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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82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5.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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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9월 10일(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2. 천안 어린이 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4.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5.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6.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사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

7.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2. 천안 어린이 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4.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5.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6.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사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

7.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8.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복아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약자와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아동과 주거약자를 포함하고 용어를 천안형 주거급여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주건복지 기본계획에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아동 주거빈곤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거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성별의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524호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복아영 의원님, 저기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내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50에서 60%로 상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검토의견을 보니까, 48%를 장기적으로 50%까지 상향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2%가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올리는 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50에서 60%가 우리 시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을지 한번 이게 조금 궁금해지네요.

복아영 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장혁 위원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위원장 이종만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지금 저기, 48%는 지금 위원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48%는 25년도 지금 현재 48%를 보장하고 있고요. 내년도 26년도에 정부에서 50%까지 대상 확정 예정입니다.

지금 복아영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는 저희가 시행일로부터 60%까지 저희 천안시는 조금 더 촘촘히 아동학대를 위해서 보호하겠다. 이런 차원의 조례입니다.

내년에 정부가 5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혁 위원 제 질문,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 내용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48%인데….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올해….

장혁 위원 아니, 올해 48%인데 내년에 50% 올린다는 소리는 지금 2%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수혜 대상자를 이렇게 급격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늘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천안형을 붙여가지고 60%를 이렇게 한꺼번에 확 올려버리면 우리 천안시에서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정부에서는 48%였지만 저희 천안시에서는 위원님, 50을 미리 2% 더 상향하고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저희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60%까지 더 상향하자 그런 뜻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 한꺼번에 올리는 게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지금 60%가 저희….

장혁 위원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예, 제가…. 정책국장….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중위소득….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말씀을 드리자면…. 얘기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이 저희 천안시에 2만 5,400여 명 정도, 그렇게 많은, 차지하지….

장혁 위원 2만….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2만 5,400여 명으로다가, 주거로다가 주거에 대한 거로 한정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은 저희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올해 50%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60%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그 대상에 대해서 그 가구 수와 그거에 대한 예산의 대비는 저희가 사무실 가서 서면으로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뽑아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면밀히 검사를 안 해 봤습니다.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예.

장혁 위원 이건 좀, 이건 좀 그러네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복지혜택 적용 대상자를 늘리는 이런 조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산술적으로 좀 계산을 해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과장님….

복아영 의원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장혁 위원 예, 예.

복아영 의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적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현재 48%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50%의 이제, 달한다, 이상으로 한 2%의 올라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제가 이번에 일부개정 발의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60% 이하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천안형 주거급여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시행하고자 한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만 5,000여 대상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끝나고 제가 말씀 좀, 부탁드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준비됐어요?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이 잠깐 첨언을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14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제8조에서 주거복지사업에서 시장은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제 60% 중위소득 60%까지 하지만 우리 예산의 어떠한 내용에 따라서 대상자를 그해 그해마다 50%로 할지 52%로 할지가 예산의 어떤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장혁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런 조례를 개정했을 때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은 것 같아요.

장혁 위원 맞아요.

○위원장 이종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실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주거 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 어린이 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천안 어린이 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79쪽 의안번호 4500호 천안 어린이 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 어린이 꿈누리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10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39에 위치하고 2021년 3월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500호 천안시 어린이 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꿈누리터 운영이 우리 행정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러는지 외부에서는 정말 꿈누리터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천안 시민들이 약간의 이야기가 꿈누리터를 운영하는데 놀이다락이나 작은부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공연, 전시 이런 것을 조금 더 한 번씩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주말 같은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한 번 하고 이러니까 너무 많이 아쉬운가봐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데가 잘 하고 있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의 두 번 정도 해 주면 좋겠다라든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만약에 이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재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주말 같은 때는 똑같은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이게 1차, 2차, 오전, 오후라든가 이렇게 뭐 두 번을 한다든가 세 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시민들이 조금 더 혜택 많이 거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대공연장하고 다목적홀 제가 대관율이라고 하죠. 그것을 지금 꾸준히 높이라고 제가 당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계속 당부를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 천안시내에 이렇게 공연장하고 다목적홀 같은 게 여기 저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조명하고 음향 때문에 사용을 못 한, 방치를 해 놓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없으니까 이제 천안시청 와서는, 의원들 만나서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꿈누리터도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건 아는데 대공연장하고 다목적홀 대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공개모집을 할 때 그런 조항을 넣을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위탁에 신청을 할 때 이분들이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놀리면서 한 20, 30% 하나 열심히 해서 80, 90% 하나 공개모집 할 때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지금 대공연장하고 소극장 대관율 횟수를 보자면요, 2023년도에는 100회였었고 2024년도에는 109회였습니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해서 149회로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관율을 높이는 방안을 개선을 해서 올해에는 기획공연을 2차례 해서 36회 이상을 대관율을 높여가지고요. 내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더 대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공개모집 할 때 심사조건에 이것 넣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너무 무리한 얘기하나요, 본 위원이 지금?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 어린이 꿈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엄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센터의 인력을 센터장과 한국수어통역사를 포함하여 8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어통역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센터의 사업 범위 또한 확대됨에 따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인원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인원 규정을 정하고 차원을 넘어 청각장애인과 농인 등 수어 사용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4515호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엄소영 의원님, 좋은 조례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어통역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로를 호소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수어통역사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사하고 뭐가 틀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청각장애인 그분은 청각장애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명씩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어서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수어통역사를 하시는….

