 의안번호 제4646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천안시 시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려는 안건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기반시설의 신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부동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과세됩니다.

고시 개요입니다.

고시대상은 천안시 관내 도시지역이며 총 면적은 1억 4,493만 3743.4제곱미터로 천안시 전체 면적의 22.8%에 해당합니다.

일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내부 조정은 있었으나 전체 도시지역 총 면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46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7쪽, 의안번호 제4647호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침체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회복기반 마련과 화재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사항 및 관련 단체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3조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에 8호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9호 ‘소상공인에 관한 화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6조는 기존 소상공인연합회 중심의 지원을 넘어 다양한 소상공인 단체들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업집행의 다양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에는 활력을,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성 확보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47호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먼저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소상공인 관련된 컨설팅, 교육 이런 부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한 부분들도 있는데 소상공인 관련된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기업체…. 10인 미만 기업체…. 일반 사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러면 10인 미만의 이런 상시근로자가 있는 곳을 소상공인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께 개별적인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화재보험을 해 준다라는 취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컨설팅은 하고 있는…. 규정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원하는 게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도 같이하고자 더 확대를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럼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지금 해당 현재 조항은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습니다. 일부 운영비라든지 지원근거가 있는데 지금 법정단체 외에도 지금 골목형상점가 연합회도…. 상점가 회장님들께서 만든 연합회도 있고.

소상공인단체가 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에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법 검토를 했는데 그런 단체도….

상인회장님들끼리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했는데 그 연합회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확대하고 그 외에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가 있으면 이런 13조에 해당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질문 드린 거예요. 아마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를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지금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어쨌든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관련된 조례가 저번에도 개정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저희가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잘 알고 있고 본예산 때 도의원님들이 도비 매칭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골목형상점가 협의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연합회.

복아영 위원 연합회? 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의 차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복아영 위원 그리고 이게 혹시나 지금 16조에 따르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에 대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뿐만이 아니라 골목형상점가 연합회 그리고 등…. “‘등’은 어딜 표현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가 현재 있는 단체로 본다면 많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골목형상점가 연합회 그리고 또 사단법인 소상공인연합회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알기로는 가능한 단체는 세 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죄송하지만 골목형상점가 연합회 관련해서는 어느 법령에 따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 부분은 제가 법령을 정확하게….

검토는 다 했지만 지금 답변하긴 조금 어렵습니다.

복아영 위원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 하면 결국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단법인 연합회 뭐도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대폭 늘리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한다라는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혹여나 골목형상점가는 어느 법률에 따르느냐 그리고 이 소상공인 법률들과도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검토 여부는 제대로 됐는지 여쭤보고자 질문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검토는 충분히 했고 지금 제가 정확한 명칭을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상인회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골목형상점가가 저희 늘어나면서 애로사항이 이런 행사나 아니면 활성화 사업을 하기에는 회장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같이 상인회랑 연결해서, 협약을 연결해서 활성화 사업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상인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회장님들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단체가 같이 해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골목형상점가 인증받으려고 이렇게 노력들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 활성화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는 소상공인 관련돼서….

아, 골목형상점가 관련돼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네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어우러져야 되는데 혹여나 이 조례로 인해서 괜히 혹여나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괜히 걱정스럽기는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었지만 그래도 일단 상권 활성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아까 온라인 부분이 확대되면서 지금 방문하는 고객이 줄어드는 시장을 찾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데요. 그분들이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마케팅 홍보, 온누리상품권 행사라든지 이런 홍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화재보험료 지원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소상공인은….

전통시장은 화재보험료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도비 지원도 있고 도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화재보험료를 올해부터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1,200개소 정도 예상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요. 5년간 1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아영 위원 화재보험료 방법은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구체적으로 지금 도에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지만 일단은 저희가 대상은 화재취약 업종인 소상공인은 저희가 예측하건대 2만 1,000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홍보하고 1인당 30만 원에 80%를, 최대 지원하는 금액이 80%를 지원해서 최대 24만 원을 지원할 거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가입은 누가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개인이 하고 한 것 갖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최대 24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게 아무래도 저도 잠깐 검색해 보니까 소상공인 보호 관련된 거는 사실 이 조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 보호 관련된 것도 일단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에 권고하는 것도 일단 좀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결국에 이 조례가 모법이 무슨 산업법이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유통산업….

복아영 위원 네, 유통산업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좀 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덜 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 조례 올라마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수가 2만 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 연합회 회원 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 소상공인은 한 7만….

