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80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2025.06.05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0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6월 5일(목)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지정기부사업 동의안

7.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지원·노종관·김행금·이종만·정도희·유영진·육종영·권오중·김영한 의원 발의)

2. 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엄소영·김명숙·류제국·이병하·조은석·유영채 의원 발의)

3.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5.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

6.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지정기부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7.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준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천안시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지원·노종관·김행금·이종만·정도희·유영진·육종영·권오중·김영한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육종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본 의원에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데이터의 적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해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기본 원칙을,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안 제7조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의 담당 업무 및 구성을, 안 제8조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안 제9조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안 제10조에서는 활성화 사업을, 안 제12조에서는 평가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회 부의안건 책자 65쪽 의안번호 제4454호 천안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김철환 의원님, 모처럼 좋은 조례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공공데이터 포털이 지금 있나요? 우리 천안시에?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공공데이터 포털은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포탈이 있고요. 저희들이 2024년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을 기존에는 행안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엑셀 파일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시각화, 지도화 해서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다는 말씀….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예.

정도희 위원 기존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제공이 됐던 거죠?

시민들한테?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 그동안은 제공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데이터 수요조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서 누리집에도 게시되어 있고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자료를 취득해서 시각화 작업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일단 제도적인, 또 제도가 또 마련이 되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게 파급효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 주셨듯이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담당 부서에서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나 법인들의 신상이 지나치게 노출돼서 타인들한테 권리가 좀 침해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지금 데이터나 이런 모든 걸 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요,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한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거 참작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공데이터의 이용, 접근과 또 연계되다 보면 정보공개와 충돌이 되거나 외부로 노출이 되는, 그런 보안이 유지 되는 그런 정보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잖아요? 그걸 전자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법률에 정한 개인정보라든지 또 그 피해를 갈 수 있는 제안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최종 이게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은 국장님이 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국장님이 되고요.

우리가 표준데이터가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가 있고 시에서 제공하는 파일데이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제공 자체는 어쨌든 부서, 일단 저희들이 시민한테 제공할 때는 부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외적으로 제공이 안 되는 것, 제공되는 것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이종담 위원 그동안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또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아마 데이터 제공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게 제일 많았죠?

순위별로 보면?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파일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교통이라든지 저희들이 불편사항 같은 경우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가로등,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사항 있을 때는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제공하고….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CCTV 편차라든가, 설치 현황이라든지….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제공을 했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소외계층이나 고령자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회복지 쪽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재활시설 현황이라든지 여성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공공데이터가 지금 사실은 지금 장애인콜택시만 해도 지금 광역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혹시….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콜센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서에서 자료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건지 부서 일단 1차적으로는 부서 의견을 받고서요,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공공데이터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공공데이터 공개 범위는 일단 표준데이터가 있고 저희들 시에서, 부서에서 취득한 정보가 있는데 정보 자체는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라든지 기업에서 제공이 안 되는 그런 정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딱 어디 범위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법률에 근거한 제공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이제 공공데이터는 이제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는 조례잖아요, 이게?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최근 얼마 전에 이제 SK에서 유심 유출 사건이 발생해서 2,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이제 이게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게 경우가 분명히 발생했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런 대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엄소영·김명숙·류제국·이병하·조은석·유영채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육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처우 개선과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과 채용을, 안 9조에서는 복무 관련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임금 부분을, 안 11조에서는 휴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후생복지를, 안 제14조에서는 남녀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규정을, 안 제15조에서는 고충처리를, 안 제17조부터 18조에는 표창 및 징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회 부의안건 책자 77쪽 의안번호 제4456호 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종담 위원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공무직들이 천안시 공무직들이 어쨌든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은 공무원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아직 금년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서 성과상여금, 작년도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성과상여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한금액이 공무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공무원의 많은 부분 준용하면서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공무직들도 그러면 정치의 중립을 지키거나 해야 되는 단체 아닌가요? 자리 아닌가요?

