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0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총괄 부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정책기획과, 세정과, 허가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양 구청 세무과,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 결산 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13쪽 예산법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14페이지 천안도시공사 위탁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3억 4,800여만 원, 그리고 5,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어떤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경상적 위탁사업비고요. 경상적은 주로 인건비나 상여금, 또 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적 부분이기는 하지만 집행잔액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마 저희가 추경 때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잔액이 최소화됐어야 되는데, 아마 마지막에 성과금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복아영 위원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저희가 더 세심적으로 보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과장님이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저희가 예산 세우는 목적은 어쨌든 간에 계획에 맞춰서 세워야 되는데….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계속해서 결산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비슷한 추이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꼼꼼히 세우신 다음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이고, 저희가 어쨌든 결산을 하는 이유는 그다음 연도에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될 그런 개선사항들 때문에도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사실 조금 문제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의 결과 성과를 어쨌든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여기 주무 부서가 어디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총괄은 저희 예산법무과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렇죠? 예산법무과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예산법무과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어쨌든 저희 예산법무과는 성과지표가 주민참여예산 반영 건수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결산 봤고요. 어쨌든 주민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어쨌든 정책사업 목표,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성과지표랑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및 목표치가 계속해서 꾸준히 같은 동일한 숫자가 보여져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계획서와 보고서와 전혀 다른 숫자가 또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또 어떤 부분들은 전년도든 전전년도든 숫자조차도 달라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복아영 위원 예산법무과가 이 성과계획서와 보고서가 총괄 부서인데도 예산법무과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어쨌든 정책적 필요는 저희가 과별로 한 개씩 맡고 있고, 성과지표도 역시….
정책목표는 실국별로 하나씩 있고, 정책지표는 과별로 한두 개씩 갖고 있는데, 어쨌든 결산을 보면 어쨌든 성과보고서가 2023년도보다는…. 2023년도가 76.4%정도 였었고, 올해 2024년도가 80.6%로 성과달성률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성과계획서가 본예산도 반영을 하지만 추경 때도 계속 추적을 해서 성과계획서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변동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지 과장님께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 결산보다는, 전년도 계획과 결산보다는 그다음 해의 계획과 결산은 그 전년도 수치보다 높아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향후 예산 대비 개선 사항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예산 대비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지금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2, 23, 24, 25, 26 목표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기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또 하나 또 예산법무과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또 자리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거는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 있었던 그런 조직 안에서의 결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반영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만 보더라도 기획경제국이 한마디로 이 성과평가를 관리하는 이 기획경제국이 달성률이 가장 또 낮아요, 다른 국에 비해서.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성과계획과 보고도 사실 예산법무과도 너무 기계적으로 정말 관심 없이 가장 총괄 부서인데도 관심 없이 하고 있다.
더군다나 2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성과지표 달성 총 부서만 보더라도 가장 달성률이 낮다.
이거는 좀 예산법무과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하든, 같이 지침이나 안내를 하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서와 보고서가 수치가 전혀 다르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드린 거고, 최소한의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좀 더 나은 성과를 저희가 목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와 대비해서 오히려 좀 더 낮거나 아니면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거를 할 거면 뭐하러 성과평가를 합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을 세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15쪽에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우리 지금 현재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조금 소액의 그런 기금들을 모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기금의 여유자금…. 기타 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모아서….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말 조성액에 비해서 200억이 조금…. 그죠? 늘은 거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214억이 증가…. 예, 예.
○김길자 위원 예, 200억이 늘은 거 같아요. 그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김길자 위원 이거는 금액 상한선 없이 모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상한선 없이….
○김길자 위원 이것도 예비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김길자 위원 긴급상황이 있을 때. 그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만 긴급하게 재해재난이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재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예탁해서….
○김길자 위원 천안시에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가용금액이 2,200억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누계 금액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누계 금액으로….
○김길자 위원 누계 금액이죠, 현재?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김길자 위원 누계금액. 예. 지금….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현재 하나은행 시 금고에 예탁한 거는 지난 결산 기준으로는 한 68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추경에 지방채가 발행이 되는 거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을 이런 기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지….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일반회계에 예탁 가능합니다.
○김길자 위원 가능하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예.
○김길자 위원 사실은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정화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정책과로 바뀐 거 맞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위원장 강성기 책자에는 청년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올해 1월 1일 자로 청년정책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결산….
○위원장 강성기 작년 거라 그냥?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예, 전 부서라 이렇게 표기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17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일단은 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 보상금을 저희한테 내려줄 때 인건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지기를 기타 보상금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용 인력에 대해서는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상태입니다.
○배성민 위원 사업 설명부터 해줘보세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사업 설명이요?
청년 월세는 저소득 청년한테 최대 월 20만 원 24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현재 기준,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지난달에는 2,016명 5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금 2022년도 사업 시작일부터 현재까지의 총 누적 집행 인원은 4,308명 금액은 105억 4,400만 원입니다.
○배성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기타 보상금이라는 거는 어디에 속해요? 어떤 내용으로 써요? 특별지원 기타 보상금.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들한테 매월 금액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배성민 위원 그게 2억 8,600만 원에서 1억 7,700만 원을 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쓴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배성민 위원 전용을 한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배성민 위원 문제는 없어요, 이게?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국토교통부 지침에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저희한테 시행을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예, 공문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중에 융복합 지원사업 건을 조금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이거는 현재 기후에너지과로 이관된 에너지팀의 사업으로 저희가 축구센터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이렇게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요.
축구센터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하나 취소된 사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정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결산서.
이 결산서 책. 안 갖고 오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승인자료….
