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0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 제안으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이 총괄설명을 진행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권오중 의원께서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세어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쪽 의안번호 제4416호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권오중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총 5명의 감사위원으로부터 4월 1일부터 11일, 5월 1일부터 9일까지 20일간 결산감사를 받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3조 3,078억 원, 세입 결산액은 3조 3,512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8,457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5,055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세입 결산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3조 4,866억 원 중 3조 3,512억 원을 수납하였고 87억 원을 정리 보류하였으며 1,266억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3조 3,078억 원이며 지출액 2조 8,457억 원, 이월액 3,551억 원, 불용액 1,068억 원입니다.
다음 7쪽 재무재표 중 재정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11조 9,488억 원이며 총부채는 3,377억 원으로 순자산은 11조 6,111억입니다.
재정운영표입니다. 총 비용은 2조 2,783억 원이며 총수익은 2조 3,997억 원으로 1,213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11조 4,250억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 순자산 증가 및 감소를 반영한 기말순자산은 11조 6,110억 원입니다.
다음 8쪽 채권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135억 원입니다.
채무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 대비 208억 원이 증가한 1,194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2,100억 원이 증가한 7조 9,609억 원입니다.
다음 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신규 취득 등으로 14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3,4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31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법무과장께서는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417호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된 예비비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8건의 105억 1,197만 6,000원입니다.
지출된 금액은 93억 7,079만 3,870원이며 6억 530만 원은 이월되었고 집행 후 남은 잔액은 5억 3,588만 2,130원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는 총 14건으로 예산법무과의 지출 결정액은 90억 9,197만 6,000원, 사업부서의 지출액은 81억 909만 1,760원입니다.
이중 4억 5,1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지출잔액은 5억 3,105만 8,400원입니다.
일반예비비 지출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항공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가애도기간 천안시 합동분양소 운영,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우리 시 인접지역 아산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차단 긴급방역 및 백신 접종.
자료 12쪽입니다.
전북 만경강 야생 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또 해빙기 및 장마철 집중호우로 급증한 포트홀 도로 함몰에 대한 긴급 포트홀 정비 및 도로 복구, 수신면 장산리 일원에 재해 예방 목적으로 시행된 병천천 하도정비 준설작업 공사구간 연장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 반영,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작업, 장마기간 내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보수, 사후조치 및 주민 안전을 위한 석축 붕괴 예방 긴급보수 등입니다.
다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4건입니다.
예산법무과의 지출결정액은 14억 2,000만 원, 사업부서의 지출액은 12억 6,087만 6,270원입니다.
이중 1억 5,430만 원은 이월되었고 지출잔액은 482만 3,730원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환읍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랜더링 처리 통제처소 운영 등 긴급방역, 아산 둔포 지역 육용오리 농장 ai 발생에 따른 우리 시 대응을 위한 긴급 차단 방역 실시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예비비 14건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4건은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방역과 사전예방 대책 사업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이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13쪽 의안번호 제4418호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결산 보고서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14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포함하여 총 19개 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전체 기금 조성액은 약 3,244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약 3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금이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비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약 638억 원의 조성액 수입이 있었고 각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과 융자금 지원 등으로 14개 기금에서 약 268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주요 증가 내역입니다.
먼저 청년기금은 전년도 6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 약 1,988억 원에서 올해 약 2,203억 원으로 약 21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기업유치 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등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다음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목적사업 집행으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은 각종 재난예방 및 도시재생 정비사업 등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권오중 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권오중 안녕하십니까?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2024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이 3조 3,5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5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2조 8,4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5,055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5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검사 결과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5.4%,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6.1%이며 1,353억 원의 미수납분액 87억 원을 정리보류하고 1,266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보조금으로 30.3%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0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조 8,458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포함 3,55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32.9%로 가장 높고 환경 14.1%, 교통 및 물류 10.8%, 국토 및 지역개발 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재표 결산은 2024년 순재산이 전년 대비 1,860억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1.63% 개선되었으며 천안시의 재정운영 결과 1,214억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건전 재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기간 동안 충실히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수고를 해 주신 천안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천안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세입세출 예산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과 심의의 기준이 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 소관 사항 심사 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페이지 19쪽 동일하게 말씀드리고서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지방소득세 이제 647억 원이 감면이 되었잖아요? 전년 대비.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관련되어서 증액에 대한 어떤 개선안이 있는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결산서 페이지 23쪽 납세 태만 관련돼서 165억인데 계속 매년 이제 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승인안 페이지 14쪽이에요, 옥외광고 발전기금 사용이 12억인데 기금 중에 제일 높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검사의견서 책자 말씀하시는….
19쪽에 지방소비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갑 위원 네, 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방소비세는 어쨌든 재정 분권에 따라서 정부가 상생발전기금으로다가 받는 세입재원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분권한 5년 차까지 저희가 세입을 받고 있고요. 규모는 한 매년 증가돼서 올해 추경까지 따져보면 한 500억 정도 규모로 받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작년 결산에서는 지방소득세가 647억 원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이제 당초에 본예산에는 교부결정금액 때문에 금액이 있지만 추경에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페이지 19쪽 결산보고서….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12쪽이요?
○박종갑 위원 19.족. 페이지 19쪽. 19쪽 검사결과 분석 일반회계 관련 두 번째 항목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예.
지방소득세를 말씀하시는거죠?
○박종갑 위원 네, 네. 지방소득세.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방소득세가 어쨌든 지난해 다들 아시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대비 한 647억 원 정도가 세수가 좀 덜 들어왔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혹시 결산 하면서 개선방향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대책이요?
○박종갑 위원 네, 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저희가 산단이 이제 계속 조성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HBM을 2027년도부터 이제 가동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방소득세는 지금은 작년 결산 기준으로는 조금 적었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과장님은 예측수요로 말씀하신 거고 현실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박종갑 위원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포션이 커요. 647억 자체는. 천안시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여기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같은 결산서 페이지 똑같은 항목이 연결고리인데 페이지 23쪽 보면 납세태만이….
○세정과장 김미영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종갑 위원 네, 네.
○세정과장 김미영 저희 일반회계 주 재원이 지방세로 전년 대비 525억 원이 감소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역으로 보면 저희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담비소비세 등은 소폭 상승을 했는데 부가가치 세율 인상에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한 54억 원 정도 증액이 됐지만 반면에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674억 원이 큰 폭으로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게 원인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양도소득분이 조금 42억 원 정도 감소된 부분이고요.
특히 또 저희가 597억 원이라는 큰 폭의 감소를 보인 법인지방소득세 분이 있습니다. 2023년에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법인 실적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5개 법인이 전체 감소액의 597억 원 중에 355억 원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같은 것들 조금은 2025년 4월 말이 확정됐거든요. 이제 법인지방소비세가. 그래서 지금 전년도 797억 원 대비 한 47억이 증가해서 5.8% 증가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상승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계속 늘고 있는데.16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계속 해마다 늘고 있어서. 페이지 23쪽입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저희가 납세 태만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의적인 납세 태만이 조세의 정의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까지 그 분위기를 저해하는 건 맞거든요. 그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24년 지방세, 일반회계 지방세 520억, 세외수입 471억 해서 이월액이 한 991억 원이 됐는데요. 납세 태만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518억 원 정도로 전체 미수납액의 한 52.3%로 차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맞으시고요.
○박종갑 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드리는 요지….
○세정과장 김미영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납부를 회피하는 자한테는 징수우선순위 선정 기준에도요, 체납이 큰 체납자, 그다음에 고액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년간 박반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 그리고 호화생활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기피하는 자들에 대해서 납부 독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금, 부동산 재산 압류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압류한 재산을 해서 이와 병행해서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도 적극적으로 이의, 납부 태만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도 어렵고 거기에 반면해서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시민들 많거든요.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계속 해마다 납세 태만 관련돼서 받지도 못한 돈이 올라간다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언론 홍보 차원에서 그런 불법 세원 같은 것도 잡아내고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홍보 활동 더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 때는 몰라요. 결산 때나 이거 납세 태만 얼마나 있는지만…. 이 식전만 이 자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이것 좀 챙기셔야 된다. 향후에는, 다음 연도 결산할때도 이 내용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성실하게….
