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84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5.11.21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11월 21일(금)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매입확약(변경) 및 체결] 동의안

2.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4.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

7.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천안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10.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

1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13.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매입확약(변경) 및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김행금·류제국·이지원·유수희·노종관·유영진·정도희·김강진·권오중·이상구·강성기·김철환·육종영·박종갑·김명숙·조은석·이병하·유영채·엄소영·이종담 의원 발의)

4.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길자·김영한·권오중·복아영·정선희·김명숙·유영채·강성기·유수희 의원 발의)

5.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류제국·노종관·유영진·유영채·박종갑·김강진·육종영·이상구·이종담·유수희·김명숙·이병하·엄소영·정도희 의원 발의)

6.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류제국·유영채·권오중·복아영·김영한·강성기·김명숙·박종갑·김강진 의원 발의)

7.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류제국·박종갑·이병하·육종영·노종관·유수희·권오중·김명숙·엄소영·이종담·유영진·이지원·조은석·김길자 의원 발의)

10.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노종관·유영채·김명숙·권오중·유수희·김영한·박종갑 의원 발의)

11.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3.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병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승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 발의안이 2025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매입확약(변경) 및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병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매입확약(변경) 및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35쪽 의안번호 제4600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매입확약(변경) 및 체결] 동의안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천안역 서부광장 일원에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복합 환승 주차장 등의 건립을 통해 쇠퇴한 천안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동산 회사법에 따른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리츠 방식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건립 예정인 지식산업센터의 토지 및 건축물 등 천안시 의무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및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조례」에 일거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6쪽 의무부담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천안역세권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며 의무부담자는 천안시입니다.

의무부담 시설은 건축물 연면적 5만 192㎡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등이며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 및 데크광장, 환승 회차로 설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의무부담 동의액은 공사비 물가 상승분 반영 등에 따른 사업비 상승으로 인하여 당초 986억 7,700만 원에서 194억 3,100만 원이 증가된 1,181억 8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의무부담 실행 시점은 당초 리츠 정산 완료 시점에 일시납 예정이었으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거래 완결일 이전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37쪽 사업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천안역 서부광장 일원에 추진 중으로 전체 면적은 1만 5,132㎡이며 2028년 5월 완료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06억 원, 도비 41억 원을 포함한 2,568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12월 성정지구대 이전을 완료하였고 2025년 8월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복합 환승 주차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조성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사업 구조입니다.

천안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가 사업 주체별 역할 분담 및 재원 조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38쪽 기대 효과입니다.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이 집적된 복합 거점 조성을 통해 쇠퇴한 천안 역세권 활성화를 이끌 핵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 내 유망 스타트업 및 전략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천안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며 미래 산업 기반 마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도시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9쪽부터 245쪽까지 매입확약 변경에 따른 신구대비표, 매입확약 변경안 및 관련 법령 등 참고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0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매입확약(변경) 및 체결]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286쪽에 보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286쪽이요?

권오중 위원 네.

236쪽에. 236쪽. 부의안건.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당초 매각가하고 변경 매각가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우측에.

매매 목적물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고 반대로 기타 비용은 데크광장 및 환승회차로 설치 비용은 좀 감액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원래보다.

그거 관련돼가지고 크게 지금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증액된 거는 왜 증액이 됐고 감액이 된 건 왜 감액이 됐나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기본…. 처음에 2021년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했고요.

22년도 6월에 공사 도급 계획 및 사업 약정 체결을 했습니다.

약정 체결 당시에 저희가 기본 설계만을 가지고 배포를 한 상태에서 약정을 하다 보니까 그 건축물은 평당 단가로 계산을 했고요.

저희가 데크라던가 이것도 그냥 기본 설계…. 그냥 형식…. 일반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산출을 해서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건축물에 대한 단가 및 데크 설치하는 시설 비용이 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걸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당초에 그거를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계획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권오중 위원 지금 비용 추계를 과장님 답변 들으시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비용 추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당초에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게 이제 저희가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에 의해서 공사 도급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이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기본설계서를 보고 실 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구두로 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 설계 시에는 단가 산정…. 있어서 설계를 실질적으로 한 게 아니고 건축물을 지을 때 평당 단가 표준 건축비용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산정해 놨던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중간에 다른 여건이 발생된 게 아니라 그러면 처음에 산출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처음에….

권오중 위원 다른 원인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원인이 발생한 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원인이 발생한 거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되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기초 설계로 했다가 실시설계하고 또 이번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 데크…. 매입확약 금액이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거기다가 이제는 증액이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네.

권오중 위원 반면에 여기 기타비용에 보면 데크광장 및 환승 회차로 설치 비용은 당초보다 변경된 게 감액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실시설계를 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건물과 그 시설물을 했는데 시설물은 기본설계비보다 다운이 된 거죠.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더니 다운이 된 상태였고 그 건축물은 증가가 된 상태에서…. 증가가 된 상태에서 또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다운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타 비용에 데크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비는 100억 정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60억 정도, 실시 설계했을 때는 6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과장님 이거예요.

그럼 단지 물가 상승분이지 당초의 계획보다 사업이 변경된 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네, 변경된 건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사업이 변경된 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저는 혹시라도 사업이 변동됐는지….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기본적인 사업 물량의 변동은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이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변경된 게 총사업비용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237쪽 보니까, 총사업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증가가 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당초는 2,271억에서 변경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2,568.

권오중 위원 이천오백…. 아, 예.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는 다 동일한데 지금 기타에서만 약 97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국·도·시비는 동일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기타에서 어떤 부분에서 변경이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기타가 저희가 잡아놨을 때는 융자금과 분양 대금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국도비는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픽스된 금액이기 때문에 건들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융자비…. 융자라든가 아니면 분양 대금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게 이 기타에서 분양대금하고 또 뭐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융자 비용.

권오중 위원 융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융자가 얼마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681억 정도 됩니다.

권오중 위원 681억도, 융자 받는 것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저희가 받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허그에서 받습니다.

권오중 위원 허그에서 받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사전 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사전 설명 오셨을 때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대처를 할거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입확약을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지키지 못할 경우 위험 부담이 어디에 있을지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매입확약을 하지 못했을 때 위험 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예, 만약에 이제 그거를 하다가 혹시라도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없도록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런 경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구도를 짤 때부터 천안시와 코레일, 허그에서 일정 부분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 구도를 짰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실행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매입확약 금액에 대한 변동이 안 될 경우는 그만큼의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입확약 금액을 픽스로 놓으면 사업 수지가 마이너스가 돼서 천안시가 매입확약 금액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 그만큼을 충당해야 되는 사례,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입 확약 금액을 늘리는 거와 추후에 만약에 매입 확약 금액을 픽스시킨 상태에서 사업 구조가, 사업 손익이 발생했을 때 천안시가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 확약을 통해서 그런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또 보통 이게 이렇게 계획을 했어도 좀 사업이 또 지연되다 보면 또 비용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명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 구…. 사업을 할 때 그 공사 예정일을 픽스를 시켜놓고요.

그 공사 예정일에 따라서 누구의 책임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됐냐에 따라서 그 책임의 소재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단순 공사에 대한 지연이면 시공사에서 지는 거고요. 아니고 또 코레일이나 그 주주 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면 그건 주주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매입 확약에 대해서는 이행을 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지만 나중에 혹시 법적인 분쟁 소지라도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 사업이 하다가 이 기간이 담당 부서가 이만큼 하고 또 다른 부서가 나중에 또 인사이동 되고 했을 때 그런 연계되는 부분들이 어떤 사업이든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그 기간 책임을 가지고, 워낙 일을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이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서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도 이 사업이 장기간…. 2028년까지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사이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통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8년까지 사업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지금 이제 연면적하고 매각가가 변경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그럼 이게 3년 안에 또다시 면적이나 매각가가 또 변동될 가능성이 또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면적에 대한 변동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시 설계와 건축 허가가 끝났기 때문에 면적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매각가의 금액은 사업비의 변동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약간이라면…. 그때는 또 그때 또 동의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입 확약 동의액은 현 시점의 사업비를 다 반영한 상태에서….

