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0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육종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과 심사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세입 부분은 연석회의에서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서북구 보건소, 양 구청 및 30개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당면업무 추진 배려 차원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이석하게끔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 김석필 예, 육종영 행정보건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는 결산도 심사하시고 또 추경안 심사 있으신데요. 어쨌든 위원님들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 적극 반영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부시장님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부시장 김석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미화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기획홍보비가 2억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기획홍보비는 저희가 4년째 동일한 금액을 편성해서 천안시의 문화나 우리 지역에 주요 축제, 아니면 주요 시책 등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중집합지역이나 옥외대형전광판, 조명액자광고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2억 원을 편성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흥타령축제와 빵빵데이, 그다음에 시정홍보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상구 위원 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행사나 이런 것 위주로 지금 그 홍보는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지금 큰 광고판 홍보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홍보담당관 이미화 천안시에요?
○이상구 위원 예, 천안시에 보면 왜 충무병원 앞에 큰 전광판도 있고 몇 군데 정도 돼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제가 알기로는 한 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이상구 위원 5군데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제가 몇 군데밖에 모르는데 5군데 어디, 어디인지는 아시나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터미널에 있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사거리에 있고요. 남부5거리에 있고요. 충무병원 거기 사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 5군데 정도가 되면 다 개인 업체들이 지금 광고판을 운영을 하고 있을 것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미화 개인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이 홍보비는 거기다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일단은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 광고비를 지급을 하고요.
언론진흥재단하고 광고하는 업체랑 또 서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 지급을 하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업체에 지급을 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361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 가져오셨으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증액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조은석 위원 예산 현황을 보면 어찌됐건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 수준으로 하면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 가능한 건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저희가 예산은 지금 3년째 동일하게 2,600만 원을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가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증액 요인을 보면 출입등록 언론인 수 지속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증액을 한다고 적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현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기준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오히려 높게 잡혀 있지 않나 이게 24년도에. 24년도에도 402명, 2억 6,000에 충분히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올해가 417명에 2억 6,000이거든요. 그런 거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현재 417명에도 2억 6,000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전년도에 오히려 이게 높게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지금 현재 언론인과의 공식, 비공식 미팅하고 또 시정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브리핑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언론인 수와 언론사가 해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0개에서 50개정도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꼭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 하기보다는 사용하지 않고라도 저희 사무실에서 소통이나 아니면 언론대행을 최대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대화와 소통으로 언론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이 꼭,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남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최대한 절약해서 절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럼 향후에 언론사가 더 늘어나도 이 추진 업무추진비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절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추후에 늘어나도….
○홍보담당관 이미화 올해에는, 늘어나도. 올해에는 늘어나도….
○조은석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예, 내년에는 한번 저희가 본예산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제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언론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나더라도 어떤 기준에 맞는 제안선이 딱 있어야 이게 조금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미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감안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증액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출입된 언론사는, 출입하는 언론사는 몇 군데나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출입하는 언론사가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308개 417명인데요. 저희가 6월 2일 현재는 317개 언론사에 430명입니다.
○김강진 위원 400명의 언론인들이 출입을 하나요? 천안시에.
○홍보담당관 이미화 430명이 이제 출입 등록을 하고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실제 출입을 해요?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홍보담당관 이미화 그분들이, 저희가 집계를 내지는 않고요.
○김강진 위원 브리핑실 자리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자리는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정석은 없고요.
○김강진 위원 400명이 왔다 갔다 한다? 언론인들이?
○홍보담당관 이미화 400명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고요. 언론 취재가 필요하신 분들만 수시로 오고 계십니다.
○김강진 위원 과장님은 400명 언론인들이 지금 천안시를 출입하고 있다라고 장담하시는 거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저희 출입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1년에 1번을 와서 취재를 하시든 여러 번을 와서 하시든 저희는 그 취재 여건과 또 취재 등록하시고 출입하는 거를 저희는 충분히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등록은 했는데 그거를 진짜 왔다 갔다 하는지 카운팅이 되세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되지는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40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그래서 저희가 출석체크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김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명확하게 모르시면서 40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과장님은.
○홍보담당관 이미화 일단 본인들이 이제 출입을 한다고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김강진 위원 등록하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미화 예, 자유롭게 열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진 위원 여기 인터넷 언론사, 말그대로 출입 안 하는 데도 있죠?
○홍보담당관 이미화 아, 예….
○김강진 위원 다 포함된 거죠? 언론사 개수에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실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면 400명의 언론인을 만나고 계세요? 과장님은?
○홍보담당관 이미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대면 방식으로 이거를 예산을 사용할 때는 대략 몇 명의 언론인들을 만나고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지는 않지만 한달에 대면 방식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한 한달에 한 150에서 200명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출입하고 등록하고 등록된 그 언론사를 그냥 출입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출입하겠다고 등록한 언론사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죠? 출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카운팅이 안 되는 거고?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실제 언론사는 늘어나지만 그게 인터넷언론사가 늘어났을 때 그 기자를 실제 만나거나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등록하러 오실 때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만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거를 다, 400명이, 제가 볼 때는 400명의 언론인을 본 것 같지는 않은데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제가….
○김강진 위원 언론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인터넷 언론사가 늘어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래서 대면으로 만나야, 미팅을 협의하는데 7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이게 그러면 말그대로 활동비네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활동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비 증액, 기획홍보비 보면 지금 이거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저희가 사실은 4년째 6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광고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면서 총예산 6억 원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하시려고 2억 더 추가하신 거죠? 새롭게 뭐 하는 게 아니고?
○홍보담당관 이미화 새로운 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다시피 고속도로 야립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많은 이제 국민들이 보시니까 조금 더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고속도로 야립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흥타령축제하고 빵빵데이, 그다음에 시정광고, 홍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강진 위원 예산이 늘어나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홍보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뭘 보고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저희가 그거를 이제 카운팅을 할 수가 없어서….
○김강진 위원 무작정 홍보가 잘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예,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방법을 찾다보니까 온라인이라든지 SNS라든지 또 오프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방법도 효과가 좋다고 판단을 해서 시행한 방법, 시책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냥 어떤 기준이나 뭘 자료를 보고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산 많이 들이면 홍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저희가 이제 KTX 내부에 광고라든가 그런 또, 아니면 공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중 집합 장소인 공항이나 역이나 그런 부분에 홍보를 했을 때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전화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광고 효과가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야구장에 할지 어디에 할지 이런 것 할 때 과에서 전략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에서 어디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그런 데에만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 유동인구나 교통량, 아니면 광고비 투입 대비 광고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출장을 가서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비 지급 기준이 있죠?
홍보하는 관련돼서.
○홍보담당관 이미화 기획홍보비요?
○이종담 위원 기획홍보비. 기획 홍보를 하기 위한, 연간 어떤 매체에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이종담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2024년도에 우리가 지급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또 방송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그런 광고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 홍보하는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담당관님. 이게 기획홍보비가 2억을 더 세워서 6억인데 최근 4년동안 계속 6억을 세웠다며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언론사가 계속 늘고 그러는데 이게 똑같이 한다는 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그냥 편하게 예산을 짠 것 아닌가.