통계청…. 지금 국가데이터처가 됐지요. 7만 8,000개소가 되는데 화재에 취약한 음식점이라든지 도소매업 이런 대상 업종을 한다면 2만 1,000개소가 되고 이 사업계획은 한 1,200개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요. 지금 2만 1,000개소 중에서 1,200개이면 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다른 시·군…. 충남도에서 두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화재보험을 많이 가입을 안 하세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큰 재난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희는 이렇게 화재보험료 지원하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2만 1,000명 중에서 5%, 한 1,200….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근데 매년….

○위원장 강성기 얘기 좀 하고요. 제 질문 듣고 대답하셔도 괜찮은데….

그니까 한 5% 정도 되는데 지금 최대 80% 24만 원 지원이라 하셨는데 지원은 자부담 50, 여기 지원 50 하면 천팔백 회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팔구 프로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80% 지원해 주면 좋지만 거기에 선정이 안 되신 천이백한 번째 신청해서 안 되신 분들은 서운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니 지원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묻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짜긴 해야 되겠지만 1인당 최대 24만 원이지만 1인당 보험금은 다 천차만별 차이가 있습니다. 7만 원 내는 부분도 있고 30만 원 내시는 분도 있어서 대상 수가 신청금액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사업 추진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매장 규모에 따라 틀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어떤 보험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화재보험료가 틀린데 정액제로 24만 원 하면 30만 원 넣는데도 24만 원, 100만 원 화재보험료 내도 24만 원. 이러면 지원 퍼센테이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총 보험료의 80%인데 30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맥시멈이 24만 원이에요.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듣고 대답을 하셔…. 보험료를 30만 원 내는데 24만 원 주면 80% 맞잖아요.

근데 고가물품이나 이런 거 하는데 보험료 250만 원인데 24만 원이면 10%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해되는….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그런 것도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그냥 금액으로만 24만 원 지원한다고 그러면 25만 원 냈는데 24만 원 지원해 주고…. 아니, 최대 30만 원이니까….

60만 원 내는데도 24만 원 줘요. 그럼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기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기준은요. 물론 말씀하신 거 200만 원 냈는데 24만 원 주면 그 프로테이지는 얇지만 이 기준은 본인이 낸 보험료의 80%를 지원하지만 그 한도는 24만 원이라는 맥시멈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0만 원짜리 들어도 24만 원이 최대한….

○위원장 강성기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내가 1년 치 보험료가 거기는….

저도 장사를 해 봤지만 적립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짜리가 싸니까.

근데 30만 원 내는 사람도 24만 원, 200만 원 내는 사람도 24만 원….

근데 8만 원 내는 사람은 얼마 해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거기에 80%만 지원합니다. 8만 원 내면….

○위원장 강성기 6만 4,000원 지원해 준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6만 4,000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제가 말씀….

○위원장 강성기 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도에서 회의를 할 때 제가 참석해서 같이 이 관련해서 도와 시·군이 화재보험료 시설 관련돼 있는…. 추후 회의 때 제가 참석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 중에 이런 부분입니다.

이 화재보험료가 영세한 분들이 그 돈조차도 아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다 보니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돈을 아까워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수익을, 또 많은 큰 매장을 하는 분들 위한 행정보다는 정말로 영세해 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는 분들을 이 화재에 취약한 거를 끌어들여서 이분들한테 나중에라도 그마저도 화재보험료도 아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화재로 인해 가지고 더 큰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많이 드리면 더 좋겠지만 지금 그 취지 자체가 정말로 영세한 사람들이 화재보험이라도 가입해 가지고 나중을 대비하는 이런 취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천이백 회원이 아니라 더 늘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10만 원 냈으면 8만 원을 보전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까 1,200….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상….