유영채 위원 현 시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따졌고요.

저희가 준공 시점까지 가는 동안에….

유영채 위원 그렇지, 3년이 남았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고요.

저희가 또 변동 사항에서 사업비 증감도 있지만 분양 대금에 대한 증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는 3년, 그러니까 시기, 준공 시점에 명확하게 다시 산정이 될 겁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의무부담 의무부담금 실행 시점이 당초에서 지금 변경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당초에는 리츠 정산 완료 시점으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기로 했는데 변경된 거는 정하고 매매대금을 거래 완결일 이전에 중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매매대금을 거래 완결 이전에 중도금으로 할 수 있다고 왜 바꾼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 방식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사의 자산을 구성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중에 총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현금 보유액이 3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리츠의 자산이 현재 보유하고…. 현 시점에, 보유한 자산이 1,058억으로 추정돼 있고요.

그중에 부동산이 547억, 현금이 511억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1,058억의 30%면 317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 대비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 200억 정도를 과다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미리 중도금으로 내보내야지만이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조건을 계속 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리츠에 저희가 국비…. 사업비를 받은 거를 다 리츠에다 줬습니다.

그 돈은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그거를 공사…. 공사 그 …(청취불능)…에 따라서….

권오중 위원 돈을 어디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리츠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리츠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만약에 이게 이 사업이 분양이 안 됐을 시에는 그 리스크는 어디서 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리츠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시 출자한…. 천안시도 출자한 그 법…. 부동산투자회사에서 가져가는데 지금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254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그중의 127세대는 임대 아파트고 127세대는 분양입니다.

그런데 127세대 임대 아파트는 허그에서 전량 매수해 갔고요.

권오중 위원 임대는 허그에서 전량….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래서 계약금을 50%로 해서 계약금을 벌써 저희한테 입금을 시켰고요.

나머지 127세대에 대해서만 저희가 분양 시점을 확인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분양가는 평당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사업 수지상에는 평당 1,250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일반 분양가보다는 약간 적은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분양 시점에 주변 시세라든가를 확인해서 분양가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일반 분양가보다는 그래도 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올라가….

권오중 위원 올라가면 안 되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니, 그러니까 1,250보다는 올라갈 거고요.

권오중 위원 올라갈 거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주변 시세에 맞춰서….

권오중 위원 지금은 한 천오륙백 정도 하죠?

(「천칠백….」하는 사람 있음)

1,700까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서….

권오중 위원 예, 어느 정도 조율…. 저기 하지만 일반 분양가보다는 좀 낮아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지금 역세권 도시재생 재생사업이 이 사업 끝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혁신지구가 끝나면….

권오중 위원 마지막….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역세권은 마지막이고.

권오중 위원 역세권 마지막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 외 쪽으로 동부지역은 별도의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이게 거의 마지막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설계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94억 원, 19.4%가 증액…. 증가된 거죠, 이번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그러니까 194억 원이 증액이 돼 버렸다고요, 우리 의무부담액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 그게 이제 사업비가 194억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대리 이병하 아니, 그러니까 의무부담 동의액이 우리 천안시가 당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네, 그게 194억…. 예.

○위원장대리 이병하 194억 늘어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그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병하 그러면 이 증액된 비용에 대해서 리그, 허그, 코레일하고 다 협의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협의가 다 끝났고요.

저희가 천안시가 194억 원이 늘어나고요. 코레일이 81억 원이 늘어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코레일이 81억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코레일이 당초에 303억이었던 게 385억으로 늘어난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986억에서 1,181억으로 늘어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그럼 앞으로 지금은 뭐 시 재정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도 이제 늘어날 요지가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병하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물가 변동에 대한 사업비라던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거는 거의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그러면 우리가 의무부담이 실행 시점이 지금 정상 완료일에서 우리 권오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제 그 전에 중도 상환할 수 있게, 중도금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병하 그렇게 되면 우리 천안시가, 시에서 조기 자금 집행이 필요한 이유가 아까 전에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병하 그러면 이 매입 체결…. 그 협약 체결할 때 그때는 그거 몰랐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리츠 정산 완료 시점에 당사자 간 협의해서 정함이라고 협약할 때는 해놨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이제 국비가 이렇게 일시에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못 했던 거죠.

○위원장대리 이병하 아, 국비가 그렇게 들어올지 몰라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병하 오버가 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병하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 및 사업 리스크가 이제 중도금을 먼저 넣음으로써,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이 사업이 뭐 부도라든지 미준공이라든지 사업 지연이라든지 해갖고 돈이 더 늘어나면 그때 우리 천안시의 재정도 부담해야 될 게 또 늘어나고 그다음에 조기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분까지도 우리가 늘어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이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준공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 건설사에 책임 준공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미리 선…. 한다고 하면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리츠에서 그게 다 이자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이자 비용까지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병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 예산의 안정성 확보거든요.

우리 돈을 미리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도금이라고 해서 먼저 돈이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병하 그게 들어간 이후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그거를 굳이 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 시점이…. 시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위원장대리 이병하 그러니까 완료되고 주나….

완료되고 줘야지 우리가 더 이득이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근데 이 돈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를 천안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벌써 받아서 리츠에 넘긴 상태입니다.

넘겨서 리츠에서 보관하느냐 리츠에서 보관 안 하고 그거를 시공사한테 공사비로 주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예산이라든가 천안시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그러면 사업 전체 총사업비가 기타에서만 270.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병하 아니, 297억이 증가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병하 아까 전에 융자하고 분양 대금 관련해서 이게 오른 거라 하는데…. 최초 우리 분양가가 1,250만 원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병하 그러면 1,250만 원을 가지고 이 기타 금액을 충족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당초에.

○위원장대리 이병하 당초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네, 처음에…. 당초에 사업 수지를 뽑을 때 저희의 매입 확약 금액 그리고 코레일의 매입 확약 금액이 있고 아파트의 분양 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분양 대금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최초에는 1,928억이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대리 이병하 그때 1,928억이었을 때 우리 분양가 얼마로 책정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까…. 분양가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똑같은데….

○위원장대리 이병하 똑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매입 확약 금액이 986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안시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천안시가 출자하는 회사의 입장…. 그 회사에서의 자금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병하 아니, 그러니까 이 기타 금액이 총사업비에서 올라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 기타 금액이 뭐냐면 분양 대금이 천안시 매입 확약금, 코레일 매입 확약금, 아파트 분양금이 분양 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당초에는 980억, 뭐 300억이었던 매입 확약금이 분양금이었던 게, 매입 확약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분양 대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병하 거기에 올라간 금액이 플러스된 금액이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병하 네,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서 오염토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병하 오염토를 끄집어 내가지고 이제는 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거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이 되는 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오염토의 부분이 저희가 임시 가설 통로를 하는 공사 과정에서 주변에서 유류 냄새라던가 냄새가 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7월부터 9월까지 토질 조사를 기초 조사 및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염토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오염토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 치환…. 현장에서 오염토를 치환해서 정하는 방법이 있고 전량 외부로 반출시켜서 거기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후자를 선택을 해서 현재 그 오염토를 반출해서 처리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공기의 연장 사유는 별로 없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총물량 중에 오염토가 한 10% 정도 됩니다, 토사량의.

○위원장대리 이병하 한 4만 톤 정도라고 하던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니, 그러니까 총토사 양의 10% 정도가 오염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분리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약간의 공정의 변화는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아무래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오염토가 나와서 안 나왔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요지는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병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챙겨야 되는 부분 같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의무부담[매입확약(변경) 및 체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건축과장입니다.

자료 247쪽입니다.

의안번호 4601호인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심의 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며 준 조세적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개정된 관계 본문의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제1항에서 인용 조문을 제6조의 제3항에서 제6조 제4항으로 수정하여 법령 체제를 일치시켰습니다.