○홍보담당관 이미화 이것은 이제 언론사에 꼭 지급하기보다는 다중 집합 지역의 광고판, 그다음에 KTX 내부, 그다음에 공항이나 야구장 등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에 영상 광고라든가 광고판….
○위원장 육종영 광고판도 좋은데….
○홍보담당관 이미화 통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육종영 여기 언론사에도 주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고속도로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그리고 주요 시정홍보비도 지금 시장이 궐위 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똑같이 계속 이렇게 홍보비가 이렇게 추진이, 홍보비를 계속 써야 되는 건지.
○홍보담당관 이미화 지금 이제 시장님이 궐위 상태여도 지금 권한대행님이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는 홍보는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까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언론사도 주는 기준이 어느 종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언론사라고 다 등록하고 아까 언론사 417개라고 되어 있고 출입기자는 430명인데 430명이 1년에 1번도 안 온 사람들이 아마 반이 넘을 거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전에 6대인가 7대 때 이제 기자실을 폐쇄한 적도 있었죠?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때는 왜 폐쇄했어요?
○홍보담당관 이미화 그때는 이제….
○위원장 육종영 그때도 돌아갔어요. 이렇게 언론사 기자실 폐쇄도 다 돌아갔는데 지금 이제 1년에 6억씩 4년 연속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예산 집행 하는 건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
○홍보담당관 이미화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당한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되게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예산과 별도로 지금 조직은 정책지원과께서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시장이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비서실이 유지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7월 인사는 행정지원과 담당이기 때문에 7월 인사 때 비서실이 있는 건지 지난번 구만섭 시장 대행할 때는 비서실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셔요. 마이크 켜고 하셔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조직과 관련해서 저희도 이번에 기존과 다르게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인구, 그다음에 예산이나 업무량 등을 가지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을 때 행자부에서 5급 비서실장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행자부에서 안 된다라고 했던 건 이를 테면 계약직이나 아니면 별정직처럼 별도 인력을 채용해서 비서로 쓰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분권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자치분권과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하잖아요? 사전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산 계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사전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일일이 회의 시간에 다 물어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설명을 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사전설명 할 때 과장님하고 팀장님 와서 설명을 할 때 그 내용을 이제 각자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 내용을 밖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위원장 육종영 자유총연맹 예를 들게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그때 예산 서 사전설명할 때 제가 분명히 한 말씀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을 밖에 얘기하면 부서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것밖에 아닌, 내가 판단은 다른 데서 나올 데가 없어, 부서에서 분명히 나온 거로 판단을 해. 단체에서 전화 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겁 주는 거예요, 뭐예요? 한두 통도 아니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어떻게 발원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자유총연맹에서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는지 알아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희가….
(「정회하고 하셔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아니요, 이게 정회하는 게 아니라 기록 다 넘기려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희가 위원님들 사전설명 드리고 나서 저나 팀장들은, 팀장들은 잘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이게 자유총연맹 예산만 딱 짚고 얘기하는데 도의원사업비가 끼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 사전에 얘기도 하나도 없이 본인 단체에다 주는 것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 것밖에 안 되고 지금 이게, 양쪽 사이드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그럼 이거 무조건 우리가 방망이 쳐 줄 거 같다는 그런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오산이에요. 제가 위원장 하는 동안에 사전에 도의원 사업비라도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하지 않고 이런 단체에 주는 것 자기 본인 생색 내려고 주는 이런 사업비 같은 거는 저는 절대 용납 안 해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어디서, 발원지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 많이 언짢으신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깊이 있는 건 또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370페이지고요. 보충자료는 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 국제협력사업으로 3,000만 원이 잡혀있기는 한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이거는 도내에서 15개 시군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전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 정신은 많이 보급이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새마을운동 정신 보급 사업 중의 일환으로 하는 사항이고 라오스에서 지난 해에도 저희는 예산은 없었습니다마는 새마을단체 자비로 들여서 라오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항공료는 참고로 항공료는 자비로 부담하고 거기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만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보충자료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조은석 위원 페이지는 371페이지고 보충자료 19페이지인데 여기가 교각 밑에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조은석 위원 예, 교각 밑에 있어 가지고 사실 여기가 차가 이렇게 회전하거나 이럴 때는 여기 계신 어르신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위험성도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가. 저도 여기로 출근하는 길이어서 여기에 화장실도 없어 가지고 화장실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어르신들 실질적으로 밖에 나와 있어서 앉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에서 거기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것은 예산 상황을 봐서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추경에. 이번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일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일단 370페이지 자율방범대 출동에 따른 경비.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번에.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지난 번 조례 통과되고 한 것….
○이상구 위원 그렇죠?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자율방범대 그것은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요구하는 자율방범대 출동에 따른 실비 정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5월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8회 정도 출동을, 그러니까 출동이라는 것은 어떤 실종자 수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출동이 가능할 것인데 8회 정도 출동을 했던 거로 그렇게 통계가 잡혔습니다.
이번에 8명 곱하기 4회. 4회는 남은 개월 수가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6개월로 해서 잡았던 거고요. 처음 시도하는 거이기 때문에 최소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2개 연합대는 서북구하고 동남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8명이라고 했는데 이거 8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가용할 수 있는 인원 출동하는 것,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 조례 심의할 때는 30명, 1회 출동할 때 30명으로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보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우선 8명으로 해 보고 내년에, 올해 하반기 운영 상황을 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동남구 자율방범대 서북구 법정운영경비가 있잖아요?
이 법정운영경비는 각 서북구나 동남구나 각 지대에다가 이렇게 또 보조금을 두는, 이렇게 보조금 지급하고 하죠? 이 법정을 받아서.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법정운영경비는 어떤 법정단체의 법률에 근거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인건비, 자율방범대가 23년도에 법정단체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보조금도 늘어나고 하는 일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했던 업무입니다마는 하루치를 주지 못 하고 예산 상황을 봐서 하루 4시간 정도 계상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개 지대당 98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게 고르게 지금 지대 고르게 지금 이거를 지급을 하고 있는지 고르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이 법정운영경비는 지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대 운영을 할 때 연합대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연합대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 지대에다가 지금 연합대에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 지급을 해 주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지대에다가 주는 것은 저희가 직접 적용하는 것은 실비입니다.
그러니까 순찰활동에 따른 유류비나 간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그런 부분도 고르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실비기 때문에 지난 한달별로 매월 지급을 하는데 그 활동 상황에 따라서 자료, 증빙자료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난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그 지급을 못 받은 지대가 조금 있는 거로 그때 파악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과장님도 계셨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실비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 지대로 직접 주기 때문에 실비 문제는 없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능보강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일 거로 보여지는데요. 기능보강사업은 각 지대에서 연합대로 신청을 해서 연합대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사업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지금 4,000만 원이 기능보강으로 잡혀있어요. 실은. 맞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서북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에 잡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능보강 방범대 4,000만 원 1식 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이거는 서북구 자율방범대에서 이번에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연합대와 각 지대 6개 지대에서 연합대로 신청을 해서 4,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
○이상구 위원 어디, 어디죠? 6개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팀장님말씀하세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14쪽….