이종담 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3권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그다음에 노동조합 관련된 노동 3권을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천안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종담 의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강진 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 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일반 사기업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노동 3권을 보호받고 있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행동권까지 파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김강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공무직이 앞으로 정치적 중립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이종담 의원 그렇죠.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공무직은….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정부에서 공사라든가 이런 조직들은 그래서 노동 3권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만은, 노동 3권 중에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거죠.

김강진 위원 지자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어느 때나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너무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무원의 대우와, 다른 것은 공무원과 비슷한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대우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는 공무원과 다르게 자유롭다?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에서도 이제 노동 3권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정도희 위원 노동 3권하고 정치적 중립하고 다른 얘기를….

김강진 위원 그렇죠.

정도희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사실상 여기 정의에 있는 거처럼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선관위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분들의 신분상, 그리고 법상 상위법상에서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의무를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라는 말씀을, 관련 법이라든가 관련 부처에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받았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또 천안시청 소속 내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해 주고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담 의원 지금도 우리 김강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는 소속의 장이 천안시의 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 말씀하신 건데 우리 나머지 조합원들, 공무직 조합원들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의견 표명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공무직 조합원들,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어느 정당에 관련해서도 지지 선언하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얼마 전에 저희 공무직 회장이시라는 분이 정당 지지선언 하지 않았나요?

이종담 의원 그것은 한국노총 천안지역지부 의장으로서 중앙당과 그쪽, 민주당과 한국노총 중앙에서 정책연대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 것 뿐이지 그것을 공무직노조의 대표성을 갖고 공무직노조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 위원님의 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시의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봉명동 새마을회장이나 이런 거 맡고 있다고 해서 그 회장 직함으로 시의원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통용되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전체 공무직 조합원들, 우리 공무직 직원들 전체를 이렇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한 말씀인 것 같고요 물론 그 한국노총의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 한 것을 전체의 의사가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500여 명의 우리 공무직들이 전부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것은 아니다.

김강진 위원 원래 대표성을 띤 분이 그렇게 지지 선언을 하게 된다면 실제 지지 선언이라는 것이 밖에서 비춰질 때는 그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지지 선언 했을 때 그 단체가지지 선언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이종담 의원 그렇게지지 선언을 했으면 전체 의견이라든가 서명이라든가 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거는 전체 한국노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 것뿐이지 천안시 공무직 노조가 나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강진 위원 저는 어찌됐든 천안시민들의 세금을 받고 국가 녹을 받으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게 과연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사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가 싶고요.

그리고 제18조 징계 부분을 보면 18조의 2항인가요?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의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이게 뭘 기준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종담 의원 사회적 통념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징계인데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차별받는 그런 징계,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징계보다도 더한 그런 과도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것은 다들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본인이 생각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종담 의원 그런데 어차피 양형기준을 공무원도 만들어 놓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징계 관련된 것은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음주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그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양형규정을 갖고 징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징계라고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도 그 기준표에 의해서 징계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래서 이 문구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사회적 통념상이라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항.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 사유, 종류, 양형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의해 규정에 따른다.

이미 노사 협의를 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종담 의원 징계규정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여기 보면 11조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협약이 노사협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또 공무직들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취업규칙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징계를 규정하게끔 이런 조례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데 징계위원회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노사협의, 이전에 사전에 노사협의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나요? 내용이.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시면 지금 13조에 상벌 인사 고과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는 조합원에 관한 상벌, 인사고과 및 직무평가 기준 등의 인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할 시에는 조합과 협의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계 사유, 해고, 징계 종류 및 적용, 이런 모든 그다음에 징계기준 수립과 관련돼서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다만 저희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할 때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어느 정도 공무원에 준용하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같은 조직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상벌 기준이 공무원보다 처벌이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되는 기준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단체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하고 있고 공무원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 또한 없는 사항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징계가 돼요?

그것을 합의 하에 협의하여야 한다면?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무직노조에서도 공무원과 이러한 것들은 같이 가야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이라든가 처벌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처벌도 그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들이 징계를 하는데 합의 하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면 제대로 된 징계가 되냐는 거예요.