○정선희 위원 책을 안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결산안 승인인데…. 그러면 이거를 안 보셨다는 걸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책자 전달 받음)
○정선희 위원 결산서 보셨나요? 결산서 6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65페이지. 미래전략과 관련 부분인데요.
이 부분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어요. 변상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65쪽입니다.
○정선희 위원 네, 65쪽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변상금하고 과태료 이런 것들이 발생했거든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대료 부분인데요. 임대료 부분인데 이 기업이 GST(그린스타트업타운)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야 되는데 몇 개월 정도의, 이사를 가야 되니까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을 조금 할애를 해달라고 그래서 할애를 해줬었는데, 이 기업 할애해준 기간에 대한 그런 임대료하고 기타 사용료, 관리비 부과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미수납액에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미수납액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게 2개 기업인데요. 하나는 아예 폐업을 했고, 기타 지방세, 국세 지금 납부를 못 하고 있는 현 상황이고요.
또 한 기업도 휴업인 상태로 여기도 지방세·국세도 납부를 못 해서 실질적으로는 폐업이 된 상태인 기업들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미수납액의 상당 부분을 이 내용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지금 휴업하고 폐업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납부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폐업인 상태라 지금 연락 두절인 상태라 저희가 지금 결손처리 예정이고요.
그 밑에 애드에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납부가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 요구를 해서 6월 말까지는 꼭 납부하겠다는 확답은 들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기타 사용료 그거인데요. 이거는 관리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아, 관리비에서 이체된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정선희 위원 그다음 지금 우리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내용이 어쨌든 결손금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생기고, 물론 그분도 폐업을 하시고 사정상 안 좋은 사정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우리 수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하시고 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고 갈게요.
24쪽에 이거 지역에너지센터 시설비도 기후에너지과로 넘어간 사업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여기 집행잔액이 설계변경에 따른 차액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설계변경하면 대부분 증가가 되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이거는 개소 수가 원래 64개소 수였는데 취소하고 하는데가 10군데가 생겨서 54개소로 감이 돼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아, 이게 개소 수가….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개소 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10개소 수가.
○김길자 위원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기후에너지과로 넘어간 사업인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이제 25년부터 결산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나오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대부분 설계변경을 하면 올라가는데 차액이….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개소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8쪽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9쪽하고 지금 30쪽하고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요.
천안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가 교체공사가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4,3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억 1,400은 이월액으로 갔는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낙찰 차액이 4,300만 원 발생했다고 되어 있고, 근데 이제 30쪽에 보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이월액이 3억 1,400, 자재비 인상 등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추경을 세워서, 사업비 부족분을 추경을 세워서 이월이 된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단은 지금 내용상으로는 자재비가 인상이 되면서 추경예산 확보하다 보니 기간은 조금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하게 됐는데, 이 낙찰 차액은 집행하고 이월하고 남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이월한 금액만 사고이월로 이월을 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애초에 3억 8,000을 세웠던 게 아니고 애초에 얼마를 세웠다가 추경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추경까지 다 해서 총 예산은 3억 8,000인데 실제 집행한 거는 2,100만 원 집행을 하고 공기가 부족하니 계약한 금액은 이월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3억 1,400만 원은 이월시키고 그 나머지 남은 금액은….
○김길자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얼마를 세웠는데 자재비 인상 등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이라고 해서 사고이월로 이거를 이월시키고 거기에 대한 4,300이 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처음에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데….
○김길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추경에 얼마 세웠냐, 이 말씀이신 거죠?
○김길자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잠깐만요.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위원님, 전통시장팀장입니다.
○김길자 위원 네.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 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예, 예산 현액은 3억 8,000이 맞고요.
○김길자 위원 네.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저희가 이월하면서 올해 지금 5월 달에 사업이 다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4,300만 원은 보통 계약 낙찰 차액 10% 정도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런데 그러면 사고이월에는 그러면 공기 부족이라고 하든가, 지금 그것도 그런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김길자 위원 지금 사유를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보니까 추경예산에 확보한 거는 아니고요.
당초 예산 3억 8,000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자재비 인상하고 하다 보니 설계변경이 있고 이런 기간이 좀 늘어나서 공기가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공기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자재비…. 처음에 지금 예산을 3억 8,000 세운 게 맞다면서요.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를….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 앉으시고.
○김길자 위원 자재비 인상 등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이라고 이렇게 써 놓는 거는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근데 이제….
○김길자 위원 저희가 지금 이해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거는 추경이 있었던 거는 아닌 거고요.
3억 8,000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설계를 했을 때 당초 설계를 했다가 어느 정도 예산이 남은 상황이지만 이 자재비 인상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또 그거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공기가 좀 부족해서 연장이 된 건데, 사실은 공기 부족은 맞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자재비 인상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게 공기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완공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올해 4월에 준공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25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25년 4월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4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29페이지에 지금 보면 일자리지원사업 대부분이 거의 다,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사업 참여자 신청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좀 많이 보여져요.
