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10월 17일(금)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2.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
4. 20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5.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2026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8.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10.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12.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3.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4.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5.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2.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3.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4. 20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5.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10시 01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내의 신장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름다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천안시 신안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573호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이종만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기를 해 주시면 우리 시 신장장애인이 1,195명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우리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엄청 많을 것 같은데라고 했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장애인이 종류별로 따지만 한 15유형이 되는데요.
○장혁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15유형의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체부터 시작을 하면 신장장애인 1,000명이 넘는, 여섯 번째 정도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유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장애 유형 세밀하게 나눠 놓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게 비용이 보통 한달에 어느 정도 쓰시는 거예요? 투석하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투석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 2, 3회 받을 때마다 20에서 30만 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회당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네. 1주일에. 1회당.
○장혁 위원 1회당?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그러면 3회 받으면 20만 원씩 하면 60만 원, 60만 원 곱하기 4 하면 24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거는 국가에서 산정특례로 아마 지원은 90% 정도 되는데 자기부담은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자기부담금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자기부담금이 10% 정도가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장혁 위원 24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200만 원 이상은 자기가 본인 부담을 해야 신장 투석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그분들은 진짜 저희가 지금 아까 1,200명 정도 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한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 6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분들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을 하고도 남는 금액이,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그 정도 된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고통이…. 그러네. 그러면 30만 원씩 3회 하면, 90, 100 잡고…. 한달에 400 정도가. 그러면 보통 한 200, 300 정도는 투석비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장혁 위원 본인 부담금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예. 부담이 상당하고 이분들이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6조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6조 1항에 본인부담액의 2분의 1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본인부담금이 한달에 내가 내야 되는 게 300이다 그러면 지금 이 6조 1항에 의하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저희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내년도 정도에 예산을 세워봐야 세부 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하겠지만 타 시, 군 같은 경우에는 1회 한 1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혁 위원 1회 한 10만 원 정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그러면 한 50, 60…. 3번 70, 8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18개 시, 군, 구에서 이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중위소득 120%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섹터를 지어놨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거 기준을 어디까지 잡았는지 혹시 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저희가 대다수는 120% 기준으로 잡아 있고요.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떠나서 신장장애인한테 교통비 월 5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 제주도는 전체 다 지원을 해서 예산이 12억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약간은 자치단체마다 자기 시, 군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모르던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장질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겠네요.
그리고 내가 또 보니까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이 여기 내 저기 친척 중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노동 능력이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할 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소득 오르기가 힘들 텐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장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장장애인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데 다만 우리 천안시도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교통비라든가 간병비라든가 실생활 지원까지도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은 잘 이렇게 담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조에 2항에 그밖에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놨고요.
복지부에다가 이것을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에 승인을 받겠지만 다른 지자체가 이미 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승인이 되고 나면 다른 지자체 하는 방식이나 신장장애인 본인이나 아니면 보호자들의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면밀하게 저희가 세부기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만…. 혹시 지금 제외 관련된 사업들, 의료…(청취불능)… 희귀 난치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중복지원 같은 게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중복되는 거는 신청받으면서 그거는 분명히 제외를 할 거고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항들이 좀 약간 타이트합니다.
140%, 자기 본인 기준이 한 140%에다가 부양가족이 한 200%. 그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야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을 제외해야 되고 또 의료보험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의료급여, 그분들 제외하고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고 그거는 신청받으면서 저희가 또 심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조항에도 나와 있는데 심사를 한 후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스템상에서는 걸림망은 있다,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장애 유형별로 사실은 이 신장 투석하시는, 신장 장애인들의 경우 다른 청각, 시각 장애 유형별로 증가 수치가 있는데 이분들도 계속 혹시 더 늘어나는 거예요? 비율상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미세하게나마 지원…. 예, 증가 추세에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한 40~50명 정도가 올해는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늘어났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엄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한국 수어의 보급과 농인의 언어와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 지원과 농문화 육성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문자통역 및 보조기기 지원, 농문화 육성, 제정 지원과 포상 규정을 보완하여 한국 수어와 청각장애인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제6조에 의사소통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7조에 농문화 육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은 청각장애인과 농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574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엄소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농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기 과장님한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2024년도 장애인 지표를 보니까 천안시가 2만 7,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로 아까 15개 유형 말씀하셨는데 청각장애인이 4,256명이에요. 그래서 비율로 놓고 보니까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지난 번에도 논의를 한참 했지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네.
○장혁 위원 교통약자 이동 지원이라는 걸 보편적 복지로 봐야 될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로 봐야 될지 이것은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그런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는 것만 놓고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다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땐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보편 복지, 내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인데 보니까 지금 이게 복지콜도 그렇고 이게 농인들이 교통수단 이용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시내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동권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굳이 얘기 많이 했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자꾸 논의가 되고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셔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인이나 이제 청각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쪽 과에서도 이제 보행권에 대한 부분들이 불편하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법률적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용을 못 하게 되시면서 여러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대체수단으로 지체에서 이용을 하시는 무료 셔틀버스나 아니면 시각장애인에서 이용을, 운영을 하시는 생활이동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쪽을 일부 이용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다들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장애 유형으로 보면 시각장애인 숫자가 또 이렇게 청각장애인에 비해서 또 많지는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네.
○장혁 위원 그런데 또 시각장애인분들은 나름대로 센터를 세워서 도와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청각장애인분들이 이제 뭐 이동지원센터 얘기를 해요.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이동지원센터 만들면 이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 저기를 대책 마련을 하셔야 돼요. 대중교통과하고 상의를 좀 밀접하게 하시고 상위법….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려보면 의사소통, 엄소영 의원님이 다 꼼꼼하게 잘 해 주셨는데 의사소통 지원에다가 의사소통지원 제6조 3항에다가 공공시설안내하고 그다음에 교통시설 이용 등에다가 한 3, 4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기는 하는데 저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오늘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 관련된 조례 잘 만들어 주셨다고 보고요. 제가 하나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게 지금 관련 조례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청각장애인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제6조 의사소통 지원 관련돼서 6조 2항 보면 청각인 및 난청인이라는 표현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각장애인…. 기준에는 수어는 사용하는 농인들하고 그리고 음성언어 사용하는 난청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기준 가이드상에 분류를 시키면 또 이게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난청인까지 들어가 있으니 약간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기준가이드라인을 별도로 하든지, 혼재가 이상하게…. 난청인까지 들어와 버리면 맥락하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생겨서 원래 수화언어 관련되어서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난청까지가 지원 조례가 들어가는 느낌을 확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게, 요새 드라마 한류 열풍도 하지만 특정 드라마 얘기하면 넷플릭스 ‘다 이루어질지니’ 그 드라마 내용 보면 숏츠에도 사람들이 막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도 수어가 나와요. 조연배우들이 수어 하는 역할도 있어서…. 이 통어 영역들은, 다른 사람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말도 있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수어도 분명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 요소는 드라마에 잘 녹여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는 건 참 좋은데 거기에 또 시기적으로 맞게 조례까지 만드셔서 좀 더 공감대는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만큼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지금 저희가 아까 이 청각장애인 한 4,200명 정도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한 60대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수어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수어통역센터에 지금 등록이 되어서 수어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한 200명 넘게 정도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분들은 난청인이나 청각장애인이어서 그런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어를 만약에 배운다고 한다면 또 배울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그냥 포함하는 걸로 그냥 봐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냥 확대해서?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네, 네.