이종담 의원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징계 양형규정을 만들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3권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기업도 이런 인사위원회 규정이라든지 조합원의 징계 관련해서는 노사 간의 협약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의 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강진 위원 지금 그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징계위원회 구성하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아닙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그리고 공무직도 저희 것에 거의 준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구성이 되면 이대로 하는 건 바뀌는 건가요? 이렇게?

공무원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서 단체협약에서 다루었 던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단체협약에서 다시 다루었는데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담 의원 징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을 적에도 공무원에 관련된 양형기준에 따라서 거의 다 해 왔고요. 또 그것도 단체협약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 왔는데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그것을 명문화시킨 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니, 어쨌든 그러면 징계를 하실 때 위원회 구성이나 할 때 노사협의에 의해서 다 구성하고 징계사유, 종류, 양정기준 절차 이런 것을 다 협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단체협약을 통하면서 이렇게는 사측에서 그 수위를 협약의 어떤 내용들 때문에 공무원보다 낮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징계수위에 따라서 노조라든가 사측이라든가 개입이 가능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징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화시켰기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꿔서 징계 수위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 문구만 봐서는 충분히 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명의 기회를 줄 뿐이지 징계와 관련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달리 갈 수가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데 문구는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관여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단체협약과 관련돼서는 노조도 합리적인 기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 그게 무리해서 들어오고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는 공무원 수준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노조와 저희 입장이 같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징계를 하고 있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노조 협약한 것 좀 한번 줘 보십시오.

자료로.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예.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아까 우리 김강진 위원님 질의에다 보충질의를 드리면 이게 한국노충도, 중앙에 있는 한국노총도 누구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어요. 없고 민주노총 자체도 이번에는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다고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천안시 지부만 유일하게 와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우는 공무원 대우는 다 받으려고 하고 의무는 안 지키고…. 특히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어떤 특정 정당 지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뭘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거를. 한국노총 중앙에서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선언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다면 모르겠는데 한국노총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여기서 한 거라고. 천안시 지부만.

이종담 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정도희 위원 잠깐 기다리셔요.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조례 발의하신 분이 왜 해당사항 없는 것을 답변하려고 그러셔 자꾸.

이종담 의원 그건 내가 잘 아니까.

정도희 위원 얼마나 잘 아는데….

얼만큼 알 아시는데 잘 안다고….

○위원장 육종영 조례 발의한 의원에서도 답변할 수 있는….

정도희 위원 질의는 과장님한테 하든지 발의한 의원님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왜 껴드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 보조금 어떻게 주겠어?

한국노총 보조금 못 나가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가 위원장 하는 동안은 나중에 내년 예산심의나 추경에 올라오는 저기는 저희는 동의해 줄 수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일단 한국노총 관련 사항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에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도 지지선언을 했었던 사항은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고 지금도 잘못됐다는 걸 짚는데 그거를 반성을 안 하고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그 부분을 저희도 노조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사항이 됐든 상급단체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도희 위원 아니, 상급단체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족족 내려와서 도로 내려오고 시로 내려와서 이렇게 지지선언을 하라고 그래서 했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중앙에 있는 한국노총은 한 적이 없어요.

민주노총은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우리 천안시지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극히 유감입니다.

더군다나 사무국이나 건물 임대료나 전부 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담 의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정도희 위원 하세요.

이종담 의원 한국노총 중앙에서 공문 다 내려왔고요. 중앙에서 지지선언 김동면 위원장이 중앙선대에, 총괄선대본부장 들어가면서 각 시, 군 단위, 도 단위까지 해서 고석희 의장, 또 천안시, 아산,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따라서 했다 이런 말씀….

정도희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노총에서 거꾸로 반대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선언도 많이 나왔는데 왜 자꾸 일괄적으로 한국노총에서 다 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

이종담 의원 그것은 제가 그러면 공문 내가 보내드릴게. 받아서 드릴게.