○세정과장 김미영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체납의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2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도 했고 광역 체납 징수, 관외 징수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안내에 따라서는요,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자발송도 해서 저희가 총 저희가 한 2억 6,800만 원 정도를 압류를 한 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과를 거둔 게 지방세정 시군종합평가에서 작년에는 최우수, 올해는 우수로 지방세 공매 경진 대회에서도 저희가 최우수 선정을 받았고요. 카카오 알림톡도 이게 체납자들한테 알림해서 여러 가지 징수를 하다 보니까 10대 뉴스에도 선정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고액체납자나 아니면 그냥 체납자에 대해서 방치하는 게 아니고 체납처분하고 행정제재를 한 건수도 5만 2,564건 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돼서 결산승인안 14쪽인데요. 상대적으로 여러 기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12억 정도 포션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이고요. 다만 이제 사용액이 12억 정도, 한 4억 정도 규모가 집행됐는데 이거는 동남구, 서북구의 인건비, 좀 채용해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기금으로 많이 집행이 됐고 다음에 광고물 게시대를 추가 좀 조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 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번에 처리내용들 보면 불법이라고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처리 안 되는 거 같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이번에 여야 떠나서 정치와 관련된 큰 행사가 있었지만 불법이 걸려진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리가 좀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이 기금 사용 목적이 맞는지 거꾸로 한번 여쭤보는, 결산 보면서. 제대로 집행하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이 사업은 각 구청에서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구청에 전달해서 잘 이행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그 세입의 정리보류액에 보시면.
○위원장 육종영 페이지도 말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페이지 3쪽. 결산서에서.
정리보류액이 87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페이지 3쪽.
○세정과장 김미영 정리보류액이요. 87억인데 일반회계가 86억이고 특별회계가 한 1억 해서 총 87억이 되는 부분이고요. 정리보류액의 무재산이 총 정리보류액의 42.4%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평가액 부족이 35억 원에서 총 정리보류액의 40.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방불명은 한 3억, 지방세 2억, 세외수입 1억 해서 총 정리보류액이 3%, 그다음에 배분금액 부족 해서 1억 원, 총 정리보류액의 1억…. 1% 정도 차지합니다.
저희가 정리보류액은요, 옛날에 결손처분이라는 그 말이 정리보류액으로 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리보류액이….
○이종만 위원 행방불명이 뭐예요? 행방불명.
○세정과장 김미영 네?
○이종만 위원 3억 원이 행방불명됐다고 했는데, 어디로 집 나왔어요? 3억이. 이런 회계용어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미영 보통 행방불명이라고 하면 세무당국이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로 단순히 거주지가 불명한 것을 넘어서 주소 불명이라든가 연락 두절이라든가 도피 등의 사유로 징수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행방불명이라고 하거든요.
○이종만 위원 그 37억 무재산은 어떤 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미영 저희 무재산은 지방세가 한 55억이고 세외수입이 4억 해서 총 이월체납액이 한 6% 정도 차지합니다. 저희가 정부 재산조회 결과 소유 재산이 없는 경우로, 사실상 체납의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정리보류 검토 대상으로 넘기거든요.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27억 원이고 자동차세가 한 16억 원으로 돼서 체납이 가장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요, 9페이지 보시고요. 2024년도 공유재산 현재액보다 2023년도 현재액보다 2,100억이 증가한 7조 9,600억인데요. 용도별로 행정재산은 90%, 일반재산 1.1%인데 건설 중인 재산이 8.7%가 있습니다. 이게 6,940억인데요. 이거 이제 2022년 7월에 이제 결산 서식에 반영하게끔 이게 아마 법이 이렇게 돼서 된 거죠?
○회계과장 조용재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이 전에는, 행정, 건설 중인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포함이 됐었나요? 일반재산으로?
○회계과장 조용재 포함이 안 되고 준공된 이후에 공유재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유영채 위원 용도별 현황에 어디에 돼 있었어요? 건설 중인 재산이 없었을 때는. 2022년 7월 전에는?
○회계과장 조용재 그 전에는, 건설 중인 재산은 우리 공유재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준공이 난 이후에 포함이 됐습니다.
○유영채 위원 건설 중인 재산이 지금 6,940억이잖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네.
○유영채 위원 이거 좀, 건설 중인 재산이라는 건 어떻게 비율이 높은 거로 해서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조용재 큰 건으로 몇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축구센터 도시개발사업 1,105억.
○유영채 위원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용재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1,105억 원, 삼거리명품화사업 562억 원, 천안시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41억 원, 용곡 청수 눈들 구간 입체화사업 260억 원, 장산지구 개선복구사업 243억 원,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연계처리시설 건설공사 234억 원….
○유영채 위원 예.
그거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회계과장 조용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류별 현황에 토지가 53% 건물이 14.7%, 기타가 지금 32%가 있잖아요? 기타가. 2조 5,480억이에요. 2조 5,487억. 이거 기타에 대해서도 좀 본 위원에게….
○회계과장 조용재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책자를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이제 예비비 사용내역이 나오는데 이 재해재난 목적으로 사용한 거하고 일반예비비 사용한 거하고 12페이지 보면 기준이 뭡니까? 이게.
재해 재난의 기준이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방자치법에서는 일반회계 재원 속에서 100분의 1 범위 내로 일반예비비를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재량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축산과 전북 만경강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쪽 보면 아산 둔포, ai 차단 방역 강화…. 이런 것들이 그냥 기준 있게 나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 때문에 이렇게….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산 때문에 목적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나눠서 쓴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마 재난, 아마 하반기 때가 아마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추가 더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어쨌든 예측할 수 있는 경비로 판단해서 일반예비비로 지출했고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왜 재해재난 목적으로 안 쓰고 일반예비비로 썼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일반 예비비를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는 경비는 다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일반예비비로도 재해재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큰 재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목적에 맞게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어쨌든 2022년도에는 한 200억 정도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했었고 그 전년도 2023년도부터는 일반예비비로 다 150억씩 좀 편성하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로 다 사용이 가능한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마 추경에 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비비 지출사유를 잘 판단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일반예비비는 의무사항으로 편성을 하고요. 다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최근 한 3년에서 5년 추계로 봐서 재난이 발생될 경우에 좀 선제적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악성 체납과 관련돼서 대책이 있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결산의견서 38쪽에 보면요, 결산위원회에서 악성체납자 대상 진수전담팀 설치 필요, 미수에 관련돼서 심각성을 인지해서 결산위원회에서 이러한 권고사항을 좀 말씀드렸어요.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징수전담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김미영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의 심도있는 지적, 그리고 적극적인 권고에 감사드리고요. 지난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악성체납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 과 역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서류를 몇 년 치 거 서류를 찾아보니까 민간 …(청취불능)…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서 2022년도에 두 차례나 시도를 해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총액인건비라든기 기준인건비 검토 관계 때문에 미반영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위원님의 권고에 대해서 저희가 할, 추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금융권 출신 채권추심전문가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적 주체라든가 그리고 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존 징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있어서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징수전담팀을 꾸릴 계획에 있거든요. 구성 규모라든가 아니면 민간전문가 채용 기준이라든가 절차, 그리고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만 이게 최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 두 차례나 시도했으나 이게 캔슬이 된 이유는 채권추심전문가 채용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가 먼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궈한 권고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필요성은 다 공감하잖아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네.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기획조정실장님도 와 계시고 관련 부서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좀 검토 좀 해 주셔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됐습니다.
