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9월 10일(수)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9호 법인)출연 동의안
3.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7.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
10.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9호 법인)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박종갑·이병하·엄소영·육종영·유영채·배성민·복아영·김명숙·조은석·정선희 의원 발의)
4.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종만·이지원·노종관·유영진·김행금·장혁 의원 발의)
7.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염은주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안이 본 위원회로 2025년 8월 28일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이 2025년 8월 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497호 천안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조례는 우리 시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5년에 제정한 조례로서 관련 내용이 상위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위임사항이 없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규칙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31쪽부터 51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497호 천안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폐지안이 올라와서 조금 상위법 관련해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초반에 새로 산업단지를 할 때는 거의 다 이쪽 추진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기업지원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 조성이 완료되면 기업지원과로….
○김길자 위원 조성 이후에는.
그런데 지금 이 법률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금 개정이 돼서 포괄적으로 개정이 돼서 조례가 필요가 없어져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어서 지금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법령에서 지금…. 제가 법률을 살펴보니까….
지금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부분도 몇 군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지금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당초에 산단의 분양업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 및 이주대책, 분양가격 등을 심의 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고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협의가 있는데 그것도 이미 토지보상법에 다 담아져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김길자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회가 있지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
○김길자 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위원회의 역할이 있잖아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김길자 위원 그럼 위원회의 역할….
이게 조례가 없어지면 이 위원회도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위원회는 당연히 없어지는데요. 지금 토지보상에 따른 거는 그쪽에서 다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산단 분양업무 및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법에서 지금 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니까 저희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가격의 결정이나 분양절차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여기서는 그 위원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그 부분은 당초에 조례 제정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이거 할 때 적용하고자 만든 조례인데요. 지금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천안시 지분은 많아야 20%, 10% 이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없어도 지금 위원회의 역할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그쪽에서 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분양가격에 대해서도 이미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여기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조례가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조례가 없어지더라도 이미 지침이나 규정에 다 돼 있거든요. 그쪽에 다 적용을 받습니다.
○김길자 위원 굳이 이 조례에다 지금….
사실은 없어지도 않아도 되는 조례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법이 이렇다고 해도 사실은 여기서 강제조항을 더 넣지 않는 이상은 조례가 굳이 폐지가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폐지안이 올라온 데는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없애는 지자체도 있고 그냥 살려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지금 지자체에서는 운영 중인 지자체는 34개, 천안시를 포함해서 있고요.
폐지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가 4군데, 기초 지자체가 11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폐지하는 그런 기조로 가니까 지금 우리 지자체도 폐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가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김길자 위원 국장님….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이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간과하면 안 될 부분들이 상위법률에, 또 지침에 포함돼서 시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로 중복으로 갖다 놓으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문구 수정이 됐을 때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상위 법률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에 담지 않는 범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만들어진 조례는 95년도 당시에 우리 천안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산단에 대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직접 모든 비용을 들여서 산단을 조성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조차도 개최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는데 그 상위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자구 수정을 계속하는 것 또한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옳지 않다고 이래서 저희도 폐지를 하고 상위 법률에 조항별로 다 이 산단 추진하는 업무가 담겨져 있는 부분들을 활용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 법률과 지침에 의거해서 앞으로는 산단조성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가 돼도 업무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지금 천안은 안 그래도 지금 국가산단도 들어올 예정이지만 사실은 지금 6산단도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 아니에요? 이 조례가 아직까지도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6산단이나 직접 수행하는 산단으로….
지분으로 참여해서 하는 사항이고, 실제 시행은 민간에서 시행하고 천안시는 일부 투자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길자 위원 천안시에서 전체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예.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정리를 하면 그니까 이 조례는 만들 당시에 천안시에서 100% 투자해서 하는 산단일 경우에 필요한 조례이고, 앞으로가, 이전이건 앞으로건 천안시에서 100% 투자해서 진행한 산단은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고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를 하겠다라고 인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대신 말씀드리면, 아예 없다는 규정보다는 설사 100% 추진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이나 지침에 있기 때문에 굳이….
○배성민 위원 김길자 위원님이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위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 또한 상위법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을 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맞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9호 법인)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1쪽, 의안번호 제4496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9호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소재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격차 완화와 양극화 해소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충남복지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충청남도, 천안시의 공동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으로 복지기금을 구성하여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기금은 총 35억 2,500만 원이며 투입 예산은 시비 6억, 도비 3억, 국비 14억 6,500, 중소기업 12억으로 천안시는 2026년부터 3년간 매년 2억씩 총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천안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독 법인으로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은 35개 이상 근로자 500명의 수혜자를 모집하여 근로자 1인에게 연 100만 원의 복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고용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 지역복지 실현과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성하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의 의결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496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9호 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기금은 기금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기금을 조성하면 그거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몇몇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 본 적이 있으시지요?
있어요. 지적한 경우도 있고.
근데 저 또한 이 취지에는 상당히 호응을 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철저한 어느 정도 기금 활용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주체서부터 어떤 식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 시스템, 이런 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그 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참여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주와 지자체는 도와 시가 같이 참여를 하고요. 거기에 감사를 운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저희가 전년도 실적을 저희가 감독할 수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죠? 아무튼 맡겨만 놓지 말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금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거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3년간 2억씩 기금에서 지출하고 5년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근로자 6년간 지급을 받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전년도의 경우에 지금 연 2억씩 하고 성과가 좋다라고 결정이 나오면 그러면 내년에라도 10호 법인을 조성할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지금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잘된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적지 않은…. 2억이라는 돈이 저희 시 규모로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매년 2억씩 출연을 하는데 이게 매년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내년에는 2억이지만 그다음은 4억, 또 계속 법인을 설립하면 매년 6억이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두 번 정도 참여한 지자체도 보면 약간 일정 텀을 주고 3년 주기라든지 아산시 사례를 보면 6년 정도 후에 또다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수요가 신청자가 폭발적이다라고 하면 그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다른 지자체는 2호가 2021년부터 발생했잖아요. 우리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 근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이유라면 조금….
우리 천안시가 제일 크잖아요. 어쨌거나 기업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 3년 이후에 하실 건지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그렇게 신청 업체가 많다면 사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설명을 드리자면 대상이 50인 이하 기업체거든요.
아무래도 기업체 자체가 영세한 기업이 많아서 사실상 복지비도 제대로 지급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기업의 참여도가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때 폭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9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거든요. 저희가 2차 모집공고까지 있고 30일까지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목표는 저희가 35개 기업체를, 35개 이상 기업체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모집 수요조사를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한 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천안시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사전 수요조사 기업체 홍보를 했거든요. 상공회의소 통해서 홍보도 했고 저희가 시 홈페이지 모집공고 수요조사를 했어요.
모집 홍보도 하고 읍·면·동 단체에도 홍보해 달라고 지금 공문 보낸 상황이고요. 저희가 산단으로 직접 공문 시행해서 지금 접수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 소상….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상공회의소.
○김길자 위원 상공회의소나 현재 가입이 안 돼 있거나 이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래서 저희가 자체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산단에다 직접 주변에 홍보해 달라고 했고 읍·면·동에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홍보에 더 애쓰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홍보를 해서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박종갑·이병하·엄소영·육종영·유영채·배성민·복아영·김명숙·조은석·정선희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류제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논타작물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벼 이외의 다양한 소득작물 생산기반을 활성화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20호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제국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번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류제국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은 대략적으로는 알겠어요.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조금 더 추가적,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쌀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쌀이 과잉공급이 돼서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해 갖고 벼 재배면적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타 작물 재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벼 이외의 식량작물로서 조사료부터 가락쌀 그런 쪽으로 재배를 유도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제도를 지금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거에 반해서 또 반대적으로 역효과가 나는 경우는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배성민 위원 지금은 쌀이 남아돈다고 할 수 있지만 너무 활성화된다고 되면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아시다시피 일부 사례를 들면서 쌀 생산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일본 서는 그런 게 무너진 상태이고 그다음에 직불금 제도가 없어지니까 논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니까 점차적으로 감소됩니다. 이것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벼 재배면적 조정하면서 아마 그거는 정부에서 정책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을….
○배성민 위원 그러게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이 예산 추계를 어느 정도 했을 텐데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직불금부터 연간 해 가지고 전략작물 직불금이 있고 타작물 재배가 생산기반시설이 있는데 연간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실행되면 연간 한 6억 정도가 필요하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타 작물 재배가 확대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기조 같은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일단 저희 …(청취 불능)… 계획하는 게 식량작물 5개년 계획 수립이라고 작년에 수립한 게 있습니다.