둘째, 옥외광고 심의 대상 광고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높이”를 “세로의 길이가”로 변경하여 광고물 형태에 따른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나목을 신설하여 지주이용 간판의 높이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현장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와 준 조세적 기재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용어와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이행강제금 기준을 애드벌룬 1개당 금액을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에서 별표 5까지는 옥외광고물법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수수료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61호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김행금·류제국·이지원·유수희·노종관·유영진·정도희·김강진·권오중·이상구·강성기·김철환·육종영·박종갑·김명숙·조은석·이병하·유영채·엄소영·이종담 의원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건설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통해 건설 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의 조사·연구 의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안번호 제4612호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는 앞으로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을 통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만 의원님,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접근 위험 경보장치, 자동화재 감지센서, 안전관제 시스템, 영상정보 처리기기, 스마트 계측기 등을…. 모든 장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럼 무선안전장비란, 무선안전장비란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요즘에는 모든 사물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생활의 필수 부분이 다 그런 시대가 왔고 그래서 현장에서든지 드론이라든지 지능형 CCTV라든지 그런 부분이 점차 많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무선 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기능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무선 설비 및 무선 통신을 이용한 기능을 갖춘 장비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만 의원 지금 이 스마트라는 거는 AI를 구축한, 지금행안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단계예요. 지방자치까지는 좀 이른 방면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이걸 시행을 하려고 하는…. 하고 있고,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아직은 보급화가 안 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지자체까지 내려올 전망이고요.

또 지금 중대재해법이나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계속 안전재해는 강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후,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서의 관리는 되는데 사전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전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구축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특정…. 염려하시는 부분 특정 장비를 두고서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구축을 해야 된다. AI의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하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책을 봤을 때는 제5조에는 스마트안전관리장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2조 3항에는 ‘무선안전장비란’ 이렇게 나와 있고 무선안전장비란 무선설비,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종만 의원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유영채 위원 그게….

이종만 의원 시스템이 되는 거죠.

유영채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7조…. 제8조 안전관리 실태 조사가요.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 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건 모든 건설 공사에 적용하는 사항인가요?

이종만 의원 지금 모든 공사를 처음부터 한다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할 거 같고요.

유영채 위원 그렇지.

이종만 의원 대형공사에 한해서, 이게 무슨 의미로 넣어놓은 거냐면 현장에서 아침에 근로자들이 출근을 해서 툴박스미팅(Tool box meeting)을 하고, 툴박스미팅을 해서 일일 안전교육을 하고 일일 안전교육에서 위험성 요소를 지적하고 이런 거를 이 통계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오늘의 예를 들어서 외부의 족장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위험작업이 있다 그러면 그당시 근로자들이 거기를 지적을 해서 오늘은 거기에 집중 관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걸 넣어놓은 겁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만 의원 그렇죠.

유영채 위원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1종, 2종 시설은 1종이 500m 이상의 교량, 2종이 100m 이상의 교량 그다음에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공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 122쪽에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62조1항에. 제62조2항에는 안전공정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소규모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 안전관리 계획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아까 말씀드린 게 건설안전관리계획 의무 대상이고요. 소규모는 이제 2층 이상 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지 1종, 2종 근생시설, 여러 가지…. 시설물별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공조, 공정이라는 건 작업의 순서와 과정을 의미하고 이제 작업의 종류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목, 건축, 전기 설비.

공종은 뭐죠? 공종.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런 공정은 예를 들어….

유영채 위원 공종.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몇 미터 이상의 터파기 공사라든지 그런 공종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종만 의원 작업 내용.

유영채 위원 아, 기초 골조….

이종만 의원 골조….

유영채 위원 마감.

이종만 의원 철골 뭐…. 토목….

유영채 위원 아, 설비 등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만 의원 예.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안전관리에 말 그대로 스마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래서 조금 더 안전을 후 조치보다 선 예방의 목적성을 뒀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수희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공사에 시스템에 잘 기반되어 지고 그런 것을 다 찾아내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런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반이 없을 때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어떻게 안전관리라든지 예방이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 왔었던 건지 이것이 생김으로써 조금 더 발전 방향성에 어떤 부분이 좀 더 구분되어지게 있는지 혹시 그거 과장님이든 우리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 좋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민하고 관이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는 전문 경영인으로 있다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지금도 방금 올라오다 보니까 대회의실에서 똑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교육에 한해서 있었고 사무관리만 있었어요. 사전에 예방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거 도입을 하고 워낙 또 현 정부에서야 강하게 나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AI 시스템을 하자, 시스템 관리를 하자.

이런 체계고 또 이게 아마 성립이 되면 제가 뜻하는 바와 같이 된다고 하면 여기 관제탑이나 관…. 여기에서도 한눈에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전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취지로 한 겁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현재까지는 집합적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실시간으로 밝혀지거나 알려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의무적인 어떻게 보면 집합적 예방 교육이었다라면 스마트시스템 구축이 된다면 하면 실시간적이거나 조금 더….

이종만 의원 예방을 할 수 있는….

유수희 위원 찾아내지 못했던 것들이 스마트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리 찾아낼 수도 있고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을 현장에서든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것들을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종만 의원 예.

유수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1페이지에도 10조가 나와 있어요. 10조의 내용은 교육 및 홍보, 그래서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집합교육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스마트적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자주 그런 부분들의 교육,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종만 의원 예.

유수희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신 거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무선장비하고 통신장비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건설현장마다 관제센터를 마련을 하고요. 거기에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안전모라든지 또 어떤 벨트라든지 밴드라든지 또 에어백 이런 것들이 위험 상황 시에 자동적으로 경보음을 울려서 근로자한테도 전달이 되고 또 관제센터에도 그 상황을 인지해서 사고를 확대 방지하는 그런 장비들이 지금출시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인체감지기가 있고 붕괴경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지원 의무사항, 강제사항으로 어떤 조례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이종만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건설현장이나 이런 곳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그 근거를 통해서 이런 장비들이 부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종만 의원님 동의아십니까?

이종만 의원 예.

○위원장 노종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만 의원님께서 평소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부분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드신 거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스마트 체계로 바뀌어 가고 있고 며칠 전에 풍세산단 이랜드 화재도 큰 사고이긴 했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던 부분은 이 스마트체계로 빨리 신속하게 그런 연락망이 구축이 되고 이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 굉장히…. 인명 피해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항상생각하시고 아마 이 조례를 꼭 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 주체가 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고 세부계획을 세워야겠죠, 조례를 통해서.

김명숙 위원 예, 지금 처음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잡혀 있어야 이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스마트….

이종만 의원 앞으로 해야 할 숙제입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리고 또 이쪽에 뒷 부분에 보니까 교육 및 홍보 거기에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전체계 관리에서는 조금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다’보다는 ‘해야 한다’ 이런 강제성을 좀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실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료도 저희들은 어차피 민간 공사라든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구….

김명숙 위원 네, 좋은 조례를 만드신 만큼 좀 실효성이 더 저희 몸에 와닿고 하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약간은 실수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조금의 강제성을 넣어서 반드시 교육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걸 좀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추후 세부 규칙에 담아서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길자·김영한·권오중·복아영·정선희·김명숙·유영채·강성기·유수희 의원 발의)

(11시 11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성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기존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문의 지붕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설·제빙 의무확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제설용 자제와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8호부터 10호까지의 시설문의 지붕 공업화박판강구조, 아치판넬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3호에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신설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2항에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번호 제4614호 천안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고 배성민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동안의 제설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거나 좋고요. 예방하고 보호조치를 하고 하는 것들이 보행자 통로라든지 도로, 일반적 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지붕, 어떻게 보면 딱 구체적화로 우리가 각인될 수 있는 거는 지붕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보면 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놓치고 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잘 담아주셨다, 배성민 의원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이라든지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주를 이렇게 주셨는데 예를 들면 조금 더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어떤 건물들에 어떻게, 어떤 지붕에…. 그럼 만약에 예방을 하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설의 필요한 것들을 뿌리고 뭐 하고 하는데 지붕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붕은 어떤 방법, 어떤 식의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원칙적으로는 개인 사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이…. 여기에서 조례도 있지만 소유자 그리고 점유자, 관리자순으로 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여기에 지금 시설물의 지붕이 들어간 이유는 배성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4년도에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때 PEB 구조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었고 그다음에 청주 눈썰매장에서는 그건 비닐하우스였지만 눈이 많이…. 주저앉아서 사람들이 많이 사상자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수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제설에 대해서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거를 문의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셔야 되고 단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설제라든가 아니면 넉가래, 블로어 등등, 제설용 삽날, 브러시 등을 읍면동…. 읍면 지역에 맡겨놓고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다시 반납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설제 같은 경우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제가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인명 피해를 나는 그런 사고들도 발생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지붕도 의무적인 부분을 담아낸 부분이 맞는데 이걸 과연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어떤 방법들이 동원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석가래라든지…. 일차적으로는 건물주가 됐든 소유자가 됐든 해야 됨에 있는데 그분들 역시도 방법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청취불능)…눈을 맞닥들이지…. 하느라고 맞닥들이는 건 사실 맞아요. 지붕이 될 거 같아요, 어디든.