입장지대, 불당2지대, 쌍용지대, 두정지대, 백석지대, 성촌지대하고 연합대가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각 기능보강은 다 다르죠? 액수가.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각 지대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주통 북한이탈주민 하나되기발걸음하고 자유총연맹 역사문화탐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씩 여쭤볼게요. 일단 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 역사문화탐방 4,000만 원 지금 잡아놨는데 이것 결국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이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 역사문화탐방은 금년도에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할 목적으로 이게 올라왔고요. 60명 방문 예정이고 2박3일 일정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사업비가 50% 매칭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문화탐방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도 있었었나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제주도까지는 아니었고 국내는 일부 있었습니다.
매년 19년부터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20년, 21년은. 22년, 23년, 24년 매년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매년 있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있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주민자치 제안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운영이 됐던 건데요. 도에서 연초에 각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고 저희는 각 읍·면·동, 31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9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도에 순서만 저희 우선순위만 정해서 도에 9개 사업을 보냈는데 그중에 4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2,9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주민자치박람회가 이제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난해에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때 못 했고 이 주민자치박람회가 말그대로 박람회 목하고 지금 예산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는 주민자치박람회는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따른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 박람회는 저는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꼭 필요한 사항인데 지난해 어떠한 한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서 그것을 꼭 필요한 사업인데 못 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맞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작년 그 사건은 굉장히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각 회장들끼리 모이는 연합회의에서 일어났던 사항인데 그 대표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전체가 피해를 보는, 박람회라는 것은 회원들이 각 31개 읍·면·동의 회원들이, 934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있고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하고 또 주민자치회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 한두 분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처리나 이런 건 있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것은 개인적인 다툼이있어서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벌금형도 나왔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개인적인 일탈로 인한 사항인데도 꼭 해야 될 이런 박람회를 개최를 안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올려서 하고 저번 때도 지적이 있었듯이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서는 그 추진하고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일반적인 사고로 그래서 그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못 할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람회는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각 주민자치회에 대표되는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안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의견을 존중해서….
○이상구 위원 저희는 원한다고 해서 다 되고 그러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고 저희가 그러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도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프로그램을 경연을 통해서 주민자치….
○이상구 위원 과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프로그램이 박람회에 맞는 취지의 과연 그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거기 박람회에 참여를 해 봤지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 주민자치연합회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형식으로 하지만 말고 일부 정책포럼이라든가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금년에는 조금 같이 가미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있는 거로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렇게, 저희하고 협의할 때도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민자치박람회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나 예산안이나 들어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것은 현재 예산이 수립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것,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상구 위원 보통 예산이 세워놓지 않더라도 신청을 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갖고 있고 이 정도….
○이상구 위원 기본계획 그 전 것을 바탕으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이상구 위원 새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할 것이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이나 예산안이나 지금 들어왔냐는 얘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왔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거는 자료로 바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육종영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주민자치 천안시협의회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박람회 예산을 깎으려고 하느냐.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겠다 그랬더니 밝히라고 하더라고요.
유감이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회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인건비의 일부를 도하고 시하고 나눠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 중앙에서도 인건비를 받고 시에서 도하고 추가적으로 주는 건가요? 사무국장.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사무국장은 중앙에서 일부 받고 추가로 지급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시하고 도에서는 추가로 주는 거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김강진 위원 인사는 중앙에서 하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천안시나 도는 관여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청룡동. 지금 이거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요? 다른 읍·면·동?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형평성 문제는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주민자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구가 6만에 가까운 인구가 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예산, 옆에 행정복지센터 옆에 증축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증축비용이 77억으로 너무 큰 비용이 들다보니 차라리 이곳을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그 비용보다 적게 들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임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 네 군데에서만도 주민자치센터 작다고 그래요. 작다고. 확장해 달라고요. 그런데 청룡동만 이렇게 하면 시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형평성 아니에요? 그런데 청룡동만 이렇게 임대해서 리모델링해 주고 하면 다른 읍, 면 주민자치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서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예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우선 청룡동이 급하기 때문에 청룡동부터 하고 다른 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청룡동이 왜 급해요? 그런데. 다른 읍·면·동도 공간에 따라서 인구를 제한하고 수강생 제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룡동만 왜 급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청룡동이 인구가 급격히 더 많이 늘어서 지금 분동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지금 내에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가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사항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공간이 좁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다. 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맞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거 기능보강사업 수신면이나 올라온 것은 다 현장 가서 판단을 하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사진에 보면 지붕에 이렇게 금이 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현재 지금 새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주민자치박람회 4,000만 원 올라온 것 이거 돈 안 들이고 봉서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돈을 안 들이면, 주민자치라는 것이 누구나의 개인의, 거출해 가지고 어떤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금액에서 예산 낭비를 줄여가면서 최고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2022년도인가 2023년도에 예술의전당인가 어디에서 할 때 한번 갔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참여 안 하는 읍·면·동도 있잖아요? 만약에 박람회를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더라도.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동안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했던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31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읍·면·동은 아마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당시 보면 부스도 못 지키는 읍·면·동이 있고 부스만 차려놓고 사람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박람회를 꼭 해야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 저도 익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체 전환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도 또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정책포럼이라든가 우수강사 초청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 게 사실 주민자치위원들 이제 반강제로 참여를 시키는 거잖아요? 인원이. 일반 시민들 오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분들의 불만이 나와요. 이런 걸 뭐하러 하냐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런데 이거는 조금 열의를 보이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모범적으로 행사를 치러서 몇 번 하다 보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진 위원 천안시가 축제예산을 줄인 게 왜죠?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읍·면·동에서 하는 축제예산을 줄인 게 뭐 때문에 줄였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축제예산을 줄인 거는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 22년, 21년도부터 시작된 축제였는데 1개 읍·면·동에서 시작한 것이 작년에 21개 읍·면·동, 그러니까 21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21개 읍·면·동이 다 축제를 하고 1번 축제를 하면 최소 4,000에서 6,000, 8,000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그다지 그렇게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획사를 불러서 가수 불러가지고 놀고 어디나 가는, 가는 데마다 똑같은 축제, 그런 축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축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이 작용을 했고 그래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지금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3,00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되는데 주민총회하고 마을 축제도 할 수 있게, 그 범위 내에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를 한다면 그 3,000만 원 범위 내에서도 가능할 거로 판단해서 그래서 삭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참석인원하고 효율성의 문제, 홍보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에 예산 줄인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그당시에도 그 축제를 더 크게 활성화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로 아는데.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천안시에서 예산을 줄인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맞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마을축제라고 그러면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참여하는 주민자치여야 되는데 기획사를 불러서 각 읍·면·동의 특색이 없는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연구모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줄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만나서 이야기를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현장에 꼭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은 현장에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런 측면에서 행사성 축제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주민자치박람회도 하게 되면 기획사 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사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기획사 없이 합니다.