○위원장 강성기 회원들이라 해 가지고 그게 정해진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39쪽, 의안번호 제4648호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불일치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정적으로 열거된 조정거부 사유를 완화하여 위원회의 재량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호는 불일치한 상위법령 관련 조항을 정비, 안 제11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거부 및 중지는 조례에 과도하게 열거되어 있던 조정거부 사유를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사안별로 합리적인 조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48호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79쪽, 의안번호 제4654호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과 그동안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운영관리의 효율 향상과 농업인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임대사업장 설치위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 제3조 내지 9조, 11조에서 규정하는 농작업 대행 업무를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 및 109개의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시행 중인 농작업 지원사업과 중복되기에 실효성이 적은 규정을 삭제하여 임대사업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제5조 임대사업장 운영관리 체계화를 위해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효율 제고와 정비시간 확보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시간 및 입출고 시간 등 관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농업기계 임대 대상을 시에 거주하거나 농경지가 천안시에 있는 농업인과 그 가족으로 한정하고 이에 따른 절차, 서식 등을 신설·개선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방법으로 기존 현장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굴착기를 임차하는 경우 별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13조의2 독점사용 방지를 위해 1회 임차할 수 있는 대수를 1농가당 1대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직접 운전·조작하여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임대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반환시기, 운반서비스 신청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 제16조, 18조에서는 정부합동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임대료 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감면 대상을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회에서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였으며 감면대상자임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제12조 조례 위반 등에 따라 임대를 제한함에 있어 악성민원 및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제한대상에 추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기간, 횟수 산정 등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4조 및 17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농촌지도 업무 과장을 추가하고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하는 본문에 맞게 별지 제1호부터 8호 서식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 6호, 7호 서식에 성인지통계 구축을 위한 성별 기재란을 추가하였고,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54호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게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임대료 기준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과거에는 임대료를 각 시·군 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정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각 시·군의 그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대료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성민 위원 그게 언제 된 거지요? 기준이?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2019년입니다.

배성민 위원 19년도에 지정이 된 건데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늦었네요, 그러면? 19년도에 어떤 기준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와서 개정하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그게 아니고 저희가….

기준은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료를 이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임대료를 규정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하게끔 되어 있다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었는데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거는 자기네들 지침에 있는 대로 해야지 이거를 거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통하지 않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조정을 했던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섭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촉진법 시행규칙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대료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정해져야 되는데 저희 조례에 의해서 농기계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그 가격을 설정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가격이 단가가 다른 건 아니고 이 기준 법에 의해서 적용된 제시된 임대료가 있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또다시 운영·심의를 거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임대료 가격을 정한다란 부분을 지금 삭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가격을 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섭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단계가 있었다. 중복되는 단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가격 변동은 없었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섭 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배성민 위원 절차…. 말씀 맞는데 그 절차만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계팀장 강재훈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추가 설명….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 발언권도 안 얻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지금 계속 과장님들하고 얘기하고 계신데 뒤에서 그렇게 확 치고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배성민 위원 한번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기 손들고 소속 얘기하고 이름 얘기하고서 하셔야지요.

배성민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강성기 앉아서….

○농업기계팀장 강재훈 스마트농업과 농업기계팀장 강재훈입니다.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문제를…. 농식품부에서 문제로 삼았던 부분은 저희가 법령에 따른 임대료 기준을 따르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라고 하는 후단 부분에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가 후단에….

저희가 시·군에 재량이 있습니다. 임대료 기준의 15%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당시에 입법취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5%를 ‘추가할 거냐’, 아니면 ‘감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려는 취지로 후단을 만들어 놨던 건데 ‘그 부분을 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느냐’ 그렇게 지적이 돼 갖고요. 그 부분을 삭제해서 그냥 법령에 따르고 운영위원회 거치지 않고 15% 가감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장이 결정하게 그렇게 저희가 변경하는 겁니다.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문제점 ‘등’이라고 그랬는데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배성민 위원 임대료 기준 외에 임대사업장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개정하면서 바꾼 것 아니에요? 그 문제점들을?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배성민 위원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뭐가 문제인가?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저희가 지금 큰 걸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농작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작업 지원사업을 저희가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2020년 이후부터는 그런 신청한 게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 각 농협과 협업사업을 해서 농작업 대행 업무를 농협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성민 위원 그건 사전설명 들었고 그 외에 또 다른 것 없어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그다음에 관련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제반 되는 서류 이런 게 오래돼서 정비를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대상을 과거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서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는 것까지 해서 이용자 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당연직으로 관련 과장이 참석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이 ― 의무사항인데 ―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에는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배성민 위원 104페이지에 보면요. 맨 밑에 임대사업장 운영시간을 명시를 해 놨어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근데 농사짓는 분들은 이게 갑자기 뭘 하고 그럴 경우가 없나요? 급하거나….

여기 보면 ‘공휴일 등 입출고가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일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넣은 걸로 보면 공휴일도 운영을 하는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조례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업은 주말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배성민 위원 농번기에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농번기에는 주말에도 저희가 조를 편성해서 입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초과근무 근무수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명령을 통해서 주말에도….