정도희 위원 어쨌든 뭐 앞으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는데 보조금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그동안 공무직 권리 보호와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처음 제정되는 거죠? 개정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동안 어떻게 그러면 고용안정을 시켰고 공무직들 권리 보호를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저희 기존에 있는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단체협약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어떤, 제정의 필요성은….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규정과 조례는 약간의 물론 차이가 있고 그걸 뛰어넘는 단체협약이 가장 우선시, 상위법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다루고는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을 명문화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다른 자치단체 이렇게 조례안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례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몇 군데가, 몇 군데 시행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지금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정도희 위원 조례가 올라와서 해당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시는데 전국에서 몇 개가 시행되는지도 모르고 과장님 오셨다는 말씀이셔요? 이 자리에.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도희 위원 정확히 좀 파악 좀 하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치단체 몇 군데 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육종영 저기, 잠깐만….

이종담 의원님….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정도희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조금 전에 김강진 위원님 수정할 부분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 들어보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수정할 필요 없이 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김강진 위원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공무직들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된다고 시에서도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위원장 육종영 공무원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김강진 위원 공무원이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어쨌든 시에서 월급을 받고 예산을 받는데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무직이.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명확한 건지 담당 국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공무직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인들입니다.

사인들이고 사인들이 개인적으로 정치 활동하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 그분들이 단체활동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제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천안시의 입장도 공무직들은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거죠?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김강진 위원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되는 거죠?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인들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된다? 천안시의 입장인 거죠?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사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은 그분들의 판단이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전체…. 떼로 움직이는 것은 자제시킨다는 말씀….

김강진 위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자제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공무직들은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게 천안시 입장인 거죠?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천안시 입장이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천안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아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천안시도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게 쳔안시의 입장인 거잖아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천안시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되는 게 공무직들인 거죠?

그거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맞다, 아니다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법을 집행하지 어떤 걸집행하겠습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법에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게 천안시 입장인 거죠?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시 입장을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가시면 저희도 좀….

김강진 위원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 법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묻는 거예요. 질의한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법적으로 법을 따르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천안시도 정치적 중립을 법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천안시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정치적 중립 안 지켜도 된다?

본 의원은 이것을 수정안보다도요, 본 의원이 조례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담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육종영 예.

이종담 의원 김강진 위원님께서 이 공무직 노조에 대해서 대단한 오해를 하고 계신데 공무직 노조 명의로 정치적 중립을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는 한 적이 없고요. 단지 여기에 위원장을 단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이번 대선에 천안 지역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68개 사업장 약 10만 명의 노조를 대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지 선언한 것을 전체 우리 공무직노조가 정치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표현한다면 대단한 오해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각각 부서에서 자기 의사와 내재적인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공적 업무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직노조가 어떤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의 위원장 때문에 또 전체 천안시 책임지고 있는 한국노총의 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직 전체가 이렇게 정치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거나 오해하면 전체 500여 명의 공무직들이 정말 서운하고 불쾌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강진 위원 답변 한 말씀 드릴게요.

공무직들이 같이 시에서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과 특별히 차이 나는 대우를 받거나 복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시에서는 노력을 하면서 맞춰가는 게 지금 시의 기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대표 분이 했다고 그래서 모든 정무…. 공무직분들이 모두 거기를 지지 선언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표성을 띠시고 천안시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분이 그렇게 중립을 지키지 않고 언론에 어느 한 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법적으로 법을 위반했든 안 했든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기본 상식상 그렇게 천안시에 일하는 공무직이 지지하고 회장을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안건 상정을 한 다음에 차후에 마지막 건으로 내려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23호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조문을 반영하고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기준을 실질적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명칭은 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조례는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로 되어 있으나 실제 조문 대부분이 진료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의 명칭과 실제 내용 간 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실질적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기준을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산되어 있던 별표 1, 2, 3은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여 항목별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으며 불필요한 조항은 정비, 삭제하여 조례 전체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조문 내에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작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별표1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지표 계상인 필수 조례 제때 마련 기준에 따라 상위법 위임 조문을 조문 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서 이 기준에 맞게 위임조문을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행정의 법적 타당성과 평가 대응력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는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시 부의안건 책자 45쪽 의안번호 제4423호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부의안건 2항 2호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종전에….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켜고….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종전에 장애인 등급이 아마 3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3급 이상이요?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급수로 정하지는 않는데요,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구분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육종영 전에는 등급이 있었는데 요새는 등급이 없고 심한 장애인이랑 그렇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죠?