짧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웬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방청 중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결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안건은 총괄부분 제안설명은 앞서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용액, 예산 이, 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기금 등 결산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서 동남구 보건소 및 31개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및 서북구청 소관 부서의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부터….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진영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저는 보니까 단위 정리할 때 절상하고 절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는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여기는 징수결정액, 수납액 하면 차이가 1,000원 단위에서 조금씩 틀린 것 같아서, ‘가’하고 ‘라’ 번에서요. ‘가’ 세입결산 보면 징수결정액이 4,412만 원, 수납액이 4,354만 2,000원이면 이게 57만 8,000원인데 57만 9,0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보면 1,000단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좀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이거는 아마 절상하면서 전체 총액하고 맞게 했어야 되는데….
○조은석 위원 다른 부서 보면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동남구 자치행정과에서만 이래요. ‘라’번도 그렇고요. 어떤 데 2,000원도 차이나고, 또 1,000원도 차이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예.
○조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고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 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용역계약 낙찰차액하고 안전요원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로기 게양, 이게 지금 용역계약 낙찰차액은 얼마고 가로기 게양은 얼마가 잔액이 되는 건지 좀 구분 좀 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네, 읍·면·동 청사안전요원 경비용역은 저희가 예산액은 1억 5,600인데요. 저희가 사업 정산하고 완료되면서 차액이 2,9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가로기 게양 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85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185만 원이요? 맞나요?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하고 이제 사무관리비에는 급량비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3,393만 3,000원이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집행잔액 사유인 낙찰에서 그게 조금 남은 거잖아요?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네.
○이상구 위원 정확히 좀 이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네, 죄송합니다.
○이상구 위원 읍·면·동 안전요원 낙찰은 지금 어느 업체에서 낙찰받았죠?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작년 같은 경우는 금강개발이라고 부여업체에서 낙찰받았고요 올해는 수원에 있는 업체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해마다 이렇게 낙찰을 해서 하는 건가요?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예, 연간단위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봅니다.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사관리용역계약 낙찰차액 있죠?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네.
○이상구 위원 청사관리용역도 이거도 낙찰로 지금 한 거죠?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네.
○이상구 위원 어느 업체에서 왔죠?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이거는 2024년도에는 대전에 있는 대전종합관리주식회사에서 낙찰을 했고요. 시설하고 종사 부분을 그 업체에서 관리했고 청소는 부산에 있는 친환경복지가로누리에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청소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안 지역에 있는 두리복지회관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부터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청사관리용역계약도 그렇고 타 지역이 거의 입찰을 받는 것 같아요.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전국입찰로 해서….
○이상구 위원 전국입찰로 하니까. 그래도 우리 천안시에 하실 수 있는 조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용역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염두를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지역만 하지 마시고.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지역업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금액제안 때문에 전국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입찰 구조가.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네.
○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진영 5억 이상이면 전국입찰이라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장 육종영 15억 7,000이니까 전체 예산이.
○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진영 안전요원들은 백석대학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위원장 육종영 인재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진영 네, 인재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좀 볼게요.
용역계약 낙찰이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 전체 지출액 대비 예산 대비해 가지고 76%인데 이게 전체가 읍·면·동 안전요원 및 가로기 계양이라고 합쳐놔 가지고 낙찰률을 보면 76% 나오고 서북구는 151페이지 보면 낙찰률이 한 93% 나오거든요. 그거 금액 좀 분리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용역계약하고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묶어놔 버리면. 그러니까 낙찰율의 차이가 서북구청은 93% 나오는데 여기는 76% 떨어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두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18조 1항에 따라서 이거 용역계약 낙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이거 규격가격 동시입찰했나요, 아니면 그다음에 규격입찰을 먼저 하는 2단계 경쟁입찰을 했나요? 둘 중에 어떤 것 선택하셨던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 답변 아시는 분 해도 돼요.
○이종담 위원 우리가 용역계약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규격계약이랑 동시입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2단계 경쟁입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하고 먼저 따진 다음에 규격입찰 먼저 한 다음에 가격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해서 이거 했죠?
○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진영 안전요원 말씀하시는….
○이종담 위원 예, 안전요원.
동남구…. 틀리잖아요. 지금 가격, 여기는 동남구는 낙찰률이 이게 서류를 보면 가로기 게양으로 해서 합쳐놔가지고 실제로 보면 76%밖에 낙찰률이 안 돼요. 위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서북구는 93% 가깝게 낙찰률이 됐는데 여기는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이게 별도로 분리해서 주시든가 얘기를 해 주세요.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읍·면·동 청사안전요원 경비용역은 저희가 필요한 비용….
○이종담 위원 예산현액이 얼마였어요?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1억 5,624만 원….
○이종담 위원 가로기 게양이요?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아뇨…. 청사용역….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좀 켜고 하셔요.
○이종담 위원 청사용역이 얼마에요?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1억 5,624만 원.
○이종담 위원 1억 5,000….
지출액이 얼마예요?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저희가 당초 계약한 게 1억 3,660만 원.
○이종담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2억, 예산금액 2원하고 나머지 지출액 한 1억 얼마 되는 거 갖고 …(청취불능)… 가맥 기획이라는 얘기예요?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다시 한번….
○이종담 위원 여기 가로기 게양하고 안전요원하고 같이 묶어놨으니까 우리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지금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안전용역은 예산액이 1억 5,624만 원이고요. 가로기 게양하고 관리용역은 4,000만 원입니다.
○이종담 위원 자료 좀 다시 분리 좀 해서 주세요.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이거 규격까지 동시입찰 했어요, 아니면 경쟁입찰했어요?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죄송한데 제가 그 용여를….
○이종담 위원 아니 지방자치법 거기 시행율 보면 계약하는 법에 용역계약 입찰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규격하고 가격을 동시에 입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2단계 경쟁입찰이라고 그래가지고 규격 거기 관련된 걸 먼저 어떠어떤, 시행을 먼저 내리고 그다음에 가격입찰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나요?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저희가 청사안전요원 필요한 인원 수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그거에 필요한 관리용역과 관리경비 같은 것을 이렇게 포함해서 했거든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런 규격을 먼저 발표한 다음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격경쟁을 했는지 아니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했는지 방법을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그것은 제가….
○위원장 육종영 뒤에 담당 팀장님, 답변해 봐요.
○서북구자치기획팀장 이영호 서북구자치행정과자치기획팀장입니다.
보통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 계약방식은 금액제한으로 낙찰차액을 정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 경비 관련된 자격제한을 걸어서 금액제한으로 해서 낙찰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비 관련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법률시행령에 보면 계약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하고 최적가격입찰제가 동시에 했는지 아니면 규격을 먼저 해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받아가지고 그 업체 중에서 가격경쟁력 있는 그런 금액 제안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북구자치기획팀장 이영호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규격가격 동시입찰 했다는 말씀이에요?
○서북구자치기획팀장 이영호 규격이라는 게 어떤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 관련된 업종을 가지신 업체들이 가격 추천을 해서 거기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그런 입찰 사항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서북구자치기획팀장 이영호 경쟁입찰이…. 저희가 신변보호 면허가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끔 공고해서 내고요. 저희가 3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계약은 87% 정도 이렇게 낙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151페이지 서북구 자치행정과 보면 우리 이 과장님 보면 이거 전체가 다 이게 청사용역비인가요? 2억 5,700만 원이?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내역 151페이지 맨 상단에 회계운영 청사관리 사무관리비가 이게 보안요원들 이 금액 자체가 2억 5,700만 원이 그 금액인가요? 예산 세웠던 게?
지금 동남구는 3억 1,500만 원 중에 1억 5,000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서북구도 전체 금액이 낙찰률에 따른 차액 발생이라든지 전체가 다 경비용역 관련된 금액이냐고요. 예산하고 지출액이, 전체가 이게 그 금액이냐고 말씀….
○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진영 ‘라’ 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담 위원 ‘라’ 번 151페이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회계운영청사관리(사무관리비) 2억 5,700만 원인데 지출액 2억 4,123만 5,000원.