특히 29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뭐죠? 정확한 사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이 사업을 확인해 봤더니 사업 내용은 취약계층 구강건강 방문서비스로서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이 돼서 고용노동부로 예산은 저희가 요청을 하고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게 치위생 자격소지자 전문경력직을 채용을 하다 보니 이 보수도 너무 작고, 또 참여자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참여자가 많이 참여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족해서 매월 공고를 했는데도 전문직이다 보니 보수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참여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국비 포함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국비·시비 50 대 50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으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현재 지방물가 관리 성과보고서 보면 물가조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물가조사 실적이 목표가 50 횟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목표 수를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아영 위원 결산 검사할 때 성과보고서도 같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셨다고 하면 여기 결산 심사 장소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죄송합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어쨌든 저희가 지방물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장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만큼 또 저도 시정질문 통해서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목표 대비 뭐든지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다 50에 맞춰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서, 지금 조금 이런 수치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는 가장 더 예민한 부서일 수밖에 없을 거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성과보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특히나 결산검사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다 하시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책자조차도 안 갖고 오시고 너무 성의 없는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다음에 준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31쪽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김길자 위원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아서 외국인 유치하는 게 어려웠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우수 기업 유치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국외업무여비 등이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그냥….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청취불능)…가 됐는데 올해도 이렇게 이런 기조로 가실 건지, 저는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서 외국인 투자 유치도 힘들었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미국 저희가 해서 했고, 6월 달 중에 아마 남미 쪽에 또 이런 투자설명회를 또 저희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게 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조금 많이 안쓰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다음 쪽에 32쪽에요. 국제협력 강화 해서 국제교류센터 감정평가 수수료 이거에서 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나왔나요? 감정평가한 게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작년에 감정평가가 나왔고요.
○김길자 위원 네, 네. 매각….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지금 매각 절차 진행 중인데….
○김길자 위원 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지금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대로 내놨는데, 지금 수요자는 있는데 수요자가 그 감정평가금액보다 조금 낮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한 대로 일단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김길자 위원 감정평가는 가장 좀 낮게 평가가 나온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근데 이제….
○김길자 위원 그거보다 낮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중국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적으로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구입을 해서 또 리모델링을 또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비용까지 아마 계산하다 보니까….
○김길자 위원 그렇죠.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그래서 아마 현재 감정평가액보다는 조금 적게 부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그러면 2024년 9월 27일 날 이 감정평가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김길자 위원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나왔습니다. 네, 네.
○김길자 위원 어쨌거나 감정평가보다 조금 낮게라도 매각 수순이 진행될 예정….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근데 일단은 계속 그렇게 하고요.
그게 감정평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거 정도의 가격이 된다고 하면 그 가격으로 감정평가 금액에 맞춰서….
○김길자 위원 감정평가는 어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현지에서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현지에서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김길자 위원 갭이 많이 큰가요, 우리나라하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한 2,000∼3,0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상반기에 일단 구입자가 나타났는데 본인이 취소하는 바람에 조금…. 저희가 바로 3월 달 중에 매각하려고 준비했다가 본인이 포기하는 바람에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6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결산서 61페이지에 보조금 관련 몫인데요.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관련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정선희 위원 국고보조금에 두 가지 보조금을 받았어요.
국고보조금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정선희 위원 이 보조금으로 진행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우리…. 아, 죄송하네요. 일자리경제과네요. 아,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로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기업지원과는 63페이지고요. 63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받은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저희가 국고보조금은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하고,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해서 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 투입해서 예산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정선희 위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 몫으로 해당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제가 와닿지가 않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정선희 위원 지금 그 사업 중에 기업지원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세 가지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정선희 위원 그게 해당되는 사유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산단 관련해가지고 노후 산단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후산단 재생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역균형발전기금이 노후 산단에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정선희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24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세입에서요, 3억 8,000만 원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배성민 위원 아까 얘기들어보니까 에코밸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인데요.
여기가 작년에 산지복구비도 못 내고 하는 바람에 이 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미납을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추후 처리 어떻게 돼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그거는 그 사업이 단락됐었는데 올해 다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징수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아까 에코밸리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작년에 좀 어려워서 산지복구비를 못 냈던 사항입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예.
○배성민 위원 (웃음)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아니, 이거는 사업을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 원인자부담금은 징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못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예. 이거 작년 결산인데 올해는 이거 절차 진행되면 징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단장님 계속비 이월사업 25년 4월 공사 준공, 25년 5월 공사 준공 지출 예정, 이거 다 지금 준공된 건가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예. 지금 이 자료는 준공되기 전에 만든 자료라 그렇고, 사업 준공은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지금 이월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준공된 건지 아직도 진행 중인 건지 궁금해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아, 준공 4월 달이나 5월 달 거는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준공됐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예.
○김길자 위원 나머지 11월, 12월 이제 준공할 게 줄줄이 있네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단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가 29년 4월 완료 예정인데 이월됐다고 900만 원, 이게 거기가 국비 사업 아니에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국비 지원은….
○위원장 강성기 진입도로가….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2㎞까지만 되고요. 나머지 사업은 시비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거기가 지금 토지보상이 다 끝났나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아, 토지보상은 안 끝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설계 중인데….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예.
○위원장 강성기 시설비가 이월됐다 그래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시설비…. 설계비도 시설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건설사업 그게 지금 진행 중인지 얼마나 됐죠?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돼가지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용수 건설사업은 당초 노선이 당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노선이 당초에 계획된 노선을….
○위원장 강성기 바꿨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변경해갖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동부바이오 건은 12월 준공 가능하고요.
근데 거기에 배수지 건설사업이 또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수지는 어디에다 공사를 하세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동부바이오 산단 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저류조처럼?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수지를?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예.
○위원장 강성기 그거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어차피….
○위원장 강성기 시에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도비 사업이고 그거는 공공시설로 저희가 관리를 향후에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지금 바이오에서 또 에코산단 들어가는 용수 그거는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그거까지는…. 바이오에서 에코산단까지는 별도로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도로 공사하는 구간부터 동부바이오부터 에코까지는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지금 동부바이오 건도 도비가 다 내려왔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예.
○위원장 강성기 전액 다 내려와서 12월이면 완공이 된다고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예, 예.
○위원장 강성기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한 말씀….
49쪽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위원장 강성기 지금 비료 우리가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비료 지원 사업.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이 비료 가격 지원은 저희가 유기질은 해주고 있는데 예전에 화학비료 있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예.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언제부터 안 해주신 거예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옛날 구청에서 이삭비료라고 해가지고 NK비료는 지원을 했었는데요.