배성민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그전에는 그러면 그런 게 없었던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운영하고 있는데….

배성민 위원 임시로 하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했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배성민 위원 실제로도 하곤 있었는데 하고는 있었습니다.

하고는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명시를 해 놓고서 지켜야 될 수 있게 조례에 담았다 그 말씀인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농업은 주말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직원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배성민 위원 그러면 ‘일시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왜냐하면 이게 탄력성이고 왜냐하면 동계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융통성을….

배성민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취지는 알겠지요? 무슨 소리인지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농기계가 배달서비스를 하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그게 농작지까지 가는지 회관까지 가는지…. 어디까지 배달해 주시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현장까지 저희가 직접 배달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임대….

○위원장 강성기 제가 가지러 오는 거 묻는 게 아니잖아. 배달을 어디까지 해 주시냐고 물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농업인이 지정하는 현장까지….

○위원장 강성기 현장까지 배달해요? 수거도 거기서 현장에서 수거도 해 가시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위원장 강성기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장이 총 몇 군데 있지요? 지소까지?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지금 동남구, 서북구에 임대사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농협에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총 6개소예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 운반대행은 동남구·서북구 임대사업에서 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강성기 두 군데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리고 작년에 도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풍세에 임대사업장 하나 예산 서 있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위원장 강성기 언제 착공하실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지금 현재 부지 관련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 착공을 하고….

○위원장 강성기 연말에 착공한다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해서 내후년도에 1월 1일부터는 정식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작년에 예산 세웠고 부지도 다 확정된 거고.

근데 그렇게 1년이 더 걸려요? 착공하는 데에?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지금 부지 그 안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 매입 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료가 돼야 설계가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연말에….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농지임대대행 서비스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쪽에 부품이라든지 A/S 문제 때문에 만약에 심경하는 트랙터 날 같은 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7,000만 원씩 세웠나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예산 지원….

○위원장 강성기 지금 얼마 됐어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3,000만 원이 세워져….

○위원장 강성기 3,000만 원이면 한 군데에 800만 원도 안 되는 거 왜 줄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준비를 못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감이 돼서 그렇게….

○위원장 강성기 예산 부서에서 그런 것 안 건드려요. 왜 그러세요. 그게 없던 거를 만들어 드린 거잖아….

팀장님! 계속 계셨어요, 스마트농업과에? 근데 왜 모르셔?

예산이 없던 거…. 임대사업장에서 쟁이 날 하나에 40만 원씩 하는데 ‘이거 지원 안 해 준다’ 해서 1,000만 원씩 예산 세워준 건데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군데 하면 4,000이면 더 늘려야지 왜 줄었냐 이거죠.

○농업기계팀장 강재훈 저희는 요구는 여유 있게 요구는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풍세·광덕 분점 사업이….

○위원장 강성기 그거하고 상관없는 건데 왜 자꾸….

그거는 도에서 해 준 거지 시에서 한 거….

○농업기계팀장 강재훈 시비가 1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건 나중 얘기잖아요. 그건 도에서 한 거지 우리 시에서 신청한 거 아니잖아요.

서산으로 갈 거 우리 천안…. 서산으로 갈 건데 우리 천안으로 당긴 거잖아, 그 사업은. 왜 그걸 거기다가 갖다 대냐니까요.

왜 A/S 비용을 왜 줄였냐고 묻는 건데 거기서 그게 왜 나와요.

○농업기계팀장 강재훈 근데 저희 스마트농업과 예산이 다…. 면적이 총액 기준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예산부서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배성민 위원 올렸는데 깎였대.

○위원장 강성기 얼마 올렸어요, 처음에 올릴 때? A/S 비용을?

○농업기계팀장 강재훈 처음에 6,000만 원 정도 요구한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거 정확하게 줘 보셔요. 내가 예산 부서에서 깎았나, 안 깎았나….