일부 꼭지 중에 전략작물 벼 재배 감축 계획인데 일단은 전략작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반조성부터 필요합니다.
사실 논에다가 논 콩을 심으려면 …(청취 불능)…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 물 대는 시기 같은 게 틉니다. 후속 지원이 관정이라는 게 그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연차적으로 재배면적 확대를 가정을 해 갖고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필요한 조례이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지속적인 홍보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논 면적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논 면적이 5,655ha 정도 됩니다.
○김길자 위원 5,655ha? 전체적으로는 천안시 논 면적에 비해서 논 면적은 몇 %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경지면적이 1만 2,600 정도 되는데요. 40% 정도….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에서도 지금 쌀이 과잉 공급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사실상 저희가 쌀이 저희가 생산하는 게 연간 2만 9,000톤 정도 됩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저희 인구수 나누면 사실상 자급률은 78% 정도 됩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쌀 소비 촉진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농협에서 거의 60% 정도 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어차피 유통되는 건 식목이 나오기 전에 구급처리할 때는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는데요. 사실상 제값 받기 위해서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저희가 홍보도 했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사실 뉴스에 보면 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올라갔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 대비 8월에 21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4% 정도 증감했는데 정부에서 긴급하게 쌀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농협은 아니고요. 개인 RPC 있잖아요, 정미소. 그래 갖고 저희도 3개 대 갖고 8월 달에 700톤 계획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혹시 하겠다는 농가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제국 의원님! 혹시 신청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 조례가 발의가 된 건가요?
○류제국 의원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런데 얼마나 되시는지.
이게 실태조사가 어차피 하시긴 하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급률은 76%?
78% 정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논농사를 안하고 다른 걸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쌀값은 올라가고 있고 살짝 희망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가 하면 오히려 하겠다는 분들이 오히려 ‘난 논농사 그냥 할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근데 천안시만 놓고 보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쌀을 생산할 때 천안에서 다 소비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도 타작물로 가지만 저희도 사실상 타작물 재배로 양곡관리법도 통과된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게 재배면적 축소입니다. 다만 저희는 천안시에서 홍보하는데 이 신청 농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류제국 의원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지금 농업이 변화의 시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농사는 기계가 많이 하기 때문에 논농사가 제일 많이….
○류제국 의원 쉬운데….
○김길자 위원 그니까…. 소득이 안 오르다 보니까….
○류제국 의원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종만·이지원·노종관·유영진·김행금·장혁 의원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농산물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을, 안 제5조에서는 농산물 등 수출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안 제6조에서는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사업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21호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위원님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님.
○김철환 의원 제가 질의 받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를 발의하면서 의원님들 동의를 받았는데 책자에 인쇄된 걸 보니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하는 의원 있음)
사실 제가 이게 지금 조례를 동의 받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책자에는 이종만 의원님, 이지원 의원님, 노종관 의원님, 유영진 의원님, 김행금 의원님, 장혁 의원님만 돼 있는데 실제 동의를 해 주신 의원님이 배성민 의원님, 복아영 의원님, 김길자 의원님, 조은석 의원님, 김영한 의원님, 유수희 의원님, 김강진 의원님, 정도희 의원님까지 이렇게….
그래서 조례를 했는데 전달이 잘못된 건지 인쇄가 잘못된 건지 이 부분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마이크 끄고 우리가 논의를 했지마는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담당자나 관련된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공감은 하고 공동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천안시의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그러한 조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일단 수출하게 되면 수출 생산단지가 필요합니다.
단지 조성부터 해 갖고 유통, 그다음에 수출하게 되면 수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수출 업체까지 아울러 갖고 수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로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통 수출하게 되면 4가지 정도를 주안점을 두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 업체가 원활하게 되게끔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수출 업체 말고 홍보, 판촉도 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일부 매년 판촉행사를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데 어느 정도 추계 비용은….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금년 기준으로 해 갖고 5개 사업에 14억 정도, 자담 포함해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배성민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일부는…. 임업 품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00% 보조지만 판촉행사 같은 경우는 20%에서 40%까지 자부담….
○배성민 위원 자부담?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배성민 위원 근데 아무튼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지원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 타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행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도 이 조례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5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5하향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페이지 5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498호 청소행정과 소관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 유도와 업사이클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업사이클센터가 2026년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여 역량 있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증가하는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관심을 충족하고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관리 및 운영위탁 용역이며, 2025년 산정 기준 연간 7억 3,800만 원으로 용역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입니다.
55쪽,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의 목적은 천안시 업사이클센터를 역량 있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시민교육, 체험, 전시, 산업육성 및 자원순환문화 형성공간으로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56쪽,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기관 자격은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이내 업사이클 관련 활동 및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천안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최적의 업체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한 동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498호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당부 말씀이 있어서 드리는 건데요.
우리 이게 총 예산이 얼마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7억 4,800입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이 동의안에 대한 것 말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시설비 말씀하시는? 총 시설비는 98억입니다.
○배성민 위원 98억?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전국적으로는 몇 개소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11개소가 있는데 올해 개소하면 12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고…. 100억 정도를 투자한 건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최근에 우리 천안시에서 이거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그렇죠?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충남 최초고요.
○배성민 위원 될 거잖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전국에 있는 여러 업사이클센터는 우리 부서에서 견학도 가고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선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천안시가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 아닌 욕심이 있어요, 저는. 어차피 이 업사이클센터를 개소를 하면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제가 대충 봐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자원순환 이런 개념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업사이클센터가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최초가 서울 생활프라자더라고요.
○배성민 위원 서울에서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서울에서 최초로 한 거고요. 외국 사례로는 센터를 지은 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몇 군데가….
○배성민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이 최초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제가 찾아보니까.
○배성민 위원 그러면 외국 사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홍콩 같은 경우가 우리 서울 걸 바탕으로 해서 했다고 하고요. 다만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취 불능)… 같은 경우는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스위스에 있는 업체고요. 독일이나 스웨덴이 활성화돼 있긴 돼 있는데 그쪽은 제품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개념도 하나의 건물을 옛날 건물을 다른 거로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든가 제품을 디자인하고, 센터 개념으로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배성민 위원 대한민국이 선도적이네요. 우리 서울 거기는 다녀오셨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보고 느끼신 점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거기가 저희 전국적으로는 저랑 같이 팀장하고 간 게 4군데 정도 되는데요. 거기 규모 면에서는 엄청 큽니다, 전국적으로다.
근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그게 관건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나 의식하는 방향도 틀리고 그래서 아마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서울보다는 전주 같은 경우는 옛날 윤락가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업사이클센터를 했거든요. 거기가 많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업사이클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여러 사례를 보고 해서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안시만의 어떤 여러 아이디어를 내서 선도적으로 진행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냥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래서 전문가인 민간위탁에 맡겨서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행정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53페이지 주요 내용에서 대상을 보니까 아무래도 조례상에 내용이랑 대상이랑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최근 3년 이내 업사이클 관련 활동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이렇게 올라왔는데 최근 3년 이내 업사이클 관련 활동이라는 내용 그리고 실적이 있는 이런 내용이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업사이클센터가 11개에서 13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사업을 했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업사이클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위탁운영을 받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거든요.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단체나 그런 데가 와서 하게 되면 처음부터 발을 잘못 꼬이면 …(청취 불능)…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용역업체, 위탁업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결국에는 업사이클센터에 기존에 한 번이라도 위탁경험이 있었던 곳에 할 의향이 있다, 그런 곳에 들어오면. 그렇게 답변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위탁이 아니라 업사이클센터 관련된 활동이 있잖아요. 업사이클 시민단체나 이런 데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안이나 충남에 업사이클 활동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라든가 아니면 위탁경험이 있는 업체,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하는 거죠.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오게 되면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이 문자 그대로의 ‘최근 3년 이내 업사이클 관련 활동이나 실적’이 어떤 활동과 실적을 여쭤본 거였거든요.
근데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전국에 11개의 업사이클센터가 있는데 천안시가 이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위탁을 맡았던 곳, 아무래도 이런 실적이 있는 곳들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답변이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기관·단체….
○복아영 위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해가 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런 분야도 있고 아무튼 활동하시는 단체들도 되는 거거든요. ‘또는’이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한 부분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제안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와서.
그 제안평가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원들이 평가를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복아영 위원 우려스러워서….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려스러워서 이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전국에서 한 번이라도 위·수탁을 맡았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했던 곳일 수도 있고 못했던 곳일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의 평가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제안 평가할 때….