○위원장 강성기 예.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게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중단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안 해주시는지.
저희가 유기질 퇴비는 해주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이 무기질 비료보다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또한 유기질 비료 사용을 위해서 국비나 도비 매칭이 내려와갖고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무기질 비료는 다만 지원 대신에 가격 폭등에 따른 차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 퇴비를 받으시는 거는 굉장히 고마워하시는데, 무기질 비료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화학비료.
○위원장 강성기 뭐지? 질소, 인산, 가리 뭐 이런 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지원이 없다고 그거를 지원 좀 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거는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여기 보니까 1억 8,200만 원이나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그거는 저기입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안에 저희가 이제 친환경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결산을 할 때는 세부 사업명 안에 편성목이 있습니다.
몇 개씩 있는데, 그 사업을 그 안에 친환경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퇴비 옥토앤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사업 포기를 하면서 부득이 1억 6,000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금 친환경퇴비 생산시설이 많잖아요, 천안에 업체들이.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위원장 강성기 업체들이 많잖아요, 천안에.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럼 어느 업체가…. 한 업체가 포기를 해서 남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옥토앤자인이라고 성환에 가축분뇨 저감시설을 신청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자부담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부득이 사업 포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때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네, 5 대 5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러면 지금 한 1억 6,000 정도 되는데 자부담을 1억 6,000 정도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신청을 하지 말으셨어야지, 다른 업체들이 받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앞으로 저희가 사업 신청 전에 그런 거는 한번 자격 유무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3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기 결산서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갖고 들어오셔야지, 그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유,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저 먼저 질문하기 전에….
오전에도 우리 행정부에서 결산서랑 이밖에 서류들을 이런 자료 책자를 안 가지고 와서 좀 뭐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시면….
국장님께서는 조금 앞으로 국에 또 계속 하실 거잖아요. 국에 전달 좀 해주세요.
기본 자료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기본 자료는 좀…. 그러면 이 책은 왜 주셨나요? 저희한테 그냥 갖고 있으라고 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닙니다. 앞으로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질문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해서 성과지표를…. 정책목표, 정책목표를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중에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경관 개선 및 지역소득 증대가 첫 번째 사업 선행사업 완료 마을이 80%거든요.
이 이유는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보통 선행사업…. 도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보통 저희가 5개 마을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그해 연도에는 도에서 4개 마을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병천에 도원3리, 북면에 장송1리, 입장에 호당2리, 성거에 모전2리가 선정됐고요. 한 마을이 미선정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도에 목표치를 5개 올렸는데 선정이 한 군데가 안 돼서 80%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좀 밑에 하단인데요. 농산물 생산 지원, 친환경농업팀 관련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 성립 후 증감액 표시에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 사용액이 있거든요.
유독 예비비 사용액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
○정선희 위원 재해복구 지원으로 나간 거 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나가신 건지….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재해복구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18농가에 6㏊ 정도에 작년 7월 호우에 예비비 지출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호우에 어느 쪽에 지출했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작년 7월.
○정선희 위원 7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정선희 위원 아, 네. 그 위에 줄에 전략 작물 직불금이 있습니다.
이 직불금 자체가 계획 변동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로 금액이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이 건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
○정선희 위원 바로 아까 재해복구지원비 위에 있습니다. 전략 작물 직불금.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정선희 위원 311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넘기시면, 지금 페이지 수가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아마도 312페이지로 제가 예측이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정선희 위원 예, 312페이지 페이지 표시가…. 아, 312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312페이지에 아까 제가….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1억 4,600이요?
○정선희 위원 예, 예.
(「아니….」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그거예요.
(「4억 3,000….」하는 위원 있음)
1억 4,600. 예.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직불금이라는 게 저희가 이행점검을 거쳐가지고 11월에 확정 및 교부가 통보됩니다.
그래갖고 그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게.
○정선희 위원 아, 나머지 차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정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2개만 더 물어볼게요.
50쪽 제일 위에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사업인데, 사업 대상자 조건 미충족에 따른 사업신청 저조로 전액 잔액이 남았어요.
신청하신 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어떤 거 말씀하신 거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50쪽.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50쪽.
○위원장 강성기 50쪽 제일 위에.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이거는 뭐냐면 4㏊ 이상….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이상 타 작물을 재배하는 논콩이라든지 가루쌀이라든지 집단화 토지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신청했을 때 논콩을 하려면 일반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배수로 같은 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거를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상 사업 효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올부터는 일몰이 돼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사실상 4㏊ 이상 집단화되어 가지고 콩이나 그런 거를 심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더라도 쓸 수 있는 게 배수 개선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도랑을 깊게 낸다든가 그런 거를 밭작물을 쓸 수 있게끔 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 밑에 중간에 버섯시설 현대화지원도 1억 4,000 중에서 1억 원이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이거는….
○위원장 강성기 사업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청자가 포기를 한 거예요? 자부담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성환에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인데요.
사실상 보조는 1억인데 사업계획이 6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 1억을 가지고 사업을 6억 정도를 하는데 사실상 자부담 부분에서 융자를 신청했는데 융자가 좀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한 분은 성남의 이호중 씨라고 그거는 개보수 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4,200만 원짜리는 완료한 거고요. 그 1억짜리는 부득이 그런 사정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면 사업 신청 저조, 그다음에 사업 포기가 한 50%가 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농민들한테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뭘 해주고 싶어서 먼저 세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사실상 사업 포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할 때요. 이 앞에도 명시했듯이 부득이한 경우는 명시로 시켜서 하는데, 저희가 이행점검을 본예산 편성 전에 각 팀별로 합니다.