어차피 지금 고령자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만 예,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왜, 난청인 중에, 농인 중에 60대 이상이 8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청각장애인 중에서….
○장혁 위원 그 이유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많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저희가 나이를 들면 어쩔 수 없이 또 청각에 좀 이상이 생기시는 분이 좀 많이 있어서.
○장혁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예, 예.
보청기 끼시는 분들도 이제 나이 먹으면 많이 있으시잖아요?
○장혁 위원 아, 그렇게 보청기까지 포함을 하면.
알겠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4. 20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천안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215쪽 의안번호 4551호 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 및 219쪽 의안번호 4552호 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7,220만 원의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가’ 등급을 받아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중 3년 연속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성과급은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금 에산편성 지침에 따라 성과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범위 201%에서 300% 중 사업부서 결정범위 내 점수 구간별 백분율인 203%를 적용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9쪽 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년 천안시복지재단을 위한 운영비로 9억 9,92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대비 증가분 1억 7,970만 원은 재단의 신규사업을 추진을 위한 직원 3명 충원과 기존 종사자 급여 호봉 상승분 1억 1,960만 원, 각종 수수료 인상 및 푸드뱅크 신규사업에 따른 운영경비 증액분 2,760만 원, 나눔문화 활성화 및 복지정책 연구, 푸드뱅크 사업을 위한 사업비 증액분 3,25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천안시복지재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221쪽에서 2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여기 성과급 동의안이 7,200만 원인 것 같은데 제가 사전설명 들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돼요.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성과급의 취지가 이건 거니까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장혁 위원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지금 이제 대상이 되는 분이 8분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대상자 중에서 이제 뽑아야 되는 건데 4명이 된다고 저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지금 네 등분으로다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이사장님이 근무성적을 나눠서 차등을 줘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S등급이 2명이고 A등급, B등급은 3명, 3명, 그리고 한 분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장혁 위원 그럼 C등급 받은 사람은 못 받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아니, 맨 마지막 420만 원 정도, 최저가 420만 원 정도 되고 최고가 1,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S등급이.
○장혁 위원 못 받는 분이 있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규정상 다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혁 위원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된다는 게 일하면 받고 일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거를 금액으로다가 조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하나, 조금 과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작년도에서도 똑같이 지금 2025년도인데 24년도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성과급 동의안 같은 10달 때 부처에서 발의를 한 건데 그 금액하고 지금하고 그때 추경예산하고 똑같이 적용되야 되는데 이게 차이 없이….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그것은 아니고요.
○박종갑 위원 지난번에도 작년 같은 경에도 등급 관련해서, 등급….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작년에는 92.24를 받아서 230%를 줬고요. 올해는 90.24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3%로다가 지급이,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점수별로다가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얼마큼 줄 수 있는 거. 최대 300%까지는 줄 수가 있지만 점수가 높아야지만 300%까지 주고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큰 틀에서 출연 성과급 동의안을, 출연금 성과급 동의안 215쪽 하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었다고.
그러니까 7,220만 원이었고, 올해도 똑같이 7,220만 원 요구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이 산출내역은 연봉 보수 월액의 지급율 203%가 되거든요.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율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성과급이….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산….
○박종갑 위원 왜 똑같이, 뭐가 호봉도 올라가고 뭐 하면 다를 텐데 작년 버전도 7,220만 원, 올해도 7,220만 원. 왜 이게 공교롭게 똑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작년에 230%를 줬지만 호봉이 낮았었고요. 공교롭게 이번에는 조금 203%지만 그분들이 호봉수가 올라가고 임금이 3% 오르다 보니까 그 금액이….
○박종갑 위원 똑같이 7,220만 원이 똑같아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네,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공교롭게….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네,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작년 거 버전 보다가. 금액이 오른 거랑 똑같지?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임금인상분과 프로테이지는 틀려졌지만 금액은 같아졌습니다. 네, 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225쪽 의안번호 제4553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인 신규, 공동주택 1개소와 현재 위탁운영 중인 3개소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 위탁시설은 성정동 209-1에 위치한 주상복합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이며 변경 위탁 시설은 차암e편한세상 스마일시티 아파트 내 차암편한어린이집, 두정역 범양레우스 알파 아파트 내 두정레우스어린이집, 차암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스마일시티 아파트 내 차암샛별어린이집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혁 위원 아이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정동 주상복합이 이제 신규인데 이게 입주가 언제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지금 준공예정일은 202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장혁 위원 준공예정일이 내년 12월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물어볼 내용 뻔히 아실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이제 입주시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오픈 시기하고가 갭이 크면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국공립어린이집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사를 오셔가지고 애를 보내야 되는데 오픈이 안 되어 있으면 한 5, 6개월 동안 어머님들이 특히 고생을 분명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행정절차를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 번에 사전설명 해 주실 때 만들어 놓고도 또 모집이 안 되어서 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은 또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주는 12월이면 어린이집은 그럼 이게 언제쯤 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저희가 입주하실 때 맞춰서 그 이전에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다 준비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다 해 놓고 오픈할 수 있게, 물리적으로 준비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인원이 안 돼서 오픈 못 하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잘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내용 좀 잘 봤는데 페이지 227쪽 보시면 천안시 국공립에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성정동 주상복합은 신규로 새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5년 계약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차암편한, 두정레우스도 기간으로 5년인데 국공립 차암샛별어린이집은 제가 보니까 숫자가 잘못됐는지 4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아닌가….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차암샛별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제가 잘 듣지를 못 해서….
○박종갑 위원 이게 날짜별…. 아, 연도로 해서는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5년 맞네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5년이니까요.
○박종갑 위원 기간만 봤더니 안 맞는 것 같아서 했더니 5년이 맞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데 보면 개인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잘 되면 좋은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소위 말하면 무늬만 국공립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데도 있거든요. 개인이, 아니면 법인 측에서 어린이집만 계속 수탁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천안에 그런 케이스는 없는 거잖아요?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지자체에서 설치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 천안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파트가 신규로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시설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편의성도 있고 그런 추세이인데 다른 지역들 자꾸 그렇게 특정인이 계속 그것만 하시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혹시 한번 이번에 신규 위탁할 때도 그런 케이스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과장님, 그 이제 위탁기간이 5년으로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가 5년 중에 중간평가 같은 것도 한번씩 받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중간평가는 지금 법률이나 매뉴얼상에는 없고요.
지도점검만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지도점검은 하고 있고 그냥 5년에 한번 위탁하는 거로….
그러면 재위탁 시에 기존 수탁자 운영평가점수나 혹여나 이렇게 5년 동안 운영하면서 민원 같은 것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엄소영 위원 그런 것을 위탁할 때 혹시 민원이나 이런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절차만 밟아서 5년 됐으니까 특별하게 문제 없으면 그냥 다시 재위탁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지금 심사에 대한 평가 항목은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엄소영 위원 그 항목은 법적으로 정해졌다기보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 법에 정해져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어떠한 제재를 받는다라든가 점수를 1점을 깎는다라든가 혹시 이런 게 있냐, 없냐….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행정처분이라든지 원장에 대한 불미스러운 자격정지나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필터가 된다고….