조은석 위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끝나신 거예요?

조은석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별표에 보면 수수료 있죠?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예.

정도희 위원 진단서, 증명서 발급 얼마씩 되어 있는데 금액은 종전 같이 똑같이 하는 건가요? 수수료를.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기존 별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이제 명칭을 바꾸는 것 아니에요? 관리 운영 조례에서 진료 및 수수료 징수조례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에 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은 없었나요?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기존 명칭….

내용 자체에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지금 목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정도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의, 없어지는 거죠? 수수료만 있는 거고 명칭만 바뀌는 거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네, 네.

관리 운영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지역보건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별도의 관리 운영 조례는 수수료, 이런 사용료 수수료에 관한 조례 말고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네.

정도희 위원 없어도 되나요? 조례가. 그런 거는.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조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명칭만 전환해서….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명칭 바뀌는데 그 대부분이 수수료 징수에 관한 거라면서, 조례가.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네, 네.

정도희 위원 그래서 명칭은 그거로 바뀌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기존에 그냥 일반적인 보건소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는 없어도 행정을 하는 데 무리가 없으신가.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네, 지역보건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법률에 따라서.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네.

정도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타이밍 좀 맞춰주세요.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부정한 방법을 어떻게 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저희가 이번 조례에 조례 2조 3항에 저희가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 대상자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면 저희 천안시에 등록된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5조에 보면 추가 징수라고 있잖아요? 시장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거를 면제를 받는 자를 어떻게 가려내냐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그것까지는….

○위원장 육종영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저희가 딱 환자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다른 국민건강보험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한다든가 하면서 도출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그거를 인지가 돼서 추가로 징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진료를 받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사례는 없어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예.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네, 김강진 위원입니다.

제3조의 2항 보면요.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면제를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면제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다 해 주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네.

김강진 위원 면제를 할 수 있다는 면제 안 할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요? 면제 한다, 문구에 대해서 질의하는….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3항에 따른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김강진 위원 이것 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면제할 수 있다는 면제 안 할 수도 있다는….

면제 해야 된다고 바꿔야 되지 않나요? 면제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위원님, 제가 답변….

김강진 위원 네, 네.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조례에 이제 임의조항이 있고 강제조항이 있는데 강제조항이 아닐지라도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 5.18 민주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나열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면제 대상으로 하려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안 하고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조례를 시행해도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11시 17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엄소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이 2024년 1월 2일 개정되고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경도인지장애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조례 내 치매 관리 사업법이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치료 관리비 지원, 전문 인력, 교육 훈련 등을 특히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대상으로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수행하는 치매관리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조문은 각각 제10조부터 12조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회 부의안건 책자 57쪽 의안번호 제4450호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과장님, 제가 경도인지장애가 치매 전 단계로 보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종담 위원 지금 그것을 그러면 의료계에서는 진단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경도인지장애라고 그렇게 판정을 지금 받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기억력이나 인지장애는 있을지라도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경우 경도인지장애로 진단….

이종담 위원 치매는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치매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겠네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우리 천안시에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혹시 지금.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지금 현재 경도인지장애는 1,125명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관련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시에서 이렇게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지금 현재도 경도인지장애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일 뇌 톡톡 인지 점핑 업’이라는 이름으로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나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두뇌의 트레이닝 워크북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 자극 활동을 통해서 치매로의 전환을, 치매로의 진행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종담 위원 예산 얼마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지금 현재 예산은….