무대하고 부스 운영이 반액 이상 차지하고요. 각 기획사는 전혀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무대랑 운영이 기획사 아닙니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무대는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경연을 하러면 무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대가, 무대 설치는 하는 거고요. 기획사는 아닙니다.
○김강진 위원 기획사가 무대 설치하고 음향 설치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기획사라고 아까 말씀드린 축제 할 때 기획사는 무대만 설치하고 무대 음향뿐만 아니라 가수니, 사회자니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기획사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것은 무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대 설치하고 햇빛 가리려면 부스는 필요한 거고 전시하려면 부스는 필요한 거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민자치회원들이라든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경영하고 경연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 예산 차라리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나눠주고 거기서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박람회를 하고 행사를 해라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렇게 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각 읍·면·동에 나눠주면 100만 원씩 나눠줄 수 없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아니죠.
예산을 좀더, 4,000만 원 갖다가 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거면 각 읍·면·동에 좀더 예산을 줘서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라 이게 나을 거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이것은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 취지는 각 읍·면·동에서 평소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박람회를 통해서 31개 읍·면·동에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전시를 하고. 그래서 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좀 보고 배우라는 취지에서 출발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나눠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거 읍·면·동 자랑하는 거 각자 이제 읍·면·동에서 행사하고 할 때 찾아가서 보면 되는 거지 굳이 뭘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거는 주민자치회원들이 보고 배우는 사항이거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민자치 회원이나 주민들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를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주민자치회원들도 있기 때문에 각 다른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경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박람회 했을 때 벤치마킹 해서 그게 운영되고 했나요? 각 읍·면·동에?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박람회는 원래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아마….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운영이 잘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고 배울 점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의 논리로 이 예산을 맞다,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자료요청만 몇 개 할게요.
370쪽 서북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아까 6개 지대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그 세부자료를 주세요. 어떤 지대에 어떤 공사를 어떻게 기능보강을 어떻게 할 건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371쪽 하단에 시설비 세 가지 수신, 중앙 청룡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자원봉사센터 신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얼마 정도.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지난 4월 말에 착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가설펜스 쳐 놓고 터파기 작업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가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가설울타리.
○정도희 위원 울타리만 쳐져 있는 상태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터파기는 장마철이라 금방 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우기가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게 애초에, 애초 당초 계획에 몇 년 늦어진 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마 올해, 금년 쯤이면 작년 정도에는 아마 마무리됐어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년 9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6, 7년간 계속 딜레이된 거로 계획, 따지면. 그렇죠? 맞을 거예요.
이렇게 늦어진 거를 기왕 1년 더 늦어진다고 큰일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센터를 신축을 하려고 빚까지 내서 이거 꼭 지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본예산 때도 필요성을 느껴서 자원봉사센터 신축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도 동의해 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채권으로 돌려서 이거를 지으려고 무리하게 짜신 것 아닌가 물론 과장님 판단은 아니겠지만 더 윗선에서 판단했겠지만 그 정도의 시급성이 있느냐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재정이 조금 어려워져서 이번에 지방채를 일부 얻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됐고 착공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중단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중단시켰다가 나중에 하다 보면 공사비가 더 증액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채 얻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어쨌든 이따 회계과 때도 제가 질의를 할 거지만 지금 동사무소, 면사무소 짓는데 그것도 전부 다 채권으로 돌려서 이렇게 몇 가지를 예산을 올렸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이거 채권 동의를 의회 받고서 시작을 해야지 예산을 살짝 변경, 1건이라면 내가 이해가…. 1가지 사업을 채권을 받아서 발행을 하겠다면 그런데 몇 가지로 끼워맞추기기 식으로다가 채권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편성 기법상 그렇게 흔히 보는 기법이 아닌 것 같아요. 원칙은 채권동의를 의회 받고 얼마 차입을 하겠다는 의회 동의를 받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로 돌려쓰고 이걸 갖다 채권을 발행해서 전부 다 지으려고 한다, 자원봉사센터, 면사무소 신축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기법이 아니라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신축 관련해서 시급성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 그렇게 그만큼….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자원봉사센터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설계까지 하고 터파기, 착공까지 하는 상태에서 지금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고요. 조금….
○정도희 위원 예산이 55억 다 들어가요? 올해.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금선….
○정도희 위원 공사도 안 했는데 미리 돈을 다 줄 수는 없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금년도에는 다 필요하고요.
내년도에 일부 연속사업으로써, 이게 계속비사업입니다.
○정도희 위원 올해는 55억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내년도에 또, 56억 정도를 내년도에 또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입장은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370페이지 새마을회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종담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새마을회 기능보강사업은 새마을회관 앞쪽에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하고의 경계 부분에 담장이 있는데요. 그 담장이 지금 이렇게 조금씩 기울어가지고 주유소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 2015년도에 새마을회관에서 앞에 배수로 포장공사, 앞에 포장공사를 하면서 배수로를 막았답니다. 배수로를 막아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담장 쪽으로 흘러가고 그 물 흐름 때문에 담장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새마을회관 쪽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720만 원을 들여서 담장을 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 밑에 서북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추가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6개 지대라고 그러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올해 기능보강사업, 우리 추경 하기 전에 또 사업, 연합대에서 예산 집행 각 지대를 한 적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금년도에 본예산에 기능보강예산이 약 양 동남구, 서북구 자율방범대 일부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현장방문할 때 쌍용지대가 올 1월, 작년에 신청했는데 지급 안 된 사례가 있었나요?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차별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재현 연합회장이 취임을 1월 1일 날 했는데 차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대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종담 위원 그래서 1월 이후에, 올해 기능보강사업을 쌍용지대에 신청했는데 지급 안 해서 그러는 거라든지 그날도 우리가 갔을 때는 굉장히 울분을 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 여기서 밝혀주셔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각 지대는, 사실 저희는 각 지대까지 저희를 관여를 하면 연합대에서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쌍용지대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1월 2일 이후에 신청한 것을 지급을 안 했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런 거는 저희가 사실 확인 결과 그렇게 심하게 차별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현장방문까지 우리 하게 만들어서 그랬다면, 우리가 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지대의 운영은 연합대에서 자율적으로….
○이종담 위원 지도감독을 시에서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지금 기능보강사업 4,000만 원이 올라왔으면 각 지대별로 신청 받아서, 우리 시로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에서 결국에는 그래서 서류라든가 이런 거 보고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종담 위원 그러면 올 1월 2일 이후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박재현 대장이 굉장히 차별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1월 2일 이후에 이런 기능보강사업 예산 있었는데도 쌍용지대에 지급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차별이 있었는지. 그랬으면 문책을 해야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큰 차별은 없었다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다, 아니다로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실질 예산이 오해하잖아. 우리 위원님들도. 박재현 대장이 1월 2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날 갔을 때는 해달라는 거 다 안 해주고 자기네만 빼놓고 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걸 명확히 짚어주셔야지. 그래야 연합대에서 잘못했으면 연합대를 문책을 하든 우리가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연합대가 그다지 큰 차별을 했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닌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각 지대 운영은 연합대에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쌍용지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난 번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이 있어서 이번에 495만 원 정도 가구, 락커룸….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박재현 대장 취임 이후에 신청했었는데 안 줬는지, 아니면 그 신청 자체도 안 했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허위로 얘기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박재현 대장이 취임한 거는 아마 금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담 위원 1월 1일 이후에 했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러니까 금년 이후로는 차별성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장방문해서 우리한테 한 얘기는 전부 허위라는 얘기 아니야.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종담 위원 본인이 있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의회를 그렇게 그런 도구로 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문서로 확인하고 문서로 이의조치하고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당연하게 그렇게 의회를, 이렇게 그런 도구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맞습니다. 연합대가….