○엄소영 위원 사전에 필터가 된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위탁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원장님이 그냥 다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혹여나 바뀌는 경우도 때로는 있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재위탁할 경우에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하면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엄소영 위원 왜냐하면 이제 갑작스럽게 원장님이 바뀐다든가 이랬을 때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아이들을 어쨌든 보내는 입장, 부모로서는 또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 약간의 또 이런 혼선 같은 것도 있고 이럴 수 있어서 혹시나 그런 부모들의, 학부모들의 의견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재위탁하고 이럴 때 의견수렴을 조금 하는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5년 동안 정말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사전에 이런 위탁을 하기 이전에 운영을 잘 했는지에 대한 이런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한번쯤 필요하지 않나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00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31쪽 의안번호 제4554호 2026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2026년도 천안문화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 내용은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천안문화재단 운영에 75억 5,500만 원,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연 계획과 문화예술 강좌를 위한 천안예술의전당 운영에 40억 7,200만 원, 천안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의 고품격 위상 정립을 위한 천안시립미술관 운영에 9억 1,700만 원, 시민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축제행사 지원 육성에 4억 3,800만 원, 영상미디어 프로그램 운영 및 천안독립영화상영회를 위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3억 5,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33쪽부터 2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년 천안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의안번호 제4555호 2026년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와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충남콘텐츠진흥원을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 내용은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남콘텐츠진흥원 운영에 3억 8,000만 원, 4차 산업 기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충남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 대중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남음악창작소 운영에 4억 5,000만 원, 콘텐츠 창의 인력 양성을 위한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에 3억 5,000만 원,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천안 문화도시 운영에 10억 5,000만 원, 원도심 기반 콘텐츠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 지원으로 1억 원, 지역창작자 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2억 2,000만 원, 지역우수웹툰 인력과 콘텐츠 확보를 위한 충남 웹툰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3,500만 원, 지역특화자원 콘텐츠 기반 마케팅을 위한 천안 지역 브랜드 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43쪽부터 2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월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천안문화재단 출연안 중 26년 흥타령춤축제 출연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관광과장입니다.
심의자료 240쪽 의안번호 4554호 2026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입니다.
내년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되는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 운영사업비를 천안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액은 당초 37억 원에서 8억 원이 증가한 45억 원 규모입니다.
증액 사유는 안전 및 운영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주요 무대 및 시설을 보강하고 글로컬리즘을 지향하기 위한 춤 축제 운영 방식의 다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올해 흥타령춤축제는 61개국 4,000여 명이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춤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연령층의 관람객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1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천안흥타령춤축제가 천안의 문화와 정서가 반영된 세계적인 춤 축제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관광과장님한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전설명회 때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인데 굳이 또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속기록에도 남기도 흔적을 남겨놔야 내년에도 또 다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흥타령춤축제 37억 했죠?
○관광과장 이계자 예산편성은 35억이고요. 출연금 동의안은 37억 원 제출했습니다.
○장혁 위원 내년에는 45억이 되는데 우리가 이게 흥타령춤축제를 하는 기본 취지와 목적이 뭘까요?
○관광과장 이계자 흥타령춤축제는 천안의 어떤 흥에 기반을 둔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올해 개최 21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지금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리 잡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흥타령춤축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출연금동의안의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이 있고요. 정부정책 방향 기조에 맞춰서 앞으로는 흥타령춤축제가 케이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춤축제로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21회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춤축제로서의 가능성과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혁 위원 예, 저기 말씀 길게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본 위원이 이해한 바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천안의 문화적 가치를 선양을 하고 문화적 가치를 선양을 시키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득도 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설명,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도…. 지금도 글로벌리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에서 많이들 오시죠?
○관광과장 이계자 네.
○장혁 위원 몇 명이나 오셨어요, 올해?
○관광과장 이계자 올해 61개국 4,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장혁 위원 그분들이 핸드폰 다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하고 틱톡하고 굉장히들 많이 해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계자 네.
○장혁 위원 제가 묻는 거 아실 겁니다.
이게 그분들 이제 숙소를 우리가 저쪽 어디다가 했죠? 올해?
○관광과장 이계자 올해 라마다하고 소노벨 두 군데를 숙소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장혁 위원 거의 소노벨에서 하셨죠?
○관광과장 이계자 그렇습니다. 거의 소노벨에서….
○장혁 위원 거의 소노벨에서 하셨습니다.
이게 축제가 자생력을 가지고 또 4,200명이 동시에 와서 SNS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해 가지고 본인들이 가는 식당, 공연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민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모습을 세계 여러 각국에다가 이걸 막 송출한다고 생각을 해 보셔요. 그럼 이게 문화적 가치 선향하는 게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노력하신 건 압니다. 이게 숙소를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죠?
다양하게 두정동, 신부동, 백석동 이런 데에서 이렇게 좀 머무르면서 그분들이 좀 돌아다닐 수 있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올해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으니까 이게 문화재단에서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관련돼서, 한꺼번에 하시라고 하셔서…. 이게 이제 작년에, 아까 전에 부서도 얘기했지만 출연동의안 관련돼어서 사업비가 작년보다 좀 더 늘어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종갑 위원 재단의 운영 관련되어서 금액이 한 1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2억 9,000….
○박종갑 위원 일부 이제 시립 관련되어서 미술관 운영은 또 조금 늘고 대신 예술의전당 운영비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1억 3,500 감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좀 삭감되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박종갑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전시 운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예 없던데, 그건 어떤 사유가 있나요, 혹시?
작년에 저희들한테 할 때는 출연동의안 할 때 천안문화재단 전시 운영 해 가지고 금액이 좀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하는 사람 있음)
네.
(「작년에는 지역사전시관에 전시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시장 관련해서 올해 전시를 개최했고요. 그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 부분이….」하는 사람 있음)
올해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도…. 내년도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는 빠졌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이제 교육 프로그램하고 이제 전시 프로그램인데….」하는 사람 있음)
다른 항목에, 그 예산 자체가 그쪽으로 전용돼서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 별도로 뽑아서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전시가 지금 시작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게 그러면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재단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지역문화관리팀에서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빠진 사항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아무튼 그 비용은 녹아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하는 사람 있음)
작년에는 별건으로 해 가지고 사업내용도 큰 금액은 아닌데 아예 거기다가 올려 놓으셨길래. 지금은 올해는 이게 좀 빠져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 금액들도 올라가는 게 있는데 특히 축제행사 지원 육성 관련돼서는 작년보다는 좀 더 금액 파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올해는, 내년 거는 4억 8,000인데 작년 버전으로 할 때는 한 3억 7,000으로 출연 동의안을 올렸던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문화재단에서는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아마 꿈의 무용단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아마 보조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그게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저희가 출연금에서 조금 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증액도 있지만 반대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억 정도 올리셨다가 올해에는 한 5,000만 원 좀 안 되게, 이게 삭감된 이거는 또 뭐죠?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지금 이제 영상미디어센터, 아시다시피 저쪽 문화동 그쪽에 있는데 사실 그 저기에 비해서 사실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약간의 한계를 지금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시설적인 측면도 좀 있고.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삭감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또 운영 같은 게, 전반적으로 운영비인데 보통은 늘거나…. 이렇게 예전에 비해 줄은 수준인데 줄었다는 것은 5,000 가까이 줄었다는 건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보통 운영 관련돼서는 계속 증액이 보통 기본인데 이번 같은 경우 오히려 감액이, 눈에 띄게 감액이 되어 있길래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제가,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비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비채 프로그램사업을 규모를 좀 축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박종갑 위원 비채 같은 경우는 저거 그쪽 영상미디어센터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사업 아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전에는 비채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이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영상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왜냐하면 더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활성화에 대한 상황도 있으면 계속 조치시키거나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금액 파이가 쑥 떨어졌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영상 활동은 앞으로는 개인적 소견으로는 그런 흐름들이잖아요? 사실. 여기서 육성되고 발견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금액이 주는게 이게 과연 기존의 흐름, 맞는 건지 제가 지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산 심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네.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원래 이게 정보문화사업진흥원 그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 풀네임이 그거였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어제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건데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꾸려 나가실 거예요, 정확히?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그거는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서 해당 거기,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답변을 좀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이종만 예, 직, 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충남콘텐츠진흥원AI콘텐츠본부장 손병선 안녕하세요. 충남콘텐츠진흥원 사업총괄실 AI콘텐츠본부장 손병선입니다.