이종담 위원 이게 국비, 도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관련 경도인지장애라든가 이런 질병이 많이 이제 발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령화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경도인지장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도 각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치매라는 게 굉장히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경도인지장애 판정 받았을 때 치매로 발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런 적극적인 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예산도 좀 지속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9조 3항을 보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수행기관이.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구 위원 위탁할 생각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지금 현재로는 저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그중에 일부, 일부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그럴 때 할 수 있는 부분을 담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은요,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서 협약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해서 조기검진 한 진단검사를 한 병원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비의 전부를 줄 수도 있고 일부를 줄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신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지금 현재는 직영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를 할 계획은 없고요. 일부라 함은 지금 현재 협약된 병원의 진단검사를 위한 진단비를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기에 발견이 돼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당부가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감사합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설명 참 잘 들었고요. 정말 필요한 조례이고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도인지장애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이것도 차등이 생길 것 같아요. 경도가 심한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눠지기는 할 텐데 누구한테는 그 중간 단계에서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고 또 누구한테는 아닌 사람이 있기는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이제 의사 소견에 따라서 진단자가 결정이 되는 게 맞아요. 맞기는 한데 개인에게 비춰봤을 때는 그분이 이 정도에도 충분히 경도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별을 하실 건지.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일단 치매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 우선 치매 선별감사를 먼저 합니다.

선별감사를 통해서 정상 분과 점수를 가지고 학력이나 연령이나 선별 도구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요. 그 검사 결과 일정 기준 점수 범위 내에 되는 분들은 이제 진단검사와 간별감사를 받는데요. 그때에 경도인지장애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의사의 신경 심리검사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진단이 되고 그때 치매하고 경도인지장애로 나뉘는데 경도인지장애로 나뉘면 이분들은 1년 뒤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조은석 위원 그런데 1년 뒤는 너무 조금 이게 텀이 긴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이제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이분들 대상으로 경도인지장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 자극 훈련이나 인지훈련, 강화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기에 저희가 감지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검사를 다시 한번 시행을 합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수시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도 된다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치매관리법하고 그 시행령이 바뀌면서, 작년에 바뀌었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고 치매 전 단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고 치매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취지는 놓고 아까 1,125명이라고 그랬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정도희 위원 우리 천안시에 경도인지장애자가 한 1,125명 된다고 하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정도희 위원 의사가 판단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치매선별검사를 통해서 기준 점수 범위에 들어가면 경도인지장애를 의심할 수 있고요. 그 경도인지장애를 의심이 되면 신경심리검사와 의사의 상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도희 위원 1,125명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시려고 조례도 발의하시고 우리 엄소영 의원님 하신 것 같은데 3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전문인력 교육훈련과 치매관리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건강검진, 조기검진.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안 하셨는데 예산이 작아서 그런 건가요? 보통 예산 얼마 정도, 조례 시행하시면….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현실화하고자 하는 뜻으로 저희가 조례….

정도희 위원 조례까지 개정이 되고 하면 조금 더 적극성 가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산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부족하면 저희가….

정도희 위원 의회에 예산을 더 좀 확보해 달라 그렇게,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질의….

예, 소장님.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건데요. 사실은 엄소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지만 종전에 저희들이 사업비 속에 포함이 돼서 다 사업을 시행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는 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많이 편성해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실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요.

○위원장 육종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

(11시 33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정도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행정상담서비스 서류 작성 지원, 행정업무 설명 등 균형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에서 마을행정사의 역할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마을행정사에 대한 위촉과 해촉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행정 상담 방법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상담료 등에 관해서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회 부의안건 책자 49쪽 의안번호 제4448호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도희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이것도 현실에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취약계층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무료로 행정 서비스한다는 것에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사는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맞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조은석 위원 53페이지 제11조 2항을 보면 시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상담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상주 개념인지 행정사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행정사협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률 상담하는 것처럼 오셔가지고 어떤 날짜를 정해 놓고서 상담을 할 경우에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거기서 매일 상주하는 개념은 아니고 필요 시에 임의대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과장님, 그럼 이 마을행정사가 기존에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지금 천안시의 행정사 업무를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151개소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2명을 마을행정사로 임명해서 위촉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행정사가 한 3가지 되잖아요? 일반행정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회원 관련된 거하고 또 외국어 번역도 있잖아요? 그분들 골고루 그러면 위촉하실 거죠? 번역도 좀 요즘에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아무리 무료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사실은 그런 일을 하려면, 사실 대행해 주려면 시간을 또 많이 빼앗기고 그런 부분들 있어서 최소한도로 실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내년에 이거 조례 통과되면 확보를 좀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료로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차량도 운행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최소한 실비 정도는 우리가 지급할 수 있도록 12명이 관련된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으셔야 이분들이 좀 제대로 된 일을 하죠.