○복아영 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3년 이내 업사이클 관련 활동이나 실적이 그만큼의 기준이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상이나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인지 한번 여쭤 보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기 대상에서 법인과 단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 또한 조례에 따른 건데 법인과 단체의 기준이 뭐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단체라는 건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런 거고요.
단체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안 돼 있어도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업사이클센터 단체라든가 그런 단체가 등록된 단체들 그런 걸로 잡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법인은 예를 들어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마찬가지이고 단체는 예를 들어 법인격이 없는 단체,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든 비영리단체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NGO 단체라든가 이런 걸 경험했던 단체라든가 그런 곳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사실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였나요?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여기 부서였나요?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기후대기과입니다.
○복아영 위원 기후대기과죠.
탄소중립센터 관련해서 위·수탁 관련해서 그때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대상을 제한을 뒀더라고요.
공모사업을 처음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었는데 나중에는 제한을 뒀더라고요. 그게 대학교로. 나중에는 대학교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2개에서 1개 대학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57페이지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로 ‘추진일정은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건 절차만 그렇고 항목은 바뀔 예정은 없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앞서 조례에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서 53페이지의 대상도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근 3년 이내 업사이클 관련 활동과 실적은 어떤 기준이냐 여쭤본 거였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법인과 단체의 기준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듣긴 했지만 지금 위탁기간이 26년 3월부터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사업비가 만약에 이렇더라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닙니다. 연간 1억 3,800이고요.
3월부터 하게 되면 그건 삭감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건물은 준공돼 있는데 그 안에 BF 인증하고 장애인 관련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고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김길자 위원 그게 얼마나 걸리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마 연말에 하반기 쯤에, 1월달 쯤에 되면 인테리어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인테리어는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는 기간도 잡아야 돼서 내년 3월쯤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인테리어가 다 된 다음에 BF인증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닙니다. BF인증이 건물에만….
○김길자 위원 건물만 되면 BF인증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리고….
○김길자 위원 가능한 거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오래 걸립니다.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인테리어 하면서 BF인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인테리어를 할 때 잘못하면 BF인증 할 때 사소한 것 때문에 BF인증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 일단 그만큼 돼 준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는 기존에 진즉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늦어져 가지고 그것도 26년 3월 달에 이게 위탁이 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해서 말씀드리는 거여서 공기를 당겨서 26년 1월 달부터 할 수는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원래 20년 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국비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있었을 겁니다.
국비가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천안시의 3개의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국비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확보하다가 안 된 사업 때문에 공기 기간도 연장했고 그래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만약에 위탁기간이 정해지더라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모범적인 업사이클센터가 될 수 있도록, 늦게 시작했지만 모범적인 사이클센터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김행금·류제국·배성민·이상구·정선희·노종관·유수희·박종갑·육종영·장혁·권오중·이종담·김강진·유영진·엄소영·정도희·김명숙·이종만·이병하 의원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강성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상인조직의 책무, 안 제5조 시행계획, 안 제6조, 안 제7조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기준, 안 제8조, 제9조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및 취소, 안 제10조 지원사업,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25호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강성기 의원님과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셩민 시의원입니다.
음식문화거리 지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 같은데 30개소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천안시는 몇 군데 정도가 될까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 본 결과 천안시 관내에는 지금 유량동, 병천, 요즘에 신도시도 많이 생겨서 성성이나 두정동, 신부동 해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30개 이상이 될 만한 음식문화거리는 8개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가 확장되고 계속 그런 음식점들이 더 집중하다 보면 더 많은 지역이 대상지역이….
○배성민 위원 저는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8곳….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근데 이게 음식문화거리를 너무 넓게 잡으면 좀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곳을 보다 보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는….
○배성민 위원 여기서 30개소 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범주가 어디인지 얼마큼을 그 지역으로 집어 넣을 건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도 조례 이거 검토하면서 보다 보니까 지역을 그럼 어느 범위로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래도 저희가 재작년부터 추진한 유량동 음식문화거리를 봐도 거기도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이 구역은 음식문화 거리이다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문화거리도 상임위에서 이거를 지정 신청을 하지만 이게 얼토당토하게 거리를 건너 큰 대로를 건너서 지정하거나 그런 것들은 검토하기 어렵고 이렇게 구역이 나눠지는 지도상에서도 일정 범위가 되는 그런 구역을 저희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곳이 8곳?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지금 저희가 크게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이 8곳….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8곳 정도는 지금 기준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정이 된 곳은 제가 보니까 환경개선, 축제, 홍보, 교육 이런 게 들어 있던데 그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거는 상인회가 사업계획서….
뒤에도 보면 지정신청서나 이런 데 보면 상인회가 활성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계획서를 보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 예산의 범위요?
○배성민 위원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8곳 정도다라고 했으면 8곳 정도 지원을 하려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를 해야겠다. 추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예산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정선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기 의원 지금 음식특화거리가 2군데가 지정돼 있고, 현재는.
유량동 음식문화 특화거리하고 병천 순대거리 2군데가 지정돼 있고 지금 과장님이 8군데 정도라는 거는 6군데 정도는 만약에 추가할 수 있다 예상하시는 거고.
실례로 작년에 우리 박상돈 시장님께서 병천상인회에서 순대 축제를 요구를 하셔서 병천면사무소에서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올해 처음 순대 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병천순대거리 같은 경우에 가로등에 배너로 광고했었는데 이번에 배너 교체를 안 하고 순대거리라고 해 가지고 입구에 사이닝몰이라고 할까 그런 걸 설치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성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역이라는 거를 그냥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되면 편한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배성민 위원 그 취지하고 이런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례 만들 때는 그래도 지원을 하려면 어느 곳에다 할 건지 이곳에다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요구하는 요구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병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표지판 설치하듯이….
근데 저희가 지정 신청을 사실 제가 말하는 8군데가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상인회를 조직해서 요구하는 요구도를 봐야 저희가 예산은 어느 정도 추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먼저 앞서서 여기에는 어떤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배성민 위원 이번에 12월 달에 하게 되면 미리 예산을 세워야지 그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사실 저희가 좀 전에 위원장님이 유량동 문화거리, 병천 순대거리 이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음식문화거리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유량동 음식문화 특화거리도 지정해 놔야지만….
○배성민 위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조례를 만드는 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그거 지원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배성민 위원 간단한 것 아닌가요? 예산 추계는 기본적으로 되어야지….
내년도에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지원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내년도에 유량동 음식문화거리에 지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강성기 의원 지금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을 묻는 거냐면 지금 착한 업소, 모범음식점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에 1년의 예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모범음식점이 1년에 1억이면 1억, 2억 이렇게 지원하듯이 이렇게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이런 지원이 있는데 최대한 3억이면 3억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10억, 20억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드릴 건 아니잖아요.
○배성민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를 얼마를 잡고 계신지 추계를 할 텐데 그걸 지금 말씀을 못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내년도에는 유량동 음식문화하고 병천 순대거리에 각각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들여야 시설이나 그 상인회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1억 정도 하는데 그러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정하게 되면 8곳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2군데 빼고 6군데 정도는 아무런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내년도에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분들이 일단 지정 신청을 해서 이게 지정이 되어야지 그때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 내년도엔 그러면 신청만 받고 지정 여부만 이렇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이나 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요.
○복아영 위원 근데 여기서 병천 순대거리는 왜 말씀하시고 유량동 음식거리는 왜 말씀하시는지가….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 통해서 특화거리 지정된 곳은 2군데입니다. 다가동 공구상가거리랑 병천 순대거리 2군데입니다. 유량동 음식문화거리인가 거기는 입간판만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특화거리랑 음식문화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병천 순대거리로 아까 계속 강성기 의원님께서 예를 드시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상권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병천 순대거리는 병천 순대업소에 대한, 순대음식점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음식문화거리라고 해서 병천순대만을 취급, 병천 순대거리를 예를 드는 건….
○복아영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병천 순대거리로 예를 들자면 음식문화거리에 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까? 30개 이상으로 등록하면?
그래서 결국에 병천순대거리가 음식문화거리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특화거리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으려면 30개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병천 순대거리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병천 순대거리가 18개소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화거리 지정기준에 좀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강성기 의원님께서 아까 하시는 말씀이 이 음식문화거리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예산으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화거리랑 골목형 상점가, 음식문화거리 3가지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들어오셨어야지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제가 진짜….
그리고 음식문화거리? 과장님, 아까 지금 배성민 위원님께서 계속 예산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예산 얘기 못하시는데 지금 특화거리는….