그거 제가 예산을 세워 드린 거거든요. 농협임대사업장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대행하는데 쟁이 날도 우리가 사서 써야 되냐….’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농업기계팀장 강재훈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가 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런 건 아끼지 마셔야 돼요. 센터에서 하실 일을 그분들이 대신해 주는 건데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부서에서 올렸는데 깎였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경제산업위원이 위원들만 일곱 분 계시다고. 그런 핑계를 대시면 안 되지.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117쪽, 의안번호 제4655호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피해농가에 대한 농업기계 수리 지원 등 복구지원을 함에 있어 부품 대금을 전액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실정과 맞지 않은 일부 용어와 내용, 별표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및 제3조 등에서 사용 중인 ‘농민’을 ‘농업인’으로 일괄 변경하고 일부 맞춤범 오류 및 반복되는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 명칭을 정비하고 순회수리반 인력편성 기준을 현행 1명에서 5명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인력배치의 유연성과 운영현실을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제5조 제2항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정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공무원 및 공무직 정원 관련 법규가 별도 존재함에 따라 본 조례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순회전용차량 관리기준으로 별표 1, 별표 2의 수리용 장비 및 공구목록과 순회차량 표지양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을 미리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기에 관련 내용 및 별표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 장기간 수요가 없는 부품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부품관리 효율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9조 부품대금 징수에 따른 영수증 교부절차 및 서식을 신설하고 수해 등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 부품대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농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수리정비 신청서 제출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고 기타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별지 서식 등을 삭제·이동·개선 등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 순회수리 사전홍보 방법 및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3조 농업기계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안전보호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성인지통계 구축을 위한 성별 기재란을 추가하였고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55호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회수리반이 몇 팀이 운영되고 있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2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기사들은 다 채용된 상태인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그렇습니다. 두 분씩 나오십니다.

○위원장 강성기 2명이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현지에 나오고….

○위원장 강성기 한 팀에 1명씩?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한 팀에 2명씩 4명이 현재….

○위원장 강성기 4명…. 주 몇 회 나가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주 2회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주 2회요? 어떻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현재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주 2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저희가 현지 지소가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를 요구하는, 그다음에 저희 팀에서 그거를 조정해서….

○위원장 강성기 그럼 서북구에 한 팀, 동남구에 한 팀 있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북구에 성환에 나가면 2개 마을이 선정돼 있으면 그 2개 마을이 두 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 두 팀이 그럼 어디 소속이에요? 동남구 소속이에요, 서북구 소속이에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동남구에 다 수리….

○위원장 강성기 동남구 성남에 다 있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위원장 강성기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자체적으로도 하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거기랑은 협조 어떻게 하셔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별도 협조는 안 하고 저희가 일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수요 조사하고 해당 마을에 통보를 해서….

○위원장 강성기 정기적으로 매주 가는 거예요, 주 2회씩? 아니면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아닙니다. 저희가 연중 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혹서기는 피하고 그래서 올해 80회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주 2회 하면 80회가 넘지 않나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80회입니다. 지역….

○위원장 강성기 반응은 어때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제가 첫날 저희가 성환에 있어서 제가 현장을 다녔는데 농민분들께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다만 영농철에 이게 나와 줬으면 하는데 저희가 어떤 인력적인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는 그런 걸 다 못해 드린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반응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원래 사실 그때 다 정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번기 시작되기 전에 순회수리를 해서 그전에 다 정비를 완료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거를 효율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농번기 시작됐는데 고장나서 두덕도 못 쌓고 밭갈이도 못 치고 로터리도 못 치고 심경도 못하고….

그러니까 농번기 전에 좀 고생스럽더라도 1월에서 3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주 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이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혹서기에는 그닥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가을에도 추수 전에 바쁜데 그러면 그럴 때 하시고 진짜 농번기에는 간단한 수리 같은 거 정도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위원장 강성기 그거 지금 지역농협에서도 농기계 수리 그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위원장 강성기 그쪽하고 연계를 하셔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그거는 검토해서….

○위원장 강성기 아우내나 직산농협이나 동천안농협이나 이렇게 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부품대금 및 안전보호구 예산 1억 미만 정도 연 1회라고 그랬는데 재작년에 정말 소규모 영농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부탁해서 세운 적 있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세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올해는 안 세웠어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올해 예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안전보호 장비구 같은 거는 세우라고 그랬더니 2,000만 원 세우고 그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우리가 예초기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호안경, 여기 각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그런 진짜 소규모 영농인을 위한….

그다음에 지금 기계센터에 제일 필요한 게 관리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섭 관리기, 예초기….

○위원장 강성기 제일 많이 나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관리기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신청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포클레인도 5대…. 몇 대 사 드렸더라….

근데 부서에서 관심이 없어요, 왜? 관리기 같은 거 진짜 지금 제일 필요할 때잖아요. 지금 봄에. 그런 것도 신청하면 삼사 일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 그런 걸 확대하셔야지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대로 예산 타령하고 계시고….

