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10월 16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문 협의의 건
3. 제284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제284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2.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문 협의의 건(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유수희·박종갑·복아영·장혁·권오중·정도희·육종영·유영채·엄소영 의원 발의)
4. 제284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0시 03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된 사항과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의 규칙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의 권고된 사항 외에 한 3건이 더 추가가 되는 거 같아요.
그중에서 72조,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 전에 살짝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모두의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24시간 전까지였던 것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주는 거면 3일 전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이 완화되고 축소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개정안을 만드신 건지?
○의사팀장 박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운영위원장님이나 그전에 회의할 때 말씀한 게 회의 규칙 수정할 부분을 찾아보자고 해서 말씀을 하셔 갖고 제가 다른 데 의회 회의 규칙 같은 거를 찾아보다 보니 일반적으로 3일 정도 72시간 정도의 평균적인 시간을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변경을 해봤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의회가 전·후반기로 해갖고 공식적으로 시정질문을 두 번 하고 있는데 매 회기 때마다 시정질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이병하 위원 시급한 사항일…. 시기가 또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루 전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3일 전으로 해버리면….
그리고 문구 자체가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라고 또 추가가 됐더라고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이병하 위원 구체적으로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구체적인 거예요?
○의사팀장 박현수 그러니까 그 구체적이라는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은 별반 다를 거는 없고요.
우선 큰 주제가 있고 그에 따른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구체적이라고 명시를 한 거뿐입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24시간에 하게끔 되어 있는 거는 시급한 사항을 언제든지 시민들을 대신해서 행정부에다가 질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끝?
○이병하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의견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지금 24시간 이내라고 해도 급박한 사항이 생기면 이게 좀 그럴 때가 있는데 72시간 전으로 하면 이제 뭐, 72시간이면 어떻게 보면 나흘 전에 미리 얘기를 하라는 건데 어떤 때는 시정질문 하기 하루 전날에도 긴박한 보도가 나온다거나 신문 기사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어야지 이거를 이렇게 72시간으로 묶어놓으면 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을 어떻게 보면 현저하게 손발을 묶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는 얘기가 이게 구체적이 어디까지가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팀장 박현수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시정질문을 저희가 선착순으로 접수순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걸 정리하다 보면 중복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제하고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데 그게 다르게 해서 저희가 그거를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장혁 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에서 의원들 개개인이 묻는 질문을 어떻게 보면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구 사안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27명 의원님들의 포커스가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물어보고.
이게 다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70만 시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27명 의원님들의 의견은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서 내갖고 이건 중복되니까 빼시오? 이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일부개정규칙안 관련돼서 제8조 6항 내용 보시면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경우 의원 등록을 한 당선자는 의원 임기 시작 전이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 당선자 신분이 6월 달에 선거하고 나니까 당선된 건 맞고 7월부터 회기 시작하는데 후보를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종전하고 지금 하고 이거 미리 추천받아서 하면 우리가 개회 일이 7월 초 언제 하죠? 하면? 4일 날인가 하죠?
○의사팀장 박현수 주말이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7월 1일 자 기준으로….
○박종갑 위원 1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의사팀장 박현수 네,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게 종전하고 좀 다르게 적용을 받나요? 7월 4일 개회 일정도 앞으로는 더 당겨질 수 있는 거예요, 미리 한다면?
○의사팀장 박현수 저희가 의장이 어쨌든 의원님들의 임기가 의장, 부의장 선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시작되면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신다고….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관행적으로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의장 선출도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7월 4일 날 해서 했는데….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박종갑 위원 미리 어떻게 보면 선수 치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박현수 임기를 어쨌든….
○박종갑 위원 먼저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팀장 박현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2년 임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7월 4일 개회가 아니라 이 수순을 밟는다면 7월 1일 날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향후에. 그리고 운영위원회 보고 관련돼서 그동안 계속 관행적으로 우리가 여야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 “협의한다.” 문구 때문에 “보고한다.”로 이번 기회에 바꾸신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중간에 결의문 긴급 사항, 건의문이 들어와서 사전에 논의는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시기성,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갑자기 운영위 끝나고 나서도 만약에 결의문을 또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그냥 종전처럼 의장한테 얘기하고 직권상정으로 해가지고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팀장 박현수 기존에도 의안으로 우선 봐서 접수가 저희가 10일 전에 접수가 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기왕에도 어쨌든 긴급으로 들어온다면 의안도 긴급으로 접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박종갑 위원 결국 “보고한다.”의 중점은 협의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지만 보고해서 의장이 말 그대로 또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기는 하지만 직권상정으로 또 그거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과정으로 보면.