천안시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천안 관내의 다양한 특산품이나 유명 상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경우 단순히 음식만 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명한 성심당 빵집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빵만 파는 게 아니라 성심당에 관련된 디자인을 활용해서 굿즈 상품을 만들어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빵집이 기존에 빵만 팔았던 게 이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요. 저희 천안에서도 빵빵데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과일이나 채소 같은 특산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히 직설적인 매출 형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디자인이나 콘텐츠를 활용해서 부가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관련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좀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업의 주요 형태는 저희가 디자인 관련된 업체와 협업을 해서 관련된 굿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부가적인 상품을 창출하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홍보 마케팅하기 위해서 관련된 전시박람회 같은 곳에서 이제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아무튼 각자 이제 소상공인이실 거고 각자들. 지역의. 이분들이 이제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아까 굿즈까지도 얘기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요구사항들이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산은 이제 선정되어서 이것 했지만 이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도 제시되고 주변에 호응이 더 좋으면 역량 강화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거라고 보는 의미에서 한번 질문드렸던 거예요. 혹시라도 이것, 벌써 이것에 대한 아이템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것에 대한 반응 때문에 이 사업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 요구들이 많은가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이게 아마 그것도 서울 같은 데에서 아마 일부 이런 것은 좀 시행을 해 가지고 아마 잘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흥원에서도 이제 내년도에 도입해서 한 10개 정도 이게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10개 정도 이제 선정을 해서 아마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박종갑 위원 1개당 한 1,500 정도 해 가지고 한 10개 정도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박종갑 위원 예산 범위도 잡아놓고.
향후에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10개 보다도 더 많아질 거라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만약에 그러면 증액을 또 해야 되겠죠.
○박종갑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요구사항 있으면 거기에 수요 대비 대응해서 이제 예산을 잡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저는 간단하게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볼게요.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문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감소 부분에 대해서 천안예술의전당 관장님 나와 계시죠?
(「네.」하는 사람 있음)
그런데 여기 지금 감소가 됐을 때 일반 운영비와 홍보비라고 감소라고 써 있는데 지금 예술의 전당은 더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판국에 왜 이걸 줄여서 감소가 됐는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천안예술의전당관장 정승택 홍보비의 증액이 좀 필요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홍보비 쪽으로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진 위원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시민들이 예술의 전당을 많이들 거기를 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네.
○유영진 위원 가고 있는데 홍보 차원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말도 들은 것도 있고 해서 관장님이나 직원들 관심을 가져가지고 제대로 해서 올려주시면 그건 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천안예술의전당관장 정승택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그 축제행사 지원 육성 있잖아요? 아래에서 두 번재…. 꿈의 무용단 천안.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네, 문화사업국장 김태현입니다.
○유영진 위원 신규잖아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예?
○유영진 위원 신규로 꿈의 무용단 천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그거는 지금 이제 올해 3년 차까지 했고요. 내년에 4년 차인데….
○유영진 위원 그런데 본인의 질문은 우리가 시립무용단이 있잖아요? 시립무용단이 있죠? 거기서 하는 건가요? 이게. 거기서 그 안에서?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시립무용단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천안시의 시립무용단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까지 꿈의 무용단 했다는 게 3년 차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떤 맥락에서 하게 된 건지 질문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립무용단이 너무 잘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시립예술단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충남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거기서 하는 건가요, 이게?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거기서 이제 국비공모사업으로 3년 전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유영진 위원 같이, 그러니까 협업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따로 한다는 얘기죠?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예, 따로 하는….
○유영진 위원 따로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천안시립무용단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쪽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그건 어렵습니까?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지금 그 시립무용단의 강사를 저희가 섭외해서 같이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하고 있죠?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협업을 해서 우리 시립무용단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네.
○엄소영 위원 방금 전에 이제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출연동의안이지 이제 예산심사는 아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출연동의안에 예산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홍보비라든가 다양하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추경에 필요, 불가피한 거는 당연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세워야 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문화도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번에는 출연금이 시비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천안, 문화도시 운영이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30억까지 했던 건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5개년 국비지원사업이 사실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사실 원천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됐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도비도 왜 이번에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도비 4억 5,000, 시비 4억 5,000 해 가지고 9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도비가 확정이, 지금 도비가 아만….
○엄소영 위원 아직 가내시도 안 내려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안 내려왔고….
○엄소영 위원 그러면 내년이라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저기, 저도 천안문화도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30억 받아서 하다가 이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문화도시가 이게 제가 행사를 여러 번 가보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뭘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여기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천안문화도시사업이 정부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실 이제 지역경제, 침체와 맞물려가지고 도시재생사업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 정부 정책적으로 천안이 시범도시로 5년 전에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운영이 됐던 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가봤지만 사실 어떻게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또한 도비…. 국비가 끊기고 도비도 사실 이제 확보가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재원에도 또 한계도 일정 부분 있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저기, 문화도시센터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장혁 위원 명동길에. 그런데 그 근방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바로 옆에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저기가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기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예산은 갖다 쓰는데 그 근방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원도심 분들인데, 그다음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그 근방 원도심 주민들도 저기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면밀하게 원점에서 좀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자료책자 259쪽 의안번호 4556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체육수업에 종합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사용료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안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공공목욕시설의 요금을 현실화하여 물가 상승과 운영비 증가를 반영하고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경기 운영의 신뢰성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운동장 및 각종 체육시설에 설치된 부대시설 사용료에 영상판독장치 요금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하고 읽기 쉬운 조례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학교 체육 활동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과 유관순체육관을 주로 대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주관 행사에 대해서는 전용 사용료 감면 근거를 조례에 새로 두고 구체적인 감면율 50%는 규칙에 담아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다음 목욕탕 이용 요금 조정입니다.
현재 요금 6,000원은 인근 목욕탕의 평균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여 특히 65세 이상 감면 등을 적용하면 사실상 반값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영업 피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운영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을 1회 8,000원, 그리고 20회 건 14만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대시설 사용료 신설입니다.
영상판독장치는 천안 야구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안 야구장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판독장치는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경기 질을 향상시키는 장비이지만 그동안 사용료 기준이 없어 합리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부대시설인 스코어보드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1일 2회 2만 원의 사용료를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장비 유지관리와 서비스 품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용어 및 표현 정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559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이게 지금 전용 사용료 감면 적용 범위 확대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규 체육수업의 경우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하는 조항인데 이것은 저기 어떻게 무슨 여론을 듣고 이렇게 이런 조항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저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활동하면서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캐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유사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전국에서 저희 시 제외하고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개정안을 내신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불당동하고 백석동 일부 학교는 전국에서 최악의 과대, 과밀 학교입니다.