○이종담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연합대가 어떤 지대별 차별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야지 각 지대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동남구 사태처럼 그런 일 벌어지지 않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종담 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369페이지 볼게요. 36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이게 작년에 도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이번에 추경이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본예산에 저희가 이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했는데 보니까 저희 15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회의참석수당을 반영을 못 했고 다른 시군은 다 회의참석수당을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도비 내려왔어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언제 내려온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이종담 위원 연초에.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종담 위원 몇월 달에?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몇월까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1월이나 2월 쯤 될 겁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작년에 편성 못 했던 이유가 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 맞다. 시비가….
그러면 이게 1,642명이 몇 월 달 기준 인원이에요? 이게 31개 읍·면·동의 인원 같은데 몇 월 기준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6개월치 계상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아니. 인원 수 산정을 몇월 며칠자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현재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1,642명입니다.
읍·면·동 지도자는 1,642명이고.
○이종담 위원 부녀회하고 지도자 합쳐서.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지도자 부녀회만이고요. 직공장하고 문고가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하면 1,822명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문고 거기는 뺀 거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그게 뭐 전에 지금 9대지만 8대 때는 그게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하려다가 의회에서 용도에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또 재원 부족 때문에 반대를 해 가지고 사실 그게 나중에 행정복지센터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뒀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미루어지고 하는데 이렇게 빚까지 얻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채 발행할 때는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데 몫을 정해 놓고 예산 세워놓고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다 다 집행하고 결국에는 이런 사업들, 다른 데도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다른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지방채 발행해서 투입을 하는 걸로 이걸 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당초에 자원봉사센터를 지을 당시에, 계획할 당시에 지방채를 얻어서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당연히 저도 반대를 했을 거고 계획조차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진행하는 중에 설계도 끝나고 착공까지 끝난 상태에서 천안시 재원이 좀 부족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금액을 지방채로 조금 얻어가지고 차입해서 하는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당초에는 지방채 발행까지 해서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거 하려고 했던 돈은 다른 데로 다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과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빚을 얻어서까지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지 자원봉사센터를 지어야 되는지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예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아까 청룡동 주민자치센터 우리 김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다른 데도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부족해서 그런 수요조사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수요조사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여기 저기 얘기 나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2020년도 전임 시장이 보궐선거로 취임하셨을 때 청룡동하고 부성2동 분동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분동을 해서 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청룡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말씀하신 대로 6만 넘어가고 있고 부성동도 이미 6만 넘어갔고. 그러면 동사무소 행정을 분할을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갔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타이밍 놓치다 보니까 나중에 분동하고 또 실적으로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임차를 통해서 결국에는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청룡동뿐만 아니라 천안시내에있는 여러 개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다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임차건물까지 얻어서 이렇게 낭비될 필요성이 있는지. 허리띠를 졸라야 할 이 시점에.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룡동과 부성1, 2동은 분동을 검토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미 벌써 했었어야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청룡동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9,000, 6만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지금 임차로 우선 쓰다가 분동이 확정되고 행정복지센터를 조금 여유 있게 지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최소한 올해 준비 단계에 들어가서요, 내년에 2개 동 분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임차를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어차피 택지개발이 지금 청룡동이나 부성2동 같은 경우 원활하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계획 세워서 내년에 분동을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분동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아까 김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동도 주민센터의 그런 수강교실이라든가 문화교실이 부족한지는 여기서 부서에서 각 읍·면·동으로 좀 공문을 보내서 수강인원이라든가 필요 면적이랃느가 이런 게 부족한지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인기 있는 수강강좌가 뭔지 확인하셔서 다른 인접 동에서 그런 동일한 부족한 그런 인기 있는 강좌를 요일을 달리 해서 인접동에서 하면 그 수강생들을 흡수해서 그런 부족한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견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자기가 청룡동에 살아도 예를 들어서 백석동이나 또 불당동이나 퇴근 후에 이런 문화교실이, 동일한 강좌가 열린다면 거기서 강좌 받고 가서 하면 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종담 위원 인기 있는 강사가, 예를 들어서 청룡동에는 화요일이나 목요이일에 가면 백석동이나 불당동에 그 강사를 또 다른 요일을 배치해서 하면 그쪽으로 흡수해서 남는 교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어떤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거기만 몰린다고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임차해서 할 게 아니라.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각 거기 읍·면·동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사무실을 공유하는 방법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또 그런 수강생이 없어서 시에서 돈을 보태줘야 할 형편인 데도 많고요. 또 시내권은 수강생이 많아서 이렇게 임차건물까지 얻어가지고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성환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부족한데 인기 있는 과목을 해서 요즘에는 차가지고 낮에, 대부분 저녁에는 강좌가 별로 없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우리 청룡동도 보니까 다 낮에 이루어지는데 그런 인접에 그런 유휴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인접에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걸 좀 시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감사합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1페이지 보면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룡동에 기능보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신축계획을 검토했을 당시에 7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77억을 검토를 한거는 청룡동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증축을 하는, 같은 높이로 증축하는 비용이 77억 정도 들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게 이제 건축비용만 77억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단순히 임차면적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행해진다면 굳이 이거를 임대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임차면적대로만 신축계획이 된다, 진행된다면 굳이 77억까지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이제 또 얘기 오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 보니까 이제 분동이 만약에 된다면 결국은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또 본다면 임대해서 해도 나쁘지 않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희도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청룡동 인구가 5만 9,000에서 6만을 육박하고 있으니까 곧 이제 분동 얘기가 나올 거고 분동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증축하면 분동하면 별도로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지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도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임대를 해서 쓰다가 그때 분동을 한 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그때 지을 때 주민자치센터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더 예산을 낭비 요인을 줄이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렇게 된다면 참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그리고 371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에 2,9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3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특화사업 발굴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정은 결국 4개 사업만 선정이 됐어요. 8개소 주민자치에서 사업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 주민자치회도 있을 텐데 이게 특화사업 발굴하기가 참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공모사업에.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것은 천안시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도 주관으로 각 시군별로 공모를 했던 사업이고 저희 천안시에서 8개 읍·면·동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는데 저희가 8개 사업을 순위를 정해 가지고 1번부터 8번까지 순위를 정해서 도에 보냈습니다.