그래서 그것이 녹아내려서 보행자통로나 도로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내부적인 건물 내에서 사고,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화되게,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그분들이 예방하거나 이거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좀 더 어떤 조례에 담을 수 구체적인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혹시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배성민 의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건물의 관리들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걸 조례로 담아서 이 건물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묶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뭐 구체적인 방법이라 하면 눈은 항상 예보가 되고 오잖아요.

그러면 미리 제설제를 미리 해놓든지 도포를 해놓든지 아니면 맞춰서 많이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방법까지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다.

다만 관리자한테 그런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희 위원 예, 아무튼 그런 내용을 어쨌든 구체적화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도 좀 더 이것이 미리 사전에 위에서부터 사실 예방이 되면 더 어쩌면 효과적인 부분에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담아주신 것 같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신설된 조항에 거의 다 지붕이라는 게 올라갔어요.

아치판넬도 올라가 있고 공업화박판구조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 지붕으로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시설물의 지붕, 제22조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이라는 거는 보니까 22조8항1조인가요?

2조에 가, 나, 다목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공장 연면적이 500미터 제곱 이상….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건데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은 어떤 물건을 지칭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 지어진 시설물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저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련 특별법에 보면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그러니까 특별한 관리가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에 따르면 예를 들면 고속철도라든가 아니면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척물 등등….

유영채 위원 그게 1종 시설물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유영채 위원 그럼 2종 시설물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2종 시설물은 재난이 발생한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장 1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그리고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3종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시설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설물이라고 하면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유영채 위원 공업화박판강구조라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주로 이게 PBE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부분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쓰는 건데요. 이게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 구조물 뼈대에 강관을 넣고 그 외에는 철판을 깔아서 넣기 때문에 일반적인 눈이 내렸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작년 우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습설 같은 경우 많이 쌓이게 되면 힘이 약한 부재에 눈이 내려앉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처럼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에 넣어서 이 소유주들이 눈을 제설을 미리미리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박판강구조라는 것은 두께가 얇은 거 보통 1.6mm에서 6mm 미만의 얇은 강판을 말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유영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14년 2월에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대학생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게 사고가 나서 10명이 죽고 100명 이상이 경상, 중상 입고 아주 큰 이슈가 됐던 건데, 그 이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2014년 12월 30일….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2월 30일에 개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연재해 대책법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유영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왜 이거를 안 하고 이제 지금 10년이, 11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서 이거를 하시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유영채 위원 이거 지금 배성민 의원님께서 이거 개정을 안 했으면 이거 또 지금 그냥 넘어가는 문제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놓친 면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상위부서의 감사를 받아서 이거를 지적을 당한 바 있고 이번에….

유영채 위원 감사는 언제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올해….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배성민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넣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141쪽에 제8조 신설된 부분에요.

천안시장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천안시에 보면 매 눈 오고 하면 이 제설 장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유영채 위원 이거는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 범위 내에서 꼭….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급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배성민 의원님 뵈니까 반갑기는 하네요, 여기 같이 계셔서.

지금 이거 분명히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습식설?

(「습설.」하는 사람 있음)

예, 습설. 이게 많아서 굉장히 그 무게를 못 이기고 다 무너져 내리는 위험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설도구 지원이 그냥 일반 도로가 아니고 지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데 그러면서 이 도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도구에 대해서도 관리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철저해야 하는데 여기서 그 도구 같은 거의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일단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나누어 드리고요. 나머지 브러시라든가 넉가래라든가는 읍면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눠드렸다가 다 쓰면 또 반납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인 제설 장비인 것 같고, 이건 지금 지붕이기 때문에 그런 워 이렇게…. 빗 이런 거, 삽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조금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올라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장비가 아마 투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그런 것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확보하는 방안이 아니라 그 부분을 아마 염두해 둬서 이 지붕의 제설도구를 지원하는 이거가 고민을 하셔서 조례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아마 비싼 장비들이 지원이 될 텐데 그럴 경우 관리 주체라든지 사용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거를 조례 개정이 되더라고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셔서 조례가 헛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류제국·노종관·유영진·유영채·박종갑·김강진·육종영·이상구·이종담·유수희·김명숙·이병하·엄소영·정도희 의원 발의)

(11시 3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로부터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조 조례 대비 제목 등 핵심적인 부분을 상당한 부분에 걸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폭염 피해 예방에 한정되었던 내용이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으로 확장되었고 한 제2조에서는 폭염 및 한파의 정의를 기상법 시행령과 연동하였으며 개정되면서 사용되지 않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및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8조에서는 용어 및 내용을 정부지침과 충청남도 조례를 참고하여 최신 현황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에는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였으며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다듬어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10호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특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조은석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우리 조은석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개정 이유에서 본 위원도 현재의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이게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개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 공감을 하고 이런 걸 잘 찾아내 주셔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제7조에, 99페이지 제7조에 재난도우미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례가 원래 있던 건가요, 개정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재난도우미 운영이라는 것을 담아낸 걸까요? 7조에.

조은석 의원 기존 조례에도 제8조에 보면 재난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똑같이. 이번 조례도 똑같이, 재난 도우미 운영을 똑같이 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후에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인력을 추가한다고 이거를 더 담았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도 우리 기본 조례에 있었던 부분이 재난도우미라는 것이 있었고 그 역할론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던 상태인가요?

조은석 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보면서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물론 역할론들이 특정하게 지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십시일반 다들 관심을 갖고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역학론들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실 본 위원도 좀 부끄럽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담아진 건지 그전에 있었던 건지 궁금했던 부분이고, 또 이렇게 이분들의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 활용 잘하고 계시고 또 지정되지 않아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추천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이행이 되고 있었나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뒤편에 보니까 106페이지 제9조에 폭염 예방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든지 시민들의 제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표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사실은 우리 천안시에 정책공모전 있는 건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1년에 한 번 있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유수희 위원 그래서 시민들께서 많은 정책 공모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많이 선별돼서 포상도 하고 이렇게 표창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이런 어떤 특정한 정책 공모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거기에다 곁들여서 정확하게 주제를 담아내 주면 그거에 관심 있고 그런 부분에 좀 특화되어 공모 제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예산 부분에서 안전총괄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별도로 한다면 별도 운영하지 않아도 그런 정책 공모에 충분하게 공모전에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조례안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받고 표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별도 운영 체계보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든 각 부서의 협업들이 어떤 주제 안건도 주고 이러면 다양한 내용들이 한 번에 그렇게 좀 돼서 심사위원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하고 부서에서는 그걸 담아서 적극적으로 또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시민을 위한, 공익에 대한 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주제의 전부개정안을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바꿔서 개정을 제안해 주신 조은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97쪽에 보니까 ‘폭염이란’ 해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름 내내 폭염 특보가 아마 저희한테 발효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저희도 심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99쪽에 보면 폭염,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했는데 여기 지금 폭염, 한파로 요즘에는 굉장히 사망자 수까지 급증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담아주신 것 같고 특히 취약계층 관련해서 저희 같은 사람도 많이 더위에 힘든데 취약계층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넣어주신 만큼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지원사업에는 보면 폭염,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냉난방비를 지원해 줘도 굉장히 전기세를 아끼시는 것도 있고 부담스러우시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한테 있어도 더운 여름 내내 아마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지원 사업까지 이렇게 넣어주셔서 조례를 꼼꼼히 잘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 밀착형 예방 시책 개발, 이거 아까 유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업화해서 여름을 대비할 수 있는….