우리 이준원 팀장도 열심히 적고 계시네. 불무초등학교하고, 적으세요, 불무초등학교하고 아름초등학교하고 환서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2,000명이 넘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서 운동회를 한 번도 못 하고 졸업하는 애들이 많아요.
지역사회가 진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체육대회를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기 이거 끝나고 학교로 공문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체육대회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빌려드릴 용의가 있고.
그럼 체육대회 같은 경우 전용 사용료가 어떻게, 있는 겁니까?
감면이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50%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얼마나 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사용 시간이나 이거에 따라서 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규칙에 시간대별 요금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50% 감면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사용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저기, 체육진흥과니까 체육진흥도, 학교 체육도 진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알겠습니다. 그 아름초, 불무초, 환서초가 전국 10대 과밀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1, 2, 3등이에요. 1, 2, 3등이야. 최약. 과대, 과밀.
서당초하고 불당초는 그나마 조금 낫고.
그러니까 저기, 오늘 이거 끝나자마자 학교로 공문 보내가지고 우리가 저기, 사용료까지고 감면을 해 주니까 학교에서 좀 제발 좀 운동회 좀 하시라고 부탁 좀 드리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조례가 공표되고 나면 인근 학교들에 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해도 되죠?
○위원장 이종만 아뇨, 아뇨.
○엄소영 위원 이따가? 이거 끝나고?
네, 그럼 잠시 후에 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과장님, 하나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말씀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이게 지금 하나를 신설하는 게 초, 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서 정한 학교가 실시하는 정규 체육수업. 그 경우에 이제 감면에 대한 사용료는 신설되는 건데 그동안 한 번이라도 이게 요청이 와서 했던 적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에 다섯 번 정도 저희 보조경기장이나 시설을 이용한 행사가 있었고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어디, 어디 학교가 이걸 요청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쌍용고, 불당고, 병천중학교가 있었고요.
○박종갑 위원 거기는 어떤 행사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게 지금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세부 행사 내용까지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학교 체육 활동으로 인해서 대관 신청이 들어 왔었고 저희가 지금 이 기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이 조항이 신셜되기 전에는 먼저 기타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에서 그래서 30%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학교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없고 또 감면율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50%로 하고 학교 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는 쪽으로 하게 된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나 이런 것에 공감이 있는데 왜냐하면 단서조항에 정규 체육수업의 경우라고 한정을 해 버리면 아까 어떤 학교가 요청하는 다른 형태의, 지금 체육 부대행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또 결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정규 체육수업으로 범위를 법적으로 어디까지냐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는 않고요. 다만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거나 대관 신청이 들어오거나 요청이 오는 경우로 이제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 운영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를 만들 때 이 조항에 공식적으로 표현 자체를 정규 체육수업의 경우에 한해서만 신설이 되다 보니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2024년도에 요청했던 그 학교들이 수업이 아닌 다른 형태로 아마 요청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감면조례에서 30% 제한해 가지고 조치를 해 줬는데 이왕이면 이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이게 자칫하면 혼선이 되어질 수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정규 체육수업 외에도 학교가 하는 활동들이 좀 포괄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신 건가요?
○박종갑 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어차피 연속성은 수업 중심으로…. 물론 초등 교육법에 따른 법규에서 정한 케이스도 있지만 거기에 혹시 조례나 법률 위반 사항 하면 안 되는 거고, 거기 준해서의 유사하는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왕이면 체육 증진 활동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형태로도 이게 가능하냐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초중등교육법이나 이쪽에서 보면 개별 교실에서 하는 수업들도 수업으로 인정이 되지만요, 학교에서 어떤 행사나 체육활동들을 대규모 체육활동들을 기획하고 했을 때 그 부분도 아이들의 정규수업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그래서 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범위들을 조율하면 적용하면 의제하면 저희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활동까지 다 조례상에 문구를 포괄적으로 넣지는 않고 학교 정규수업으로 이제 저희가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 사용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나중에 혹시 사고라도 났을 경우에 우리가 막연히 조례 안에 넣었지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했어, 그런 것에 대해 약간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 일단 드리는 거고.
그것은 아마 부서에서 잘 좀 적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목욕탕 이용료에 대해서 현실화에 대한 것은 지난 번 과장님 설명을 하셨기에 충분히 납득됐다는 것을 보고 있고요.
영상 판독장치 사용 같은 경우는 1일 2회 2만 원 이건 시간도 제한 없이 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무조건 원하면 시간 개념 없이 그냥 횟수로 해 가지고 2만 원씩….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야구, 영상판독장치가 천안야구장에 A구장, B구장, 그다음에 리틀구장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아마추어인들이나 동호인들 대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야구경기 한 경기를 1회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1회를 하거나 아니면 동일 행사에 이제 리그전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1일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천안시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75쪽 의안번호 4557호입니다.
먼저 공공위탁 사유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은 캠핑카, 장기주차 차량, 불당동 인근 상가 종사자 차량의 주차장 및 단체관광 집결지로 활용되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부설주차장 유료화 조성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 준공 이후 주차장 관리 효율을 높이고 운영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 천안도시공사에 공공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6년 11월까지이며 사업량은 부설부차장 1,807면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1,437면에 주차구획선 추가를 통해 370면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5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시설 위탁기간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2에 따라 2026년 5월부터 2031년 4월까지 5년이며 관리 운영 인력은 14명, 연간 운영비는 5억 8,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11월 실시설계 완료 이후 12월 위수탁계약으로 체결하고 2026년 3월 공사 착공 및 8월 준공을 하겠으며 2026년 5월에는 요금 및 운영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9월,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11월 정식 유료화를 운영 예정입니다.
208쪽 도시공사 위탁 운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와 281쪽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부설주차장 운영을 천안도시공사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회의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대해서 이번 유료화를 하게 되면 공공위탁 추진이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맞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캠핑카나 상시적으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엄소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책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지금 상설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캠핑카나 장기주차 차량은 대략 47대 정도 되고요. 그중에 최근에 26대 정도가 계속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주들에게는 모두 이동주차를 계고를 한 사항이고 계고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주차장법에 따라서 30일 이상 장기주차인 경우에는 시에서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그 기간이 도과되면 장기주차 차량들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 등에 따른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한 달, 그분들이 캠핑카 같은 거 한 달 정도 그냥 그 주차를 했을 때 지금 조례로 봐서는 월 이용료가 지금 만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로는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현행 조례로 그렇게 이제 월 이용료가 만 원인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분들은 월 이용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엄소영 위원 그분들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왜냐하면 월간 정기이용료를 적용받는 대상은 해당 시설의 종사자….
○엄소영 위원 종사자들만 해당이 된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엄소영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1일 요금으로…. 만약에 그분들이 유료화 이후에 현재 차가 주차되어 있다고 하면 1일 요금 적용을 받는 거고요. 다만 저희는 캠핑카 등은 애초에 원천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캠핑카는 모두 이동 조치를 하고….
○엄소영 위원 그렇지 않는…. 그러니까 캠핑카나 이런 부분들은 이동 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월 이용료…. 그러니까 1일 사용료 5,000원씩 계산해서 부과를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네.
○엄소영 위원 그러게 5,000원을 내고도 주차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딘가에 어쨌든 그분들도 주차를 하기는 해야지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캠팽카는 지금 현재 목천에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요.