장혁 위원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수어통역을 하게 되면 그게 청각장애인 통역사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금 주는 단체 같은 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으로 한다, 몇 명 이하로 한다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 수어통역센터는 지금 아까도 전문가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명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25년도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인건비 기준에 거기에 보면 인력이 5명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적인 인원이 되어 있지 상한선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상한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폐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 우리가 인력에 있어서 이제 하한선을 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에서 복지에 대해서 최소한 이만큼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그런데 뭐 이제 상한선은 이제 제한을 안 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해서 인력 상한선을 두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것은 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수어통역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이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장혁 위원 왜 캡을 씌워놨나, 우리가. 8명으로 캡을, 기존에 씌워 놓은 이유가 뭘까. 또 캡을 씌워놨다면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조례가 아마 만들어질 당시에 아마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좀 확충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수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고통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10시 29분)

○위원장대리 엄소영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안 제10조에 지원에 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제4519호천안시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519호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엄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혹시 과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발달장애인 복지관 이런 부분들의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구상을 하게 된 거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아마 위원님들하고 군산을 갔다 오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평생교육센터로 저희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서울시에 보면 시립장애인 발달장애복지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좀 모델로 삼아서 발달장애인 복지관을 보면 거기에서 가족이나 아니면 직업이나 취미나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우르면서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복지관을 하나 지으려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하다가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도비나 이런 거를 조금 확보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달장애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대리 엄소영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본 위원도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이종만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 조금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관련된 이 조례 말고 천안시에서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가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어떤 액기스 차원에서 별도로 이것 뽑아서 하는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거기 안에 보면 단어들이 상충되는 게 있어요. 그쪽에서도 교육 있는 게 있고 존경하는 이종만 의원님도 교육체계가 있는데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장애 관련된 틀은 다 갖고 있는데 요소 요소의 비슷한 항목들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장애 유형에 맞….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에 하는 거고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한 거는 발달장애인만 특화해서 전문적으로 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좀 약간 내용은 다릅니다. 이거는 발달장애인을 특화한, 어떠한 그런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반이나 아니면 저기를 마련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통합적 교육도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더 특화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거를 세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이종만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센터하고 복지관하고 분리를 시키는 이유는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과가 담당 부서가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 이 조례는 복지관에 관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분리를 시키려고 교육하고 복지하고 분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10시 38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의원입니다.

늘 따뜻한 관심과 노고로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세상을 읽고 소통하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점자에 대한 낮은 인식과 부족한 사용환경으로 인해 시각장애인 분들의 정보 접근권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법을 근거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점자문화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포용적인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점자의 효력, 그리고 천안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그리고 점자자료 제작, 보급 및 공공시설 내 점자안내판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끝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민간단체 지원, 그리고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추진과 포상에 관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천안시의회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집니다.

점자자료와 시설이 확대되어 시각장애인 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 모두가 점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금적으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천안시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우리 시의 점자문화 발전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514호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유영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 점자가 우리 천안시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얼마 안 있으면 흥타령축제 같은 것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내책자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 천안시는 점자 같은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지금 천안시에서 이제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물 발행할 때는 점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광 그 흥타령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를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부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앞으로 흥타령축제 같으면 전세계적으로 정말 큰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홍보라기보다 외부에서 오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점자도 일부라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옆에 이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홍보 책…. 팜플렛 같은 게 나왔다면 일부 몇백 개라도 그쪽에 보내면 이게 한달 걸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사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사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사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여가선용를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여하고 있는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회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 개선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정책추진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513호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조은석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팩트체크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혹시 이 조례 관련되어서 기존에 이것 나오기 전에 혹시 체육지도자 그분들에 대한 혹시 인권 보호 문제가 혹시 제기된 사례가 있어요? 혹시? 일단 첫 번째로.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느 정도…. 어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에서, 각각 장애인체육회는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것 같고 예전에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요. 체육회에서는 이제 몇 년 전에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인해서 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대거 사퇴하는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후에 개선이 됐어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이제 체육회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해서 이제 가해자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처리가 됐고 퇴사를 한 상황이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이제 피해자들이 발생됐던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감봉 처리와 같은, 물론 중징계이기는 하지만 경미한 사항으로만 처리가 되고 징계시효를 놓쳐서 지금 현재 가해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제 다른 직원하고는 저희가 분리조치를 해 놨고요.