지금 많은 분들이 여름이 오는 거를 두려워하고 앞으로 한 달이 더 길이질 수도 있다, 이러면서 미리 삶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일반인들도 힘들어하시고 취약계층으로 이루 표현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만큼 이 조례를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적극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다.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이라면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말씀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노숙인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노숙인은…. 이게 이제 노숙인은 상당한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상당 기간 주거를 갖지 않고 야외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파악한 바로는 한 40인 정도….

유영채 위원 몇 명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40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40인 정도?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쉼터에 계시고….

유영채 위원 노인…. 노숙인복지시설이나 종합지원센터, 쉼터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40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40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천안역만 가도, 천안역 서부역 쪽만 가도 노숙인들 그냥….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거리 노숙인 따로 있고요.

유영채 위원 그 거리 노숙인….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합해서….

유영채 위원 거리노숙인까지 합해서 40인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유영채 위원 제4조2항에 1호에서 8호까지 있는데,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있어요.

그 방안이라는 거는 제6조에 있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그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유영채 위원 노숙인 40인까지 포함되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유영채 위원 그럼 이 엄청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비용 추계는 아직…. 비용추계를 아직 기재를 안 했어요, 여기에. 그렇죠?

1억 원 미만으로 생각을….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거를 한번….

유영채 위원 했을 수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영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 조례안 외에도 이 조례안은 선언적 의미로 넣기는 했지만 관련 부서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노숙인은 어느 과에서 한다, 아니면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한다, 복지정책과에서 노숙인은 한다. 그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통합적으로 우리 지금 이걸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좋아요. 노인은 노인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층이나 노숙인은 복지정책과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여기서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다 나눠지기는 나눠져.

그런데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 관련 물품 보급.

냉난방비 지원 사업, 또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아까 재난도우미들도 분명히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해도 통합적으로 비용추계는 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통합적으로 여기에서 만든 조례안이기 때문에, 개정안 한 거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파악해서….

유영채 위원 비용추계는 여기에 기재를 해줬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거를 놓친 면이 있고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유영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류제국·유영채·권오중·복아영·김영한·강성기·김명숙·박종갑·김강진 의원 발의)

(11시 47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가 지난 8개월간 현장방문, 비교견학,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한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천안천, 원성천 등 도심하천의 현황을 점검하고 체계적 관리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심하천을 시민의 휴식,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재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환경을 확충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하천 활용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11호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신기명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 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노태공원, 일봉공원, 삼거리공원 3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천과장 신기명 저희는….

유영채 위원 도시공원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노종관 유영채…. 조례 내용하고 관계….

유영채 위원 예?

○위원장 노종관 다른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하천과장 신기명 저희는 하천과 관련있어가지고요.

유영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영채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질의해 주시고 유수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 특별히 또 우리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지역구에 이런 도심하천이 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세심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며 가셔 우리 천안시의 하천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작은 변화지만 시민들의 어떤 공간을 활용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므흣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좀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이 도심하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수 공간 또는 문화 여러 가지 형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하천을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요소가 저희 천안시 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이왕이면 하천을 좀 정비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시민들께 그 공간을 좀 더 적극적 형태로 활용하자, 또 어떻게 보면 관광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하자, 이거를 근거로 담으셨는데 물이 부족한 형태에서 이거에 대한 활성화가 어떻게 좀 많이 적절하게 될 거 같은가요?

○하천과장 신기명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재천은 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상권과…. 상권 앞에 근린공원이 있고 하천이 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자기 구역 상권 앞에는 청소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에서는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쉼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성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같이 상생하고 그것을 또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천과장 신기명 예.

유수희 위원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심하천이 저희가 사실 도시권하고는 좀 다르게 면적도 넓고 또 외곽 지역이 조금 더 낙후까지는 아니어도 낙후될 수밖에 없는 곳에 하천이 현재까지는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또 정비하고 만들고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단기적인…. 될 수 없고 예산 또한, 수반되는 예산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중장기적인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런 것들을 5개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더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우리 이병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하천과장 신기명 네,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하천과에서 많은 공사를 담당하고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이왕이면 이렇게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지는 공간 활용을 도모하는 데 신경을 써달라. 그래서 아마 연구모임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록 기간은 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도 잘 담아낼 수 있는 선진지 사례들을 많이 보시고 천안시에 맞는 그런 형태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병하 의원님께서 직접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원 시작하고나서부터 도심하천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천안은 볼거리들이 많이 없다라고, 쉼거리가 많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은 동서 불균형이 시작된 것은 경부선철도 때문에 동서 불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많이들 하는데 그 경부선 옆을 지나는 것이 천안천이었고 도심하천이었습니다. 그러면 경부선 때문에 동서 불균형이 생겼다면 동서의 화합을 경부선 옆을 흐르는 천안천을 지역명소화로 해서 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의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바로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고 바로 성과가 낼 수 없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마스터 플랜을 정확하게 짜는 초기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시민들과 우리 행정부, 의회가 다 함께 당위성과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일환으로써 우리 도심하천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던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우리 천안시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도심하천을 잘 가꿔서 우리 시민들이 영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많은 도시화를 형성하고 했었있지만 다시 찾고 돌아가고 뭔가의 쉼을 얻어내는 건 결국에는 자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병하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모임과 사례들을 통해서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해 발맞춰서 이런 부분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주요 부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정말 그냥 하천 관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또 부가가치나 여러 가지의 상생에서 다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하천도 이런 공간의 재탄생이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조례가 됐으면 좋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잘 다듬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님.

○하천과장 신기명 예, 그렇게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하 위원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이런 특별위원회 좋은 조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를 하셔서 저도 그 특별위원회 들어서 특히 하천이라든지 공원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조례까지 마무리를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어도 아마 이거를 유지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화도 줘야 되겠지만 하천 자체는 자연스러움을 유지해야 되는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자리를 해줘야 물줄기가 옛날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거를 살리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병하 의원님하고 함께 특별위원회 할 때 본 위원도 기존에 있는 자연물이라든지 나무 이런 거를 잘 살려서 이 하천에 오래 다음 세대까지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유지관리를 잘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지금 또 여기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제7조에 이거를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천이면 여기 한 예로 불당동에, 흔히 장재천이라고 하는데 그 벚꽃이 피는 그 옆에는 보면 벚꽃이 피면 그 상권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가게들이 문도 열어놓고 벚꽃을 같이 보면서…. 그래서 이병하 의원님께서도 그때 보시면서 ‘이거 좋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아마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더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역 경제랑 함께할 수 있는 그걸 조금 더 잘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고요.

부서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이병하 의원 제가 할까요?

김명숙 위원 네, 네.

이병하 의원 우리 도심아천 특위에서 좋은 의견을 항상 제시해 주셨던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환경적 요소가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되면 그 주위는 당연히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해서 몰린 만큼 그 지역 경제가 상권이 변화한다면 그게 이제 천안시 부흥의 기초가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함께해 주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예,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허윤갑 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602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숙사에서 과도한 감면이 발생하는 현행 요금 체제를 개선하고 업종별,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기숙사의 상수도 사용료 부과방식에 대한 2024년 감사원의 천안시 기관 운영 감사 결과 통보 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숙사에 대해서 방당 10톤씩 일률적으로 가정용 사용량을 인정 부과함에 따른 불합리하고 과도한 감면 혜택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별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 한해서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분리 요구가 많았던 소규모공동주택 입주자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적용 기준을 기존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설치 가능 유형에 대해 기존 세대별만 가능하던 사항을 세대별 및 상가별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2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해 주시는 부분의 내용에서 우리가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죠?