○엄소영 위원 거리가 멀고 이래서 그냥 지금 현재 안 가고 있다고 봐야지 돼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캠핑카는 사용 빈도가 주말이나 여행기간 정도 쓰는 거라서 사실 목천 쪽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멀어서 그게 소요가 불편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 빈도상 보면 충분히 위치상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종합운동장에 계속 장기주차를 방치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좀 허용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체육시설 이용자들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축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영장을 평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양하게 어쨌든 체육행사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럴 때 보면 어떨 때는 그 관리가 우리 천안시의,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하시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다 보면 다 막혀져 있고 이래서 이용을 못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그런 부분들도 우리 천안시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공문을 보냈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쪽하고 수시로 이야기가 되어서 운동경기를 관람을 한다든가 스포츠…. 온다든가 이런 시민들에게 쓰기도 편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많이 막혀져 있어요. 저희들도 중간에 가다 보면. 저희들도 불편한데 시민들은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공사 잘 이야기가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들이나 고언들이나 내용들 전부 유념해서요. 저희가 설계 이후에 운영 과정까지 좀 세심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좀 검토해서 운영상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과장님, 저기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갖고 한 시간 넘게 옥신각신하고 의견을 나누었지만 또 얘기는 다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 오늘 아침에 차 어디다 주차하셨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시민체육공원에 받쳤습니다.
○장혁 위원 예,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주차장 텅 비어있는 것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 우리 시청 직원 분들도 아마 요새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가 사실 여기 불당동하고 백석동하고 이 종합운동장 주변, 그다음에 시청하고 물총새공원 이 근방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난이 엄청 심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엄청 심한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1,400면에서 한 300면 정도 늘어나서 이제 1,700면 정도가 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이렇게 주차차단기 설치화하고 유료화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다음에 지금 여기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지만 물총새공원 주차장은 또 저기 주차장조성팀에서 나름대로 머리 쓰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시청주차장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천안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교통 대책하고 연관을 시키면서 주차장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저쪽에 물총새공원 쪽에도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저쪽에도 몇백억 들어서 하라, 그다음에 여기 시청주차장 뭐 하니까 여기는 그냥 직원들 다 못 들어오게 해 버리고. 또 여기 종합운동장 주차장은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 주차 단기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고. 그다음 또 두정동 쪽도 주차난이 무지 심해요.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알고있습니다. 예.
○장혁 위원 지금 서 있는 데 있어요. 지금 공사 진행되나?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쌍용동도 그렇고 그러면 천안시 전체적인 틀 안에서 뭔가 이게 교통,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관을 시켜서 그랜드마스터플랜을 짜고 차근차근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없고 지금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대책만 지금 자꾸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통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이 계획을 구역 전체를 섹터를 놓고 고민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다만 여러 부서들이 얽혀있고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을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로드맵들이나 순서들이나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저희가 주차장 총괄부서는 아니지만 이 유료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통합적인 플랜들을 공론화하고 논의하고 작성하는 하나의 시작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도 저희가 나중에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 어떤 이 불당동 인근 지역과 백석동 이쪽의 전체적인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는 투입된 예산들이나 설계나 시설들이 크게 변화가 없이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잘 구성해서 하도록 지금 유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과장님이 이제 본 위원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의견을 내셨으니까 꼭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반영을 해 가지고 투입되는 예산이 나중에 낭비되었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그렇게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장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하면서 이게 설치비가 58억?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설계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한 4억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인원도 4명이 늘어나가지고 14명 해서 지금 5억 8,000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5억 한 5,000여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장혁 위원 여기 5억 8,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장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주차장 쪽 기계식 주차장 회사를 제가 부산 가 봤거든요. 또. 그쪽 가서 물어보니까 이걸 물총새공원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이게 시청 주차장까지 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약에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설치비도 굉장히 떨어지고 운영비도 떨어지면서 또 운영이 또 굉장히 용이해지고 그런 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장혁 위원 그분들이 꼭 사업적인 수단으로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대규모로 구매하면 단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나 민간운영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민간 개별시장들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 이제 제품들이 거의 개별시장들은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기술이 독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 할 경우에는 사소한 업데이트나 보안에도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있고 또 이제 민간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 전문성을 가진 사업체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영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이용자들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장혁 위원 이게 어려운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시네….
주차장은 공짜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조성 원가가 1억에서 1억 2,000 정도 들고요.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도 정확하게 주지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이 어려운 얘기를 꼭 제 입에서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리고 이제 인력 부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주차 면으로만 대략 따졌을 때 이 생활체육공원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3만 4,546㎡ 정도 됩니다. 이 주차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주차면적이. 그리고 지금 이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이용자가 작년 24년 기준으로 61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에 대규모 인원들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14명을 처음에 위원님께서 1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 이제 말씀하시면서 저희도 동의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추가 늘어난 부분들이 현장 대응인력들이 24시간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인 1조로 해서 3교대 근무를, 해서 4조 3교대 근무가 부득이하게 좀 들어가지 않으면 이 근로여건이나 근로강도가 너무 세지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장혁 위원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또 그래요. 주차운영센터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차운영센터가 불당동 제2공영주차장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예.
○장혁 위원 그거하고 관계 설정도 지금 따로 만드신다는 것도 저는 이게 조직하고 기구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염 탐탁지는 않습니다. 대답은 그만하시고. 나는 탐탁지 않다고 얘기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강요를 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하면 주차차단기가 12개 생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저는 지금 벌써부터 무서워요. 불당동인데 다 그러면 이게 아침에 출근할 때 막혀, 퇴근할 때 이게 주차차단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분들이 다 저한테 전화할 겁니다.
저는요, 이런 일 없도록….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각별히 신경써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신경쓰신다는 말씀이 대기업 브랜드 갖다 쓰세요. 이게.
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 약간 우려, 걱정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위탁동의안은 일단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나중에 이제 관련된 부설주차장 조례 따로 할 거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세부사항도 대충 월 정기권에 관련되어서 새롭게 조성되는 곳이 천안시청하고도 인접하고 관련된 시청 종사자들이나 관련자들이 있다 보니까 월 정기권도 이제 만들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같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데 다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이 됐든 뭐 했든 아침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 시간 같은 경우가 어떤 것 짧은 것도 있지만 야간에 또 테니스 같은 경우는 경기가 10시 넘어서 하는 것도 있고 자꾸 이제 요소요소가 좀 달리 적용되는 사항도 좀 생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공통으로 솔직히 이제 주 이용자들은 사실 천안시청 이용하시는 분하고 체육시설 하시는 분들일텐데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 분명 있다. 그랬을 경우 이제 큰 틀에서 각 분야별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의견 충분히 들으시고. 어차피 공공위탁은 도시공사가 누구한테 하시겠지만 하고 난 뒤에 이 기간이 몇 개월 남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신설까지. 그럴 때 각계각층 얘기들을 충분히 들으셔야 여기는 민원이 안 생기지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그냥 큰 틀에 다른 지자체 룰을 그대로 했다가는 분명히 나중에 사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점 고려하셔서 나중에 향후에 대한 가시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좀 짜임새 있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래서 요금이나 이용시간 등에 대한 세부 조정이나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아까 주차면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이제 출입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버리면 도대체 이건 뭔가 혼선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떤 게 그동안 무상 이용하고 물론 다른 시설물 가지고도 여러 얘기 나오지만 전체 권역별로 우리가 몇 개, 많아봐야 서너 개, 많다고…. 이건 요소요소마다 다 만드셔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이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자료 285쪽 의안번호 4558호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장애인체육관 위탁기간 만료로 장애인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천안시 장애인종합체육관과 천안반다비체육센터 두 개소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4억 9,000여만 원이며 장애인종합체육관 6억 6,200만 원, 반다비체육센터 8억 3,600만 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예정이며 두 시설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조례상 하나의 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동일 수탁자에게 두 시설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5년 11월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 선정기관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2026년 1월부터 차질 없는 시설 운영으로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골자가 장애인종합체육관하고 반다비종합센터하고 묶어서 한 위탁기관에다 맡긴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반다비체육센터가 준공이 언제 됐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작년 하반기에 됐습니다.