○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진영 저희 같은 경우 안전요원에 대한 낙찰차액도 있고요. 가로기 게양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두리두리사업단하고 하면서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 공공요금 그런 잔액이 있어 가지고 7,800이….
○이종담 위원 아니, 맨 우리 상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2억 5,700만 원인데 지출이 2억 4,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600만 원 남았는데 낙찰율에 따른 차액발생이라고 여기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전체가 2억 5,700만 원이 보안요원 낙찰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지출액 2억 4,000만 원 돼 가지고 1,600만 원이 남은 건지.
○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진영 예, 그거하고 태극기 게양하고 2개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거 봐, 이거 이렇게 왜 이거를 이렇게….
○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잠깐만.
○이종담 위원 이렇게 감추고 금액은 왜 분리를 안 해놔요?
우리 오해하잖아. 내가 전체 예산 세운 거하고 보니까 안 맞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동남구도 그렇고 서북구도 그렇고.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분리를 해 놔야지 우리가 위원들이 보고서 왜 예산 대비해 가지고 했는지, 이게 전체 예산 현액도 안 맞고 지출액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지출자료 양식이 통계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수용비도 있고….
○이종담 위원 그러면 여기….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용역비까지 다 포함이….
○이종담 위원 저희도 분리를 해 놔야죠. 큰 덩어리들은 분리를 해 놔야지.
○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진영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
내가 전체 작년도 예산 우리가 했던 금액 대비해 가지고 지출액도 안 맞고 나는 이거 93%의 낙찰률을 본 건데 안 맞잖아.
○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진영 이제 저희가 하다보면 조그마한 소소한 것들도 여기에 다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종담 위원 그럼 넣지 말아야지. 1,000만 원 이상이면,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이상 내용이면 그 내용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 소소한 거 뭐, 잔액 같은 거 우리가 안 물어보잖아요. 왜 예산 대비해서 지출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왜 있는지, 불용이 왜 됐는지 이런 거 우리가 결산할 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
그러면 우리는 의심하지. 여기다 뭘 묶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워줬는데도 집행 안 하고 위원들한테 눈 가리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000만 원 이상 그거만 딱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하지 말아야지.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진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이거예요.
지난 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양 구청이 보고자료에 예산이나 감사자료 같은 것 보고할 때 양식을 똑같이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똑같이 안전요원이나 가로기 게양 이런 사업이나 똑같이 넣었으면 오해 안 했는데 총괄적으로 묶으면 말 그대로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가로기 게양 1,000만 원 이상이 돼요? 안 되잖아요?
○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진영 예산액은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위원장 육종영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만 기록하게 되어 있으면 똑같이 양 구청이 맞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금방 편한데 이게 뭉텅이로 오고 1,000만 원 안 되는 것도 여기에다가 다 짜깁기로 넣어서 하면 이거 일일이 다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양 구청에 자료를 낼 때는 협의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요.
○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의 민원지적과 보면….
○위원장 육종영 민원지적과는 다음.
○조은석 위원 다음이에요?
○위원장 육종영 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셩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켜고….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동남구 민원지적과 24년도 결산승인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정근혁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양 구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보면 미수납액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이 많이 됐죠?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지적재조사사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하고 도면하고 불일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현황대로 바로잡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보통 한 2년 정도 저희가 보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이제 예를 들어서 면적이 주는 경우 또 현황대로 측량을 하다 보면 저희가 다시 측량을 하는데 면적이 주는 경우가 있고 느는 경우가 있는데 면적이 주는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고 면적이 느는 경우는 소유자들한테 또 돈을 받거든요.
○조은석 위원 이것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예, 예.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건 추후에 어떤 식으로….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5년까지 저희가 받을 수가 있고 공탁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5년이 이제 기간인데 저희가 한 4년 6개월 정도 지나면 공탁을 걸어가지고 최대한 민원을 좀 방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지적 제도가 한 100년을 넘다 보니까 현황하고 되게 그러니까 이게 토지대장 면적하고 도면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별법으로 2014년부터 2030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조금 약간 이런 한시적인 법의 한계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본질적으로 약간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그 수납기한은 5년이라고 그렇게 딱 해 놨지만, 기간을 정해 놓고 해 놨지만 그 전에라도 독촉을 하든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정과에 징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차피 토지대상장에 면적이 늘어났으면 그거는 다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다 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정과한테 이런 자료가 있어서 사무 인수인계를 하고 그래서 그 체납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예, 감사합니다.
○조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조정금이 가장 많이 내야 되는 분이 계시면 얼마 내셔야 되지요?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저희가 지금 2013년도부터 해 가지고 15개 지구로 사업을 했고요. 앞으로 15개 지구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요 제가 1월에 와서 저희가 기구가 커 가지고 그것인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김강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평당 얼마나 나오나요?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따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뭐 5동에 4,000, 5,000 나온다는 게 맞아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정근혁 감정사 2명이 평균치를 잡아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조정금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는 안 맞는 내용이예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정근혁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과도합니까, 과도하지 않습니까?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정근혁 과도하지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그러니까 조정금을 내지 않으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내셔야 되는 분이 얼마나 내셔야 되는 분이예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정근혁 현재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조정금 관련해서는 현재 미납액이 항상 양 구청에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도 관련 부서에서 체납 독촉,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세정과에서 일괄조치 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체납 때문에 문제라기부터 보다도 너무 많아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정근혁 그럴 때도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평당 얼마나 나오나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정근혁 지금 각 지역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감정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병천에 저희가 2023년 8월에 완공된 게 있는데요. 가장 많이 된 게 도시지역인데 한 1억 5,000 정도….
○김강진 위원 분이 1억 5,000을 내셔야 되는 거죠?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예, 예. 그대신 또 면적이….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돈 이상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부러 안 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금액이 생각보다 나와서 못 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민원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조정금이 너무 많다 이런 민원.
들어오나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정근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31건 중에 한 12억 정도가 지금 부과됐는데 현재 체납이 12건에 한 1억 9,600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김강진 위원 조정금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민원 들어 온 것은 별로 없다 라는, 양 구청 다 말씀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지적재조사에서 면적이 늘은 경우에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예, 예.
○위원장 육종영 너무 갑자기 많으니까 부담이 가는 거예요. 할부로 또 받죠?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정근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할부로 또 받아도 되는 거죠?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못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본인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 토지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이제 지적재조사를 해서 이게 이제 불부합지로 되어 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시골 지역에 저희 지역구도 그런 지적재조사도 많이 했는데 활용까지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되게 어렵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거든요.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요….
○위원장 육종영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예, 맞고 또 매매를 할 때는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겪어야 될 어떤 과정 같은….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정근혁 현재 지금 강제 징수 관련해서는 좀 토지소유주에게 과다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체납처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동남구 과장님은 지적직이시죠?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예.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지적재조사를 할 때 순위가 결정이 어떻게 되는, 1년 거는 거의 뭐 다 정해져 있다는 것 같은데.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이거는 국토부에 저희가 2014년도에 그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할 때 충청남도하고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 2030년도까지 30개 지구가 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엊그저께도 저기 국회위원님을 통해서 목천 같은 경우 또 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도 지금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측면 말씀을….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 동네를 해 달라는 게 민원이 저희 시의원들한테 많이 와요.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해 줘야 되나….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청에 어쨌든 그건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하니까요. 그런 거가 약간 특성화니까 구청 지적과장한테 가서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라고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기다리라는 답변만 듣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몇 번 그래서 광덕 같은 경우 직접 대면을 하고 이런 자료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고 기회가 있으면 저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분명히 한두 번 정도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위원장 육종영 우리가 국토부에 자료를 낼 때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 우선순위로 냈을 거 아니에요?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그렇죠.
조사도 하고.