그래갖고 포기를 할 건가? 포기했으면 후순위라도 주면 되는데 특히 명시이월은 가능한데 사고이월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이월되고 나서는 대상자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행점검을 본예산 편성 전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12월에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런 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더 확실하게 해갖고는 사업 포기가 안 생기고, 또 포기하더라도 후순위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 예산 농민들이 진짜 저온저장고 하나 신청해도 3년, 4년 동안 못 받으시는, 300만 원짜리 지원금도 못 받아가지고 줄을 선 거는 많이 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관리기가 됐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위원장 강성기 여기 이거 잔액만 갖고도 그분들 다 해주고도 남겠어요.
근데 보셔봐 봐. 다 사업 포기, 사업 대상자 미충족.
이거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거나 이거 미선정된 거 자료를 따로 좀 갖다 주실 수 있으시면 갖다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거는 제가 단위 사업명대로 팀별로 그렇게 해갖고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렇게 해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우리 부서에서 누구보다 농민들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이니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위원장 강성기 이렇게 하시면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 하나도 못 쓰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런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봉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예산액 대비, 58쪽·5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포기라고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종봉 저희들이 낙협과 함께 19년도부터 28년까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국도비 포함했던 저희들 사업인데 낙협의 자체 결정에 의해서 추진이 어렵다라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지 못한 사업인데요.
주요 사업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6년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분뇨처리시설을 축산농가가 갖고 있지 못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100% 다 갖게 됐고, 그러면서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처리시설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늘어났고 설계 단계보다, 그리고 사업 이후에 준공 이후에 운영비도 연간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대의원 대의를 거쳐서 낙협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안 돼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과장 이종봉 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저희들이 6년간 추진하면서 가축분뇨의 처리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저희들이 갔고요.
다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지금은 가축분뇨만 갖고 처리시설을 만드는 거보다는 오·폐수, 아니면 음식물처리, 그래서 종합적인 공공 처리를 시 영역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살처분 보상금 이거는 소송 관련해서 미집행된 건요?
○축산과장 이종봉 예, 작년에 성환에 있는 양지팜이라고 하는 법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감액 처분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법원에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고 이월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그 법원 판결에 따라서 더 예산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축산과장 이종봉 예.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금 지급하려고 했던 내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9쪽에 가축방역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 해서 8,520만 원에서 5,220만 원이 남았어요.
신청 저조라고 그러는데 이게 울타리, 그물망 이런 거 다 포함한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종봉 이 사업도 저희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을 하면서 농식품부에서 축산농가에게 8대 의무사항을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돈농가에서 의무사항인데 그 안에 울타리사업, 아니면 전실 소독시설 이런 8가지 의무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것들이 축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이 8대 사업에서 저희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줄어드는 사업이 돼서 올해부터는 양돈농가로 하지 않고 전 축종으로 확대를 해서 지출하고 축산농가들이 받는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전에는 양돈만 했었는데 전 축종으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산란계나 육계 쪽 보면 축사 위에 새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그물망도 설치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축산과장 이종봉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이제 그런 거까지 해주시겠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종봉 예, 그렇습니다.
24년도에는 양돈만 했는데 이거는 전 축종으로 늘리면서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62쪽 환경정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좀 봐주세요. 성과보고서 22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목표 대비 80%?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정선희 위원 이렇게 달성률이…. 아, 달성률은 그럼 100%인가요? 80%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예. 이 이유가 지금 성과분석을 나름 분석표에 이유를 기술을 해주셨는데 맨 마지막 줄에 원인 분석을 보시면 당해연도 징수율이 80% 정도이며 누적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심한 조세 저항이 있어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소유하신 분이 계속 체납이 되어 있으면 다음해 현년도 부과분도 계속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게 있고요.
그래서 조세 저항이 크고, 또 저희가 이게 선납제가 아닌 갖고 계신 거를 3월이랑 9월에 이렇게 후납 성격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납받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징수한 금액이, 부과 금액 말고 징수한 금액이 14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14억 4,900만 원이시면 이거를 우리 시로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이 돈이 저희가 받으면 국가로 환경부로 다 보내드리면 그 수납 금액의 10% 중에 9%는 천안시로 교부금을 주고, 1%는 도로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9%의 교부금을 가지고 우리 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희 이렇게 딱 구분돼서 있지는 않지만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과의 사업으로 들어가서 사용….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의 교부금으로 책정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책정된 금액 대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말씀해달라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알겠습니다. 예.
○정선희 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식품안전과가 기금에서 잘못된 사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도 식품안전기금도 왜냐하면 그쪽도 부과금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건데 잘못 사용된 사례가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선금으로 그 금액이 교부금이 책정이 되면 그 교부금액을 가지고 환경사업 어떤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이렇게 구분돼서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세입으로 1억 8,500 정도가 잡히고요.
그 사업을 환경개선부담금 외 고지서 발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 세출에 들어가는 예산액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될 거 같은데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제가 보충 답변….
○위원장 강성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면 환경과 관련된 곳에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세 여러 가지 징수교부금이 많이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해서 천안시 세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떤 데 써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일반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받고요.