○관리과장 허윤갑 네, 있었습니다.

유수희 위원 언제 실시돼서 언제 받으셨어요?

○관리과장 허윤갑 2024년도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기관운영감사가 있었고요. 올해 6월 달에 감사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된 내용이 기숙사에 대한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에 첫 번째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가정용 사용량의 계측이 가능한 경우가, 두 번째는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별도 계량기가 설치된 기숙사의 거주 인원 1인당 사용량을 분석해서 가정용으로 인정하는 사용량을 한정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 결과 통보였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그래서 지적을 받고 결국에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합리적 요금 부과 원칙에 부합하게 이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과장 허윤갑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역으로 말하면 그동안에 합리적 요금이 부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거든요. 맞죠?

○관리과장 허윤갑 예.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때가 크게 말하면 우리 천안시의 대학교, 대학교 많죠?

○관리과장 허윤갑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대학교 기숙사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거 같아요.

○관리과장 허윤갑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이 기숙사들이 지금 한 몇 년 정도 이 불합리한, 합리적이지 못한 요금 부과를 몇 년 동안에 얼만큼을 받았고 얼만큼의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까?

○관리과장 허윤갑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9월 달에 의원발의 조례 개정 이후에 2023년도 12월 달까지 약 55억 원 정도가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만 봐도 8개 대학에서 약 한 16억 원 정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일반건물이나 또 가정이나 이런 시민분들에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혜택이 대학교 기숙사에 약 4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55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관리과장 허윤갑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환수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관리과장 허윤갑 환수하려고 했지만 소송에서 졌습니다.

유수희 위원 소송에서 졌어요?

○관리과장 허윤갑 예.

유수희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필요한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분명히 그당시에는 어쨌든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가 담아졌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했던 결과치를 낳아서 다시 이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제 이게 설치가 들어가는 거죠?

○관리과장 허윤갑 우선 유예기간을 내년도 6월 달까지 주고요.

유수희 위원 26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요.

○관리과장 허윤갑 갑자기 시행하는 건 혼란이 있어서 저희가 유예기간 한 6개월 정도 줄 예정이고요. 이게 대학교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산정을 해봤을 때 한 대학당 500∼6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수희 위원 아, 설치 비용이요?

○관리과장 허윤갑 예.

유수희 위원 한 학교당 500∼600이요?

○관리과장 허윤갑 예. 그리고 설치하는 데도 기숙사하고 일반시설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중간에 보조계량기만 설치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보조계량기 설치하는데 500∼600만 원 비용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한 학교당. 한 개당이 아니고. 그렇죠?

○관리과장 허윤갑 네.

유수희 위원 그러면 500만 원∼600만 원이면 사실 큰 금액도, 대학교 입장에서는 큰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그럼 6월까지 주는데 6월 이전에 요금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허윤갑 이게 대학교만…. 기숙사라는 게 꼭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시설에 있는 기숙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북일학원이라든지 행복기숙사라든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유수희 위원 그럼 어쨌든 유예기간이 6월까지인데 6월 이전의 요금 부과는 전의 방식대로….

○관리과장 허윤갑 …(청취불능)…방식대로….

유수희 위원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겠어요?

○관리과장 허윤갑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어쨌든 설치하는 데서는 그 정도라고 하면 굳이…. 유예기간의 이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 민원 소지가 굉장히 빈번했을 20세대 미만에 적용했던 부분을 50세대 미만에 규정을 함으로써 세대별 분리 계량기 설치인 거예요. 그렇죠?

○관리과장 허윤갑 예.

유수희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분쟁이나 민원 소지가 현저하게 줄지 않겠습니까?

○관리과장 허윤갑 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20세대 미만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20세대 미만에 해당되는 게 두 곳에 34세대…. 사 세대입니다. 영성동 미나릿길 그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50세대 미만으로 했을 때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이 스물여섯 곳에서 1,037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지역이나 시민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되게 잘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 조례에 감사원의 지적이 또 있었기에 아마도 이것이 바로 실행에 이렇게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바꿀 거라고 하면 그동안에 혜택받은 대학들도 사실 많아요. 기숙사들이.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계도기간은 있지만, 유예기간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정확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업무 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허윤갑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될 당시 제정되기 전에 스토리가 있죠?

천안시에서 공무원이 임의로 본인이 해석해서….

○관리과장 허윤갑 행정 착오였습니다.

이병하 위원 17억 8,000만 원 정도의 행정소송 심판에서 졌고 그다음에 공무원 2명이 징계되는 일이 있었어요.

○관리과장 허윤갑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있고 나서 의원발의로 이 조례가 제정된 거죠?

○관리과장 허윤갑 네, 2020년 9월 11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이 조례가 제정될 때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특혜 시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던 것을 이백삼십 몇 회예요, 이거…. 그때 기록을 속기록을 봤어요, 제가.

2020년 9월 3일 날 우리 조례 심사할 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부분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로 해서 제정된 거 같아요.

○관리과장 허윤갑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때 행정부에서도 이거 아니라고 인지는 됐었죠?

○관리과장 허윤갑 저희가 당초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저희 8월 달에 조례 개정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기숙사에 한정한다, 이거하고 별도 계량기가 설치한 경우에 반영해주는 그거였는데 한 달 뒤에 의원발의가 되면서 별도 계량기가 설치 안 됐을 경우에는 방당 10톤 사용량을 인정한다고 했었고요.

이병하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조례가 제정이 된 거예요.

○관리과장 허윤갑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행정…. 그래서 우리 천안시하고 송사 사건이 또 벌어졌고요. 거기에서 패소했고요.

○관리과장 허윤갑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과정에 일련으로 봤을 때 저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덕희 팀장이 그 자리에 앉아계셨을 때 이거 문제 있는데 빨리 빨리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관리과장 허윤갑 예, 저도 속기록 봤고요.

이덕희 과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청취불능)…하겠다는….

이병하 위원 그렇죠.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봐도 물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데 감사원 지적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감사원 지적이 작년 몇 월부…. 올 6월에 통보했다고 했죠?

○관리과장 허윤갑 예, 올 6월 달에 통보 왔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감사하고요.

○관리과장 허윤갑 예, 계속 답변이 왔다 갔다 해서 10월 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그러면 어차피 이거 감사 지적할 거 불 보듯 뻔한 거였었고, 그러면 감사 지적되기 전에 우리 행정부에서 빨리 빨리 개정안을 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리과장 허윤갑 예, 그런 미흡한 면은 저희가….

이병하 위원 그리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거를 아는 대학교 기숙사만 혜택을 보고 다른 기숙사들은 혜택을 못 받고 기숙사라는 그 표현 자체가 대학 기숙사로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 기숙사로 한정되면 한 150여 개 기숙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들은 몰라서 또 안 했던 거예요. 그들이 다 했었으면 우리 천안시 예산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원에 지적이 되죠. 그리고 6월에 통보받았다면 우리가 지금 11월이죠, 지금? 그러면 지금 회기가 한 두 번 있었던 거 같은데 그 전에. 그때 빨리 빨리 했었어야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과장 허윤갑 약간 늦은 바 있는데 통보 받고 저는 7월 달에 관리과장으로 왔는데 통보받고 조례 개정 계획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부에서 조례 개정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약간 늦은 면이 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한 번만 시기가 …(청취불능)…되면 또 많이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최대한 준비한다고….

이병하 위원 그만큼 밀린 만큼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로 들어와야 할 세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276쪽 보면 부칙에 3조에 유예기간을 내년 6월 달까지 정한다고 했어요. 그거 왜 그렇게 정합니까? 바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과장 허윤갑 그쪽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병하 위원 대학교 예산 500만 원 예비비 없답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면 내년도 6월 달까지 혜택 보는 예산은 얼마로 책정했어요? 대학에서 얼만큼의 혜택을 봅니까, 그럼 또?