한꺼번에 100대, 100대 사면 되잖아, 한 삼사억이면 사는데, 뭘….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위원장 강성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거를 해 달라고 그렇게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 포함해 저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소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작년 예산 때도 그랬잖아요, 예산 심사 때. 왜 예산에 안 올렸냐…. 관심이 없어요.

올 추경에라도 50대 사시고 27년도 본예산에 150대 사시고, 그래서 농민들이 언제든지 신청하면 바로바로 갖다가 이렇게 농사짓는데 다 같이 3월 달에 같이 시작하지 누구는 3월 심고 우리는 5월에 심고 이런 게 없어요. 필요한 시기가 잠깐이거든요. 2주, 3주 이렇게 되는데 그걸 기다리게 하시면…. 이런 조례 개정도 좋지만….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원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지역 실정 잘 모르시나요? 보고받으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섭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농산업 기계는 대농보다는 중소농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 없는 우리 농촌지도사업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설계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임대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되는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리고 노후농기계 우리가 폐차할 때 고철로 팔아 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예.

○위원장 강성기 그것도 지금 수리를 해서 공매로 입찰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외지인들이 다 많이 들어와서 가져갔더라고요. 포클레인이니, 이런 거 다 보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우선은 그거는 우리 지역에 계신 농업인들 우선적으로 저희가….

○위원장 강성기 근데 작년에 자료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가져가셨어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그걸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지소가 다 있잖아요. 동면병천지소, 수신성남지소 다 있고 각 읍·면·동마다 이장회의, 통장회의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알려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쓰던 농기계들 싹 정비해서 공매로 파시지만 우리 지역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살 수 있게 입찰 제한을 두시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섭 그거는 반드시 천안…. 우리 농업인들이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섬세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정보를 많이 득하는 방법을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알 권리를 어떻게 강화를 시켜 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계속 소통하고 고민하고 많이 답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 농업인들께서 저희 농기센터의 서비스를 받는 데에 있어서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누락되는 것들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소장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못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문자 오잖아요. 저한테도 보내 달라고 했거든요. 그니까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렇게 문자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체계화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경매하는지, 공매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 그런 것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 가장 핵심적인 게 9조 4항인 것 같아요. 맞나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9조 항…. 예, 부품비 말씀하시는….

배성민 위원 그니까 천재지변 했을 때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이 사항을 추가했다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근데 천재지변이라 하면 뭐에 의한 게 커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가장….

배성민 위원 침수 아니에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침수 피해가….

배성민 위원 그렇죠? 침수가 되려면 아무튼 잠기는 거잖아요, 농기계들이.

그러면 그 1곳이 아니라 침수가 한 번 나게 되면 여러 마을 인가에 홍수가 나고 뭐하면 그렇게 될 텐데 4명이서 이거 수요가 돼요? 다 다니면서 수리해 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가능해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재난이라든가 저희가 그걸 어떤 예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을….

배성민 위원 아니, 어떤 마을에 예를 들어서 성환에 어디에 다 잠겨 갖고 침수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농기계가 한 마을에 한두 개 있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한 마을만 침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내리면 국지성으로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잠길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4명이서 주 2회를 다닌다는데 이거 복구가 가능하냐 이거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저희 계획은 일단은 농기계 순회수리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하되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면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그런 거는 양해를….

지역이 요즘은 재난이 약간 국소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런 쪽에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약속드린 농가하고는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두 팀이 집중적으로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섭 부연설명 드리면요. 그렇게 크게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농기계 대리점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도 크게 국지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된 곳에서는 15개 시·군, 그리고 전국에서도 우리 농기계 인력을 지원받아 가지고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배성민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섭 그런 체계를 가동시켜 가지고 짧은 기간에 많은 서비스를….

배성민 위원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하고 나중에 아무튼 지원금은 지원을 해 주겠다…. 부품비는 또 지원은 나중에라도 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그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수리를 해 주면 부품비가 부품별로 2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저희가 징수를 하게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있으면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런 피해를 받으신 분한테는 최소한의 부담은 안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배성민 위원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실은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힘들고, 그렇다고 소상공인 말고도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잘 좀 많은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7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손영민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손영민 세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배성민김길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엄소영

○청가위원(1명)

  • 이지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윤영돈
  • 사무직원 염은주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 세정과장 김미영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섭
  •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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