물론 그게 환경에 투입될 수 있지만 천안시 전체 세입 예산으로 그냥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니,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랑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랑 다르잖아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를 무슨 이 항목은 그 목적에만 써야 된다고 규정하면 그걸 꼭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일반적인 여러 세외수입 중에 하나인 거뿐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일반재원으로 저희가 세출에 그냥 전체 재원에서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정한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저희한테 9%를 주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거둬주니까 10% 정도를 저희 시에 9%, 도에 1% 이렇게 줘서 징수 교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교부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로 환경부의 업무를 저희 천안시가 어떻게 보면 대신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목표에 그리고 성과분석 하시고 수 원인분석까지 다 하셨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가 지금 대신해주고 있다. 대신 그거에 대해서 9%의 교부금을 받고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정선희 위원 이거는 조금 이해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25페이지에 보시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협의체 지원 건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정선희 위원 이거는 주요 내용에는 있는데 성과지표나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못 찾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있나요? 226페이지에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226페이지에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응체계 구축 시행에 대해서 협의체 운영으로만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성과나 목표나 이런 거만 기술하신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산은 참석수당 같은 것들은 있고요.
○정선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저희 화학물질 지역협의체 운영 및 배출저감 협의체 구성 논의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협의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화학물질 지역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4개는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회의를 1회 이상 권역별로 회의하고, 그다음에 배출저감 지역협의체는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정선희 위원 네, 이 건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수질배출부과금이라는 거는 폐수 배출 업소에서 방류하는 수질은 수질 기준 이내여야 되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할 때는 법에 따라서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건수나 금액이 동일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점검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건에 413만 1,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통 이 징수하는 데가 사업장이나 이런 곳이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폐수 배출 시설을 갖고 있는 사업장….
○정선희 위원 지금 그러면 이 4건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부과 금액을 하신 거잖아요. 징수하셨고 4건을.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정선희 위원 이 4건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조 업체의 어떤 제조가 이쪽에 관련있었다든지 뭐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아시는 거는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그거는 조금…. 업체가 제조업인 공장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러면 초과 배출 부과금 부과를 지금 조사를 점검을 355개를 점검을 해서 부과금을 4건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점검 업소가 335개 이게 총 335개인가요? 랜덤으로 335개를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매년 점검계획을 세워서요. 점검대상을 335…. 그러니까 점검대상 수가 있고 실제 그중에 저희가 점검한 건수가 335건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62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번에 끝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이번에 정산해서 끝나는 겁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그러면 전환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이거는 처음에 저희 성성호수공원 조성을 했을 때 남아 있던 시비 19억을 전환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을 조성을 했던 거고요.
이게 계속비로 이월됐던 것들이 마무리가 끝나는 사업입니다.
○배성민 위원 이번에 그러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올해까지….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작년까지…. 예.
○배성민 위원 작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된고 그 나머지 잔액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배성민 위원 왜 이 돈을 왜 남겼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 실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차액이 발생….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입찰차액도 있고…. 예, 예.
○배성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영상관 구축도 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했습니다. 이 돈으로 한 겁니다.
○배성민 위원 이 돈으로 하고 그러면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도 또 이 돈으로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이거는 시설 보완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배성민 위원 시설 사업만 가능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배성민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은 할 게 없었나?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그동안에 처음에….
○배성민 위원 아니, 내 말은….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무슨 말….
○배성민 위원 금액이 3억 5,000이라는 돈이 남았잖아요.
이거를 꼭 반납식으로 하는 건데, 그전에 시설 쪽으로 보강할 사업이 없었냐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희가 이 돈으로 제방 화장실도 설치를 했고요. 조형물도 이거로 설치를 했었던 거고요.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운동기구, 먼지털이기라든지 포충기도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시설이면 그늘막 시설도 시설에 안 들어가요? 이거로 못 쓰는 돈인가?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국비 보조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시설 이 사업….
○위원장 강성기 마이크 켜고 하세요.
○배성민 위원 범위 내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사실 저희가 3억 5,000만 원이 금액상으로는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겼느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자연환경이용·보전시설 국비 보조사업이 내려왔을 때는 명확한 사업 내용만,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쓸 수 있고….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그밖에 다른 데로….
○배성민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은 다 쓴 거냐 이거지.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최대한 쓴 거로 저희가 확인하고, 또 작년에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추가 사업을 또 만약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하면 올해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 목적 내용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쓰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배성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영상관 프로그램 만든다고 예산 세워 드리고, 영상관 구축할 때도 5억 얼마 세우지 않았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구축할 때 세우지 않고요. 이 돈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프로그램은 따로 세웠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영상물 프로그램하고 영상관 제작 같이 통으로 해서 작년에는 이 돈으로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세워주신 거는 프로그램 제작비를 세워주신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제 기억으로는 영상관도 세웠던 거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이 돈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그런 데 벚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거는 못 쓰는 돈이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시설….
○위원장 강성기 그것도 시설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파고라를 설치한다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벚나무 식재 같은 것도 다 시설물 아니냐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녹지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에 구축해서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로….
○위원장 강성기 지금 시설이라고 여기 시설비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군다나 성성호수공원 예산 세우기도 힘들고, 대정저수지 절반도 못 세우고, 10분의 1도 못 세우는 성성호수공원인데 이런 거라도 하셔야지 그래….
배성민 위원님 말씀이 그거지. 왜 악착같이 더 쓸 수…. 시설비라고 그러면 화장실도 이번에 또 올렸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위원장 강성기 그런 것도 다 쓸 수 있었던 돈 아니냐는 얘기예요.
화장실도 시설 아닌가요?
○배성민 위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위원장 강성기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화장실도 가능하다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화장실…. 이번에 추경에 세워지는 화장실 사업은 도비를 해서 하는 거고요.
이 사업에서 화장실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위원장 강성기 그럼 그때 다 하셨어야지.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근데….
○위원장 강성기 이 잔액 남기지 말고.
그때 화장실 했는데 지금 화장실 거기 항상 모자라는데 그 돈 반납하고 또 예산 세워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건인데요.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성과보고서 231페이지 펴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는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325페이지 먼저 볼까요? 여기 325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지금 예산액 대비 보조금 반납도 5,000만 원이 되고, 집행잔액도 4,200이 돼서 합해서 지금 9,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정선희 위원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성과보고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네.