○위원장 육종영 순서를 바꾼다는 거는 바꿔주면 또 잘못된 거네요?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아니, 정해진 틀 안에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15개 후보지가 있는 중에서 바꾸는 거예요?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예.
○위원장 육종영 아니, 15개 이외 중에서 하나 넣는 다는 거, 그거를….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종범 그거는 따로 국토부에서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더 이렇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입결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중에서 큰 것만 2개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휴직 등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0억에서 18억, 22억 정도가 이월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 공공운영비 이것도 한 10억 정도 되고 설명 좀, 왜 집행잔액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직원을 바로 채워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하게 됩니다.
부서에서 기간제보다 한시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어떤 업무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 업무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분담을 나눠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난 해에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16명을 채용을 했고 한시임기제를 21명을 채용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다 보니 기간제보수가 아닌 인건비보수에서 나갔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는 지금 건강검진비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지난해 185명이 미검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현원의 93%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천안시도 예산이 좀 빡빡한 거로 아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진행잔액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잘 분석을 하셔서 예산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요. 다음 추경에는 혹시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건강검진 안 한 직원이 185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위원장 육종영 건강검진 안 하면 고용주가 과태료르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그 부분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인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이제 휴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신한 직원들도 꺼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예산이 많이 남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 육종영 계속 건강검진 안 해도 안 하는 당사자들은 불이익 같은 거 받는 게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저희가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라든가 다른 쪽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 하는 분들은 없도록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처분은 받은 적이 없고 과태료 처분 받지 않도록 저희가 독려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원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건데 왜 안 받지….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저희가 그게 기관장이, 사용주가 어떠한….
○위원장 육종영 계속 권고를 했는데도 안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그런 부분들이 참작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을 해 주셨고요. 1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중에 을사년 새해맞이행사 이월액 1,700만 원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저희가 매년 해맞이행사가 1월 1일날 하다 보니 명시이월을 매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월사업조서가 나갈 때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 그 전년도 11월 말 쯤에 계약을 통해서 1월 1일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매년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금액도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이월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과장 및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자치분권과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자치민원과 소관 결산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분권과장 및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아까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경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사무관리비. 7,4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지침이 변경되어서 인건비가 편성이 폐지되었나요?
117페이지.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대법원에서 그렇게 지침을….
○이종담 위원 아니, 2020년도에 그 지침이 폐지되었는데 이거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이미 서류 지침이 폐지 되었는데 인건비 계속 세웠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나는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에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사무처리 지침 변경에 따른 인건비 폐지가 됐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이종담 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 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됐을까요? 5년전에 폐지됐는데.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저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빼고 1억을 계상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냥 직권적으로 7,000을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 국고보조금 사무처리 지침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편성 폐지가 됐는데 이게 2020년도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2025년, 5년 전에 이미 폐지됐고 작년도에도 그것을 예측을 못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신청을 할 적에 인건비를 빼고 1억을 저희가 올렸는데 대법원에서 직권적으로 그냥 7천을 더 준 바람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 애로사항이 뭔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다음 밑에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좀 볼게요. 117페이지. 타운홀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1,200만 원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처리가 됐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산 현액은 2억 8,6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중에 이것은 저희가 재직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시 재공고를 하는데 원래 4명 정도 기간이 끝나는 분들이 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 분 퇴직금으로 산출해 가지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분들 중에 2분은 다시 공고해서 다시 붙었어요. 면접에서.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퇴직금만 지출하다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 밑에 재료비는 뭐예요? 이 재료비는 1,200만 원이 단가계약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이 남았다, 이것은 뭐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타운홀 운영 재료비는 각종 재료, 운영에 따른 커피숍 운영에 따른 재료비를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것이 한 1억 6,000 정도 됐었고요. 사후정산을 하게 됐는데 납품하고서 실제 납품된 것하고 계약한 금액의 정산을 하다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 할 때 우리가 이 정도 감액해도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큰 것들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때 이 자료를 보고 편성을 하면 되겠네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커피숍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운영 상황이 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타운홀 운영 커피숍은 전년도 보다 더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도 편성해서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 뒷 페이지 118페이지 볼게요.
첫 번째로 민간협력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동남구자율방범대 2,800만 원하고 그 밑에 민간협력 민간자본사업으로 이전재원 동남구 자율방범대 4,100만 해서 6,900만 원, 거의 7,000만 원 돈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실비지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남구자율방범대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연합대가 구성이 되고 연합대장이 뽑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동남구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이 조금 적었습니다.
순찰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실비가 좀 적게 나왔고 민간자본사업보조도 마찬가지인데요. 연합대장이 10월에 뽑히다 보니까 동남구 자율방범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4,100만 원 정도 생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2,800만 원 실비지원이 여기에 …(청취불능)…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 2,8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 거의 활동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동남구 자율방범대에서 상반기에 활동이 많이 적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순찰을 저는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연합대가 그것을 집계를 해서 실비요청을 안 한 것 혹시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실비는 각 지대별로 나가게….
○이종담 위원 연합대가 없다고 순찰 안 돈다는 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연합대장이 없다 보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 활성화가 덜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은 잘 하나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니에요 거의 7,000만 원 돈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합대가 구성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거 조금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산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집행을 안 해가지고 이월액 이렇게 남고 하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 금액을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위에, 맨 위에 보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이종담 위원 이게 9억 4,000 했는데 지출액이 8억 9,000이면 95% 이게 집행을 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4,100만 원이, 위탁금 집행잔액에 낙찰차액이라는 게 4,1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낙찰차액이 한 1,500만 원 되고요.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은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담 위원 왜 4,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토탈을 내야 되니까요.
○이종담 위원 뭐, 뭐 있는데 여기….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이종담 위원 아니 4,100만 원이 그래서 뭐냐고. 다 이거 묶어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낙찰차액 1,500만 원하고….
○이종담 위원 1,500이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낙찰차액이 1,500.
○이종담 위원 또….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집행잔액이 2,500 그렇게 해서 4,100.
○이종담 위원 집행잔액이 뭐, 뭐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8억 9,000 중에서 2,400이면 거의 다 썼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뭐냐고요?
거기 다 쓴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안 썼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이종담 위원 그래야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 우리가 감안을 하죠.
위원들이 결산을 왜 보는지 아세요? 내년도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통으로 묶어놔 가지고….」하는 사람 있음)
뒤에 답변하세요.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저희 위수탁 잔액 발생 사유로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 잔액 낙찰차액 1,05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간 연간위탁금 집행잔액 2,540만 원으로 합계가 4,137만 9,000원입니다.
○이종담 위원 이게 2,540만 원이 주로 뭐, 뭐 어떤 금액들이에요? 다?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금액에 인건비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그런 시간 외 급량비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협약에 의한 금액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종담 위원님이 타운홀에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세히 좀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타운홀이 사실 천안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방문하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일단 월 방문 수가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정확한 숫자는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재료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거기가 커피값을 받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주 저렴하게 받고는 있는데 그러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적자입니다.
○이상구 위원 왜 적자가 나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거기에 인건비가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약직근로자가 1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커피값이 아시겠지만 좀….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출을 해 주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산을 만들어 주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거 포함해서 적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재료비도 지금 저희가 한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1억 6천….
○이상구 위원 방문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상구 위원 몇 명이 방문하느냐, 연간. 거기에 가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커피 값이. 그러면 분명히 수입이 생길 건데 다 적자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커피가격이 지금 커피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2,500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상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천안시민 차원에서 시민문화나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물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이것을 적자로 운영을 할 것인가, 분명히 물론 요즘 커피 값들이 아니면 거기 하는 분들이 싼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는 굉장히 명소라는 말이죠. 천안의 많은, 지역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고. 그래서 가격 조정을 해서 이것을 최소한의 시에서는 어느 정도 적자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희도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연간 3억이 넘는 적자를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 폭을 줄이려면 부득이하게 가격을 조금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가 왔는데 월 1만 8,0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1만 8,000명이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월 1만 8,000….