형사고발이 돼서 지금 법정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0월에 2심 판결이 좀 예정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형사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이제, 인권보호에 대해서 과장님 피력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기본급 관련돼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 비교할 때 어느 정도예요, 우리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실질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박종갑 위원 높지 않다는 게 어느 정도 대충…. 위원들이 대충 이해하기 쉽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충남 15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좀 중하위 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보면 이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 실수령, 각종 처우개선비를 다 포함해서 1인당 이제 경력에 따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290여만 원에서 340여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270여만 원에서 310만 원 정도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15개 시, 군마다 조금씩 이제 급여 항목이나 이런 게 다르기는 한데 그런 거로 보면 저희가 15개 시, 군이나 이쪽에서는 좀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 한 건데 우리는 대외적으로 천안은 스포츠도시라고 표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관련된 종사자들이나 그 업무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 급여나 사항들 보면 또, 참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은석 의원님 이번 조례 잘 했다고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사항들이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많이 개선될까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런 개선을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8조에 보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 별도 수당 지급 기준이 있는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사실 저희 생활체육지도자들보다 자격 여건들이 더 까다롭고 근무 노동 강도가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 재활치료나 보조까지 같이 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은 같은 적용을 받고 있어서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 이번 조례안에 그 부분들이 좀 담겨져 있고 예를 들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들 같은 경우에 특수교사수당을 별도로 12만 원 한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월 12만 원. 그런 것처럼 이번 조례안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조건이 별도 수당 여건들이 포함이 돼서 장애인체육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이직률이 높은데 처우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가 흔히 공고해도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작년에만 7명이 그만뒀습니다.

저희가 23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22명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강도가 세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좀 그만두는 경우들이 좀 많으시고 그래서 처우 개선이 좀 이제 요구들이 많이 있었던 사항들인데 이번 조례안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높은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과장님께서 이제 높은 이직률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활지도사 분들하고 생활체육지도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급여 수준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 강도가 문제가 되는데 그 노동강도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이동시간이 이게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바닥에, 길바닥에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고 결과적으로 노동 시간이 엄청 길어진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게 이걸 좀 이동시간을 줄이게 섹터별로 묶어서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것은 체육회하고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장혁 위원 검토를 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런데 이게 대상 교육장소들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근거리…. 묶더라도 좀 부득이하게 배치하다 보면 이동거리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최소 몇 개소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동시간들이 긴 데들은 긴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치 개소를 좀 줄여서 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보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 좀더 검토를 해서 이동시간들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좀 계속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관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더 신경쓰고 치밀하게 좀더 들여다보고 하면 이렇게 이동시간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좀 각별하게 신경써서, 제가 다음에 한번 또 그분들하고 얘기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개선을 좀 시켜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조은석 의원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바로 조례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한다라고 보통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에서 한다라고 보통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이렇게 예산 정도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내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지금 본예산에 조례가 통과되면 본예산에 담아야 될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체육에 대한 별도 수당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이제 23명이 정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월로 하고 이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당 같은 경우는 12만 원으로 저희가 계산하면 대략 내년도 본예산은 한 3,300만 원 정도 좀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생활체육지도자들 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기존 정원 대비에 이제 좀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나 그 특성상 주말지도라든지 저녁시간 지도들이 있는데 재정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 또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었는데 그 초과근무수당이랑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좀 반영하려고 지금 전부 산출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장애인이나 생활체육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마찬가지입니다.

엄소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안시가 스포츠도시라고 하면서 강사들을 모집하면 강사들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처우개선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서 강사들이 왔다가도 바로 나가고 잘 모집을 해도 오지 않는 상황, 이런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스포츠 도시라고 하면 다른 데보다 뭔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본 위원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강사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냥 수당 12만 원이 아니라 그 보통 다른 데도 보면 그 스포츠강사로서 자격증을 3개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 수당을 보통 다른 데 이렇게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자격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자격증이 만약에 5개 있으면 5개에 대한 수당을 줘요, 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이제 총 3종목까지 하고 있고요. 한 종목일 경우에는 5만 원이고 2종목 가지고 있을 때는 8만 원, 그다음에 3개 종목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때는 10만 원을 별도의 이제 추가 자격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지금 현재 천안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예.