그중에 4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게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제 그 4개소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갖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게 사업기간은 일시적으로 한번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봉명동 워터파크 조성에서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것은 올해 하반기에 하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보다도 많은 자료를 알고 있지 못하고요. 사업 내용까지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세부내용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 왜냐하면 워터파크 조성해서 주민들을 사용하게끔 하는데 이게 800만 원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아까는 제가 세부내역서가 없어서 제대로 준비를 못 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주민자치박람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주신, 이렇게 계획안이 들어온 건가요? 예산안이?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자세하게 안 들어왔어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우선 자세한 것은….
○이상구 위원 예를 들어 시설비, 무대행사부스 임차, 장소 임차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뭉뜨그려 2,000만 원이잖아요? 아까 김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체 내에서 무대만 이렇게 하고 이벤트는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벤트예요. 이벤트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2,000만 원은.
이거는 자체 내에서 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이벤트 회사에서 무대 꾸미는 거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벤트 회사가 들어온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이벤트회사는 들어오는 게 맞고. 맞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무대는 몇 평이고 얼마인가가, 그런 거 내용을 그런 거를 예산안에….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것까지 봐야 될 상황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계획입니다.
○이상구 위원 보통 그러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나왔어요. 예산안이 지금 여기 추경에 할 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상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주민자치박람회는 너무 뭉뜨그려져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인건비, 초청강사료. 그런데 이날 무슨 강의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수사례 발표나 프로그램 경연만 하지 않고 어떤 정책포럼이나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함께 병행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시에다가는 이 예산안을 할 때 주민자치회에서는 자세한 내역으로 예산 청구를 해야 돼요. 맞잖아요? 초청하는 사례가 얼마인지 진행자는 얼마인지 운영료, 인건비는 얼마인지. 그냥 뭉뜨그려서 450….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강사라든가 강사 초청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상구 위원 아니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다 예산이 4,000만 원 확정이 되면 그렇게 짠다는 얘기 말씀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구체적으로 계획을….
○이상구 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 그것을 보고 제대로 쓰는구나 이렇게 해서 과에서 그것을 판단을 하는 거지 무대가 몇 평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행사부스 임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거기에는 분명히 음향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들어올 텐데.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지난 번에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해 왔던 행사인데 작년에만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그 수준에서 짰고 다만 이번에는 정책포럼하고….
○이상구 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짠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제가 짠 것은 아닙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안을 짜가지고 올 때는 제출을 할 때에는 세부내역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안을 올리지만 그것도 공무원들 저희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하고 다시 협의해 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해 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계획이 실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이미 예산은 4,000만 원 세워놨는데 예를 들어 무대는 5평밖에 안 한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각종 댄스라든가 이런 공연이 있기 때문에 무대 넓이는 어느 정도….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대가 어느 정도 규모가 우리가 행사를 치룸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크기가 이만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부스가 몇 개가 들어오고 한 개당 얼마고 몇 개가 설치가 됩니다. 식전행사 공연을 말씀드릴게요. 550을 잡아놨는데 그럼 누가 식전행사에 뭐를 하는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 구체적인 사안은….
○이상구 위원 예산 잡아놓고서 짠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산에 맞춰가지고 초청 식전행사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짤 것인지는….
○이상구 위원 지금 여태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짤 때부터 아주 세밀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상구 위원 예산이 들어올 때는 세밀하게 들어오는 게 맞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어느 정도 세밀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이상구 위원 그러면 케이컬처를 하고 있어요.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볼 때 무대가, 무대, 음향 얼마 한꺼번에 7,000만 원 이렇게 안 들어오거든요. 무대는 어떻게 하고 음향은 얼마에 들어오고 뭐는 얼마에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야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해서 심의를 하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세부사항은 이 1장에다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상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저기한 게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 오셨는지 아니면 예산을 제출을 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무대가 얼마나 되고 뭐가 어떻고 식전행사는 어떻게 가수가 누가 오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가수나 외부인을 강사 외에 초청하는 사람은 없고요. 강사….
○이상구 위원 예를 들어….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토론자만 하고 여기서 무대시설비는 무대하고 31개 읍·면·동의 부스입니다.
○이상구 위원 자꾸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거는 자료로 받아보면 돼요. 사실은 예산은.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4,000만 원 청구를 할 때에는 세부내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초청장이 몇 장이 발부가 되고 행사용품 구입 110만 원 이렇게 리플렛이 몇 장 규격에 몇 장 몇 페이지에 이렇게 사실 예산은 다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짜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 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통으로 4,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 목간 시설비, 공연비, 홍보비 간 전용은 충분히 가능한 유동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전에 예산을 많이 짜봐서 올려봐서 아는데 세부계획을 해서 이번에 전자시스템으로 다 넣게 되어 있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상구 위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자….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당연히 집행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고 계획 수립….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을 날 때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예산을 사실 내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4,000만 원도 전에 해 봤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된다는 개략적인 것도 있고….
○이상구 위원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거는 충분히….
○이상구 위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세부예산 내역은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을 다 짜기 전에 이 각 단체마다 예산 첨부를 할 때에는 세부내역으로 첨부를 하지 이렇게 뭉뜨그려서 첨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다 과에서 이거 다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세부내역이 사업계획 들어올 때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세부내역에 안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유총연맹도 세부내역에 들어왔는데 이 세부내용 같은 건 과장님 전부 다 검토하시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입장료 및 체험비가 8만 원인데 60명, 48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입장료가. 세부내역에 보면. 입장료 및 체험비가. 그런데 4.3평화역사탐방 실시인데 입장료하고 체험비가 48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물품구비, 단체복도 만들어서 가요. 3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입장료하고 체험비, 지금 4.3평화공원 역사탐방인데 입장료하고 체험비가 8만 원이고 480만 원이 잡혀 있다는 게 이해가세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집행과정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항공료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료라든가 현실하고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단체에서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세세한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사실 뭐 항공료나 숙박비는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그거야 뭐, 인정하고 가는 부분인데 세부내용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솔자 경비가 150만 원이 들어가고, 인솔자 경비가 어떤 인솔자인지 그것도 좀 확인이, 이게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주민자치박람회도 그렇고 자유총연맹,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세부내역에 들어왔을 때 꼼꼼히 살펴보셔서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과도하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사실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예산을, 그것을 하나 하나 따지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마는 단체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하나 하나 또 따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상구 위원 하나 하나 따지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니면 담당자나 이런 분들은 세부계획서를 왜 받아보겠어요? 어떻게 예산에 비해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이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통째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도 보면 이런 거는 좀 과다한데, 단체한테 이런 거, 이런 부분은 과다한데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집행 과정에서 좀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 사업계획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앞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추경 예산이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뭉뜨그려 올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올리나요? 추경에?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상세내역을 모르는 것도 계시는 것 같고 아까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이게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뭉뜨그려서 2,500,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는 것, 애초에 추경을 올리실 때 그냥 뭉뜨그려서 올리시는 거예요? 예산을?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데 아까 세부내역 대답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전에 했던 4,000만 원 가지고 했던 거기에 올해 조금 달라진 것은 토론회 강연이라든가 토론회를 조금 추가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야 됩니다마는 세부계획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추경예산을 조금 더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옆에서 듣기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들어오는 대로 올렸다라고 들렸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죄송합니다.