특화거리는 지금 5,000만 원에…. 아니, 500만 원에 자부담 10% 별도이고 골목형 상점가 또한 사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자부담 30% 별도예요. 그런 기준도 없이 지금 이 조례를 심의받고자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음식문화거리로 그냥 지정받고자 하면 1억이든 2억이든 다 지정받으면 되는 겁니까?
병천 순대거리가 30개 이상 해 가지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등록하면 그냥 다 지원되는 거예요? 특화거리로 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음식문화거리 조례가 있고 특화거리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 지원은 엄연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이 중복 지원되는 것처럼 두 분 다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겁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그건 아직….
제가 중복지원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
○복아영 위원 병천 순대거리로 계속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중복 지원처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거는 제가 설명 부분에서 말을 잘못 드렸다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복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앞으로 음식문화거리든 특화거리든 음식점 기준 30개 이상으로 들어올 경우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나눌지를 각각 부서마다 다른데….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근데, 위원님….
○복아영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게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저희가 엄연히 기준이라는 건 정해 놔야지요.
지금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오셔 갖고 심의받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됩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지정 신청을 하거나 뭔가 지원을 할 때는 분명히 저희가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살펴보도록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을 할 거고요. 이게 그냥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하는 사안이 되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복아영 위원 특화거리처럼 예를 들어서 병천 순대거리마냥….
아니, 병천 순대거리가 특화거리 지정 취소하고 음식문화거리로 결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음식문화거리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상인회라도 당연히 음식문화거리로 와요.
제가 어떤 게 옳고 그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특화거리에 대해서 너무 관심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초선 때부터 특화거리 관련해서 계속 말을 했었는데 특화거리가 원래는 5개인가 6개였는데 지금 2개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근데,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병천 순대거리를 자꾸 예를 들어서 그러한데 병천 순대거리가 예전에 많았던 음식점들이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잖아요.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병천 순대거리가 저희 시를 대표하는 음식거리인데 자꾸 이런 부분에서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천순대거리의 명성을 살려보고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 음식문화거리 조례에 담았습니다.
뭔가 지원 근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지원근거가 없으면 더 음식문화거리를 반드시 상인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도 추진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어서 이 조례가 저는 그래서 조금 저희 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기 의원 제가 복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음식문화 특화거리도 있고, 착한 모범음식점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들이 다 틀려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게 음식물 문화거리라는 데가 처음 생기는 건데 유량동이 이번에 지정됐잖아요. 음식물 문화거리로.
○복아영 위원 어떤 근거로 자꾸 지정이 됐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입간판만….
○강성기 의원 아니, 조례로 지정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음식물 문화거리라고 해 가지고 입간판도 세워 놓고 다 했어요.
○복아영 위원 입간판만 설치가 됐고요.
○강성기 의원 그렇게 돼서 거기 상인회가 있어요, 유량동도.
근데 우리 지금 음식물 특화거리처럼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에 자부담 30% 이렇게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데 음식물 문화거리는 조례에 아직….
자체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특화거리처럼 시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복아영 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특화거리로 이미 지정돼 있는 병천 순대거리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거리에 따라서 이게 아무리….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요.
○강성기 의원 중복지원이 안 돼도 거기를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 지역구에 음식특화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병천 같은 경우….
○복아영 위원 지역구에 특화거리 없습니다.
○강성기 의원 아까 다가동에 있다고….
○복아영 위원 다가동은 옛날 초선 때….
○강성기 의원 근데 상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조례에 담는 거는 30 이상의 상가라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가 줄고 있어서 특화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아영 위원 어떤 게요?
○강성기 의원 상인들이 자꾸 줄어서 지원하는 근거에 기준에는 지금 안 맞고 있다고…. 처음에는 맞았는데….
○복아영 위원 어떤 게 기준이 안 맞는다는….
○강성기 의원 상인회 수가.
○복아영 위원 어떤 상인회….
○강성기 의원 순대거리를 예로 들자면….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병천 순대거리 취급하는….
○위원장대리 정선희 저기,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복아영 위원 특화거리랑 음식문화거리랑 30개 이상이 동일한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강성기 의원 특화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특화거리도 지금 기준에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제가 하나 보충설명 드리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는 어떤 특정 음식점, 병천에 순대를 취급하는 음식점이 30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여기서 음식문화거리에서 말하는 음식점은 그런 병천 순대 말고 병천 거리에는 카페도 있고 일반 다른 음식점을 파는 음식점도 있잖아요. 모든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업종들을 다 합해서 30개소를 말하는 거….
○복아영 위원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두 분이 설명하시기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복아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가 되고요.
다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특화거리가 있고 골목형 상점가도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상가라든가 기타 판매점까지 포함된다면, 음식점으로 한정돼 있고.
또 하나는 천안에 음식문화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10개, 20개 해 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도 음식문화거리라는 건 2개나 3개 이내여야 그것이 음식문화거리로서의 상징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배성민 의원님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셨으니까 반대로 한정이 없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예산의 범위라는 표현은 다른 조례에도 있는데요. 이건 예산 편성된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정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하나는 식품안전과가 음식문화에 관련된 예산 중에 SOC, 도로나 어떤 시설물, 건축물 이런 지원이 아니고 주로 식단표라든가 아니면 음식문화거리 홍보해 주는 홍보차원, 그리고 이런 업소에 대한 교육이나 식품안전교육, 기타 편의시설 중에 편의 의자라든가 음식문화거리 표지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사실은 좀 더 부서에서 세심하게 세부내역 사업까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복아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중복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점에 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도 다른 부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큰 범위를 보면 골목형 상점가가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저희는 음식점이라는 부분으로 한정을 시키고 있는데 복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그 사업과 같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예산 설명 드릴 때 다른 부서와 중복되지 않는, 그리고 별도로 음식문화에 특화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전 사실 제가 각각의 음식문화거리든 골목형 상점가든 특화거리든 각각의 법령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각각 조례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데, 보면 안타까운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라고 생각은 들어요. 예산의 부분이라고 들기도 하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특화거리가 자꾸 줄어드는 현실이 좀 더 안타깝거든요.
특히나 ‘천안’ 하면 결국엔 병천 순대거리인데 이게 결국에 이 조례로 인해서 특화거리가 또 하나가 빠질 걸로 사실 추측이 되거든요. 감히 예상하건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상권 활성화 특화되는 거….
○복아영 위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특화거리라는 게 오히려 더 상징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때문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시대의 하나의 브랜드, 아니면 하나의 정책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이런 정책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바뀔까봐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병천 순대거리에 대한 ‘천안’ 하면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데 이 조례로 인해 사실 걱정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일자리경제과도 사실 배석시킬까 이런 고민도 사실 혼자 했었어요.
그만큼 음식문화거리…. 물론 조례 좋지요. 근데 아까 준비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인지를 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근데 더군다나 예를 계속 드시는 게 더군다나 병천 순대거리로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더 화가 났어요, 사실.
근데 어찌됐든 음식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골목형 상점가랑 특화거리보다 더 낮춰라, 아니면 더 높여라’ 이렇게 말하기도 참 민망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정할 수도 없는 권한이고.
그런데 저는 음식문화거리는 그만큼의 법령의 안의 수준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화거리는 또 그만큼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화거리는 그만큼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가야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유량동은 어쨌든 저희가 입간판만 세워진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기준이나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를 홍보를 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도 뭔가 확장성 있게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근거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전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골목형 상점가나 특화거리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미 이 조례만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오히려 더 예산을 더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근데 어찌 됐든 발의하신 의원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 보니까 존중하지만 어찌 됐든 제가 부서에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봐야 된다. 그리고 또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천 순대거리 같은 경우는 목적에 맞게 특화거리로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다른 위원님?
(「정회….」하는 사람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7쪽에요. 조례 보시면서 위원회 설치·기능을 하면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둔다….
하면서 두실 건지 마실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항목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음식문화거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항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지정·취소사업 평가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역할이 혹시 뭔지 아세요?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기능이 뭔지 아시는 분?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저희가 기금을 재원을 조성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기금에 의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 이런 것들을 거기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심의위원회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각계 음식점을 대표하는 영업주, 교수 이렇게 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위원회의 기능이 음식문화거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을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강성기 의원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가 지금 엄연히 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다른데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심의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식품의 위생이나 영업환경개선, 시설개선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심의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위촉직은 외식업 지부장님, 식품영양학과 교수, 천안시의 음식점을 대표하는 영업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음식문화거리이다 보니까 그 특성을 알 수 있는 분들로 저희는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이 음식점을 대표하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김길자 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요. 자격조건은 그렇다라고 하는데 엄연히 위원회의 기능이 다른데 이분들이 와서 기금위원회가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지가….