○의사팀장 박현수 긴급상정이라고 보기 보다도 저희가 본회의에서 직접 다룰 수 있는 안건들이 있던 상황인데 그걸 관례적으로 어쨌든 있었던 부분에 저희가 결의문·건의문도 같이 포함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갑 위원 아, 그러니까 결의문 보고를 했는데 보고해가지고 또 올라가도 의장이 권한이 세니까 말 그대로 올라오더라도 의회 안건에서 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해서 의원님들이 다 투표로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 협의 과정에서도 보고한다로 바꾸는 이유도 이왕이면 본회의에서 표결로 좀 나눠보자 했는데, 의장 권한이 아직도 세고 있으면 뭐 결의문·건의문 올라와도 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의사팀장 박현수 기존에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안건 그 전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의장이 협의해서 안건을 짜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당일 의사일정은 의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동일합니다.
○박종갑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유영진 위원님.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팀장님, 제20조 3항을 보면 이번에 신설이 됐잖아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렇게 되면 바뀌게 되면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바뀌었나요?
○의사팀장 박현수 이거는 기존에 동일하게 본회의장에서 직접, 그러니까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했던 사항들을 그냥 명시화만 했던 사항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신설 내용을 올리는 건가요, 이렇게?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유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문 협의의 건(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유수희·박종갑·복아영·장혁·권오중·정도희·육종영·유영채·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2항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김길자 위원님께서 저한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문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동의를 아주 흔쾌하게 구했습니다.
이게 뭐 지역구를 떠나서 이게 우리 천안시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의문을 받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거든요, 큰 대의명분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기 결의문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은 지난 정부의 충남 지역 핵심 공약이자 현 충남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최초부터 천안에 설립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6월 달에 대선 치르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천안시 설립 촉구를 푸쉬를 하고 중앙정부를 강력하게 압박을 하려면 지난 정부 공약도 좋고 현 충남도지사도 좋지만 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대선 공약이 아니냐, 이거를 명확하게 집어넣어야 이게 더 대의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정부랑 현 저희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결의문 내용 속에서의 표현이신 거 같고요. 뒷장에 보시면 두 번째 하나에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임을 명심하고”라고 또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다시피, 그리고 또 장혁 위원님께서도 이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고, 또 전에 유영진 위원님께서도 이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돼서도 관심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대구나 광주, 그리고 또 부산, 천안 이렇게 좀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 정부, 그리고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인 만큼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다 여기에 다 똑같이 담았고, 또 지금 이번에 김길자 위원님께서 또 조례안에도 또 이렇게 준비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복아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구만 봤을 때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들, 지난 정부, 그다음에 현 충남도지사, 그다음에 현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충남 천안에 치의학연구소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다 녹여져 있는 문구다. 그래서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내용같다라고 저는 생각 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저도 김길자 위원님이 결의문을 한다 해서 우리 천안시를 위한 거니까 저도 동의를 했는데, 우리 장혁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자세히는 안 보고 큰틀에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도 그동안 관심을 가지셨었고 또 천안 시민들이 바라는 바기 때문에 결의문에 찬성을 했는데, 이게 정부 그거를 따지기 전에 전 정부에서는 천안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아마 후보지에서 지금 배제된 거로 언론이 보도되고 있어요, 현재.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 정부 그런 거 탓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이 후보지에서 천안이 배제되는 쪽으로 아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이거를 촉구를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 이번 정부를 떠나서 천안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는 지금 천안시가 후보지로 가장 좋은 후보지로 됐다가 지금에 와서는 아마 후보지에서도 탈락하는 분위기이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더 강력하게 이거를 건의할 수 있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정부 그런 거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치의학연구소 유치 설립하는 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다 같은 생각이신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 결의문에 대해서는 문제는 크게 없고….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지금 굉장히 큰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언론 보도에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공약인 만큼 당연히 천안으로 유치를 할 생각을 강력하게 갖고 계신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일 뿐이지, 아무래도 공정성 문제 때문에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인 거뿐이지 천안이 배제됐다, 이런 언론 기사는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천안의 공약인 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이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된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실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뭐 비슷한….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저도 한….
○박종갑 위원 제가 먼저 얘기를 해서….
○위원장 배성민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마이크를 끄고서 하는 거로 같이 좀 했으면….
○위원장 배성민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문 협의의 건은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4. 제284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3항 제284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84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84회 제2차정례회 회기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부터 12월 19일 금요일까지 총 30일간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284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84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 배성민장 혁권오중이병하복아영유영진박종갑유수희
- 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대리 이진호
- 사무직원 이혜경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정규운
- 의정팀장 장용호
- 총무팀장 김해뜸
- 의사팀장 박현수
- 홍보팀장 장은주
- 입법정책팀장 김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