○김강진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뭐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은 기타 보상금 예산으로 나가고 있고요. 2,800만 원 기정액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고향사랑기부금이 한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2,800만 원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부사업 밑에 있는 세부 목간 예산 변경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 거기에서 2,000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2,000만 원을 변경해서 우선 사용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그러니까 답례품은 뭐로 나가고 있죠? 답례품은?
답례품이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답례품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진 위원 네, 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지금 능수한옥 국거리세트라든가 돼지 포크빌 부위 세트, 아우내 잡곡 세트라든가 햄 세트이런 것들로 션정이 돼서 이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햄세트나 이런 것들이 지역특산품인가요, 아니면 축협에서 파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축협에서 그러니까 하는 답례품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거로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햄도 마찬가지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369쪽 밑에 한번 볼게요.
새마을회의 참석수당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15개 시군 중에 우리 천안시가 말그대로 수부도시 중에도 제일 늦게 한 게 아쉬운 점이 있고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는 예산인가요? 이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도지사 공약사업까지는 모르고요. 15개 시군이 일제적으로 거의 주는 데가 재작년까지는 4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회의 참석 수당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각 시군이 조례를 개정했고 그래서 금년부터….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도지사가 준다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서너 군데는 자체적으로 준 거로 알고 있고. 도비 매칭해서 한 거는 올해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처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비율이 7대 3 비율로 준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도비 3에 시비 7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주다가 만약에 이제 도지사가 내년에 바뀐다, 예를 들어서, 가정 하에 이 예산이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예산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도지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 면에서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게 중요한거예요 주다가 안 주면 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도비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면 좋지 않을까. 5대 5 정도로.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희도 도청하고 협의할 때 5대 5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도 여건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3대 7로 이야기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그다음에 370쪽. 자유총연맹 역사문화탐방이 있어요. 이게 통일안보견학이라고 따로 자유총연맹 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통일안보견학은 아마 민주평통일 겁니다.
○위원장 육종영 통일안보견학이 민주평통에서 해요?
내가 자료 받은 거로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잠시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자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통일안보견학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275만 원짜리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27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확대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그동안 이거는 순수 시비로 했던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용 차이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이거 사업이 자비가 혹시 들어가 있나요? 자비.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통일안보견학에는 자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10%가 약간 안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10%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10%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시비 250만 원에 자부담 25만 원 해서 10%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총사업비가 275만 원인데.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25만 원, 시비가 250만 원 그래서 275만 원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별도로 이게 갈, 안보탐방을, 제주 4.3 희생자 거기 견학을 간다는데 이 자유총연맹에서 이 4.3 저기를 역사적으로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 역사적 인식을. 일부에서는 4.3 폭동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4.3 사건은 경찰이 공산당을 색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 민간인까지 이렇게 희생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으로 알고 있고요. 자유총연맹하고 4.3 사건의 연관성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31개 읍·면·동 중에서 자유총연맹 있는 곳이 몇 곳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한 2군데 정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 얘기를, 답변해 보셔요.
(「예, 저도 읍·면·동 수준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쪽 북쪽만, 4개 지역에도 성거밖에 없고 나머지 3군데는 다 없는 거로알고 있는데 맞나요?
31개 읍·면·동 중에 보니까 자유총연맹 있는 데가 몇 군데없어요.
(「구체적인 자료는….」하는 사람 있음)
전체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405명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405명이면 우리 읍·면·동에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 거로 알겠네요, 그러면.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별도 자료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좀전에 이거 자부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지금 현재 4,000만 원 그것은 자부담 없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볼게요.
내가 자치분권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2022년도부터 쭉 예산 집행 과정을, 자료를 별도로 받아봤는데 이 자부담 부분이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고 어떤 거는 몇 프로고 어떤 것은 10%도 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7% 되는 것도 있고 다 기준이 분명치 않고 이런 데는 왜 자부담 없는지.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도 8,000만 원 예산 했는데 거기는 자부담이 없어요. 새마을 같은 거는 한마을수련대회 했는데 자부담이 27.5%나 해요. 2,000만 원 중에 550만 원이 자부담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자부담에 대한 기준이.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자부담은 30%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자부담이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한 기준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기준이 자부담 비율이 다 틀려요. 어떤 데는 없는 데가 너무 많고 민주평통 같은 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행사가 전부 다. 이통장협의회도 하나도 없고. 자부담 하는 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농산물 축제할 때 천안시 농업경영에서 하는 그 행사도 자부담이 다 있어요. 체육대회도 자부담 다 있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이통장도 한마음축제나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여기 자료에는요, 없어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새마을이나 자율방범대는 이런 데는 눈에 띄게 하는 게 보이잖아요. 자유총연맹은 도대체 뭐하는 단체예요? 이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자유총연맹도 넓게 보면 자원봉사단체고요.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자원봉사 한 게 뭐 있어요? 답변해 봐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각종 행사 때도, 큰 행사도 할 때 보면 자유총연맹도 나와 있고요. 자원봉사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여기 법정단체가 사무실하고 거기 직원 관리, 인건비 같은 것 다 나가죠? 여기도.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렇습니다.
인건비 한 분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각 단체별로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주고 회원수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 어느 정도 맥시멈 평균치를 나눠서 어느 정도 기준을 줘가지고 줘야 되는 게 맞고 또 자부담 부분에서는 어떤 데는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해 주는 단체가 있고 어떤 데는 자부담을 많게는 27.5%까지 갖추는, 부담을 주는 단체가 있고 이거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얘기예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각 단체별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청룡동 기능보강, 지금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부족해서 임대해서 쓰는 데가 여기 청룡동이 처음 요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있잖아요? 지금.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몇 군데있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주변에 성거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런 것도 주민자치 회의할 때 분명히 주민자치회장님들 월례회 때 자기 지역에 이거 부족하다고 분명히 하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를.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하고 관련된 자료만 가져오다 보니까 그 자료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2쪽 한번 볼게요.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자원봉사 상해보험이 주는 게 있어요. 균특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이 상해 보험을 자원봉사자들이 올 때마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1번 들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상해보험은 1년에 1번 듭니다.
한국자원봉사센터 센터 중앙회에서 대한민국 전체 각 기초자치단체 상해보험을 한 번에 몰아가지고 들고요. 거기에 필요한 저희한테 내려온 금액이 올해 1만 원…. 1,000원이….
○위원장 육종영 1인당?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부분만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육종영 우리가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2,790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2,789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1만 원이 부족해서 1만 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나중에 추후에 제출하는,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니, 금액을 떠나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천안시민안전보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상해보험이 말그대로 무슨 행사 같은 것 할 때 자원봉사 나왔을 때 다쳤을 경우에 보험 들어주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이제 천안시민안전보험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잖아, 보험처리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아마 저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상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천안시의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번에 들어주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험료보다 그동안 조금 더 많이 탔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탄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간 조금 저희 보험료보다는 약간 상회해서 혜택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저는 시민안전보험과 중복으로 탈 수 있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거고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거기까지는 아직 못 알아봤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37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청사 전기요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1년 예산이 한 10억 정도 돼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그렇습…. 네.