이건 완전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게 다른 지자체 거를 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는 위생업소 그런 조례를 둬서 거기 위원회가 있어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천안시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없을 뿐더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가 나는 이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타 지역 조례에서도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한 데도 있고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론 그래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두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아니면 지금 우리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이 위원회가 없어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김길자 위원 위생업소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위원회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회 없이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거를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지금 구성하는 범위를 만약에….
○김길자 위원 심사위원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요.
역할이 다른데, 심의위원이.
그러면 이 사람들의 동의는 받은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은….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보충답변….
○김길자 위원 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지금 천안시 위원회 개수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매년 위원회가 불필요한 회의실적 같은 걸 제출하면 1년에 한 번 하거나 2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저희가 이런 형식으로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에도 별도로 위원회를 별도로 또 두면 위원회의 중복성 또는 위원회의 운영의 비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부서마다, 저도 예산법무과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사업까지도 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한 이런 사업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위원 구성원 자체가 어떤 식품을 젼공하는 교수님이라든가 식품 관련된 관계자라든가 외식업 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서 업무의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심의하는 것도….
아마 이 위원회도 제가 봤을 때는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도 1년에 두 번 정도나 서면으로 한 번, 회의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할 거고, 제가 봤을 땐 이 위원회도 여러 번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이 하면 두 번 정도 할 거 같은데….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음식문화거리를 많이 지정을 하면 많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현실적으로 많이 지정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너무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기금운용 조례에 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거 보고 제가 살짝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능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물론 4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운영 안 되는 위원회를 갖다 이용하는 거는 저도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비슷한 위원회를….
대부분 하는 업무가 비슷한 종류의 그런 부분도 갖다 위원회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식품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관리, 결산…. 이런 위원회들이 와서 하는 게 맞는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근데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도 음식점 영업주들의 시설개선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것도 심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들도 식품진흥기금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폭넓게 이것들도 같이 심의할 수 있다라고….
○김길자 위원 제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4조를 보니까 환경개선사업,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등 해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지정 취소하고 사업 평가하는 위원회인데 과연 이분들이 이런 역할을 같이 해내는 게 맞는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음식문화거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기 때문에 어떤 걸 지원할지 심의하려면 그래도 음식점 영업을 하는 단체의 장이나 음식점 영업을 하는 대표, 식품영양학과….
○김길자 위원 그럼 위원회를 다 해 갖고 하나로 통합해 버리면 되지 뭐하러 위원회를 둡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다른데 이렇게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안 하는 위원회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한다고 말씀하시면 굳이 위원회를 여러 군데에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능이 다른데.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기능이 전혀 다르다고 보는 것보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들이….
○김길자 위원 지금 음식문화거리 저기를 기금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진흥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면 기금에서도 편성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기금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대부분 환경개선이나 교육이나….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홍보….
○김길자 위원 홍보 이런 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지정하고 운영하는, 지정 취소하고 사업 평가하고 이런 거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러다 보니까 지정하는 게 음식점의 개수가 어떻고 음식점이 어떤 음식점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러려면 그래도 음식점 영업 대표나 단체장들이 하는 게 더….
이런 심의를 하시는 게 더 좀 타당하다고 봐서 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김길자 위원 저는 이거는 지금 다른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에서는 조금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런 위원회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준한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 천안시에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아예 없어요, 위원회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음식문화거리 여기서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래서 나중에 위생업소도 음식문화거리하고 같이 사용한다 하면 되는데, 저는 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위원회가 그 기능이 기금의 운용관리, 결산에 관한 사항하고,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이게 같이 겸임하는 게 맞는지 저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방금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 중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있는데, 일단은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식품기금 관련된 위원회를 대행하게 넣은 것 같아요. 맞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그렇게….
○복아영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위생업소 지원에 관련된 위원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식품기금이 대행하게 하거나 둘 중의 하나 하는 것 같은데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식품기금으로 혹시나 하냐’라는 질문에 ‘아직까지는’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음식문화거리 관련해서 식품기금 위원회가 대행하게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기금으로 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천안시가 기금으로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확실하게 그거는 아니라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기금이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기금에서는 정말 기금 목적사업 외에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금으로 쓸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래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는 이거는 어디서 심의하고 하는 거지요? 위원회가 따로 없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나 이런 부분들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업을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현재.
위생업소의 위생용품 소독제라든지 이런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물품 지원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맛집이나 천안시 맛집 이렇게 어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그런 것들을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복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화거리랑 비슷한 부분들, 그리고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 그리고 특화거리에 대한 그런 명시는 따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위원님?
(「정회….」하는 사람 있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자료 7쪽 의안번호 4494호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먼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를 포함,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습니다.
심의회는 시민 사회단체, 언론계,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시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하고, 심의결과를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필수 조례로 정비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4조에서는 회의소집 등 심의회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다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6년 8월 중에 개최하여 10월 말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494호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타 지자체에는 자료 요청이나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천안시에는 그 조항이 필요 없어서 넣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 그게 없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행안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보면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행정부나 의회에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안부 운영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거기에 지침이 있다면 굳이 또 이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가이드….
○정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서 보면 거기에도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에게 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같은 영 35조에 위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료 요청 또한 같은 영에 있는데 똑같은….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하나는 똑같이 영에 2개 다 있는 상황인데 하나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건 들어 있으나 자료 요청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에 대한 거는 왜 안 들어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이해를 못하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우리 조례의 구성, 제정 사항은 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자치법 시행령에 제6항에 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위원들이….
이거는 자료 요청을 하는 거는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고 의견청취도 할 수 있는 이런 뭔가 한다는 의미는 조금 더 투명성도 고려하고 사업에 대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들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이나 의견청취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저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왔어요.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이 위원회에서 이걸 체크하게 되잖아요. 거기 안에 주민의견 수렴방법 결정, 그다음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결정, 결정금액은 단체장하고 의장에게….
심의회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거를 할 때 한 번쯤은 이 자료에 의해서 물론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 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잖아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
저희도 행정부에서 요청하는 위원회에 몇 군데씩 들어가 있잖아요, 의원들이요. 그럴 때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느꼈는데 여기도 타 지자체에는 자료 요청이나 의견청취를 해 보겠다. 이런 의지 표명으로 저는 비춰지고 조금 더 들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왜 우리는 그 기능이 없을까’ 조금 그 부분이 아쉽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통계적인 정형화된 객관적 자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심의위원회에 정확한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한 자료를 전달을 당연히 하시게 되는데…. 당연히 하시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심의위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 바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인데, 이런 조례안이 구성이 될 때 그 기능까지 넣었으면 오히려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고서 요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조례안에 그런 기능이 없고 영에 있으니 그 영에 따라간다? 어떻게 위원회에서 영까지 찾아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기능 설명할 때 그런 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총괄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하고 조례에 있는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최대한 숙지하도록 자료 명문화해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숙지를 하게 해서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를 계속 시키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맨날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아니면 지금 혹시 넣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심의위원회 할 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위원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 중에는 행정부나 지방의회에 대한 자료 요구권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될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요구권이 조례상에 있는 것과 그걸 계속 설명을 하는 것과 행정부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게 잊혀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이신데 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9항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1항부터 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조례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됐기 때문에 6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방자치법에….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 자료 요청이나 의견청취는 다시 한번 이 목적에….
우리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지금 우리가 심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같이 그 영에 있는 자료 요청이나 이걸 조금 더 넣어서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의견청취가 필요할 때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넣어주면 좀 더 명확하지 않겠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정선희 위원 지금이라도 넣으실 의향이 있냐 없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마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다시 한번 의견 주시면….
○정선희 위원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상구·이종만·노종관·이지원·김강진·유영진·정도희·김행금·권오중·김영한·조은석·육종영·이종담·유수희·박종갑·강성기·이병하·류제국·엄소영 의원 발의)
(15시 17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상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 및 정책연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517호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구 의원님과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과장님, 그럼 37쪽 7조의 위원회 설치 관련돼서요. 천안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와 뒤에 2항에 나온 청년정책위원회는 뭐가 다를까요?
청년정책위원회를 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같은 거고.
하시는 담당이 어떻게….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저희 부서에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임기는 2년이고.