○이상구 위원 월? 연?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월입니다.
○이상구 위원 월?
그러면 커피값이 얼마인데요? 한 잔에. 평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한 잔에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이상구 위원 월 1만 8,000에 2,500….
상당히 많은…. 월에 1만 8,000이면 연이면 18만 명…. 한 20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 계산이 나오나요?
(「월 4,500만….」하는 위원 있음)
월 4,500만 원씩 수입이 일단은 생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상구 위원 월 4,500….
○위원장 육종영 다 남는 건 아니잖아.
○이상구 위원 예?
○위원장 육종영 다 남는 건 아니잖아. 재료비 빼고.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다 해서 그런 거를 좀 따져보면 적자가 날 수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희 따져봤을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한 3억 7,000 정도 적자로 저희는 환산을 해서 해 봤습니다.
○이상구 위원 재료비 같은 경우는 1년간 이렇게 계약을 하시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렇습니다, 예.
○이상구 위원 입찰로 하시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은 입찰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입찰로 하고 있고.
계속 매년 달라지나요? 업체들이?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입찰로 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 부분은 월 1만 8,000명 정도 다녀가고 그러면 연간 지금 많은…. 연간 5억 4,000 정도가 수입이 들어가고 재료비가 예를 들어 1억 6,000 들어간다, 재료비가 얼마죠?
1억 6,000이잖아요? 거기에 인건비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시에서는 3억씩 적자를 본다고 하니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수지타산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못 했는데. 별도로 자료….
○이상구 위원 여러 가지로 지출은 많겠죠. 사실은.
여기 지금 9건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건만 2건이 지금 올라오고 2,000만 원, 남는 3억 2,000만 원이 잔액인데 그 밑에 7건은 이제 1,000만 원 미만이니까 아마 여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연간 방문 수, 그다음에 커피값 단가가 나오거든요. 재료비까지 하면 이게 과연 3억에 우리 시 적자가 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조금 생각이 들어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작년에 그 부분은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 거로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방문인 기준으로 1만 8,000명이고 실제로 월 평균 매출은 2,85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상구 위원 나머지는 커피 안 드시고 그냥 왔다만 가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왔다 가는 경우도 있을….
○이상구 위원 그것도 카운팅 다 하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콜센터 거기에 저기 회의장도 있기 때문에 회의장을 방문하는 사람까지 카운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거 자세한 자료 좀 세입세출 해 가지고서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9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에서 시설비 엘리베이터 아마 교체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상구 위원 9,8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제작 및 설치에 상당한 소요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왜, 왜 이렇게 어떤 기간 동안 상당히 미뤄진 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이거는 일봉동사무소에 저희자치분권과의 예산을 세워서 일봉동사무소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23년도에 2억 6,000이 예산이 세워져서 당해 연도에는 시스템에어컨 설치만 끝내고 그 다음 연도 24년도로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9,900만 원을 시설비와 감리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1,900만 원 정도를 24년도 명시이월 시켰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 예산을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해 연도에 예산을 다 집행을 하지 못 하고 9,800만 원, 시설비 9,800만 원하고 감리비 1,85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게 늦어져도 더 이상 예산이 더 집행되지는 않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늦어져도 더 이상 집행되지는 않았고요. 금년 4월에 모든 사업이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1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자원봉사센터 신축에 관련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착공이 안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업체는 선정된 것 같긴 한데.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착공은 금년 4월 24일 자로 착공이 됐고요. 지금 현재 가설공사가 끝난 상태이고 본격적인 공사는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은석 위원 본격 6월부터요.
총 공사비가 얼마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189억입니다.
○조은석 위원 감리비는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감리비 23억 정도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차질 없게 준공시기까지 맞춰서 이렇게 원활하게 되겠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내년 9월 예정이 있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118쪽이요.
민간협력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총액 중에 이제 4,000만 원이 새마을 성환천 벚꽃길 조성 사업 …(청취불능)… 1건 이거 하나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도의원사업비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도의원사업비 도비 2,000만 원 내려왔고 시비 2,000만 원 매칭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성환천 그 뚝방에다 심을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하천재난사항 관계로 협의가 잘 진행되지 못 해서 부득이하게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지금 전국에 하천 주변에 벚나무 심은 데가 한국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전국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것은 보조사업으로써 새마을단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추가로 또 다시 이 사업을 계속한다고 새마을에서 협의가 들어오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이 사업을 이월시키려고 하다가 사업을 불가능한 거로 판단해서 불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니, 이게 협의를 할 때 하천…. 물 유속이 방해된다든지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협의를 어떻게 협의를 다른 곳에서 예산을 들어서, 잘 해 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있게 예산을 어렵게 세웠는데 협의가 어떻게 그렇게 잘 못 해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희도 반납하게 되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불용시키게 됐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거기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업성 성성 호수공원부터 성환 평택까지 자전거길도 지금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인구밀도도 많이 하는데 그 옆에다가 벚나무를 심어서 전국에 유명한 벚꽃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이번 예산까지 세웠는데 협의가 안 돼서 못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추진을 하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협의 좀 하천팀하고 잘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한번 다시 재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분권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보면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2,200만 원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미집행했다는 얘기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조용재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LH에서 행복주택 지을 때 같이 하기로 했다가 작년 2023년 12월에 천안시에다가 추가 분담금 요구를 해서 협상이 결렬이 돼서 천안시에서 동사무소만 따로 진행을 했다가 24년 7월에 LH에서….
○이종담 위원 다시 하기로….
○회계과장 조용재 다시 하기로 진행해서 결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밑에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에요? 집행잔액이?
○회계과장 조용재 예.
○이종담 위원 주로 어떤 거를 집행이 안 되나요? 이게.
○회계과장 조용재 계약법령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 부서에, 필요한 부서, 본청 사업소, 계약부서 위주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과정에서 …(청취불능)… 절약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 밑에 도시공사 운영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이거 한 1,500만 원인데 이게 절감이 된 건가요? 이게 1,500만 원이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전기라든가….
○회계과장 조용재 전기요금, 공공요금에서 절약이 돼서 1,300원 남은 겁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예산 이렇게, 이 정도 편성 내년에도 이 정도 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용재 예.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요, 청사관리시설비 보면 2억 1,700만 원 공사 정사금액인데 이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조용재 우리 청사, 의회하고 보건소 방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이종담 위원 방수.
○회계과장 조용재 예.
○이종담 위원 의회하고 보건소.
○회계과장 조용재 예, 본청하고 전부 다. 87.6% 정도 계약이 돼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공무직 인건비 운영 총괄하고 또 그 밑에 보험료 부담금 3,544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퇴직하고 육아휴직 때문에 그 변동사유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퇴직 때문에 3,500만 원이 미지급된 건가요?
예를 들어 공무직도 육아휴직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퇴직으로 인해서 미지급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3,500만 원이?
○회계과장 조용재 미지급이 아니라 집행잔액입니다.
○이종담 위원 거기 보면 집행잔액 6,000만 원 이상 중에 3,500만 원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지급변동사유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퇴직이나 육아휴직으로 변동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퇴직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육아휴직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회계과장 조용재 퇴직도, 만약에 퇴직을 좀 일찍 하거나 육아휴직을 가게 돼도 보수를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종담 위원 공무직들은 육아휴직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것 그것도 그 차액 때문에 이게 분명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용재 그게 저희 인건비만 순수하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액….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금액이 있으니까 그만큼 차액이 이게 발생해서 직접적인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다음 122페이지에 아까도 구청도 보면 시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납품기간 부족이라고 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죠?
○회계과장 조용재 승강기 교체공사가 저희들이 대략 한 1달 정도 걸리고 승강기를 3대라 해도 3대를 한번에 못 하고 하나 끝나고 하나 끝나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기한이 좀 늘어져서 다음 연도까지 이월이 된 겁니다.