○관리과장 허윤갑 이게 저희가 10톤가량을 부과했을 때 연간 한 16억 원이라고 보고 그리고 감사 결과 통보한 기준으로 봤을 때 대전하고 부산에 있는 28개 대학교 1인당 월평균 사용량이 한 3.43톤 해갖고 거기다 천안시 기숙사 지금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죠. 거기 평당 거주 인원 1.6명을 곱했을 때 월 한 5.4톤 정도 산정했을 때 한 10억 정도가 부과되니까 6억 정도가 감면이 되는데 상반기니까 3억 정도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상반기면 3억 정도가 감면이 되면 그들은 3억 혜택 보는데 500만 원 빨리 빨리 못 해가지고 그겨 못 하나요?

이거는 되게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천안시에서 10톤 얘기했는데 원래 10톤…. 10제곱미터를 방 하나로 봤더라고요, 기숙사를.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 자료 다 보니까 5.4제곱미터 그 정도더라고요.

과도하게….

○관리과장 허윤갑 다른 지자체….

이병하 위원 책정을 또 해준 거죠.

○관리과장 허윤갑 5톤, 10톤, 15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요.

○관리과장 허윤갑 다 틀립니다.

이병하 위원 그만큼 많이 혜택 준 거예요, 천안시에서.

그간에 그만큼 혜택 많이 줬으면 감사원 지적도 됐겠다 확실하게 개정해서 아까 전에 설치 비용을 보조계량기 설치하는 게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된다면 그거 금방 하잖아요.

그들 예산 그거 확보하는 기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 신경 쓰는 거 때문에 한 학교에 한 3억씩, 다른 학교 곱하면 몇 개 학교예요?

○관리과장 허윤갑 전체적으로 해서 3억이라고….

이병하 위원 전체적으로? 그럼 3억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간에 몇십억 할인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과장 허윤갑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와 행정부의 동의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하 이병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 ‘공포한 날부터’를 ‘2026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안 제2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본문 중 ‘시행 후 최초 고지하는 수도요금부터’를 ‘2026년 2월부터 고지하는 수도요금으로부터’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7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급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박종구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603호 천안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제정 이유입니다.

수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수도관리위탁시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에 대하여 해당사항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3호 천안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8항 천안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류제국·박종갑·이병하·육종영·노종관·유수희·권오중·김명숙·엄소영·이종담·유영진·이지원·조은석·김길자 의원 발의)

(15시 4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기본 틀만 규정하고 있는 빗물받이 설치 관리 체계를 천안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관리 절차, 점검·청소 등 유지관리 방향을 조례 차원에서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침수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시책 수립 범위를 규정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제5조에서 방제 목표, 처리 용량, 설치 간격 등을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청소, 준설, 추가 설치, 무단 덮개 방지 등 유지관리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시민 대상 홍보를 의무화하여 공공하수도 기능 장애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침수 예방 능력이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13호 천안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채 의원님과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노종관·유영채·김명숙·권오중·유수희·김영한·박종갑 의원 발의)

(시 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규 조성된 천안삼거리공원 공영주차장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원시설의 실제 운영 현황과 법적 근거를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과 이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선하고자 합니다.

셋째 운영 시간 등 세부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여 행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주차장 관리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9호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천안삼거리공원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주차장을 확보했음에도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병하 의원님께서 장기주차에 대해서 조례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특별한 사유라는 거를 어떻게 구분을 져야 될까요? 조례를 처음 시작은 해놨지만?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저희가 긴급차량같이 주차장 조례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긴급차량 같이 제한 두지 않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경우에 한해서….

김명숙 위원 그거 이제 어떤 다른…. 하다 보면 어떤 사정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특별한 사유다 해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긴급차량.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한을 두지….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료로….

김명숙 위원 아, 그거에 맞춰서….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경우로 저희가 해답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지금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명확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 의원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종관 예, 말씀하세요.

이병하 의원 그거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요. 공원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공원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라는 게 첫 번째일 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무단방치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으면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런 문구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천안삼거리공원 같은 경우는 200여 대를 댈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자체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아파트,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이유로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문구를 넣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라고 이렇게 표기하면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은 있어요. 나중에 이게 시민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는 긴급차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긴급차량은 주차할 수 있어요.

물론 특별한 사유라면 차량 고장이라든지 기타 사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음 기회라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용도의 목적에 맞춰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이런 조례를 담아내는 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한 경우에 …(청취불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차장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신설했다고 했거든요.

제한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방치된 차량 48시간 이상이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이용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게 어떻게 이용 제한을 두실 건지.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그거는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도 있더라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진입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하는 조치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차량이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마냥 등록이 되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차단기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네, 그렇죠.

유수희 위원 그러면 그게 일방적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이니까 알지만 차량 소유자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안 열리는 것 때문에 어떤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분도 시민이기 때문에 제한이 이러 이렇게 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장기적 주차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못 쓰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안 날로부터 상습적인 저기 때문에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명시가 돼서 그분에게도 그런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의 제한에 있음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되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아직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분들 프로그램상 발췌할 수 있으니까 발췌를 해서 통보를 하고 기간을 어느 기간까지 정해서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을 할 때는 어쨌든 주차장에다가, 또 공영주차장이라도 결과적으로는 작은 문구에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을 통해서 장기적 불법 주차 시에 48시간 이상 됐을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그런 안내들이 미리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께서 장기적으로 하시는…. 의도적일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하고 공용공간을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저희가 현재 주차장 운영 시간이 기존에 9시부터 21시까지로 되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게 해서 요금부과가 9시에 입차해서 21시까지를 준해서 요금부과를 할 거예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그렇죠.

유수희 위원 예, 그러면 21시 이후에 출차되는 차량은 어쨌든 하루의 비용으로 하는 건지….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5,000원으로….

유수희 위원 5,000원으로 비용 균일하게?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유수희 위원 그럼 그 이후 들어온 입차는 어떻게 되죠? 9시 이후에.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는 무료예요. 그래서 만약에 차량이 9시 이후에 들어와서 아침 9시 이전에 나가면 물론 무료고 만약에 9시부터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11시까지는 무료이고 그다음에 11시 10분…. 이제 넘어서는 시간부터는 유료로….

유수희 위원 적용이 되고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유수희 위원 그렇다라면 어떻게 보면 9시 이후에 무료시간에 대고 그다음 날 아침 9시부터 적용은 되나 두 시간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11시까지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다라면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무료로 그 이용의 텀을 이용해서 아침 9시까지, 11시까지도 안 빼도 실질적으로는 공원을 이용한 분이 아니잖아요, 9시 돼서 만약에 그다음 날 뺀 거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11시에 출차하는 것도 무료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주변의, 인근의 주차를 하기 위한 편하게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도 조금은…. 별개 건일 수 있지만 9시까지의 시간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왜냐하면 특히 이 삼거리공원 같은 경우는 찾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넓고 그마만큼의 시간대…. 저기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두 시간은 무료인데, 9시 이전에 그러면 다 출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10시까지든 좀 늘려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공원 이용객들이.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서 나중에 혹시 개정이 필요하다라면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만약에…. 어쨌든 입차 시간이 찍히잖아요. 9시 이후 요금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입차 시간이 찍힌다라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무료주차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9시부터 11시까지의 두 시간 무료를 그분한테 적용하는 건 조금 아닌 거 같아요.

그 전날에 이미 입차를 했고 아침에 개인적인 이용…. 공원 이용이 아니었지만 9시 이전에 빼서 9시부터 적용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그게 주어지는 거라면 괜찮지만 그분이 그 시간까지 활용을 해서 11시까지 무료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지금 노태공원하고 일봉공원, 삼거리공원 3개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유영채 위원 지금 도시공원 공영주차장이 3개밖에 없나요, 천안시에?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저희가 건축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세 곳입니다.

유영채 위원 현재까지 48시간 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 우리 시에서 취한 조치는 있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저희가 별도로 조치한 거는 없었던 거 같아요.

유영채 위원 아무런 조치가 없었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유영채 위원 이거 지금 지금 개정안에 신설로 넣으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맞습니다.

제가 더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공영주차장에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요금을 계속 방치 차량이라고 해도 부과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방치 차량이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요금은 부과가 됩니다.