청년정책위원회의 목적이 청년의 시정참여 보장, 청년정책 주요 사항 심의·의결이기 때문에 청년친화도시의 성격하고 부합된다고 판단돼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 위원회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10조에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그럼 이게 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의뢰할 수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의뢰….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만약에 청년친화도시에 관련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그런 정책연구가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이지원 위원 그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의뢰를 하면 결과보고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지원 위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천안시에는 이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예를 들어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이지원 위원 이 비슷한 연구를 그동안 해 왔잖아요. 약간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청년친화도시 조성….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가장 비근한 예로 충청남도에서 …(청취 불능)…에 관련돼서는 충남사회발전연구원인가 그런 쪽에 의뢰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기관에 용역비를 줘서 의뢰한 거는 제가 담당 맡은 거로는 아직까지는 없어서….
○이지원 위원 여기서 실태조사를 줄 수 있다 라는 안에
그러니까 의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런 실태조사나 정책연구가 필요시 할 때 그때그때 용역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친화도시가 상당히 어렵지요, 과장님? 친화도시 지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어렵고, 받아도 유지하기도 어렵고.
분명히 제가 알고 있고 여성친화도 그렇고 아동친화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청년 기본 조례를 기본계획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5년에 한 번씩 하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기본계획에 청년친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은 좀 전에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친화도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전에 우리 천안시도 2년 연속으로 청년친화 헌정 대상을 받은 것 같아요, 올해까지.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일단 축하드려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김해시나 이렇게 21년도에 헌정 대상을 받고도 아직 청년친화도시가 선정되지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선정된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세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친화도시….
○김길자 위원 첫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조례상에 제2조 제2호에 따른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에 처음으로 친화도시 선정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작년에 3개, 서울 관악구와….
3개의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충청남도는 통과했지만, 아쉽게도 본 지정에 가서 올라가지 못해서 떨어졌고 올해도 지금 현재 공고는 났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선정에 대한 공고는 나서 올해 3개의 자치단체가 선정될 계획이고 10월까지 공모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화도시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올해 2월 달에 관악구하고 부산하고 거창하고 3군데가 친화도시 선정이 됐는데 이게 각 지자체마다 어떤 형으로 갈지 어떤 걸 중점사업으로 갈지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천안시는 청년친화도시 하면 좋지요. 친화도시 하면 좋은데, 일단 기본계획하고 수립에 대해서 5조의 1항에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다만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6조에 따른 청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은 그런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있어요, 6조에. 6조에도 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이 경우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거는 임의조항으로 넣으셨어요.
이건 왜 임의조항으로 넣으셨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여기 조문상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은 이제….
○김길자 위원 몇 년마다 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5년에 한 번씩….
○김길자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5개년 기본계획이거든요. 저희가 2차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5개년 기본….
그니까 그동안에 추진했던 청년정책기본계획과 매년 시행하는 청년정책시행계획 외에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하는데 별도의 책자로 만들지 않고 지금 5년에 한 번씩 청년정책 시행하는 그것 안에 그 안에 청년친화도시라는 일부분을 삽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자체로서 별도의 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걸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김길자 위원 뜻은 무슨 뜻인지 저도 이해는 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그러면 이상구 의원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건가요? 임의조항으로 넣으셨다는 걸 알고 계신 건가요?
○이상구 의원 이거를….
○김길자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청년친화도시 선정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구 의원 어렵지만 그래도 56개 지자체에서 이거 청년친화도시 조례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천안시도 지금 12개 대학을 굉장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질문 드릴게요.
어려운데 지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왜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을 넣으셨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려운데 5년 계획 수립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서 알고 있는데 연도별 시행계획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데 이것도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되는데 왜 이거는 임의조항으로 넣었느냐도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강제조항으로 수립·시행을 하여야 하는 거는 100% 맞고요. 하여야 하는데 이 계획서를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하는 거에 포함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반드시 하긴 해야 하는데, 아니면 청년친화도시 별도로 시행계획을 만들기는 100%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친화계획을 만드는 시행계획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이렇게….
○김길자 위원 저는 청년친화도시….
아까도 지금 또 몇 번 말씀드리는데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는 것 어렵습니다.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5년 동안 선정되면 5년 동안….
○김길자 위원 어렵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시행계획은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그것도 사실은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 한번 보셔요. 다른 지자체 한번 보시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올해도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예산 얼마 들어가지요? 올해?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따로 별도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친화도시가 아니고 전반적인 청년정책을 위해서….
○김길자 위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1,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저희가 청년정책을 위해서….
○김길자 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정책을 위해서….
○김길자 위원 90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시행계획에 930억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연도별 수립계획도 이것도 강제조항으로 넣어서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받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닌가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지금 이거 저도 여성친화도시도 한번 겪어봤고 아동친화도시도 한번 지나와 봤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받기 어렵습니다.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계획수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청년에 많이 써야 된다 하면서 지금 1,000억 정도가 올해 투입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임의조항을 넣는 거는 조금….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위원님.
○김길자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6조에 강제조항으로 돼 있고요. 별도로 단서조항으로 임의조항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강제조항으로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길자 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다만….
○김길자 위원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넣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조항을 빼시든가…. 저는 이거 지금….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뒷 조항, 단서조항을 빼라 이 애기신가요?
○김길자 위원 그냥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굳이 왜 기본 조례의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거 청년 기본 조례…. 이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거기에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그러니까 청년 기본 조례 7조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이 친화도시에 대한 거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걸로 갈음하겠다. 그러니까 안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하겠다. 다만 방법을 지금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하느냐, 또 하나는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을 시킬 거냐 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분명히 하기는 합니다. 강제조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청년 기본 조례의 내용하고 청년친화도시하고 내용이….
아까 지금 관악구는 인재양성형으로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부산진구는 문화복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거창군은 지역특화형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천안도 어떤 특화사업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청년 기본 조례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다른가요? 틀린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맞습니다. 조례에는 그동안에 청년친화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하고 정책방향 목표, 앞으로의 시행계획이 담겨져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청년친화도시의 한 파트를 갖다가 지역특화라든지 청년참여, …(청취 불능)…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더 특화시켜서 담을 계획입니다.
그거를 5년에 한 번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고요.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는 거에도 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을 별도로 마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친화도시 선정도 되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분화해서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 천안시가 청년의 날 행사를 하고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9월 셋째 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하고 있나요? 올해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작년에도 했고 작년에 도솔공원에서 했고 안타깝게도 비는 많이 왔었는데 거기에서 청년의 날 행사 시행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도 지금 시행계획을 하시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100% 해야 됩니다.
이 조례상으로 조례가 통과가 시행된다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청년정책시행계획에 포함을 시키든 아니면 별도의 친화도시 시행계획을 만들든 친화도시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정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유지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청년친화도시가 그냥 말로만 ‘청년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정되더라도 유지하기도, 거기에 발 맞추기도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청년정책과에서는 정말 젖 먹던 힘까지 쏟아야 된다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청년친화도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23년도에 3월 21일날 일부 개정이 돼서 시행이 23년도 9월 22일 날 시행이 됐어요. 맞지요?
그래서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조항이 신설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도 신설이 됐어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청년친화도시 관련돼서 신청을 새롭게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3군데가 지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작년에 선정은 됐는데….
○복아영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작년에 선정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12월인가 그때 선정은 됐는데 발표를 올 2월에 했더라고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저는 기사 보고서는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천안시가 어쨌든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천안시도 어쨌든 간에 신청을 한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처음에 지자체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도에서는 통과가 됐었나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복아영 위원 도에서 다른 시·군, 충남에 있는 시·군도 신청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 천안시만 통과가 됐나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아니요. 지금 도에서 2개인가 3개를 올려보냈고요.
○복아영 위원 통과됐던 그 시점이 혹시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몇 월 달쯤인지….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잠시만요.
○복아영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광역에서 9월에 신청 접수해서 통과됐고 작년 지자체 추천이 10월이요. 광역에서 국무조정실에 10월에 추천이 올라갔습니다.
○복아영 위원 10월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복아영 위원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 거의 평가는 또 언제쯤이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11월하고 12월 평가했습니다.
대부분 아까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조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의하신 대로 이렇게 거의 다 임의규정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조에, 5조뿐만 아니라 6조도 사실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대부분 다 강제규정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청년 기본 조례에 준한다. 이거예요, 사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질문 의도는 천안시 청년….
지금 무슨 과지요? 청년정책과인가요?
정책과가 청년도시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이상구 의원께서 이 청년친화도시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랑 상의를 했었나요?