한번에 3대를 동시에 하면 승강기 운행이 안 되고 직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 대 끝나고 한 대 끝나고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월이 발생한 겁니다.
○이종담 위원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였던 거예요?
구청도 아까 보니까 있던데.
○회계과장 조용재 구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청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할 때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오래 소요됩니다.
○이종담 위원 한번에 하면 아무래도 계단으로 다녀야 되고….
○회계과장 조용재 한번에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종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120페이지에 아까도 앞서 질문 나왔지만 전력 등 절감으로 인한 동력비 반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상세하게.
○회계과장 조용재 도시공사에서 위탁금을 지급을 하고 나면 도시공사에서 저희들 인건비라든가 일반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을 다 전액을 위탁비 지급하고 나면 요금을 저희들이 관리비에 태워서 받는데 요금을 이제 공공요금,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집행이 덜 됐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력 등이 절감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네.
○김강진 위원 어떤 걸 뭘 했길래 전력, 이런 것들이 절감되는….
○회계과장 조용재 우리가 예산보다 예산 세운 것보다 요금이 덜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강진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전력 등 절감 이런 거로 해서 예산이 남겠네요, 매년?
○회계과장 조용재 1,000만 원 저기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뭐 특별히 도시공사에서 뭘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전력 등 절감 이런 게 일어난 건 아니죠?
○회계과장 조용재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승강기 교체에 있어서 납품기간이 만약에 연장이 되면 그거에 또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정해진 금액대로….
○회계과장 조용재 아닙니다. 처음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납품기간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는 것까지 납품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다.
○조은석 위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는 언제 착공이 되나요?
○회계과장 조용재 올 6월에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시설비를 반영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천안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이번에 제외를 했고 다음에다가 올려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기간은 어느 쯤이면 될 것 같아요? 시기는?
○회계과장 조용재 내년 초에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착공을 내년 초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조은석 위원 내년 초면 3월 달 정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조용재 2월 말에서 3월 초쯤 되겠습니다.
입찰, 시설공사….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선거 시작하기 전에는 현수막이라도 걸게끔 해 줘요. 과장님.
○회계과장 조용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거예요. 물어본 이유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123쪽에 ‘다’를 보면 정보화 기반 조성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현액이 1,860만 원, 지출액이 900만 원 돈 되는데 50%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이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이 사업은 24년도에 최초로 저희들이 시작했었고요. 장애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비 1,000만 원에 시비하고 포함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장애인하고 시설공사자, 뉴스레터라고 해서 SNS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카카오톡에서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절감된 금액 자체는 장애인이 최초로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1월부터 시작했는데 홍보하고 여러 가지 측면해서 2월 말부터 시작했거든요.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거고요. 처음에는 당초에는 장애인들을, 장애인신문사하고 하고서 자료를 받고서 처리했는데 추가적으로 시설종사자 대상까지 확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몇 명 정도한테 이걸 보내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540여 명 되고요, 지금 예산 자체 예산 대비하면 24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됐지만 그 이후에는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 지출 가능하고요. 대상자 많이….
○이상구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장애인신문사에 의뢰를 해서….
○이상구 위원 장애인 신문사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이상구 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천안아산장애인신문사 지금….
○이상구 위원 이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예.
○이상구 위원 어디서 사업하고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한국장애인신문하고 계약을 했고요.
○이상구 위원 인터넷신문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게 지금 천안이 장애인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540명 정도만 보내고 있고 시설한테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소폭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활성화되기는 해야 하지만 장애인 인터넷신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어떤 것일까 더 늘어날 수도 더 많은 정보를 접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적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그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천안소식지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효과 자체가 우리는 금년도부터는 확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저희들 부스 같은 것 설치하고 해서 매년하고 있거든요. 받고 있습니다.
540분 정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이종담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00만 원, 5,000만 원,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 정산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그러면 감액된 게 있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목별로요, 통신운영관리라고 해서 유지 관리를 우리가 발주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되고요. 최고 정산할 때는 보험료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금액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시통합 운영센터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상구 위원 보험료 정산이 많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 4대보험이라고 해서 보험료 최고 많은 것은 입찰했을 때 한 87%, 88% 때문에 낙찰차액이 최고 많은 거고 보험금 그 다음으로 이렇게 발생….
○이상구 위원 보충질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그리고 이제 추가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통신전기요금인데요. 그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CCTV같은 경우는 신설을 하게 되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준공날짜 시점으로 하는데 이제 공기 자체가 늦어진다든지 하면 그 금액 자체가 이거로 해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 잔액이 3,400 정도 방범 CCTV 같은 경우 그렇게 발생됩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큰 금액들은 좀 이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감액이 됐는지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거를 저희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위원장 육종영 세부 자료 좀 우리 이상구 위원님한테 좀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상구 위원 세부 자료 좀….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자료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은석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한 가지라고 딱 걸려있기는 한데 스마트정보과는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 이월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네.
○조은석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맞춰서 사업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업은 우리 스마트정보과는 사업부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주가 주로 되는 게 이제 시스템 유지관리이고요. 그리고 방범 CCTV, 시설비 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에는 거기도 사업을 준공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잘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험료 정산도 집행잔액 보면 두 번째 123페이지에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체가 보험료 정산이 아니고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거가 묶여있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지금 그 두 번째 도시통합운영센터 상활실 운영 관리비라고 말씀했는데 5,000만 원 잔액은요, 도시통합센터 운영에서 …(청취불능)…공동운영비가 사무관리비인데 정수기라든지 천안아산의 50대 50으로 예산을 세워서 잔액 발생된 그 금액으로 통신료 포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전부 보험료 정산, 보험료 정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부기 목별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상 넘는 건 이렇게 나눠서….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주요 사업비로 작성을 다음 연도는 그렇게로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생수비라든가 이런 거 잡다한거 다 집어넣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올라오시면 저는 이 책자 보고 실제로 감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실제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감액된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게 결산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1,000만 원 이상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1,000만 원 미만 되는 것들 빼셔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테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 감염병센터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129페이지 좀 볼게요.
거기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내역 1,000만 원이 의료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및 폐수처리비 지출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목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또 각각 나눠져 있는 건가요?
유지보수비하고 폐수처리비하고 같은 항목이에요?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네, 네.
검사실 운영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감소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검사실 검사하는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그중에 폐수처리비는 1,870만 원이고요.
○이종담 위원 얼마요?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1,870만 원. 예산현액.
그리고 의료시설 유지보수비는 700만 원으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폐수처리비가 얼마예요?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1,122만 원입니다.
○이종담 위원 왜 그렇게 감소했어요? 폐수처리비가.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폐기물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 관련되어 가지고 폐수처리 관련된 비용인가요?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네, 네.
○이종담 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왜냐하면….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집행잔액이 줄은 것은 이게 검사기기와 장비사용빈도하고 시간에 따라서 폐수양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유지보수 과정에서 기계 세척하고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폐수량이 전년에 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7,800L가 나왔는데 올해는 1만 2,000리터였거든요. 2024년도에. 그래서 폐수량 자체는 늘었고요. 검사라든가 건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는 했는데 너무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 현액을….
○이종담 위원 과다하게 했다?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네, 네. 이게 지금….
○이종담 위원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예산이 굉장히 우리 시가 국도비도 그렇고 어려운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 허리띠를 좀 졸라매서 집행을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지출을 편성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30페이지 볼게요. 130페이지 보면 예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시설비 13억 1,600만 원인데 예산 현액이 그런데 실제로 지출액하고 이월액 합치면 10억 6,000만 원이거든요. 결국에는 집행잔액이 2억 5,680만 1,000원인데 이게 현장사정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 및 공사비 축소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공사비가 대부분 다른 부서라도 보면 늘어나는데 여기는 이렇게 축소가 됐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여기 봉사할 때 저희가 성환 보건지소 공사가 됐는데요. 지금 현장사정에 공사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면적이 줄었어요, 아니면 뭐….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면적이 줄은 건 아니고요. 사업…. 비계 미설치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비계를 미설치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왜 당초에는, 왜 비계를 설치하려다가 왜 못 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성환은, 성환읍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로 인해서 저희가 비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담 위원 애초에 그러면 예산 세울 때는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세웠나요?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그것까지는….