○조은석 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전년도에 지어진 직산도서관인가 거기는 한달 전기요금이 3만 원이거든요. 맞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조용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3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에너지 차원에서 여기도 태양광이나 설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조용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하고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거거든요. 사업계획을 짜다보면 처음 기본계획 수립부터 공사착수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평균 2년에서부터 길게는 6년까지 이렇게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 기간에 상당하게 물가상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사비나 이런 것도 상당히 올라가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범위가 훨씬 넘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회계과니까 이런 부분을 기간 단축을 해 가지고 하면 상당하게 그런 부분도 조금 절감을 할 수 있고 절약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 한번 좀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해서.
○회계과장 조용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회계과 청사 같은 것 신축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데 대략 공고 3개월, 설계 6개월 해서 9개월에서 1년 사이 걸리고 설계가 끝나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건축비가 더 지급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설계가 묵히지 않기 때문에.
○조은석 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단축을 시키면 상당하게 많은 금액들이 천안시에서 절약이 될 것 같아서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부분 한번 앞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375페이지요. 도시공사 위탁운영사업비 7,000만 원. 1억인데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금 지하상가가 점포가 몇 개나 지금 혹시 운영하고….
○회계과장 조용재 점포가 280개고요. 임대돼서 사용하는 게 170개, 그다음에 기타 부대시설이라든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41개소, 미임대 된 것은 51개소입니다.
○이종담 위원 계속 늘고 있던데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용재 조금 장사들이 안 돼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나갔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월세도 거의 지금 되게 싸게 받고 있죠?
○회계과장 조용재 월세도 저희들이 감정해서 작년에 입찰해서 다 계약했습니다.
오래된 분들.
○이종담 위원 점포당 어느 정도예요? 평균.
○회계과장 조용재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거기가 점점 활력도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점포 수는, 빈 점포는 늘어가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 이제 거기를 지하주차장 해서 천안동부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거기는 점포를 다 비워서 거기 지하, 우리 동남구청사….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 좀 우리가 플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지하상가를 유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기를 주차장을 함으로써 역전시장을 비롯한 구 명동거리라든가 이쪽 동부역사 주변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회계과장 조용재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 번에 행감 때도 설명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역세권 재개발사업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분야가 할 때 저희 지하상가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한번 볼게요. 행정복지센터. 동면 행정복지센터,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이것들이 전부 재원변경으로 올라와서 아까 자치분권과 할 때도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이거를 자체 재원에서 채권으로 이렇게 변동을 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전체 각 부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말고도 보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채권 발행액이 상당액이 되는 거 같아요. 총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규모 알고 계셔요?
○회계과장 조용재 아까 연석회의 때 780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동안 상환하는 계획이 있다고 예산법무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것을 의회 동의를 계획안을 동의를 받았나요? 채권 발행에 대해서.
○회계과장 조용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산법무과장 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예산법무과 직원이….」하는 사람 있음)
예산법무과 오셨어요?
(「네.」하는 사람 있음)
채권발행계획안 의회 동의를 얻고 이렇게 채권 발행해서 이거 재원 변경 이렇게 다 예산 변경 추경에 올린 건가요?
(「그렇게 원래 해야 되는데 저희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지침에 이제 보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이번 의결을 통해서 이제 동의를 얻고자 지방채를 이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전체규모를 우리가 전체를 알 수가 없는데 상임위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상임위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원들이 다 파악을 못 하잖아. 애초에 지방채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회계과장 조용재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 연석회의 때….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거기서 동의를 계획안을 사전에 우리 2025년도 계획안을 발표해서 그거를 해서 해야지 다급하게 돈이 없으니까 추경 시점에 앞둬서 이렇게 지방채 발행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안 이거 의결로 갈음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육종영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하는 사람 있음)
○이종담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서도 지방채 발행계획안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사전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목을 변경하고 재원변경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서는 계속 이렇게 채권을 전체를 얼마를 발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통제가 어렵잖아요.
(「네, 그건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러다가 빚더미 올라서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못 세워가지고 추경에 다 세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내가 보기에는 채권발행계획안을 세우고 의회의 동의 받고 그 규모 내에서 재원 변경을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그게 절차지. 지침에 그렇게 행안부 규정에 보면 이 지침에 있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우리 이따 조정할 때 예산법무과장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네,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딱 질의할게요.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 반환금 있잖아요? 반환금이 1억 7,000이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도시통합운영센터 반환금은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거기다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비하고 관제용역비 낙찰차액이라든지 발생된 금액에 의해서 반환금이 1억 7,000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 취지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부터 이 추경 예산안을 검토를 하고 심사를 했는데 예산 과다 책정과 그리고 이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들, 이것을 과연 우리 천안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과연 동의할 수 있는 예산일까라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하고요. 예를 들어 홍보담당관실의 기획홍보비, 매번 해 왔던 홍보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 홍보의 효과를, 효과에 대한 검증과 기준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들인다고 홍보가 잘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서북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추가사업. 컴퓨터 모니터가 55만 원짜리가 올라오고 그리고 부서에서는 어디에 키높이를 설치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거는 동의할 수 없었고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이거 과연 읍·면·동 각 주민자치회에 나눠줘서 좀더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청룡동 월 900만 원씩 주고 임대를 내서 이거를 사용한다? 과연 지금 주민자치센터 좁다고 하는 다른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들 이거 알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기분 좋아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했고요.
그리고 본청 집기 비품 구입. 매년 어떻게 책상과 의자를 그렇게 구매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안에 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기 전에 김강진,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저는 주민자치박람회사업을 반대를 합니다.
주민자치박람회사업은 사업비…. 사업준비 같은 게 부족하고요. 예산낭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을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또한 주민자치박람회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치루어졌던 게 사실이고 또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예산안이나 세부예산안 같은 것도 없이 그냥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을 조금 통과사업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주민자치박람회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뭐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천안시가 세수 부족으로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긴축재정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전체 예산 있겠지만 채권까지 발행해서 기존에 진행해 왔던 자언봉사센터라든가 몽면 핸정복지산터라든지 이런 사업을 차질 없이 주문과의 약속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정보건위원회 지금 올라온 예산들을 전부 살펴보면 행정부에서 했던 그런 고심들이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낭비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겠지만 예산법무과에서 그것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예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긴축재정을 통해서 이렇게 편성이올라왔기 저때문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고심들, 위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주민자치회 박람회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한번 집행해 주고 추후에 우리가 실제로 그 행사장에 가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보고 내년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그때 진짜 정말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그때 예산을 조정하는 것도 괜찮지, 지금 어렵게 편성된 이 예산을 손을 대는 건 우리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생각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행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저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봤을때에는 조금 과하다, 이것은 조금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될까 고민을 또 안 해 본 것도 아닌 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행정부 고민을 존중해 주고 각종 사업같은 것 특히 행사성 사업은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계획대로, 원래 계획대로 맞게 잘 진행되고 있나 부서에 잘 챙기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가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두 안건의 원안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가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위원 5명. 찬성 3표, 반대 2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