○정선희 위원 성과보고서 231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를,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말씀하셨는데,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율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율만 우리 성과지표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성과지표로 책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9,000만 원 이상 반납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탄소업슈에 대한 포인트제죠? 인센티브 지급이잖아요. 그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정선희 위원 예, 탄소업슈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앱을 깔고 실천포인트를 주고, 그 실천포인트는 결국은 참여 소득이잖아요.
참여했을 때 소득을 부과하는 그런 거고 시민한테 오롯이 다 돌아가는 건데, 시민들께 독려를 하고 또 포인트제를 독려를 하고 광고를 해서 성과지표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계획하실, 목표를 계획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금 말씀하신 게 세 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탄소업슈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에너지 분야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인데요.
그중에서 제일 실적이 저조한 게 탄소업슈가 57.5%가 남았고요. 에너지 부분에서 34.6%, 자동차는 8.8% 이렇게 남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 부족에 따라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반납액이 좀 늘었다는 거는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더 고민하고 실적이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실제로 이 탄소업슈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어플을 까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시는 부류들이나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교육의 기회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셔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종교단체든, 아니면 환경단체든 탄소없슈 보시면 등록 단체들이 쭉 뜨잖아요, 어디가 가입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걸 참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에서 가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활성화시키는 것도 그분들 몫으로 남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교육을 요청을 하면 나오셔서 교육을 해주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사업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시려면 성과지표나 목표에도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달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맞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조금 노력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제 끝난 K-컬처 박람회 5일 기간 동안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탄소없슈 가입에 대해서도 안내도 하고, 가입하면 저희들이 일정한 홍보용품도 드리고 했고, 또 거기에 단체들도 참여를 시켜서 환경 관련 참여의식이 강한 단체도 두 군데 왔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참여를 시켰고요.
앞으로도 더 그런 일들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성과지표에 넣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지금 성과지표에 대기배출 부담금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율만 있는데요.
좀 더 말씀하신 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하고, 또 좀 더….
이게 조금 대기배출 부과금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는 좀 더 약간 극히 적은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성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한테 참여 소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로 계획을 하신다면 보다 더…. 뭐라할까, 의미 있는 성과지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사업 쪽에서 깊이 생각하셔서 다음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위원장 강성기 69쪽에 목천위생매립장 3차 조성 사업 감정평가 미집행 2,000만 원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현재 목천에 있는 위생매립시설을 우리가 3차 증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금액인데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야 예산을 세울 수 있어서 그래서 2,00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중앙투자심사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결과는 아직 날짜가 안 잡혀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강성기 대략.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한 9월 달 전까지는 아마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거를 통과를 해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통과를 해야 예산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통과를 하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본예산에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면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토지매입비는 국도비를 할 수 없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국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위원장 강성기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저희가 한 40억에서 70억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성기 그것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위원장 강성기 몇 평 정도 하시는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한 5만여㎡ 정도, 5만에서 6만㎡ 정도 매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2만 평 정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위원장 강성기 하여튼 지금 급하잖아요, 그것도. 그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증설하려면 주민들이….
○위원장 강성기 시기가 증설하는 게 27년까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증설하는 거요?
○위원장 강성기 26년도인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증설하는 거 지금 현재….
○위원장 강성기 27년도까지밖에 못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29년도까지….
○위원장 강성기 29년도까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원래는 32년까지인데 매립 용량이 많아서 29년도까지 매립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저기 앉아 계세요.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사를 마치고….
잠시 다음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다음 심사를 위해….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외부 소음 발생)
조금 시끄러운데 그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이 성과보고서예요.
391페이지 쪽에 390페이지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390페이지에 정책사업목표가 4차 산업 혁명 대비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육성이 정책사업 목표거든요.
목표 대비 성과지표가 사뭇 다른 거 같아서, 이런 정책사업목표랑 성과지표랑 이렇게 너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같은 건가요?
같은 건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390페이지에 우리 스마트농업과에서 정책사업목표로 얘기를 한 게 스마트농업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대비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육성을 하겠다, 정책사업목표로 그렇게 했는데 그에 따른 성과지표가 임대 농업기계 이용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 농가 비율이에요. 이게 맞는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저희 스마트농업과의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스마트농업육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저희 부서가 스마트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사업하고 농기계, 농업인의 편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그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이렇게 정책목표가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우리 농업인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성과가….
○정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스마트농업육성이 정책사업 목표라고 하시고 각각의 목표, 성과지표 지금 확실하게 성과지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성과지표를 기술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지표로는 책정은 할 수 없었다.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 농업인들이나 저희가 고유 고객한테 성과가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정한 게 이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지표를 세우셨는지, 아니면 향후에 정말 정책사업 목표 대비 다른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성과지표를 조금 더 성과 달성에 맞춰진 성과지표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매우 그렇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이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데 답이 있는 거 같아요.
정확하게 목표 달성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확실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게 이 두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뭐하러 이거는 이미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를 뭐하러 성과지표로 달성을 체크를 하시죠? 이미 꾸준히 나와 있는 건데?
성과하고 목표라는 거는 우리가 달성을 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닌가요?
물론 다소 달성률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냐라고 또 의원들이 질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세워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더 좋은 목표를 발굴하도록 하여서 저희 과에서 필요한 거를 더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 스마트농업에 관한, 또는 융복합에 관한 계획을 충분히 성과지표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여쭙고 갈게요.