○이종담 위원 예산 세우려면, 비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 어느 정도 적정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2억 5,600만 원인데.
그거를 잡았다가 설치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1,000만 원대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을. 이렇게 과다계상을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필요했다가 설치 안 하면 이 금액이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데도 쓸 수 있었는데 집행 못 한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성환 읍사무소 소유하고 있는 임시가설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거까지 저희가 반영해서 하는 거로 했는데 실제 그쪽에서 철거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공사변경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 것도 꼼꼼하게 좀 살펴야 되지 않나요?
예산 세울 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담당자들 올라온 예산 가지고 예산법무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잡아놨다가 실제로 도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2억 5,000만이라는 돈을 못 쓰게 되면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적정하게 좀 확인 좀 하고 예산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다음 건강관리과 좀 볼게요. 132페이지요.
132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게 1억 8,100만 원,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 1,000만 원, 이게 암 환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암 환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범위 축소가 어떤 범위가 축소가 돼서 금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큰 금액이 남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국가 암 검진 사업 수검 대상 지원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중에 암환자라든가 소아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렸고요. 건강보험대상은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수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게 축소범위가 작년도 예산 세울 때 2020년도 집행할 때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좀 과다하게 세워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건강보험 대상자는 2021년 7월 이전에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들을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예산액만큼은 확보를 해 놔야 혹시라도 있을 누수액이 필요 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종담 위원 작년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도 결산했을 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작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집행액 말씀하십니까?
○이종담 위원 이맘때 결산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네.
○이종담 위원 그때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암 검진 관련해서?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이종담 위원 얼마였어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집행액이 그러니까 예산액은 3억 8,368만 3,000원에 집행액은 2억 255만 3,000원으로….
○이종담 위원 잔액이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작년 잔액이 마찬가지로 한 1억 6,000 정도 남았습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작년에도 예산현액이나 이게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에도 그렇게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1억 한 이 정도 급액이 집행잔액이 됐더라고요. 그랬으면 2024년도 예산을 세울 때 똑같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루틴하게 그냥 Ctrl+V, Ctrl+C 형태로 예산이 실제로 이렇게 지원 범위가 축소가 됐다고 하면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는 그거를 반영을 해서 축소된 만큼 다른 예산을 세운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뜻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2021년 7월 이전에 암 환자로 진단됐던 사람들이 2022년에…. 많이 더 청구를 했겠죠. 그리고 2023년, 2024년, 2025년 아무 때고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우리가 대략적으로 암 환자가 몇 명이 발생하고 이런 거 우리가 통계 갖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이종담 위원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홍보나 적절하게 대처를 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저희가….
○이종담 위원 했으면, 했다고 하셨으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커서는 안 되죠. 절반 이상으로 줄었어야지.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저희가 예상히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봐 그렇게 했는데….
○이종담 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반복적인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 계속 발생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암환자,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21년도 발생한 암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때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계 갖고 있는 암 환자 발생한 환자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으면 그럼 다음 연도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으면 다음 연도는 이 집행잔액의 반을 줄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쪽을 집행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얘기죠.
제 얘기가 좀 이해 되시지 않으세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저희가 도비 65%에 시비 이제 35%인데요.
저희 전체 도 예산 중에 집행, 저희한테 교부되는 금액이 별도로 있어서 그러한 사항도 좀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가 교부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예산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도 이게 보는 거거든요. 결산이. 그런데 예산을 연말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그냥 어렵게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결국에 보면 이렇게 결산할 때 보면 이렇게 많은 돈들이 집행잔액으로 넘어오고 그랬을 때는 이거 다른 사업에 이 돈을 썼으면 우리가 보건소 예산이라면 다른 보건소 사업으로 썼으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이게 혜택이 돌아가졌을 텐데 루틴하게 계속 반복적인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명하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이거 감안하셔서 올해 제대로 한번, 2025년도 현재 세워진 예산이라도 집행잔액이 내년에 결산할 때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올해 집행, 예를 들어서 10월 달까지 대략적인 누계가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죠?
이것도 1억 원이 넘게 신청 수가 감소했어요. 물론 결혼, 혼인 적령기라든가 이런 게 늦어지고 또 임산부가 줄고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했는데 이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도 거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재정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는 실제로 7,500만 원 예산이 저희가 교부가 됐고요. 집행액은 6,670만 원 정도해서 지원 건수는 159건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예산교부액이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9,2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집행은 8,196만 6,000원으로 집행율은 43%지만 지원 건수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국비가 늘어남에,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두 배로 늘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물론 충분히 여기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 건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집행을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 조금 해 주셔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던 암 환자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확보된 인력 그분들한테도 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지 그냥 안 되니까 이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니요.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조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감염병대응센터 볼게요. 137페이지.
지금 대부분, 감염병대응센터, 서북구 감염병대응센터 보니까 예방접종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집행잔액들이 한 8억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대부분 다 그렇죠? 이 사업들이.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아시아권, 특히 중국, 홍콩 이쪽에 다시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험군 연세 드신 분들, 만성질환 있는 분들은 여행 자제 권고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다시 코로나가 얼마나 지금 발생하고 있고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환자가 접수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것 있으신가요?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네, 최근 동향을 제가 이제 파악한 결과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국, 홍콩, 대만, 태국, 싱가폴 이쪽 동남아하고 중화권이 위주로 지금 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비교해서 전년에도 하절기에 유행이 있었거든요. 재확산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1,000명 가까이까지 1주일간 입원환자 수가 늘어났었습니다.
그게 이제 8월 초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5월부터 조금 확산세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100명대에서 지금 140, 150명 그러다가 최근에 전 주의 통계가 105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료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예전에 코로나가 한참 우리나라 유행하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자부담이 굉장히 커졌죠? 그렇지 않나요?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는 자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담 위원 예방접종도 굉장히….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자부담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든가 고위험군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지금 종전처럼 저렴하게 이렇게 접종이라든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하여튼 우리도 그런 것 예의주시하고요. 그런 부분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게 코로나가 언제 이렇게 또 확산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당부를 좀 할 수 있도록 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에서 그런 건 적절하게 대응을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대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대체적으로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거의 짚어주셨고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보면. 그런데 보통 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의 신청자 수 감소가 사유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네.
○이상구 위원 똑같은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감소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써 주셔서 예산 대비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자살 예방 멘토링사업 있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이상구 위원 예산이 3,000만 원 잡아놨는데 24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멘토링 신청자가 매년 몇 명 정도 신청하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멘토는 이게 이제 저희가 민간단체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멘티, 그러니까 멘토 수는 각각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멘티가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멘토당 5명의 멘티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올해 멘토링 신청자 수가 굉장히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지금 되는 거예요?
거기 멘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지금 현재 활동비를 기존에 2만 5,000원…. 멘토 1인당 4주 연속 멘토활동을 했을 때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좀 민간에 교부하는 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한 한 달 정도 더 앞당겨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멘토링사업 또한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는 예산의 8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멘토링사업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효과는 좀 보고 있나요? 자살 예방이 어느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아무래도 고위험 자살 예방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생명지키미 교육을 수료한 멘토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주 1회 방문하거나 아니면 주 2회 이상 전화를 해서 고위험 자살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구 위원 효과가 있냐고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고위험군에 대한 사업은 이것밖에 없어서 다른 사업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실효성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부시장 직속 부서 중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미화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게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창영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이나 홍보담당관실이나 다 이월금액이 없네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집행내역을 상세 집행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셩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보건위원회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14시 38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경제산업위원회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