○이상구 의원 네,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때 부서 의견은 전혀 없었나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제가 답변드릴까요?
○복아영 위원 편하신 대로….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의견조회가 왔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56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갖고 있고 조례 내용을 비교를 했을 때 봐도 거의 대동소이했고, 이 상태로 조례를 추진한다면 친화도시 선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정사업에 대해서도 연계가 용이하고 이 상태로 추진해도 친화도시 선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특별히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몇 군데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하다못해 연도별 시행계획은 그래도 청년친화도시에 맞춰서 하는 곳이 있고 또 다른 곳은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추진실적이나 평가를 또 추가한 곳도 있는 반면, 또 10조에 정책연구에 천안시 기본 조례처럼 똑같이 담겨지는 게 아니라 추진전략 및 시책반영에도 넣는 것처럼 이렇게 담겨지는 곳도 있어요.
그만큼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곳들이 많은데 천안시에 지금 올라온 청년친화도시 조례안은 이게 청년 기본 조례랑 뭐가 다른지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언제 법이 제정됐지?’, 그리고 ‘우리 조례는 언제 제정됐지?’ 싶었어요.
제가 방금 급하게 찾아봤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도 법이 개정이 돼서 여성친화도시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는 2019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성친화도시가 언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 기본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조례에는 엄격하게 더 짜여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동친화도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대동소이하다고 똑같이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이렇게 청년 기본 조례랑 똑같이 그냥 무작정 올라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23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부서에서 그렇게 탈락한 상황이었다면 그런 거를 이상구 의원님한테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저희가 미처….
○복아영 위원 이러고서는 젊은 천안도시, 대학이 12개 있는 천안도시, 젊은 도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심도 있게 파악 못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러고서 무슨 지정을 원해요.
작년에 신청하셨다고 하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청년친화도시에 잘 아시다시피 청년친화도시 지정 기준, 절차,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그래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8에 보면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제가 하나 핵심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시가 작년에 조직 개편으로 12월에 청년담당관…. 부시장직속 청년담당관에서 국으로 하향됐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부서장이든 아니면 국장님이든 아니면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리고 특히나 청년친화도시에 관련된 의지가 정말로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 조례 더 강화해서 만듭니다. 정말 천안시가 진짜 의지가 있는지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더군다나 저번에 신청을 하셔서 서류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아실 텐데….
국무조정실에서 12월 12일에….
물론 올라간 서류 갖고 판단을 했겠지요. 그때 당시에는 담당관이었으니까, 부시장직속.
근데 어쨌든 올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청년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조례 임의규정으로 의원님이 그냥 올려주시면 그냥 이렇게 통과되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김길자 위원님한테 ‘위원님, 이거 강제 조항입니다’ 하고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인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시행계획 수립이라도 강제조항으로 넣었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실적이나 평가에 대한 것, 아니면 청년친화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라도 넣든 그런 의지라도 최소한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청년담당관에서 부시장직속에서 어쨌든 국으로 하향까지 됐는데?
이게 꼭 지정이 돼야지만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정을 위한 사업들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복아영 위원 왜 이렇게 능력들에 비해서 의지를 왜 안 보여 주시는지 저는 이번에 청년친화도시 조례를 보고서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청년친화도시로 가기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니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추진을 안 하는 것도 천안이 그래도 많이 커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거는 조금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조례안을 과하고 상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조례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서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개정되고 지금 한창 법정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고 있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부서의 의지가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에 특히나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상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합의하시는, 어쨌든 조율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담기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이 조례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본 조례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가 정말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아까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서 그 단서 조항이라도 뒤에 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매년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매년 시행계획이라도 따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그거에 대해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의지라도 보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도 국장님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신데, 이번에 부시장직속에서 국으로 하향돼서 의지가 갑자기 꺾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국장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계속 쳐다 보시길래….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우선 지금 청년친화도시가 지난해부터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시에서도 제출했는데 도까지는 통과했지만 중앙심사에서 아쉽게 탈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친화도시 조성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청년담당관에서 청년정책과로 하면서 조직이 하향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부시장직속에서 지금 청년정책과로 가는 게 하향된 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굳이 이거를 시장 직속, 부시장 직속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청년정책과는 시장 직속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향된 게 아니고 더 청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아영 위원 처음에 청년 관련된 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팀에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그렇죠.
○복아영 위원 그리고 저도 재차 청년 관련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전 시장님께 계속 담당관으로 만들어 주십사 여러 차례 부탁드렸고, 어쨌든 그 부분에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담당관으로 이렇게 하셨을 때 ‘부시장 직속으로 승격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홍보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때 당시에 결국에는 부시장직속으로 됐다라는 의미는 그만큼의 관심도로 저는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때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도 많이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니까 어찌 됐든 부시장직속의 여러 부서가 있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조직체계에서 청년 관련된 게 부시장직속으로 가는 것조차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내려온 것 자체가, 부시장직속에서 어떻게 보면 빠진 것 자체가 하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째 됐든 하향이라고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청년 관련돼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다.
그리고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지정이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춰야 되고, 청년발전이나 참여, 역량강화 및 향상, 업무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결국에는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다 보니까, 거기 다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의 다 여기 기본 조례에 다 따르다 보니까 사실 청년 참여에 대한, 청년친화도시에 맞지 않는, 청년참여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이 조례가 진짜 청년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가 맞는지에 대한 그런 답답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구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어떤 거에 근거하셔서 발의하셨다고 하셨지요?
○이상구 의원 근거는 천안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6개 지자체에서 친화도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고, 우리 천안이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과하고 논의를 한 끝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거랑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청년기본법에 의해 거기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안을 하셨다고 아까도 분명히 사전설명에서도 하신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청년기본법의 청년은 몇 살이지요?
○이상구 의원 제가 지금 그거는 말씀….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의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조례안에도 나와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천안시 청년친화도시의 청년은 몇 세까지 규정을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청년은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라고 정하셨네요. 이렇게 청년기본법에 있는 청년의 정의와 우리 친화도시의 청년의 정의에 청년의 나이가 다른데요. 이렇게 다르게 지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상구 위원 큰 이유를 갖고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그 부분은 정확히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정선희 위원 잠시만요. 이 논의가 안 됐으면….
저는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청년기본법에 있는 청년의 34세의 기준과 우리 천안시 기본 조례에 있는 39세는….
아까도 청년 기본 조례에 39세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다른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저는 질문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대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기 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 기본법의 연령을 정하는 법 3조 1호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천안시는 청년 인구를 주로 청년이 많이 활동하는 39세까지 정했고, 제가 알기로는 논산이나 인구가 별로 없는 데는 40세 이하까지 청년 인구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그걸 질문 드린 거예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게 이미 이 조항에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신 의원님께서 나이에 대한 게 다른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왜 다르게 했을까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천안시 기본 조례에 39세로 되어 있고 청년 기본 조례에는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갭의 차이에 따른 걸 뭘 질문 드리고 싶냐 하면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갭에 대해서 극복하실 건지에 대한 궁금함을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고, 청년친화도시로 신청을 하시기 위해, 또 청년친화도시로 도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의 정의에 나와 있는 갭의 차이에 대해서도 최소한은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갭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에 대한 방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라고 저는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계획서에는 각 자치단체마다 청년에 대한 나이가 천차만별로 틀리기 때문에 나이를 명시하고 천안시는 기본 조례에 18세부터 39세까지 명시를 하고 여기에 따른 인구, 전체 인구, 천안시 청년 인구, 거기에 따른 변천 이렇게 표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모서에는.
그리고 저희가 모두 제출하는 공모서에 있는 청년에 대한 사업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맞는 나이에 맞는 사업으로 올려도 된다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천안시가 이렇게 39세로 정하면서 이런 갭의 차이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앞서서 사례들 중에 다른 지자체, 지방소멸지역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논산 말씀하셨나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정선희 위원 논산은 40세라고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충청남도에서 제가 정확하게 나이는 기억을 못하지만 청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비약적으로 너무 적은 곳은 40대 후반까지 청년인구로 정해서 정책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앞서서 질의하신 복아영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기본 조례랑 이 친화도시랑 이 조례가 너무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냥 이거는…. 그렇다면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의미가 있을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서울시처럼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셔서 매년 평가를 하신 다음에 청년친화도시에 도전할 때 그게 평가에 누락되지 않게끔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거를 넣어서 관리를 하신다든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조례안이 왔을 때 사실은 공모사업에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모사업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 이런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조금 미숙했는데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공모사업마다, 건 바이 건으로 사업 나올 때마다 하시는 게 일단 청년친화도시를 하시겠다면서요. 그래서 조례….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친화….