○장혁 위원 작년 하반기에 됐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공사를 어디서 했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공사는 공공시설과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장혁 위원 얼마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잠시만요.
공사비가 제가 잠깐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혁 위원 300억에서….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300억….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 직, 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100억…. 108억 들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108억 들었어요?
(「예, 예.」하는 사람 있음)
그래요. 내가 뭐 이런 말씀 드려야죠. 뭐.
시의원이 이런 말 하라고 있는 자리니까.
공사 끝나고 올 여름에 가보니까 조은석 의원님도 또 신경 써 가지고 거기 가보셨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장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행감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예산 심의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동의안 건만….
○장혁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짧게 좀 해 주세요. 예.
○장혁 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잘랐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다가.
○위원장 이종만 그런데 지금 방향이 공사로 가니까….
○장혁 위원 예.
저기, 그래요. 준공한 지 몇 개월 지난 저기에서 장마 오니까 밑에 피트실에서 물이 콸콸콸콸 터지고. 그다음에 1층 로비에서 물이 찰랑찰랑 차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위원장 이종만 예, 지금 총 8건의 하자가 있었고요. 지금 그중에 6건은 전부 조치를 완료했고 2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건 뭐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공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조은석 의원하고 나하고 가서 이거 둘이 한번 샅샅이 캐고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시설 운영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서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장혁 위원 공사하시는 공공시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거기다도 얘기하시고 공사하는 업체에다가도 얘기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얘.
○장혁 위원 장혁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사하면 나중에 가서 저기 뭐 할지 모른다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도 충분히 관련 부서와 그 시공업체 쪽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는 상황입니다.
○장혁 위원 예, 장애인 체육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자료 303쪽 의안번호 4559호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유소년 및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 국구 발전과 시민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창단, 2023년부터 K리그2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구단으로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2026년 회계연도 천안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6년 출연금 예산은 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일상에 깊게 뿌리내린 넘버원 시민구단을 목표로 각 분야별로 선수단 운영은 체계적인 선수 영입을 통한 경기력 강화, 유소년 선수 육성을 통한 선수 수급체계 구축, 홍보마케팅 분야에서는 구단 브랜딩을 강화하고 지역 밀접 활동과 축구 아카데미 운영, 홈경기 관람 환경 개선 등을 통하고 사무국 조직은 경영 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대한민국에서 으뜸 가는 구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어차피 행감 때도 얘기할 건데 이 출연동의안 관련되어서 사업비가 작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2021년도에 한 50억에서 작년하고 3, 4년 지난 다음 30억 이상 점핑이 됐는데 그게 작년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이 예산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들 동의는 해 주지만 또 담당 부서에서 실제 이 사용 목적에 맞는지는 다 꼼꼼히 챙기고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작년에 관련되어서 해당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자체감사도 하면서 아무것도 문제 없었어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했고 특히 올해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내부의 어떤 행정운영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 보시기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아직 본예산에 이제 편성 요청만 해 놓은 사항입니다마는 구단 사무국 전체 운영 시스템들을 좀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예산을 좀 반영….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불과 3, 4년 사이에 금액이 30억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죠.
작년하고 동결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계속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대는 시민프로축구단이 이제, 물론 기대치에 대한 부분은 나중 문제인데 아무튼 이게 잘 운영되고 시민의 만족도도 중요하고 천안시의 대외적인 이미지 재고에도 프로축구단이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반대급부로 많은 분들이 실망감이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주무 부서가 꼼꼼히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지금…. 오늘은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재정 운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보고요. 특히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제 옆에 아산FC가 선수단 임금을 지불하지 못 하겠다고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억의 출연금을 가지고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유념하고 유념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2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2026년도 천안사랑장학재단 및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17쪽 의안번호 제4560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을 2026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천안시 천안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능이 우수한 인재 발굴 지원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취약계층 학업 결손을 완화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부금 및 장학금 지급 현황 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책자 318쪽부터 3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책자 321쪽 의안번호 제4561호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정책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청소년시설의 전문적, 체계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로 1 사무국과 6개의 청소년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2명입니다.
시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출연동의요구액 84억 8,424만 원 대비 약 15억 원이 증액된 99억 8,533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별 출연계획입니다.
재단 운영 전반을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운영에 72억 6,068만 원, 둘째,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진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6억 4,259만 원, 자연경관과 공공성을 활용한 문화참여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6억 3,801만 원, 지난 4월 개관하여 청소년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9억 2,324만 원, 지역 연계 가족문화 예술활동 지원 및 청소년 여가 공간으로 기능하는 성정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 8,091만 원, 상담, 긴급구조, 자립 지원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억 42만 원, 마지막으로 학교밖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1억 3,562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322쪽부터 3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하면서 청소년재단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복지포인트가 안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현재는….
○장혁 위원 예, 그게 다른 재단이나 출연기관은 복지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런데 유독 청소년재단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출범한 지 다른 재단에 비해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예산상으로 지원을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연동의안에 복지 지원비를 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출연안에 복지 지원비를 넣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담았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복지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장혁 위원 그리고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서요. 이게 지금 출연금이 이게 3억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3억입니다.
○장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3억이에요, 이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자료를 좀 잠시만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입니다.
○장혁 위원 2022년부터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P.
○장혁 위원 그러면 3억 된 지…. 3억으로 오른 지가 몇 년 안 된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저희가요…. 저희가 총, 다시 말씀드리면, 수정해서 말씀드리면요. 2011년도에 저희가 천안사랑재단이 출범이 됐는데 그때 출연금 기본 재산의 50억, 그다음에 보통재산에서 3억 해 가지고 50억 출연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해 마다 3억 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한 9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혁 위원 매년 출연으로 되는 건 이제 3억씩 가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3억씩 되어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3억 가는 건 변한 게 없는 게, 11년이니까 15년 됐네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인구도 또 많이 늘었고 또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확답 주시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셔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단 출연 금액은 81억 정도 기본 재산은 되어 있는데요. 매년 3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0억 원 정도 조성이 되면 재단 출연금으로 그거 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1년에 한 180명…. 아까 사전설명 그러니까 160명에서 180명 정도가 장학금을 받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행히 계속해서 중복해서 연속해서 받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장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장학금 주는 절차하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누가 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뒷 말이 안 나오고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출연금하고는 약간의 관계가 조금 없다고 봐야지 되겠지만 장학재단 이사회 명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병도 교육장님이 퇴직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당연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계신 거예요, 아니면 바로 바뀌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차덕환 교육장으로 바뀌셨습니다.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수정을 못 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수정하실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엄소영 위원 바뀌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8월 달에 그만두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직이기 때문에.
○엄소영 위원 바뀌는 게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바뀌는 게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되어서 주신, 출연 동의안 비교표 자료 주셨는데 여기 하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위탁관리비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 1억 4,000 정도 감액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위탁관리라는 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보통 위탁관리라고 하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저희가 위탁관리비가 작년에 이제 이거는 출연금 요구액이거든요. 올해가 이제 1억 4,000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위탁관리비는 소방, 전기, 기타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 주로 시설 위탁관리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는 2년 차고요, 위탁관리가 저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관리가 더, 위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박종갑 위원 거기에 대한 초기….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초기 대응에 들어가는….