기술보급과 81쪽이요. 영농부산물하고 안전처리지원, 추경 예산으로 상반기 미추진으로 인한 사업비 잔액 발생이 됐는데 이게 예산액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추경 예산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네, 아까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게 연차 1년차 사업인데 상반기 이게 4월 25일 날 1회 추경이 확정되면서 상반기에 추진해야 할 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의 60% 정도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그렇다 하는데 밑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거의 그대로….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이게 뭐냐면 기간제근로자들이 현장에 가서 영농부산물 파쇄하는 작업에 따른 운영 물품이라든가 홍보물, 기타 차량 유류비들이 연계돼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하반기에만 하다 보니까 예산의 절반 부분 이상을 남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다음에 83쪽에요. 이게 명시이월 사업인데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보조사업에 낙찰자의 포기로 인한 연내 사업 추진 불가 내역 1억 그대로, 이게 명시이월이 맞는 거예요? 이거 사고이월 아닌가요, 이거는?
이게 그대로 이 보조사업이 낙찰자 포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이게 사업자가 포기한 게 아닌 그 사업을 입찰 올렸을 때 입찰에서 낙찰된 사람이 포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하다 보니까 연내 공기가 불가능해서 올해 재추진해서 올해 지금 사업 오늘 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완료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예.
○김길자 위원 완료한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다음에 86쪽입니다. 스마트농업과 명시이월 사업에서 조달청 입찰업무 마감으로 인한 사업비 지출 명시이월 요청 해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운영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안전분석실 구축 운영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구축은 다 했는데요. 거기 장비 구입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당시 환율 인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장비가 환율이 인상해서 추경에, 그것도 8월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돈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11월 정도에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조달청에서는 예전에는 12월에 마감을 하는데 그당시에는 11월 초에 마감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추진을 못 해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장비가 국내 장비도 있지만 고가나 특수장비 같은 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현재는 다 집행완료 돼서….
○김길자 위원 집행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지금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농업과장님, 제가….
85쪽 농기계 임대수리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남았어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위원장 강성기 그 밑에 보면 또 전용을 해서 5,000만 원 수리·부품 구입을 했는데….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위원장 강성기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장이 몇 개 있죠? 위탁?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지금 5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5개 사업소 부품 구입비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임대농업기계도 저희가 구입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지만 거기서 원하는 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 다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쟁기날 같은 거….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부품 구입하라고 지원을 1,000만 원씩 해주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재료비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이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거기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5,000만 원을 전용해서….
○위원장 강성기 1,000만 원씩 해주신 건데….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그거로….
○위원장 강성기 여기 보니까 농기계 부품 구입 신청 수요 저조, 실수요 화살표 수리 공임으로 재료비 특성상 지원….
수리비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이게 당시에는 재료비 가지고는 공임비를 줄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재료비로 하다 보니까 신청 실적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돈이 좀 남았고, 그래서 저희 올해부터는 이 재료비를 공공운영비로 세웠어요.
○위원장 강성기 수리비를 지원….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그래가지고 재료비하고 수리비하고 같이 줄 수 있게….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수리비를 주셔야지, 이거 뭐 조합장들이 고칠 수도 없는 거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그 당시에는 재료비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줘서 올해부터는 그거를 개선해서….
○위원장 강성기 그럼 작년에 1,000만 원씩 지원해준 거잖아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네, 네.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외부 소음 발생)
전쟁이 났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수리 공임을 지원 안 해주면 그동안 어떻게 수리를 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어디, 저기….
○위원장 강성기 임대사업장에서….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임대사업….
○위원장 강성기 아니, 아니. 위탁 임대사업장에서.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원래는 사실은 우리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농업기계만 임대를 해주고 나머지 부품은 임대를 받아서 거기다 투입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하도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장 강성기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영 농기계 임대 거기도 적자 나죠? 그죠?
그거 받아가지고 해결 안 되잖아요. 임대료 받아가지고 직원 봉급 주고 이거 안 되잖아요. 운영비 안 되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원장 강성기 어려운데 위탁해서 대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부품도 사주고 수리 공임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그것도 개선해서….
○위원장 강성기 개선이 아니라 당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쪽에서는 이거 반납하고 싶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성남까지 오는 것도 멀고, 입장·직산·성환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근처에서 임대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센터장님이 부품…. 우리가 차 부품이 1만 원이면 수리비가 한 3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품값 말고 일반 수리 공임까지도 지원을 해주셔야 되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얼마 정도씩 지원하실 예상이냐고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우리 지금 저기….
○위원장 강성기 부품이 1,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는 했고, 수리비는 한 2억 2,000만 원씩 지원해주면 3,0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나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올해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지금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하시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동안에는 저희가 재료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올해 처음으로 수리비를 지원하는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증액시켜서 농협에도 충분하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번에 추경에 안 세웠어요? 수리비 세웠어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올해 3,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위탁사업자 한 군데에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럼 1억 5,000이 세워 있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5개소에 6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위원장 강성기 아니, 1개소에 600만 원씩 해서 5개소를….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공임비만이요, 임대기계 빼고. 임대기계는 임대기계대로 따로 진행하고….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아니,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부품비 말고 수리 공임비 600만 원씩 하셨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5개소 6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위원장 강성기 아시겠지만 부품비보다 공임비가 훨씬 비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품비가 1,000만 원이면 수리비는 2,000만 원씩 세워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안 세우셨으면 본예산에….
부품값도 또 올랐어요. 쟁기날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품비도 좀 올려드리고, 수리 공임도 올려서 2026년도에는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싣어 주세요, 과장님이.
센터장님 꼭 챙기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다 잘 올려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위원장 강성기 하여튼간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각 부서에서 적극 시정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보연
- 사무직원 염은주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 축산과장 이종봉
-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