○정선희 위원 공모사업에 도전하시겠다고 하고 친화도시에 대해서 얘도 5년에 한 번씩 지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기본법에 5년으로 지정돼 있던데요. 맞나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한번 선정이 되면 5년간 유지가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랬을 때 그거 때문에 타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을 구성해서 정확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놓고, 조례안에 있는….
그럼 조례안에 안 만들고 지침이나 규정으로 하시지, 왜 조례안을 만드십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기본 조례가…. 기본 조례도 17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의원님 덕분에 만들어졌고, 이 기본 조례가 청년정책의 법적인 기본 틀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 청년친화도시는 거기에 따른 시행이라고 그럴지, 그다음에 정책의 중요성이라고 그럴지 그런 거를 좀 더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상에 여기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기본계획 5년에 한 번씩 2회 차까지 만들었는데 청년친화도시라는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딱 명시해서 작성한 적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기본계획, 그리고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계획, 그 부분에서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지역특화라든지 청년참여, 확산거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 이 방향 같은 거를 넣어서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특화전략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이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청년친화도시는 아까 5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본계획은 청년 기본 조례의 기본계획이랑 같이 간다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다고 지금 쓰여 있는데 그 계획이 연도하고 맞지 않을 경우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건데 만약 예를 들면 기본계획은 올해 수립했는데 청년친화도시는 2년 후에 만들어졌어, 그랬을 때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공모로 당선이 청년친화도시나 저희가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기본계획에 그 시점으로 해서 청년친화도시를 담으려고는 생각은 안 했고요.
청년친화도시는 공모사업의 선정 여부를 떠나서 천안시가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로서 저희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저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정에 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년기본법에 5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정이 안 됐을 경우 그 갭의 차이 근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줘본 거였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할게요. 우리 청년정책 연구 있지요? 10조, 정책연구.
저는 우리 이상구 의원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정책 연구와 지금 발의하신 친화도시의 10조에 있는 정책연구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상구 위원 정책연구….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정책연구하고 어떤 거요?
○정선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게요.
우리 청년 기본 조례 있잖아요.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청년정책 연구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정책연구와 내용이 매우 흡사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빼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이상구 의원 저희가 담았을 때는 필요해서 담았고 의원님들의 생각이 달리하실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선희 위원 어떻게 조율하실 거지요?
○이상구 위원 청년정책 실태조사하고 청년….
뭐지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청년정책하고…. 청년친화도시 연구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뭐라고 하셨었지요?
○정선희 위원 아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천안시 기본 조례에 있는 제8조에 있는 청년정책 연구와 그다음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조에 정책연구 있잖아요.
○이상구 의원 네.
○정선희 위원 이거하고 내용이 아주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있는 게 맞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얘는 뭐가 다른지를….
제가 이게 다른 부분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청년정책 연구와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년정책 연구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상구 위원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울 거 같고요.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청 드려도 될까요?
○정선희 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아니에요?
○이상구 의원 물론 발의는 했는데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정선희 위원 내용을…. 최소한 이 정책연구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여기에 실태조사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럼 실태조사와 청년친화도시와 청년 기본정책에 대한 이게 가장 핵심 정책연구인데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사항인데 이거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기본 조례 제8조에도 청년정책 연구에 대한 부분이 수록돼 있고요. 이 부분은 물론 정책연구는 모든 조례상도 담겨있고 기본 조례상도 청년정책이 돼 있긴 한데 이거는 친화도시에 대한 특화된 정책연구, 시행, 실태조사 이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정책연구 2항에는 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그리고 그 실태조사에 대한 전문기관에 맡긴다.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실태조사를 한번 하시고 청년친화도시의 실태조사를 한번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지금 동일사안에 대해서 정책 연구에….
만약에 청년정책 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친화도시를 포함을 시킨다면 별도의 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연구는 필요 없을 거라고….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아까 기본계획처럼 내용에 포함한다라고 쓰시고 뭔가 그런 조항을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까 앞서서 5조에 보면 5조는 그 내용을 ‘다만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든가 아니면 여기서 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연구에서 이런 비슷한 문구를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조항이 포함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너무 흡사한 부분이 너무 많고 심지어 너무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반드시 지정이 되고픈 거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도 전혀 담겨 있지 않고 그러면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강성기 네, 국장님 답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지금 청년 기본 조례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하고 이 두 조례의 관계를 일반법하고 특별법 관계로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용어로는 일부 이렇게 혼용될 수가 있어요. 혼용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의 일반적인 모든 정책에 대한 거를 포괄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그걸 구체적으로 세밀화해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구분해서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구체화된다, 친화도시는 청년친화도시에 맞춰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거기에 맞춰서 구체화되는 거고, 일반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정책연구라든지 실태조사는 전반적인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청년친화도시에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담으실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구체적인 사항이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정확하게 와닿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를 들어서 청년친화도시 공모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청년친화도시에 적합한 내용들, 어떤 정책에 어떤 중점을 둔다든지 아니면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그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어떤 추가적인 일반 청년 기본 조례에서 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청년친화도시 정책을 할 때는 포함을 시켜 주겠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이 못 담는다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는데, 내려오잖아요, 공모사업 하면. 어디에 중점을 둘 건가, 어떤 게….
○정선희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예를 들면 지금 청년의 폭이 19세부터 39세까지 세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청년에 특화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시고 정책연구도 한번 또 하시고 그다음에 청년 기본 조례에서 실태조사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청년 기본 조례의 실태조사는 언제 하셨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는 추진하지 않았고요. 청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500명에 대해서 청년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례는….
○정선희 위원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저희 부서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추진한 실태조사는 현재까지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저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청년센터에서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젊은 도시 천안이고 청년정책과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청년의 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솔직히…. 아니, 실태조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됐을까요? 확실한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아니, 저희 부서에서 청년만 별도로 실태 조사한 바는 없고 다른 부서에서 청년을 포함한 실태조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센터에서 실태조사 한 바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청년과에 속해 있는 청년센터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센터에서 이렇게 대신 맡아서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준 거는 아니고요.
청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행계획하고 수립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립도 하고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 기술되어 있는데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기본계획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의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궁금한 것도 많으신데, 아까 우리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친화도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천안시는 어떤 걸로 공모를 하실 생각이에요? 조례하고 상관없이?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지금 현재 저희가 구성 중인 거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12개에 대한…. 전국에서도 없는 12개….
○위원장 강성기 어떤 걸로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공모를. 짧게 얘기해 주셔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12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유니버시티에 관련된 쪽으로 해서 구상해 볼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직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검토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현재 아직 공모서 제출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공모서는 10월 달에 제출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도 아직 제목도 못 정하셨어….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9월 5일 날 공모서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주실….
(대답 없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9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세정과장입니다.
15쪽, 의안번호 제4495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8월 6일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시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자립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 내에서 2025년 호우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감면 세목은 2025년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로 구체적으로 호우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농경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피해로 인해 폐차, 말소된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입니다.
감면방법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피해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직권 감면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감면을 시행합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절차를 진행하며 이번 동의안 의결 이후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자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지난 재해 피해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한시적 지방세 감면 지원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495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물어보는….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우리 천안시도 피해가 있었잖아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재산세를 감면받을 피해 가구하고 자동차 감면 받을 피해 대수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세정과장 김미영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NDMS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감면 예상액이 한 6,540만 원 정도 파악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길자 위원 세금이 육천오백….
○세정과장 김미영 네, 그 정도….
○김길자 위원 사십만 원?
○세정과장 김미영 예. 주택이 92채 정도였고요. 건축물이 3동, 상가건물입니다. 그리고 토지가 454필지, 자동차가 28대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6,540만 원 정도가 시세….
○세정과장 김미영 감면예상 추계액입니다.
추가로 신고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후에 감면해 주고….
○김길자 위원 이거 파악된 것 이외에도….
○세정과장 김미영 이외에도….
○김길자 위원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면….
○세정과장 김미영 2025년 지금 법상 올해의 재산세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직권 감면할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주택은 반파나 전파 다 되고 자동차는 폐차나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
○세정과장 김미영 네, 그거에 한정해서 직권 감면이 가능합니다.
○김길자 위원 침수된 것도 피해가 클 것 같은데 폐차나 말소된….
침수되면 무조건 폐차시켜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강성기 예.
○김길자 위원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39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 류제국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윤영돈
- 사무직원 염은주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 세정과장 김미영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 식품안전과장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