○박종갑 위원 그 뒤에는 그게 없어져서 감액이 된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위탁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이제 일반예비비 관련돼서 편성이 2025년도에는 한 1억 8,000이 예비비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2026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예비비 자체가 하나도 없는 0원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비비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달에, 작년도 기준이거든요. 이거는 2025년도 작년…. 올해 4월 달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출범이, 개설이 됐습니다. 개관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충원에 따른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력에 따른 연금 부담금이 이제 추산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로 되어 있었는데 26년도에는 이제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된 연금부담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서 이제 굳이 이제 예비비까지….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비비가 필요가 없….
○박종갑 위원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박종갑 위원 그럼 그 다음 장….
출연액, 2026년 출연액 보면 동일한 항목을 여쭤볼게요. 감액 사유도 있고 증가된 것도 있는데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 천안시청소년수련관, 태조산, 그리고 성정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아까 똑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제가 이제 비고란에 알려주신 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사무국 이전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있고, 예산 편성이, 대신 운영경비 증가라는 얘기를,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이 비고란에 쓰여 있는 내용이? 운영경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건비성 임대료, 행정비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여기 운영경비 증가가 똑같은 내용을 비고란에 다 표시되어 있으니 성격적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일반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작년 기준에는 각 수련관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박종갑 위원 그게 이제 사무국으로 간….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사무국으로 통합….
○박종갑 위원 그건 이해가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면 그대로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그건 전반적으로 운영경비는 각 시설별로 조금씩 들어가 있다, 운영경비는 당연히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물가상승분이라든지 또 재료비라든지 이런 건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제 운영경비 역시 단가도 상승됐고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경비들이 재단사무국…. 인건비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다 재단 사무국이 담당하는 거…. 앞으로는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번에, 지난 해는 각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 개별적으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출연동의안 내실 때에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사무국으로 통합이 된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통합…. 변경 사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사유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관리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로 이제 통합을 한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동의안에 비교 평가의 자료를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인건비성은 다 재단사무국이 관리하는 거로 향후에 출연금을 낼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다만 이제 운영경비 증가라는 건 소소하게 각 파트별로 수련관이 됐든 복지센터가 됐든 문화의집이 이제 갖고 있었으니까 그 증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 좀 저도 이게 좀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교육훈련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는 원래는 그게 감액이 된 게 있고 운영비 내에도 교육훈련비로는 증액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내년도 예산안에, 항목별 세부 혹시 보셨나요? 운영비 내에 교육훈련비가 있고 별도 구분으로 해서 교육훈련비가 밑에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네.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로, 교육훈련비로 따로 있었는데 작년에 출연요구액은 있었는데 역시 이제 편성지침에 의해서 교육훈련비를 따로 일반운영비를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변동이 된 거였죠.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세목변경을 해서 이해 돼요. 그런데 이 교육 관련된 비용 자체가 1,0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박종갑 위원 작년보다는, 작년 교육예산으로 따지면….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1,000만 원….
○박종갑 위원 2,500인데 올해는 1,000만 원…. 이걸 어떤 이유인 거예요? 똑같은 교육이 계속 해 왔을텐데 다른 교육이 더 첨가가 돼서 교육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내역이 없어서….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당연히 이제 인원이 증원이, 작년도에 60명 정도 돼고요.
○박종갑 위원 아, 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직원 교육이 늘어나죠. 교육비가.
○박종갑 위원 n분의 1 교육 비용 해 가지고 따져서 올라간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한 30명…. 23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상 분명히 이 정도 올라갈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몇 명이나 증가된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작년도 기준으로…. 현재 92명…. 한 23명 늘어났습니다.
○박종갑 위원 23명…. 한 1,000만 원 정도 교육 비용이 편성된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당연히 직원 교육비가 올라가서….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건비가 지금 3억 5,300을 증액하신 게 맞나요?
복커 쪽인가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복커…. 인건비….
예, 작년 출연동의안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 쪽에 인건비인가요? 전적으로 다?작년 출연동의안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인건비 전체적으로 이제 이 인건비는 청소년재단 전체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전체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복합커뮤니티센터 포함 전체, 각 수련관 포함해서….
○위원장 이종만 복합커뮤니티센터 쪽에는 얼마를 계상…. 추가로 증액을 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잠시만 자료를….
○위원장 이종만 예, 팀장님….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복합커뮤니티센터 인건비는….
○위원장 이종만 아니면 나중에 세부내용을 주시고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용시간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한 4시 이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자꾸 이제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인건비를 더 책정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탄력적인 운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든가 시간제를 써서 그 시간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지 정규직을 자꾸 늘리면 나중에 시에서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런 운영의, 좀 부리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계속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표이사 임기가 지금 다 됐죠,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이종만 다 되었으면 이제 신규 시장님한테 그것을 위임하신다고 해 가지고 유보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사무국장도 올해 10월 31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거기 다 나가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그래서 사무국장님은 새로이 신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아니 그래도 그러면 사무국장은 내년 6월달까지 같이 나눠야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새로 다 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고 이제 시작하는 기관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사무국장님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와 조금 다른 것이 대표이사는 시장님이, 새로되시는 단체장님과의….
○위원장 이종만 다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아는데 우리 지금 행정부에서 그런 신임 시장님한테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그런 …(청취불능)…를 안 하고 지금 유보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무국장이라도 있어서 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다 바꿔 버리고 다 반환 안 받아버리고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냐 이 소리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새로이 채용을 해서….
○위원장 이종만 아니, 새로 채용을 해서 뭘….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1월 달에 그거는 채용을 합니다. 6월 달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사무국장님은 연말에 맞춰서 이제 채용을 하고요.
○위원장 이종만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4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하니까 얘기를 하는 소리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은 실무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종만 지금 제가 듣는 거로는 대표이사가 우리한테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대표이사가 정해가지고 빼 놔두고서 다시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같이 가서.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이종만 그러니까 지금 뽑아 놓으면 내년 6월 달 가고 대표이사 또 오면 또 안 맞죠. 또 언발란스가 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그건 저희가 이제 2년간 공모할 적에 2년간 기간을 주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만 아니, 그건 아는데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하고 또 언발란스가 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대표이사는 말씀하셨다시피….
…(청취불능)…
○위원장 이종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공석으로….」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공석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또 그걸 또 그러니까 공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인발을 한다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지금 행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소리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대표이사는 정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종만 그런데 그 대표이사가 사무국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사무국장님은 임기가 이제 10월 말까지고 저희가 임기…. 공백이 잠깐 한 2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 준비를 했다가 한 2개월 정도의 공백은 불가피한 사항이, 그러니까 채용기간에 따른 공백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종만 그게, 지금 채용기간에 그것은 못 했다는 것은 업무유기죠.
제대로 했어야지. 제때 했어야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그 부분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너무 이제 심각하게 논의할 자리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장 이종만 출연금을 주고 인건비를 주고 해서 내가 이제 염려스러워서 이참에 아닌 건….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저희가 충분히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종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렇게 다 빠져버리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걸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조직 자체가 자리가 없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대행을 할 수 있고, 직제상,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4.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5.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26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바 있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 제출 요구 목록과 관련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은 한번 더 확인하시도록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