엄소영 위원 그럼 자격증이 3개 있으면 자꾸 줄어들어서 금액은 10만 원 주지만 주기는 한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늬만 그런 거예요. 다른 지역의 자격증 하나마다 예를 들어서 8만 원 이러면 3개면 24만 원을 주는데 우리 천안시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쪽으로 처우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 천안시도 개선해야지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 자격수당은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로 하고 있고 자격수당은 아마 이제 15개 시, 군들이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다만 처우개선에서 저희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초과근무수당이나 이 부분들,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활동보조비가 저희가 이제 활동보조비를 1인당 2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최소 20에서 많게는 한 45만 원까지 다른 시, 군들은 좀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도 지급하는 시, 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가보상비도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못 받으니까 어찌됐든 연가를 풀로 다 써야 되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운영 일수나 운영 프로그램 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있는데 강사들이 부족해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우리 천안시에.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리고 이제 연가보상을 해 주게 되면 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라고 연가를 못 가더라도 일부 보상이 되는데 연가보상이 안 되다 보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결국은 연가를 다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면 시설에 이제 배치되는….

엄소영 위원 강사들이 부족하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좀 부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엄소영 위원 하여튼 조은석 의원님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를 토대로 다른 부분들도 개선사항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래서 좀 충남의 수부도시라는 말에 어울리게 실질적으로 좀 처우개선이 돼서 좀 양질의 지도자들이 저희 천안에 많이 오고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우리 또, 천안이 좀 선호하는 도시가 돼서 외부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처음에는 천안시에서 모르고 강사를, 어떤 강사가 됐든지 모집한다 이러면 이력서를 냈다가 실망하고 다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도….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들 같은 경우 사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우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좀 충원이 되고 천안에서 좀 애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그런,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저도 한 말씀만 할게요. 이런 조례가 가결되기 전에 예상 금액이 지금 추정금액이 지금 나와서 이런 게 했을 경우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이런 가상적이라도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예산 부분은 순증 예산은 3,300만 원으로 1억 원 미만이라서 예산 비용 추계가 제외가 된 거고요. 이제 3,300여만 원 정도가 순증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정원 대비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서 이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은 기존 예산 안에서 이제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원 미만이라서 저희가 비용추계서는 작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만 아까 그런 얘기도, 더 얘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미리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국 위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이 17명이 아니고 더 있는데 이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정원이 체육회 23명인데 그동안 17명만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확충할 것을 요청을 했고 지난번에 추경 예산에서 컴퓨터 예산을 좀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하반기에 3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하반기에는 20명까지는 좀 채용해서 유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류제국 위원 과장님, 생활체육 지금 지도자들, 여기가 별정직인가, 어떻게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여기는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류제국 위원 무기계약직.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류제국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나 체육회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과장들 있잖아.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류제국 위원 여기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은 이제 2년 임기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장들이 있는데….

류제국 위원 부장, 과장….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경영지원부하고 나머지 팀장들은 이제 체육회 직원으로서 상근직원으로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그 생활체육부장은 계약직으로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체육회 지금 내가 얘기한 이쪽 직원들은 별정직 아니에요? 별정직 5급, 4급 이런 것 같은데. 6급.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급여 체계를 공무원 직급체계를 따라서….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공무원 준용해서 봉여 체계가 되잖아.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처우 개선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여기가 진짜 내 직장이고 나도 공무원 일하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가 있지.

(「체육회 쪽에 속한 사람만 생활체육강사가 17명이…..」하는 위원 있음)

가만 있어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처우 개선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체육회 소속이잖아.

그렇게 검토를…. 국장님, 아셨죠?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가능한 건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급여 문제는 오히려 또 그게 잘못….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이런 거에 좀 또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 이 직급, 지금 계약직하고 공무원의 무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무기계약….

류제국 위원 그거하고는 이 처우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그런데 이제 어떤 수당이라든지 기본급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이분들이 그냥 거기 그냥 일자리 없어서 내가 와서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을 갖고 일 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체육회 일원으로서 천안시체육회 지금 사무국장은 계약직이지만 거기는 별정직 4급이에요. 찾아봐.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직급이 우리 국장님하고 똑같아. 서기관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니까 그분들은 그런 처우가, 자기들은 되는 거고 이분들은 그냥 내가 노느니 이거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처우를 지금 그정도까지는 해 줘야 된다 이거야.

검토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요, 급여나 복무나 또는 생활체육지도자들 좀 양질의 지도자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할 거예요?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사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8.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4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 및 3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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