이병하 의원 그러니까 이거죠.

돈 내고 계속 여기다 방치시킬 거야?

그러면 컨테이너나 카라반 같은 것들 못, 지하주차장 못 댈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데다 맡기는 거보다 그게 더 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유영채 위원 1회 주차요금이요, 최초 두 시간 무료, 두 시간 초과 10분마다 400원이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네.

유영채 위원 그럼 한 시간 있으면….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한 시간 있으면 2,400원.

유영채 위원 2,400원.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유영채 위원 그런데 3시간 초과 10분마다 또 500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유영채 위원 100원 차이로 더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럼 4시간이면 5,400이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5,400원입니다.

유영채 위원 쉽게 얘기해서 4시간이면 5,400원.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3시간은 10분마다 500원. 100원 더 인상한 이유는 뭐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보통 공원을 오시면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시잖아요. 돌아보시면 지금 삼거리공원이 주차장이 있는 곳 중에 가장 큽니다. 커도 저희가 돌아보고 조금 쉰다고 해도 3시간 정도면 넉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경하시고 또 나가시고 그다음 분들이 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계시면 순환이 안 돼서 그렇게 한 걸로….

유영채 위원 순환이 안 돼서 그랬다?

주차 그런데 3시간 초과 4시간이면 5,400원이에요. 4시간.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5,400원인데….

유영채 위원 그러면 놀다가 잠깐 나가서 밥 좀 먹고 오고 하면 그것도 한두 시간 금방 가잖아요. 5,400원인데 하루가 5,000원이에요. 그럼 5,000원만 내면 돼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5,000원만 받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 4시간 이후에는 무조건 그냥 오천….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그 이후에는 무조건 5,000원, 1일.

유영채 위원 5,000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명의의 자동차가 1일 기준 두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한도로 한다. 총면제 횟수는 연 12회.

총면제 횟수 연 12회니까 평균 한 달에 한 번꼴.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한 달에 한 번.

유영채 위원 하루에 두 번 가면 그럴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평균이.

주차요금이 1일 기준 두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한도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우리가 두 시간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은 2시간은 무료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시간…. 그러니까 아까….

유영채 위원 5,400원 무료로 해준다?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그거를 무료로 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분들은….

유영채 위원 결국 다 무료네요, 그냥?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이분들은 무료로 해드리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 이분들은 그냥 무료네.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유영채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네, 맞습니다. 무료로 해드리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 우수자원봉사자는 무료예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유영채 위원 그러면…. 저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몇조야…. 3조. 3조3항에 4호 공영주차장의 주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시간 두 시간 이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두 시간을 초과하는 때로부터 가산하여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아, 이게….

유영채 위원 배기량 1000CC미만,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의상자, 병역명문가 가족.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이분들은 50% 감면해 드리는 거고요.

유영채 위원 우수자원봉사자는 무료예요, 어차피.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이분들은 무료고.

유영채 위원 무료고. 더 무료로 해줘야 될 1000CC 미만, 장애인, 유족, 의사자, 의상사자, 명역명문가….

(손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병하 의원님.

이병하 의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공원 주차장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오늘 조례 상정한 내용이 아니고요. 천안시 주차장 조례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주차장 조례가 어떻게….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이거는요. 저희 공원 주차장 조례에서 별도로 이거를 기재를 하지 않고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있는….

이병하 의원 준용한다.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감면 대상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유영채 위원 도시공원의 주차장은 어떻게…. 이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냐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이분들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임산부도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임산부증명서 같은 거, 아니면 성실납세자증명서 같은 거를 가지고 오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감면을 해드리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거는요. 이건 천안시 공영주차장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거를 여기다 갖다 넣었잖아요. 여기다 갖다 지금 기재한 거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아,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드린거고….

이병하 의원 그러니까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근거를 여기에서 혜택받는 걸 우리 삼거리공원의 공원 주차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유영채 위원 이대로?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유영채 위원 이대로?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네.

이병하 의원 네.

유영채 위원 이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유영채 위원 그러면 무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이분들은 무료인 분이 있고 50% 감면 대상이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저도 우수자원봉사자증이 있어요. 이분들은 무료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분들은 무료야. 그런데 더 많이 받아야 될 이분들은 왜 50% 감면을 하냐고, 무료로 안 해주고.

이병하 의원 아, 그거는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야 될 듯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이게 천안시 공영주차장 조례하고 도시공원 이 주차장 조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 한 게 아니라….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좋은 말씀이세요.

○위원장 노종관 조례가 달라요.

유영채 위원 무슨 말….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의도…. 그러니까 어떤 의도이신지 알겠어요.

유영채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분들은?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저희가 한번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그쪽에서 같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걸 해줬으면 좋았는데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건 지금 우리 천안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조례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걸 비교를 해서 우리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느냐.

어차피 우수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은 무료인데 이분들은 50% 감면을 한다니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병하 의원 예, 위원님 말씀 무한 공감하고요.

공원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인용해서 혜택을 주는 걸로 했지만 더 디테일하게 좀 챙겼으면 했었다, 그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겠어요?

잘 인지했다가…. 이거는 또 천안시 주차장 조례는 교통과 소관이어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개정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했을 때 과장님이나 우리 이병하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이분들, 배기량 1000CC 미만이나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장애인등록증. 여기는 지금 차상위계층 빠져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유영채 위원 차상위계층이죠? 차상위계층도 빠져있고, 빠져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라는 건 생각을 하셨어요?

이 주차장 조례에.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고요.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협의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병하 의원님께서 교통정책과 조례를, 공영주차장 조례를 바꾼다 말씀하시니까 그때 잘 디테일하게 적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유수희 위원 굉장히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에 대한 제안과 이런 부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도 주차장 관리에 대한 개정이 조금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들으면서 느낀 순간입니다.

여기 지금 주차장이 조례가, 천안시 주차장 조례가 만들어진 지도 꽤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또 국가보훈대상자분들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 무료든 50% 감면을 받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공원에 설치된…. 다 무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유수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스템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관련된 신분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태그를 했을 때 적용이 됩니까? 시설적으로?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그거는 제가 세정과에 근무할 때 성실납세자를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자를 도시공사로 보내서 미리 등록을 합니다.

유수희 위원 차량 등록을 한다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차량 등록을 했었어요.

유수희 위원 그러면 성실세납자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감면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받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내용에서 보면 물론 이제 이병하 의원님이 공원 조례 아니고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기반으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담았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 나온이 김에.

여기에서 보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증명서를 제시를 하는데 받고 확인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무인시스템이라. 그거에 발맞춰서 그 태그를 했을 때 적용이 되는…. 예를 들어 우리가 카드 소지 없이 핸드폰 페이로 결제를 하듯이 그분들도 그게 페이로 담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거를 태그를 했을 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주차 차단기 시스템이…. 공원은 최근 설치 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안 됐다라고 하면 이 조례도, 주차장법에 대한 조례도 사실 우리가 개정이 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인 거지 확인해줄 인력은 없는데 무인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적용 범위를 할 것이냐. 우리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다 담아냈는데. 그래서 그 시스템적인 거까지 확인이 됐느냐라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이런 경우가 민원 발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리 실·과 협조공문 보내서 대상자를 받아서 전산입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그렇게 도시공사에서 관리…. 이 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공원관리과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공원 자체는 저희가 하고 위탁운영을 도시공사에서….

유수희 위원 공사에서 하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유수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세납자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이미 차량번호 등록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라면 보훈가족분들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여러 관계된 분들의 기관, 병원 다니는 분들 이 분들한테 이게 광고가 나가서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등록을 하셔야지만 할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까지 안내가 들어가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 소지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게 시행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도 분명하게 챙기셔서 할인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유수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DB 구축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아마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 DB구축이 다 되어 있어서 다 할인받고 적용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는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 조례하고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25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듣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아름다운세상만들기 대표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3.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26분)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이후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를 진행하려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이승연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하천과장 신기명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건축과장 염혜숙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관리과장 허윤갑
  • 급수과장 박종구
  •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 <공원녹지사업본부>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