아무리 무료라 하더라도 자기가 무료로 이렇게, 돈 실비로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이분들이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있습니다.

1일 한 1만 4,000원 정도인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예산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목적에 보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을 말씀한 거죠? 장애인이나 이런….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제7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되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무료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아니, 김강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강진 위원 네, 김강진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서비스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취약계층 말고도 천안시민들 중에도 많잖아요? 시청에 가서 이제 제출해야 할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을 그런데 이렇게 꼭 구분을 지어야 되나요? 될까요? 대상….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이건 무보수 상담이기 때문에 장소가 아까 말씀, 11조에 있는 시나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뿐만 아니라 행정사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상담도 할 수 있고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무료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유료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 안에서 그러면 만약에 시구, 구청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상담장소 제공해서 거기서 한다면 유료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거기서는 당연히 무료여야….

정도희 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간단한 것 같은 것은 하고요. 전체가, 천안시민을 전체로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행정사 분들도 직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을 자유를 침해하고 그럴 것 같아서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계속 무료상담을 해 주고 아까 외국어 번역 같은 것도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하시는데 외국어 번역 전담 행정사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천안시 내에. 일반 행정사가 137분 이렇게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외국어 번역 같은 경우 숙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12명이라는 인원을 제한을 둔 것은 3개 동에 1분 정도, 지금 세무사 같은 경우 2개 동에 1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다른 법률상담 이런 것은 시에서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데 시행 초기니까 큰 비용 안 들이고 이렇게 무료 취약계층에 대해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또 확대해서 해 보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행정상담은 사실 무료여서 좋기는 한데 보면 사실 더 힘든 게 서류 작성인데 서류작성 지원은 무료 1회라고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서류작성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딱 1회라고만 적혀 있어 가지고 이게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희도 1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은 행정사협회하고 또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횟수가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지정기부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6항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지정기부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분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자치분권과장입니다.

41쪽 의안번호 제4422호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지정기부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번 지정기부사업은 천안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사업명은 따뜻한 빵으로 전하는 고향사랑의 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속 17개소 제과제빵 봉사단체가 매월 1회 빵을 만들어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을 통해 취약계층으로 나누어주는 사업으로 모금목표액은 3,960만 원으로 26년 말까지 모금 후 27년부터 1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모금액 전액은 제빵 재료비에 사용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위해 취약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와 행복키움지원단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시 부의안건 책자 41쪽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지정기부사업 동의안 의안번호 제4422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모금의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제빵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것도 있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희가 지정기부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지정기부사업을 하기로 하는 이유는 우선 제빵, 따뜻한 빵으로 사랑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더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을 할 때 조금 내가 고향을 위해서 쓰는 10만 원, 보통 10만 원짜리가 많습니다.

10만 원을 쓰는데 취약계층에게 빵을 전한다는 의미가 좀 있어 보여서 저희는 이렇게 우선 선정을 해 봤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제빵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희가 예산으로 한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와 별개로 지정기부사업을 별도로 통해서 이 지정기부사업을 통한 것은 여기서 만들어진 빵은 각 읍·면·동에 행복키움지원단하고 연계해서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빵 말고 다른 거가 있으면 해서 왜냐하면 제빵 같은 경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기대효과라든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봉사 관련된 읍·면·동에 단체가 새마을도 있고 행복키움지원단도 있는데 행복키움지원단이 탄생을 하면서 이 봉사단체 간에 서로 봉사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갈등도 좀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키움지원단의 설립 목적하고 새마을에서 했던 봉사의 목적하고 충돌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키움지원단은 사실은 처음 출범했을 때는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에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마련해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한테 제공을 해서 새마을에서도 봉사를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기금을 마련을 해서 직접 자기들이 그런 또 사업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부녀회가 그동안 해 왔던 봉사라든가 이런 게 새마을쪽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해요. 그러면 굳이 이런 자원봉사센터 소속 제빵사들이 했던 제빵을 만들어서 행복키움지원단 예산도 이렇게 많은 데한테 줄 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한테 줘서 그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이런 사업을 하게끔 했으면 좋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단체하고 행복키움지원단하고 약간 봉사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빵으로 전하는 고향사랑 관계는 이것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고 각 읍·면·동동의 맞춤형복지팀에서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그것이 전담하는 단체라고 하면 더 밀접한 것이 새마을보다는 행복키움지원단이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봉사의 목적이라든가 거기에 부합된 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맞춤형복지팀에서 행키움을 한다고 그래서 행키움에서 할 게 아니라 사실을 행키움이 탄생했을 때 배경을 저도 행키움 단원도 했어서 회비도 내고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생활지도자한테 사실은 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퇴색이 돼서 직접 모금도 하고 직접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에서 그런 봉사 역할을 해 왔던 데가 예산도 부족하고 돈이 없어서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취약계층이 전달하는 빵 사업도 새마을부녀회한테 줘서 새마을부녀회가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그런 역할분담을 좀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려면 읍·면·동장님에게 이렇게 어떤 단체로 주는 것이 좋은지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저는 새마을회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행키움는 사업, 돈이 많아가지고 사업 많이 해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는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들 돈 벌어가지고 또 회장님들이나 가족 개인적으로도 김치나 이런 거 걷어가지고, 김치 만들어서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이런 사업들을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 정도는 우리가 새마을부녀회한테 넘기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요.

그게 나을 거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논의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시 인구나 재정규모에 비해서 좀 활성화가 덜 되어 있죠? 천안시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계획보다는, 목표액보다는 더많이 들어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목표액보다는 많이 들어 왔다고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올해 목표, 금년도 목표액이 당초에는 1억 7,300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목표액이 1억이 조금 넘었었는데 작년에 들어온 금액이 2억 5,300정도로 해 가지고….

정도희 위원 목표액을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니에요?

우리 70만 되는 도시들 봐서….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도희 위원 충남에서 하위권….

우리 인구도 제일 많은데. 활성화 덜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그것은 논외고. 우리가 지정기부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지정기부사업으로 하는 게 이것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천안시에서는 지정기부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정도희 위원 처음, 최초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정도희 위원 그래서 저는 면피용으로 아까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 덜 되니까 이 사업을 끼워넣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2억 5,300 정도 목표액을 좀 초과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아마 초과해서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목표액을 좀 높여서 지금 3억으로 잡았고요.

정도희 위원 많이 높여야 돼. 3억도 우리 시 규모에서는 작은 것….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거와는 별개로 지정기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도희 위원 우리가 이렇게 제과제빵협회에서 하는 거죠? 이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과제빵 봉사를 하는 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17개 단체에다가 재료비를 사 주고 매달 취약계층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기존에 이분들이 해 오던 사업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기존에 이분들이 해 오던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재료비 지원이 1년에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거와 별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기존 거는 기존 거대로 하고 새로 이제, 확대해서 해 보시려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월 1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 달 동안. 월 17회면 1회당 빵은 어느 정도 만들어 내는 거예요? 몇 명, 몇 가구에다가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희가 빵 하나를 만드는 데 재료비가 평균 1,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7회를 하는 것은 17개 단체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1년에 10개월 잡아본 거고요. 233명에게 1번, 1, 2개 단체에서 만드는 게 233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만들어지면, 1개 단체에서 만들어지면 1개 읍·면·동 정도는 나갈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매달 1동, 다음 달 다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1년 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이상구 위원 계속 다달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읍·면·동으로 배포가 될 생각입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대효과에 못 미칠 것 같거든요. 이게 다달이 하면 이게 이상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매달 한 번씩 한 번씩 계속 가야 그사람들의 건강상태나 여기 나오는 고독사 이러한 것에 기여가 될 텐데 한달 있다가 다른 데 가고 언제 또다시 내차례가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못 했는데요. 거기까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달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엄소영·김명숙·류제국·이병하·조은석·유영채 의원 발의)

(12시 04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공통으로 협의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 제안에따라 연석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육종영김강진정도희이종담조은석이상구

○위원 아닌 출석위원(2명)

  • 김철환엄소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진호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행정자치국>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보건정책과장 한은희
  •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